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25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5.18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5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처리한 후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병철 박병철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1분)

○위원장대리 박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여덟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고층화된 상업용 건축물에서 학원, 병원, 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운영이 점차 늘어나면서 3층을 초과하는 층에서 가로형 간판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규제 완화 차원에서 5층까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2의 건물의 앞 벽면에 가로용 간판을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표시할 수 있는 건물의 층수가 3층까지 가능하던 것을 5층까지 가능하도록 변경하되 안전을 위하여 4층 이상은 입체형으로 표시하도록 규정을 변경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3층 이하에만 허용하던 가로형 간판을 부산과 울산을 필두로 5층 이하로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에 있고, 3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따른 시민의 안전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한 입체형 간판만 허용하도록 제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병철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29일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철 민수홍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김종천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병철, 김종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의2에 시장이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 이사동 유교민속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한옥마을 조성을 추진 중에 있으나 외부적으로는 국비 공모사업 지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등 중앙부처의 요구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한옥마을 조성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관련 부서와의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담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29일 황인호 의원 외 열 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사동에 한옥마을을 지금 조성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가 송씨의 재실이 있는 데 그것을 중심으로 하는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다 하려면 일단 법령도 그렇지만 우리가 봤을 때 입구를 어디로 보는 거예요?

한옥마을만 지정해 놓고 통행할 수 있는 입구, 공장주변을 가운데 질러서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앞부분에, 구체적인 계획은 문화체육관광국 쪽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밑그림 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실 부분을 포함해서 앞부분에 농경지가 일부 포함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게 진입하는 도로가 양쪽으로 다 공장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좁은…….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앞으로 한옥마을 송씨네 재실에서 바로 넘어오면 재개발지구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재개발지구에서는 거기다 입구를 못 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걸 제정했을 때 옥계동 재개발지역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는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내용은 앞으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면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할 문제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것 계획 세울 때 어차피 지구단위계획도 포함해서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사동이라고 찍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게 만약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재개발에 지장이 있다든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어려운 과정인데 그런 게 문제가 되면 상당히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 근처에 사는.

그리고 그 입구가 거기에 보면 그 위에 이사동 가다보면 육교가 있잖아요, 고속도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양쪽으로 전부 공장지대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가내공업.

윤진근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지저분하잖아요?

양쪽으로 입구자체가 다, 운전면허시험장 다리부터 그쯤 들어가면 전부 펼쳐진 지역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것도 감안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민속마을이 되면 하나의 관광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럴 때는 그런 것도 감안해야 될 것 아니냐.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3.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공임대주택사업 관계법령 중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변경되고 「주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근거법령을 “「임대주택법」”에서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수정하고 「주택법」이 전부 개정되어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항을 수정하며 또한 국민주택관리에 관한 조항이 「주택법」에서 삭제되고 관련 내용이 「공동주택관리법」에 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 법령 조항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수홍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민수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민수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도시주택국 소관

○위원장 김종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마쳤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곧바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 중에 구봉지구 도시개발 선수금 세입 있지 않습니까, 250억?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이것은 지금 시기가 확정된 것입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한국발전교육원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되어서 5월 중에는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5월 중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지금 보니까 세출로까지 잡혀 있는데 시기가 정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전문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4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8개소를 지금 하려고 하는 예정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지금 8개소가 다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정해져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8개소 어디, 어디 할 것인지 또 각 개소마다 예상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에 보면 소규모임대주택 옥상층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대화동에 있는 소규모 주택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것 건축은 2004년도에 한 것입니까?

준공된 지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2004년도에 건축한 것입니다.

박병철 위원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한 10여 년 됐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12년 경과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15세대이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박병철 위원 그런데 10여 년 됐는데 방수공사를 벌써 해야 되는 겁니까?

누수가 많이 되나 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철근부식도 있고 균열도 발생하고 해서 누수가 우려되어서, 아직 지금은 그렇게…….

박병철 위원 누수가 되고 있지는 않고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누수는 되고 있지 않은데 장마철 대비해서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보수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쪽 관련해서 임대주택이 아무래도 영세하신 분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입주해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런 분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임대주택 관리도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각별히 관심을 더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간단하게 하나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학하지구 별봉 및 주차장 조성 사업비를 삭감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김동섭 위원 도시공사와의 관계가 끝났기 때문에, 위탁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돈은 다시 우리 시로 귀속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다시 존치해 놓고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직접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목이 달라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김동섭 위원 제 말씀은 이 예산만큼 도시공사에다 위탁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놨을 텐데 그러면 그 사업계획대로 시에서, 시행주체만 다른 것이지 어쨌든 이 예산만큼은 집행하실 것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수수료까지 포함됐는데 수수료가 절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도시공사에서 이 예산만큼 사업계획을 세워놨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서로 위탁기간 만료에 의해서 그 돈을 다시 귀속시키는데 귀속시키는 대신 아직 사업계획은 시에서는 안 서 있잖아요, 도시공사에 서 있는 것이지.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김동섭 위원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에 서 있던 사업을 받아서 이 예산만큼 다시 재집행해야 될 것 아니에요?

다시 집행해야지요?

아니면 사업을 다시 세우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산 배정을 안 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도시공사에서 세웠던 사업계획을 우리 시에서 그대로 승계를 하느냐는 이야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셉테드 관련된 기본계획입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김동섭 위원 작년 회기 때 이 문제 때문에 삭감됐다가 다시 선 거예요.

지금 두 지역을 선정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이신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중복 예산이거든요.

경찰청에서도 범죄예방 관련된 예산이 있고 검찰청에도 있고요, 국민안전처에도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또 우리 시에서도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김동섭 위원 그래서 혹여나 그런 것들을, 미리 사업대상지라든가 사업방향이라든가 사업방식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검찰청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기법을 활용한 예산을 하겠다 해서 갑자기 또 여기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할 수 있어요, 우리 모르게.

우리도 모르잖아요, 통보하는 것 아니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김동섭 위원 그럴 수도 있고 국민안전처에서 안전한 마을 만들기 해서 또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이니까 그것을 잘 해서 예산이 중복되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사전협의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말이지요, 대흥동 215-1이 어디쯤이에요?

169쪽 한번 보세요.

위치가 어떻게 돼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지금 현재 중구청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거 시청사를 중구청에 매각했거든요, 그것을 분할해서 그동안 대금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중구청 청사를 시에서 매각을 해서 중구청에서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할부로 그동안 납부를 하다가요, 올해 마지막으로 받는 사항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해결이 안 됐던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윤진근 위원 그전에 강창희 국회의원께서 현충원 도로 확장 조건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상으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 내용은…….

이 부분은 하여튼 10년 분할로 해서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때 유성구 현충원 도로 확장하는 데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무상으로.

그러면 6억 2,400만 원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6억 2,400 받으면 그동안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70억 정도 완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완전히 구청 재산이 되는 거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다음에 도로명판 설치 행자부에서 관리하는데 국비를 못 받아서 편성이 안 된 거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행자부에서는 기재부에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 되어 있지 않느냐고 하면서 올해는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하고 뒤에 번호판 설치 똑같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두 가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제가 출근하다 보면, 중촌동에서 올라와서 다리를 건너오다 보면 표지판이 유성으로 가는 것이 서 있잖아요, 그게 지워져서 잘 안 보여요.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로명판이 저희 소관이 있고 교통건설국 소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유성 가는 쪽은 다 지워졌단 말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게 왜 지워질까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아마도 제조과정에서…….

윤진근 위원 인쇄로 찍는 것 아닌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코팅도 하고 하는데 제조과정에서…….

원인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부분 지워진 것 신경 써주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설명자료 179쪽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관리가 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심현영 위원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대덕구는 아주 전무하네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구청에서 신청을 저희한테 하지를 않았습니다.

심현영 위원 계족산 공원이 그게 잘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구청 소관이에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저도 이것을 보고 의아했는데요, 좀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다른 데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당신들은 그렇게 할 게 없느냐고 종용해서, 계족산에 더러 잘 안 되어 있다고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예산 집행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목요일 10시에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종천박병철윤진근전문학
김동섭심현영
○위원 아닌 의원
황인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민수홍
전문위원이원천
○출석공무원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도시계획과장백명흠
주택정책과장정범희
도시경관과장이진석
토지정책과장정영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