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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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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월 26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2.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2.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시민안전실 소관

(10시 08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호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하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시민안전실장 김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민안전실로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들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동희 안전정책과장입니다.

(안전정책과장 민동희 인사)

다음은 최태수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장 최태수 인사)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안전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2016년 업무여건과 중점방향 그리고 20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새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파악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의 안전 책임완수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의 공포는 누가 뭐라고 해도 테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전은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장담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테러가 IS 테러뿐만 아니라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북한에서 언제 또 어떻게 테러를 감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알 수 없는 현실에서 우리 대전의 시민안전실, 특별히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늘 긴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특히 어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마이스산업으로 경제적인 효과를 높이기 위한 활발한 투자유치 이런 것들이 대전시에서도 올해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안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시민안전실에서는 끝까지 긴장을 놓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안전개선 컨설팅 추진이 있습니다, 실장님.

전년도에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대전의 안전지수가 비교적 좋지 않았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합니다.

특히 동부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취약했습니다.

올해는 지역의 부족한 부분을 컨설팅하고 또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또 두 번째,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년도에 국민안전처의 지표 7개 분야에서 대전은 1등급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분야 같은 경우는 4등급이었거든요, 자살 3등급 등등 1등급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렇게 매우 낮게 나온 것에 대한 맞춤형 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지역안전개선 컨설팅에 특히 우리 실장님께서는 중점을 어디에 두고 계신지 그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상생활에서 안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양화될수록 시민들의 생활을 위협하는 요소는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에 앞서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도에 안전한 도시를 4대 중점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예방입니다.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점검과 시민의식 함양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작년도 안전지표가 대전이 낮다고 말씀하셨지만, 물론 지수 자체는 낮지만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볼 때는 특·광역시 중에 두 번째 안전한 도시로 나타났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1등급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사회 전체가 시민의식 개선으로 안전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지수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작년에 전국적으로 2위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특·광역시 안전지수에서는 저희가 2위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재해는 4등급을 받았습니다.

최선희 위원 화재, 교통, 자연재해 등등 어쨌든 굉장히 낮게 나온 것은 사실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대전시는 자연재해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선희 위원 예.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그렇게 생각하는데 등급이 4등급 나온 것은 저희가 느끼는 것과 실제로 평가하는 것과 괴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최선희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대전이 가장 자연재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살고, 작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았는데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이야기는 했고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그런데 평가 자체가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서 얼마나 인력과 예산을 투자했느냐.

최선희 위원 실장님,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국민안전처의 신뢰도가 없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국민안전처에서 발표한 그 지표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실장님께서 안전에 대해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점검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35쪽을 더 보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 시설물이 1,848개소예요.

그 밑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2,793개소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총 4,641개소의 시설물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물론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도 안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몇 명이 여기 안전관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시설물을 점검하고 조사하다 보면 분명히 등급이 나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럴 때 이 시설물 조사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끼리만 하는 것인지, 4,641개 시설물에 대해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기에 이 자료만 봐서는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저희들이 중점관리대상 시설물 해서 4,641개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적용되는 시설물이 있고요.

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이라든가 건설관리본부라든가 건설도로과라든가 각 부서별로 담당자가 있습니다.

일단 그 담당자가 기본계획을 세우고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할 때도 있고 연수가 좀 오래된 것은 전문기관과 함께…….

최선희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4,641개의 시설물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혹시 시설물을 점검하고 조사하다 보면 분명히 등급이 매겨지지 않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등급 매겨집니다.

최선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물을 조사하고 점검하는 데 공무원들만 되어 있는 것인지, 4,641개소라는 것은 대단히 많은 숫자로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외부의 전문가도 끼어있는 것인지.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함께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연수가 얼마 안 된 것은 저희 공무원들만 하고 오래된 것은 함께도 하고 아니면 별도 용역을 주어서 정밀검사도 합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어쨌든 4,641개를 조사하고 점검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무리가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최선희 위원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4,641개소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데 어떨 때는 외부전문가가 있기도 하고 또 공무원들끼리만 하는데 그 숫자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데 전혀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점검이 있고 진단이 있고 정밀용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최선희 위원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최선희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에 여기 중점관리대상이라고 하면 혹시 그런 시설물이 있을까봐 이 자료를 보면서 걱정이 돼서 강화된 장치는 있는 것인지 궁금했고요.

그리고 중점관리대상이라고 하면 이 문맥상으로만 보면 만약에 사고가 있으면 큰 피해가 발생되지 않겠나 이런 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찌됐든 점검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하시니까 단 한 건의 그런 사고가 없도록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예방하고 점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또 보겠습니다.

38쪽에 재해영향성 사전 심의제도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대형공사를 할 때 면적이 5,000㎡ 이상이라든가 길이가 2㎞ 이상 광범위할 때 그 공사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우려가 있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을 사전에 저희들이 심의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사전에 심의는, 이것도 전년도에 제가 궁금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러면 그때도 외부전문가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대부분 외부전문가들이 합니다.

최선희 위원 대부분 외부전문가.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41쪽입니다.

자율방범대 활동지원이 있어요.

전년도에, 오래 되지 않았습니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최선희 위원 이 조례에 시장의 책무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제정된 지가, 지금까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에 혹시 기울인 노력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자해서 자율방범대 환경개선 이런 것에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 시에서 그분들의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제가 다시 부탁드릴 것까지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에서도 보면 자율적으로 이 조직이 이루어져서 방범활동 또 치안유지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는 방범대원들을 많이 봤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몇 개월 되지 않았지만 올해도 부족함 없이 각별하게 관심을 갖겠다는 실장님 말씀에 질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이번 한파로 우리 지역에서 혹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났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저희들이 22일 밤 9시부터 한파주의보가 발령되어서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엄청 혹한기가 왔습니다.

다행히 대전에서는 수도계량기 22개소 동파 이외에는 특별한 사고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36쪽에 시민중심의 안전 사회분위기 조성에서 마을 공동체 단위의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이 있네요, 보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박혜련 위원 7,500만 원 예산으로 재난·범죄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7,500만 원 예산으로,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들 선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저희들이 구별로 1개소, 5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구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개 사업에 예산 맥시멈이 있을 텐데 얼마까지 지원을 해주나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개당 1,500만 원 해서 5개 예산을 세웠습니다.

박혜련 위원 1,500만 원에 5개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박혜련 위원 본 위원도 작년에 저희 지역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1,500만 원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1,000만 원, 750만 원 받았나요, 그 예산으로 우범지역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반밖에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맥시멈을 한 사업당 1,500만 원으로 하지 말고 그 사업에, 몇 개 사업을 해야 되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구별로 하시지 말고 정말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범지역이 됐든,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1개 사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을 하려면 2,000만 원이 넘게 나가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그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위원님 말씀에 일정 부분 공감을 드리면서, 그러나 안심마을만들기 특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심마을만들기 사업은 범죄 환경,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더러운 환경을 일정 부분 깨끗하게 개선하면 사람들 생각이 건전해지고 맑아져서 범죄우발 생각이 적어진다는 취지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 큰 것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동네 환경정비를 깨끗이 한다는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하면 좋지만 이것은 주민들과 합동으로 주민들 전체가 참여해서, 마을공동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은 예산이지만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마을공동 사업이지만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인데 심의위원회에서 700만 원밖에 예산을 안 준다면 반밖에 사업을 못 했어요, 작년에도.

그러면 하나마나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니까 심의위원회에서 그 결정을 잘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는 특정 구청에서 추가로 더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한 군데 정도 늘리다 보니까…….

박혜련 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700만 원 예산을 갖고 하려다 보니까 3분의 1밖에 못 했습니다.

그러면 아예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40쪽 3번에 방사능 방재기반 확보로 시민보호체계 확립.

저희가 지난주에 경주 방폐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정말 시설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아, 이 정도면 방사능이 발생 안 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대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원자력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우리 시에 원자력 관련 시설이 5개소가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은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행감 때도 지적을 했지만 원자력에, 우리 시민안전실 담당부서에 1명밖에 없어서 1명을 더 증원하는 게 어떻겠나 했는데 증원이 됐어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저희들이 조직부서에 요구는 했지만 아직 증원이 안 됐습니다.

박혜련 위원 증원이 안 됐어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유성구 지역 주민들께서 방사능에 대한 안전성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1월 초에 보니까 유성구에 유성민간원자력감시기구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조례가 제정됐으면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이것은 유성구청에서 만든 조례고요, 조례명은 「유성구 유성민간원자력시설환경·안전감시기구 설치 및 운영 조례」입니다.

내용을 보면 원자력시설환경에 대한 감시센터 설치가 주가 됩니다.

박혜련 위원 좀 발 빠르게 우리 시에서 먼저 이 조례를 제정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저희들이 그전에 조례가 있었습니다, 시민안전협의회 조례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자치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조례를 만든 겁니다.

박혜련 위원 자치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만들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박혜련 위원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유성구민들이 그래도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 조례로 인해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유성구에서 일정 부분 감시, 보호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혜련 위원 저희가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1년에 폐기물을 경주방폐장으로, 2033년까지 다 운송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2033년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2034년.

박혜련 위원 2034년입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그런 좋은 시설을 해놓고 조금 더 앞당길 수 없나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방사물폐기물 처리는 원자력 관련 기관의 고유업무라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그쪽에 10만 드럼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그때 위원님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이송하려면 이송준비,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요.

또 그쪽 운영을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저희들이 이송한 것을 처리하는 데 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년에 들여올 수 있는 게 한정적이다, 이렇게 그때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저희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완벽하게 지금 다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도 원자력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이라도 더 이송이 빨라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제가 부임하자마자 원자력 기관을 다 방문하고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우려사항을 말씀드리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렸거든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그 조례가 유성구에서 제정이 됐기 때문에 대전시민의 안전성 확보와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는 민간원자력감시기구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안전은 끝이 없지요,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언제 또 재난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안전에 위협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실정이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 고생이 많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35쪽에 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 확보에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점검 849개소인데 이것은 각 구별로 해서 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대전시에 1,500개 정도의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일단 의무는 시설주가 점검하고 공공, 구청에 설치한 것은 구청장이 점검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경시 위원 놀이시설 안전책임 담당자들이 각 유치원이나 이런 데도 그런 분들이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있습니다, 유치원에 설치한 것은 그 사업주가 책임자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분들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교육은 누가 합니까?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어린이놀이터 검사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 검사기관에서 교육도 1년에 4시간씩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안전점검 관리자들에 대한 교육이 그런 교육기관은 있지만, 책임자들이 가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러한 교육을 철저하게 각 구에서 관리를 할 텐데 그분들이 충분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제가 알기로 아마 돌아가면서 그런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4시간씩인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기에 대한 점검을 각 구청별로 잘해서 그분들이 빠짐없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39쪽에 재난 예보·경보 발령 상시 운영체계 확보.

금년도에 55개소에 6억 5,000만 원 예산이 서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CCTV 설치는 어디에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CCTV를 금년도에 설치할 대상은 주로 재난사각지대에 있는 유원지, 하천변 이런 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여름에 물놀이 위험시설 이런 데, 저희들이 상시 가서 주재하기가 어려운 곳 그런 데다 CCTV를 설치해서…….

김경시 위원 지금 55개소라는 것은 그동안에 조사를 나름대로 해서 어디 지역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다 되어 있던데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현재 55개소는 신규로 한 20개소 설치하고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35개를 시설이 노후화된 것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떤 업체한테?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저희들이 설계해서 회계과로 조달요청을 하면 거기에서 업체선정을 공개경쟁입찰로 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것은 회계과에서 공개경쟁입찰로, 알겠습니다.

이것도 적재적소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만 40쪽에 방사능 방재기반 확보로 시민보호체계 확립.

지난 21일에 본 위원도 경주에 있는 방폐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우리 실장님하고 비상대비과장님하고 몇 분 담당자들이 직접 현지까지 와서 견학도 하고 또 점검도 하고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만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구나 다시 한 번 느꼈고, 거기에서 저희가 느꼈습니다만 사실 거기는 이중삼중으로 해서 완벽한, 안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우리 중·저준위 저장고를 보면, 거기는 지하에 이중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대전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렇게 위험한 폐기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 왜냐하면 지상 1층에 조립식으로 해서 그냥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우리 행자위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너무나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중·저준위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그쪽에 다시 한 번 얘기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나름대로는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우선 지난 경주 방폐장,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방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지난, 시민안전실장으로 오기 전에 위원님께서 지상의 창고 같다고 말씀하신 것 기사로 언뜻 봤습니다.

저도 실제 가보니까 정말로 지상에 조립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위험성이 없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촉구해서 좀 더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위험성이 없다고 하면서 경주에 있는 방폐장은 지하에 이중삼중으로 해서 그렇게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을 보고 저는 놀랐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것을 보면서 정말 여기 유성에 있는 보관창고는 저렇게 허술할 수가 있는가.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보관상태가 좀 허술한 것 같고요, 나머지 2개는 그래도 지하에 창고 제대로 해서 보관 중에 있더라고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그렇게 하게끔 노력해 주시고, 지금 운송관계는 육로로 하는 것이 있고 해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두 가지로 하고 있는데 대전에 있는 것은 육로로 해서 운송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할 때, 그때 설명을 들어서 안전하게 운송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시민하고 직접 안전에 대한 관여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지고 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시고, 우리 최선희 위원님이 아까 질의해 주신 자율방범대 활동지원.

지난해 조례가 다행히 제정이 되어서 그동안에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으면서 지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는 방범대원들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지원을, 가보면 나름대로 초소 같은 것은 거의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근무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간식이라든가 나름대로 밤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큰 것은 아닙니다만 계획을 세워서 적절하게 그쪽에 지원이 될 수 있는 요소를 충분히 해주셔야 할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작년도에 보니까 저희들이 한 1억 6천 정도를 지원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재작년도에는 1억 가까이, 그런데 근본적으로 자율방범대 운영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고요, 구청에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저희들은 환경개선, 근무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해줄 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그분들이 일상생활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안전을 위해서, 방범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숭고한 뜻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방범대 표창도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큰돈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그분들이 고생하는 만큼의 위로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되는 거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지 말고 각 구별로, 각 방범대 개수가 전체 몇 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걸맞은 그런 표창을 해줘서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5분)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시민안전실장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시민안전실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고 계신 윤기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맞게 지진재해대책법을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인용법명을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용어 및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인용법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을 “대전광역시 지진재해원인조사단”으로 명칭을 정비하며 인용법명 및 일부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01호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02호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위 2건의 조례안 모두 2016년 1월 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1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민안전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거의 마무리하면서 우리 실장께서 교육 다녀오시고 처음 시민안전실장을 맡으셨는데도 업무연찬이 나름 소상히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시민안전실은 우리 직제에서 기획조정실 다음의 직제에 편제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보다도 선임인데 그 이유는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시민안전실 직제가 기획조정실 다음에 편제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일들을 여러분께서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 153만 대전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크고요.

일부에서는 대전은 안전에 관한 한 안전한 도시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처럼 아무리 외쳐도 안전에 대해서는 정도가 없습니다.

예방하고, 관찰하고 또 조치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지만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실장께서 오늘 솔직하게 답변한 내용대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안전실 직원 여러분의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김영호
안전정책과장민동희
재난관리과장이정재
비상대비과장이혁제
민생사법경찰과장최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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