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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8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8.07.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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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7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녹지국 관련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님들을 소개한 후에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환경녹지국장 김추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과 함께 환경녹지국 업무를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윤구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윤구 인사)

기후대기과장 조원관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조원관 인사)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박정규 인사)

공원녹지과장 노기수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노기수 인사)

자원순환과장 김지웅입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지웅 인사)

생태하천과장 서정신입니다.

(생태하천과장 서정신 인사)

공원관리사업소장 신성순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신성순 인사)

하천관리사업소장 박인규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박인규 인사)

한밭수목원장 이석훈입니다.

(한밭수목원장 이석훈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 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친환경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추자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외에 담당과장이 대리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의 양해를 얻은 후에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 유성 4지역구 구본환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서너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하겠습니다.

45쪽 보면 야생 보호 기반 구축이라고 했지요.

물론 야생동물 보호하는 것도 시의 의무이지만 거기에 반대급부도 있지요?

농민들 피해.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을까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예산 지원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야생동물 포획하는 포수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아니, 당사자들, 농민들한테.

피해를 당한 분들한테는 어떤 식의?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는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을 하는 것이고 피해에 대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농업 분야에서 지원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 부분…….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피해농가에 대한 것은 관련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구본환 위원 그러면 야생동물 보호에 의한 대책만 강구했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농민들한테는 아무 대책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지요, 지금까지?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야생동물이 농경지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울타리 설치하는 것에 대한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 부분은 산 밑에 있는 그런 농가 이야기하는 거지요, 일반 벼농사나 이런 데에 고라니나 기타 야생동물이 내려와서, 멧돼지가 내려와서, 그 피해보상에 대한 대책이 없는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본환 위원 관련 조례가 없다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것은 반드시 기준을 잡아서 준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그리고 47쪽 보면 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라고 했잖아요.

지금 3·4공단, 1·2공단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 위반사례가 8개소라고, 점검은 64개소, 위반사례는 8개소라고 했는데 8개소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했나 혹시 자료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잠시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예, 47쪽입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4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고요.

그리고 수질 관련된 경우는 경고조치를 했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재에 경고하고, 또?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개선명령.

구본환 위원 개선명령한 것에 대해 개선했다는 또 다른 데이터 갖고 계시나요?

개선을 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개선을 하고 나면 이행완료보고서를 저희가 제출을 받습니다.

구본환 위원 받은 것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그러면 8개소에 대한 개선한 것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관에서는 이렇게 지도점검을 한다고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느끼는, 오늘 아침까지도 제가 8시에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게 냄새의 방향을 잡지는 못하지만 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3·4공단 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매립장을 같이 공유해서 한 것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자료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그리고 제가 봐서는 제재수단이 좀 약하지 않나, 제도개선을 했으면 그게 제사항이 도래가 안 돼야 되는데 계속 그런 민원이 대두가 되니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49쪽에 보면, 하수종말처리장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피맥(PIMAC) 결정이 6월 말로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게 딜레이된 이유가 뭐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하수처리장, 피맥에서 경제성 통과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원촌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활용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활용방안에 대한 게 대덕특구 3단계 개발계획에서, 지금 특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시기가 좀 늦어져서 저희도 피맥에서 적격성 검토하는 시기가 늦어지게 된 겁니다.

구본환 위원 어느 정도 늦어지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정확한 시기는 특구 3단계 개발계획 용역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8월경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이게 사실 지역 님비로 번질 확률이 많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구본환 위원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금고동의 자원순환단지 등등 해서 집단민원이 들어온 것 아까 보고를 받았는데, 집단민원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실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즉동에서 비대위를 결성해서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구즉동 쪽에, 금고동 쪽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계속 만나서 저희가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고, 기타 환경감시기구라든가 또는 주민복지라든가 문화 관련된 것을 지원하는 것을 계속 협의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 비대위 측하고도 계속 저희가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지금 제가 느끼는 바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선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20여 년 동안 이런 속칭 쓰레기 관련된 것은 구즉동으로 다 옮겨온 상태에서 그전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 지원책을 하나도 내놓은 게 없어요.

폐촉법에 의한 그 데드라인 안에서 해당자들, 해당 동네만 지원을 받았지 전체적인 맥을 갖고는 한 군데도 지원된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동안은 폐촉법에 의해서 영향권을 했고요.

그런데 구즉동이라고 하는 데가 금고동도 있지만 또 공단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 저희들도 주민들이 불편하실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구본환 위원 제가 구의원 4년 하면서 매일 아침 6시, 5시 반, 7시 정도면 전화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시에서는 주민이 뭘 원하는가를 캐치하셔서 적극적인 대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역주민과 계속 대화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소통이 제일 관건인 것 같아요.

우선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 채계순 위원입니다.

제가 죽 보고를 들으면서 느낀 점은 지금은 어떤 사업이나 정책이 연결하고 협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44쪽 보면 2번에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보건기반 조성이라고 하는 사업들이 죽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환경과, 예를 들면 우리 안에 보건환경연구원도 있고요.

그래서 환경과 보건과 또 보건 쪽 부서와 보건환경연구원 최소한 이 정도의 협업은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앞에 우리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아까 이야기한 농업기술 그쪽하고 앞에 이야기 나온 것처럼 협업이 잠깐 봤을 때는 안 된 것 같은데, 사업의 효율성이나 또 사업의 소기 목적을 달성하려면 부처 그리고 부서 내에서도 협업이 필요한데 혹시 내부에서, 예를 들면 6개과 안에서 어떤 사업을 가지고 협업한 사례가 있으신지 그리고 타 부서와, 지금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업한 사례가 있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협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을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저희 국에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하수 처리도 쓰레기라든가 폐기물 처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업을 할 때는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저희 국 내에서 그런 것은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 공원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라든가, 이게 환경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는 긴밀하게 미세먼지 자료분석이라든가 그것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쪽에서 넘긴 것을 가지고 연구주제로 잡아서 연구를 해서 그것을 이쪽에서 받아서 효과적으로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기관이라기보다는 검사하고 그러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연구하는 것은 저희가 충남대하고 하는 녹색환경지원센터라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 지원을 해서 그쪽에서, 환경 관련 주제를 우리가 각 과에서 받아서 거기에서 과제수행을 매년 4∼5건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제로 뭔가 연구라기보다는 지금 하신 말씀이 도구나 이런 것을 통해서 측정하고 이런 것을 하신다는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글쎄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 자세하게 제가 업무 범위까지 정확하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채계순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밖에서 바라볼 때는 그런 기관 간에 실제 어떤 사업을 두고 서로 부처 간을 넘어선 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막혀 있으면 시너지 효과를 못 내기 때문에 그 지점을 좀 물은 거고요.

그러면 매우 원활히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시에서도 지금 시장님도 그렇고 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칸막이라든가 소통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범위가 점점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계순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환경녹지국이 도시주택, 재생, 교통, 개발 이쪽하고도 사실은 굉장히 환경적 관점에서 같이 이야기가 되어서 대전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하는 큰 비전 속에서 환경의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서 같이 토론하고, 그 안에서 그런 정책들을 수립해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런 부분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제가 한 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47쪽으로 가겠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올해 목표가, 지금 예산은 꽤 있는데 몇 대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저희가 1,000대를, 그동안은 300대 정도 했고요, 금년에 1,000대 목표로 해서 상반기에 670대 정도 하고 하반기에, 지금 추경에 더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985대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금년 지원하는 게.

채계순 위원 그러면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게 일부 있는 거지요, 한 200∼300대?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것은 추경에, 내일모레 심사하실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젊은층들의 관심이 좀 많았어요.

일부는 알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홍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점검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전기자동차, 어떤 행사장에서 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도 좀 하고요.

채계순 위원 어떤 행사장, 예를 들면 시의 행사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각종 시 행사라든가 또는 대도로변에서 하는, 큰길가에서 하는 행사에 전기자동차를 좀 알리는 그런 행사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자동차 보급은 저희가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대부분 이게 자동차영업소에서 주로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미세먼지 원인 중에 물론 자동차라기보다는 경유차라든가 큰, 그런 것들이 하지만 이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홍보도 저는 많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또 기반 인프라가 문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다.

급속충전의 문제, 이런 것들도 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렇습니다.

급속충전소를 금년에 70개소까지 확대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는 완속충전소가 계속 설치는 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단지별로 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분 하시고 후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종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먼저, 김추자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 우리 시정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시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미집행도시공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8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업무자료를 미리 받고 질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만 가지고는 대략적인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질의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부, 처음 기본계획서부터 또 민간투자개발하는 데 있어서 제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고를 받고 그런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드렸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은 자료를 가지고 의문나는 사항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용전근린공원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총 2,876억 원인데 매입비가 369억 원, 공원조성비가 100억, 비공원시설 2,407억 이렇게 민간자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 대비 70%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원조성비로는 사실 2,800억, 3천 억 정도에서 100억밖에 투자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비공원시설이라고 하면 이게 전체적인 면적 대비 30%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2,407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비공원시설지역이라고 하면 여기 사업구역 내입니다, 민간사업자가 아파트를 짓고 사업하는 구역을 비공원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2,400억 원 예산이 계획되어 있고 나머지 70%에 대한 공원조성 사업비는 100억밖에 사실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공원시설을 만드는 부분들인지, 민간업자의 개발사업, 수지타산 이것은 예산을 안 봤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감히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실제로 예산, 사업비 내역으로 봤을 때는 사실 너무 공원지역에 대한 사업투자가 미비하다.

그래서 정말 기왕 공원을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준다고 하면 이 부분만큼은 좀 더 투자 사업비가 계상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자료를 통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파악할 수 있도록.

제가 궁금한 사항,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공원지역하고 비공원시설하고 사업비가 이 정도 차이 나는데 좀 의문된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필요하신 자료는 저희가 제출을 해드리고요.

지금 민간에서 제안한 사업이 적정한지는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부분에 대해서 경관이라든가 비공원시설 조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층고라든가 이런 것은 공원위원회라든가 또 환경, 재해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서 공원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사업비 내역은 자료로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종명 위원 다시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어쨌든 정말 공원조성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공원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사업계획부터 정말 시민들이 공원다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당부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받고 추가질의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계순 위원님 추가로 말씀하시지요.

채계순 위원 이어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7개 공원에 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월평공원 같은 경우는 논란이 많이 있었고 또 이후에 새로운 시장이 들어서면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월평공원을 저희가 일부 토지수용을 한다면 보전할 지역과 개발을 허용할 지역 그리고 우선사업을 어디쯤 할 것인가라고 하는, 보전할 지역, 개발허용 지역 그다음에 우선개발할 지역 이렇게, 사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공원들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계획이 다 세워져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먼저 하나 묻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기미집행공원 전 지역을 저희가 민간특례사업이나 재정사업으로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사업도 어떤 공원을, 어느 지역을 매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미집행도시공원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의해서 순위를 결정해서 재정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채계순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여기 계신 공무원들께서는 사실 이런 측면에서 공익적 관점을 분명히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개로 나누어서 3개 이상일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은 내부적으로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질의는 이런 민간투자사업을 하실 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원칙과 방향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장기미집행도시공원을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는 것은 자료에도 있다시피 2020년 7월이 되면 공원이 해제됩니다.

그런데 해제되면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이 거기에다 개발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재정사업도 그렇고 특례사업도 그렇고 최대한 공원을 보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실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특례사업을 일부는 개발사업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저희 기본적인 관점은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채계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실까요?

손희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제가 등원하고 나서 계속 받았던 민원들이 있었는데, 45쪽입니다.

소음, 먼지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됐어요, 저희 대덕에서는.

그런데 이게 재개발 분야라서 구에서 관리, 관할하는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들어서 알겠는데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시에 기후대기과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손희역 위원 제가 기후대기과장님한테도 여쭤봤는데 구청에서 요청이 있지 않으면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무슨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니까 구에서 이것을 요청해서 체크하지 않으면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예를 들어서 대규모 건설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런 사업장에 대한 인허가를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과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구청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합동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청에서 당연히 관할하니까 관할하는 업무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어 비산먼지가 심하다고 구로 계속 민원이 들어가는데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는 구의 상급기관으로서 시도 관리, 관할할 업무가 있는 건데 시 자체적으로는 이 측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적으로도 측정이 가능한 건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리면, 환경분쟁이 발생되면 그것도 구에서 다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구에서 조정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가 개입이 돼서 시에서 조정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잠시 제가 확인하고 그 부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측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측정은 할 수 있는데요, 있는데 사실 그 비산먼지 내용의 문제라기보다 사업자와 주민들 간 민원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가 중재역할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도 도시계획과라든가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재건축 사업장이다, 그러면 그게 허가권이 구청장에게 있다 보니까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만 저희도 조정하는 데 역할을 찾아서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환경분쟁 조정문제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서 행정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손희역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47쪽 보면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운행차 저공해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기이륜차 보급을 400대가 계획으로 잡혀 있어요.

전기이륜차라고 하면 전기로 가는 자전거 비슷한 오토바이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 환경은 당연히 저공해 때문에 좋아지지만 대중교통사업, 택시라든가 택시를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찰이 커질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향후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전기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업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세요.

물론 이륜차가 많이 보급되면 택시승객은 줄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구본환 위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60쪽에 보면 미세먼지 줄이기 특별대책 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분진흡입차 도입 및 노면청소차 확대한다, 이 노면청소차라는 게 살수차를 이야기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지금 노면에서 쓰레기 청소하는 그 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본환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자동차 공해가 매연뿐만 아니라 자동차 타이어에서 나오는 분진이 더 심각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자치구에서는 여름 비오는 날 말고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노면을 물로 다 청소를 해요.

그렇게 하는 데가 아마 청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런 대책을,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대기오염만 생각할 게 아니고 바닥에 깔려 있는 타이어 분진 같은 것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천 몇백만대 차가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자동차 분진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재비산먼지가 미세먼지의 영향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도 분진흡입차를 내년에 도입해서 거리청소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환 위원 분진은 분진이고 아스팔트에 달라붙어 있는 것은 공사장의 살수차처럼 일정기간은, 매일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기간을 두고 그것은 도로면을 세척한다고 생각하시고 반드시 도입해서, 차를 비싸게 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용역을 주더라도 그런 것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가 살수차하고 분진흡입차를 비교분석 해서 흡입차로 도입을 한 것인데 살수차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주로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게 2∼3월경에 굉장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동절기 때 노면이 어는 문제라든가 수질오염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구본환 위원 수질오염을 생각하신다면 관로를 통해서 그것만 따로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돼요.

수질오염 생각하시면 비산먼지 떨어져서 하수로 다 빠지는 그 수질오염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닥에 붙어 있는 타이어 분진 같은 이런 비산먼지 같은 것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분진을 뽑아내는 것하고 물로 씻어내는 것하고 천지 차이고 수질문제가 걱정이 된다면 따로 관로를 통해서 포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하수도를 통해서 분진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환 위원 검토를 해서 저한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구본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종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계순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채계순 위원 하나 진행상황만 여쭙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추진현황, 이것을 좀 알고 싶은데요.

특히 월평공원이 갈등이 많았던 건인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월평공원은 그동안 시민 의견수렴을 하도록 작년 의회에서 의견수렴 용역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다가 민관협의체를 통해서 그동안 논의가 됐었는데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시민 의견수렴에 대한 절차라든가 과정 이런 것을 그쪽에서 논의해서 의견수렴을 할 계획이고요.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그러면 그 갈등해결센터에 용역을 주셨었지요?

그것 끝났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끝나지 않았고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실 쪽에서 하는데 지금 용역 중입니다.

채계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봉공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매봉공원은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결은 됐습니다.

그 나머지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자료준비라든가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계순 위원 예, 그 자료를 저희가 시간될 때 볼 수 있도록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채계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지금 미집행된 도시공원 관련해서요.

민간특례사업 공원별로 세부진행상황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장 이종호 그것을 일괄적으로 해서 회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에 대해서 그동안 진행내용 정리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손희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손희역 위원 대덕 1선거구 손희역입니다.

대덕구에 유일하게 캠핑장이 하나 있습니다, 금강로하스캠핑장이라고.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손희역 위원 그게 허가가 날 때는 밑에 폐수처리라고 해야 되나요?

오폐수처리를 지금 현재는 땅에 묻어놔서 그걸 파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수거를 하는 걸로, 정화조차가 와서요.

그게 부분 개선을 하는 차원에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사업 시행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싶어서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잠시 제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청호의 하수관로 확장사업이 금년 말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캠핑장 주변까지 그 사업이 지금 아마 주민들하고 일부 협의할 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다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희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손희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 위원입니다.

62쪽에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물순환기본계획이 6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 기본계획은 나와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기본계획은 나와 있는데 저희가 환경부 쪽에 제출해서 확정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윤종명 위원 기본계획하고 시범사업이 5월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단면이라든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구성, 그 부분을 모르고 있거든요.

어떤 절차를 거쳐서 물이 순환해서 물을 회복시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와 함께.

윤종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없으시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확인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친환경 자동차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전기이륜차 말씀하셨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장 이종호 그것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나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전기이륜차 보급 금년에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요.

○위원장 이종호 지원을 하고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공급된 전기이륜차가 얼마나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동안에는 31대 구입지원을 했고요, 금년에 400대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이게 시속이 몇 킬로미터예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전기이륜차요?

○위원장 이종호 예.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차종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한 50∼60km, 최고속도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은 시에서 합니까, 민간기업에서 합니까?

민간인이 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민간에서 구입할 때 그쪽에다 지원신청을 하게 되고 저희가 민간한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요.

○위원장 이종호 이게 혹시 작년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하던 타슈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전기이륜차는 오토바이고요, 타슈는 자전거입니다, 자전거.

○위원장 이종호 전기자전거라면서요, 이륜차.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이것은 자전거는 아닙니다, 오토바이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러니까 전기로 가는 자전거식 오토바이잖아요, 그렇지요?

시속 50∼60km면?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도로교통법을 준용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지금 오토바이도 물론 교통으로 이용은 하는데 상당히 위험스럽지요.

그런데 이 전기이륜차를 도입하면, 물론 31대를 지금 민간업자가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이 부분을 금년에 400대를 추가로, 이게 우리 시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국비하고 매칭해서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아까 손희역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택시 영업하시는 사업장 또는 운전기사들에 대한 어떤 대비책은 있습니까?

아까 국장님 말씀에 손님이 줄 수 있다, 당연히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시의 대비책은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저희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의 일환으로 환경부에서 하는 것을 시비 매칭해서 지원하는 게 되겠고요.

대중교통, 택시하고 연계해서 택시기사라든가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그것은 교통국 쪽에 한번 지금 사업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지난해에 타슈 주차장을 600곳을 만들어서 경차를 300대 구입해서 활성화 시키려고 했었어요.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 서너 군데 민간업자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막대한 영향이 있다, 택시노사에 관련해서.

그리고 타슈라는, 그게 시속 약 25∼30km 나가는 이륜모터자전거입니다.

그 부분도 대전시의 대책이 없어서 작년에 저항에 부딪쳐서 지금 백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내 마찬가지로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그런데 이것이 물론 미세먼지 등등 정부사업이고 또 대전시에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택시, 고급교통수단이기는 합니다만 대중교통으로 전락된 지 오래됐지요?

그것도 대전시에서 인허가를 내준 면허예요.

그런데 그 면허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수입이 안 되니까, 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원칙은 차 1대에 법인은 교대를 하게 되어 있어요, 2명이.

그러나 수년 전부터 기사가 없기 때문에 불법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는, 혼자 타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국가적인, 대전시 차원에서도 대책이 지금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전기이륜차를 대전시가 우리 대전시민의 혈세로, 물론 150만 시민을 위해서, 그런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서, 덜 발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동의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그런 부작용은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까 손희역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만약 진행이 되면 이 사실을 지금 처음 접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민원 등등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교통국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것을 심도 있게 판단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만들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전기이륜차 보급이 택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교통국하고 한번 저희도 확인, 그쪽 부분까지는 사실 저희가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것은 대화를,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 대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택시하고 연관관계까지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특별히 지금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종호 그리고 한말씀 더 드리면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민간사업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아닙니다,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어떤 개인이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종호 개개인 시민한테 지원해 준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몇 퍼센트를 해주세요?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1대당 23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그런데 오토바이 구입비는 1대당 4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종호 알았고요, 그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예.

○위원장 이종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할 3건의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친 후에 각각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3.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6분)

○위원장 이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추자 환경녹지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김추자 환경녹지국장 김추자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 제정안 1건과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인 금강수계관리기금을 별도의 회계로 운영 관리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별회계 설치근거를 정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과 예산편성·결산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운영으로 인해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주민지원기금제도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주민지원기금 조성대상시설의 근거와 기금 산정비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하천법」이 개정되어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하천 점용료 허가 수수료 납부 규정을 삭제하고 「하천법」 일부개정 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변상금 징수통지서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을「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에 용어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종호 김추자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의안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호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건별로 질의 토론과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간담회 시 사전협의한 결과를 존경하는 손희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희역 위원 손희역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별지 서식 변상금 징수 통지서를 별표4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지 서식 변상금 징수 통지서 서식 항목의 일련번호 “①, ②, ③, ④, ⑤”를 삭제하고 통지 “년월일”을 오른쪽 정렬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수정동의안을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호 방금 손희역 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손희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손희역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손희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하천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손희역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 및 조례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오늘 보고된 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은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는 내일, 7월 18일 수요일 10시에 보건환경연구원, 상수도사업본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주요업무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5명)
이종호윤종명구본환손희역
채계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김추자
환경정책과장이윤구
기후대기과장조원관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노기수
자원순환과장김지웅
생태하천과장서정신
공원관리사업소장신성순
하천관리사업소장박인규
한밭수목원장이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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