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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8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7.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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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제안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실·국·본부장이 답변하고 질의 토론 과정에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안건별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 답변과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조정하고 안건별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 05)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그리고 제1회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6,389억 5,3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3,128억 3,000만 원 대비 7.56%인 3,261억 2,3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7,442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7.32%인 2,55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94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57%인 706억 2,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70억 8,500만 원, 하수도사업 4억 2,500만 원 등 2개 공기업 특별회계에 75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단지 특별회계 85억 900만 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50억 원, 도시개발 특별회계 201억 5,800만 원, 도안지구2단계기반시설 특별회계 238억 5,100만 원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631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조 7,442억 3,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32%인 2,55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138억 376만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2,742억 8,4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29억 468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96억 8,30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7,442억 3,4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406억 404만 원, 문화 및 관광 129억 5,751만 원, 수송 및 교통 413억 4,204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121억 9,231만 원 등 2,55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3,402억 3,72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5.6%인 711억 21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35.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628억 6,97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7.85%인 555억 5,55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50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117억 3,261만 원, 청년 창업카드 지원 10억 1,200만 원, 대전 청년주도형 일자리 사업 6억 1,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53억 7,34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09%인 4억 6,13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여름철 재난대책 추진 우수기관 지원 교부금 사전사용 3억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3,500만 원, 방사능방재 훈련 5,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159억 2,0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27%인 26억 9,79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실무수습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5,407만 원, 통일관 시설개선 4억 7,100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5억 원, 지역공동체 활성화 수립 용역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946억 90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18%인 113억 2,25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차세대 청년스타 기쁨누린 지원사업 등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8억 9,435만 원,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23억 1,300만 원, 개방형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30억 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23억 2,000만 원, 2019년 대전방문의 해 선포식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578억 6,711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1.91%인 29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2억 2,500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팀 운영 6억 3,983만 원, 화재조사차 신규도입 3억 4,385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1조 1,823억 7,4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72%인 2,493억 1,48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통합관리기금은 1,160억 9,509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16종 개별기금은 녹지기금 1,000억 5,083만 원, 재정안정화기금 350억 2,616만 원 등을 증감하여 1,332억 1,97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1조 1,288억 1,933만 원으로 전년도 말 1조 290억 1,217만 원 대비 9.7%인 998억 716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 중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16종 개별기금의 규모는 9,093억 7,299만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9,151억 2,48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35%인 1,483억 8,9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쪽 통합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157억 5,715만 원 대비 100.29%인 1,160억 9,509만 원 증가한 2,318억 5,224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1,160억 9,509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160억 9,509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1쪽 재정안정화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84억 7,479만 원 대비 123.01%인 350억 2,616만 원 증가한 635억 95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350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2,616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예탁금 350억 2,616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8쪽 지역개발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691억 197만 원 대비 0.9%인 42억 724만 원 감소한 4,648억 9,473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42억 724만 원을 감액하고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42억 72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5쪽 재난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05억 7,716만 원 대비 0.68%인 9억 5,656만 원 증가한 1,415억 3,372만 원으로 수입은 예치금회수 8억 4,798만 원, 기타수입 1억 858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16억 4,250만 원을 증액하고 금융기관 예치금 6억 8,595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46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5억 5,426만 원 대비 20.29%인 5억 1,827만 원 증가한 30억 7,253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5억 원, 예탁금원금회수 1,827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예탁금 5억 1,827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53쪽 체육진흥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2억 7,021만 원 대비 47만 원 증가한 102억 7,068만 원으로 수입은 예탁금원금회수 47만 원을 증액하고 지출은 예탁금 4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 조정,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를 바라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 타 특별회계

·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노훈 수석전문위원 박노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5호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안번호 제26호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건 모두 2018년 7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는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드렸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8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전체 다 질의하셔도 됩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동구 1선거구 남진근 위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제하고 오늘, 또 앞으로도 좋아야 되겠지만 기분이 상당히 좋아요.

우리 대전광역시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기분이 좀 떠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깜짝 놀라서 실장님 눈이 똥그래지네요.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6대 때 들어왔다가 낙선을 하고 8대에 이렇게 들어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제가 광역시의원을 하려고 했던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무능하고 대전의 핵심인 대전 동구 역 주변이 너무 침체된 것을 그냥 보고 있길래 내가 도전을 해서 여기를 바꿔보겠다고 사실은 도전해서 당선이 되었어요, 6대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회기 때나 계속해서 질의나 질문을 시장한테도 계속했습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이 개선이 안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서 하여간 또 하려고 해도 제도권에 들어와야만 이런 발언권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낙선이 되고도 여러 가지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대전역사에 대한 것,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것을 공부하면서, 공부도 좀 했어요, 많이는 안 했고.

하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왔어요.

그래서 재생과 공무원들하고 또 동구에 관련된 공무원들하고 미팅을 자주 했어요.

소주는 안 사주고 미팅한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결과 어제 협약식을 가졌어요.

두 번의 실패를 했습니다, 두 번이 왜 실패했느냐면 복합단지 민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주변 상인들과 원만한 관계를 가져야 돼요.

이 협의가 1번으로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두 번 실패한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1년 동안 아마 한 40 몇 차례를 만나서 상인들과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 상인들 대표 23명 그리고 시장님 그리고 코레일 오영식 사장 또 동구청, 중구청 청장들 이렇게 해서 협약식을 했어요.

그래서 희망적인 말씀들을 들었고 특히나 시장님과 오영식 코레일 사장님이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했어요.

아마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적에 우리 대전시 공무원들이 너무 열심히 끈기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고마웠고 기분이 좋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느냐면요, 공무원들이 일을 하고자 열심히 길을 찾을 적에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들이 아마 직급이 있고 윗분들이 그것을 밀어줘야 돼요, 그렇지요?

또 하다가 실패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면 인사이동 시켜서 무마해 버리고 그러면 고스란히 그것이 시민들한테 손해가 가는 겁니다.

하다가 안 되면 적당히 책임질 것은 책임져야 돼요, 징계도 먹고, 그런 것 가지고 몸 살피고 하면 안 되고 할 수 있는 계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고.

또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인사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인사시키지 말고 계속 밀어줘야 돼요, 그렇지요?

맞잖아요, 일을 하다가 끊기면 안 되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억지 논리가 아니라 대전에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각 부서의 주무관들, 사무관들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열심히 도와줘서 일을 하다가 맥을 딱 끊어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잘하는 사람들 서로 조직 간에 질투나 하거나 아래위 코 꿰어서, 일 안 하는 사람들 그런 짓 하는 사람들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상호 간에 불신임이 많아져요.

힘이 빠지고 일하기가 싫어지고, 그렇지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 부서만 떠나가면 몰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실장님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전시 공무원들은 꼭 각 부서 간에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주요간부회의하면 뭐합니까?

자기 부서만 챙기려고 하면 안 되고 서로 상호교류가 되어서 대전시민들의 안녕, 대전시민들 세금이 잘 쓰이는 것 또 공무원 상호 간의 신뢰 이런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상당히 좋고 또 대전민자역사 유치가 잘될 수 있도록 공무원들께서 끝까지 잘 협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동구 이야기만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동구 대전역사가 대전발전의 핵심입니다, 그렇지요, 아시잖아요.

교통도시로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치 컸잖아요, 그렇지요?

그것 잘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명세서 106쪽 그리고 설명자료 12쪽이네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의 특징은 청년일자리 확대에 대한 정부추경하고 또 시장님이 시민들하고 약속한 공약,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또 잉여재원 녹지기금이나 재정안정기금, 그렇지요?

이렇게 크게 보면 압축이 되네요, 제가 볼 적엔 그렇습니다.

민선7기에 있어서 약속사업에 대한 용역비가 많이 계상이 되지요, 그렇지요, 제가 볼 적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둔산센트럴파크라든가 베이스볼 드림파크, 굵직굵직한 게 있네요.

향후에 우리 대전 약속사업을 보면 제일, 결정이 안 된 거지만 도시철도 2호선, 그렇지요?

그리고 민간특례사업, 공원 말이에요, 공원.

민간 부지보상 문제, 굵직굵직한 것 보면.

그리고 충청권 광역철도, 그렇지요?

또 외곽도심 순환도로, 재정부담이 크게 되는 것이 굵직굵직한 사업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죽 보니까.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서 321억 원이 감소되었어요, 보니까.

여기 보이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이렇게 되면 세입이 줄면 재정 운용에 상당히 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순세계잉여금은 그동안에 의회에서도 수차례 순세계잉여금의 규모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계속 하셨고요.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2014년, 2015년 계속,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특히 금년도에도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감소시키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면 그다음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을 재원으로 삼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적게 들어오는 면으로 인식이 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줄인다는 것은 그만큼 재원이 필요한 곳에 투입이 되어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은 그렇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16년도까지 계속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17년도에 이렇게 줄어서, 그렇잖아요 지금?

잉여금 감소가 되어서 이렇게 되면 세입·세출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결국은 세입이 얼마나 들어올 것인지 세입 추계하는 부분을 아무래도 세입부서에서는 세입을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적게 잡았다가 많이 들어오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다가 적게 들어와 버리면 펑크가 나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잡았는데 이게 보수적으로 잡는 것이 너무 또 많이 심하게 보수적으로 잡게 되면 나중에 이게 세입이 더 들어와서 그것이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와서, 물론 이 돈이 낭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연도 예산할 때 세입으로 잡히니까.

그렇지만 그 당해연도에는 투입되는 예산이 적게.

남진근 위원 불용액이 되지요, 그러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되는 경향.

남진근 위원 제 질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과도하게 잡히는 것은 많이 줄이고 그래서 적정하게 관리하겠다, 그렇게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잘했다는 이야기네, 결국은.

결론은 실장님 잘했다는 이야기 같은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자꾸 말씀만 잘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을 관리를 잘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때로는 공격적으로 추계도 잡고 또 불용되는 것을 줄여야 되고 그렇게.

남진근 위원 아니, 공격적으로 한다는 말씀의 표현이 결론적으로는 세출도 그만치 잡는 것 아니에요, 세입이 들어오는 걸 과다계상을 하면,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사실.

올해 내가 이렇게 보니까 돈 쓸 데가 많아요.

올해 8대, 7대지요, 보니까, 재정여건을 건전하게 했으면 좋겠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사실은 좀 특별한 경우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대전광장 그게 사유지였던 것을 저희가 긴 소송 끝에 찾아왔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서대전광장의 대금을 지불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집행이 안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가 효성 측에서 그것을 그대로 받겠다고 하는 바람에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올해 551억 정도가, 그것 때문에 감소가 된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특별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해야 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1쪽, 설명자료 31쪽입니다.

청년 창업카드 지원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실장님, 대전에 창업 관련 청년사업자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사업가 숫자요?

민태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이라고 하면 이게 39세까지 보통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17년도 통계로 보면 20세에서 39세 종사자들이 43만 5,675명 이것이 자영업자하고 고용되어 있는 경우 죽 나누어지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청년 이번에 창업카드 대상자로 한 5만 4천 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청년 창업카드 신규사업으로 10억 1,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1회 추경에 10억이 넘는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사실은 정부가 이 추경을 계속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미리 추경을 해야 된다는 압력에 계속 노출되어 왔지만 어차피 7기가 출범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넣게 되었고요.

정부에서도 이번 추경하는 목적이 청년일자리 쪽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 발굴을 계속 독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본예산, 작년 말에 잡은 본예산에 계상하지 않았던 사업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해서 정부와 협의를 하면서 이런 사업들은 한번 신규로 해보자 그래서 추경에 반영하게 된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산건위 일자리정책과에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사업으로 한 20억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이것하고 중복되는 사업이지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설계를 할 때 타 부서에서 하는 그런 것과 중복되지 않도록 짭니다.

다른 청년취업희망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그것은 대상자로 중복되지 않게끔 걸러내는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원할 계획인 것은 그 기준을 좀 다르게 잡습니다.

소득기준도 좀 다르게 잡고 그래서 그런 기준들을 여기 지금 청년 창업카드의 경우에는 중위소득 150% 미만, 그다음에 창업 후 3년 이내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자 이렇게 잡아서 경제국에서 순수하게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게 청년들이 이렇게 창업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 중에서 갭을 좀 메우는 그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청년카드 지원사업은 사업목적에서 청년창업자들의 안정적인 창업활동 지원을 위해 창업 활동함에 있어 필요한 교통비, 식비 등 간접비용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이런 교통비나 식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우리 대전시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청년취업희망카드 할 때 그분들은 미취업자들에게 취업이 되게끔 지원해 주는 사업을 2년 차 해오고 있거든요.

그게 상당히 호응이 있었고요.

그러나 청년들이 어느 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한번 창업에 나서볼 의향을 가진 그런 도전하려는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보완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구상을 한 거고, 실제 이런 데까지 돈을 해줘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요즘에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청년들이 일정 부분 홀로 설 수 있게끔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서 기회를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각 지자체에서 앞 다퉈서 청년일자리, 청년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선심성 예산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일각에서는 돈은 돈대로 쓰면서 효과는 효과대로 보지를 못하는 실패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고 또 부정적인 의견도 많은데 지금 여기 사업개요에 보니까 지원금액이 30만 원씩 6개월 지원한다고 이렇게 해서 근본적인 청년창업 활성화에 과연 도움이 될지.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은 적극적으로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이 3개월, 6개월 이런 단기간에 이런 정도의 지원으로써 그 사업이 성공, 물론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사실 이런 지원정책이 실효성에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나.

성공하도록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은 지속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500명, 1,000명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50명, 100명 실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도록 이렇게 지원정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자료 내용을 보면 사업추진배경이라든지 구체적인 기대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제출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런 수요성 사업은 한번 투입되면 되돌리기 어렵다는 그런 점에서 고정예산으로 굳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한 검토 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잘 유념해서 추진하겠고요.

한 가지만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청년취업희망카드를 운영하는데 처음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선심성이나 낭비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조건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다 보니까 호응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청년들하고 소통하면서 조건들을 변화시키면서 하니까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6개월 정도에 이렇게 해서 운영을 해보고요.

이 과정하고 금년 안에 어느 정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설계를 하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서는 조금 더 수정된 그런, 조금 더 실질적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수정해 나가려고 하니까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 명심해서 잘 설계하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141쪽, 설명자료 34쪽입니다.

청년네트워킹 사업으로 2,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본예산을 보니까 청년활동 지원사업 속에 청년네트워킹 사업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청년네트워킹 사업, 본예산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본예산이요?

민태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

민태권 위원 청년활동 지원사업.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정예산액이.

민태권 위원 본예산에, 이번 신규예산이 아니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본예산에 청년네트워킹 사업이 들어있다고요?

민태권 위원 청년활동 지원사업 6가지 중에 청년정책발굴프로젝트 지원, 새싹커뮤니티육성 지원 해서 맨 마지막에 청년네트워킹 사업으로 4,000만 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가 확인해 보겠고요.

네트워킹이라는 것이 서로 연결, 정보소통 이런 차원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과 다른 차원의 사업형태라고 보이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고, 이번에 올리는 부분은 청년들 개인별의 네트워킹보다도 청년들의 단체들이 있거든요.

커뮤니티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여러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그룹을 만들고 이런 쪽의 지원을 하는 것이 상당히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핵심은 청년커뮤니티 반상회라는 그런 개념으로 청년커뮤니티에 소속되어 있는 활동가그룹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계하면서 소통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협업프로젝트 같은 것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본예산에 있는 네트워킹 사업하고 차별성 부분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인해서.

민태권 위원 본예산에도 청년지원 대상자들의 정기적인 네트워킹으로 교육설명회, 반상회, 간담회 등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규, 지금 이번에 올린 청년네트워킹 사업이 신규사업도 아니고 증액사업으로 보였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차별성을.

민태권 위원 중복된 사업으로 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확인해 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이 사업도 경제통상진흥원 위탁사업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청년사업비 대부분이 민간위탁이나 대행사업비가 많습니다.

추진 주최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펴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하고 있는 이유가 그쪽에 청년고용을 위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유사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최근에 저희가 타 시·도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 전담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의 개편 내지는 설립 이런 것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위해서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종합적으로 앞선 질의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일자리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속되면서 잘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에 힘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지금 동료 민태권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같이 해볼 생각인데요.

사업별 설명자료입니다.

36쪽하고 161쪽하고 215쪽이, 36쪽에는 대전 청년주도형 일자리사업이고 또 하나는 지역관광 청년일꾼 채용 지원사업이고 또 하나는 지역관광 청년일꾼 채용지원사업, 이것도 똑같은 말이네요.

215쪽에도 있지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같은 게 여기도 또 있지, 인쇄가 잘못 됐나?’ 해서 쳐다봐도 아무리 봐도, 또 수탁기관도 마케팅공사예요, 둘 다.

설명 좀 해주시지요, 왜 이런, 제목도 같은 것으로 사업을, 이것 하나는 시비 2억 4,700이고 하나는 2억 250이고요, 하나는 6억 1,700만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아까 관광 분야하고 청년주도형하고.

조성칠 위원 36쪽하고 161쪽하고 215쪽.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61쪽이요?

조성칠 위원 예, 215쪽 하고요.

161쪽하고 215쪽은 제목이 똑같아요, 지역관광 청년일꾼 채용 지원사업 괄호 열고 신규.

지역관광 청년일꾼 채용 지원사업 신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기조실 청년정책담당관실 쪽에서 하는 대전 청년주도형 일자리 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국비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마 뒷부분도 그런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에 연결해서 국비를 받아서 활용하다 보니까 그 사업명을 그대로 따오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정부에서 유형을 다 나눠놨습니다.

1유형, 2유형, 3유형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사업들을 발굴해서, 협의해서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가,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3유형 그러니까 민간취업연계형 일 경험 제공형, 이 유형에 해당되는 사업으로 저희가 국비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거고 뒷부분은 문체국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215쪽 있는 것도 내내 국비 연결되는 사업에서, 그러니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연결된 사업들을, 분산되어 있는 그것은…….

조성칠 위원 설명이 부족…….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체국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관광 청년일꾼 채용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기조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행안부에서 했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161쪽에 있는 것은 국비를 받는 세입을 계상한 거고요.

세입이고 215쪽에는 이 세입을 가지고 세출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조성칠 위원 그런 건가요, 세입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총 12건이 있습니다.

12건 사업인데 각각의 사업부서별로 세입…….

조성칠 위원 그러면 세입과 세출이 왜 달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국비하고요, 세출은 거기다가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금액…….

조성칠 위원 세입에 할 때는 사업비가 2억 250이라고 해놓고 세출에는 왜 2억 4,750만 원이지요?

아니, 시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 여기 161쪽 이거는…….

조성칠 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은데, 세입인데, 맞아요.

그런데 예산이 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61쪽에 2억 이것은 국비가 들어오는 거니까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그 뒤에 215쪽에 보시면 거기 예산액에 ‘국’ 해서 국비로 2억 200들어가 있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앞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세출은 조금 더 늘렸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세출은 시비까지 포함해서 세출사업을 잡으니까요.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시비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조금 더 늘렸다 그 얘기잖아요, 2천만 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국비가 들어오는 것은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국비만 세입으로 표시가 되는 거지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를, 앞에는 세입의 설명에는 그게 같이 반반으로 50%씩 해놨잖아요.

뒤에 가면 반반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체국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국비는 인건비 기준입니다.

인건비 기준으로 50 대 50을 하고 기타 저희가 자율적인 지원사업을 좀 넣어서 약간 차이가, 정확히 50 대 50은 안 되지만 약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청년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들 누구나 동의하는데 그러면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겠고 일회성 사업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 드린 거고요.

아까 민태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창업 지원해 주는 것도 30만 원씩 지원해 줘서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싶기도 하거든요.

진짜 굶어 죽지 말라는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너희들 간판, 문 닫지 말라고 하면서 지원해 주는 수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거라도 필요하겠지만 효과가 없으면 사업을 위한 사업밖에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민 위원님이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그만 얘기할게요.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30쪽입니다.

투자유치상품화 프로젝트 지자체 부담금 신규로 해서 6,000만 원 있는데 제가 지난번 사업설명회 때도 이 문제를 지적했는데 부지조성만 해놓고 거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둔곡지구 그것 때문에 이거 만든 거 아니에요?

다른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둔곡지역에 하는 거는 단지형으로 외투지역을 조성하는 사업이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투자유치활동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그거하고 상관없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연결은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활동을 통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게 되면 그쪽으로, 외투단지 쪽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조성칠 위원 이건 일반적인 투자유치상품화 프로젝트입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관련은 됩니다만 별개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성칠 위원 그 사업에 보면, 그것도 거기에는 그러면 부지매입비로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러면 이렇게 투자유치상품화 프로젝트 같은 건 거기에는 안 들어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단지형 외투지역 조성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땅을 사서 굉장히 아주 저렴하게 제공하는 거거든요.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땅만 사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거기는 어떤 기업체를 유치하겠다는 지금 소프트웨어는 거의 없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저희가 엊그제 말씀드린 것처럼 MOU 그러니까 투자협약서를 50% 이렇게 갖추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맞추는 과정에 저희가 이런 걸로 활용해 나가려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지금 이 비용 갖고 하겠다는 게 아니고 다른 게 또 있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도 하고 저희가 월례적으로 계속 또…….

조성칠 위원 이거는 다른 일반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만을 위한 사업은 여기 이번에 안 올라와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직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외투지역 지정받기 위한 그것은 일단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거고요.

그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외투 기업 유치를…….

조성칠 위원 계획에 의하면,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계획에 의하면 2020년도부터 거기가 외국인 투자 시작이라고 해놨어요.

그럼 1년 반도 안 남았거든요, 1년 4개월 정도 남았는데 지금 유치가 준비가 안 되고 땅만 800억 들여서 사놓고, 조성만 해놓고 마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미리 그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내용이 부실한 거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 때 지적했던 거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예산이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요, 사업비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유치 활동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MOU를 확보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확보해 놨고요.

이런 예산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기업유치, 만약에 투자협약이 체결되게 되면 그 체결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MOU 건수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지정을 받는 데 유리하게 작용,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조성칠 위원 제 얘기는,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제 얘기는 그것이 부실할 수 있는, 지금 실장님 설명이 부실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땅만 매입해 놓고 마는 수가 생긴다는 얘기지요.

땅 매입한 뒤에 거기를 어떻게 채울 건지에 대한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계획이 충분하지 않고 그런 준비도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것은 땅 매입해 놓고 그다음부터 하겠다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지금 저희가 투자협약서를 계속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지켜지면, 물론 지켜지리라고 저희가 봅니다만 지켜진다고 전제했을 때 저희가 지금 50% 채우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조성칠 위원 일단 잠시 정회하고 질의드리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따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추가질의는 이따 하셨으면 좋겠어요.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아까 얘기하다 말아서 마저 더 진행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30쪽에 있는 투자유치상품화 프로젝트 이거는 일반적인 프로젝트라는 거였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투자유치활동을 국비 따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려고 합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꼭 외국인 투자 이런 것만 초점 맞춘 거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전시에 유치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외투지역을 딱 못 박아서 하는 거로 보셔도 됩니다, 사실.

왜냐하면 현재 저희가 외투지역이 없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외투지역에 유치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저희가 활용하겠다 이렇게…….

조성칠 위원 일단 설명 거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워낙 많으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조성칠 위원 42쪽에요.

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신규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감채적립기금으로 운용했던 것을 이번에 정부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돌리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으로 고금리지방채도 갚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정수요에, 어느 때 여유 있을 때는 좀 더 적립해 놨다가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 찾아서 빼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용도로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해서 저희가 운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 정도면 아까 위에 있는 기금의 용도 이 정도 수준이냐, 용도라는데 이거에 대해서 쓴 개괄 정도는 안 되어 있고 그냥 그렇게 모아야 되겠다는 거지요, 모아놔야만 편안하다 생각해서 모아놓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더 긴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 사업으로 편성해서 쓰는데 예를 들어서 세입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금년에는 좋은데 내년에 또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때를 대비해서 일정 부분 이 기금을 적립해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조성칠 위원 우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중구 2선거구 홍종원입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과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거에 보충질의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설명서 36쪽, 사업명세서 142쪽하고 사업별 설명서 175쪽, 215쪽에 보면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부서에서 세 가지 집행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세출 심사를.

그런데 이것도 다 청년주도형 일자리 사업 관련된 건데요.

앞서 우리 조성칠 위원님과 민태권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저희 정부가 청년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그로 인해서 우리 대전도 추경예산의 주가 그 부분이라는 건 압니다.

그리고 민선 7기의 공약사업 실천하는 게 추경 예산의 근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중복돼서 계속 여러 사업이 대상은 같은 대상입니다, 19세에서 39세까지.

이 부분에서 지금 어차피 부서 간에 조율하면서 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중복사업으로 진행되는 거는 아닌지 약간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지치기 하면서 운영이 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아까 말씀드렸던 유형별로 분류해서 신청하고 협의를 해서 따게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문체국에 들어간 부분은 분야가 관광 쪽하고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개로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 받은 것을 가지고 배분하는 과정에서도 받은 사람이 계속 중복 받거나 이렇게 못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또 해당 부서에서 중복 지원되지 않게끔 그것을 또 스크린을 조율해 가면서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중복도 안 되게끔 하고 그다음에 대상도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사전에 해당 부서 분들하고 설명 듣고 얘기를 드렸을 때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아까 저희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사업예산을 받아서 일시적으로 집행하고 그게 지속성, 연속성이 없게 되면 저희가 청년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취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국비든 시비든 어떻든 시작을 했으면 연속성 있고 지속성 있게 우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대전시의 책임 있는 자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사실은 해당 부서에도 제가 부탁은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잘 이어나갈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바로 앞 35쪽 사업설명서,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141쪽인데 저희위원님들이랑 본 위원도 청년들에 대한 지원은 아주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라면 그것은 정말로 근본적으로 제고해야 되는데요.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금은 제가 해당 부서하고도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많이 주면 좋은 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산이 기존에 5천에서 2억으로 증액됐을 때 그 증액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면밀하게 검토가 됐는지 한번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한 건지 그냥 많이 하면 좋은 거니까 예산 많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건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추가지원을 한다기보다는 추가 공모를 더, 그러니까 추가대상자를 더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이런 취지고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이게 호응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왜 호응이 낮은가를 가지고 청년 대청넷이라든지 청년 활동가들하고 계속 논의를 해본 결과 지원기준을 현실화시켜줘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는 임차보증금 그러니까 실제 청년들이 살고 있는 주거현실에 좀 더 맞춰서 해주자 그래서 작년에는 2천만 원 이하 해주던 것을 이번에 1억 5천까지 하면서 이게 한 달여 만에 그냥 공모 내자마자 다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번 본예산에 조금 줄여 잡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 빨리 나갔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좀 더 청년들을 모집해서 같은 조건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홍종원 위원 우리 추경의 기본이 아주 시급성을 갖고 있거나 필요하게, 급하게 잡혔거나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측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고요.

본예산에서 충분히 잡아놓을 수 있었는데 해보니까 너무, 이것은 누구든지 많이 지원해 주는데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년도에 불용이 돼서 위원님들 걱정하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물론 조건을 완화했습니다만 혹시 몰라서 또 낭비되는 사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줄여 잡았고요.

이번 추경에 잘 됐기 때문에 좀 더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조건 자체가 현실성 없는 조건에서 하니까 그랬던 거고 그런 것은 예측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는 입장이고요.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이 진짜 선심성으로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청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도, 지금 보니까 추경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형태로 됐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홍종원 위원 이런 부분이 면밀하게 사전에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본예산 선정할 때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유념하겠고요.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사업설명서 81쪽, 사업명세서 167쪽인데요.

방사능방재 합동훈련비 81쪽하고 82쪽 방사선/능 측정장비 교정비 이런 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예측이 됐으면 본예산에 넣을만했지 않았어요?

왜 갑자기 이게 신규로 들어오지요?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이거는 시민안전실 소관이라 이강혁 실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사능방재 합동훈련비는 이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새롭게 추경에 넣었던 사업이고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급한, 갑자기 수요가 생긴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편성사유가 방사능방재 훈련 시 홍보, 식대 및 장비임차 등 필수 비용 이렇게 되어있네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설명을 좀 더 해주시지요, 왜 이렇게 갑자기 시급해졌나.

그러니까 방사능 문제가, 원자력연구소 때문에 방사능 문제 얘기가 계속 시민들한테 나온 건 맞긴 한데요.

그래서 이런 거 더 관심 갖고 뭔가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렇게 준비되지 않고 갑자기 신규로 밀고 들어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조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4쪽에 보시면 세입 부분에 방사능방재 훈련비 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국비로 지원해서 저희 대전시하고 유성구가 훈련하도록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것을 받아서 81쪽에 있는 것은 세출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보호훈련하고 합동훈련비가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국비가 그러면 갑자기 내려온 거예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갑자기라기보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우리 시 원자력 관련해서 그동안 논의가, 문제가 되어있으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훈련하라는 의미로 사업비를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대전시와 유성구에 매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있네요, 세입예산상?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조성칠 위원 그런데 왜 이게, 그러면 그렇게 내려온 거면 본예산에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것을, 그 뒤에 측정장비 교정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사전에 충분히 내시가 안 되고 했다가…….

조성칠 위원 19억이나 되는데요, 아닌가요?

190만 원인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 문체국 건데 184쪽입니다.

문화예술과 건데요.

5천만 원이 왜 추경에 편성이 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올 3월에 회계연도 시작한 이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저희가 기타페스티벌이 지역대표공연예술제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그쪽에서 5천만 원이 3월에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조성칠 위원 여기는 기금으로 됐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리고 이어서 문화예술과 186쪽에 숲속의 열린음악회, 여기에는 5천만 원이 들어 있는데 그런데 기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시비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숲속의 열린음악회 비용이 1억인데 이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보문산에서 주로 숲속의 열린음악회를 해왔습니다.

해와서 올해도 지금 8월 24일부터 26일까지 보문산에서 개최할 계획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1억을 편성해서 해마다 해왔는데 올해 지역대표공연예술제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추가로 5천만 원이 돼서 전체 사업비를 1억 5천으로 맞춘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어떻게 해서 1억이 되는지 설명 좀 해달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현재 공연비하고요, 공연비가 한 7천만 원 정도 넘고요.

운영비가 있습니다, 인쇄비, 홍보비나 임차료 같은 거 그리고 무대시설 설치하는 거 그런 돈이 합쳐서 1억 정도 됩니다.

조성칠 위원 협연자가 폴포츠하고 남경주, 홍지민, 고성현, 박상돈 그러시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건 지난해 했던, 2017년도 해서요.

조성칠 위원 올해는 누가 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현재는 우리가 뮤지컬배우에 민영기, 소프라노 김순영,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가수 최백호, 김범룡, 신형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협연자들을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조성칠 위원 이 얘기 계속 지적됐던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특별히 지적은 없었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1만 2천 명 정도가 여기에 참가해서 관람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BTS 부르면 더 터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방탄소년단요?

조성칠 위원 방탄소년단 부르면 더 터집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숲속에서 하다보니까…….

조성칠 위원 계속 이거 지적되는 부분인데, 그렇지요?

적당히 정도는 저도 그쪽에서 매일 해보던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많아지니까 실은 지역공연자들한테 못 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액수 문제를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것입니다.

지역의 예술인들한테는 상대적 박탈감이 더 크거든요.

제가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고려해 보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것 참고하십시오.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설명자료 27쪽, 이거 민선 7기 조직개편을 위한 연구용역비가 올라와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것을 꼭 외주를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동안에는 내부적인 검토에 의해서 주로 조직개편의 방향이 잡히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번에 7기 출범을 하면서 좀 더 객관적인 시각에서 조직을 진단하고 방향을 새롭게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남진근 위원 어느 면에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무래도 우리가 속해 있는 조직을 스스로 이렇게 진단하게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이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 출발한다고 봅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용역을 주면 용역하는 데에 대해서 정보 제공을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대전위원회가 결성이 준비 중에 있고요.

어제 기획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획단에서 일단 이 용역에 대한 핸들링을 거기서 해가면서 지금 시간적으로 연말까지 큰 틀에서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하는 그런 절차들까지 합친다면 한 3개월 정도 안에 용역을 끝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새로운대전위원회기획단과 용역기관이 선정되면 거기랑 계속적으로 하면서 저희가 자료제공도 하고 저희도 의사표현 다 하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주로 용역은 조직진단인데 주가 뭐예요, 내용적인 주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여러 가지 행정환경의 변화 그리고 수요가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적절히 담을 수 있게끔 이 조직이 편성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시각으로 조직을 진단하고 방향을 설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6기 때 청년정책담당관실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공약사항으로 교육전담부서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현재 교육업무는 청년정책담당관실에서 같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조직을 나누어서 움직여 나가는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남진근 위원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어렵고 외주를 줘야 된다, 결론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내부적으로 하는 거보다 훨씬 더 객관적인 시각 또 전문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분석을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글쎄요, 이유가 분명치가 않네요, 그렇지요?

제가 봐서는 내부적으로 해도 이것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점에서도 시간비용 같은 것, 매몰비용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줄일 수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조직과 정원 이런 것들을 할 때 업무가 사실 한 번 늘어나게 되면 공무원들 스스로 자기들이 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진근 위원 지금 조직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교통 분야라든가 도시계획 분야에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닙니다, 이것은 대전시와 본청과 사업소 전체 다 해서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하고 조직개편으로 반영을 시키기 위한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알겠습니다.

여기가 자치행정국 같은데 일단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행안부 지침이지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그러면 전환해줄 적에 비용도 발생이 될 거고 그러면 조직이 인원이 티오가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티오는 그대로 있는데 전환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 본청의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 하는 계획에 따라서 중앙하고 협조해 가면서, 협의해 가면서 전환을 해나가거든요, 계획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면 그동안에 기준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죽 짜여졌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그 방침에 따라서 열어줄 것은 열어주고 인정해줄 것은 인정해주고 이렇게 갑니다.

남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정부시책에 따라서 알고 있는데, 인원 티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요?

그런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적에 인원이 더 늘어나느냐, 정부방침에 의한 대전시 공무원들이 늘어나느냐, 그대로 해서 옮기는 거냐, 그대로 옮기는데 직급은 그대로 가느냐, 직급은 그대로 갈지,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이런 세부적인 것 묻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과거에는 총정원제라고 해서 정원 전체를 딱 묶어놓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기준인건비라고 해서 인건비 기준으로 딱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늘리라고 하는 것을 늘렸을 경우에 기준인건비를 인정해 주면 우리가 부담 없이 늘릴 수 있는 부분, 물론 부담은 좀 됩니다만 그것을 늘릴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게 되면 순수 우리 시에서 부담을 다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남진근 위원 그 이야기는 좀 이상한데요.

그러면 기준인건비가 한정이 되어 있다는 건 그 내에서 인원을 늘려도 그 돈 가지고 인건비를 계상하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 말씀이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렇게 하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외에 우리가 더 사람을 쓰게 되면 그것은 다 대전시에서 책임을 지는 그런 구조지요.

남진근 위원 그것 어떻게 책임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돈을 다, 기준인건비 인정해 주는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것을 그렇게, 그러니까 대전시의 인건비를 다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에 보통교부세를 받을 때 인정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굉장히 손해가 나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결론적으로는 금액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그러면 사람 늘리지 말라는 소리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런 불합리성을 어떻게 중앙하고, 물론 대전광역시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안 되나요 이게 어떻게 개선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는 기준인건비를 늘려달라는 요구를 계속 협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기준인건비 인정을 해주면, 기준인건비 인정해 주는 것을 예를 들어 20명을 더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그만큼은 우리가 페널티 없이 늘릴 수 있는 것이지요.

남진근 위원 정부에서 생색은 내고 지방에서는 그러면 불합리한 거네요, 우리로 봐서는, 그렇지요?

생색은 다 내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런 것들 정부방침에 의해서 가는 것은 기준인건비 부분으로 정부가 다 인정을 해주지요.

남진근 위원 아니 해주는데, 인원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늘어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티오, 인원 티오를 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액적으로 묶어놓았기 때문에 티오 늘리기가 나쁜 것 아니에요 지금, 지방으로 봐서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했을 경우에 정규직 숫자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남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 비용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해줘 버리면 우리로서는 그것을 전환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남진근 위원 못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그 방침에 의해서 전환하는 것은 기준인건비를 정부가 인정해 주는 거지요.

남진근 위원 그러면 같은 직급으로만 이동이 되는 거예요?

수평이동?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이게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

남진근 위원 비정규직이 여러 가지잖아요, 시간제도 있고, 그 사람들의.

이거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분들한테는.

해당되는 그분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우리, 그러니까 시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면 과거에 무기계약직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던 직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엊그저께 질의하셨던 임기제라든가 이런 사람들하고 별개로 이것은 공무직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통일돼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무직들을 전환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일반임기제나 시간선택제임기제나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는 좀 다른 문제지요

남진근 위원 그게 공통된 게 안 된 것 같은데 언제 좀 자세히 보고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남진근 위원 자치행정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09쪽 설명자료.

지금 시·구·동 현안토론회가 있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이것이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고, 예산을 세워서 토론회를 하고 서로 협치를 하고 조율을 하면 전달이 되어야 돼요 전달, 그렇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 동에서, 구청에서 시의회가 열린지 몰라요.

자꾸 경로당 행사 있다고 문자오고 그러는 건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 하면 뭐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그렇지요?

그 전달홍보가 제대로 좀 되게 해줘요, 이것.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동에서 동장 또 휘하 직원들이 알아야지 이것을, 막 문자 보내서 몇 시에 뭐하니까 꼭 참석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전화오고 그러면 시하고 구하고 전달이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자치구니까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로 봐야 돼요, 원 팀으로 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유념을 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해만 하지 말고 진짜 해야 돼요, 이것.

소통 좀 될 수 있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지금 시·구·동 현안토론회를 설명을 드리면요.

남진근 위원 아니 됐어요.

저도 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것은 여러 가지 소통을 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렇지요.

남진근 위원 그런 것도 해야지 그것도 하나의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같은 공무원끼리도 시의원에 당선된 사람들, 구의원이 뭐하는지 시의원이 뭐하는지 모르고 있으면 뭐 하러 이런 것을 해요, 하지 말지, 예산 써가면서.

저는 그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래서 하여튼 올해 좀 확대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장들까지 같이 토론회에 참석을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는 것을 하면서 홍보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예, 왜냐하면요.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이 말단까지 가려면 그 정부가 끝날 때까지 못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서로 소통이 되어서 빨리 빨리 홍보가 되어서 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소통이 되어야만 되지 국민들은 모르고 공무원들끼리 이리저리 왔다갔다 하고 시간 보내면 그만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칠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 설명자료 81쪽입니다.

방사능방재 합동훈련비 신규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이 예산이 국비예산이라고 하셨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민태권 위원 원자력안전연구원에서 매년 전국적으로, 우리 유성구만 주는 게 아니지요, 대전시와 유성구만 주는 게 아니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이것은 우리 시하고 유성구를 대상으로만 주는 국비입니다.

민태권 위원 전국 원전위험지역이라든지 이 주변 이렇게 같이 내려오는 게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제가 다른 지역 원자력 관련된 시설이 있는 지역까지 주는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일단은 법에 근거해서 주는 거니까 원자력안전연구원에서.

아마 원자력발전소라든가.

민태권 위원 원전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을 준다고 해서 저희가 받는 것으로 봤는데.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그렇게.

민태권 위원 그러면 대전시하고 유성구에 격년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같이 내려오는 거지요?

따로따로 대전시, 유성구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예.

민태권 위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원전의 피폭범위를 생각할 때, 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있을 때는 우리 대전시, 유성구뿐만이 아니라 대전시 전 지역이 해당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한 지역에 부수적으로 일부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대전시에서는 전체적인 문제로 봐서 5개 지자체하고 같이 대응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이, 국비를 우리가 더 확보할 수 있다면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대전시 전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런 합동훈련이나 재난훈련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민태권 위원님 지적하신 그 내용에 공감하고요.

앞으로 훈련범위를 더 확대해서 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141쪽, 설명자료 33쪽, 대청넷 참석수당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운영개요에서요, 인원이 105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정확히 몇 명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청넷 인원이요?

민태권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인원이 105명입니다.

민태권 위원 위원으로 선정된 분들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제14조(청년정책네트워크) 해놓고서 제3항 보면 “청년정책네트워크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지금 사업개요에 인원이 105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 인원을 명수하고 상관없이 뽑은 건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전에, 당시에 대청넷 위촉을 할 때요.

이 부분이 의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해주셨었는데 당초 저희가 100명 이내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신청이 들어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서 거기에서 배제할 사람들 배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10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나머지 5명을 잘라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그냥 일단은 100명의 취지가 그 정도, 100명 정도로 하자는 거였기 때문에 다 응모까지 됐는데 이것을 자르는 것보다는 그냥 다 활동하게 하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럴 수 있으니까 그냥 105명으로 하자 그랬는데 그때 이게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105명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도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조례사항에 근거해서 모든 예산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추경으로 올라온 예산도 거기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정상적인 인원에 보다 더 뽑아서 하면 항상 예산보다는 더 추가를 계속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조례사항에 근거해서 맞도록 해주셔야 되고, 사업명세서 145쪽, 설명자료 40쪽입니다.

예산낭비신고 성과금·사례금 지급 및 감시단 운영 부분입니다.

1,3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민태권 위원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행안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왔던 것처럼 지금 이 조례가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하는 경우에는 저희한테 그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자 그래서 하다 보면 이렇게 동시에 상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위원님들 보시기에 조금 언짢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저희들도 상당히 고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태권 위원 앞서 질의한 내용하고 거의 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가 개정이 되고 아니면 제정이 되어서 조례에 맞게 해당 예산을 편성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앞으로 조례안이나 동의안 등 직간접 관련된 예산은 동일 회기에 제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이게 조금 첨언드리면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서 중앙정부에 계속 평가를 받는데 이것을 조례 개정하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야지 그 평가점수를 받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또 막 거부하면서 하기가, 이게 개정 이후에 하려면 금년에 예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최대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최대한 없도록 하는 게 아니라 없도록 해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 등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중구 1선거구 조성칠입니다.

체육지원과 사업이네요.

194쪽, 사업명세서는 223쪽인데요.

증감사유가 사후환경 조사용역비 1억 1,300, 조명 추가설치비가 15억이지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문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을 1단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한 결과 1단계 조성한 이후 사후에 환경이 어떤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돈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저희가 CCTV 및 방송시설 추가설치비하고 조명을 갖다가 LED로 변경하는,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23억 정도 더 증액하는 것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게 그 정도면 한 15억, 20억 정도 넘는데 이 정도면 미리 계상할 내용이 아닌가요?

갑자기 증액을 이만큼 할 만큼 이렇게 생기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전체적으로 1·2·3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하다 보니까 당초에 설계하면서 꼼꼼히 반영해서 했어야 되는데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해서 이번에 한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이 정도 금액, 다른 데 비하면 작을 수도 있겠다고 하겠지만 23억 정도 되는 비용이면 본예산에 편성하실 때 하고, 내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 계산해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쪽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엑스포재창조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기정예산액이 15억 7천, 15억인가요?

그렇게 해서 당초, 1차 추경 이렇게 잡혀있는데요.

지금 추경하는 거랑 어떻게 편성이 된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엑스포재창조에 따라서 주로 금년도에 하는 부분이 인프라적인 측면입니다.

관로 설치하는 거라든가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 이런 것들인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사업비 중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기정예산액에 계로 15억 7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홍종원 위원 지금 이번에 추경하는 것에 어떤 거예요?

지금 1차 추경인 거예요, 아니면 2차 추경인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차 추경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액에 15억이 잡혀있었던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초에 7억 1,400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1회 추경에서 8억 6천을 더 세우는 겁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여기 란을 보면 2차 추경도 지금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생각하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이것은…….

홍종원 위원 엑스포재창조사업 자체에 기본적인, 본예산에서도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추경을 해서 해야 되는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있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기반조성사업인데 그것 진도에 따라서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업들을 반영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 지금 2추라고 되어 있는 것은 그냥 이렇게 나누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추에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놓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추가편성하는 것에 주차장 조성공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예측, 예정계획을 잡아서 갈 수가 없었던 그런 사업 분야인지 궁금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충분히 본예산에도 해서 잡아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1차 추경에 들어가는 항목이.

그래서 지금 이것 관련해서 엑스포재창조 기반시설 조성사업이 추진의 향후일정이나 추진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그럼?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이 기반조성사업은 올 가을에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것 세워서 마무리하면 이 사업은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 조성하는 거하고, 거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기반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추가반영, 추가로 소요될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에다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이 투입되면 기반시설사업은 완전히 마무리가 다 되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사실상 엑스포재창조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 앞쪽으로 신세계 들어가는 것도 곧 착공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단지 외곽이나 이런 쪽에 필요한 인프라들, 새로운 시설이 들어감에 따라서 길 넓히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연차적으로 해왔거든요.

거기에 마무리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면 마무리로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 남진근입니다.

자치행정국이네요.

95쪽 설명자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보니까 기정예산액이 56억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남진근 위원 41.1%가 줄었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남진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조정실장께서도 질의 받아서 답변을 하신 내용 중에 일부가 들어있는데요.

작년도에서 올해 넘어오는 순세계잉여금이 5,000억 정도에서 올해는 2,700억으로 반절 이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반절 정도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 남아있는 우리 예산 평균 잔액이 작년 예산편성 시에는 4,200억 정도가 되었는데 올해 지금 한 2,500억 정도로 줄었어요.

그것도 거의 40% 이상이 줄어서, 게다가 또 은행금리가, 예금이자가 한 0.05% 정도 낮춰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올해 예산편성 시에는 한 56억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이런 세 가지 요건 때문에 23억 정도를 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남진근 위원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들이 많아요, 보니까, 그렇지요?

신규들이 추경에.

99쪽 원도심 청년공간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이것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99쪽이요?

남진근 위원 예.

간단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대략은 아니까 나도.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어쨌든 임대를 저희가 지원했던 임대료가 다 지출이 안 되고 일부 남아서…….

남진근 위원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어서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남진근 위원 이자가 발생해서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집행잔액하고 이자하고 합한 금액이 남은 겁니다.

남진근 위원 합한 금액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남진근 위원 104쪽, 신규네요 이것도,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이 사항은 5개 구청 노동조합이 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일단 고등법원까지는 저희가 패소를 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한 내용입니다.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소송비용을 예산에 세우는 내용입니다.

남진근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된 내용, 뭐예요 내용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러니까 5개구 노동조합에서 우리 시를 상대로 단체협상을 하자는 내용이에요.

저희하고 시하고 구하고 인사교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교육파견을 시에서 차출하는 것 아니냐 그 두 가지 가지고 어떻게 보면 고등법원에서 패소를 한 겁니다.

시에서 단체교섭권이 시장한테 있다고 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아니다, 구청 노동조합하고 시장이 단체교섭할 권한이 없다고 저희는 계속 주장을 했는데 고법에서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면서 그 상고비용을 예산에 추계를 한 겁니다.

남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체육지원과네요.

193쪽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인데요, 공기관자본위탁 되어 있네요.

표를 보니까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에 9억 1천이고, 시설위탁이고 나머지 기구 구입하고 용품 구입하는 것 다 해서 추경으로 넣었네요, 그렇지요?

처음부터 그러면 시설은 본예산.

○위원장 박혜련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문체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시설은 그냥 해놓고, 본예산에다 그냥 해놓고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추경에다 넣어놓고 이것 이렇게 전형적인, 아까 설명자료하고 비슷한데요, 그렇지요?

전형적으로 이것 사업비 늘리기 위한 방법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장애인체육센터가 올해 준공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물론 지난해 본예산에 미리 예측할 수 있었겠지만 일단 준공을 한 이후에 거기에 들어가는 체력단련실 운동기구나 구내식당 이런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요, 건물을 지으면서 뭐 집어넣을 건지 계산 안 하고 건물을 짓나요?

준공할 때쯤 되면 벌써 이것저것 필요하겠다고 해서 넣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이렇게 추경을 넣어놓으면 이게 예산 늘리기 방법이지요, 그렇지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너무 신랄하게 얘기하나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다음에 할 거는.

다음 본예산에 또 그러실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유념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것도 마저 더 설명 좀 해주시지요.

196쪽에 기금 30%하고 시비 70%해서 됐는데 23억이 다 추경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요?

왜 이런 현상이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월평사이클경기장이나 월드컵경기장 쪽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문체부에.

거기다가 저희가 보수를 하겠다고 사업 공모신청을 올 2월에 해서 거기서 4월에 선정이 돼서 올해 초에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거는 미리 예견되지 않는, 갑자기 계상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그쪽에서 선정을 올 봄에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됐습니다.

조성칠 위원 계속해서 문체국 얘기 되는데요.

202쪽에 보면 이것은 좀 제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남간정사가 지역등록문화재로 되어 있는데 국가지정문화재로 바꾸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거꾸로 저는, 이 돈 갖고 돼요?

설계비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단은 저희가 학술적인, 쉽게 말하면 학술적인 보고서인데요.

이것이 저희가 어떤 당위성이나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학술적인 용역결과가 있으면…….

조성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는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거면, 설계비가 이 정도면 되냐는 거예요.

거기 있는 거 다 조사해서 기록해 놓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있는 건물을 가지고 설계도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새로 측정하고 주변까지 다해서 건물만 그러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거의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저희가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신청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필요하고 또 보고서 작성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에 저희가 제출하게 되면 해주는 건데 저희들 사업부서, 담당부서에서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서 신청한 것으로 이렇게…….

조성칠 위원 그렇다고는 하는데, 물론 기간도 짧기도 급하기도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가지정문화재가 되면 굉장히 우리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조성칠 위원 그러면 좀 더 충분히 준비하면, 예산도 더 준비해서 철저히 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짚느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태권 위원 민태권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89쪽, 설명자료 110쪽입니다.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및 운영 매뉴얼 연구·개발 신규 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로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민태권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민선 7기 새롭게 시장님께서 당선되셔서 인수위원회에서 결정한 뒤에 용역비를 세워서 이런 것을 좀 만들어보자고 결정이 돼서, 저희가 지금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못하고 각 시·도, 그러니까 먼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한 서울시나 광주 같은 데를 알아보고는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아직 내역을 못 주고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도 이런 것을 만들면서 한 1억 9천 정도 사용했고요.

광주는 그보다 더 예산을 들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아직 세부적인 준비는 못 했는데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설계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전문가들 의견 들어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민태권 위원 사업목적을 보면 정책갈등 사안에 대해서 숙의형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 연구 및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민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에서는 바람직한데요.

우리 대전시 연구용역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조사해본 바로는 지난해 정리추경 때도 현안사업여론수렴용역으로 3억을 예산을 편성했다가 명시이월 시킨 적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은 월평공원 관련돼서 공론화를 위한 용역비로 세웠다가 그것을 계속 집행을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민태권 위원 금번 기획조정실 추경 예산에도 현안사업추진, 설명자료 24쪽인가요.

현안사업추진 용역으로 2억 원 증액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2억 더…….

민태권 위원 지금 사용내용을 보면 기존 2억 갖고 6월 말 현재 시민제안 공모사업 고도화 검토용역 외 5건으로 한 1억 600만 원을 지금 지급해서 한 50% 넘게 지출한 상태이고 한 50% 가까이 예산이 남았는데 굳이 또 지금 2억을 다시 증액 편성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보통 이 정도, 2억 정도의 금액으로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용역수요에 대처를 하고 그랬는데요.

금년에는 아시는 것처럼 7기 출범하면서 여러 가지 공약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됐는데 그중에서 굵직한 내용들은 별도 용역으로 계상이 됐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지금 용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이런 현안사업추진용역비를 활용해서 부분부분 전문적인 용역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불가피 올해, 금년에 특별한 현상이 나타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하고 그냥 가게 되면 올 하반기에 공약사항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이 부족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도 본예산에 또 담아야 되기 때문에 6개월이 그냥 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올해 특별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거 예상된 일이지, 특별한 목적이나 의도가 없는 모호한 연구비가 많은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맞습니다.

원래 용역은 딱 목적을 정해서 예산에 계상해야 맞는데 풀용역비 형태로 갖고 있는 것은, 예산을 본예산에 미리 담는 것은 예측을 해서 하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발생됐을 경우에 또 대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풀용역비를 저희가 운용하는 건데 금년에는 공약사항 검토 때문에 추가로 조금 더 세우는 부분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28쪽, 설명서 206쪽입니다.

우암사적공원 소방안전시설 설치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재시설에 대해서 소방시설을 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그렇습니다.

민태권 위원 지금 우리 대전광역시의 문화재 현황을 좀 알 수 있습니까?

총 몇 건이라든지?

지금 자료가 안 되면 다음에 보내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별도로 보내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은 알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쪽에 보면 송자대전판 나가는 데 일반 소화기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초기에 대응할 적에 소화기가 휴대해서 불끄기는 편하겠지만 좀 더 보강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새로 추가적으로 설치하려고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민태권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느냐면 문화재 소방시설 설치현황이 기존에 나머지는 되어있고 안 한 데를 추가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안 했는데 몇 개만 하는 건지 그것을 알아보려고 아까 현황을 물어본 거거든요.

그런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도 같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런 것은 급한 것을 떠나서 본예산으로도 충분히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급한 문화재 소방시설인데 전수조사해서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서 설치할 수도 있는데 굳이 이번에 추경으로 시설 예산이 올라왔는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전체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다 반영하면 되겠지만 또 그때 예산 심사하는 과정이나 편성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면 추경에 여유재원이 있으면 거기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건은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태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관광진흥과 관련된 것 같은데요, 213쪽입니다.

혹시 2019 대전방문의 해라는 것을 우리가 계획하고 했던 것이 언제쯤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저희가 실질적으로 2019 대전방문의 해를 해놓고 나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작년 연말에서 올 상반기 초까지 저희가 사업계획을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거의 사업까지는 확정된 상태에 있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2019 대전방문의 해라는 것을 하겠다고 생각한 게 작년 말이라는 것입니까?

작년 말에, 이번 올해 초 상반기까지 그것을 했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렇지요.

대전방문의 해 정해 놓고 거기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저희가 사업 구상할 적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올 초까지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대전방문의 해라는 큰 사업을 불과 1년도 안 된 사이에 준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요, 물론 저희가 준비기간이 늦게 출발한 감도 있습니다, 사실.

홍종원 위원 본 위원이 얘기드리는 것은 2019 대전방문의 해에 관련된 예산이 다 추경으로 신규로 다 잡혀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이 정도 하게 되면 한 1년 이상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서, 1년 남겨놓고 전년도 상반기 할 거 나오고 하반기 할 사업이 나와줘야 되는데 준비가 제대로 될까 걱정이 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서 예산 편성해서 하반기에 지금 다하겠다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하반기에는 주로 우리가 붐 업을 조성하고 홍보하는 쪽에 치우치고요.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저희가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더 미리 준비해서 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가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제협력담당관 소관인데요.

43쪽 보시겠습니까?

사업설명서 43쪽, 사업명세서 149쪽입니다.

컨벤션센터 침입방지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신규로 잡혀 있는데요, 혹시 컨벤션센터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사고가 있었던 거라기보다는 현재 침입차단시스템이 오래된 그런, 그러니까 기간이 경과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대체하는 장비를, 그러니까 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다 이래서 올리는 것입니다.

홍종원 위원 교체에 대한 수요 필요성이, 지금 기존 차단시스템이 2011년 1월에 도입됐고 내용연수 경과 6년이라고 했으면 이게 2017년 1월 초 상반기에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꼭 지금 시점에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된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충분히, 2017년 초반에 이런 것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본예산 편성을 안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이게 지금 컨벤션센터 운영하는 측에서 저희가 이것을 필요성을 받아서 올리는 상황인데 결국은 이 시스템 자체가 기간이 경과되다 보니까 이 상태로 운영을 하다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런 부품을 교체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상에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예상을 지난번 본예산 세울 때 미리 예측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건 미리 교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인식 때문에 추경에 급히 올리게 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바꿔야 된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충분히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는 거를,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본예산에도 충분히 예측가능해서 넣을 수 있었던 것들이 지금 추경에도 올라온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노후는 됐지만 사용하는 데 문제는 없었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사고가 있어서 급하게 해야 되는 거라 추경으로 올라온 줄 알았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경과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품 같은 거 단종 되면 나중에 교체하기가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바꿔야 되겠다는 인식을 본예산 한 이후에 이것을 느끼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세울, 그러니까 본예산에 세울 예산을 왜 추경에 세웠느냐는 지적을 많이 해주고 계신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준비할 때 또 각별히 더 신경을 써서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본예산에 다 담도록 그렇게 예산실에서 조율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전반적으로 그래요.

보면 전반적으로 신규들이 많고 그래서 본예산에서 일부러 빼놨다가 늘리는 경우가 또 계속 보이는 거예요.

지금 조금 아까 동료위원 홍종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13쪽 말고 그다음에 보면 대전방문의 해 선포식을 하는데 이것도 신규예요, 그렇지요?

방문의 해 선포할 거, 어차피 선포식 할 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요?

갑자기 생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앞에 사업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뒤에 선포식하고 거기서 거기 같은데, 큰 차이가 없는데요.

1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지요.

선포식을 어디서 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현재 저희가 내년 대전방문의 해를 앞두고 그전에 올 연말쯤에 현재는 서울 쪽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서울에서 청계광장 쪽에서 거리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겨울이다 보니까 실내에서 여행사들, 그다음에 파워블로거들, 여행기자들을 모아놓고 우리 프로그램을 설명을 하고 홍보를 협조 구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문체국이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사업을 계속 뒤늦게 추경으로 미뤄놨다가 하시는 것 같아요, 사업들을.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첫째는 공모사업에서 선정이 올 초에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가피한 점도 있었고요.

또 특히 대전방문의 해를 앞두고 저희가 미리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많아서 다른 실·국에 비해서 저희 국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조성칠 위원 액수는 많지 않은데 계속 자질구레하게 그렇습니다.

자료집 제작도 1,800만 원도 그렇고 계속 그런 형태가 나오는데요.

여기 하나 또 보면 243쪽에 무대시설 정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신규로 해서 4,200이 있는데, 시비로 해서 있는데 이거 안전검사는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3년마다 한 번씩, 그렇지요?

이것은 어떻게 아예 도망갈 수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게 저희가 공연법이 개정을 한다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통상적으로 입법예고가 되면 법이 합리성이 있어서 입법예고가 돼서 법이 통과되면 정밀안전진단하고 정기안전검사 두 개가 있는데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면 정밀안전검사 받은 거를 의제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작년에 저희가 편성할 적에는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는 법이 개정될 거니까 필요가 없어서 안 세웠는데 결국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다시 또 거꾸로 너무 앞서 나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올해는 좀 챙겨서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예, 알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하나 더 보면, 이거 하나 설명 좀,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255쪽에 한국문화전 얘기인데요.

충암 선생에 대해서 전시하고 도록 발간한다고 하는 건데 어떤 과정인지 설명 좀 해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지금 시립박물관에서 충암 김정 선생에 대해서 특별전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해마다, 작년에는 박팽년 사업을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세웠던 예산이 전체적으로 전시하기에는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추가적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다시 한번요, 이게 추경으로 한 이유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게 원래 정기적으로 작년에는 박팽년 선생 했으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작년에 저희가 박팽년 선생 탄생 600주년 해서 조금 사업비를 추가시켜서 1억 2천 정도를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적에 좀 하다 보니까 너무 적게 편성돼서 이번에 추경에 가능하면 더 늘리자고 해서 추가적으로 증액을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번에 건 박팽년 선생 게 아니고 충암 선생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그래서 작년보다는 사업비는 적고, 작년 규모는 할 수 없고 줄여서 하는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면 꼭 필요한 사업들인데 260쪽에 보면 금속유물 보존처리 같은 경우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시기 놓치면 많이 훼손도 되고 이러는 거라서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시간도 많이 필요한 거고 그러잖아요.

왜 이런 것들을 자꾸 계속 중간에 밀어 넣는 게 사업비 확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문체국 계속 그러네요, 상황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정해교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자꾸 발굴해서 새로 찾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좋게 봐서요?

오늘 여기, 이번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조성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조성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칠 위원 제가 오래 하는 것 같아서 다른 위원님들 하시라고 그랬던 건데요.

하나만 더 확인하지요.

소방 쪽인데 284쪽입니다.

사업명세서 400쪽인데 이것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재안전 특별조사팀 운영 해놓고 이게…….

○위원장 박혜련 손정호 소방본부장님이.

○소방본부장 손정호 소방본부장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사실 이 사업은 작년에 제천 화재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사실상 소방에서 대응하는 문제가 아니고 건축물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화재예방, 대응까지의 모든 어떤 문제점을 파헤쳐 내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범정부적인 어떤 시책으로 결정돼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주로 인건비네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되면 이건 한시적이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한시적입니다.

원래는 금년 7월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인데 1차적으로 금년도 12월까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조성칠 위원 이게 그런데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인데 이 돈은 올해까지만 쓰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금년 12월까지만.

조성칠 위원 금년도까지만?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내년도 다시 편성……..

조성칠 위원 또 특별교부세로 나온 건 나머지는 또…….

○소방본부장 손정호 편성을 또 해야 됩니다.

조성칠 위원 특별교부세로 가능한 건가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지원이 그렇게 돼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그렇습니다.

조성칠 위원 특별교부세에 그렇게 이름이 붙어서 나옵니까, 사업비가?

○소방본부장 손정호 재난안전특별교부세입니다.

행안부에서 저희들한테 교부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칠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내년에도 또 이렇게 오느냐는 거예요.

안 그러면 또 우리가 시비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손정호 예, 저희들한테 내년에도 같이 1년 범위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원 위원 홍종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5쪽, 사업명세서 171쪽 훈련지자체 인센티브 사전사용이라고 되어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사전사용이라는 얘기를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사전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예산의 사전사용은 원칙적으로 목적이 특정해서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거나 내시가 된 그런 항목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에서 사전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사용 후에 의회에 사후승인을 받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예산의 사전사용은 심사를 거치기 전에 긴급하게 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에서 사전사용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긴급성도 있지만 목적이 일단 특정이 되고 또 전액 국비고 했을 경우에는 좀 더 일찍 의회 심사를 거치기 전에 사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고요.

시급성 여부는…….

홍종원 위원 그러니까 85쪽에 있는 훈련지자체 인센티브는 그런 항목, 그렇게 사전사용해야 되었던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민안전실장 이강혁 사전사용을 했던 내용이고요.

저희가 지난해 안전한국훈련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사전사용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 내용은 뭔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사전사용을 해야 될 거였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에는 그것을 예산에 잡아서 쓰려고 그런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데 그게 정부 차원에서 과거부터 재정 조기집행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것들이 신속집행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계속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국비를 내려주면서 이 경우에는 국비에 한해서 그걸로 딱 지정이 되는 거니까 사전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목적이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불가피한 부분임을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홍종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19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단체장 차량 임차료가 신규 예산으로 82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월 임차료가 얼마인지 산출근거를 우리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예산을 실무 과에서 처음에 예산작업을 할 때 그쪽 차량 렌트하는 회사하고 협의를 했더니 그때는 월 120만 원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올해 6개월 정도, 120만 원씩 6개월하고 수선비 한 100만 원 정도 합해서 820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렌털을 월 120만 원 정도 계상을 한다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잠깐만요…….

○위원장 박혜련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120만 원으로 처음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계약할 때는 94만 9,000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월 렌털 임대료가 94만 9,000이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럼 예를 들어서 월 임차료를 90만 원 잡고 3년 계약을 한다하더라도 3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이런 예산을 의회에 사전설명 없이 사전사용하고 추경에 편성 요구하는 것은 회계질서 문란에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우선 이 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승인 없이 저희가 계약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단체장이 들어오시게 되면 새로운 단체장한테 기존에 쓰시던 차를, 전임 시장이 쓰시던 차를 사용하시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새 차를 구입해야 될지에 대해서 저희 회계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고민 아닌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들어오셔서는 새 차를 구입하기보다는 렌털이라는 제도가 있으니 그것을 좀 했으면, 렌털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새 차 구입하는 것보다는 렌털하는 게 비용이 덜 들겠다는 쉬운 판단을 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요.

어쨌든 지금 와서 보면 저희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 그러면 차량 1대를 신차로 매입했을 때 보통 내구연한 10년 잡고 렌털 10년하고 비교분석을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렌털을 주로 저희 기관장 차를 보면, 다른 업무용 차량은 한 10년 쓰는데요.

기관장께서 계속 쓴다면 한 18년 정도 잡으면 지금 카니발, 우리가 계약한 카니발이 한 4,300 정도 새로 구입할 때 소요가 되거든요.

그런데 단체장 임기를 4년으로 보면 4년 동안 어떤 감가상각이나 제세비용 같은 것을 따졌을 때는 어떤 차 구입하는 것보다는 렌털하는 게 비용이 1,300 정도는 더 들겠더라고요.

○위원장 박혜련 렌털한 비용이 더 들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혜련 그런데 왜 굳이 렌털을 하셨는지?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어쨌든 기존에 유성에 계실 때도 한 8년 동안 렌털을 해서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유성에서 쓰셨던 방법으로 시에서도 쓰시는 것으로 판단을, 저희도 그냥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 차 구입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덜 들겠다는 쉬운 판단으로 결정했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렇게 판단은 하셨는데 산출 근거를 따져보니까 더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렌털하는 비용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혜련 예, 알았어요.

그리고 기존에 관용차량이 몇 대가 있고 어떤 차종의 어떤 문제로 신차를 구입하신 건지?

문제가 있어서 렌털을 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기존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차는 420대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승용차가 87대가 되고요, 승합용이 한 27대, 그중에 전에 계시던 6기.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혜련 그 차량 말고 지금 현재 시장님이 관용차로 렌털하기 전에 타신 차량이 2대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혜련 그것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기존에 이용하시던 차가 ’14년도에 구입한 체어맨하고요.

’15년에 구입한 에쿠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카니발 렌털을 하면서 ’14년도에 구입했던 체어맨은 일반업무용으로 전환을 하고요.

또 카니발 1대를 렌털하면서 2007년산 에쿠스가 1대 있었어요.

그것은 폐차를 하고 다른 차를 구입을 안 하고 이 차를 렌털한 것으로 대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러니까 관용차량도 신차를 뺐을 때는, 지금 2007년식 있다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10년이 넘었네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새로 차를 구입한 것하고 렌털한 비용하고 10년 제가 탄다고 생각을 했을 때 산출기초를 보면 국장님도 신차 빼는 게 더 절감이 된다고 하셨지요, 덜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차이가 좀 납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리고 관용차량이 2대가 있다고 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혜련 에쿠스 2007년식 그것은 폐차를 시키고 그러면 렌털한 차를.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교체.

○위원장 박혜련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시민세금을 굳이 시장님의 새로운 차를 임차하는 데 투입해야 되는지, 시민의 눈높이에서 볼 때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지만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구입사유와 렌털한 사유가 궁색하고 서민형 시장 이미지를 보여주기에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글쎄요,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 차 구입하는 것보다는 렌털하는 비용이 우선 처음에는 덜 들어간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결정을.

○위원장 박혜련 그것을 검토를 잘하셨어야지요, 정확하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혜련 그런 검토를 정확하게 안 하셨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어쨌든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카니발 정도 렌털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위원장 박혜련 또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네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판단을 했는데요, 어쨌든.

○위원장 박혜련 아니, 렌털하는 것하고 신차 구입하는 것하고 렌털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설명하시면 어떻게 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런데 어쨌든 고가의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금액적으로는 좀 줄어듭니다.

○위원장 박혜련 분명히 더 들어간다고 말씀하셔놓고 무슨 금액적으로 줄어든다고 하세요?

그리고 요즘 폭염경보 계속 지속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혜련 이런 무더위 속에서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선풍기조차 마음대로 켜보지 못하는 서민들을 생각한다면 시민의 정부를 표방하는 민선 7기 대전시의 모습으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

○위원장 박혜련 그리고 사전사용을 하려면 지방재정법 근거에 의해서 집행해야 됩니다,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우리 시민들은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선풍기도 아껴서 켜고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잘못된 사항을 인정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앞으로는 국장님께서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시장님께 직언도 좀 하시고 시정보좌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직언할 것은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알겠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위원장 박혜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예산안 조정 및 의결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주요업무보고 및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 심사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제8대 의회가 개원한 후 처음으로 진행한 행자위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견제와 대안제시를 통한 보다 살기 좋은 도시, 시민 모두가 행복한 대전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협조 당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시 시민의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검토하여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살고 싶은 대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홍종원남진근조성칠
민태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박노훈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공보관직무대리임재진
감사관이동한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창조혁신담당관김용두
청년정책담당관박민범
예산담당관김진기
국제협력담당관민동희
정보화담당관이현미
스마트시티담당관김인기
법무담당관한명숙
서울사무소장정재관
시민안전실장이강혁
안전정책과장하을호
재난관리과장류택열
비상대비과장주은영
민생사법경찰과장이용순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총무과장지송하
자치행정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김영일
세정과장권오균
회계과장구정자
지역공동체과장이홍석
문화체육관광국장정해교
문화예술과장문용훈
체육지원과장전종대
문화재종무과장권충식
관광진흥과장이은학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소재문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손정호
소방행정과장임재관
예방안전과장송인흥
대응관리과장송정호
119종합상황실장김용익
119특수구조단장김동현
중부소방서장김기영
서부소방서장이선문
동부소방서장오승훈
북부소방서장정복화
남부소방서장현청용
인재개발원장직무대리강춘구
교학과장우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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