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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3회 제2차 본회의(2016.0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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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2월 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

7.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디자인센터건립)

12.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13.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14.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

15.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1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숙 의원 외 8명 발의)

2.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7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7명 발의)

7.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11명 발의)

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7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디자인센터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5명 발의)

13.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9명 발의)

14.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0명 발의)

15.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2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9명 발의)

17.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0명 발의)

18.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0.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심현영 의원 외 11명 발의)

· 5분 자유발언(조원휘 의원, 김동섭 의원, 황인호 의원, 전문학 의원)


(10시 01분 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첫 임시회인 이번 회기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방문을 비롯한 일반안건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간부인사

○의장 김인식 의사보고에 앞서 2월 1일과 2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된 시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석두 행정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송석두 행정부시장 송석두입니다.

6년여 만에 다시 고향 대전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권선택 시장님을 모시고 여러 의원님들 뜻을 잘 헤아려서 대전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필중 감사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한필중 인사)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0시 04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재승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심현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복지환경위원회 2건, 산업건설위원회 4건, 교육위원회 8건으로 총 19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기간 중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으로 지난 1월 21일 전체의원 현장방문으로 경주에 있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환경관리센터를 방문하였으며, 복지환경위원회는 북부여성가족원과 자원순환단지를, 산업건설위원회는 국내 유일 전동차 제작기업인 현대로템을 방문하여 우리 시 트램건설과 관련한 현황청취와 현장을 시찰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는 조례안 1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결의안 1건 등 모두 20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상숙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07분)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박상숙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시정질문요지서 제출시기를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에서 72시간 전으로 변경하고 시장과 교육감이 작성한 답변요지서를 본회의 개의 24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회의장 출입과 방청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7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9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시공성과 경제성이 우수한 건설신기술의 도입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이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인용법률 및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제222회 정례회에서 제정한 「대전사랑운동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대전사랑운동센터를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많은 시민과 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우리 시를 아끼고 사랑하는 애향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지진피해 원인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사랑운동센터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7명 발의)

7.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4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박정현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 가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정의,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 근거, 시의 기관 및 시설 이용 시 우대방안,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 등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필응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을 위한 조례로 휴양림 내의 이용자 행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시설사용료 감경대상자를 정비하며 개장 예정인 야영장 사용료 징수 규정 신설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표의 휴양림 시설사용료 규정 중 비수기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장태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현영 의원 외 11명 발의)

9.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7명 발의)

10.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디자인센터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8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디자인센터건립)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병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등록해제 기준을 5회에서 10회로 완화하고 일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맞지 않는 부분은 그 용어와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심현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원도심 재생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용적률 적용기준을 2020년 말까지 한시적 완화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윤진근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내용 및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디자인센터건립)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탑립동에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디자인센터를 건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디자인센터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16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디자인센터건립)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5명 발의)

13.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9명 발의)

14.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0명 발의)

15.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12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9명 발의)

17.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10명 발의)

18.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9.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22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상숙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등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재 학교 등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와 사고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필응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시민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소재 특수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하여 설립준비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경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제명 및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의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채용 사유 발생 시에 교육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수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교육활동 여건 조성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교직단체 보조금 지출의 근거가 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취지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개원 예정인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중·고등학교 장학생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심현영 의원 외 11명 발의)

(10시 30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심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새누리당 대덕구 제2선거구 심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1월 6일 새해의 시작과 함께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대북 제재 방안이 수립되기도 전에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 움직임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를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대하여 심각한 위협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2006년 제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를 강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안보리 결의를 통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였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여 또 다시 남북관계를 긴장과 대결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1993년 북핵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번 제4차 핵실험으로 북한의 핵실험이 차수를 더해감에 따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강화되어 왔지만 이러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핵 능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북한 핵문제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북한의 태도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제재가 필요합니다.

북한의 핵문제는 한반도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제적인 도움만을 기다릴 수 없으며 수동적인 대북 제재는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중국의 고강도 대북 제재는 없을 것으로 보여 국제사회와의 공조대책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150만 대전시민의 강력한 의지를 모아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정부가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북한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하여 핵무기, 핵물질 및 핵프로그램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전광역시의회는 우리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핵문제를 포함한 남북 당국간 대화와 국제사회의 공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북한의 핵보유 시도에 대한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동료의원 여러분!

북한은 핵실험 이후 장거리 미사일을 추가 기습 발사할 준비로 도발 위협이 점차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북한이 핵실험으로 우리 국민과 세계평화를 위협하지 못하도록 본인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들이 제안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참조)

·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지난 1월 6일 북한이 자행한 제4차 핵실험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및 8·25남북합의를 위반한 심각한 도발행위로 우리 시의회는 153만 대전시민의 의지를 모아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가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 북한의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조원휘 의원, 김동섭 의원, 황인호 의원, 전문학 의원)

(10시 38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원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8분 송대윤 의원 퇴장)

조원휘 의원 유성구 제4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국제과학의 중심도시 대전을 위한 제언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은 세계 수준의 연구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추진하기로 했던 만큼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완성 시 유입이 예상되는 석박사 연구원 3천여 명의 정주환경 조성을 위하여 2012년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3년 학교용지가 유성중과 유성생명과학고 용지로 변경되었고, 2015년에는 국제고등학교 용지가 그린벨트 해제 문제로 인하여 추진이 지연되자 대전고를 국제고등학교로 전환하도록 하면서 국제중·고등학교를 분리 설립하는 방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회기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신중한 검토 끝에 우리 의회에서 이를 부결시킴으로써 국제중·고등학교 설립 정책과 관련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목적을 잃은 허술한 행정과 성급한 추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목적도 실리도 잃은 3년이라는 잘못을 또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제중·고등학교는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서 연구하게 될 4만여 명의 전문연구인력 자녀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이라는 애초의 목적에 따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반드시 설립될 수 있도록 재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중·고등학교의 설립 계획이 변경되었던 것은 당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애초의 취지를 무시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 없이 목적도 실리도 잃은 계획을 추진함으로써 지금과 같이 국제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이 표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 8월 추진과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기초과학연구원의 문제가 마무리됨으로써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국제중·고등학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설립되어 외국인과 귀국과학자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이라는 본연의 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세계적 과학기반 혁신클러스터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제중·고등학교 설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과제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시민의 합의를 거쳐 만들어진 목적에 따라 일념통천하는 마음으로 운영하는 것만이 우리 대전시의 국제중·고등학교가 모든 시민이 인정하는 국제화 인력 배출 모범학교로서 성장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5분 발언에 앞서서 좀 전에 동료의원님들께서 대전디자인센터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잘 통과시켜 주셔서 앞으로 우리 대전시의 디자인산업 그리고 신성장동력이 잘 추진될 거란 고마운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더 살기 좋은 대전을 위한 성장동력을 찾아서 이를 바탕으로 우리 시가 한걸음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행복키움에 모든 역량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근래에 몇몇 언론에서도 지적하고 우려하고 있는 서대전역과 관련하여 작금의 현실을 파악하고 대응방안 촉구를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호남KTX 개통으로 인하여 호남과 우리 대전의 지역간 연결의 고리가 끊어진 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우리 대전은 서대전역의 위기를 막기 위해 153만 시민들과 한마음으로 바로 1년 전 이 자리에서, 거리에 나가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에 한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느 지역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굴하지 않고 시의회에서 서대전역의 활성화를 위한 8월 개통예정인 수서발KTX의 면허조건 변경 및 서대전역으로의 경유를 다시 한 번 정부와 정치권에 우리 153만 대전시민의 염원을 담아서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지금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역과 그 주변의 상권은 그야말로 100년 전 서대전역이 개통된 불모지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철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우리 대전이 다시 그 철도로 인하여 존폐의 위기에 흔들리고 있단 말입니다.

호남KTX 개통으로 인하여 서대전역의 운행횟수가 70% 이상 감축되어 고스란히 이용객들의 불편과 외면을 야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역 주변상권은 생존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욱이 호남과의 단절로 인하여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대전시는 호남지역과 상생협력 MOU까지 체결하며 꺼져가는 희망의 불씨를 재점화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호남권에서는 수서발KTX와 함께 호남선 증편에 협력하는 등 다른 행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수서발KTX 개통에 맞추어 단절된 호남선을 연결하고자 처음에는 노력하더니 아직까지 우리와 손잡은 이유를 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렇게 호남지역의 외면뿐만 아니라 대전은 철도교통의 중심지 역할에서도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대전은 철도의 중심지이자 관련기관들이 집적되어 있는 곳입니다.

주식회사 수서고속철도(SR)의 본사도 대전에, 그것도 시청 바로 건너에 그 둥지를 틀고 있었으나 개통시점이 다가오자 조용히, 아주 조용히 서울로 본사를 옮기면서 철도교통의 중심지 대전을 외면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 예타 통과라는 기쁨은 잠시고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서대전∼논산간 호남선 직선화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이야기가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호남선 직선화 사업이 발목을 잡힐 경우 서대전역의 증편과 역 활성화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질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는 대전시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관심, 무책임의 3무가 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914년 1월 22일 서대전역이 개통된 이후 100년 역사상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선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한 말씀드린다면 서대전역에 주차장을 더 확충하여 코레일이나 SR의 이용승객들에게는 파격적인 혜택을 준다고, 그리고 대전역과 서대전역간 셔틀버스라도 운영한다는 등 코레일과 SR측과 등거리협상이라도 해야 하며 인근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를 매일 방문하는 압력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충청권과의 상생협력은 어디 갔고 호남지역과의 상생협력은 어디 갔습니까?

그에 대한 이행계획도 충실하게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노력의 성과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서대전역 활성화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행보를 촉구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건의 또는 제안되는 시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하여 발언 이후에 추진상황 등 사후관리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도 여러 의원들에게서 이어졌듯이 매번 본회의 시 많은 의원들이 시정과 교육행정 개선을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주문해 왔지만 공허한 메아리만 남을 뿐이어서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앞으로도 이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성책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5분 자유발언은 자치법규인 조례 및 회의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 제1항에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5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항에는 “발언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여야 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이상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회의 발언 이후 집행기관 해당 부서에서 필요시 개별적 보고만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체계적·종합적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정 및 교육행정 현안에 대한 조치실태의 현황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4년 하반기 제7대 의회가 출범하고 2015년 말까지 5분 자유발언은 시정에 관한 사항 24건, 교육행정에 관한 사항 8건으로 총 31건의 발언이 있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 도입을 촉발하거나 제도적 개선을 권고하는 등 지방의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정책이슈를 공론화하고 정책의제를 발굴할 수 있는 중요한 의정활동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5분 자유발언의 역할과 기능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은 발언 내용에 대한 사후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5분 자유발언에 대한 광역자치단체의 사후관리 실태를 살펴보면 부산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 집행기관에서 5분 자유발언 제안사항 관리카드를 통해 추진계획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분기별로 발언한 의원을 직접 방문하여 설명하도록 하고 있고, 충청남도는 반기별로, 광주광역시와 경상북도는 분기별 업무보고 형태로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의회에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반기별로 보고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면자료 요구를 통해 회기 후 즉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와 같은 소통의 행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의회의 5분 자유발언은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사업, 제도 도입을 주창하여 실제로 집행기관의 정책·사업·제도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의원이 제안한 정책의제가 실제로 집행기관에서 정책으로 채택되어 예산과 조례 등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이 조속한 시일 안에 반드시 구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전국의 지방의회는 대외적인 건의안, 결의안에 대한 회신은 접수하면서도 정작 양 수레바퀴와 같이 견마지로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는 어떠한 회신도 제대로 받아오지 않았고 이를 그저 묵인해 왔습니다.

이는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소통 단절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진화는 끊임없이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간 상호 견제와 감시를 통한 정책논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더 이상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이 공허한 메아리로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의회와 대전시, 대전시교육청이 함께 나서기를 촉구하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전문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 설동호 교육감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아침 출근길 어떠셨습니까?

꽉 막힌 도로 위에서 평소와 다름없이 피곤한 하루를 시작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전시 교통혼잡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우리 대전시가 명실상부한 대중교통 중심도시로 발돋음하기 위한 그 첫걸음은 트램이며 교통혼잡 해결을 위해서는 이 트램 건설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굵직굵직한 민선 6기 대전시정의 핵심 사안들이 하나둘씩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승용차가 편한 도시라고들 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한 도시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 대전시의 교통수단분담률은 승용차가 55.7%, 버스가 23.7%, 도시철도 4.1%로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승용차 의존형의 도심임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대전시가 지난 20여 년간 도로 공급과 자동차 위주의 교통정책을 추진했던 결과가 작금의 현실로 나타난 것임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결과로 대전은 연간 유류비용과 유류소비량에서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매년 1조 1,089억 원의 교통혼잡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전의 현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선 6기에서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결정하여 지난 12년간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언제 어디서나 도시철도역이나 버스정류장까지 5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건설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는 교통문화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과 함께 대중교통체계의 전면적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어 현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교통환경이며 현세대의 중요한 책무라는 점에서 뜻깊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5개 지자체와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고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트램 건설을 위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부터 각급 지자체와의 트램건설실무협의회가 본격적으로 그 행보를 이어가면서 우리 시의 트램 건설에도 청신호로 작용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외적 요인과 내부적인 시 조직개편 등을 통한 추진의지의 시너지가 작용하면 우리 시는 대중교통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혁신의 중심에 성공적인 트램 건설이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 권선택 시장께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전의 틀을 바꾸고 대전브랜드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트램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트램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서 도시재생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올 8월까지 기본계획 수립과 중앙정부와의 행정절차를 마치는 대로 오는 2025년 개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통까지 10년이란 먼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위해선 결코 먼 길이 아닙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노력과 열정이 식지 않을 것입니다.

권선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중교통 중심도시로의 시작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고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처음 열린 이번 임시회는 시와 교육청에 대한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검토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말 알찬 임시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이나 정책대안들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과 검토로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변에 쓸쓸하게 명절을 보내는 이웃들은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관심과 배려의 마음으로 모두가 훈훈한 명절을 맞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대전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인식황인호심현영윤기식
안필응윤진근김경훈권중순
박혜련김경시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조원휘박희진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이보환
총무담당관이정훈
의사담당관이재승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송석두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김영호
과학경제국장이중환
자치행정국장김우연
문화체육관광국장이창구
보건복지여성국장유세종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환경녹지국장최규관
교통건설국장송치영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노수협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정해교
감사관한필중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승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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