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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4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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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3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밤과 낮의 길이가 같다는 춘분이 지나고 따스한 봄 햇살이 우리를 반겨주고 있습니다.

긴 겨울을 넘긴 생물들이 앞 다투어 기지개를 펴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대전시민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금번 제22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13건의 조례안 심사와 주요 시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3건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 운영할 경우 재정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와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을 변경한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한 경우 대전광역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상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31호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 김종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실장인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우선 기획조정실장께 두어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나름대로 집행기관에서 심의를 해서 사업을 그동안에 시행을 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것 관련되는…….

김경시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은 사실은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동안에는 이게 민투법에 의해서 관련되는 절차들이 죽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를 할 기회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만 이번처럼 의회 동의를 조례에 명문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결정된 사항에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 정도만 하고 지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 의원님들은 이러한 큰 프로젝트, 큰 사업이 이루어짐에도 사실은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바깥에서 민간인들이 물어볼 때 우리 의원들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만 김종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조례안을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민투사업은 그동안에 여러 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이게 절차에 따라서 해당 민간기업이나 이런 쪽에서 절차가 상당히, 돈이 투입되어서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추후 이것이 의회 동의과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동의가 된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 복잡한 소송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얽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타 지자체의 경우에도 의회 동의 절차를 포함시켜 가고 있는 추세로 볼 때 이 부분은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저도 지금 타 광역도의회 검토를 해본 결과 다른 데에서도 이렇게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늦었습니다만 그래도 김종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관련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천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한 후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 1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용 국제협력담당관입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정재용 인사)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2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북부여성가족원의 개관에 맞춰서 여성가족원 산하에 설치하는 북부여성가족원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가족원 산하에 북부여성가족원을 신설하고 북부여성가족원의 위치를 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부서명칭과 소관 부서 변경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명칭 및 위임사무 소관 부서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24호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23호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2016년 3월 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금번에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은 행정기구…….

○위원장 윤기식 아니, 지금 행정기구 우선.

최선희 위원 아, 행정기구 먼저요?

○위원장 윤기식 예, 행정기구 먼저입니다.

최선희 위원 평생교육문화센터를 여성가족원으로 명칭변경을 시키면서 좀 진통이 있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달라진 점이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당초의 기능이 조금 바뀐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평생교육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했던 조직을 여성가족원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그에 상응하는 업무들이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 관련되는 것은 평생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통일해서 운영을 하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사업소의 기능을 전환하게 된 겁니다.

최선희 위원 여성가족원 하면 여성의 지휘향상을 위한 역량강화 또 사회참여를 넓히기 위한 이런 뜻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여성가족원의 가장 중요한 사업하고 활동성과 좀 간단하게 알 수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는 여성가족원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그 업무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업무가 개시되었기 때문에 현재 아까 말씀드린 큰 틀에서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구체적인 사항은 그쪽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다만 예전에 여성회관의 형태로 있었던 그것과 똑같이 회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권익신장이라든가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이런 것들에 덧붙여서 가족가치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특히 워킹맘들에 대한 보육기능이라든가 또 여성의 취·창업 이런 것들을 위한 공간 그리고 공유작업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해당 북부, 동부, 남부 지역별로 특색을 반영해서 업무가 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도 이루어지는 강의내용들을 살펴보고 들어왔거든요.

우리 실장님 말씀 중에 가족가치라고 그러셨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긍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요리를 비롯해서 인문학 강의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요즈음은 본 위원 생각에 매스컴에서도 민망하듯 정말 가족의 해체 이런 정도가 도를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쪽에 강의내용을 죽 보니까,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각 가족원마다 내용은 또 다른 것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할머니·할아버지 구연이라든지 아니면 새내기의 결혼준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있는데 정말 여성으로서 알아야 되고 결혼하기 전에 부모가 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요즘 시대에, 현대사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개 한 달 정도의 특강으로밖에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나머지 요리 같은 것, 요리 잘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물론.

학기 내내 죽 이루어지는데 정말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의 경영자로서 이런 것들의 내용들은 좀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쪽에, 그런 부분에 더 좀 노력을 기울이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원 업무 자체가 저희 기조실에서 맡고 있지 않다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더라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충분히 아주 일리 있는 의견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당부서에 위원님 뜻을 전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또 하나는 4월에 예정이지요, 북부여성가족원.

그 제반 준비사항은 다 됐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도 그냥 내용을 파악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 이번에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 특별히 북부여성가족원 쪽에 아마 민간에서 기부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그런 기능이 없었던 지역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입법예고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치법규에 20일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10일 정도 하신 것 같아요.

혹시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인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특별한 이유는 없었던 것 같고요, 2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일간 입법예고 됐는데 그것은 허용되어 있는 그 규정 범위 내에서.

최선희 위원 규정된 내용에 맞는 건가요?

대개 20일이라고 계속 나오는 것 보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10일, 20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원 한 기관, 분원 세 기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특별히 나누어지는 사유가 있는지, 왜냐하면 분원들이 본원의 지휘 감독을 받게 되면 자체역량을 강화하는 데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사업소 형태로 운영이 되는 조직이다 보니까 본원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여성가족원 사업소 전체의 본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도마동에 있는 본원이 그것을 운영하게 되고요.

나머지 지역별로 동부, 남부, 북부 이렇게 있는데 그 분원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원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공무원이 하게 되고 전체적으로 조직이라든가 인사라든가 기능을 통합하는 부분은 본원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최선희 위원 혹시 분원의 자체적인 역량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으로 단순하게 질의를 드린 거고요.

중구에만 없네요?

지금 동구, 대덕구, 서구…….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초에는 평생교육으로 운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시민대학이 중구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그 부분을 운영하면서 검토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시민대학은 여전히 중구에 위치하면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좌를 활용한다든가 하는 부분은 큰 어려운 점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회적인 이슈, 가족해체 프로그램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대로 꼭 한번 관심을 가지고 쳐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나머지는 이따 해야 되지요?

○위원장 윤기식 예.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올라올 때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하고 시행규칙하고 같이 죽 절차를 거쳐나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저희가 실무적으로 볼 때는 정원 조례 시행규칙까지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추진하려고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지게 됐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같이 올라왔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사무위임조례 개정조례가 지금 올라왔으면 3개월 텀이 있지요, 3개월 공백기간이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의회를 지금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불부합한 상황으로 3개월여가 지날 수밖에 없었던 부분 때문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서 작년 11월 25일에 의회에 제출됐고 그 이후에 시행규칙은 12월 22일에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하다 보니까 저희들 생각은 이게 다 규칙이 개정된 다음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을 좀 더 타이트하게 해서 불부합되는 일이 방치되지 않도록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런 중요한 조례가 오늘 심의가 있는데 담당이 워크숍 가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부분은 저희가 코이카(KOICA) 분원을 이쪽에 유치하면서 ODA사업과 관련해서 중요한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게 되면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과장이 그쪽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박혜련 위원 과장님이 워크숍을 가셨는데 몇 시부터 워크숍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공문 좀 하나 갖다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0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요.

박혜련 위원 그 공문 좀 하나 갖다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워크숍은 좀 늦게 참석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게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오전까지만 하고 바로 내려오는…….

박혜련 위원 워크숍이 어디에서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경기도 성남에서 있습니다.

코이카, 한국국제협력단에서 하는 워크숍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 심의 참석하고 가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0시부터 시작을 하는 관계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워크숍에 아예 참여를 못 하게 됩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시가 아니고.

그 공문 좀 갖다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올라가는 시간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금 수정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목조목 지적을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별표3 중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제1호가목,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제1호가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 그리고 나목에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을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근거법령에는 「대외무역법」 제33조제5항, 제33조의2 등으로 기재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근거법령에 의해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는 시민들이 이해가 쉽도록 기술해야 하는데 가목과 나목을 보면 본말이 전도된 것 같아 명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목과 나목을 보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은 가목과 나목의 개정 위임사무명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을 “국내 유통 중인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검사”로, 그리고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권한 중 국내 유통 중인 물품”을 “국내 유통 중인 물품에 관한 시정조치 명령 또는 과징금 부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박혜련 위원 이해가 안 가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시를 하자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표현하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에너지산업과 소관 제4호나목의 위임사무명 근거법령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기재가 되어 있는데 현행 시행령을 보면 제2항이 없어요.

검토해 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저희가 사무위임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부서 명칭이 바뀐 부분을 중심으로 체크를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해당부서에서의 소관 법령에 대한 검토를, 숙지를 그쪽에서 할 수 있는,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일괄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고 총괄부서로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가 이 부분을 유지해 나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행자위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계속 해주고 계신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어떻게 드릴 말씀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행해서 해당부서에서 소관 법령에 대한 숙지를 충분히 하지 못해서 이런 부분을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응하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서 평가나 개인의 근무평정이나 이런 것에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해당부서에서 걸러져야만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관리 부서나 법무담당관실에서 가스교육이라든가 수입물품이나 이런 법령에 대한 용어라든가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여기에서 걸러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다 저희도 자료를,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죄송스럽다는 말씀이고 근본적인 개선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실장님이 개인·부서별 평가에서 페널티를 준다고 하셨으니까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와 같이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위임사무명에 대한 근거법령이 틀린 부분이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심의하는 사무위임조례 개정안건은 지난해 제2차 정례회에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과 같이 개정해서 금년도 1월 1일 동시에 시행되었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의견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지난해에 이것과 관련되는, 의회에 조례 제출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런 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지만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시기 맞추는 부분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제출될 때 최대한 한꺼번에 같이 진행되어서 명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불부합된 채 몇 개월이 지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더 노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혜련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심도 있게 조례를 검토해서 올려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본 조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지금 박혜련 위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그전에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정회 전에 잠깐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다 지적해 주시고 했는데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올라오기까지는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각 해당부서에서부터 죽 거쳐서 나중에 법무담당관실까지 최종 검토를 하고 올라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그런데 아까 직접 해당 담당자에 면책을 주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제 생각에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지금 조례안이 올라오면서 여러 가지 의회에 와서 지적당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것은 인정하실 거예요.

조례안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해당부서 담당자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검토를 한번 해주셔야지요, 그러면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해당부서에서 자기들 업무와 관련된 소관 법령의 개정이라든가 변화되는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일들은 총괄하는 법무부서나 이런 쪽에서 체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예를 들면 법령상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용어의 적절성이라든가 표현의 문제라든가 또 법제심사 과정에서 체크될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법무담당관실에서 체크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법무담당관실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법무담당관실에서도 책임이 많은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 안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모를 수 있지만 자구라든지 여러 가지 그동안에도 지적이 많이 되어 왔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총괄적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 실장님이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이것 가지고 조례안이 올라올 때마다 해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알법이라고 해서 그것에 맞는 표현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은 저희도 굉장히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법제처에 요구를 해서 알법에 관련되는 표현상의 부분은 한 번에 소프트웨어를 돌리면 다 체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사용해서 알기 쉬운 법령에 맞는 표현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추진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지금 근본적으로 법제처하고 이 문제에 대한 상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알법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문제일 수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쉬운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조치를 취해야 되지만 그 외에 내용적으로,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소관 법령이 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상당 부분 방치되었다가 나중에 올라온다거나 하는 부분들은 해당부서에서 챙겨줘야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서 반드시 제도적으로 시스템 개선을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조례안을 심의하다 보면 이러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엄중히 지적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단순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금번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안은 소관 업무만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농생명산업과에 가축방역에 관한 보고 사무가 수임기관이 구청장이라면 구청장에게 위임된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보통 법령에서는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주어지고 있는 것 맞지요, 이것은 단순하게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전염병 발생 시에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면 전국적인, 요즘도 매스컴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국적인 영향에 파급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염병 같은 것이 한번 나타나면.

그러면 그럴 때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보고할 수 있는 것들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으면 더 늦는 것 아닌가요?

단순하게 본 위원이 궁금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말하자면 시·도지사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 부분이 시·도지사가 당연히 갖고 있는 권한이고요, 지금 가축방역에 관련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현장에서 행해지는 것이 오히려 신속하게 방역이 이루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한 것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선희 위원 시보다는 구청하고 그 현장이 더 가깝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최선희 위원 오히려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로 이루어졌는데 우리 한국의 지방자치 체계는 시와 도가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 그러니까 도의 경우는 시장, 군수에게 위임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이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 체계 하에서 우리 광역시의 경우도 구청장에게 이 부분이 같이 위임이 된 거라고 보이는데 저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방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경제과학국장 시절에도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는 시가 당연히 그것을 합니다만 실제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구청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효율적인 부분이 분명 있더라고요.

최선희 위원 어쨌든 구청과 현장의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지고 행동으로 하는 데 더 빠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리고 도의 경우는 당연히 더, 아마 위원님께서도 상상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광역시의 경우에도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희 위원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 변경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나 근거법령란 중 개정된 법령조문이 반영되지 않아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집행과정에도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용조문을 근거법령에 맞도록 정비하고 위임하는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표3의 기업지원과란의 제1호가목 중 ‘검사권한 중 국내유통중인 물품’을 ‘검사(국내 유통 중인 물품)’로, 같은 호 나목 중 ‘권한 중 국내유통중인 물품’을 ‘권한(국내 유통 중인 물품)’으로 하고 같은 란의 제2호가목 중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한다.

별표3의 에너지산업과란의 제2호 및 제4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님께서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회기 때뿐만 아니라 계속 거의 2년 가까이, 특히 우리 기획조정실 관련 조례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는 이것은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문제가 있다.

자존심에 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요구하였고 또 그때마다 우리 실장께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 사항입니다.

각 과에서 법률적 해석을 잘못했든 아니면 우리 실에서 문제가 있든 어떻게 되었든 수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실장의 책임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다른 부서하고 다르게 우리 기획조정실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공직자 중에서 최고의 브레인들이 앉는 자리이고 누가 봐도 기획조정실에 근무한다고 하면 인정합니다.

이것은 누가 말해도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 정도로 기획조정실이 차지하는 위치는 우리 대전시 전체를 움직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기획조정실 관련 조례를 이렇게 계속 수정하고, 계속 수정발의하고 수정동의해 주고 이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행정적인 신뢰에 관해서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여러분의 그러한 업무적 능력 또 여러분이 그동안 해왔던 모든 행정력이 그래도 최고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 가장 중요한 조례에서 자꾸 이렇게 수정안이 나오는 것은 누가 잘못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보필을 잘못하는 것인지, 우리 실장이 무슨 죄가 있어서 계속 위원님들에게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문제를 한번 진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실장께서 아까 보고한 내용대로, 또 아까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이나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는 본 위원장도 이런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께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위원장님, 실장 한 말씀 하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하게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기식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경시 위원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총체적인 책임은 우리 실장님한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실장님 말씀에 해당부서 담당자, 과의 어떤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법무담당관실에서는 문구 자구수정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법령이 바뀐 것이 있다면 점검하고 검토는 법무관실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담당관실에도 분명히 책임을 전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반영해서 제도적인 개선을 반드시 추진하겠고요.

오늘 저희 관련되는 조례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처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결국 해당부서 또 법무담당관실 다 같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전체적인 컨트롤을 앞으로 더 잘해나감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잘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례 때문에 상임위원회를 했는데 오늘 보니까 정재용 국제협력담당관이 2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으셨네요.

발언대에 나와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정재용 먼저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께서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다섯 분을 모시고 제가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임명된 각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업무를 하면서 제 소임을 다한다는 과정 속에 그 소임을 다함으로써 대전발전의 큰 축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업무 자체가 우리 기획조정실 내부에서 시장님을 보필하면서 그리고 대전광역시의 국제기반을 조성하는 큰 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항상 보고를 드리고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일하는 과정에서 저에게 조언을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항상 저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제가 심기일전해서 갈고닦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뜻을 따라 그렇게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을 모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오늘 말씀하신 그 초심 잃지 않고 우리 대전시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안

(11시 29분)

○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으로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하는 통장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대전광역시장은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원이 시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통장 활동 및 연합회의 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 포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통장의 시정참여 활성화를 통해 시정운영과 주민 복리증진을 원활하게 연계하고 주민화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혜련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32호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 윤기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주요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국장인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통장연합회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윤기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1시 35분)

○위원장대리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상정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최선희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시민의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대전광역시장은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민간단체 및 전문 기관과의 개능기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혜련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533호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3월 11일 최선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6년 3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의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국장인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최선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위원 아닌 의원
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예산담당관고종승
국제협력담당관정재용
정보화담당관송철운
통신융합담당관권선종
법무담당관신상래
자치행정국장김우연
총무과장김추자
시민봉사과장이경성
세정과장김광수
회계과장강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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