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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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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17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관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9월 3일 제1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에 조례안 및 결산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부터 9월 19일까지 3일간은 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사업집행 상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등을 점검 분석하여 우리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해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또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 모레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9분)

○위원장 김인식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승인 제출과 관련하여 이재관 행정부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이재관 행정부시장 이재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9월 3일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개의 이후에 시에서 제출한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우리 시의 201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조 6,775억 원, 세출결산액은 4조 1,491억 원이며 재무제표상의 재정상태는 자산이 21조 6,308억원, 부채는 1조 53억 원으로 순자산은 20조 6,255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등 5건에 10억 2,42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금결산액은 감채적립기금 등 17종으로 8,631억 원입니다.

결산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순입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4조 6,469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조 6,775억 원, 지출액은 4조 1,491억 원이며 잉여금은 5,284억 원입니다.

잉여금 세부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1,578억 원, 사고이월 502억 원, 계속비이월 792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원, 순세계잉여금 2,39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3조 6,976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조 7,282억 원으로써 세부내역은 지방세수입 1조 4,191억 원, 세외수입 1,627억 원, 지방교부세 7,241억 원, 국고 보조금 8,846억 원, 국내 차입금 24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137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3조 4,530억 원으로 분야별 집행내역은 일반 공공행정 4,81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1,711억 원, 교육 2,949억 원, 문화 및 관광 2,314억, 환경보호 607억 원, 사회복지 1조 1,288억 원, 보건 614억 원, 농림해양수산 397억 원, 산업·중소기업 735억 원, 수송 및 교통 3,267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450억 원, 과학기술 481억 원, 기타 1,900억 원이며 경제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1,469억 원, 물건비 1,319억 원, 경상이전 2조 707억 원, 자본지출 4,023억 원, 보전재원 185억 원, 내부거래 6,517억 원, 예비비 및 기타 31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잉여금은 모두 2,752억 원으로 잉여금 내역은 명시이월 998억 원, 사고이월 272억 원, 계속비이월 285억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9억 원, 순세계잉여금 1,178억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공기업 및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493억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492억 원이고 지출액은 6,960억 원으로 잉여금은 2,532억 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 581억 원, 사고이월 230억 원, 계속비이월 506억 원, 순세계잉여금 1,215억 원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3,211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186억 원이며, 지출액은 2,124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1,062억 원이며, 잉여금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36억, 사고이월 21억 원, 계속비이월 504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5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등 13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282억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6,306억 원이며, 지출액은 4,835억 원입니다.

잉여금은 1,471억 원으로 세부내역은 명시이월 545억 원, 사고이월 210억 원, 계속비이월 2억 원, 순세계잉여금이 714억 원입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회계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기존의 세입·세출 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나타내는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표를 보면 자산은 21조 6,308억 원이고 부채는 1조 53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0조 6,255억 원입니다.

2017회계연도 1년간 우리 시 재정 운용 결과를 보면 연간비용 3조 4,216억 원에서 수익 3조 6,725억 원을 차감한 재정 운용 결과는 수익이 2,509억 원이 많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입니다.

2017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3,08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3%인 47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30억 원, 특별회계 70억 원, 기금이 2,785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 5억 원, 융자금채권 3,009억 원, 미수금채권 24억 원, 기타채권이 47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6,28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인 18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458억 원, 특별회계 16억 원, 기금 4,809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지역개발채권 4,809억 원, 지방채증권 1,166억 원, 차입금 308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7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 등 3건에 1억 4,624만 원을 지출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노은주차장 소송 관련 손해배상 청구액 지출 비용으로 1건에 8억 6,873만 원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슬러지 감량화시설 설치사업 철거 감정비용으로 1건에 92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안입니다.

우리 시 기금은 감채적립기금 등 17종이며 2017년도 기금 결산액은 8,6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7%인 3,69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 증가 주요원인은 2017년도부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가 기금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난 4월 6일부터 4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 내용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산업단지특별회계 등 13개의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선임해주신 세 분의 의원님과 회계사 2명, 세무사 1명, 재무관리 경험자 4명 등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으며 재무제표도 「지방재정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 5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책임 아래 즉시 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승인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의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7회계연도 결산서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7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의 성과보고서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17회계연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7회계연도 기금결산 보고서(대전광역시)

· 2017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별첨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기(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 2017사업연도 대전광역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대전광역시)

별첨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기(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이상 13권 별도보관)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인식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건 모두 지난 8월 17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3건의 결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재관 행정부시장께서는 각종 우리 시의 현안업무 관계로 집행기관으로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은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위원장 김인식 계속해서 시장이 제출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핵심사항 위주로 답변하여 주시고 자료요청 시 성실하게 작성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께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제도와 관련해서 결산자료를 성인지예산서하고 같이 전체적으로 다 보았습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과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인지예산 제도가 원래 취지가 어쨌든 예산을 미리 분석해서 남녀가 동등한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제도인데요,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성인지예산, 성인지결산, 성인지 통계 그렇게 해서 정책개선까지 이어지는 성평등을 위한 일련의 제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일단 큰 틀에서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협업이나 이런 게 부서 간에 여러 부서에 걸쳐서 흩어져 있는데 관리나 이런 게 되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우선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성인지예산 제도에 대해서 채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그동안에는 이것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성인지예산에 대한 인지 자체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부분이 성인지예산으로 포함되는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그동안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고요.

그래서 예산담당관실 안에 성인지 담당자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각 부서별로 흩어져있는 성인지예산에 대한 것을 조정하고 전체적으로 어디까지 성인지예산에 담고 또 그것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체크를 할 수 있는 담당자를 두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과거에 보면 성인지예산으로 이런저런 예산들을 그냥 갖다가 막 끼워 넣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거르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예산서하고 결산서를 대조해서 쭉 봤는데요, 작성수준이나 이런 것은 읽어보니까 굉장히 잘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시민들이 체감하는 대전시의 성평등 정책이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작년에, 지역별 성평등 수준을 정부가 발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사실은 4개 레벨로 나누어져 있는데 상위레벨에, 2011년 제도시행 이후부터 대전시는 사실 상위 지역으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나는 시민들, 물론 한정적이기는 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성평등이라고 하는 이런 정책과 사업이, 대전시가 하는 사업이 남녀에게 골고루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가고 있고 실제 성평등 제도에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성인지예산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컨설팅도 받고 있고 예산서 작성에 대한 지원도 받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근본적으로는 각 사업부서별로 성별영향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성인지예산서에 대상사업들이 잘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 말씀도 한편으로는 맞다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거버넌스 형태의 사업추진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양성평등위원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업을 살펴봤더니 양성평등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양성평등위원회가 사실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점검하고 대전시의 양성평등계획의 시행 관련한 수시점검을 하는 역할이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원회가 실제로 조례에 근거한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일단 성인지예산 추진절차를 보면 해당 실·국별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여성가족청소년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어느 정도 대상사업들이 추려지면 그것을 저희 예산실로 넘기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 성인지예산의 부서라고 할 수 있는 여성가족청소년과에 같이 공유해서 앞으로 지금 지적하신 방향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채계순 위원 예, 있는 제도가 페이퍼에 머물지 않고 제대로 그 취지에 맞게 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위원회도 사실은, 물론 제가 볼 때는 조례개정도 필요하지만 적어도 분기별로는 열리면서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한 것들을 점검해나가는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예산서와 결산서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성인지예산·결산서 작성 수준은 사실은 말씀드렸지만 매우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지예산 규모가, 2014년도 지역에서 실시된 이후에 5년여의 기록을 쭉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산규모는 얼마나 증가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양적인 증가는,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 양적으로는 상당히 증가되고 있으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예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성인지예산 본래의 취지에 맞춰볼 때는 대상사업으로 거기에 저희는 넣어놨지만 그 대상사업의 취지에 좀 부합하지 않는 예산들도 신중한 고려 없이 집어넣는 면이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아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채계순 위원 쭉 살펴보니까 대상사업 수가 200개 했다가 다시 조금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추세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게 그런…….

채계순 위원 큰 틀에서 볼 때는 크게 늘고 줄지는 않는다는 생각이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그동안 사회 밖에서는, 예를 들면 올해 극심하게 미투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성차별적인 이런 내용들을 개선해 가라는 의미라고 보고요.

이것이 행정에서 제도로 추진되는 게 이건데,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규모를 좀 늘려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산규모가 크게 증감이 없었습니다.

조금씩, 뭐 몇억 차이씩 왔다갔다 하지,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규모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허 시장님 공약 중에도 성인지예산을 늘리는 것 자체가 행정에 있어서의 성차별적인 요소들을 미리 예측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향에 맞춰서 예산규모를 앞으로는 조금 더 확대에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인지예산서를 작성하는 부분을 개별 사업부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성인지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 대한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되겠고, 대상사업 수를 늘리는 부분은 자칫하면 이런저런 사업들을 그냥 막 집어넣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예산규모 늘리는 부분은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과정에서 아마 논의되는 부분도 현재 담당자 수준에서 담당 팀 정도로 더 격상을 시켜서 성인지예산이 각 실·국별로 더 많이 발굴되고 잘 체계적으로 예산서에 계상이 되고 관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정책에 있어서 어쨌든 격차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경제활동 분야나 의사결정 분야, 안전과 관련된 분야들은 사실 지역성평등지수에서 대전시가 좀 낮은 부분이에요, 상위지역에 올랐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연동되어서, 그냥 정부가 발표하는 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적용했을 때 우리 지역이 평가된 내용을 면밀히 보시면서 그런 대상사업으로 좀 확대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 하나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결산서를 보면 성평등 목표를 설정하는데 이 목표설정은 지금 어떻게 정하고 계시나요?

누가 정하시는지, 아니면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성인지예산의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예산서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개별 실·국에서 이루어집니다.

특히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여러 가지 지원도 해주고 컨설팅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부서지만 복지국이나 해당 실·국별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실·국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알기로 성평등 목표는 모든 대상사업의 가장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통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단위에서 정하기보다, 물론 보다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여성정책부서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기조실에서 저는 전체적으로, 이 사업 자체가 여성 관련한 부서만 들여다보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내부에서도 논의되고, 그다음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시민의견을 듣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시의 올해의 성평등 목표를 뭐로 했으면 좋겠는지를 토론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시민들과 같이 정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체감하는 방식으로 해서 성평등 목표를 도출하고 그 도출된 목표에 따라서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대상사업들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성평등 목표 같은 경우는 거버넌스방식으로 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에 시민들이 이런 것을 참여하면서 시민참여도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하려고 하고 시민참여를 이루어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쨌든 성평등 목표 정도는 시민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모아내는 방식을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하나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시면, 대개 제가 죽 보니까 달성목표를 애초에 굉장히 낮게 잡으시더라고요, 대부분의 결산서를.

제가 전체 책을 다 봤습니다, 봤는데 예를 들면 2016년에 12% 달성했으면 그 다음 해에 13% 한다고 하거나 15% 한다고 해서 달성목표가 다 달성된 것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앞으로 예산서 작성에서도, 수혜분석이나 그다음에 격차분석, 목표 이런 것들은 비교적 잘 작성되어 있는데 성평등 달성목표가 낮아서, 너무 낮게 하니까 1% 올리고 2% 올리고 예를 들면 3, 4명 올리려고 사업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달성목표를 높게 잡고 그렇게 해서 성차별을 개선해나가는 것에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지 않나 서류를 보고 말씀을 같이 함께 드립니다.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시면서 우리 지역에서 5년 정도, 2015년도부터 보면 적극적으로 환류한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페이퍼는 잘 작성되어 있다고 얘기한 게 뭐냐 하면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초기보다 굉장히, 제가 이번에 죽 전체적으로 다 보면서 놀랐습니다.

내용이나 이런 게 아주 질적으로 수준이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치를 낮게 잡아서 달성도를 바로 올린다든지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그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환류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환류자료를 요청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정책개선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연도에 성인지예산으로 가서 그 사업을 격차가 덜 벌어지는 어떤 목표한 지점으로 갈 때까지 연속으로 해서 예산을 확대하든지 예산확대사업이 아니면 관리하시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연계된 게 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예를 들면 2017년도에 4건, 법령에 1건, 계획에 1건, 사업에 2건 그런데 이 분석평가서는 2017년도에 112건이나 작성했습니다.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109개 사업으로 예산서에는 되어 있던데 결산서는 112개로 되어 있는데 물론 그 내용에 추가경정 예산이 들어가서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4건 정도가 정책개선으로 간다면 사실은 의지나 이런 측면에서는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말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 성인지예산 총괄하는 예산부서에서 그동안에는 사실상 각 부서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제출받으면 그걸 취합해서 의회에 제출하고 사실상 성인지예산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흐름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사업부서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과 그리고 우리 예산실을 어떤 식으로 잘 배분해서 지금 환류에 대한,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개선에 얼마나 반영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쪽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말씀드리면 보다 보니까 성별분리통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서, 예를 들면 각 부서 사업이나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성별분리통계 안 잡으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제가…….

채계순 위원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데이터를 취합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는데 남녀분리통계도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개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 일일이 하나하나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적어도 성별영향분석평가나 지금 얘기했던 성인지 예·결산이 예산사업으로 들어간 경우는 최소한 성별분리통계는, 다 잡을 수 있는 건데 없다는 것으로 페이퍼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성별분리통계를 만든 것 자체도 이 제도의 남녀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근본정책 수립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성별분리통계는 모든 사업에 사실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말씀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려면, 지금은 사실은 예산실에서 이번에 담당자를 하나 두고 관리하고 있고요, 그게 주로 그런 서류상의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관리를 도와주고 있는데.

채계순 위원 인력이 필요하지요,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능적으로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실·국별로 그런 통계를 잡고 성인지예산에 대한 예산서 작성할 때 요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시켜나가야 되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성인지예산 프로세스상의 환류도 하려면 현재 체계로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채계순 위원 제도 자체가 사실은 한계가 있는 게 근본적으로 많이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계순 위원 어쨌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별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은 국가정책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고 사실은 성평등이 잘되는 나라일수록 출산의 문제, 지금 국가적 과제 아닙니까?

이것도 같이 연동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연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가 행정을 집행함에 있어서 남녀가 고르게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위원 김찬술 위원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수납 세금에 대한 문제, 소송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 세 번째는 우리 지역사회 예술문화축제에 관한 사항을 구분지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미수납 세금이 작년에 그러니까 769억이에요.

거기에 결손처분했던 것이 192억입니다.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게 소멸시효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치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일단 5년입니다.

그런데 일단 결손처분해도 아예 체납액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끊는 것은 아니고요, 나머지 10년 동안은, 그러니까 소멸시효 이후 5년도 매년 두 번씩 정기적으로 재산이 있는지를 체크하고 만약 재산이 있으면 체납처분하고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세정과에서 올라왔던 것 전체 것을 다 봤더니 향후대책으로 해서 압류·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다 등 죽 해서 3,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출국을 금지 요구하겠다 이렇게 죽 했는데 이런 단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현황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찬술 위원 예, 여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출국금지 요구 3,000만 원 이상 체납자,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향후대책을 내놨는데 이런 현황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는 전체적인 총액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역은 자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서울시만 해도 체납에 관계된 전담팀이 있어요.

대전에도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희는 그런 팀은 없고요, 지방세 체납담당이 있고요, 세외수입 체납담당이, 담당급으로 2개 담당이 있습니다.

김찬술 위원 봤더니 매년 거의 2백억 수준의 체납되는 금액을 계속 결손처리하고 있거든요.

2백억의, 공무원 체납팀을 5명만 하면 연봉 1억에 5억이면 되는데 그것에 개선해서 하면 그 이상의 대전시의 체납된 율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으로는 그런 전담팀을 만들 생각 없으세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전담팀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서울시 쪽한테 자문도 구하고 협의해 봤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워낙 세금 규모도 크지만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는 그런 납세자들이 많대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고의적인 것은 별로 없고요, 재산이 없어서 결손처분하고 체납하고 이러는 분들이 많다고.

김찬술 위원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취득세 관계돼서 안 내시는 것도 계속 발생하던데요.

공기업까지 따지면 상당한 액수라고 생각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취득세도 일단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취득세 부과 이후에 그 재산에 대해서 재산이 멸실됐다거나 중간에 다른 절차가 진행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만약 체납자가 재산이 있다면 분명히 저희는 압류처분을 합니다.

김찬술 위원 해마다 2백억씩 해서 결손처리를 해요.

5년을 하면 1천억이에요.

통계를 보면 2016년도에도 2백억 정도를 결손처리를 하셨어요.

이게 세정이 공평하다는 논리로 가면 지금 국장님께서 대답하시는 그런 논리 가지고는 시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보다는 다른 생각을 가지지 않으시면 연 2백억씩 세금을 못 받아들이고 그것을 불용처리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은 계속되리라 생각되고요.

이런 차원에서는 기조실장님도 생각을 달리 하셔서 앞으로는 예산이, 올해가 6조였는데 교육청도 관련되기 때문에 전체 공기업까지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 결손처리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말씀하신 것 2년 전에 이 부분 고려해서 2명을 정원을 늘린 바가 있습니다, 세정과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 체납된 부분에 대한 징수를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면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소송에 관계된 건데요.

소송의 대부분이 어딘가는 모르게 과실이라는 부분이 공무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있습니다.

대전시에서 3년간 소송해서 이긴 확률과 또 패소한 확률이 얼마나 되지요, 몇 대 몇 정도 되세요?

교육청 것 보니까 30% 정도만 이기고 나머지 70%는 다 지더라고요.

그중에 예비비로 계속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자부담 때문에.

그런데 향후 그것에 대한 대책이 없으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은동 주차장사고 난 것 7억 5천 배상해줘서 이자까지 8억 6천 해준 것 있지요.

그런데 감사관실에서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나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재판에 졌으니까 물어주고 말아야 돼,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 예를 든 거예요, 여기 예비비로 나와서 쓰겠다고 해서 썼던 금액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사건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서, 공무원이든 아니면 상대방이든 잘못이 분명히 귀책사유가 있는데 그 귀책사유에 대해서는 전부 노코멘트더라, 그리고 그것이 재발되지 않는 대책도 내놓지 않더라, 우리 대전시 집행기관의 현 실태입니다.

또 감사관실에서도 그것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더라, 아까 예를 들었는데 노은동 주차시설은 보험을 안 들었어요.

보험을 중간에 해약했든지 행정사무감사 때 밝혀야 될 문제인데 보험을 안 들어서 재산이 대전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의 배상금 7억 5천에 이자 15%인가요, 그래서 8억 6천을 배상하라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대전시에서 제대로 못 해서 그렇게 됐으면 감사관실에서도 분명한 조사와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해주시겠습니까?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여기 많습니다.

3년 것을 아마 행자위에서 조사하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교육청, 엊그제 신탄진 담 무너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1년에 보험이 5,000원인데 그것 안 들어서 물어주는 경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관실은 감사나 이렇게 할 생각이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소송 관련해서는 저희가 원고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피고로 얽히는 경우도 있는데 소송별로 사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예를 드신 것처럼 노은역 주차장 문제는 민자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 뒤에 여러 가지 사고까지 이어지면서 일이 진전됐는데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그 당시에 해당 지도감독부서인 우리 국이 있고 또 거기에서 어떤 문제사안이 발견되게 되면 감사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안별로 지도감독권 발동이라든지 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그 외에 민사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이 진행될 수도 있고 변호사를 저희가 선임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송관리는 저희가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다만 공무원들이 저희도 법무행정을 하면서 보면 어느 경우는 1심에서 패소하게 되면 2심, 3심 갈 필요없이 거기에서 끝낼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도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우려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단 항소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송비용이 더 들어가는 경우를 저희도 느끼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변호사들과 상의해서 일정 부분 끊을 수 있는 경우는 끊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그것은 법원과 소송 중에 대처하는 방법이고요, 대부분 제가 아까 예를 든 2건이 그렇고 예비비로 쓰이는 금액이 상당한데 그게 시민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감사관실에서도 그런 쪽의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게 대책을 수립하는 게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가 허다하게 많은 거고 대전시가 크다 보니까 그렇고 내년도에는 아마 예산이 7조에 육박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더욱더 내부적인 행정에서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것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축제를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또 5개 자치구에서도 상당하게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민들이나 또 시민들은 이 행사를 왜 해야 되지 하는 의문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대전시에서 하는 축제 중에서 이것 왜 해야 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집행기관의 공무원님들께서도 아마 그 생각을 분명히 하리라 생각됩니다.

올해 민선 7기가 됐고 그다음에 8대 의회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몰리스트를 만들 생각은 없으신지 또 대표적으로 대전시에서 이것만큼은 앞으로 해야 되겠다,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켜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갖고 있는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와인축제를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한편에서는 그것 필요하다, 한편에서는 아니 우리 대전에 와인공장도 하나 없고 산내에 포도농장 있는데 그 포도가 와인으로 쓰이지도 않는다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도시이고 그런 대전에 부합하느냐를 따져서 뭔가는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내년이 대전시 방문의 해인데 그런 축제가 또 구마다 하는 축제가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냐 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축제에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담팀을 운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차례 정리를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대표축제로는 계족산 맨발축제, 사이언스페스티벌, 효문화뿌리축제 이런 정도로 하고 그 외 자치구에서 하는 자치구별 축제 그리고 기타 민간과 같이 연결되는 여러 가지 축제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일시에 다 정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육성해야 될 축제들을 해서 기본적 육성을 해나가고요.

와인축제라든지 칼국수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 와인 같은 경우는 축제라기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와인트로피라든지 와인페어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었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다시 한번 축제나 이벤트들을 정리해서 또 육성해야 될 축제, 일몰시켜야 될 것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찬술 위원 실은 5개 구의 구청장님들이 행사에만 매일 쫓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 비중이 우리 지방자치 하고 있으면서 너무 크다, 저희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의 효율화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지금 예산의 낭비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일몰리스트를 만드시고 거기에 합당하고 육성해야 될 축제하고 일몰될 축제를 한번 정도는 지금 기회에, 허 시장님이 민선 7기로 들어섰고 현 시의회가 들어섰기 때문에 좋은 기회이니 정리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아셨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김인식 김찬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우애자 위원입니다.

국장님 또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결산서 225쪽, 설명자료 399쪽,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저소득계층에 통합문화이용권을 제공하여 문화 향유권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은 저소득계층에 7만 원을 줘서, 이분들이 누리카드라고 있습니다.

문화누리카드라고 있는데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해주면 우리 대전시내에 8, 9백 개 정도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연을 보거나 책을 구입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이럴 적에 사용하는 카드를 말합니다.

우애자 위원 우리 시가 2017년도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이용률 전국 1위를 달성한 점은 저는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통합문화이용권 미이용률이 7.5%로 수혜자 5만 2,913명을 기준으로 봤을 때 7.5%, 약 4천여 명에 달하는 인원인데요, 제가 볼 때 그 인원은 물론 거동이 불편하거나 연로하고 사실상 문화생활을 할 수 없는 분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 또 국가에서 이분들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기초수급자들, 차상위계층에 있는, 문화예술, 스포츠의 관람을 즐길 수 있도록 조금 더 우리 시와 구, 동에서 관계자들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적극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결산서 196쪽, 설명자료 312쪽 새마을운동 역량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구별 새마을회관 건립사업 지원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구별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치행정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서구 새마을회관 건립사업을 지원했고요, 2016년도에는 대덕구를 제일먼저 시비 10억을 지원해준 바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나머지 구청에 대해서도 10억 정도씩은 지원해주고요, 올해에도 서구하고 2개 구청을 지원했습니다.

우애자 위원 건립사업 총사업비는 얼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구청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구청도 있고 자체부담도 있고 해서 대부분 서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았고요, 30억 거의 다 됐었고…….

우애자 위원 시 부담률이 몇 퍼센트 정도, 얼마 정도?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시·구 한 5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애자 위원 시와 자치구, 새마을단체 자부담이 있을 경우 단체의 부담률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되고 있지요?

또 정산을 어떻게 받고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정산은 사업종료 후에 구청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리고 회관 건립 또는 매입이 끝난 자치구와 보조금의 정산관계는 정산비율대로 제대로 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정상적으로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시립예술단 결산내역에 대해서 문화 쪽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시립예술단 결산내역을 보면 거기 결산이 62억이 있는데 불용액이 3억 4천이 발생했습니다.

대전지역 예술·음악인이, 뛰어난 인재들을 한 사람이라도 일자리 창출에 애써야 하는데요, 여기 보면 조례상에는 10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인원이 8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중에 교향악단 정원이 107명이고 현원은 87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3억 4천만 원 정도 지난해 불용된 것은 주로 단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그만두시고 새로운 분을 채용할 때까지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3억 4천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됐고요.

또 한 가지 정원이 107명인데 107명을 다 채우느냐 안 채우느냐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근본적으로 교향악단을 운영하다 보면 각각 다루는 악기들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채울 때 융통성이 약간 떨어집니다, 물론 다 채워서 같이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일부 결원을 유지하고 필요할 때 객원으로 데려다 쓰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객원으로 데려다 쓰면 되지만 그래도 조례상에는 107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어려서부터, 기악 같은 경우에는 10년, 15년을 공부해야 되고 또 저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하루에 연습하는 양이 기악 같은 경우에는 6시간, 8시간을 10년, 15년 동안 매일 합니다, 진학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재주 있는 훌륭한 인재들이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조례상에는 이렇게 세워놓고 뽑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앞으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용의는 있으신지 질의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립예술단이 정원상으로는 420명으로 정원이 되어 있고요, 국악단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현재 운영하는 인력은 340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요를 좀 더 파악해서 저희가 적절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아니면 차차 늘려가는 방법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죽 보니까 무용단 운영도 불용액이 1억 9천 발생했고요, 그리고 합창단도 정원이 64명인데 58명으로 합창단도 연주할 때 1명이라도 없으면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객원으로 합창단 같은 데는 쓰면 지휘자가 볼 때는 목소리 톤이 똑같아야 될 텐데 새로 들어오면 같이 맞추기도 힘들고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 같이 죽 연습해온 것과 다르기 때문에 객원으로 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년합창단도 보면 불용잔액이 미채용으로 인건비 5,700만 원을 미집행했는데요, 단원 정원이 80명인데 현재 59명입니다.

이것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청소년들은 학교를 다니면서 일주일에 두 번씩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연습할 때 추가수당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연주가 있을 때 한 달에 받는 보수 말고 더 연습을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급하시나 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공연수당은 저희가 지금 일정 주고 있는데요.

공연하지 않을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정액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애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정기적으로 주는 게 대학생은 40만 원을 주고요, 중학생은 20만 원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학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그러면 날짜가 정확하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주는 보수가, 수당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급 날짜요?

우애자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날짜는 제가 확인해 봐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것은 챙겨보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더군다나 학생들이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지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립교향악단도 보면, 호봉제가 설명서에 보면 공무원 9급 기준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일괄적으로 똑같이 9급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예술단 쪽은 9급으로 가고 있고요, 국악단, 연정국악원은 나중에 하다 보니까 약간 직급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는 8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체계가 약간 다릅니다.

우애자 위원 교향악단의 경우에는 지금 공무원 9급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부 다 9급으로 시작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9급 기준의 호봉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제가 볼 때는, 그전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래도 상임은 8급, 부수석은 7급, 수석은 더 높게 된 것으로 제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일괄적으로 똑같게 하면 거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석이라면 그중에서 기량도 뛰어나고 거기 있는 단원들보다 모든 면에,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뛰어난데…….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 위원 똑같이 9급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일단은 단원들 중에서 수석단이 생기다 보니까 급여체계는 같이 하고, 다만 수석단원이나 이런 분들은 그에 따른 직무수당을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차별해서 주고 있습니다.

우애자 위원 예, 앞으로 이런 면에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우애자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우애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결산 관련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결산심사라든가 그리고 결산검사의견서에 충분하게 그 내용들이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을 짚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해마다 지적되는 것들이, 불용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지적되는 것들은 신속하게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마다 지적됐던 순세계잉여금이 이번에 아주 대폭적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국고보조금이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과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오광영 위원 공모사업을 통해서 2017년도에 어느 정도의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공모사업으로 얼마 됐는지 그 총계, 액수로 나온 자료는 제가 갖고 있지 못한데요, 그것은 궁금하시면 통계를 뽑아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공모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시비와 매칭되는 사업들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3개만 들어주시면, 굳이 이런 국비를 우리가 받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오광영 위원 지금 언뜻 생각나는 3개 정도만 예를 들어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건별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하신,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국·시비의 매칭비율이 보통 7 대 3, 8 대 2도 있고 5 대 5도 있고 역전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률적으로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국비 20%, 30%만 받아도 순수 시비로 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판단이 될 경우는 받아야 되는 면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의 경우는 사실 국비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까 공무원들은 거기에 많이 매달립니다만 그것을 받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역전된 매칭비율의 경우 우리가 60%나 70% 이런 식으로 시비를 대야 됐을 경우에는 국비는 20%나 30% 확보합니다만 시 재정에는 상당히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고 실제로 사업의 타당성, 이 사업이 우리 대전시에 꼭 필요한지에 대한, 그 방향에 대한 문제로 판단했을 때 그런 사업이 있느냐 이렇게 여쭤본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그 판단을 합니다만 저희 국비부서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의문점을 가지고 스크린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다만 지금 어느 사업인지…….

지금 바로 사례를 들기는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문제의식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대체적으로 그러면 공모사업에서 국비를 편성한 공무원들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국비확보에 대해서 나중에 국비확보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상 개별적인 인센티브라기보다는 부서에 대해서, 국비확보를 많이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면은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그동안의 어떤 패러다임은 일단 국비는 가져오면 좋다, 그런데 가져와서 보니까 시비를 매칭해야 되고 또 그 사업들이 구로 내려가고 이럴 때 비용부담도 분명히 되지만 그 비용부담 하는 것만큼 그게 꼭 필요한 사업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던 건데 아마도 있을 겁니다, 생각하시는 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아까 김찬술 위원도 축제 관련 일몰을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 전체 결산하고 나서 2018년도 사업을 하는 단위사업 중에서 일몰된 사업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일몰시킨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뽑아서 자료를 제공해 드려야지 지금은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오광영 위원 아, 그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오광영 위원 대체적으로 연도가 넘어가면서 일몰시키는 사업의 퍼센티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알고 있는 게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일몰제를 합니다만 계속사업의 경우에 이 사업을 완전히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을 인식하기 전에 이것을 예산실 차원에서 일몰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일단 해당 그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일차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스크린을 해야 되는데 이미 투입된 돈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냉정하게 일몰 판단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몰제를 저희가 도입, 그런 요소를 고려합니다만 실제로 계속사업 중에서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일몰시키는 것이 머리에 남을 정도로 자주 있지 않은 현실인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실장님은 아무래도 구체적인 사업을 담당하시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산건위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과학경제국에서 17건 정도를 2017년에서 2018년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일몰시켰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일몰을 시키는 이유는 당연하겠지요, 그 사업이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그런 판단에서 일몰을 시킨 것일 텐데 제가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국비가 꼭 필요한지 그리고 일몰을 몇 건을 시켰는지 또 어떤 식으로 시킬 것인지를 질의드린 것은 보조설명자료 193쪽, 220쪽, 223쪽 죽 제가 보다 보니까 이 사업은 굳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드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몰에 관련해서는 제가 굳이 2017년도에서 2018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을 필요는 없고요, 일단 국고보조금 관련해서는 새로운 7기 지방정부가 시작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굳이 이 부분은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능동적으로 하셔서 그렇지 않은 거라고 하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어떤 풍토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대로 국비공모사업에 참여할 건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일몰에 대해서는 조금 용어상 저희가 혼용하는 면이 있습니다만 일몰제라고 하면 어느 시점을 딱 정해놓고 그때가 되면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게 만드는 그런 식의 제도를 엄격하게 말하면 일몰이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도 헷갈리는 면이 있습니다만…….

오광영 위원 아, 그러면 제가 표현이 잘못됐네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예, 그것을 파악해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재정분권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의하면, 그게 2019년이 될지 아니면 2020년이 될지, 소위 말하는 재정분권 하면서 대전에 약 1천억 정도의 예산이 추가로 편성될, 국고보조금이지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들은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저희는 그런데 사실상은 신뢰를 안 한다기보다는 일단 그럴 가능성에 대한 것을 보고 있고요.

국고보조금이 더 많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방재정을 운용하는 팀 입장에서 본다면 또 다른 측면이, 위원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주시해보고 있습니다.

실질 근본적으로는 국고보조금이 더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라 근본적인 재정분권이 되려면 국·시비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조세 측면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근본적인 처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래서 그게 실현이 되면 실제로 대전시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좋아지고 꼭 그동안에 쓰지 못했던 분야에 써야 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선결적으로 먼저 생각나는, 써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대도시다 보니까 SOC에 대한 부분은 정부도 많이 억제하는 입장이고 저희도 사실상 아주 꼭 필요한 몇 개 사업 외에는 상당 부분 줄어들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복지수요라든가 문화적인 생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의 재정수요가 많아지고 있고, 또 그동안에는 사실 민자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부분도 점차적으로 재정으로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 많이 요구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재정부서에서 상당히 걱정스럽게 보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재원배분의 효율성은 저희가 보는 것도 있지만 거버넌스적인 차원에서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파악하면서 적재적소에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제가 굳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금 허태정 시장의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몇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대전이 다른 자치단체와 차별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 못하는.

특히 교육 쪽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무상급식이라든가 무상교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들을 활용하는 과정 그리고 향후에 정책목표로 활용하는 과정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나름 생각해주실 필요가 있고, 특히 보편적 복지,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것 보면 약 89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교복 문제 같은 경우에도 아마 교육청과 협의회를 곧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시 입장은 어떤 겁니까, 100%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단은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에 대한 의지를 갖고 이미 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교육청 부담분이 있고 또 자치구 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필요하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다 보니까 조금 서로의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복 문제, 그다음에 현재 교육청 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유치원 무상급식 문제까지 같이 논의를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서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전시의 입장을 저는,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보편적 복지에 기반한 일들을 좀 추진하십사 하는 것이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난해 유아수당을 책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서 지급하려고 봤더니 그것을 추산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큰, 아시겠지만 그런 사태가 일어났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보면 무상교복이다 그러면, 무상교복이 1년에 총 87억 정도 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편적인 복지가 아니고 그것을 가려내고 또 그 가리는 과정에 있어서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돌아올 상처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특정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책임보장제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 사업은 A라는 공무원이 맡아서 사업이 완결될 때까지, 혹은 몇 년간 이 부분을 책임지고 수행하라는 그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홈페이지까지 그 사업에 대한 담당자라든가 이런 게 다 공시가 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 정책실명제가 단위사업별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 특정한 사업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사업별로 다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실명제로 그렇게 추진이 됩니다.

오광영 위원 하반기에 있을 조직개편에서 그런 부분들을 강화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정책실명제 관련해서는 위원회 구성까지 다 해서 공개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정보공개제도하고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정책실명제 부분은 지금도 강화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이동할 때 그 부분까지 신속히 다 고쳐질 수 있게끔 홈페이지도 관리하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오광영 위원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저희 산건위 결산 심사를 하다 보니까 특정한 사업을 진행하던 분이, 약 1년 반 정도 진행하던 분이 다른 부서로 가면서 실질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떨어져서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때 그 직원이 완결할 수 있게 나름 보장을 해줘도 충분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다시 추진하려고 하면 또 시행착오를 겪고 첫 번째 했던 직원이 걸었던 전철을 밟는 결과가 생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좀 개별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담당자가 안 바뀌면 좋겠습니다만 바뀌었을 경우에 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신규담당자가 파악을 잘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개별적인 사안인 것 같고요.

다만 너무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시민들을 혼동을 겪게 하거나 아니면 업무 파악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너무 잦은 인사이동은 문제지만 또 사업부서의 경우에 한 담당자가 오래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관계 같은 게 형성되고 매너리즘에 빠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어서 그것은 적절한 운용의 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실명제 차원의 문제보다는 인사운용이라든가 그런 측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광영 위원 그것에 대한 판단은 그러면 조직 자체 내에서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인사원칙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특정 사업에 대해서만 특별히 고려해서 거기는 인사, 예를 들면 2년 안에는 돌려야 된다고 했을 경우에 예외를 둔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은 위원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도 짐작하기 때문에…….

오광영 위원 제가 실제로 공무원들과 같이 일을 하는 현장의 주민들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라든가 혹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부분이 업무의 단절성이거든요.

그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체적인 판단에 근거해서 이 일을 계속해도 무방하겠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시는 것으로 지금 받아들이겠는데 그것은 일정 정도 상대방, 그러니까 일을 같이 하는 주민들과도 분명히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인식 위원님, 말씀을 정리해 주시고요.

오광영 위원 그런 민원들이 꾸준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해서 하반기 조직개편에 반영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오광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영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지요.

공모사업 및 국비확보 현황 또 축제사업 중 정리사업 현황, 두 가지 자료를 요청하셨는데요.

오광영 위원 아니요, 그것은 제가 취지의 말씀을 드린 거지 굳이 자료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필요 없습니까?

오광영 위원 예.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해서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정회 없이 12시 40분까지 심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2017년 결산을 보고 지금 정부의 지방교부세가 상당히 는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체 총액은 예산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는 늘었는데 특별회계에서 줄어들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금년 2017년…….

정기현 위원 2017년 결산 기준으로 볼 때 2016년 결산과 비교해보면 총액이 2016년 결산은 4조 7,768억 원인데 올해는 4조 6,77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는 늘었는데, 특별회계에서 줄었는지 모르겠네요.

일반회계는 2,700억 정도 는 것 같은데 총액이 줄었으니까 기타특별회계 쪽에서 많이 줄었나 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특별회계 하나가 기금으로 전환된 측면, 아마 거기에서 기인된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 기금으로 전환되어서.

그게 얼마쯤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역개발기금이 2,400억 정도 됩니다.

정기현 위원 2,400억, 그러면 이 부분을 2016년 결산과 비교한다면, 이 부분을 감안하면 1,400억 정도 더 총액으로 증가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지방세 내역을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죽 봤는데요.

일단 취득세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 조금씩 줄어들다가 2017년에 완만하게, 평균으로 취득세가 3,700억 원대로 계속 유지되다가 2017년에는 4천억 원대로 한 240여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도 1백억 이상 증액이 되었고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도 한 3백억씩 증가되었습니다, 각각.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2016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우리 지역의 경제상황이나 소비상황 등이 호조세를 띄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렇지요?

그런 과정인데 지방교육세가 오히려 이게 한 10억 정도 줄었어요, 5억 정도 줄었네요, 1,392억 원에서 1,387억 원.

지방교육세는 왜 이렇게 연동이 안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담배소비세의 43% 정도가 지방교육세입니다.

담배소비세가 줄다보니까 지방교육세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지방세의 보통세, 보통세의 5%를 또 지방교육세로 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각종 세목에 대해서 지방교육세가 많이 붙어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게 보통세가 증액이 되었는데 그게 지금 증액이 안 되는 게.

담배소비세 해봐야 지금 60억 정도 줄어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지방교육세가 지방세와 연동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의문이 들었고요.

한번 점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상당히 양호하게 잘 관리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순세계잉여금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설명자료 551쪽 보겠습니다.

공공도서관-지역서점 연계체계 구축인데 이 부분은 우리 7대 때 김동섭 위원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같은데요, 그렇지요?

이 부분의 연계체계는 구축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저희가 현재 도서관하고 서점 해서 서점이 70개소, 그다음에 도서관 23개소, 93개소가 같이 시스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서점이 70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서점이 좀 많이 아직 참여가 부족한 것 같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전체적으로 150개 중에서 절반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집행이 시행이 되겠네요?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현재 지금까지 적립된 포인트가 한 6,700만 포인트가 됩니다.

정기현 위원 2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6,700만이요.

정기현 위원 6,700?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사용을 아직 덜하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6,700만 원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6,730만 8,200포인트 그래서 그중에서 약 3만 5천 포인트가 지금까지 사용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보통 한 권당 50포인트, 50원 이렇게 해주거든요.

정기현 위원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첫해로써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 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하고 있는데 물론 이에 대해서 이견도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혹시 이게 참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서점에 서점연합회인가요, 거기가 조금 이견이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현재 이견이 약간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 이견을 줄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가 미처 못 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좀 더 시간이 지나고 정착화되면.

정기현 위원 정착.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활성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활성화되리라고 전망은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 사업시행이 초기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겠지만 단점 보완해서 가면 잘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이후에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나 등등을 통해서 한번 성과를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469쪽 U-20 월드컵 대비 전광판 교체입니다.

이게 2016년에 이월돼서 집행이 된 사항인데요.

불용액이 8억 8천만 원인데 이게 월드컵대회가 5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불용액 부분을 2차 추경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이게 그 전년도에서 넘어온 돈이거든요, 이월액이거든요.

정기현 위원 이월됐는데 집행은 지난해 상반기에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월드컵대회 개최 전에?

전광판.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게 되면 이것 가지고 나중에 정리추경 때 정리하면 되지 않나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아니, 2차 추경이 지난해 9월인가 한번 2차 추경이 또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이월된 예산이기 때문에 남은 것은 그냥 다.

정기현 위원 그냥 불용처리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23쪽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정기획조정, 홍보, 결산 및 현황인데요.

이게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시정현안에 반영하는 건데 이게 2016년에는 17건이 수용됐다면, 선정이 됐다면 지난해에는 4건이 선정돼서 수당지급이 안 된, 시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왜 이렇게, 좋은 제안들이 안 나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기존 제안제도와 별개로 직소제안이라는 것을 6기 때 운영을 했던 거고요.

정기현 위원 직소제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시장께 직원들이 직접 제안을 해서 그것을 심사를 통해서 채택되면 실행에 옮기는 그런 흐름이었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2017년도에는 한 번 운영을 했습니다.

상황이 권한대행체제 관계로.

정기현 위원 예, 권한대행체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좀 불가피한 면이 있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이게 7월 12일에서 8월 11월까지인데 이때는 권한대행체제 아니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정기현 위원 한 차례만 했다 이 말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원래 2회 운영할 계획이었거든요.

정기현 위원 2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아, 2회 하려고 했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하반기에는 못 했겠네요.

좀 더 활성화, 이제 정상적인 운영체제니까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75쪽에 청인지역입니다.

청년자립기반 조성인데 제가 세 군데 중에 두 군데는 가봤는데요.

샤크존에 청춘너나들이는 제가 못 가봤는데 이게 올해 봄에 다들 시작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계속하고 했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상, 운영은 어떻게 점검 한번 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금 청춘너나들이하고 청춘나들목은 나름대로 기능부여가 도서관기능하고 대전역에 있는 것은 여행 쪽에 맞춰서 있다 보니까 상당히 괜찮은데요.

청춘dododo라고 되어 있는 여기는 규모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운영하는 운영주체 쪽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당초에 콘셉트 자체가 약간 메이커 스페이스 같은 그런 형태를 한번 창업과 연계해서 해보는 것을 선정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공방 같은 실제 한번 해보는, 만들어보기도 하고, 그래서 3D프린터 같은 것을 비치하고 실제 시제품같이 또 상상했던 것을 만들어보는 그런 쪽으로 하는 콘셉트인데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유천동 청춘삼거리는 거의 다 폐업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내용만 알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기현 위원 그것도 우리가 실패사례로 본다면 지금 이렇게 투자하고 있는 청춘, 청년들에게 투자하고 있는 이 사업들도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더 보완돼야 될지.

홍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청춘삼거리라든가 여기 지금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청년구단 이런 것들이 주로 처음 사업의 시작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거기 전통시장 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이 대부분 전통시장 지원하는 쪽에서 예산지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끝나고 나면, 지원이 끝나고 나면 사실상 그쪽 부서에서는 더 추가할 만한 행정적인 지원 툴이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청년 관련되는 사업들을 청년정책담당관실로 일원화시키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구단의 경우도 사실상은 현재 하드웨어적인 지원 부분은 이미 지원이 돼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급격히 쇠퇴하는 것을 저희가 겪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시민들이 볼 때는 계속적인 지원을, 청년들 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건가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원방식을 좀 다변화해서 저희가 성공을,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중에 지금 청춘나들목 같은 경우에는 대전역에 위치해서 여기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효과는 저절로 될 것 같긴 한데 청춘너나들이 그리고 청춘도도도인지 두두두인지 하여튼 여기는 드러나 있지 않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은 뭔가 다른 홍보활동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할 수도 있겠지만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홍보지원 부분들은 좀 더 한번, 이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청년사업들 자체에 있어서 좀 입소문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사후관리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일단은 일반적인 그냥 홍보수단보다는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결성된 청년네트워크도 있고 또 청년활동가그룹들하고의 연계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 창업을 꿈꾸거나 다른 어떤 활동을 꿈꾸는 그런 청년들에게는 충분히 홍보될 수 있게끔 하고요.

일반적인 홍보는 별도로 다른 차원의 홍보와 비슷하게 같이 가는 거고요.

실제 필요로 하는 청년들에게 더 많이 홍보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타깃 홍보를, 그것 신경 좀 써서 실패사례가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윤종명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비전과 또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윤종명 위원 이 성과분석 자료를 보면 지금 성과보고서가 다른 광역단체도 동일하게 작성이 되고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자료를 보면 건수라든지 예산집행 등 성과집행목적 100% 달성으로 표기가 되고 있는데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과 신뢰도가 좀 더 확보될 수 있도록 수혜자의 의견수렴과 만족도 등 추가적인 분석과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저희도 그런 부분 느끼고 있고요.

실제 지표설정 자체가 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한 여러 가지 법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2017년도 수의계약 현황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현황만 자료로 나와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또한 취약계층 등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중이라든지 어떤 중요성 문제에서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들은 빠져있는지 우리 국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회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특히 결산에서 지적한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들은 상당히 숫자가 많습니다.

여성기업이 994개고요, 장애인기업이 179개 정도가 되는데 사실 주로 이분들에 대해서 물품 구매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로 한정한 수의계약하기는 저희 회계부서에서는 약간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관련 법규나 규칙 같은 게 있다면 저희가 강행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저희가 지침으로 만들기도 조금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윤종명 위원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확대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어쨌든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한테 최대한 저희 수의계약 건수가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저는 덧붙여서 아까 사회적기업을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사회적기업도 추가해서요,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윤종명 위원 관심 가져 주시고요.

세부적인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정기현 위원 한 가지 제가 빠뜨린 게 있어서.

지금 의회청사 내 의원사무실 등 해서 냉난방이 중앙난방식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의원님, 저희 7대 때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이번 여름 지나면서 우리 8대에 들어서도 지금 중앙난방식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의원님들 지적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특히 근무시간 외나 주말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정기현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금 회계부서에서 개별난방을 적극, 개별냉난방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서쪽에 위치했거나 또 남쪽에 위치했거나 북쪽에 따라서, 저도 야근도 더러 하고 주말에도 더러 나와 보고 하는데 사실 꽤 힘들어요, 사실은 하기가.

저희들이 국회의원처럼 개인사무실이 있으면 거기에서라도 일을 하겠지만 의원사무실에 다 의존하다 보니까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개별난방이 더 효율적인지 지금 현재가 더 효율적인지 비교분석 좀 해보시고 개선방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행자위에서 질의 못 했던 것 하나인데요.

지금 여기 결산서에는 감채적립기금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조례 바뀌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일몰이 2022년이에요.

지난번 것도 감채적립기금은 원래 2019년 12월 31일이 일몰이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미리 당겨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례를 바꿔서 이렇게 하셨는데 왜 2022년이 일몰이에요?

이것 계속 지방채 문제 생겼을 때 갚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려고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 만든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말씀대로 일몰 기금의 경우는 그렇게 운영, 일몰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더 필요하면 그때 다시 연장하는…….

조성칠 위원 다시 연장하는 거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갑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바꾼 것은 그냥 이름만 바꾼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조성칠 위원 이게 아직도, 원래 조례로 보면 아직도 한 1년 더 남았던 건데요, 그렇지요?

12월 29일로 바꿨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내 역할이랄까요, 목적이 같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 설명서에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결국은 재정을…….

어떻게 보면 좀 신축적인 운용 이런 측면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감채적립기금의 경우에는 시가 지고 있는 빚을 갚는 쪽의 목적이 딱 되어 있는 것이고 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에는 빚 갚는 부분 포함해서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서 운용의 신축성은 감채적립보다는 더 확보될 수 있다.

조성칠 위원 그러면 지방채 같은 것 이런 것은 이자 갚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원금을 갚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그게 지역개발기금에서도 또 갚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은 융자사업을 하는 거라고 봅니다.

조성칠 위원 지역개발기금은 융자사업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중에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총 적립액의 50%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기금 전체의 50%?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한 적립액의.

조성칠 위원 적립액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러니까 금년에 예를 들어서 100억을 적립한다 그러면 50억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신축성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지요.

조성칠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또 오광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한 부분인데 보충질의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 교육청에서 지금 2019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는 거 기조실장님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김인식 그러면 우리 시청 소관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무상급식에 대한 어떤 우리 시의 계획이 있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유치원 무상급식이 만약에 실시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어린이집에 대한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은 현재 교육청과의 논의에 상당한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무상급식을 도입하는 것 자체를 저희가 반대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나 교육청이나 한정된 재원 속에서 시급한 사업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일단 고교무상급식까지 그것을 하고 그다음에 유치원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집 문제까지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인식 본 위원도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양 유아교육기관 간의 어떤 형평에, 거기에 속해있는 우리 아이들의 형평의 문제점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양 교육기관 간에 굉장히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우리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양 기관이 잘 협의하셔서 함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조실장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잘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그리고 결산서 74쪽에서 77쪽인데 이것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결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취업희망카드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지급이 됐는데 청년정책 분야 관련 예산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불용액이 하나도 없이 집행이 잘됐어요.

이것은 그만큼 업무추진을 잘하셨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청년예산뿐 아니라 또 주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례를 말씀드리면 청년예산의 효과 검토라든지 사업추진성과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를 잘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진흥원이나 마케팅공사 또 대전도시철도공사로 지원되는 출연금이나 대행사업비에 대한 결산 및 정산내용이 결산설명자료에 잘 포함이 되어 있어야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검토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청년예산인 대행사업비나 출연금은 행정자치위원회 또 복지환경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이 모든 소관 소요예산에 포함이 돼서 반영이 되고 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설명자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출연금 및 대행사업비 등으로 지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그런 사항까지 설명서에 다 포함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청년실업의 심각성을 우리 집행기관이 감안해 볼 때 청년사업만큼이라도 결산결과 및 사업효과 등에 대해서 별도의 보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렇게 해야 이 보고내용에 대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물을 기초로 해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충실히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출연금이나 대행사업비 중에 현실과 부합하는 그런 중요현안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정산내용과 성과 등을 포함한 세부자료를 결산심사 전에 미리 좀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인식윤종명남진근조성칠
오광영정기현김찬술채계순
우애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홍경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총무담당관김명희
의사담당관한경희
입법정책실장김현중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박노훈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김기홍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정병순
교육수석전문위원오광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이재관
공보관김기환
감사관이동한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창조혁신담당관김용두
예산담당관김진기
국제협력담당관민동희
정보화담당관이현미
스마트시티담당관김인기
법무담당관한명숙
서울사무소장정재관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안전정책과장하을호
재난관리과장류택열
비상대비과장주은영
민생사법경찰과장이용순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총무과장지송하
자치행정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김영일
세정과장권오균
회계과장구정자
지역공동체과장이홍석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문화예술과장문용훈
체육지원과장전종대
문화재종무과장권춘식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소재문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손정호
소방행정과장임재관
인재개발원장박제화
교육지원과장강춘구
교학과장우승제
환경녹지국장김추자
환경정책과장이윤구
기후대기과장조원관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이화섭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임영호
송촌정수사업소장박노덕
월평정수사업소장김병익
경제정책과장오규환
교통건설국장양승찬
교통정책과장오찬섭
버스정책과장이병응
운송주차과장복진후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강규창
도시주택국장정무호
도시계획과장황선호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마케팅공사사장최철규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세종연구원장박재묵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금홍섭
대전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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