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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3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6.01.2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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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월 22일 (금)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면서 금년 한 해도 더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30분)

○위원장 김경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훈 총무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정훈 총무담당관 이정훈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김경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보살펴주시는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으며 금년도에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혼연일체가 되어 성실하게 보좌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정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이 한 줄 정도 들어가기는 했는데요, SNS를 통한 의회와 시민 간 소통 활성화 부분은 올해 여기 보니까 추경에서 예산도 일단 확보하고, 잘 하고 있는 곳을 방문해서 배우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지금 잡고 있는 겁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이후에 일단 저희가 먼저 할 수 있는 조치는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에 사진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텍스트 중심으로 된 자료를 사진 중심으로 다시 바꾼다든지 그리고 업데이트는 가급적이면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경기도의회가 좀 여유가 생겨서 방문을 한번 해봤고요, 그쪽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 사항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그것에 맞춰서 추경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추경이 나오기 전이라도 우리 대전시와 유사한 세 규모를 가지고 있는 지역을 조사했습니다.

조사해서 최소한 거기보다는 떨어지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사항도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진 중심으로 된 것을 영상 중심으로 다시 바꾸는 작업을 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출장 결과라든지 그런 사항들은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 여성비율 확대하는 부분은 완료가 된 거네요?

30명에 지금 7명으로 여성의원이 는 것이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박정현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30%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관리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현재 그렇다고 저희가 인원을 늘릴 수가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예, 다음에 하실 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다음번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지적했던 의원들 개개인의 의정활동 사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보계장님께서 개선책을 마련해 오셔서 만족할 만하게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하나, 본 위원이 앵벌이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공통경비 새로 배분을 하셨던데, 몇 퍼센트씩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작년에는 38% 상임위로 배분했는데 현재는 52% 배분했고요.

김종천 위원 예, 그래서 52% 배분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현수막, 선물, 정책토론회 비용 등을 다 이쪽으로 떠넘기셨지요, 상임위로?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떠넘긴 것은 아닙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따져보니까 결국은 똑같아요, 똑같고 업무만 상임위로 떠넘겼더라고요.

참, 대단들 하십니다.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이 아이디어?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상임위별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배분해서 상임위별로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김종천 위원 그럼 100% 다 주세요.

이렇게 하실 것 같으면 100% 다 주세요, 그러고 이 업무를 떠넘기세요.

아니 어떻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운영위원 아홉 분 다 바보로 보이십니까, 사무처에서는?

다 바보로 보이십니까?

이것 제가 따져봤어요.

지난번 배정 안 했을 때와 금액 똑같습니다, 따져보니까.

업무만 다 떠넘긴 거예요, 업무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천 위원 예, 답변하세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올해부터는 상임위 중심으로 배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배분 비율도 올라가고 상임위에서 사용에 대한 항목도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행자부에서 의원님 연수를 3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한 비용을 준비해놔야 되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정책토론회 비용을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쓰다 보니까 그에 관한 비용도 확보를 해놔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그 두 가지 비용에 대한 것을 조기에 풀 수 있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풀리면 추가배정을 건의해서라도 상임위에서 운용하는 데 아무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무처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부족해서 상임위 운영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배분을 해달라.”, 이게 주요 골자 내용 아니었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 핵심 부분에 대해서만 플러스 될 수 있게 해주셨어야지요, 그것을 모양새로는 퍼센티지 더 해주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거기에 대한 나머지 또 지출될 것들을 다 포함해 주셔서 결국은 플러스가 없는 겁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정해진 여건 하에서 저희가 배분할 수 있는 것은 다 배분했고요, 추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압니다.

저희한테 좀 맡겨 주시면 저희가 전문교육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풀리는 대로 다시 재배분을 의장님께 건의해서 아무 문제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김종천 위원 확실한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믿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리 의회 의원들하고 사무처하고의 권한과 책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무처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제 느낌에.

제가 이제 한 가지씩 여쭤볼게요.

우리 혁신과제 발굴을 위한 TF팀, 뭔 혁신과제를 하겠다는 거지요?

어떤 혁신과제?

이게 지금 사무처 업무보고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 내의 혁신과제를 발굴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의회 전체의 혁신과제를 발굴하겠다는 것이냐, 어떤 내용이에요?

혁신과제 발굴하는 주된 내용이 뭡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사무처는 기본적으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활동을 더 잘 보좌하기 위한 과제를 내부적으로 발굴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발굴할 게 있나요, 혹시?

어떤 것을 예시를 두고 이렇게 TF팀을 구성하지요?

처장님이 사무처의 혁신과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무처 내부 혁신과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저희 사무처 내부에서 저에게 그것을 추진하겠다고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좋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담은 사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혁신과제는 다른 업무보고에도 일부 녹아들어가 있는 게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정책 개발하는, 그런 필요한 기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쓴 것이, 예산정책담당관실을 어떻게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것도 하나의 그런 혁신과제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만들어내자는 사안입니다.

안필응 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금 팀장 한 명에 각 부서별 한 명을 차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TF팀을 꾸리는 거예요.

물론 공식조직은 아니지만 업무 외에 한 명씩을 배정받아서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혁신과제를.

이 내용에 보면,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늘 이야기했던 게 보좌인력이 부족하다, 지금 현재 의회가 운영되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있는 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지, 지금 제가 볼 때는 사무처에서 혁신과제를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공무원의 역량상, 의회사무처의 역량상, 조직상, 예산상, 규모상 사무처를 혁신하고자 TF팀을 구성할 수가 없을 텐데요?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운영위원회 보고 감이에요.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서 “지금 의회사무처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인력을 일부 TF팀을 구성하려고 하니 승인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무처 조직 내부에서 개선과제를 찾을 때 이런 TF를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그것 하면서 본래의 업무에 차질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 저도 그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된 안도 만들지 못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업무에도 차질을 준다면 과감히 접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직원들이 내부에서는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는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하겠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자고 하는 게 기관장으로서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 하겠다고 여기 들어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조치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글쎄요, 물론 처장님, 제가 왜냐면 이 자리는 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예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내용에 이것이 워딩이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자료를 한번 줘보십시오.

내부적으로 검토한 처장님의 기획안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의회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니까 주실 수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또 이것이 의회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14쪽 한번 보세요.

‘소통과 공감의 의정 운영’해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정례간담회를 개최한다.’ 이것은 사무처에서 업무보고할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사무처장님이 정례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는 아무런 구속력도 없고, 그렇지요?

구속력도 없고 이미 운영위원회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업무보고 내용 아니더라도 현안에 따라서 의원들끼리 협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의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항은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전제를 말씀드린 것이 이것은 의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안필응 위원 이것은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첫 장에 보면 조직운영,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인력증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처장님이 조직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다면 증원을 요구할 수도 있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안필응 위원 이것은 좋습니다, 처장님의 권한이에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효율적인 것을 저희들도 다시 건의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무처장님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정례간담회를 개최하겠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안필응 위원 무슨 내용을, 어떤 마음으로, 정례간담회는 있을 수 없어요.

이것은 의장님이 필요에 따라서 아니면 운영위원장이 필요에 따라서 티타임도 할 수 있는 거고 정례간담회를 정례화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은 운영위원회라는 것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안필응 위원 그렇게 하고 또 수석전문위원실에서 위원장들한테 보고하라고 그래서 몇 가지 메모들이 있었어요, 해외연수건도 있고,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안필응 위원 이 문제도 처장님께서 한번 나름대로 원칙적 매뉴얼을 만들어서 운영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하시고 회의에 부쳐서 그 문제도 매듭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해외연수 가는 문제 있잖아요, 너무 중구난방 되어 있고 원칙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런저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마 지금 준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운영위원회에서 명확하게 다루어서 의원들이 해외 의정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입니다.

아주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보환 처장 고생 많으시고요.

청사 시설 및 전년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들이 방충망 등 여러 가지 아주 잘 처리됐고 특히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의정홍보지도 공보계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오셔서 2016년도의 새로운 계획을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상임위 활동 중에, 회의 중에 너무나 위원님들께서 어떤 분들은 1시간씩 발언도 하고 해서 처장님 아마 12월에 제가 한번 뵀습니다.

“이러이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다.”고 해서 저는 1월 20일, 2016년도 임시회 때부터 시작되나 하는 어떤 기대감도, 설렘도 있었는데 전혀 그 뒤로는 이렇다 할 말씀이 없었다는 말씀과 아쉬움을 좀 남깁니다.

그래서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3월 임시회 때 가능한 건지, 다른 상임위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교육위원회만큼은 그 부분에서 스톱타이머 장치를 꼭 해달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혹시 처장님 기억하고 계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지난번에 한번 보고드린 다음에 경기도로 바로 출장 가려고 그랬는데 아시다시피 경기도가 누리예산 때문에 늦게 와달라 그래서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결과보고를 받았고요.

소요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 업체하고 확인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확인 전이라도 출장결과를 보고드려 달라고 지시했는데 아직 보고를 못 간 것 같습니다.

오늘 중이라도 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면 추경을 반영해서라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올 추경을 반영해도 실제 상반기에는 설치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물론 그런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저도 서울시의회에 물어봤는데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해주셔서 서로 또 위원님들 간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경쟁도 있습니다.

어느 분은 1시간씩하고 어느 분은 동료위원님 배려해 준다고 또 20분 발언하고, 할 발언도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위원님께서 시간을 오전 내내, 11시에 잡으면 12시 10분까지 쓰고 하는 이런 것은 사실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또 이번에 교육위원회에서도 청사 개선이 금방 잘 돼서 또 우리 공직자들이 잘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처장님 수고하셨고 그 부분에서는 좀 깔끔하게 매듭을 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중간에 수시로라도 계속 수시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송대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오늘 우리 운영위 회의가 질의가 많은 줄 알았더니 너무 적네요.

본 위원장이 위원장석에서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 14쪽에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가 대전광역시의회에서 어디 소관 위원회입니까, 처장님?

운영위원회지요?

운영위원회 소관이면 모든 사무처의 업무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의 통제를 받아야 되지요, 의회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통제라고 말씀하시면 어떤 의미의 통제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김경훈 지금 각종 정책, 상임위원장 정례간담회 개최 이것은 운영위원회를 없애자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무처가 의원들의 위에 있다는 얘기지요.

사무처는 의원들을 보좌하는 기능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것을 앞으로는 정확하게 인지해 주시고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에 관한 업무에 있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규정이라든지 회의규칙에 없는 거라도 운영위원장이 공람을 해야 됩니다.

의회사무처가 운영위 소관이니까 업무보고도 하는 거고 예산도 심의를 받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저희가 회의규칙이나 다른 규정에 그런 협의결재를 맡아야 될 경우가 있으면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맡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부의 중요한 보고사안이 있으면 결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운영위가, 분명히 우리 의회사무처가 운영위 소관이다, 이것은 동의하시지요, 직제에?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기본적으로 사무처는 의장의 명을 받아서 작동되는 행정조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 김경훈 자…….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개정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또 그에 관해서 예·결산도 들어가 있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운영위원회 통제를 받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사무처의 행정활동은 의장의 명을 받아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의회사무처가 운영위 소관이면 의회사무처 내에 행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도 공람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한번 질의해 보십시오.

총무담당관님, 이것에 대해서 행자부 질의를 해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이정훈 집행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보환 처장님은 지금 사무처가 운영위원회 소관이라는 거 아시지요, 행정직제에?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운영위원회 위원회설치조례에서 규정한 업무에 관해서는 저희가 소관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것만 인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위원장 김경훈 총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일단 이보환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입법정책실장 문제에 대해서 일련의 사건으로 형사적인 처리를 했었지요?

고소하고 고발의 차이점이 뭐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제가 그것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훈 고소는 피의자나 당사자 간의 당사자가, 아니면 법정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고소입니다, 고발은 당사자나 법정대리인 없이 제3자가 할 수 있는 게 고발입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의심되면 법전 찾아보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입법정책실장에 대해서 고소입니까, 고발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고소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고소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위원장 김경훈 그 피의자가 누구였지요, 그러면?

가해자가 누구고 피해자가 누구였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가해자는 전 입법정책실장이고 피해자는 대전시의회와 사무처였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그분에 대한 고소를 21명의 의원에 대해서 연명을 받아서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21명 전체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때 연명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 사인 받았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위원장 김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을 출입금지시켰지요, 처장님 방에?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저희 내부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총무담당관은 그동안에 한 30년 넘게 공무를 열심히 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입금지시킨 것에 대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출입금지라는 용어에?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런 사항은 어떤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럼 그런 행위를 어떻게 지시했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사무처장은 사무처 직원의 전체적인 복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 사항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실장에 관한 고소건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처음 논의가 됐고 이 사항도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상임위원장의 논의를 한 것에 대해서 운영위원장은 없었는데 그것이 논의를 왜 운영위원장은 빼놓고 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제가 그것은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상임위원장들이 사인을 받아서 고소하자고 했어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제가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있었던 일을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일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고소를 왜 했습니까, 누구 명의로?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거쳐서 그 의견이 있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누구 명의로 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명의는 제 명의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대전시 21명의 연명을 받았으면 21명 명의로 해서 고소를 했어야지요?

의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하는 사건인데?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사무처장 명의로, 이것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대전시의회와 사무처의 명의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경훈 아니지요, 21명한테 왜 사인을 받았습니까, 그러면?

기관인데, 각자?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기본적으로 사무처장 명의로 고소·고발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했고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사무처장이 판단해서 혼자 고소를 하면 되지요, 왜 21명한테 사인을 받았느냐는 얘기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드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왜 사무처장이 답변을 못 하지요?

총무담당관님, 21명의 사인을 받았잖아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제출할 때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왜 취하할 때는 21명한테 동의도 안 받고 취하를 합니까?

○총무담당관 이정훈 고소 때는…….

○위원장 김경훈 이 건에 대해서는 사무처 내에서 사무처장 명의로, 개인으로 고소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담당관 이정훈 고소할 때는 소송대리인을 지정해서 했는데 사무처장은 의회 의원님들의 보좌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무처장 명의로도 고소가 가능하다, 그래서 사무처장 명의로 단독으로 하려고 했는데 변호사께서 그래도 의원님들의 연명을 몇 분한테 받으면 낫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2∼3명 정도 받으려고 하다가 그럼 가능하면 많이 받자, 그것은 적극적인 수사요청의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우리 의회는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사전에 자문을 안 받았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정훈 그것도 자문변호사도 물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분을 피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을 선임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변호사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정훈 220만 원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자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하고 소장 하나 쓰는 거, 서식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총무담당관 이정훈 물론 그 사항도 맞습니다.

그런데 더, 다른 거기에 따른 파생되는 일이 있을까봐 제가 했는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과정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은 안 됐어요, 그런 면으로 보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자문변호사가 있고 소장 하나 쓰는 것을 가지고 자문변호사한테 자문도 안 구하고 제3의 변호사한테 소송비용 들여가면서 소장 한 장에 220만 원씩 들여가면서 사건을 맡깁니까?

총무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총무담당관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결재는 사무처장이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잠깐만요 처장님, 지금 총무담당관님께 질의하니까, 말씀하시지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제가…….

○위원장 김경훈 변호사가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그 많은 변호사 중에, 그럼?

자문변호사 자문만 구하고 소장 하나 쓰면 되는 건데?

○총무담당관 이정훈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 업무추진이나 그런 것을 해본 사람을 물색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제가 지금 질의한 내용대로 자문변호사가 있는데 자문을 구하고 소장 하나 작성해서 쓰면 220만 원 예산 낭비 안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일부만 지출하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아니, 그것은 총무담당관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결재는…….

○위원장 김경훈 이보환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아니,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총무담당관이 답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원장 김경훈 지금 위원장이…….

김종천 위원 처장님, 지금 위원장님이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하시는 거잖아요, 처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변호사 비용 220만 원 낭비됐지요?

여기 있는 누구도 소장 하나 작성할 수 있는 능력 없으면 그만둬야지요.

21명의 각 기관입니다, 그러면 21명의 의원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의원들이 사인을 해줘야지 고소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확할 것입니다.

취하할 때는 21명의 의원한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취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처리를, 항상 일관성 있게 행정행위를 해야 되는 게 문서주의입니다.

왜 21명한테 동의 안 구했습니까?

총무담당관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이정훈 고소 취하는 고소인이든 선임된 변호사든 다 할 수 있는데 절대적인 요건이면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항인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어간 후에 기왕 주변에서 고소 취하 선처를 바라는 요구도 많이 있었고, 많이 흘렀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사과하고 선처를 바란다는 그런 취하요청을 원하는 글을 접수했을 때 저희는 혹시라도 약식기소나 뭐해서 벌금처분이 되면 어쩌나 하면서 내부적으로만 우선 보고드리고 그리고 부의장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의회 나오신 분들 수시로 의장님과 처장님께서 보고드리면서 했는데 전체를 한꺼번에 못한 점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이 건은 의장단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1명의 사인을 받은 거 아닙니까?

기관으로서 다 사인해 준 것입니다.

형사소송이라는 것은 21명의 의원한테 명예훼손이 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각자 사인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지시했습니까?

이렇게 의원들을 기만해도 되겠습니까?

사인 받을 때 앞에 설명서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양심껏 얘기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장이 배후니까 압력을 넣기 위해서 21명한테 받았습니까, 그러면?

○총무담당관 이정훈 그 사항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훈 앞에 설명서 뭐라고 붙여서 사인 받았어요?

의원들이 사인해야지 고소할 수 있다고 해서 사인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소와 고발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누가 지시했습니까, 이것을?

21명이 각자의 기관으로서 각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사인해 준 것을 누가 지시했습니까?

고소는 누가하라고 했고 그러면?

답변해 주십시오.

누가 지시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정훈 지시는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의장님이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내 권한을 왜 침범합니까, 김경훈도 사인했는데?

○총무담당관 이정훈 사인이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고 의원님들 받은 것은 고소에 적극적인 수사를…….

○위원장 김경훈 총무담당관님, 그것은 압박용이었어요?

의원 중에 누가 제보했으니까 그것을 색출하기 위해서?

○총무담당관 이정훈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경훈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경주 연찬회 어제 갔지요, 회기일정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의사담당관 이재승 회기일정 변경에 관해서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본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또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런데 왜 회기일정이 일방적으로 바뀌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법적구속력을 가지고 작년 임시회 1년 치 회기일정을 결정했습니다.

○의사담당관 이재승 공교롭게 제가 자리를 잠시…….

○위원장 김경훈 의사담당관님, 행정은 문서주의지요, 그렇지요?

○의사담당관 이재승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법적구속력은 증거주의이고.

회기일정을 누가 바꾸었습니까?

○의사담당관 이재승 일정을 의장이 운영위원회하고 협의해서 바꿀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협의 됐습니까?

○의사담당관 이재승 아마 결재과정에서 의장님한테 분명히 보고드렸고요.

의장님께서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시겠다고 해서 협의된 것으로 이렇게 해서 추진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저하고 협의했습니까, 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이재승 제가 직접 확인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담당계장님, 저하고 협의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발언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직원 한경희 집행기관석에서 - 안 했습니다. )

안 했지요, 인정하지요?

저한테 결재 들어왔을 때 저는 그때 알았지요?

(○의회사무처직원 한경희 집행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총무담당관, 나오십시오.

우리 의회사무처에 관사는 누구만 쓸 수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정훈 저희가 관사를 인계받은 것은 기획조정실장이 쓰는 관사를 하나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 몇 급 관사입니까, 그것이?

○총무담당관 이정훈 3급 관사라고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경훈 그러면 관사규정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시지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죄송합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을 지금 숙지하지 못하고 있어서…….

○위원장 김경훈 기획조정실장이 쓰던 은하수아파트를 관사로 쓰지요?

○총무담당관 이정훈 은하수아파트 관사를 저희가 기획조정실로부터 인계받아서 관리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지금도 은하수아파트 씁니까?

○총무담당관 이정훈 거기가 좀 좁아서 그때 바로 꿈나무아파트 둔산3동인가요, 거기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차액은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정훈 공교롭게도 평수는 조금 넓은데 돈은 1억 5천 같아서 그것을 얻어서 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차액은 어떻게 했냐고요, 은하수아파트하고 이사 간 데하고는 차이가 있을 건데?

○총무담당관 이정훈 전세금이 똑같았어요, 1억 5천, 1억 5천.

그러니까 전세금은 똑같이 소요됐고 나머지 부대비용만 조금 발생됐지요.

○위원장 김경훈 이사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 예산으로 썼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우리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정훈 좀 오래돼서 제가, 실질적으로는 2호 관사까지는 아파트를 관리할 수 있는, 아마 비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호 관사도 2013년도까지는 관리비 같은 것을 부담해줬었어요.

그런데 2014년인가부터 법이 바뀌어서 못하고…….

○위원장 김경훈 제가 얘기했잖아요, 관사규정이 있는데 이사비용을 우리 예산으로 전용했는지?

○총무담당관 이정훈 …….

○위원장 김경훈 전용했습니까?

○총무담당관 이정훈 그 목으로 예산은 세우지 않았지만 여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서 거기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것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작년 1년 기준으로 이사 경비, 여비 이런 것 저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그리고 1년 동안 처장님 출장내역, 기간, 목적 다 작성해서 저한테 주십시오,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이정훈 예.

○위원장 김경훈 총무담당관 다른 할 이야기 있습니까, 출입금지된 것에 대해서?

○총무담당관 이정훈 제가 말씀을 드리고도 싶지만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여기에서 진실은 밝혀졌다고 봅니다.

행정행위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하십시오.

의회사무처는 22명 의원의 상위기관이 아닙니다.

22명의 입법보좌기관입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서 몇 개월 안 남았지만 다음 운영위원장을 위해서 그럽니다.

이제까지 관례와 관습이던, 규정과 규약에 맞는 행위를 앞으로 하십시오.

공람할 것 공람하고, 그게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더 행정을 오픈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우리 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22분)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규칙안은 조문해석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회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73조의2의 시정에 관한 질문 시 의장은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시정질문요지서를 시정질문 첫날 개의시간 48시간 전까지 송부하도록 하던 것을 답변요지서 제출을 위하여 72시간 전까지 송부하도록 변경하고 같은 조에 의원 질문요지서에 대한 시장 및 교육감의 답변요지서를 시정질문일 개의시간 24시간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82조의 회의장 출입제한에 대한 허가를 의장이 하던 것을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3조에 방청의 허가를 본회의장은 의장이, 위원회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하도록 하고 안 제85조에 방청권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16년 1월 8일 박상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으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의안을 발의하신 박상숙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 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1시 26분)

○위원장 김경훈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2016년 3월 22일부터 3월 31일까지 10일간이며, 주요내용은 결산감사위원 선임,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현장방문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기운영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24회 임시회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제224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제7대 의회 전반기가 마무리되고 후반기 의회가 시작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따라서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의정활동 보좌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경훈박상숙윤기식안필응
박혜련박정현김종천송대윤
박병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황호준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이보환
총무담당관이정훈
의사담당관이재승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차상붕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김명희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민수홍
교육수석전문위원고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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