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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9회 제2차 본회의(2018.09.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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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9월 20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2.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

3.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10.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11.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

13.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15.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18.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차 보급 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

23.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24.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25. 대전 도시관리계획(도안지구 3단계 시가화조정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26.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27.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조례안

28.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30.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3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4. 대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비 예산매칭 조정 촉구 건의안

35.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

36. 무상급식·무상교복 전면시행 촉구 결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한경희)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2.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손희역 의원 외 5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6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5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1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차 보급 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대전광역시장 제출)

23.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 도시관리계획(도안지구 3단계 시가화조정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3명 발의)

27.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9.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0.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4. 대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비 예산매칭 조정 촉구 건의안(김찬술 의원 외 14명 발의)

35.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남진근 의원 외 20명 발의)

36. 무상급식·무상교복 전면시행 촉구 결의안(정기현 의원 외 8명 발의)

· 5분 자유발언(우승호 의원, 김인식 의원, 오광영 의원, 윤종명 의원, 손희역 의원)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충남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김찬동 교수님과 학생 여러분 그리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한경희)

(10시 04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한경희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민태권 의원님을, 부위원장에 김소연 의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복수동 119시민체험센터 등 8개소를,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등 3개소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철도공사 등 12개소를, 교육위원회에서는 대덕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등 7개소를 방문하여 위원회별로 업무현황 청취와 당면사항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대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비 예산매칭 조정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으로 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9건, 복지환경위원회 4건, 산업건설위원회 11건, 교육위원회 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5건 등 모두 33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20건, 동의안 6건, 승인의 건 6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등 총 36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종천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처리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할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운영위원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김찬술 운영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그리고 시에서 출연한 법인과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2019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하여 시정 및 교육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8년 11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11일간이고 감사대상은 총 49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 위원회 6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것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총괄)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6명 발의)

3.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홍종원 행정자치위원회 홍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종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시의 국제문화교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국제문화교류를 활성화 하려는 것으로 권중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각계가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무부시장 분장사무 중 문화체육관광국 및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행정부시장 사무로 이관하여 대외협력 기능을 향상시키고 시정 주요현안에 대한 정무적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올해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본 조례의 적용시한을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사항을 조정하고 청년기숙사 조성과 청년정책 사무에 대한 총괄 위탁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도축검사 수수료를 전국 평균수준으로 조정하고 「전기공사업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임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조항과 부과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운영비 1억 8,9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과 대전문화재단의 원도심 문화예술활동 거점공간 지원 등 24개 사업에 101억 700만 원을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사전에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홍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국제문화교류 진흥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청년취업희망카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손희역 의원 외 5명 발의)

12.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채계순 의원 외 6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4.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손희역 복지환경위원회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와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청년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채계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지원 근거와 대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례명을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자·출연 시 사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2019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의 출연금으로 대전복지재단은 운영비 31억 3,700만 원 등 총 65억 6,000만 원을, 대전효문화진흥원은 운영비 21억 9,400만 원 등 총 28억 3,100만 원을, 그리고 여성가족정책센터는 운영비 2억 원을 출연하여 모두 3개 기관에 총 사업비 95억 9,100만 원의 출연 동의를 구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중순 의원 외 5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광영 의원 외 11명 발의)

17.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2.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차 보급 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대전광역시장 제출)

23.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 도시관리계획(도안지구 3단계 시가화조정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4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대전 도시관리계획(도안지구 3단계 시가화조정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김찬술 산업건설위원회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위임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권중순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으로 하여금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오광영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빈집 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 활성화 등을 위해 조례로 위임받은 사항과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제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협의회 운영을 비상설로 하고 협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며 그 밖의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물품의 공공구매 촉진을 확대하고 기술개발제품의 우선구매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시장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의무 구매비율을 1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의 위원장을 과학경제국장에서 행정부시장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대부료 산정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하고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을 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소차 보급 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 변경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수소차 보급 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시가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과학경제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전시가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도시재생분야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 도시관리계획 도안지구 3단계 시가화조정구역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개발예정지 내 대전교도소 이전사업 가시화에 따른 연계개발 등을 고려하여 시가화 유보기간을 연장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계획적·단계적 개발과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차 보급 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 심사보고서

·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 도시관리계획(도안지구 3단계 시가화조정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경제협의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2018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수소차 보급 확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수소충전소 설치)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 도시관리계획(도안지구 3단계 시가화조정구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박혜련 의원 외 13명 발의)

27.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28.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우애자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우애자 교육위원회 우애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립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도박예방교육기본계획 수립 시행 등 학생 도박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박혜련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세계시민 의식을 갖춘 인재 양성과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9년 3월 1일 개원 예정인 대전대암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려는 것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도박예방교육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0.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1.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2.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3.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0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3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까지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명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윤종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5% 감소한 4조 6,469억 5,9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4조 6,775억 4,6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조 1,490억 7,40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재정 규모는 전년도보다 감소하였고 미수납액과 미수납 이월액은 크게 감소한 바, 이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세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미집행하거나 과다 불용시켜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재정운용상 불합리한 면이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667억 2,400만 원으로 총 5건에 10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년도 말 현재 기금은 감채적립기금 등 총 17종이며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3,691억 9,800만 원이 증액된 8,631억 5,4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4.3% 증가한 2조 815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2조 915억 5,9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9,100억 9,200만 원입니다.

교육재정의 대부분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차지하고 있어 늘어나고 있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전년도보다 순세계잉여금이 14.8% 감소하고 미수납률도 감소한 사항은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세출결산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또는 과다 불용시키거나 예산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등 재정운용에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7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28억 600만 원으로 총 3건에 7억 2,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9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17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대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비 예산매칭 조정 촉구 건의안(김찬술 의원 외 14명 발의)

(10시 48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대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비 예산매칭 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찬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술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2선거구 김찬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비 예산매칭 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공약사업입니다.

매년 100곳씩 총 500곳을 선정하고 매년 10조 원씩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은 노후화된 도시를 재정비함으로써 지역공동체와 거주자에게 쾌적한 환경과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현재까지 2017년도 4개소, 2018년도 3개소가 선정되었고 향후 2022년까지 매년 3∼4개소가 추가 선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업구역당 200억 원이 넘은 사업비의 25%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구에서는 대규모의 재원을 투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자치구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시비와 자치구의 매칭 비율을 5 대 5에서 7 대 3으로 흔쾌히 조정해 주신 허태정 시장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서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버거우며 대전시가 자치구가 넘긴 재원을 전부 감당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광역시의회는 대전광역시 재정운용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현행 국비와 지방비의 매칭비율을 5 대 5에서 6 대 4로 조정해 주실 것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광역시의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이 건의안이 정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비 예산매칭 조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김찬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대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방비 예산매칭 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남진근 의원 외 20명 발의)

(10시 53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남진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남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난 참여정부 시절부터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과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현재까지 세종시와 개별이전 지역 및 10개의 혁신도시 지역에 153개의 공공기관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전은 그동안 인근 세종시 조성과 대전청사 그리고 대덕특구가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능군 배분에서 완전히 제외되어 상대적인 역차별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2022년까지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30%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에 있어 우리 지역 인재들의 정책적 소외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대전은 19곳의 대학에서 연간 배출되는 졸업생만 해도 매년 3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현행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적용대상 지역에서 제외됨으로써 타 시·도보다 상대적으로 지역인재의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우리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 그리고 150만 대전시민의 뜻을 모아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 관계부처 장관 등에게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을 재점검하고 혁신도시 지정을 확대 조정하여 균형 잡힌 이전을 도모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남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정부가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지역 재점검과 혁신도시 지정을 확대 조정하여 균형 잡힌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공공기관 이전 대상지역 합리적 조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6. 무상급식·무상교복 전면시행 촉구 결의안(정기현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58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무상급식·무상교복 전면시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3선거구 정기현 의원입니다.

김종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무상급식·무상교복 전면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8일 열릴 계획이었던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가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입장차를 줄이지 못하고 결국 연기되었습니다.

올해 교육행정협의회의 주요안건은 고교 무상급식, 유치원 무상급식,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등 교육복지 사업인데 실시범위와 예산분담비율을 놓고 아직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과 교육청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주된 이유는 기관장의 공약 간 추진 우선순위가 다르고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과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문재인 정부 들어 많이 호전되고 있으며 특히 내년도 정부예산 증가로 시와 교육청의 재정여건은 더욱 호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국 무상급식을 포함한 교육복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과 교육감이 정책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에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 대전의 교육복지는 전국에서 늘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 이제는 그 불명예를 씻어야 할 때이고 더구나 세종시로의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우리 대전의 도시경쟁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인구정책 관점에서 교육복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실무협의 과정에서 교육청이 전향적인 안을 제안했다는 소식은 다행스럽다 할 것입니다.

또한 유치원 무상급식 논의와 함께 어린이집 무상급식 논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장께서도 지난 지방선거 때 3세부터 5세까지 무상보육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 실천방안의 하나로 어린이집 무상급식 지원을 강구해야 합니다.

보육과 교육복지는 저출산시대 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정책으로 시대적 과제 앞에 시장과 교육감은 대승적 관점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단계별로 하자며 2∼3년 늦게 할 거라면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해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이 결의안은 2019년 어린이집·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전면 시행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대전을 위한 보육·교육복지 확대정책을 수립할 것을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저를 포함한 아홉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무상급식·무상교복 전면시행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종천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2019년부터 어린이집·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과 중·고등학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을 전면 시행하고 교육복지 확대정책을 수립할 것을 대전광역시와 교육청에 촉구 결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6항 무상급식·무상교복 전면시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우승호 의원, 김인식 의원, 오광영 의원, 윤종명 의원, 손희역 의원)

(11시 02분)

○의장 김종천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순서는 발언신청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승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우승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청각장애인의 문자통역 지원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국의 사회사업가 헬렌켈러는 청각장애를 본인이 가진 장애 중 가장 고통스러운 것으로 꼽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는 것은 곧 소통의 단절이며 나아가 사회로부터의 고립을 뜻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각장애인의 의사소통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청각장애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의사소통 지원방법은 수화라는 한 가지 방법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처럼 말을 사용하거나 구화로 의사소통하는 청각장애인은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문자통역 소통방법을 통해 모든 생활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잠깐 관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1시 05분 영상자료 개시)

(11시 07분 영상자료 종료)

영상에서 보았듯이 대전시에서는 각종 행사 및 회의에 참여하는 청각장애인에게, 대전시교육청은 통합교육을 받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야 합니다.

청각장애인의 꿈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돈도 권력도 제도도 아닌 소통단절입니다.

청각장애인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스스로 세상을 배울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면 개개인이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고 이는 곧 사회의 편견문화도 바꿀 수 있습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은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온전히 제 몫을 하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자통역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해 주길 촉구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우승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3선거구 김인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점검하고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요리연구가인 백종원 씨가 우리 대전의 전통시장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일환인 청년구단을 평가한 TV 프로그램에서 점포 위치나 위생 상태, 상권 분석 등 제대로 된 창업 컨설팅과 교육 지원, 사후 관리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면서 대전의 청년 창업지원정책에 대해 혹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본 의원은 그 방송을 보면서 청년들을 이렇게 실패로 몰아넣고 있는 우리 지자체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을 보는 것 같아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5년부터 대전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지역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고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상인들에게 점포 임차료와 인테리어 비용, 컨설팅과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우리 대전에는 태평시장에 태평청년 맛it길 또 유천시장에 청춘삼거리, 중앙시장에 청년구단 등의 청년상인 점포가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어떻습니까?

야심차게 추진했던 청년상인 창업정책은 우리 시의 지원이 끝나자마자 하나둘씩 문을 닫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반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개장 당시 15개 점포였던 청년구단은 지금까지 7개 점포가 폐업을 했고 청춘삼거리는 10곳 중에 6곳, 태평청년 맛it길은 10곳 중에 7곳이 폐업한 상태입니다.

시장님!

이 정도면 청년상인 창업정책이 실패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우리 대전시가 청년들에게 창업지원만 독려했을 뿐 철저한 상권 분석과 창업 컨설팅, 사후관리 등을 소홀히 해서 우리의 소중한 청년들을 창업 실패자로 몰아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유감스럽고 우려스럽습니다.

최근 불거진 청년상인 창업지원 정책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 대전은 지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희망카드, 창업지원카드, 청춘공간, 청년터전 운영 등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설자리, 놀자리 분야로 나누어서 2018년 올해 314억 원 규모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정도로 대전시 청년정책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이런 청년정책 중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서 원도심 활성화라는 최대 과제와의 일석이조를 우선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본 의원이 이해 못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원도심을 살리겠다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 보겠다고 갈 데 없는 우리 청년들을 억지로 끌고 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대전시와 정부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청년정책을 역점적으로 펼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의 청년창업 등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서 되돌아보고 실패 원인분석과 사후관리 방안 등 정말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대전시는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최근 촉발된 청년상인 창업정책의 실효성 제기 목소리를 반면교사로 삼아 우리 대전의 청년 지원정책들이…….

(11시 14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후약방문식의 정책이 되지 않도록 대전시의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고민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김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광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오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태정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노동약자들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해 대전시에 노동정책 변화와 혁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대전시 본청은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잘 처리되었지만 일부 시 산하기관에서는 노동약자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공사의 정규직화 과정에서는 최근 11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탈락하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의 본청 노동자는 정규직화되었습니다.

공사는 정부지침에 대한 유연한 적용을 극구 외면하는가 하면 본청과도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0∼40대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올해 말이면 실직자가 됩니다.

동료들이 정규직이 되는 그날 그들은 실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초 대전시의 한 출연기관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과정에서 대전시 조례에 명시된 생활임금조차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또 새로운 민선 7기의 실질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새로운대전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노사 당사자나 노사 관련 전문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장님!

저는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보며 대전시의 노동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는 지방자치법상 근로기준 등의 업무가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노동약자들이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부당노동행위를 당했을 경우에도 직접적인 조사나 조정개입 등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개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현실을 외면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행사지원과 피해사례 상담, 구제제도 등 지극히 단순한 업무만을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최근 들어 여러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을 주목해 주십시오.

곳곳에서 예방적인 노동행정, 생활밀착형 노동행정, 서비스기능의 노동행정을 실현하려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노동약자라고 할 수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와 청소년, 여성, 고령노동자들의 노동권익 보호를 위한 지자체들의 정책적 개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의 노동정책도 국가사무에만 기대지 말고 우리 시 노동약자의 권익 보호와 함께 부당행위 등으로부터 피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권고를 드립니다.

먼저, 노동정책의 전면적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전시 조직개편에서 노사협력 및 노동권익을 담당하는 업무를 과 단위로 승격시키고 전담공무원 등을 확충하여 그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비정규직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노동권익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노동약자 특히 청소년, 여성, 고령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합니다.

시장님!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하지만 고용을 위해 애쓰시는 만큼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해주십시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예방적인 차원에서라도 대전시가 노동약자들의 권익을 적극 보호해 나감으로써 노동이 존중받는 대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오광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종명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허태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전광역시 인구는 2018년 6월 말 기준 149만 4,878명으로 150만 명이 무너지고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치구 간 인구수를 보면 동구 22만 8,034명, 중구 24만 6,755명, 서구 48만 7,503명, 유성구 34만 7,913명, 대덕구 18만 4,673명으로 자치구 간 상당한 편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서구와 유성구는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인구수가 적은 동구, 중구, 대덕구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광역시 자치구 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자신의 존립 근거일 뿐만 아니라 자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경계에 관하여 인접한 자치단체와 첨예한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1년 서남부권 개발에 따라 새로운 도시의 형성 등 서구, 유성구 간 경계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신설된 대로 중심의 경계를 조정하고 하천을 경계로 나누어진 자치구 경계 중 대전천 건너편 동구지역에 위치한 중구 옥계동 일부를 동구로, 유등천 건너편 서구지역에 위치한 중구 사정동 일부를 서구에 편입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 불편 해소 및 행정구역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극히 제한적으로 일부 지역만 자치구 간 경계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5개 자치구 경계지역의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재정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반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가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발표하는 등 지역형평성과 생활편의성을 기반으로 한 경계조정안을 내놓고 있으나 지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시·도 간, 시·군·구 간, 읍·면·동 간 경계조정은 관계 지방의회와 주민의견을 수렴하되, 자치단체 간 또는 자치단체 내에서 의견이 상반되는 경우 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이해를 조정한 후 상급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찬성 의결을 한 경우에 행정안전부에 건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 간 경계조정은 경계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조정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내는 것이 지극히 험난한 과정으로 이 과정 속에서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공신력을 갖춘 외부기관 용역을 통한 공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철저한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 5개 자치구도 자치단체 간 지역이기주의에서 벗어나 양보와 타협을 통해 대전광역시의 균형 잡힌 도시발전의 초석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앞으로 10년 아니 100년의 대전의 미래를 위해 시와 5개 자치구는 실무협의회 구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 간 경계조정방안 연구용역 발주 등 합리적인 자치구 간 경계조정을 위한 상호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윤종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희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덕구 제1선거구 손희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가의 균형발전이 핵심 국정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대전광역시 역시 5개 자치구 간의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유성구와 서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구, 중구, 대덕구가 열악한 재정여건을 보이는 가운데 이러한 동·서 간의 격차는 단순히 도시 기능의 편차만이 아닌 사회계층 간의 격차로 중첩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대덕구는 채 20만이 되지 않는 가장 열악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인구 감소가 발생되고 있고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대덕구의 2018년도 재정 규모를 살펴보면 총 예산액이 3,8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9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3,475억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558억 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이전재원이 2,720억 원, 지방채,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97억 원으로 공시되었습니다.

이 중 예산 규모 대비 자체수입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6.06%로 전국 평균인 53.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한 재정자주도 또한 32.13%로 전국 평균인 75.3%에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덕구는 1·2·3·4공단이 있으므로 대전시의 수입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덕구에 대한 재정지원은 매우 미흡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대덕구는 주거환경, 교통시설, 교육환경 등 다른 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주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대전광역시 차원에서의 주민지원사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덕구는 다른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편익시설인 대규모 체육시설, 문화센터, 백화점, 대형쇼핑몰, 영화관 등 여가문화시설이 전무한 상황으로 지역 주민들의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을 사고 있습니다.

지역의 산업 또한 도소매, 제조, 숙박업 등 소규모 영세개인사업자 중심의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공해를 유발하는 전통 제조업 중심의 노후화된 산업단지로 인하여 공장악취, 화학물질 누출, 생활쓰레기 등 각종 환경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 악화, 국세 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세입 비중은 날로 줄어들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가용재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지방재정의 불균형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역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인 지방세 규모를 늘리는 데 소극적이고 지방의 재원을 국고보조금, 각종 교부세 등 의존재원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등 오히려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같은 자치단체의 재정 취약성은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적기 시행을 어렵게 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지출을 축소해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약화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수준의 표준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정상태가 열악한 자치구의 부족한 재원을 보전해 줘야 하는데 현재 광역시 차원에서는 이러한 역할을 조정교부금제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구 간 세원분포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치구의 재원부족분 보전 및 자치구 간의 재정력 격차 완화를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이니만큼 조정기준 및 비율, 우선순위 배정의 탄력적 운영을 통한 균형적 배분을 통해 대덕구가 더 이상 지역적 격차로 인한 상대적인 박탈감과 소외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화·체육 및 환경오염 방지 시설에 대한 재정수요보정 등 특단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종천 손희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다섯 분 의원님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상황 및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의정활동을 성실하게 펼쳐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안건 심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안건 심사과정에서 의원님이 개선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레부터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주위의 어려운 이웃도 살펴보는 따뜻하고 정감이 넘치는 한가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종천윤용대문성원남진근
이종호윤종명조성칠홍종원
권중순박혜련이광복김인식
김소연민태권오광영정기현
구본환손희역김찬술채계순
우승호우애자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의사담당관한경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허태정
행정부시장이재관
정무부시장박영순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이강혁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보건복지여성국장임 묵
도시재생본부장성기문
환경녹지국장김추자
교통건설국장양승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강규창
도시주택국장정무호
소방본부장손정호
인재개발원장박제화
보건환경연구원장이재면
공보관김기환
감사관이동한
농업기술센터소장오정희
상수도사업본부장이화섭
건설관리본부장허 춘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용균
교육국장임창수
행정국장장흥근
감사관류춘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전병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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