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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3.1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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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8년 3월 13일 (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6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38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시민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이 지나고 약동의 계절 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에 대전시민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할 개정조례안은 금년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인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를 정하려는 것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 40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정조례안을 제출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고현덕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먼저, 자치행정국장을 대신해서 보고드리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현덕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조례안 4쪽 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구별 의원정수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우리 시 자치구의원의 총수는 63명입니다.

전과 동일합니다.

이 63명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정한 인구수 60%, 행정동수 40%의 비율을 적용하여 자치구별 의원정수를 산출한 결과 유성구는 1명이 증가한 12명으로, 대덕구는 1명 감소한 8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구는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지역구의원 선거구역입니다.

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지역구에서 2인을 선출하던 동구 가‧나선거구 그리고 중구의 나‧다선거구를 각각 통합하여 4인을 선출하는 선거구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6쪽을 보시면 기초의원 선거구는 시의원 선거구역별로 획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반영해서 유성구 선거구역을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예비후보자 등록이 진행 중입니다.

유권자 그리고 예비후보자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공직선거법 공포일인 지난 3월 9일 시장으로부터 긴급의안으로 제출되어 3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 중 주요부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숙 위원입니다.

먼저,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자치구의원수 정수산정기준을 만들었지요, 그렇지요?

행정동수 비율을 6 대 4로 결정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 부분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 건지 어떻게 결정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저희가 기초의원의 총수 부분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당히 늦게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었는데, 공직선거법 개정에 의해서 총수가 결정된 이후 자치구별로 기초의원수를 배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배분할 때 중요한 기준이 인구수하고 행정동수의 비율입니다.

그게 6 대 4, 7 대 3, 8 대 2, 뭐 다양한 비율이 결정될 수 있는데 저희는 4년 전과 동일한 6 대 4로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박상숙 위원 선거구획정을 나름대로 인구수나 행정구역이나 여러 가지 등을 고려하셔서 획정안을 만드신 것 같은데 약간 문제들이 있다는 것은 아실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 광주하고 경기도 같은 부분에서는, 인구수와 행정동수를 5 대 5로 했더라면 또 대덕구의 의원수는 줄지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예.

박상숙 위원 그리고 획정위원들의 활동과정에서 대전시에 지침 등을 제시했다는 등 별도의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혹시 각 구에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6 대 4나 5 대 5나 지정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각 구하고도 상의한 부분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예, 맞습니다.

저희가 우리 선거구획정위원분들이 위원회를 운영할 때 의석을 가진 정당 그리고 자치구 그리고 자치구의회로부터 의견진술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저희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공식적으로 네 번 정도 했는데 저희가 타 시·도하고 조금 다르게 간담회하고 공청회도 마련을 했습니다.

아마 전체 한 16개 시·도 중에서 간담회, 공청회를 개최한 시·도는 한 3, 4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자치구 그리고 정당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정당과 자치구에 나름대로 간담회를 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대덕구의 경우에 저번 지방선거 때도 인원수가 1명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예.

박상숙 위원 그리고 또 조직이 국에서 과로 지금 현재 전락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저히 지금 현재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9명에서 지금 대덕구가 8명, 8명에서 7명으로 줄게 된다면 기초의원의 원구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일단 기초의원의 최소정수는 7명입니다.

이번에 9명에서 8명이 되는데 아마 지금 현재 대덕구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3개의 위원회가 있고 한 네 분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중에 한 다섯 분 정도는 2개 이상의 복수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운영의 묘를 또 살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숙 위원 안타까운 면은 있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대덕구나 원도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서도 자꾸 소외되지 않을까, 인구수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떻게 보면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은 정리해온 부분이 있지만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셨다면, 고려하셨다면 이런 불편한 사항이 없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어떻게 보면 선거 때마다 박힌 돌 빼서 새로운 곳에 만드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대덕구의 경우 단순히 인구수 감소라든가, 의원수가 선거 때마다 1명씩 줄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많은 주민들이 허탈감에 빠져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셨다면, 지금 현재 다른 시·도가 구의원수, 의원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예, 수도권 중심으로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 늘어나는 부분은 어떻게 해서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기초의원 총정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선법에 반영이 되는데 기초의원 총정수 부분은 가장 중요한 게 인구수를 고려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는 지역들에서 정수의 상승분이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다면 인구수를 비례한다는데 지금 현재 광주가 우리 시보다 인구수가 적지요?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예, 조금 더 적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정수가 68명인데 63명, 대전보다 5명 정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이번에 반영된 사항은 아닌데 안타깝게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랑 비슷한 시세를 가지고 있는 광주가 한 5명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결국은 총정수가 공선법에 반영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을 비롯해서 대전시가 역량을 결집해서 개선을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지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대전시가 어떻게 보면 소외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정치권에서 움직이고 공무원분들이 움직이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덕구도 그것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대덕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우리 시민도 인구수가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현존에 있는 부분에서 인원수가 많은 부분도 아닌데 다른 도시가 인구수가 늘어나면 그 부분을 어떻게 인원수를 늘려서 메꿀 수 있는 부분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 안에 있는 부분에서, 그것도 작은 도시에서 작은 인원에서 빼갔다고 하면, 대전시 전체적인 다른 동네 부분, 다른 구에서는 아무 말씀 안 하겠지만 대덕구에 계신 분들은 진짜 많이 현재로써는 썩 좋은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전시에서 어떤 지침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선거구획정위원분들은 공선법에 따라서 각각 의회라든지 선관위라든지 학계 등등으로부터 추천이 되고 확정이 되어서 구성된 분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자치행정과는 간사로서 참여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지침은 맞지 않고요, 저희가 획정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자료를 분석해서 드린 바는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구획정 과정에서 이 획정이라는 게 일종의 63명을 늘리지 않는 한 안타깝지만 제로섬게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획정위원분들이 인구수를 6으로 하고 행정동수를 4로 했을 때 우리 동구나 중구 그리고 대덕구 이 원도심지역의 지역대표성이 약화되는 문제를 상당히 아쉬워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제로섬게임이고 뭔가 기준을 정해야 되고 기준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정보나 자료를 분석해서 나름대로 결정한 부분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도 저도 동감은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떻게 보면 이번에는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현 정부의 방침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개헌취지에도 크게 역행하는 것은 아니냐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전시가 균형발전을 하는 데도 나름대로 저해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앞으로 계속, 인구수 준다고 해서 그 부분에서 빼서 다른 늘어나는 부분으로 메꿀 게 아니라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공감하고요.

가장 근원적인 해결방법은 공선법에 저희가 63명에서 그 이상으로 늘리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역량을 결집해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대전시가 소외받지 않고 또 원도심 인구수가 빠져나가는 도시가, 구가 소외받지 않도록, 불리하게 측정되지 않도록, 나름대로 정치권과 그 부분에 속해있는 부분들이 다양성을 띤 것을 생각하셔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원수를 되도록이면 대전광역시 정도 되면 또 기왕이면 의원수를 늘려가는 방법을 먼저 미리 대비해서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한쪽 구에서 어려운 부분을 찾는 부분은 없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4인선거구제 지금 이슈가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금 현재 많은 말씀이 오고 가고 있는데 먼저 지난 3월 5일 공선법이 어떻게 보면 국회가 늦장 통과되면서 나름대로 법정기한을 한참 넘겨서 진행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6·13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이런 입장에서 또 어떻게 6·13에 이 안에 계신 분들은 다 후보자로 나설 입장인데 약간 혼선은 주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이번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정한 4인선거구제는 어느 구역이고 또 어떤 기준 방법으로 결정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동구의 가·나선거구, 기존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동구의 가·나선거구, 중앙동, 홍도동, 삼성동과 신인동, 효동, 산내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또 하나가 있는데 기존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다선거구가 됩니다.

목동, 중촌동, 용두동 그리고 오류동, 태평1동, 태평2동 이렇게 2개가 되는데 우리 공선법상 4인을 뽑을 수 있을 때는 2인씩 나누어서 선거구를 획정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이게 가능한 지역이 동구에 하나 중구에 하나 이 두 군데인데 기존에 계속 이렇게 나누어서 소선거구로 분할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간담회라든지 그다음에 공청회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의견이 합치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대전시도 4인선거구제를 도입을 하자는 부분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박상숙 위원 의견이 합치되었다는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많은 의견을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예.

박상숙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 중에 4인선거구가 동구는 어떻게 보면 홍도동에서 산내까지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예.

박상숙 위원 그리고 중구는 중촌동에서 태평동까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생활권이 다르다고 봅니다.

워낙 길고 넓은 범위에서 과연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이 가능한가 그 부분에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기관에서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그럼요, 잘 아시는 것처럼 2인선거구냐 4인선거구냐, 소선거구냐 중선거구냐 이 부분은 뭐라고 할까요, 정당제도에 있어서 어떤 정책적으로 결정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2인선거구가 좋다, 4인선거구가 좋다고 볼 수 없고 각각 2인선거구, 4인선거구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선거관리 측면에서 보면 4인선거구로 하면 선거관리비용도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의회구성에 있어서 어떤 다양성을 확보하는 측면에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권자 입장에서는 4인선거구를 하면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후보자들이 난립하고 많다보면 그분들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당이나 우리 후보자 입장에서는 소수정당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의회운영에 있어서 어떤 안정성이 부족한 단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발생하고 또 하나 지금 우리 박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넓게 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의 대표성 부분에 있어서 약화시킬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장단점의 문제이고 이 부분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4인선거구제의 장점하고 단점에 대해서 잠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2005년 8월 4일 공직선거법 개정되면서 중선거구제로 변경되었어요, 그렇지요?

그러다보니 전국적으로 2인선거구를 채택해서 운영하는 지자체가 훨씬 많은 것으로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단점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장점부터 다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4인선거구제의 장점?

박상숙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일단 구분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와 후보자를 내는 정당의 입장에서는 기존의 2인을 뽑는 것보다는 4인을 뽑으면 그동안 원에 진출하지 못했던 소위 소수정당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점만 말씀드릴까요?

박상숙 위원 아니요, 단점도 질의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그런 측면이 있고 유권자 측면에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2인보다는 4인을 할 때 많은 후보자가 나오겠지요.

많은 후보자가 나오니까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이런 장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선택의 폭이 넓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관심이 없어진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예, 그런데 또 역으로 유권자 입장에서 많이 나오시면 모든 정보를 알 것 같지만 또 관심이 없어지고 정보가 부족할 경우에는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요.

각각의 장단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장점과 단점은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는 게 일이겠지만 지금 현재 선거구획정 문제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나름대로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도 없는 것 없습니다.

본 위원은 선거구획정 문제는 어떻게 보면 지역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면서 표의 등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자치구의 나름대로 그런 갈등을 원활하게 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다양한 입법정책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그런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소수정당 진입이 높고 나름대로의 내가 선택 권리도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은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의견을 내봅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할 때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님입니다.

박상숙 위원님께서도 방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저희 지역하고 광주 지역하고 비교를, 항상 비슷한 광주와 비교가 되는데 사실 국회의원수도 그렇고 지방의원수도 광주에 비해서 지금 많이 적거든요.

그것은 여하튼 간에 그쪽하고 이쪽하고 환경을 본다면 인구수는 여기가 많은데도 여기는 각 구별로, 왜냐하면 광역단체장이 각 구의 단체장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구의 경계를 조정해서 인구조정을 하지 않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를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수차례에 걸쳐서 그러한 것을 지적도 하고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전부 다 자기 자치구에서 줄어드는 것, 넓어지는 것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자기 자치구에서 줄어드는 것을 좋아하는 단체장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광역단체장이 각 구의 구단체장들과 협의를 해서 정말 대전을 위한다면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 말로만 하고 이제까지 한 번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이런 협의가.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심사를 앞에 두고 아쉬운 게 이번 광역단체장, 각 지역구 단체장들이 공약에 난 정말 이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대전이 앞으로 가야 할 큰 그림을 우리가 그려야지 맨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지금 근 20년이 지났는데도 똑같은 이야기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 누가 해야 되느냐, 단체장들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있는 거지요.

매일 광주하고 비교만 했지 대책은 없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공감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예.

김경시 위원 공감만 해서 또 될 일도 아니고 이것은 앞으로 누가 시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각 구의 구청장들도 사실은 대전시의 큰 그림을 본다면 이것은 같이 협의를 해줘야 된다, 이런 주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상숙 위원님과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내용인데요.

의원정수가 인구수와 행정동수 6 대 4로 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성구에서는 1명이 증가하고 대덕구에서는 1명이 감소하고.

이쪽 인구수가 적은 데에서는 사실 원구성조차 하기 힘든 상태로 의원들이 적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이걸 말이에요, 5 대 5로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계산해보신 적이 있나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5 대 5, 7 대 3 시뮬레이션을 다 받아봤는데.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5 대 5로 하면 서구가 감소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서구가 감소하고 유성구가 하나 늘고.

김종천 위원 그럼 대덕구는 변함없고요?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예, 변함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럼 또 하나 시뮬레이션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7 대 3으로 했을 경우에는 유성구가 2개가 증가하고요.

감소하는 구가 대덕구하고 중구가 감소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전국 17개 시·도의 현황을 평균을 봤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 인구수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김종천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잠깐 자료를 보겠습니다.

지금 2018년은 획정 중이기 때문에, 2018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서울 같은 경우는 100 대, 그러니까 10 대 0 이렇게 하고 있고요.

충북 같은 경우에는 역으로 3 대 7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 대 3, 다양한데 그러니까 인구가 좀 많은 수도권지역은 아무래도 인구수의 비중이, 포션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인원정수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법적 기준은 없다는 이야기지요?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예, 없습니다.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사실 원구성조차 하기 힘든 의원정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배려한 분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 선거구획정하는 회의나 이렇게 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현안사업인 만큼 나름대로 심도 있는 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결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쳤습니다.

박상숙 위원님께서 협의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동 개정조례안의 4인선거구제는 사표를 방지하고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며 다양한 정치세력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지만 선거구역의 광역화로 지역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어려워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이 곤란하고 낮은 득표율로도 당선될 수 있어 선거구민의 다수관계를 의석수로 정확하게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상대적으로 선거비용의 증가와 대의활동에 대한 책임추궁이나 신임여부가 곤란한 점 등 다양한 입법정책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배부해 드린 안 별표 동구란 및 중구란을 별지와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방금 박상숙 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상숙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숙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출석위원(4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유호문
○출석공무원
총무과장정해교
자치행정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김영일
지역공동체과장하을호

○행정자치위원회 의석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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