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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8.03.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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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3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10.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

11.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 조례안

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10.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

11.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이번 임시회를 끝으로 제7대 의회 의정활동을 마감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교육위원회를 대과 없이 잘 마무리하도록 열과 성을 다해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대전교육 실현을 위해 소임을 다해온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남은 안건들의 처리를 통해 제7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3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한 후 업무협약 체결 현황 등 2건의 보고를 청취하고 이문고등학교와 느리울초등학교를 현장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8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보고 2건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김상규 교육국장께서는 지난 3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부임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가족의 행복을 위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금부터 3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으로 순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고유빈 과학직업정보과장입니다.

(과학직업정보과장 고유빈 인사)

이광우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광우 인사)

다음은 서부교육지원청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박세권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박세권 인사)

다음은 직속기관 신임 간부공무원입니다.

박헌수 대전교육정보원장입니다.

(대전교육정보원장 박헌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상규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증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자치에 있어서 교육자치법규는 정책 집행에 있어서 근거가 되는 것으로 그 중요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교육자치법규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법목적에 부합한 교육자치법규가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 교육자치법규의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 교육자치법규의 입법평가 시기와 정책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였고, 안 제10조에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입법교육을 실시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만들어주신 교육자치법규가 입법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써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운영정책 및 기본인력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조직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조직관리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 관리에 기여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상향으로 우선구매를 촉진시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우선구매촉진계획 수립 및 시행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5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상향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9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제120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 의안번호 제1202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세 조례안 모두 2018년 3월 9일 구미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조직관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성장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 의원입니다.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교육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조례가 2016년 5월에 시행되었으나 정보통신 및 역기능 예방 관련 기술적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무부서인 과학직업정보과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보화 역기능 관련 기술적 안전조치 사항 등이 포함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여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7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적용 대상,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인터넷 중독, 게임 중독, 사이버음란물 등의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기술적 조치와 안내문구 표시, 설치통계시스템 구축, 지원중단 온라인 동의 표시 등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는 기술개발 촉진, 계약정보의 공개, 우수 물품 평가기준, 업무·예산의 경감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 및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교육정보화 역기능 예방을 위한 기술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을 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를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가 2016년 5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정보통신 및 역기능 예방 관련 기술적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주무부서인 재정과에서 심도 있는 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정보통신 관련 사항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 교육과 상담·치유 사항, 정보화 역기능 관련 기술적 안전조치 사항 등을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게 하고, 이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지원 대상의 확대 및 정보화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보완 개선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에 다른 교육비 지원 항목과 동일하게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지원 대상을 확대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지원 컴퓨터의 가용성 증대, 컴퓨터 지원의 객관성 증대, 셋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컴퓨터 지원 우대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예산낭비 개선과 가용성 증대를 위하여 30일 이상 인터넷을 접속하지 않는 컴퓨터의 원인을 파악하고, 고장수리 지원, 인터넷사용료 지급 중지 등의 지원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스마트폰의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마트폰 음란정보 차단수단 설치의 홍보와 권장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조직 편제에 맞게 조례를 재정비하여 주무부서의 심도 있고 책임 있는 업무 추진을 돕고, 저소득층 학생 정보화지원 대상의 확대 및 정보화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조례안임을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20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조례안, 의안번호 제1205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조례안 모두 2018년 3월 9일 정기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오광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화 역기능 예방 기술적 안전조치 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기현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 조례안

(10시 34분)

○위원장 박병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심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찬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체육 우수인재 양성과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체육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의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사업, 장학금 조성·관리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초·중·고 재학생으로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등록선수 중 전국체육대회 등에서 입상한 학생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 장학생 선발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회에 장학생선발심의위원회를 둘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 유능한 체육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60호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1월 4일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학교체육장학회 조례안에 대하여 심현영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10시 42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흥근 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장흥근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와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 및 관련규정의 제·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전광역시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설치조례가 폐지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보조기관 위임사무 처리 직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구분하였고 공인의 규격에 대한 설명문구도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폐기되는 공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기록물관리기관 또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통칭하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넷째, 공인의 사고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사고보고를 위해 표준화된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립 및 공립 각급학교 관인규칙」이 「국립 각급 학교 관인규칙」으로 제명이 변경되어 관련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과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장거리 또는 장기간의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및 지방자치단체 위임사항을 본 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공무원의 퇴근 시에 문서 및 물품 등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서류보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장거리 또는 장기간의 출장을 제한하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의 제2항에 여비 부정 수령액의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고 있어 출장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 및 부정 수령액의 가산징수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무원증 규칙」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공무원증 규칙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겠습니다만 해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해져 학생들의 실외활동 위축은 물론 위생안전에 위해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기오염의 주원인인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정책에 기인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관내 학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판암초등학교 외 8개교 옥상을 활용하여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관리·운영하는 것으로 총 설치면적은 3,691㎡, 설비용량 634㎾, 연간 사용료 2,536만 4,000원, 사업기간은 10년 등을 조건으로 햇빛새싹발전소와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장흥근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오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1169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0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68호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은 모두 2018년 3월 2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오광열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오늘이 우리 교육위원회 상임위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왔던 수많은 시간들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회고해보면 정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더 열심히 할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감도 있고요, 보람도 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행복한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박병철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또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만나든지 앞으로도 행복한 미소를 띠면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해 제가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대전판암초등학교 외 8개 학교 옥상을 활용해서 발전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만 좀 우려되는 점은 전자파, 총 설치면적하고 설비용량을 지금 보니까 이게 적은 게 아닌데 그 지역 주변 주민들의 전자파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 분명히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지역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한 그런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보셨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가 당초에 25개 학교가 신청을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토했습니다.

여러 가지 경제성도 검토를 했고요, 아파트가 밀집된 그런 지역의 학교는 전부 제외를 했습니다, 또 일조량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자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어떤 입지 가이드라인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자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선풍기라든가 노트북 정도, 여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보다도 적기 때문에 인체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지침을 받았습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시외에 태양광열 사업을 시작하면서 상당히 많은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8개 학교가 어느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은 분명히 민원의 소지가 있어 보이니까요, 그런 부분도 잘 감안하셔서 이 사업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이 사업주가 햇빛새싹발전소이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투자를 해서 10년간 기한을 둬서 나중에는 귀속되는 것 아니에요, 새싹발전소에다가?

○행정국장 장흥근 예, 10년간 보장을 해주고요, 또 1차에 한해서 10년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연장할 수 있는데, 즉 말하자면 20년이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윤진근 위원 20년이면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20년 후에는 수명이 다 됐기 때문에 철거가 되어야 합니다.

윤진근 위원 20년 후에는 철거를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만약에 계속해야 된다면 다시 설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윤진근 위원 태양열이 한번 설치되면 20년까지 보장이, 기간이 그것밖에 안 돼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 정도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영구시설물로 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건데 보통 수명을 한 2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반영구적 아니에요, 태양열?

○행정국장 장흥근 20년 정도면 반영구로 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장흥근 뭐냐 하면 대부분 여기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학교가 개축이라든가 증축을 해야 될 대상 학교들은 전부 제외가 됩니다.

보통 오래된 학교의 경우는 40년이 넘은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통 20년이 되면 개축시기가 되기 때문에 계속 연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 개축이나 모든 것을 할 때는 일단 안전진단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도 학교들 전부 지진이나 안전진단 받고 있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하면 골조만 튼튼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40년이니 몇 년이니 재개발 같은 것도 진단해서 40년을 쳐다보고 있는데.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잠시만요, 시설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진근 위원 아니,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철 시설과장님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행정국장 장흥근 내용연수가 보통 25년이라고 합니다, 25년.

윤진근 위원 25년이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그래서 보통 저희가 20년까지 한정해서 그렇게 계약을 추진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750만 원씩 9개교를 지원하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설치지원금으로 첫해만 지원합니다.

윤진근 위원 지원금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한 6,7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윤진근 위원 그랬을 때 우리가 업자를 선정해서 설치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행정국장 장흥근 햇빛새싹발전소가 한국전력공사하고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6개 발전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 설립한 그런 주식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사업자하고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조건도 좋고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새싹발전소 이 회사가 정부의 지원을 안 받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그 부분까지는…….

윤진근 위원 장려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인 6개 발전사, 중부발전사니 발전사에서 공동 설립한 그런 발전소이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지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진근 위원 에너지공단 같은 데 있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윤진근 위원 에너지공단.

○행정국장 장흥근 에너지관리공단…….

윤진근 위원 거기도 지원 나가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말씀드렸다시피 한전에서 6개 발전사와 공동 설립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자해서 했기 때문에 동일한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정부의 지원은 우리한테 도움은 안 되고?

○행정국장 장흥근 우리는 투자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윤진근 위원 가정집 같으면 설치를 하면 어느 정도, 30%인가 얼마를 내면 70%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업자가.

○행정국장 장흥근 한전이나 햇빛새싹발전소에서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모르겠고요, 저희는 하여튼 투자비를…….

윤진근 위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그것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적지 않느냐, 적게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장흥근 저희가…….

윤진근 위원 우리가 750만 원씩 지급해 주잖아요.

○행정국장 장흥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우리 학교한테 지원해주는 금액입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한테 지원해준다, 750만 원을?

○행정국장 장흥근 예, 우리가 내는 것이 아니고요, 설치된 학교의 경우는 설치지원금으로 해서 750만 원씩 주고요, 그다음에 매년 1㎾당 4만 원씩 또 지원해 줍니다.

윤진근 위원 1㎾당 4만 원?

○행정국장 장흥근 예, 보통 학교별로 좀 다른데 설치용량이 한 100㎾ 정도 되면…….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장소를 빌려주니까 장소 빌려준 사용료를 750만 원씩 주고 또 1㎾당 4만 원씩 지급해 준다 이거지요?

○행정국장 장흥근 그렇습니다, 저쪽에서 주는 겁니다, 저쪽에서 학교로 주는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연장 안 시켜도 좋은 사업이네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정부의 어떤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사업들은 하면서 보통 한 학교에 한 4백만 원 이상씩…….

윤진근 위원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행정국장 장흥근 하나도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어느덧 7대 의회도 석양이 기울어지면서 붉게 물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일조량, 전자파 이런 등등도 고려할 대상이고, 20여 개 선정 중에서 8개교를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딱 꼬집어 얘기한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행정국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학교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된 건물의 경우는 선정할 수가 없습니다.

개축 대상이라든가 또 그쪽 지역에 학생 수가 늘어나서 교실 증축을 해야 될 그런 학교들은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이렇게 민원도 감안했고 그다음에 일조량 같은 것도 따져 봐야 됩니다, 그래야 경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잘 선정하셨겠지만 저비용·고효율성이 있는 그런 학교를, 같은 돈을 들이더라도, 그렇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할 때 신축 학교 신축을 할 때 같이 하면 이중경비가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장흥근 학교 신설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1,000㎡ 이상일 경우는 반드시 태양광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합니다.

심현영 위원 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예를 든다면 저쪽에 행복학교, 특수학교가 신탄진지역에 설립이 되는데 그런 학교의 경우에도 태양광시설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장흥근 예, 의무적으로 합니다.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는 의무적으로 태양광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우리 대전교육이 살아있는 것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제가 7대 후반기 교육위원을 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것이 신바람교육, 선생님이 신바람 나서 교육을 해야 학생에게 또 부모에게 신뢰를 쌓을 수 있다.

그래서 학교 현장 가서는 꼭 그 얘기를 제가 합니다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조금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학부형들이 이해를 하고 우리 선생님들은 신바람 나서 교육을 해야지 마음이 불안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신바람교육.

두 번째는 인성교육, 도지사하면 뭐합니까?

이쯤 되면 다 아시지요?

정말 아이들 인성교육을 제대로 가르쳐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교육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육의 동물이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고 교육적 동물이다.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대전교육은 신바람교육, 인성교육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여러분들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여러분의 직장, 우리 학교 교육 또 가정,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두루두루 번창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학교 건물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0항과 제11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

11.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1시 21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임민수 교육정책과장께서는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이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현황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시행일인 2017년 7월 7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총 4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별로 협약일, 협약내용, 협약기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9월 6일 대전 지역의 인문역량 강화 및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충남대학교 대학인문역량 강화사업단과 협약하였고, 2017년 11월 14일 장애인 공무원 및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사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8일 부패방지 청렴활동 협력을 위해 사단법인 부패방지 국민운동 총연합과 협약하였으며, 2017년 12월 28일 장애인등 편의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업무의 대행을 위해 사단법인 대전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자세한 협약내용은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기본조례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하는 사항으로써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2014년 7월 1일 이후 체결 업무협약 75건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정상추진 69건, 완료 3건, 실적미흡 3건으로 점검결과 업무협약 추진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태입니다.

추진실적 미흡 협약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상공회의소와 체결한 '자유학기제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약'은 단체의 특성상 진로체험의 직접 지원실적은 없었으나 회원기업들에 대한 몇 건의 체험지원이 있었으며, 향후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방안을 더 깊이 논의해보고 추후 협약이행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해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경주와 대전지역의 5개 기관이 체결한 '지역청소년 교류로 창의적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협약'은 2016년 9월 경주지진으로 사업을 중단하였으며, 현재 해당 지역 지진이 소강상태이므로 협약기관과 협의 후 사업 추진 예정입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체결한 'SW(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 업무협약'은 2016년 SW교육용 보드를 공동 개발하고, 교육청에서는 보드를 활용한 SW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2017년은 협약기관과 상호 협력이 다소 미흡하였으나 향후 학교 중심의 SW교육 활성화와 메이커교육 지원 등을 위해 협약기관과 긴밀하게 정보를 교류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업무 협약별 점검결과는 올려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협약기간 만료 또는 목적이 완료된 협약에 대해서는 일몰제 적용 등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현황과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현황 보고

·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임민수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협약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현황보고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업무협약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 청취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7대 의회 교육위원회 상임위 활동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교육청 간부님들이나 우리 교육가족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짧게 한마디씩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미경 부위원장님부터 한말씀 해주시지요.

구미경 위원 저는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우리 교육청 국장님 이하 간부님들께 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요, 워낙 훌륭하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저는 4년간 있었잖아요, 다른 위원회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저는 다시 또 6·13 지방선거에 도전해서 다시 입성한다면 교육위원회에서 또 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박병철 또 우리 심현영 위원님 하시고 싶은 말씀 해주시지요.

심현영 위원 저는 뭐 2년 동안 배우다가 끝났는데요.

여기에는 선생님들만 주로 많이 계시고, 물론 행정직도 있지만 가르치는 분들이기 때문에 묵시적인 제가 가르침을 받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전교육이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대전교육이 살아있다.

어떻게 동감이 안 갑니까?

(장내웃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들이 신바람 나야 학생들에게 잘 가르치고, 선생님들이 앞으로도 대전교육을 위해서 신바람 나게 교육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효지도사 교육원이라는 사설이 있는데 거기 가서 특강을 두어 번 했는데 저의 제목이 두 번 다 그거예요.

충·효는 만병통치약이다, 제목이.

충과 효, 나라를 사랑하고 효를 하는 사람이 부정을 저지르겠어요, 미투를 하겠어요?

그래서 그 충·효가 가는 데는 만병통치약이다.

그 두 가지만 지키면 이 나라가 깨끗하고 교육도 좋아지고, 그래서 충·효는 만병통치약이다, 그런 타이틀로 두 번 강의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우리 대전교육이 살고 대한민국이 살려고 하면 인성교육이 아주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다 알지요, 얘기하면?

(장내웃음)

“노병은 죽지 않고 사라질 뿐이다.”

여러분, 대전교육을 위해서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가득 흘러넘치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박병철 또 우리 윤진근 위원님 한말씀 해주시지요.

윤진근 위원 그동안 고맙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교육위원회에 와서 겸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청에 계신 공무원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섰고 앞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은 희망입니다.

젊은이, 청소년이나 어린이들한테 희망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앞으로 희망을 갖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희망을 저도 갖고 싶습니다.

하여튼 교육공무원들에게 겸손함과 같이 저는 매칭을 해서 6·13 선거를 잘 치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제가 항상, 우리 김인식 위원님.

김인식 위원 아까 말씀 다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래도 짧게 한말씀 해주시지요.

김인식 위원 아니,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괜찮겠어요?

김인식 위원 예.

○위원장 박병철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현장방문만 남기고 우리 교육위원회는 실질적인 회의일정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에 몸담아 대전교육과 우리 학생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무엇보다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총 106개 안건을 심의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동안 대전교육 미래상 정립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쏟아 오신 우리 위원님들의 노고는 교육현장 곳곳에서 찬란한 빛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7대 의회 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소임을 원활히 마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미경 부위원장님, 윤진근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심현영 위원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매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해 오신 오광열 수석전문위원님 이하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과 대전교육가족 모두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병철구미경심현영김인식
윤진근
○위원 아닌 의원
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오광열
전문위원김미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장흥근
기획조정관신경수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배상현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고유빈
체육예술건강과장이광우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한병국
안전총괄과장조영수
행정과장정종관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교육지원국장이차숙
행정지원국장조성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박세권
행정지원국장김교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윤국진
대전교육연수원장유명익
대전평생학습관장임태수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황선혁
대전교육정보원장박헌수
한밭교육박물관장정규남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용복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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