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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7년도 제3일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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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2.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계속)

3.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계속)


일시 : 2017년 11월 10일 (금)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13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2.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계속)

3.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계속)

○위원장 박병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전찬주 님과 대전여성단체연합 채선인 님과 최숙희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수감기관에서는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연일 감사에 대비해서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침이라서 그런가 얼굴들이 다 좋으시네요.

동·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4쪽, 공립유치원 신입생 모집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44쪽, 다 찾으셨어요?

동구 내에서도 지원율이 정원의 최저 32%에서 최고 177%이고, 서구는 최저 43%에서 최고 357%로, 동구는 5배 이상, 서구는 8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군요.

알고 계십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심현영 위원 고개만 끄덕거리니까 잘 안 들려요.

나눠드린 자료를 함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대개 학부모님들은 공립유치원 확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높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원 대비 지원율이 80% 미만인 유치원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그쪽 지역에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고요, 첫 번째, 그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이 운영상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공립의 경우, 저녁돌봄이라든가 온종일엄마품돌봄이 있습니다, 온종일돌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현재 공립에서는 그 운영에서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저녁돌봄까지 해주는 사립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사립을 선호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늦게까지 돌봐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현영 위원 학부모님들이 대개 공립을 원한다며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일반적인 보편적인 추세이고요, 그 개별적으로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그쪽 지역의 학부모님들이 맞벌이라든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녁 10시까지 돌봐주는 게 있거든요, 아침 7시부터요.

그런 경우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사립유치원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운영상에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공립에서도 그런 것을 적극 저희도 노력해서 저녁돌봄까지 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한 명, 두 명 하다가 그러다 사라지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그러다 종료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과거에 보면.

현재는 지금 저녁 늦게까지, 10시까지 하는 공립유치원은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공립유치원은 철통밥그릇이라 소홀이 하는 것 아닙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학교에 대해서, 교원들에 대해서는 어떤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이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학부형들은 확충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고, 그런데 이렇게 정원 대비 지원율이 80% 미만인 데가 아주 많아요, 공립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공립을 선호합니다만 그 지역에 따라서.

심현영 위원 선호하는데 왜 이렇게 미달이에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지역에 따라서는 저녁 늦게까지 돌봄을 해주는 사립을 희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원아 숫자가 자꾸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심현영 위원 자료를 보니까 동구는 14개 원 중 57%인 8개 원이, 중구는 14개 중 36%인 5개 원이, 대덕구는 11개 원 중 55%인 6개 원, 서구는 25개 중 16%인 4개 원, 유성구는 34개 원 중 9%인 3개 원이 지지율이 80%가 안 되네요.

그런데 공립을.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여기 보시다시피 대덕구하고 동구가 대상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동구, 대덕구 쪽이 더 많다고 보이고요.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걸 짚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건 아닙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유치원의 오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보다도 오후 늦게까지 돌봐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립에서는 10시까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해서 나타난 현상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심현영 위원 공립 원이 미달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충분한 재원이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본 일이 있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그 부분은 현장과 같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그동안도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저녁 늦게까지 돌봐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학부모들은 많이 원하는데 미달한 학교는 많다,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이것 깊이 연구하셔서, 많이 원하는데 왜 비어.

운영상의 문제가 있어서 기피하는 현상, 말은 그렇게 해도 기피하는 게 아니냐, 하여튼 그것 심도 있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나마 80% 미만 곳만 통계를 낸 것이고, 100% 알찬 곳으로 따지면 더 많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공립유치원 지지율이 낮은 곳이 유독 동구, 대덕구 쪽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그래서 대덕구 같은 경우 폐원되는 사립유치원도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학생 수가 줄기 때문에 원아 숫자가 줄어서 그런 정도로 사실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도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시설투자나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컨설팅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립유치원이 좀 더 질 좋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하도록 저희가 현장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서두에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안일무사주의, 철통밥그릇 때문에 연구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립학교는 잘못되면 여지없이 자르잖아요.

그런데 나는 자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좋은 직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라는 거지, 사람 자르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좋은 인재 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잖아요, 공채 아니에요?

공립유치원 교사님들은 공채이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수한 인재들 아니에요, 우수한 재원을 가지고 우수하게 활용을 해야지, 우수한 재원들을 우수하게 활용 못하면 우수한 재원이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맞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맞습니다.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가지고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50쪽 한번 보세요.

50쪽에 98번 유천초병설유치원은 왜 유성구에 들어가 있나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한번 보세요, 98번 보세요, 50쪽 98번.

50쪽이에요, 50쪽 98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서부교육장 배영길입니다.

유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은 서구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왔나, 제가 잘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잘못됐습니다.

심현영 위원 잘못됐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잘못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심현영 위원 이런 자료를 위원들한테 낼 때는 자료를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잘못됐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잘못된 자료입니다.

심현영 위원 동부교육장님, 잘됐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잘못됐지요?

이런 것을 낼 적에는 제대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는 몰라도 면밀히 검토해서, 교육장님들이나 실제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여력은 아니잖아요, 실무진에서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무진이 어디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재발되지 않도록 관심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동부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꼭 물어봐야 답변해요.

그리고 하여튼 작성을 할 때 이런 걸 신중을 기해 주기 바라고요.

또 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 만족도가 높은 반면 인원이 제대로 안 차는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오류라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오류가 있지만 그래도 감사자료에 이런 오류가 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다음이요, 감사자료 89쪽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원어민보조교사에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보조교사 자격현황을 보면 전체 182명 중 교사자격증 또는 TESOL자격증 소지자가 165명이고, TESOL자격증이 영어교사양성과정 자격증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방법을 가르치는 TESOL이요, 자격증 미소지자가 17명 중 8명은 영어 또는 교육관련 전공자이고, 2명은 취득예정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7명은 자격도 없고 전공자도 아닌 사람이 7명인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중등교육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현영 위원님의 말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중등교육과장 이해용입니다.

이 부분은 영어원어민보조교사가 미소지자가 17명인데, 8명은 영어, 교육관련 전공자이고, 2명은 취득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10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7명은 중복되는 인원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중복이 되어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그래서 미소지자가 자격자이지만 8명은 가지고 있고, 나머지 2명은 취득예정으로 실제적으로는 9명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숫자가 안 맞잖아요, 맞습니까?

빼봤는데 숫자가 그게 아니잖아요, 중복된 게 아닌 건데.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지금 중복소지자가 위에 4명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17명 중에서 8명은 관련자로,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8명은 가지고 있고, 4명이 중복돼서 12명이라면 거기에 2명이…….

심현영 위원 아니, 안 맞아요, 그러면.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이 부분은 정확히 파악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심현영 위원 감사를 하는데 이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이것 오후시간까지 정확히 밝혀서.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바로 쉬는 시간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자료들이 부실해요, 보면.

들어가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심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하나만 더, 그다음에 행정감사자료 15쪽 보세요.

찾으셨습니까?

그 표 내용을 볼 때 최근 3년간 국·영·수 과목의 상위등급인 1·2등급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도표를 15쪽 맨 위에 보면요, 하위등급 6·7등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흐름을 봐도 대전 고등학교 학력이 지속적으로 하락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국어, 수학, 영어가 비슷한 수준을 매년 보이고 있는데요, 순위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난이도에 따라서 조금씩 밀리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현영 위원 교육감 취임 후 성적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교육감 공약과는 배치되는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성적이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 도표에 나와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기초학력미달, 이것은 수능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심현영 위원 수능은 학력신장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최근에 수시가 한 75% 이상의 학생들이 수시로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그래서 25% 정도 아이들이 정시로 진학을 하는데요.

교육부의 입장도 수시의 비중을 계속 높여간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시로 가는 아이들은 대개 의대라든지 법대라든지 또 재수생 아이들이 수능을 봐서 정시로 갑니다.

그래서 수능의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저희 대전에서는 기초학력미달과 보통학력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요.

기초학력미달 부분에서는 전국에서 2위, 3위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도 이제 특정 분야라고 하면 특정 분야인데 이 분야가 25%를 말씀하시는 것 아녀요, 지금?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는 전국에서 우리가 상위 그룹으로 간다는데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25%도 4분의 1이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래서 지금 전국적인 추세를 말씀드리면 지방에 있는 학생일수록 수시로 많이 가는 추세고요, 수도권 학생들이 정시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능만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는 약간씩 우리가 조금 등급이 하위권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 평균학력으로 보면 대전이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서열화를 부추기는 것은 아니지만 자료에 보면 25% 중에서 이렇게 학력신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대전교육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바라는 것은 전체가 골고루 학력신장이 되기를 바라는데, 하여튼 이 문제도 심도 있게 하셔서 한 군데만 잘하면 안 돼요, 전체가 다 골고루 잘해야 되지, 이 문제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도, 아까 자꾸 두 말해서 잔소리 같지만 오류가 나오는 문제라든가, 감사를 대비한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선임 국장으로서 어떻습니까, 제 말씀이?

○교육국장 김상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국감, 행감 같이 이번에 준비를 하다 보니 워낙 자료를 많이, 핑계입니다만 다 챙기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행감 처음에 시작했지만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것인데 선임 국장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북부지역 공립특수학교 행복학교 설립이 중투가 통과되고 대전시에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영섭 기획조정관님과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이하 관계교육공무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박병철 교육위원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영섭 기획조정관님, 추진상황을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했고요.

금년 말까지는 건설교통부하고 대덕구청에 시설결정 변경승인이 나면, 지금 현재 설계비가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2021년 3월까지는 차질 없이 행복학교 설립하는 데 지장 없게 하도록 저희도 지금 모든 행정력을 저희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미경 위원 교육부에서 얼마가 지원이 되는 거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아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364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231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는데요, 60% 정도는 교육부에서.

교육부에서 231억 원 나머지 저희 자체 투자해야 됩니다.

한 120억 원 정도는 저희가 투자를 하고 교육부에서 한 260억 원 정도.

구미경 위원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특수학교는 교육부에서 전액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렇지 않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예.

68쪽 특수학급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수학급 미설치 교가 특수교육대상자 현황을 보면 유치원에 39명, 초등학교에 38명, 중학교 16명, 고등학교 13명 총 1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들 지금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에서는 통합교육으로 이렇게…….

구미경 위원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교육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일반 아이들과 공부하는 데 별 지장이 없는 아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나 봅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가원학교도 포화상태고 또 특수학교 추가 설립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하루빨리 행복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특성화고등학교처럼 특수학교도 특성화직업고등학교 같은 것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또한 설립이 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특수학교 추가 설립처럼 열심히 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내년 9월 1일 자로 설립이 되면 가원학교에서 전환센터가 이전을 하고요.

그러면 가원학교도 숨통이 트이고 또 이쪽 센터에서 직업전환교육을 하면 양쪽으로 윈윈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특수학교 학교기업 운영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대전원명학교하고 혜광학교 두 군데 학교기업이 운영되고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학교기업 추진계획이 좀 부실하다는 그런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에 있어서 학교기업의 현황에 관한 그런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특수학교의 학교기업에 대한 현황만 제출하셨고, 특성화고 등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학교기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교육청 차원의 지원이 특수학교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긍정적인 측면이겠지만 반대로 학교기업은 대학진학교육과는 상반된 교육이라는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전시교육청에 학교기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연도별 추진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으셨고요.

다만, 특수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만을 열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전시교육청에 학교기업에 대한 인식은 낮다,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학교기업이 특성화고에서 처음 운영된 것이 2001년 무렵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기가 된 것이 충남기계공고에 귀금속과가 설치가 되면서 거기에 귀금속공예, 보석가공 이쪽으로 학교기업이 설립되어서 그것이 파급되어서 대전여상 영상, 대성여고 인쇄, 전자디자인고 도자기 등등해서 많이 활성화가 되었고요.

그것을 본받아서 특수학교인 혜광학교에서 학교기업을 설립하게 되어서 전국 최초로 우수한 사례를 보여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귀금속과의 학생들이 취업진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응용소재과로 학과 개편을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귀금속과 학교기업이 없어지고, 대전여상도 영상 학과개편이 되어서 학교회계과로 바뀌면서 학교기업이 폐쇄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특성화고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학과개편을 하다 보니 그것과 관련된 학교기업도 같이 없어졌고, 교육부에서도 그 당시에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하고 했는데 최근에는 지원도 끊어졌고요.

그래서 특성화고의 학교기업이 아쉽게 모두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특수학교에서 학교기업이 그나마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직종에 따라서 잘되는 직종이 있고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종이 있고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잘되고 있다가 없어졌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성화고 또 특수목적고 등 다양한 학교기업 설립이 가능한데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의 학교기업육성 추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점을 또 문제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이 아직까지 수립이 안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제 학교기업이 모두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년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동안 득실이 있었는데요.

사실 애로가 많았습니다.

이것이 지원이 없이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교기업에서 매출을 올려서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형편이고요.

그 학교기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실습하는 것이라든지 교육적으로는 의미가 있었습니다만 기업으로서의 어떤 의미는 찾지를 못해서 다른 시·도도 거의 없어지는 추세입니다.

다행히 우리 혜광학교 같은 카페테리아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주민들도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수익창출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오히려 지금 특수학교에서 학교기업 운영이 우수사례로 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구미경 위원 특수학교 기업운영에 대한 문제점도 제가 조금 이따 지적을 드릴 텐데요.

산학교육과 관련하여 그 법령에 따라 대전시로부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아서 예산확보 노력을 해보시진 않았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

구미경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제가 답변을 들어봐도 조금 의지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셔서 더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이 부분은 조금 더 정밀한 검토를 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대전 소재 특수학교 특수기업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학교기업의 운영이 카페테리아에 집중을 하고 있고, 나머지 업체의 경우에는 학생 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요.

단순히 현장실습만 한다고 되어 있고, 학생 참여도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총 3명의 채용인원 모두가 카페테리아에 있지요?

원명학교의 경우 골고루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지적사항은 월 12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실제 근무시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제1호에 의할 때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는 업무수행에 직접 지장을 주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수학교 학교기업은 장애학생이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요.

최저임금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참여교직원이나 참여학생에 대하여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명학교는 참여학생 카페테리아 6명에 대해서 보상이 과연 제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다음은 혜광학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혜광학교도 카페테리아 운영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인 학교기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업계획서에 의할 때도 6명의 인력이 배치되는 것에 비교하여 다른 사업의 경우에는 인력배치계획이 서술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연간 수익의 10% 정도를 학생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1인당 장학금이 15만 원 정도로 노동의 대가로는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점차 이것을 향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채용된 5명의 인원에 대해서도 1인당 7월 4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들의 근무시간이 하루 3시간이라는 점에서 최저임금 정도를 지급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하지만 카페뜰 수익이 학교기업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지급기준 시급을 대전광역시교육청 생활임금액 수준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지적해 드린 특수학교 기업현황의 문제점을 개선해 주시고요.

학교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160쪽, 고혈압과 비만학생 관련 질의입니다.

비만학생 현황을 보면 초등학생은 7.8%, 중학생은 27.5%, 고등학생은 19.9%로 비만이 되어 있습니다.

유독 중학생에게 비만비율이 높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동·서부교육장님께 차례대로, 동부현황과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동부교육장 최경노입니다.

고혈압, 비만 학생에 대한 저희 나름대로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이 학생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기적인 검사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것은 어떤 식생활의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요즘 패턴이 바뀌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 등을 적극 참여해서 조기에 비만이 발생하는 일이 최소화 되도록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이들이 비만에 대한 인지가 약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거기에 따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비만에 대한 것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비만 관련해서 학생들의 정규적인 그런 교육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별 체크를 합니다, 개인 비만학생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기검사 체크를 해서 적극적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식생활 습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가정과 연계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기 자료가 중학생 여자가 전체 2,636명 중에 2,590명이 비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제출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이것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교육국장님, 160쪽에요.

중간에 보면 중학생이 여자 2,636명 중에 비만학생 수가 2,590명으로 나와 있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자료제출 오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구미경 위원 중학생이 27.5%라고 하셨는데?

○교육국장 김상규 중학교 여학생의 경우에 성장기에 있고요.

또 섭취된 영양분이 많고 그래서 중학교가 높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수치적으로 볼 때 너무 높게 나와 있지 않은가.

구미경 위원 예, 수치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다음은 161쪽 물끓임기 현황에 대해서 우리 동·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16년도보다 2017년에 물끓임기 미설치 학교가 많이 증가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서부교육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서부교육장 배영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평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면은 있는데요.

이 자료를 제가 현장에 있었던 것을 유추해 봤을 때는 요즘은 물끓임기 보다는 직수연결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물끓임기 설치가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물끓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학교 학생은 직수기로 물을 먹는다 그 말씀이시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일종에 정수를 해서…….

구미경 위원 정수기 물을 먹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과거에 물끓임기가 오히려 시설관리 측면에서도 어렵고, 물이 끓여서 나오지만 시차적인 면에서 관리에 오염성이 있기 때문에 요즘은 되도록 학교현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노후화 되었을 때는 직수연결하는 성향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물끓임기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아직 직수기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부분적으로 혼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노후 물끓임기가 문제가 되어서 249대를 보수하거나 폐기가 되었는데 2012년 이전 물끓임기만 교체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구미경 위원 그러면 2012년 이후에 설치한 물끓임기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인가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지속적으로 관리·점검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다음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위원 구성은 어떻게 구성을 하고 계시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162쪽, 163쪽.

동부교육지원청 내에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찾는 대로 직접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자료를 요구해서 제가 받았거든요.

교육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학교장 2명, 외부기관 1명, 언론인 1명,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이 7명 이렇게 계시네요, 2015년도고요.

학교장이 두 분 있으십니다.

학교장을 두 명으로 구성하는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자료요구한 내용을 저는 갖고 있는데 이것을 안 가지고 계신가봐요, 우리 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중등 교장선생님 한 분 이렇게 계십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게 해서 두 분 하시는군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구미경 위원 이 심의기준과 심의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여러 가지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당구장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심의기준과 심의절차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제가 설명드릴게요.

구미경 위원 예.

○기획조정관 김영섭 이것이 법이 바뀌어서 저희들이 일할 때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아마 2017년 2월에 법이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절대정화구역하고 상대정화구역이 있어요.

학교가 있으면, A라는 학교가 있으면 절대정화구역은 저희가 실무를 할 때는 50m 반경 안에 들어있는 유흥업소는 절대적으로 허가를, 그러니까 학교나 학원을 설립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 대신 상대정화구역이라고 150m 반경 안에 있는 유흥주점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아이들한테, 우리 학생들한테 별 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 허가가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절대정화구역 안이나 상대정화구역에는 하여튼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어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미경 위원 163쪽에 보면 사행행위장과 만화가게가 하나씩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행행위장하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업소인지 모르겠어서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도박장입니다.

구미경 위원 도박, 학교근처에 도박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렇습니다.

게임.

구미경 위원 게임도박장?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렇지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것이 학교가 나중에 생겼다는 거예요, 아니면 도박장이 학교가 생긴 다음에…….

○기획조정관 김영섭 아마 도박장이 먼저 들어와 있을 때 그때는 없앨 수가 없으니까 어떤 이권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허가가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학교 부근에 있는 것인지요.

학생건강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요.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에도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부교육장님께서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요구를 보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지금 찾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미경 위원 자료요구를 보내셨으면 이것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맞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찾다가 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구미경 위원 예, 더 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철 쉬었다가 하시지요, 제가 한 가지 하고.

구미경 위원 그러시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249쪽에 보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관련되어서는 매년 행정사무감사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감사로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지적사항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대전소재 우리 사립학교의 법정부담금은 낮은 편이라고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249쪽에 보면 최근 3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보면 2014년도에 14.6%, 2015년도에 12.4%, 2016년도에 10.1%로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낮아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저희 관내에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구조적으로 봐서는요, 대개 토지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지금 금융이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학교법인에서의 실제 수입액이 연차적으로 계속 조금씩 저조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학교법인들이 토지를 많이 소요하고 있고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이 거의 없고,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현금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해도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지속적으로 납부를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 자료에 보면 대성고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2억 3천만 원, 대성고 한번 보시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대전대성고 2014년도에 2억 3천만 원, 2015년도에 1억 4천만 원, 2015년도에 8,300만 원으로 모든 학교 중에서 감소 금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학교는요?

○행정국장 조은상 대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자사고인데요, 경기불황 등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의 건물에 공실이 발생해서 그 수익액이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수익이 감소해서 그렇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납부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100% 전액 납부를 해야 맞는 건데요, 현실적으로 학교법인 인가할 당시부터 기준액만 충족을 하면 학교 설립인가를 해줬기 때문에 구조적인 그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병철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 비율은, 납부율은 얼마쯤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혹시 전국적으로요?

○행정국장 조은상 저희 교육청보다 그리 높지는 않고요, 10% 초반대로 저희가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우리는 10% 초반인가요, 2016년도에?

○행정국장 조은상 별 차이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전국적으로 사학이 이렇게 여러 가지 수익이 없기 때문에 부담금을 낼 수 있는 게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우리 대전도 전국적으로 평균치와 국장님 말씀대로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지금 뒤에 납부율 제고 대책이 있습니다.

249쪽이요, 2016년도까지 대전시교육청에서 부담금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은데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는 학교법인을 매년 실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한 노력을 해서 조금이라도 인상을 하거나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 학교에 대해서는 사무직원에게 포상을 하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적으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금년도부터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전년도보다 평균 납부율을 상회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서 쓸 수 있는 운영 필요경비를 5% 정도 상향을 해줄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5% 정도 상향할 예정이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타 시·도에서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타 시·도는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혹시 공유하거나 서로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교육청에서는?

○행정국장 조은상 저희 교육청에서도 타 시·도의 경우를 파악해 봐도요, 특별한 대책이나 방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조금 전에, 이게 250쪽인가 보면 2017년도에는 평균 납부율을 상회하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운영 필요경비를 20%에서 25%로 상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법인운영 필요경비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요, 여기서?

○행정국장 조은상 법인에서 기본적으로 써야 될 돈이 이사회를 운영하기 위한 이사회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운영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경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경비가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사회비 또 사무운영 필요경비, 또 기타 비용이 들어간다 이 말씀이시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법인운영에 필요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한 학교, 특정학교를 파악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제가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법인에 필요경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는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니까 5%를 상향조정한다고 해도 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잘 파악이 안 되겠네요, 금액 대비해서?

○행정국장 조은상 그 자료를 가지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평균 납부율이 아까 10%, 10.1%이지요, 지금 합계가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10.1%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인센티브 대책을, 납부를 많이 하는 사학에 대해서 인센티브 대책 이런 것도 수립해서 시행한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저희는 매년 학교법인의 담당자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법인의 실태 파악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하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게 뭐 지도 점검하고 독려한다고 해서, 해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하고 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한계는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렵다?

어차피 그러면 법정부담금 이것을 다 납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위원장 박병철 지도 감독을 실질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꾸준히.

그러한데도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사학에서 회피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행정국장 조은상 글쎄 회피라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그런 어려움을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254쪽 한번 봐주시지요.

사립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2017년도에 경금학원이 유성구에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했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거기서 보상금이라고 할까요, 판매금액이라고 할까요, 이게 81억이지요?

81억 2,500만 원 보상을 받은 것, 81억 정도 현금으로 보상을 받은 거지요, 이게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것 언제 처분한 겁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위원장 박병철 처분 날짜 정확하게 파악 안 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예, 보상받은 날짜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교육청 승인은 다 받고서 처분하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겠지요, 공익재산이니까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이게 보면 81억 보상을 받았는데 세금이 14억,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그 비용으로 81억 중에서 중일고등학교 중앙현관 외벽보수공사하는 데 6,500만 원 또 급식실 연결통로 설치공사 8,500만 원인가요, 그렇지요, 그래서 약 1억 5천 정도를 학교시설 공사하는 데 사용을 했고, 64억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나 봐요,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자료에 보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수익용 기본재산 중에 현금으로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겠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이 중에서 세금은 약 1억 5천 좀 안 되는 비용이지요, 1억 4,8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이 세금은 뭔가요?

○행정국장 조은상 세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도소득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것 매각하면서 발생한 것에 대한 세금을 납부한 거다, 국세청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러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여기 학교가 중일고이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중일고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2016년도 법정부담액이 420만 원입니다.

미납액이 2억 7천만 원이 됩니다.

한번 보시지요, 아까 자료를 같이.

맞지요, 중일고등학교?

2016년도에 2억 7천만 원이 미납액입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수익이 없어서 이런 부담액을 못 냈다고 하는데 경금학원 같은 경우는 현금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도 납부를 안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요, 2016년도의 학교법인 법정부담금 결산현황은 2017년도에 파악되기 때문에 금년도의 것은 아직 자료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래요?

2017년도에 이 토지가 처분됨으로 인해서 현금 64억,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64억을 보유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경금학원에서?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 부분을 정기, 법인은 이자율이 좀 떨어집니까?

엊그제 어디 은행에서 보다 보니까 법인은 이자율이 좀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던데, 보통 우리 시중 금리, 은행에서 약 1, 2% 잡는다고 하면 1년에 1%만 잡는다고 해도 6천만 원, 2%로 잡는다고 하면 한 1억 2천만 원 정도…….

2억인가요, 2%로 잡으면, 1%로 잡으면 6천만 원 64억에,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2%로 잡으면 한 1억 2천 정도, 이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겠네요, 경금학원에서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러면 금년도에 수익용 기본재산이 증자가 됐기 때문에 올해의 법정부담금 전입액은 아마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64억에 대한 이자, 현금을 은행에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전입금은 지금보다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계신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247쪽 보시지요, 247쪽.

동아마이스터고는 2014년도에 법정부담금이 2천만 원이지요, 2천만 원이었습니다.

2015년도와 2016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아마이스터고를 유지 경영하는 학교법인에서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마 수익용 기본재산이나 이런 재산에 대해서 지금 운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압류소송 두 건이 지금 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아, 지금 동아마이스터고가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못 내고 있다, 전혀?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무슨 이유로 소송하고 있습니까?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소송내용까지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법인이 증여세, 세금 관련해서 소송 두 건이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증여세 문제 때문에 소송 진행 중이다.

이 부분은 학교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소송결과가 끝나면 부담금을 어떻게 납부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네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소송이 결과가 나오면 그동안에 납부를 못 했던 2015년, 2016년도 분까지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납부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알겠습니다.

254쪽 한번 보시지요, 254쪽입니다.

사립학교법인 신규채용 현황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지금 255쪽에 보면 채용인원이 9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계가.

2015년, 2016년도, 2017년도 합계가, 맞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이 중에서, 98명 중에서 중등교원은 몇 명입니까?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부분이 교원을 채용한 것으로 알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중등교원이고요, 삼육학원의 경우는 초·중이 있고요.

나머지는 삼육이 다른 시·도에는 고등학교도 있습니다만 대전에는 초·중이 있고, 동정성모학원이 초·중·고가 같이 되어 있고요.

대부분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중등교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병철 중등교원 대부분이면, 98명 중에 대부분이면 한 95명, 90명 이상은 중등교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장 박병철 우리 대전시교육청에 사립중등교원 임용시험 위탁 권장 조례가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 조례에 따라서 위탁하여 채용한 사립교원은 있습니까, 혹시?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몇 명이나 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제가 자료를 금방 찾지 못하겠는데요, 해마다 협의를 해서 1차 시험을 저희가 해서 뽑아주면 학원에서는 2차 면접과 최종합격자를 학원 자체에서 선발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이 조례에, 임용시험 위탁 권장 조례의 취지에 맞게 위탁하여 채용한 사립교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다?

○교육국장 김상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몇 명이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지금 기억을 정확히 못 하고 있는데요.

자료가 다 있는데 현재 여기 행감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한번 그 자료를 파악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감사자료 1권 148쪽 봐주시지요.

2017년도에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받은 거지요?

148쪽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2017년도 3월 20일부터 4월 14일까지 감사기간으로 해서 감사받은 내용이지요, 이 부분이 그렇지요?

지적사항을 받은 거지요?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위탁제도 운용 부적정” 하다 해서, 그래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은 개선을 해라 통보를 받았고, 이 내용을 보면 중등교사 임용시험 응시자가 공·사립학교를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임용시험 방법 및 사립학교 교원 채용시험 위탁제도 보완 운용을 개선해라 이렇게 감사 지적받은 것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그러면 이 감사 지적을 받고 대전시교육청에서 제도 개선이나 사립학교 채용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혹시?

○교육국장 김상규 올해 2018학년도 사립학교 교원 임용할 때 이것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해당 과하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립학교 선생님에게 공립에 탈락하면 사립에 합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인데 사립학교에서 또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왜 안 받아들이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동시에 지원을 해서, 어찌 보면 이게 일반 고등학교나 대학으로 하면 이중지원 형태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도.

○위원장 박병철 감사원에서는 제도를 개선하라고 하신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것은 사립학교 단독으로 채용하지 말고 제도권으로 들어오라는 취지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신중하게 저희가 접근해야 된다,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감사원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적 있나요, 혹시 그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 부분이 이렇게 신규채용함으로 인해서 부적절하다.

○교육국장 김상규 이 부분은 17개 시·도에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협의를 하고 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서 대전시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지금 저조하지요, 납부율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저조한 건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납부율 제고를 위해서 대전시교육청에서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런 사립학교법인이 신규채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동안에 많이 도출되고 또 이런 걸로 인해서 사학비리이다, 뭐다 해서 채용의 부적정성을 많이 얘기한 적 있지 않습니까, 언론이나 우리 시민들이 염려하고, 사실이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문제시됐던 사학법인도 있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그래서 사립학교법인들이 새로 교사분들, 교원들을 신규채용할 때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에서 적극 더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조은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하는 경우에도 가급적이면 저희들한테 위탁을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법인업무담당자 회의나 공문으로 지속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좋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정말 앞으로는 대전시교육청에서 사립학교법인에서 신규채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관심과 또 노력을 더욱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감사중지)

(11시 3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제출 등 또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학교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병국, 집행기관석에 자료전달)

학교생활의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는 우리 성장기 학생들에게 실내 공기질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와 학생들은 면역력이 아주 약한 취약계층이거든요.

자칫 미세먼지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호가 정말 특별히 더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미세먼지 발생이 정말 심각해지고 있지요?

그리고 발생원인은 인위적인 미세먼지의 직접 배출이라든가 또 사업장과 또 자동차 연료연소 등의 물질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을 해서 생성되는 이러한 사항도 있겠고요.

또 중국의 황사 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주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항으로 봐집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된 미세먼지에 의한 유해성은 잘 아실 거예요.

천식과 호흡기 질환인 폐렴, 폐암, 만성폐쇄성 폐질환, 복합성 폐섬유화, 심혈관계 질환인 협심증 그리고 뇌졸중으로 인해서 조기사망률이 증가하는 아주 위험한 물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에서는 미세먼지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를 하고 있고 또 업무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인데요.

국장님,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미세먼지라고 하면 아주 작은, Particulate Matter라고 해가지고 PM10 즉, 10이라고 하면 공기 1,000g 속에 10µm 지름 이하의 먼지가 몇 퍼센트 함유되어 있느냐를 가지고 따지게 됩니다.

초미세먼지는 지름이 2.5µm 이하를 초미세먼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 별표 1이에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측정을 한 것인데 대전지역 미세먼지 발생현황을 한번 살펴보면 1월부터 6월 기간에 미세먼지 발생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어요, 1월부터 6월 기간에.

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 발생 시에 예방과 조치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가 예방이라고 하면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한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발생 시에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고 손발을 자주 씻고 또 과일이나 야채류, 비타민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스크를 쓰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그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파악을 했는데, 초·중·고교 9개 학교 가운데에서 한 곳은 야외수업을 자제할 만한 그런 수준의 미세먼지농도가 학교건물 안에서도 측정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요.

또 대전시 우리 관내 학교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80%인 학교 비율이 16.6%로 지금 다른 곳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미세먼지 점검시기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6년도와 2017년도에 학교시설물 내의 미세먼지를, 그러니까 측정을 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은 미세먼지 발생이 봄철에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올 같은 경우에 5월 이후에 주로 측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부터는 연초부터, 공기질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올해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참 많은 일을 했다고 봅니다.

관련 담당자 교육도 시키셨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현장 모니터링도 실시하셨고 또 학교에 공기질 측정도 실시하셨어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외로.

그 결과 다행스럽게도 공기질 측정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모두 적합으로 나왔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데 한편으로는 공기질 측정을 이것이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절한 시기에 실시했는가, 그래서 이런 결과치는, 이것이 정말로 적합판정을 받은 이 결과치가 제대로 나온 것인가 하는 적합 판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측정시기는 적절치 않았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적합판정이라는 것은 이것이 바른 판정이 아닌 것이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런데 공기질 측정을 할 때 교사 내를 하게, 밖에 실외가 아니고 실내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외 미세먼지가 높으면 실내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아이들이 창문을 대개 열고 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그 신뢰성은 100%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도 그렇고 각종 연구조사에 의한 것이기도 한데요.

우리 시민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황사발생시기를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정말 교실 내에 미세먼지가 없어서 적합했고 또 측정시기도 이것이 적정했나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요.

우리 국장님, 통계학적으로 볼 때 미세먼지 발생은 어느 때가 최고조라고 생각하십니까, 통계학적으로 볼 때?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이것이 미세먼지가 아까도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발생하는 원인이 자동차 매연이라든지 또 황사라든지…….

김인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어느 때가 최고조라고 생각해요?

○교육국장 김상규 아무래도 편서풍이 부는, 중국에서 불어오는 그 시기가 가장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봄철인데요.

어제와 오늘 같은 경우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또 황사가 불어온다고 해서 정확히는 뭐, 통계적으로 볼 때는 어쨌든 봄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세먼지도 그렇고 황사도 그렇고 사실 봄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잖아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올해도 당연히 그러했고 또 9월까지 자료를 제가 살펴보니까 가장 엄격하게 특정 한 지역에서 1시간 이상 주의보 이상이 내려진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봐도 제가 나누어준 별표 1 현황을 보시면 적색 부분이 있지요?

적색 부분같이 6월 이후에는 주의보 이상의 농도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6월 이후에 당연히 발생하지 않은 것은, 예를 들면 장마 같은, 비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씻겨 내려가기도 했겠고요.

또 바람 자체가 보통은 중국에서 늦겨울이나 봄, 그러니까 1월부터 한 5월까지가 서풍의 적정기라는 그런 사항이지요.

아마 국장님이나 공직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미세먼지 담당자를 포함해서 그 관련자 교육을 4월 28일부터 6월까지 실시를 하셨어요.

교육을 실시하는데 하면 됐지 무슨 시기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른 각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시기인 상반기에는 아무런 검사를 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이렇게 다 끝나고 난 후인 9월이나 10월에 검사를 해서 “우리 대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정말 옳은 통계고 옳은 사항인가 하는 점이고요.

미세먼지 발생시기가 대략 상반기에 끝나는데 교육은 미세먼지가 끝나가는 시기에 4월 말까지 늦게는 6월까지 실시를 자료에 보면 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다음 발생 시기가 대략 1월로 예상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7개월의 업무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그럴 경우에 이 교육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런 공백이 있기 때문에 잊힐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정작 미세먼지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능동적인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저는 행정의 전문가도 아니고 각종 정책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다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제가 받은 자료를 한번 며칠 동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며칠 동안 고민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딱 이런 결과가 나올 정도로 정말 이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인 것을 우리 교육청이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등한시 한 채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사항들은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봐지기 때문에 관련자 교육이라든지 현장 모니터링 이런 것 등의 시기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질의를 드리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님 지적이 당연히 옳으시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업무담당자가 3월 초에 학교가 3월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지정이 되고 저희도 또 교육부의 지침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 저도 또 3월에 와서 이렇게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적해 주신 대로 3월 초라든지 이렇게 1, 2월에는 방학이 있고 해서 담당자 교육시키기가 어렵다면 연초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고요.

전자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교육부의 지침에 따랐다는 말씀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물론 교육부 지침에 따르셨어요, 제가 내용을 딱 보니까 잘못 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학생이 중심이 되는 능동적인 그런 학교행정을 펼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 개선을 위한 적극 검토를 당부드리고요.

이어서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미세먼지와 관련된 모든 자료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본 위원에게 준 자료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잘 파악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우리 교육청의 조치사항인데 미세먼지의 경보 단계는 크게 2단계로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나누어지고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미세먼지 예보제의 단계는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미세먼지 경보제 운영 시에는 모든 것이 주의보와 경보 단계로 발령이 되고 또 이 경우에 이행의무가 부가되도록 또 교육부에서 내려왔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교육청은 또 이 내용을 그대로 학교에 전달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경보 단계의 기준은 교육부에서 만든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만든 것이라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결국 기준 자체가 우리 아이들의 기준이 아니에요, 일반 성인의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주의보보다 한 단계 낮다고는 보이지만 예보제 단계의 나쁨 단계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성인보다 굉장히 해로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가 내려졌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 관리하는 학교에서 일정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학교현장에서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야 할까요, 안 해야 할 까요?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취지가 환경부에서 내려지는 것 이전 단계에서도 우리 교육은 어린아이들을 하기 때문에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지요?

김인식 위원 예.

○교육국장 김상규 그런데 이것이 또 교육부 말씀을 드려서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통계를 전국이 같이 잡고 또 미세먼지 주의보나 이런 발령을 시청에서 발령을 합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지금 시간관계상…….

이렇게 하면 1시까지 해야 돼요.

이러한 조치를 교육부의 지침이 있다고 하더라도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행을 해야 되는 일입니까, 안 해야 되는 일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 학교에 교장선생님이나 담당선생님이 ‘우리동네 대기질’이라는 어플을 다 깔고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이것을 확인하는데요.

대전시내만 하더라도 지역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상황에 따라서 전체 예보가 주의보나 또는 나쁨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이 만약에 나쁨이 나오면 실내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충분히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제가 장황한 설명은 빼겠습니다.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일 경우에 성인도 아닌 우리 아이들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노출되어도 교육부의 지침만 계속 따르실 것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김인식 위원 지금 말씀이 그렇잖아요?

답변 내용에 따라 지금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주의보나 경보가 내려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학교자체에서 능동적으로 이것을 수치를 보고 이것이 80이 넘으면 나쁨 단계가 되지 않습니까?

주의보는 150 이상일 때 내려지거든요.

그래서 주의보나 경보는 150, 300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나쁨 수준에만 달하면 어플을 보고 우리 학교가 지금 나쁨이다 그러면 실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보나 이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잘 알겠고요.

교육청의 문제는 이거예요,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지금까지 고민을 하기 보다는 ctrl+c, ctrl+v인 컴퓨터에서 말하는 복사를 해서 붙이는 그러한 격으로 지금까지 제가 죽 살펴보니까 교육청이 그렇게 해왔어요, 단순히 업무추진만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문제를 왜 교육부만 해야 하는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요즘은 지방자치시대 아닙니까?

그렇지요?

최고단계인 경보 단계에서도 수업단축을 검토하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의보 단계에서도 단축 또는 금지를 우리 학교에서 선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그런데 당연히 이 내용도 교육부의 내용을 그대로 내려 보낸 거예요.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신 내용 충분히 들었지만 교육부에서 내려 보낸 지침 이외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별로 자체적인 그런 사업을 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환경부도 그렇고 교육부도 그렇고 모든 기준이 우리 아이들하고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맞지 않는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더 강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학교에서 재량적으로 선택하기 보다는 우리 시교육청에서 선택을 해주시고, 그것을 학교에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문가시지요, 그렇지만 미세먼지 이것은 아주 전문적인 것을 요하는 거거든요, 미세먼지 전문가가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전문가가 아닌 선생님들에게 전문적인 선택을 하라, 이렇게 하시면 어떤 선택을 그분들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 우리 대전만의 미세먼지 대응 설명서를 보다 더 강력하고 좀 더 세밀하게 만드셔서 교육이 아닌, 교육만 시키지 마시고, 그것도 좋지만 미세먼지 대응에 대해서 이 부분만큼은 다시 강조해요.

학교에 떠넘기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결정하고 또 책임을 지시고 이것을 추진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교육한 내용을 매뉴얼에 포함해서 학교자체에서 지역별로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하여간 나쁨 이상이 되면 무조건 실내수업이라든지 이런 대비를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수시로 보건교사와 교장, 교감선생님이 시간별로, 이것이 봄철에는 시간대별로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매뉴얼에 포함해서 그런 내용을 안전한 미세먼지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이것이 대응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학교에서 굉장히 혼란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심사숙고 해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이 지방분권 아닙니까?

지방분권, 여기는 당연히 교육자치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교육부도 법령상 이 미세먼지에 대한 주관 부서가 아니에요, 환경부가 주관 부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법령에서도 미세먼지에 대한 정책방향이라든가 미세먼지 대처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각 시·도가 조례로써 더 엄격하게 이것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법령에서도 시·도에 따라서 더 엄격한 기준이나 방침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이는 만큼 국장께서는 학교 내의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교육청의 업무수행체계를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지침을 정해 주시고요,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개선이 되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요.

그렇게 하실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 법령상 금지되는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방안을 마련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2017 미세먼지 발령에 대한 문제인데요.

올해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 단계가 내려진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다섯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대개 1월, 4월, 5월 이렇게 되어 있네요.

5월에 많이 있네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8개 지역에서 측정된 미세먼지농도를 하루 기준으로 평균을 한번 내봤어요.

그랬더니 미세먼지농도가 150 이상이면 주의보 단계가 내려진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만 그것이 2시간 이상 지속이라는 기준을 충족할 때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내려진 날짜에 있어서 대전시 전체의 평균농도는 1월 19일 112.6, 4월 19일이 120.9, 5월 6일 180.6, 5월 8일 202, 5월 9일이 83.8이에요.

즉, 5월 6일을 빼고는요, 평균으로는 주의보 단계가 내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특정지역에 아마 2시간 이상 기준농도 이상이 발생되었을 때 단계를 발령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로 봤을 때.

하지만 본 위원이 환경부의 기준으로 조사를 해본 것에 의하면 주의보 이상이 내려졌어야 할 날짜는 1월 3일·18일·19일, 4월 9일, 5월 1일·6일·7일·8일 이렇게 아홉 번이나 된다는 거예요.

왜 교육청과 이렇게 자료가 다른가를 제가 2016년 자료로 한번 추측해 보면 교육청은 아마도 동·서로 나뉘고 또 가까운 권역에 주의보 이상의 등급이 발생을 하면 이것을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단계를 지정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하지만 본 위원이 처음 얘기했던 그런 내용과 같이 미세먼지는 한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녀요.

그리고 대전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고 또 이것이 이동을 한다는 점이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교육청은 이런 것을 구분하고 시간대별로 사후적인 조치를 내렸다는 것인데, 그 예보가 아니라 상황조치를 하도록 경보단계를 내렸는데 말이지요, 우리 국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주의보 경보 발령은 사실은 시청에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이 부분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어떤 지역에 따라서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을 민감하게 지역정보를 받아서 우리 학교만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전체적인 주의보는 아니라 하더라도 또는 경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해당 지역청이라든지 학교에 발령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여기에서 참 재미있는 것이 미세먼지라는 것이 갑자기 높았다가 갑자기 농도가 줄어들기도 하더라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시간에 따라서 농도가 몇 십씩 줄어들었다가 또는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또 평시 그런 정도였는데 어떤 지역은 두 배로 이렇게 주의보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제시한 날보다 본 위원이 직접 단계를 판단해 보았는데 그 일자가 더 많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PM인 초미세먼지 기준은 적용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하면 PM인 초미세먼지를 포함하면 아마 날짜는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교육청이 발령을 한 날이 실제 미세먼지와 데이터가 맞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결국은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미세먼지를 판단하는 데 너무 인색하다 이런 생각이 이번 데이터를 제가 행감 하면서, 죽 분석하면 느낀 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청과의 차이는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그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차이가 발생하더라고요.

어떤 사항이 더 정확하고 현실성이 있나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설명한 것을 보면서 잘 인지하고 계셨을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왜 이 같은 사항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확인해 보셔야 알겠지요, 잘 모르겠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앞서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만 우리 학생들은 성인과 비교하면 기관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세먼지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미세먼지 측정장비가 학교에 없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이게 아주 고가일뿐더러 전문가가 또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우시지요.

대전에 8곳의 측정장소가 있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만 그마저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교육청은 이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분명히 국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8곳의 농도도 이게 보니까 같은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교육국장 김상규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런 점을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한 생각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꼭 해주시기 바라요.

○교육국장 김상규 어려운 부분이지만 지금 지적하셨듯이 마치 소나기가 유성구에 올 때 동구는 햇빛이 비치듯이 미세먼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학교장이 관심을 갖고 이걸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교육청과 협력해서 매뉴얼상에도 그런 것을 집어넣어서 하여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학생을 위하는 교육청, 진정한 학생을 위하는 교육청이라면 대전 8개 지역 중의 한 곳 이상에서 만약에 미세먼지농도가 높아졌다고 하면 이 미세먼지가 언제, 어디로 이동할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그렇다 보니까 전체 학교에 대하여 같은 기준에 따라서 같은 단계별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대전시교육청이 어떤 기준선을 제시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진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생각?

○교육국장 김상규 참 어려운 질의이신데요, 봄철에 보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이 워낙 민원이 많으시고 해서.

김인식 위원 그래도 기준점은 제시해 주셔야 돼요.

학교에서 책임을 안 지시려고 그러지요, 전문가도 아니고.

○교육국장 김상규 아닙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민감하게 하고 계신데요, 하여간 이 부분은 한번 지혜를 모아서, 지금 이동하는 것까지도 한번 분석을 해보라고 하시는데,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고, 저도 그래서 봄철에 이걸 깔아놓고 정말 30분 단위로 한 번씩 눌러봤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교육청은 둔산동 측정소에서 오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시간대별로 계속 다르더라고요.

김인식 위원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그 말씀을 질의드린 게 아닌데 이해를 잘못하셨는데요.

각급 학교에서 미세먼지가, 예를 들어서 그 농도에 따라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학교장의 재량에 의해서 지금은 판단해서 학교휴교령을 내린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 학교별로 다르게 학교장에게 책임을 지우지 마시고 어떤 기준점을 만들어달라는 이런.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얼마 이상이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 미세먼지는 미리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사후조치를 하시면 안 돼요, 아까 사후조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쩌면 이런 자연현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게 자연현상인데.

더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지금 아무런 일이 없어, 아이들이 지금 아프지도 않아, 이렇다고 해서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시면 피해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먼 훗날 10년, 20년 이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건강과.

자연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 경계발령을 위한 세부적인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세요.

그냥 2시간 이상, 얼마의 농도가 넘으면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미세먼지의 어떤 이동까지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발령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설명을 통해서 우리 학부형들에게도, 학부모들께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기준을 마련하면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은 이러한 기준은 사실은 아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조금은 무모하다 그렇게 아까 말씀, 국장님이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동감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무모할 수도 있어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피해를 우리가 사전에 예방한다는 뜻에서 환경부나 교육부의 기준만 알아보고 따르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최소한의, 우리 대전지역의 한 지역에서 단계가 발령된다고 하면 그러한 미세먼지가 언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인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잘 모르지요.

그렇지만 우리 대전 모든 지역 학교가 이것을 즉각적으로 대비하고 또 이것을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좋지 않나 하는 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요.

그런 차원에서 미세먼지 관리에 대한 통일된 기준 그리고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요청을 국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어떠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새로운 변화된 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세부적이고 통일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할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교실 내에 미세먼지 유입차단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추진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일단 창문을 닫도록 하고요,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공기정화기 설치에 대한 실효성과 또 효과성에 대한 결론, 지금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지요, 교육부에서,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성능검증 중이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공기정화기 설치에 대해서 지금 전면적인 추진을 보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공기정화기 설치는 특교로 해서 올해 초등학교 13개교를 우선 시범운영합니다.

김인식 위원 이게 지금 교육부에서 성능검사 중이지요?

그래서 이게 성능검사가 끝나고 나면 아마 전국 학교에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전 이렇게 자료를 보고 알고 있는데요.

○교육국장 김상규 올해 하여간 저희가 6억 5천 받아서 13개교 설치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전, 사후 설치한 후 공기질을 한번 비교하고 그래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실내생활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미세먼지 측정을 해보면 실내가 실외보다 더 높게 나온다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장난하고 움직이고 하는데 먼지가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공기정화기를 설치하면 효과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직 저희들이 검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시범사업으로 특교로 실시할 예정인데 한번 시범사업을 실시해 보셔서 효과가 검증되면 많은 학교에 이 사업을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창문을 닫고 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스크 문제인데 이게 마스크는 재사용이 가능한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마스크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만 오래 사용하면 효과가 아무래도 떨어지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미세먼지방지 마스크는 한 번 사용하면 재사용이 어렵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이것 세탁해서 사용할 수도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각급 학교에 미세먼지방지용 마스크는 얼마나 비치되어 있어요?

학생 스스로 준비해서 하고 있나요?

학교별로 대략.

○교육국장 김상규 아직은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공급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산 지원하지 않으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보니까 미세먼지방지용 마스크의 경우 평균 가격을 한번 제가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평균 1개가 700원에서 1,000원 정도더라고요.

그러면 이를 1월부터 5월까지 이틀에 1개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볼 때 70개예요.

그리고 최소한으로 해도 한 35개 정도가 필요하고 또 금액으로 환산해 보니까 2만 5,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미세먼지가 발생했을 때 저소득 학생들의 마스크착용은 참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소득 학생들의 마스크착용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없어요, 동·서부에서도 그렇고, 없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있어요?

저소득층에게?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병철 이재현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각급 학교에 마스크가 비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별로 다르긴 하지만.

현재 각 학교별로 마스크는 비치되어 있는지, 또 학교별로 비치되어 있다면 대략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는지 말씀부터 해주시고요.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 마스크착용 현실이 어떤지,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고 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현재 각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황사마스크라고 합니다, 일회용인데 이것을 비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소득층 아이들이라기보다는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거나.

김인식 위원 비치 지금 학교에 하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예,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어느 정도 비치를 하고 계시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그러니까 필요한 양만큼은 아니지만 예산을 세워서 각 학교별로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김인식 위원 동·서부, 우리 시교육청에서 하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 학교운영비에서 하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현재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학교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마스크를 구입하고 또 필요한 아이들한테 지금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미세먼지마스크를 많은 학생들이 재사용하고 있다고 저한테 말씀들을 해주셨거든요.

또 미세먼지마스크가 아니고 일반마스크를 돈 때문에, 예산 때문에 사용한다고 이건 직접적으로 학부모들에게 제가 말씀을 들었는데, 전 사실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운영비로 지원하든 대전시교육청, 동·서부교육청이 지원하든 분명히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 문제는 지난 회기에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셨어요.

여성용품 지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보건실에 비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직접 와서 사실 마스크를 달라고 하기가 제가 볼 때 어려운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학교운영비에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대전시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해서, 특히나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제공해 주시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얼핏 지금 생각나는 것이 시청에서 유치원 아이들, 저소득층 아이들 간식줄 때 그것을, 말하자면 낙인효과 때문에 표시가 나서 그 부분이 걱정됩니다.

학교에서 지원받는 아이들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면.

김인식 위원 그 부분은, 학교급식비 지원문제도 굉장히 아이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우리 학생들의 자존감이.

○교육국장 김상규 하여간 기술적인 방법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뿐 아니라 이번에 우리 해외 함께 갔다 왔지만 그런 문제들도 저소득층 아이들이 제가 거기서 목격한 것이지만 러시아 갔다 올 때도, 저소득층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의 표정이 굉장히 확연히 달랐어요.

국장님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들이 최저비용 부담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아이들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하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고요.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우리 교육청의 대응이라든지 업무추진실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지금 아주 긴 시간, 1시간 정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해보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시지 마시고.

아, 들어가세요, 벌 서셨네요.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인식 위원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셔서 꼭 실천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저에게 꼭 이것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보고해 주시고요.

법령 미비 등 제도상의 문제로 인해서 실천이 불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셔서 정말 우리 학생들이 쾌적하고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감사합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23분 감사중지)

(14시 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힘드시지요, 연일 감사받으시느라고.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먼저 짧게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8쪽을 보시지요, 228쪽입니다.

(14시 0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2016년도 결산기준으로 학교별 학생 1인당 교수학습활동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감사자료로 제출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면, 화면을 보시지요, 보면서 말씀하시지요.

2016년도 결산기준으로 대전 관내 고등학교 1인당 교수학습활동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공립학교는 공립일반고는 66만 원 정도, 자공고 34만 원, 학생 1인당 최대 교수학습활동비 말입니다.

특수목적고는 940만 원, 특성화고는 180만 원 또 사립은 일반고가 47만 원, 자사고 92만 원 이렇게 죽 나와 있습니다.

또 학생 1인당 최소 교수학습활동비는 일반고가 14만 원, 자공고가 28만 원, 특수목적고가 97만 원, 특성화고가 49만 원 이렇게 죽 한번 다 살펴보시지요.

또 학교회계 대비 최대 교수학습활동비 편성비율입니다.

비율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일반고 교수학습활동비가 가장 많은 학교가 1인당 66만 8,000원입니다, 감사자료를 보시면.

가장 적은 학교는 14만 1,000원입니다.

가장 많은 학교가 대전복수고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적은 학교는 동대전고등학교이고요.

공립일반고의 경우, 맞습니까, 국장님?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맞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위원장 박병철 이 차이가 학생 1인당 교수학습활동비가 거의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위원장 박병철 두 학교의 전체 학교예산 대비 교수학습활동비 편성예산을 비교해 보아도 약 25% 차이가 납니다.

대전복수고의 예산은 약 1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14억 맞지요?

14억 2,600만 원 정도 되는 거고요.

동대전고등학교는 약 19억 정도 됩니다.

예산액은 동대전고등학교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교육비는 더 적게 편성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저희가 교수학습활동비 같은 경우는 예산편성기준을 단위학교 학교운영비는 교당, 급당, 학생당 기준으로 총액으로 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학교회계 예산이거든요.

거기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교수학습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아마 편차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데 따라서 교수학습활동비를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학교가 있고.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렇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 않은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차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 두 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 보셨습니까, 혹시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저희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공립 초·중·고 전체가 249개교이거든요, 2016년 결산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전체 학교회계 예산액이 이건 인건비하고 시설비를 제외한 금액이에요, 한 3,198억 정도, 그다음에 교수학습활동비 예산액을 편성한 게 793억이에요.

그러면 교수학습활동비 비율이 공립의 경우에는 24.8%, 사립도 초·중·고 전체 46개교인데 여기도 학교회계 예산액이 695억 6,800만 원 정도, 교수학습활동비 예산액은 149억 13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었고 이 비율을 따지면 2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공립이나 사립이나 전체적인 학교 수 대비해서 교수학습활동비 예산액은 비율로 봐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산액 대비 지금 일반공립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전복수고와 동대전고등학교 사례를 봤을 때 약 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게 차이가 많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그러면 지금 학생들 직접 교육과 연관되어 있는 교수학습활동비 편성비율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물론 차이가 나지 않아야 맞는데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학교 교수학습활동비가 학생들한테 정말 수업에 필요한 학습, 수업 받는 데 필요한 직접비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학교회계 예산에서 이 학교 교수학습활동비가 적게 편성되면 그 비용을 다른 데 많이 사용할 것 아닙니까?

시설비라든가 학교 유지하는 데라든가 이런 데 더 많이 투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 수업하는 데는 많이 투입이 안 되고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렇지요, 그렇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학교마다 예산액이 많은데도 학생들한테 교수학습활동비를 투입을 안 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러니까 학교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학생 수도 있고, 학급 수도 있고 해서 교급당 경비나 이런 것이 기본경비로 가는데 학교회계 예산을 편성할 때,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느냐고요.

복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BTL학교예요, BTL학교이기 때문에 시설비가 다른 학교보다는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수학습활동비에 들어가는 금액이 커지는 거고, 동대전고는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설명드리면요.

○위원장 박병철 예, 그러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복수고등학교는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수업하는 데 교육부로부터 특교도 좀 더 받았고요, 그래서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이 좀 더 많이 투입이 돼서 교수학습활동비가 다른 학교보다 많은 것으로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것에 대한 분석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립고등학교 교수학습활동비 편성비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표를 보시지요.

편성비율이 가장 많은 학교, 공립의 경우 36.9%입니다.

그리고 가장 적은 학교가 8.8%입니다.

반면 일반사립고는 최대가 6.6%입니다, 이 표에 보면.

그리고 최소가 2%에 불과합니다.

유난히 사립고등학교의 교수학습활동비 편성비율이 공립보다 낮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기획조정관 김영섭 지금 저희가 자료를 보낸 드린 거기에는 공립학교는, 그러니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율이 낮게 나타났고, 인건비라고 하면 저희들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나가는 그 금액이 포함돼서 비율이 그렇게 표시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설사업비도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공립고등학교는 학교회계 재정평가할 때 교수학습활동비 비율을 지표에 포함시켜서 점검하고 있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어떻게요?

○위원장 박병철 공립학교는 학교회계 재정운용 성과평가 실시하고 있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교수학습활동비 비율을 지표에 넣어서 이것을 배점으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포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위원장 박병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런 과정 속에서 공립학교는 이렇게 학교회계 재정운용 성과평가할 때 지표로 넣어서 하는데 사립학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런 게 있나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사립학교도 마찬가지로 재정평가에는 이 지표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 지표가 활용되고 있다고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위원장 박병철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이렇게 성과평가할 때, 재정운용 평가할 때 교수학습활동비 비율을 지표에 넣어서 하는 이유는 교수학습활동비 비율을 높여라, 이걸 많이 책정해라 이런 취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마다 예산액이 많고 적음의 차이 없이, 예산액이 많아도 이것에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교가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맞고요.

저희들이 1인당 교수학습활동비에는 교과활동 외에도 창의적체험활동이나 현장체험활동들도 사실은 교수학습경비에 포함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 직접교육비에 사실은 투자가 많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 재원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하여튼 교수학습활동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경직성경비 외에는 전부 교수학습활동비가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항상 지도를 하고 또 점검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대전에서 1인당 교수학습활동비가 가장 많이 투자되는 곳이 대전동신과학고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위원장 박병철 우리가 약 940만 원, 1천만 원 못 미쳐서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우리 교육국장님은 동신과학고등학교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관내 유사한 학교, 대전과학고가 있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과학고는 약 400만 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차이가 왜 나는 것입니까, 여기는 또?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신과학고는 학생들 R&E 활동이라고 해서요.

지역에 있는 연구단지 교수님들이나 연구원님들하고 연계가 되어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활동지원비를 많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과학고는 영재학교이고 또 타 시·도에서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런 활동면에서는 동신과학고가 대전과학고보다는 훨씬 더 활발히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R&E 활동 때문에 교수학습활동비를 동신과학고는 거의 과학고 대비…….

○교육국장 김상규 그쪽에 보다 더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한 두 배 이상 투입하고 있고, 그러면 이 수업하는 데 있어서 과학고에 다니는 학생이랑 동신과학고 다니는 학생이랑 교수학습활동비가 더 상대적으로 적게 받으니까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는 수업에 참여하고 새로운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기회도 상당히 더 적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상대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것은 아니고요, 뭐라고 그럴까요.

대전과학고 학생들은 진로를 아무래도 서울대 쪽에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활동 보다는 공부 쪽으로 치중하고 있고요.

동신과학고 학생들은 실험이라든지 실기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회계에 교수학습활동비 편성액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렇지요?

이 표에서 보듯이 어느 학교는 거의 공립 일반고등학교도 많이 편성한 데는 36%나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적게 편성하는 데는 8.8% 정도밖에 안 하고 있고, 사립 같은 경우에도 6.6%, 많이 하는 데가.

또 적게 하는 데는 한 2% 정도, 이 정도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과학고나 과학동신고나 학교운영비 나가는 것은 15억 원씩 똑같이 나가요.

제가 앞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 교육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동신과학고는 그런 분야에 투자를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과학고는 아이들 입시 쪽으로 가니까 아무래도 그러한 편차가 발생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돈은 똑같이 나갑니다.

동신과학고나 과학고등학교나 연 15억 원 학교운영비 나가는 금액은 같아요.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 부분도 한번 다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학교회계 부분을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잘 살펴봐서 본 위원장 생각은 교수학습활동비가 많이 책정될수록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더 많은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장점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아무래도 시설유지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 교육청에서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이…….

○위원장 박병철 직접적으로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이 교수학습활동비용이 학생들한테.

○기획조정관 김영섭 맞습니다.

요즘 경직성경비가 잘 아시지만 비정규직, 정규직 하다 보면 처우개선비용이라든지 사실은 그런 경직성경비가 많이 늘어날수록 아이들한테 직접 투자되는 것, 직접교육비 효과는 그만큼 줄어든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저희들이 그 갭을 줄이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경직성경비 쪽보다는 우리 아이들 직접 교육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하는데 학교회계라는 특수한 회계가 학교에는 존재하기 때문에, 전부 그것도 학교운영위원회 거쳐서 학교회계가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좋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교회계 재정운용 성과평가할 때 교수학습활동 비율도 반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사립도 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하시든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학교별로 그러한 지도를 많이 하셔서, 이것이 교수학습활동비가 많이 편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4시 2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저희들 적극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알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감사를 하다 보면, 아까 수돗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어요, 수돗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수돗물은 이상이 없어요.

너무, 정수기를 놓고, 과잉보호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돗물 먹고 배탈 난 적이 있나, 사고 난 일이 있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나?

수돗물을 먹고서 피부병이라든가 배탈이 났다든가 문제되는 것 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만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충분히 수돗물을 공급하는 것 같아요, 자꾸 의심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미네랄, 칼슘이 12 내지 17㎎이 섞여있고, 나트륨이 3 내지 8, 칼륨이 1 내지 3, 마그네슘이 2 내지 3 이렇게 밀리그램이 섞여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3개월간 보관해도 변하지 않아요.

이런 수돗물을 갖고 자꾸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문제 있다고 하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런 것은 행정기관이나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최우수상 기관으로 선정되었더라고요.

그런 것에서 신경을 썼으면 해요.

정수기도 좋지만 너무 과잉보호하면 좋은 건 없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이들은 강하게 길러야 돼요, 그래야 튼튼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우선 감사하기 전에 그것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에 대해서 어느 분이 답변하실래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윤진근 위원 221쪽 2권, 보셨어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윤진근 위원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해서 교부받았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받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죽 있네요,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선 똑같은 맥락이니까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제일 먼저 “문지유”라고 쓰여 있지요, 교사 개축?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2015년도 것을 말하는 거예요?

2016년도나 2017년이나 똑같아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윤진근 위원 거기 보면 신청액수하고 교부액수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얼마,얼마인가?

○기획조정관 김영섭 2015년도 문지유치원 교사 개축 같은 경우에는 신청액이 저희가 133만…….

윤진근 위원 예?

○기획조정관 김영섭 이것이 단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13억 3,600만 원 신청해서 13억 2,9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윤진근 위원 19억이나 되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19억 4,900만 원 신청해서 18억 2,700만 원 교부가 되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금액이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윤진근 위원 저는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어떤 금액을 말씀하시는데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 옆에 교부일자에서 그 밑에 1차, 2차 금액 좀 읽어보세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이것이 지금 금액단위가 백만 원을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5억 3,100만 원하고, 2차 7억 9,800만 원.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윤진근 위원 그 위에 단위 좀 봐요, 바로 위에.

본 위원이 이것을 보고 “야! 대단하다.”, 겨우 100만 원, 130만 원 가져온 것을 어떻게 이것을 특별교부금으로 했나 하고.

○기획조정관 김영섭 죄송합니다.

금액단위가 오타가 났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위에만 난 것이 아니라 밑에까지 다 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전부 이 뒤로까지 다 난 거예요, 2017년도까지가.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렇게 신청을 하고 이렇게 집행이 되었나?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잘못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을 보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조정관 김영섭 잘 짚어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부 이것이 우리가 감사자료를 신청하잖아요, 해달라고 하면.

그러면 실·과가 다 있을 것 아녀요, 맡은 실·과가.

그리고 올라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한번 점검을 해봤어야지요, 이런 문제.

아까 오전에 위원님들 얘기하는 것, 자꾸 실수하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기획조정관 김영섭 제가 챙겼어야 되는데요,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잘 짚어주셨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무리 내가 다섯 번을 일, 십, 백, 천 이렇게 따져봤다고 내가.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금액단위가 잘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런 것은 실제로 잘하셔야 돼요.

이것이 감사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선서했잖아요, 선서.

거짓말로 하고, 거짓말하면 혼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 나쁘게 생각하면 무시하는 것밖에 안 돼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감사받는 자세가 그렇다 이거예요.

절대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앞으로는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를 잘 계산하세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주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진근 위원 214쪽, 방송장비 부분교체가 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 부분교체를 할 때에 9,3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은 아주 9,300만 원으로 정해진 거예요, 또 방송시설을 전체교체를 하면 1억 1,000만 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아주 어디에 규정이 된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 부분교체하고 전면교체를 하기 위한 기본단가를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그때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지금 여기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대전만 유독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부분교체하고 전체교체하는 것하고 3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 시설과장님이시네요?

우리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진근 위원님의 말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시설과장 박진규입니다.

전면교체는 방송실 영상장비와 음향장비 전체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부분교체는 일부 재사용이 가능한 장비를 제외한 방송장비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그것을 타 시·도는 안 세웠는데 우리 대전만 유독 세운 이유가 뭐냐고요.

○시설과장 박진규 저희는 방송장비,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방송 교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 단가를 정하자 해서 전면교체할 때는 지금 1억 1,600하고요, 부분교체는 9,300만 원으로 따져놓은 것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부결재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조달청에서 금액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예산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타 시·도 같은 데는 일괄 단가를 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지역만.

한번 타 시·도 같은 데 보셨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타 시·도 사례도 저희들이 비교해 봤는데요.

대구 같은 데는 저희보다 1억 3천만 원으로 조금 비싸고요, 인천은 1억 원 정도, 울산은 1억 2천만 원, 서울은 9,520인데 그것은 조금 집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은 그러면, 잘 들으세요.

부분교체 9,300만 원이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이것은 전체적으로 해서 부분이니까 일부 조금조금 하니까 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을 해야 하겠네요, 그렇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입찰, 수의 그 관계가 아니고요.

이 방송장비는 관급품목으로 해서 조달청에 저희들이 구입요청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거예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전체교체는 입찰을 보고?

○시설과장 박진규 전체교체에도 조달청에서 일괄 맞는 여러 가지 방송장비를 분류번호가 있어요, 식별번호.

거기대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학교 의견을 들어서 선정을 해서 그 각 수십 개의 품목에다 식별번호를 해서 구입요청을 내고요.

부분교체는 일부 재사용이 가능한 방송장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분야를 이렇게 구입해서…….

윤진근 위원 부분교체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것이니까 어떤 때는 부분이 또 조달청보다 낮은 가격도 있고 높은 가격도 있겠지요, 부품을 보면?

○시설과장 박진규 시중에 것을 하면…….

윤진근 위원 시중보다 조달청 가격이 싼 경우도 있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싼 경우도 있지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대체해야 돼요?

○시설과장 박진규 조달청 가격이라는 것은 국가에서 정해준 것이기 때문에 품질을 또 믿을 만한…….

윤진근 위원 정해준 것인데 부품을 보다 보면 이것이 시중보다 싸다 이거예요, 또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구해지 못하는 경우는 없고요.

윤진근 위원 없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지금 조달청에서 다 구입해서 합니다.

윤진근 위원 다른 것을 껴서 주면 모를까, 그래요 들어가세요.

○시설과장 박진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윤진근 위원 또 179쪽을 한번 봅시다.

급여 있잖아요, 급여.

급여에 대해서 묻겠어요.

2016년도 지원인원이 1만 3,662명에서 2017년도에는 1만 2,363명이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1,300명이 줄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102억 원이라는 동일한 예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윤진근 위원 1,300명이 줄었는데 계산액은 2016년도하고 2017년도하고 똑같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생 수는 줄었는데 예산액은 지금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되는 이유는 교육급여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내시액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경우도 전년도 말 수급자현황을 기준으로 해서 교육부에서 내시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은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1,300명이나 줄었는데?

○행정국장 조은상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우선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고요.

금년도에 교육부에서 내시액이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3차 추경,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서 감액할 예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은 맞아요, 그 얘기는.

180쪽, 한 장 더 넘겨보세요.

2016년도 학기중 급식비 있지요?

거기 봐봐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1만 9,767명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1만 4천 명, 5천 명이 줄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5천 명이 준 이유를 한번 해보세요, 왜 줄었나?

○행정국장 조은상 그것은 첫째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교육비 지원대상인 지원인원도 첫째는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수혜학생 수가 많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지난번에 세월호사태나 경주지진 등으로 인해서 현장체험학습의 기간이나 인원이 대규모로 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소한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도 줄었어요, 현장체험학습비(수학여행, 수련회) 거기도 줄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윤진근 위원 좋아요, 그러면 대개 보면 고등학교 석식비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고등학교 석식비는 그동안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 내년 학년도부터는 저희 교육청에서 석식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고등학생들 한창 먹을 때니까 지원해야 할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다음에 184쪽을 봐요, 학교의 석면현황 있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305개 중 유치원을 제외하고서 보면 초·중·고등학교 214개가 석면이 있단 말이에요, 비율로 보면 70%나 돼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이 보면 214개 중에서 초등학교 절반이 48%, 중학교가 30% 고등학교 21%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대전교육청은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타 시·도 비교는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나중에 해주세요, 해주시고 185쪽을 한번 보세요.

석면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일 같은 석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정에 붙어있는 석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천정에 있는 텍스 그런 것…….

윤진근 위원 그렇지 않으면 벽에 있는 금강 압면 석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에 잘 타지 않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저는…….

윤진근 위원 타일 같은 석면이지요, 석고보드.

석고보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과장님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답변만 해요.

석고보드 얘기하는 거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집행기관석에서 - 예, 천정 텍스용으로)

텍스용으로 된 것 석고보드.

(○시설과장 박진규 집행기관석에서 - 석면이 포함되어 있어서요.)

예, 벽면에 들어간 것은 없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집행기관석에서 - 벽면에는 안 들어갑니다.)

예, 185쪽을 봅시다.

이 탈의실 설치를 보면 2016년도 137개교에서 올해 140개교 3개를 증설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탈의실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예, 탈의실을.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고등학교를 보면 22개교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다 보면 올해나 내내.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이 초등학교나 중등학교보다도 탈의실은 고등학교가 하는 것이 안 맞을까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탈의실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더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3개 증가된 데는 고등학교요, 어디에요?

중학교요, 고등학교 같아요.

고등학교네요, 중학교나.

3개는 어디에다 한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초등학교가 2개고요, 중학교가 1개교입니다.

윤진근 위원 고등학교는 없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고등학교가 필요하다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만 하면 어떡해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업무추진하는 데 참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고등학생은 한창 빠를 때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탈의실 같은 데는 신경을 써야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다음에 노후화장실을 보면 17년 이상 경과된 화장실이 초등학교는 34%, 중학교가 39%, 고등학교가 61%예요.

고등학교가 제일 노후화 되어 있어요, 제일 많아.

이것을 어떻게, 올해 34개교를 화장실 개선하자고 그랬는데 고등학교가 몇 개나 돼요?

○행정국장 조은상 …….

윤진근 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윤진근 위원 뒤에 뭐하는 사람이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윤진근 위원 저기 뒤에 있잖아요, 뒤에.

얼른 얘기해 봐요.

○행정국장 조은상 양해해 주신다면 죄송한데 시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시설과장님.

○위원장 박병철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진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시설과장 박진규입니다.

고등학교 화장실 개선이 조금 지연되는 이유는 고등학교가 학사일정이 초·중에 비해서 훨씬 더 복잡하고요, 방과후수업이라든지 또 겨울철과 여름철에 수업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더 많이 세우고, 하고 싶어도 학교하고 미리 하는 게, 많이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방학 때 많이 하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방학 때 많이 하는데 더군다나 회계연도 연도 폐쇄가 12월 말로 개정이 되어서 작년도부터는 더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윤진근 위원 고등학교도 신경을 좀 써요.

3개는 어디에다 한 거예요, 초등학교요, 중학교요?

○시설과장 박진규 3개요?

윤진근 위원 예, 얼른 얘기해요.

○시설과장 박진규 3개를 개선한 학교요?

윤진근 위원 예, 2017년도 했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2017년도에.

○시설과장 박진규 2017년도에는 초등학교가 1교, 중학교 3교, 고등학교 18개교.

윤진근 위원 18개를 했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22개교를 개선할 계획으로 지금 표에 나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개선할 계획?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아니, 22개 했는데 22개면 100%를 한단 말이에요?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22개는 17년 이상 된 학교를 2017년에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글쎄.

○시설과장 박진규 …….

윤진근 위원 3개도 지금 못 찾고 있는데.

○시설과장 박진규 그것은 지금 못 찾았는데요,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나중에 얘기해 줘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3개도 못 찾았는데 22개를 어떻게 찾아요?

좋습니다, 또 260쪽이요.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윤진근 위원 들어가세요.

260쪽, 가오고등학교 매점이 있어요, 매점.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이건 왜 이렇게 세게 줬어요?

이게 2015년도에 2,800만 원이다가 2017년에 1,300만 원으로 뚝 떨어졌어요, 특혜 주는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잠깐만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260쪽.

○행정국장 조은상 가오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는 일반경쟁입찰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높았고요, 그 후에는.

윤진근 위원 수의계약?

○행정국장 조은상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에 따라서 우선순위 허가자한테 입찰을 했기 때문에 낮은 가격에 임대가 된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다른 데는 전부 올랐는데, 전부 많이 올랐는데 여기만 적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름 윤경순 씨는 2,800만 원이고, 김광용은 1,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리고 임대기간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뭐가요?

○행정국장 조은상 다른 데는.

○기획조정관 김영섭 2015년부터 2017까지 2년간 임대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김광용 씨는 1년 계약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1년 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임대한 데가 많이 올랐는데 어떤 데는, 반석고등학교는 1,100만 원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여기는 지금 현재 1,900만 원하고 3,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2016년도 4월에 하고 6개월 만에 1,900만 원이에요, 반석고등학교는.

○행정국장 조은상 반석고 같은 경우는요.

윤진근 위원 아니, 잠깐 들어봐요, 그리고 여기는 1년 동안 3,000만 원이고, 그러면 6개월이에요?

여기는 깎였네.

○행정국장 조은상 낙찰을 받아서 사용하는 분이 중도포기에 따라서 사용료를 반환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잘 하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대전고등학교 있잖아요, 이게 대전고 4천 평 정도 되네요, 임대가?

○행정국장 조은상 대전고요?

윤진근 위원 대전고등학교, 봤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토지가 4천 평 되네요.

여기가 어디냐면 동구 대별동 있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대별동에 있는데 이걸 우리가 매수할 때 무슨 목적으로 한 거예요, 목적?

4천 평을 우리가 대전고에서 살 때 무슨 목적으로 샀느냐?

○행정국장 조은상 그게 오래된 토지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바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야구부를 거기다 하려고 했어요, 뭐 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기부채납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기부채납?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아니, 대전고등학교 지금 한 걸 임대해 줬잖아요, 임대를 줬잖아요, 사용자가 누구냐 하면 여기 조경회사가 있잖아요, 조경회사에 임대해 줬잖아요, 500만 원에.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이 땅이 누구 땅이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것은 지금 바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본인들이 해방 이후에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대전고등학교에 기부채납한 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기부채납이면 무슨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줄 때는?

○행정국장 조은상 그래서 일본인들이 패망을 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기부채납을 한 땅이기 때문에요.

윤진근 위원 좋아요, 그러면 이 조경회사에 언제부터 준 거예요, 송대영 씨 대영조경에 언제부터 줬어요?

계약은 2016년도 1년 치 했는데 그전에도 줬어요, 안 줬어요?

본 위원이 왜 이걸 묻느냐면 조경회사니까 묻는 거야.

조경회사는 나무를 1년간 심어서 되지 않아요.

조경은,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는 1년은 임대를 했어요.

대개 보면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2년 이상이야,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대료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거기서 또 다시 연기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대영조경에 언제부터 준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것도 지금 제가 정확한 시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대부사용허가기간을 연장했기 때문에 1년으로 해놓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조경에서는 현장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1년짜리는 뭐냐, 가식이에요, 가식.

임시로 나무를 뽑아왔다가 가식했다가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뿌리가, 뿌리돌림을 해서 떠다가 임시 보관했다가 공사가 있으면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1년은 그것밖에 안 돼,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전부터 계속 500만 원씩이에요?

올린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제가 지금 죄송한 말씀인데요, 정확한 자료를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요.

윤진근 위원 또 한 가지, 500만 원 줬을 때, 500만 원에 대한 것을 줬을 때는 공시지가를 따졌느냐, 현시가를 따졌느냐, 면적을.

그것도 한번.

○행정국장 조은상 현시지가로 따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현시지가?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얼마예요?

4천 평을 500만 원으로 따져봐, 얼마인가?

○행정국장 조은상 아까 말씀하신 계약기간하고 지금 임대금액을 산정한 자료까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현시가 같으면 엄청 싼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사.

좋은 땅 아니에요, 4천 평.

○기획조정관 김영섭 공시지가로 따졌을 겁니다.

공시지가로 따져야 되고요, 농업용이라고 하면 감면조항이 있어서 감면해줬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대개 보면 공시지가로 따져요, 모든 게.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A급지, B급지 있잖아요, 그래서 공시지가로 따지잖아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윤진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따지면 상당히 싼 거라 이거예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이 금액으로 봐서는…….

윤진근 위원 장기계약이에요.

그렇게 보면 돼요, 조경회사니까 그래요.

○행정국장 조은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서 자세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을 따져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331쪽, 학교를 신설하잖아요, 학교를 신설하면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학교를 짓잖아요, 학급 수를 넣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학교를 지을 때는 몇 년을 보고 학교를 짓습니까?

학급 수를 늘리는 것.

○행정국장 조은상 학급 수는 몇 년을 기준으로 하기 보다는.

윤진근 위원 몇 년을 지나서, 몇 년을 보고?

○행정국장 조은상 그 지역에 입주할 아파트라든가 세대수를 파악해서 학생 수 산정을 해서 학교규모를 확정하는 것입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렇게 하는데, 그걸 몇 년 앞을 보고 하느냐 이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몇 년 앞으로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5년 정도로 해서.

윤진근 위원 5년?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좋아요, 5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학교를 지을 때 학교는 대충 2, 3년이면 짓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2, 3년 짓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길게는 3년, 짧게는 2년 정도,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또 어떤 때는 1년 이렇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완성됐을 때 학생 수가 늘었단 말이에요, 계획보다 늘었어요, 학생이.

그러면 2, 3년도 못 내다보고 늘었다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학급도 늘고.

학생 수가 늘면 학급도 늘어야 하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따져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변여건을 봐서 저희들이 학교설립계획을 확정하고 그리고 그 후에 세대수의 변경이나 학생 수의 증감 추이를 봐서 학교규모를 다시 조정해서 설립.

윤진근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완공할 때도 늘었어요, 그리고서 현재로 개교하고 더 늘었어, 학급 수가.

그러면 처음에 할 때는 24학급이었단 말이에요, 2년 후에는 32학급으로 늘었어, 또 완공돼서 현재는 41학급으로 늘었어.

학교는 딱 되어 있는데, 학교는 처음에 800명을 수용할 수 있게끔 했단 말이에요,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지금 1,153명이라는 숫자가 늘었단 말이에요.

벌써 300명 이상이 늘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학생 수가 늘어날 경우는 학교에 수용해야 될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증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그 예측을 5년 정도 예측하느냐 이거예요.

학교를 지을 때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재탕되는데, 몇 명이 수용될 거다, 학급 수가 몇 학급이다, 2년 있다가 또 늘었어.

또 하고 나니까 또 늘었어, 예측이 5년 안에 그렇게 막 좌지우지하는 것도 예측을 못하느냐 이거예요, 나는.

○행정국장 조은상 글쎄요, 그런 경우가 흔한 경우는 아닌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변이 개발되거나 이렇게 될 경우.

윤진근 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아파트를 짓는데 그 옆에 또 땅이 있어, 대개 보면 아파트를 지으면 1천 세대 이상이면 학교부지를 내놓게 되어 있지요?

1천 세대 밑은 학교부지를 안 내놔도, 1천 세대 이상이면 학교부지를 내놓게 되어 있잖아요, 몰라요?

○행정국장 조은상 초등학교는 3천 세대 정도 되면 학교용지를.

윤진근 위원 3천 세대?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3천이 아니라 1천 세대.

3천 세대면 엄청난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초등학교는 3천 세대 이상 되어야 학교용지를 확보하고요, 중학교는 6천 명 이상 되어야 학교용지를 하나 확보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현재로, 그러면 봐요.

학교가 있어, 재개발하는 옆에 지역이 있어, 1천 세대가 넘어.

학교용지를 왜 내놓으라고 해요?

○행정국장 조은상 저희들이 그런 경우를 확인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윤진근 위원 아니, 지금 교육청에 걸리고 있다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죄송하지만 어느 지역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내가 딱 짚을까요?

대흥동.

○행정국장 조은상 대흥동이요?

윤진근 위원 지금 10개 교실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교실 10칸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대흥초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흥초 같은 경우는 증축할 수 있는 지금 유휴공간이 없기 때문에 증축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윤진근 위원 없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내놓으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로 그쪽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학교 아이들이 30명으로 정해져 있으면 50, 60명으로 늘려달라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급당 인원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윤진근 위원 그게 안 되잖아요.

지금 적은 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1천 세대가 넘으니까 학교부지를 내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즉, 말하자면 땅이 있다, 아파트를 지어, 그러면 1천 세대가 넘으면 학교부지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앞으로 아파트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면 거기는 학교부지를 더 확보하게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초등학교는 3천 명 이상의 학생이.

윤진근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1,200세대가 들어왔어요, 3천 세대가 안 들어오고 2천 세대가 들어왔어, 그러면 2천 세대 학생이 다른 데로 다녀야 돼요?

○행정국장 조은상 2천 세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생 수를 학교급별로 추산을 해서 교실 증축을 통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3천 세대만이 학교부지를 내놓게 되어 있다며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2천 세대가 들어왔어요, 2,500세대가 들어왔어요.

그 인원이 다른 학교로 가야 돼요, 다른 먼 데로 다녀야 돼요?

○행정국장 조은상 다른 학교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 통학구역 내에 있는 학교로 배정이 되어야 하고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주변의 학교로 가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런데 그 통학구역 내에 있는 학교에 증축이 가능하다면 증축을 해서 학생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윤진근 위원 잘 들어요, 1천이나 2천 세대에 학교부지를 확보하는 게, 3천 세대 이상이면 몇 평?

2천 세대면 학교부지 확보할 필요가 없다며요?

그렇잖아요, 3천 세대 이상에만 학교부지를 확보해야 한다며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대흥초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요.

윤진근 위원 아, 대흥초를 빼놓고, 대흥초 말고.

○행정국장 조은상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담당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윤진근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황선혁 행정과장 황선혁입니다.

대흥초 관련된 부분은 지금 개발계획이 잡혀 있는데 세대수 조정 등 제반사항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재 증축 여건이 안 돼서 학교를 설립해야 될지 아니면 재개발이 되면 인근 학교로 옮겨줘야 할지, 학구조정을 해야 할지 그 상황은 지금 개발업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것은 한 예를 든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건.

왜냐하면 지금 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4층 이상 못 짓게 되어 있잖아요?

못 짓게 되어 있지요?

○행정과장 황선혁 예.

윤진근 위원 4층을 못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흥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잘못하면, 대흥동에 살면서 옆에 두고 문창동, 부사동, 저쪽으로 보문산 밑으로 그리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과장 황선혁 예.

윤진근 위원 그건 하나의 숙제이고.

본 위원이 얘기드린 것은 신축을 했을 때 아까 3천 세대만이 학교부지를 내놓게 되어 있다, 확보할 수 있다.

2,500세대가 됐을 때는 부지확보가 필요 없지 않느냐?

○행정과장 황선혁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존 학교에서 수용이 안 된다면 학교신설을 우리가 적극 검토를 해야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행정과장 황선혁 예.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이 다른 동으로 가기는 어려워요.

○행정과장 황선혁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많은 걸 예측해서 학교부지 확보를 크게 하고, 거기 면적이 있을 거예요, 몇 세대는 어느 정도의 면적을 차지한다는 게 나온 게 있을 거예요.

○행정과장 황선혁 예, 개발업자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개발업자는 덜 주려고 하고, 부지를 더 확보하려고 하고, 그렇지요?

○행정과장 황선혁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으려고 하고 개발업자들은 땅을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나 그것은 어느 정도 되면, 1천 세대 이상이 되면 확보를 해야 될 거예요.

○행정과장 황선혁 예.

윤진근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현재 도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측을 안 하고 계속 인구는 늘고, 학교는 비좁고 그렇단 얘기예요.

○행정과장 황선혁 예.

윤진근 위원 들어가세요.

○위원장 박병철 황선혁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전새미래중학교는 또 계획은 늘고 현재는 줄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줄어든 이유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쪽에는 당초 계획했던 아파트 세대들이 지금 입주시기가 늦어지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참 추측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워.

이게 죽어라고 해놓으면 또 세종시로 다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어려운 걸 알지만 그렇게 하시고, 그 밑에 학군 문제 한번 봅시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잠시!

윤진근 위원 이것 한 가지만 하면 끝나요.

○위원장 박병철 얼마나 걸리시지요, 시간은?

윤진근 위원 한 5분도 안 걸릴 거예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이따가 하시지요.

정회했다가 하시지요.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3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윤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교육청만 질의를 계속한 것 같아요.

동부·서부교육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학군, 학구, 통학구역 위반 등 위장전입 한 것이 있지요, 그렇지요?

그 밑에 331쪽, 중학교가 13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이것이 13명이 위장전입을 해서, 좋은 학교로 가려고 위장전입 해서 적발되어서 다시 돌려보냈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러시는 거예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학생들이 전입서류를 가지고 오면 행정실에서 그 학생이 사실대로 그 주소지대로 사실 거주하고 있나를 확인합니다.

거기에 보면 주소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다른 집에 위장으로, 거짓으로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원적학교로 서류를 되돌려 보내고 본인한테 확인서를 받습니다.

현장에 가서 같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요.

윤진근 위원 이것을 대개 보면 친척 집에다가 올려놓고, 아는 친척에다가 올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친척 집만 했을 때는 저희들이 적발하기 어렵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통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행정기관 협조를 받아 봐요.

그런 것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통장들은 위장전입 하는 것은 자기 통 같은 것은 알거든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그런데 주소를 옮긴 상황에서는 통장도…….

윤진근 위원 가려서 오잖아요, 오면 대충 알잖아요.

추려서 그 지역에 통장이나 반장한테 물어보면 대번 여기 안 산다, 주소 옮겨놓았다, 이것이 위장전입 아녀요,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적발이 많을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요새 흔한 걸핏하면 세종시가 좋다고 전부 거기 가서 누구네 집에 옮겨만 놓고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주소만 옮겨놓고 한 거고, 어떤 데는 묘하게 언니, 동창, 누구 친구네 집에 옮겨놓고 살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것도 있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그런데 전입을 학교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요, 현실적으로 통장들이 전입하고 나서 이틀인가, 3일 이따가 현장 와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집 안에까지 못 들어오기 때문에 집주인이 맞다고 하면 통장들도 그냥 더는 확인을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이 있지요, 그런 것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통장 협조를 받으면 충분히 더 가려낼 거예요, 아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지금 시스템보다는 통장님이나 반장님들의 협조를 얻으면 훨씬 이러한 부분을 많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이런 문제는 좀 잘…….

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꾸 세종으로 뺏기잖아요, 인구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윤진근 위원 이런 것이라도 차단시켜야 돼요.

차단시켜서 인구가 자꾸 새지 않게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신경을 많이 써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구미경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생각하는 것은 현명한 일이고, 계획을 하는 사람은 더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이 가장 현명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실천을 잘 하시는 교육청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동·서부교육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쪽이고요, 학원지도 관련인데요.

불법운영 학원 지도·단속실적에서 위반 유형별 조치내용을 보면 2017년에 교습시간 위반이 1회 적발로 나와 있습니다.

조례로 학원교습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초·중·고 각각 교습금지시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서부교육장 배영길입니다.

초등학교는 10시고요, 중학교는 11시, 고등학교는 12시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동부도 마찬가지겠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334쪽에 보시면요, 학원지도·점검담당자 업무현황에서 1인당 야간 점검일수를 보면 동부는 이틀, 서부는 3일에 불과합니다.

학원지도·단속에서 가장 갈등이 많이 있는 것이 교습시간에 관한 것인데요.

이를 단속해야 하는 지역교육청에서 야간점검을 1년에 이틀 또 3일을 해서 과연 교습시간을 어기고 있는지 파악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서부부터 말씀해 주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서부교육장 배영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청 평생교육과가 19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4명이 지도·단속을 담당하고요, 4명이 인·허가를 담당합니다.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이러한 네 차례에 걸쳐서 야간, 심야교습 점검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교습소 또 개인과외 이런 단속까지 포함하면 연간 한 5,300여 곳이 단속대상이 되고요.

최근에 2017년 11월 16일, 그날 저희들이 2인 1조에 4명이 나가서 한 150군데를 단속을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하루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새벽 2시까지요.

구미경 위원 새벽 2시까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굉장히 어려운 또 단속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그에 따른 후속 행정조치도 해야 되고 다른 업무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날 위반업소를 세 군데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원 두 군데, 교습소 한 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연간 이러한 횟수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시교육청에 저희들이 이러한 인원구성을 조금 추가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동부교육지원청은 어떠셨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동부교육지원청에서도 같은 입장인데요, 상당히 적은 인원에 이러한 현장단속을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원 단속에서 지난 8월 16일에 가오동 일대 44곳을 점검을 해서 1개 곳을 적발해서 경고처분한 사례가 있고요.

개인교습자 단속도 역시 1건을 발견해서 적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을 경각심을 갖도록 이렇게 하고요.

인력이 못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합회를 통해서 임원들이 자율적인 조정능력을 갖도록, 상호 간에 이런 노력을 하도록 그분들을 독려하고 한 사례들은 몇 차례 있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단속을 많이 해서 많이 적발 당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성범죄경력 미조회로 6건의 과태료 84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요.

이때 보면 경고가 있고, 과태료 부과처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경고이고, 어떤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서부교육장 배영길입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의한 법률에 관한 개별법에 보면 과태료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1차 위반은 30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2차는 400만 원, 3차 이상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전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반드시 1차면 아까 말씀드린 과태료 부과뿐만 아니라 동시에 1차 위반 시에는 경고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또 2차는 교습정지, 3차는 등록말소, 그러니까 과태료와 행정처분이 별개가 아니라 동시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동부도 마찬가지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마찬가지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개인 과외교습자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형사고발이 동부 1건, 서부 3건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서부부터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으로?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잠깐,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동부는 확인되셨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무등록 학원이 적발이 되어서 형사고발이 되었다고 합니다.

구미경 위원 무슨 학원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무등록 학원입니다.

구미경 위원 등록하지 않은 학원이 3건 다 비등록 학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그렇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동부교육지원청의 경우는 사전에 교육청에 신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아니해서 적발된…….

구미경 위원 미신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미신고로 적발된 사례입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19-4번에 교습정지 처분 후에 자진 폐원하고 동일 장소에 개원한 학원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현장확인을 담당자분이 나가서 다 확인을 일일이 하신 것인지요?

그래서 확인해서 다시 동일 장소에 개원한 학원이 없다고 파악을 하신 것인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자진 폐원하면 동일 장소에 개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몇 달 정도 이렇게 확인을 하시나봐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정확한 것은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를 들어서 교습정지 처분이 보통 몇 달, 1년,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안에는 동일 장소에 개원하면 안 된다는 법규정이 있겠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구미경 위원 그 기간 안에는 제대로 현장 확인을 하시고 파악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어도 되겠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서부교육지원청도 맞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등록말소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을 교습하는 학원의 설립·운영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불법적인 학원운영이 되지 않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는 교육청 연구용역보고서에 관한 문제점이 몇 가지 있어서 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구미경 위원 행정과 소속인가요?

교육청 연구용역.

○기획조정관 김영섭 연구용역은 행정과뿐만 아니라 필요에 의하면 전부 발주를 합니다.

구미경 위원 거의 일반 과에도 다 세 분 국장님 모두 다 해당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우선 교육정책과가 총괄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매년 계획서를 각 과에서 제출을 받아서 5개 정도를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5개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정책연구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성인원이 보니까 외부인원은 전혀 없고, 내부인원과 또 학교의 장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내부인원만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밥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제가.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육청 정책연구회에서 주로 학교현장에 적용을 할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라 하더라도 학교장 중심으로 위촉을 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책심의위원 구성이라는 행안부 시행규칙에 보니까 이것이 사실 위배가 되더라고요.

위촉위원이 5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외부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늦게 알았습니다.

연초에 구성이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래서 위촉직 위원을 50% 이상으로 반드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외부인원이 아무래도 있어야 정책의 다양성이 보장될 것 같습니다.

그건 시정을 하시기로 하시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 2권 396쪽을 보면요.

2016년에 8건, 2017년에 21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획조정관실에서 연구용역을 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고요.

그런데 해당 연구용역 내용은 본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준일이 9월 30일이고요, 저희가…….

구미경 위원 그 이후에 하셨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최종 나온 결과물이 10월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것이 저희도 구 충남교육청 청사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이었는데요.

이것이 자료제출 기준일이 9월 30일이고 저희들이 그것이 최종 보고서가 나온 것이 10월 11일인가 12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빠진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현재는 교육정책과에서 예산 2억 원을 들여서 실시하는 정책연구용역이 있고 또 각 과에서 실시하는 일반 연구용역 두 가지로 연구용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정책연구용역에는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일반 연구용역은 심의위원회가 없어서 각 과에서 실시하는 연구용역은 내부 심의조차도 받지 않고 있어서 혹시라도 무분별한 용역이 실시되는 것이 아닌지 좀 우려가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상규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우리 행정국하고 기획조정관실하고 같이 저희 교육국과 협의해서요, 그 규정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일반 연구용역도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던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연구용역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치다 보면요,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책연구는 어떤 교육감님의, 우리 교육청의 정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심의가 필요하지만 일반적인 연구용역, 예를 들어서 토지재활용에 관한 연구용역이다 그러면 그것까지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하기에는 저희들이 순발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를 통과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기한 내에 용역을 마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일반 연구용역까지 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그러면 한꺼번에 1월에 전체 과에서 그런 연구용역을 뭐를 할 것인가를 받아서 일반 연구용역, 그러니까 정책심의연구용역 위원들한테 받아도 되겠지요, 뭐.

그렇게 하는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구미경 위원 그래도 내부적인 어떤 심의 절차는 좀 거쳐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각 과별로 그러면 원하는 대로 용역을 무분별하게 올린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이제 내부결재를 하면서 서로 같은 관계되는 과가 있다면 서로 협조하고 협의과정 그런 과정은 내부적으로는 거쳐요, 일반적인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미경 위원 물론 협의를 하시기는 하겠지만 여러 가지 용역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런 심의기구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연구의 경우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하고 거치도록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이 이것이 정책연구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을 할 텐데요.

아마 대부분이 정책연구라고 봐도 무리가 없을 듯해서요, 조정관님 말씀대로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심의위원회를, 한번 구성한 위원회를 통해서 같이 심의를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수의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겠습니다.

연구용역에 있어서 수의계약은 2천만 원 이하면 무조건 가능하고, 둘째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이면 특수한 지식이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 또 가능하고요.

연구용역은 특수한 지식이나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이므로 5천만 원 이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꼭 수의계약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연구용역은 전문적인 영역으로써 다양한 집단에서 입찰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396쪽, 397쪽, 399쪽까지 보면 단 한 건도 입찰이 없고 다 수의계약을 하셨습니다.

다행히 보니까 한 군데 몰아주기 식의 그런 용역은 없습니다만, 골고루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수의계약 하시는 것이 편리하셔서 그런 것인지, 정말 여기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특수한 지식이나 자격을 요하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수의계약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여기 398쪽, 399쪽 내용을 보시면 주로 연구과제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교수학습 자료 개발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교육부지정 주관 교육청으로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16개 교과군에 56개 과목에 대한 교재개발의 주관 교육청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특교 약 10억 4천만 원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교육부와 협의해서 이 과목에 대한 가장 전문성이 있는 대학이라든지 교수님들 그리고 교사들하고 연계를 해서 연구가 되는 그런 정책연구여서 부득이 수의계약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총 6건의 연구용역의 경우 이러한 특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금액이 1억 원이 넘는 것이 5건이고요, 또 최고 금액은 1억 6천만 원의 연구용역도 있습니다.

교수학습 자료 개발에 해당 연구기관에서만 수행할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 교수학습자료 개발이 꼭 이 학교에서만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부 특교사업이라고 해서 법률에는, 수의계약의 기준이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육부 지원금에 의한 것이고, 교육청의 지시에 의해서 했다고 해도 그것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6건의 수의계약 대상이 되는 연구용역의 기준인 특정인만이 연구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고 우리 교육국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인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제 교육부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재 개발을 하면서 지금 5건에 대해서는 최고 1억 6천만 원에서 최하 1억 500만 원까지 있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입찰로 하게 되면 어느 한두 개 대학이 다 몰아갈 수 있다는 그런 약점도 있고요, 그래서 교육부하고 이것을 협의를 해서 그 교과를 개발하는 데 가장 전문성 있는 대학 이런 곳에 골고루 분산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예를 들면 가장 많은 1억 6천만 원 같은 경우는 물리학Ⅰ 등 8과목이나 됩니다.

그래서 그 과목 수가 많은 곳이 금액이 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연구용역계약은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률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했지 모두다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시교육청 연구용역사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연구용역 전체를 총괄하는 총괄부서가 지정이 되어서 연구용역을 총괄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연구용역의 중복과 실효성을 위하여 심의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교육청의 외부인원의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외부인원이 다수가 포함된 그런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불필요한 연구용역이 지양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마지막으로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 또 조례 제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더 질의할까요?

○위원장 박병철 예.

구미경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21쪽입니다, 20쪽이네요.

기숙사 운영학교 입사생 선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지요, 20쪽이요?

표를 보면 대전외국어고등학교는 사회적배려대상자 지원대비 입사 현황을 보면 98명 중 52명이 입사하였고요.

대전대성고등학교는 180명 중에 52명이 입사하였고요.

반면 대전대신고는 42명이 전원 입사하였습니다.

대신고는 선발기준 2순위에 20% 이내의 사회적배려대상자를 명시했습니다.

대전외고와 대성고에는 사배자 선발기준을 넣지 않았습니다.

또 대성고 기숙사 정원이 308명인데 그중 사배자가 52명, 약 17% 입사했고요.

대전외고 기숙사는 270여 명 학생 중 사배자 52명, 약 19%가 입사를 했습니다.

“기숙사 입사생 선발 시에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일정부분 배정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광주 일반고 기숙사 운영 시 조례 어기는 경우 많아.” 이렇게 노컷뉴스에 신문에도 났는데 대전에는 이런 사배자를 일정부분 배정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이것이 입학 당시부터 사회적배려대상자를 꼭 선발하도록, 예를 들면 과학고 같은 경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고라든지…….

구미경 위원 대성고?

○교육국장 김상규 자사고 이런 데에서는…….

구미경 위원 자사고?

○교육국장 김상규 몇 퍼센트 이상 뽑아야 된다는 명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재학교도 그렇고요.

그래서 기숙사도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학교에서 해석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께서 구미경 위원님의 말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중등교육과장 이해용입니다.

사배자가 입학할 때 기준은 20% 이내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교들을 보면 사배자 20%를 채우지 못합니다.

그만큼 할당은 했지만 지원자가 없어서 뽑지를 못하는데 기숙사에 입사기준 속에는 그런 사배자를 몇 퍼센트 해야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행히 우리 대전에는 거의 3개교 모두 20% 가까이 사배자를 입사시키고 있고 잘 선발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은 합니다.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학교마다 사배자는 희망하면 거의 다 입사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하지만 선발기준을 좀 기숙사에도 명시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사배자 인원은 희망자는 100%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여튼 희망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만 가능하면 원거리 학생 중심으로, 사배자도 가까이 있으면 희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도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광주에서도 성적순으로 선발을 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외부의 오해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선발상에 투명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을 넣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명시하여 공정한 기숙사 운영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생리학적으로 점심 먹고 나면 졸리지요?

기지개도 켜시고, 감사인 만큼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오전에 좀 하다만 것이 있지요.

원어민보조교사 숫자가 잘못되었다고 그러는데 국장님 아시고 계신가요?

(담당과장 발언대로 이동)

누가 나오라고 그랬어요?

(장내웃음)

나오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심현영 위원 위원장님이 명령도 안 하셨는데 막 나오시고 그러시네?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 심현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오전에 말씀 올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담당자가 원어민보조교사의 자격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사자격증을 소유하든지 TESOL자격증을 소유하든지, 아니면 영어 또는 교육관련 전공을 하면, 가지고 있으면 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는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발해 주면 우리가 배당해서 받아오는 겁니다.

그때 여기 보면 교사자격증 유무가, 교사자격증 가진 자와 TESOL 연수자가 있는데, TESOL에서 157명이라고 했는데 실제 7명을 누락해서 164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소지가 17명이 아니라 10명입니다.

그래서 10명 중에서 8명은 영어·교육관련 전공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2명은 TESOL자격을 취득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심현영 위원 자료에 오류가 난 건 사실이지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심현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오류가 상당히 많아요.

오전에 제가 지적한 공립유치원, 동부인데 서부로 했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또 여기 한번 보세요.

160쪽, 중학생이 2016년도에 총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숫자가?

○교육국장 김상규 …….

심현영 위원 2016년도 중학교 학생 수가 160쪽, 초·중·고 있는데 두 번째 줄이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것은 자료가 오류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의 계가 잘못됐고, 여학생 숫자도 잘못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심현영 위원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오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한 특별교부금 그것도 오류가 나왔고.

왜 이렇게 오류가 많습니까?

머리 좋은 교육계가 이렇게 오류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오류가 상당히 여기저기 많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죄송합니다.

심현영 위원 시인하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원어민교사 선발은 어떻게 되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 부분도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하실 수 있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 큰 틀도 교육국장님 모르시는가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중등교육과장 이해용입니다.

원어민 선발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선발해서 각 시·도에서 요구하는 인원수만큼 선발해서 배정해 줍니다.

심현영 위원 그렇습니까?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선발수수료도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저걸 하나 보세요, 92쪽을 보면 외국인 마약사범이 교육청 산하 학교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그 사실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사람, 사고 안 쳤어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사고는 안 치고, 이 부분은 중학교에 있는 원어민보조교사인데, 여자인데 이분이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라고 있는데 그것을, 1정을 아마 지인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2016년도 12월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이것이 대전지방검찰청으로부터 마약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게 2017년 8월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서 학교에서 알게 되고 그해, 올해 8월 30일 자에 기소유예된 사안을 학교에서 교육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31일 자로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고 확인한 다음에 9월 1일 자로 고용계약을 학교장이 해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국으로 출국명령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원어민보조교사는 채용 당시 본국에서 범죄한 사실을 확인 안 하나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그 부분은 미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자세히 모르지만, 이 부분은 특히 교육청에서 볼 때는 교육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 그러한 사실이 있더라도 교육청이나 학교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지가 늦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서는 책임이 없다?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책임이 없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이 교육적인 문제를, 교육청에서 인지한 사실 바로 그다음 날에 상황조사하고 이틀 만에 고용계약을 해지시켰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근무하는 동안에도 문제가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어민보조교사가 있으면 협력교사가 학교마다 영어선생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나 관리자들이 연수할 때 이분들의 근무, 복무 기강 이런 걸 상당히 강조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검찰이나 경찰에 처음 기소된 때가 언제예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기소, 이 사건이 일어난 게 2016년 12월입니다.

12월이고, 학교가 알게 된 것이 2017년 8월입니다.

심현영 위원 한참 됐네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이건 그 사실을 알아봤더니 본인이 검찰조사와 기소유예받은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본인 얘기가 검찰조사 시에 통역에 문제가 있었고 또 불기소 결정서를 일반우편으로 송부되었다고 하지만 받지 못했다, 그렇게 아마 본인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찰청한테 다시 이야기를 했더니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소속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건 사고가 안 났기에 다행인데, 사고는 없었지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심현영 위원 만약에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그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지도를 하시고 또 교육청도 소속된, 교육청에서 원어민교사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혀 도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너무나 끔찍해요, 마약사범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게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교육공무원 같으면 항상 문제없이 바로바로 통보가 오는데, 이분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통보 안 해주고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는 한 알 수가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맹점이 있네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심현영 위원 이걸 그래 앞으로, 이건 사건이 안 터졌으니까 망정이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그래서 우리가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한 복무 기강 지도 이런 것을 더 철저히 하려고 관리자연수를 할 때나 원어민 협력교사 워크숍 할 때 복무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바로 계약을 해지하고 통보하라고 상당히 강조를 해서 지금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과장님 말씀을 하도 잘하셔서, 말씀 잘하는 분으로 아주 작정을 하고 임명을 하신 것 같은데.

(장내웃음)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여기 자주 불려나오는 분이 크게 될 분들이에요, 다.

(장내웃음)

오해하시지 말고, 자주 불려나오면 크게 돼요, 다.

아무나 불려나오는 게 아니에요.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정말 제가 두 번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끔직한 사고입니다.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예, 이 부분은 하여튼 원어민보조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무, 근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일 대 일로 매칭을 맺어서라도 학교에서 협력교사, 철저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위원장님, 복귀해도 좋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심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행정사무 쪽수 85쪽입니다.

학업중단 학생 및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학업중단율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학업중단율이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증가하는 요인이 왜 그런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초등학교의 경우 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인가 대안학교로 가기 위해서 중단하는 학생 또 유학을 위해서 중단하는 학생이 많습니다.

심현영 위원 초등학교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보니까 초등학교의 경우 면제사유 중 기타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사유인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여기 보시면 해외출국이 많고요, 어제 미인가 대안학교 중에 새로남기독학교 같은 데 아이들이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 해서 종교단체의 미인가 대안학교를 보내는 추세가 좀 많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학업중단 숙려제 대상학생 선정기준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학교생활 부적응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업중단 숙려제라는 것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순간적인 잘못된 판단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생기기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상담교사와 숙려제를 갖고 또는 위탁기관에 보내서 숙려제를 갖고 거기서 교육을 받고 좀 더 생각을 깊이 하고 마음을 추슬러서 다시 학업을 지속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제가 통계숫자는 잘 모르지만 제가 감이 잡히는 게 있는데, 학교 밖 학생 수가 대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느껴지는데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예를 들면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은데요.

전공과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중단했다가 다시 내년에 재입학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대전이 교육도시인데, 그렇게 학업이 맞지 않아서 학교 밖 학생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학교지도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문제없다고 답변하겠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하여간 더 이 부분 노력하고, 가능한 학교 내에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현황 프로그램 이수학생이 나오는데 운영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학교자체에서도 이 숙려제 운영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학교자체에서는 각종 상담활동이라든지 또 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것, 꿈나래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것, 이런 등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 꿈나래교육원 같은 경우가 부적응하는 아이들, 몇 개월간 데리고 있다가 학교로 보내서 다시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중학교의 학생은 상당히 수용을 많이 하는데, 초등학교 학생은 수용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래서 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인가 대안학교나 이런 데로 결심을 굳히기 때문에 다시 본교로 돌아오는 사례는 적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현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에서 이탈자가 많이 생긴다는 것은 어딘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에 이탈된 학생들이 그냥 방치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인가 대안학교 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현영 위원 또한 초등학생의 학업중단 숙려제 프로그램 이수율도 낮고, 학업지속 비율도 현저히 낮은데, 초·중·고 편차가 이렇게 큰 것은 프로그램이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고 싶은데, 이것 좀 자세히 관찰하셔서 초등학교가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수율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또 그게 아닌데, 한번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국회 국정정책자료에 따르면 숙려대상 학생들을 판단하는 기준과 숙려기간, 프로그램 내용을 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크다고 나와 있는데, 학업중단 숙려제의 참여학생이 많은 교육청일수록 학업지속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을 개선하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중복된 얘기이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한 명의 학생이라도, 나라의 운명을 짊어질 젊은이들이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 대전교육이 되도록 각별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다음은 82쪽입니다.

장기결석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결석 학생은 698명 중 소재·안전은 확인이 되었으나 학교 미복귀 학생이 526명이나 됩니다.

이 안전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어느 선까지 확인이 되었다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소재 파악이 안 되는 학생이 없다는 뜻입니다.

심현영 위원 소재 파악은 됐는데.

○교육국장 김상규 다 되고 있는데 장결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소재 파악이 안 된 학생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나 이런 것에 노출돼서 어떤 사건이 터질 우려가 많은데.

○교육국장 김상규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 학생들은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대전은 소재 파악이 안 된 학생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소재 파악이 안전하게 되었으나 미복귀 학생이 이렇게 많이 있는 거고요.

소재 파악은 다 되고 있는데 학교로 복귀를 하지 않는 장결자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생활 부적응이라든지 아니면 간혹 질병도 있고요, 또는 중간에 뜻이 바뀌어서 검정고시로 해서 상급학교로 진학하려고 하는 아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가정이 어려워서 질병으로 고통을 받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은데.

○교육국장 김상규 그런 경우는 학교에서 파악을 해서 학교의 도움이 필요한데 학교를 못 나오는 경우는 없도록 단위학교에서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입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잘 파악하셔서 그늘진 곳, 소외된 이런 곳들을 찾아서 하는 것이 교육청의 의무인줄 압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교육부에서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이 배포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대전지역 학교에서도 이 모든 것을 시행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떤 내용인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미취학한 아이들이 학교에, 초등학교 미취학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지역자치구청 주민센터하고 같이 협력해서 의무교육대상자가 취학을 하지 않은 경우는 본청은 행정과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취학을 한 상태에서 장기결석이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는 역시 경찰과 협조해서 소재 파악을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장기결석학생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장기결석의 경우는 본청에서는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수시로 파악해서 일단 소재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장기결석 698명 중 24%만이 학교로 복귀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76%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다 우리 대전학생들입니다.

교복만 벗었지 앳된 얼굴의 아직도 보호받아야 할 10대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의 학대나 범죄에 노출되지 않는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현장점검 등을 강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아까 원어민교사, 영어보조교사 업무편람을 확인해 봤습니다.

처음에 신규채용할 때는 본국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나 재계약할 때는 근무성적평가서, 재계약신청서, 채용신체검사결과만 제출하면 교육청에서 일관적으로 재계약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사실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체류하면서 일으킨 범죄는 아까 말씀대로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잘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재계약 여부의 결정 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나요?

그냥 그것만 보고 하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런 부분은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이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하는지는 사실은 경찰이나 검찰이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학원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분들이 학원 또는 원어민보조강사라든지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이런 일이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나 같이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논의해서 뭔가 이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을 할 때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우리가 파악이 돼서 교육청에 통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마련하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통보가 안 오면 전혀 우리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어떤 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단 말이에요, 검찰에나 경찰에서 통보를 안 해줬을 때 우리는 확인이 불가하니까 채용하고 나서 터진 다음에서나 알겠네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범죄사실은 검찰이나 이런 데서 알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이 본인 스스로 내가 지금 어디 있다고, 어느 소속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히지 않는 한 경찰에서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학교로 통보가 오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요, 시스템적으로 좀 문제는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그런 데서 생각지도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예방,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분야에서도 깊이 통찰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고 또 동료위원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165쪽, 커나가는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일 수 있는 보건교사 배치에 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78%의 학교에서 보건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78%만.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배치기준을 보면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좀 다른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공립중학교의 경우는 동부는 16개 학급 이상 1명 배치인데, 사립은 14학급 이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학급 수가 다르지요?

공립고등학교는 29학급 이상 1명 배치인데, 사립학교는 27학급 이상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학교급 간에 배치기준을 달리 정하는데 어떠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공립중·고등학교와 사립중·고등학교의 교원 채용은 공립은 교육청에서 하지만 사립은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에 대한 배려를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심현영 위원 법정기준 배치는 어떤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법정배치기준은 학교당 1인씩 배치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총 정원을 교육부에서 그만큼 해당하는 교사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학교에 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18학년도에 현 정부 들어서 보건·특수 비교과 교사를 굉장히 많이 정원을 늘려줬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보건교사가 채용될 예정입니다.

심현영 위원 사립은 적은 학급 수에도 1명이 배치되어 있고, 공립은 더 많은 학급에서 되어 있는데, 사립에서 로비활동 펴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공립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에서 주는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하고, 사립학교는 학급 수의 크기라든지 학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사학팀에서 공립학교와 형평성을 두고 배치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사립학교에서는 응급학생이 생길 때 대처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회피수단이나 아니면, 봉급은 어디서 줘요, 사립에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보건교사요, 사립에서?

○교육국장 김상규 사립교원과 똑같이 재정결함보조 받아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학급 수를 보면 공립고등학교는 29학급 이상에 1명이 배치되는데 사립은 27, 공립중학교는 16학급 이상 하나, 사립은 14학급 하나, 중·고등학교가 똑같네요?

○교육국장 김상규 기준은 똑같은데요, 학급이 줄게 될 경우에 공립 같은 경우는 학교 간 이동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게 줄여나갈 수 있는데요, 사립은 한 번 채용을 하면 그 채용한 교사가 계속 가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전체 학교 수 대비로 보면 많이 배치되는 것으로 통계가 잡히게 됩니다.

심현영 위원 사립학교도 정원수에 들어가잖아요?

정원수에 안 들어갔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부에서 정원을 줄 때 사립은 별도로 합니다.

공립만 줍니다.

심현영 위원 그게 말이 돼요?

사립도 전체의 교원 수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봉급을, 교원보수를 사립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요, 정원도 같이 사립재단에서 관리를 합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하여간 공백이 있는 데, 학급 수가 적어서 못 받은 데, 이런 데는 아이들이 수업 중에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주로 체육교사들이, 저도 그런 학교에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체육교사 중에 보건업무를 담당시킵니다.

그래서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선생님이 진단을 해서 처치를 합니다.

심현영 위원 미자격자가 의료행위를 해서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이 큰 사고가, 더 커질 텐데.

○교육국장 김상규 의료행위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심각한 경우는 얼른 병원으로 보내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렇게 세상은 간단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고 무자격자가 잘못해서 사고가 난다면 학부형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여튼 이런 문제도 슬기롭게 대처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준비할 때 앞에 계신 분들이 다 하나하나 어떻게 그걸 다 보겠어요, 그렇지요?

못 봐요.

그런데 기초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각성하셔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반응이 뒤에 별로 없네요?

(「예.」하는 직원 많음)

오류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당신 다음에 들어 와봐, 어떻게 될지 몰라, 이렇게 할지도 모르는데 꼭 들어와야 돼요.

이거 다음에 기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감사관님도 여러 군데를 잘 체크를 하셔서, 유치원 여기 보니까 반환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하는데.

왜 그렇게 유치원에서 반환금이 많습니까?

유치원은 누가 담당하는 거예요?

교육장님들이 담당하시지요?

왜, 이렇게 반환금이 많습니까?

왜, 답변을 안 해요, 서로 밀고.

○감사관 류춘열 감사관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 표적감사만 하는 것입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감사관 류춘열 지금까지 제가 와서 보면서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을까?

봤더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유치원은 감사를 2013년도 하반기부터 시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대전시 내에도 보면 180개의 유치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한 바퀴를 다 못 돌았습니다, 3, 4년 돌아가다 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회계처리 기준에 관련해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중·고등학교와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어요.

유치원이 그런 시스템이 안 된 상태에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문제가 많았고요.

주로 많이 발생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인건비와 관련해서 연말정산 하지 않습니까?

심현영 위원 예.

○감사관 류춘열 그런 것을 했을 경우에 그런 체계를 잘 갖출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고등학교는 행정실에서 그것을 전부다 지원을 해주는데요.

사립유치원은 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사장님이 그것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적인 교육도 안 받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 하는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많이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했던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사립유치원에서는 눈먼 돈이 많은가 봐요.

줍는 것이 임자 같아요,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이거 뭐 시간이 없어서…….

하여튼 감사를 할 때 돌려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하는 것입니까?

○감사관 류춘열 지금은 종합감사 형식이기 때문에 3, 4년 주기로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전체를?

○감사관 류춘열 예,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3, 4년 주기로 한 번씩은 받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반환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감사관 류춘열 그래서 지금 보면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통해서, 지도감독을 통해서요.

심현영 위원 하여튼 감사관님에게 기대를 한번 걸어봅니다.

○감사관 류춘열 예,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대 의회에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꼭 등원하셔서 감사자료가 잘 제출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님, 임태수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지요.

가벼운 것 제가 감사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태수 총무과장 임태수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이신 구미경 위원님께서도 교육청의 복지후생에 대해서 질의한 바 있습니다, 첫날에요.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시청과 교육청의 직원복지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시 소속 지방공무원에게 건강검진비용 25만 원을 2년에 한 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20년 이상 장기근속한 지방공무원 중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게는 해외연수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알고 계십니까, 해외연수사업이 있는 것을?

○총무과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복지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총무과장 임태수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과 관련되어서는 아마 시청에서는 본인부담금이 일부 나오는데 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박병철 해외연수사업.

○총무과장 임태수 공로연수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되는 교육훈련비는 해외연수 부분은 저희는 지금은 인정을 하지 않고, 국내에서 실제 연수를 받은 뒤에 영수증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우리 시청에서는 건강검진비용을 25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해외연수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이와 유사하게 추진하고 있는, 복지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임태수 예, 그동안에 시청하고 저희하고 똑같이 비교하기는 쉽지는 않았는데요.

그동안에는 예산과정상 올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시청은 안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복지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혹시?

○총무과장 임태수 저희만 하고 있는 것은 특별히 없고요.

○위원장 박병철 따로 없습니까?

○총무과장 임태수 또 비교되는 것이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복지비 중에서도 저희는 기본점수가 일단 400점으로 되어있는데 시청은 700점까지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포인트당 점수도 저희는 1포인트 당 1,000원인데 시청은 1,3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맞춤형복지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청에 비해서 교육청이 적다?

○총무과장 임태수 조금 적은 편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태수 예, 예산형편이 되면 저희도 같은 수준에서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교육청 직원들이 정말 신바람 나야지 우리 학생들이 신바람 나고, 이런 대전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교육청에 돌아가시면 우리 직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직원복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러한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가벼운 것이니까요.

우리 시교육청 지방공무원 근평은 언제 하지요?

○총무과장 임태수 6월 말과 12월 말 자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6월 말과 12월 말에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시청은 4월하고 10월로 근평을 변경했지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총무과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청에서는?

그전에는 우리 교육청과 같이 6월하고 12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얼마 전에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총무과장 임태수 글쎄요, 시청에서 바꾼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임용령 상에는 1월 1일과 7월 1일로 하되 변동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교육부령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육부령에서는 지금 6월 말과 12월 말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6월하고 12월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시청은 4월하고 10월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유가 근평하고 나서 여러 가지 업무실적이라든가 근평에 반영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시교육청도 6월 말에 근평을 하게 되면 다음 연도 1월 1일자로 승진을 하는 것이지요, 근평결과에 따라서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약 6개월 정도의 공백이 생깁니다.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만약에 4월로 옮기면 4월에서 그다음 7월 1일 자로 하게 되면 약 두 달의 공백이 생기는 거고요, 그렇게 변동되는 것이 맞지요?

○총무과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는 시청을 답습하라는 것은 아니고 조정을 해서 근평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임태수 예, 저희도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교육청 직원들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어떤 것이 시기적으로 좋은가, 적정한 시기를 공유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임태수 예, 감사합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윤진근 위원 근평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짧게 말씀하십시오.

윤진근 위원 혹시 근평을 하다 보면 말이지요.

○총무과장 임태수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이 유예기간이 있잖아요, 근평 받은 사람들이 본인이 받으면 몇 등급이 나오겠다 하면 그 이후에 이의신청한 사람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태수 저희가 다 개별공개를 본인한테만.

윤진근 위원 본인한테만 하지요?

○총무과장 임태수 개별공개를 해줍니다.

윤진근 위원 개별공개를 해주면 본인만 들어가 있잖아요, 사이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총무과장 임태수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들어가 보고서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근평을 잘 못 받은 것 같다, 거기다 이의신청하는 사람 있어요?

○총무과장 임태수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해를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기간이 있잖아요?

이의신청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임태수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있지요?

○총무과장 임태수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1주일이에요, 얼마요?

○총무과장 임태수 4일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4일간?

○총무과장 임태수 예.

윤진근 위원 4일간에 이의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평 받고서?

○총무과장 임태수 거의 없고요, 그 기간 이외에도 어떤 부분이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는 상담을 통해서 다 받고 있습니다.

사이버 상으로 상담도 하고 개별면담 요청을 해서 면담해 주기도 하고 또 인사제도와 관련된 각종 부분들을 일선학교 쪽에 찾아가서 설명도 해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근평을 할 때 나중에 오픈이 되잖아요, 대부분이.

알잖아요, 누가 승진을 하고 무슨 점수를 이렇게 받았다, 나오잖아요, 대충.

그렇지요?

거기에 억울한 경우가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임태수 예, 그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심현영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5분만 마무리.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요, 제가 조금 더 하고 하시지요?

과장님, 하나만 더 추가로 더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임태수 예.

○위원장 박병철 우리 교육청에 성과관리가 있지요?

○총무과장 임태수 예.

○위원장 박병철 있지요,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 자료는 어떻게 활용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임태수 성과관리는 저희들이 이중구조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획조정관실에서 성과관리를 담당하면서 거기에서 평가가 되고 그 평가를 총무과에서 받아서 근평하고 같이 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학교에서도 이 성과관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성과상여금 지급에 사용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성과관리를 하셔서?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는 부서 공통평가 지표가 따로 있고요, 개인평가가 있습니다.

6 대 4나 50 대 50 해서 성과관리 점수가 나오면 개인 근평하고 연결을 해서 최종 등급이 나와요.

그것이 성과상여금하고 연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래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특별히 지금 학교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정관으로 오면서 학교가 소외되지 않도록 학교 쪽에 유리한 지표를 개발을 해봐라, 그래서 학교에 있다고 해서 돈하고 연관이 되는 거라요, 학교 행정실이나 이런 데 계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학교 성과지표 TF를, 연구팀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학교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교 쪽에, 행정실에 유리한 지표를 하나 만들어봐라.

○위원장 박병철 성과관리를 통해서 성과상여금만 지급하고 있지요, 거의?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위원장 박병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좋은 방안이 뭐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저희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교육청에 돌아가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대전시교육청 직원들 복지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우리 국장님들과 같이 협의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근무평가 하는 것도 시기적으로 어떻게 조정이 가능한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나중에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임태수 예, 저희 교육청 공무원들의 복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성적평정 관련해서도 사실은 공무원들한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면 관심이 많은 부분이 근무성적평정이고, 본인의 신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아주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복지부분에 대해서도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그렇게 하시지요.

평가를 공정하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시기를 지금 12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기를 조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공직사회분들과 공유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한번 다시 고민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임태수 예,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 임태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짧게 마무리 발언해 주시지요.

심현영 위원 3분 질의 후 2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지금 바쁘셔서 안색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5시에 끝나게 해드릴게요.

아까 그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3분 정도 하고, 369쪽 감사결과 주로 사립유치원이 그렇게 회수율이 많네요?

2016년 전체 34개 대상 유치원 중 58%인 20개 유치원에서 1억 8,7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그다음에 올해 9월 30일까지 감사한 20개 중 유치원 65%인 13개에서 17억 2천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2년간을 통계를 보면 54개 유치원 중 61%, 33개 유치원 중에서 회수금액만 3억 5,900만 원입니다.

일반 공립에 비해 월등히 높은 회수율이 있는데 유치원에서 재정상 회수하는 금액이 많은 이유가 뭔가요?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감사관 류춘열 감사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은 4억 1천만 원 정도를 회수했었습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2억 3,4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행정지원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회계처리하는 것이 좀 미숙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지금까지 감사를 안 받아본 사항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컨설팅 형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비해서 지적사항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2014년도부터 계속 노력했던 것이 뭐냐 하면 동일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서 지적사항을 계속해서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그래서 다른 유치원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현재는 그 액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영 위원 2016년도에 58%, 올해 9월 30일까지 65%, 양쪽에 합해서 61%.

그냥 언뜻 생각하니까 재수 없는 사람만 걸린 것 같아요, 다 걸리네?

○감사관 류춘열 재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대부분 다 걸리는 거예요.

심현영 위원 아니, 65%라고 해도 여기 눈 하나 깜박하지도 않네요?

65%가 걸렸어요?

그런데 이 유치원을 손을 잘 못 대는 것 같아요, 위원님들도.

이 숫자가 많아요, 연결된 숫자가.

감사관님은 그런 것 개의치 않겠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여기 뭐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긴데 5시에 교육청에 큰 행사인가 뭐가 있는가 본데요,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감사하세요.

○감사관 류춘열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사례들을 계속 줄여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65%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감사관 류춘열 아마 올 지나면 다음 2018년도부터는 그 비율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10초만 할게요.

○위원장 박병철 예.

윤진근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 건강보험 25만 원 지원해 주는 것, 거기에 대해서 말이지요, 이것이 같은 공무원이에요, 같은 공무원.

제가 마지막에 지적하려다가 지금 때를 놓친 것 같은데 이것 어떤 예산이라도 적용하세요.

공무원은 다 똑같아요.

특히, 할 말 있어요.

선생공무원은 더 해줘야 돼요, 건강해야 아이들을 가르치지요.

그러니까 이거 25만 원 해주는 것 더는 못해줄망정 이거 예산에 적용을 시켜줘요, 알았어요?

(○총무과장 임태수 집행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볼 거예요, 추경에.

○위원장 박병철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대전교육 발전을 위한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요구 자료는 11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에는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등 네 곳의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박병철구미경심현영윤진근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신경수
행정과장황선혁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교육지원국장이차숙
행정지원국장이병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홍성남
행정지원국장김교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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