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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4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3.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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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3월 3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

2.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안

4.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보관, 감사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민의를 대변하며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소셜미디어 운영 목표 및 방향, 운영 활성화 방안, 재원조달 방안 등을 포함한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소셜미디어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소셜미디어 활용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소셜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소셜미디어기자를 위촉하여 시책 홍보 및 각종 지역소식을 취재하고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시정과 생활정보 등을 시민들과 공유하며 시민 중심의 정보 제공을 통하여 쌍방향 소통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소셜미디어기자 운영과 계획적인 재원조달 방안 등 소셜미디어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29호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 박혜련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정해교 공보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소셜미디어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10시 09분)

○위원장 윤기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해교 공보관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공보관 정해교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공보관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의 자긍심을 함양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우리 시 홍보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활동, 문화, 예술 진흥 등 시 위상 제고를 위한 홍보대사 역할을 규정하고 각계각층의 유명인, 전문가 또는 우리 시의 경제, 문화, 예술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를 홍보대사 위촉기준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홍보대사의 기본 윤리, 예우, 운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홍보대사 활용을 통한 주요시정의 효율적 홍보와 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22호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현재 홍보대사 활동을 대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 정도?

○공보관 정해교 현재 저희가 공식적으로 위촉된 분은 세 분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3명이요, 실비라도 지급은 하셨나요?

○공보관 정해교 아니요, 지금까지는 규정이 없어서 무보수로 하고 만약에 어떤 행사에서 초빙을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부서 사업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사례가 따로 없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 없는 이런 것은 없었네요.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잘 들었고요.

3쪽에 조례안 제3조에 위촉을 시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는 건지 아니면 내부의 어떤 선정절차가 있는 건지?

○공보관 정해교 요즘에 보면 ‘이런 분이 홍보대사로 유치되면 좋겠다.’ 하면 내부검토과정을 거칩니다.

내부검토과정을 거치고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저희가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선정위원회가 위촉되어 있는 거네요?

○공보관 정해교 선정위원회는 없고요, 내부검토과정 있지 않습니까, 결재라인에서.

최선희 위원 그냥 시 내에서 선정위원회 없이 내부검토로, 선정위원회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4쪽에 조례안 제3조제3항에 보면 위촉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으로 딱 정해져 있네요.

보통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도 홍보대사 정도 하려면 유명인들, 그렇지요?

유명인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만약 위촉을 해서 그런 유명인들이 한다면 활동성과가 많을 수도 있잖아요, 높을 수도 있지요.

그러면 이 조례안대로라면 연임이 불가능한 거지요, 지금 2년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공보관 정해교 2년 후에 평가를 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면 재위촉을 할 수가 있고요.

최선희 위원 재위촉, 그러면 여기 조례에 연임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도 그것은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재위촉이라는 것은?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다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위촉을 한번 해놓고 기간을 안 정하다 보니까 몇십 년 전에 했던 분도 홍보대사를 할 수가 있고요.

최선희 위원 그렇겠지요.

○공보관 정해교 또 중간에 활동실적이 저조하면 해촉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한번 위촉하면 해촉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위촉기간은 2년으로 정해놓고 2년 후에 상황을 봐서 다시 이분이 필요하면 재위촉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위촉하지 않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최선희 위원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신 반대로 본 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위촉기간을 2년으로 정해놓았는데 조례에, 만약에 유명인이 돼서 정말 대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조례대로라면 연임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2년으로 한다고 조례에 해놨어도 다시 재위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거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해되었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 보면 예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적절한 예우라고 그랬어요.

적절한 예우라고 그랬는데 적절한 예우라는 것은 어느 정도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절한 예우인지 좀 표현상 애매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공보관님?

예쁜 사람은 많이 예우해주고 시장님 마음에 안 드는 홍보대사는 또.

○공보관 정해교 대전을 대표하는 홍보대사인 만큼 그분에 대한 의전이나, 통상적인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상적인 개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해주는 것이, 용어 자체가 마땅하지 않다 보니까 “적절한”이라고 했는데.

최선희 위원 좀 애매모호하지요, 표현상.

○공보관 정해교 어떻게 보면 그에 상응하는, 그 대우에 걸맞은 예우를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쁜 사람, 미운 사람 표 안 내는 거지요?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관료 하나를 하더라도 어떤 때는 몇 명, 얼마 얼마 딱딱 정해져 있는데 조례에, 여기에 있는 적절한 예우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인 건지 읽으면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적절한 예우라는 것을 표현상 다른 것으로 어떻게 넣을 어휘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제5조제3항에 보시면 홍보활동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명인이 홍보대사가 된다면 만약에, 어떤 반대급부도 좀 바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어서 화보 촬영 같은 것만 하더라도 모델료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도 좀 어휘적으로 이게 애매모호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공보관 정해교 일단은 홍보대사가 그에 따라 매월 정기적으로 받는 것은 없는 무보수는 맞습니다, 명예직이 맞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른 사례를 살펴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홍보대사가 여기 와서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 활동에 따른, 사이언스페스티벌 사회를 본다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사회비용은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흔히 말하는 교통비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저희가 실비로 정해놓고, 타 시·도 사례를 봤을 때도 저희와 같이 실비로 해놓고 내부적으로 근거기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게는 30만 원부터 최대 400만 원까지 시·도별 차이가 있는데, 어느 시·도는 횟수로 기준으로 해서 주는 데가 있고 어느 시·도에서는 시간 단위로, 이분이 4시간 와서 활동했으면 그 시간에 맞는 금액기준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알았고요.

정말 대전시에 홍보로써 걸맞은 그런 분들이 홍보대사로 추출되어서 대전도움에 기대가 될 수 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보관 정해교 예, 위촉기간이요.

김경시 위원 그 임기가, 그런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적에 따라서는 재위촉할 수도 있잖아요.

○공보관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거기 문구를 하나 넣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보관 정해교 넣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임기가 보장된 사람에게는 연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은 위촉을 하는 것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어떤 위원이 아니고 이분을 우리가 위촉을 합니다.

위촉을 하는데 이분은 연임할 수 있다, 그것은 임기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재위촉이라는 말을 안 썼고 그냥 위촉기간 2년을 둬서, 사실상 2년 후에 가서 다시 위촉을 하는데 그때는 신규위촉이 되는데 형식적으로는 신규위촉이고 실질적으로는 재위촉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재위촉할 수 있다.” 정도 문구는 들어가도 큰 지장은 없지만 당초 안 쓴 이유가, 임기가 보장된 사람은 연임, 재임 이런 말을 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홍보대사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김경시 위원 예, 그러니까 대개 남들이 보면 2년으로 끝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공보관 정해교 예, 명확히 하려면, 상관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현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재위촉 부분을, 의견조정을 해야겠네요?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안

(10시 42분)

○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 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등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공익신고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혜련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30호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 윤기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한필중 감사관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윤기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안

(10시 58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조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 등이 포함되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 경제활동 강화를 위한 취업과 창업 지원사업 등 복지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공사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대전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지원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에서 규정한 공사상 소방공무원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위해를 입고 순직하거나 부상한 대전광역시 소방공무원입니다.

직무의 특성상 자신의 안위보다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지켜야 하는 소방공무원의 숭고한 희생을 예우하고 그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37호 대전광역시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 김경시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본부장인 전병순 소방본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원님께서 소방가족 사기진작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이 잘 운영되어서 소방가족의 사기진작에 큰 기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공보관정해교
감사관한필중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신흥섭
예방안전과장현청용
대응관리과장조종호
119종합상황실장오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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