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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3.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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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3월 23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속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협약 체결 보고

3. 원자력 안전 협약 체결 보고

4. 시민안전실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5. 화재피해주택 복구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속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협약 체결 보고

3. 원자력 안전 협약 체결 보고

4. 시민안전실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5. 화재피해주택 복구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7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 임시회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협조로 큰 대과 없이 위원장의 소임을 마무리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시민안전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여러 지적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대안을 적극 반영하면서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시민안전실 관계공무원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대전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1건의 조례안 심사와 3건의 보고 청취 및 소방본부 소관 1건의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성호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시민안전실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에서 인용하는 관련 법령인 「예비군법」이 일부 개정되어 인용법명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법명에 맞게 “향토예비군 설치법”에서 “예비군법”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시행령”에서 “예비군법 시행령”으로 수정하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예비군 육성·지원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8년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3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이렇게 상위법이 지금 바뀐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우리도 용어를 수정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어차피 해야 될 조례를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지금 예비군법이 개정되면서 향토예비군 용어를 수정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언제 개정한 사항인 거지요, 이 자체가?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이게 ’16년 11월에 개정되었는데요.

개정 이후에 후속조치가 바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늦게 된 사유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아마도 실기했던 것 같습니다.

개정된 지를 미리 인지하지 못해서 아마 누락된 사항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업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시나 요즘 평화를 많이 이야기하고 TV나 이런 데 많은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시상태라면 매우 중요한 업무라고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지역 군부대와 경찰 기관과도 유대관계를 잘하시면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신속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협약 체결 보고

3. 원자력 안전 협약 체결 보고

4. 시민안전실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10시 12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신속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3항 원자력 안전 협약 체결 보고, 의사일정 제4항 시민안전실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성호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시민안전실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시민안전실 업무협약 체결과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속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와 원자력 안전 협약 체결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해 10월 24일 우리 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간 체결한 신속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협약은 재작년 발생한 경주지진과 작년 11월에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우리 시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인식 하에 지진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대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 시가 수립한 지진대응 종합대책으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시민행동요령 교육과 대피소 홍보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대전지방기상청, 지역방송사 등 재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한 지진방재시스템 구축에 온 힘을 다하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개발 중인 조기경보기술의 시험 적용을 위한 양 기관 간 네트워크를 연계하도록 하였으며, 수집된 지진자료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실시간 제공하고 지반과 시설물 자료를 서로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진 가속도 계측과 신속지진대응에 필요한 기술자문을 지원하고 양 기관이 정보공유와 상호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약의 성실한 이행으로 지진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드릴 업무협약은 지난해 12월 28일 시와 유성구,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 간 체결한 원자력 안전 협약입니다.

업무협약의 동기는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 안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기능을 보완하였지만 원자력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안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원자력 업무가 국가사무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원자력시설에 대한 조사와 자료요구 등 감시권한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원자력시설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와 환경 보전 등 기관 상호 간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지난해 5월 22일 원자력연구원과 체결한 안전협약을 한전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이번 안전협약 체결로 우리 시와 유성구가 지역의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원자력연료주식회사에서는 원자력연료 생산시설 주변에 대한 환경방사선량 및 주민선량이 법적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시와 유성구, 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원자력연료 생산시설 주변의 환경방사능 측정조사를 연중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보관량과 관리계획, 원자력연료의 생산시설에서 발생되는 기체 배출물의 방사선량, 원자력연료 생산시설의 방사선 안전 관련 정기검사 결과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부지 밖으로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일 전까지 우리 시와 유성구에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생산시설에서 방사성물질 누출 또는 폭발 사고와 시민안전을 저해하는 긴급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시와 유성구에 신속하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와 유성구는 긴급상황 발생으로 시민의 안전 확보가 필요할 경우 원자력연료주식회사를 방문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와 유성구, 원자력연료주식회사는 원자력연료 생산시설 주변의 안전 확보와 환경 보전을 위해 대책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원자력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협약이행지침을 통해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시민안전 확보와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업무협약 체결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에 따라 업무협약에 대한 이행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업무협약 체결 건수는 원자력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등 5건이며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5건 모두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과 주요성과로는 원자력 안전 협약을 통해 방폐물 보관량, 이송계획 등 정보제공과 긴급사태 시 신속한 상황 통보 등 기관 상호 간 원자력 안전 협력강화의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고 안전문화 확산과 산업재해예방 업무협약을 통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점검활동과 캠페인 26회 참여, 취약계층 88가구에 대한 안전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써왔으며 지진대응 체계 구축 협약을 통해 지진자료 제공과 지난해 11월 안전한국훈련 지진대응 훈련 시 전문가 참여 등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 효율적 단속을 위한 협약을 통해 단속정보 공유와 합동단속 실시 등 시민 건강을 해치는 민생사범에 대한 수사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안전실에서는 원자력 안전관리를 위해 기관 간 상호 긴밀히 협력하여 시민안전 확보와 환경 보전에 최선을 다하고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 대비 예방활동, 지진 대응에 필요한 기술자문 등 협약사항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협약 체결 현황과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신속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협약 체결 보고

· 원자력 안전 협약 체결 보고

· 시민안전실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원자력 안전 협약 체결과 신속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 2건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협약이 체결되고 혹시 진행사항이 또 특별한 게 따로 있었나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안전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정보제공을 한 여섯 차례 서로 주고받았고요.

안전대책 사전협의도 했고요.

그리고 시민검증단 현장검증 지원을 통해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원자력 안전 협약을 이행해 왔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난번에 화재가 좀 있었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김종천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하고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었는데 화재의 보고체계에 있어서 약간의 실수도 하고 거짓말을 한 것이 나중에 발각이 됐어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원자력이 우리 시민에게 주는 플러스요인도 있지만 늘 우리 시민들은 불안해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거짓 없이, 숨김없이 무슨 문제가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그쪽에서도 그런 조치를 늘 취해 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는 상당히 그런 것이 미흡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안전 협약 체결을 한 이유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실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그때 화재가 있은 후에 위원님들도 많이 걱정해 주셔서 현장도 점검해 주셨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소방관제시스템 자체를 소방본부에 직접 연결해서 화재경보가 울리면 소방서에도 울릴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보강하는 것으로 협의해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화재에 민감하게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대형참사가 만약에 일어났더라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큰 참사로 이어질 수도 있었거든요.

저희도 현장에 가보니까 우리가 언론에서 봤던 거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철저하게 검증해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신속지진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협약 체결 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신속한 지진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지진방재 업무협약을 하겠다는 것인 것 같아요.

뜻깊은 일인 것 같은데 업무협약 체결이 문제가 아니라 체결내용을 잘 실천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맞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무협약에서 협약체결로만 끝나지 마시고 계속 이어서 나름대로 그 내용을 확실하게 이어가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보고 어제도 말씀드렸거든요.

협약내용을 보면 지질자원연구원에서 조기경보기술을 대전시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지금 개발 중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박상숙 위원 이 조기경보기술이 뭔가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그러니까 우리 대전의 지질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어떤 지진사례가 왔을 경우에 우리 대전지역에 어떤 영향이 바로 올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과정을 저희 대전시에 제일 먼저 적용을 하겠다 그래서 연구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는 계획이고요.

지금 진행 중이라서 아직 정확하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박상숙 위원 아직 진행 중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박상숙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진재난종합대책으로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을 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럼 앞으로 단계적으로 해서 모든 건물에 적용하겠다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하여튼 일단 우선 민간에 적용하기보다는 저희 공공에서 직접 노력하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야만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독려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생각하고요.

지금 55.8%인데 앞으로 내진보강이 확인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일괄적으로 내진보강 여부를 심사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내진보강이 필요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안정적으로 조기에 100% 완료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늘 경험하듯이 각종 재해 대응에서는 가장 나쁜 것은 무대책이고 무방비 상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예.

박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 내 우수한 장비와 기술자문을 통해서 실질적인 업무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신성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이렇게 맺은 인연은 가슴 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 발전을 위해 우리 항상 서로 생각하고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회의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화재피해주택 복구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5항 화재피해주택 복구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갑규 소방본부장께서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소방본부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시민의 안전과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소방본부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재피해주택 복구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사항입니다.

이번 협약은 복지사각지대에 위치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화재피해로부터 주거 생활안정 지원을 고심하던 중 피해복구 재능기부 및 사회 환원을 희망하는 전문업체와 협의를 통해 복구지원이 가능하도록 2017년 12월 27일 대전시 소방본부와 스마트피해복구공사 간 체결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화재피해주민의 피해규모, 생활정도, 복구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대상자를 선정 및 심사하여 추천하고 자치구를 통해 폐기물 처리 등의 지원을 하며 스마트피해복구공사에서는 무상지원 수행을 위해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소방본부와 협의하여 피해주택 복구 및 수리, 도배, 생필품 등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불의의 화재로 주거곤란 등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피해복구 및 재활지원을 통해 조기에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자원보유 기관·단체 및 업체 등 피해주민 지원영역을 발굴하고 개발하여 화재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보호와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화재피해주택 복구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화재피해주택 복구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일단 제목 상당히 좋습니다.

좋고, 이 내용에 보면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등 주택이 소실이 되어 생계 위기에 처한 이재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스마트피해복구공사라는 게 어떤 단체입니까, 어디 공사예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자기들이 지원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자선차원에서 지원하는 단체가 되겠는데 이게 처음에는 자기들이 그냥 무료로 자원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가 이런 단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공사라는 이름은 도시개발공사 아니면 이런 공공기관에 쓸 수 있는 이름 아닌가요?

공사를 일반에서도 쓸 수 있나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그것은 제가 지금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대로 이 명칭을 자기들이 쓰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자선단체이면서 그냥 일반사회적기업 비슷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그것을 공사를 쓸 수 있나, 이게 좀…….

○소방본부장 이갑규 하기야 일반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쓰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다 취지도 좋고 협약 체결내용도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것입니까?

스스로 스마트피해복구공사에서 전액 재원을 대는 것입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런 재료하고 자기들이 또 노력봉사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주 내용과 여러 가지 업무협약내용을 보면 좋습니다.

좋고 이렇게 협약한 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잘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갑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제7대 후반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이번 임시회로 마무리 됩니다.

그동안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소방이라는 중차대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우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소방본부 관계공무원들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이렇게 맺은 인연은 가슴 속 깊이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출석위원(3명)
박혜련박상숙김종천
○청가위원(1명)
김경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신성호
재난관리과장류택열
비상대비과장박장규
민생사법경찰과장이용순
소방본부장이갑규
소방행정과장임재관
예방안전과장송인흥
대응관리과장송정호
119종합상황실장김용익
119특수구조단장김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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