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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5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6.05.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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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3.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18분 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 1건을 심사 의결 후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님 외 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어서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안필응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입니다.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정비하고 인용한 법률에 맞게 인용 법률의 제명과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영향평가 실시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공공주택특별법으로 법률 제명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한 법률의 제명을 수정하며 「택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도로법」에 맞게 별표 1의 인용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0시 23분)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안필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2010년 기이 수립한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하여 상위계획의 정책방향과 자연환경 정부정책 사항 등 제반여건 변화를 재검토하여 마련한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4년 11월 대전공원녹지 변경안 수립 정비용역을 착수하여 2015년 1월부터 4월까지 기초조사 및 주민의식조사를 실시하였으며, 5월부터 12월까지 3회에 걸친 중간보고과정을 거쳐 기본구상 및 변경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변경계획안을 바탕으로 2016년 1월 관계기관 협의, 4월 21일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공간적 범위는 대전광역시 관할구역 539.9k㎡입니다.

계획인구는 2030년 대전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상주인구 185만 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공원녹지의 미래상은 “맑은 물, 푸른 산, 즐거운 대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중 장기미집행공원 정비계획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관련 지침 및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 검토하여 정비기준을 마련하였고, 마련된 정비기준에 의거 우선해제 검토대상공원 32개소 중 존치 17개소, 경계조정 5개소, 해제 10개소로 분류하였으며, 시설결정 이후 10년 이내에 공원조성계획이 미수립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자연취락지역 내에 있는 소공원 21개소는 모두 해제(안)으로, 2020년 이후 순차별로 실효되는 7개소의 공원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이 조성공원에 대한 재정비계획으로는 서비스 수준 및 시설상태 등 서비스 평가를 통해 대상공원 353개소 중 61개소를 재정비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공원별 특성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10개 공원에 대해 법규 및 지침의 적합성을 검토, 공원유형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공원 확충계획으로는 재정적 집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개 도시개발공원 확보와 기존 공원의 확장을 통해 약 198만 제곱미터를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계획으로 국토부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장기미집행 시설녹지 32개소 중 존치 15개소, 변경 14개소, 폐지 3개소로 분류하였으며, 관련 계획을 수용하여 가로수, 생태통로, 자전거도로, 경관도로 등 녹지부문별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녹화계획으로 공원·녹지 소외지역, 열섬지역 등을 분석하여 구도심지 지역에 중점녹화지구 3개소를 선정, 다양한 녹화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그 외 공공중심의 녹화계획으로 학교공원화, 쌈지공원 조성, 옥상 숲 조성 등의 녹화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정비계획입니다.

2009년 12월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면서 도시공원 21개소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 7개소가 최초 지정되었으며, 2014년 5월 개발제한구역과 중복 지정된 구봉산, 세천 도시자연공원구역 2개소는 전면 해제하고 5개소는 부분 해제, 변경을 통하여 파편적으로 남겨진 상황입니다.

본 계획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환경성검토를 통해 공원구역의 기능상실 및 불합리하게 남겨진 보문산, 회덕 2개소는 경계조정하고 복용, 계족산, 신탄진 3개소는 해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해제되는 공원·녹지관리 방안으로 무분별한 난개발 등 개발압력을 조절하기 위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장기미집행 도시·군 계획시설 관리계획 수립지침 및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검토하여 보전녹지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계획을 통한 2030년 우리 시의 공원녹지는 현황 대비 약 100만 제곱미터의 면적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1인당 도시공원 결정 면적은 15.69㎡에서 12.68㎡로 약 3㎡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여가환경지표로 제시된 12.5㎡에는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공원조성지표는 현재 1인당 8.01㎡에서 11.21㎡로 공원조성률은 현재 51%에서 87.5%로 계획하여 실질적인 공원이용은 개선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원계획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안 추진에 따라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8,140억, 이중 미집행 공원 조성 예산이 6,705억 원으로 약 82%를 차지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도시계획 일몰제인 2020년 7월까지 3,054억 원, 연간 765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의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6년 6월 도시공원의 자문과 2016년 7월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시기가 점차 다가옴에 따라 선택해야 하는 정책결정의 어려움과 정부의 규제완화 등을 급격히 변화하는 여건 속에서 대전공원녹지의 장기발전방향을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비안에 대한 발전적인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앞으로 공원녹지정책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필응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김명희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2016년 4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의견청취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김명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핵심내용은 이 소리가 아니겠습니까?

2020년 7월에 시행되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서 공원조성계획 되어 있는 미집행된 부분을 풀어주겠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이번 계획수립하게 된 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것하고요.

또 2030년 앞으로 미래적으로 보면서 추가적으로 공원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도심지 내 우리 녹화계획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한 종합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두 번째 부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일몰제 2020년도 시행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지금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시설 중에서 지금 그것에 대한 집행이 안 된 것은 2020년 되면 법에서 실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토지에 대해서 사유권 제한이라든지 재산권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자동으로 장기미집행에서 20년 되면 해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계획을 잡았었는데 2020년까지, 보상을 안 하면 실효되어서 그 개발제한조치 자체가 법률적으로 무효 된다는 소리잖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자동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라든가 규정이라든가 계획에 사실은 반영을 안 해도 자동으로 풀리는 것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해제는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근본적으로 한 것은 경계조정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해제라든지 했을 경우에 그쪽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일반적인 공원도 있고,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정비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존치한 상태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냥 존치로 놓으면 그 계획 자체가 불합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2020년 실효 대비해서 과감하게 해제될 것은 해제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면서 확보할 것은 이번에 우리가 3천억 원 들여서 2020년까지 연간 7백억 원 정도를 투입할 계획으로 이렇게 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공원조성계획 쪽만 말씀드린다면 지금 공원조성계획으로 잡혀 있어서 어떻든 토지주가 받던 불이익, 개발이 제한된다든가 했던 부분이 2020년 되면 실효가 되어서 개발할 수가 있다, 그런데 4년 앞당겨서 개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 수도 있는 변경안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공원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조성을 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저희들도 안타깝고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도 실효대비해서 우리가 경계해제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동시적으로 그 지역을 보전녹지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려고 하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차를 그것을 해제를 대비해서 그냥 자동실효할 때까지 대비했다가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행정에 조금, 사전준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제를 들어가면서 같이 보전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것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지정 들어간다고 하면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중순 위원 이것이 변경계획이 확정이 되면 대전시에서 조성계획을 가지고 있는 공원은 몇 개가 남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우리가 총 도시공원에 리모델링하는 것은 한 61개소가 되고요.

신규로 확충하는 것은 4개소가 됩니다.

총 우리 도시공원에서 있는 것은 2020년 되면 한 569개소요, 그리고 2030년에는 569개소가 도시공원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가면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설녹지는 2,971개소에서 2,798개소를 앞으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직도 수백 개의 공원조성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개발을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예산상 문제일 것이고, 예산만 있다고 하면 일단 수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이번에 2030계획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의 의지적인 표현이라든지 사업비와 재정적인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공원조성률을 지금 현재는 51%인데 87.5%로, 상향해서 공원만 지정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끔 현재는 한 51%를 87.5%로 끌어올려서 실질적으로 조성도 1인당 8.01㎡에서 11.21㎡로 확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계획된 건수는 줄지만 준 것만큼 공원 실제로 만드는 조성률은 높이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제 공익을 목적으로 공원조성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공익적으로야 하면 좋겠지만 녹지조성이라든가 녹지율이라든지 국민들의 어떠한 휴식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해결이 되겠지만, 또 토지주 입장에서는 자기 토지가 개발이 제한되고 불이익 받고 현금화도 못 시키고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일정 부분을 해제를 시킴으로써 토지주의 사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어지는 부분 같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또 검토보고한 맨 마지막 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이 해제된 다음에 어떤 형태의 개발이 이루어졌는지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공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해제된 부분이 개발되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같이 공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여튼 난개발이라든지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난개발이 안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그쪽 해당지역에 인접지역의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예, 조원휘 위원님은 지난번에 공청회 때 참석을 하셔서…….

박정현 위원입니다.

이번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해서 어쨌든 지표상으로는 녹지율도 다소 떨어지고 1인당 도시공원 면적도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공원계획을 통해서 높여야 되는데 떨어지는 것이 결국은 일몰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2030계획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미래적으로 제시해가면서 하는 총괄계획인데요.

궁극적인 것은 현재보다는 공원면적이 줄어든 것에 대한 부족한 면은 사실 있습니다.

현실적인 면 때문에 일부 줄어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실효될 수 있는 사항은 불가피하게 가지만 우리가 공원조성률을 더 높여서 실질적으로 1인당, 실질적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률에 대한 공원면적은 높일 계획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공원율을 높여서 대응책을 수립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녹지율 자체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이번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부분에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월평근린공원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여기에서는 그렇게 담겼던 사항은 아니고요.

거기는 가급적이면 존치시켜서 확보를 시켜야 할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박정현 위원 확보계획으로 바뀌어 있는 것입니까?

얼마 전까지는 민간투자개발 계획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그것을 특례사업으로 해서요, 가급적이면 공원을 70%를 보전해서 잡을 계획으로, 그것을 확보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재정규모라든지 이렇게 봤을 경우에 월평공원에 관련되는 것도 실질적으로 거기도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선행되지 않는다고 하면 자유스럽지 못한 공원이라고 분류가 됩니다, 사실.

그래서 거기는 하여튼 전체적인 면적에서 다 조성할 수는 없겠지만 일정 지구는 조금 훼손된 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장 가보시면 알겠지만요, 전답이라든지 지금 현재 도로하고 연접되어 있으면서 훼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거기를 일부 공원에서 제척시켜서 수익사업으로 해서 공원을 잡는 것이, 오히려 조성하는 것이 월평공원을 확보하고 조성 이용하는 것이 더 합리성 있고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박정현 위원 그런데 반대의견들도 있는 것은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기본적으로 훼손되어 있는 부분들을 보강해서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지 훼손되었다고 해서 공원지역에서 제척해서 개발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의견이 있는 것이고요.

실제 월평공원은 대전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곳이고 갑천 자연하천구간이랑 맞물려서 굉장히 대전의 미래 자산으로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고요.

지금까지 했던 방식이 지방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민간투자를 받아서 일정 부분 개발하고 공원도 존치시키겠다는 계획인데 좀 새로운 발생들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공공투자나 이런 것들을 오히려 유치한다든가 지역주민들이 주도하는 투자방식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투자를 하고 공원을 확보하는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대두되고 검토할 수가 있는데요.

하여튼 그쪽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최대한으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주민편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보강을 시켜서 이 공원을 보전하는 것에 대한 그에 대한 혜택적인 것을 다시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내용 중에 구체적인 내용들이 세밀하게 나와 있지 않고 전체계획들이 나와 있어서 그런데요.

보문산 관련해서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 입장과 관광을 담당하고 있는 국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보문산 관광개발이 계속 화두로 지금 되어 있고 실제로 내년에 6차 대전권 관광개발중기계획에 이 계획을 집어넣겠다는 기본방침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보문산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던 것은요, 지금 현재 당초에 공원을 지정할 당시에 주택이라든지 취락지역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데를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번에 일몰제 대비라든지 했을 경우에 자연공원구역도 불합리한 것을 조정을 안 해주면 내내 거기도 재산권이라든지 같이 동등한 대우를, 동등하게 평가를 해서 살펴봐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그러한 것만 구역적으로 조정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박정현 위원 기본계획은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의 기본계획은 보문산을 가능한 개발을 덜 하고 보전하는 쪽으로 가있는데 실제로 대전시의 관광개발계획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충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러니까…….

박정현 위원 그런 부분에 염려가 있어서 이번 기본계획에 이 부분을 개발하지 못한다, 이렇게 박을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잘 수립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건강개발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저희들이 공원녹지위원회라든지 공원지역의 행위라든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분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긴밀하게 하면서 최대한 공원적인 것이 여가를 느껴가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또 하나는 보니까 열섬지역 지정해서 공원을 강화해서 계획하겠다는 계획이 있는데 실제로 원도심 쪽 계획이 있는데 신도심 쪽은, 사실 열섬지역이 둔산지역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여기 없습니다.

자세히 없어서 그런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시겠지만.

박정현 위원 도시기본계획 일몰제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기후변화 관련해서 열섬의 대책으로 공원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전반적으로 공원에 대해서 5개 구 대전시 전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실제로 동서지역의 공원의 차이라든지 편차가 있고 또 공원이 조성돼서 있다든지 이런 것이 소위 둔산 신도심 쪽으로는 일반 원도심에 있는 동쪽지역보다는 실질적으로 공원이라든지 조성된 게 많이 있고요.

단지 둔산지역에 있는 것은 포장, 보도블록 이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열섬효과도 있고 불투수층이 많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순환 선도도시처럼 이번에 대전시에서도 환경부에 신청해놓고 있는데 둔산동 일대를 투수성으로 다 교체하면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이외에 열섬지역을 해결한다든지 하는 것은 단위사업별로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그것대로 하더라도 효과가 분명히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잘하시는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원기본계획에 열섬대책계획이 기본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옥상숲 조성이라든지 도시구조물 입면녹화, 쌈지공원, 학교공원화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녹화에 대해서 하는 것은 있는데요.

박정현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열섬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드러내서 계획을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그림이 그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 봐서는 어떤 대책을 하겠다는 건지, 그냥 단어 하나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많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열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거지요, 지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용역이 언제 끝나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10월쯤.

조원휘 위원 7월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10월쯤 끝날 계획입니다.

조원휘 위원 보고내용 중에 보면 해제, 존치, 재개발 대상이 구체적으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확정이 되어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안은 분류를 해놨습니다.

조원휘 위원 분류된 것을 한번, 보고해 주실 수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것은 위원님께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2020년 일몰제에 의해서 공원지역이 해제되면 대안으로 보전녹지로 재지정을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보전녹지로 되면 역시 사유재산은 개발이 제한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보전녹지보다는 토지에 대해서 제약이 조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역녹지보다는 보전녹지로 되면 약간 제한은 있지만 전에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것보다는 완화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지침 관련해서 해제되는 지역은 보전녹지로 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공청회 때도 이야기를 한 부분인데 보면 재원계획이 있어요.

재원계획이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지만 이것은 재원계획은 용역사에서 합니까, 집행기관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용역에서 조성을 앞으로 할 것에 대한 면적으로 해서 사업비를 산출한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때 보고를 한번 해달라고 했거든요.

아직 보고가 안 됐어요.

이것도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마지막으로 통칭 2030계획인데, 계획은 현재보다 확대계획을 많이 하는데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여러 위원들도 지적했고 보고내용도 있지만 축소계획이에요.

1인당 공원면적이라든지 녹지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2030계획에 의해서 축소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하나, 녹지율이나 공원면적이 줄어드는 대신 녹시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녹시율이 사람의 시계에 대해서 식물의 잎이 점하고 있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원 조성할 때 수종을 잘 선택해야 되겠다, 그러면 적은 면적에서도 녹시율을 높일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수종선택을 해서 녹음을 더 많이 볼 수 있고 조성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정에서 섬세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위원의 다른 의견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과 녹지는 도시의 허파로 불릴 정도로 도시의 핵심기능입니다.

공원녹지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지정할 때의 목적은 뭐였지요?

공원녹지를 지정할 때의 주목적은 뭐였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주목적은 공원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공원에서 주는 자연혜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고, 삶의 질이라든지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한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그러면 2020년에 일몰돼요.

그 사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일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근본적인 것은 사유토지가 많다 보니까 공원으로 지정되면 사유권 제한이라든지 행위가 제약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권이라든지 침해가 많고 근본적으로, 그래서 일몰제를 적용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안필응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두 가지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원녹지를 지정할 때는 전자에 해당될 것이며, 일몰을 한다는 것은 일몰을 할 충분한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마 2020년에 일몰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테크닉이 없으면 아마 대전시 개청 이래 가장 큰 문제점인 사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원녹지 지정할 때의 목적대로라면 대다수의 시민들은 환영합니다.

우리 공원이 축소되는 걸 원하는 시민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대전시 입장에서도 공원이 해지되지 않고 유지됨으로써 정책적으로 펼 수 있는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토지소유주들과 또 공원을 어떻게 개발한다는 방향을 알기 때문에 원도심에 관련된 주민들은 아마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유성구와 서구지역은 많은 지역이 택지개발 등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져서 접근성이 좋은 공원개발이 이루어진 반면, 원도심지역인 동구, 중구, 대덕구의 공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형편이므로 균형개발측면에서 많은 배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후자 쪽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의정부나 원주나 천안, 청주 등 타 지역 사례를 보면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이 행해질 경우에 즉,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갈 경우에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지금 팩트는 공동주택입니다.

그러니까 공원지정목적을 일몰이 됨으로써 결국 공원을 유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공원 유지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동주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도 받은 사실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몇 군데 해서 민간 특례사업으로 해서 제안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몇 군데가 한 군데 하나씩이에요.

공개공모가 아니고 제안공모이기 때문에 결국 한 군데 하나씩, 지금 몇 개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을 생각하는 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민간에서 제안 들어온 것이 7개 되는데 2개는 법리적으로 해서 적절치 않고 법에 불합리하기 때문에 두 군데는 제안사업에 의해서 반려됐고 5개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래서 제가 지금 나열한 것은 기초단체에요.

그런데 광역으로 보면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광역은 제가 알기로는 인천만 공개공모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광역은 받은 사실이 없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 대전 말고도 이런 사례가 많을 텐데 그쪽 지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료를 분석한 게 있으실 테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난개발과 교통 문제 등 우려의 시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또한 민간 공원개발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은 원도심지역의 인구유출을 가속시킬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하여 원도심의 쇠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른 우려도 연구되고 있는지 이 자료도 부탁을 드리고요.

이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깊이 고민하고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것은 민간 공원개발로 인해 해당 토지 소유주와의 갈등이 아마 어느 때보다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20년 이상 공원으로 묶여 있다가 이제 4년 후인 2020년 되면 건축이 가능하다고 하여 충분한 재산권행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계실 텐데 과연 민간 공원개발로 인해 순순히 토지매수에 응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과거 개발시대의 토지매수와 지금의 토지매수에 응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아마 시민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도 환경국에서는 마련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토지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공원개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토지 소유주에게 주지 않는다면 주민의 갈등, 행정불신 등을 초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공원 소유주에 관련된 분들에게 혹시 시민공청회에 대한 것을 언론보도 외에, 언론공고 외에 그분들에게 통지한 사실이 있나요?

없지요?

그것은 의미는 없기 때문에 아마 언론공고로 대체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공람공고하면 해당지역에 가서 직접 설명회라든지 할 계획으로 있는데요, 아직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합성 평가라든지 적합성 검증을 일단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그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적합성 검증이라든지 과정을 거치고 또 이 사업 관련해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해서 기왕 현재 공원지역에서는 임상이 수려하고 좋은 지역은 절대적으로 보전지역으로 가는 방법으로 가고, 난개발해서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복원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말씀드렸듯이 2020년 되면 실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난개발을 최대한 방지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중에서는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타당성 검증에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주택시장 동향이라든지 개발여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서 하여튼 대전시에 이익이 가고 지역주민한테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의견청취의 건이 상정되고부터 본 것이 아니고 근 1년 전부터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그 근거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공원용지가 지정될 때의 목적과 일몰되는 사유를 우리가 이 부분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상충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공원용지로 지정할 때의 목적은 충분한 그런 목적이 있었는데, 일몰되는 사유는 충분히 상이한 문제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중간에서 대전시의 노력이 무엇인가 이 고민 없이 결국은 첫 번째의 목적을 유지하려다 보니까 그 방향으로 가면 즉, 일몰된 사유에서 피해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너무 고민 안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이 부분을 고민하고자 하는 부분의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자료를 주시고, 우선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대전시민과 대전시는 대박 났습니다, 그렇지요?

아주 좋은 정책이에요.

공원이 일몰사유와 관계없이 공원용지가 그대로 존치된다는 거예요, 70% 이상이요.

대전시민들은 환영하지요, 왜냐하면 부담자 원칙인데 대전시민의 세금은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민들은 세금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대전시도 예산 0원으로 공원을 대전시 땅으로 편입시킬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대전시민과 대전시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토지소유자라든지 원도심 재건축·재개발에 관련된 분들, 이분들은 서구와 유성구가 서쪽으로 개발될 때 20년 후면 다시 원도심으로 와서 원도심이 재개발될 거라고 하는 기대심을 가졌어요.

호수공원도 그렇고 세종도 그렇고 노은도 그렇고 계속 개발되면서 이제는 아, 주택수요가 원도심으로 와서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랬더니 이제는 공원을 다시 공동주택으로 개발한대요.

이것은 원도심 개발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고민을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 부분은 환경국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관련된 전체 회의를 자주 하셔서 모두가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해당지역 공원, 지금 위원장님 걱정하시고 공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여러 가지 주문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최소화시켜가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에서도 어떻게 보면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요, 작년에 도시공원법이 개정되면서 특례사업으로 해서 수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공원지역에서 20%에서 30%로 10%를 더 할 수 있게끔 여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20% 할 때는 실질적으로 워낙 수익성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규제라든지 제도에는 명문화는 되어 있지만 현실적인 것은 따로 놀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몰제에 대비해서 각 시·도에서 조금 고민거리를 풀어주는 입장에서 10%를 상향시켜서 30%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과 시나 해당지역 토지 소유주한테는 하여튼 그것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간다든지 하지 않도록 최대한 소통을 하면서 설명회도 갖고 해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예, 우리가 최선의 방법을 찾으면 그만큼 불만세력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피해보는 사람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대전시의 최선의 고민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필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환경녹지국 소관

○위원장 안필응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추경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원관리기본계획의 심도 있는 토론을 하셔서 마치 예산이 부속사업처럼 느껴질 것 같은데요.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7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성질환 예방 치유 프로그램 운영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이제 구에서도 하고 여러 곳에서 굉장히 확대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숲을 활용한 치유가 의학적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이 명확하게 치료에 대한 메커니즘이라든지 이런 것은 일정 지분 있다고는 볼 수는 있는데요.

숲에서 주는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공기가 청명해지고 우리한테 이로운 이런 것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알레르기성비염이라든지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일정 부분이라도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있습니까?

의학적인 판단은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저쪽 옥천군 쪽에 일부 초등학교에 아토피피부염을 전문적으로 하는 특성화 초등학교가 있는데요.

내내 거기도 실질적으로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다 위치해 있는데요.

그래서 외지에서 도심지역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했을 경우에 기거하면서 숲과 같이 활동을 하고 교육도 받아보니까 거기에서는 아토피피부염이 아이들이 상당히 호전되고 병이 진척이 계속 간다든지 이런 것은 적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것이 유행처럼 환경사업이 커지면서 뭐라고 할까 분별없이 커지는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 장 176쪽에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개선사업은 65가구를 컨설팅해서 결정을 20가구를 했다는 말씀인데요.

구별 분배기준은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은 구에서 신청도 받고요, 그것을 우리 환경산업기술원에서 실질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저소득가구에 대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추진한다고 보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177쪽에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아침에 전국방송에서도 보도가 된 부분인데 야생동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사업들이 아주 많이 확대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내용일 듯한데 그에 따라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할 방법 내지는 준비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야생동물을 사실 이것은 조난이라든지 부상당했을 경우에 그것을 치료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구조관리센터가 현재 운영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야생동물을 실질적으로 산이라든지 이런 야생의 세계에서 살 수 있게끔, 야생동물이 생활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먹이 주기 행사라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야생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시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야생동물구조관리에 관련된 근본적인 대책을 연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8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림조성관리 신규사업인데요.

제가 2006년도에 시에 들어오면서 각각의 공원관리사업을 굉장히 많이 듣고 봐왔는데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무궁화동산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무궁화동산이 집중적으로 만들어진 계획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잘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전에는 지금 무궁화동산이 없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서 특성화된 무궁화동산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조그마하게 그냥 쌈지로 무궁화를 식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규모적인 것은 없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어느 정도 규모에 넓이나 공간이 어느 정도인가 안 나와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전체적으로 한 5개소, 지금 현재 하는 것은 5개소 지역을 해서 하는 것인데요, 한 6만 9천 제곱미터 정도의 면적에다가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희진 위원 조광조 유허비가 있는 곳을 가보면 그곳에서 서쪽으로 몇 킬로미터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달리지 않았는데, 호남지역에 무궁화동산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잘 꾸며졌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간혹 드렸던 말씀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무궁화동산을 만드는 계획을 세웠던 부서 관계자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 뒷부분에도 공원계획이 몇 개 있는데 공원마다 무궁화동산을 작게나마 만들어서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박희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 방금 박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추가질의 하나 할까요?

지금 여기 5개소에 하려고 하는 거지요, 무궁화길을.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5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유성에 3개소가 되는데요.

우선 유성구 현충원로에 하고요, 유성보훈공원하고 같이 해서 무궁화 식재계획이 있고요.

유성구에 구암동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덕구 와동하고 대덕구 송촌동에 무궁화동산 조성지로, 사업지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을 다섯 군데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무궁화동산이 없다고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하셨지요, 현재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추진실적에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은평근린공원 등 10개소에 2억 7,000만 원 들여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전문적으로 공원을 무궁화동산처럼 해서 집단화되듯이.

조원휘 위원 그것은 없고.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러니까 주제공원처럼 여기는 무궁화동산공원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원휘 위원 아, 그냥 일부 조금씩 심은 것은 있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복합적으로 있어서 다른 나무하고 같이 병행해서 심은 무궁화는 있는데요, 그 말씀드린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예, 설명자료 178쪽인데요, 좀 봐주세요.

이 교통소음저감사업을 2013년 5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8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시를 했어요.

먼저, 교통소음저감사업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은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이제 교통소음이 주로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이격거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요, 소음 노출인구가 어느 정도 있고 얼마나 소음으로 인해서 표출이 되어서 이런 데시벨로 이렇게 소음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해당지역에 방음시설이라든지 방음은 어떤 식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이렇게 할 계획으로 해서 지금 했던 것이 소음저감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추진한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환경정책과에서는 소음지도라든지 용역을 통해서 지금 국장께서 이야기한 그런 사업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 교통소음과 관련해서 사업을 뭐 방음벽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지금 이 8억 원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한 건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용역비하고 소음지도 이런 사업을 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또 도시를 개발한다든지 할 경우에, 또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쪽 지역에서 평가한 소음지도 작성한 것을 개발부서라든지 이쪽에다 우리가 통보를 해주고요, 사업부서에도 통보를 해주고 또 우리 역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협의 시에 이런 의견을 넣어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직접사업을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이것은 원 데이터,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가 영향평가라든지 개발할 때 의견을 줘서 소음저감 추진하는 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총사업비가 8억 원인데 집행액이 6억 4,300만 원 정도로 해서 1억 5,6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시비 50%인 시비 7,803만 9,000원을 반납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약 19.5%를 지금 반납하는 거예요.

직접사업은 안 하고 용역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남았다고 봐야 되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이것은 낙찰차액이라고 해서요, 용역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 낙찰차액에 대한 것만 별도로 해서 국비 반납하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예, 191쪽 한번…….

이것이 조금 전에 도시공원기본계획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하겠다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이 2개소에 6,000만 원인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3개소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 외 2개소니까 3개소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항상 저는 용역비를 볼 때마다 용역비에 적정성의 기준과 근거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 지금 기간이 안 나와 있어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개월 정도 예상하시는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산을 성립해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연말까지 해서 용역기간을 보고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그러면 연말까지라면 5월 다 갔으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1개 공원지역당 2,000만 원의 용역비를 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간단하게 용역에 대한 용역비의 산출근거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꼭 이 내용뿐이 아니라 용역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용역은 기술용역하고 학술용역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민간공원 특례에 대해서 하는 검증용역은 첫째는 학술용역으로 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 용역에 하는 것에 대한 산출적인 것은 용역에 관련되어서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산출적으로 거기에 참여하는 고급기술자라든지 일반기술자…….

조원휘 위원 그러면 시에서,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기준에 의해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것에 대해서 산출을 합니다.

산출한 것을 갖고서 또 우리 자체 용역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적정성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하고요, 또 용역을 발주할 때 이 금액적인 것에 대한 다시 한 번 적정성을 검토를 해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발주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6개월 용역하는데 2,000만 원이 적정하다, 이래서 추경에 신규로 올리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조원휘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3쪽인데요.

순세계잉여금 105억 원 정도를 증액 편성을 했어요.

전년도 예산집행, 전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된 거지요?

전년도 예산집행잔액, 잔액이 지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러니까 우리 회계연도에서 저희들이 총세입 대 세출 적으로 해서 회계결산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월되고 했던 것이 지금 409억 원 정도의 이월액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이월사업비가 63억 원 정도가 당해연도 집행을 해야 되는데 사업기간이라든지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월사업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된 것은 3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은 내용이 여기 숫자로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세입이 한 4백억 원 정도 더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근본적으로 묻고 싶은 것은 왜 순세계잉여금 105억 원이 편성되었느냐는 것을 묻고 싶은데.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은 예비비가 있고요, 지금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집행잔액에 대한 불용액이 있고요, 또 세입이 일부 증가된 것이 있고 예비비가 있습니다.

예비비가 조금 많이…….

조원휘 위원 세입이 4백억 원 정도 더 들어온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조원휘 위원 세입이 더 들어온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서 더 들어왔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하수도 사용료가 더 걷혔고요, 그래서.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 순세계잉여금이 105억 원씩 되었다는 것은 예산집행이 불용액이 많았다고 할 수도 있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것도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예비비가,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에 예비비는 말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그쪽으로 바뀌어서 세입으로 잡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비비 편성을 해놓은 것 중에서 일정 지분 그 금액이 많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조원휘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105억 원씩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세입이 많든가 아니면 세출이 적든가 불용액이 많든가, 세출이 적은 것이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같은 맥락이고요,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이 하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요금 인상분 이런 것 말고는 매년 큰 변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평균을 내보면 예산을 본예산에 세울 때 이렇게 불용액이 많지 많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이 불용액이 세입이 조금 더 들어오고 불용액이 많았다고 보여져요.

예산편성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86쪽에 보면 사정소류지 생태습지 조성사업, 신규사업이며 사전사용분이다, 백골저수지 얘기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권중순 위원 특별교부세 15억 원이고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 사전사용으로 빨리 지금 진행하고 계신 것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내려왔던 것이고요.

예산성립 전 사용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부결정이 작년 11월에 교부결정을 하다 보니까…….

권중순 위원 예, 11월 19일.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권중순 위원 준공은 언제 되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2017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권중순 위원 2017년까지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내년까지입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자주 지나다녀요.

현장상으로는 결함이 하나도 없는데 사전사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서 내용을 검토해보니까 지금 실시설계용역 중이네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아직 반영이, 현장에서는 변화가 없겠지요?

그 백골저수지, 사정소류지와 붙어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 도로에 등산로가 없어서 데크사업으로 예산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

그 부분 혹시 기억나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것도 이번에 같이 지금 사정소류지 옆길로 해서 공원관리사업소까지 가는 데가 사실 인도가 없고 차도만 있어서 탐방객들한테 상당히 차량으로 인해서 위험이 노출되고 있는 데인데요.

그것도 전용적으로 전용보행할 수 있게끔 추경에 이번에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추진하고 있어요, 예산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니까 7km인가, 700m인가 조금 남은 부분을 말씀하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것은 같이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따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러워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같은 공사거든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검토 잘하셔서 같이 공사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별도로 공사하는 것이 맞는지 전문가이신 우리 집행기관 분들이 하시는 것이 좋을 듯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195쪽에 보면 도안지구 자동집하시설 운영비거든요.

이것이 유성구에다 총 21억 4,8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유성구하고 서구입니다.

권중순 위원 서구하고, 자치구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해보면 유성구하고 서구가 사람이 실어나를 때보다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니까 21억 4,800만 원 돈이 더 드니까 그만큼 지원해 준다는 소리지요, 결론적으로 보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손해나는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예산상으로 보면?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그런데 예산상으로 손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이 자동집하시설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 폐기물을 직접 거기다가 보관해서 환경적인 것이 악취라든지 열악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해소시키고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도안지구에다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는 인력수거보다도 근본적으로 더 들어가는 것은 동력비가, 그것을 이용을 하면서 전기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력하고 동력비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 사는, 입주 당시에 들어왔던 분들도 자동집하시설을 자기들이 부담해서 들어갔던 것이 거거든요.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 모니터링을 해보면 상당히 좋은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좋은 시설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 맞는 얘기입니다.

돈 안 넣고 좋은 환경, 좋은 시설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자동집하시설 개별부담금 입주자들이 다 부담을 했고 또 그런 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도안동 주민들 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환경이 훨씬 더 쾌적해졌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예산상으로는 더 들어간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015년도에 들어간 총액 혹시 예산 알고 계세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2015년도에는 20억 9,6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시에서 교부해준 것.

권중순 위원 2016년도 본예산서에는 19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쪽이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도 예산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산이 자치구에 지원하는 돈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동집하시설을 도안동만 하고 이제 중단하시는 거지요, 더는 안 하실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더 이상은 안 합니다.

권중순 위원 대한민국에 이 자동집하시설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전에 도안신도시 자동집하시설 할 때는 각 도시마다 택지개발이라든지 신도시를 건설할 경우에 자동집하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그런 추세로 해서 많이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신중하게 검토를 하면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다음 장에 보면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RFID 개별계량 기반 종량기 설치, 내용을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에 있는 음식물쓰레기를 모으는데 지금은 각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가져다 붓고 도시공사에서 또는 중구청에서 실어서 음식물 처리하는 데로 가지만 지금은 아파트 공동주택단지에 있는 저장시설에 계량기를 달겠다는 얘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중간 소집용기에다가 거기다가 별도로 계근대가 있어서요, 계근대 놓으면 공동주택은 말 그대로 음식물종량제가 단독주택지는 버린 만큼 본인이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동으로 연대해서 나누기 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종량제가 시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버린 만큼 세대별로 부과할 수 있게끔.

권중순 위원 그런 시스템이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이거 타 시·도 사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지금 전반적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다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 기계의 종류가 한 종류입니까, 여러 종류입니까?

계량할 수 있는 시스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방식은 다 비슷비슷한데요.

제작해서 여러 가지 타입을 변형해서 여러 개 회사에서 사실은 제품출하는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예, 왜 그러느냐면 시행착오 겪으시면 안 되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이렇게 해야지 또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줄 것 같고.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또 무단투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뭐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고 그런 부분까지 걱정할 것은 없는 것 같고, 기왕 도입하시는 것 시행착오 없이 깔끔하게 잘 도입될 수 있도록, 좋은 계량시스템 그다음에 편리한 부분 잘 선정을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앞서 박희진 위원께서 질의하시기는 하셨는데 설명자료 175쪽, 176쪽이 다 환경성질환 실태조사용역 이후에 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175쪽,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보문산숲치유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했는데 300명은 어떻게 모집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일단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요, 사전에 한번 수요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보다 상당히 많이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방법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으로 해서 학생과 학부모가 같이 참여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문산숲치유센터에서 직접 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176쪽 사회취약계층 실내환경 개선은 65가구 컨설팅하고 20가구 선정했다는데 이 65가구는 어떻게 선정된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한국산업기술원에서 65가구를 선정했는데요.

박정현 위원 본인들이 임의로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니, 구청에서 추천받아서 65가구를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 83세대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자도 발생했고 하다 보니까 65가구가 진단컨설팅 대상이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포기자들은, 이것이 본인 재원도 들어가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가구당 컨설팅비용으로 40만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가구별로 자부담은 없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각 구로 예산을 내려 보내주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실내환경 개선 20가구 말씀하시나요?

박정현 위원 예.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은 시에서 직접 일괄 발주를 나가서.

박정현 위원 계약해서 그분들이 가서 설치하는 걸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진단컨설팅을 하면 가구마다 어떤 것을, 장판 교체라든지 친환경페인트를 시공한다든지 이런 게 사업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사업물량 나오는 것을 가지고 20가구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합니다.

박정현 위원 일단 후속사업을 해야 되고 몇 가지 사업, 사람과 가구 중심으로 두 가지 사업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것을 매년 이런 방식으로 시가 직접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단 피드백 받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이것은 센터나 이런 기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센터를 통해서 장기적으로 대상들을 확보하고 대상들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나아지는 것인지 실제로,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환경성질환이 가면 갈수록 시민들 관심이 높아지고 환경성질환이 도시화되면서 더 증가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사항처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센터는, 사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다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박정현 위원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환경성질환 관련해서 병원은 별도로 지정을 받아서 환경보건센터라고 해서 지역의 의료계 병원을 거점병원처럼 지정해서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진료라든지 관리할 수 있게끔 정부정책에 따라서 선정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의료계통에서 지정하는 건데 이것도 당초 환경성질환에 관련된 대책에 포함되어 있는데 우선 지역의료계의 협조를 구해서 일단 신청해서 할 수 있게끔 할 계획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전국적으로 몇 군데가 지정된 병원이 있는데 대전에는 충남대, 을지대, 성모병원 이런 데가 아직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1개 정도는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시가 직접 하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피드백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통합해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센터나 기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경이라 일단 프로그램해보고요, 이것을 검토해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설명자료 191쪽, 도시공원 얘기 나올 때 나온 얘기인데 민간공원특례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을 하네요.

지금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어디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월평공원, 행평공원, 용전공원 세 군데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민간이 지원한 거예요?

제안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세 군데 다 제안이 들어왔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세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제안한 업체는 다르고요.

박정현 위원 각각 다른데 어쨌든 세 군데가 들어온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그렇고 국장께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가능하면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는 조금 상충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용역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런데 일단 타당성 검증을 해서 외부 전문가 입장에서 타당성 검증을 할 때 여러 가지 타당성 검증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타당성이 전제가 되어야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타당성 검증을.

박정현 위원 어디에서 하나요, 검증은?

이 용역은 어디에서 하나요?

대발연에서 하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대전발전연구원에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는데 거기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 있는 인적인프라가 안 되다 보니까 어렵고요, 민간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습니다.

재단법인이라든지 자치행정연구원 이런 데가, 재단법인 성격을 갖고 있는 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지역에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대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공개해서 해야 되겠네요.

수의계약하실 건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수의계약으로 할지 공개로 해서 공고해서 할지는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용역하실 때 민간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제안에 대한 타당성 검증하는 게 주요내용이기는 한데 공익적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같이 하시는 것으로 해주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여러 가지 타당성 검증 용역에서 검토할 사항에 사업비 면은 기본이 되겠고요, 수익시설에 대해서 수익이 적정하게 검토된 것인지 또 이것으로 인해서 개발수요분석이라든지 개발규모의 적정성 또 주택시장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다각적인 사업화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사업성 분석이라든지 BC 분석, 민감도, 파급효과 같은 것도 분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내용으로 보면 민간 개발이 적절할 것인지에 관한 주요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면서 다른 방안이 없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권중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196쪽 사업내용에 보면 일단 시범사업으로 50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게 모든 아파트에 도입했을 경우에 대전시와 구가 7 대 3으로 예산지원을 하는 건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단 금액이 전체 도입했을 경우 88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RFID방식을 도입한 데를 저희들이 현장도 가보고 열매마을도 가봤는데 감량률이 40%, 어떤 데는 한 50% 감량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88억을 시·구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일시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에서 분담하는 것도 있고 또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자치구와 협의해가면서 시기적으로 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기기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시범사업추진계획에 의하면 시범사업 추진은 언제까지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올해까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검토해서 괜찮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전 아파트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왕에 도입한 아파트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구에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는 무상기증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아마 내구연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봐서…….

박정현 위원 임대했다고 그러시네요, 무상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위원 시간이 많이 늦은 관계로 부탁의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밭수목원이 중부권 특히 대전에서는 허파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손님들이 오셔서 제가 한번 직접 모시고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굉장히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런데 만년동 쪽에서 진입하는 후문이 있는데 인근의 나무가 전부 죽었어요, 울다래나무가.

아주 새카맣게 죽었어요, 전부 다.

그런 부분을 봤고 들어가면서는 고목, 괴목, 보수, 기념목 등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게 조금 아쉬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수처리장 이전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이에 따라서 오정동 위생처리장이 이전될 터인데, 번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9년, 10년 정도 남았다고 보는데 하수처리장 이전 외에 오정동 위생처리장은 악취로 인해 인근 특히, 농수산물시장 많은 사람들의 고통이 야기되고 있고 얼마 전 언론보도도 보셨지요?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의 역할이 없는 위생처리장을 그냥 그렇게 하수처리장 이전할 때까지 방치하고 둘 것인지 이것을 자료로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도 업무보고 내지는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지나면서 2016년 슈퍼엘니뇨에 의한 가뭄현상을 늘 얘기해 왔습니다.

어느 분이라 할 것 없이 다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보면 물이 제법 많았어요.

그런데 하반기로 가면서 굉장히 가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이용시설을 1억 예산을 해주셨는데 시범사업으로 해주셔서 어쨌든 시작되면 많이 될 것 같아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우리 지역시민이나 학생들의 교육상황에서도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 앞으로 확대계획이 있는지 자료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박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박정현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라, 제가 이점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요.

191쪽입니다.

결국 공원녹지계획 의견청취의 후속이, 결론이 이거예요.

그래서 특례사업이 결국 아파트지요?

우리가 용역하려고 하는 것 아파트를 하는 용역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안이 들어온 게 아파트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대부분 수익사업으로 해서 일정 지구 공원을 확보하는 사업에 수익적으로 되는 것은.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 결국 아파트 제안사업자가 들어온 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파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는 데 대한 타당성 용역입니다.

왜냐하면 전제로 하는 게 일몰에 따르는 해결방안의 용역이 아니에요, 이 용역이, 그렇지요?

아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위원장 안필응 아닙니다,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 혹시 이것 대상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안필응 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했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용역심의위원회에 제출했던 서류 자료 주실 수 있으면 주십시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것 아니겠습니까?

승인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일부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러면 결국 특례사업 타당성 검증용역의 포인트는 뭐냐면 미사여구 다 빼고 결국 아파트를 어디에 앉혔을 때 거기에 따르는 문제를 우리 시가 시민들이 피해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예요, 결국.

결국 그 위주로 용역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갖고 있는, 환경국에서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을 거예요.

용역을 수행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비된 대로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시가 일단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피해볼 수 있는 도시계획적인 측면 이것도 용역에 들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야 저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도시계획심의위원회입니다.

○위원장 안필응 이 기준방향도 제시할 것 아니겠어요.

하다 보면 당연히 그 방향도 나오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공원을 보전하기 위해서, 공원의 70%를 어떤 식으로 보전시키고 어떤 식으로 개발하고 공원을 관리해서 이용하게끔 하느냐에 대한 것이 근본적인 포인트가 되겠고요.

도시계획파트 도시계획에는 수익시설로 하는 30% 정도의 규모를 적정성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이 도시계획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볼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전자의 내용은 이미 지나갔다니까요.

이미 우리가 실기했어요.

그러니까 일몰될 때 우리 도시공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설계용역의 수행이라고 한다면 국장님 말씀대로 되는데, 지금은 결국 제안사업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특례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용역 아닙니까?

이건 저는 분명히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공원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실기했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필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 5월 17일은 보건환경연구원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5명)
안필응박정현권중순조원휘
박희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명희
전문위원문주연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임재현
맑은물정책과장이재면
공원녹지과장류택열
자원순환과장홍구표
생태하천과장한민호
공원관리사업소장백종하
하천관리사업소장장덕순
한밭수목원장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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