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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7년도 제2일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7.11.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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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2.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3.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일시 : 2017년 11월 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계속)

2.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3.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위원장 박병철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과 대전광역시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오늘부터 감사를 받는 동·서부교육지원청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감사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여민회 박연화 님과 이은주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 제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최경노 교육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서부교육장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서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최경노 교육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7년 11월 9일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경노

교육지원국장 이차숙

행정지원국장 이병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교육지원국장 홍성남

행정지원국장 김교돈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박병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위원장 박병철 앉으시지요.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교육지원청 최경노 교육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최경노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과 그리고 교육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동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성과, 동부교육 5대 핵심 추진과제 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끝으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성실하게 받들어 꿈 가득, 희망 가득 행복한 동부교육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최경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부교육지원청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길 교육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안녕하십니까?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배영길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서부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지원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서부교육지원청 전 직원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에서 저마다의 꿈과 끼를 키우는 건강한 학생을 기르기 위해 교육공동체와 함께 노력하는 교육지원청으로서 대전교육이 행복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배영길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감기가 걸렸는데 힘드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환절기에.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87쪽이고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에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6개가 있네요.

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점검주체는 교육청인가요?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저희 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운영현황을 지속적으로 잘 파악하고 계시는지, 과장님께서 나와서.

○교육국장 김상규 예,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미경 위원님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입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관리는, 총체적인 대안교육 관련은 저희가 하고 있지만 미인가는 등록에 대한 법안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파악하고 있는 정도가 이 정도이고요.

나머지 법안이 없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은, 찾을 수 없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있을 수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교육청에 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로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보시면 예산을 지금 세 군데는 지원하고, 나머지 세 군데는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이 예산 지원은 어떤 근거로 지원하셨나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저희가 설명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6개 기관 중에서 세 군데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지만 거기에서 여러 가지 학업중단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전시니어직능클럽이라든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학업중단학생 예방프로그램을 저희들이 공모를 했을 때 거기에 응모를 해서 그곳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위탁을 일부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세 군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지원을 결정하는 방식은 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예, 심사과정을 거칩니다.

구미경 위원 심사를 여기 정책과에서 하시나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저희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 내부적으로 결재하신다는 얘기지요?

위원회가 따로 있다거나.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예, 외부위원 포함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그것이 오면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심사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예, 서류심사 같은 경우 내부위원일 경우도 있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현장실사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시 피드백도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원금이 각 시설마다 다 다르지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예, 약간의 학생 수라든지 운영프로그램에 따라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결정하고 또 나중에 결산을 할 때 학생 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산을 또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일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경우 영세한 시설이나 또 학생들의 건강 및 안전시스템 미비로 인해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있지 않나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은 확인하고 계신가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예, 저희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점검을 하는데요, 사실은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좀 보완될 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법 안에서.

한계가 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구미경 위원 안전사고가 있다거나 했을 때에는 전혀 책임소재가 교육청에 있지 않겠네요, 그러면?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예, 인가인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미인가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구미경 위원 또한 수업료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높은 학부모 부담금에 대한 문제도 많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학부모들의 부담금액이나 이런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것까지는 파악할 권한이 없습니다.

구미경 위원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구미경 위원께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특히, 새로남교회에 보면 학생 수가 315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웬만한 초등학교보다 더 학생 수가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에 다니는 학생도 결국 우리 대전시민이고 대전교육청에서 책임져야 될 무상교육대상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교육청에서도 몇 차례 정식등록을 교육청에 인가를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그쪽 측하고 모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인으로 등록하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측과 어려움이 있어서 결국은 저희 요구대로 되지 않아서 인가를 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같이 노력해서 우리 학부모들이 그쪽으로 교육비를 낼 때 사실은 세금공제도 받지 못하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는 검정고시를 봐서 상급학교에 진학해야 되는 어려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노력을 해서 공식적으로 인가를 받고, 정식 대안학교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대전에 인가가 된 대안교육시설이 몇 개나 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라시아스 음악학교, 세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새로남교회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국이나 행정국에서 인가를 내서 운영하라고 그래도요, 이 지역이 지금 정화구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인가가 안 돼요, 인가 자체가 인가서를 내도.

구미경 위원 건물이 정화구역에 있어서?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주변에 노래방이나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구입을 하든지 그것을 폐쇄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가능한데 이것이 아마 절대정화구역 50m 안에 그런 유흥주점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측에서도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전부 사든지 이런 것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도 저희들한테 인가신청하기가, 인가신청을 해도 저희들이 인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인가신청을 하더라도 이 새로남교회 쪽은 인가가 어렵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말씀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예, 그러면 새로남교회는 그렇다 치고 해보라학교 같은 경우는 월평동 산 밑에 있어서 아이들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해보라학교가 인가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아직 파악을 안 하셨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거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해보라학교나 다른, 지금 새로남교회는 말씀하셨고, 다른 다섯 군데가 왜 인가가 안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학생들 보면 제 주변에도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기면증이 심해서 계속 잠을 자는 아이들도 있고요.

특수학교에 가기에는 좀 그렇고 장애인은 아니지만 어떠한 질환이나 또는 심리적인 문제로 학교를 다닐 수 없는 그런 학생들도 주변에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아이들도 우리 대전시민이고 또 교육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무상교육대상자이기 때문에 서로 잘 상의하셔서 될 수 있으면 인가된 학교에서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해보라학교의 경우는 우리 교육청 행정과에 인가신청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구미경 위원 예.

○교육국장 김상규 그다음에 또 하나 미인가 대안학교의 경우에 인가를 받게 되면 교육청에 교육과정이라든지 이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이나 교육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조금 제한이 있기 다음에 그런 데서도 본인들이 또 인가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의 매뉴얼대로 할 수 없는 아이들 때문에 그런 대안학교가 만들어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학부모들의 요청에 의해서 미인가 대안학교시설이 현재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인가되는 것을 꺼린다면 교육청에서 경직된 매뉴얼보다는 각 학교에 맞는 매뉴얼을 따로 만드셔서 될 수 있으면 인가될 수 있도록 협력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미인가 학교 측하고 우리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한번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천천히 하시지요.

구미경 위원 예, 그러시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어제에 이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징계 관련에 대한 사항을 대부분 보면 품위를 잃은 사실이 많은데 종류야 여러 가지겠지요.

그런데 교육자라면 첫째, 품위를 가져야 되는데 본인들이 품위가 상실되면, 학생들에게 권위가 떨어지면 가르치는 권위가 떨어지고 그래서 교육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연수원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1년에 교사들이 몇 번이나 연수를 몇 시간 받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개인에 따라서 다르고요, 여러 가지 형태의 연수가 있습니다만 일단 1급 정교사자격, 교감자격연수, 교장자격연수, 그다음에 각종 직무연수 등 상당히 많은 연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니, 일반적으로 평교사들이 받을 수 있는 연수가 연 1회, 2회 몇 시간 이런 것 있습니까, 그것은 없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개설된 연간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또 중간에 새로 삽입이 되기도 하고 상당히 많은 종류와 시간이 운영이 되고요.

교사 개인으로 볼 때는 그중에 선택해서 듣고 직접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온라인 연수로 이렇게 연수를 받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저도 이해가 가는 것이요, 선생님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뭔 사고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미연에 방지를 하려면 선생님들이 더 잘 아시지요, 우리는 교육에 대한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 예방교육을 철저히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교사들에 대한 성폭력이라든지 그런 교육은 시간이 의무이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경우는 15시간 이상 집합연수나 사이버연수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가장 예방이 좋은 것은 곁에를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이 오얏나무 가서 갓을 옮겨 쓰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고, 오이 밭에 가서 신발 끈을 졸라매면 오이를 따는 줄 안다, 그러니까 아예 예방교육을 할 때 말이지요, 여기 음주운전이 또 대개 많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선생님 스트레스 받지요,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아서 한 잔 먹을 수도 있지요.

그러나 어떤 도가 넘어서 그렇게 될 수 있는 데까지 오면 선생님으로서는 자질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여기 내용을 보면, 어제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좀 있어요.

숫자가 많다 보면 이런 일이 있는데, 예방주사를 왜 맞습니까?

병에 걸리는 사람 100분의 1, 2 되지만 나머지 98%가 또 혹시 걸리까봐 예방주사를 맞는 거예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것이 물론 인간사에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나오지요, 완벽한 것이 없지만 그래도 몇 사람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전체에 정말 재를 뿌리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학교라면 선생님들은 가르치는 입장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단의 예방조치, 터져서 막는 것보다, 최고의 치료는 예방이라고 그랬다고요.

예방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 감사관님도 좀 보시면 그렇지요, 얼굴 낯 뜨거운 일도 많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감사관 류춘열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심현영 위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관님이 새로 부임하시고 직위도 완전히 상향 조정하고 무슨 새로운 모습을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제 자료 제가 아침에 받아보니까 낯간지러운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가르치는 분들이라면 다른 데하고는 달라야 돼요.

그렇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습니다.

최근의 경향을 말씀드리면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좀 우리가 온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온정적인 처리규정이 전부다 없어졌습니다, 9월 이후로요.

그래서 앞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리될 예정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당사자들은 재수 없어 걸렸다고 그럴 거예요.

안 걸린 사람을 따져보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그렇지요?

본인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 재수 없어서 오늘 걸렸다.”

그런데 그것이 재수 없어 걸린 것이 아니고 걸릴 것이 걸린 것이지요.

재수 없이 걸린 게 아니지요, 딱 걸려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심도 있게 해주셔서 명예회복을 해야겠어요.

○감사관 류춘열 예.

심현영 위원 두 번째는 어제 이것도 질의사항의 연장인데 학교급식에 대한 것, 어제 하던 건데 마무리를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만 교육청이 더 노력을 하셔서, 2016년 대전광역시 청렴도를 보면 다른 데는 1등을 했어요.

그런데 먹거리에서만 5년간 계속 밀려서 이것을 평균치를 내니까 자꾸 신뢰도가 대전교육청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데는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서 좀 맞춰가야 되는데 선생님들 가르치기는 잘 가르치고 실력도 잘 나오고 여러 가지 잘하는데, 청렴도가 나쁜데 청렴도도 어디에서 돈 먹은 게 아니고 아이들 먹거리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5년 동안 학교급식분야는 10점 만점에서 5점대로 평가영역 중 최하위, 학교급식분야는 전국에서 꼴찌를 받았어요.

청렴도가 전반적으로 하향되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본 위원은 청렴도를 아주 포기한 것이 아니냐, 1년, 2년 그러면 바짝 정신을 차려서 해야 되는데 정신을 안 차린 것 같아요, 대전교육청이.

그래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식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일단은 학교와 식자재납품업자들의 연결고리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친환경 로컬푸드를 식자재로 이용하여 완전한 식자재 공급은 물론이고 대전시교육청의 청렴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방편이라고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또 드립니다.

오늘은 양쪽 교육장님들도 오셨고, 앞에 죽 앉으니까 든든하게는 보입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그런데 교육국장님 어제 답변에서도 보니까 식재료납품업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하니까 맞다고 또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저희가 시청하고 협의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반발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잡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나무도 휘어진 나무는 바로 잡으려면 금방 안 돼요, 한꺼번에 확 하면 부러지지만 서서히 휘어서 잡으면, 그런데 5년 동안 서서히 바르게 잡을 수도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그대로 했다는 것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교육당국하고 식자재납품업자들하고 공생관계가 아니냐, 우리 국장님 웃는 표정이 어이가 없다는 표정 같으신데 제가 보면 어이가 있어요.

왜 이게 5년 동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육국장님은 교회 장로님이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하고 여기하고 현실하고는 달라요, 그냥 무조건 용서만 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무조건 용서하면 안 돼요.

○교육국장 김상규 공과 사는 구분이 되어야 되겠지요.

심현영 위원 일곱 번에 일흔 번을 용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용서를 하시는 건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용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실천적으로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 시·도 급식지원센터 설치과정만 봐도 그동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식재료납품업자들이 반대해온 사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납품업자들도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우리 김인식 전 의장께서 어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뭐 그렇게 겁이 나서 그래요?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가 겁이 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시청에서 좀 협조가 원활히 안 돼서 그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한번 시청에 같이, 어차피 주관은 시청이기 때문에요.

심현영 위원 뜨겁지도 않은데 미리 겁나서 만져보지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아닙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제가 내년에 들어와야 되는데, 꼭 이 문제 때문에.

(장내웃음)

지켜봐야겠어요, 5년 동안도 안 되는데.

또 선거운동한다고 큰일 날 것 같아요, 그 정도만 하고요.

끝으로 본 위원이 어제…….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우리 식자재업체가 친환경급식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 반대를 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정확한, 제가 어디가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병철 이 부분 반발한다, 반발할 수 있다, 이겁니까?

반발하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시청에서 그런 의사를 밝혔다는…….

○위원장 박병철 시청 어디 부서에서 이런 의사를 제시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보고 받기로, 우리 과장님께 보고 받기로…….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께서요?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보시지요.

우리 담당과장님, 과장님께 잠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식자재업체가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지난번에 토론회를 할 때 시청 농생명과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농생명과 과장님이시라면 인석노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이것이 앞으로 원활하게 추진이 되려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필요하고 또 어제 TF팀을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자들이 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TF팀,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장치 이런 것들이 우선됨으로써 가능한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지금 결론적으로, 우리 심현영 위원님께서 감사하는 말씀 중에 식자재업체들의 반발이 염려가 돼서 우리 학생들을 위하고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급식센터를 설립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시청에 담당과장님과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하등의 반대를 할 이유는 교육청에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심현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이 강조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강조.

또 여러분께서는 자꾸 그런 말을 한다고 할는지 모르지만 강조, 강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서커스단에서 말이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철판에다가 불을 서서히 지펴요, 그리고 음악을 울려요.

그러면 뜨거우니까 말이 막 춤을 추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연습을 오래하면 그 음악만 나오면 불이 뜨겁지 않아도 춤을 춰요, 코끼리 길들일 때.

그래서 코끼리가 서커스에서 춤을 추는 것은 처음에는 철판 위에다 놓고 그 음악을 틀고 뜨겁게 해요, 그러면 뜨거워서 이놈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습관이 되면 그 음악이 나오면 춤을 추게 되어 있어요.

교육도 반복적으로 또 과제도 반복적으로 할 때에 좋은 성과가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면서 마지막으로 어제 본 위원이 제안한 10개 내지 20개 학교를 블록으로 묶어 선진공동조리형 학교급식센터 설립으로 학교장의 직영급식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자는 설립 제안은 시장으로부터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카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청만 핑계대지 마시고, 교육청이 시청과 협상력을 키우는 데 하나의 요건으로 해도 되겠고, 이런 말씀을 어제도 드렸지만 이런 싸움은 꼭 중앙정부에 기대지 말고 독자적으로 선진대전교육에 앞장선다는 모습을 보일 때가 필요하겠고, 한 발 더 나간다면 선제적으로 교육부에 제안서를 제출하여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교육국장님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교육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우리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을 잘 받들어서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7대 의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무사안일주의로 이렇게 마지막 처리를 하면 제가 오기로라도 꼭 들어와서 점검을 하겠습니다.

꼭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사실 어제도 보충질의를 했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더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화가 납니다.

국장님의 답변에 정말 화가 납니다.

어제 분명히, 본 위원이 2016년 12월에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급식지원센터 필요성에 대해서, 시장은 적극적인 답변을 했다는 말씀을 어제 드렸고, 교육감께서는 좀 미온적이셨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오늘 답변이 동일한 답변이에요.

어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국장님 답변이 뭡니까?

그 주체가 시청이다, 우리는 책임이 없다, 요지는 이것 하나.

업자들에 대해서 왜 걱정을 하시느냐,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수혜를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육가족, 즉 학생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우리 동료위원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조례도 개정을 했고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시장은 당연히 예산문제로 적극적이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수혜를 받는 쪽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협상을 하고 좋은 결론을 이끌어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제 뭐라고 그러셨어요?

1년이 지난 지금에 몇 회 시청하고 협의를 했느냐 말씀드렸더니 단 1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놓고 왜 시청 탓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위원님, 시청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김인식 위원 아니, 그래놓고 왜 시청 탓을 하냐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제가 제 마음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했는데…….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셔 놓고 오늘…….

○교육국장 김상규 변함이 없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 하고요.

김인식 위원 국장님, 어제 그렇게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 질의를 통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으면 오늘은 태도가 달라지셨어야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김인식 위원 얘기 안 끝났습니다, 제 말씀 들어보시고 답변하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급식종사자들 얘기를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김인식 위원 제 말씀 들어보고 답변하시라고요.

○위원장 박병철 국장님, 김인식 위원님 말씀 끝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어제 박병철 위원장께서 교육청과 시청이 협의해서 TF팀을 구성하라는 당부의 말씀을 오죽하면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답변이 어제와 똑같습니다.

반성의 여지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답변하실 때 지금까지는 미흡했지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시청을 설득해서 꼭 올해 안에 추진하겠다는 등 이런 긍정적인 답변을 하셔야지요, 어제와 똑같은 답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위원님!

김인식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시청과 교육청 양 기관이 협의하셔서 우리 교육위원장도 참여하시고, 양 기관과 우리 교육위원회 박병철 위원장이 참여하시고 시민사회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면서 TF팀을 분명히 교육청 주관 하에 꼭 구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님 제 발언에 혹시 제 뜻과 달리 들으신 것 같은데요, 아까 급식업자들이 반대하느냐, 그 문제를 질의할 때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그렇게 한 것이고요.

분명한 것은요.

김인식 위원 아, 그 부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릴 게 또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토론회, 간담회 여러 번 했습니다.

그때도 나온 이야기인데요, 제가 교육공무원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누가 시청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는 저는 듣지 못 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이 얘기가 여러 분 입에서 나왔어요.

납품업자들이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이다, 저한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런 얘기는 공개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시청의 모 과장이라는 말씀까지 정확하게 짚으시면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사실은 그 과장님의 말씀도 존중해줘야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까지 하셨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감사할 때 그렇게 한 개인의 성함이나 문제가 있을 때 직함을 지칭하면 좋겠습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좀 더 상대방을 배려하는 양 기관에 대해서, 기관의 공무원을 배려하는 그런 문화도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우리 대전시교육청 직원들이 저에게 여러 분이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입니다.

잘 생각하셔서 그런 말씀은 적절치 못했다는,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어제나 오늘이나 저는 똑같은 생각이고요.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저희가 열심히 더 설득하고 노력하겠다는 마음은 변함이 없고요.

어제도 집에 돌아가서 제가 구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제 말이 어제하고 똑같다는 표현이, 어제는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지만 그렇게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화를 내시게 제가 답변을 잘못했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요, 개인적인 사적 감정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청과 우리 교육위원장 또 시민사회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TF팀을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김인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6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334쪽을 보면 행정구역별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현황이 있습니다, 2017년도.

334쪽이요, 지금 학원 수를 보면 동부, 즉 중구·동구·대덕구에 892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유성구에 1,533개의 학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전시의 현황이요, 교육국장님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학원담당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동부교육장님 맞습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렇게 학원이 행정구역별로 편중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과거에는 동부가 대전생활의 중심권이었기 때문에 인구도 많고 학원이 많았는데 서부지역에 새로운 거주지가 형성되면서 많은 학원들이 서부로 새롭게 생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학생 수라든가 학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득이라고 할까요,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부 쪽에, 서구나 유성구에 학원이 많이 생기는 게 현실이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위원장 박병철 혹시 서부교육장님 학원에 지금 저녁때, 학생들이 학원을 저녁때 주로 방과후에, 수업 끝난 후에 학교생활 끝나고 학원을 갈 것 아닙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위원장 박병철 그 후에 학원가에 가보셨습니까, 저녁때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저는 한번 돌아봤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언제 가보셨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제가 교육장으로 부임하고 나서는 못 했고요, 제가 9월 전에 학교현장에 근무할 때, 제가 근무했던 학교가 문정중학교였습니다.

특히 거기가 사교육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둔산지역은 제가 한번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학원가에 가보면 학원차량들이 많이 길가에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위원장 박병철 그 학원차량들은 주로 어떻게 운영되는 차량입니까?

학원에서 직접 소유하고 있는 차량입니까, 아니면 지입을 한다고 하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제가 정확하진 않지만 지입이 많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겠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위원장 박병철 그런 과정 속에서 학원 학생들을 수송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이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학원가가 거의 둔산동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지요, 서구 쪽에 있다고 해도?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위원장 박병철 맞지요, 962개의 학원이 서구 쪽에 밀집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이 밤이 되면 거의 도로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장님?

그동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저희들 입장에서.

○위원장 박병철 지금 교육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위험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해소대책이라든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저희들이 운전자에 대해 매년 일정한 교육이나 이런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교육이 되지 않나 하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교육을 했는데 지금도 가보면 밤에 어떤 차량들은 4차선도로에 거의 2개 차선은 점령하고 있어요, 차량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동안에 교육이나 이런 걸 했는데도 지금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운전자교육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큰 틀만 알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추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 부분에 대해서 단속기관은 어디입니까?

구청이나 경찰입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경찰서에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경찰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유관기관과 협의는 해보셨습니까, 혹시 그동안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거기까지 못 미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나 시민들의 안전 또 교통 혼잡 이런 것들은 다 인지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관계유관기관과 협의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었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아마 주로 운전자 교육중심.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운전자 교육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이 있다 이 정도 또 이렇게 하지 마라, 학생들의 안전이나 여러 가지 교통체증의 위험이 있으니, 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니 이렇게 불법주정차를 하지 마라, 이 정도 계도, 권고, 교육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우리 학생들을 수송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불법주정차로 인해서 학원의 이미지도 시민들한테 안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교육청의 공직자들에 대한 무사안일, 이런 것을 시민들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원가의 불법주정차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 동·서부교육지원청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계도 또 홍보, 유관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단속, 이것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또한 자주 두 달에 한 번 정도,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래도 현장에 가봐서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보시고, 이것이 해소가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도 관계공무원들끼리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면서 시민의 안전 또 우리 학생들의 안전, 이것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위원장님 뜻을 충분히 제가 받아들여서 그러한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좋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윤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감사자료 2권 43쪽, 각급 학교에 보면 해외수학여행이나 국내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 운동부, 대성고등학교 불참사유를 보면 운동부가 1명, 지적장애가 2명이 수업을 했어요, 안 가고,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하단부에 보면 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대성고등학교가 일본, 대만에 갔는데 1명 운동부하고, 지적장애 2명이 안 가고 학교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데 가다 보면, 대개 해외여행이나 이런 데 가면 9박 10일이라든가 3박 4일이라든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운동부를 제외시키는 경우가 왜 그런 건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제외시킨 게 아니고 거기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5명이 전지훈련을 가있었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윤진근 위원 주로 보면 1명도 그렇고, 몇 군데가 운동부가 못 간 경우가 많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큰 대회 출전을 앞두고 있어서 아마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대성고등학교는 핸드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 전국체전에서도 아깝게 준우승을 한 팀이거든요.

윤진근 위원 대신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교육국장 김상규 대신고등학교도 사격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부가 있어서 그 학생들도 아마 훈련하느라고 못 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진근 위원 큰 대회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출전하기 위해서 그런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은 왜 이런 문제가 걱정되느냐 하면 외국도 못 나가고 학교수업도 빠지고 하면, 말하자면 학부형이 볼 때는 특혜로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렇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특혜로 보면 언론에 보도되듯이 정유라 짝이 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운동부만 따로 하는 것보다도 같이 어울릴 수 있는, 단체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 것을 운동부만 자기들끼리 노는 것보다 정규과정에서 만나서, 이 정규과정을 하다 보면 학교일수가 안 빠지나요?

빠질 수도 있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운동부도 다 공부를 하고 정규수업을 마치고 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업결손은 크게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며칠을 수학여행으로 빠지게 되면 또 학년이, 예를 들면 2, 3학년이 같이 핸드볼 같은 경우에 출전을 하는데 그 애들이 빠지면 훈련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 애들이 가지 못하고 남아서 같이 훈련을 한 것으로.

윤진근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운동선수가 학교수업을 했단 말이에요, 빠진 애가.

무슨 시합을 나갔다거나 뭐 하는 게 아니라, 제일 위 상단에 보면 전지훈련을 갔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밑에 애들은 빠졌단 말이에요.

교내에서 독서나 자습학습을 했단 말이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건 한번 알아봐서요, 왜 그렇게 됐는지.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보니까 그래요, 여기 보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여기 지적장애아이하고 운동부가 같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아마 불참사유를.

윤진근 위원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 위에도 그래요.

교내에서 독서 및 자습 같은 걸 했단 말이에요, 대신고등학교, 그렇지요?

중국 상해를 갔는데.

○교육국장 김상규 이것도 사실은 구분해서 운동부는 어떻게 하고 또 미희망하는 아이는 어떻게 하고, 불참사유를 적었어야 되는데 아마 묶어서 기록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대개 보면 안 간 사람들은 현장체험학습이라고 거의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조금 아쉬워요.

현장체험학습은 주로 뭐를 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현장체험학습은 개인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학부모님과 어디를 간다든지.

윤진근 위원 같이 외국을 간다든가 어디를 가면 그걸로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이런 걸 봤을 때 같이 어울리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아쉬워요.

특히 운동부도 그렇고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 소외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 좀 잘 관리해 주기 바라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또 한 가지는 선수보호위원회가 있지요?

109쪽 봅시다, 운동선수들 보면 선·후배 관계가 정확해서 폭행을 많이 하는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일반인도 프로야구나 축구도 그런 게 많은데 옛날에는 그게 많았어요.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이런 경우에 폭행을 해서 문제된 학교가 많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체육고등학교는 여학생 폭행해서, 바벨로 폭행한 적도 있고.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는, 이 사건이 여기 보면 신흥초등학교도 감독이 폭행한 적도 있고, 이게 보도된 것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감독이나 이런 사람이 왜 폭행을 했을까요?

어떻게 마무리 지었어요, 이 두 사건을?

○교육국장 김상규 이게 체육고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 학생징계위원회까지, 가해학생이 학교 자체에서 열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해서 교육청에 왔고요, 교육청에 징계조정위원회에서 불복해서 또 행정심판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그 학생이 3학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학교에 현재는 계속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니고 있고 출석정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흥초는 잘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잘 됐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학생선수보호위원회 개최를 하잖아요?

개최하면 거기에 대한 회의록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대개 보면 현재, 감사자료 1권 보세요, 300쪽.

이게 궁금한데 여기 보면 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가 있고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면 위원회 열린 날짜가 똑같아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궁금하네?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지금 잘 못 찾고 있는데요, 어디.

윤진근 위원 보세요, 1권에 300쪽, 1권 하단에 보면 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 있지요?

제일 밑에 보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거기 보면 2016년 1월 28일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2016년 4월 7일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그다음에 301쪽 보세요.

그 위에 5월 19일도 있고 한데,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가 또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그것도 1월 28일, 4월 7일 이 아래하고 똑같은 날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날짜가 똑같아요.

날짜가 똑같으면 뭐예요, 시간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전, 오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 내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윤진근 위원 똑같은 날짜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해를 한다면 오전, 오후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느냐?

○교육국장 김상규 혹시 해당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면.

윤진근 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한번 나오시라고 하세요.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윤진근 위원님의 말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관리위원회하고 학생선수보호위원회가 같은 위원으로서 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파악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같은 위원, 겸직한 거네요, 말하자면?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겸직하면 이것 통합을 시켜야겠네요, 이 사람들 수당 나가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내부위원들은 안 나가고요, 외부위원들은 수당이 나갑니다.

윤진근 위원 일반인들 수당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공무원은 안 나가도 일반인들은 수당 나가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겸직시켜서 이중수당을 탈 수 있잖아요, 위원회가 다른데?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그것은 한 번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통합을 시켜요, 나는 이거 이상하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그 위원회가 따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위원회가 있고 선수보호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에 선수위원회하고 관리위원회가 있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고 똑같아요, 10명이면 10명?

위원회가 몇 명이에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열 분으로 운영하는데 기한은 2년으로 이렇게 해서.

윤진근 위원 열 분이 그러니까 똑같이 위원회를 참석한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다른 외부 사람 더 참석 안 하고?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내부위원 말고 체육을 전공하시고 체육계에 계신 분들을.

윤진근 위원 바뀔 거 아니에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예, 외부에 계신 분들도 모셔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다르지요, 조금 그러네요, 왜냐하면 사람이 또 한 번 바뀌잖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예, 사람이 바뀝니다.

윤진근 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들어갔다면 얘기가 되지만, 위원회가 열려서 되지만, 사람이 몇 명 바뀌는데 그것은.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그건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운영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요, 제가 생각할 때는 똑같이 와서 이 사람 맞춰서 와서 했는데 일당 타지만, 또 내부위원은, 서너 명만 줘요?

안 맞는 거잖아요?

8만 원이에요, 얼마, 10만 원이에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7만 원입니다.

윤진근 위원 7만 원이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예.

윤진근 위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윤진근 위원 국장님 일전에 한번 삼육고등학교의 폭행살해사건이 있지요?

없어요?

누가 답변하시는가?

폭행살인사건이 있어서 지금 재판 중 아니에요?

○교육국장 김상규 삼육고는 없습니다.

삼육중학교.

윤진근 위원 중학교가 있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삼육중학교가 있고 삼육고등학교는 없습니다, 대전에는 없습니다.

윤진근 위원 삼육중학교인가 보네요, 중학교 폭행살인사건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재판 중이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지금 보고를 다 받고 있는데, 삼육중학교는 들은 적이 없는데요.

윤진근 위원 그걸 해서 폭행을 당한 사람을 교장선생이 남으라는 거예요.

맞은 놈을 남으래, 때린 놈을 남으라는 게 아니라.

그래 문제가 생긴 것 아니에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폭행한 사람은 죄를 받는 거예요.

아무리 약 올린다고 해도 그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폭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처리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학부형이 지금, 서로 학부형 간에 싸워서 지금 교육청까지 갔을 거예요, 그게.

지금 재판 중이에요, 한번 살펴보세요.

그 자료는 며칠 이따 내가 드릴게, 궁금하면.

○교육국장 김상규 현재로써는 제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걸 한번 하나하나 전체를 다 못하더라도 그런 건 보고를 잘 받아서 피해가 없게끔 도와주세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시간이 좀 있으니까요.

○위원장 박병철 예,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또 102쪽 한번 봅시다, 감사자료 2권.

보셨지요?

공익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처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2016년하고 2017년에 걸쳐서 3건의 기본재산이 처분이 됐어요?

어느 분이 답변하시는 거예요?

대전시교육청도 있고, 아니 대전시교육청은 없다.

동부교육청, 서부교육청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서부교육장 배영길입니다.

윤진근 위원 3건이 지금 처분되어 있어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서부교육청 관련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부동산을 처리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이게 공익법인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부동산을 처리할 때는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대개?

의회의 승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교육청 승인만 받으면 되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윤진근 위원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교육장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윤진근 위원 원래는 공익법인이 아닐 경우에는 공유재산 매각처분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알고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윤진근 위원 교육청이나 이런 예산은, 재산은 원래가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이게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본 위원은 뭐냐 하면 이 처분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아마 서부교육청과 관련된 혜천장학회 공익법인 문제는 애초에 특약 불이행이 됐기 때문에 즉, 아마 그때 넘기면서 6년 이내에 수련원 수입 후에 그 증여자를 원장으로 취임하는 약속이, 특약이 있었다고 해요.

윤진근 위원 그렇지, 특혜가 있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그런데 그게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이행으로 인해서 패소해서 반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서부교육청도 마찬가지이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제가 지금 서부교육청 관련된 걸 말씀드린 겁니다.

윤진근 위원 예, 증여자가 조건을 걸었는데 조건을 안 들어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재판을 해서 이겼잖아요,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겨서 우리가 반환을 한 거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증여 취소소송을 했는데 결과가 조건이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특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패소해서 반환된 겁니다.

윤진근 위원 동부교육청도 마찬가지예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지금 두 개의 건이 있습니다.

보시면 충남교원단체총연합회 이전계획에 따라 공동 소유한 대지, 건물을 매각처분하게 된 건데요, 또 하나는 선등문화장학재단의 법인 수익사업 토지를 활용한 임대업에 대한 실익이 없어서 해당 사업을 철회하고서 토지를 매각한 건입니다.

윤진근 위원 이게 보면 공익법인이 회계연도 끝난 후 3개월 있다가 결산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결산보고에 대해서 요약된 사본이 있지요?

서부도 마찬가지예요, 서부·동부 있지요?

없어요, 있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아마 있을 겁니다.

윤진근 위원 끝나고 추후에 제출해 주세요.

지금 내가 달라는 게 아니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달라고 하면 또 답변 못하잖아요.

이게 예지재단 임원 승인 취소 건이 있잖아요, 예지재단?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골 아픈 데인데, 지금 소송 중이지요, 교육청하고?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아직까지 이사장 관계, 돌아가신 양반하고 관계에서 여러 가지,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예지재단은 일단 정상화가 거의 돼 가고 있고요.

그런데 전 돌아가신 유족 측에서 지금 재판을 걸어서 그게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 양반도 아픈 마음을 갖고 세상을 떠났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하여튼 서로 간에 조금 서운하더라도 덜 서운하게끔 해서 잘 처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103쪽 한번 보세요.

학교운동부 육성 지원 예산이 67.4%가 됐어요, 쓴 게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지금 현재로, 이게 작성날짜가 몇 월 날짜로 작성된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작성일이 아마 감사자료 제출 직전까지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정확한.

윤진근 위원 10월 말 정도 되겠네요.

○교육국장 김상규 9월 30일 기준이라고 합니다.

윤진근 위원 9월 30일이요, 9월 말일.

그런데 지원 실적을 보면 나머지가 8억 6,86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윤진근 위원 그건 어떻게 불용액으로 처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연말까지 해서 다 써야지요.

윤진근 위원 연말까지 갖고 있다가 정리추경을 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육국장 김상규 이것은 학교로 다 내려 보내는 것으로 분기별로 계획에 있거든요, 그 분기에.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머지를 지금, 결국은 4/4분기 아니에요, 그러면 4/4분기로 내려 보낼 때는 정리추경 때 털어내려고 하는 거지, 정리하려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잔액이 발생되면 그렇게 할 것으로.

윤진근 위원 8억 6천을 지금 정리추경에 정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집행하고 남은 것은 연말까지는 학교운동부 및 학교스포츠클럽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집행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집행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금액이 남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 불용액 처리를 하든, 아니면 추경으로 해서 다른 목적사업으로 돌리든 그렇게 하든지, 현재까지는 아직 회계연도가 폐쇄 안 됐기 때문에요, 12월까지는 집행하는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운동부 육성 지원 예산이 전국체전에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걸 작성할 때는 67.4%였지만 지금 전국체전 끝나고.

윤진근 위원 이번에 전국체전 가서 많이 썼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많이 사용돼서 거의 불용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진근 위원 두 가지 있는 건 점심 먹고 하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52분 감사중지)

(14시 13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오전에 말이지요, 공익법인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건 2권에 102쪽 한번 보세요.

찾으셨어요?

감사자료 두 번째, 여기 보면 서부교육청에다 얘기해야겠네.

공익법인 점검실적을 보면 밑에 하단에 봐요.

2016년도에 등록법인 수가 38개였어요.

그런데 점검법인 수가 35개란 말이에요, 3개가 빠졌어요.

왜 이렇게 빠진 거예요, 다른 데는 다 됐는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서부교육장 배영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빠진 부분은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이 사단법인 3개, 영어능률향상연구원은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법인을 취소할 예정으로 지금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내시나 뭐를 하나 해줘야지요, 전체적으로 빠진 것이 있으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또 21쪽 한번 봅시다.

학교별 학생 1인당 교직원수 현황 사항이 있는데 지금 보면 학생들을 200명 이하로 학교를 잡고 있지요?

이것을 누가 답변하실 거예요?

21쪽.

○위원장 박병철 감사자료 21쪽 말씀이십니다, 21쪽.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윤진근 위원 소규모 학생 수를 200명 이하로 잡고 있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거의가 200명 이하인 학교들입니다.

윤진근 위원 거의 200명,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세천초등학교를 보면 46명으로 제일 적어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교원 수는 22명이에요, 그리고 또 산서초등학교는 86명인데 공무직은 18명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윤진근 위원 학하초등학교는 77명인데 세천초등학교도 똑같아요, 22명, 그렇지요?

한번 보세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윤진근 위원 이렇게 보면 안 맞는 이유가 뭐예요, 배치가?

○기획조정관 김영섭 이것이 아마 학급당 기준으로 교원 수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46명도 22명, 77명도 22명.

○기획조정관 김영섭 학생 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표시가 되었는데요.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하면 교원이나 교직원 수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데 보면 또 하나 서부공립중학교를 보면, 대전자운중학교를 보면 171명인데 기간제강사가 6명으로 최고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원인에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글쎄 여기 기간제교사는 아무래도 임신, 출산 이런 분들이지 않을까, 병가, 휴직.

윤진근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아요, 다른 데보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이쪽 자운중학교는 제가 알기로는 군부대가 인접해 있는 그런 학교라 그런 기간제교사들이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윤진근 위원 갈마중학교하고요.

군부대가 인접해서 그런 거예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윤진근 위원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군부대가 인접해서…….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제교사 수가 많고 적은 것은 군부대 관계 때문은 아니고요.

교사가 분포에 따라서 중학교이기 때문에 어느 중학교는 요즘에 여교사들이 굉장히 비율이 많은 학교, 이 학교도 여교사 비율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지이기 때문에 신규, 또 젊은 여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출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으로 인해서 기간제교사가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윤진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군부대 때문에 그렇다면 강원도 굉장하게.

그렇게 답변 쉽게쉽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보면 학교 1인당 예산을 보면 금방 자운중학교에 대한 예산이 저 위 제일 상단에 보면 동명중학교가 있어요, 그 예산이 자운중학교는 300만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동명중학교는 2천만 원이에요, 한 7배가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뭡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이것이 인건비도 포함된 금액이 아닌가 싶고요.

우선 학생 수를 비교해도 동명중학교하고 자운중학교는 학생 수가 50여 명 정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전체 인원을 가지고 나누었을 때는…….

윤진근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학교는 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적은 학교를 더 많이 주고 3배를 주면 어떻게 해요.

학부모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학부모들이.

○기획조정관 김영섭 여기 동명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립학교거든요,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재정결함보조금에서 인건비 보조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윤진근 위원 인건비가 포함된 거고 여기는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표를 보면 학부형들이, 상당히 특혜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죄송합니다.

표 설명을 위원님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놓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윤진근 위원 글쎄 이런 것은 앞으로 잘 좀 이렇게, 봐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거 봤을 때 누가 안 하겠어요?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것밖에 더 있어요?

그러니까 소규모 학교하고 이런 것을 봐서 운영기준을, 잣대를 딱 만들어서 예산을 배분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여기 예산서 보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윤진근 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75쪽, 이것이 언어, 다문화가정의 언어 문제거든요.

언어 문제인데 언어의 말하기, 동부교육청에서는 말하기대회 지원을 해주고, 서부는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뭡니까?

대회를 하는 데는 뭐고, 교육을 시키는 데는 뭐예요?

대회는 교육을 시키고 나서 대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교육이라는 게 없잖아요, 대회만 있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다문화 관련해서 교육은 지금 학교에 지정된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다문화교육을 특히, 동부지역은 다문화학생들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에 관련해서는 단위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언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윤진근 위원 프로그램도 없이 무조건 대회만 하면 되겠어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지도과정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것을 좀 더 대회를 통해서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요, 미취학 학생들한테도 교실이 운영되고 있네요, 그렇지요, 서부?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취학, 미취학 학생들에 대한 예비학교 식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중·고등학교는 빼놓더라도 초등학생까지는 언어교육을 시키는 게 좋잖아요. 미취학만 하는 것보다?

그것이 미취학에서 초등학교까지 해야지 언어가 어느 정도, 언어라는 것은 하다가 안 하면 또 안 돼요.

계속 연속적으로 초등학교까지는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중·고등학교야 그렇다지만 이것은 연속성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영어나 이런 것을 배워서 안 쓰면 못하잖아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진근 위원 동부교육지원청도 똑같아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윤진근 위원 신경 좀 많이 써줘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경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병철 한 5분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제보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지금 우리 학교별로 교칙을 제정하고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학교규칙을 학교에서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지요, 그러면 학칙을 제정하거나 할 때 우리 학생들이 참여를 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 구성원 모두 참여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성원이라고 하면?

○교육국장 김상규 학생, 학부모, 교사.

○위원장 박병철 같이 3주체가 다 참여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제가 학교에 있을 때 그렇게 했고요.

요즘에는 특히, 학생 체벌이라든지 복장, 두발 이런 부분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학교에서는 참여시켜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학생들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또 의견이 정말 반영이 되었는지 모니터링, 한번 살펴본 적이 있나요, 우리 교육청에서 실제적으로 규칙 제정과정에서?

○교육국장 김상규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자치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장 박병철 자율적으로 학교에.

○교육국장 김상규 예, 학생회에서 정해서.

○위원장 박병철 자율적으로 규칙을 제정하도록 유도하고, 하도록 이 정도 선에서 끝나고 있는 거지요?

그 규칙이 잘 제정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합니까, 교육청에서는?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는 그런 학생에 관한 사항은 학생들이 정해서 오면 그것을 교사와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그대로 들어줘도 좋은가, 이렇게 해서 거의 대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학칙도 교칙에 제정을 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장 박병철 그러시겠지요, 그러면 학칙에 벌점, 학칙위반으로 벌점 받는 벌점제도가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이 벌점이 누적되면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런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교육국장 김상규 이 벌점이 많이 쌓이면 선도위원회가 열리게 되고요.

선도해서 시정이 안 되거나 지속적으로 되면 그다음 단계 진행이 되지요.

○위원장 박병철 지난해 약 1년 전부터 박근혜정부 국정농단사태로 인해서 우리 대전에 있는 학생들도 많이 촛불집회에 참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것으로 인한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은 경우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것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다는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 촛불집회에 참석해서 학생에게 벌점을 부과하거나 이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번 그 실태 좀 파악 해보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실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촛불집회 참여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그것으로 인한 벌점을 받은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신속하게 파악 좀 하셔서 내일까지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각 학교에 학칙위반에 따른 벌점제도 운영현황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한 가지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도 시민제보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어제 우리 존경하는 심현영 위원님께서도 감사를 하셨지만 서구의 모 초등학교, 다 알고 계시지요?

수산화나트륨으로 인해서 오븐클리너 부정사용으로 인한 수산화나트륨 이게 농도가 높은 것으로 솥을 씻었다, 이렇게 해서 감사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문제가 된 적이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장 박병철 여기에 대한 감사는 하셨지요,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관님?

○감사관 류춘열 예,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감사결과는 어떻게 되었지요?

○감사관 류춘열 감가결과 직접적으로 식판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간접적으로 조금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 감사로 인한 대책은 수립한 적 있습니까, 따로?

○감사관 류춘열 저희들이 해당과에 관련대책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초기 선정하는 단계부터 5% 미만만 선정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는 단계에서는 그것을 관리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공고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 사태로 인한 신분상 경징계 2명, 경고 1명 이렇게 징계가 이루어졌지요?

○감사관 류춘열 현재 요구한 상태입니다.

아직 징계처분은 안 했고요.

○위원장 박병철 징계요구를 한 상태입니까?

○감사관 류춘열 예.

○위원장 박병철 경징계 2명은 누구누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감사관 류춘열 영양사하고 제보했던 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경고는요?

○감사관 류춘열 경고는 해당 학교장에 대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학교장요?

○감사관 류춘열 예.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경고가 더 낮은 것입니까?

○감사관 류춘열 예.

○위원장 박병철 경징계보다요?

○감사관 류춘열 예.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이 학교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학교장입니까, 영양사입니까?

총책임자는 학교장일 것 아닙니까?

○감사관 류춘열 총책임자는 학교장인데요, 지금 수산화나트륨 감사와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영양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렇게 판단하신 것인가요?

○감사관 류춘열 예.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상태다, 아직 징계가 어떻게 될지는 징계위원회에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

○감사관 류춘열 저희들이 지금 그분한테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통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기간이 끝나고 나야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이의신청이, 그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요?

○감사관 류춘열 예, 아직까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것은 언제까지지요,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은?

○감사관 류춘열 지금 저희들이 통보한 날로부터 한 달인데요.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박병철 이 사건과 관련해서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류춘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그리고 감사관님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17개 시·도교육청이 교육현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감사관이나 서로 논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감사관 류춘열 예, 지금 제가 알기로 17개 교육감님들 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감사관들도 17개 감사관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누어서 저희들이 개선안도 제공하고 있고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좋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대전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 이런 교육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감사결과를 있다면 서로 공유를 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 대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서로 공유를 해서 교육행정에 있어서 서로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감사관 류춘열 예, 그래서 4/4분기 감사관협의회 할 때 저희들이 이 사례를 발표를 할까,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감사 사례에 대한 것을 모아서 공유할 수 있게끔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이러한 사례들을 전국적으로 전파돼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철저한 그러한 준비도 하시고 또 각 시·도에 감사관들끼리 서로 수시로 연락 좀 취하셔서 우리 대전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가 철저히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류춘열 예,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인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어제 우리 교육공무직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꼼꼼히 제가 질의를 드렸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우리 국장님께서 잘 인지를 하셨고, 대책 마련도 해주시겠다는 긍정적인 답변도 들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학교 용역근로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근무환경 문제인데요, 우리 대전학생들을 위해서 학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은 교원, 교육공무원 또 교육공무직원들뿐 아니라 용역근로자들도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서 지금 근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런 분들 때문에 우리 대전교육이 한층 더 발전되고 또 우리 교육가족들이 많은 혜택도 받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근로자분들은 우리 교육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분들이 아니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일반 교육공무원이나 또는 공무직 직원들보다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고용관계가 종료되다 보니까 고용의 불안도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면서, 이 자료 좀 갖다 드리세요.

(전문위원 한병국, 집행기관석에 자료전달)

이런 생각이 더 강하게 들기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짧은 기간 근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분들은 계속해서 학교에서 필요하신 분들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보통 용역이라는 것이 아웃소싱의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원래는 한 개인이 해야 할 일인데 개인이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어떤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중에 일부를 외부에 맡겨서 처리를 하게 하고 또 그 개인은 또 다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어떤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요즘 그것이 바뀌었어요.

인식과 개념이 값싼 노동이 용역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절하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것도 학생들 가르치고 또 미래의 꿈을 키워나가야 하는 우리 학교현장에서 참 이런 것은 아니다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 자료를 접하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국장님, 각급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는 용역근로자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예, 직종은 지금 9개 직종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갑자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면 우리 국장님께서 어떻게 모든 업무의 전반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시교육청의 자료를 본 위원이 한번 살펴봤어요.

별표 1의 현황을 보시면 교육청에서 총 735명의 용역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고,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32시간, 연간임금은 1,700여만 원을 받고 있어요.

용역이 필요하다면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전문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자료를 살펴봤을 때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분명 큰 문제이고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검토를 하다 보니까 조금 황당한 부분이 주당 15시간 미만 용역근로자분들에게서 문제점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주당 근무시간이 그렇게 적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속감이 굉장히 낮다는 그런 문제 당연히 있고요.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급식보조를 용역으로 고용한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대전석교초등학교인데 자료 보시면 나와요, 주당 근무시간이 7.5시간, 한 달을 4주라고 계산을 하면 월 30시간 정도를 근무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1년간 지급한 금액이 400여만 원밖에 안 돼요.

방학 중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하면 6개월 정도 근무를 하시는 것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시간당 평균임금이 2,200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제가 계산을 다 해봤어요, 꼼꼼하게.

이것은 정말 최저임금도 안 되는 그런 급여를 받고 계시다는 것인데, 처우가 너무 낮다고 보고요.

또 용역근로자와 교육공무직원, 이분들이 뭐가 다르냐면 교육청 생활임금대상에 포함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급여수준은 일반 교육공무직원으로서 급식보조하시는 그런 분들보다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분명 교육공무직으로서 급식보조를, 다른 학교들은 다 그렇게 급식보조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료에 보시면 알지만 석교초등학교에서는 채용을, 이분들 용역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급식보조요원을.

어제도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급식보조는 교육공무직원으로 분류가 되었어요, 분명히 답변도 하셨고.

그런데 석교초등학교에서 급식보조원을 용역으로 채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학교에 한해서.

정말 이것은 잘못된 채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교초등학교 급식보조 용역부분을?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석교초등학교의 급식보조를 도와주고 계신 분들은 중구청에서 시니어클럽의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계약이 체결되었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학교로 지원하는 금액 이외에 시니어클럽하고 계약이 체결되어서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본 위원도.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급여가 낮다는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교육공무직으로도 채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필요인력이 급식보조가 필요하면,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물론 별도의 예산이 지원되었다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분명히 이분들은 교육공무직으로 분류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그렇게 채용을 하지 않으셨는지, 이런 것이 제가 의문스럽고요.

어쨌든 어디에서 지원을 받든 간에 이 부분은 직원이, 배식보조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분들은, 이번에 우리 교육청 정규직전환심의하시지요, 하실 예정이 있으시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이런 심의대상에서 조차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은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잘 살펴봐주시고 본 위원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또 그동안 생활임금대상자에서도 이분들이 제외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실제 임금 보전이나 근무시간이 낮다고 해도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생활임금액보다 적다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정말 이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파악을 잘 해보셔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이것이 용역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직종이에요, 다시 제가 더 강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 아니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본 위원에게 추진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곳에 계신 분들만 사실은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분들도 우리 대전교육가족이고요, 또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분들께도 우리 교육가족으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 부탁드리고요.

또 이게 제가 받은 자료는 아주 극히 제한적 자료만 받았는데 이게 석교초등학교만 용역을 활용하는지 또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나오셔서 점검과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석교초를 비롯해서 다른 학교에도 이런 노인일자리사업이 있는지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교육청의 재정실태나 업무적인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더불어, 함께 잘 살고 또 같이 동행하는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다소 늦었지만 이제라도 소외계층에서 묵묵히 대전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고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드린 연장선상에서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해결해 주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께서 전반적인 현황을 잘 살피셔서 잘 검토해 주신다고 그러니 이것은 질의를 마치고, 학교용역근로자의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는데요.

용역 계약에 따른 예산이 어디서 나가는지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보통은 학교별 기본운영비에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학교별 기본운영비는 학급과 학생 수를 기준으로 모든 학교에서 같이 배정되는 것이고 또 당연히 예산의 부담은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일부의 경우이지만 일선학교에서는 이상하게 이것을 유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포착되었어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용역근로자분들에게 많은 급여를 지급해 드리는 것은 잘한 일이죠, 이것을 문제 삼을 수 없는 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학교별 지급금액이 너무 큰 차이가 있어서 질의드리는 사항입니다.

자료 잘 봐주시기 바라요.

본 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근로시간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사감부터 당직용역 또 시설관리, 청소용역 모든 부분에서 최저와 최고임금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당직용역과 시설관리의 경우 근무시간이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적게는 두 배에서 크게는 다섯 배 차이가 발생해요.

이 비용이 기본운영비에서 지출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또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해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별표 1에서 보시면, 1에서와 같이 평균 근로시간이 비슷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숙사 사감의 경우에 학교 간 차이가 너무 커요.

또한 자료에 의하면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 모 중학교에서 주당 4시간 근무를 하는데 연간 인건비가 480여만 원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모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주당 40시간 근무하는데 연간 인건비가 3,600만 원이 지출됐단 말이지요.

위에서 예를 든 학교 간 비교해 보면 근무시간이 반밖에 안 되긴 하지만 급여를 동일한 시간의 기준으로 가정해서 산출한다고 해도 이것은 6배 차이가 나요.

꼼꼼히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청소용역 인건비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제가 볼 때 이것은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국장께서 이런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신지 아시는 부분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위원님께서 어제하고 오늘 양일간 저희 교육공무직원들의 처우개선이나 고용안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적해 주신 부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방안을 마련해서 앞으로 이런 지적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용역근로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달에 4주 그리고 열두 달 근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시간당 급여를 한번 비교해 봤고, 또 그것을 주간별로 나눠서 검토해 봤어요.

그랬더니 사감의 경우에는 보통 3배, 당직용역은 5배, 시설관리는 2배, 청소용역 6배 차이가 났어요.

이런 점은 있지요, 예를 들면 각각의 용역비의 경우에 세부적인 업무가 다르고 용역이 입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것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누가 봐도 기본운영비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는 일부 학교에서 용역근로자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운영비 운영을 잘못했든지, 많이 주는 것을 나무라든 것 아니에요, 또 너무 적게 주는 학교에서 용역근로자에 대해서 부당한 대접을 했든지 둘 중의 하나란 말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분들의 자존감 문제도 있고, 본 위원의 판단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우리 교육청에서 더 잘 알고 또 파악하고 계시시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고, 점검해 주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핵심적인 얘기인데, 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우리 교육청에서 인건비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나 지침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용역업체나 학교에 이걸 전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이렇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고, 용역을 체결할 때 어떤 특히,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세워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저희들이 그러한 사유가 무엇 때문에 발생했는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업무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셔야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 감사관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관 류춘열 감사관 류춘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하고 잘 협조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감사활동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학교별 각종 계약이 부당하게 체결되었나, 안 됐나 이것 교육청에서 정기감사 안 하시나요, 감사관님?

○감사관 류춘열 저희들 종합감사 할 때라든지 아마 학교감사할 때 그 용역에 대한.

김인식 위원 감사하시지요?

○감사관 류춘열 예, 감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번에 감사하셨나요, 하신 적 있나요, 부임하시고서?

○감사관 류춘열 지금 종합감사 쪽에서는 개별적으로, 계통감사 쪽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감사는 안 했지만 종합감사할 적에 부분적으로는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감사결과 나왔나요?

○감사관 류춘열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임금격차 발생이나 용역비의 누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셨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다른 위원님 하시고 용역근로자의 근무실태 문제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7분 감사중지)

(15시 14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용역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용역근로자 근무실태 문제인데요, 용역근로자 근무실태를 보니까 약간의 위법한 경우가 보여요.

먼저, 근무시간과 관련된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는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제53조에는 연장근로를 한다고 하더라도 주당 12시간의 범위에서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별표 2의 현황, 아까 드린 것 보시면 현황이 있는데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기숙사 사감이나 또 대전교육과학연구원,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서 당직용역을 하시는 분들의 근무시간이 살펴보니까 주당 52시간을 초과하고 있어요. 즉, 법을 위반해서 과도한 근무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교육과학연구원 등을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교대근무나 대체근무를 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은 초과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대전시교육청에서 저한테 자료를 잘못 준 거지요.

저는 오늘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 자료에 의해서, 그 문제는 이따 자료가 잘못됐는지,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맞는지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지금은 자료에 의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용역이라고 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 인원 확충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자료가 사실이라고 하면 잘 해결하셔야 될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저희들이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마 이게 이럴 거예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분들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아마 빼고, 교대근무가 아니라 실제 근무시간 이것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여튼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검토해 보시고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이분들의 급여와 관련한 내용인데요, 보통 용역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를 기준으로 입찰을 보지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에서는 당연히, 임금은 최저낙찰 방식이지요, 대부분, 그렇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낮게 금액을 써서 낙찰을 보려고 하겠지요.

그러다 보니 결국 줄일 수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예요.

인건비밖에 없어요.

그럴 경우에 용역근로자분들의 처우는 더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바로 임금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초단시간 근로자분들을 제외하고는 지금 맡고 계시는 업무로 이분들은 다 생계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지요.

전체 용역근로자분들의 임금을 열두 달로 나누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월 140여만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거든요.

물론 방학 중에는 근무를 하지 않겠지요, 그럴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방학 중에 근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분들은 쉬는 시간에도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 기간 동안에도 급여가 필요한 거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연간 받는 금액으로 열두 달을 살아야 해요, 이분들이,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이분들의 급여는 저희 교육공무직분들의 급여 개념과 아주 다르게 그렇게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급량비라든가 또 교통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 등이 포함되지 않았단 말이지요.

실제 수령액이 전부 다해서 140만 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근로환경이 아주 매우 열악하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현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또 다른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았어요.

올해 4인 가족의 최저생계비가 약 181만 원 정도 돼요, 그렇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용역근로자 중에 월평균 금액이 182만 원 이상 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가, 그래서 한번 살펴봤더니 전체 용역근로자가 735명이에요, 이 중에 48명만 해당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또 다른 기준인 시간급으로 한번 계산해 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대전시교육청 생활임금 있지요?

이게 7,630원이에요, 이것보다 정말 적은 근로자분들이 몇 명인가 봤더니 161명이에요.

우리 교육청 생활임금보다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분들이 161명.

지금 참 아주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떤 기준으로 삼아야 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볼 때 용역근로자분들은 정말 열악한 근무환경과 급여를 가지고 정말 힘들고 버거운 삶을 이어간다, 이런 점이 느껴져서 참 감사 준비를 하면서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마음도 아팠고, 이분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고 다 내 가정을 책임져야 될, 생계를 책임져 나가는 분들이시거든요.

어쩌면 본 위원이 오늘 이야기하고 싶었던 말이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용역근로자분들의 직종을 보다 보니까요, 급식보조, 기숙사 사감, 당직용역 이런 업무 대부분이 별표 3 한번 보시면, 별표 3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현재 우리 교육공무직분들의 직종에 이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맞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 하는 업무도 비슷하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교육청은 지금까지 교육공무직원을 증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증원하면 되는 이런 업무들을 모두 다 용역을 통해서 값싼 노동으로 이를 대체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런 말이 되기도 하거든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요?

다 교육공무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용역을 주셨다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보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위원으로 있는 생활임금위원회도 저는 이런 목적으로 어떤 이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우리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이분들을 하루빨리 우리 교육가족의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세요.

아셨지요?

이것은 어차피 그 직종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학교가 있는 한 이분들은 영원히 교육가족과 함께 가야 될 분들이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예산의 한계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정규직심의위원회에서는 분명히 좋은 결과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번 우리 국장님께서도 정규직심의위원회에 아마 참여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적극적으로, 오늘 행감에서 제가 말씀드린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셨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국장님 집을 누가 싼 가격에 청소해 준다고 하면 그걸 누가 싫어해요.

아, 좋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김인식 위원 금전적 혜택을 보니까,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요.

그 사실을 여기 계신 우리 공무원들께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미국이 그리고 또 유럽이 있게 된 이유는 아프리카 노예의 희생이 없었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지금 우리는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왔던 노예의 삶보다 어쩌면 화려한 겉모습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간인 것 같은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용역근로자들을 노예와 비교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면서 이분들의 근로환경도 우리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보장해 줄 수 있는, 지금 심의위원회에만 맡기지 마시고 정책 발굴과 개선 또 더 나아가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통해서라도 제도화하는 방안을 우리 교육청과 우리 의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제가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어요, 학교 교육공무직의 조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어려운 여건 하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이라는 벽을 어떻게, 병행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처우개선을 할지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도 하면서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분들은 분명히 교육공무직 안에 들어와 있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 직종에 대해서는 제도권 안으로 우리가 흡수를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돼요, 저는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산이요? 우선순위의 문제지요, 의지만 있다면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지요.

본 위원은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드리면서 국장님의 긍정적인 답변도 감사드리고, 당장에 시정이나 개선을 제가 금방 어떻게 하자,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의 형편이나 이런 사항들을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모두가 공감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이렇게 한 가지씩, 한 가지씩 조금씩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더 고민해서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제7대 의회 3년을 맞아서 대전시교육청 조례안의 운영현황을 점검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대전시교육청 조례 제·개정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해 드릴까 합니다.

2014년에 교육감발의 조례안이 7건이고요, 의원발의는 6건이었고요.

2017년에는 교육감 조례가 3건, 의원발의가 58건 해서 95.1% 우리 의원들이 거의 다 발의를 했습니다.

법률의 위임에 의한 조례는 의원발의보다 교육청에서 법령개정이 이루어졌을 때 즉각적으로 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제·개정을 추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은 최근 4년간 위임조례를 단 3건 발의하셨습니다.

나머지 조례안은 모두 행정기구에 관한 것으로써 의원이 발의하기에는 부적절한 조례안만 발의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대 의회 의원님들이, 특히 교육위원님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하셔서 또 상대적으로 좀 더 빈약해 보이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위임조례는 법률을 보충하는 것으로써 해당 조례안이 제정되지 않을 때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써, 예를 들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조례의 경우에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을 위한 법적근거가 없이 운영되어 있던 것으로써 이는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취지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의원발의를 통하여 보완을 했지요,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우리 조례 건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국장님께서?

○기획조정관 김영섭 기획조정관 김영섭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또 최근 발의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이나 기록물 관리 조례안의 경우에도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그동안 조례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는 위법한 상태라고 판단이 되지요?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이나 교육청 조직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교육규칙, 훈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가 다소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이 업무를 방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학교의 장과 교장이라는 용어가 지금 혼동되어 사용되고 있고요.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감사 규칙 제10조제3항은 감사총괄담당서기관의 경우 청렴감사총괄담당서기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3항에 교육정책국장은 교육국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고요, 대전광역시 공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제4조제3항, 대전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위원 실비변상조례 제5조의제2호에는 기타의 경우는 일본식 한자어로 법령 정비대상 용어입니다.

그밖에 다수의 용어정비 사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은 지금까지 이러한 정비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용어나 법령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개정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 개인적으로 워낙 바빠서 그런지, 저도 가끔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이 바뀌거나 무슨 규정이 바뀌면, 조례개정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해야 되지 그걸 방치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그 내용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아마 저희 직원들 내일부터라도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정비해서 규칙을 개정하든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자기 연찬을 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경 위원 특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일본어표기 문제도, 일본어표기에 대한 정비도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더욱더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의사소통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조례 운영상황의 문제점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행정은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하고 또 법령의 근거 없이 이루어진 행정은 무효가 되는 것으로써 이러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규칙, 조례, 교육규칙 등이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집행기관과 의회의 관계는 의회가 조례를 통하여 정책의 제도의 틀을 구성하면 집행기관은 이를 근거하여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7대 의회에 있어서 의원발의 조례안 중 정책의 제도를 만들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 조례안은 총 40개에 해당된다고 평가가 되어 있고요.

교육청에 조례 제정 이후의 실적에 대한 평가자료 요청을 했는데, 2017년 발의 조례안을 제외하고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출된 평가자료는 단 7개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23개에 대해서는 조례 제정 이후 교육청 차원의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인 분석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례가 적정하게 운영이 되었다면 운영상황에 대한 평가는 집행기관의 당연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경시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초등학생 수영안전조례를 했지요, 그것도 작년 평가성과나, 평가를 해달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출된 평가서의 경우에도 조례운영에 대한 평가가 아닌 법률에 근거한 평가자료로써 조례 제정 이후 대전교육의 변화에 대한 자료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 부분도 잘못 되었다고 인정을 하고요.

저희들이 조례가 발의되어서 의원발의든 아니면 교육감발의가 되었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데 조례가 의결된 그 이후에 조례만 의결되었지 그 후속조치가 그동안 미흡하고 미숙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구미경 위원 앞으로는 매년 제정된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점검과 더불어서 의회로의 보고가 진행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민간위탁 관련되어서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과 용역의 구분을 정확하게 조례 제정을 한다든지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위탁의 기관이 민간일 때는 대전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대전광역시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에 비교해서 용역은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민간위탁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용역은 이러한 제한규정이 없어서,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대전시교육청은 현재까지 민간위탁사무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무는 용역계약으로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민간위탁을 저희들한테 보고한 바가 없지요?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용어를 저희가 용역을 받은 것을 민간위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부에서 어떤 사업을 줬을 때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사업을 민간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하든지 하여튼 그런 것인데, 그것을 저희들은 민간한테 위탁한다 그렇게 지금, 이것을 작년에도 한번 이런 말씀이 나와서 용어정비를 하자, 그랬거든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정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민간위탁사업은 반드시 의회에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 동의를 받을 만한 민간위탁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법에서 정한 대로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민간에게 위탁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미경 위원 민간위탁이 한 여덟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에너지공단, 중앙교육연수원은 공기관에 권한을 맡긴 것으로써 민간위탁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고, 대전소비자연맹, 대전YMCA, 소비자교육중앙회 대전지부, 사회적협동조합, 특히 난독증협회 이런 것은 민간위탁이라고 보고요.

특히, 난독증협회는 조례에서도 민간위탁으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은 법률적 흠결이 있는 것으로써 위법한 행정이라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이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민간위탁사업 대상이 되는지를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육계통에서 민간위탁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수영장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운영을 못 하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하고자 하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저희 직원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행하는 민간위탁사업이 아니라고 봤던 것 같기 때문에 한 번 더 세밀하게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할 그런 사항인 것으로.

구미경 위원 용역과 위탁의 명확한 용어정의가 제대로 숙지가 안 되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맞습니까?

○기획조정관 김영섭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간위탁임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분들께서 용역으로 잘못 해석을 하셨다고 보고요.

법령 해석에 있어서 법문의 용어는 존중되어야 하는 것으로써 조례에서 명백하게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으로 해석한 명백한 근거가 없는 이상 행정공무원이 법령의 용어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보입니다.

용역과 위탁의 명확한 선을 그어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김영섭 예,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얼마 전 언론에 보고되어서 사회적 문제가 된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에 대한 질의입니다.

2017년 10월 11일 연합뉴스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에이즈에 걸린 여고생이 성매매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고교를 감사한다는 보도가 있었고요.

관련 보도를 들으셨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들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또 2017년 10월 16일 한국일보에서는 “화학물질을 접하는 청소년 숫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들으셨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은 미성년자 성매매나 또 환각물질 이런 화학물질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으신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매매 관련은 개인정보보호나 또한 성매매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철저하게 개인을 보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담하시는 분들도 이것은 자료를 성매매에 관련된 자료는 줄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가족부에서 이 자료를 3년마다 주기적으로 성매매현황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육부를 통해서 이것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교육청이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자료가 성명이나 주민번호가 아니고 통계자료일 뿐입니다.

개개인의 그러한 어떤 개인정보가 아니고 통계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한 성매매 사실로 인해서 교육상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통계자료를 가지고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금 대전에, 자료가 없다고 하시는데 화학물질, 환각물질 또 성매매 자료가 없다고 하시는데 정말로 그런 확인된 사례가 없어서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있지만 통계자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사실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성매매 하는 사실이 있다고 추정은 되지만 그것을 학교에, 예를 들어서 자료집계나 이런 것으로 취합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각 학교별로 몇 건이 있다, 이런 식으로 받게 되면 학교에서도 상당히 부담이고요, 그것이 또 사회에 발표되면 상당한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느 시·도도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이것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대전교육청은 법률에 어긋나고 또 개인정보를 이유로 이런 통계를 갖고 있지 않으신 것인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는 에이즈에 감염된 학생을, 그것 때문에 다른 전파나 이런 것을 예방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감사를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대전에는 아직 에이즈까지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통계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많이 내포되어 있고요.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또 우리 학교에 몇 건이 있다, 이렇게 하기가.

또 학생들이 학교 선생님께 상담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주로 상담소라든지 에듀힐링센터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마 상담이 이루어지고, 개인을 철저하게 보호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통계를 잡고 조사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구미경 위원 사후약방문이라고 모든 에이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진 다음에 통계자료를 하시는 것보다는 미연에 예방차원에서라도 저는 통계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을 위해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보유하는 것이 불법이다, 또 법률적으로 이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검토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그래서 저희는 통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 예방교육으로서 예방교육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예산을 2억 5,400만 원을 투입해서 성폭력 또는 자살예방 이런 것을 각 개별 교실에서 아이들한테 지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구미경 위원 저는 학생교육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아이들 성범죄 관련 사실을 또 화학물질 흡입 관련된 그런 사실들을 파악하고 있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지금 통계자료를 하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법률적으로 더 검토하셔서 문제가 없다면 통계자료를 갖고 계시고, 충분히 대응방안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아까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이외에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비밀업무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소의 장이나 종사자 또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성 관련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을…….

구미경 위원 아니, 비밀이라는 게요, 개인정보 뭐 이름, 주민번호 그런 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드린 대로 통계자료입니다, 통계.

통계는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구미경 위원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입니다.

113쪽이고요, 교직원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인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므로 교육청 내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작년 행감 때 제가 건의드린 것인데요.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제안된 대전시교육청 어린이집 수요조사와 관련하여 2016년 조사된 자료에 의할 때 영·유아 수는 81명이지만 올해 10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85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또한 실제 어린이집 사용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59명의 직원 중에서 34명, 57.6%가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요?

실제 어린이집을 개원할 때는 희망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추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주변 학교의 교직원까지 포함한다면 어린이집 희망자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어린이집 수요는 충족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113쪽 향후 계획에 보면 청사 내에 분수대 및 테니스장 부지를 활용하여 별관건물을 신축하든지 또 전반적인 청사 재배치 및 어린이집, 직원복지시설, 회의실 등 건물 활용을 위한 중장기계획 및 예산확보 방안 등을 검토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디까지 왔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행정국장 조은상입니다.

현황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용을 희망하는 직원은 34명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런데 해결방안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 청사 내에는 시설할 공간이 여의치 못해서 인근에 있는 곳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곳이 없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결정을 못 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경 위원 향후 계획에 보시면 청사 내에 분수대 및 테니스장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그런데 그쪽에도 현재 그런 시설물을 저희가 임의대로 사용을 안 하고 그쪽에다 할 수 있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미경 위원 향후 계획에다 이걸 왜 써 놓으셨어요, 그러시면.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저희들이 청사 내에다가 배치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썼습니다.

구미경 위원 불가능하시다는 그 얘기예요?

○행정국장 조은상 아니,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고민을 언제까지 하시려고요?

작년에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고민하셨는데 아직도.

○행정국장 조은상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사 밖에 있는 곳이라도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여건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우리 국장님의 의지의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만 하셨지 별로 의지가 없으셨다, 그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조은상 죄송합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대전시교육청 직원휴게실에 관련되어서, 휴게실 현황을 보니까 단설유치원 학교 수가 9개인데 전혀 없고요, 복지시설 설치가.

또 교육지원청에도 전혀 없습니다.

대전시교육청 직원복지시설 설치율은 22.7%이며 여성휴게실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그다음은 체력단련실, 남녀공용휴게실, 수유실 순입니다.

여성휴게실 및 수유실의 경우 여성고용촉진의 차원에서 권장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설별 여성휴게실 또는 수유실의 설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324곳 중에 여성휴게실 또는 수유실이 설치된 곳은 150곳, 46.3%입니다.

단설유치원과 교육지원청의 경우에는 어떠한 복지시설도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기관에 비하여 왜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차별을 하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차별이라기보다는 기관별로 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여건이 안 되시면 단설유치원과 교육지원청은 전혀 앞으로도 여성전용휴게실 조차도 전혀 설치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아니,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동부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이전을 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여성전용휴게실이나 수유실 같은 복지시설을 최우선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요,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여유 교실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요.

공간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최대한 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할까요?

○위원장 박병철 예.

구미경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입니다.

103쪽 학교운동부에 관한 질의입니다.

아까 윤진근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학교운동부 지원 실적을 보면 올해 26억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데 집행률이 67.4%입니다.

18억 원만 집행을 하셨는데, 예산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이 9월 30일 자로 작성이 된 것이고, 전국체전이 10월 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때 집중적으로 지원이 되어서, 아까 추후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거의 집행이 다 된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아까 자세히 못 들어서요.

다음은 106쪽 보시면 운동부 학생의 유급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는 9명이고요, 2017년도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유급이 더 늘어난 사유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서.

○교육국장 김상규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도록 하셨으면…….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구미경 위원님 감사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오늘 과장님 인기가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체육예술건강과장입니다.

운동선수 유급자는 대부분 건강에 의해서 1년을 유급하는데 유급하는 종목이 아마 야구, 축구, 두 종목 정도해서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한 9명에서 11명 정도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건강상의 이유로 유급이 됐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예.

구미경 위원 그렇다면 유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별다른 것이 없겠네요, 건강상 문제로.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그렇지요, 개인적인 이유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운동을 하다가 다쳤다거나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기종목에서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상당히 그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만 없다면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6쪽 하단에 보면 최저학력제 전수조사 결과를 보시면 전체 학생 수가 2,196명 중에서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이 195명입니다.

8.8%인데요,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최저학력 미달 학생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이 문제도 일부 종목에 국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개인종목 같은 경우에는 선수들이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저학력 미도달하는 그런 종목은 인기종목에서 나오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교육부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이러닝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서 적절한 지도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107쪽 상단에 보면 학생선수 최저학력기준을 보면 최저학력기준은 매 학기말고사 교과평균의 초등학교는 50%를 적용하고요, 중학교는 40%, 고등학교는 30% 미달자로 되어 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 교육부지침은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이 「학교체육진흥법」이 2013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최저학력기준이, 예를 들자면 그 학교의 국어과목 평균이 60점이면 운동선수들의 최저학력기준은 30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50점이면 30%니까 한 18점에서 한 20점 정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구미경 위원 운동부학생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을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이 46명으로 가장 많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고1 때 보면 3명입니다, 큰 폭으로 줄어드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적용을 하다가 30%, 10%가 더 낮게 설정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는 달리 학생선수의 어떤 기량에 중점을 두다가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수업을 다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성취도를 높이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한 선수들은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제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미경 위원 최저학력기준은 못 바꾸더라도 측정하는 과목을 학교장의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는 규정이 있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그것은 학교에서 예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고1 때에는 3명이던 것이 고2 때 35명으로 큰 폭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분석하셨나요?

최저학력자가 3명에서 고2 때 35명으로 늘었습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이 내용은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성적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고요.

측정한 이 해의 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아, 그렇습니까?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어쨌든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대전에서는 운동선수로 인해서 최저학력에 미달한 학생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더 확대 또 활성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전국대회에 참가한 횟수를 보니까 최저학력 미달자 195명 전원 다 전국대회에 다 참여를 했습니다.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교장이 승인해서 출전했다는 것이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예, 맞습니다.

규정에는 이상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정말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은 제도 취지에 맞게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학생들의 어떤 또 다른 적성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각 협회별로 이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도 사회에 진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나가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학생선수가 운동에 전념하고 좋은 성적도 거두면서 최소한의 학력은 갖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구미경 위원 다음은 115쪽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또 하시지요?

구미경 위원 저는 오전에 많이 안 해서요, 이것 하나만 더 하고요.

○위원장 박병철 예?

구미경 위원 이것 한 건만 더 하고요.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잠시 중지했다가 하시지요?

구미경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4분 감사중지)

(16시 18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 감사하실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자료 나눠드리시지요, 기자님들도 드리시고요.

(전문위원 한병국, 집행기관석에 자료전달)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는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을 비롯해서 지난 9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은행동 10대 집단폭행사건 또 동부 중학교 여중생 자살사건까지 뉴스를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폭력과 관련된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학교폭력예방법이 2004년 제정되었어요.

그 이후에 학교폭력이 단순히 사회현상 중 하나로 치부하기에는 십여 년 동안 더 흉폭화되었고 또 집단적이고 지능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학교폭력 대책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는지 점검해 보았고요.

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와 교육청의 학교폭력예방대책의 기본방향을 국장님께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을 제정한 취지는 우리 학교의 학생들이 안전한 상태에서, 폭력 없는 상태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폭력이라고 하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학생이나 또는 성인을 막론하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폭력의 종류는 열세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분쟁조정을 통해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겠고요, 맞습니다.

법과 계획의 공통적인 지향점은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육현장을 위한 예방활동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주요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각급 학교에 예방교육이라든지 또는 폭력이 발생했을 때 상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교원대상, 학생대상, 학부모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했고요, 피해응답률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고요.

먼저, 학교폭력실태에 관한 사항인데요,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현황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부에서 발표한 본 위원이 드린 별표 1에 2017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자료를 한번 살펴보니까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0.9%로 지난 2012년 이후에 하향안정화 추세를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대전의 실태는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대전은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0.68%, 2017년 1차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인식 위원 0.18%.

○교육국장 김상규 0.68%입니다.

김인식 위원 0.68%, 본 위원은 학교폭력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육청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온라인 방식으로 어쩌면 익명성은 보장을 하셨어요, 그러나 학생들의 조사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수업도중에 한 명씩 불러내거나 또는 컴퓨터실, 도서실에서 일괄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키기도 했어요.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한테 제가 많은 제보를 받기도 했거든요.

설문조사 항목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동일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설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습니까?

조사방식과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설문조사는 전국이 똑같이 동시에 하는 규정에 맞추어서 사이버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게 전국 똑같이 동일된 어떤 규정이 있는 겁니까, 사이버로 하라고?

○교육국장 김상규 전국에, 통일된 통계를 교육부에서 갖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설문지와 동일하게, 전국이 동일하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테고요.

시·도교육청 평가항목에 학교폭력실태조사결과 참여율이 있고, 이것은 실제적으로 반영이 되는 사항이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시·도교육청평가의 참여율이요?

김인식 위원 예.

○교육국장 김상규 예, 현재 반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서 일선학교에서는 조사참여율은 높이고 또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낮추려 한다,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학교 평가항목에서도 실태조사 참여율이라든가 이런 등이 평가지표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런데 그게 조사하는 과정에서 왜 그렇게 되는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 피해 받지 않은 사람은 안 하면 되지 왜 시키느냐 이렇게 아이들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히, 개인적인 설문을 작성하게 되면 몇몇 소수의 학생이 하면 아이들끼리 그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가 가능하면 같이, 쓰든 안 쓰든 같이 응시를 하면 누가 썼는지 그런 것이 익명성, 비밀 같은 게 보장이 되기 때문에요.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정말 의문점이 드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왜 수업도중에 한 명씩 불러내서 컴퓨터실이나 도서실에서, 왜 이렇게 한 명씩 설문조사를 시키고 있었는지 그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학교폭력실태조사 응답률이 높으면 교육청 평가에 제가 볼 때 불이익을 받게 하는 그런 교육청의 모순된 행정이 실제 학교폭력실태조사 응답과 신고를 꺼리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 또 은폐·축소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피해 응답하는 그걸 가지고 건수가 아니라, 실제 피해를 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율을 가지고 이것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하여간 피해를 본 아이들은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인데 그게 자칫 과하게 해석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김인식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교폭력실태조사는 따돌림이나 괴롭힘 또는 폭력에 시달리며 상처받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실상을 파악해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빠른 지원을 하고 그런 대응을 위해서라도 형식적으로 이게 진행돼선 안 된다고 봐요.

지금처럼 온라인 전수조사와 또 학생들을 한데 모아놓고 참여를 유도한 것은 오히려 학교폭력신고를 막는 결과가 초래되고 또 가해학생에 대한 어떤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응답을 꺼리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대한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시책을 추진하셨고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조사자체에 대한 신뢰도 높이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피해응답률에 대한?

김인식 위원 학교폭력실태조사의 신뢰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시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느냐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가능하면 비밀보장이 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소규모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응답률이 80% 이상이면 교육청 평가에서도 만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90% 올리려고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시·도평가에 굳이 반영되는 것이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 응답률 부분은 물론 분명히 우리가 통계를 바로 잡아야 되는데요.

김인식 위원 하여튼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교폭력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진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단순히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이 낮아졌다고 이게 학교폭력이 줄어들었다고 우리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자화자찬하는 그런 우를 범하시지 말고 은폐되고 숨어있는 학교폭력실태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상담을 통해서 비공개면담조사 또 병행 등의 보완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와 대안 등을 찾아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잘 아셨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전국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이외에 단위학교에서는 개인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학생을, 그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단위학교별로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당부드리는 말씀을 잘 고민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전문상담인력 배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서 학교에 학교폭력의 치유와 방법을 위한 전문상담교사를 두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치기준과 배치현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

○교육국장 김상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께서.

김인식 위원 예, 그러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김인식 위원님의 말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입니다.

지금 배치기준을 질의하셨는데요, 학교폭력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가장 비율이 높습니다.

따라서 Wee센터, 저희 교육청에는 Wee센터가 있고, 학교에는 Wee클래스가 있는데요, Wee클래스가 설치된 학교에 상담사를 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전에 말씀올린 것과 같이 중·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육청 관내 중학교는 97%의 배치율을 보이고, 고등학교는 98%의 배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학교폭력이 그동안은 낮았던 관계로 약간 낮은 배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저희들이 초등학교도 최근 고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이 증대하고 있어서 배치율을 높이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2017년도에는 전문상담교사 5명과 전문상담사 4명을 증원해서 배치를 계속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2018년도에는 전문상담교사를 저희가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증원 요청한 결과 21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시 초등학교 중심으로 해서 미배치 교하고 균형 있게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해서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인식 위원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지요?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들어가시지요.

○위원장 박병철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감사합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84쪽, 제가 드린 별표 2번이에요.

학교급별 전문상담인력 배치현황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초등학교 136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교, 특수학교 5개교 등 144개교로 전체 학교 대비 47%가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지 않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 약 98%가 다 배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미배치된 학교에서 상담을 어떻게 추진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전문상담인력이 없는 곳은 저희 교육청에 있는 학생상담 자원봉사자가 학교로 찾아가서 상담도 해주고요, 또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지역 Wee센터라든지 또는 에듀힐링센터 등을 통해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까 배치기준과 배치현황을 말씀해 주실 때 약 98%라고 하셨는데 이것 좀 맞지 않는 수치 같고요.

아무튼 그걸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알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79쪽 5-3이에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현황 또 재심 및 행정심판 청구현황을 보시면 최근 3년간 학폭위 개최건수가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나고 있어요.

위원회를 많이 개최한 학교가 그만큼 학교폭력 발생률이 높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감사자료에는 160여 명의 인력이 어떤 학교에 배치되었는지 세부적인 현황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학폭위 개최건수가 많은 학교에 대한 상담인력 배치적정성에 대한 검토는 본 위원이 사실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폭력 발생빈도가 높고 또 가능성이 많은 학교를 우선적으로 해서 전문상담사를 배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전문상담사 160명의 배치기준은 어디에 두셨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정확히 제가…….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 학생생활교육과장 신인숙입니다.

전문상담교사 배치는 아까 말씀올린 바와 같이 Wee클래스가 설치된 학교 중에서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서 많은 학교부터 순차적으로 배치했고요.

아까 중·고등학교는 학교폭력이 그동안 상당히 문제가 초등학교에 비해서 심각했기 때문에 우선 배치를 해서 배치율이 상당히 높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 초등학교는 배치가 낮아서 평균적으로는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배치하고 있고요, 전문상담교사 정원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받기 때문에 전문상담교사가 없는 곳에는 전문상담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Wee클래스가 있는 학교 중에서,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는 점차 저희가 확보되는 대로 초등학교 미배치 교에 중점적으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인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물론.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김인식 위원 전체 학교에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겠지요.

그러나 우리 교육청도 나름대로 정원문제라든가 예산문제 이런 것 등으로 인해서 아마 최소한의 인력만을 배치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일선학교에서는 학생상담이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리가 감안해 볼 때 학교폭력발생률 또는 피해응답률, 위원회 개최 수 이런 여러 요인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전문상담인력이 정말 적재적소에 배치되어서 학교폭력이 사전에 예방되고 발생되지 않도록 일정한 기준과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다음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관한 사항인데요, 행감사무감사자료의 2권 78쪽 하단을 봐주시기 바라요.

학교폭력 발생현황 및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을 보시면, 초·중·고의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을 살펴보니까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5년 0.5%, 2016년에는 0.4%, 2017년에 0.3% 줄어들고 있고, 또 79쪽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현황 2016년도에 신고건수도 2015년 대비 약 7.6%가 감소를 해서 수치만 봐서도 대전 관내 학교폭력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응답율과 정비례해야 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를 보니까 2015년에 9건에서 2016년 12건으로 오히려 33.3%가 증가를 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학교폭력자치위원회는 사실은 없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1년에 두 번 이상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사소한 것도 폭력이라는 인식하에 위원회를 여는데 거기에서는 어떤 실제로 학폭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인식, 학부모나 학생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이 어느 경미한 것도 폭력이라고 인식을 해서 이렇게 그것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김인식 위원 별표 1, 교육부의 2017년도 1차 학교폭력실태조사 결과자료를 살펴보면 자료에서도 전반적인 피해응답률은 감소를 하는 반면, 학폭위의 심의건수가 증가를 했어요.

또 별표 3의 현황을 살펴보시면 위원회 심의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원인을 보니까 경미한 학교폭력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해서 처리하도록 한 방침과 또 학생과 학부모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최근의 경향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던데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학폭위 심의건수와 재심청구건수 증가에 대해서 국장님도 교육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요즘에는 갈수록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않는, 가해자는 가해자대로,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자기들의 요구에 맞지 않을 경우에 재심청구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학교폭력대책자문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교사들과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또 외부위원, 경찰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학폭위 심의에 대한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외부위원을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교육국장 김상규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주고 있고요, 학교자치위원회는 학교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원,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법률가, 경찰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외부위원이라고 하면 대부분 어떤 분들을 위촉하나요?

전문가, 경찰.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찰이나 법률가, 변호사.

김인식 위원 법적인 전문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또는 의사 이런 분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학폭위 위원 중에 외부위원의 비율을 15% 이상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권고지침이 일선학교에 시달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런데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학폭위를 실제 개최한 학교 중에서, 학교 밝히겠습니다.

대룡초, 내동초, 신탄진중, 둔산여고, 원명학교는 외부전문가가 없이, 외부전문가 위원이 없어요.

교원과 학부모만으로 구성을 해서 학폭위를 개최했어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이런 사항 파악하고 계세요?

이거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되잖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구성자체가 그렇게 됐다는 것은 처음 알았고요.

김인식 위원 잘못된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혹시 구성은 했는데 실제 참여하는…….

김인식 위원 아닙니다, 구성자체가 그렇게 안 돼, 외부위원이 안 됐습니다, 제가 자료가 있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시정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시정시켜 주시고요.

그리고 2017년 9월 말 현재 전체 학교의 16%인 49개 학교에서 외부전문가가 15% 미만이에요.

이것도 맞지 않는 사항이지요.

이것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또 3년간 학폭위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1회 이상, 2회 이렇게 개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회 이상 개최했던 학교 중에서 대동초 등을 포함해서 39개 학교에서는 총 58차례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중요한 건 외부전문가가 단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요.

특히, 장동초 같은 경우에는 3년간 10번의 회의를 했는데 외부전문가가 단 한 분도 참석을 안 했어요.

외부전문가라 함은 전문법조인이잖아요.

외부전문가의 회의참석률도 2017년 기준으로 살펴보니까 교원이 95%, 학부모 76%, 외부전문가 62%로 외부위원의 회의참석률이 굉장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79쪽인데 제가 드린 자료, 이것은 저만 갖고 있는 자료네요.

하여튼 보시면 학폭위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청구 현황과 제가 한번 연계시켜보았어요.

시켜보더라도 학교폭력사건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공정한 결과를 도출하고 또 위원회 심의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위촉한 외부위원의 참여율이 낮은 것도 심의, 어떻게 보면 심의결과에 대한 불신의 요인으로 이런 사항들이 재심으로 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일선학교에서는 구성은 어떻게 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법률가나 의사, 이런 분들이 학부모나 이렇게 되어 있으면 협조를 그래도 해주시는데 워낙 바쁘시고 하다 보니까, 저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할 때 해보면 참 모시기가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나오시기가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김인식 위원 그것은 하나의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는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 학교에서 학교폭력사건 심의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의 도움 없이 학부모 간의 어떤 친분관계라든가 또 교감이나 학교폭력담당교사 또 생활지도부장의,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의도대로 분위기에 휩쓸려서 회의가 진행된다는 우려 섞인 불만이나 또 전문성 결여로 인한 공정성 시비가 지금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을 또 본 위원에게 제보를 한 사람도 있어요.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이를 해소할 어떤 대안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셔서 제가 지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본 것이 소규모의 학교의 경우에 특히, 변두리 학교의 경우에 변호사, 의사를 학부모로 두신 경우가 사실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것을 가능하다면 채용이랄까요, 해서 그런 학교들에게 죽 돌아가면서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는데, 사실 굉장히 이 부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한번 적극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더 문제는 교육청에서는 이런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석봉초를 보면, 석봉초예요.

강요행위와 성폭력에 따른 전학조치를 결정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총 7명의 위원 중에 내부위원 단 한 명만 참석해서 심의를 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이런 사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게 어떻게 공정한 겁니까?

위원회 성원도 안 되고 의결정족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위원회 개최한 실적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아니면 이게 잘못된 자료를 저한테 주신 건지?

○교육국장 김상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자료인 것 같습니다.

김인식 위원 자료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석봉초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는데요, 이게 한 명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회의 정족수가 되지 않습니다.

김인식 위원 아니,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여기 자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잘못된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래서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또 있어요, 그게 하나라고 하면 자료가 잘못됐다고 볼 수도 있지요.

샘머리초등학교의 경우에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1명으로 학폭위를 구성했다고 되어 있어요.

단 4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잖아요?

관련 법령에 보면 5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5인 이상 10인 이내인데요.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4명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런데 정족수는 과반수 이상이면 되니까요.

김인식 위원 아니지요, 법령에 5인 이상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정족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행정지도를 하셔야 돼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왜 국장님 이런 사항을 모르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아니, 위원님, 여기 지금 회의참가자가 4명이거든요, 샘머리초 같은 경우에요.

내부 3, 외부 1, 그러니까 구성은 아마 5인 이상으로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제가 서부 샘머리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좀 이상해서 사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규정에는 5명에서 10명으로 학폭위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샘머리초가 지금 내부위원 3, 외부위원 1명으로 구성, 이 표대로는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을 알아보니까 원래 5명인데 교원위원 1명을, 내부위원에 학부모위원만 넣고 교원위원 1명을 통계에서 자기네가 해석을 잘못해서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5명입니다.

통계수치를 잘못 낸 겁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러면 그런 자료제출을 본 위원에게 해주셨을 때 그런 잘못된 사항들이 발견되었다고 그러면 본 위원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셔야 감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발견하고 죄송합니다만 문자로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식 위원 우리 교육청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 교육위원장께서도 처음 행감 시작할 때 분명히 지적한 사항이에요.

너무 안이하게 이렇게 행감받는 태도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잘 알겠고요.

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최근 3년간 학폭위 참여현황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그랬더니 2017년 9월 말 현재 대신초, 대덕초, 갈마초, 가수원중, 둔산여고, 청란여고 등 6개 학교는 아예 학폭위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아요.

이것 잘못된 자료 아닙니까?

제가 좀 의구스러워서요.

이것도 잘못된 자료십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하여튼 자료에 의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는 전혀 학폭위가 구성조차 되어 있지 않아요,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그러면 한번 잘 살펴보세요.

성추행, 성폭 등 성관련 사안은 이게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 그런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대상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다면 별표 4의 모, 어디 학교라고는 얘기 안 하겠어요.

모 고교의 성추행 및 괴롭힘, 보시면 나와요, 자료.

아, 이것은 복사를 안 해서 못 드렸고요, 저만 갖고 있어요.

또 성폭력 및 언어폭력 이러한 사건은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는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대상이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즉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렇지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함께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와 또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가 있지요.

나아가서 한 학생의 인생이 이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교육청에서는 학폭위의 미구성, 변칙 운영, 부실 운영 등의 개선을 위해서 일선학교 학폭위, 학폭위라고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폭위의 구성운영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위원회의 전문성과 사안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외부위원 위촉 확대와 회의참석률 제고 또 학부모위원 등 비전문가의 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 주시고, 검토 개선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인데요.

제가 드렸나 모르겠네요, 이런 자료를.

그 안에 있어요, 사진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한번 그 별표를 보시면 재판 장면이지만 이것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사건을 기화로 해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이 거세지면서 소년법 폐지라는 극약 처방을 통해서 폭력을 근절시켜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굉장히 만만치 않지요.

하지만 어떻게 달리 생각을 해보면 학교와 교사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잔혹한 폭력은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학교 내보다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 교사들 사이에서는 강제 전학을 ‘폭탄돌리기’라고 표현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엄벌주의를 취하는 이상 풍선효과로 인해서 우리 학교 밖 학생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요.

또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그러한 낙인효과로 인해서 중도포기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이 또 예측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가해학생이 왜 폭력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이런 고민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해자나 피해자 이런 것들을 떠나서 미성숙한 우리 청소년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라는 울타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위해서 부모와 자녀와 함께 참여를 해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시책이 있다고 하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학교별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대전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버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어은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아버지학교 또 부모와 함께 하는 독서교육프로그램 또 부모와 함께 하는,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힐링캠프 이런 활동으로 학부모와 함께 하는 또 학생해양수련원에서도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가장 기본은 가족, 가정이 평화롭고 원만하면 학생들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시다시피 가정이 홀어머니, 홀아버지 또는 조손가정 이런 아이들이 한 50%가 넘어서요, 또 최근에는 다문화까지 있어서 아주 점점 아이들이 어려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사회와 학교의 힘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함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맞습니다.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언 속담도 있잖아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말마따나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족관계의 회복과 함께 우리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폭력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고, 인프라 확충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87쪽에 봐주시면 중학교 및 고등학교학생 징계현황 및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청구현황에서 학교폭력으로 징계처분 받은 학생 측에 징계조정위원회나 행정심판으로 가는 재심청구 추이에 대해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학교에서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과에 불복해서, 피해자가 불복할 경우는 시청에 있는 학교폭력지역위원회로 가고요, 가해자가 불복을 했을 때는 교육청에 마련되어 있는 징계조정위원회로 올라오게 됩니다.

제가 어제, 그제, 이번 주에 이틀을 연속해서 시청과 교육청에서 이 회의를 했습니다.

한 건을 하는데 보통 1시간 반 이상 소요가 되는데요.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학부모님들이 어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내로남불”이라고요, 이게 심각한 것을 잘 느끼지 못하세요.

특히, 가해 학부모님께서는 “장난으로 한 것인데 왜 그러느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점 이것이 불복해서 재심으로 가는 건수가 늘어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김인식 위원 예, 잘 알겠고요.

징계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되었거나 또 행정심판에서 처분이 취소·조정된 경우의 비율은 어떻게 되고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와서 제가 한 것으로만 말씀드리면 올해에 이루어진 것 중에 거의 기각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기각을 하게 되면 또 행정심판…….

김인식 위원 비율은 어떻게 돼요?

○교육국장 김상규 비율은 정확한 통계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김인식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한 자릿수 미만입니다.

김인식 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이 경우에 행정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아니면 변호사 선임이라든가 답변서 작성 이런 것은 학교에서 진행하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아닙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교육국장 김상규 학부모님이 요즘에는 대부분 변호사를 선임해서 다 작성을 해서 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사소한 것도 변호사 선임을…….

김인식 위원 학교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면 교직원이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던 중에 소송이나 형사피소를 당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경우에 지원해 주는 제도는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 교육청에 상근변호사가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가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답니다.

김인식 위원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보니까요, 충남교육청에서는 법률적 지원도 함께 해주고요, 500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도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련조례를 정비를 했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상규 그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김인식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도자료 보시면.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도 그래서 우리 교육청 내에서도 상근변호사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고요.

김인식 위원 선생님들께서도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굉장히 억울한 그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제도는 우리는 없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우리는 한 분이 그것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이분이 나가셔서 상담도 해드리고 자문도 해주는 역할을 변호사 한 분이 하시고 계십니다.

김인식 위원 하여튼 학교폭력 담당교사 4명 중에 한 명은 기간제나 초임교사라는, 그런 최근의 언론보도를 제가 접했어요.

그것 보셨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실제로 학교에서는 심적 부담과 행정적 업무부담으로 인해서 학교폭력업무담당을 굉장히 다들 꺼려한다고 그래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김인식 위원 우리 교육청도 교사들에 대한 법률적 지원이나 또 변호사 수임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향후 개선을 위한 검토를 분명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하여간 검토하고요.

저희가 현재…….

김인식 위원 검토하시고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고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알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한 5분만 질의하면 될 것 같아요.

학교폭력을 실제 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의 법률적 문제와 행정소송에 따른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전문인력 지원 확대와 또 장기적으로는 학교폭력업무를 일선학교가 아니고 교육청 등 행정기관에서 일정부분 수행을 하셔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 주시고, 또 학교업무를 경감하는 방안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검토해 주실 거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끝으로 우리 교육부의 국정감사자료에 보면, 시간이 없어 말이 자꾸 빨라지네요.

학교폭력피해자 치유기관이 가해자 교육기관보다 월등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우리 대전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피해자의 치유보다…….

김인식 위원 피해자의 치유기관이 오히려 가해자 교육기관보다 월등히 적다, 이렇게 국감자료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나와 있어요.

우리 대전의 실정은 어떠냐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저희는 예듀힐링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다른 시·도보다는 훨씬 형편이 좋은 형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식 위원 다행이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2권 81쪽에 보시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피해학생 긴급조치 현황을 보시면 1호 심리상담·조언부터 6호 보호조치 중에 2015년의 경우 85%, 2016년 87%, 2017년 77%가 있고 또 단순 심리상담 또 조언조치만 대다수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좀 더 적극적인 보호가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제가 정확한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인식 위원 좀 더 적극적인 보호가 있어야 하는 것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혹시 피해학생 본인이 전학을 가기를 원하는 경우는 없었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피해학생 본인이 전학을 가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가지 않을 경우는 피해학생이 가겠다는 재심청구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김인식 위원 우리 국장께서는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심리치료와 함께 마음의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상담과 보호조치 강화에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김인식 위원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학교폭력 매뉴얼과 또 학교폭력대책에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꼼꼼한 점검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대전지역 학생들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활동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예,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 08분 감사중지)

(17시 1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형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안전한 먹는 물, 옥내급수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부서는 어디지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유명한 의약계의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대충 짐작이 가겠지요, 이쯤 얘기하면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심현영 위원 수돗물이 지금 안전한가요?

○행정국장 조은상 제가 판단하고 있을 때는요, 지금 학교에 들어오는 물은 상수도와 지하수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안전한 물을 학생들하고 교직원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부식이 되지 않는 스테인리스 배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행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학교 교내에 옥내급수관이 있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심현영 위원 그리고 운동장에서 물 마시는 음료대가 있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학교 내 옥내급수관 관리주체는 어디인가요?

상수도본부입니까, 학교입니까?

○행정국장 조은상 학교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학교지요, 학교 안에는?

○행정국장 조은상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학교 옥내급수관은 지어질 때에 한 번 공사를 하고 대개 교체를 안 하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옥외급수대를 교체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요,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면요.

1994년부터 아연강도관은 못 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1994년에 이것을 왜 금지를 시켰을까요?

○행정국장 조은상 부식되는 문제 때문에…….

심현영 위원 아연도강관을 금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행정국장 조은상 제가 판단할 때는 정확한 것은 아닐 수 있는데요.

부식방지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심현영 위원 아무튼 이것이 위생적으로 해롭기 때문에 못 쓰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1994년 이전에 지은 학교들이 그대로 지금 옥내 수도관이 그대로 있지요?

○행정국장 조은상 예, 오래된 학교 건물은 현재 수도관은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요, 못 쓰게 되는 관을 지금도 쓰고 있다?

○행정국장 조은상 예, 현재에 있는…….

심현영 위원 조금 더 크게 말씀하세요, 마이크 가까이 대고.

○행정국장 조은상 현재 저희 교육청에서는요, 오래된 학교의 배관 세척작업을 외부업체에다 위탁해서 보다 좋은 물을 학생들한테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가 있습니까?

그 관이 그대로 있는 데하고, 1994년 이후에 지은 학교하고 구분이 되어 있나요, 그냥 대강 암기식으로 그렇게 답변한 말씀대로 있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까지는 제가 지금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렇다고 하면 녹물 나는 수돗물의 형태를 검증을 한 그런 자료가 있나요?

○행정국장 조은상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라서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부서에서…….

심현영 위원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담당과장님.

○위원장 박병철 담당과장님, 시설과장님이신가요?

시설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현영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시설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예.

심현영 위원 바쁘시네요, 오늘 시설과장님.

○시설과장 박진규 먹는 물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은 시설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아닌데요.

음용수 수질관계는 시설과에서 파악한 자료는 아직은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1994년 이전에 지은 학교와 구분은 되어 있나요?

○시설과장 박진규 그 자료도 정확하게 시설을 파악해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놓은 자료는 없고요.

그 전에 있는 학교는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아직 파악된 바도 없고, 관심 밖인 것 같은 데,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먹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의·식·주 중에서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것 하여튼 파악 좀 해보세요.

○시설과장 박진규 예.

심현영 위원 이것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1994년 이전에 지은 학교, 또 그 후에 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 또 수돗물을 관리한, 옛날에 홍 교육감 있을 때 저하고 일 대 일 시정질문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웬만한 학교가 다 정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수기 관리하는 데 3억 원인가 들어가는데, 그 세균검사를 했더니 무지무지하게 나왔어요, 여러 학교에서.

그래서 3억 원을 들여서 세균을 먹이느냐?

내가 이런 질문을 했더니 그분 말씀이 다 노련한 분들이기 때문에 3대 의회에서는 수돗물 직수를 먹인다고 난리가 나서 다 정수기를 놓았더니 의원님은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느냐고,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녹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렇지요?

○시설과장 박진규 옥외급수대에서 녹물은 처음에 틀면 나오는데요.

그것을 그래서 한참동안 배출한 다음에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음료수는 어떻게 먹습니까?

수돗물 받아 먹습니까, 아니면 끓여서 먹습니까?

○시설과장 박진규 실내에서는 그래서 정수기 있잖아요, 수돗물하고 정수기를 연결을 해서 급식실에서는 그렇게 먹고 있고, 각 층에도 정수기를 달아서 그것을 먹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운동장 같은 데는 많이?

○시설과장 박진규 운동장은 정수기 설치하기가 어려워서요, 수도를 틀어서 어느 정도 불순물이나 이런 것을 배출한 다음에 운동 끝나고서 먹고 이렇게 합니다.

심현영 위원 아이들이 그냥 직접 마시잖아요, 그거.

○시설과장 박진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검사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대요, 6,000원인가 그렇게 들어간대요.

그런데 그것 좀 검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과장 박진규 음용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사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더 물어볼 것도 없네요, 아예 안 한 것이니까.

○위원장 박병철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설과장 박진규 예.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예술건강과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 체육예술건강과장 이재현입니다.

제가 학교장 했던 시기에는, 제가 근무했던 한밭중학교는 수도배관을 전부다 교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학교에서 일단 교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왜냐하면 녹물이 나오면 그 민원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수질검사는, 수도배관은 2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음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마시는 물은 분기당 한 번씩 수질검사를 통해서 적합판정 받은 다음에 하고요, 학생들이 직접 마시는 것은 요즘은 정수기를 사용하지 않고 물끓임기를 통해서 끓여서 안전한 물을 지금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심현영 위원 아무튼 어떤 담당부서인지는 모르지만 옥내급수관 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그 수돗물 검사를 2년마다 한 번씩 했다는데 그 자료를 저한테 꼭 넘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료로.

두 번째는 학교안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 38쪽.

발언대로 나오시는 분들은 다 중진들인데 뒤에 가만히 있으면 또 그러니까 총괄과장님이 누구시지요?

총괄과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현영 위원님 말씀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안전총괄과장 신경수입니다.

심현영 위원 자료에 보면 사고가 몇 건이 있는데 체험활동을 할 때 차를 대절을 하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예.

심현영 위원 안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안전과장님한테 묻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선정할 때 다른 부서에서 하겠지만, 어떤 부서에서 합니까, 차량?

거기서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은 거기 계시고.

과거에 사고가 발생한 업체나 법규사항 위반 이력이 있는 운송업자에 대해서는 계약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침이 있나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차량회사업체를?

심현영 위원 차량을 섭외할 때.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차량 자체는 저희가 어떤 일정기준.

심현영 위원 그것은 학교장 재량인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저희가 그런 어떤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학교에서 학교장이?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지침에 의거해서 학교장이 업체를 계약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건 잘 점검하셔서 사고이력이 있는 회사는 자제를 하고, 수학여행이라는 것, 옛날말로는 수학여행이지요, 그런 사고는 사고가 났다하면 대형이 납니다, 잘못 하면.

그렇게 해주시고, 안전과장님에게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방과후, 1학년 학생이 사고가 있어서 손이 절단이 났다는 이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여기 행감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그 학생 사고관련은 저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고요.

심현영 위원 그 사고의 경위가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그 학생 사고관련은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학생이 10월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9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학생 사고 보고가 자료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조치는 적절히 하셨나 모르겠네요.

안전과장님은 총괄하기 때문에 좀 달라서 잘 모르시나 보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그냥 내용만 알고 있을 뿐 그 자세한.

심현영 위원 내용만 보고받아서?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예.

심현영 위원 적절히 잘했나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한테…….

심현영 위원 제가 왜 안전과장님 나오시라고 했는가 하니 늘 제가 말씀드리는 예방이 치료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의 총괄과장님께서 잘 컨트롤해서 정말 각 부서에 안전에 대한 것만큼은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계시지요, 맞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예.

심현영 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분위기를 쇄신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을 불렀으니까, 금년에 다행히도 사고가 이것 한 건만 났다는 자료를 보니까 별로 큰 사건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예.

심현영 위원 학생 수가, 교육가족만 지금 2만 명이라고 하지요?

옛날에 제가 4대 의회할 때는 “1만 5천 교육가족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2만여 교육가족 여러분!” 그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국장님?

한 2만여 명 되지요?

그 2만여 명이 다스리는 학생 수는 얼마나 됩니까, 대략?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20만 명.

심현영 위원 20만 명?

아, 대단히 많군요.

안전과장님이 책임을 지고 안전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신경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신경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203쪽이요, 교육국장님 소관 같은데요.

203쪽이요, 교장공모제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공모제 유형이 내부형과 개방형, 초빙형으로 나눠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각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요약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김상규 개방형은 교장자격과 관계없이 외부인사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는 것이고요, 초빙형은 교감자격이 있는 사람이 교장으로 공모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내부형은 교감자격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율형 공립고나 자율고인 학교에서 공모를 할 때 15% 이내에서 공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전체 교장선생님의 TO 중에 15%.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교장공모제를 운영한 학교가 총 55개로 나와 있는데 이 중 개방형이나 내부형으로 임용된 곳이 많이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개방형 같은 경우에는 마이스터고가 대표적이고요, 일반중·고는 개방형이 없습니다.

사립 계룡디지텍고등학교가 개방형으로 한 적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형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체 공모의 15% 이내여야 되기 때문에 해당 사람이 없어서 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교장자격증이 없어도 임용되는 사례가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게 개방형입니다.

심현영 위원 개방형이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그런 TO는 어떤 자격으로 임용을 합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특목고라든지 특성화중·고등학교라든지 이런 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전혀 무관한 사람이 갈 수는 없고요, 예를 들면 지금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와 동아마이스터고가 개방형 교장이 임용됐는데 대덕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는 삼성전자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직종에 3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만 응모할 수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리고 교장선생님은 중임 이상 못 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중임 이상은 안 되지요.

그러니까 중임까지는 할 수…….

심현영 위원 4년까지밖에 못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게 연속이고, 잠깐 쉬었다는 또 할 수 있는 거지요?

가령 교육청에 왔다가 다시 나가는 것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는, 사실 사례는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임기가 4년이니까 중임이 되면 8년이에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그러면 중임하고도 정년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것은 할 수가 없지요.

교장은 할 수가 없고요, 원로교사로 간다든지 명퇴를 한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원로교사는 할 수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가령 3, 4년이 남았다, 8년을 중임을 하고, 그러면 퇴직을 하십니까, 대개?

○교육국장 김상규 3, 4년 남은 분들이 퇴직을 하지는 않고요, 타 시·도 사례에 보면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대개 원로교사로 많이 가십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모르니까 묻습니다.

3년이 남았는데 중임이 돼서 거기에 걸릴 것 같으면 교육청에 와서 근무하다가 나가는 사례가 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그게 교육청으로 오게 되면 전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장을 1년 하다가 만약에 교육청으로 들어왔으면 교장 4년을 한 것으로 인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청에 몇 년 있다가 교장을 나가면 중임이 되는 겁니다.

1년 한 것이 아니고요, 4년을 한 것으로 인정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1년 하고 들어왔다가 다음에 나가서 4년을 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심현영 위원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금방도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올립니다만 4년을 중임으로 하면 3년이 남을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대체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교육국장 김상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공모교장으로 가야지요, 그런 경우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공모교장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해서 특혜를 주는 것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특혜를 준다기보다는 법적인 제도를 이용하는 건데요.

심현영 위원 공모제로 가면 10년을 해도 상관이 없네요?

8년차 하고 또 4년 공모제로 가면,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만 공모의 경우도 중임으로 인정한다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내년부터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그동안은 안 그랬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년이 남았는데 중임이 끝나면 공모제로 가서 연장해서 후배들 올라오는 것에 상당히 걸림돌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평소에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교육국장 김상규 예,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내년부터는 그게 없어집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개선이 되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확정은 아니고요, 그런 안을 지금 정부가 가지고 있다고, 확정은 안 되고 안으로 현 정부의 안이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지금 공모제를 한 번 더 거치면 12년을 교장으로 재직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실제로 행감자료에 보더라도 교장공모제를 운영하는 33개 초등학교의 36%인 12개교가 정년 잔여기간 8년 이상 최대 12년 6개월의 교장선생님이 초빙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제가 평소에 들은 얘기하고 이 자료하고 맞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아직도 인적자원부라고 합니까, 뭐라고 합니까, 교육부입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부입니다.

심현영 위원 교육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거기에서는 그런 안만 가지고 있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국장님은 정년이 얼마 남으셨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저는 1년 8, 9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의 자리라고 하는 건 직급을 따지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그전에 내무부 장관했던 김현옥 장관이 시골초등학교 교장으로 간 일이 있어요.

또 공모제로 가시지 않나 싶네요?

○교육국장 김상규 공모로 안 가고요, 저는 불행하게도 교장을 1년 하고 교육청으로 불려 와서 과장 3년 하고, 다시 1년 반 하고 국장으로 불려 와서 다시 교장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심현영 위원 못 나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중임에 걸려서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초등학교가 초빙교장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교육국장 김상규 초등선생님들이 승진이 빠르십니다.

교감으로 승진하는 연령이 빠르기 때문에 많이 남거든요, 정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초빙 공모교장으로 많이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초빙교장을 많이 하는 건 그만큼 특혜가 많아서 8년 이상 하는 분들도 많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없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이것이 공모교장 도입 취지가 젊은 교장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라는 취지로 처음에 만들어진 거고요.

또 변두리 학교에 잘 안 가려고 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안 가시려고 하는 학교가 대개 공모학교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이점만 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걸 감수하고 공모교장으로 가셔야지요.

심현영 위원 그리고 교육국의 직원들은 대개 선생님들이시지요, 아닌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전문직은, 저희 교육청에는 전문직과 일반직이 있습니다만 전문직은 다 교사를 거쳐 오신 분들입니다.

심현영 위원 아, 이쪽 부서도요, 전문직은?

아니, 교육국 직원들이 대개, 저쪽에 앉아계신 분들이 선생님들 아니신가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직도 일선학교의 행정실을 거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전문직이라고 하면 일선학교에서 교사를 하신 분들이고요.

심현영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공모제를 거의 많이 갔어요, 36%인가.

○교육국장 김상규 예, 공모제를 아무나 임의로 막 주는 공모학교를 지정하는 게 아니고.

심현영 위원 교육감님께서 초등학교 선생님 출신이라.

○교육국장 김상규 퇴직하는 TO의, 퇴직교장이 있는 TO의 3분의 1 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우리 교육감님께서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시지요?

○교육국장 김상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 거치셨습니다.

심현영 위원 초·중·고·대학?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대단하시네요.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여하튼 교장공모제 운영을 통해 학교구성원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여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일선 교장들의 임기연장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는 계획과 지침을 보완할 점이 없는지 확인하셔서, 그런데 일반적으로 제가 이런 자료를 안 봤어도 평소에 듣던 얘기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소위 큰 백을 든 분들은 연장을 한다, 큰 가방 든 사람들.

○교육국장 김상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백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시고요, 좀 어려운 학교에, 남이 안 가고자 하는 학교에 공모로 해서 가신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여하튼 좋은 교육환경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유능한 교장선생님을 영입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철두철미한 방침을 세워서 이행하도록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요구 자료는 내일 11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출하실 수 있겠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김상규 예.

○위원장 박병철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1월 10일 금요일에는 계속해서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4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5명)
박병철구미경심현영윤진근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배상현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신경수
행정과장황선혁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교육지원국장이차숙
행정지원국장이병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홍성남
행정지원국장김교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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