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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7년도 제1일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0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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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전광역시교육청


일시 : 2017년 11월 8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5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어느덧 금년 마지막 회기인 제234회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제는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올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의 각종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진행에 앞서 대전시교육청의 2017년도 주요성과를 보면 에듀힐링센터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수상, 시·도교육감 공약 이행 평가 최상위 등급 선정,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상위 등급 선정, 교육부 교육과정 우수학교 23개교 선정, 교육부 특성화고 글로벌현장학습 최우수 사업단 선정,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10년 연속 우수 도서관 선정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 달성을 위해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대전시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기관의 공과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논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단순한 면피성 발언 대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여 문제로 인식된 경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대전교육의 바람직한 미래상 수립을 위해 그동안 고민해 오신 문제점들을 기탄없이 지적해 주시고 152만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사항은 2017년도 주요 교육시책과 예산집행이 그동안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본 감사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사항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감사를 마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10시 07분)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한 유의사항 설명과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핵심내용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과장이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전찬주 님과 여성인권티움 최명순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를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상규 교육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8일

대전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상규

행정국장 조은상

기획조정관 김영섭

감사관 류춘열

공보관 안복현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

중등교육과장 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 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총무과장 임태수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행정과장 황선혁

재정과장 김선용

시설과장 박진규

(교육국장 김상규, 박병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병철 앉으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섭 기획조정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7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올려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 추진 성과부터 정책방향별 추진 현황, 특색 사업, 주요 당면·현안 사업 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끝으로 우리 교육청의 당면·현안 사업을 비롯한 교육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귀한 말씀을 2018년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의회와 함께, 시민과 함께 하는 대전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대전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영섭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단순히 잘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자료 요구에서 벗어나 교육행정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진단된 문제에 대한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회 차원에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기 위해 계획서 작성 단계부터 교육위원님들의 고견을 나누고 타 시·도와 감사원 등의 사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청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보시지요, 국장님.

(10시 24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2권 3쪽을 보시면 계열별 고등학교 학업성취도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 현황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학생의 기초학력 추이를 분석하고 일반계고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입니다.

자료 한번 보시지요, 국장님.

이 자료를 보시면 “자료 부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두 번째 화면을 보시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입니다, 이것이.

학교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궁금해 하는 질의에 학교알리미 사이트에서 자료를 학교별로 검색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것에 대한 방법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보시지요, 다같이.

이 자료를 보시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2014년도부터 학교별로 자료가 작성 제공돼 2016년도까지 국어, 수학, 영어 교과별로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비율까지 정확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대덕구에 있는 모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알리미 대로 대국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들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장님?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보시면?

평가원에 들어가 보시면, 자료에 보시면 학교알리미 서비스에도 있고 다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자료 부존재”라고 해서 제출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개별학교에 대한 비교를 하지 말라는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개별 학교별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제공을 합니다, 기초학력 미달자 수라든지 국어·영어·수학 학교의 평균점수라든지 보통 이상 학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각 개별 학교별로 제공이 되고, 저희 교육청으로는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올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도 표집만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응시도 저희는 단위학교의 학교 구성원에게 그냥 맡겼습니다.

타 시·도에서는 일절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자체를 실시하지 않는 시·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게 학교 간 비교가 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 사항이라서 그렇게.

○위원장 박병철 학교 간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있는 자료를 제출 안 하셨다?

○교육국장 김상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청에서.

○위원장 박병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물론 저희가 다 학교별로 수합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교육부 지침에 의해서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3권 보시지요, 3권에 69쪽을 한번 보십시오.

69쪽에 보시면, 화면 보고 계시지요?

화면도 보시고 책도 한번 보세요.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 자료입니다.

당직용역 단 한 건만 올라왔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요.

그렇지요, 맞습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조은상 예,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69쪽에 한 건 올라와 있습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그런데 교육청, 여기에 보면 교육연수원 또 이 화면도 한번 보시지요.

연수원 홈페이지에도 보시면 여러 가지 수의계약한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청 관련된 홈페이지 상에요.

그런데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제가 미처 파악은 못 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을 다시 확인한 후에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좋습니다.

우리 교육 간부님들께서, 이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정확한 실태파악과 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청에서 준비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첫 페이지부터, 우리 상임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이러한 부실한 자료를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질 좋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성의 있는 답변과 함께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추가 보완이 필요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문제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잠시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0시 33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33분 감사중지)

(10시 4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어본 결과 자료작성이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과 재발방지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렇게 하셨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교육자치의 올바른 발전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에 성실하게 제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분위기 좋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최근 발생한 성폭력 피해여중생의 자살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7월 21일 피해학생으로부터 카톡을 통하여 담임교사가 최초로 인지한 이후에 거의 한 달 만에 8월 25일 피해학생이 자살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해당학교 및 대전광역시교육청은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하셨고, 또 경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바람에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언론 및 전문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교육청의 매뉴얼에 의존한 처리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늑장 수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이 다르다는 이유로 개학 이후에도 같은 학급에서 생활을 하게 한 점, 분리조치 하지 않은 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생명존중의식 문제를 제시하며 앞으로는 그 생명존중의식 관련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교육청에서 재발방지대책으로 내놓은 것이 생명존중과 더불어 피해학생에 대한 애도 또 성교육을 재발방지대책으로 제시하셨지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구미경 위원 재발방지대책이,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 당시에 교육감님과 인권단체 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대책을 묻는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살예방으로는 사실은 생명존중이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 여학생과 관련되어서 그 부분만을 강조한 것은 잘 이해가 안 되셨던 것으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괄적으로 성폭력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자살방지예방대책도 같이 강구를 해서 내년부터는 예산도 더 많이 증액을 시켜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살예방교육이나 성폭력예방교육을 학급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하여 교육청은 이 생명존중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이 피해여학생이 자살하지 않아서 언론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 피해학생은 거의 한 달 동안 혼자서 그 큰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자살을 했기 때문에 언론에 알려졌고 또 수사가 시작되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제기된 자살이 또 다른 이면에서는 자신의 공통을 사회가 제대로 인지하고 못하고 그 고통을 같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성교육예방과 폭력재발방지를 교육청에서 그 아이가 한 달 동안 받았던 고통, 그 시간에 많은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여중생이 겪었던 고통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마감하는 고통보다 더 컸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또 교사, 또 교육청에서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자책을 많이 해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또한 그 피해학생의 애도문제에 관해서도 한말씀드리겠는데요.

대전시장의 경우에는 사건발생 이후 즉각적으로 애도를 표했습니다만 우리 대전광역시교육감은 대전교육의 수장으로서 바로 애도장에 가지 못했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다가 언론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후에 애도에 관련된 태도를 밝혔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에 나가계셨었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아닙니다.

애도를 하셨습니다, 다녀오셨습니다, 송촌동 현장에.

구미경 위원 다녀가신 것은 아는데 대전시장님보다 한참 늦게 오셨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 부분은 사망 다음날 가셨는데요.

물론 시장님보다 시차는 좀 있습니다, 당일 날, 같은 날 가셔서 애도를 하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교육에 관련해서 이번 사안을 물론 언론이 잘못 보도한 점도 있겠지만 성매매로 몰아가는 그런 뉘앙스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분명히 여중생입니다.

성매매라는 표현보다는 성폭력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그래서 대전시교육청의 재발방지대책은 사안의 핵심을 벗어난 재발방지대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민단체와 전문가집단에서 이번 사항과 관련하여 학교와 교육청의 매뉴얼에 따른 조치에 대한 문제로 삼고 있지만 학교나 교육청은 매뉴얼에 따라서 조치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해서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매뉴얼에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매뉴얼에 따른 행동이 합리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고 판단됐었을 때는 그 매뉴얼을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매뉴얼, 이번 사건이 사실은 여학생이 두 학생입니다.

그런데 자살한 학부모 측에서는 남아있는 학생을 가해자로 지목을 하는데 학교에서는 이 사건을 접수할 처음부터 두 학생이 모두다 피해자로 판단하고, 인식을 하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잘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구미경 위원 본 위원도 절대로 가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쨌든 매뉴얼을 따랐을 때 경직된 매뉴얼 사고 때문에 제대로 대처가 되지 않았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매뉴얼을 수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심리적 안정적인 초기대응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대책을 하시는 것도 좋지만 이런 초기대응, 심리적 안정, 아이들을 정확하게 상담 조치할 수 있는 매뉴얼이 더 수정이 되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구미경 위원 책자 2권에 66쪽입니다.

유치원 1인당 학부모 부담금 현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일선 학교의 업무경감을 위해서 공립단설유치원과 사립유치원 15곳만 선별적으로 자료를 요청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자료를 보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이 최대 2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립유치원 간에도 연간 최저 229만 원에서 최대 650만 원까지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공·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 간에 부담금은 어떤 항목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공립유치원의 경우는 기본운영비 및 교사 인건비, 유아 학비 등을 국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학부모 부담금이 없이 운영이 됩니다.

그 외에 급식비 부족분이라든지 현장학습비 그런 그것들을 수익자부담으로 학부모에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유아학비 또는 학교운영비, 교원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지원금만으로는 유치원 운영이 어려워서 학부모에게 별도의 수업료라든지 급·간식비, 현장학습비, 특성화 활동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학부모가 내는 부담금은 수업료, 간식비, 특별활동비?

○교육국장 김상규 특성화 활동비 등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 교육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것이 충당이 안 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교육청에서 사립유치원에 지원하는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었고요, 그러면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간의 부담금 격차가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아무래도 인건비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경 위원 인건비 지원이 안 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사립유치원은 일부 지원이 됩니다만 인건비를 다 지원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구미경 위원 사립유치원과 공립유치원의 부담 격차가 큰 것이 인건비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가장 큰 것은 인건비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내용은…….

구미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방과후프로그램이나 특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요, 위원님.

우리 유초등교육과장님, 배상현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입니다.

지금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립유치원의 등록금이 공립에 비해서 차등이 많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했습니다.

가장 큰 선결 요인 중에 한 가지는 사립유치원이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의거해서 등록금, 입학금 동결을 거의 하고 있고요, 또 인상 폭을 1% 내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 특히 소규모인 유치원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유치원에는 학급당 35만 원 정도씩 지원을 하고, 원이 좀 큰 데는 조금 적게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현상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방과후교육비라든지 특별활동비 이런 쪽에서 또 사립유치원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을 수익자에게 부담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문제는 아닌 거지요?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 인건비 부분도 상당부분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사립유치원 교사들의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요인도 강하게, 크게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은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67쪽, 사립유치원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는 2015년도에 7억 원, 2016년도에 11억 원, 2017년도에 20억 4천만 원, 3배를 더 지원을 하셨고요.

방과후과정운영비는 2015년 2억 8천만 원에서 매년 2배씩 늘어서 올해는 8억 7천만 원을 지원하셨습니다.

운영비 또한 2015년 8천만 원에서, 또 많이 더 지원을 하셨고.

그렇지만 학부모 부담금을 보면 전년도와 같거나 소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의 예산지원 전에는 학부모가 부담하던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늘렸는데도 학부모 부담금은 제자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거기 자료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듯이 방과후과정운영비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크게 늘지 않고 동결시키고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이런 특별교육활동비, 방과후과정이 필요한 그런 증가로 인해서 학부모 부담금은 조금씩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구미경 위원 이에 대한 파악된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지금 여기 이 외에는, 아마 가지고 있을 텐데요, 추가로 요구하시면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예산은 주로 어디에 쓰시는 것인가요?

학급운영비 예산, 학급운영비 지원이.

○교육국장 김상규 일반적으로…….

○위원장 박병철 국장님, 업무숙지가 잘 안 되어 있으면 배상현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구미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입니다.

학급활동비, 학급운영비는 학급을 운영할 때 필요로 하는 각종 보고서 자료라든지 학생들의 학습자료를 제작하거나 구입을 하는 예산으로 쓰이는데요.

세세하게 말씀드려 본다고 하면 미술놀이 활동을 할 때 작게는 색연필이나 색종이 그다음에 현장체험을 할 때 입장료라든지 기타 수업과 관련된 교육활동에 투입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리고 또 방과후과정운영비는 정규시간 외에 방과후수업을 하는 강사비를 지원하시는 거지요?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급운영비 또 강사비 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부담이 계속 늘어나는 이유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 사립유치원에서 특성화프로그램을 많이 확대 운영하는 추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또 그렇다 보면 교육비가 증가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는데, 저희도 행정지도를 할 때 가능하면 특성화프로그램을 자제하고 소폭으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학부모 부담이 왜 그대로인지 정확히 더 파악하셔서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학부모 부담금이 많이 나가는지 파악을 해주시고요.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 차후에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단순히 예산만 지원하고 사업비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끝내는 것은 교육청의 예산집행과 사업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 예, 유념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우리 담당하시는 공직자분께서는 구미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하셔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투입된 예산 대비 학부모 부담 경감률에 대한 측정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국·공립유치원에 비해 학부모 부담이 높은 사립유치원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학부모 부담은 전혀 경감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을 드리고요.

새 정부 교육관련 국정과제에 나와 있는 유아교육 국가책임 확대에 대한 교육청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새 정부에서는 유치원 공교육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40%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대전은 지금 공립유치원 비율이 한 20% 조금 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립을 공립화하는 단계로써 공영화 유치원이라는 것을 지금 정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범으로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검토가 끝나면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을 적극 유도해서 어려운 사립유치원을 공영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좋은 제안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율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 수준은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사립유치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교육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학부모 부담이 얼마나 경감이 되고 있는지 성과를 비교측정하고 문제를 보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 외에도 그 선발에 따른 학부모 불편해소를 위한 교육부의 ‘처음학교로’ 시스템이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월 2일 자 충청투데이 신문을 보니까 “유치원 신청 처음학교로 사립 대거불참, 반쪽 우려”라는 언론보도를 보셨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봤습니다.

구미경 위원 처음학교로 시스템 내용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입학지원을 학부모가 직접 유치원을 찾아가서 하지 않고 온라인 시스템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리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서는 공립유치원은 전 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실시하고 있고요.

사립유치원은 제가 며칠 전까지 보고 받기로 4개 유치원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에서 그것을 기피하는 이유가 서열화될 것을 염려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면 개인이 직접 찾아가서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는 그것이 전 학부모가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그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내용적으로 그런 것도 많이 보완을 해서 사실은 비교할 수 없게 되어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우려를 하시는 사립유치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도하고 홍보해서 학부모님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온라인 외에도 오프라인은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이 시스템이 같이?

○교육국장 김상규 시스템은 온라인이고요, 지금 온라인으로 하지 않는다는 유치원은 학부모님이 직접 원에 방문해서 입학신청을 해야 됩니다.

구미경 위원 공립은 100% 온라인으로 하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사립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하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유치원 지원경쟁률이 공개가 되어서 사립유치원에서 참여를 하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공개보다도 혹시 1, 2, 3, 4지망을 하게 되면 먼저 지망이 꽉 차는 유치원이, 정원이 채워지는 유치원이 발생이 되고 또 그다음 서열이 사실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우려하지 않나 싶습니다.

구미경 위원 당장 이번 주에 원서접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사립유치원 지원을 별도로 해야 한다면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교육청은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래서 현재로써는 지속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홍보하고 안내하고 협조를 부탁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히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제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구미경 위원 이 시스템이 다른 타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었던 적은 없나 봐요?

○교육국장 김상규 시범되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구미경 위원 시범적으로 했었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올해부터 전국이 거의 하는 것으로.

구미경 위원 내년도 입학생?

○교육국장 김상규 예, 2018학년도 입학생이요.

구미경 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립유치원의 불참은 예측된 것 같습니다.

개통하기 전에 이 시스템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참여 독려 노력은 하지 않으셨는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많이 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학부모님께도 충분히 안내가 되었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하루속히 시스템을 안정화해서 유치원에 입학시키려는 학부모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계속해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작년 말 사립유치원 매매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었는데 내용을 아시고 계시나요, 국장님?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작년 12월 29일에 헌법재판소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라고 하는 판결문을 저희가 헌재에 들어가서 뽑았어요, 그 내용을 제가 보니까 사립유치원 운영권과 유치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을 일체로 매도한 청구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은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청구인들이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본 사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기존에 사립유치원의 소유와 운영권은 어떻게 변경이 됐나요?

사립학교는 매매가 안 되는 걸로.

○기획조정관 김영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매매가 안 되는 걸로.

구미경 위원 매매가 안 되는데 그동안 매매했던, 매매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면 매매를 안 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교육부에서도 헌재 판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한 것은 그때쯤 되어야 나올 것 같고, 저희 관내에서 오렌지유치원이라고 있어요.

명칭을 제가 여기서 밝히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매매 건으로 인해서 작년 11월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공소시효 소멸로 인해서 공소권이 없다고 하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교육부에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내려와 봐야 사립유치원의 경우도 과연 매매를 허락할 것인가, 그런데 헌재 판결 내용에는 아마 가족 간에 매매를 한 것으로 돼서 증여로 본 거예요, 매매로 안 보고 제가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아마 판결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교육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최근 3년간 대전시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은 이것 한 건밖에 없나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이것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더 있는지 알아봐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헌재 판결이 시사하는 점과 판결내용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아무래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처분이 내려왔다고 한다면 저희가 보는 견지에서는 가족 간의 증여로 봤다고 한다면 매매가 허락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사인과 사인끼리의 매매도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법이 개정된다든지 아니면 교육부의 어떤 방침이 결정됐을 때 전국의 시·도교육청이 움직여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행감자료 2권 봅시다, 117쪽 한번 봅시다.

특성화고 현장실습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근로계약 현황을 보면 미보관, 보관 및 관리는 잘되어 있는데, 전체를 보니까 하나 무슨, 현재로 학생들이 2년간 보면 3천 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되어 있는데 근로시간하고 현장계획서 위반, 최저임금 죽 보면 한 건도 없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한 건도 없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사전에 충분히 근로계약서 내용을 숙지시키고요, 노동인권 교육이라든지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시켜서 계약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설사 그런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면 학생들이 알아서 퇴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보면 얼마 전에 감사원에서 강원도나 광주, 울산, 충북 같은 데 보니까 6천 건에서 최저임금 미충족 사례가 한 4천 건이 위반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전만 한 건도 없다는 게 의아스러워요.

○교육국장 김상규 대전에서는 우리 아이들 현장실습을 보낼 때 그런 내용을 학교에서 다 파악해서 충족치 않으면 보내지 않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문서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어떤 내용 말씀이십니까?

윤진근 위원 이 현황을 파악한 것, 죽 했을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임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세부내용이요?

윤진근 위원 한번 조사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렇게만 하지 말고, 죽 학교별로 조사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언제, 며칟날 나갔다 이렇게 죽 나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또 118쪽 한번 봅시다.

이게 상단에 보면 모집정원은, 신입생 모집정원이 3,192명인데 마지막에 합격자 수는 3,096명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게 일반전형이 있고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를 보시면 합계 3,192명이 특성화고 모집정원이고요.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뭐예요?

일반고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를 희망했는데 거기는 지원자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달되는 학교에 가면 딱 그게 맞게 채워지는데 미달되는 학교를 가지 않고 다른 진로를 택하겠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일 처음에 보면 96.9%가 되는데 이게 진학률이 실질적으로 높은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진학률이 아니라 특성화고 이것은 신입생 지원현황에 관한 거거든요.

특성화고에 따라서 조금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학교 학과가 있고요.

윤진근 위원 이게 올해만 높은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대개 이런 추세입니다, 특성화고는.

전체 숫자로는 정원보다 지원자 수가 많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기학교, 인기학과를 떨어지면 가지 않겠다, 추가 모집되는 학교에는 일부 가지 않겠다는 아이들이 있어서 최종 합격자 수는 모집정원보다 약간 적게 나오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전자디자인고가 제일 낮아요, 가장.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런 게 취업률이 없어서 그런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거기가 지역적으로 다니기도 좀 어렵고요.

윤진근 위원 그전에는 디지인고가 인기가 좋았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초창기에는 좋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이게 안 되니까 디자인고를 교명 변경도 하려고 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결국은 부결이 됐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어디 학교인가 알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과 개편을 먼저 하고 학교명을 바뀌는 것이 좋겠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해서 부결됐는데 특성화고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느 한 학교는 미달이 나오는, 10여 년 가까이 보면 풍선효과랄까요, 과거에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로 바꾸기 바로 직전에는 대덕전자기계고가 미달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로 전환하면서 그 학교는 전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있고 그 학교에서 발생했던 것이 지금 대전전자디자인고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121쪽 한번 봅시다.

직업과정 이수실태를 보면 위탁생 수가 2016년에는 403명이었단 말이에요, 수료자가 403명, 그렇게 하면 69% 정도가 280명이 되는데 자격 전부 취득했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취득했으면 403명 중에서.

○교육국장 김상규 전원 취득하지는 못했고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106명이 했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일반계고 직업과정 위탁교육이라는 것이 일반계고를 다니다가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로 직업교육을 받기 위해서 위탁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403명 정도 2016년에 됐고요, 그 아이들 중에 280명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106명 취업한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 이렇게 줄어요?

자격증을 받았어도 취직이 잘 안 되나?

○교육국장 김상규 자격증을 받았다고 해서 취업이 꼭 되는 건 아니고요, 미스매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직종…….

윤진근 위원 아니,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격증 취득했으면 본인도 하지만 학교에서 취업을 하게끔 신경을 써줘야지 잘되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사실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오는데요.

윤진근 위원 목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또 일부 아이들은 진학하는 아이도 꽤 있습니다.

나머지 아이들은 거의 진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진근 위원 적극적으로, 취득해 놓고 취업 못 하면 그것도 상당히 고달픈 거예요, 신경 좀 많이 쓰시고.

그리고 188쪽 공사 봅시다, 공사관련 설계변경에 대해서.

2년간 설계변경을 보면 63건이에요.

국장님,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설계변경에서 죽 보니까 10억 7천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설계변경이 어떤 때는 4번도 하고 2번, 1번 이런 설계가 많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한 군데로 봤을 때 4번까지도 설계가 변경됐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애초에 설계를 할 때 보면 현장답사를 하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일단은 신축을 하고 증축을 하고, 증축과 신축은 차이가 있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신축하고.

윤진근 위원 신축은 새로 짓는 거고.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증축은 그 위에 다시 연결하는 거고,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증축으로 했을 때는 1층으로 연결합니까, 2층에 올리는 겁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증축의 경우는 학교 실정에 따라서 수직으로 올리는 경우도 있고 수평으로 해서 옆으로 증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선 이게 딱 봤을 때 파일을 박는단 말이에요, 파일.

파일을 박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파일을 무엇 때문에 박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파일을 박는 경우는 지반이 약하거나 했을 때 박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지반이 지내력이 약했을 때 그래서 파일을 박는데 파일이 몇 종류가 있잖아요, 박는 게.

○행정국장 조은상 그것까지는 제가…….

윤진근 위원 파일 박기 전에 기초 추이를 하잖아요, 추이를 해야만 그 지내력으로 무른 땅이, 연약한 지반이 있느냐, 아니냐를 확인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파일이 동원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요, 윤진근 위원님 그 관련해서는 시설과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진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시설과장 박진규입니다.

기초 지내력 측정을 해서.

윤진근 위원 기초시추 하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고서 파일을 박느냐, 안 박느냐 확인할 것 아니겠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파일을 박을 때 항타로 합니까, 오거(auger)를 씁니까?

○시설과장 박진규 전에는 항타 했는데 소음 관계 때문에 주로 오거로.

윤진근 위원 오거로 하니까 공사비가 많이 먹지요, 항타보다.

○시설과장 박진규 예, 좀 높습니다.

파일 항타, 요새는 장비가 좋아서 공사비도 항타공사하는 것보다 크게 증가 안 되고 할 수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보면 파일 박다가 설계를 하다 보면 일단 교육청에 기술직이 있잖아요, 건축직이 있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건축, 토목직 같이 있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건축, 토목, 기계, 전기직이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봤을 때 어떻게, 어떻게 짓겠다는 게 나와서 가설계를 제출하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그래놓고 여기서는 설계를 못 하고 용역을 주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럴 때 그러면 용역을 주고 설계를 했을 때는, 가설계를 했을 때는, 추이를 보고 했을 때는 이것을 꼭 설계를 왜 이렇게 4번씩 변경할 수가 있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주로 설계변경은 2회에 그치는데 특이한 경우는 2회, 3회, 4회…….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개 보면 항타를 하고 파일을 박기 전에 보면 문제가 생겨서, 처음에는 단단한 지질로 봤다가 보니까 무르다 이거예요, 암반 나올 때까지 항타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이 될 거 아니에요, 생각지도 못한 게 나왔으니까.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또 물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물이 나올 경우는, 지하수가 있을 경우에는 지하수를 치환하는 공법을 써야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또 있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어차피 공법이 그렇잖아요, 토류판 끼고.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해봤어요?

물이 많이 나왔을 때 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봤어요, 물막이로?

○시설과장 박진규 물이 많이 나왔을 때 물로.

윤진근 위원 물이 많이 나오니까 토류판이 밀린단 말이에요, 밀렸을 때 물막이공사로 물을 채워서 수압으로 제재할 수 있는 공법이 있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런 경우는 교육청 학교시설공사에서는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게 물로써 물막이공법하는 것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어스앵커(earth anchor)를 넣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개 토류판 낄 때 H빔으로 많이 치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그런 걸 충분히 했을 때 왜 공사가 이렇게 4번씩이나 설계변경을 하느냐, 두세 번만 해도 충분할 걸.

○시설과장 박진규 기초 문제…….

윤진근 위원 땅을 팠을 때는 물이 나오든지 뭐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어떻게 4번씩이나 변경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더군다나 증축에 말이지요, 증축에.

○시설과장 박진규 그게 4번 변경한 경우에는 아까 좋은 말씀주셨듯이 기초가 땅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두 번 변경하고, 후에는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서 우리가 건물이 올라갈 때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보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낙찰가에서 보면 낙찰가를 대개 보면 몇 퍼센트 줍니까, 85%예요?

○시설과장 박진규 87%.

윤진근 위원 87%을 주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13% 남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낙찰가를 다 쓰는 거나 똑같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설계변경해서 증액할 경우에는…….

윤진근 위원 설계변경해서 다 들어가니까 그게.

그리고 대개 입찰 낙찰된 업체를 보면 설계변경이 되고 모든 게 잘못됐을 때는 그것도 수의계약을 그 사람한테 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그 업체로 줘야 할 게 아니에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 업체로 줘야 되지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다른 업체를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렇지요, 그 공사로 인해서 발생되니.

윤진근 위원 기존의 업체로 해주는 거니까, 그 업체가 낙찰을 다운시켜서 하고서 다 찾아먹는 거예요, 설계변경해서.

○시설과장 박진규 그 설계변경은 업체에서 여러 가지 물량이 변경됐다든지 자기들이 불리한 경우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요구해서 학교실정에 맞게 변경하는 것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가 보니까 설계변경을 다해요, 다.

다 설계변경해요, 하나라도 올바른 게 없어요.

계약금액도 오버가 되고 말이야,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오버가 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든 경우도 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오버가 되잖아요, 그러면 다 찾아먹는 거예요, 그게.

설계변경해서 업자가 살고 죽는 거예요.

천재지변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해줘야 되고,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문제가 되는 건 예산을 보충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계약금액으로 했어도.

그러나 이건 우리가 계약 체결해서 했을 때는 변경을 자꾸 한다, 그러면 건축직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독관이 뭐 한 거예요?

○시설과장 박진규 저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오직 학교 행정을 하고 있고, 업체가 설계변경을 요구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정당성이 있는 건지 여러 각도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보고…….

윤진근 위원 그런데 하나같이 설계변경이 다 되느냐고요.

○시설과장 박진규 전 공사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 그래요, 대부분이 업자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이익금을 좀 남깁니다.

또 이게 보면 말이지요, 국립하고 사립하고 또 달라요.

국립은 그래도 좀 남는데 사립은 다 써, 1원 한 푼도 안 남겨.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저희들이 철저한 공사 지도를 하고 설계추진 과정에 또 타당성이 있는지 해서 자금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저희가 그 자금을.

윤진근 위원 자금을 내보내는데 대개 보면 공사 진행과정에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해서 주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기성금액을 줍니다.

윤진근 위원 기성금액을 1차 몇 퍼센트, 30%, 40% 준다든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공사가 기성되는 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사립은 대개 보면 사립학교가 25건 중 14건이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대개 보면 사립은 계속 증가가 돼요.

○시설과장 박진규 사립은 저희가 의회에서 통과되는 금액 범위 내에서만 지급을 하거든요.

윤진근 위원 하는데 금방 얘기하잖아요, 입찰가격이 불용액으로 남는 게 없고 다 쓴다 이거야.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최대한도로 그 학교공사에서 더 필요한 것을, 시설을 확보하려고 낙찰차액을…….

윤진근 위원 입찰 볼 때 낙찰을 최저가로 합니까, 중간으로 합니까?

○시설과장 박진규 지금 입찰 볼 때 대개 공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윤진근 위원 최저가이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아니에요, 예정가격을 작성해서 87.745% 정도의 조달청 전자입찰로.

윤진근 위원 그게 도달해야지 예정가에 도달해지는 것 아니에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충남중학교 급식실 공사는 왜 이렇게 변경이 돼요?

그것도 기초파일이, 파일 박는데 문제가 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시설과장 박진규 충남중학교가 증액이 많이 됐는데요, 제가 확실히 그것은 어떻게 해서 증액됐는지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

기초…….

윤진근 위원 이게 뭐냐 하면 파일공법을 변경했어요.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뭐예요, 항타를 하다가 오거공법으로 한 거예요, 뭐예요?

요새 항타로 해도 기술이 좋아서 소리 없다며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게 아니고 소정의 지내력이 안 나오니까요, 파일 길이가 길어졌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주신 물이 많이 발생해서 흙막이공급을 추가했다든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윤진근 위원 충남중학교 급식실이 1층인가 보네요, 증축이,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연결이 되는가 보지요, 2층이 아니고,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1층에 증축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충남중학교 같은 데는 거기에 무슨 크게 문제될 게 없을 것 같은데 산이라.

이게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잘 보세요, 대개 보면 사립학교가 일을 하다 보면 문제성이 생겼다 하면 바로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사립학교에서 설계변경 문제가 되면 교육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윤진근 위원 공사를 변경할 때는 교육청의 승인받아야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공립 추진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립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변경해서 들어오는 수가 많습니까, 많겠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많습니다.

윤진근 위원 설계변경을 다 하니까, 다 그래요.

○시설과장 박진규 사립은 특히 학교 이사장님이나 학교 관계자가 일일이 거기를 체크하고 본인 마음에 안 들면 바꾸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할 때 아까 얘기했듯이 현장에 나가서 보고서 어떤, 어떤 걸 해서 원하는 대로 듣고 우리가 설계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가설계해서 설계비를 설계사무소에 준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자체적으로 설계하는 건 없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 용역을 줘야지, 그러니까 용역을 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사립학교는 이사장이나 모든 사람이 자기들 유리한 대로 충분히 끌고 갈 거란 말이에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자기들은 돈 안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니까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사립학교의, 우리가 예산보다 더 증축해서 증액이 됐을 때 이사장이 자기 학교 돈으로 공사비를 지불합니까?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우리가 여기서 예산 편성한 대로 사용을 하는데요, 이사장의 열의가 있는 학교는 학교법인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안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이사장들이 약아빠져서 전부 미룰 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시설과장 박진규 그런 곳이 유성여고 같은 데는 학교법인에서 많이 투자해서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렇지요, 유성여고는 알지요, 내가 알아요, 그건.

○시설과장 박진규 한빛고등학교도 좀 많이 투자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한빛고등학교도 자체부담하고, 그런데 이런 데는 하는데 다른 데는 이렇게 안 해?

그런 것 했을 때는 좀 유도를 해보세요, 한번.

○시설과장 박진규 저희가 여기서 예산 통과되는 것은 철저하게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용을 하고 또 학교에 자구 노력을 하라고 강조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만약에 늘어나는 경우에는 학교에 자부담을 해서 공사를 더 좋게 추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동방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보면 냉난방기가 들어갔을 때, 192쪽 봐요.

냉난방기가 들어갔을 때 계약금이 1억 6,000만 원인데 5,600만 원이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에어컨 같은 것을 추가로 설치를 했겠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난방기 및 에어컨 물량을 증가시킨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전기도 또 올라가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에어컨을 설치하려면 전기가 올라가야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애초에 차라리 이것을 예산을 좀 잡지 5,600만 원이나 이렇게 34%하고, 전기 32%나 증가시키면 되겠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이런 경우는요, 냉난방기를 관급으로 구입할 때 낙찰률이 많이 다운되어서 요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7%가 아니고요, 한 40%나 이렇게 하면 낙찰차액 단가가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그걸로 해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윤진근 위원 그러면 차액을 낮게 줬다가 다시 올라가면 마찬가지지 뭐.

그래서 그게 문제라니까요.

내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저가로 해서 학교 같은 데는 대개 수의계약도 하고 어느 정도 낙찰을 보는데 이네들도 최저가를 쓸 거예요.

그러면 최하로 땄다가 추가로 해서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600만 원이 나오고, 34%나 30%가 어디에서 나와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공립이나 사립이나 입찰제도와 관급구입제도는 똑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달청 구입이에요?

○시설과장 박진규 조달청 구입에 유독 삼성하고 LG의 냉난방기 있잖아요, 거기를.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1억 6천만 원 했다가 왜 5,600만 원이 또 증액이 되느냐고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러니까 거기에서 돈이 남으니까…….

윤진근 위원 이거 5,600만 원이면 큰 거예요, 34%.

전기공사까지 이것이, 전기공사가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동력을 끌어 쓸 거예요, 동력에 승압을 했을 거예요.

에어컨을 많이 설치했기 때문에 현재 들어온 게 동력이지만 이것이 에어컨을 많이 커니까 이것이 전기가 약하니까 승압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승압공사일 거예요, 아마.

○시설과장 박진규 냉난방에 소요되는 전기비용입니다.

윤진근 위원 전기가 올라가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당연히 전기가 약하지요.

이것은 설계 자체를 잘해야 돼요.

에어컨이 몇 대면 전기량이 얼마인가 해서 어차피 동력이니까 몇 ㎾ 들어와야 되는가를 봐야 돼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앞으로는.

윤진근 위원 이것이 전기가 30%면 큰 것입니다, 승압한다는 것이.

동방고등학교는 원래가 13억 8천만 원을 편성해놓고 잔액이 없어요, 다 써버렸어요.

그렇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냉난방 구입은 남은 돈으로다가 좀 더…….

윤진근 위원 증액하니까 돈이 모자라지, 당연하지요.

이것이 냉난방기를 그대로 했으면 한 1억 2,800만 원이 교육청에 남는 것인데,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그것을 불용액으로 써서 하는 건데 그게 아쉽네요.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과장님은 자리로,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십니까?

윤진근 위원 예.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담당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193쪽 유성여고 오수관 말이지요.

교체공사 한번 봅시다.

○행정국장 조은상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윤진근 위원 예산액이 1억 2,900만 원인데 계약금은 1억 3,600만 원이란 말이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명 좀 한번 해봐요.

○행정국장 조은상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성여고 오수관 교체 및 포장공사의 당초 예산액은 1억 2,900만 원인데요, 계약금액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억 3,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액보다 계약금액이 많은 금액은 학교법인에서 자체부담을 한 금액입니다.

윤진근 위원 자체부담 하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자체부담이 3,300만 원이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금액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요.

예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체를 다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두루뭉술하면 안 돼요, 이것은 돈 관계예요, 돈 관계.

금액을 알아야지요, 돈 관계지.

○행정국장 조은상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액을 초과하는 계약금액은…….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유성여고가 예산 초과해서 금액은 얼마를 부담했는지는 모른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과장님, 한번 답변하게 하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예, 우리 박진규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답변하세요, 풀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시설과장 박진규 저희가 여기 보조결정 해준 돈 외에는 1원 한 푼도 더 주지 않고요, 나머지는 학교법인에서 자부담으로 해서 자기들 필요한 것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3,300만 원이 되는데.

○시설과장 박진규 설계를 하니까 좀 더 나와서요.

윤진근 위원 이게 해보니까 그 정도 되는데 2,600만 원만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 사유가 뭐냐고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러니까 저희 공적인 돈은 2,600만 원 지급이 되었고요, 학교법인에서 나머지 3,300 몇십만 원을 보태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삼육중학교 화장실 공사, 서대전고 창호공사, 이런 데는 자체부담이 되어 있고 말이지요, 어떤 학교는 낙찰금액까지 다 쓰고.

어떤 데는 자체부담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을 국장님, 잘 들어요.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윤진근 위원 설계변경과 우리가 뚜렷이 따져보면 다 나와요, 설계를 보면.

조금만 고치면 엄청난 차이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토류판을 끼고 했을 때 H빔을 설치할 때도 밀리미터 수가 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밀리미터 수가 조금만 얇아도 엄청난 액수란 말이에요.

그와 똑같이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은 감독을 잘해서, 어떤 데는 학교에서 조금 모자란 건 내가 부담할게 우리 학교니까,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깎아서 그 예산을 전부 다 빼먹는 수도 있고 또 어디는 더 빼먹어, 이러면 안 되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이사장의 의지에 따라서 자구노력을 하는 비용이 좀 있는 학교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하는 학교는 아마 낙찰차액을 재원으로 해서 조금씩 설계변경이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이 10억 7천만 원이면 엄청 큰 거예요.

잘만 하면 10억 7천만 원이 수입이 되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설계를 잘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따지면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앞으로는 설계를 할 때 좀 더 철저히 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 가급적이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설계사무소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수의계약 합니까, 입찰을 봅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금액에 따라서 계약방법이 달라집니다.

윤진근 위원 예, 금액에 따라서 달라지지요.

대개 보면 큰 금액이니까 1,000만 원 이상이면.

○행정국장 조은상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입찰이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1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인가, 경우에 따라서는 3천만 원도 되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5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500만 원?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여기는 좀 빡빡하네.

그러면 입찰을 하는데 업자하고 설계사하고 내통을 하면 안 돼요.

대전 업자는 얼추 다 알지만 대부분이 그런 것도 있어요.

하여튼 감독 철저히 해서 제발 큰 문제가 없도록…….

○행정국장 조은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가급적이면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을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놀랐어.

대개 보면 현장 나가서 보고 시추해 보고 거기 공법 만들어서 해보고.

여기에 지금 설계변경한 데서 방석 깐 것은 없지요, 과장님?

기초방석 깔았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집행기관석에서 - 매트기초 한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트 있어요, 매트 깐 데 있어요, 깐 데 있느냐고요?

(○시설과장 박진규 집행기관석에서 - 깐 데 있느냐고요?)

예.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요, 과장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본청에서 집행하는 고등학교 사업은 저희가 없는데요.

지역에서 매트로 변경된 것이 있는지는 제가 현재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파일공법으로 해서 거기에 지내력이 약하고 했을 때 어차피 매트공법 깔아야 할 것 아니에요, 방석 깔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렇게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다른 공법 쓴 것은 없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파일공법은 주로 PC파일, 콘크리트파일로 하고요, 강관파일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는 안 쓰고요.

파일은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레이몬드공법 같은 건 안 썼지요, 철판?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파일을 박고서 방석 깔 때 철근을 같이 엮지요, 같이 엮어 나가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확대기초 방석 할 때요, 철근을 구조개선한 대로 엮어서 매트, 방석 위에 깝니다.

윤진근 위원 혹시 방석을 깔고서 콘크리트로 공사를 하기 전에 수위가 올라온 경우가 있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지하수위가요?

윤진근 위원 예.

○시설과장 박진규 지하수위는 절대 올라올 수가 없고, 올라올 경우에는…….

윤진근 위원 수위 압력에 의해서.

○시설과장 박진규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윤진근 위원 아니, 바닥 말이에요, 바닥.

○시설과장 박진규 바닥이요?

윤진근 위원 예.

○시설과장 박진규 바닥은 수위가, 물이 보이면 저희가 방수공법으로 해서 버림콘크리트를 쳐서 물이 안 올라오게 조치를 한 다음에.

윤진근 위원 급결로 쳐서?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말하자면 쉽게 자부동(방석)을 깔고 거기다가 시멘트레미콘도 방수 같이 섞은 것 있잖아요, 급결?

○시설과장 박진규 예, 급결.

윤진근 위원 그것을 같이 친다는 얘기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기온에 따라서 동절기 같은 때 날씨가 얼 때는 급결을 하는데요, 상온에 물이 안 비칠 때는 평상시 레미콘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물로 처방하는 건 해본 적은 없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것은 아직.

윤진근 위원 그건 원래가, 제 얘기는 물이 토류판에서 밀려오면 물의 수위를 2m 이상만 두면 물이 안 나와요, 수위에 의해서 밀립니다.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안 쏟아져요.

지하를 팠을 때 우리가 H빔이나 모든 것 전부 어스앵커를 집어넣고, 어스앵커가 뭐예요, 지금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어스앵커 못 하게 되어 있지요?

왜냐하면 우리 땅 같으면 상관없는데 큰 도로 같은 데는 어스앵커는 못 찌르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설과장 박진규 타인 토지이기 때문에 어스앵커가 들어갈 수 없어서 자체 H빔으로 토류벽을 세우고…….

윤진근 위원 토류판을 끼우기 전에 밀릴 때는 어스앵커를 한단 말이에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 앞쪽으로 경사방향으로 H빔을 기대서 흙벽을 지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요, 윤진근 위원님!

마무리 해주시고요, 계속 질의하실 부분은 오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수위를 올리면 밀린다.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 좀 생각해서 혹시 공사하다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좋은 말씀주신 것 저희들이 연구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절대적으로 재검토하고, 재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헛되게 가지 않게 신경을 써주세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앞으로는 내실 있는 설계가 되어서 설계변경이 줄어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7분 감사중지)

(14시 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오전에 질의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을 승인할 때 위원회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별도 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교육청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설계변경에 대한 승인을 해줬을 때 문서나 무엇으로 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예, 결재문서로 남겨놓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추가공사 시 낙찰차액을 활용할 경우 자체예산을 투입한 경우가 있는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사립학교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윤진근 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행정국장 조은상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어떤 거기에 맞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지, 설계변경을 해서 낙찰차액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립학교의 경우는 유성여고 같은 경우에 이사장님이 계약금액보다 초과를 해서 공사를 더 필요로 하는 경우는 학교법인에서 그 금액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매칭펀드라고 해서…….

윤진근 위원 변경을 하면 물량이 증가가 될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물량증가의 경우도 있고…….

윤진근 위원 증가된 경우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을 할 것 아니겠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수의계약보다는 업체에 기존공사를 하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연장선상이니까 수의계약이 되는 것 아니에요.

낙찰이 끝나고 그 증가된 물량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지, 그냥 주는 거예요, 그냥 연결해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기존 낙찰률에 대해서 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냐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맞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대신초등학교가 설계변경을 많이 했잖아요, 네 번이나.

○행정국장 조은상 대신초 말씀하시나요?

윤진근 위원 예, 조금 구체적으로 네 번이나 설계된 것은 이유가 무엇인가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과장님께서 답변을 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하게끔 해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철 박진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시설과장 박진규입니다.

대신초등학교 개축공사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학교를 전면 개축한 대형공사인데요.

동부교육지원청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초 관계 파일, 항타라든지 또 흙막이 이런 관계 때문에 한두 번 변경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나머지는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교사라든지 또 학부모 의견이, 우리가 사용자 의견을 수렴합니다, 공사 중간중간에.

거기에서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한두 번 변경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니, 설계를 해서 공사가 시작되면 학부모들 모여서, 운영위원회든 뭐든 학부모 모여서 보고를 하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듣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공사 전에도 의견을 듣고요.

윤진근 위원 기초야 그렇게 변경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올라갈 때는 학부모하고 의견을 서로 조율하는 것 아니겠어요?

○시설과장 박진규 이미 공사가 발주되었으니까 계약된 도면이나 내역대로 공사를 하는데 중간에 의견을, 이렇게 한 번씩 구경을 시키고 또 아쉬운 점이라든지 개선해야 될 점을 의견을 받아서 그럴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집을 짓겠다, 교실을 짓겠다든지 뭐를 하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제일 처음에도 합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학부모 불러다가 향후 설명을 할 것 아니에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해서 집을 짓다가 또 다시 요구가 들어와서 변경을 한 거예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학부모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학부모 의견수렴을 충분히 해야지, 하다가 중간에 또 한다면 바꾸고, 또 한다면 또 바꾸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설과장 박진규 이제 시공 중에 명예감독관 회의라는 것도 있고요.

윤진근 위원 여기서야 학부모 명예감독관 하나 있지요, 여기에서 명예감독관도 있고, 건축직이 가잖아요, 조금 그러네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돼요?

○시설과장 박진규 네 번씩 변경했다면 문제가 있는데요.

윤진근 위원 있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설계변경을…….

윤진근 위원 있으면 있다고 딱 끝내요, 있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네 번씩 변경한 것은 행정기관의 불찰이라든지 좌우지간 설계가 잘못됐다든지 문제가…….

윤진근 위원 불찰이 있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예, 됐고요, 들어가세요.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지난 5년간 말이에요.

설계 변경한 현황이 있지요, 나중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저한테.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끝으로 말씀드리면 자주 설계변경을 하니까 예산낭비가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제도개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대책요?

윤진근 위원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제도개선.

○행정국장 조은상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최소화 되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중에 생각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했을 경우는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하게 되는데요.

윤진근 위원 당연하지요, 그것은.

○행정국장 조은상 가급적이면 사전에 충분한 현장 확인이나 의견수렴을 반영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학부모나 여러 가지 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돼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것을 잘 신경 써주시기 바라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국장님도 인정하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인정합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국장님들과 또 우리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1월 6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시작이 되었는데 정례회 기간 동안에는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또 예산안, 조례안 이런 것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곳에 계신 교육가족께서도 시의회에서의 설명 그리고 자료제출이라든가 매우 바쁜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을 들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전에 존경하는 박병철 교육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자료제출이라든가 성의 있는 답변 이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학교시설물 및 고가의 교육기자재 물품 등에 대한 피해보상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잘 아시는 것처럼 경주, 경북지역에 지진이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 지진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에서 시설물 등에 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지역은 다행히도 큰 자연 재해가 없어서 정말 더없이 살기 좋은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렇지만 우리도 여름철에 기습적인 폭우라든가 태풍 또 겨울철 폭설이나 한파 등의 기상이변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시설 피해를 대비해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보험을 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보험가입대상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저희들이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을 하는 대상은 일반 학교의 교사, 교육청사, 도서관 등 연구기관 및 연구시설물이고요.

그다음에 물품도 있고 부속물인 공작물까지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말씀하셨듯이 학교의 시설물은 기본이겠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고가의 어떤 교육기자재 이런 것 등의 물품도 이에 해당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건물 이외에도 부속되어 있는 교문이라든가 담장, 옹벽, 놀이시설 또 기타 부속물들도 가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사항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그래서 2016년과 2017년도에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보험을 가입한 건수와 금액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과 2017년도.

○행정국장 조은상 2016년도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김인식 위원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으면 이따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괜찮아요, 준비가 안 되셨을 수도 있거든요.

정회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국장 조은상 2017년도 것은 4억 600만 원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인식 위원 건수는요?

○행정국장 조은상 …….

김인식 위원 정회시간에 정확히 주시고요, 시간을 절약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재난발생 및 보상 현황에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에, 참 제가 이 자료를 드려야겠어요.

잠깐요, 이것을 한 부씩 갖다드리세요, 기자님들도 갖다드리고 위원장님도 갖다드리고, 많이 했습니다.

기자님들하고 국장님들, 남으면 위원님들도 드리시고요.

(전문위원 한병국, 집행기관석에 자료전달)

2015년도에는 2억 4,235만 원이었고, 2016년에는 1억 3,308만 원이었어요, 자료에 나와 있어요.

2017년도에는 1억 1,003만 원 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재난발생 및 보험현황을 살펴보니까 2016년 7월 10일에 한밭교육박물관의 변압기가 낙뢰로 인해서 손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1,087만 원의 피해를 입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상을 전혀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교육청과 자체예산으로 복구를 했단 말이지요.

피해복구비를 왜 보상받지 못했지요?

이게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항인가요, 아니면 어떤 이유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16년도 7월 10일 낙뢰로 인한 한밭교육박물관의 외부변압기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밭교육박물관에서 저희들한테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가입 대상물품에서 아마 누락된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보험을 가입했다고 가정할 때 보험가입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보험가입금액은 기관에서 할 때는 1,540원입니다.

김인식 위원 얼마요?

○행정국장 조은상 1,540원입니다.

김인식 위원 1,540원이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변압기 복구비용 1,087만 원을 지금 말씀하신 1,540만 원 이 보험에 가입했다고 하면.

○위원장 박병철 1,540원이요.

김인식 위원 1,540원이요,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1,540원의 보험료로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받을 수 있었단 말이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한 사례란 말이에요.

참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행정국장 조은상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경우는 저희가 행정업무를 처리하면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밭교육박물관에서도 박물관 밖에 있는 외부변압기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처리된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러한 불합리한 재정을 집행한 이후에, 인정하셨으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러면 알고 계셨으면 어떤 업무를 그다음에 추진하셨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저희들은 공문으로 정기적으로 각급 기관하고 학교에 안내하고 있고 그리고 담당자 실무교육을 금년도에도 6월 중에 실시했고요.

김인식 위원 그런 노력을 하셨군요.

○행정국장 조은상 내년에도 상반기 중에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교육도 중요하겠지요, 일선학교나 기관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더 있을지 없을지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그리고 행정적 지도·점검 이루어졌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전수조사까지는 못했고요.

김인식 위원 예?

○행정국장 조은상 전수조사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못하셨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행정지도·점검 하셨어요, 이루어졌어요, 안 하셨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물론 1차적인 문제는 한밭교육박물관에 재산을 관리하고 계시는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 소홀의 원인으로 이 일이 발생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도 한 번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재발되지 않도록 2017년도에 와서 다시 한번 점검 등의 행정적 지도를 하셨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야 다음부터 이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와서 중요한 건 그런 행위를 안 하시기 때문에 또 똑같은 사례가 발생했어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업무추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인정하시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인정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동일한 사례가 또다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전이문고에서 2017년 8월 15일 호우로 인해서 옹벽 유실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담장 옹벽에서 옹벽 부분에 대한 공제보험 가입을 누락시켜서 2,522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어요.

그중의 일부인 470만 원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 2,040만 원을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복구를 했단 말이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동 피해시설에 대한 보험료를 산정해 보니까 보험을 정상적으로 가입했을 시는 5,220원입니다.

이게 보험만 가입했더라면 피해금액을 전액 보상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잖아요.

또 2017년도에 이런 사항을 초래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왜 보험을 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학교를 비롯한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행정지도를 했어야 가장 바람직하고 올바른 행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건의 사고를 겪고 나서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기 위해서 공문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담당자의 교육을 통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의 현장을 파악해서 누락된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2의 221쪽 예비비 지출 현황을 보니까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7년 9월 11일 시설과에서 대전이문고 옹벽 재해복구비용 3억 6,987만 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했어요.

이 사업 내용이 뭐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장하고 옹벽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옹벽을 담장이랑 똑같이 판단을 하고 석축인 옹벽 부분을 공제회에다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옹벽이 호우로 인해서 붕괴되면서 옆에 있는 부분도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긴급하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지금 옹벽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고요, 하여튼 본 위원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면서 정말 많은 아쉬움을 느꼈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6년도에 공제회 미가입에 따른 교육재정의 불합리한 지출로 인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에는 잘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굳이 제가 정리를 해보면 이에 대한 전수조사나 행정적 지도를 실시하셔서 이런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 보험을, 보험만 가입했어도 보험금액 대비 수만 배에 달하는 예산을 불합리하게 집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많은 아쉬움이 남고 있습니다.

국장님, 담당공무원의 업무추진 소홀과 또 우리 교육청의 점검 또는 행정지도의 미비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고 시인하셨고 그리고 업무연찬을 좀 더 일찍 했더라면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결과적으로는 3천만 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정리해 보면 초래했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게 개인적인, 국장님들, 공직자의 돈이었다면 아마 이렇게 3천만 원씩이나 두 번의 실수를 안 했을 거예요, 낭비하지는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개선을 위한 당부말씀을 제가 종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5년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시설물 등에 대한 전수조사는 물론이고 공제회 보험가입 여부까지 포함한 이상 유무를 아주 세밀히 파악하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행정국장 조은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행정공무원들의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점검을 하고 확인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지금 몇 분 됐나요, 저 한 꼭지 더 해도 되나요, 좀 쉬었다 할까요?

○위원장 박병철 계속 하셔도 됩니다.

김인식 위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에 대해서, 고용 처우개선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는데 잘 아실 거예요, 교육청 공직자들은.

교육공무직원의 처우에 관해서 본 위원이 학교회계직으로 명칭이 불리던 그 시설부터, 아마 그때가 2010년도부터일 거예요, 제가 비례대표로 처음 시의회에 입문했을 때입니다.

그때부터 이분들에 대한 호칭이라든가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 또 급여의 현실화, 처우개선에 대해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줄곧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아마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분들의 호칭이나 근무환경, 처우부분 이런 많은 개선을 지금까지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교육청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대가 변화하고 있잖아요, 시대가 변하고 또 환경이 변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말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마련하고자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인데 현행 교육공무직 조례를 보니까 제4조에 “교육감이 필요 인력과 업무량을 고려하여 정원을 책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교육규칙에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정원을 정해놓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 드릴게요, 자료를 드릴게요, 여기 교육공무직 현황 자료 드리세요.

(전문위원 한병국, 집행기관석에 자료전달)

자료를 보시면서, 우리 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표 1번을 보면, 자료 보세요, 직종별·기관별 정원의 총수가 있어요, 정원은 몇 명입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현재 정원은 3,347명입니다.

김인식 위원 현재 상황으로?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원래 정원은 몇 명이지요, 직종별·기관별?

지금은 3천?

○행정국장 조은상 347명이고요.

김인식 위원 3,347명?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현재 정원이에요, 현 정원.

원래 정원이 있었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이게 정원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현원은 4,060명입니다, 사립학교까지 포함해서.

김인식 위원 현재 현원, 정원이고, 잠깐요, 현원은 4천?

○행정국장 조은상 4,060명입니다, 공·사립 포함해서요.

김인식 위원 그러면 현재 교육청에 몇 개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이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현재 31개 직종에 3,498명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31개 직종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제가 파악은 18개 직종으로 했는데, 제가 자료를 잘못 파악했나 보지요?

30?

○행정국장 조은상 31개 직종입니다.

김인식 위원 31개 직종.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나누어 드린 자료를 한번 봐주시기 바라요.

별표 1은 교육공무직원의 직종별·기관별 정원 총수이고요, 별표 2는 교육공무직 법정 정원 및 근무자 현황, 공립기준 현황인데요.

정원 대비 근로자 현황을 제가 한번 비교해 보았는데 별표 2의 노란색표시 부분이 있지요, 보이시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별표 3과 같이 현원이 교육행정실무원의 경우는 29명, 수화통역사는 4명, 적게는 1명부터 많게는 11명까지 정원이 초과되어 있어요.

정원보다 현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 조정을 끝낸 후에 본인들이 직종 변경을 원했기 때문에 늘어난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잘못 알고 계시네요.

본 위원이 이해하기에 정말 충분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채용 및 관리 조례를 왜 정했지요?

분명히 정한 이유가 있을 텐데.

○행정국장 조은상 2015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김인식 위원 제정한 사유가 뭐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공무직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이런 의미도 있지요.

정원과 현원을 일치시켜서 운영하기 위함이거든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상 한 명 내지 두 명 정도는 소수인력은 정원대로 현원을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상 어려운 여건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육공무직이 조례 제4조에 있듯이 교육감이 필요 인력과 업무량 등을 고려해서 정원을 책정하고 이것을 관리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상 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현원을 초과해서 운영을 했단 말이지요.

이런 사례는 정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규칙에서는 분명히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을 열거하고 있고 또 정원까지 규정해 놓고 있어요.

그 직종과 정원에 대해서만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이 이 규칙을 무시하고 인력을 운용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본 위원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다는 그런 단편적이고 무조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은 생각은 전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육공무직원 여러분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가장 필요한 것이 정원 증설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하지만 그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증설이 만약에 필요했으면 한두 명도 아니고, 가장 먼저 뭐를 개정했어야 돼요?

규칙을 개정하셔야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규칙을 개정하셨어야 되고 10%, 20% 차이도 아니에요, 두 배 이상 넘는 그런 차이를 보이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은 우리 교육청이 너무나 행정편의적인 인력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고요, 국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 맞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정원을 현원대로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정원을 현원대로 유지할 수 있는 거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규칙을 검토하고 현 실정을 파악한 후에 거기에 조정을 해서 규칙에서 정한 정원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사실은 정원을 현원대로 이렇게 규칙 변경해서 그대로 채용해서 유지할 수 있다면 참 좋은 일이에요.

한번 잘 살펴봐주시고요, 다음은 별표 2 노란색 표시가 있지요, 별표 4와 같이 정원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인원을 추가로 채용해서 운영한 잘못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별표 4의 표를 보셔 봐요,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통행차량보조 등 보니까 5개의 직종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육공무직입니까,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예, 교육공무직입니다.

김인식 위원 맞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대전광역시청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300일 이상 연간 근무하시는 분들은 공무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정원 규정에 의해서 관리하는 직원들이고요, 시청 기준입니다.

300일 근무가 안 되는 경우에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예산만 편성되면 언제든지 채용해서 단기간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위에 보면 통학차량보조, 조리사, 배식보조, 취업지원관, 학교기업직원 이렇게 5개 직종의 공무직원은 어떤 경우에 해당됩니까?

기간제입니까, 아니면 단기 한시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그 경우는 초단시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초단시간 근로자.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제가 시청 기준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 5개 직종의 공무직원에 대해서는 각급 학교에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서 채용이나 관리나 이런 것을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5개 직종, 어디서 채용하고 예산을 어디서?

○행정국장 조은상 학교장이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학교운영비에서 학교장 재량, 그러면 공무직원의 인건비는 어떤 과목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학교에 계신 교육공무직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금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우리 시 교육청에서 하고 계시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하시고 운용하고 계시는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는 5개 직종의 인건비 총액은 얼마인지 아세요?

그리고 무슨 과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저희들이 학교에 예산을 배부할 때는 통째로 학교회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에서는 학교회계에서 학교에 근무하시는 공무직원들이나,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운영비 속에 학교회계로 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인건비가 선생님들처럼 나가는 게 아니고요.

김인식 위원 총액으로 나가는데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 기준은 학교회계 쪽에서 정한.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교마다 다 다릅니까, 이 부분 인건비가?

○기획조정관 김영섭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처우개선을 동등하게 해줘야 된다고 하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학교회계직원 중에서, 학교에서 호봉제를 상한 없이 정해준 학교가 있는가 하면 그 호봉을 예를 들어 20호봉에서 딱 끊어놓은 학교도 있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김인식 위원 아니, 인건비 예산이 예를 들면 어떤 목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잖아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실 것 아니에요, 시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감 산하에 있는 교육공무직인데.

○기획조정관 김영섭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도 저희들이 학교에서 학교장이 직접 임용하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과거에 구육성회직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학교회계직원으로 편입되어 있거든요.

김인식 위원 알고 있어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분에 대한 인건비는 전적으로 학교에서 지급하고 있어요.

계약도 사실은 위원님 아시지만 당초에는 학교장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후에 여건이 바뀌고 좋아지다 보니까 교육감 소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그런 과정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학교에다 인건비 명목으로 예산을 배부해 주면 학교회계에 편성해서 그분들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김인식 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요, 교육공무직이라 함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 적도 있지만 우리 교육감님 슬하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임금의 어떤 기준, 가이드라인은 일괄로 대전시교육청에서 정해주셔야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학교마다 학교장의 재량에 맡겨버리면 그러면 이분들, 아니 본인들…….

○기획조정관 김영섭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요, 저희들이 어려운 점이 당초에 처음부터 시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노조와 협상할 때도.

김인식 위원 이건 인건비 예산에 별도로 편성되는 거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렇지요, 취업 규칙이나 이런 것이 또 맞아야 되는데 학교별로 다 달라요, 그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여기서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그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떤 통일된 취업 규칙이 만들어지는 것이 사실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고 교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상당히 어렵게 접근을 해가고 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이 예산편성의 과목은 그냥 두루뭉술하게 해서 운영비로 지원하신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러니까 학교에 배부되는 기본운영비 속에 그 모든 게 들어있는 거지요.

김인식 위원 기본운영비 속에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지요.

교급당 경비라든지 그런 쪽에 있으면서 학교회계에서 인건비 예산을 편성하는 거지요.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각 학교에서 342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로서 예를 들면 별도의 과목과 예산으로 편성돼서 집행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참 다행한 일이지만 지금 조정관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원도 책정되어 있지 않고 예산에 목도 정확하게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342명이나 채용해서 근무를 시킵니까?

도저히 저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임의대로 편법적으로 운영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금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자세한 사항은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정원에도 없는 직원을, 국장님께 질의드립니다.

임의로 채용해서 운영하는 사항들은 정말 더더욱 큰 문제예요.

정원에도 없는데 무슨 이렇게 많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분들이 정말 어떤 직종으로 정원이 어떤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런데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사항이 있는데, 교육청홈페이지 중에 행정과의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봤는데 2017년도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회계직원 총괄표라고 규칙에도 있지 않은 것이 있어요.

2017년에 학교회계직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공무직, 이것도 바꾸시고, 제 자료에도 이렇게 2017년 자료에도 학교회계직으로 넣으셨던데 관심이 없으신 거예요.

본 위원이 조사한 별표 4 현황 한번 보세요.

342명보다 63명이 많은 405명이 통학차량보조라든지 조리사, 배식보조, 취업지원관, 학교기업직원 이렇게 교육공무직원의 현원으로 되어 있어요.

참고자료 보시면 맨 끝 쪽이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규칙의 정원에도 그리고 또 직종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405명이라는 많은 인원의 직원을 추가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잘못된 인력을 운용하고 있다는 사항인데, 국장님 이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요, 파악을 해서 바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별표 2의 빨간색 표시부분을 한번, 별표 5를 봐주시기 바라요.

별표 5를 보시면 12개 직종에 206명이 지금 결원인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다고 보입니다만 결원 사유가 뭐예요?

12개 직종에 206명이 결원이 되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3월 1일 자 기준으로 해서 정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결원 얘기하는데 정원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시면 무슨 답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년퇴직이나 본인이 아파서, 아니면 어떤 사유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결원은.

정원이 늘어났다고 그러면 결원이 생기면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결원 그런 사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별표 5의 현황 중에 11개 직종에 대해서 이해가, 이 11개 직종에 대해서는 교무실무원부터 이해가 좀 돼요.

그런데 별표 5 녹색 부분을 한번 보시면 조리원 161명의 결원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다른 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리원 161명 이 결원에 대해서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조리원의 정원이 1,288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현원은 1,127명이에요, 161명이 현원이 부족해요.

정년퇴직은 몇 명이지요, 그리고 기타 사유 어떤 사유가 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 위에 별표 4에 보면 조리사의 정원에 없는 현원 초과 현황이 152명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161명.

○행정국장 조은상 아닙니다.

별표 4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인식 위원 별표 4, 예.

○행정국장 조은상 조리사의 정원초과 인원이 152명이 있는데요.

그 인원이 아마 조리원하고 조리사의 명칭 때문에 정원 없는 현원에 초과현황으로 152명이 포함되고, 별표 5에는 현원이 부족한 161명이 지금 이렇게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별표 4에 있는 조리사 152명이 별표 5의 조리원 161명 부족한 인원에 포함되어야 될 인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글쎄 그 말씀이 맞는지는 정회시간에 제가 한번 파악을 해보기로 하고요.

제가 자료를 받은 근거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19일 본 위원은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정책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 참석했던 분으로부터 그런 언급이 있었는데요.

별표 4의 녹색부분을 보시면 배식보조로 178명이라는 인원을 채용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178명의 예산은 조리원 161명의 결원에 따른 인력을 채용하지 않고서 그 남는 예산으로 배식보조원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채용해서 부족한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그때 당시에 함께 배석했던 과장님도 계신데요.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의 답변은 맞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다시 말씀을 드려서 무기계약 공무직원 한 명의 인건비로 배식보조원 3, 4명을 채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족한 일손을 대체를 했다, 이런 얘기고요.

배식보조원이 178명이나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뭐예요, 조리원은 161명이 결원이 되었는데.

왜, 178명의 배식보조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렇게 많아야 돼요?

○행정국장 조은상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리원을 전부다 충원을 해서 배식을 해야 되는데 배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것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학생들 배식을 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다시 파악해 보시고요, 여기에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논쟁을 하자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은 말씀대로 제가 받아들이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대로 조리원의 인건비로 배식보조원을 채용해서 부족한 인력을 학교에서 운영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어려우실 텐데 이 부분을 한번 잘 파악해 보시기 바라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결국 이것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인력운용을 잘못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직종이 이렇게 필요했다고 하면 교육규칙을 먼저 개정을 했어야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것을 교육청이 아직도 만약에, 현재 아직도 교육규칙을 개정하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것을 보니까 배식보조 인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교육규칙에는 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단 말이지요.

이분들이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분들이시지요, 배식보조원분들이?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결국 이분들은 교육공무직이면서도, 교육공무직이잖아요, 이분들도.

그러면서 교육공무직원이 아닌 사항으로 고용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처우가 굉장히 열악한 이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조례는 교육공무직원은 모두 교육감님께서 직접 채용을 하고, 다만 한시사업이나 초단시간 근로자분들은 학교에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그런데 이러한 내용의 근본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원에 포함되어 있는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되겠지만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인원을 채용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이 15시간 미만의 근로자분들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로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분들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노력을 계속적으로 1년 동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이분들이 교육규칙에 따른 정원에도 포함되지 않고 또 정원 외로 관리가 되면서 언제 고용이 종료될지 정말 불안정한 상황에서 하소연할 데도 이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제가 보니까 과연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이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했나 하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요, 참 허무해요.

지금까지 의정활동 해오면서 수없이 말씀드린 부분인데.

하여튼 교육감께서 의지만 있다고 그러시면 충분히 이 문제는 개정을 해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물론 예산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참 아쉬운 점이고요, 하여튼 우리 국장께서는, 정리를 하면 규칙에 나와 있지도 않은 15시간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것이 일시에 해결하기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만 점진적인 고용과 또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셔서 앞으로 적극적인 추진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규칙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보고요, 그런 문제를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며,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회계직과 관련해서 더 많은 감사할 내용이 있지만 동료위원의 감사가 끝나면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 동안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26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피곤하시지요, 내가 감사를 받는 것 같아요, 저쪽에서 감사하다고 나한테 그냥, 그런 분들이 한두 분 계시네요.

감사할 때 질의하면 제일 많이 듣는 것이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행감은 7대 의회의 마지막 행감이라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리라고 저는 예상하는데 그렇지는 않지요?

(「예.」하는 직원 많음)

선생님들이라 역시 답변을 잘 하시네요.

소위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무사안일 행정이 걱정이 되어서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피동적으로 또는 소극적으로 현 상태만을 유지하는 무사안일 답변은 피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요구드립니다.

행감자료 2권 125쪽, 학교급식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가운데 의식주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엇보다도 먹는 먹거리가 가장 중요시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감자료를 검토하면서 대전광역시교육청은 주요업무 중에 학교급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주 지대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대전시내 공·사립학교 306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적게는 1식 많게는 3식을 하고 있지요?

유치원까지 포함하면 575개 학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학교가 많은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식중독이라는 급식사고에 항상 노출되고 있으며, 최근의 전국 이슈가 되었던 부실 급식문제나 수산화나트륨 세척제 등의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학교 다닐 때만해도 오로지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의 본래 기능만이 목적이었지만 요즘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기본이고 먹고, 케어기능인 돌봄까지 확대되는 이른바 토털서비스로 탈바꿈하는 것이 사회적인 요구 같습니다.

학교급식 문제에 대하여 다른 동료위원들이 또 다른 질의를 하겠지만 저는 오늘 학교급식에 대한 총론적인 것을 질의하면서 학교급식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하여 대전시교육청이 주요업무인 학교급식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먼저 학교급식업무의 주무국장이신 교육국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답변을 크게 해주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심현영 위원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학교급식에 관련하여 최근 2년간 전국을 뜨겁게 달군 큰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나는 봉산초 부실급식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내동초 수산화나트륨, 일명 양잿물 세척사건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행감자료 1권 16쪽, 설동호 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현황 및 성과 중에 핵심사업인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학교급식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반기 공약사업 이행 완료도를 보면 100%로 교육감의 공약사업은 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이슈가 되는 이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원인은 교육국장께서 보실 때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급식실 현대화사업이라든지 또 질 높은 급식을 위해 노력해서 학부모들로부터 만족도도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두 학교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전체 학교급식이 참 폄하되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좀 더 노력을 기울이고 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영양사와 조리종사원들 간의 갈등문제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가장 큰 요인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국장님의 말씀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수산화나트륨을 5%의 기준치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사례는, 주방에서 식기류나 세척류를 제외하고는 청소용이나 찌든 때를 제거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세제임은 누구나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임에 틀림없지만 이것이 언론에 유포되어 기관의 명예를 실추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침소봉대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 전공은 무엇이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저는 이과 공업교육을 전공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침소봉대란 말 잘 알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뭡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크게 부풀려서 확대되었다는 뜻이지요.

심현영 위원 아는데 금방 표현이 잘 안 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조그마한 일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번 문제가 전국적인 뉴스도 나갔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는 학교현장에서 실무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영양사와 조리원들 간의 갈등이 야기된 일련의 일들이 많은 것 같아 관리자의 관리능력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역량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현영 위원 학교는 다른 기관하고 달라서 교육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잘 가르치고 잘 유도를 하시잖아요.

그런 데도 융화가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번에는 감사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권 376쪽, 2016년 분야별 청렴도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감사관 류춘열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준비되셨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준비되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감사관님은 지난 7월에 공모로 외부기관에서 대전교육청 감사관으로 오신 것으로 저는 아는데 맞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감사관님이 계시기 전에는 몇 급이었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4급이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지금은?

○감사관 류춘열 지금은 3급 상당입니다.

심현영 위원 상당히 격을 좀 높였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다고 인지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지금이 11월이니까 한 5개월째 근무한?

○감사관 류춘열 지금 5개월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심현영 위원 그동안 반부패전문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근무하시다가 대전교육청에 부임하셔서 대전교육청의 청렴도 평가를 분석하실 텐데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학력이라든가 각종 교육과정 그리고 교육행정의 남다른 분야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받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유독 청렴도가 거의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맞나요?

○감사관 류춘열 좀 등급이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감사관이라는 게 독립성이 요구되는 부서인만큼 좌고우면 할 것 없이 솔직하게 그동안 5개월째 근무하면서 느낀 바대로 말씀을 해주신다면, 내가 5개월째 근무했는데 어떻게 느껴지는 것입니까?

○감사관 류춘열 청렴도가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물으신 것인가요?

심현영 위원 예?

○감사관 류춘열 청렴도가 낮은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으신 것인가요?

심현영 위원 예.

○감사관 류춘열 일단 제가 와서 4개월 정도 근무하면서 느꼈던 것은 직원들의 역량은 무진장 뛰어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 일선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갈등요인들 때문에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감사관님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평가가 우호적인 것을 보면 감사관님 오셔서 거의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감사관 류춘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여기 한시적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그러한 눈치를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심현영 위원 제가 한 예를 들어 보면 당나라 6대 현종이 양귀비를 아주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양귀비가 국정농단을 했어요.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서 내란을 피해서 어디로 가다가 현종이 사랑하는 양귀비를 처단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분노를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던 양귀비도 처형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관께서 부임하셔서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활동하시지 말고 정말 사랑하는 동료라도, 사랑하는 기관이라도 가차 없이 정말 날카로운 예리한 판단으로 해주시면 이 등급이 올라간다고 저는 확신하는데 어떻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저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냥 대개 보면 감사기관은 말이에요, 외부가 터지고 그래야 감사를 하고 또 내 식구 감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또 내가 지적할 것이 있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중앙부서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정말 대전교육의 청렴도가 많이 향상할 수 있도록 비장한 각오를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류춘열 예, 위원님 말씀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런 획일적인 답변 같은데요.

각오가 단단한가요?

○감사관 류춘열 예, 단단합니다.

심현영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관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학교급식분야가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오명을 꼭 씻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관 류춘열 그래서 내동초등학교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저희들이 제일 먼저 현장에 가서 조사를 했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대책을 제안해서 제도개선이 마련되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찾아보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사회현상이라는 것이 뭐예요, 강하게 밀어붙이면 되고.

그래서 우리 인체도 말이에요, 물을 많이 먹어야, 하루에 대병으로 하나 먹으라고 해서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새로운 물, 깨끗한 물질이 들어감으로써 노폐물을 씻어내는데, 감사관님의 깨끗하고 청렴도 있는 그런 척도를 몇 달 남지 않은 7대 의회에 한번 주시하고 보겠습니다.

○감사관 류춘열 예, 한번 기대해 주십시오.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기대해도 좋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예.

심현영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지난해 광주에 있는 학교급식센터를 우리가 한번 방문한 일이 있어요.

현장방문하고 견학을 한 바 있는데 동료위원들도 다녀오셔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전시장에게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촉구한 바도 있습니다.

다른 의원은 조례를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운영이 학교급식 청렴도를 끌어올리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류춘열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것이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종합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이 어떤 여건인지 제가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은 교육국장님 소관인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저희 교육청으로서는 대단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청에서 주관하는 업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시청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설치되도록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누구 핑계를 대지 말고요.

요즘 사자성어가 아주 유행하는 게 있어요.

“내로남불”, 뜻을 아시는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내가 하면.

○교육국장 김상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가 불륜이라고 쓰기는 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법이다.

남, 남, 남 탓하지 마시고 교육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번에 급식문제에 대해서 협상을 하시지요, 부담액?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교육청도 그것 적극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가 지속적으로 이것을 건의를 하는데요, 시청에서도 나름대로 애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역시이기 때문에 도 단위에서는 하기가 용이한데 상당히 업자들 문제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시청도 어려운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원님들이 좀 도와주시면 대전의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조속히 추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여하튼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자재를 구입하면 일단 학교와 식자재 구매업자들을 차단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되겠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친환경으로 제공을 아이들한테 할 수 있겠고 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기획조정관님께 말씀드릴게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그때 일본도 견학 잘하고 왔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때 저도 동행했는데 아주 그때 우리 기획조정관님의 리더십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과찬이십니다.

심현영 위원 얼굴을 보기에는 예술인 같이 생기셨는데 아니시더라고요.

(장내웃음)

아주 카리스마가 있고, 침묵을 하면서도 카리스마가 계시더라고요.

행정감사자료 2권 421쪽 2016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현황을 보면 대전교육청교육감과 시장은 학교행정협의회를 통해 여러 안건을 협의하여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협의 안건을 검토를 한 바 교육감과 시장이 매년 협의회에서 진통을 겪은 안건은 초등학교 무상급식사업비 분담률 조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교육청에서는 시장에게 학교급식센터 설치를 한 번도 요구해본 일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왜 그렇게 안 했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것을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하고 간과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육청에도 주무부서가 있고 한데 저희가 강제를 해서 각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행정협의회 안건을 상정해라, 마라 하기에는 많은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교육청에서 시청의 도움을 받아서 급식비도 조정하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도 어차피 시장에게 얘기할 수 있는 안건은 되지 않겠어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제 생각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시청하고는 급식비 분담률을 가지고 거의 두 달을 줄다리기하는 상황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까지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심현영 위원 전에 안전체험센터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 있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심현영 위원 그것도 안일무사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든지 적극적으로 나가시면 어떨까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하여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역시 제가 처음에 한 대로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 중의 한 마디가 거기 포함되네요. 하여튼 그런 것도 한번 제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초등학교 무상급식 사업비 분담률 조정으로 교육청 예산 분담 증가율을 보면 2015년부터 올해까지 282%가 증가한 14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학교급식에 부담하면서 왜 시장에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강력하게 요구하지 못하는지 기획조정관 답변하고 똑같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실무진 선에서 이야기는 계속 나누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전이라는 곳이 지역적 특성 때문에 그렇게 되면 업자들이, 일부 소수의 업자들이 지원센터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공급하는 식자재 공급업자들에 대한 타격도 예상되고 그래서 시청에서 굉장히 그 부분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시간을 두고 실무진 협의하고 행정협의회에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두 분 다 교육청 소속이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가재는 게 편이라는 옛날 어른들 말이 있지요.

두 분 말이 비슷하시네.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알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매번 동료위원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질의를, 교육청의 입장을 보면 한결같이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시나 구청 소관이다, 우리가 대응하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급식납품업자들에게 어떻게 좀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그 반대급부도 그 사람들이 상당히 저항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게 뭐 하나 개혁을 하려면 무수한 사람들이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마무리하면서 지난 9월 5일부터 9월 8일까지 3박 4일 동안 선진교육장 방문 및 교류를 통한 주요교육정책 벤치마킹을 일본으로 다녀온 사실이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일본 홋카이도를 다녀왔습니다.

귀국 후에도 본인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 당시 연수를 같이 참여한 관계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열기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획조정관님 그래도 좋아하지도 않네요.

(장내웃음)

○기획조정관 김영섭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때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고맙습니다.

심현영 위원 너무 또 질타하면 사기가 떨어질 것 같아서 기획조정관님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원들도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카리스마가 있고, 전혀 말씀이 없으면서 표정으로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너무 과찬이신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국외연수를 형식적이다, 외유성 기관방문이라고 언론의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시 조그마한 시골 학교인 하코다테 혜산중학교 방문 시 학교장과 일문일답 과정이나 다음날 홋카이도 교육위원회 방문 시 직원들의 적극적이고 진지한 태도와 질의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 단장으로 다녀온 김영섭 조정관님 앞에 계신데 혹시 그때 조정관님은 어떠셨던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저도 많이 감명을 받았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그 학교가 워낙 작은 소규모 학교였는데 우리 시에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쪽은, 제가 그 아이디어를 교육감님한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의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으면 한 쪽은 중학교를 통합을 하고, 또 한 쪽은 주민들이 그렇게 통합을 한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대전시에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중학교를 통합하든 초등학교를 통합하든 한 쪽은 살리면서 한 쪽으로 몰아주는 그런 적정규모 육성 대책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그런 작은 학교를, 그러니까 혜산중학교가 살아남은 것은 옆에 있는 다른 중학교하고 통합을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고, 자기들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는 좀 거리는 있지만 서로 윈윈을 한 것이지요, 이쪽 지역하고 저쪽 지역하고.

그런 것은 저희도 배울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나라도 통폐합될 학교가 너무 많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지역이기주의 때문에 자꾸 지연되고 있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또 될 말인가 모르지만 교육감이 민선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민심을 소외시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 아니겠어요?

하여튼 바로 조정관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위한 사회적 합의 노력, 초·중 통합교육과정 운영, 학교급식 운영, 교육위원회와 자치단체장 협조 문제 등 많은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혜산중학교에서의 학교급식에 관련한 정보는 신선한 충격이자 우리도 이제는 단체급식의 패러다임을 변화해야 한다는 확신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조정관님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셨다니 다행이군요.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교육청의 관계공무원들에게 숙제라면 숙제이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도 학교의 단체급식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단일메뉴의 획일적인 급식으로 여러분들의 자식이 싫어하는 메뉴를 선택의 여지없이 먹어야 한다는 작금의 형태, 이것이 단지 교육 문제라고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이 더 깊게 들어가면 아토피가 있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토피를 유발하는 단일메뉴의 식단밖에 없어서 주어진 메뉴만 먹는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국장님, 아토피가 있는 아이에게 단일적인, 획일적인 급식을 준다면?

○교육국장 김상규 현재는 우리 학교에서도 예를 들면 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파악해서 그것을 넣지 않고 조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고려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선택을 주는 것은 굉장히 좋다, 예를 들어 저도 학교에 있을 때 어떤 아이는 잡곡을 넣으면 밥을 안 먹는다고 학부모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어떤 학부모님은 우리 학교는 왜 잡곡을 많이 안 넣느냐고 또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밥을 두 가지로 해서 주면 참 좋을 텐데 현실적으로 학생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이 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런 것은 지금 말씀대로 근본적인 취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영 위원 비만한 아이에게 트랜스지방 기준치를 초과한 식단이 나온다면 요새 아이들 비만한데, 이런 문제가 정말 강요에 의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식단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학교급식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급식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육청 관계자들도 많이 변했지요, 옛날보다는.

그래서 대전교육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선 대전 시내 전체 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따르겠지만 일부지역, 10개나 20개 정도를 선정하여 전국 최초로 선진형 학교급식을 시도해 보자는 것이 제 취지입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정말 좋은 의견이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얼핏 생각하기에도 학생 수가 많은 대형학교부터 한번 해본다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현영 위원 한꺼번에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모델로 몇 개 학교 한번 해보고, 그런데 요새 아이들이 상당히 입이 고급스러워요, 우리 같은 나이는 아무거나 먹습니다, 옛날의 습관에 길들어서.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 정말 다를 거예요, 그것 참작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교육국장 김상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교육감은 가칭 학교급식센터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의 급식을 선보이고 대신 학교는 학교직영급식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은 단체급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역과 연계하여 친환경으로 공급하고 지역농가는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우선 10개 내지 20개의 영양교사, 조리원 운영비를 한 곳으로 모은다 생각하면 초기비용이 들어서 그렇지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이 있다, 퇴직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거기도 별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본이나 유럽 등 선진형 학교급식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연구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보다 안정적인 통합운영 방식의 학교급식이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또한 경제성이나 효율성은 학교관계자들에게 직영급식이라는 부담을 덜어주어 학교급식에 쏟는 역량을, 그 여력을 학생들의 교육력 향상에 투자한다면 공교육이 비난받는 일은 줄어들 것으로 저는 확신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교장선생님들부터 사실은 급식에 신경 쏟는 부분이 거의 상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학교 교육력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심현영 위원 마무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급식과 관련한 각종 사고 문제, 청렴도 향상 문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등 큰 틀에서 보면 학교급식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하여 하면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의원의 행정감사를 통한 일회성 질의라고 하지 마시고 꼭 면밀한 검토로 선진형 학교급식이 어떤 것이고, 미래를 향한 학교급식의 방향을 대전이 먼저 제시하는 선구적인 자세로 꼭 검토하여 실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렇지요, 또 “잘 알겠습니다.” 답변이 나오셨네요.

하여튼 이렇게 일회성 답변을 하지 마시고, 뒤에 앉아있는 직원들, 실무자들도 명심해 주시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답변도 안 하네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심현영 위원 하여튼 뭔가는 획기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사안일 행정을 하지 마시고 책임성 있는 행정으로 새로이 대전교육이 변하여, 감사관님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이제 7대 의회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감사 한 번인데, 내가 이 소리하니까 동감인가 웃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예.」하는 직원 많음)

심현영 위원 여기 국장님들도 계속 5년, 10년 국장 자리 있는 거 아니잖아요, 또 자리바꿈도 하고 사회에 나가서 기회, 할 일도 있고 교육청에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실감이 안 나시는가봐 노래가 있지요,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하셔서 대전교육이 선진화 교육에 앞장서는 선구자의 역할을 해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간곡히, 형용사를 한 번 더 해요,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심현영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2016년 12월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 시장께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시장께서는 그때 당시 적극적인 협조를 하시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교육감께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심현영 위원님의 질의에 교육국장께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에 대해서 종합적인 측면에서 관리하면 참 더 좋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셔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얼마 전에 동료의원이 급식관련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런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했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시청의 책임으로 떠밀 것이 아니라 사실 가장 최대의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학생들이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 교육청이 시청과 잘 협의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에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작년 12월 이후에 시청과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실무담당과장님이 시청 관련부서와 계속 논의하고 협의한 것으로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몇 차례 하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한 차례 했다고 합니다.

김인식 위원 한 차례 해서 시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과장님이 혹시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이 이재현 과장님이신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집행기관석에서 – 예.)

이재현 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인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입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해서 제가 2015년도에 교육청에 들어온 이후로 평균 연 2회 이상 토론회에 참석했고 또 논의과정도 거치고, 최근에는 9월 26일 시민단체 토론회에 시 농생명산업과장과 제가 참여를 해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 교육청에서는 김인식 위원님께서도 작년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토론회를 한 번 하신 적이 있고, 저희 교육청의 입장은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기는 것이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또 토론회가 있을 때마다 시청공무원들에게 저희들이 이런 센터가 조속하게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시에서 최근 답변은 시의 예산 부담 300억과 그다음에 기존 업체의 반발 등으로 인해서 아직은 요원하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답변은 대전시 농가가가 전체 가구의 1.6%인데 친환경인증농가는 23가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이런 것들이 보완되어야지 추진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조속히 하루빨리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생겨서 학교급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인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대전시교육청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데 과연 지금 찬성하고 계신가라는 의문을 이 자리에서 다시 갖게 됩니다.

지금 거의 1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단 한 차례 시청과 논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면 시청과 논의를 하는 과정에 문제점들이 있었다면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장께 분명히 협조요청을 하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다는 것을 지금 방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한 번 시청과 협의했다는 게 교육청의 의지가 있는 겁니까?

지적하고 싶고요,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노력해 주시고 또 과정에 교육위원장님과 협의해 주시면 우리 교육위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또 협조할 것은, 시장님을 만나든 관계공무원들을 만나든 필요성을 잘 말씀드려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님.

김인식 위원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아까 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는데 소수 업자가 지원센터에 개입을 한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제가 업자들도 만났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기 전에.

업자들이 원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했지만 제가 설명을 다 드리니까 “아, 그러면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방법이군요.”, 전부다 저한테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분 대표들이.

왜 기관에서 일어나지도 않을 그럴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측을 하고 안 되는 쪽으로, 문제가 있는 쪽으로 왜 몰고 가십니까?

긍정적인 부분만 보시고 가셔도 대전시청을 설득시키기가 쉬운 문제가 아니란 말씀이지요.

심히 정말 유감이고요, 그리고 그런 잡다한 일어나지도 않을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서 예측하지 마세요.

단언하지 마시고 정말 급식지원센터의 근본적인 목적에만 집중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센터가 설립되면 본 위원이 이것은 제가 6대 의회 때도, 5대 의회 때도 계속해서 급식지원센터를 시정질문한 사항이라 이 사항은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로컬푸드를 하게 되면 우리 지역은 도농복합지역이에요, 제 지역은.

흑석동 또 산내, 유성, 동구, 중구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서 안 되면 인근지역 충남, 다 그분들로부터 친환경 급식재료를, 식자재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왜 그런 자원이 우리가 없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정확히 파악한 데이터가 있어요,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데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문제를 찾고 있다 보면 시청에서 당연히 예산 주기 싫지요.

시장님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교육감님 소관이지,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센터의 기본목적, 우리 아이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거기에 초점을 두십시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전시와 안 되면 1주일에 한 번씩 가십시오.

지금부터 체크할 겁니다.

다녀오시면 다녀오신 만큼 교육위원장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교육청의 입장, 대화하신 내용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위원장께 보고해 주시고, 시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위원들 모두 힘을 합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인지하신 부분이니까 적극적으로 나서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위원님 감사합니다.

저부터 발로 뛰어서 위원님들 힘을 빌려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은 지금 말씀하신 것 보니까 다들 공감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셔서 센터 설립 추진을 하셔야지 지금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3년이 됐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노력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인정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래서 이 설립을 위한 TF팀을 조속히 구성하셔서 적극적으로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한번 위원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청 차원에서 TF를 구성해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같이.

○위원장 박병철 시하고 협의를 하시면 되지요, 그런 부분이요.

○교육국장 김상규 시하고 같이 구성될 수 있도록, 저희도 물론 가서…….

○위원장 박병철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청과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고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당위성만 갖고 있고 필요성만 느끼고 있으면 뭐합니까?

행동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계획이 나와야 되고요.

그런 게 없으니까 설립이 지지부진하고 설립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1년 동안, 김인식 위원님께서 시정질문하시고 나서 1년 동안 하신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크게?

토론회 가서 토론회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설립이 됩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16분 감사중지)

(16시 4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님부터 하시지요?

심현영 위원 위원장님 하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예,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장이 학교현장에서 일제잔재청산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노력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여쭤봤고, 그런데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131쪽에 보면 지금 일제잔재 교명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14교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렇게 하는 학교 14개교가 어디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초등학교는 4개 학교고요.

동대전초, 대전서부초, 대전중앙초, 서대전초입니다.

중학교 역시 4개 학교로 대전서중, 동대전중, 신탄중앙중, 대전중앙중이고요.

고등학교는 6개 학교입니다. 대전제일고, 동대전고, 서대전고, 서대전여고, 남대전고, 중앙고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좋습니다.

지금 14개교가 일제잔재교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 거지요?

방위명과 서열을 조장하는 이런 교명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맞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것 외에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일제잔재청산을 위해서 어떤 조사를 해본 적 있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후에 각급 학교에 교명변경 추진절차 관련된 내용을 공문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이 공문 보낸 것 말고 다른 일제잔재가 우리 교육현장에 남아있는지 실태조사라든가 어떤 것이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 이 말씀입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교명은 저희 학교를 확인해 보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실태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국장님 말씀은 14개교가 방위명과 서열을 조장하는 교명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일제잔재의 일환으로 보고 계시는데 이것 외에 다른 일제잔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라든가 실태파악을 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행정과 맞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학교의 교명에 관한 부분만 행정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교명만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제잔재가 있을 수 있는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파악을 안 해봤을 뿐이지.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9월 18일 약 두 달 전에 뒤늦게 공문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까?

그동안에는 전혀 노력이 없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결론적으로.

○행정국장 조은상 전년도까지는…….

○위원장 박병철 그런 일제잔재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도 안 하시고 또 이런 교명 관련해서 공문을 보낸 것도 올해 9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그 후나 지금이나 특별한 뭐, 교육청에서 노력을 안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까지는 교명 이외 다른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감사자료에 보면, 향후 계획을 보면 교명변경을 희망하는 학교에서 신청하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서 신청하는 학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공문 발송했다고 해서?

○행정국장 조은상 공문 하나를 시행했다고 해서 학교구성원이나 학교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교명을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좋겠습니다.

지난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교육현장에 남아있는 일제, 일본잔재청산을 위해서 노력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봤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 기사가 나온 것이 지난 8월 14일이니까요.

그 후에 한 달 정도 있다가 이 공문을 보낸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노력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대전광역시교육청은 단지 그 교명변경, 지금 가능성도 거의 희박한 이것에 대해서 공문발송한 것으로 일제잔재청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저희들이 다른 분야에 저희들이 청산해야 될 부분이나 문제점이 있는지, 죄송한데요,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지금 타 시·도 교육청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보도자료에 나온 자료를 인용해 보면요.

그리고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과 대전광역시교육청이 함께 노력을 해서 우리가 독도교육 활성화 조례 또 역사교육강화 이런 조례도 정례회 때 지금 조례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러한 노력을 전혀 안 하고 계신 것밖에 안 됩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업무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국장님, 지금 여기에 교육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3월에 하셨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장 박병철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해서 작년에?

○교육국장 김상규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 저도 인지를 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희가 돌아가면 저희 교육국 차원에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공문을 설문형태로 보내서, 예를 들어서 아이들 교육하고 있는데 언어라든지 어떤 교육상 용어라든지 아니면 학교에서 통용되고 있는 어떤 청산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를 설문조사를 해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위원장 박병철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렇다 치고 우리 여기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작년에도 계셨었고, 지금도 계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한 가지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는 인지를 안 하고 계십니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교육의 수장을 맡고 계시는 교육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시나 말씀이나 이런 적이 없습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행정사무감사에 나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행정국장 조은상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교육감님께서 이런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교육감님께서 지시하기 보다는 저희 실무부서나 담당공무원인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지나간 아픈 역사를 청산하는 것도 정말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5월에 새로 들어섰습니다, 지난 5월에.

요즘에 문재인정부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적폐청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교육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장 박병철 그런 과정 속에서 같은 맥락으로 해서 지나간, 지금 광복된 지가 한 70여 년 되었습니다.

72년 이 정도 되는 거지요, 광복된 해가.

그런데 우리 대전에서 이런 일본잔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아이러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 그런 청산을 위한 노력이 없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추후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에서는 이런 일제잔재가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이러한 것을 어떻게 청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심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336쪽, 교원 징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할 때는 비위내용을 포함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336쪽입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는 법률위반조항만 표시되어 있지 어떠한 내용의 비위가 있는지가 빠져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을 보면 정직 3개월, 위에 해임 여기는 무슨 내용이 없어요.

대전동부지원청 무슨 중등 교사, 품위유지에 의한 법률위반, 그 밑에는 보니까 품위유지위반만 나와 있어요.

교육국장님, 2017년 2월 27일 해임, 그 위에 감봉, 여기에 보면 품위유지로만 나와 있네요, 무엇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자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다시…….

심현영 위원 품위유지가 옷을 불량하게 입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 없어요, 없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원하시면…….

심현영 위원 제가 요구할 때는 분명히 비위내용을 포함해 달라고 했는데 없어요.

그리고 337쪽 맨 위에도, 맨 위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위반인데 한 달간 감봉을 했네요, 이거 중대한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감사를 합니까?

○위원장 박병철 우리 감사관님께서 답변해 주시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조금 더 상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부지원청에서 의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감사관께서는 본청만 감사합니까?

○감사관 류춘열 지금 이것이 2016년도에 해놓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내가 자료요구할 때는 비위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다 빼먹었어요, 뭔지.

품위유지, 품위 유지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포괄적인 것만 있잖아요.

○감사관 류춘열 법에 있는 규정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비위내용을 보완해서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2월 27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된 교사가 한 건 또 있습니다.

비위내용이 없어서 질의드리는데 대략적인 비위내용이 뭔지 아주 전혀 모릅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내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예?

○교육국장 김상규 내용은 다 있는 것으로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표현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은 교육을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투리 말로 남새스러워서 못 써놓은 것입니까, 뭡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하여간 요구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심현영 위원 내일 좀 제출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내일 제출해 주셔서, 우리가 볼 때는 큰 사건인데 감봉 1월이라면 한 달만 감봉하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전 감사관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관은 모르시고 감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면 전 감사관을 출석시켜야 되나요?

○감사관 류춘열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해서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이것을 보니까 성폭력범죄 정직 3월 처분을 받은 교사가 있고, 교육징계 규칙을 보면 성폭력은 제일 낮은 처분이 해임인데 정직 3개월을 받은 이유도 전혀 파악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안 되겠지요?

○감사관 류춘열 지금 답변드리기 좀 곤란하고 파악해서 내일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자료를 제출할 때는 감사관님이 계실 때 다 자료를 제출한 것인데, 그렇지요?

자료 준비.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자료가 너무 부실해요.

자료가 없다고 하니 내일 질의해야겠네요, 보니까, 내일 질의하고.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내일로 미루겠습니다.

84쪽요, 교권 침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다지 교육청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늘 얘기가 선생님이 신바람 나야 학생이 행복하고, 학생이 행복해야 학부모가 행복하고, 학부모가 행복하면 또 아이들이 행복하고, 그래서 나라발전의 원천이 되는 교육,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교육현장.

우선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

아, 이것이 아니네요.

최근 3년간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으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건들입니다.

교육부에 접수된 것만 해도 1만 2,973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전도 예외가 아니겠지요, 최근 증가하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요인에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지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실제로 교권침해가 예년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이, 약간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선생님들이 표출을 잘 안 하셨습니다.

학교 내에서도 그렇고 더군다나 우리 교육청으로 넘어오는 경우는, 교권보호위원회에 넘어오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경미한 사안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절대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학생이 교사의 지시에 불이행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교권침해로 봐서 다 그것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수치상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자문을 받는 변호사도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몇 명이나 되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청에 한 명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교육청에 한 명이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교육국장 김상규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요, 또 거기에서 처리가 잘 안되면 교육청에 보고해서 교육청 차원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서 하고 있고요.

심현영 위원 우선 학교장하고 상담을 하겠지요, 먼저.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교장선생님께 신고를 합니다, 교권침해를 당했을 경우에.

심현영 위원 지난해에서 지금까지 형사사건까지 간 그런 사건들도 있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교권침해로 인해서 형사사건까지 간 것은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직 없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확실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치료받는 정도까지 간 사건들은 더러 있을까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심리적인 치료는 심리상담사가 있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에듀힐링센터 Tee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고요, 거기에서 심한 사람은 관련 병원으로 안내를 해서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어린, 유치원이나 이때부터 철두철미한 인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이번에 일본 갔을 때 우리 교육청 기사님하고 일본 교육청 탐방 온 분들 운전하는 분, 다 대한민국 사람이지요.

둘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어요, 옆에서 가만히.

그런데 일본사람들 운전하는 기사 얘기가 이 차 안에는 치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소린가 했더니 내릴 때마다 전부 수거해서 자기네들이 손수 쓰레기통에다가 버리기 때문에 누구 하나가 청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나도 쓰레기가 많아서 불렀어요.

“야, 이 쓰레기 어떡하면 좋으냐?”, 그 소리 듣고 나서 내가 “미안하다.” 했더니 “아, 거기 그냥 두세요, 제가 치울게요.”

이것이 어려서부터 습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인성교육은 아주 대단히 미안하지만 후진성을 못 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내가 교육청에 얘기하는 것은 인성이 똑바로 서야 돼요.

방금도 자료가 없어서 하다 말았지만 뭐든지 반복하면 그것이 잠재적인 일이 뛰쳐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인 사고를 어렸을 때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성장해서 인성이 나오는데 우리 가르치는 교사가 알선이다, 성매매 이런 것은 참 도무지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인성교육에 대한 것을 제가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공부만 잘하면 뭐해요, 요새 부모를 때려죽이는 놈들이 허다하게 언론을 보면 나오는데.

천륜과 인륜이 있는데 하늘에서 맺어준 부자 간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건 어려서부터 인성교육이 잘못됐다.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폭력에 대한 것을 많이 볼 거예요.

그것이 잠재적인 것을 늘 가지고 있다가 어떤 순간에 폭발하거든요, 그래서 교육이 귀하다.

아무리 강조해도 교육에서 대한 인성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학교 현장은 정말 요즘에 어렵습니다.

어제도 제가 교육청에서 학생징계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이 선생님께 욕설을 해서, 그런 사안이 빈번이 있다고 해서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만 아무리 철이 없다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학생들에게 스승 존경하는 마음을 몸소 보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선생님을 비난한다거나 또는 학교에 찾아가서 선생님을 함부로 하는 그런 것을 아이들이 보고 크는 상황에서 정말 인성교육이 잘 되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심현영 위원 선생님을 때리다니 이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옛날에는 선생님의 그림자도 안 밟았다고 했는데, 여기 자료 84쪽을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조치결과가 중학교가 2016년도 자료를 보면 중학교가 총 33건, 고등학교가 112건이에요.

그런데 87쪽을 보세요.

87쪽에 보면 이것이 자료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중학교가 72건으로 고등학교가 224건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것은 앞쪽 자료는 교권침해니까요, 대상이 선생님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87쪽은 학생 징계현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권 포함해서 학교폭력까지 포함해서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폭력까지 포함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87쪽 자료가 훨씬 건수가 많게 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대전에도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는 심리상담 정서치유기관인 에듀힐링센터가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강원도 갔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아주 선진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에듀힐링센터 이용이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심현영 위원 많이 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여기는 학부모들도 포함이 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이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학부형들이 아이들을, 자녀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과잉보호해서 학생들 말만 듣고 더러 도리 아닌 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건도 더러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의식이 개혁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런 소리하면 표 떨어지는데 그러나 할 것은 해야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학부모들도 의식개혁을 해야 돼요, 너무 과잉보호를 해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선생님이 행복해야 됩니다, 첫째 그렇지요?

선생님이 기분 나빠 봐요, 제대로 교육이 되겠는가.

신바람 나야 신바람 나게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되겠고, 아이들이 그래야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하고 부모가 행복하면 아이가 행복해요.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교육, 늘 병이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늘 강조를 했지요?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이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심현영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피해교원에 대한 명확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활동 중에 생길 수 있는 마음의 병을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감사합니다.

심현영 위원 선생님들이 요즘은 가르치는 것도 스트레스 있지만 주위 환경여건에 대해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매를 댔지만 지금은 매를 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이 참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 선생님들이 행복해서 정말로 행복한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형성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10쪽입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별 교과교실제 운영 현황인데요, 교과교실제 운영방식이 선진형과 과목중점형 두 가지가 있는데 운영목적과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교과교실제는 선진형은 전과목을 전용교실로 하는 것이고, 과목중점형은 두 과목 이상 하는 것인데 원래 취지는 수준별 맞춤식교육을 하는 게 본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 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것인데 이제 더는 교과교실제를 위해서 예산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에 전용교실을 만들어놓고 교사가 교실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학생이 선생님을 그 실로 찾아가는 이런 형태의 실을 교과교실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미경 위원 교과교실제가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도입이 됐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정확한 출발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10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구미경 위원 10년 지났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

구미경 위원 맨 밑에 보면 과목중점형 교과교실제는 운영연도로부터 3년간 지급, 예산을 3년간 지급한다고 되어 있네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3년씩 계속해서 10년 이상 됐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3년하고 또 다른 학교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구미경 위원 선진형과 과목중점형으로 나눠서 운영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선진형의 경우는 그 당시에 새로 신설돼서 학교를 짓는 경우는 여기에 맞춰서 학교를 설계해서 지었습니다, 그런 학교의 경우는 선진형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있는 학교의 경우는 과거의 교실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선진형으로 모든 학교를 전용교실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는 대개 두 과목 또는 세 과목, 학교 형편에 따라서 가능한 유휴교실이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형태로 추진했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행감자료를 보면 과목중점형 학교에서 12쪽 보시면 정림중 같은 경우는 1,0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반면에 소요예산이 전혀 없는 학교가 대다수인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12쪽 보시면 대전정림중만 예산이 소요됐고 나머지는 예산이 없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게 2010년도에 그 당시에 지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학교는 전년도부터.

김인식 위원 지정이 되지 않은 학교를 여기다 열거하신 건가요, 그러면?

○교육국장 김상규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추후에 파악해서 답변.

구미경 위원 과목중점형 학교가 총 112개 학교예요, 제가 알기론 112개 학교가 일부 여기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담당과장님 나오라고 하실까요?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미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임민수 교육정책과장 임민수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3월 1일 자로 부임했는데 초등이기 때문에, 중등 사정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장학관한테 자료를 받아서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선진형 교과교실제 같은 경우 매시간 교실을 찾아서 이동하기 때문에 첫째는 쉬는 시간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갈 수도 있고요, 또 반을 잘못 찾아갈 수 있고, 이동 시에 서로 부딪치며 산만해져서 생활지도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10년 정도, 아직 확인된 바는 없지만 10년 정도 이것을 실행해 봤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실 텐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중학교부터 교과교실제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는 자기 교실에만 있어 왔거든요.

중학교 때 예를 들어서 선진형을 하지 않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와서 갑자기 선진형을 한다고 할 때 아이들이 자기 교실이 없는 겁니다.

사물함에 가방을 넣고 과목이 있는 교실로 찾아들어가는, 대학에서 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장점도 물론 있지만 아이들의 정서적인 면이나 이런 면에서는 문제점도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실제 계단 통행 중에 안전사고라든지 홈베이스에서 물품이 분실되는 등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파악은 하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선진형 교과교실제 운영하는 19개교 학생들의 만족도나 성과에 대해서 분석하신 것은 갖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 자료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추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분석하신 자료가 있다면 타 시·도 대비해서 만족도가 어떤지에 대해서도 수준을 비교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11쪽 보면 명석고 같은 경우는 블록타임 운영 현황이 없어요, 다른 고등학교는 블록타임제를 시행했는데 명석고에는 없습니다.

이러면 매번 같은 시간마다 전교생이 교실을 찾아 옮겨 다녀야 되는데 블록타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것은 학교장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블록타임제를 해서 매시간 이동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미술 같은 수업을 할 때 연속 수업을 하게 되면 완성을 하고 마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블록타임제 이용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만 학교 형편이 뭔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권유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산 지원을 보면 교육부에서 13억, 자체예산이 1억 4천 해서 14억 6,500만 원 정도의 1년 예산이 들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계속 실시하는 건지, 앞으로도 교육부에서 교부금이 계속 내려오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교과교실제를 위한 지원은 이제는 더는 없는 것으로.

구미경 위원 올해까지인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명확하진 않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를 처음부터 지었고, 홈베이스라는 그런 것도 다 설치했을 텐데 지원이 안 되면 선진형 교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처음에 이걸 실시할 때 초기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학교운영비로 기본운영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 그걸 운영하지 않는 학교보다 운영비가 더 들어야 될 이유는 꼭 없습니다.

구미경 위원 선진형 교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교육부 예산은 없고,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학부모들 사이에서 고등학교 진학 시에 상대적으로 이동이 잦고 어수선한 선진형 교과교실제를 운영하는 고등학교 지원을 꺼린다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실제 그런 일이 있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장단점은 있는데요, 학교에 따라서는 그런 불평의 목소리가 많은 학교도 있고,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잘 진행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한다면 선진형으로 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적응이 되면 어떤 아이들은 더 좋아하고 또 교사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확실히 교과교실제가 학습효과를 높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지적한 대로 아이들이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때 자기 교실이 없다는 것, 또 조회, 종례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데 문제점이 있어서 애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구미경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목별로 특성화된 교육환경에서 일부 과목의 경우 학생 수준별 수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크다는 것도 있지만 전과목을 이동하는 선진형 교과교실제 학생들의 교실이동에 따른 피로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국장님께 개인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부 잘하는 상급반 아이들과 또 하급반 아이들이 나눠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11쪽에 보면 어느 쪽이 수업진행이 편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교육국장 김상규 학습의 어떤 목표 도달적인 측면에서 수준별로 나눠서 하는 것이 더 높다 이런 견해들도 있지만 같이 협력하고, 요즘에 수업의 패러다임이 수업을 통해서…….

구미경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한 요점이 그게 아니고 11쪽 보시면 수준별 수업 중간에 선진형 고등학교 8교를 보면 채용강사 현황이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 상급반 담당강사 수와 수준별 수업 하급반 담당강사 수가 있는데 주로 이 강사분들이 하급반을 담당해서 수업을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상급반에는 아마 정규교사분께서 강의하신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정하긴 어렵지만 물론 하급반이 수업태도나 집중도가 떨어지는 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하급반에 담당강사를 다 배치하신 이유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학교에 있을 때 보면 통상 정규교사가 아무래도 전문성이 더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수준이 높은 아이들이 아무래도 선생님에 대한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위 쉽게 얘기해서 실력 있는 교사를 일단 상급반에 배치하고 아무래도 강사는 조금 검증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그런 면에서 일단 하급에 배치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구미경 위원 공부를 조금 못해서 하급반에 들어간 학생들이 더군다나 교사까지 그렇게 차별대우를 받는다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매우 불만일 것 같은데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럴 수 있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물론 학교별 실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급반 학생들의 수업 흥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수업 경험이 많은 정규교사가 배치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구미경 위원 현재 교과교실제 학교의 수준별 수업을 위한 강사는 학교장이 채용하고 계시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분들은 시간강사인지요, 아니면 기간제교사로 채용을 하시는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영어회화 전문강사라든지 또는…….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 교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기간제교사로 다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대개 강사는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기간제교사는 교육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지만 강사는 인력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인력풀에 구성하고 있는 기간제교사로, 전 시간제강사를 쓰지 않고 기간제교사를 쓰는 것으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시간제 근무이지만 기간제교원 중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기간제교사들은 인력풀도 있지만 또 연수를 따로 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횟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충분히 연수를 많이 하셔서 아이들을 지도하는 데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을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또 성과측정과 함께 문제점을 점검하고 보안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육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학생들이 불편하고 힘들면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과목 교실이동에 학생들의 피로도를 경감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한 가지 더해도 될까요?

시간이 없어서.

○위원장 박병철 예.

구미경 위원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내일하시지요.

구미경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유치원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나라의 일꾼과 기둥이라고 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우리가 어린이를 잘 튼튼하게 기르면 나라의 일꾼과 기둥이 된다, 그러면 어린들이 튼튼하게 하려면 잘 먹여야 되겠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감사자료 2권 64쪽 돌봄 유치원에 대한 운영 현황을 봐요.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지금 지원해 주는 게 예산이 3,000만 원씩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어떤 데는 1,500만 원씩 주는 데도 있고 3,000만 원 주는 데도 있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간식비를 주고 식사 아침, 저녁을 주는데 어떤 데는 안 주는 데가 있어요, 아침?

세 곳이나 된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아침, 저녁을 주는 데가 있고,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제가 짚어드릴까요, 안 주고, 주는 데?

○교육국장 김상규 여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3,000만 원을 가지고 원아가 11명인 데도 있고 어떤 데는 66명인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3,000만 원 가지고 11명을 줄 때는 고급질로 식사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66명에 3,000만 원 가지고 하려면 형식적인 식사를 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사립유치원 관련인데요, 제가 지금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윤진근 위원 여기 보세요, 그러면 여기 감사 뭐 하러 나왔어요?

뒤에 계신 분은 뭐해요?

○교육국장 김상규 자료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뒤에 계신 양반들은 협조해 주러 나온 것 아니에요?

인원수 채우러 나온 겁니까?

자세가 안 됐잖아요!

자료를 봐요, 이렇게 해서 낭비가 되니까 11명에 3,000만 원 주는 데는 제대로 이런 데는 잘 주고, 66명은 덜 주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66명에 맞춰서 주고 그런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돈이 좀 많이 지급되는 데는 아침, 저녁을 다 공급하는 유치원이고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아침, 저녁 하지요.

그런데 여기 봐요, 3,000만 원에 예랑유치원 한번 봅시다, 11명이에요.

3,000만 원 주고 있어요, 아침에 간식하고 저녁에 식사를 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여기 또 봅시다.

서부교육지원청을 보면 엑스포유치원 66명이에요, 3,000만 원이에요.

아침은 안 주고 저녁만 주지요.

그렇지요?

또 그 위에 동부 와동유치원 봅시다.

12명이 1,500만 원이에요, 저녁만 주는데.

1,500만 원짜리는 저녁만 주는 것 같아요, 한 끼만.

○교육국장 김상규 그게 학부모님들이 간식이라든지 아침, 저녁을 희망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3,000만 원 가지고 전부 식대만 하는 게 아니고 운영비까지 포함해서 한다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보세요, 간식을 주고 여기는 66명에 3,000만 원과 11명에 3,000만 원이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괄적으로 전부 3,000만 원 주는 데는 세 군데가 빠졌잖아요, 아침 안 주는 데가.

○교육국장 김상규 아까 말씀하신 예랑유치원하고 엑스포유치원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11명과 66명인데 똑같이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예랑유치원은 간식과 아침, 저녁을 다 주고요, 엑스포유치원의 경우는 아침과 간식이 없이 저녁만을 주는 그리고.

윤진근 위원 저녁만 주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그 11명하고 66명의 차이점이 어디 있느냐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온종일 돌봄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인건비 때문에.

○위원장 박병철 인건비가 포함돼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께서 윤진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 인원수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지원 금액은 똑같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온종일 돌봄 같은 경우에는 아침도 주고 저녁도 주고 하는 것이 시스템인데 아침을 먹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고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하는 인원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온종일 돌봄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별도의 인력을 채용해서 아침을 해주고 저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적다 하더라도 지원 금액이 큰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인건비면 인건비 산출에다 넣어줘야지요, 똑같잖아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지출된다면 인건비가 따로 있을 것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잘못을 시인해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것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시인해요.

○교육국장 김상규 죄송합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윤진근 위원 이것 봐요, 와동유치원 같은 데는 12명인데 1,500만 원 해서 저녁만 주잖아요?

1,500만 원짜리는 저녁만 주고, 지금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그러면 20여 명짜리도 간식 주고 3,000만 원 주고.

또 30명짜리도 있잖아요, 안 주는 데가 세 군데나.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 거기에는 돌봄교사가 별도 배치되어 있기도 하고요, 조리사가 별도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당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파악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 저희들이 조금 더 자세히 검토하고 상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장님, 이게 보면 자유선택활동놀이라고 있어요, 프로그램에 보면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이건 뭘 뜻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이게 아마 유치원에서, 사립유치원에서 하는 특성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하는 게 아니고 선택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부모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선택으로…….

윤진근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자유선택활동들이에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애들을 자유롭게 한 데 모아놓고 노는 것 같아요, 교육이 아니라.

○교육국장 김상규 저녁까지 먹는 경우는 돌봄 개념이거든요, 교육도 있지만.

윤진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떤 데는 또 독서교육을 시키고, 이런 때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데서 차라리 인성교육 같은 비슷한, 작을 때부터 시키는 것도 교육의 한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자유선택활동에 일부.

윤진근 위원 그런데 여기다 인성교육이나 뭘 제시해야지, 다른 데서 제시한 데가 있어요, 동화 들려주기 같은 것.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라도 인성교육 같은 걸, 인성교육, 동화 들려주기 그걸 다.

○교육국장 김상규 그 부분 내용을 상세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장기간 교육을 시킨다든가 거기 계시면 과중한 업무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을 잘 생각해서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잘 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다음에 연결되니까.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한 5분 정도 하시지요.

윤진근 위원 예, 224쪽 봅시다.

교육보조금 지원 현황이에요.

이게 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맞춰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식비?

○교육국장 김상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데 자꾸 해마다 이걸 반납을 해요?

2014년도 1,200만 원, 2015년에도 그렇고.

○교육국장 김상규 이게 유치원 간식비인데 저소득층자녀에게 서류를 떼어와야만 주도록 그렇게 시에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런 서류보다도, 아이들이 왜냐하면 이걸 떼어오라고 하면 아이들이 낙인효과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잘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간식으로 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정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보니까 계속 남아돌아가니까, 2016년도 갈수록 계속 커지잖아요.

오죽해야 시에서 간식비를 급·간식비라고 이름 바꿔서 해라, 이렇게 시에서 노력한단 말이에요.

우리도 교육청에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노력을 해야지.

○교육국장 김상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게 시에서 주는 건데 저소득층자녀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떼어오라고 하는데 그것을 떼어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학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저소득층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기가 싫어서 그 간식 안 먹고 말지 안 떼어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력을 해서 표시가 안 나게 가정으로 지원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어린이도 실질적으로 용기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각별히, 그런 때가 예민한 때거든요, 각별히 해서 다 쓸 수 있게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해서 잘 지도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교육청 공무직원에 대한 감사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공무직원의 급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이곳에 계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교육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린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사실 2016년도보다 현재는 시청공무직은 600만 원, 교육청공무직은 800만 원이 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공무직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개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모두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께 감사인사를 다시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분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렇게 해주실 것으로 믿고 또 그렇게 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환경과 여러 가지가 바뀌고 나니까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좀 나누어주세요.

(전문위원 한병국, 집행기관석에 자료전달)

아까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6과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6과 참고자료를 보면 시청에 단순노무직과 교육청의 사무보조 또 교육공무직원이 5년을 근무했을 때 급여 차이를 한번 비교했어요, 그런 현황인데 기본급은 교육청은 사무직이 45만 원 많은 반면에 근속가산금, 명절비, 상여금, 직무수당, 복지포인트 또 급량비와 교통비, 가족수당 그리고 자녀학비 보조수당 또 반장수당 이런 것 등을 받지 못하거나 덜 받아서 5년 차는 약 280만 원, 20년 차는 최대 약 400만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청의 사무보조 공무직원은 우리 시청의 단순노무직인 행정보조와 아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든요.

업무의 강도도 또한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 간에 이렇게 많은 급여가 차이나는 주된 요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한꺼번에 개선하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 점진적으로라도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있으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저희 교육청직원과 시청직원의 급여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우리 교육청 나름대로 교육공무직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그래서 금년도에도 1차적으로 처우개선을 해드렸고요.

또 이번에도 별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 아까 서두에 제가 많은 예산을 증액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이 그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는데 양 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업무의 강도도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여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사실이잖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이 요인이 무엇이냐면 얘기지요, 물론 재정에 문제가 있겠지요, 시하고 교육청은 재정적으로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 점은 충분히 인정하나 특별한 다른 요인이 있는지, 그리고 점진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 이 두 가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그 처우가 낮은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저희 예산실정과 그동안에…….

김인식 위원 국장님,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물론 우리 교육청의 열악한 예산실정과 우리 대전광역시의 예산규모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예산의 문제가 주된 요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우선은 예산문제가 그렇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임금교섭을 통해서 내년도에도 인상을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과는 임금격차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속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점진적으로 개선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예, 긍정적인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시청과 교육청 간의 영양사에 대한 급여 비교인데요.

보시면, 별표 7하고 참고자료 봐주시면, 별표 7과 제가 참고자료를 살펴보니까 이는 시청 영양사와 또 교육청의 영양사 교육공무직원이 1년, 10년, 20년을 근무했을 때 급여를 비교해본 현황이거든요, 그 자료가.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기본급은 교육청은 영양사가 각 연차별로 적게는 190만 원에서 많게는 650만 원 또 장기근무 가산금은 100만 원에서 460만 원이 많은 반면에 상여금, 명절비, 교통비, 급량비, 직무수당, 복지포인트, 연차수당 등 이런 것 등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지금 덜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무직과 마찬가지로 근무기간이 5년 이하일 경우에 조정수당을 받지 못 해서 1년 차는 약 170만 원, 10년 차는 약 120만 원, 20년 차는 최대 300만 원을 덜 받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우리 교육청 공무직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봐지는데 우리 교육청의 영양사 공무직 또한 우리 시청의 영양사와 굉장히 유사한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수행하고 있거든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업무의 강도 또한 아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것 인정하시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무리 재정여건을 고려해도 너무 불합리한 사항이 아닌가, 이분들에 대한 자존감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주된 원인도 말씀 안 들어도 재정여건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렇지요?

재정여건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이 또한 아까 긍정적인 답변을 해주셨듯이 점진적으로 우리 교육공무직원들이 정말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시청과 비교해서 꼭 이것도 개선을 해주셔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이것도 그렇게 개선해 주실 것이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급여비교표를 지금 나누어주셨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 재정형편을 판단해서 임금교섭을 통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노력만 하시면 안 되고요, 재원이 있습니다.

예산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또 의지에 따라서 교육감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도 여러분과 똑같은 대전교육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교육가족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교육청의 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선이 되었지만 시청의 유사한 공무직과의 처우를 제가 비교해 봤을 때에는 그래도 아직은 많이 미흡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분석하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제가 다시 총정리를 해보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한 정원 대비 현원의 부족 문제 또 정원 없는 공무직원의 채용과 관리 문제 또 초단기 근로자의 대규모 채용 또 관리 문제.

정원이 있는 공무직의 미채용하신 문제 또 배식보조원의 관리운영 문제, 앞에서 제가 다 짚었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시청의 공무직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사무직과 영양사에 대한 급여의 차이 문제 등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뭐 일시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

그렇지만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라도 이것이 현실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분명히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계획을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예측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대략적인 계획을 세워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갔지만 위원장님 조금 마무리, 한 가지 교육공무직에 대해서 더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질의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에 관한 것인데 대체인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시사업의 문제인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대전시교육청에 교육공무직원 채용은 신속성보다는 공정성에 더 큰 비중을 두고서 모든 채용은 교육감께서 직접 고용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신속성보다 공정성에 분명히 큰 비중을 두고 있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이번 회기에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앞으로는 교육감이 직접 채용의 예외사항으로 한시사업이나 결원대체 그리고 휴직대체로 인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하시는 경우에, 물론 그 경우에만 한정될 것이지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대전교육은 공정성에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현장의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자 일부 사안에 대해서 학교장 채용을 통해서 교육현장의 애로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채용을 위임함에 따라서 신속한 채용이라는 어떤 긍정적인 이면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공정한 채용의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제가 오늘 점검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요청해서 교육청에서 주신 한시사업 채용현황을 한번 자료를 드렸어요.

별표 1번을 한번 보시면, 이것이 말이 한시사업이지, 자료를 봐주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실제 사업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한시사업으로 볼 수 있는가, 볼 수 있는가라는 문제점이에요, 볼 수 있는가.

또 한편으로는 이것을 한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사업은 지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문상담사보조, 진로코치, 취업지원관, 특수학생 수화통역, 이런 것들을 한시사업을 위해서 기간제 교육공무직을 채용했어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그런데 이 부분들이 전부다 현행 교육공무직원인 전문상담사, 잡코디네이터 또 특수교육실무원으로서 수화통역사의 업무하고 상당히 중첩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육공무직원을 추가로 채용을 하셔서 배치를 하면 되는 것인데 한시사업이라는 그런 이유로 해서 고용이 불안정한 이 기간제를 꼭 채용할 이유가 저는 없었다고 판단이 듭니다.

현재 정부정책과제와도 일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면서 느낀 사항이지만 교육청은 교육청에서의 인력운용계획이 과연 정말 적정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화통역을 예로 들면 아마 일반계 학교의 수화통역이, 분명히 수화통역이 필요한 학생이 입학해서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로 기간제를 채용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것이 수화통역을 하는 장애학생이 이제 일반계 학교에도 입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정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육청에서.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 특수학교에 추가인원을 선발해 놓았다가 각급 학교에 지원을 하면 되는 사항 같은데 이 부분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점이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 수화통역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초등학생이 지금 2명, 중학교에 2명이에요.

그런데 이들 학생은 당연히 상급학교에 진학을 하겠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할 것이고, 언젠가는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여튼 진학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시사업이라는 이유로 기간제 교육공무직원을 또 채용하시게 될 거예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지금 한시사업으로 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계속적으로 필요한 인원인데 한시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고요.

또 초등학생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약 12년이라는, 지금 2명의 초등학생, 시간이 걸려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그 12년 동안 계속해서 한시사업으로 이 기간제를 채용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도란 말이에요, 그것이 딱 보여요, 의도성이.

정말 우리 교육청은 노동법의 허점을 교묘히 피해가는 것이다, 저는 이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위법은 아니지만 결코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 교육공무직원 인력운용계획 수립 시에 이를 제대로 반영한 인력운용계획을 교육청에서 세웠더라면 고용이 안정적인 정규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해서 배치를 해도 이것이 큰 문제도 안 되고 그럴 문제인데 예산상의 문제 등을 빌미로 해서 다른 편법, 방법을 동원해서 기간제로 바꿔버렸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참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이나 앞으로 추진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육부의 교육정책에 따라서…….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행정국장 조은상 앞으로도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도 국고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난 9월 20일 저희 교육청 내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10월 16일에 가졌습니다.

앞으로도 정규직전환심의위 심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해 주신 한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한번 심도 있게 심의를 해서 정규직이 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것은 추상적인 것이고요.

물론 이게 보니까 공모사업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사업으로 국비가 끝나면 이것은 사실은 지금으로 봐서는 한시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거지요, 이분들은 그렇지요.

하여튼 우리 교육청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나름대로의 사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애로사항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현실적인 면을 봤을 때는 저는 국장님의 그런 답변이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이에요.

국장님 업무분장은 제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문제는 당초에 업무분장을 제대로 하고 인력풀을 제대로 활용했다고 하면 애초에 이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채용을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학교현장에서는 보조자로서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교육공무직원과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동일한 일을 한다는 것 인정하시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인정합니다.

김인식 위원 휴직대체 등으로 인한 인력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기간제 인력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업무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도모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이 사례와 같이 기간제가 채용이 되어서 정규 교육공무직원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하는 기간제 인력의 대규모 채용과 운영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이분들에 대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전환에 대해서 심의하실 것이라고 하셨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란 말이지요.

현시점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도, 심의위원회 있을 때에도 적극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사항을 대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을.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좀 더 질의를 해도 되지요, 한 10분 정도.

왜냐하면 이 꼭지 한 꼭지라서.

○위원장 박병철 예, 계속하세요.

김인식 위원 예, 같은 사항이라.

교육공무직원의 업무와 유사성은 없어요, 그렇지만 학교교육 차원에서 올해로 끝낼 것이 아니고 또 만약 교육부 사업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서 계속사업으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도 끌어나가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계속사업으로 끌고 나가야 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질측정보조원에 대한 질의인데요.

학교 내 공기질 측정은 올해로 끝나는 사항입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에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기질 측정 관련에 대해서…….

김인식 위원 사실은 간단하게 하시면 되는데,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사업이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공기질 측정은 계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미세먼지 측정 등 학교의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는 몇 달 만에 뚝딱 이렇게 끝내는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대로 연중 그리고 매년 계속되는 이런 문제인데 과연 이것이 한시사업으로 적정했나, 이것이 한시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는 데 대해서 좀 의아한 면이 있어요, 계속사업이잖아요, 앞으로 계속.

그런데 애초에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하거나 또는 한두 명 인원을 채용해서 1년에 거쳐서 검사를 하고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게 해서 우리 학생교육까지 하도록 하면 충분히 업무분장이 만들어질 것인데 교육청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보다는 그냥 예산을 줄이는 방안만 고민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이러한 것이 사소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나 고용의 안정으로 인한 우리 학생들의 건강증진 등이라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의 검토를 해보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하기 때문에 교육국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보고 받은 바로는 우리 담당자가 공기질 측정을 위해서 한 명을 이번에 임시로 채용을 해서 같이 다니면서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질 측정은 앞으로도 계속 할 것으로 보고요.

연 1회 했던 것을 2회로 증가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속사업이라는 것은 인식을 하는데요.

이것이 과연 정규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한시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직의 일종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금연지도사, 도제교육전담사, 특성화고 인력양성전담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3개 사업은 언제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금연지도사, 도제교육전담사, 특성화고.

○교육국장 김상규 거기에서 제가 확실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제교육이라는 것이 박근혜정부할 때 했던 사업인데요.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계속될지는 상당히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2016년에서 2018년 한시사업으로…….

○교육국장 김상규 일부 학교만 하는 것이고요.

또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면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인식 위원 금연지도사 또 특성화고, 또 도제교육전담사 이것은 국가공모사업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지요?

이게 보니까 하나는 2018년에 끝나고, 끝나는 시점이 다 다르네요.

그렇다면 사업종료 시까지 고용한다고는 하지만 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분들에 대한 고용대책이 어떤 것이 있겠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글쎄요, 사업이 종료되면 참 계속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은 종료되는 사업이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고, 이에 대해서는 종료시점에 다시 또 검토를 하실 문제이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최근에 교육청이 설치한, 보셨을 거예요, 전광판?

여러분 다 보셨을 거예요.

그것을 보니까 평생금연서약이라는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홍보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앞으로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이 부분은 자체재원을 들여서라도 한시사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본 사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야 이분들의 고용안정도 계속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중앙부처 예산이 끊겼다고 해서 국장님 말씀처럼 이 사업을 그만두실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교육위원장과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계속되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정 안 되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실 생각이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지속되는 사업이라면 저희가 예를 들면 취업지원관 같은 경우는 취업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특성화고에 필요한 인력이거든요.

그런 것은 검토를 충분히 긍정적으로 할 생각이 있고요.

김인식 위원 세 가지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도제 그런 것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학과 개편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보이고, 나머지 금연이나 취업지원관 이런 쪽들은 계속되는 사업으로 봐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감사드리고, 본 위원이 일부 직종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큰 틀 안에서 보면 한시사업 추진에 따른 인력운용의 문제점을 개선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이 점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나머지인데 이건 내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다른 질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시간관계상 내일 계속 이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안 계십니까?

심현영 위원 내일하지요.

○위원장 박병철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요구 자료는 내일 11월 9일 목요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국장님?

내일 오전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1월 9일 목요일에는 계속해서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 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박병철구미경심현영윤진근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배상현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신경수
행정과장황선혁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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