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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5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5.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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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1건,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

(10시 05분)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의원 안필응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기식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된 시책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의 독서활동의 기회를 넓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역 내 독서문화의 진흥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육성, 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원 도서관의 평가 결과 활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역 내 도서관의 협력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사이버도서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는 시민들의 독서환경 개선을 위한 독서문화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가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마지막 안 제9조에는 지역과 직장, 학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협력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5년도 국민 독서실태 조사를 보면 성인 한국인의 10명 중 4명은 1년에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릴 적 감명 깊게 읽은 한 권의 책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생들조차 학년이 올라갈수록 독서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독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아이의 시야를 넓히고 소통과 창의성을 갖게 해주는 평생교육의 바탕이므로 시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수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안필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29일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해서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안필응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주관 국장인 이창구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안필응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하여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위원장대리 박혜련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서 위임한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등 지원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여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 계획의 수립·운영 등 대전광역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6조에 대전광역시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제공 및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는 근로지원인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원 사업의 위탁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한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혜련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29일 윤기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국장인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윤기식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윤기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혜련, 윤기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30분)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윤기식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인용조례인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조례의 제명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조례의 제명을 대전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세기본법」에 체납처분 절차 등이 규정됨에 따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에 관한 사항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금액 등을 규정하며 지방세 관련 법과 중복 규정된 조문을 삭제하는 등 조례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시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에서 정한 표준세율로 하고 균등분 주민세의 세율을 개인 4,500원에서 1만 원으로, 개인사업자 5만 원에서 7만 5,000원으로, 법인 5만∼50만 원을 7만 5,000원∼75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 11월 28일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구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자치행정분야 세출예산 중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에 출연하는 1개 사업 3억 2,700만 원입니다.

출연 사유는 공무원 및 공무원 자녀의 면학을 장려하고자 운영되던 보성장학회가 2016년 1월부터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통합 운영됨에 따라 그동안 시 기금으로 운영되어 왔던 장학금 재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4건의 의안 모두 2016년 4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우리 시의 범죄피해자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또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최근 5개년도 통계를 보면 2011년도 47명, 2012년도 22명, 2013년도 17명, 2014년도 50명, 2015년도 21명, 2016년도 4월 현재 14명입니다.

최선희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서, 사단법인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면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들었고요.

제7조 비밀준수의 의무에 종사하였던 “자는”이 “사람은”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읽어보면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법상 조금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범죄피해자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읽을 때는 어법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시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 부분이 앞서 조항에서는…….

최선희 위원 누설 문제가 새로 신설되는 어휘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가 뒤로 갔어요, 그러면서 “비밀을 범죄피해자를” 이게 어법상 잘 안 돌아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조문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비밀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최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선희 위원 수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비밀을 범죄피해자를” 이게 어법상 읽는데 잘 안 되거든요.

○위원장 윤기식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비밀준수의 의무라는 안 제7조의 조 제목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원칙과 예외의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중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시세기본조례이지요?

○위원장 윤기식 예.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안 제9조제6항을 보면 자본금 50억 원 또는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는 시장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대전에서는 50억 원 이상 법인이나 종업원 100명 이상인 법인이 몇 개나 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 좀 해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러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안 제8조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

박혜련 위원 그러면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함으로 인해서 체납감소 효과가 있습니까, 얼마나 감소했는지 알고 계신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적용은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억 정도 현재 징수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3,000만 원까지인데 1,000만 원까지 하면 그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에 더 증가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공개함으로 인해서 체납감소 효과가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안 제4조에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제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을 찾아보니까 국세는 50만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구분하지 않고 납부하는 납세자 입장에서는 혼동의 여지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저희들이 30만 원까지로 하는 것은 각각 국세나 지방세의 차이는 있겠지만 가산금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이거든요, 중가산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세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박혜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납세자 본인이 납부해야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 일반우편으로 발송해도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검토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안 제3조제3항에 보면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소유분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한 경우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그 신고 받은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러면 요즘은 전자결재 시대인데 14일은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 3, 4일이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저희들이 규정을 그렇게 하는 것은 납세 편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하더라도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하는 게 편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련 위원 표준안이 이렇게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표준안이 14일로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일반적으로 기본 공지가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계속해야 되나요, 안건별로 해야 되나요?

○위원장 윤기식 안건별로 해주세요.

박혜련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안 제5조 레저세 장부 비치의 의무, “레저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법을 보니까 제44조 장부 비치의 의무에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부에 기재하고 신고라고만 되어 있지 5년간 비치하라는 말은 없어요, 제44조에 보면.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담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납세의무자한테 의무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죄송합니다만 한번…….

박혜련 위원 제44조 한번 보셨어요?

제44조 한번 보세요.

제44조 장부 비치의 의무, “납세의무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륜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재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부에 기재하고 신고라고만 되어 있지 5년간 비치하라는 말은 없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세금을 징수하는 시효가 5년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납세의무자한테 의무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일단 5년 시효를 정하는 것은 기본법에서는 기한까지 정할 수 없으니까 규칙이나 조례로 위임한 사항이고요, 그 내용들을 구체화해서 조례에 담는 사항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법과의 괴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납세자를 위해서도 또 우리 징수부과 부서를 위해서도 서로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주민세 이번에 1만 원 인상을 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한번 해보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구의 의견은 다 구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하셨다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5개구가 다 동의한 사항이고요.

전국적으로 봐도 지금 서울시하고 울산만 인상하지 않고 있고요, 기초자치단체들도 거의 90% 이상이 지금 다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잘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자치단체에서 90% 이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4,5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위원장 윤기식 100%가 넘습니다, 인상률이.

물론 90%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의를 해줬고 또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부득이하게 우리가 1만 원을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을 설명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지금 5개 자치구의 동의는 구했지만 5개 자치구의 동의가 곧 우리 주민들의 동의는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위원장 윤기식 5개 자치구에서도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그것을 가지고 동의해준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90% 이상의 기초단체들이 동의했기 때문에 우리 5개구도 그냥 동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장 말이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인상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성을 시민들한테 최대한 홍보해서 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그렇게 하는 절차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단 10, 20% 인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그동안 보성장학회 기금이 3억 2,700만 원, 오래 전에 김보성 전 시장님께서 개인기탁금을 내서 그동안에 어려웠던 공무원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번에 보성장학회를 폐지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탁금을 처음에 내주셨던, 김보성 전 시장님이 지금 살아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김경시 위원 그러면 그분한테도 이런 말씀을 드려서 동의를 받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사전동의를 구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사전동의를?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아드님이 여기 위원으로 참여를 계속 했습니다.

하시고, 사전에 이런 절차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본인 동의도 구했고 그래서 대전인재육성장학재단에 통합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 장학기금 심의위원장이 저인데 사전에 이런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그래서 전 김보성 시장님한테 그런 동의를 받았는가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하여튼 본인 동의는 해주셨습니다.

김경시 위원 동의해 주셨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위원 아닌 의원
안필응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우연
총무과장김추자
자치행정과장이원구
시민봉사과장이경성
세정과장김광수
회계과장강춘구
문화체육관광국장이창구
문화예술과장임철순
체육지원과장이화섭
문화재종무과장인웅식
관광진흥과장박성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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