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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7년도 제7일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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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전도시공사

2.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일시 : 2017년 11월 16일 (목) 오전 11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1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공사

○위원장 전문학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먼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전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경영이사 최규관

사업이사 백명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전문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전문학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김상기 님과 대전충남녹색연합 양준혁 님, 이병범 님 그리고 중도일보 옥송이 기자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9월 20일 자로 대전도시공사 사장으로 부임하신 유영균 사장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대전도시공사가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신임간부를 소개하신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 유영균입니다.

대전시의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상임이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취임한 최규관 경영이사입니다.

(경영이사 최규관 인사)

백명흠 사업이사입니다.

(사업이사 백명흠 인사)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며 저희 공사 임직원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기업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인식 하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토대로 한발 앞선 개혁을 통해 대전시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또 경영이사님 새로 오셨는데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먼저,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정상궤도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문제점,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그런 게 표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서, 184쪽에 보면 현재 우리가 양쪽을 병행하지 않습니까, 보상과 행정절차를 같이 하고 있는데 도시공사 자체에 약 300억 정도인가요, 보상비를 준비하고 있는, 도시공사에서?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700억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총액 말고요.

우리 시비로 우선 하는 게 200억 정도, 도시공사에서 300억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보상비는 자체사업으로 전부 우리가 먼저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예전에 시장님이 발표한 것과는 다소 변경이 있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원래 도시공사에서 전액 다 하기로 한 것 아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사업비 정산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먼저 선자금을 자체자금으로 투입한다는 말씀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게 노은3지구를 분양한 이득금, 자체보유금과 대전시에서 예산을 좀 편성해서 같이 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이 디테일하게 내용이 정리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른 것들은 정리가 잘 된 것 같은데.

하여튼 2017년도 10월에 보상하기로 했는데 지금 보상을 단 1원도 못했어요, 맞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벌써 11월도 중순, 15일이 지나가고 있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감정평가업체에서 납품서를 11월 17일, 내일까지 제출하고 저희가 그것을 근거로 해서 11월 말에 협의보상 안내문을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도시주택국에서는 11월 23일 정도면 1차 보상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고 우리 사장님께서는 11월 말이라고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10월에 보상에 착수하겠다, 착수는 했는데 지급이 안 된 거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제가 알아보니까 협의가 안 됐더라고요, 못 한 이유가 협의가 안 돼서 그랬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송대윤 위원 왜냐하면 첫 번째는 보상이 빨리 돼야만 모든 것들의 진행을 수월하게 할 수 있다, 보상완료가 내년 3월까지인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현재 협의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이렇게 되면 저희가 12월 8일인가 7일인가 아마 접수마감될 것 같고 그다음에 27일에 심사가 마무리될 것 같고, 계약을 거쳐서 하면 아마도 그렇게 많이 늦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정상적으로 저희가 유성∼세종 BRT도로를 2019년도 12월, 또 유성복합환승센터도 거기에 맞춰서 2019년도 12월에 하기로 했는데 그렇게 맞춰서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좀 늦더라도 6개월 정도가 늦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태로 잘 되면 그래도 우리가 잃어버렸던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는데 우리 사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이런 절차가 빨리빨리 잘 이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송대윤 위원 그다음에 갑천친수구역에 대한 3블록 분양.

그런데 이게 자꾸자꾸 늦어져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송대윤 위원 계획보다 늦어지는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만 자꾸 미뤄지는 이유, 혹시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현재 환경부에 협의절차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11월 말에 그 진행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 바로 거기에 따라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분양일정을 잡을 예정에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가 아니라 이미 계획을 변경해서, 지금 계획변경 승인이 안 나서 그런 것 아닌가요, 협의가 아니라?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계획변경절차를 진행하는데, 국토부에 실시계획변경사업 승인을 올렸는데 그 절차로 환경부에 협의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꽤 시간이 오래 지난 것 같은데.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사장님 전망은 그러면 내년에는 분양할 수 있게 모델하우스가 되겠습니까?

2월에 한다고 했나요, 1월에 한다고 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지금 현재 계획은 11월 말까지 변경사업 실시계획을 받고요, 환경부를 통해서 서류가 오면 받고 그러면 주택건설사업을 바로 2월 정도까지 받고 분양은 바로 이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런 것들이 어쨌든 계획을 다 했는데 대전시민들이 기대도 많이 하고 우려도 많이 하는 것들인데 빨리 진행이 돼야 모든 것들을 종식시킬 수 있다, 잘했든 못했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빠르게 절차가 잘 됐으면 좋겠고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은 오월드 운영을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송대윤 위원 그러다 보니까 도시공사 자체업무도 많은데 레저사업까지 함께 하려니까 여러 가지 업무도 벅차고 그럴 텐데, 이 부분도 민간용역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나오고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오월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적자가 많이 나고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적자보전을 시와 협의해서 일부 받아야 될 그런 구조에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는 적자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적자는 누가 채워주냐면 대전시민의 혈세로 채워주고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런 형태입니다.

송대윤 위원 그것은 정확히 맞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송대윤 위원 지난번에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그때 가서도 진짜 열심히 하시는, 최선을 다 하고 계시는 최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좀 접근하기가 어렵다, 왜냐면 여러 단체가 가기에는 할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렵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해달라 했는데 대책 수립 안 하신 것 같아요, 사장님?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은 아직 보고를 못 드려서 그런데 방문 이후에 저희가 리모델링 기본방안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접근성 방안도 주요 포인트로 해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수선이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당위성, 문제점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오월드라는 어떤 동물원이라는 것은 모든 경직성 경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에 대한 입장수입, 그러면 하루에 1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운영하는 데는 비용이 똑같습니다, 맞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전시민에게 주는 혜택이 전혀 없어요.

지금 각 시·도별로 보면 제주도, 전라남도, 어디어디 가면 지역민들 신분증만 제출하면 감면을 많이 해줍니다.

특히나 어린이들 또 유치원생들 이런 아이들이 단체로 관람하는 모습 저도 봤습니다.

또 타 시·도에서 오는 고교생들 다 봤고요.

그런데 역시나 대전학생들에게 아니면 대전지역에 사는 학생들에게 좀 더 관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최선희 위원님과 저도 함께 공감했던 부분이고 곰곰이 생각하고 공부하면서 보니까 정말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대전시민들이 부족분에 대한 세금을 충당해줘서 운영하는데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우리 위원님들과 공감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래서 2018년도에는 오월드가 대전시민들과 함께 좀 더 다가가는 도시공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도안크린넷이 지금 문제가 생겼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일부 운영 안 하는 지구가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운영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못하고 있지요.

송대윤 위원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잦은 고장과 업체가 부도나서 그렇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한 5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리를 못하고 있고 또 주민투표에서 과반수를 못 얻어서 돈을 쓰지 못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크린넷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혹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래서 지금 LH 측에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LH지구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민원이 있기 때문에 조기 해결을 위해서 연통을 넣어놓은 상태에 있고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저도 하여튼 이왕에 크린넷시설이 있으니까 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우선 이런 방법을 한번 제안해 볼게요.

이 크린넷시설은 도안지구와 유성 원신흥동 지역에 해당되는 겁니다.

도안동과 원신흥동, 대전에.

다른 곳은 없어요.

시범적으로 했는데 사실 썩 좋은 정책은 아니었던 것 같고, 성남도 사실 지금 폐쇄도 하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선 이 아파트에 돈이 없어서 못 고친다고 하니 도시공사에서 고쳐주고 해서 받는 것,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서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입주할 당시에 정말 잘 되고 좋은 시설인 줄 알고 입주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고장이 자주 나고, 특히나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 단지는 또 도시공사나 아니면 책임사에서 고쳐주지요, 수리비를 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지요, 다른 단지는 전부 안정화됐는데 이 단지만 좀 문제가 됐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도 갈등을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끝으로 지난, 사장님이 부임하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 고통을 함께 겪었던 노사의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운 마음 많이 가졌었고요, 아침에 등원할 때 보면 정문 앞에 와서 피켓시위도 하고 또 도시공사 내부에서도 시위를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함께 근무하는 노사의 갈등, 처우개선 등이 서로가 잘 커뮤니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고, 어쨌든 사장이 있는 이유는 우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사장이 존재하는 것이고 임원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송대윤 위원 그래서 노사의 갈등, 처우개선 등 된 것들 좀 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현재는 제가 와서 1, 2차 노사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같이 만나는 장소가, 분위기가 됐고요, 지금 단체협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협약이 잘 되어서 정말 근무하기 좋은 환경, 사람이 우선인 곳이 되는 그런 도시공사로 거듭나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사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이제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윤기식 위원 인사청문회 한 지가 딱 두 달 지났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LH 출신이기 때문에 원도심 지역 의원님들은 더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역시 도시공사가 좀 변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전 주거복지 향상 그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화를 통해 공적기능을 강화하겠다, 시민우선의 사업을 추진,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시민우선의 사업추진과 지속경영으로 행복한 직장을 구현하겠다,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아주 획기적으로 바뀐 것 같고요,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2018년도에는 도시재생사업 및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 이게 핵심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가장 키워드로 맨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다음에 유성복합 그다음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

이 내용을 보고 본 위원은 역시 LH 출신답게, 그동안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우리 원도심 지역에 많은 사업을 한 게 LH예요.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분명히.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지만 원도심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 LH는 기여한 바가 있다, 물론 지금 현재 지지부진하고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어떤 손익에 구애받지 않고 사업 추진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은 불만이 있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서는 기여했다.

또 거기 출신 아니시겠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맞습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균형발전이에요.

우선 원도심 활성화도 중요해요, 균형발전 하에 원도심 활성화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도시의 균형발전인데 도시공사의 지금까지 사업 형태로 봐서는 도시균형발전을 역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실례가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개발사업이에요.

물론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주관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전시가 주관해서 하고 그 사업을 맡은 것 뿐이지.

이런 부분에서도 도시공사의 대전 도시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할 수 있어야 된다, 도시공사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아시지요, 우선 제가 드리는 말씀을?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1·2블록, 3·4블록, 3블록 잘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1·2블록도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해야 돼요.

민간분양이 아니라, 민간에 개발권을 넘겨줄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을 도시균형발전, 원도심 활성화에 재투자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시공사의 확고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처음 사업부터도 도시공사는 이러한 사업보다는 도시의 균형발전, 원도심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아시겠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에서 총괄 편에 이러한 의지를 담아냈다, 굉장히 고무적이다, 본 위원은 정말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어요.

그냥 내용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다.

그것 임기 내에 할 수 있겠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내용으로 들어가서 우선 179쪽 보시면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나와 있어요.

이 내용은 일단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동료위원께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개괄적인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어디어디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법동하고 둔산동하고 해서 총 3,300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보라 870세대, 한마음 1,770세대, 송강마을 660세대 해서 지금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그런데 2017년 10월 15일 자 대전일보 보셨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

윤기식 위원 보셨어요, 기억 안 나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비가 일반분양아파트보다 2배 이상 비싸다고 보도됐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내용을 체크 안 하셨어요?

이런 것 계속 올라오지 않나요, 직접은 보지 않더라도 체크가 되지 않나요?

불과 얼마 전인데, 10월 15일 자인데.

기사에 의하면 대전도시공사 임대아파트가 1㎡당 1,272원으로 일반아파트 369원보다 비싸다고 해요, 차이가 엄청나게 나지요.

원인이 어디 있다고 분석이 돼요?

분석하셨어요, 답할 수 있겠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파트 호수보다 인력이 많이 들어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윤기식 위원 거기에 운영을 하는 운영인력들이 많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일정 부분 그런 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용역방안을 넣을 때 품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검토를 했습니다.

윤기식 위원 영구임대아파트는 주거취약계층들이 사시는 곳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관리비의 비중이 이분들 굉장히 민감하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제가 지금 판암동 4단지 주민들하고 계속 간담회를 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단돈 몇십 원 가지고도 굉장히 민감하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많기 때문에 아니면 장애인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완전히 취약계층이지요.

관리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런데 대전일보에 이 정도 보도가 되고 이런 내용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주민들이 아무런 반응이 없나요, 항의하는 주민들 없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일선에서 그 부분에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경험할 때 옛날에 LH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인력을 대폭 줄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단지에 사는 어른들의 동의가 필요해서 그것을 봐서, 하여튼 비교해서 적정수준 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공사가 저소득층 주거복지 관리에 소홀했다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 갈 것인가 대책을 수립하셔서 내년도 업무보고 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래서 세 군데서 하는 총 330세대의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이 일반 LH에서 운영하는 영구임대주택보다 참 좋다, 나는 대전시민인 게 자랑스럽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두 번째, 180쪽 보시면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하고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2009년부터 시작했어요, 아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2015년까지 총 754호를 매입했는데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런데 입주자 대기자가 영구임대아파트 기준으로 봤을 때 1,315명이나 있어요, 아직도 들어오겠다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러한 사항으로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기존주택 매입임대를 더 확충해야 되는데 2015년 이후 2016년, 2017년에는 1건도 없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어떻게 된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그게…….

윤기식 위원 이제 더 이상 이 사업은 추진하지 않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매입임대사업을 지금 대전시 내에서 LH 대전충남지역본부하고 저희가 하는데 정부지원 구조가 달라서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사업을…….

윤기식 위원 정부지원 구조가 다르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이어서 말씀드리면 LH는 호당 1억 정도 지원이 되는데…….

윤기식 위원 LH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저희는 7천만 원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그 부분…….

윤기식 위원 사업성과라는 개념이 뭐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살 수 있는 물량이 없습니다, 저희가.

7천만 원 가지고, 그렇게 호당 7천만 원 가지고, 그런 구조입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이 7천만 원, 다 국비 지원 받아서만 하겠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는 하지 못한다, 그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조금 더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7천 받아도 조금 손실이 나는데…….

윤기식 위원 손실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도시공사의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우리가 1,315명이나 대기하고 있는데, 도시공사의 이유가 뭐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토부하고도 많이 해서 일단 그 부분은, 매입 부분은 LH 쪽이 많이 밀어주고 저희가 신규로, 신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국비 지원이 여의치 않다 하더라도 도시공사의 의지만 있으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매입하는 게 엄청난 수를 매입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시공사가, 이게 바로 원도심 활성화이고 또 도시균형발전의 한 부분이에요.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것도 제가 행감에서 지적한 겁니다, 다음에 다시 또 이런 내용이 있을 때 1건도 없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다음은 185쪽, 보셨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하소친환경일반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게요.

원래는 2016년 12월로 준공기한이 되어 있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그런데 당초 대비 1년 이상 준공이 지연된 사유가 뭐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쪽 남쪽에 민원이 있어서, 분양가 때문에 민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까지 가서 사업을 분할하고, 1공구·2공구로 분할해서 하다 보니까 지연됐는데 지금은 그 민원이 어느 정도…….

윤기식 위원 다 해결됐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해결되어서 금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본 위원이 이쪽으로 수시로 가고 있는데요, 지나가면서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도로도 4차선으로 다 되고 그래서 지금은 그쪽 가보면 너무 분위기가 좋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자꾸만 늘어지면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 와요, 불편하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늦어진 사유를 항상 지역주민에게 설명하고 또 공지하셔야 돼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래서 불편함을 덜 수 있도록, 그래도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은 꼭 사업장에 공지하고 늦어진 사유를 꼭 해놓으면 보상관계 때문에 그런 거니까 다니면서도 ‘그렇겠구나, 보상 문제 나 같아도 그렇겠지!’하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늘어지면 불만이 쌓이지요, 그 내용이 합당하든 합당하지 않든 알고 있는 것하고 모르고 있는 것하고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게 바로 배려예요, 배려.

아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항상 도시공사는 시민을 배려한다, 이것이 딱 느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지금 분양률을 보면 60% 정도로 저조해요, 아직도 분양이 많이 안 됐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일반산단은 62%인데 나머지 지원시설은 거의 다 분양됐습니다.

윤기식 위원 산내 쪽에서 가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좀 옮겨보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은행 다닐 때부터 거래로 알던 분인데 아주 사업도 건실하게 잘하고 있어서 다른 데 가지 마라, 하소로 가라 해서 두 필지 이번에 구입했고 지금 이제 바로 공사 들어갑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감사드립니다.

윤기식 위원 저도 이렇게 계속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다른 데로 갈까봐 우리 하소 쪽에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조건들이 들어오면서도, 물론 이쪽에 와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들어왔지만 이분들이 참 잘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60%가 저조한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가 어느 정도 선형이 잡혔기 때문에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접근성 위주로 해서 홍보를 다시 한번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37쪽, 2017년도 감사원 감사 받으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1월에 받았어요, 1월 23일부터 기간이 굉장히 기네요, 4월 28일까지 받으셨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여기 지적사항에 보면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업무 부당처리, 부당처리라고 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수익인식 회계처리 및 경영평가 관련자료 제출 부적정, 전문직 경력경쟁채용 부적정, 하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부적정, 여기에도 하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적정하다고 나왔어요, 그리고 공사하도급 계약 관리 부적정.

조치결과를 보면 9월 27일 감사결과를 통보받아서, 9월 27일 받았어요.

최근 받았어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이행 중에 있는데 내용이 어떤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건별로 하나하나 보고를 드리면 임대주택사업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업무 부당처리는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한된 인원과 제한된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불법건축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규정대로 하면 그것을 다 폐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것을 포함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상복구를 시켜놓은 상태이고 관련자에 대해서는 문책을 했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것은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것.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윤기식 위원 수익 이것은 뭐예요, 회계처리?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은 2014년도 회계결산 처리내용에서 저희 공사는 공사진행률에 의해서 매출인식을 잡는데 그 매출인식 시점이 잘못 되어서…….

윤기식 위원 시점이 잘못된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이것도 업무처리 미숙이네요, 그러면?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것도 약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전문직 경력경쟁채용 부적정은 누구…….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은 직원을 우리가 채용했는데 나중에 감사원 감사결과를 보니까 신청했던 직원이 자격 미달, 약간…….

윤기식 위원 아니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네요, 자격은 이미 서류로 다 받아서, 거기에 미달되면…….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런데 약간 자격이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해서, 저희한테 기만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은 지금 파면된 상태입니다.

윤기식 위원 하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검토 부적정.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일반적으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너무 조성가가 높다 보니까…….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률이 저조한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공사하도급 계약 관리 부적정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원래 하도급은 신고처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장에서 신고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장업체를 지도 계도해서…….

윤기식 위원 이거하고 관련해서는 170쪽 잠깐 봐주세요, 마지막 공사하도급 계약 관리 부적정.

여기에 보면 원도급이 세복종합건설이에요, 그렇지요?

대전업체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그런데 하도급은 대전업체에 겨우 11%밖에 안 줬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이것은 지금 현재 진행률이, 진행률이 지금…….

윤기식 위원 이게 진행률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제가 좀 파악을 못했는데 특허공정이 많아서, 이것은 일단 지역업체에서 이렇게 특허를 갖고 있는 업체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윤기식 위원 우리 대전도시공사에서 하는 모든 사업은 대전업체 위주로 해야 되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고…….

윤기식 위원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원도급도 대전업체지만 하도급도 철저하게 대전업체에 갈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돼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아셨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37쪽,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해서 지금 조치이행 중에 있어요?

어떻게 지금 다 해결되고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이것은 조치가 첫 번째…….

윤기식 위원 관련 직원들 다 문책당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일단 감사원에서 처분 내려온 것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최소한 감사원 감사에서 이런 내용 가지고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 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것은 대외적으로 도시공사 입장에서도 사실 망신이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아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윤기식 위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총괄 편에서 도시공사에서 주장하신 가장 중요한 대전의 균형발전, 원도심 활성화 이것이 도시공사의 존재의 이유다, 이러한 기반 하에 도시공사가 대전시민과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업무추진에 가장 머릿속에,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가슴속에 박아야 될 것은 대전의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 여기에 방점을 찍어줘야 됩니다.

아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항상 그런 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유영균 사장님, 지난번 인사청문회 잘 치르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는 것 보니까 이제 업무숙지가 많이 되신 것 같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내용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고성도 있었고, 하여간 노조 측에서 상당히 많은 제보를 하면서 기강을 바로잡아 달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노조 측과 이야기를 할 자리가 있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히 씻어졌다고 해서 참 다행이고 한편으로써는 놀라웠어요.

역시 유영균 사장님의, LH공사 시절에 인사관리처장도 하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그 당시에 노사관계 조정을 잘했다고 평판을 들었는데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발군의 기량을 보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시민 우선의 경영을 하겠다고 했고 그리고 직원들이 행복한 그런 직장을 만들겠다고 했고 그리고 지속경영을 내세웠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이것은 더 넓게 생각한다면 시민이 지속적으로 행복한 대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도 있고 한데 이번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요.

도시공사가 앞으로 지향할 바는 무엇보다도 아파트나 많이 짓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은 민영건설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

특히 LH는 LH대로 일정의 역할을 하게 되고, 지금 LH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뉴스테이 방식이라든지 LH공사가 단독으로 하지 않고 민영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주택 건설방식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과연 대전시 입장에서 어떤 건설방식을 택해야 할 것인가 뭔가 틈새전략이든지 아니면 차별화 전략을 분명히 세워야 할 것 같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대체적으로 아까 이야기했던 시민이 행복해야 한다, 그 시민이 무엇이냐, 절대 다수의 대전시민 100% 다 우리가 행복하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선출직 공무원들은 그렇습니다.

70% 이상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나 경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끌어내는 작업 그리고 동의가 있는 하에 있어서 그런 시책사업이나 경영이 이루어지기를 요구를 해요.

그중에 아무래도 행복지수가 높기 위해서는 빈부격차를 줄여가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주택보급도 해야 하고 또는 여러 가지, 지금 오월드 같은 것을 통해서 볼거리 이런 것들도 많이 보여주고 해야 하는데 그중에서 이번 행감에서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짚고 싶었던 것이 지금 도시공사하고 LH하고 또 대전시하고 같이 하고 있는 저소득층들에 대한 임대아파트, 이것이 왜 이렇게 균형을 잃고 그동안에 널뛰어왔는가, 좀 더 이번에 밸런스를 맞춰줘야겠다, 그래서 실제 서민들이 안정된 주거복지를 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료 좀 한번 올려주세요.

(14시 10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유인물을 보시고 유인물이 없는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이미 도시주택국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일부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는 도시공사 측하고 도시주택국이 대전시 서민주택을 위해서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협의조정을 해야 한다.

맨 위에 것으로 넘겨주세요.

여기 보시면 저소득층 주거유형별로 임대보증금하고 월 임차료 산정방식이 나왔는데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LH공사에 오랫동안 고위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너무 잘 아니까 이야기가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라는 것은 사실 국토부에서 고시한 바에 따라서 LH에서 짓든 도시공사에서 짓든 어디에서 짓든 간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지을 때는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똑같이, 같은 고시에 의해서 산정이 됐는데 도시공사에서 산정한 것은 제곱미터당 9만 2,838원으로 되어 있고 LH공사에서 지은 것은 제곱미터당 6만 7,000원으로 산정이 되어 있어요.

차이가 나지요, 그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조금 더 내려보세요.

다가구 매입주택, 다가구 매입임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공사에서 지은 것은, 이것은 국토부 고시에 따르지 않고 다가구 매입임대된 것은 대개 시세의 30% 정도로 임대보증금이나 이것을 책정해서 제곱미터당 8만 9,493원이 됐는데 LH공사에서는 이것이 뒤바뀌었더라고요.

국토부 고시에서는 LH보다는 도시공사가 더 비싼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쪽은 LH공사가 훨씬 더 비싼 것으로 높게 되어 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조금만 더 내려보시지요.

대전시는 얼마냐, 대전시는 건교부, 국토부 이전의, 전신이지요.

거기에 고시한 것으로 제곱미터당 4만 7,800원으로 제일 싼 것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전세임대, LH공사 여기는 직접 금액이 표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열외로 둔다 하더라도 이 차이를 가만히 보면 저소득층 주택 임대보증금 격차가 LH에서 매입한 것하고 대전시에서 임대주택 하는 것하고 제곱미터당 무려 6만 8,200원씩이나 차이가 나요, 그게.

서민들이 어디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큰, 정보가 없으면 엄청난 피해를 무릅쓰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게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동일 관리업체 내에서도 격차가 벌어지는데 도시공사가 지은 영구임대파트나 다가구임대주택 간에도 제곱미터당 3,345원의 차이가 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30㎡다, 40㎡다 하면 한 달에 몇만 원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그런데 이것보다 LH공사는 더 큽니다, 폭이.

4만 9천 원 정도 제곱미터당 차이가 나요.

그런데 임대보증금은 사실 그래야 전체적으로 해서 몇백만 원 정도 이렇기 때문에, 1천만 원 이내 정도니까 대개, 큰 문제 아닌데 임차료가 문제예요.

위로 올려보세요.

임차료가 도시공사는 제곱미터당 1,769원 대략 그 정도인데 LH공사는 1,338이에요, 이것도 국토부 고시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서는 안 돼요, 그게.

지금 다가구매입임대, 도시공사에서 매입한 것은 제곱미터당 2,512원인데 LH공사는 2,880원입니다.

놀라운 것은 대전시에서 매입한 소규모임대주택은 제곱미터당 957원씩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맨 밑에 임차료 최고 차이가 제곱미터당 1,923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게 한 달이면 대략 2, 3만 원씩 차이가 나요.

도시공사 내에서 지은 것도 743원 차이가 나고 LH공사에서 지은 것은 1,542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든 대전시에서 매입임대하고 이렇게 서민형 주택을 임대하는데 임차료가 이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는 서민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것이 결국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누리보듬아파트 3개를 짓고 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그중에서 두 군데는 다 완성해서 임대공고를 냈고, 왜 그것이 안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봐야 돼요.

두 번째 쪽 보세요.

도시공사에서 지은 것만 하더라도 영구임대주택 임차료, 관리비를 비교해 봅시다.

지금 보라아파트, 한마음, 송강마을 그동안 3개 아파트가 3,300세대였잖아요.

이 아파트들이 보라가 28평형 대개 28∼29평 이 정도로, 제곱미터로 환산해서 볼 때 4만 5,800원, 한마음은 4만 7,500원, 5만 5,5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남누리하고 인동누리가 4만 9,000원, 4만 7,300원인데 이 옆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기 임차료 간에도 대전시에서 임차하느냐, LH에서 임차하느냐, 도시공사에서 임차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문제는 관리비도 또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이게.

지금 보라아파트는 한 달에 5만 8,730원, 한마음, 송강, 거의 6만 원 이하 정도에서 책정이 돼요.

그런데 그 밑에 성남누리하고 인동누리 2개 신규아파트를 보면 성남누리는 10만 원이 훨씬 넘고 인동누리는 8만 원이 넘어요, 신규아파트들이.

그래서 국토부 고시가 동일한데 제곱미터당 월 임차료 차이가 크게는 3,870원 발생하고 제곱미터당,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만 원씩 차이가 나고 관리비가 성남누리보듬의 경우 보라의 무려 176%를 넘어서요, 두 배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세대 지었는데 지금 43세대밖에 분양이 안 됐잖아요.

이래서 분양이 되겠어요, 그게?

그리고 성남누리 인근에 민영 맑은미소아파트가 이것은 민영이기 때문에 분양이 다 되어서 자가소유로 됐는데 관리비 11만 원만 부담하는 것보다 오히려 여기는 임대료까지 해서 4만 3천 원 정도를 더 내고 서민들이 살아야 돼요.

맑은미소아파트 옆에 또 아파트가 있는데, 삼성타운아파트라고 있어요, 아시지요, LH에서 지은 건데.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이 아파트들은 관리비가 17평은 5만 원, 23평형은 7만 원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도 임대아파트인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니까 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면 정말 큰 피해를 입고 사는구나 싶어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이번에 업무 공부를 하면서, 이것은 공부를 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뭔가 저희 쪽에서도 이것은 과하지 않나 해서 하여튼 나름대로 관리비 저감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서 다음 번에 이것은 시정사항으로 해서 개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 사장님께서는 LH 측과 도시공사 양쪽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잘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도시주택국장에게도 요청을 했는데 사실 주거기본법이나 주거기본조례에 의해서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서 매년 또 장기적으로는 10년 단위로 주거환경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도시주택국장에게도 주문을 했습니다, 도시공사 측하고 연계 협조해서 반드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불평부당하게 서민들이, 이런 서민들을 위해서 지은 공동주택들이나 다가구주택 이런 것들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 공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에 지금 아주 서민들이 산다는, 말 그대로 영세민들이 사는 영구임대아파트에 근무하는 직원들 급여를 보니까 이것도 참 한숨을 짓게 만들더라고요.

어떤 관리소장은 같은 영세민아파트 관리를 하는데 물론 세대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한마음 같은 데는 1,770세대이니까 여기는 관리소장이 404만 원이나 받아요, 월급을.

성남누리보듬은 작기 때문에 258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244세대는 279만 원, 870세대는 395만 원.

그런데 이런 것이 일관성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직원들을 관리과장, 시설과장, 시설반장, 시설기사, 회계, 서무, 경비반장, 경비원, 경비반장도 2명, 경비원도 2∼3명 이렇게, 청소인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죽 세대마다 인력을 더 쓰기도 하고 덜 쓰기도 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문제가 된 가장 영세한, 분양이 잘 안 되는 누리보듬아파트 쪽은 경비원이 223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데는 심지어 198만 원, 소장, 과장이 많이 받는다는 한마음 같은 경우는 202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도대체가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다 인건비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소인력, 경비인력, 경비까지 인건비에 들어가지만.

그게 다 종합해서 N분의 1로 나누어서 각 세대별로 관리비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맞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이런 것은 도시공사에서 건립을 하고 관리를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밑에 보시다시피 누리보듬 간에도 관리소장 간의 격차가 21만 원이나, 누리보듬 둘 다 금년에 준공이 됐는데 그렇게 차이가 나고, 대개 500세대 이내는 주택관리사시보가 관리를 하고 일종의 수습기간 아니에요, 그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50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누리보듬 220세대나 99세대나 같은 인건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것에도 차이가 나고, 맨 밑에 인력당 세대수를 뽑아보니까 한마음아파트 제일 큰 세대, 1,770세대인데 거기 인력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사람당 77세대를 담당하고 송강마을은 한 사람이 60세대, 보라아파트는 58세대, 인동누리보듬은 35세대, 성남동은 제일 작기 때문에 한 사람당 25세대를 담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동누리보듬의 경비는 최고 급여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큰 아파트는 역시 아무래도 관리비를 N분의 1로 내는 것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작은 세대 아파트는 많이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인건비에서부터 또 관리방식을 한번 바꿔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같이, 지금 청소인력 중에는 2개 아파트를 같이 공동청소용역을 줬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 방식으로 누리보듬 같은 경우도 같이, 한 사람의 소장을 통해서, 경비는 어쩔 수 없이 따로따로 두고 청소도 같이 공동으로 시켜도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든 인건비가 차지하는 게 사실 많으니까 그것을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거리상으로 문제가 되면 삼성타운아파트 2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거기는 중앙주택에서 아마 관리를 할 거예요.

거기도 세대가 크지 않아요, 사실은.

LH공사 계실 때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 그 아파트를 1, 2단지 다 합해야 6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왜 나눠서 1단지, 2단지로 나누고 관리사무소도 따로따로 2개를 만들고 그리고 심지어는 경로당까지도 2개를 만들었어요.

600세대면 사실 작은데 얼마든지 통활할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했는가 참 답답하더라고요.

같이 있으면 인건비가 훨씬 줄어들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직 하나는 LH가 관리하고 하나는 민영으로 완전히 넘어가서 분양이 됐으니까 2단지는 중앙주택에서 관리한다고 치면 만약 거리상으로 오류동에 앞으로 짓는 누리보듬이나 성남동, 인동누리보듬, 3개 누리보듬을 같이 관리하기 어렵다면 차라리 근거리에 있는 삼성타운아파트 2단지를 관리하는 중앙주택에서 여기도 같이 관리시켜도 될 것 아닌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맞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생각하시자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게 한번 강구를 해주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14시 2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황인호 위원 이번에 감사원에 지적 당한 것이 있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사장께서 오시기 전에 발생했던 일인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는데,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조사를 했는데 도시공사가 2013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이듬해인 2014년 1월에 체결한 사회복지시설용지 양도협약을 끼워넣어서, 그러니까 그 전년도 것을 하는데 그다음 해 것을 끼워넣어서 일종의 경영관리실태를 좀 부풀렸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매각실적 0.15점 가산점을 받고 리턴권행사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을 하면서 1인당 영업수익 지표에서도 0.13점을 더 받아서서, 이로 인해서 가등급을 받았다고 하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그동안에 계속 다등급이라든지 경영평가에서 상당히 뒤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자존심도 많이 상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행위 아니에요?

부임하시고 나서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행정 쪽으로도 너무 심려를 끼쳐드려서 이것이 이제 감사원 지적으로 해서 행자부로 넘어가서 행자부 자체에서도 이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앞으로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회계처리에 있어서 적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도 도시공사 청렴도 측정이 있었잖아요.

사실 이런 것으로 해서, 부풀리기식으로 해서 기관의 평가를 조작하는 행위는 사실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그 당시에 2014년 그렇게 해서 가등급 받아서 12월 평가급 19억 6,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으셨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그래서 임직원 230명에게 나눠줬는데 만일 정상적으로 평가를 받았다면 다등급이나 나등급이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게 추정됩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면 3억 3,000만 원을 덜 받을 수 있는데, 이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됐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일단 시정조치가 그때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관계규정이 미흡해서 이번에 행자부를 통해서 환수할 수 있는 지침이 새로 개정됐습니다.

황인호 위원 다 환수?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건은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됐고 지적사항으로 끝났고요.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면 환수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황인호 위원 참 아주…….

도시공사만이 아니라 전국의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잘못했다면, 아마 민간이라고 한다면 당장 환수조치했을 거예요.

이런 것에 있어서도 국가기관이 선명치 못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그런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절대 국가기관에서 이런 식의 조치로 끝맺음을 해서도 안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유념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라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도시공사가 하는 일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중에 관련되어 있는 것 중에서 금년 2월에 대전의료원에 대한 문제가 있었어요.

대전의료원 설립 관계기관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대전의료원을 대전시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도 넣고 전국에 대전, 광주, 울산과 더불어서 몇 개 안 되는, 없는 광역단체 중 하나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대전의료원을 반드시 성사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몰라도 그 당시 대전도시공사 측에서 비용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그동안 우리가 갑천 호수공원이라든지 다른 많은 지역을 개발하는 비용 가지고 돌려 쓰는 방식으로 그렇게들 많이 했는데 여기도 한편으로는 의료원 설립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뉴스테이사업 같은 것, 또는 근린생활시설부지 조성사업 같은 것을 꾀하겠다고 하는 발상을 가끔씩 보여요.

물론 어떤 개발이익을 대전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전의료원 설립 관계기관 회의에서 민간기업을 끌어들이겠다고 대안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어디인지 아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은 아직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황인호 위원 바로 대전대한방병원을 참여시켜서 투자비를 절감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는데, 이게 과연 온당한가.

대전대한방병원이든 어떤 민간병원을 끌어들이면 이게 공공의료원이 되겠어요?

사장께서 오시기 전에 있었던, 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만 이런 발상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공공의 목적을 살려서 공공의료원을 지어서 공공의 권익을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는 의료원에 민간의료원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하게끔 만들자는 생각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보고 못 받으셨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 문제는 앞으로 절대 이런 생각이 나와서는 안 되게끔 단도리를 분명히 해주시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어차피 거기도 도시공사에서 다뤄야 할 숙제예요, 그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민영과 공영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을 해주셔야 하고, 60쪽에 잠깐 보시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미집행사업이 있는데 대전산업단지에 행복주택 건설사업이 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이게 설계용역비까지 다 만들었다가, 3억 1,700여만 원 했다가 대전시에서 작년 12월에 사업철회를 결정했어요.

그래서 타절준공된 것으로 일단락됐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대전시에서 왜 이 사업을, 행복주택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특히 산업단지 여기에 행복주택을 짓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청년 또는 대학생, 근로자들 그리고 새내기 부부들을 위해서 짓는 아파트인데 이런 것을 앞으로 더 진득하게 끌고 나가야 되는데 이 사업을 왜 포기했는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보고된 바에 의하면 그게 산업단지 재생사업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발암유해도가 기준치보다 초과되는 지역으로 나왔기 때문에 주거지로는 약간 부적합한 것으로 그렇게 판정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황인호 위원 말이 타절준공이지 사실은 하다가 중도포기했다고 하는 것은 예산 그만큼 낭비이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만이 아니라 많은 인력 그리고 이런 사업을 정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준 것을 중간에서 하지 않겠다?

이것은 또 의회를 무시한 거예요, 사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사전에 면밀히 그런 것까지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는 계획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황인호 위원 하여간 전임사장이 유성환승복합센터 이런 것도 놓치고 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으니까 이런 것 하나 챙기지를 못했지요.

어떻든 의회에서 다른 여러 가지 굵직한 사업들을, 상당할 정도로 난망한 과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행복주택 같은 것, 이런 것은 상당히 환영을 받아가면서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중도포기하고 타절준공으로 해서 결국 설계비만 날린 꼴이 되어 버렸어요, 그게.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아까 조직진단 및 개편 이런 것이 신임사장이 오셨기 때문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우리가 좀 더 경영시스템도 실사구시적으로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화면을 통해서 죽 같이 토의했던 것처럼 그동안 암묵리에 진행되어 왔던 것에 대해서 양쪽, LH도 근무해봤고 이쪽 도시공사도 근무해봤기 때문에 대전시 전체를 이롭게 할 수 있는 데는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것은 자명하게 나올 거예요, 이제.

80쪽에 보면 정원 대비 현원, 임원만 제외하고 전체 인력에 대해서 비교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특·광역시를 포함해서 시·도 전체, 빠진 데도 있습니다만 도시공사가 있는 16개 시·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인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만만치 않네요, 다섯 번째로 많네요.

이것을 어떻게 풀이해야 할까요?

일을 그만큼 많이 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다른 공사보다 조금 레저사업과 환경 부분에 인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각 시·도별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해요.

과연 타·시도에서 도시공사들이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는가, 거기에 사업성하고 사업의 규모하고 예산규모, 인력배치 현황을 보면 우리가 얼마큼, 혹시 과다하게 인력을 운용하는가, 또는 거기에 걸맞게 운영이 되는가 하는 것을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이것을 알 수 있게, 위원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해하셨지요, 사장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다음 174쪽에 임대아파트 관련해서인데, 임대료 체납하고 부적격 퇴출세대가 죽 나와 있는데 부적격 퇴출세대가 한마음아파트에서 1세대가 나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세대주는 언제 입주했다가 발각이 되어서 퇴출이 됐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검토를 못했는데요,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누구 답변할 수 있는 분이 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

황인호 위원 답변할 수 있어요, 누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답변이 지금 안 되는 것 같은데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전문학 예,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사실 감사장에서 답변을 들어야지 서류상으로 나중에 받아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죄송합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야 시정할 것인지 잘못된 것을 곧추 세우는 것이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라나 한마음이나 송강 같은 데는 대기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대기자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아주 상당히 정확하게 대기순에 의해서 입주할 수 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황인호 위원 그런데 지금 부적격자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임대아파트, 영구임대아파트 주차장에 고급승용차들이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간간히 언론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면 상당히 신뢰에 깨치게 돼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절대 발생하지 않게끔 관리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공사가 또 환경사업을 주무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건설을 하면서, 건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거기에 자재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순환골재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나 아세요, 혹시?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순환골재는 지금 법정비율이 20% 정도 되고 있는데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법적으로는 한 40% 이상 쓰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게.

LH공사에 계실 때 아파트 많이 짓고 하는데 그것 모르셨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은 아는데 정확한 비율을 지금 제가 몰라서요.

황인호 위원 그것은 유념을 두셔야 돼요, 이게 법적으로 명시가 딱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을 쓰게끔 되어 있는데.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금방 직원들이 하는데 40%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40% 이상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40%이고 저희도 그 기준에 맞게 40% 정도 설계에 반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대전시에서도 건설관리본부 같은 데서 토목공사 특히 도로공사 포함해서 또는 지금 전국적으로는 건축물에도 이런 재활용품을 많이 써요, 그렇게 또 장려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건설관리본부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요청을 했더니 그동안에 40% 못 미쳤는데 금년 들어서 다 40% 이상 각 사업별로 그렇게 쓰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공사도 상당히 많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앞으로 순환골재를 많이 쓰지 않으면 사실 자원이 부족한 나라 아니에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얼마만큼 더 탄탄한 건가 하는 것은 이미 학문적으로, 학술적으로도 다 밝혀졌고 하니까 거기에 하여간 내년도까지는 각 사업별로 법적 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설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감사중지)

(15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사장님, 직원 여러분들 오전, 오후 많은 시간 고생 많으세요.

점심은 어떻게, 드셨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자료준비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공사는 대전시 건설, 레저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네요, 사장님?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사장님 취임하신 지 2개월이 안 되셨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일단 행감 자리에 노조위원장이 배석하지 않은 것만 봐도 우리 사장님 리더십에 신뢰가 갑니다.

그동안에는 경영평가의 저조 또 노사문제, 갈등, 공기업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취임하시면서 공기업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 파악을 하셨을 것 같고요, 개선과제나 비전이 있으시다면 한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간에 저희 대전도시공사가 사업 면으로나 내부적인 노사갈등으로 인해서 대전시민과 산건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부임 이후에 제가 시민우선, 지속경영 그다음에 행복한 직장을 경영방침으로 삼아서 일단은 직원들과 노사 단체워크숍을 했고 미래 비전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조직개편 방향에 따라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업전략을 지금 구상 중에 있기 때문에 성과가 내년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제 내년도부터는 사업전략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석이 되네요.

도시공사 사업현황을 보니까 개발사업, 주택사업 또 레저사업, 환경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네요, 사장님?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181쪽부터 210쪽까지 각 사업에 대한 현황이 죽 나타나 있습니다.

개발사업에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도안 갑천지구, 하소 친환경, 구봉지구, 엑스포재창조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사장님.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또 주택사업으로는 노은3지구, 누리보듬 영구임대 이런 쪽으로 관리사업 등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오전 중에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께서 총괄에 나타난 원도심이라는 단어 하나 기입된 거에도 아주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원도심에 대한 위원님의 마음의 열정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나 본 위원은 조금 그쪽에 비켜서 지적을 한번 할까 합니다.

업무보고 3쪽에서도 사장님께서 도시재생과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공적 기능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2018년도에도 도시재생사업 및 원도심 활성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그런데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사업을 보니까 대전시의 중요한 정책 중 하나인 원도심 활성화를 통한 도시균형 개발정책과는 좀 거리가 먼 사업들이 대부분 채워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맞습니다.

기존 사업이 대부분 그렇게 편성되었고…….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내년도 이후부터는 조직을 개편해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사업과 연계해서 대전시의 어떤 재정비계획 이런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립해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그런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질의할 것까지 답변을 주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거라는 분명한 생각을 질의하고 싶었고요, 그러다 보면 또 도시공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대전도시공사가 도시재생사업에는 어떤 역할도 크게 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맞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 소홀했던 이유가 뭘까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도시재생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구조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정여건이 LH보다 취약한 도시공사가 대전시에서 전담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도시공사가 아파트나 짓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역시 예산 문제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사업이 극대화되는 그런 공사들이 많이 있었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정계획이 있거든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저희가 수용해 가면서 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말씀 감사하고요.

행감자료 3쪽에 보니 도시공사 조직도에 건설사업처에 도시재생팀이 있어요, 사장님.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이 부서에서 하는 일은 뭐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간에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해가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이루어지는 누리보듬아파트 대행사업을 주로 주도해서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결론은 아파트 짓는 일이었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러니까 시 대행 영구임대사업을 수행한 부서입니다.

최선희 위원 도시재생팀인데,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도시공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그 내용을 보니 안 띄워드려도 사장님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15시 0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신규 도시재생사업 구상 및 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업업무 총괄에.

맞지요, 사장님?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그리고 네 번째 보니까 도시재생사업 관련 업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그런데 도시재생팀 업무 중에 본 위원은 아무리 자료를 검토해도 신규 도시재생사업 구상 및 계획 수립 외에는 그다지 도시재생과 관계가 없지 않나, 이 부분에 사장님 동의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역시 내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도시재생팀에서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현재는 어떠한 사업을 그래도 하고 계시는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러니까 도시재생팀에서는…….

최선희 위원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구체적으로 지금 인동, 성남동 그다음에 오류동지구에 누리보듬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선희 위원 임대아파트는 거의 원도심 지역이에요, 보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큰 사업들은 서구 쪽이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원도심의 한 의원으로서 또 그 자격으로 이야기를 충분하게 하고 싶은데요,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좀 전에 답변으로 사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 정부,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하겠다, 충분하게 알고 계실 거고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노후화된 도시 바꾼답니다.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확보하겠답니다.

일자리 창출까지 하겠다는 거지요.

대전시의 나아갈 방향, 도시균형발전 방안을 꼭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행감 때고 업무보고 때고 원도심 윤기식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수없이 부르짖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의 도시공사, 덩치가 큰 사업가는 아니지요, 분명히.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의 균형발전에 적극적인 역할, 사장님 2개월 되셨습니다.

내년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는데요.

감사자료 197쪽에 레저 부분, 오월드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적자해소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사장님 맞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그러나 200쪽을 보면 전년도에 49억여 원, 금년에는 53억여 원,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맞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입장객은 24만 6천 명 증가했네요?

증가했음에도…….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목표가 그런데 지금 현재 10월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전년도 수준에 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아, 그럴 것 같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자료에 보면 24만 6천 명 정도 증가했음에도 오히려 4억 7,700만 원 정도 적자가 날 것 같다, 그러면 적자는 더 나겠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적자 조금 더 날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겠네요, 입장객이 증가했음에도 적자폭이 이렇게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물론 이번에 현장을 가보긴 했지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노후시설에 따른 시설보수비하고 감가상각비하고 그다음에…….

최선희 위원 시설보수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 벌써…….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자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을 하면 매년 감가상각을 하기 때문에 비용화됩니다.

그 부분이 주로 많이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 부분은 해가 갈수록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지요, 그래서 적자해소 부분을 우리가 강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시설을 조금 더 확충하거나 아니면 조심스럽지만 하여튼 내년에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유형을 주어서 조심스럽게 한번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수지균형을 맞출 전략을 고민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대전도시공사 분명히 공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윤 추구보다 공익성, 공공성이 더 강하다는 통설도 본 위원 이해하고 있고요.

혹시 오월드의 입장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생각해 봤습니다.

최선희 위원 한번 자료 좀 볼까요.

여기 자료에 나오는, 요금표 현황 자료에 나오는 어린이는 몇 세부터 이야기하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어린이가…….

최선희 위원 만 5세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3세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4세부터입니다.

최선희 위원 6살이네요, 그러면.

전국의 동물원 요금표 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운영주체가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대전만 대전도시공사네요.

그리고 입장료를 보니 서울대공원 5,000원, 무료, 무료, 1,000원 죽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전오월드가 1만 2,000원이에요.

그리고 청소년은 다른 지역 보니까 거의 600원, 800원 이런데 7,000원이고요, 어린이가 5,000원이에요.

여기 어린이가 만 4세라는 이야기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대전시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리더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입장료 얼마 받지요, 만 5세 이하?

4,000원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는데, 3세에서 5세 아이들.

(「동일합니다.」하는 직원 있음)

5,000원?

(「예.」하는 직원 있음)

함께 갈 때는 4,000원 정도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기관에서 5,000원이라고 하시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단체할인 때문에 그렇게 적용됩니다.

최선희 위원 글쎄, 단체 때.

단체 때 4,000원 정도 되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다른 지역은, 청주나 이런 데는 사실 만 5세 이하는 그냥 들어가거든요.

물론 본 위원도 현장에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꽃 축제라든지 굉장히 아름답지요, 또 버드랜드라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자립도가 75.1%로 1위예요, 전국.

그러다 보면 적자라고는 하지만 나름대로 경영은 하고 계시는데, 물리적인 환경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거리도 많고.

그러나 전국의 동물원 입장료를 비교해볼 때 대전의 어린이가 5,000원, 4인 가족으로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어요.

가까운 지인들로부터 오월드 너무 아름답고 좋다, 정말 가볼 만하다, 그러나 서민들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도 본 위원이 몇 차례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젊은 엄마들 많이 알거든요, 그런 이야기 여러 번 들었고요.

4인 기준, 서민들이 좀 쉽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쉽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장방문 가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고민하시고 직원들끼리도 임원들끼리도 충분한 이야기는 나누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맞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한번 역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사장님.

오월드 적자폭이 증가하고 있는데 입장료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 이런 것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그러면 만약에 입장료가, 낮추라고 감히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리적인 환경이라든지 직원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된다면 오히려 오월드를 찾는 시민들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러면 공공성까지 충족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어차피 행감 자리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적정한 입장료 아니면 오전에 송대윤 위원님 이야기대로 대전시민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은 있지 않겠나, 고민을 해보면.

그래서 적정한 입장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그 부분이 어렵다면 고객 유치를 할 수 있는,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오월드 입장료라든지 대전시민이라든지 어찌됐든 입장료 부분에서 조금 고민을 해보신다면 본 위원도 이 나이 돼도 가보고 싶습니다.

꽃 축제 너무 아름다웠고요, 또 버드랜드 상당히 재미있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 물리적인 환경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 아니겠나.

대전시민들이 자주 찾는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15시 1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쪽,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공영주택관리가 나와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13-2. 연도별 임대료 체납액 및 부적격 퇴출세대 내역이 나와 있어요.

임대료 체납액 내역이 6,400, 2016년에는 6,100, 2017년에는 7,100이네요.

임대료를 5만 원 선으로 봤을 때 이것 상당히 큰 금액일 것 같고 또 세대수로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몇 세대 정도 되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3,300세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3,300세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그러니까 체납세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체납세대수는, 이것은 월별로 되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하여튼…….

최선희 위원 임대료가 5만 원이라면 아무튼 세대수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1개월짜리는 많습니다, 연체.

최선희 위원 이럴 때 조치 어떻게 하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장기 연체를 하다 보면 우리가 납부최고를 하고요, 3개월 이상 되면 가옥명도소송을 하겠다…….

최선희 위원 예?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가옥명도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통보를 하고 오지요, 납부최고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3개월 이상은 많지 않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죽 하다 보면 많이 줄어드는 형국인데…….

최선희 위원 아, 소송을 하겠다 하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소송을 하겠다고 하니까 줄어든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또 대기자 수 보니까 289명, 이것은 인기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지요, 대형평형에 대해서는 대기자가 많습니다.

최선희 위원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어느 주택이 더 선호되는 곳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영구임대에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최선희 위원 아, 영구임대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본 위원도, 영구임대주택 한마음아파트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바로 옆에 매일매일 드나드는 곳입니다.

외제차도 많이 있더라고요, 실제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도시공사에서도 2015년 주택소유 세대를 퇴출하셨어요, 좀 전에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LH 소유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에 벤츠, 외제차 말씀드렸고요.

단순히 서류상으로 주택소유여부를 판단하기는 그물망 빠져나가기 쉬운 것도 사실이지요, 언론에서 접해봤고요.

실질적인 단속방안, 사장님 찾아야 되지 않나,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그렇게 해서 실제로 정말 사회적인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꾸준히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좀 더 보겠습니다.

215쪽이요, 경영평가 결과 및 대책이 나와 있네요, 215쪽.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인천, 강원 빼놓고 15개 기관 중에 13위 하셨어요, 경영평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또 공기업 정책준수 점수가 75.11로 가장 좋지 않았고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도시공사가 공익을 위해서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 또 나오네요, 사장님?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거기 가운데 보면…….

최선희 위원 뭐 사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주요사업 성과 부분에서 사업이 많이 줄다 보니까 그렇게 점수가 나왔습니다.

최선희 위원 작년에도 그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전 사장님께.

경영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내역이 나와 있는데 다등급이에요.

그런데 지급률에 차이가 있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지급률 간격 조정 필요한 것은 아닌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이것은 행자부에서 등급을 정하거든요, 구간을.

그것은 일률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합니다.

최선희 위원 전임사장의 경영평가인데 혹시 전임사장도 성과급 지급 대상인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아마 올해까지 대상입니다.

근무를…….

최선희 위원 그러면 드려야 돼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평가 나오는 대로 월할 계산해서 드릴 겁니다.

최선희 위원 드려야 되는 거라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아쉽네요, 경영평가가 낮으면 도시공사 모든 직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최선희 위원 일단 평가를 높이기 위한 추진전략 수립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취임한 지 2개월 안 되셨습니다.

일단 평가등급부터 높일 수 있는 최선의 어떤 계획 수립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하여튼 열심히 해서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부분에서, 특히 정성적인 것은 노력하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표를 거기에 맞게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전도시공사, 직원 모두가 성취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직업이 될 수 있도록 사장님 내년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유영균 사장님, 취임한 지 지금 2개월 되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업무파악 많이 하셨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리인데 위원님들 오늘 감사하는 것 옆에서 마지막 이야기 들어보니까 칭찬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소위 말하면 허니문 기간인 것 같아요.

질의에 앞서서 평생 공직에 계셨고 환경국장을 역임하신 최규관 경영이사님 취임을 축하하고요, 전문성과 앞으로 소통에 많은 역할을 기대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181쪽 한번 봐주세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관련이에요.

이 내용 다 체크하고 스크린하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대전시민과 유성구민이 가장, 유성복합환승센터와 관련해서 원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조속한 사업추진이고 성과를 조속한 시일 내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빨리하고 제대로 하는 겁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취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또 취임하신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자체적으로 검토도 하셨을 텐데, 편안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롯데, KB증권, 이제 현대증권으로 바뀌지요, 계룡컨소시엄으로 사업제안을 했던 것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우선사업자 제안 마감일이 끝났는데 일주일을 연기해서 계약함으로써 소송이 됐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소송을 2년 3개월 동안 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여기에서 먼저 하나, 주 재무적투자자 현대증권을 우리 사장님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못 바꾼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현재 참가하는 상황을 고려해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조원휘 위원 예?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현재 참가, 만약 의향서를 낸다면 배제해도 되나…….

조원휘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처음에 롯데컨소시엄에서는 2년 3개월 동안 이 업무적인 하자에 의해서 지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승요인에 의해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주 재무적투자자인 KB증권이 못하겠다는 거였지 않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롯데 측에서는 다른 투자자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에 대한 답을 안 주고 해지통보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투자야, 쉽게 이야기해서 돈이야 A가 대든, B가 대든, C가 대든 문제없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화풍이 달라요, 쓰는 물감이 달라요, 그렇지만 이것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현재 공모지침서에는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나갔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지요, 단지 이것은 법률도 아니고 조례도 아니고 규정도 아니고 공모지침에 구성원 지분율, 구성원 변경불가 이것 때문에 결국 해지까지 간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이 공모지침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다 이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결국 협약이행보증금 50억은 몰수를 하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현재까지 롯데의 다른 대응이 있습니까, 그후로?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직까지는 없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과거 문제는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과거는 그 정도 짚고.

앞으로 2017년 11월 여기 자료에 보니까 23일부터 보상 실시하려고 하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23일부터 보상 가능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보상을 11월 17일, 내일 납품서가 저희한테 제출됩니다, 평가서가 제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보상가격을 개인별로 산정해서 통보하는 기간이 11월 말쯤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23일은 아니고 11월 말 정도에는 보상을 실시하려고 한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계획에 보니까 12월에 개발실시계획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이것은 가능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현재 절차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조원휘 위원 사업신청서는 언제까지 접수하게 되어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사업신청서는 12월 8일까지.

조원휘 위원 12월 8일까지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지금은 그러면 사업의향서를 받고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의향서를 12월 8일까지 마감해서…….

조원휘 위원 현재까지는 몇 개 업체나 들어와 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현재 참가의향서를 낸 데는 8개 업체가 냈고요, 나머지 3∼4개 업체가 계속 저희한테 질의를 하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8개 업체가 의향서를 냈다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유성복합환승터미널은 단순히 환승터미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업성을 주기 위해서 쇼핑몰을 같이 사업권을 주려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게 43% 정도 되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구단위계획상에는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렇다면 제대로 된 대기업 유통회사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통회사들이 신세계, 현대, 한화, 롯데예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신세계는 사이언스콤플렉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대는 용산동에 현대프리미엄아울렛하고 있지요, 한화는 바로 여기에 갤러리아가 있기 때문에 근접해서 관심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빅4 중에 롯데가 남았었어요.

그런데 롯데는 이런 이유로 해서 해지통보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빨리하면서 제대로 돼야 하는데 이 4개 유통대기업들이 빠지면, 의향서를 지금 8개 회사가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버금가는 그런 의향서를 제출한 회사가 있습니까, 현재?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이것은 조심스러워서 위원님께 별도로, 이렇게 열린 데서…….

조원휘 위원 제가 그래서 어디냐고 묻지는 않으려고 해요, 그럴 것 같아서.

그런데 그런 회사가 있냐 이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현재는 하여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버금가는 회사가 지금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있다면 다행인데 이것이 없다면 제대로 될까에 대한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서 그러는데 하여튼 사업은 현재 제의가 들어온 곳은…….

조원휘 위원 하여튼 여기에 버금가는 회사가 나타나기를 유성구민과 대전시민을 위해서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그러기를 바라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안 됐을 때는 상당히 사업을 시작해도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에서 롯데도 다시 사업제안서를 낼 수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현재는 가능합니다.

조원휘 위원 가능하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뭐 할 생각은, 혹시 접촉해 보셨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은 말씀드리기가 뭐해서…….

조원휘 위원 아니, 감사자리에서 자꾸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하면 감사 뭐하러 받으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이 부분은 아직도 저희가 나중에 업체를 선정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좀…….

조원휘 위원 별도로라도 보고를 해주시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182쪽 보세요.

그러면서 건폐율을 60%에서 70%로, 용적률을 500%에서 600%로, 층수를 9층에서 10층으로 허용을, 상향 완화하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토지조성원가를 109%로 처음에 이야기했다가 90%까지, 미니멈 90%까지 하셨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또 고속도로하고 환승시설도 원하면 해주겠다고 그랬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진입도로 개설도 대전시에서 책임진다고 그랬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이번에는 구성원 지분율도 변경 가능하다고 그랬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저는 참 이 부분도, 60일 이내에 협약체결기간을 40일에서 60일까지로 늘려줬는데 1회에 한해서는 10일 범위 내에서 연장까지 또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차라리 70일로 하든가, 60일로 마감을 해야지, 또 1회 뭐 연장하는 건 왜 그랬는지 모르겠고요.

죽, 이것은 또 다른 특혜라고 보지는 않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번에 어떻든 모집과정에서 우리가 실패를 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보완한 내용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또 다른 특혜라고 보지는 않으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특혜를 주는 거지요?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사업성을 좀 보장시켜 놓은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고 이런 이야기도 들으셨지요?

제가 뭐 정말 롯데하고 커피 한 잔 먹은 적도 없지만 롯데편 드는 것은 아니고요, 롯데 법무팀까지 투입해서 엎치락뒤치락할 때 승소하는 데 도움을 받았지요, 우리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그 이야기 들으셨지요?

그린벨트 해제할 때도 도움 받았어요, 그렇지요?

다 내용 들으셨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함께 열심히 어려울 때 고생한 며느리를 조금 여건이 나아지니까 내쫓고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떻게, 제 표현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하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

조원휘 위원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183쪽인데요.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관련이에요.

이 부분 어제 도시주택국 감사하면서 확인을 했는데요, 지금 2017년 3월에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했다가 환경보전방안 협의지연에 따라서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요청하고 아직 승인을 못 받았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11월에 실시계획변경 및 용지공급을 승인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환경부 안이 협의될 때까지는 무기한 연기됐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지금 환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후 일정도 잠정 보류상태에 있다고 봐야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감사자료 176쪽 한번 봐주세요.

여기 설계변경된 사업 변경내역 및 사유가 있어요, 176쪽에.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여기 여러 건이 있는데, 28건이나 되는데 나머지는 과거 거라고 치고 1번, 2번 9월 14일에 변경된 것은 사장님 취임 후에 일어난 일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아니 14일은, 제가 20일에 왔거든요.

조원휘 위원 9월 14일, 9월 20일?

그러니까 사장님 취임 후는 아니네요?

오기 직전이네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그래도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첫 번째가 대전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단지조성공사 1공구예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예산이 60억 8,6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계약을 최초에 51억 6,600으로 했어요, 그런데 9월 14일에, 사장님 오시기 바로 직전에, 일주일 전에 43억 7,000만 원으로 변경을 했어요.

다른 국도 이 설계변경을 죽 보다 보면 당초 계약금액보다 변경되면 플러스 되는 변경은 많이 봤는데 또 물론 특별한 경우에 마이너스 될 수도 있어요, 감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무려 7억, 8억 정도가 변경이 됐어요.

마이너스 변경이 됐어요.

이것 어떤 사유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원래 설계를 할 때는 기본 토사 반입량을 넣어서 계산을 하는데 실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토사 반입량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토사 반입량 감소에 따른…….

조원휘 위원 토사를 안 넣어도 되는데 플러스 해서 그랬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것도 현장감사, 누구 감사받은 겁니까?

시 감사입니까, 아니면 국토관리청 감사입니까?

어디 감사예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시 감사 때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감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측을 잘못했다기보다도 시 감사가 아니었으면 안 넣어도 될 8억 정도의 시민의 세금을 낭비할 뻔했네요, 사업비를 낭비할 뻔했네요?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이것은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차량에, 토사 반입이 되고 안 되고는 현장내역서에 다 나오거든요.

이것은 당연히 감 조정되는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예?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당연히 현장 여건에 따라서 감 조정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항입니다.

조원휘 위원 아, 이것은 감사를 안 받았어도 자체적으로 하려고 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지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처음에 계약할 때는 왜,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을 왜 포함해서 계약을 하셨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현재 여건이 우리는 표준설계를 해서 발주를 했는데 현재 여건이 외부에서 하다 보면 흙을 반출하는 현장이, 필요한 현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돈을 받고 받아야 되는데 무대로 우리가 현장에서 흙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무대로 받았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제가 건설이나 토목 쪽에 전문성이 없어서 그 내용은 제가 이해를 못하지만 상식적으로 계약할 때는 8억 정도를 포함시켜놓고, 여기 변경사유에는 감사를 받아서 반영한 것이라고 해놓고, 지금 답변은 감사 안 받아도 우리가 알아서 빼려고 했다 지금 그 이야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증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그 설계내역은 무자료로 할 수가 없거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빼고 계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계약할 때는 8억 정도를 플러스 시켜놓고 나중에 감사 안 받아도 우리가 알아서 빼려고 했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변명하는 이야기 같지만 대부분 건설공사는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2∼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처음 발주할 때는 표준설계를 가지고 발주를 하는데 그 현장여건이, 이것은 제가 보면 무대 반입이라는 그런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것까지 반영해서 발주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장을 진행하다 보면 인근에서 ‘우리 흙 받아주세요.’, 이런 여건 변경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무대로 받아서 마이너스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알아서 뺀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현장이 왕왕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정말 감사를 안 받아도 그런 경우에는 철저히 관리를 잘하고 이렇게 감할 것은 감해서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화면 좀 띄워주세요.

(15시 4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두 번째는 이것도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단지조성공사인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한번 갔었어요, 갔었는데 이런 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이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나오고 했는데 저희는 현재 원래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친수구역 내에 조성공사는 가능합니다.

조성공사는 가능한데 그 안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실시계획변경사업 승인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변경내용은 공원구역 내에 시설을 잘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실시계획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토지변경이 가능한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전체, 호수공원 할 데도 터파기라든지 터닦기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호수공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환경보전 문제로 인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변경승인이 안 났는데 이렇게 공사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국토부와 환경부에서 나와서 그것도 한번 저희들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해서 의견은 당초 실시계획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했는데 다만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의견도 많고 걱정도 많으니까 그것을 행정적인 차원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호수공원…….

조원휘 위원 중단을 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중단을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주말인데도 작업을 하고 있던데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 부분이 친수구역을 보면 아파트도 짓고 호수도 건설하잖아요.

호수구역, 호수를 건설하는 구역은 중지를 했고 나머지 아파트를 짓고 하는 구역은 대지조성에 환경영향평가에 큰 영향이 없기 때문에 기존 실시계획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도 중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 협의해서 변경승인이 날 때까지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은 지금 업체도 계약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늦추면 우리가 발주자 입장에서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도시공사의 입장을…….

조원휘 위원 중앙정부하고는 문제가 안 됩니까, 그렇게 하면?

환경부하고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물론 주관부서는 국토부이지만 환경부에서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시계획변경 및 용지공급 승인도 다 미루고 있는데 저렇게 공사를 해도 문제가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 부분에서는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그것 확인하셨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공문이 왔습니다.

조원휘 위원 공문 어디에서요?

국토부에서, 환경부에서?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국토부에서 왔습니다.

조원휘 위원 환경부에서는 안 오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환경부에서도 의견을 냈습니다.

조원휘 위원 가능하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폐기물 화면 좀 보여주세요.

보니까 지정폐기물 보관증 해서 이게 지금 해체한 석면을 모아둔 것이지요?

이것이 석면을 모아둔 것이더라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보관기간이 2017년 7월 1일부터 2017년 9월 1일까지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저 보관기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 지금까지 저기에 방치해 놓는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현재 저것도 환경단체에서 저희한테 이의를 제기해서 나가봤더니 지금 현재는 다 처리가 완료됐고…….

조원휘 위원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나가봤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아, 그렇습니까?

조원휘 위원 지금 처리 완료됐다는 것 확실히 확인하신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당황스러운데요, 하여튼 처리는 완료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확실히 처리 완료됐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보관기간은 누가 써놓은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이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고 저희가 안내판만 붙여놓은 것으로 지금 직원이 보고를 하고 있네요.

조원휘 위원 그런데 글쎄, 법적인 것은 아니겠지요, 물론 석면이니까 빨리 치우고 해야겠지만, 도시공사에서 저렇게 보관기간을 해놓은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 안에 처리를 하셔야지요.

본인들이 저렇게 하겠다고 하고 지금까지, 11월까지 방치해 놓으시면 되겠습니까?

저것 말고도 현장에 가봤더니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것이 군데군데, 그것은 언제까지 치우실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현재 조성공사를 하기 때문에 땅을 엎다 보면 계속 나오는 상황입니다.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해서, 옛날에 살던 분들이 거기에다 어떤 사유가 됐든지 간에 매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땅을 성토하고 절삭하는 과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고 나오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조원휘 위원 이제 더 나올 것은 없겠더라고요.

비닐하우스 조금 있는 것 말고는 더 나올 것은 없고 치우기만 빨리 치우시면 될 것 같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다음에 업무보고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님이 2018년 업무보고 때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역할강화, 도시재생 뉴딜정책, 균형발전 이것 보고 굉장히 감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죽 넘겨보니까 앞에 타이틀은 그렇게 해놨는데, 그전에 다시 물을게요.

2018년 업무보고는, 아직 내년 것은 여기 안 담은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현재는 실적이 없어서 못 담았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2018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앞에는 이렇게 해놓고 뒤에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 딱 있어요, 하나 딱 있는데 187쪽 누리보듬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하고 188쪽 5번에 누리보듬 공공임대주택 이것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똑같은 장소던데?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왜 그런데 이렇게 각각 분류해서 해놨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건설 부분하고 관리 부분하고 구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됐는데…….

조원휘 위원 이것은 같은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2018년 내용 보니까 이것 하나 말고는 원도심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시재생이나 지역 내 균형발전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또 하나 저도 칭찬할 것은 죽 이렇게 보니까 홈페이지 사장님 오신 다음에 바꾸신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바꿨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주 딱 느낌이 굉장히 투명하다, 여기 보니까 부채비율까지 다 해서, 그리고 사장님 인사말은 가장 뒤에 놓고 참 누가 봐도 깨끗하다, 투명하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알기 쉽게 어디에서 뭐 하는지 해놨고, 부채비율까지 해놨는데, 이것은 잘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총부채가 2014년에 2,156억 8,900, 2015년에 2,964억 이러다가 2016년에 4,884억 5,500만 원으로 137.53%가 뛰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맞습니다.

조원휘 위원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부채가 늘었지요?

갑천친수구역 때문에 그렇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친수구역을 위해서 3,300억 원의 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3,300억을 2015년부터 800억씩 해서 채권발행을 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래서 지금 엄청난 이자를 물고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것도 판단미스예요, 정책 판단미스예요.

시민단체가 어떻게 했든 저기 했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것은 입주자들인 시민들한테 고스란히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인정하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화면 뜨는 동안,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도시공사 정관을 들여다 봤습니다.

1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통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혹시 지금 대전시의 주택보급률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사장님?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100%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2.2%입니다, 100%가 넘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조원휘 위원 다음, 대전시의 1인 가구가 전국에서 1위입니다.

여기 보면 29.9%예요, 1인 가구가.

청년층 1인 가구가 27%, 30대가 15% 합해서 42%예요.

지금 정관에 있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과 이 통계와 관련해서, 지금까지는 2개월밖에 안 되셨지만 앞으로 1인 가구나 청년들을 위해서 도시공사가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일단은 정부에서 청년주택 마련을 위해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도시공사에서도 주어진 역량 범위 내에서 청년주택 문제도 어떤 일정한 목표를 가지고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행복주택 같은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LH에서 하는 것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 시민의 주거생활 안정, 이런 통계에 의하면 30∼40%는 이런 쪽의 정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자체적으로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쪽에, 제가 일일이 거론 안 하겠지만 많은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셔서, 그런 대형·대규모 개발사업만 하지 말고 이런 쪽도 정책개발과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에, 지금 아직 없어서 못 담으셨다고 하는데 2018년에 도시균형발전, 도시재생 뉴딜정책 이쪽에, 구호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많은 관심과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15시 59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장님, 대전도시공사의 존재의 목적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시민들의 공익입니다.

특히나 정관 목적에 나와 있지만 최근에 주거약자들을 위한 주거정책이 아주 중요하게 부각이 되고 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전문학 주거공간인 아파트를 그동안 우리가 부동산 투기의 방법으로 활용한 것이 사실이고, 또 그에 대한 좋은 추억들도 있지만 그렇게 가다가는 나라 전체가 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선진국의 예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주거정책에 대해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공공의 영역에서 이것들을 비용을 줄여내고,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전문학 기간은 늘리고, 그래서 주거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도시공사 사장님을 LH 출신으로 영입한 것에는 전임시장님의 고민이 충분히 담겨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성복합환승센터가 지금 2차 공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풀려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전문학 보면 1만 2천 평 정도가 더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한 층이 늘어나고 용적률, 건폐율을 늘려주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전문학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분양 사업성이 그렇게 없는 지역인가요, 어떠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당초에는 좀 없었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시장은 조금 열려 있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복합환승센터이고 그 지역이 원체 정주여건도 좋고 대전시가 지금 예산까지 투입해서 진입로 개설도 해주고, 또 우리 도시공사가 돈을 미리 당겨서 지금 토지보상 들어가 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전문학 이 전체적인 사업을 도시공사가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관 사업자가 도시공사 아닌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지금 현재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니까 이 복합환승센터 자체 분양 시행을.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까지는 저희가, 건물은 아니고요.

하여튼 조성공사…….

○위원장 전문학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은 아직까지는…….

○위원장 전문학 어려운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복합건물이라는 것이 다양한 수요를 창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하다 보면 더 세련된 자원이 들어와야지만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리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도시공사가 주도하는 PF를 구성하는 것은 어렵나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시장 여건으로 봐서, 지금 현재는 급하기 때문에…….

○위원장 전문학 그러니까 이렇게 조건을 다 풀어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 비싼 땅 싸서 원가 이하로,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해 주신다고 하고.

도시공사가 직접 시행하실 생각은 전혀 아니셨나 봐요, 지금까지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은 다음 단계인데요, 하여튼 현재는 잘 될 것 같습니다, 민간에 맡겨놔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좋습니다.

갑천친수구역 이야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갑천친수구역의 원래의 목적은 갑천호수공원을 건설하는 것이었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래서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원래의 목적이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 동의하시겠지만 지금은 아파트 사업으로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시민들이.

호수공원 이야기는 쑥 들어갔어요, 아파트 분양 언제 하나 여기에 다 관심이 몰려있어요, 이것은 대전도시공사와 대전시의 책임이 큽니다.

사업의 본질은 지금 저기로 사라졌어요, 아예.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을 아파트 공사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99%의 의견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보완 검토를 요청한 것이 호수공원 자체에 대한 환경성에 대해서 재검토 요구를 하신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우리는 보완서를 작성해서 국토부로 올렸고 국토부와 환경부에 환경영향 검토를 다시 의뢰한 거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이 부분이 허가가 나지 않으면 호수공원 사업은 어렵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지장이 많이 초래되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옆에 아파트 짓는 사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현재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우리가 환경부에서 실무접촉을 통해서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달 말까지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무슨 말씀이냐면 호수공원 사업에 대한 자연적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환경영향 검토를 통해서 동의를 해주지 않으면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모두 백지화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현재는…….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아파트만 지으실 거예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하여튼 조화롭게 하려면…….

○위원장 전문학 아니 상식적으로, 영향평가에 대한 검토결과가 조만간 나올 거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땅부터 파셨어요, 그것을 그렇게 못 기다리시고.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잘못하신 거잖아요.

호수공원이 주목적이고 아파트는 거기에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호수공원에 대한 영향성 검토가 아직 나지 않았다고 해서 옆에 아파트 짓는 공구에 대해서 터파기에 들어갔다는 것은, 그것은 따로 보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을 지금?

전체적인 공사를 다 중지하고 있어야지요.

어떻습니까?

건설 쪽과 사업 공사에 대해서 계약을 하시고 예산이 반영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전체 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호수공원에 대한 영향성 평가나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바로 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아직까지 난 것은 아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수적인 아파트 개발을 하겠다는, 거기는 관련 없으니까 땅을 파겠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전면적으로 공사 중지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 하나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민간개발업자나 또는 도시공사나 공동주택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분양성 아니겠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전문학 지금 트리플시티 3블록 적자 났지요, 적자 아닌가요?

흑자인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아파트 부분은 적자, 크게 보면 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사업 추진에는 마이너스로 나와 있거든요, 주요사업 추진에는.

그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

○위원장 전문학 180억이 투입됐는데 160억 정도 수익이 나서 마이너스가 났다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전문학 자, 그런데 갑천친수구역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도시공사 입장이나 또는 민간에서 봤을 때 분양성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지요, 냉정하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렇기 때문에 어느 건설회사나 또는 도시공사 입장에서 사업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전문학 그래서 본 위원장이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공동주택 용지를 어떻게 시행하느냐가 중요하다.

왜, 분양에 대해서 걱정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익이 분명히 날 것이다, 그러면 그 이익은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중요한 환경에 이렇게 공동주택을 짓는 데 동의해준 시민들에게 공익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을 이렇게 개발하는 데 근거가 되는 법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이것은 지금 폐지를 논하고 있는 법이에요.

4대강 사업에 대한 후속 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조만간에 제가 보기에는 폐지가 될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거 가지고 사업하는 데가 많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법을 근거로 하신 거예요.

제1조 목적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며, 그에 따른 이익을 하천의 정비 및 관리 등에 활용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 법을 기반으로 해서 갑천친수구역 개발을 하시는데 그에 남는 이익은 공공복리 증진에 돌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의하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가장 금싸라기 땅이라고 하는 1·2블록에 대해서 왜 민간에 분양을 합니까?

이게 분양이 안 돼서,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유성복합환승센터처럼 걱정이 돼서 우리가 시행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3블록 분양하면 지금 예상이익을 얼마 예상하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아직 정확한 분양원가와, 분양가격이 하여튼…….

○위원장 전문학 대략적으로 나온 것 있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하여튼 플러스는 될 것 같은데 그 폭은 잘…….

○위원장 전문학 수백억 예상하시잖아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요, 하여튼 나중에, 분양가격이 중요한데 그게 조정이 되면…….

○위원장 전문학 수백억 이상 남습니다.

1·2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1·2블록을 모두 같이 하면 약 2천 세대가 나오는데요, 거기는 분양성이 더 좋아요, 이해하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전문학 3·4블록보다 더 좋습니다.

제가 볼 때 두 블록을 하면 최소 1천억 이상이 남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자가 하면 아시잖아요, 분양가 더 올릴 것이고, 조성원가 올라갔다고 해서 올릴 것이고 그리고 주거약자들에 대한 우선공급 이런 것도 평수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는 도시공사가, 지금 조원휘 위원님 얼마나 좋은 말씀하셨어요.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뭐 세계적인 추세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청년 1인 가구 늘어나고 있고, 저평형으로 해서 주거약자들한테 도시공사가 우선공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특별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분양가 도시공사가 더 낮출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왜 이런 악수를 두었습니까?

이 사업은 도시공사와 대전시의 공동시행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동등한 위치 아닙니까, 도시공사가?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주로 시는 인허가 쪽에 주력을 하고 저희는 시행 쪽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시행에 중요한 부분 아니었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런데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1·2블록 도시공사 분양에 대해서 주장을 하셨어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제가 오기 전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사장님도 동의하시는 것이, 당연히 도시공사가 분양을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이익이라는 것은 동의하시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전문학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전문학 도시공사는 동의하는데 시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왜 그러면 시는 도시공사가 시민들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방식을 외면하고 민간에게 이것을 분양하겠다고 한 겁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저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대전시 나름대로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다 포함해서 큰 차원에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말의 의미는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1·2블록에 대한 분양시행자가 지역건설업체가 된다는 전제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렇게까지 단정적으로 추정할 수는 없는데…….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어떤 근거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됐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거 아니고는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공사가 하면 오히려 더 지역경제 활성화 돼요.

왜, 지금 3블록 실시설계 공모한 것처럼 지역업체가 100% 시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요, 오히려.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전문학 하도급관리 더 깔끔하게 하실 겁니다, 투명하게.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전문학 지역건설노동자들 더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도시공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된다는 이유로 민간분양을 하는 사유가 뭐냐 이거지요.

사장님 아시잖아요.

그 이면에는 지역건설업체가 분양받는, 그게 깔려있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

○위원장 전문학 맞잖아요, 사장님.

지역에 있는 업체가 분양을 안 받는데 어떻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까, 다른 업체가 받으면?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

○위원장 전문학 왜 답변을 못하십니까, 사장님?

소신이 없으세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단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민간에 주는 것이?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은 하여튼 조정위원회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문학 아니, 사장님 답변이 진짜…….

자,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그러면 지역기업들에게 분양이 된다는 보장이 확실히 있습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그것은 시하고 같이 그것을…….

○위원장 전문학 아니 현행, 지금 이것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택지공급에 관한 규정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택지분양에 대한 개발지침을 우리가 준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거기에 따랐을 때 지역기업에 이것이 갈 수 있는 게 확실히 보장됩니까?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현재는 국토부에, 조금 이따 되면 올릴 텐데요.

국토부에서는 토지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는 데 기타 특이한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을 해줘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아직 확정된 것 없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대전시는, 확정이 된 것도 없는데.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특례조항을 이용해서 국토부에 ‘지역의 기업에게 주십시오.’ 해서 협의를 올린다고 하면 분양이 100% 보장되는 이 금싸라기 땅을 전국의 메이저 업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반발하지요.

그러니까 대전시는 확정된 것도 없이 그것이 확정된 양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지역기업에 줘야 됩니다.’ 이런 논리로 통과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결정은 정확하게 번복이 되어야 하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어렵게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토지를 수용당한 그분들에게 설득할 명분은 무엇이냐면,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이익은 딱 하나입니다.

온전히 시민들을 위한 시책사업에 재투자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방식은 도시공사의 공영개발,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도시공사는 동등한 공동시행자 입장이라고 하지만 단 한 번도 대전시에 도시공사의 입장을 제대로 피력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대전시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가 인정을 하는데요, 반드시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이고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갑천친수구역 개발은 제가 볼 때 전면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대전시가 앞장서서 대전시민의 이익을 배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수억, 수십억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백억, 1천억에 이르는 엄청난 대전시민의 이익을 대전시가 외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세한 문제, 지역업체에 주면 경제 활성화가 된다?

제가 예전에 많이 분석해 드렸어요.

오히려 도시공사가 하는 것이 훨씬 더 하도급도 깔끔하고요, 노무관리도 깔끔합니다.

지금 관저동이나 예전에 죽동에 세웠던 기업들 보십시오, 실행률 얼마나 조이고 조입니까?

하도급업체 많이 부도납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들 아닙니까?

그런데 도시공사가 해보시면, 적어도 그런 부분, 하도급관리 깔끔하게 하지 않습니까?

임금체불 알아서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런 훨씬 좋은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가 이런 것 다 뭉갰어요, 지금.

여러분은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사장님께서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시고요, 번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갑천친수구역 개발사업은 민간개발사업자에게 돈 벌어주는 사업밖에 안 됩니다.

제가 태본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호수공원 이야기는 다 들어갔어요.

호수공원 저렇게 가다가는 물 다 썩습니다.

자, 태본부가 만들어진 이유가 갑천 농업용수 보급을 위해서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개발되면 태본부의 효과는 없어지는 거지요?

맞지요, 사장님?

주된 효과가 갑천친수구역의 농업용수 공급이었습니다.

그게 1일 2만 2천 톤이었나요, 이렇게 공급을 했었는데.

지금 갑천이 국가하천이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전문학 그래서 도시공사가 이쪽에 너무 신경을 쓰시는 것 같은데 태본부에 대한 문제도 국토부하고 협의하셔서 태본부 철거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고, 그래서 확보되는 수량을 갑천호수공원 수질개선에 활용하셔야 됩니다.

그 방법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이것은 빼놓으신 것 같아요.

환경부에서 수질개선에 대해서, 녹조발생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십시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전문학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자리에 앉아계신 동료위원님들이나 또 시 집행기관이나 도시공사나 모두 대전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위원장 전문학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은 모면할 수 있고 지나갈 수 있지만 우리가 해놓은 행위들이 나중에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말 큰 재앙이나 또는 큰 선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왕에 사업을 추진하실 거면 면밀히 관찰하시고요, 모든 것은 시민의, 공익의 입장에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 들어온 문재인정부의 관점이고요, 그것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갑천친수구역의 예를 들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전면적으로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리고 도시공사도 분명히 시하고의 대화에서 입장을 내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 유영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대전도시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유영균 대전도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34분 감사계속)


2.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 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따지고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예산안 심사과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감사 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경영이사 송치영

기술이사 이희엽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전문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전문학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는데요, 사장님께서는 기존 사업은 생략하시고요, 향후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도시철도공사 사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시철도공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궁금한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감사대비 업무연찬 잘하셨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윤기식 위원 이제 사장 몇 년 차입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1년 14개월 된 것 같습니다.

윤기식 위원 행정사무감사 두 번째 받으시는 거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워낙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 해서 업무 철저하게 연찬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감사자료 24쪽 도시철도 차량 내 CCTV 설치 관련해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가 2006년 3월에 개통됐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윤기식 위원 벌써 10년이 넘었어요, 1일 평균 11만 명이 이용하면서 2017년 10월 현재 누적 이용승객이 4억 명을 돌파했어요.

이러한 대기록을 세우는 동안 큰 사고 한 번 없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없었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렇게 노력해 주신 임직원 여러분께 행정사무감사 자리지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이용자가 급증하는 것은 도시철도가 대표적인 대중교통으로써 자리매김을 했다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도시철도 내 각종 사고에도 노출되어 있다.

그중에서, 여러 가지 사고의 유형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게 성범죄 이런 부분들이 요새 계속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범죄현장을 촬영할 수 있는 CCTV는 유용한 대비책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윤기식 위원 그러나 도시철도역사와는 다르게 도시철도 차량 내부에 CCTV는 설치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맞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맞습니다.

윤기식 위원 도시철도법을 살펴보니까 도시철도법 제41조제1항에는 범죄예방 등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윤기식 위원 다만 경과규정에는 2014년 개정된 이후 구매 차량부터 적용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2014년 이후에 우리 구매 차량 있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없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런데 앞으로 도시철도 2호선이 또 운행되겠지요, 트램이지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윤기식 위원 그러면 거기는 CCTV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지요, 이 법 조항에 의해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윤기식 위원 그러면 1호선과 2호선은 형평성에 맞지 않겠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차이가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2호선은 범죄에 대비하는 확실한 대비책인 CCTV를 설치하고 1호선에는 이런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CCTV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것도 시민들에게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성범죄 예방을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런데 책을 보니까, 24쪽 보세요.

향후계획 해서 역사 내 CCTV 추가설치 및 화질개선 추진하겠다고만 향후계획이 되어 있지 도시철도 내 CCTV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없습니다.

윤기식 위원 안 하실 거예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1조1항은 기관사들의 주행방향, 전방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뭐냐 하면 나중에 기관사가 운전하다 사고가 났을 때 그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한 증거를 위해서 제안된 것이고요.

윤기식 위원 이것은 그런 사항입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윤기식 위원 객실 내 CCTV가 아니고?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객실 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만…….

윤기식 위원 의무사항은 아니라고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다만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에서 그것을 설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개인정보위원회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범죄사실이 역사 내보다는 열차 내에서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 아니겠어요, 특히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2017년도에 우리가 5건의 성범죄가 있었는데, 성추행이 3건이고 몰카가 2건 있었는데 전동차 내에서는 2건, 에스컬레이터에서 2건, 대합실에서 1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아까 열차 내 기관사들의 어떤 사고 노출이라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CCTV를 설치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지요.

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겠지만,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열차 내 성범죄라든가 각종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결책이 전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냥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이거 가지고만 죄가 없다, 없다 할 텐데 이때 CCTV가 있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명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CCTV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봐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성범죄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지만 개인정보 차원에서는 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요, 보완되어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식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그런 문제되는 부분은 제해 놓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의 CCTV 설치는 필요하다, 또 법 조항에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하여간 법적으로 문제가 더 이상 되지 않도록, 법적인 규제 하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CCTV 설치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알았습니다.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다음은 감사자료 97쪽을 보면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 추진인데, 이번에 도시철도공사에서 아주 특이한 발표를 했어요.

자전거 이용객을 위해 주말에 한하여 자전거 소지 탑승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셨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전부터 이용하던 겁니다.

윤기식 위원 전부터도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윤기식 위원 그러면 자전거 이용객들이 지상에서 역사로, 혹은 역사 내부에서 이동할 때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지금 권장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 외 자전거 이동을 위해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한 역사가 있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있었는데요, 그것을 하려면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폭이 15㎝가 되어야 하고 벽면과 20㎝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35㎝를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들이 걸려서 넘어지면, 그런 위험이 있다는…….

윤기식 위원 그렇지요, 제가 볼 때도 장애인 이동권하고 상충이 될 것 같은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면 자전거의 부피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겠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불편은 좀 있습니다, 그러나…….

윤기식 위원 불편할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는 자전거 경사로도 대안이 될 수 있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경사로로 함으로써 계단을 잠식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요.

윤기식 위원 이런 부분들이 무엇이 더 효과적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사실 우리는 타슈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를 활성화한다면 타슈를 권장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윤기식 위원 그렇다면 타슈를 권장하는 게 더 좋은데 주말에 한해서는 자전거 소지 탑승을 허용하셨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주말에는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윤기식 위원 지금은 주말에도 많이 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안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줄었습니다.

3만여 명이 줄어듭니다.

윤기식 위원 주말에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12만 명 나오다가 주말에는 8만 정도로 확 줄어듭니다.

우리 전동차는 서울 같지 않고 폭이 좁기 때문에…….

윤기식 위원 지금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고객이 어느 정도 돼요, 주말에?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휴일에 한 80에서 110 정도 나옵니다.

윤기식 위원 80에서 110, 그런데 이분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는 것 아니에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윤기식 위원 이렇게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엘리베이터에는 그냥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냥 들어가도 폭이 넓어서 상관없고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상관없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런 부분도 확충될 가능성이, 주말 아니라 평일로 확충할 생각은 없으시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런데 평일에 하게 되면 기존 승객들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그래서 주말의 이용상태를 더 면밀히 판단해 보고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윤기식 위원 다음은 96쪽, 도시철도 무임수송이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도시철도 무임수송을 위한, 국비보전을 위한 시민토론회가 11월 14일에 있었네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있었습니다.

윤기식 위원 홈페이지에 제가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있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윤기식 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를 9월에 통과했고요,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무사히 통과되도록 운영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다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2016년도 자료를 보니까 무임승차 손실액이 116억 9,500이에요.

같은 해 당기순손실액 379억 원의 31%에 해당돼요, 손실액 보니까.

어마어마한 거지요.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대전만 그런 게 아니고?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다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지금 더군다나 시설이 노후화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은…….

윤기식 위원 더 늘어나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윤기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아마 대표발의한 것 같아요.

법안이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법사위에.

윤기식 위원 법사위에 상정되어 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윤기식 위원 9월에 국토교통위원회는 통과됐네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윤기식 위원 잘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행안부까지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런데 기재부에서 지금 반대가 심합니다.

윤기식 위원 10월 23일 자 중도일보 보니까 정부 도시철도 무임수송 적자 해소 추진이라는 기사를 보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노인 연령을 올리거나 러시아워 시간에만 일부 요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게 검토하고 있다고, 하나의 방안으로.

윤기식 위원 국비 지원을 해주겠다는 답변은 안 하고.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계속 공청회도 하고 관련 법사위원들을 만나는 것이 그것을 통과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입니다.

윤기식 위원 우리가 생각하는 요구하고는 전혀 다른 쪽의 답변을 했어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 뒤에 그것을 번복한 기사도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번복했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윤기식 위원 그리고 중앙정부는 같은 성격의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철도공사에는 50∼60의 국비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윤기식 위원 전국 지자체와 이 토론회는 아주 잘하셨고요, 계속적으로 정부의 움직임과 법안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셔서 이번 기회에 국비보조 확보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봐주세요.

엊그저께인가요, 포항 쪽 지진이 언제지요?

엊그저께이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윤기식 위원 여기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 울렸어요, 이렇게 2층인데도 사무실이 막 흔들릴 정도로 지진이 굉장히 심각했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향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5.4였지요?

5.4 정도인데도 포항 쪽…….

지난번 경주는 5.8이었나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5.8.

윤기식 위원 5.8 맞지요.

지금 경주, 포항, 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지속시간이, 여진이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해서 그쪽 지역의 포항시 시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혹시 우리 대전도 이제는, 그날 사무실의 울림을 보니까 대전도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진에 대한 도시철도의 대비는 어느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지난번 안전한국훈련 때도 우리가 실제 훈련을 했었고요, 또 시설물이 지진에 얼마나 안전도가 있나 진단을 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포항에서는 5.4였지만 대전에는 환산하면 3.0∼3.9의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상청에서 조기경보시스템으로 경보를 받은 뒤 1초 후에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신속하게 경보를 받을 수 있었고, 우리가 경보를 받자마자 전 열차에 대해서 45㎞ 서행운전을 지시했고요.

윤기식 위원 지금 매뉴얼이 되어 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매뉴얼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매뉴얼대로 움직이시는 거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래서 서행을 해가면서 기관사들이 터널 내 이상이 없나 탑승해서, 3.0 규모면 육안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유무를 살피고, 또 분야별로 시설물 점검을 나가도록 되어 있고요.

또 어제는 야간에 특별히 터널 내 모든 것을 다 점검해서 이상이 없어서 오늘 아침에 정상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윤기식 위원 지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대규모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대규모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가 굉장히 엄청나겠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시철도에서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일단 사고가 나면 시민들이 직접 대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분기별로 안전체험열차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열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사태가 있을 때는 시민들이 직접 구호시설 장비를 활용해서 탈출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직접 해보는 프로그램을 분기에 1회씩 지금…….

윤기식 위원 분기 1회씩,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학생들하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런 부분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가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6년 3월에 개통해서 지금까지 누적 이용객 수가 4억 명이 넘었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큰 사고 없이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도시철도 직원들의 노고가 컸다, 아무리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지만 여러분이 잘한 것은 잘했다고 칭찬하면서, 앞으로도 무사고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한 달 전 쌍십절 날 지구 418바퀴 도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감사합니다.

황인호 위원 눈이 팽팽 도는 것 같네요, 아주.

기라성 같은 김민기 사장님이나 얼마 전까지 집행기관 중요한 수장을 하셨던 송치영 이사님, 이희엽 이사님 아주 정말 잘 보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107쪽에 보면 역사 내 구호용품 확보 및 관리 실태가 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황인호 위원 거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긴급한 게 화재대피마스크인데, 지금 전용 방독면에 대한 기준치나 이런 것이 마련이 안 되어 있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 용어를 방독면으로 해야 하나요, 마스크라고 해야 되나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마스크가 맞습니다.

황인호 위원 마스크가 맞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황인호 위원 이 단가, 비용이 얼마씩이에요, 하나에?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4만 원 정도 됩니다.

황인호 위원 4만 원씩 하는데, 물론 화재, 재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내구연한 5년이 되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5년입니다.

황인호 위원 수량은 꽤 많이 비치해야 하고.

앞으로 내구연한 같은 것이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는 그런 좋은 제품이 나와서 비치가 됐으면 싶은데, 어떻든 지금 1,738개 정도 비치하면 각 역별로 79개, 거의 한 80개씩 비치가 되는 건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게 됩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220개 비치했고 금년에 110개 비치했으면, 이게 4만 원씩 하면 예산이 좀 들었을 텐데 물품구매 시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

황인호 위원 89쪽에서 91쪽에 물품구매 현황이 죽 있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황인호 위원 이것은 포함이 안 되어 있길래, 적은 예산이라 그런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잠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거기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우리가 방독면으로 흔히 알고 있는데 지금 방독면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잠깐 한번 짚어본 거고.

작년 행감 때 성범죄 건수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황인호 위원 그런데 성범죄가 작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건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에 2건이 더 발생해서, 그러면 14건이어야 하는데 지금 13건으로 된 것이 작년 행감 보고하기 전에 예를 들어 9월까지, 그 이전에 발생했다가 그 이후에 또 발생 건이 있었나 보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2017년도에도 지금 자료에는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건이 발생했습니다.

황인호 위원 금년도에 5건이에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황인호 위원 그러면 이 자료 만든 이후에도 3건이 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게 보입니다.

황인호 위원 금년도에 발생한 데는 주로 어디에서 발생했나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금년도에는 전동차에서 2건, 에스컬레이터에서 2건, 대합실에서 1건 이렇게 됐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는 중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사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양상이.

1호선은 주로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에스컬레이터라든지 상하 이동하는 공간 또는 밀집되어 있는 그런 데서 하고, 트램은 사실 일반 시내버스나 다름없이 지상에서만 운영되기 때문에 성범죄 건이라 하더라도 1호선과 2호선은 확연하게 분별이 될 거예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황인호 위원 지금 오히려 성범죄 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가 많습니다.

CCTV를 설치해도 이런 것은 계속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경찰하고 연계하고 협조해서 이것을 처리한다고 전에도 그랬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고 하는데도 많이 발생하는 것 보면 경각심이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CCTV는 사전 예방보다도 사후에 그 증거를 잡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5건 중에 3건은 시민이 직접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됐고요, 2건만 우리한테 신고가 와서 경찰에 인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신고의식이 있어서 직접 신고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여기에 대한 계도라든지 홍보 같은 것 다 하고 CCTV를 더 많이 설치하는데도 발생이 자꾸 늘어나면 이미지가 안 좋은데, 지금 서울 같은 데는 차량이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노선이 많고 이용객들도 엄청나고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가면 꼭 방문하고 타봐야 할 것이 서울의 지하철이다, 이렇게 전 세계 여행객들에게 홍보가 될 정도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각 노선마다 어떤 특성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써는 이런 범죄행위 같은 것이 많이 차단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 일환으로 저희들이 몰카 탐지기를 구입해서 화장실에 대해서는 전 역사를 월 1회씩 다 검사합니다.

할 때는 밖에 입간판으로 몰카 탐지 중이라고 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간접 홍보적인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좀 더 강력한 어떤 대응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홍보 같은 것 이런 것보다.

항상 성범죄를 포함해서 어떤 범죄행위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하철에서는 누군가가 감시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CCTV, 사후약방문이 아니라 실제 범죄가 금방 포착이 된다,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거기에 좀 유념을 해두시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본 위원한테 제보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만 얼마 전 신흥역 주위에서, 이것은 도시철도하고는 직접 관련은 없는데 신흥역 주위에서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용의자가 바로 신흥역으로 뛰어 들어간 거예요, 신흥역 지하철역으로.

그래서 경찰하고 같이 거기를 왔는데 당연히 있어야 할 CCTV가 없어서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후약방문이라 하더라도 정말 CCTV 설치는 꼭 필요하겠구나.

혹시 얘기 들으셨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들었는데요, 우리가 역사의 전 구간을 다 커버할 수 있는 CCTV를 단다면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 사고가 날 수 있는 사각지대라든가 위험한 지구 그런 곳을 주로 했고요.

그리고 카메라 성능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에 설치했던 것을 지금 다시 또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설치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투자해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역사 전체를 다 CCTV로 커버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마 꼭 필요한 데가 있어요, 진입하는 데 또 나가는 출구.

그러니까 그런 데는 특히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든지, 우리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일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보다, 평면지에서 발생하는 그런 율보다는 오르내리는 데서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작동하는 데 보면 거의 볼 CCTV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 정도는, 각 역사마다 숱하게 많이 설치하는 그런 것보다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지금 에스컬레이터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신흥역 거기가 계단으로 통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설치가 안 되어서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피해자가 얘기까지 했다고 하는데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었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신흥역 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우선순위가 뒤지기 때문에요, 금년에도 우리가 몇 개를 설치하긴 했는데 우선순위에서 좀 뒤로 있다고 판단됩니다.

황인호 위원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하더라도 일단 사고가 났으면 먼저 설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 도로상에서도 교통사고, 사망사고 난 지점 하면 뭔가 경각심 차원에서 거기에 현수막도 붙이고 달리 시설을 하게 돼 있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사고가 났다기보다 추행범이 그 통로를 지나갔다는 건데요, 사고 난 장소는 도로거든요.

도로는 구청이나 경찰 쪽에서 확보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누가 설치해야 할 것이냐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결국은 설치해야 할 필요는 있는 건데 그것을 뭐…….

결국은 도시철도 때문에, 그 역사 때문에 지하도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어떻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또는 예산 부족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 여성을 더 화나게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거기는 설치를 해주시기 바라요, 꼭.

다른 데보다 우선적으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전반적으로 소요되는 것을 조사해서요, 급한 것부터 해나가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런 민원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즉응적으로 처리가 안 된 것처럼 그렇게 비친다는 것이 또 문제란 말이에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황인호 위원 81쪽 수의계약 현황을 보시면 2015년도에는 신규직원을 두 번 채용했네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황인호 위원 어떻게 하반기에도 채용을 하게 됐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연초와 연말 이렇게 나누어졌을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위에 신규직원 공개경쟁채용 대행용역, 그때는 몇 명 채용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하반기에는 지출이 2015년도에 됐지만 채용은 2016년도에 된 겁니다.

2015년도에는 15명이 채용됐고, 그래서 하반기에 된 것은 13명 이렇게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하반기, 지금 밑에 나온 2,567만 원 지출한 것은 언제 채용된 건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러니까 발주는 2015년도에 했고 채용은 2016년도가 되겠습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전계약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에 계약을 해서 다음연도에 채용된 것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하반기 신규직원 공개채용 이것은 2016년도에 채용한 거예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황인호 위원 88쪽을 보시면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이 있습니다.

2016년하고 2017년 계속 이어졌는데 2015년도에도 안전진단 용역이 있었거든요, 안전점검 용역이, 토목시설물.

각각 매년 안전점검을 하는가 보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는 1단계 구간을 했고 2017년도는 2단계 구간을 한 겁니다.

황인호 위원 1단계, 2단계 따로따로 나눈 거예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안전진단 용역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나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10년입니다, 최초에 10년을 하고 그 진단결과에 따라서 등급별로 연수가 다르게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2015년에 한 안전점검 용역은 뭔가요, 그러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2015년…….

황인호 위원 2015년 용역으로 중간 정도에 있는 거요, 똑같이 토목시설물 안전점검 용역인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이것은 일반안전점검으로 매년 실시되고 있는, 2016년도에도 하반기에 또 한 번 있습니다.

건설 당시 저가로 된 공구는 용역을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마다 하는데 저가공구는 용역으로 하고 그 외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액수 차이가 많이 나요, 그게?

2015년에 안전점검할 때는 8,600여만 원이 됐는데 2016년에 할 때는 3,100여만 원이 되고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물량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2015년도에는 3개 공구를 했고 2016년도에는 11개 정도 공구를 했기 때문에 물량에 차이가 있어서 가격이 다른 것으로 봅니다.

황인호 위원 그리고 역사청소 및 방역소독 용역 있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황인호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5년하고 2017년 두 차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2015년도에는…….

황인호 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나하나 열거한 것들이 이게 연도 차이도 있지만 어떤 구간을 하느냐 또는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줬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예산 차이가 커서 뭐를 대상으로 했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역사청소하고 방역소독은 역사 미화원들에 대한 용역입니다.

2015년도와 2017년도가 차이나는 것은 물가상승률이 있겠고요, 또 2017년도에 할 때는 복지비를 좀 인상시켜 줬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3건이 각 연도마다 다르게, 토목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일반안전진단, 전동차 청소 및 방역소독, 이것을 세부적으로 자료로 제출할 것을, 위원장님 요청합니다.

○위원장 전문학 사장님 이해하셨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제출해 주십시오.

황인호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아까 무임승차 얘기가 나왔는데 무임수송 인구가 자꾸 늘어나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황인호 위원 무임승차 인원이 늘어나는데 거기에 무료환승까지 같이 가세하다 보니까 상당히 무임손실액이 크게 발생하고 있는데, 우선 무료환승 같은 경우는 버스하고 대개 환승이 되는 것 같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면 환승할 때 버스회사 쪽은 찍혀서 그쪽으로 요금이 다 나가는 거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먼저 타는 데, 기관으로 수입이 잡힙니다.

황인호 위원 이럴 때 예를 들어 시내버스끼리 환승할 때는 버스회사 쪽으로, 거기에서 다 분납이 되든지 하는데, 지금 시내버스 쪽은 어차피 시내버스조합을 상대로 해서 우리 대전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이렇게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하고 서로 사업체가 다를 때는 전적으로 손해 보는 것 아니에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래서 하나은행 시스템에서 그것을 다 정산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황인호 위원 정산돼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손실금액을 다 환수해줍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환승했을 때 시내버스 먼저 탔던 사람들의 요금, 그것이 50%는 도시철도로 넘어오는 거예요?

안 넘어오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러니까 공영제이기 때문에 승차하는, 먼저 타는 교통기관에서 수입을 잡게 됩니다.

시내버스를 타면 시내버스 수입으로 들어가고, 도시철도를 타면 도시철도 수입으로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우리가 환승으로 인한 적자 난 숫자가 거기에서, 승객은 탔는데 요금이 입금 안 되니까 그 차이가 바로 환승손실액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오히려 지금 그렇게 환승시스템으로 분할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쪽이 더 손실이 클까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손실여부가 별 필요 없는 것이 공영제이기 때문에 어차피 시내버스도 시에서 지원해주고 우리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무료환승을 했을 때 결국은 연간 60억 이상 발생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게.

시내버스조합에서는 무료환승이라는 용어를 안 쓴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러한 손실액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 비율을 보면 4 대 1인데 시내버스는 4, 우리가 1,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내버스조합 측에서는, 시내버스 쪽에서는 전동차하고 환승을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전동차에서 내린 승객들이 시내버스로 환승했을 때 그쪽도 마찬가지로 무료환승 손실액이 발생해야 하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공영제 시스템을 잘 모르겠지만 그 금액을 시에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

황인호 위원 아니, 시에서는 어차피 양쪽이 다 ‘준’ 자 빼도 공영제로 지금 우리 시민 세금으로 다 들어가는데 문제는 어느 한쪽은 환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손실액으로 잡혀있고, 어느 한쪽은 손실액으로 잡혀있지 않다는 것은 균형이 안 맞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받을 때 손실보전금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 지원, 두 가지로 나눠서 됩니다.

그러니까 손실 지원 차원에서 되기 때문에 그것이 구분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황인호 위원 이것은 지금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내용이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교통건설국 하면서 시내버스에 대해서 상당히 집중적으로 다루었어요.

물론 승무원들의 처우 문제 때문에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무료환승으로 인해서 도시철도가 무임손실이 많이 발생한 중에 역시 버스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이 이렇게 크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시정을 해야 할 일이에요.

예를 들어 양쪽이 같이 들어온, 환승한 비용을 반반 부담하든지.

지금 도시철도나 시내버스 요금이 같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버스와 도시철도의 보전방식이 다른 것으로 생각됩니다.

버스는 원가보전이고 우리는 비용보전 방식이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황인호 위원 어떤 방식으로 보전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버스 표준원가 환산을 해서 그것도 보전을 해주는 거지 그냥 손실보전을 다 해주는 것이 아니니까.

지금 이 문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따져보세요, 같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살펴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렇게 매년, 지금 한 70억을 육박하는데, 넘어섰군요 작년에는.

이런 비용 손실이, 거기다가 또 취약계층들의 무임수송, 우대권과 더불어서 가중이 되다 보니까 엄청나게 큰 손실액으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무임승차 손실액을 만약에 국비로, 지금 도시철도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5백억 정도 받는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노인우대권 손실액이 2016년도에 116억이 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작년 계산했을 때 116억 정도, 그것도 무료환승하고 같이 포함해서 한 거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아니, 우대권만 그렇고 무료환승은 73억이 되겠고요.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아, 그것까지 포함하면 190억이 되는 거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황인호 위원 지금 현재 도시철도법 개정안에는 취약계층들에 대한 무임손실액.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것만 해당됩니다.

황인호 위원 그것만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황인호 위원 잘 알겠고, 하여간 우리 시민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지금 대중교통이 금년부터 이용률이 더 떨어져가고 있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황인호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강구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고객서비스 향상대책으로 많은 부분을 할애했는데, 이런 부분들 본 위원도 외국 갈 때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유심히 보는데 사실 지하철 구내에 들어왔을 때 뭔가 당장, 요새 미세먼지 같은 것이 상당히 심각하니까 미세먼지가 싫어서도, 지하철역은 오히려 그런 것이 차단될 수 있잖아요.

우선 위생에 직결되기 때문에 오기도 하고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고 하여간 쾌적한 공간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이게 사람들의 좋은 유인동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 대중교통 연계시스템을 만들든 어떻든 간에 이것이 그동안에 상승무드를 탔다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걱정이 많이 돼요.

거기에 2호선 트램까지 만들게 됐을 때 과연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대중교통에 대한 어떤 좋은 이미지를 갖고 그것을 꼭 필요로 해야 하는데, 매년 1만 5천대가량 지금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는 중에서 어느 쪽을 더 선택할 것인가 상당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업무보고에서 간단한 것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가족친화인증 신청, 11월에 발표한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여가부에서 일정 기준의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얼마나 관심을 갖고 시책을 추진하느냐에 따른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은 맥락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발표를 한다는 것은 뭐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 인증에 합격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 것을 말합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사장님, 여러 가지 상을 받으셨네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에 받았습니다.

최선희 위원 특히 2017년 재난관리 최우수 선정으로 대통령상 수상하셨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최선희 위원 축하드리고요.

다른 부분보다도 자연재난은 경고 없이 일어나는데요, 어제 같은 상황도.

사전대비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번 상은 예방시스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최선희 위원 재난관리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추진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우리가 금년도 평가에서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전국 철도기관 중에 제일 우수했기 때문에 대통령상을 받았고요.

일단 사고는 예방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노후시설에 대해 램스(RAMS)기법으로 해서 어느 때 어느 부품으로 바꿔야 될 것인지,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것인지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예측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고요, 또 그것에 대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훈련으로써 연마하고, 또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직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같이 참여해야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안전체험열차,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일단 우선으로 하고, 또 발생됐을 때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방과 대처를 함양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본 위원이 조금 조사해 보니까 재난예방시스템을 시범 구축해서 터널사고 예방에 노력을 했다, 맞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최선희 위원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재난예방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것이 우리가 철도기술연구원과 연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현장에서 궤도가 움직였다든가 지하수 용량이 많아졌다든가 그런 것을 센서에 의해서 받아서 지금 어떻게 지하에서 변화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재난관리책임 기관의 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화재나 테러 같은 경우가 있겠지요, 매뉴얼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 75쪽을 보니 사고 분류를 7개 재난으로 구분하셨어요.

어떤 재난을 이야기하는 건지, 7개라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탈선이 있고요, 지진, 태풍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재, 충돌, 그런 것 7가지를 우리가 매뉴얼을 가지고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지진도 들어가네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지진도 포함되고요.

최선희 위원 아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어제 대응한 모습에 대해서도 사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제 포항 지진 직후에 지시를 하셨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걸렸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우리 매뉴얼에 의해서 했거든요, 전 열차 통제를 즉시 해서요…….

최선희 위원 포항 지진 후 시간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10분 정도 기관사가 터널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전 역사 시설물 점검은 30분 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분야별 시설점검은 2시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터널 내 정밀점검은 영업종료 후 새벽 4시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절차 매뉴얼대로 이행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매뉴얼대로 진행했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최선희 위원 자연재해, 대전도 이제는 묵과할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최선희 위원 수상하신 것처럼 재난예방시스템 구축에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지하철 비상통화장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에 비상통화장치는 무엇, 무엇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지?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열차 내에는 기관사와 관제실이 통화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역사 내 승강장에 역무실과 하도록 되어 있고 이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승강장에도 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엘리베이터 비상통화 되나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엘리베이터에도 있고요.

최선희 위원 화장실에 콜폰.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화장실에도 콜폰 있고요.

최선희 위원 준비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최선희 위원 정말 이런 것들이 비상시에 활용 가능합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우리가 정기적으로 다 테스트를 하고, 점검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점검하는 것은 어느 기관이든지 다 하는데, 비상시에 한번 활용을 해보시는 거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제가 수시로 역 순찰을 나가면 직접 한번 눌러보고 즉시 응답이 되는가 테스트도 하고 그럽니다.

최선희 위원 사장님이 직접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확인도 해봅니다.

최선희 위원 좋습니다.

전수조사 이런 것도 하고 계시겠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특별히 장애인시설 같은 것은 직접하기도 하고요, 우리 설비직원들이 특별점검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특별점검기간까지요.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직영역 아닌 위탁방식의 역에서 관리에 혹시 소홀함이 없는지 이런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공사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시설물 관리는 1차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위탁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 없겠네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최선희 위원 자료 검토하면서 그 부분이 좀 궁금했습니다.

다음은 역사 공기질 향상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하철 역사 공기질 좌우하는 미세먼지 또 초미세먼지 요즘 굉장히 관심사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최선희 위원 그런 관리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 철도공사에서 운영 중인 공기질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1년에 한 번씩 전문업체에 점검을 받고요, 또 우리는 상시적으로 비슷한 여건의 역끼리 그룹을 지어서 일정 기준에 따라서 환풍기가 자동적으로 가동되게 해서 공기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세계보건기구 WTO의 대기환경 권고기준이 세제곱미터당 몇 마이크로그램인지 알고 계세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100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최선희 위원 50입니다, 50㎍/㎥

금년 추정치가 58.5㎍/㎥이더라고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최선희 위원 그렇다고 보면 신흥역 91, 대동역 85, 판암역 77.6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가장 미세먼지가 많은 것으로,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파악되었거든요.

여기 대동역의 승강장의 경우는 103.7이나 됩니다.

그래서 서대전네거리역 32.2, 승강장은 25.8㎍/㎥ 이렇게 좋은데, 좋은 서대전역의 몇 배입니까, 4배 정도라고.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이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전문업체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측정일자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기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요.

최선희 위원 측정일자가 달라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다르기 때문에 서로, 사실 아무래도 지하이기 때문에 밖의 외기보다 나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하이고 폐쇄되어 있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최선희 위원 측정일자가 달라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로 이렇게 내보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 관리하는 시스템도 있지만 대외적으로 이렇게 공표할 수 있는 것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 측정한 것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은 요구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때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냥 이 자료로만 통계적으로 봐서는 대동역 이용하는 시민들은 미세먼지에 과다 노출되어도 전혀 상관없다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라면 대동역이나 신흥역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문제가 없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관리를 그렇게 하는 기준이고요.

최선희 위원 서대전역 할 때는 미세먼지가 없을 때고, 대동역, 신흥역 할 때는 미세먼지가 많은 날 한 건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외기도 있지만 그 역사의 깊이 또 그날의 습도, 그 측정센서가 있는 곳에 특별한 요인이 있다거나 하면 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장님도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우리가 그 데이터 나오면…….

최선희 위원 그러면 이런 날, 습도나 이런 게 비슷한 날 대동역하고 서대전네거리역을 같이 해보셔야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 그냥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이것은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측정치가 나오면, 우리가 70 이상이 나오면 전반적인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가 들어오면 외부공기를 여과시키는 것이 3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터를 거쳐 가는데 그 필터 청소하는 것을, 주 1회로 되어 있는데 주 2회로 다 높여놓습니다.

환풍기 돌아가는 시간을 조정하고.

최선희 위원 본 위원은 지금 자료를 보고 검토하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해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이 자료를 보는 외부인들은 어떻게 하지요, 그분들한테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측정치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로는 역의 공기질을 더 좋게 하게 위해서 그런 시스템도 관리가 들어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시청역에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도 사진으로 찍어놨습니다.

들어갔을 때하고 또 다음에 출장, 일 보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갔을 때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까지는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고, 더구나 이게 다 동구 쪽이에요.

더 서민들만 사는 지역인데 자료만 보고는 좀 불편한, 그런 정서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쪽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질 여과…….

최선희 위원 어쨌든 사장님 말씀대로는 동구의 신흥이나 대동이나 다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기질을 위해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필터 청소를 하고 환풍기를 더 돌려서 관리를 계속 해나간다는 이야기이지요.

최선희 위원 이런 차이나는 것 다음부터는 좀 줄이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최선희 위원 세계보건기구에 미세먼지 영향으로 건강에 미치는, 사망위험률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높은 역사, 혹시 역장님들의 관심부족 아닌가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런 생각도 했고요.

또 미세먼지의 관리, 운전실도 하고 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런 통계도 나와 있나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전혀 문제 없는 거지요, 그부분도?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최선희 위원 장시간 운전하는 기관사라고 해야 되나요, 운전사라고 해야 되는지, 그런 건강관리 또한 중요하지 않나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렸고요.

한 가지를 더 보겠습니다.

이산화탄소, 옆에 나와 있어요.

기준치보다 평균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또 이쪽은 갑천역이 708ppm으로 가장 높네요?

이산화탄소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것도 같이 환풍 방법으로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환풍기를 돌려서요, 그것에 의해서…….

최선희 위원 각 역마다 미세먼지처럼 이산화탄소에도 크게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대전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주로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서 환풍기를 가동하고요, 그것에 따라서 환풍이 되면 이산화탄소 농도도 같이 낮아지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어쨌든 사장님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우리 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알고 계시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최선희 위원 지하철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최선희 위원 감사자료 36쪽 하단 부분에 임직원의 음주운전 비위관리 부적정으로 지적이 되었네요?

대전도시철도공사도 공기업으로 준공직자의 신분인 것 맞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의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양정 어떤 기준이 되어 있나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것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공기업은 경찰에서 음주단속 되면 통보가 안 옵니다.

공무원만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임직원이 적발됐네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일반사원들은 어떻게 관리되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임직원이 일반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선희 위원 이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이것 얼마나 사고위험률, 자신과 타인 모두 불행한 일입니까?

사장님 이 부분도 통제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래서 저희들은 통보가 안 오기 때문에 우리가 간부급에 대해서는, 3급 이상에 대해서는 연말에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도록 하면 거기에 나옵니다.

최선희 위원 1년에 한 번?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것을 떼도록 하고 또 승진대상자는 그것을 붙이도록 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잘하시는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41쪽이네요, 위원회 구성 운영현황이 나와 있어요.

임원추천위원회 죽 나와 있는데요, 112쪽에 역장 선발방법을 보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시네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41쪽에 위원회 구성 현황에는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상시적인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최선희 위원 역장 선발 시에 심사위원회가 내부, 외부위원 6명이에요.

6명 내부와 외부위원의 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내부 2, 외부 4입니다.

최선희 위원 내부가 2, 외부가 4.

실질적으로 하나의 역에서 현장을 지휘하고 감독하시는 분이 역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선발 시에도 역량을 충분하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장님 그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조원휘 위원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철도공사 역사의 미화원들 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80명 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80명입니다.

조원휘 위원 판암역부터 반석역까지 2명에서 4명 근무하고 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조원휘 위원 오전 6시부터 14시까지, 14시부터 22시까지 2교대 하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조원휘 위원 2년 단위 계약직이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계약직이 아니라 용역에 의해서 고용승계가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2년 단위로 고용승계가 되는 것 같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조원휘 위원 대전지하철의 미화원들 2017년 월급이 얼마입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17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여기 자료에는 172만 6,000원이라고 그랬는데 실제 받는 것하고 자료하고 차이가 있어요.

실제로는 154만 7,000원 정도 받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12쪽 자료에 있어요.

여기 보면 야간수당하고 퇴직급여를 월급에 포함한 거예요?

야간수당은 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고 퇴직급여를 월급에 포함해서 계산하신 겁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

조원휘 위원 포함한 거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월급에다 퇴직급여를 환산해서 그것을 월급이라고 하는 경우,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우리는 이것을 용역을 해서 입찰에 붙입니다.

입찰에 붙이면 고용주가 지급을 하는 것으로…….

조원휘 위원 그래서 실제 월급하고 여기 자료하고, 사장님이 알고 있는 것하고 차이가 나요.

사장님은 172만 원 된다고 하고 실제는 155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데 이게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퇴직급여 나갈 것을 월급으로 환산해서 플러스 해놓은 것 같은데 누가 그것을 월급이라고 합니까?

이것은, 실제 받는 것은 154만 원 정도가 맞는 것 같고요, 사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조원휘 위원 이게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입찰을 하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입찰을 합니다.

조원휘 위원 공개입찰을 하는데 최저가 입찰이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표는 안 만들었습니다만 서울메트로가 실제 수령액이 190만 원 받아요.

부산지하철이 200만 원 받아요, 대구지하철이 180만 원 받아요, 광주지하철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이 185만 원 받아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대전시청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이 211만 6,000원 정도 받아요, 서구청에서 일하는 미화원들이 185만 4,000원 정도 받아요.

동일 노동을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에 의해서, 낙찰률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이 자료를 분석하면서 최저가 입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53억 800만 원에서 87.38% 낙찰이 되어서 46억 3,800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조원휘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지금 틀린 것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80명을 2년치로 역산을 하면 1인당 241만 5,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1인당 155만 원 정도밖에 안 주고 있어요.

급여 결정은 누가 합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총액적인 것은 낙찰자가 받아서 그것을 다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원휘 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전혀 이쪽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저희는 정당한 설계품의에 의해서 설계를 하고요, 거기에서 낙찰 받으면 그것에 의해서 용역 받은 사람들이.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용역 받은 사람들이 급여 책정을 하는데 우리 도시철도공사 사장님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 급여 책정하는 데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다른 기관과 차이나는 것은 바로 복지비 분야입니다.

급량비라든가 명절상여금 같은 것을 다른 기관에서는 반영을 해줬고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른 기관과 차이가 나는데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그런 것에는 적합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처음부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설계를, 다른 기관과 다르게 설계를 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서구청 같은 데도 급식비라든지 상여금,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전도시철도에서 일하시는 미화원들은 교통비, 급식비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총예산에서 공개입찰 최저가만 하고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냐는 거예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분들의 수준을 높이려고 한다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급량비라든가 이런 것을 넣어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조원휘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요.

지금 제가 또 이것을 역산해 보면, 물론 인건비 말고 다른 또 뭐가 들어가는 것이 있는지, 운영비라든지 그런 게 좀 있겠지요, 물품비라든지, 청소하려면.

그런데 1인당 241만 5,000원이 나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무기직 전환에 따라서 이분들도 전환 대상에 들어갑니다.

조원휘 위원 무기직 전환할 겁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지금 대상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상자이기 때문에 청소미화원들에 대한 임금은 행안부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앞으로 정리가…….

조원휘 위원 무기직 전환은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지금 지침은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하는 것으로 하고 노사, 전문가…….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19년 2월이네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뭐 내년, 내후년 이야기네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 추진과정은 노사, 근로자대표, 전문가 이렇게 협의체를 해서 시기와 임금, 채용방법을 토의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이 되면 급여는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지금 지침은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지만 미화원 같은 경우는 전국적인 것과 형평이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기준을 설정해서 내려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대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없고요, 내년에 어차피 최저임금 해서 시급이 7,530원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157만 3,000원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년에 이만큼은 당연히 인상이 되겠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행안부에서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현 임금을 유지하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조원휘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다른 지하철에서 근무하시는 분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는 겁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렇게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그게 2019년에 된다는 것 아닙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전환시기는 원칙은 계약만료 시점이지만…….

조원휘 위원 그전에도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것은 서로의 협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게끔 해보세요.

이것은 지금 대전시에서 채택하고 있는 생활임금에도 훨씬 못 미쳐요.

지금 그렇게 사장님 답변하신 대로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좀 개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이에요, 청년고용이 2017년도에 원래 정원의 3%를 하게 되어 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9명밖에 못해서, 50%밖에 못해서 1.5%예요.

이것에 대한 페널티는 없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페널티는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거 지금 법적기준을 좀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청년실업도 심각하고 대전시에서도 청년정책에 대해서 100억 원 이상의 여러 가지, 청년희망카드도 하고 있고 한데 우리 공기업에서 그런 데 앞장서야 되지 않겠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 고용비율대로라면 우리가 매년 18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정원에 관한 문제도 있고요, 거기까지 연계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원휘 위원 2015년, 2016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우리가 결원에 의해서 채용인원을 결정하기 때문에 결원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지금 도시철도공사에 근무하는 장애인분들은 몇 분 계세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19명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장애인은 법정고용을 초과하셨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명 초과한 거예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조원휘 위원 장애인 부분은 미달되면 페널티 물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청년고용은 페널티가 없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조원휘 위원 페널티는 없지만 청년고용도 한번 3%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감사자료 37쪽이에요, 도시철도공사 불법카페 관련 질의인데요.

도시철도공사는 공유재산이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1층에 민간카페를 임대계약 없이 운영한 적이 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임대계약은 됐습니다.

조원휘 위원 임대계약은 돼 있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조원휘 위원 임대계약이 안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되어 있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일부만 되어 있던 거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정확히 얘기하셔야지요.

일부만 되어 있고 안 됐는데, 거기 조그맣게 해놓고 같이 커피숍을 운영했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조원휘 위원 그리고 여기가 사업자등록증도 안 내고 했었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임대차계약도 일부만 해서 확대해서 했고 영업 미신고하고 운영을 했어요.

이것 설치할 때 사장님 보고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보고받았는데요, 사실은…….

조원휘 위원 그런데 왜 허락을 하셨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우리 직원들은 교대근무와 직렬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런 장소를 만들자고 해서 카페를 유상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영업허가나 사업자등록을 그 사업자가 이행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우리 직원들이 못 챙겨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사장님은 선의로 했지만 결과는 이게 잘못됐고 불법이 됐어요, 그렇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래서 즉시 철거하고 임대차계약도 해지를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까 상도 많이 받으시고 지금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잘하시는데 작은 거지만 이런 잡음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세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한 가지, 지하철역사에 남녀 공용화장실이 혹시 있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없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또 김민기 도시철도공사 사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늦은 시간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순서에 의해서 다섯 번째 질의하는 거예요.

혹시 다르게 오해하거나 공부를 많이 해서 마지막에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무사고 1,900만 킬로미터, 4억 명 또 여러 가지 각종 상 많이 수상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나 무사고라는 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대전시민들 생명 그만큼 소중하게 잘 관리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특히나 지난 현장방문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왔습니다.

정말 위대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눈으로 보니 우리 도시철도공사가 하는 역할들이 대단히 많고 크구나, 없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106쪽 부정승차 방지대책을 지켜봤어요, 지켜봤는데 2015년도에는 7,839건의 부정승차를 해서 적발이 됐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사실은 대중교통이 자꾸 이용객이 떨어지는 시점인데 오히려 이제 약 2천 명 정도가 더 증가했어요, 맞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게 됐습니다.

송대윤 위원 106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보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감소를 시켰나 봤더니 우리 공직자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서 감소가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사장님께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셨었나요?

치하를 하셨다든가 인센티브를 줬다든가 아니면 특별근무를 시켰다든가, 대책이 있었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증가됐던 것은 우리 역무원들한테 단속을 하면 실제 역 평가에 인센티브를 주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게 됐고 또 그런 것이 단속이 강화되다 보니까 시민의식이 높아져서 이제 좀 정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각 청소년들의 위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와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적극 협조해 달라는 그런 홍보도 계속 같이 병행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특별히 저한테는 말씀 안 주셨지만 뭔가 특별한 우리 사장님의 결정이 있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런데 하나 문제점, 단점을 말씀드리면 우대가 116억 적자이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송대윤 위원 116억 그다음에 무료가 73억, 맞나 모르겠어요, 자료 없이 아까 들은 것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190억 정도의 손실을 입히고 있지요, 거기에 대한 적자보전금은 대전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것 맞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또 2백억 정도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 포함해서 뺀 나머지 2백억은 운영적자 손실이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송대윤 위원 그게 단점이잖아요, 저희가.

대략 190억 정도는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고, 나머지 2백억에 대한 운영적자는 사장님과 공직자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부분이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저희가 전체적으로 버스, 택시, 도시철도공사 포함하면 1천억 정도 됩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 좋은 방법 있으십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것이 2014년도에 승객을 최고치를 쳤다가 감소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2014년도에 최고치를 치고 그때 당시 메르스가 닥치는 바람에 승객이 줄어들었고 또 그와 같이 저유가가 형성됐습니다.

리터당 1,900원대에서 1,400원대로 됐기 때문에 자동차가 증가되어서 사람들의 대중교통 이용률이 참 낮은데, 문제는 단일노선 때문에 승객 증가가 한도가 있지 않은가 보고…….

송대윤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참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유가, 사실은 정부 정책들이고요.

그것은 우리 시민들 전체 도시철도만 이용하지 않는 다른 곳들을 보면 잘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지금 너무나 유가가 비싸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금 적정하지 않은 것 같고, 특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37㎞ 정도에 달하는 트램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송대윤 위원 그랬을 때 불을 보듯 뻔한 것 같아요, 적자폭은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사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 지금 고민되는 것들이 아마 그걸 겁니다, 그렇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송대윤 위원 저희가 국비 60%, 시비 40%를 들여서 2025년도에 37㎞, 37.4㎞ 같네요, 정확하게, 그 정도를 준공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순항이 될지 정상적으로 진행될지 아직 미지수이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적자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렇다고 보면 좀 더 큰 대책, 용단이 필요하다.

어차피 대전시민들이 적자 운영하는 것에 대한 보전을 하고 있는데 또 특히나 대전시민들이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기름 값이 낮아진다는 것만 걱정하지 마시고 요금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을, 많은 시민이 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나, 그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갖고 고뇌를 하셔야 될 때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리겠고요.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한테 듣고 싶은 말은,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일 것 같아서 답변 듣지 않는 것으로 하고요.

또 하나 제가, 무거운 건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무거운 것 같은데, 저는 여당의원입니다.

아시지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송대윤 위원 도시철도공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수의계약은 다 하잖아요, 물품 구매라든가 공사 발주 등등.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수의계약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수의계약 지침은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이 나와 있지요, 행정자치부에서 나와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우리는 1,000만 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1,000만 원 이하를 하시는 것은 당연히 잘하고 계시는데, 지침이 행정자치부에서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도 2,000만 원 이하만 해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대전도시철도공사는 1,000만 원 이하만 해주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일단 입찰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있어요.

보면 청렴대상자 이렇게 해서 서약서 받고 하는 절차가 다 있는데, 공고일을 며칠로 해야 됩니까, 행정자치부 기준으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7일입니다.

송대윤 위원 다들 모르고 계셔서.

7일은 뭐, 그것은 좋은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행정자치부는 3일 이상만 하면 돼요, 공휴일과 일요일을 뺀 3일 이상만 하면 특별히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대전도시철도공사는 7일 이상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송대윤 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을 다 뽑아봤어요, 뽑아보니까 7일 이상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최근 것만 8개.

그 나머지는 보지도 못했고요.

보통 2박 3일이 주고요, 어제 올렸는데 어제는 또 하루만 했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22시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사장님?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

송대윤 위원 어쨌든 물품구매라든가, 아니 전체적으로 잘 보셨는데 여기에 보면 적어도 물건구매를 한다면, 여기에 쓰여 있어요.

2인 이상 견적을 제출할 경우, 도시철도공사에서 제출한 거예요.

1인 또는 견적서 제출이 없는 경우, 그러니까 1인만 참여해도 도시철도공사에서 정한 것에서 계약을 해서 구매를 하고요, 2인 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지침은 다 따를 수는 없으나 그래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은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뒤에서 페이퍼 넘겨준 공직자가 7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들어가서 인터넷으로 다 봤더니 7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입찰에 관한 것은 7일이고 수의견적은 3일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의견적을 지금 말하잖아요, 입찰 말고 수의.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아까 7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입찰을 말씀드린 거고요.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수의계약을 이야기한 거랬더니.

어쨌든 좋아요, 그러면.

지금 3일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일이라고 했잖아요, 3일.

3일이면 정확하게 72시간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3일이라고 하면.

맞나요?

3일이라는 시간을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이해하세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

송대윤 위원 3일이라는 것은 72시간이지요.

(「72시간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여기 보면 3일 낸 게 또 꽤 많아요, 그런데 72시간이 안 돼요.

그리고 2017년 11월 15일 수요일, 어제 15시에 공고를 했어요.

696만 원을 수의계약으로.

2017년 오늘, 11월 16일 목요일 13시까지예요, 22시간 공고했어요.

정말 제가 여당의원으로서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어떤 방법이든 공고를 게시했을 때는 좀 더, 아무리 급하더라도 행정자치부의 매뉴얼을 따르는 게 좋다고 판단하고요.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내일 복귀하셔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3일이라는 공고기간은 72시간이고요.

누구나 좀 더, 함께 대전시민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또 도시철도공사는 경쟁을 통해서, 어차피 수의계약도 견적을 다 받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제가 예측하는데 22시간 공고, ‘공고 냈으니까 너만 얼른 제출해.’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게.

오늘 13시에 끝났어요, 누가 참여합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바로 관행적으로 이어오는 일감 몰아주기인데요.

전체적으로 제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보면서 많이 고쳐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꽤 많다.

우리 도시철도공사는 큰 금액도 없지만, 다른 데는 꽤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위들, 청렴을 떨어뜨리는 행위들입니다.

누가 봐도 납득되지 않는 것들 납득시키기 어렵습니다.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장님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것은 지적한 사항이 아니라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것은.

이거 지금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것 보고 한 거예요.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 김민기 예, 알았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7년도 대전도시철도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민기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8일부터 오늘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개선과 시정 등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2월 1일 결과보고서를 보고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면밀히 감사를 해주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명)
전문학최선희황인호윤기식
송대윤조원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종근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도시공사사장유영균
경영이사최규관
사업이사백명흠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사사장김민기
경영이사송치영
기술이사이희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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