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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40회 제4차 본회의(2018.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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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12월 1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

2.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가칭 청년둥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기성 119안전센터 신축)

15.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16.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완충저류시설 설치)

2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30.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31.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3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대전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4.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5.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36.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3.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4.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5.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6.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8. 평촌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49.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내 행복주택 건립 및 운영관리 추진계획 동의안

50.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학·청년혁신창업 스타트업 타운 조성)

5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송촌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52.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

53.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4.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9.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6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61.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6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63.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64.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65.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66.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67. 코레일 서대전역 KTX 감차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68.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9.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우애자 의원, 김소연 의원, 이종호 의원, 손희역 의원)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한경희)

1.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7명 발의)

2.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 제출)

11.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가칭 청년둥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기성 119안전센터 신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5.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6.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7명 발의)

17.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8명 발의)

18. 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 제출)

28.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완충저류시설 설치)(대전광역시장 제출)

2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30.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7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4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1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평촌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9.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내 행복주택 건립 및 운영관리 추진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0.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학·청년혁신창업 스타트업 타운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5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송촌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52.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김소연 의원 외 7명 발의)

53.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7명 발의)

54.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6.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9.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61.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3.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4.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5.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6.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7. 코레일 서대전역 KTX 감차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홍종원 의원 외 20명 발의)

68.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구본환 의원 외 14명 발의)

69.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5분 자유발언(우애자 의원, 김소연 의원, 이종호 의원, 손희역 의원)


(10시 07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남대학교 서은숙 교수님 등 세 분과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서구지회 권준석 대표님 등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40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과 예산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와 교육청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한경희)

(10시 08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한경희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현장방문 활동 사항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문화동 과례천과 유등천, 덕암천 하류를 방문하여 하수관로 등을 점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관련 기관들과의 협업을 당부하고 둔산공동구를 방문하여 서대문구 KT 화재를 계기로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이 중 의원발의 의안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이며, 시장이 제출한 안건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으로 접수된 7건의 안건 중 본회의 부의안건을 제외한 5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16건, 복지환경위원회 12건, 산업건설위원회 22건, 교육위원회 8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6건 등 모두 66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으로 운영위원회 등 5개 상임위원회로부터 5건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7건, 예산안 6건, 동의안 11건, 규약안 1건, 건의안 1건, 결의안 1건, 선임안 1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모두 6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순서에 따라 운영위원회부터 심의를 하였으나 오늘 심의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호 연관성이 있어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심의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7명 발의)

2.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 제출)

11.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가칭 청년둥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기성 119안전센터 신축)(대전광역시장 제출)

15.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2분)

○의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까지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 및 동의안 4건 그리고 1건의 규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소방활동을 지원한 자에게 「소방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소요비용 지급 등 보상규정을 명시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합의제 감사기구인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의 명칭을 새로운대전위원회로 변경하고 새로운대전위원회와 특별보좌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는 예술품 등의 압류재산을 공매할 때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동체지원국을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대중교통혁신추진단을 폐지하여 교통건설국으로 편입하며, 과학경제국을 일자리경제국과 과학산업국으로 분리하고 자치행정국을 자치분권국으로, 보건복지여성국을 보건복지국으로 변경하며, 도시재생본부와 도시주택국을 도시재생주택본부로 통합하고 감사관을 합의제 행정기관인 감사위원회로 설치하여 우리 시의 조직체계를 2실 8국 2본부 1합의제행정기관으로 개편하고 일반직 13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3,717명으로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증 규칙」이 폐지되고 공무원증과 관련된 내용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올해 말 만료되는 4급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기한을 2019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고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합회에 대한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대전시립연정국악원의 시설 사용료 규정과 시설구분을 수수료 징수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사용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이나 대관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정기사용과 수시사용에 대해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근거와 존속기한을 정하고 세입항목에 특별교부세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분야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등 5개 출연기관의 운영비와 사업비 등 15개 사업에 124억 1,8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우리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가칭 청년둥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지역 외국인 유학생 기숙사인 누리관을 청년기숙사인 청년둥지로 활용하고자 용도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고 전문기관에 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광역시 유성구 둔곡동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내 5개 필지 15만 63㎡의 부지를 673여억 원에 매입하여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을 조성하고자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성 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증가하는 기성동 지역의 소방수요에 부응하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흑석동 일원에 총 사업비 54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1,359㎡ 지상 3층의 건물을 신축하여 기성 119안전센터로 활용하기 위해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권 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충청지역 4개 시·도가 구성한 충청권 행정협의회 사무실을 이전할 예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제158조에 따라 사전에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가칭 청년둥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심사보고서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기성 119안전센터 신축) 심사보고서

·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 심사보고서

(이상 1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방활동 지원에 대한 보상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정책자문단 및 특별보좌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수입증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시립연정국악원 사용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기획조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청년기숙사(가칭 청년둥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부지매입)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성 119안전센터 신축)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충청권행정협의회 규약 전부개정규약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술 의원 외 7명 발의)

17.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종원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26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찬술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긴급 의안으로 제출된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기구 신설·폐지 및 명칭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상임위원회 소관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을 대전광역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하려는 것으로 홍종원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장 제출)

28.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완충저류시설 설치)(대전광역시장 제출)

2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장 김종천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동의안까지 1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손희역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안 등 1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 등의 부담비율을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을 고려하여 시비 100%로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도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 부담률을 시비 100%로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 또한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장애인연금 비용 부담률을 시비 100%로 규정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되어 관련된 조문 정비와 조례로 위임된 특정 성별영향평가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종전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및 분석평가책임관을 개정 조례에 맞게 경과조치를 두도록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설 장사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규정을 법률에 맞게 신고규정으로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 개정 조례에 맞게 경과조치를 두도록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라 대기환경기준을 강화하고 측정방법을 다양화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오류가 있는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인용된 법명을 개정된 법명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업무를 관련법에 맞게 수정하고 법에 근거 없이 규정하고 있는 체납처분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시공원위원회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 수를 축소하고 간사를 시장이 지명하여 합리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가정 내 아연도 강관 배관에서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 아연을 수질검사 항목에 추가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완충저류시설 설치) 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변경 동의안은 대전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사유지인 대화동 63-11 외 1필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고 시 소유 부지를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강우 및 화재사고 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하여 시 소유 서구 관저동 567-10번지를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려는 것으로 충남권 소아장애의 조기발견과 치료가 시급한 실정에서 접근성과 대중교통이 편리한 현 부지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완충저류시설 설치) 심사보고서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1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부담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비용부담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장애인연금 비용부담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수돗물안심확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완충저류시설 설치)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공공어린이 재활병원 건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우승호 의원 외 7명 발의)

31.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구본환 의원 외 14명 발의)

32.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진근 의원 외 11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4.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5.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6.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7.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8.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39.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0.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3.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4.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5.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6.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8. 평촌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9.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내 행복주택 건립 및 운영관리 추진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0.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학·청년혁신창업 스타트업 타운 조성)(대전광역시장 제출)

5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송촌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9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송촌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동의안까지 2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찬술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등 2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우승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스마트농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구본환 의원 외 열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원도심지역 경기활성화와 양질의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으로 남진근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법 체계상 맞지 않는 인용조문 및 운영비 성격의 지원항목을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구역을 지정하여 도로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화물자동차가 안전한 공간에서 밤샘주차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컨택센터를 이전·신설·증설하는 기업의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상향하여 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력단절여성, 청년 등의 일자리 창출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근거 법령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소기업 지원기관 협의회 설치 근거 법령이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인용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특수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스마트주차장 활성화 및 주차공유 확산을 통해 주차난을 완화하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액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시 및 그 부속기관 청사의 부설주차장을 야간·토요일·공휴일 등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 무료로 개방하되 유료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일반택시 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신규 진입 운수종사자의 근속을 장려하고 무사고, 준법운행 장기근속 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촌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촉진을 위해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내 행복주택 건립 및 운영관리 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과 연계한 행복주택 건립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제37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신규투자사업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대학·청년혁신창업 스타트업타운 조성) 변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유성구 궁동 일원에 대학·청년혁신창업 스타트업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송촌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송촌동 상점가의 주차난 완화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시 소유 공영주차장 2개소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평촌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내 행복주택 건립 및 운영관리 추진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학·청년혁신창업 스타트업 타운 조성) 심사보고서

·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송촌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심사보고서

(이상 2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및 산업단지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대전광역시 기업인·과학기술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3항 대전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4항 대전광역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6항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7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8항 평촌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9항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내 행복주택 건립 및 운영관리 추진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0항 2018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대학·청년혁신창업 스타트업 타운 조성)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송촌동 주차전용 건축물 건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2.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김소연 의원 외 7명 발의)

53.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7명 발의)

54.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5.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6.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59.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59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도모를 위해 학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소연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술학원의 시설기준을 현행 90㎡에서 60㎡로 완화하여 소규모 형태의 미술학원 활성화와 예능교육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8,000원인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면제하여 국민생활의 경제적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로 설치된 교육공무직 인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이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의 기능과 일부 중복됨에 따라 교육공무직 인사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시에 대전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년도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기획국을 설치하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내에 대전교육정책연구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인력과 조직개편 수요인력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8명 증원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장에게 관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종합감사에 대한 권한을 위임하여 교육지원청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립유치원의 취원 수요 충족과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학생 배치 및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시교육청 사무공간 확충을 위해 가칭 서남4중학교 등 5건의 토지·건물을 취득하고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의 노후 교사동을 처분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4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9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0.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

(11시 07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5개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시와 교육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상임위원회별 보고를 생략하고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5개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 시정 111건, 촉구 223건, 검토 127건, 건의 56건 등 총 51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집행기관에 조치요구를 할 예정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5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0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5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면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1.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2.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3.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4.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5.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66.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1시 09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1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6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4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6% 증가한 4조 6,658억 5,500만 원으로 이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대전시티즌 지원사업 6억 원을 삭감하여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0.1% 증가한 1조 1,840억 2,2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2% 증가한 4조 7,538억 9,400만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재정운용상 과다계상되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대전시티즌 지원, 시내버스 재정 지원 등 총 32건 203억 5,1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0.2% 증가한 9,083억 7,000만 원으로 세입·세출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7.2% 증가한 9,990억 8,8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0.2% 증가한 2조 628억 5,9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1.8% 증가한 2조 1,279억 7,5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불합리하거나 과다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직업계고 학과 재구조화 등 총 6건 15억 4,877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1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종호 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방금 이종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8조에 따라 의제와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회의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으로 의제와 관련 없는 발언은 자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종호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이종호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2019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 건에 대해서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환경녹지국 예산 중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홍보 및 공청회 등 예산 6,000만 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 때 진행을 하겠다고, 용역을 하겠다, 2억 원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은 좀 많이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1호 우리 허태정 시장께서 공약한 사안이라고 해서 추경 2억을 해드렸습니다.

그것이 벌써 한 5개월여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본예산에 홍보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등등 이렇게 하겠다고 6,000만 원 올렸어요.

그래서 “왜 추경에서 해준 용역도 시작 안 하고 이 홍보비를 또 올립니까?”

2억은 명시이월시켰답니다, 내년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문제가 있으니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삭감을 하고 제가 정중히 우리 예결위원장님 찾아뵈었습니다.

“저희들 의견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참고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집행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하나 우리 위원들 5명한테 얘기 한마디 했습니까?

그리고 예결위만 쫓아다녔어요!

예결위 가면 부활될 테니까.

이렇게 해서 어제 제가 예결위원님들 계신 데에 호출을 받아서 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초선이다 보니까!

아홉 분 계셨던 모양입니다.

찬성인지 동의인지 의견 물어서 5 대 4라고 들었습니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고 이것이 다수결에 따르는 것인지.

거수도 하지 아니하고 투표도 하지 아니하고!

저는 이런 것이 정말 대전 의회인 것인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허태정 시장을 비롯해서 집행기관들!

이렇게 소수의 상임위원을 묵살하고 무시하고 경시하는 이러한 집행기관 반드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하면 뭐합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 부활되는데요.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 상임위에 사전에 재논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희 위원회에서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거점복지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삭감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모여서 의견 다 해서 저희들이 셀프로 해서 아마 다시 집행할 수 있도록 되었을 겁니다.

이런 센트럴파크 홍보비 6,000만 원도 그렇게 해주셨어야, 기회를 주셔야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집행기관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복지환경상임위 위원들을 짓밟으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속이 시원합니까?

이렇게 같은 당의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배척하면, 이러한 집행기관, 다시는 이런 행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저희 복환위 위원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퇴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퇴장)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종호 의원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주셨는데 의장으로서 일리 있는 얘기도 일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예결위도 우리 의회민주주의의 하나의 기구입니다.

상임위에서 잘못 수정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예결위에서 다루는 하나의 의결기구이고 또 예결위원들의 결정을 따르는 게 의회의 원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진행해도 되겠지요?

의원님들 의사 묻겠습니다.

(대답하는 의원 없음)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3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4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5항 2018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6항 2019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허태정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허태정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40여 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를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내년도 예산안과 금년도 정리추경 예산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은 민선 7기를 시작하는 실질적인 원년입니다.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시민과의 약속사업 이행에 초석을 다지겠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주신 내년도 예산안은 보편적 복지 확대와 청년일자리 확충, 4차 산업혁명 육성 기반 구축, 신성장 중소기업 육성 등 대전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내실 있게 쓰일 수 있도록 행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제시해주신 정책대안과 고견은 면밀히 검토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민선 7기는 시민이 주인되는 시민주권시대 구현과 더불어,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문화를 꽃피우고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공공복지 실현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정 추진에 변함없는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금년 한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알찬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희망찬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허태정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설동호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설동호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이번 240회 정례회에서 대전교육청이 제출한 2019년도 교육예산을 비롯한 주요 교육안건을 심도 있게 심의해주신 교육위원회 정기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인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의결해주신 2019년도 예산은 미래사회를 선도해나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교육혁신, 창의융합, 안전건강, 기회균등, 공정효율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정책의 추진에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주신 고견과 제언은 대전교육청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 대전교육청은 행복한 학교, 미래를 여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지방교육재정운용 성과평가 등 각종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내년에도 대전교육가족 모두는 학생이 행복하고 교직원은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가 만족하는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대전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새해 의원님 여러분 모두 건승하시고 행복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설동호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 입장)


67. 코레일 서대전역 KTX 감차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홍종원 의원 외 20명 발의)

(11시 3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7항 코레일 서대전역 KTX 감차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홍종원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중구 제2선거구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레일 서대전역 KTX 감차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 2019년은 대전시 출범 70주년, 광역시 승격 30주년이 됩니다.

이를 계기로 대전시는 내년을 ‘2019 대전 방문의 해’로 정하여 관광객 500만 명을 유치하고 중부권 관광거점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관광 활성화 선도도시 도약을 목표로 관광콘텐츠 개발, 주요관광지 시설정비,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 그리고 전략적 종합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침체된 대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원도심지역의 도시철도역과 복합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에 용적률 완화와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에 따른 이익을 원도심에 재투자하여 대전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계획하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레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에 발목을 잡는 서대전역 KTX 감차계획을 통보하였습니다.

코레일은 단지 서대전역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승객률이 저조하고 적자 운영된다는 경제성과 수익성만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 서대전역 KTX 감차계획은 철도의 공공성을 외면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인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국정운영 계획에 역행하는 것이며,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는 정부기조와도 상반되는 것입니다.

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서대전역 KTX 감차를 계획한 코레일의 조변석개에 상당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더욱이 내년은 대전방문의 해로 방문객의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주요 교통수단의 확대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코레일은 서대전역 KTX의 감차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증차계획을 적극 검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오는 18일에 관계자들이 서대전역에서 간담회를 열어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150만 대전시민과 함께 대통령을 비롯한 관련 부처 장관과 정치권에 코레일의 서대전역 KTX 감차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코레일 서대전역 KTX 감차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2019 대전 방문의 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관광객 유치를 통한 중부권 관광거점 도시로의 도약과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KTX 증차가 필요한 시점이므로 코레일의 서대전역 KTX 감차계획 철회를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7항 코레일 서대전역 KTX 감차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8.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구본환 의원 외 14명 발의)

(11시 35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8항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구본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4선거구 구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복한 대전, 안전한 대전을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열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우리 시의 원자력안전 현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는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 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원자력특위를 또 구성하냐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난 7대 의회에서 시민안전특위, 원자력안전특위를 구성하고 활동하였기에 그나마 원자력시설의 안전 문제가 드러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의 방사능 안전 문제, 우리 대전시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에 직결되는 만큼 언제든 현장방문을 통하여, 시민의 제보를 통하여 즉시 감시·견제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존재는 상징적인 의미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특위 활동을 통하여 대전시의회가 지속적인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한다면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국가기관이라 하여도 지방자치단체의 안전 문제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대전시도 원자력사무가 국가사무라 하여 소극적으로 대처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 마련 등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 의회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1월 19일 방사성폐기물 분석실 화재 등 방사성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 하나로원자로 자동정지, 엊그제 12월 10일 19시에 하나로를 수동으로 정지하는 등,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이송절차 지연 및 발전소에서 가져온 사용후 핵연료봉 1,699봉 등, 또 여전히 안전성 검증이 안 된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등 현재 대전은 발전소만큼이나 원자력 위험성을 떠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는 원자력안전 문제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감시하며, 대전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원자력안전 정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구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8항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는 여섯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활동기간은 위원 선임 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9.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4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69항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민태권 의원님, 홍종원 의원님, 구본환 의원님, 손희역 의원님, 김찬술 의원님, 우애자 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님을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추천한 대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자력안전 특별위원회에서는「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 한 분씩을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우애자 의원, 김소연 의원, 이종호 의원, 손희역 의원)

(11시 41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애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의원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우애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시민의 행복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리 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차 산업의 시대에는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 때문에 인간이 설 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음악이나 미술과 같은 창의적인 문화 관련 직업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전망도 지배적입니다.

문화예술 산업은 인간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문화예술의 도시로서 우리 대전의 위상은 어느 정도일까요?

대전의 대표적인 수식어는 첨단과학의 도시인데요.

본 의원은 4차 산업 시대에 대전은 과학과 문화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도시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문화예술 정책의 수립과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도심 곳곳에 200∼300석 규모의 소규모 공연장을 구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공연예술가가 있어도 그 끼와 재능을 펼칠 장이 없다면 빛을 발휘할 수 없겠지요.

그렇다고 모든 예술가가 예술의전당의 무대에 설 수 없다는 것은 공감하실 것입니다.

대전문화예술발전계획에 따르면 현재 우리 시에는 예술의전당을 포함하여 총 67개의 공연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150만 도시 규모에 비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예술을 펼칠 무대가 많이 조성된다면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분 없이 더 많은 시민들이 기량을 펼칠 수 있게 되고 대전 문화예술의 기반을 확장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째, 콘서트전용홀의 구축이 시급합니다.

음악회 전용 음악당을 말하는 콘서트전용홀은 순수음악 공연에 최적화된 공연장을 말하는 것으로 공연의 질을 높이는 일은 물론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는 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우리 시의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조속히 이루어야 합니다.

콘서트전용홀의 구축은 품격 높은 공연의 유치로 이어져 문화예술 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전의 새로운 먹거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셋째, 대전의 유산이 될 수 있는 창작프로젝트를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대전의 문화예술 시장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대전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르는 공연의 상당수가 서울 등 타 도시에서 창작, 기획된 공연이거나 타 지역의 예술가가 펼치는 공연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이 조성된 지 15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대전을 대표하는 공연예술 작품이 단 한 편도 태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페라나 뮤지컬 같은 음악은 물론이고 연극, 무용, 미술 등 장르에 관계없이 대전의 콘텐츠를 활용한 장기적 문화예술 프로젝트의 발굴과 창작에 대전시가 적극 앞장서 나아가 줄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술행정과 예술경영 전문가의 발탁과 기용이 필요합니다.

예술단과 공연장, 각종 문화 관련 조직은 물론 공공행정의 문화예술 관련 업무에 예술행정과 예술경영의 전문가를 배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예술 관련 사업의 지원과 사업성 판단 업무는 그 시기와 규모, 방향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가 문화와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품격 있는 도시로 자리 잡아 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인재발굴과 기용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모쪼록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대전이 문화예술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소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연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김소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원의 업무과중 실태와 문제점을 짚어보고, 교원의 업무경감이 필요한 이유를 알아보고, 나아가 교원 업무경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 실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두 딸을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제법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베이비시터들로 인한 아동학대 사건을 언론에서 접할 때마다 아직도 무섭고 놀라곤 합니다.

물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 상황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싶고 학대를 받은 아이들의 부모들은 또 얼마나 분노하고 자책하고 있을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뒤늦게라도 사건화되고 알려져서 말 못하는 아이들이 구조받게 되어 다행이라는 안도감도 들지만, 최근 위탁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학대를 받고 있을 것 같아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픕니다.

큰 아이를 키우던 때를 떠올려보면 모든 게 서투르고 어렵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세상의 모든 엄마·아빠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특히 엄마·아빠들은 아이를 처음 품에서 떼어놓고 어린이집에 보낼 때 애처로운 마음에, 떨어지기 싫어 우는 아이만큼이나 속으로 함께 울기도 하고 불안해하며 온종일 아이 생각만 하기도 합니다.

제가 큰 아이를 키울 때 처음 맡아주신 선생님께서는 아이들이 낮잠을 자는 시간을 활용하여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알림장에 적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아이가 잘 지낸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하고 아이의 심경변화를 감지하면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사로 인해 아이를 새로운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그곳에서는 알림장에 특별한 내용이 아니면 아무것도 적어서 보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전의 원과 비교했을 때 너무 성의가 없다고 느끼기도 하고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간혹 낮에 아이 물건을 챙겨주거나 아이에게 용건이 있어 어린이집에 찾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원장님과 선생님께서 분주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세심하게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도 쉬지 못하고 아이들을 챙기시는 모습에 보육교사들의 노고와 고충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렇게 아이들을 돌보시느라 알림장에 아이들 개개인의 모습을 생생하게 적어서 보낼 시간은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오히려 더욱 신뢰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해서 보내는 게 매뉴얼이었던 이전의 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일지 작성 업무를 하느라고 혹시라도 정작 아이들에 대해 소홀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요즘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모바일로 아이들의 일상을 공유해주는 키즈 어플로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수시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시스템을 적용하는 원의 담당 선생님들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활동모습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정리해서 부모님께 업데이트해준다고 합니다.

워낙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되다 보니 부모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자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보육교사들은 본연의 업무가 아닌 보고업무로 인한 중압감과 스트레스는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보육교사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과 보고에 치중하는 동안 정작 우리 아이들에 대한 양육과 보호라는 본질은 산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전교조 대전지부를 통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항목 중에 교원업무의 정상화를 위해 폐지 또는 이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업무에 대해 선생님들께서 CCTV 설치 및 관리 등 교사 본연의 업무 외의 업무들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대전 교육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부분으로 교육 없는 성과주의 전시행정을 들었고, 교사의 수업 이외의 과중한 업무에 대해서도 토로를 하였습니다.

최근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으로 공기청정기 등을 설치하게 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를 두고 가시화된 조직 간의 갈등 사례를…….

(11시 53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비추어 볼 때, 교원들의 업무과중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학교폭력 등 특정 업무 담당교사들은 인센티브와 관계없이 업무과중과 스트레스를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업무과중은 단순히 업무과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그 스트레스가 그대로 전가된다는 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교육기관의 보여주기식 재롱잔치, 학예회나 전시행정성 박람회, 발표회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교원들은 이미 더 이상 새로운 업무를 대비할 마음의 여유도 시간적 공간도 없어서 아우성치고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새로운 업무를 두고 조직 간의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교육감님과 간부님들은 혹시라도 “예전에는 말이야…….”라는 마음으로 그냥 두는 것은 아니신지 궁금합니다.

“정성:성의, 정성에는 의도가 없지만 성의에는 의도가 있다. 정성은 저절로 우러나오는 지극함이지만, 성의는 예를 갖추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그래서 정성은 내키지 않으면 결코 보여질 수 없는 것이고 성의는 내키지 않아도 얼마든지 구현할 수가 있다.”

어떤 책에서 읽은 말입니다.

우리 교원들, 교육가족들이 각자 본연의 업무, 아이들의 건강과 성장에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마음 공간, 시간적 여유를 줄 수 있는 교육행정의 구현과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단순히 면피를 위한 성의표시에 급급하지 않고 그야말로 아이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야말로 교육감님께서 살펴야할 근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소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의원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동구 주민과 대전시민 여러분!

동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불균형과 그에 따른 허태정 집행기관의 뿌리 깊게 박힌 지역차별주의와 몰지각한 예산낭비 행태에 대해서 분노의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바로 대덕특구융합연구혁신센터와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허태정 시장은 대덕 R&D특구의 사업화를 위해 융합연구혁신센터를 조성하고 대덕과학기술인들의 교류·소통을 위한 과학기술인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동안 대덕 R&D특구의 연구성과물이 실용화되지 못해 대전의 지역총생산 성장에는 큰 도움을 받지 못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매우 좋은 공약이고 대전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문제는 이런 센터가 들어설 입지에 대한 타당성과 시민의 혈세투입에 대한 적정성 등에서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는 점입니다.

허 시장은 대덕특구 융합연구혁신센터를 목원대 소유의 대덕과학문화센터를 매입한 뒤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기로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부지와 건물매입 비용으로 시비 400억과 건물 리모델링 비용 368억 원 등을 포함해 834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건물 매입 협의가 적절한가를 따져보겠습니다.

대덕과학문화센터는 현재 매각과정에서 벌어진 탈·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인허가 문제로 민간개발업자와 목원대 간의 법적 소송이 벌어져 목원대가 1·2심에서 모두 패소했습니다.

십수 년간 이루어진 일입니다.

문제투성이 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특정 대학의 흠집투성이인 물건을 반드시 사줘야 될 이유가 뭡니까?

목원대와는 무슨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덕특구융합혁신센터 조성의 추진배경에는 과학기술인 커뮤니티 공간의 필요성도 들어 있습니다.

본 의원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와 공간이 어째서 목원대 소유 대덕과학문화센터여야 합니까?

본 의원은 오히려 동·서 지역균형발전과 시민혈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라도 동구를 비롯한 원도심지역에 위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 재정집행이라는 행정적 부가효과를 얻을 뿐 아니라 원도심 활성화라는 허태정 시장의 정책목표 달성에도 큰 성과를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리모델링비로 추산한 368억 원은 무주택 서민 300가구에 30평 아파트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돈도 될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사업이 또 있습니다.

대전시는 허 시장의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로 2천억 원 이상이 들어가는 둔산센트럴파크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 사업이 시민의 혈세를 대거 투입할 정도로 대전시민 대다수가 원하고 있는지, 시민을 위해서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둔산센트럴파크 사업은 공원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미세먼지를 줄이는 차원이라면 도심숲 보존이 먼저일 것입니다.

한쪽에는 숲을 없애고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하고 한쪽에는 수천억을 들여서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2천억 원대로 추산되는 둔산센트럴파크 사업비로 일몰제로 개발위기에 놓여있는 대전 도심숲을 매입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또 시민의 삶의 질을 위한다면 원도심 녹지공간부터 확충해야 합니다.

지금 대전은 자영업자의 통곡소리와 청년실업자들의 한숨소리가 이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들의 아픔을 달래고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무리하게 급조해 타당성이 결여되고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는 둔산센트럴파크 사업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청합니다.

허태정 시장은 비전으로 대전의 새로운 출발을 제시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허 시장의 새로운 출발이 기존 질서와 구조, 패턴 등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어 다시 출발하자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12시 01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허 시장의 새로운 출발을 위한 대전을 위하고 허 시장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융합연구혁신센터의 입지를 원도심으로 변경하고 둔산센트럴파크 조성 추진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이종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하수슬러지 감량화 사업 및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의 관리부실 사태 등을 반면교사 삼아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실체적 진상규명 및 객관적 사후 평가 후 재발 방지책 마련, 책임자에게 구상권 청구 등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대전하수처리장 하수슬러지 감량화 시설 사업은 대전시의 총체적인 관리부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검증도 되지 않은 기술도입과 시공업체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업비 90여억 원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조차 못하고 용도 폐기해야 하는 상황도 기가 막히는데 또다시 설치비용 및 철거비용을 부담해야할 시공업체에 대전시는 미리 정산을 해주고 문제가 되니 소송을 하는 행태는 관계자들의 모럴헤저드와 무책임한 행정의 결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사람은커녕 시민들께 변변한 사과 한 마디 없이 제기된 문제들에 대하여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고, 해당업체는 여전히 대전시 발주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이 이렇게 흘러오게 만든 대전시의 관리부실 책임과 일련의 진행사항들을 묵과하고 있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벌백계와 재발방지 차원에서 소송과정에서 밝혀질 중대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해당업체 및 전·현직 관계공무원들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함과 동시에 강력한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의 관리부실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은 1965년 설립되어 성세병원 등 7개 시설을 운영하며 135명의 직원을 거느린 법인입니다.

이 시설 중 성세병원은 장애인 의료시설인 재활병원으로 2008년 35억 원을 지원받아 건물과 시설을 지었고 운영비과 인건비 등으로 시비 5억씩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약 100억 원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치과장비 등 3억 원, 2014년 CT장비 3억 8,000만 원 등 5년 동안 장비 지원 예산은 10억이 넘습니다.

정부와 대전시는 장애인들의 재활을 위해 전폭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성세병원은 CT와 엑스레이 촬영 장비는 관리자도 없이 지하 1층에 방치되어 있고 장애인 재활병원이지만 치료를 위한 재활의학과 전문의, 치과장비 지원에 따른 치과의사 등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로 부실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활치료 중인 장애인들은 찾아보기 힘들고 70개 병상을 갖추고 있지만 입원환자는 10명도 되지 않아 병동 한 층은 아예 폐쇄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보조금은 여전히 수억 원씩 매년 지급되고 있는데요.

대전시는 그동안 무엇을 관리감독한 걸까요?

알고 보니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은 퇴직공무원들이 재취업 일터로, 이른바 복지공무원과 마피아의 합성어인 ‘복피아’ 천국이었습니다.

대전시 고위직 출신 3명과 유성구 퇴직공무원 1명이 근무 중이었고, ‘복피아’ 언론보도 후 현재는 1명만이 재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현직 공무원들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관리감독 및 예산 지원 등 모종의 연관관계가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들게 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성재원의 부실한 운영에도 불구하고 철저한 관리감독 없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법인 관계자와 공무원들은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하고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다른 법인과 시설에게도 혈세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네 분의 의원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2019년도 예산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 의결하면서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과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이제 마무리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18년 우리 시의회는 제8대 의회의 출범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고 ‘행복한 대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정책의회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회에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시정과 교육행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소임을 다하고 청년일자리 사업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어 지역, 계층 간 더불어 잘사는 대전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올해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되었던 사업 마무리 잘 해주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 기해년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양승찬
의사담당관한경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박영순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이강혁
과학경제국장한선희
자치행정국장신상열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도시재생본부장성기문
환경녹지국장김추자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강규창
도시주택국장정무호
소방본부장손정호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공보관김기환
감사관이동한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상수도사업본부장이화섭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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