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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3.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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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3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 07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의 우수한 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를 추진하고 관련 유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세계유산등,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세계기록유산 등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의 우수한 유산을 세계유산등으로 등재를 추진하고 관련 유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대전광역시의 우수한 유산의 세계유산등의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능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는 대전광역시 세계유산위원회의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그리고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시대의 성패는 차별화된 문화를 발굴하고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시에 전승되고 있는 우수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발굴하여 세계유산등에 적극 도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시는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난 신흥도시로 문화유산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동구 이사동지구처럼 문화사적으로 커다란 평가를 받고 있는 우수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그 역사적 가치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이사동지구에 대해 일각에서는 민속문화마을을 먼저 만들고 나서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도전하자는 얘기를 하고, 한편으로는 일단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전 단계인 잠정목록에 등재한 후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속문화마을을 만드는 일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에는 계기적 순서가 있는 게 아니며 민속문화마을을 만드는 일이 자칫 원형을 훼손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계유산위원회가 자문과 감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이사동을 잠정목록에 등재하는 일을 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34호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 황인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국장인 이창구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세계유산등의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님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호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윤기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철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박병철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신념으로 쉼 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기식 위원장님과 최선희 위원님, 김경시 위원님, 박혜련 위원님, 김경훈 위원님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 계승 사업 중 현대인의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사업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지원효과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용어의 뜻을 명확히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들어 전통문화사업은 현대인의 정신문화 함양은 물론 지역의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문화콘텐츠로써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사회 선비들의 교육기관이었던 향교와 서원이 지니고 있는 인재양성과 사회교화기능은 청소년과 청년층의 인성개발에도 활용이 가능한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선현들의 정신이 살아있는 전통문화사업을 지역문화 발전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업의 지원효과가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성을 갖는 일이 매우 중요한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35호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 박병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병철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국장인 이창구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이 동의를 하면서 그동안에 지원한 내용과 앞으로 이것이 개정되었을 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입니다.

그동안에 향교와 서원에 지원한 것은 건별로 말씀드리면 진잠향교는 2015년도에 1,150만 원, 회덕향교도 2015년도에 7,245만 원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향교와 서원은 문화재로서, 대성당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문화재보호법이나 대전광역시 문화재보호조례에서 건축물 보수 등 별도로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명확히 규정됐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전에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향교와 서원은 문화재로 지정됐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과 또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 지원을 나름대로 했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이 많았던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이번에 일부개정을 하면서 지원할 수 있는 좀 더 확실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를 든다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그전에는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제2조 및 제5조에 의거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했는데 이번에 향교와 서원을 명확히 명시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명확히 되지 않았나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충효교실이나 시민강좌, 이런 강좌 같은 데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일관성 있고 지속성 있게 유지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부터 가능할 수 있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내년도에도 지원할 수 있는 명시가 있기 때문에 더…….

김경시 위원 이것이 되면 이번 5월 추경에도 지원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추경에도 예산이 여유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됩니다.


3.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들이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활동비 지원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대전의 관광자원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적인 지식을 전달하게 함으로써 문화관광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8조의2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 및 활동비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관광해설사는 관광객들에게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해주는 일을 합니다.

문화관광사업이 도시마케팅에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시를 찾아오는 외지 관광객들에게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예술·자연 등을 시민을 대표하여 설명해주기 때문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따라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달라지기도 하고 우리 시의 이미지가 좌우되는 한편 재방문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관광현장에서 문화관광해설사가 최상의 활동을 펼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절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36호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 박혜련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국장인 이창구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창구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4월 1일 자로 중구에서 우리 시로 관리 이관되는 공공체육시설인 한마음생활체육관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기본 전용사용료와 이용료 기준 등을 정하고, 동 조례 제2조와 관련 별표1의 모든 체육시설로 이용료 경감대상 시설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이용료 경감대상시설을 별표1의 모든 체육시설로 변경하며, 별표1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내역에 한마음생활체육관을 추가하고, 별표2 기본 전용사용료 내역에 한마음생활체육관을 추가하여 사용료를 정하고, 별표3의 이용료 내역에 한마음생활체육관을 추가하여 체육관과 체육프로그램에 대한 이용료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25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지만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구 주민들이 부담스러워한다는 얘기지요,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게 우리 시로 이관되는데 이관되는 사유가 기한이 되어서 이관을 하는 것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이관되는 게 중구에서 그동안 1997년부터 한마음생활체육관을 운영했는데 적자가 누적되어서 구에서 운영상 어렵다, 시에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우리 시로 이관해서 운영하려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지금 우리 대전시 산하기관 체육시설은 흑자가 날 수 없지요.

체육시설도 어떻게 보면 주민의 복지시설로 봐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맞습니다.

김경훈 위원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활성화되면 주민들이 건강해지다 보니까 의료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게 적게 들어가고, 이것도 복지차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지요.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한마음생활체육관이 굉장히 낡았어요.

그리고 대전시 전체 체육시설의 이익을 수반한다면 기존의 요금 갖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주민의 복지시설로 보고 지방정부나 국가기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할 시설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종전대로 집행하고 또 기존에 구에서 이용부담이 더 많은 것은 우리 시의 안배로 수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위원님 말씀에도 공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시로 이관하면서 시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동일한 요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한마음생활체육관은 1997년도부터 운영하면서 사실적으로 시설이 좀 낙후되어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리모델링해서 받고 있는데 향후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선시킨 다음에 대전시에 있는 다른 공공시설하고 일정하게 요금을 받는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훈 위원 위원장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 말씀을 주셨는데요.

위탁 만료 기간 때문에 이관하는 것 맞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위탁 만료보다는 중구에서 운영하는 데 적자가 누적되어서 운영이 어렵다.

최선희 위원 적자누적.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저희가 시로 이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사회적 약자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는 합니다.

6쪽에 보면 그 기준이 1회가 있고 1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2시간으로.

기본 전용사용료, 별표2입니다, 별표2.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최선희 위원 기준이 1회가 있고 1회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 1회의 의미가 하루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체육관마다 다른데 1일 하고서 괄호에 1일 4시간 한 것을 1회로 보고 있습니다, 하루 전체가 아니고 여기에서, 기준 낼 때.

최선희 위원 1회에 2시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1 해놓고 밑에다가 1일 4시간, 체육경기는.

최선희 위원 이해가 잘 안 되었어요.

1회에 2시간이라고 했는데 그 1회의 의미가 하루를 의미하는 건지?

하루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체육관마다 축구장은.

최선희 위원 잔디구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1회를 2시간으로 보고, 왜 그러냐면 90분당 운영하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지금 저는 잔디구장이 궁금해서, 1회에 2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게 1회라는 게 하루를 의미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잔디구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축구 같은 것?

최선희 위원 예, 하루 게임 시간이 2시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왜 그러냐면 한 게임 하면서 2시간 더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잔디구장에서 축구할 경우에는 2시간, 다른 종목별로 할 때 4시간, 그게 하루 1회로 보면 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그다음 10쪽에 신·구조문 대비표 제13조제1항제10호에 보면 사용료 감면대상이 나와 있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어린이, 불우청소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최선희 위원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위한 행사인데 여기에서 불우청소년이라는 게 어떤 청소년을 이야기하는 건지, 어떤 상태의 청소년을 감면하실 건지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불우청소년에 대한 해석.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불우청소년,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받는 청소년이 되겠습니다, 명시되어 있는.

최선희 위원 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되어 있는 불우청소년,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족이라든지 이런 게 있겠지요, 그 속에 나와 있는 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최선희 위원 예, 이해되었습니다.

11쪽에 보면 제15조에 입장권이 있어요, 국장님.

제2항제1호에 성인은 200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최선희 위원 어린이는 100원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

최선희 위원 어린이 100원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런데 여기 제2조 정의에 보면 어린이는 7세 이상 13세 미만이거든요, 어린이는.

그리고 청소년은 13세 이상에서 18세 이하예요.

그리고 어른은 19세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청소년은 입장료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

최선희 위원 어린이는 100원, 성인은 200원, 그런데 정의에 보면 청소년과 어린이에 대한 나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청소년 입장료는 어느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것인지, 어른 것을 적용하는 건지 어린이 것을 적용하는 건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여기에서는 일반…….

그 문제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게 정확하신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모호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당초에는 일반인으로 했었는데 성인으로 하면서…….

최선희 위원 아니, 일반인도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제10호에 보면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이에요.

그러면 어른 것을 한다는 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구 그래서 그 조항을 조금 더 세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우리 시로 관리 이관되는 한마음생활체육관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이용료 기준을 정하려는 것이나 신규로 추가되는 한마음생활체육관 이용료 인상은 이용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주민의 재산권보장 및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료를 현재와 같이 정하기 위하여 경감하고 청소년의 입장권의 금액을 명확히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괄 정비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 중 ‘전일’을 ‘전날’로 한다.

안 제15조제2항제2호 중 ‘어린이’를 ‘어린이·청소년·군인’으로 한다.

제19조 중 ‘사유에 의하여’를 ‘사유로’로, ‘손괴(파손, 오손, 분실등)’를 ‘파손(망가짐, 분실등)’으로 한다.

안 별표3의 한마음생활체육관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위원 아닌 의원
황인호
박병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창구
문화예술과장임철순
체육지원과장이화섭
문화재종무과장인웅식
관광진흥과장박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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