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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08년도 제1일차 교육사회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8.11.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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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사회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복지여성국


일 시 : 2008년 11월 13일(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 교육사회위원회회의실


(10시 36분 감사개시)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지여성국

○委員長 朴喜辰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당위원회 소관 복지여성국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느덧 겨울로 들어선다는 입동이 지나고 조석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도 매년 반복이 예상되는 겨울철 재난을 철저한 예방대책으로 시민불편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의 보호에도 사랑 어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보살펴야할 시기라고 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검토와 현장확인 등 위원님들의 많은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를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고 시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교육사회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일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11월 19일까지 5일 동안 시청 및 교육청에 대해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익힌 경험과 지역주민들의 민원 및 의견수렴 사항을 바탕으로 시나 교육청의 행정집행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토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추후에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으로 고생이 많았을 집행기관에도 감사와 함께 본 감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성의 있는 답변과 신속한 자료제출 등 감사가 원할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증인께서는 감사사항에 대한 답변 역시 위원님들의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본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담당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 소개 후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증인선서, 업무보고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대전광역시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8조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같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여성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국장께서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숙용 복지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사회위원회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도 11월 13일 복지여성국장 신숙용.

(보건복지여성국장 신숙용, 박희진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委員長 朴喜辰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신숙용 복지여성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복지여성국장 신숙용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사회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직 만추의 정취가 남아있고 입동의 길목에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복지여성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평소 성원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복지여성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그리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9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감사중지)

(11시 29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2008년도 그동안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무원들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은 복지라고 하면 희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전시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국장님과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대전이 복지예산의 규모라든지 또 복지의 추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살펴본 다음에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할까요.

그동안 2006년도부터 7년도, 8년도까지 전체 예산 대비해서 복지예산의 규모를 보니까 7.6%에서부터 11.5%까지 성장을 죽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아, 어린이, 여성, 노인, 청소년 이렇게 5개 분야의 예산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복지예산 추이를 보니까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유아예산 그리고 노인예산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예산규모로는 노인이 더 많은데 그래프상으로는 유아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라든지 여성, 청소년 부분 역시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조금 긍정적인 부분은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어린이, 여성, 청소년이 그래도 약간 상승곡선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야별 연도별로 보면 유아의 경우에 2006년, 2007년, 2008년 골고루 상승하는 추세고 또 어린이, 여성, 청소년은 역시 낮은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6년, 2007년, 2008년은 그렇고 2001년부터 2005년도 사이의 추이도 봤습니다.

이때는 노인이 상당히 올라갔고 유아도 많이 올라갔지요 그런데 어린이, 여성, 청소년은 상당히 둔화되었고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추이가 있었습니다.

분야별로 봐도 역시 유아나 노인은 전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고 그런데 역시 어린이, 여성, 청소년은 상당히 적었다,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매년 보면 늘어나지 않고 그 상태에서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또 청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텐데 어린이, 여성, 청소년들에 대한 낮은 추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께서 복지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자료와 또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여성가족문화회관 같은 것 건립을 할 때 그럴 때는 예산이 많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 중에는 평생교육문화센터 예산이 여기에 반영이 되었는 지 제가 궁금하고요.

趙信衡 委員 이 부분은 복지여성국에서 제출한 자료로 만든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성과 청소년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과 청소년에 대한 여러 가지 시책도 또 시의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최대한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여기를 잠깐 볼까요.

청소년 같은 경우 비율상으로는 173% 2006년도에 올라왔고 전년 대비해서, 2007년도에 122, 144인데 금액이 굉장히 미미한 차이죠.

뭐 올라가 봐야 얼마 되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런데 노인은 어차피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대폭 187%라는 성장률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장그래프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죽 올라가듯이 같이 올라가 주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현상입니다.

지난번에 2001년도부터 보면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성장이 점점 내려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을 빼서 예를 들면 청소년이라든지 어린이 예산을 빼서 노인ㆍ유아로 올라갔다는 것으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나마 대전시에서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고맙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번에 특수의료장비 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의료장비라는 것은 CT라든지 MRI, MAMMO라고도 하는데 유방촬영장치를 말하죠, 이런 장비는 중증질환이 높은 그런 질병의 정밀진단을 위해서 사용하는 장비죠.

질병을 조기발견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장비라고 할 수 있는 데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질병의 조기발견으로 국민건강을 도모해야 되고 또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해서 특수의료장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 문제는 무엇이고 또 대책은 무엇인지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매년 서류검사와 또 3년마다 정밀검사를 하고 있는데 매년 서류검사, 정밀검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떤 특수의료장비라는 것은 사진촬영을 통해 어떤 질병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진에 나오는 노화현상, 황화현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이라든지 또는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든지 또 해상도의 문제로 인해서 중요부위가 식별이 불가능하다든지 또 기관 주변의 경계면이 일정하지 않아서 제대로 어떤 검증이 안 된다든지 또 노출상의 문제로 인해서 별도의 조명이 없을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에 특수의료장비 현황을 보면 우선 인구 100만 명당 OECD의 평균 장비수가 CT의 경우에는 21.54대 또 우리나라는 33.7대로 세계 5위라고 합니다.

또 MRI는 10.1대인데 전국이 13.6대로 세계 8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유방촬영장비는 평균 19.4대인데 우리는 34.1대 세계 5위권 안에 들어있는 특수의료장비가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잘 되어 있지요.

그러면 대전시에는 장비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우선 MRI는 25대인데 CT는 48대, 또 MAMMO라고 하는 장비는 85대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158대가 현재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현재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는 검사를 해보았는데 전국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황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전국적으로 2005년도에는 3,773대 중에서 253대가 또 2006년도에는 4,084대 중에서 485대, 또 작년에는 4,435대 중에서 348대가 부적합이 되어서 평균 8.8% 정도가 전국적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보면 총 106대 중에서 93대가 적합을 했고 13대가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이때는 부적합률이 상당히 높은데 이 원인은 아마도 3년마다 검사를 하기 때문에 3년에 많이 몰리는 해가 2006년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 같고, 2007년도에는 10대가 7.5% 정도 부적합이 되었고 2008년도에는 9대가 현재 10월말 현재 통계죠, 12월까지 가면 아무래도 작년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장비별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 장비별로 보면 우선 전국적으로는 CT가 1,567대 중에서 205대 또 유방촬영장치가 2,164대 중에서 127대, MRI가 704대 중에서 16대 해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부적합 현황이 MRI 같은 경우는 2006년, 2007년, 2008년도 전체적으로 부적합 판정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만큼 장비가 신품이기도 했고 또 관리가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CT의 경우에는 2006년도에 32대 중에서 6대가 부적합 되었고 또 2007년도에는 42대 중에서 17대가 부적합해서 16.7%라는 상당히 많은 수치지요, 이런 정도가 부적합이 되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벌써 4대가 7건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았는데 뭐 MAMMO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5.7%, 4.4%, 2.4% 이런 정도로 장비가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면 우선 장비가 상당히 노후된 장비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10년 이상된 장비가 노후된 장비라고 대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노후장비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158대 중에서 한 20대 정도가 10년 이상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MRI가 1대, CT가 6대 또 유방촬영장치가 13대인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노후장비 중에서 부적합이 나온 것이 절반이라는 것이죠.

전체로는 6.3%입니다.

MRI는 그대로고 CT의 경우에도 6대 중에서 3대가 부적합이 나왔고 MAMMO의 경우에도 13대 중에서 6대가 부적합이 나온 것이죠.

결국은 노후된 장비에서 부적합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 분야에 대해서 의료기관에서 제대로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5년 내지 7년이 지나면 자진폐기를 유도하고 있답니다, 관에서.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2005년도에 5년 이상된 CT는 전부다 교체를 시켰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10년 이상된 장비가 전국적으로도 약 13% 정도차지하고 있고 CT의 경우도 33% 정도 차지하고 있고 또 유방촬영장치도 32.1%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노후장비가 결국은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결과는 결국 환자에게 피해가 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의료기관별로 보니까 종합병원 같은 경우도 전국에는 5%가 부적합을 받았고 일반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도 9%가 부적합을 받았는데 대전의 경우에는 종합병원도 2대가 또 일반 병ㆍ의원은 7대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2008년 올해에는 전부 9건인데 모두 병ㆍ의원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다음에 재차 검사를 했는데도 또다시 부적합을 받은 것이 3대나 되고 세 번째 검사를 했는데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이 1대가 있고 또 네 번까지 받았는데도 계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대전시의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후장비가 부적합을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노후장비 교체를 못 하는 이유가 2003년도 1월 14일 이전의 장비는 그동안에는 200병상 이상 병상을 확보해야 구입을 했는데 그 전에 2003년 1월 14일 이전에는 병상 확보를 안 해도 특수장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다른 병원이나 이런 데 확보를 해놓으니까, 병상 확보를 다시 못 하니까 교체를 못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수는 평가원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부적합 판정에 대해서는 통보되는 대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문제는 뭐냐면 우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시민들에게 건강검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정보는 사실 받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나 의원에서 또 종합병원에서 이 자료를 주지 않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못 받았습니다.

趙信衡 委員 문제는 그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고 보니까, 저도 이번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검사를 하는데 있어서 부적합된 장비로 계속 환자들에게 검진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건강한 사람인줄 알았는데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장비가 고장난 장비니까 그 장비로 검진을 했는데 건강하게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대로 된 장비로 검사를 하면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부적합 판정 이후에 시민들에게 건강검진을 계속 받았는지 여부, 그러니까 검사하는 날짜 전후로 해서 한 6개월 정도 시민들에게 얼마나 건강검진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 별도로 한번 정밀하게 검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자료제출을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몇 개월이 걸리겠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의료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집계를 내고 해야 되니까.

趙信衡 委員 한 3개월 정도면 되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3개월 안으로 해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올해하고 내년 초까지 해서 3개월 안에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별로 우리 대전이 그래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관리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지역별 검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우선 대전은 부적합률이 7.5%인데 광역시 중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7.5%이기 때문에, 높지는 않고 그런데 충북 같은 경우가 13%, 또 강원도가 17% 여기는 상당히 높습니다.

또 전북, 광주가 10%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는 4% 정도밖에 안 되는데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과학도시에 걸맞는 장비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특수의료장비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국민소득이 올라가고 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특수의료장비를 활용하는 환자가 또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자가 많다는 것은 경제성장이 올라가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관심이 많아지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의료비를 청구하는 건수도 굉장히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CT의 경우에는 228만건 2005년도에 하다가 2007년도에는 343만건 정도로 상당히 올라갔고 금액으로 봐도 3,000억 원 규모대에서 2007년도에는 5,139억 원 정도되는 상당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지요.

전체적으로 MRI나 MAMMOGRAPH나 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료비 청구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부적합된 장비를 가지고 검진을 한 것까지도 청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니까 2005년도에도 24개 기관에서 216건 해서 부적합된 장비로 진단한 것을 가지고 청구를 했고 2006년도에도 51건에 228건 했고 또 대전의 경우에도 2006년도에는 종합병원에서 32건이나 부적합된 장비로 진단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2007년도에는 일반병원에서 2건을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2건을 부적합된 장비로 시민들에게 진단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이렇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조사를 해서 환수된 현황입니다, 이 부분이.

그러나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수의료장비관리 관련법률을 보니까 「의료법」제38조에 보면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용 제3항에 나오는데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는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료법」제87조제2항에 의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적으로도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런 전국적인 기관들이 상당히 불법의료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사법기관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도 받지 않고 환수조치만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 대전에도 어쨌든 2개의 기관 34건 정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부적합한 검사는 한국품질영상관리원에서 해서 우리한테 통보도 해주고 또 의료기관 또 심사평가원에도 해줘야 되는데 심사평가원에만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평가원에서는 환수조치만 해서 통계가 잡혔고 또 통보가 저희한테 명확히 오도록 하고 또 오면 거기에 대해서 부적합한 것을 이용했다든지 하면 처벌규정에 의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2006년도, 2007년도 2개의 병원에서 34건의 부적합 보험청구를 해서 결국은 부적합한 검진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없습니까?

이것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할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의료법」의 위반이니까 「의료법」에 의해서 위반했을 때 조치를 저희도 사법기관에 의뢰할 것은 사법기관에 하고 또 우리가 행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부적합 현황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서 사법기관이 되었든 아니면 구청이나 보건소를 통해서든 그런 조치가 취해져야 될 것 같고 문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검진한 실적파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파악을 해서 환자에게 통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 의료기관에서 정보를 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환자들은 사실 고장난 장비로 검사한 것이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보건소라든지 구청하고 긴밀한 협조를 해서 자료파악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결국 장비의 부적합 문제는 국민건강을 헤친다, 또 대전시에도 부적합 장비가 있었고 부적합 장비로 우리 시민들을 진단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적절한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결국은 판독과정에서 오류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부적합된 장비, 이런 장비는 의료기관 스스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장비를 교체하든지 아니면 고치든지 해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대전시는 대전시 나름대로 국민건강 또 시민건강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심사평가원에서 자료를 매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받아서 보건소라든지 구청하고 협조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고 또 정확한 진단과 의료의 질 이런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비의 생산이나 도입 거기에서부터 폐기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로 의료장비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께서 제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까 먼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국같이 7년이나 5년 후에 폐기하는 쪽도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를 하고 또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조치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이 시간에 특수의료장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서 시민의 건강을 담보시키지 않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는 곧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주는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할환 감사 및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는 14시에 속개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훈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泰勳 委員 김태훈 위원입니다.

얼마 전부터 미국발 외환 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동절기로 들어가면서 경기가 어렵고 또 동절기로 들어가면서 우리 복지여성국 관련된 클라이언트들이 더 위축 받고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2008년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좀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에 들어가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앞서서 2007년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2007년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했던 것이 노인서비스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중복되어 있는 부분 또 수급자 입장에서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자고 얘기를 드렸었고, 우리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하셔서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본 위원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 19쪽에 보면 작년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했던 지원사업에 대해서 처리결과 또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재를 해놓았는데 지역사회 노인돌보미사업 현황을 보면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유급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이 부분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인해서 조금 변화가 되었지요, 그렇지요?

재가복지봉사센터 그 다음에 노인돌보미사업 등 해서 한 5개 정도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중복된 부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통합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사업들이 공급자위주의 행정정책이 아닌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거기에서 개선되거나 좀 바뀌거나 행정적으로 개선이 된 사안이 있으면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주시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태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노인서비스사업이 중복되고 그래서 통폐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사간병도우미,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또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이런 것이 있고, 유급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따라 전환을 해서 재가복지, 장기요양보험 시행기관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가사간병도우미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도 부서가 다르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것이고 노인돌보미도 「노인복지법」이고 해서 이것은 약간씩은 대상이 다르고, 그런데 크게 달라지거나 아까 말씀드린 유급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으로 해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전부 국비 매칭펀드도 하고 또 국가 시책에 의해서 시행하다 보니까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는 뭐고 또 노인돌보미, 가사간병인 이렇게 다 복잡하고 여러 가지인데 통합은 중앙에 부서가 다르고 또 관계 법령에 의한 것이 다르고 예산이 다르고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통합하기에는 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면 작년에 답변하실 때 그러한 검토를 해보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가 문제해결안을 찾겠다고 하셨는데, 첫 번째 부분은 그렇고 또 공급자 입장에 의한 이러한 행정정책이 수급자 입장에서 변환되어서 그러한 회의라든가 그쪽 기관들과의 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해보셨나요, 금년도에?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이 사업별에 따라서 제공기관이 공모나 이런 것에 의해서 다르고 그런데 중복지원은 원래 안 됩니다.

중복은 안 되고 하기 때문이 큰 무리는 없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러한 행정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클라이언트들 아니면 그 중간에 있는 기관들, 이러한 부분들과 공급자 위주의 행정정책에 대한 부분이 수급자 위주에서 그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중간에 그러한 행정적 과정에서 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뭔가 간담회라든가 뭐 작게 한다고 그러면 회의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시에서는 안 했지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분야별로 이 사업에 대한 토론회나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부분적으로.

그럴 때 시ㆍ군ㆍ구까지 관계공무원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金泰勳 委員 본 위원이 작년에 문제 제기를 하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개선된 것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아주 미미하든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매년 연말이면 2차 정례회를 하면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그러한 집행기관과 의회에서 나온 의견과 뭔가 문제를 발견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도 찾고 발전방향을 찾으면 그것이 다음 연도부터라도 뭔가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것은 문제점이라고 봐요.

뭐냐하면 피드백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있지요.

개개인들 의원들도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 연도부터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활동에 대해서 그 부분이 개선되어 가고 어떠한 방향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그러한 것을 피트백 해야 되는데 결국에 그러한 부분은 의원들이 강요해서 하게 되면 잘못하면 월권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정책적인 사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심도있게 위원님들이 공부를 해서 얘기를 풀어내지요, 그러면 그 다음 연도부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기관에서 노력이야 하겠지요.

그런데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없다는 거지요.

이것뿐만 아니라 본 위원이 작년에 치매환자관리에 대한 부분 또 뭡니까?

큰 틀로는 외국인 근로자 및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이렇게 되었는데 이 다음에 바로 또 질의를 드리겠지만 아예 그냥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에 대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제일 중요하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 및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에 대해서 핵심적인 문제 제기를 했던 내용이 뭐지요?

기억 안 나니까 제가 말씀를 드릴게요.

그것이 결국에 그것은 전액 국비지원을 받고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 통계치가 대략 한 1,800여 명 되었었어요.

그런데 진료수가 2006년도 부분이 10여 명뿐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인 홍보의 문제가 좀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본 위원이 하여간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에 제일 큰 문제가 전액 이것은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해서 이러한 소외계층들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강화해볼 필요가 있다, 거기에 대한 큰 문제가 홍보의 문제고 그분들이 인지를 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작년에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 행정사만 감사를 앞두고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찾아봤고 또 이 행정사무감사자료 33쪽에서도 보면 지역 홍보실적을 보면 중간에, 33쪽을 한번 봐보세요.

보건소 외국인 노동자센터 등 공문발송 1회 했습니다.

지역언론들 홍보 1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이러한 보건소 및 노동자센터 확인해본 결과 금년도 1회 받았다고 합니다, 공문으로.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도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시ㆍ도 및 사업시행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위한 홍보, 지역언론의 홍보, 브리셔를 활용한 홍보, 포스터, 현수막, 베너 이러한 것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방문홍보 이것을 담당자가 물론 힘들겠지요.

그런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고 국장님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한 후에 1년간 변화된 것이 거의 없어요.

이 부분 그렇지요.

지역 돌보미사업에 관련된 사업 물론 국가사업 대부분이 노인 관련된 사업이 단체 위임사무로 대부분 나와 있지요, 매칭펀드로.

기관의 위임사무도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할 때 어떤 문제를 제기 했느냐면 어차피 분권교부세로 갔기 때문에 대부분 국비보조도 있지만 분권교부세, 그리고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사업을 전개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그 예산은 받되 사업의 중복성 부분은 좀 탈피해야 될 것이다, 물론 중복되는 부분은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안 되지요.

그런데 사업의 내용 자체를 보면 작년에 우리 국장님하고 다 한번 토의를 했던 것 아닙니까?

독거노인생활관리사라든가 노인돌보미사업은 굉장히 유사해요, 가사간병도우미와 지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환이 되었지만 유급 가정봉사원 파견사업도 행정행위나 활동자체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지요.

아예 말씀드린 김에 본 위원이 짧게 하기 위해서…….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중간에 답변 제가…….

金泰勳 委員 답변을 하시겠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아까 제가 가사간병도우미만 장기요양보험으로 했다고 했는데, 4대 바우처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모니터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하고 또 지방에서도 의견도 내고 그래서 가사간병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 9월부터 전자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그동안에 노인보다는 중증질환자 위주로 간병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와 노인돌보미사업으로 해서 2009년, 내년부터 사업이 통합이 되고 그러면 가사간병은 바우처로 되고 유급 가정봉사파견도 장기요양으로 되고 독거노인생활과 노인돌보미는 돌보미로 통합이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개선해서 변화가 되었는데 이 작성에서 기초할 시기까지는 확정된 것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처리결과를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답변 자료를 못 드려서 이렇게 위원님한테 다시 질책을 받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아까 외국인 진료 말씀하셨는데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4대 보험이나 정상적인 근로를 하는 사람들은 4대 보험을 다 들어줘서 그런 의료혜택을 받게 되고 그 외로 그런 혜택을 못 받는 사람만 외국인 근로자 진료비를 우리가 주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으로는 홍보는 낮다고 하지만 우리 무료로 하는 희망진료 또 은행동에 있는 외국인 근로진료소에 공동모금회도 홍보하고 해서 지원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金泰勳 委員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 감사한 주요내용이 있잖아요.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대한 소외계층 무료진료 실적을 보면 대전이 건수가 굉장히 많아 졌어요.

작년 것이지요, 2007년도 것.

작년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할 때 2006년도 것을 가지고 했었던 것이 고, 그런데 그 부분이 그러한 예산의 문제라든가 정책상의 문제가 아니고 홍보가 부족해서 그러한 계층들이 의료서비스를 잘 못 받고 있다는 것이 작년에 중점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홍보방법을 더 넓혀 가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지요.

그렇게 했는데 금년도에 그 처리결과를 보니까 작년하고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실적의 문제를 논의했던 부분이 아니라,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뭔가 개선책을 내고 무슨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거기에서 동의를 하고 피드백되는 부분이라든가 결과물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역사회 노인돌보미사업 현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의 대화내용이 작년에 다 얘기를 했던 내용이에요.

전자바우처로 전환되고 이러한 내용이, 그러한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기관에서 행정적으로 뭔가 개선되고 그러한 행위들을 했었나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이었었나 이러한 부분이지,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개선책이 나오는 것이나 변화되는 것을 저한테 리바이벌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체적으로 뭔가 개선책을 찾고 그러한 행정사무감사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위원님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실 텐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뭔가 심도있는 고민을 하고 내년부터 그러한 것이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그러한 토의를 거치고 또 그것이 결과론적으로 행정행위가 나와야 된다는 것, 구체적인 행정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은 뭡니까?

또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약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 문제 제기했던 위원들 한테 이러이러한 사항은 뭐가 안 되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렇게 개선책을 찾아서 향후 어떻게 개선해 가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상 당해 연도 행정을 마감해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그러한 결과나 피드백 된 것이 나와야 되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한 사항을 보면 뭔가 노력한 흔적이라든가 개선된 점이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의 의미가 별로 없지요.

결국에 위원들이 시민들이 준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러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2차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인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집행기관의 노력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그 부분은 어쨌든 전체적인 부분이니까,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

처음 부분으로 돌아와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지금 노인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사업내용에 있어서 통합 부분을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면 분권교부세가 2005년도에 양여금이 분권교부세로 전환되어서 내년까지만 분권교부세가 나오지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2010년부터는 이 분권교부세가 어떻게 됩니까?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잖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것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에서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2005년도에 양여금이 149개 사업 중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사회복지 분야사업이 67개 정도로 분권교부세를 통해서 전환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지금 분권교부세 대부분이 사회복지 분야 플러스 청소년 뭐 산림 분야 이렇게 분권교부세가 많이 들어가지요.

그런데 청소년 분야까지 이번에 복지여성국으로 다 업무가 넘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전시 문제만 본다고 하면?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면 내년도에 이 복지분야에 편성된 예산자체가 내후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편제된다고 하면 보통교부세로 받은 재원자체는 뭔가 그 재원의 세출 부분을 본다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분권교부세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산림 분야라든가 기타 등등 한정되어서 법정규정은 없지만 한정되어서 사용을 했다는 거지요.

그러면 자치단체 지금 16개 시ㆍ도 단위의 광역단체에서 보통교부세 재원 자체도 굉장히 부족해요.

이번에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살펴보면 21% 정도가 상승이 되었더라고요.

그러한 것은 기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분권교부세로 예산이 설정 되어서 내려오면 거기에 한정되어서, 국한되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어서 바로 내후년부터 그렇게 집행이 되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보통교부세로 전환이 되면 자치단체장이 임의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포괄적인 제도라든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보조금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하고 있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지금 통합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국의 예하에 있는 과 단위를 본다면 노인복지과가 제일 그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많고 그 다음에 장애인 쪽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재원자체가 축소되지는 않겠지만 한정되고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될 텐데 내년에 연말에 가서 그러한 부분으로 결국에 뭔가 큰 클레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노인 쪽이라든가 장애인 쪽에서 이러한 혜택을 받던 분들이 내후년에 그러한 혜택을 못 받는다 대단한 아귀 발생이 됩니다.

이것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을 연장선상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결국에 중앙 정책에 대한 부분이 내년이면 바로 현실로 나타난다는 얘기지요.

소홀히 할 부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부분은 복지 분야가 단체위임사무로 내려오지요, 매칭펀드로 내려온 것이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전체 국가에서 예산보조를 해주는 것은 기관위임사무가 단체위임사무라는 거지요.

그러면 보통교부세로 전도를 해줬어요.

그러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 자체가 보통교부세 의미를 생각한다고 하면 이 사업을 한다 만다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으로 될 수뿐이 없어요, 행정적인 행위자체가,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전자바우처제도로 전환되고 그것은 금년 시점까지라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들이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을 갖고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다고 하면 그러한 대안들이 아마 뭔가 아웃라인이 우리 대전광역시는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러한 부분에서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내년에 전환이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통합작업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여러 가지가 변화가 왔고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ㆍ도에서도 끓임없이 의견을 중앙에다 전달이 되고 또 시ㆍ도에서도 관계공무원이나 제공기관이 함께 참여도 해서 이것이 통합도 되고 변화도 되고 이렇게 된 사항이고, 제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크게 걱정해 주시는 분권교부세가 2009년에 종료가 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물론 중앙에서도 정책세미나를 개최를 하고 그 개선에 대한, 그리고 국고보조 환원을 요청하고 사회복지 교부금 제도도 신설 요청하고 또는 현행 그대로 유지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 협의회에서도 중앙에 이미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물론 아까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이렇게 시행이 각각인 이런 정책을 통합하고 조정하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또 사회복지사업이 국가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현행 유지나 또 국고보조에 전환을 해서 큰 틀의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도 물론 중앙의 정책을 수임받아서 하지만 우리 지방에서 적극적으로 모니터도 하고 또 관계 각각 시책을 통합해서 조정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러한 것은 지금 큰 조류예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

그러한 부분이 우리 대전광역시 자체에 현안 문제는 아니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아웃라인과 대안과 미래행정에 대한 부분에서 예측 행정을 하는 차원에서 발빠르게 뭔가 생각을 하고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금 이러한 양여금이 지방으로 이전된 후에 그러한 행정안전부 내부자료를 본 위원이 파악을 해봤는데 분권교부세로 증가된 금액을 보면 10%뿐이 증가가 안 되었어요, 내려왔던 것은.

그런데 지방비 부담은 행정안전부 내부자료를 보면 자치단체는 30%씩 증가를 했어요.

그것은 대략 개념을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사회복지 분야에 투입된 예산이 분권교부세는 매년 10%씩 상승을 해가는데 지방정부에서는 그 10% 증액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칭으로 들어가는 지방비는 30%씩 증가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나마 지금까지 다행인 것은 사회복지 분야에 분권교부세로 목적을 지정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만큼 뭔가 지침에 의해서 사용을 하게끔 했지요, 내년까지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泰勳 委員 그런데 그 재원의 목적자체가 보통교부세로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그 보통교부세 목적은 좀 탄력적으로 임의 사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 우리 복지예산 편성을 할 때 내지는 그러한 정책을 판단할 때 예산부서 내지는 자치단체장을 설득을 시킬 수 있겠느냔 말이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볼 때는 아까 30%라고 하셨는데 분권교부세로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직접 국비를 지원하는 것에 따라서 30% 부담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복지여성국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전부 분권교부세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67개 항목 정도고 그 외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이나 이런 것은 국비를 90% 지원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매칭펀드 된 것까지 30% 정도 증액이 되었을 테고 그 다음에 특히, 복지 같은 것은 한번 시혜를 시작했다가 중단하기는 어느 지방자치단체고 상당한 부담을 안기 때문에 시행했던 것을 중단하기에는, 예산을 삭감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치단체장님도 과감하게 그렇게 복지예산을 삭감할 수는 없다, 제가 예상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삭감이 안 되면 동결이라도 되겠지요, 그러면.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지만, 물론 어려운 기초단체…….

金泰勳 委員 분권교부세로 내려와서 결국에 단체위임사무로 내려오는 매칭펀드에 있어서는 어쩔 수 없이 여태까지 예산편성을 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이 보통교부세로 전체 임의 사용하는,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복지 분야에 사업별 예산증가가 되겠어요,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한 부분도 재정이 어려운 시ㆍ도나 기초에서는 어렵겠지만 특히 사회복지사업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 사회안정망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정부에서도 고민할 테고 국가적 기본의무니까 국비로 환원을 하든지 현행의 분권세를 유지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교부금제도를 신설하든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또 중앙에서도 고민을 하고 또 국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한 사항이니까 어느 것이든 현행 이상 유지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金泰勳 委員 하여간 정리를 할게요.

지금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이러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는 좀 국가사무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로 자꾸 이양을 시키고 있지요.

그런데 국가에서는 별도로 재원대책을 안 만들어줘요.

자꾸 지방정부에 이양만 시켜주는 거지요.

한 예를 들어 2005년도에 아동급식에 대한 그러한, 우리 수급자가 보면 전국적으로 한 5만여 명이 되었는데 차상위에게 별도 재원대책없이 차상위계층까지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1년만에 23만여 명으로 증가가 되어 버렸어요.

복지가 그런 식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해야 할 클라이언트들이 늘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더군다나 더 큰 문제가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어 가면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인 지방정부 내부의, 스스로의 자체규정을 못 만들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중앙정부나 학계에서도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도 서두에 말했듯이 포괄보조금제도라든가 사회전담 무슨 보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은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하려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작년에 말씀드렸던 노인돌보미사업에 관련된 통합자금이라든가 중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 스스로 우리가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것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의 내용들이 행정적으로 뭔가 논의가 덜 되고 있지 않나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위원들에 대해서 뭔가 다시 피드백이 안 되고 있다는 문제 한 가지 하고요, 작년에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노인돌보미사업 관련된 통합에 대한 논의 자체가 내년에 바로 시행될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러한 문제점이 복지여성국 내에서 각 과별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논의가 되어서 중앙정부의 행정변화에 따른, 예산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렇게 해서 내년 초부터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발빠르게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드릴게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통합 검토 등을 논의도 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그리고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 나왔던 부분, 본 위원 부분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아마 대부분 그럴거예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피드백되고 중간중간에 조금 개선되는 사항, 조정되는 사항들을 해당 위원들한테는 수시로 보고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泰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위원간의 균형을 위해서 가급적 20분 정도의 시간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면서 소외계층에 대한 겨울나기 대비책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복지여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경로식당 운영사항에 대해서 많은 시정을 요구하는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2008년도 당초예산액이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또 사회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 이렇게 해서 총 7억 4,780만 원이었고 또 2007년도 대비 1억 4,603만 원이 증가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은 150만 대전시민을 대신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우리 노인 어른신들께서 소외 받지 않도록 계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위한 시책을 펼쳐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금년도에 우리 시에서는 노인들이 정말 안정되고 또 활력있는 노후의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방안으로 기초노령연금 지급,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또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추진,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문화ㆍ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07쪽일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중에서 본 위원은 노인일자리박람회사업과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해서 우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일자리박람회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박람회사업은 시대적 흐름이나 또 사회환경변화에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 발표를 보면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10%를 넘어섰습니다.

우리 대전시도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15만 3,000여 명으로 대전시 인구를 150만으로 볼 때 지금 10%가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해보면 현실적으로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인구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이에 대한 대비책도 서둘러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박람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적극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사업이 사업의 성과를 아주 중시하는 점을 감안해볼 때 박람회는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 열심을 내서 노력을 하신 것은 인정을 합니다만 부분적으로 본 박람회는 이와는 반대로 가고 있지 않나 그런 문제점이 보여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해당질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에 있는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시면 참가인원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1만 3,000명 그리고 2008년도에는 5,000명 이렇게 많은 인원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취업알선사항을 보시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000명 내외입니다.

이제 모든 행사가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행사를 개최할 때는 참가인원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우리가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대략적인 짐작에 의해서 인원수를 예상하거나 아니면 또 때로는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홍보하기 위해서 약간 참가인원수를 늘려 잡기도 하지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봐도 취업알선 실적을 보면 아주 미미한 실정이거든요, 취업알선 실적이 적은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알선한 실적이 참가인원에 비해서 아주 저조하시다는 말씀이시죠?

金仁植 委員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박람회를 하는 것은 노인도 일할 수 있다는 사회적 분위기조성과 또 노인인력을 활용해서 우수업체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찾는 노인들에게 공공분야나 민간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드리기 위해서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노인 중에는 이력서를 내고 꼭 취업을 하겠다고 해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면 여러 가지 부수적인 공연도 하고 또는 기념품도 드리고 스폰서도 받아서 빵이나 이런 것도 드리는데 꼭 취업보다는 노인들이 시간여유도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즐기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해보고 했는데 지난해는 월등히 1만 3,000명이었는데 올해는 한 5,000명 정도 오셨는데 취업알선이 낮은 것은 저희가 최대한 그래도 우리 시내에 있는 업체를 발굴하고 해서 지난해보다 좀 올해는 더 알선을 많이 했습니다, 한 1,132명.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이 업체수가 적고 한 데는 이것도 타시ㆍ도에 비해서는 우수한 편입니다.

金仁植 委員 지금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얼마 전 MBC 아침뉴스를 봤어요.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 빈곤노인층이 우리나라가 아주 위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전시도 2명당 한 분이 상대적 빈곤층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념품도 드리고 재미 삼아서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그곳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은 거의 과반 이상은 그래도 정말 빈곤한 또 정말 취업을 목적으로 참여하시는 그런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도 한번 취업실적이 적은 원인에 대해서도 검토ㆍ분석하셔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도 하시고 취업알선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고요, 연도별 실적 중에 금년도 취업알선의 경우에 130개 업체가 1,132명의 실적을 보였는데 이것이 간단하게 무슨 내용이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30개 업체에서 1,132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발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알선을, 구인자와 구직자하고 연결하는 알선을 한 것이 1,132명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취업알선 실적이라는 것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취업알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金仁植 委員 박람회 참가해서 등록해서 이력서를 제출한.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때 부스에 참여해서 자기네 인력 몇 명을 월 얼마 정도, 또 조건, 연령, 학력,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하고 부스에 와서 한 업체가 130개 업체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130개 업체 1,132명의 실적에 대해서는 노인 어르신들을 구직 알선하셨다고 하는데 알선이라는 개념이 뭐예요?

취업을 시킨 개념하고는 아주 다르더라고요, 알선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알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직과 구인 관계가 형성되도록 연결하는, 중재를 해주는 것이 알선이죠.

金仁植 委員 그래서 성과가 있었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 해서 1,132명을 취업알선을 했는데 취업실적은 원래 저희가 노인일자리박람회를 국비를 받으면서 150명을 취업하겠다 목표를 해서 보건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승인이 난 취업박람회였습니다.

그래서 150명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10월 말 현재 106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는 150명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金仁植 委員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께서 실질적으로 취업으로 연결이 되어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수가 106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집행기관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혀 그 어느 곳에도 취업으로 연결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파악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자료가 있으면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지금 감사 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면 이 박람회는 참가자의 등록이나 아까 말씀하신 서명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 명단 자료제출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된 노인어르신들의 명단이 없다라는 집행기관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박람회는 참가자의 등록이나 서명으로 인해서 파악된 사람을 취업알선하는 현황만 관리하는 그런 것이죠?

참가자가 취업이 되었는지 아니면 취업이 안 되었는지 아니면 2개월 다니다 중간에 그만 두었는지 이런 여러 가지 현황을 전혀 파악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취업알선 현황만 가지고 계시거든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그렇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받은 것은 과에서는 위원님 요청하셔서 취업실적에 대해서 명단을 요청하셔서 여기에 보면 명단을 개인 이름하고 취업자 주소, 동까지 해서 전부 드렸는데.

金仁植 委員 그것은 국장님 그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도 봤는데 그것은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그 자료는 다릅니다, 국장님 본 위원도 파악하고 있어요.

그것을 봤는데 그것은 박람회 관련된 자료가 아닙니다.

국장님 그것은 박람회와 관련된 일자리 취업자료가 아니거든요.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106명 명단을 상세하게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예, 그러면 그것은 본 위원은 명단을 받지 않은 상황 하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장께서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자료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가 각 구별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여러분 취업을 하셔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성과없이 국장께서는 16명 취업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분명히 “인력부족이다, 사후관리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이 확인 불가하다.” 이렇게 이쪽에 와 있습니다.

자료는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노인일자리박람회를 이렇게 성과없이 개최해서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성과없는 것은.

물론 아까 국장께서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노인 어르신 취업에 대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한다든가 우수업체를 발굴한다든가 이런 홍보차원,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는 하는데 이렇게 1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했으면 정말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제도적인 개선과 업무역량을 발휘해서 노인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하시고 또 전담기구는 설치하는 것은 어떤가?’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의 경우인데 인천시 홈페이지를 보면 지역별, 직업별, 고용 형태별, 취업성공사례 이렇게 해서 클릭만 하면 컴퓨터를 다룰 수 있는 어떤 노인 어르신들도 아주 편리하게 그리고 최근 정보까지 공개가 다 되었거든요, 성공사례까지.

여기에 보시면 지금 자세히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죽 보니까.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모든 정보를 다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이런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가요?

본 위원이 시간관계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어느 복지관인가 다른 데 위탁을 주셔서 시비 230만 원, 구비 99만 원 총 329만 원을 운영비로 줘서 위탁ㆍ관리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를 비교해 보니까요, 여기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인정보도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료실도 2005년도 자료가 아주 최근까지 되어 있어요.

2006년도, 2007년도 전무합니다.

이따가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비와 구비를 투입시켜서 운영하고 있는데도 정말 예산을 투입시킨 것만큼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이런 위탁기관에 물론 운영비 지원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겠지만 기이 시비와 구비를 우리가 예산을 투입시켜서 위탁을 주고 있는 만큼 관리 감독을 철저히 잘 하시든지 아니면 이러한 전담기구를 우리 대전시가 설치해서 노인 어르신 일자리 마련에 많은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국장님께서는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 발굴, 취업, 사후관리를 해서 아니면 제도개선이나 또 실질적인 취업실적의 향상을 위해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거나 추진중인 사업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해 가고 노인일자리박람회도 우리 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박람회도 국비를 받아서 또 시비 일부를 매칭해서 하는데 여건이 형성이 안 되고 의지가 없으면 박람회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박람회를 개최해서 기업가 구직자 연계도 취업알선과 사회적 분위기 확산과 공감대 조성을 해서 노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자 열었는데 기대한 것보다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개선을 해나가고 특히 가장 뭐한 것이 노인들의 사고 중에 할 일이 없는 무의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크기 때문에 노인들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하여튼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다음 예산집행에 관한 질의가 있는데 그것은 아까 20분 질의를 하라는 얘기가 있어서 다른 위원께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다음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9분 감사중지)

(15시 15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김재경 위원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신숙용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치하를 드리면서 간단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부터 동료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대한 시행과정 뭐 일반 단계, 사고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광의의 해석으로 몇 가지만 복지정책의 전반적인 것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복지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정부로부터 많은 부분의 복지예산을 증액시키고 있고 또 반영시키고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 지방정부에서도 다른 예산보다는 올해 2008년도 예산 계상에도 복지예산이 좀 증액을 많이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사회복지정책의 과정을 죽 보면서 형성단계가 있고 또 결정단계가 있고 집행단계가 있으면서 마지막으로 평가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정책이 왜 필요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거기에 대한 얼마나 목표 기대치의 실현, 충족 욕구에 대한 현실의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최종 단계인 평가에 대해서 과연 집행기관 역시 또 의회의 차원에서도 평가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내년부터는 사회복지비 예산에 대한 반영과 또 거기에 따른 이행에 대해서 최종적인 종합평가가 있어서 정확한 분석 데이터가 메모리화 되어서 시행착오된 부분은 수정해 나가고 또 거기에 좋은 제도나 효율에 있어서 극대화가 나타난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에 또 다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 평가 불이행이 오는 하나의 폐단이, 평가를 안 하므로 인해서 무차별적인 예산이 삭감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또 임의적인 정책 즉흥적인 정책이 또 바로 세워질 수가 있고 그래서 꼭 2009년도부터는 우리가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평가를 꼭 도입하도록, 본 위원의 얘기에 국장께서 어떤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사회복지정책의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에 대한 정책에 저희가 기관위임이나 단체위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정부정책에 대한 정부 합동평가를 하는데 저희가 거의 개별평가하던 사업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9개 지표로 평가하면 저희가 하는 사업은 거의가 다 평가를 명확하게 받게 되고요.

그 외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하는 우리 시책은 별도로 평가기준을 마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金載京 委員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시책에 대한 평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그 정도만 해놓고 하나의 좀 단편적인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이 많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중증장애인 시설은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그런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특히,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을 기피하는데 그것은 우선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도 주변에 반대민원이나 이러한 주민민원을 극복하기가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두 개소 정도를 보건복지가족부에서 강제배분식으로 해서 생활시설이 두 개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추진하고자 할 때 적극적으로 구에서 안 해서 어려웠는데 공모를 하다 보니까 5개소가 들어와서 심사하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중증장애인시설이, 지금 현재 있는 생활시설이 전부 정원이 찬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앞으로 또 확충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피하는 것은 우선 장애인 생활시설을 하기가, 운영하기도 어렵기도 하고 또 건립할 때 주민들이 무조건적인 배려없이 반대하는 그러한 경향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에서 거의 기피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방금 답변하신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님비현상이 가장 큰 것인데, 필요하지만 내 마을이나 내 동네는 안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중증장애인시설을 시에서 권유 내지는 권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애인들의 장애수당이 시설장, 그 시설원장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개인한테 줍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개인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金載京 委員 그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그냥 알고만 있는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

金載京 委員 제가 알기에는 시설의 원장 통장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개인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개인 통장을 다 만들어서 장애인에게도…….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개개인으로 지급자가…….

金載京 委員 인지능력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통장을 관리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은 중증장애인 얘기하는 거예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의사능력이 없는 자는 이제 후견인제도로 해서 시설장이 하게 법적으로 보통,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

金載京 委員 거의 시설장이 하고 있지요.

그것 자료가 없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의사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장으로 가고 그 외는 직접 개인별로 입금이 됩니다.

金載京 委員 인지능력이 없는 사람도 시설장에게 가고 있지요, 국장님?

이런 경우에 개인의 분명히 사유재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설장이 착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한 지금 통계자료를 전혀 관리 감독한 것이 없나요, 거기까지는 아직?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거기까지는 저희가 준비를…….

저희가 관리 감독을…….

金載京 委員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보호시설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들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여기에 수용하는 인원들이 증가됩니다, 앞으로.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그러면 철저한 관리 감독이 있지 않으면 이것은 속된 말로 치매환자들은 하루에 밥 한끼만 줘도 몇 끼 먹은 줄 알고 있고, 안 줘도 먹은 줄 알고 있고, 줘도 또 하나도 안 준 줄 알고 있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개인한테 가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착복 당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꼭 본 위원이 지적하니까 우리가 관리 감독을, 어떤 보완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그 비노인성 중증장애인 처우개선 방안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까?

노인성 장애인 처우가 아니라 비노인성, 쉽게 얘기해서 일반 장애인이라고 평가해도 되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나이가 많이 드신 분도…….

金載京 委員 나이가 어린 사람도 노인성 장애에 대한 것은 혜택이 나오고 있지요?

65세 이하인데도 노인성 질환을 앓지 않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그럴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또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가 많아도 장애인으로 해서 판정을 받아서 하면 장애인복지에 의한 복지 시혜를 합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현재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아닌 중증장애인들이, 65세 미만입니다.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이 아닌 그냥 일반 중증장애인들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포함이 되지 않지요, 맞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니까 장기요양보험에는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불편일 경우에는 적용이 가능합니다.

金載京 委員 가능하지요?

거기에 대한 실태파악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전부 등급판정을 하고 해서 지원을 하고 또 평가원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 자료 좀 하나 개인적으로 주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요양보호사, 이것이 지금 양성기관들이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저희는 일찍이 다른 시ㆍ도보다 제한을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제한을 해서도 지금 37개.

金載京 委員 37개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기관이 우리 시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관리 감독도 시가 하고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지난번 언론에도 요양보호사 양성기관이, 무자격 요양보호사 양성기관들이 막 우후죽순 생성되어서 거기에 대한 피해 실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것이 없었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우리 시는 그렇게 우후죽순 그런 것은 없는데 어느 교회에서 교육을 안 시키고 충청북도지사 명의로 요양보호사 자격을 허위로 위조해서 발급한 것이 발견이 되어서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다 환수조치를 하고 교육비 받은 것 환수하고 자격증을 회수하고 이런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2007년도 비교를 해보니까 그래도 과거 2006년도를 보면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이 총 21건 중에 반밖에 완료가 안 되었는데 2007년도를 보면 그래도 한 3분의 2 이상이 완료를 시켰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나머지 추진중인 것도 실현 가능성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추진 가능성을 보고를 해야 하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를 들면 ‘추진중’하면 다양한 출산장려시책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화장장을 현대화’ 해라 이것도 내년에 착공하고 지금 설계중이고 이런 사항이 추진중이고 완료한 것은 그 시점에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완료를 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요, 노인복지과에 노인서비스지원사업에 대해서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여기 아까 김태훈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사항요.

金載京 委員 예, 치매환자도 마찬가지 관리대책이?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치매환자의 경우는 지금 더 통계상 증가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노인의 8.3%가 치매환자인데 우리 시는 치매관리를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등록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높은 수치는 아닙니다.

그것이 부모가 치매라는 것을 노출하기를 꺼려서 또는 어떤 경우는 치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있고 또 우리 시는 건강한 노인들이 많으셔서 그런지 치매환자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정부에서 치매와의 전쟁을 아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중앙시책과 또 접목을 해서 적극적으로 치매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金載京 委員 사회복지관 분기별 예산을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사회복지관의 운영 형태라든지 투명성 확보는 우리 시에서 잘 관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사회복지관요?

金載京 委員 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사회복지관은 시에서 평가를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중앙차원에서 교체 해가지고 평가를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올해는 우리 시에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하려고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그래서 이 평가에 미달되는 복지관 운영자에 대해서 시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할 필요가 있습니다.

金載京 委員 예, 있지요?

꼭 이것은 실현 가능하도록 해주시고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지난번 우리 복지여성국 소관의 예산을 평가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보건위생과 하나를 봅시다.

보건위생과 한약거리 축제행사에 큰돈은 아니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에 720만 원,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서 집행을 했는데 과연 축제행사가 1회성, 단발성, 먹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이 한약거리 축제행사를 통해서 보건위생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한 평가 데이터도 없지요?

그냥 끝나고 예산 주고 끝나는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보조금으로 줬기 때문에 정산을 저희가 받게 됩니다.

지난해하고 올해 저희가 행사를 직접 시장님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또 한약거리 번영회에서 좌담도 하고 동구랑 시에서 보조금을 줘서 하는데 그런 큰 이렇게 대구 약령시장이나 이런 것처럼 크지는 않더라도 우리 지역에도 한약거리가 있고 또 축제를 이렇게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 원도심…….

金載京 委員 그것을 왜 보건위생과에서 하느냐고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한의학 쪽 업무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약업무에 속하기 때문에요.

金載京 委員 목적과 결과에 따라서 너무 상반되지 않아요?

이름이 한의학이라고 해서 보건위생과에서 예산을 계상하고 말 그대로 가보면 축제로만 끝나는데 현실에 있어서는 거기에 걸맞는 어떤 가시적인 효과는 없잖아요, 보건위생에 대해서?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 한의학도 보건위생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업무가 그렇게 되었고 제가 가서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쑥뜸을 특허출연도 하고 이런 작품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나중에 잘 활성화하면 노인일자리도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대전의 이미지 부각도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있고 해서 괜찮은 그런 축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밑에 예를 들어 하나 더 합시다.

건강한 모유 수유아 선발대회 같은 경우에 이것이 모유에 수급하는데 있어서 산모들에게 많은 영양을 주고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되고 그렇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호텔에서 했는데 몇 명만 참석하는 것이 아닌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5개 구에서 먼저 1차 심사를 해서 시 전체를 하는데 그 행사에 가보면 엄마 아빠 할머니들까지 오셔서, 모유 수유한 그리고 그 과정이 심사가 까다롭습니다.

엄마가 젖을 먹이는 모습에서부터 아이가 적응이며 그 아이의 연령에 맞는 체중이며, 건강상태 이런 다방면으로 의사와 대학교수들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많은 모유 수유 어머니와 가족들이 저녁 늦게까지도 기다리는 열렬한 참여도가, 그리고 모유 수유를 함으로써 아이들이 일생동안 건강에 도움도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 확산하는데도 아주 유익한 행사입니다.

金載京 委員 일반시민에게 홍보도 되고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행사가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닙니다.

보건소를 통해서 전부 알림도 하고 모유 수유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옵니다.

金載京 委員 그러면 이것이 효과가 좋으면 언론 쪽 홍보를 위해서 홍보비를 더 증액을 해서라도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게 하세요, 효과가 좋으면.

그래서 종합적인 아까 얘기했던 평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국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보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뉴얼 해놓으시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몇 년도 몇월 며칟날 시행해서 어떻게 해서 결과는 어떤 식으로 도출이 되었고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극대화가 있었다라는 것이 있어야만 질문도 간단하겠지만 답변도 간단하게 하고 이것이 대시민에게 홍보도 되고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載京 委員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없겠지만 포괄적으로밖에 다룰 수 없는 시간의 한계성이 있고 또 그동안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와 열심히 했던 부분에 있어서 치하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태 위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경제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기에 돈이 없이는 하나도 움직일 수 없는 복지분야에 근무하시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42쪽을 참고해 주시고, 보면 2006년도 전국 각지에서 벌어진 중증장애인의 치열한 투쟁으로 2007년 4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인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시키는데 부족한 예산에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요, 지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더 확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렇지요, 신청자격은 또 1급 장애인 만6세에서 65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2005년도 보건복지가족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의하면 지적 자폐성 및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2, 3급 장애인도 대부분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서비스 신청자격이 1급으로만 제한되어 있는 실정에 있지요, 지금.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러면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중인 2급 장애아동의 서비스에 장애성인에게도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확대 계획은 있으신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그 외로도 시비로 해서 123명 4억 7,200만 원을 더 확보를 지방비로 해서 하는 것도 다른 시ㆍ도 보다는 좀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2급 시범사업도 50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장애인 단체에서 끓임없이 요청을 해서 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확보해서 하면 좋지만 예산확보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보면, 서비스 제공 시간 문제에 있어서 2008년도 방금 국장께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당초 지자체별 추가 서비스시간이 40시간으로 100명에게 지원 약속했는데 이용자 급증으로 인해서 당초 편성된 예산 고갈로 인해서 5월 초에 2월 통계를 가지고 23명분 그러니까 먼저 100명하고 23명분만 추가 편성했는데 그런데 4월 통계에 의하면 230여 명인데 그러면 130명은 늘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서 서비스를 받고 있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장애인복지 예산이 구비 부담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에 예산을 내시해줄 때 100명분만 확보가 되었고 또 장애인단체에서 오랜 시간동안에 100명분만 추가로 요구를 해서 시에서 어렵게 100명분을 확보해서 했는데 구에서 또 요청이, 그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에는 사생활 노출이니 또 가족을 도우미로 하겠다, 서비스를 안 받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점점 받아보니까 좋은 분들이 더 이용을 확대해서 그런지, 그래서 100명분만 예산확보 했는데 구에서 그것을 조정을 했어야 하는데 22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할 수도 없었고 또 추가확보 하는 데도 굉장히 어렵게 지난해 본예산 확보할 때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절을, 그리고 또 이것이 혜택을 보는 사람은 1년에 몇 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안 보는 사람은 안 보고 그래서 123명분으로 조절을 하도록 구의 담당자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5월 초에 2월 통계자료로 했는데 실제 서비스를 준 것이 4월 통계로 하다 보니까 130명의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130명 서비스 시간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이거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구에서, 예를 들면 추가시간이라고 할 때 180시간까지 특례자는 해줍니다.

그리고 아니면 월평균 30 내지 90시간인데 병원에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필요한 시간을 조절해서 맞춰줍니다.

李相泰 委員 그런데 국장님 기왕에 추경에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서비스 보조에 시간을 늘릴 것 같으면 5월 초 추경에 그것을 한다고 할 때 2월 통계로 할 것이 아니고 솔직히 더 도움을 주려고 할 것 같으면 4월이나 5월 통계로 했으면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없을 것 아니냐, 안 그렇겠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여성국장은 1년에 올해 같은 경우에도 5,778억 원을 확보를 하는데 이렇게 어떤 일부에서는 복지에 쏟아 붓기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추가로 123명분 확보하는 데도 우리 여기 뒤에 장애인복지과장 있지만 아주 쇼하듯이 어렵게 해서 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복지 부분이 돈 없으면 한 개도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李相泰 委員 쏟아 붓는다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지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러니까 비생산적으로 1년에 1,000억 원이 복지에 들어간다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때에는 복지여성국장이 아주 예산반영 할 때에는 아주 위축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10원 쓰는 것도 없지만 아주 죄 지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李相泰 委員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들은 복지예산을 감액시키려고 하는 위원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더 도와주려고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고 그러는 거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들께서는 도와주시지만 또 시라는 것이 재정 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무한히 복지 쪽만 달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한 배분상 어려움도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무튼 5월 추경에 서비스 혜택을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2월 통계를 갖고 생각할 것이 아니고 4월이나 5월 통계를 갖고 하면 더 낫게 되지 않았겠느냐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아쉽게, 걱정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국장님께서 다른 시ㆍ도보다 앞서서 이런 도움을 주려고 한다는 그 마음씨는 고마운데 여기 본 위원 자료 통계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887명한테 대상자를 더 해줬고 그리고 우리와 시세가 작은 광주 같은 경우는 223명씩이나 이렇게 해줬습니다.

대전은 100명이고요, 그렇지요?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신 모양이지요?

아무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복지가족들이 늘 어려운 사람들한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근무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장애인 복지에 위원님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확보를 적극 하도록 말씀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다음에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장애인 특히, 활동보조서비스를 요하는 장애인들한테 자부담으로 월 2만 원, 120% 이내에서 2만 원 초과시 월 4만 원을 지급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것이 이게 바우처사업이기 때문에…….

李相泰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다수 장애인이 가구소득 기준과는 무관하게 본인이 소득이나 생계수단이 전혀 없다고 표현되는데 자부담 서비스를 다른 방법으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증장애인 1급 같은 경우는 소득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전광역시에다 기탁한 것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예, 그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李相泰 委員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에다 해서 솔직히 자기 몸 하나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월 2만 원 낸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을 가져서 이것을 혜택 못 보는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李相泰 委員 다음에 보면 우리 장애인 활동보조인들이 보면 4대 보험 가입률이 평균 60%에 불과한데 대전시는 그래도 65% 대에 이르고 있거든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李相泰 委員 그런데 이것 잘못되었을 때 책임은 모두가 사업기관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보조인 활동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李相泰 委員 그리고 단가가 임금만으로 책정되어 각종 수당, 휴가, 상여금 등 개념조차도 없는데 보험문제를 의무화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내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65%는 4대 보험을 적용하는데 그러니까 공급기관에서 장애인, 공급기관에서 제대로 체계가 잡혀서 하는 데는 4대 보험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공기관에서 등록을 해서 교육도 받고 해서 활동보조로 3개월 이상을 활동할 때는 4대 보험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3개월 이상할 때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런데 본인에 따라서 3개월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약간씩 들쭉날쭉도 합니다.

장애인 활동보조를 하면서 잘 맞아서 지속으로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활동보조 중간에 중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제가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시간 나는 대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마지막으로 활동보조인 80% 이상이 여성으로 대다수 여성 중에서 40대 이상 여성들이거든요.

그런데 활동보조인과 장애인 이용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충돌을 하고 있는 여건에 처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활동보조인과 장애인과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찰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해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사업기관이 복지관이라든가 장애인단체에 넘겨주다 보니까 솔직히 다른 생각은 안 갖고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을 처음에 일본에서 하는 것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도입을 한 것인데 일본 같은 경우는 활동보조자가 동성인만 합니다.

남자 장애인이면 남성 활동보조인 또 여성이면 여성, 우리나라는 그런 구분이 없다보니까 애로사항도 있고 또 사람마다 다 각각이겠지만 활동보조로 활동하는 분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고 시작한 것이고 또 중증장애인으로서는 활동보조를 받음으로써 사회참여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자하는데 그런 서로 어려운 점이 있고 어떤 경우는 아주 이상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전시회를 하는데 오신 분을 보니까 그분은 지체장애인인데 아주 만족하시고 또 활동하는 분도 아주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공기관에서 이런 것을 상담도 하고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제공기관의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실제 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철저히 민간단체의 재량에 맡기고 재원은 오직 민간단체에서 수수료에만 의존하도록 서비스 내지 관리는 불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 이용자들이 신청을 할 때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없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여성을 더 선호한다고, 남성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여성을 선호한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李相泰 委員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 이용자들이 나는 어떠어떠한 사람인데 나는 무엇 때문에 어떤 여성을 선호한다 또 남성을 선호한다 이런 분들은 신청서를 받아서 접수를 해서 하는 것이 더 질적 향상에 좋을 것이 아닌 가 생각이 드는데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서비스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인정조사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태라든지 이런 것하고 거기는 어떤 사람을 원하고 자기는 어떤 서비스를, 신병처리라든지 병원을 다닌다든지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제공기관에서 섬세하게 파악을 해서 보내야 되겠고 제일 문제는 사람과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쪽에서 신경질을 부린다든지 한쪽이 예민하든지 그러면 충돌이 있고 그래서 아주 어려운 부분이 활동보조업무입니다.

李相泰 委員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 어렵고 힘든 부분에 있어서 잘 알고 있지만 솔직히 자기 몸 자기가 관리 못 하는 만큼 더 서글프고 어려운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약자 편에 서서 그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노력하겠습니다.

李相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이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중에 직원들은 위원들하고 접촉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접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하실 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앞서 본 위원은 노인일자리박람회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대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노인일자리박람회의 예산집행의 문제점과 또 향후 예산편성방향 또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스크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연도별 사업비 집행액에 대한 구성비를 보면 사무비는 이것 토털은 안 내놓았습니다만 2005년도 16.5%에서 2006년도는 31.4%, 2007년도는 29.2%로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사업비는 2005년도에 78.6%에서 2006년도 64.2%, 2007년도에는 70. 5% 첫 해에 비해서 다소 감소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검토한 바로는 사무비는 인건비의 증가에서 비롯된 것이고 또 사업비는 예산액의 상대적인 증가에서 구성비가 감소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향후 우리가 노인일자리박람회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무비는 가능하면 어려우시겠지만 최소화시키시고 사업비의 최대화를 통해서 실질적인 노인 취업실적 재고를 위해서 예산집행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2006년도 사업비 집행액 중에서 박람회사무국 사무실 임대료로 241만 5,000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6년도 말씀이신가요?

金仁植 委員 예, 2006년도.

사업비 임대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2007년도, 2008년도는 우리 시 노인복지관에다 사무국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는 그때는 노인복지관 건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다 사무국을 두었기 때문에 사무국 임대료가 들어간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사무국 임대료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사무실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지요?

2006년도에 사무실 임대기간.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3월 23일 개최하기 전후해서 3개월 동안 임대를 했습니다.

2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임대했네요, 사무국 운영을요.

金仁植 委員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임대료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박람회를 끝내고 정리를 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하고 이런 기간도 필요하고 또 사무국을 설치해서 업체 발굴하고 해서 3개월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2006년도 개최장소가 한밭운동장 내 다목적체육관이었어요 그리고 주최가 우리 대전시에서 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주관은 시니어클럽에 주고 주최는 시입니다.

金仁植 委員 시에서 했습니다.

화면을 보면 「대전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제13조제2항제1호 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시가 주최한 행사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를 감면 받을 경우에 실제 사용한 부속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속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시와 시설관리공단과 사전 협의만 되면 이런 장소비 문제는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도 있었던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2005년도에도 같은 장소하고 또 위탁받은 기관이 대전시니어클럽이었거든요.

사무실 임대료를 그때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2007년도도 노인복지관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행사를 한밭운동장에 다목적체육관에서 했잖아요, 그때도 실시를 하면서 사무실 임대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박람회 개최는 다목적체육관에서 하니까 임대료를 안 내고 사무국을 둬서 발굴을 하고 준비를 하고 하는.

金仁植 委員 국장님 그것도 내내 아까 보시면 「대전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 주최하는 행사기간 동안에 필요한 시일이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시와 시설관리공단하고 사전협의만 했더라면 이것은 충분히 우리 조례에도 담겨있듯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사무국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다목적체육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니어클럽을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주고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한 것이기 때문에.

金仁植 委員 아, 그 3개월 기간 동안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행사는 다목적에서 하루 빌려서 하고.

金仁植 委員 준비기간 동안은 다른 사무국을 별도로 거기에서 운영을 하셨단 말씀이시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현황을 보시면 예산액이 1억 2,650만 원입니다.

그런데 밑에 내역을 집계해 보니까 170만 원이 부족하거든요, 어떤 사업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것입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어떤 사업내용이 누락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본 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행정사무감사 시나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실 때는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홍보비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 노인일자리박람회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홍보비 집행을 하였습니다.

홍보비가 포스터, 현수막, 초청장, 전단지 이런 제작 등을 위해서 집행이 되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하는 그런 행사 개최홍보잖아요, 행사 개최홍보를 위한 예산집행인데.

내년부터는 이러한 행사 개최홍보에는 예산을 더 아껴서 집행하시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업체가 좀더 많이 참여해서 노인 어르신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홍보에 비중을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개최홍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이러한 부분에 현수막, 초청장, 전단지 기타 등등 포스터 이런 부분에 투입을 시켜서 효과를 볼 수도 있지만 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박람회는 거의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홍보이기 때문에 또 기업참여를 홍보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노인정이라든가 꼭 홍보물이 필요한 곳들이 있지요, 아니면 노인 어르신들 노인회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직접적인 각 구를 통해서든지 우리 시에서 직접적인 홍보를 하시고 아니면 아파트단지 내에 관리사무소가 있거든요, 그런 곳을 통해서도 홍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산절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절약한 예산을 기업이 많이 참여해서 정말 노인 어르신들이 취업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곳에 예산투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인일자리박람회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전에 본 위원 말한 부분에서는 동의를 하시죠?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 말씀 동의를 드리면서 또 박람회라는 것이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수막도 걸고 포스터도 하고 전단도 뿌리고 해야 박람회가 알려지고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金仁植 委員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박람회 예산 투입시킨 것은 취업알선만 하시고 현황만 관리하셨지 직접적으로 취업과 연계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는 현황조차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안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노인일자리박람회사업 분위기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회적인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것도 좋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투입을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노인일자리박람회 예산투입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분의 노인 어르신들이 취업하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노인일자리박람회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취업알선의 실적은 많은데 취업실적에 대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통계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취업알선자에 대한 사후관련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노인 어르신들의 일자리 취업정보에 한 발 더 다가 갈 수 있는 홈페이지 구축은 물론이고 또 노인취업알선 및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노인일자리박람회사업에 관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행사만을 위한 소모성에 중점을 두시지 말고 실질적인, 몇 번 강조합니다만 취업과 연계될 있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노인일자리박람회사업 홍보 행사를 행사개최를 위한 홍보에, 너무 홍보에만 국한하시지 말고 기업체가 많이 참여해서 노인 어르신들이 취업하도록 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춘 홍보가 되도록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답변드릴까요?

金仁植 委員 예, 답변을 주십시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9월 26일 박람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취업알선을 했고 취업에 대한 명확한 완전히 그 회사나 그런 데 가서 실질적인 취업이 되었는지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저희가 받은 것을 최근에 받다 보니까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은 9월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취업 106명에 대한 명단을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한테 여러 가지 질책을 받게 된 점에 대해서 특히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께 가서 말씀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또 앞으로는 예산을 박람회 개최할 때 효과성 있게 효율성 있게 예산집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DB도 만들어야 됩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올해는 증액된 것입니다.

金仁植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부터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자료요청한 자료는 회의 끝나기 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24분 감사계속)

○委員長 朴喜辰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신형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趙信衡 委員 조신형 위원입니다.

오후 시간에 감사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국장께서 아주 얼굴이 빨게 지실 정도로 답변 충실히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응급구조차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에 응급구조차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응급구조차 현황을 말씀해 주시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조신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173대가 있습니다.

특수구급차가 48대고 일반구급차가 125대, 이렇게 해서 173대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173대 중에 특수차가 48대, 일반구급차가 125대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보면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 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여기에 보면 응급차에 대해서 규정이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백색바탕 전후좌우면 중 두 면 이상에 각각 녹십자를 표시하게 되어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중앙부위에는 가로띠를 표시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구급차의 경우에는 녹색띠를 두르게 되어 있고 특수구급차의 경우에는 적색띠를 두르게 되어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전시내에 질주하는 구급차 중에서 그렇지 않은 것이 있는데 자료를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2007년도에 위반된 구급차가 일부 인터넷 신문에서 나왔던 구급차인데 이 이후에 보건복지가족부에 대전광역시에서 보고를 한 것 같은데요.

구급차 실태 점검결과 해서 서구가 13개소가 시정을 했고 나머지는 양호하다는 보고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은 확인되십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그 당시에 양호하다고 했고 서구에만 13개소에 시정조치를 해서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도 보니까 일반차량들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 현재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사진은 일반구급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띠라든지 십자가 표시는 다 되어 있는데 어떤 표시가 안 되어 있지요, 어디 소속기관이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의료기관 명시가 빠졌습니다.

趙信衡 委員 예, 그것이 안 되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차량은 특수구급차의 형태지요.

형태는 이 위에 이렇게 나와있고 그런데 이 구급차의 경우에는 특수용으로 쓰지 않고 일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녹색띠를 이렇게 둘렀고 조금 복잡하게 해놓았습니다.

위에는 빨갛고 밑에는 녹색으로 해서 규정에 맞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이 특수차를 일반구급차로 활용하는 이유는 일정부분 특수용으로 활용을 하다가 중고로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고로 내놓으면 이 안에 들어있는 특수장비 같은 경우는 하나도 없이 차량만 팔기 때문에 이 차를 사서 일반구급차로 쓰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왼쪽 차량 같은 경우도 아무런 표시도 없습니다, 오른쪽 차량도.

이 차량이 바로 요즈음 얘기하는 백차라고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대포차지요, 대포 백차지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에 소속된 것인지도 모르고 또 예를 들어서 환자를 싣고 가면 어디로 싣고 가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대포차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현황파악 한 것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난해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넷 신문에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5개 구 보건소에 전부 실태를 파악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 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실시를 했는데 위반, 구급차 표시를 제대로 안 한 위반한 것, 위생상태, 응급장비 탑재여부라든지 구급차 운행일지 작성이 안 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전부 해서 13개 의료기관에 15대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랬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지금 이 백차의 경우 아까 대포 백차라고 표시를 했었습니다만 이런 차의 경우에는 일반병원에서 구급차가 없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개인이 소유한 차량이거든요.

개인이 소요한 차량을 계약 맺어서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이런 차량들이 도로에 서 있다가 사고가 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긴급하게 쫓아가서 환자를 받는 거지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받고 싣고 갑니다.

그런데 어디로 싣고 갔는지를 모르는 거지요.

옆에 있던 환자에 관련된 주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났을 때 가해자든 피해자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싣고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환자에 대한 관리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뺑소니라고 누명을 쓸 위험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파악을 제대로 해서 문제가 없게 해야 되는데 현재 조금 전에 답변하신 내용 중에 조치를 했다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도 버젓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대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리를 잘 해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현재에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 제대로 파악을 해서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우선 전수조사를 하셔서 이것도 한 몇 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하셔서 정말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이런 차들이 그동안 시정조치를 내린 차량들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한번 현장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 또 공문으로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렇게 꼭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한 가지만 더 할까요.

장애인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학교 그리고 장애인 취업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대전에 있는 장애인학교가 전부 4개소가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공립이 두 군데 혜광학교하고 맹학교 그리고 사립인 원명학교하고 성세재활학교가 있는데 지금 이 주소지를 보니까요, 공립의 경우 2개 학교 혜광학교하고 맹학교가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만 동구에 위치해 있고 원명학교하고 성세재활학교는 대덕구하고 유성구에 나누어져 있단 말이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장애인학교가 지역적인 불균형이지 않느냐, 그렇지요?

서구지역, 서남부지역 이쪽에는 지금 가까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그렇다면 서구 쪽에 장애인학교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서남부권 개발계획과 맞춰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국고지원 같은 것을 해서 장애인학교 설립을 할 수가 없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것은 학교 관계는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이것이 받는 지는 제가 아직 모르는 사항입니다.

趙信衡 委員 교육청에서 학교는 관할하는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느냐면요.

대전광역시의 정책은 어쨌든 간에 교육정책도 있지만 전체적인 정책은 우리 시장의 책임 하에 시에서 추진을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든 다른 기관이든 협조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대전광역시에 장애인학교가 적다면 그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워서 교육청에 요구를 해야 되겠지요, 요구한 사례는 아직 없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 현재는 이 장애인들의 의견을 들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의견을 듣고 보니 장애인학교가 필요하다, 소규모라도 관계는 없지요.

지금 혜광학교만 해도 31개 학급인데 263명밖에는 안 됩니다.

맹학교도 20개 학급에 127명, 그러니까 소규모인데 사실은 학교 규모는 크지요,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이 서구지역에 없다는 것 그것조차도 지역적인 불균형이다 할 수밖에 없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균형을 균형 잡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혜광학교에 가서 본 위원이 교장선생님이나 행정실장하고 대화를 해본 결과 학교를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된다는 거지요.

학교만 졸업하고, 배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취업이 안 된다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취업인원을 보니까 혜광학교가 2007년도에 4명, 2008년도에 2명을 취업을 했어요, 졸업생 중에서.

그런데 취업을 하기는 했지만 이 두 명도 중도에 포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건이 맞지 않으니까.

그런 정도로 장애인 취업시설이 상당히 적은데, 우리 장애인 취업시설이 있기는 있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뭐가 있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저희가 근로작업장 장애인시설을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서 장애인 직업재활과 근로사업장과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직업재활시설이 밀알보호작업장하고 월평장애인보호작업장 또 한터, 도토리활동센터, 보람의 집, 성세재활자립원, 시온의 집, 천성원 보호작업장 또 대전장애인보호작업장 이렇게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러니까 근로작업시설이 한 군데, 보호작업시설이 네 군데, 작업활동시설로서는 네 군데가 있네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정원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재 근로장애인 수를 보니까요, 장애인 수가 상당히 근로하는 숫자가 정원에 못 미친다는 말이지요.

지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수가 9개 기관 다해서 312명인데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수입니다.

전체 우리 장애인근로작업시설에서는 312명밖에는 지금 근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대전에 장애인 수가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5만 9,978명으로…….

趙信衡 委員 6만여 명 되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6만여 명 중에서 우리가 작업시설에서, 그러니까 공공성 있는 장애인 취업시설에서 취업하고 있는 인력은 312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지요, 굉장히 적은 숫자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결국은 우리가 5만여 명이나 장애인이 있지만 이 장애인들에 대한 작업시설 이 부분이 상당히 부족하기도 하지만 문제는 정원도 채우지 못한다는데 있는 거지요.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들이 잘 취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이런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할 수 있을만한 그러한 장애, 그러니까 적응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혜광학교 학부모님들이 국장실에도 여러 번 오고 그러셨는데 시설에 보내는 것을, 학교를 보내는 것을 원하고 혜광학교 졸업하고 갈 데가 없다, 그런 시설을 하나 “학교 같은 것을 지어달라!” 이런 건의를 하는데 이런 직업재활시설에 가서 일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부모가 많습니다, 상당히.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그런데 그 시설에 보내는 것을 보니까 일단은 학교를 졸업하면 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규정이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복지기관의 수혜를 못 받는다고 그래요, 이 혜광학교를 졸업을 하면 그 다음에 복지시설, 예를 들면 장애인 수용시설에 못 들어갑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들어 갈 수 있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런데 그 수혜를 받지 못한다고, 왜 그런가 했더니 물론 규정은 제가 모르겠고 그런데 아마 다 컸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못 간다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현장에서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어쨌든 정원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들께서 장애인들만 있는 곳에 보내기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일하고 싶은데 홍보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정부에 접근을 못 한다든지, 실제 일을 할 수 있는데 제안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재활근로시설이 이런 정도 있다라는 것을 홍보를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장애인단체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호작업시설, 밀알보호작업장에 50명이 정원인데 30명밖에는 수용이 안 되어 있다, 그래서 20명 정도는 더 수용할 수 있으니 이러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들은 보내주기 바란다.”는 그런 공문도 자꾸 보낸다든지 아니면 담당공무원들께서 장애인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현장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시설에서는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이고 이 부분 잘못된 거지요,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현장과 우리 행정과의 밀접한 관계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실태파악을 하셔서 정확한 정보제공 그래서 장애인들이 취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하시고, 현재 이대로는 되어 있습니다.

하시고, 장애인단체들과 간담회나 또는 협의를 통해서 취업을 어떻게 시키겠다는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趙信衡 委員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한 마디 대화만 하고 서로 질의 답변만 하고 지나고 나면 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실제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는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렇게 하겠습니다.

趙信衡 委員 그리고 제가 혜광학교에 가보고 또 옆에 있는 맹학교도 가봤는데 혜광학교하고 맹학교하고 가오중학교하고 가오초등학교가 다 붙어 있어요.

아주 좋은 입지여건입니다.

그런데 대전맹학교 쪽에다가, 테니스장 자리 옆에 거기다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지요.

어떤 건물입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건물을 지으려고 한다고 하셨어요?

趙信衡 委員 예, 맹학교에서 거기에 필요한 시설을 하나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여기가 도시계획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완전히 풀어졌거든요.

그래서 풀은 다음에 새롭게 건립을 하려고는 하고 있는데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것은 인근 가오초등학교나 가오중학교, 혜광학교도 다 동의하는 바인데, 기왕에 그 맹학교 자리에다 건물을 하나 지으려면 지금 혜광학교하고 맹학교 사이에 담이 있어요.

담이 있고 한 2m정도 밑으로 내려가서 맹학교가 있지요,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담장까지 붙여서 건물을 지은다면 조금 더 크게 지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혜광학교에서도 사실은 공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공동사용할 수 있는 복합건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건의를 하던데, 예를 들면 네 개 학교가 있으니까 그 네 개 학교도 사용을 하고 또 지역주민들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복지건물이 되겠지요, 예를 들면 수영장이라든지 헬스장 이런 부분도 넣고 또 맹학교나 혜광학교에서 필요한 공간, 지금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 부분들을 같이 건립을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부지활용도 좋고 또 학교가 네 개 붙어있으니까 활용도도 좋고 지역주민들도 상당히 활용을 잘 하지 않겠느냐, 더군다나 거기에 지금 나무심기의 일환으로 해서 녹지공간을 잘 조성해 놓았어요.

주민들이 많이 와서 여기에서 휴식도 하고 아침에 운동도 하던데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계획을 하려면 빨리해야 합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그래도 해야 돼요.

대전시에서도 ‘일정 부분을 지원해줄 테니 교육청에서 크게 좀 해라.’ 이런 업무협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시에다 본 위원이 일부러 제안을 하는 것이니까 꼭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교육청이 어떤 계획 하에 무엇을 하고 이런 것을 제가 파악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도하기에는 업무가 저희 소관이 아니라…….

趙信衡 委員 그렇지요, 주도하기는 어려우니까 시에서는 지원을 해주는 거지요, 그렇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은 교육청에서 시보고 지원을 해달라면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를…….

趙信衡 委員 그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행정이고 플러스 행정을 하려면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의 전체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보조로써 교육청이든 경찰청이든 하게 해야지 시장이 대전시의 150만 시민을 대표하는데 밑에 기관에서 달라고 하면 주고 아니면 안 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런데 위원님, 저희가 교육청 소관을 그렇게 하면 월권이라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기관 대 기관이라.

趙信衡 委員 아, 본 위원이 사전에 협의를 했더니 기분 안 나쁘답니다.

(장내 웃음)

시하고 협조를 잘 해서 건립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했더니.

그것을 우리 박종현 기획관리국장하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본 위원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 복지여성국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에 임하는 자세 잘 해주셨고 그동안 밤늦게까지 불 켜놓고 수고하신 부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같이 대전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인만큼 올해 마무리 될 때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또 복지 수혜를 줄 수 있는 데는 충분히 주고 또 지난, 오랫동안 우리가 너무 많은 분배정책을 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전세계적으로 2만 5,000불 정도의 국민소득이 되지 않으면 복지국가가 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선 경제의 부응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부족한 부분들은 채워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고맙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예, 조신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실 위원께서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仁植 委員 장시간 지루하시지요.

그렇지만 우리 대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집행기관 여러분께서도 함께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좀 덜 힘들고 위안이 되실 것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조례」를 본 위원이 2007년 8월에 의원발의로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해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편의시설 노인ㆍ장애인,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편의시설로.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 또 사전검사를 위한 연간 계획은 수립하고 계신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연간 계획을 해서 올해도 총 5회 실시를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교육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15인 전부요?

사전점검요원 15인 전부 다 포함시켜서 연 5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5회 165명에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거기에 특히 우리 사전점검요원, 15인으로 구성된 15인은 100% 다 참여를 시키셨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예,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 결과보고서 및 반영근거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답변이 왔느냐면요, 여기 자료가 있는데 “대상시설 준공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제출된 바 없음.”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사전검사란 준공시기와는 좀 상관이 없거든요.

설계도면 사전검사 후에 사용승인 때 다시 또 점검요원들이 나가는 사항인데?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그것이 “없다.”고 한 것은 위원님 사전에 설계심사는 다 완료를 하고요, 착공을 하면 이제 또 해야 되는데 착공를 아직 안…….

金仁植 委員 그것은 준공시기가 자료를 보니까 아직 도래하지 않았어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착공을 거기에서 안 했기 때문에 시기 미도래라…….

金仁植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편의시설 설계도면 사전검사 결과보고서 말씀드리는데요.

보면, 우리 조례 제6조제3항에 보면 “사전검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시설 주관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보고”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를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과에서 이해를 그러면 잘 못 하고서 시기 미도래라고 이렇게 해드렸는데 죄송합니다.

金仁植 委員 예, 그래서 결과보고서는 가지고 계시지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결과보고서는 우리 이규원 씨라고 성실하게 아주 인물도 좋고 일 잘하는 직원이…….

(장내 웃음)

金仁植 委員 인물이 좋으면 일도 잘 하시더라고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정말 이런 공무원이 드뭅니다.

金仁植 委員 졸리고 지루하신 데 우리 소중한 인물 한번 보여주십시오.

(복지여성국 직원 이규원, 집행기관석에서 일어남)

예, 아주 잘 생기셨습니다.

일도 잘 하시게 그렇게 보입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잘 합니다.

金仁植 委員 이 자료를 회의가 끝난 후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사전검사요원의 구성문제인데요.

보니까 두 곳이 장애인단체에서 일괄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로 다 15인을 구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지요?

거기에는 전문가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보면 조례 제17조제1항제2호와 제3호에 관련된 요원도 위촉되어야지 바람직하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조례를 보시면 제1항제1호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리고 “편의시설 관련 시민단체에서 활동중에 있는 자,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장애인, 물론 사용자인 장애인으로 구성된 부분도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또 전문가, 건축설계사라든가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어야 전문적인 것이잖아요, 설계도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는 부분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성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조례에 그렇게 전문가를 명시로 되어서 여기는 추천은 장애인협회를 거쳤지만 여기 열두 번째 김성수 씨라고 여기도 건축직이고 또 우리 장애인복지과에도 건축직, 시설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전문성도 기르고…….

金仁植 委員 그러면 김성수 씨는 지체장애인협회 유성구 지회장이신데 이분은 그러면 건축직이면 건축학을 전공하신 그런 분이십니까?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건축을 전공한 분입니다.

金仁植 委員 그런 분이시라서 그랬군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러면 뭐 잘 하셨고, 이 전문가 한 분 가지고 어떻게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전문가 집단도 우리가 15인 중에 한 30% 정도는 이렇게 모셔야 돼요.

지금은 건수가 총 10건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지 건수가 더 많이 발생이 되면 그러면 다른 곳은 어떤 분을 보내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고려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조례를 만든 이유도 물론 이제 첫째는 우리 장애인 및 장애인들에게 어떤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재정의 낭비방지 또 편의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민원인에게 불편해소를, 그 자세한 설명을 안 드려도 왜 행정의 낭비가 되고 재정에 낭비가 되는지 아시잖아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金仁植 委員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했고 사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 설계도면부터, 기초단계부터 전문가집단, 사용자인 장애인 또 우리 시 공무원 이렇게 전부 개입이 되어야 하고 기초단계부터 철저히 하자는 거예요, 이런 낭비를 막기 위해서.

그런 목적도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전문가 집단도 더 많이 한 30% 이상은 투입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것입니다.

지금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오고 그런 문제점들도 고쳐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거거든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기술직이 한 명이 반드시 들어있고 또 편의시설기초센터가 내년도부터 운영 예정인데 거기에도 구 지회에 건축직이 한 명이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도 보완이 되어서 전문가도 들어가서 사전점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고맙습니다.

그렇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보니까 지금 각 구에 조례가 제정된 곳은 몇 군데나 되나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지금 저희가 각 구청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5개 구에서 제정을 못 했습니다.

金仁植 委員 보니까, 각 구청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여러 각도로 많이 노력하시고 협조공문도 보내시고 연찬회도 실시하시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 점을 본 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우리가 시에서 제정이 되었는데 각 구에 조례가 제정되지 않으면 이것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은 하셨지만 좀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셔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는 우리 장애인들에게 신체적 열악함을 부정해주고 또 안정성 확보는 물론이고 또 장애인들로 하여금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의지 즉 보조기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시설입니다.

설치의 필요성은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각 구에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仁植 委員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委員長 朴喜辰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재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金載京 委員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것인데 꼼꼼하게 배포를 해주셨지만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 현황 및 질병에 대한 현황 가지고 있습니까, 데이터?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외국인 노동자 관계는 경제국에서.

金載京 委員 경제국에서 합니까, 복지국이 아니고요?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우리는 결혼이민자가족, 다문화가정…….

金載京 委員 그러면 외국인 NGO 관련도 다 경제국?

○福祉女性局長 申淑容 예, 그렇습니다.

金載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喜辰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여성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복지여성국장께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들께서 대안을 제시해준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9분 감사종료)


○出席委員
박희진김태훈김재경조신형
이상태김인식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복지여성국장신숙용
복지정책과장조규상
여성가족청소년과장          김기문
노인복지과장정관성
장애인복지과장김영호
보건위생과장한양규
평생교육문화센터장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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