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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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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7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시고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경성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이경성 인사)

김광수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김광수 인사)

강춘구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강춘구 인사)

그러면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이유는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오는 7월에 설립 예정인 동 센터의 제반업무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오는 6월에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동 센터의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구성될 선정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적정한 운영단체를 선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시민의 애향심 발휘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대전사랑운동센터가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03호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1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기존에 이와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여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고 설립된 NGO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NGO지원센터가 하는 사업이 무엇인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NGO지원센터 주요기능은 단체활동을 위한 회의, 교육, 각종 자원봉사 안내, 비영리단체의 창립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기능입니다.

박혜련 위원 여기 말고도 지금 대전사랑시민협의회도 있지요?

이게 유사한 사업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협의회는 센터는 아니고요.

박혜련 위원 센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주요사업을 보니까 비슷한 점이 많아요, 대전사랑시민협의회하고.

주요사업을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비교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일부 중복되는 기능도 있습니다만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지역적으로 대전지역이 외지에서 오는 분들도 많고, 애향심 고취라든지 이런 사업이 주된 목적이 되고요.

NGO지원센터는 각종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이라든지 교육, 모임 장소 이런 여러 가지를 제공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동안 지원된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는지, 최근 5년 동안 지원된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NGO지원센터는 작년도에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작년도에 1억 3천 정도가 들어갔고요, 금년도에 2억 8천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최근 모 언론에서 대전사랑운동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문점을 제시했어요.

의문점 제시가 뭐냐 하면 법령개정으로 운영비 지원을 못하자 편법으로 보조금 주려고 센터를 개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일부 언론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고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목적 하에 설립하는 센터는 아니고요, 다만 운영비 지급 문제는 센터가 설립됨으로 인해서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NGO지원센터하고 달라지는 것은 NGO지원센터는 사무공간 외에도 교육, 관광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고, 대전사랑운동센터는 188개 단체에 한 52만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단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무기능이기 때문에 NGO지원센터와 약간 다른 면이 있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지적하시는 것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센터 위탁을 주는 데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또 의문점을 갖는 것은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통과된 지 한 달도 안 되었는데 왜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더 외부에서는 의문점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것에 공감합니다.

다만 그런 취지로 설립된 센터라든지 조례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는 당초에 동의안 제출했을 당시 사무실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공공기관 것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사무공간 임대료를 많이 지불하다 보면 또 다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경비를 절감하고 필요한 부분만 예산에 반영해서 운영하려고 우리 시청 내라든지 다른 공공기관의 건물을 좀 활용했으면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유리한 센터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유불리는 아니고요, 경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지요.

임대를 해서 쓰던 것보다도 공공기관에 있는 사무공간을 활용하게 되면 임대료는 일단 비용이 안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혜련 위원 외부에서 그런 의혹을 갖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 대전사랑운동센터가 수행하려는 사업내용을 보니까 타 시·도에서 전입한 시민이 또 우리 시에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사업이라고 이 내용을 보니까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 내용면으로 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의혹을 갖지 않도록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언론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의혹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질의, 국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일부 궁금한 점들이 해소는 되었습니다만 같은 질의라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대전사랑운동센터 조례 제4조에 명시된 사업들이 여섯 가지가 죽 있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애향심 고취 사업을 비롯해서 제6호에 “그 밖에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통합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명시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조례안 심의를 할 때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두었지요?

그리고 위탁을 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곤란하다고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일정 부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직원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금 센터 설치는 안 되어 있고요,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있는데 협의회 자체적으로 직원 4명을 쓰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16층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6명인 것 같은데 국장님, 4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센터장 하나하고요, 과장 둘…….

5명입니다, 협의회장은 상근이 아니기 때문에 5명입니다.

최선희 위원 협의회장까지는 6명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사랑운동 실천지원조례 근거해서 추진해왔던 사업들을 종전대로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수행하게 하자는 건데 2014년도까지는 운영비를 지원해 왔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지원했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런데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다시 지원이 안 되다가 결론은 위탁해서 운영하면 그 사업비도 지원을 하고 또 운영비도 지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은 본 위원은 분명히 들긴 합니다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대전사랑시민협의회 근거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이후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희 위원 또 NGO축제를 지원하고 있는 것 우리 박혜련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NGO지원센터에서 지금 국장님 말씀은 중복되는 부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대전사랑은 애향심 고취사업 이것을 말씀하셨고 또 NGO에서는 사회단체의 어떤 교육이나 모임 여러 가지 활동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해보면 여기 4조에, 예를 들어서 “시민의 화합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업” 이런 것도 사회단체의 어떤 모임 이런 게 결국은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아니라고 하는 답변은 들었지만 본 위원 생각에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데 NGO지원센터와의 중복되는 운영비 지원 이런 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아까 모두에 중복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중복성은 불가피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시민단체 활동이라는 자체가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각각 고유의 영역이 있으면서 중복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운영비 지원 문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NGO 문제하고 대전사랑운동센터가 설치되면 운영비는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사업비에 있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 주신 NGO축제 이런 것을 할 때는 기획이라든지 모든 집행 이런 것은 NGO지원센터하고 대전사랑시민협의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지원되지만 실질적인 기획이라든지 참여 이런 것들은 NGO지원센터하고 같이 했다는 것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설명을 들었고요, 전년도에 지원 조례, 위탁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모두 지났습니다.

그렇지만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소요가 직원 5명을 비롯해서 본 위원 생각에 그래도 많은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 국장님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들 지적해주신 내용하고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내용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지원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단 엊그제 기획조정실장이 금년도부터는 유사단체를 통합시키든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반 걸러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기획조정실에서 전체적인 것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각 실·국에서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한번 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 의회에서도 사실은 일부의 책임은 있습니다.

충분히 지난 조례 때 검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다시 넘어가면서 이런 아쉬움을 다시 한 번 저희들이 느끼게 됐거든요.

여기에 지금 인건비를 보면 사무장 1인에 직원 4명, 그래서 매월 9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사무장하고 직원 인건비는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자료는 대전사랑시민협의회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인력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센터 운영은 거기가 될지 다른 데가 될지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정도의 규모를 가져야 센터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NGO지원센터가 가장 흡사한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 기획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 정도가 대부분 센터들이.

김경시 위원 운영비도 매월 280만 원씩, 그러면 1년에 3,36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절감하려다 보니까 사무실 임대비용을, 사실 NGO지원센터는 기능상 외부에 위치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대전사랑운동센터는 공공 우리 시청 내에서도 소화 가능할 정도의 규모입니다.

다만 어느 기관에서 수탁을 하게 될지 그때는 그 상황을 봐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어차피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탁기관 선정할 때 투명하고 또 남들이 충분히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수탁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각종 의혹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셨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라보는 시각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어져 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NGO지원센터 또 대전사랑운동센터 이 기능들이 거의 중복되고 유사하다, 혹시 선거를 도운 분들에 대한 어떤 보은 차원에서의 배려가 아니냐 이런 시각, 우리 언론이나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됐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대전사랑운동센터에 구성되는, 앞으로 구성된다면 188개 단체, 52만 명 정도로 구성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다양한 계층이 존재될 것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라든지 사회적인 동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 윤기식 지금 바로 중요한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으로 말씀하셨어요.

대전사랑시민협의회는 계속 있었던 거지요, 언제부터 설립된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1996년도에 조례가 설치되어 있었고요, 2000년도에…….

○위원장 윤기식 그렇지요, 이미 1996년부터 활동을 해왔어요.

그리고 일정 부분 우리 대전을 알리고 대전을 소통시키는 역할을 해왔고 또 우리 대전에 꼭 해야 될 과제들을 중앙정부, 언론에 알리는 이러한 창구역할도 분명히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리고 벌써 한 10여 년 이상 활동을 해왔는데 이 문제가 왜 지금 와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은 바로 우리 대전시가 언론, 대전시민에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다 오픈하고 소통하지 않았다는 근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랬다면 지금 이런 문제에 오히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무슨 소리냐, 그동안 이렇게 지원해줬던 것이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원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우리 대전의 손실이다, 지원해라.’ 이렇게 나왔어야 되지요, 그게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전사랑시민협의회가 우리 대전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해왔던 일련의 일들이 대전시민이나 언론에게 긍정적으로 비쳐졌다면 오히려 지원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을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있는 그대로 다 오픈하지 않았다, 그리고 소통하지 않았다 그겁니다.

이러한 단체가 우리 대전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명칭은 다르지만 어디에든, 어느 지역이든 다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일부 있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이런 부분들이 우리 대전광역시 행정조직이 못하는 부분들까지 아울러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대전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순기능도 있고, 물론 아까 일부 언론에서 말한 그런 역기능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순기능들을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그대로 알리고 소통을 해왔다면 지금과 같은 사항보다 반대되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장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하면서요,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순기능 측면이 있었습니다만 외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았다는 부분들이 담당국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하고 언론과의 소통도 더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위탁과정에서도 공정하게 설명회도 하고 이러한 절차들을 거쳐서 투명하게 해주시고요, 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언론에서나 아니면 우리 시민들의 궁금증이 있다면 있는 그대로 다, 기자간담회도 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언론에 도움을 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오히려 도와달라고 하세요.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련 윤기식 위원장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49분)

○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6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및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앞으로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경청을 구현하면서 시민의 행복을 키워나가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과장 등이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52쪽에 시민중심·현장중심의 경청시책 내실운영이 있지요.

전년도에 소통행정을 위해서 시민행복위원회가 야심차게 출발했고 또 곧이어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야유를 받은 적이 있지요.

좀 더 다르게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또 행복위원회를 1년 동안 운영하시면서 국장님 개인적인 평가는 있으신지 간략하게 이야기 듣고 싶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작년도에 행복위원회가 3월 6일 자로 출범했습니다.

그간 전체 회의 3회, 운영위원회 11회, 사전 토론회 3회를 거쳤습니다.

성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충남도청사 도경부지 활용방안하고 사회복지 기준 설정하는 데 역할을 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비난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질타 이런 내용들은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내용들은 올해 충분히 여론이라든지 동의를 구하면서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소통이 부족했던 점들은 행복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들 자체도 참여율이 60∼7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참여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개인적인 국장님의 평가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저는 긍정적으로.

최선희 위원 그런대로 긍정적이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소통의 행정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53쪽에 민원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서 민원해결사 선발이 있네요, 주요업무보고에서는 처음 접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잠시 자료를…….

최선희 위원 53쪽입니다.

민원해결사 선발, 본 위원은 주요업무보고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시행은 2011년 7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최선희 위원 2011년 7월부터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있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구성이 됐고 그 안에 부각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만 반기별로 5, 6명 정도를 선발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래요, 이 역할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역할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한 분야의 민원을 전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발생 시 안내역할 이런 것만 하는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우리 시에는 일반 민원을 처리하는 시민봉사과가 있고요, 각 부서도 민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 민원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민원해결사를 선발하는 건데요, 그런 사람들이 상담도 해주고 안내도 해주고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외부전문가가 아니고 모두 공무원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공무원입니다.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대전120콜센터 운영 강화가 있어요, 혹시 대전시민 중에서 120콜센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조사한 것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셨지요, 경청신문고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기도 했는데요.

콜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설문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없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아는 분이, 주변의 지인이 시청에 대해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을 보고 제가 120콜센터를 안내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서 저도 본 위원의 직원 여러 명한테 대전120콜센터를 물어봤거든요,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고요.

혹시 120콜센터에 대한 만족도조사 이런 것을 실시한 적은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120콜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는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결과에 도출된 내용 좀 간략하게 알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만족도는 한 97% 정도가 만족한 것으로 나왔는데요, 다만 이것은 이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다 아려니 생각하고 홍보 안 했던 내용들을 몰랐던 것 같기 때문에 120콜센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활용률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정말 많이 모르더라고요, 물어본 사람들한테 한 명도 ‘안다.’ 이런 표현을 못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생활 중에 했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콜센터 직원의 직장 만족도조사 같은 것은 혹시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개인에 대한 만족도조사는 특별히 한 적은 없는데요, 이직률이 잦은 것은 사실입니다.

처우개선이라든지 근무환경개선을 통해서 이직률을 최소화하려고 해도 우리 콜센터뿐 아니고 일반적인 다른 콜센터들도 이직률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감정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처우개선할 수 있는 부분하고 환경개선을 통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표적인 감정노동자라는 것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주변에서 들었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잘 알았고요.

54쪽에 중소기업 및 서민 납세부담 완화에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있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승용차요일제 시행으로 세금 감면을 하는 목적은 본 위원 생각에는 교통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맞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잠시 자료를 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54쪽이에요, 54쪽에 승용자동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입니다.

찾으셨나요?

여기 세금 감면하는 목적이 교통량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통정체 해소나 환경오염 방지.

최선희 위원 예, 환경오염 방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인데요.

참가율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 35%.

최선희 위원 참여 차량수가 늘어난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실 때 계속 추진을 잘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서 교통량 감축 효과는 좀 나타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이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통계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이게 효과도 있겠지만 인식 전환의 계기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선희 위원 추상적으로 좀 감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자료를 보면서 언론에 1월에 났던 게 기억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마일리지 도입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다른 시에서 있어요.

이럴 때는 충분히 이 사업을 해보고 여기에 따른,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환경오염 방지라든지 교통량 감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아마 우리 시 입장에서도 앞으로 시가 내세우고 있는 트램 건설을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는 게, 그리고 자가용 이용률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타 도시에 비해서 대전시가 자가용이용률이 35% 정도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트램 건설을 위해서는 자가용이용률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데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도 그런 시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선희 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차가 우리 대전만 하겠습니까?

그 많은 차량을 이런 사업을 해보고 나서도 교통량 감축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효과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주행거리 감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승용차마일리지 도입 방안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전은 물리적인 환경상 트램 건설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는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이 승용차요일제 효과를 다시 한 번 진단해 보시고 대전시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방향설정을 잘하셔서 정말 이 사업을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55쪽 한번 보겠습니다, 55쪽.

효율적인 회계 운영과 지역업체 수주기회 확대 중에 가장 밑에 계약과정 홈페이지 공개, 시 산하기관 계약업무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일정 금액 이상 계약업무 지원 및 공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시 이게 일정 금액이라면 얼마 이상 정도 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1,000만 원 이상입니다.

최선희 위원 1,000만 원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전년도와 똑같습니다, 1,000만 원.

그러면 계약업무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혹시 이런 산하기관의 계약업무에 간섭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간섭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원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그냥.

지원의 범위는 어느 선으로?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금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아, 금액으로만 1,000만 원 이상.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아니요, 지원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각 산하, 아까 말씀하신 사업소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은 공사는 1억 원, 전문공사는 8,000만 원, 기타 공사 5,000만 원 초과되는 것, 용역물품 제조구매는 2,000만 원 초과되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계약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산하기관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도 아니시겠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런 어려운 계약업무 지원, 바람직하겠지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하기관의 자율성 이런 것은 해치지 않도록 우리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56쪽에 조직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가 있네요.

전문직위 지정 확대의 목적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난번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문직위를 지정하게 되면 일단 3년간 그 직위에 머무르게 되기 때문에 잦은 인사로 인해서 업무의 능률이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 측면도 있고요.

최선희 위원 그러면 필수보직기간 강화에서 일반은 1년 6개월이고 사회복지 등은 2년이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렇게 지금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최선희 위원 그럼 그동안의 기준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1년이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똑같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법으로 되어 있는 거면 일반 1년 6개월이라는 것은 짧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는 것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런데 1년 6개월을 못 가는 경우도 있는데, 예외는 거의 항상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최소한으로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권고사항입니다.

최선희 위원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최선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우연
총무과장김추자
자치행정과장이원구
시민봉사과장이경성
세정과장김광수
회계과장강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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