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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4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7.11.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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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11월 21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5.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4.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5.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

6.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7.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시민안전실 소관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과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3건 및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8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일괄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으며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일괄하여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시복 정책기획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시복 정책기획관 최시복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명시이월사업 그리고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우리 시의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총 4조 3,164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조 2,802억 200만 원 대비 0.85%인 362억 1,2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4,511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87%인 296억 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8,652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7%인 66억 1,1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4억 7,000만 원, 하수도사업 49억 8,600만 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에 54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역교통시설 10억 2,6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34억 5,100만 원을 증액하고 도시개발 22억 9,700만 원, 소방안전 10억 3,3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13개 기타특별회계는 11억 5,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3조 4,511억 3,5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87%인 296억 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80억 원, 세외수입 83억 6,560만 원, 지방교부세 31억 5,000만 원, 보조금 25억 6,593만 원은 감액하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6억 5,13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4,511억 3,500만 원에 대한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78억 9,222만 원, 환경보호 36억 7,292만 원, 수송 및 교통 34억 7,908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41억 6,094만 원을 증액하고 교육 313억 2,957만 원을 감액하는 등 296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3,916억 35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9%인 124억 1,6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40.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530억 7,03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4%인 99억 6,82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구조정교부금 85억 1,000만 원, 예비비 330억 1,574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 310억 3,157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48억 3,74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25%인 1,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75억 7,42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인 3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상정보 회선 사용료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334억 2,9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63%인 14억 5,9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퇴직수당 부담금 13억 6,706만 원, 동계올림픽 성화봉송로 정비 3억 원, 시세징수교부금 2억 4,0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대전120 콜센터 민간위탁 1억 4,000만 원, 전기요금 7,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250억 7,6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3%인 16억 3,35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운동부 육성 4억 9,300만 원,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 16억 3,500만 원 등을 증액하였고 공공체육시설 운영위탁 3억 8,474만 원, 예술의전당 앙상블홀 콘솔시스템 및 구동부 교체 2억 7,239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415억 74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46%인 6억 5,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기본급 포함 행정운영경비 4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어 내년도로 사업을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현안사업 여론수렴용역 외 2건,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외 2건, 자치행정국 소관 제야의 종 타종식 외 1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계족산성 종합정비사업 외 5건 등 15개 사업에 319억 5,345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예산규모는 9,629억 8,3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4%인 140억 4,25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통합관리기금은 114억 3,024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지역개발기금 37억 406만 원 등 16개 개별기금은 26억 1,23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자금조성규모입니다.

자금조성규모는 전년도 말 6,059억 1,768만 원 대비 69.94%인 4,238억 354만 원이 증액된 1조 297억 2,122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 예산규모는 7,976억 29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인 149억 7,2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3쪽 통합관리기금은 2017년 말까지 1,662억 9,549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930억 2,523만 원 대비 5.92%인 114억 3,024만 원 감소한 1,815억 9,499만 원으로 수입은 개별기금 예수금수입 118억 4,563만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4억 1,53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18억 4,563만 원을 감액하고 예수금원리 금상환 4억 1,539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22쪽 감채적립기금은 2017년 말까지 275억 4,035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감채적립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05억 8,989만 원 대비 0.22%인 9,046만 원이 증가한 406억 8,035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9,046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차입원리금 상환 131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130억 4,954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0쪽 지역개발기금은 2017년 말까지 5,386억 429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322억 8,600만 원 대비 0.86%인 37억 406만 원이 감액된 4,285억 8,194만 원으로 수입은 차입금 100억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5억 9,310만 원, 기타수입 57억 2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출은 차입원리금상환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37억 3,406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8쪽 재난관리기금은 2017년 말까지 1,268억 8,681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예산규모는 1,343억 967만 원으로 수입은 기타수입 1,465만 원 증액하고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 4억 1,465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46쪽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17년 말까지 20억 3,663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예산규모는 20억 3,663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2,067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2,06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3쪽 체육진흥기금은 2017년 말까지 101억 1,433만 원의 자금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3억 6,351만 원 대비 0.35%인 3,583만 원 증가한 103억 9,933만 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3,190만 원, 기타수입 393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예탁금 3,583만 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2018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총 9,330억 5,934만 원으로 이 중 통합관리기금이 12.41%인 1,157억 5,715만 원이며 감채적립기금 등 16개 개별기금이 87.59%인 8,173억 219만 원입니다.

2018년도 수입의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179억 4,666만 원, 차입금 700억 원, 융자금 회수 27억 7,893만 원, 이자수입 207억 5,353만 원, 기타수입 1억 3,200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2,180억 2,232만 원, 예치금 회수 5,000억 7,465만 원, 예수금 1,033억 5,125만 원 등이며 지출의 주요내용은 비융자성사업비 765억 194만 원, 융자성사업비 4억 원, 차입원리금상환 990억 9,88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124억 590만 원, 예탁금 1,743억 5,125만 원, 예치금 5,703억 145만 원입니다.

다음은 9쪽 2018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 9,102억 7,270만 원이며 이는 2017년 말 1조 304억 5,189만 원 대비 14.33%인 1,291억 7,919만 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10쪽 융자금 미회수채권 및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을 포함한 2018년도 말 총 기금조성 예상규모는 통합관리기금 등 17개 기금에 5,047억 7,664만 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감채적립기금, 지역개발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체육진흥기금 등이며, 2018년 말 조성 예상액은 8,034억 4,489만 원입니다.

2018년도는 수입 499억 9,954만 원, 지출 1,200억 1,065만 원으로 2018년 말 조성 예상액은 2017년 대비 700억 1,110만 원이 감소한 8,034억 4,489만 원이 예상됩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인 통합관리기금과 감채적립기금,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통합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157억 5,715만 원입니다.

수입은 예탁금원금 회수 수입 92억 6,620만 원, 개별기금의 예수금 1,033억 5,125만 원, 이자수입 31억 3,97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지출은 금융기관 예치금 1,033억 5,125만 원, 예수금원리금 상환 124억 590만 원입니다.

24쪽 감채적립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84억 7,479만 원으로, 수입은 특별회계 시비전입금 5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5억 2,49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274억 4,989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84억 7,479만 원입니다.

31쪽 지역개발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4,691억 197만 원으로 수입은 차입금 700억 원, 융자금 회수 18억 6,618만 원, 예탁금원금 회수 437억 5,500만 원, 예치금 회수 3,419억 6,336만 원, 이자수입 115억 1,743만 원이며 지출은 예탁금 710억 원, 예치금 2,990억 317만 원, 차입원리금 상환 990억 9,88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쪽 시민안전실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405억 7,716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117억 4,000만 원, 예치금 회수 1,264억 7,216만 원, 이자수입 23억 6,5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 82억 3,995만 원, 예치금 1,323억 3,721만 원입니다.

다음은 77쪽 자치행정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25억 5,426만 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시비전입금 5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83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20억 1,596만 원이며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25억 5,426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내년도 운용규모는 102억 7,021만 원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9,17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 회수 100억 7,851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사업비인 체육진흥사업 지원 2억 6,6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00억 421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국가보조금 증감액 조정, 예산절감계획에 의한 절감예산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으며 기금운용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7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

·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4권 별도보관)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상정된 3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27호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11월 16일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1쪽 총괄부터 14쪽에 부서별 세출예산 검토까지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의안번호 제1128호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11월 16일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4호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2017년 11월 10일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3건의 예산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 또 추경 예산안, 내년 본예산 준비에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3차 추경에 설명자료 25쪽, 사업명세서 163쪽을 보시겠습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와 자치구 간 합리적인 재원조정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세 중 보통세 23%의 재원을 가지고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135쪽을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135쪽을 보시면 보통세가 37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 세목을 보면 취득세가 150억 원, 지방소비세가 100억 원, 지방소득세가 140억 원이 증가하고, 감소한 세목 중에 지난 연도 수입에서 190억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질의하신 내용은 자치행정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 545억을 환급했습니다.

지난 연도에 190억을 포함해서 환급을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 패소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그래서 545억을 환급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그런데 왜 의회에 이런 것 보고를 하나도 안 하십니까?

그리고 소송대리 법무법인을 어디로 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우리 시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담배소비세가 당초 506억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2014년도에 국세청에서 KT&G 세무조사하면서 외항선원용으로 반출용도를 지정받아서 세금 면세를 받았는데 그것을 다시 수출용으로 용도 변경했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KT&G한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우리한테도 담배소비세를 받아야 된다는 판정을 해서 행자부 의견을 들어서 2014년도 4월, 7월 분할해서 506억을 받았는데 그게 결국은 KT&G에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서 저희가 환급을 해줬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 그 판결을 받는데 상대 KT&G의 소송대리 법인은 태평양이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김앤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김앤장, 김앤장이면 로펌 중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무법인회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고문변호사 1명으로 이것을 대항을 했습니까, 545억짜리의 소송을요?

이것 문제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게 국세청에서 우리한테 담배소비세를 부과하고 부가가치세를 또 부과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직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 거예요.

545억짜리 소송을 하면서.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김종천 위원 상대방은 김앤장을 선임했는데.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부가가치세 국세하고 담배소비세 지방세가 같이 소송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방법원에서는 국세 판결나는 것을 보고 우리 것을 나중에 진행시키기 위해서 국세 판정을 먼저 했거든요.

국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대법원 판결이 끝난 뒤에 우리 소송이 진행됐기 때문에, 이미 국세 판정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패소했거든요, 부가가치세도 낼 의무가 없다, KT&G에.

그래서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 없었던 소송입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지금 상대방은 우리나라 최고 로펌 김앤장을 선임했고 우리는 그분 혼자 하시는, 제가 변호사를 폄하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 그렇게 대형로펌에서 대응하면 우리도 그에 걸맞은 태평양이라든지 대형로펌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506억 원이 원금인데 이자까지 39억 더해서 545억 원을 물어줬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이것 누가 책임져요, 이것?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처음 담배소비세 부과하면서도 저희는 많이 망설이고 행자부나 국세청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과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때 당시에는 검토한다고 검토했지만 나중에 와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와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충분하게 더 대응했어야 되는 사항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보여요.

조금 아쉽습니다.

열심히 해보고 졌으면 몰라도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일단 국세에서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대응의 여지가 미약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소송법인은 대형로펌인데 우리도 거기에 걸맞은, 우리 시도 로펌을 선임해서 질 때 지더라도 해봤어야 되지 않나, 어차피 506억에서 이자까지 해서 545억 원을 물어줘야, 이게 545억이 적습니까?

엄청나게 큰돈인데 그렇게 대응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인정하는데요.

일단 국세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패소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이 545억을 어느 과목에서 환급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지난 연도 세입에서 190억하고 올해 저희들이.

김종천 위원 여기에 있던 지난 190억하고?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올해 세입을 가지고 환급을 해주고요.

그 545억 중에 교육청 지방교육재정으로 나갔던 게 354억입니다.

자치구에 교부금으로 줬던 게 82억이고, 순수한 시세 들어간 게 109억 정도 됩니다.

김종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소송이 있을 때는 금액에 맞는 법무법인을 선임해서 질 때 지더라도 정확한 우리가 맞대응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설명서 70쪽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2쪽이요.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나라사랑길 조성사업 54억 2,500만 원을 내년도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당초 저희가 사업일정을 잘못 추계한 점을 인정합니다.

설계를 빨리 하려고 했는데 주민이나 교수분들, 정책자문단 그런 쪽의 의견을 받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지연됐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부득이 마무리 못하고 내년도로 넘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예산에서 38억이 편성되고 3월에 1회 추경에서 20억 원을 추가로 또 했어요.

그래서 54억 2,5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설계비라도 집행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어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설계비는 따로 4억을 집행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4억 집행됐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그런데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설계비 집행하면?

설계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설계 진행하면서 계속 전문가집단이나 주민들 의견을 듣느라고 시간을 조금 더 많이 할애해서 설계가 늦게 끝난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산 세울 때는 이거 안 세우면 안 된다고 그렇게 꼭 세워달라고 해서 어렵게어렵게 세우면, 아주 사업은 그냥 천천히 이루어지고 이것은 관행을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사업일정 추계를 정확히 해서 내년부터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난번에도 명시이월이 2017년도에 보면 1,625억 원에서 2018년도에 1,081억 원, 전년도 77건 대비 96건으로 19건이 늘었어요, 명시이월 건수가.

이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렇지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종천 위원 비용추계할 때 정확히 하셔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잘 알았습니다.

김종천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7쪽 보시겠습니다.

세계유명미술특별전 입장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사업이 공동협력사업으로 특별전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시립미술관, 대전MBC, 금강일보 이렇게 3개 사로 공동주최했네요.

7억 원을 입장료 수입으로 계상했는데 올해에도 여지없이 수입이 4억 4,000만 원 삭감해서 다시 2억 6천만 원 수입 계상했습니다.

매년 왜 이렇게 수입 예측이 안 되는 거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매년 세입추계가 잘못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인정하고요.

다만 변명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 7억인데 입장료라든지 이런 세입이 2억 6,00밖에 안 돼서 4억 4,000을 삭감하는 내용인데요.

말씀드리면 관람료 7,000원 정도를 잡았는데 6,000원으로 관람료가 낮게 책정된 면이 있고요.

또 학생들이 많이 올 것으로 판단했는데 학생들이 13%로 굉장히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김영란법이 시행돼서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저소득층이라든지 문화소외계층한테 복지가들이나 후원자들이 티켓을 사서 배부했던 사례가 감소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입이 감소돼서 저희가 삭감하는 겁니다.

김종천 위원 특별전 세출 7억 원은 얼마나 집행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전체적으로 사업비가요, 우리가 전체 사업비가 9억 3,500만 원입니다.

김종천 위원 9억 3,500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9억 3,500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수익성은 없지만.

김종천 위원 비고에 보면 아직도 정산중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수익배분을 정산중에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아직은 전체적으로 정산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예산액 쪽으로 봐서는 거의 정산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업을 꼭 수입에 맞춰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매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수립부터 예산편성, 결산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사업검토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매년 지적하셨는데 내년부터는 세입추계를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2017년 3회 추경 예산 중 설명자료 17쪽, 사업명세서 151쪽 정책자문단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7년도 정책자문단 추진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금년도 10월 말 현재 분과위원회를 28번 개최했고요, 정책위원회도 1회 했고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 1회 추경 때 본예산 대비 236%를 넘게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1회 추경에, 6천만 원.

김경시 위원 그게 236%예요.

3회 추경에 도로 43%를 넘게 삭감해서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이것 제대로 정책자문단 회의가 운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저희가 우리 지역 분들만 가지고 구성하는 것보다는 권역 외 전문가들을 포함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당초 54명이었던 인원을 112명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은 참석수당도 더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했는데 아무래도 권역 외 위원들의 참석이 조금 생각보다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인에 의해서 감소가 많이 되게 돼서요.

김경시 위원 삭감사유를 보니까 권역 외 위원들의 참석이 저조했다, 그러면 당초 권역 외 위원 위촉 시에 이런 부분은 예상을 못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야 뭐 일단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통보하고 참석 부탁드리고 합니다만 외지에서 오는 분들을 모시기가 참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김경시 위원 이번에 갖게 됐어요?

그 정도는 사전에 전부 점검을 했었어야 되고, 앞으로 정책자문단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선별할 당시에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권역 외 위원들 참석이 상당히 명분도 좋고 그렇습니다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18쪽, 사업명세서 152쪽 정리추경에 신규사업으로 현안사업 여론수렴 용역 3억 원을 편성했어요.

굳이 정리추경에 급하게 예산을 세워 신규사업으로 꼭 넣었어야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안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될 때도 위원님들께서 조건으로 붙인 것이 지속적으로 주민여론수렴이나 전문가 의견청취 같은 것들을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 이후에 당정협의회에서도 그런 주장이 있었고 해서 어차피 조건부 가결이기 때문에 조건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그런 지속적인 여론수렴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어서요.

김경시 위원 그 점은 본 위원도 일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사업기간을 보면 금년 12월부터 2018년 12월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래서 이것은 세우면서 뒤에 명시이월까지 말씀드리게 되는 건데.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굳이 금년 12월에 해서 내년 2018년 12월, 1년 간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본예산에 세워도 될 것을 꼭 3차 추경에 세웠어야 되냐 하는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여론수렴에 대한 부분은 12월에라도 바로 시작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그럽니다.

정리추경에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맞다고 저희도 생각하는데 시기적으로, 어차피 몇 개월 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빨리 조속히 예산 성립되는 대로 바로 작업 들어가서 여론수렴하고 진행하는 절차를 연말·연초까지 포함해서 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김경시 위원 글쎄요, 그 점도 이해는 한다지만 이게 몇 개월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1년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굳이 꼭 1달 정도인데 이렇게 12월에 했어야 되느냐 이 지적을 하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건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 문제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이 문제는 꼭 참고를 해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변명이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안사업이 민간공원특례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공원특례사업의 경우는 여러 상황으로 볼 때 연말·연초에라도 바로 시작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나머지 다른 부분들도 현재 주요현안으로 되어 있는 사업들이 내년에 필요할 때 바로 진행해나가는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용역이라는 것은 미리 발주해야지 용역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장은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저한테?

그 내용을 제가 몰라서 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가르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게 건이 1건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이것은 나중에 예산조정 시에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설명자료 8쪽,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2억 5,000만 원을 이번에 받았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 행감 때도 지적했었지만, 지난해에는 26억 5,6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았었지요?

거기에 비하면 금년 2억 5,000만 원은 상당히 저조한데, 인센티브 받은 게 금액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지난해에는 26억 5,600만 원을 인센티브로 받고, 이번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는 2억 5,0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인센티브 이거 받은 금액이 맞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해 재정인센티브로 9억 9,600만 원을 받았고요, 이번에 받는 것이 2억 5,000입니다.

조금 줄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조금 준 게 아니라 상당히 줄었는데 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해에는 저희가 시·구 중에 4위를 했고요, 이번에 떨어져서 8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줄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특·광역시 중에 이번에 꼴찌 했지요?

8위라고 하지 말고 꼴찌라고 해요, 이해하기 쉽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금년도 특·광역시 합동평가에서 대전시가 사실은 8위, 꼴찌를 하는 바람에 이렇게 인센티브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것은 어쩔 수 없고 내년을 대비해서 내년 합동평가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아까 김종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54억 2,500만 원 전액을 내년도로 명시이월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올해에는 추가로 세웠던 설계비 4억만 지출했고요.

김경시 위원 전액을 다 명시이월시키는데 이건 사실 너무한 거지요?

아까 설계가 지연되고 그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여하튼 간에 54억 2,500만 원 전액을 명시이월한다는 것은 예산추계부터 잘못됐다 이런 지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저희도 인정합니다.

김경시 위원 또 내년 본예산에서도 보니까 기념문 잔여사업비를 35억을 반영한 것으로,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그러면 근 80억이 넘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89억 정도.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나라사랑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 여론수렴을 해봤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사실은 그런 여론수렴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설계가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마음은 급했고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많이 뒤로 지연되는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국비사업도 있는 것 같은데 보훈처와 현충원 간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보훈처에서는 변함이 없는데요, 현충원에서는 아직도 자기들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일단 내년 예산에 설계비 5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무소위에서 일단 5억을 증액해서 올라갔거든요.

김경시 위원 현충원에서는 뭘 가지고 지금?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현충원 기본이념에 안 맞다는 판단을 원장님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상당히 유연한 입장인데 원장님 혼자만 그렇게 강한 반대 입장에 서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일단 내년에 설계하면서 설계비가 세워지면 원장을 충분히 설득하겠습니다.

처음 당초에는 저희도 밖에 건립하려고 했는데 보훈처의 기획조정실장 하는 분이 현충원장을 하셨더라고요, 대전에.

당신 있을 때도 평소부터 현충원 내에 그런 걸 만들려고 그랬는데 잘 됐다, 이런 거 같이 하자, 현충원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고 보훈처에서 판단을 해준 사항이거든요.

저희도 이쪽 밖에다 지으려면 그린벨트라든지 힘든데 현충원 안으로 들어가면 좋겠다고 판단이 돼서 사업을 그쪽 보훈처하고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세요, 무슨 보훈처하고는 문제가 없고 지금 현충원과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현충원과도 서로가 협의를 끌어내서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렇게 8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면서 금년도 54억 2,500만 원을 명시이월하는 것을 보고 앞으로 예산투자 대비 효과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아까 담배, 수입 감소는 김종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고 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아까 세계유명미술특별전 입장료인데 이것도 김종천 위원님이 다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세입과 세출을 억지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해마다 50% 이상 감액시키는 문제가 되거든요.

금년에는 한 60∼70% 정도 이런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금년만 같으면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만 추계를 사실은 억지로 짜 맞추기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수입 대비, 세입 대비 세출 이런 밸런스 문제도 있고 또 사실 기획전은 저희 미술관만 한 게 아니고 금강일보, MBC 이렇게 3개 기관이 출연해서 한 건데요.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충분히 관람객을 집객을 할 수 있다 이런 판단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우리 김경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 매년 반복돼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다음연도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부탁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려고 그러니까 책 너무 두꺼워요, 제가 여성위원이라 그런가 책 자체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집에 들고 다니기가 너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얇아 보이지요?

제가 반을 잘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별로 행정사무감사 때처럼 따로따로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두꺼운 것을 일주일 내내 계속 들고 다니려면 힘에 버겁거든요.

그리고 또 솔직히 이거 예산서 줄 때 시일 오래 전에 주시지 않잖아요?

며칠 안 돼서 그냥 갖다 주시는데 이거 들고 밤새 가서 낑낑거리고 들고 왔다 갔다 하려면 저희 에너지 소비 많이 됩니다.

그런 부분 좀 감안하셔서 책자 만드실 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실장님께서 현재 현안사업에 따라서 진행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현안사업 여론수렴 용역에 대해서요.

그런데 저는 현안사업 여론수렴 용역을 실시한다는 것은 이번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해서도 여론을 반영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 추진하겠다는 뜻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가부를 결정하는 거라기보다는요, 그날 여러 채널에서 이야기가 같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도 들으셨을 텐데요.

일단 저희는 지속적으로 행정절차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수렴 그리고 설명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있고 또 그런 조건을 이행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상숙 위원 여러 가지 이해관계라든지 대전시의 개발방향에 대한 찬반양론은 어떻게 보면 시민사회가 분열될 수 있어요.

뭐든지 100%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런 시민사회 여론을 분열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여론 수렴하는 부분에서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은 민간특례사업이라든지 다른 사업도 이런 용역사업이 필요한 부분은 꼭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보면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렇지요?

단체장이 교체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대전시장님 자체도 나름대로 일이 있지만 단체장의 공약에 따라 현안사업이 또 어떻게 보면 바뀔 여지도 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정책사업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따라서 그 부분이 바뀌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진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박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사단체나 업체도 타당성 있는 기관을 잘 선택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더 이상 정책적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여론수렴을 공정하고 또 객관적으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 놉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또 새로 임명되는 단체장께도 유효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23쪽입니다.

1회 추경 때 3억 원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무려 2억 9,800만 원 예산을 삭감하는 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99% 예산삭감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청년들의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하는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가 추경에 올렸었는데요.

저희가 조건이 그랬습니다, 2천만 원 이하 보증금 대출에 대한 알선과 이자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었는데 지금 조금 접수를 해보니까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상시 접수하는 것으로 또 변경해서 받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에 원인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보증금 한도증액이라든지 이자지원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원인분석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 변화를 주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지금 원인분석을 해보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중간에 봤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감액사유가 낮은 보증금과 높은 월세 때문에 수요가 적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임차보증금이 낮으면 월세가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신청하는 수가 적은 거라고 분명히,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즘 금리가 낮아 건물주들이 특히 전세를 놓지 않고 거의 월세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셨을 때 대상을 좁히고 지금 현재 시점을 미리 계상을 안 하셨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지원 금액을 상향하면 신청자가 늘 수 있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걸 세울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비슷하게 시작했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 같이 했었고 지금 저희랑 유사한 어려움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서울시도 당초 4천 명 정도 예상했는데 한 2백 명 정도 선정됐고 부산시도 5백 명 목표였는데 한 20명 정도해서 다 1% 미만 정도에 그쳤기 때문에 이게 처음 같은 시기에 저희가 시작을 하면서 서로 벤치마킹을 해서 거의 비슷한 조건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아마 같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사업은 조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다시 하고 또 병행해서 홍보도 더 확대해서 가급적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건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99%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책수립이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질의하게 되었고요.

또 청년사업마다 일률적으로 연령을 적용하기보다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지원액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잘못하면 생색내기 또 아니면 퍼주기형 예산편성은 지양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청년사업은 법적으로 청년연령기준에 맞춰서 범위를 잡다 보니까 19세부터 대개 39세 거의 같게 됩니다.

박상숙 위원 조례에 나와 있더라고요, 보면.

그 사업에 따라서 연령층이 달라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까지는 취업 준비하는 부분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지원시책들이 19세부터 39세 중에 일부만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지적이 될 가능성도 있고, 예를 들면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은 별개 부분이거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청년정책을, 그것이 살자리든, 놀자리든, 일자리든 그것을 중간에 범위를 세분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한번 시책별로 그런 것이 가능한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를 따져봐 가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서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는 것이 아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요.

저는 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입은 증가됐지만 담배소비세 부과가 잘못돼서 교육재정교부금을 11%인 310억 정도 감액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상숙 위원 세정과 설명자료 56쪽에 관련해 있는 부분입니다, 같은.

담배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패소에 관한 설명은 좀 전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청년정책담당관에는 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연도 말 정리추경 시에 전부 금액을 감액하고 나머지 금액은 교부하겠다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교육재정교부금은 이미 교육청으로 나간 예산에 대해서 그 뒤에 소송문제가 결론 나고 난 뒤에 사후에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원인이 되는 담배소비세가 당해연도 발생한 금액은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지요.

박상숙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박상숙 위원 갑자기 교부금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시는지, 이 부분 자체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런데 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게 법정비율에 의해서 나가다 보니까 지금 소송 패소에 따라서 생긴 어떤 그 내용을 다시 적용해서 정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가피 줄어드는 것입니다.

박상숙 위원 교육청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간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지요?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교육사업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입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교육청에서도 그래서 금년에 내년도 예산 세우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정리추경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부분의 예산이에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서 교육청에 기간을 주고 예산을 편성하든지 아니면 반납 받는 방법을 생각은 해보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교육청에서 저희가 교육재정 관련돼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이건 본예산에 올리지 말고 정리추경에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게 교육재정을, 자기들 형편을 위해서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재정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서로 협의점을 잘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보니까 대전시기금 성과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 중 1위라는, 대전시가 기금운용을 잘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실시한 평가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17개 광역단체 중 3년 연속 1위를 달성했다는데 간단하게 평가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의 효율적인 또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 자치단체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평가하느냐면 기금 정비율, 일몰제 적용률 그리고 채권관리적정성이나 타 회계 의존율 여러 가지, 하여튼 계획 대비 지급집행률 여러 가지 7개 정도 되는 지표를 심사합니다.

그래서 현지 확인도 다 하고요.

그 결과로 저희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계속 거둬오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해 별도의 회계로 자금을 운용하는 것이니만큼 투명성과 적정성이 관건이라고 봅니다.

기금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지 않은지, 자금을 일반회계 재정의 부족분들 또 어떻게 부족분을 메꾸는 데에 과도하게 사용하지 않는지, 매뉴얼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회계나 보조금과 중복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기금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약간 편법으로 운영되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 대전시가 연속으로 3년째 우수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니까 요즘 시기에 침체되어 있는 부분에서 잘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든든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한테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또, 우리 시민들이 기금 금고를 맡긴 만큼 지금처럼 잘 관리해 주시고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모니터링하고 제안하여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격려말씀 감사드리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 포함해서 기금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서 계속 좋은 성과 이어나가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이번 정리추경에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실·국에 감액현황을 보니까 41건에 338억 정도 돼요.

앞서 우리 위원들께서 감액의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질의를 많이 하셔서 내용은 그렇다 치고 대체적으로 보니까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일부 있는 거 같고 또 하나는 2차 추경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반영이 안 돼서 정리추경까지 넘어온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매년 우리 정리추경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이긴 한데 조금 더 예산운영에 신중을 더 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하여튼 좀 큰 규모의, 전액삭감사업을 포함해서 큰 규모의 삭감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행자위 쪽에서는 두 가지 사업 때문에 명시이월이 증가됐지만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금년에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보니까 33% 이상 명시이월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몇천만 원 단위 이하의 사업까지 다 세세하게 예산실에서 체크를 해보니까 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물론 지금 삭감되는 사업들이 개별 실·국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다 보니까 구체적인 진도나 내용을 모르는 예산실에서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진도체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라도 명시이월 줄이는 것처럼 한번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줄은 게 아니라 늘었는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행자위의 경우에, 우리 행자위 소관 명시이월사업이 안영생활체육단지 조성사업비가 221억 원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사랑 쪽에 두 가지 사업 때문에 행자위 소관은 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시 전체 명시이월사업을 줄였습니다.

박정현 위원 전체사업으로 보면 줄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한 33.5%를 줄였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렇게 줄여 가신다 하니 다행이긴 한데요, 어쨌든 조금 더 노력을 경주하셔야 될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특히 사업액수가 적은 부분들은, 한 몇천 단위는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몇백만 원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사업단위가 큰 것일수록 이것이 우리가 더 세밀하게 살펴야 되는데 오히려 단위가 큰 것일수록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잘 감안해서 조금 더 줄이는 노력을 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박상숙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주셨는데 23쪽에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보니까, 그래서 2018년 예산은 5,000으로 줄었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금 조정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리가 어쨌든 의지를 갖고 3억이라는 게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신규사업으로는 적은 예산은 아닌데 시작한 건데, 그런데 지난번 행감에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실제 주거문제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청년들 주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청년들의 주거문제의 형태나 내용에 대해서 적절하게 현장체크가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 이자지원은 5,000 정도로 줄인다 하더라도 나머지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물론 주택정책과도 있지만 청년 부분이 우리 기획조정실 안에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 관련해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대응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굉장히 의미 있게 봅니다.

예상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하고 또 의견수렴도 더 해볼 생각이고요.

설문조사 같은 것도 더 진행해서 청년들이 실제 원하는 쪽의 방향으로 이 사업은 그렇게 몰고 갈 생각이고 우선 줄여서 출발하고 그것이 더 효과가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하는 한이 있더라도 규모를 조정을 해서 가겠고 청년들 살자리에 관련되는 부분은 지금 이런 시기에, 현재 어려움 겪는 거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그런 니즈에 맞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는데 도시주택국이나 관련 국에 같이 협의해서 공급이 확대될 수 있게끔 그것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도 나왔지만 이제 월세보증금 이렇게 이자지원 이런 것보다는 실제 주거지원과 관련해서 임대료 지원을 하든 어쨌든 구체적인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든 이런 부분으로 정책이 조금 전환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보증금 한도조정을, 우선 금년에 연장선상에서는 보증금 한도조정을 해볼 생각이고요, 한 5천만 원까지 한도로 늘리는 방안을 생각해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보호망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것에 의해서 혜택을 보게 되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주거지원에 대한 시책을 만들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18쪽 현안사업 여론수렴, 우려의 말씀도 해주셨고 또 구체적인 방향도 지적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지금 민간특례사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어떤 어떤 사업들과 관련해서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지난번 우리 민간특례사업과 관련해서 당정협의도 있었고 또 행감에서 지적도 됐고 해서 민간특례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3억이라는 게 다 민간특례사업 조사사업으로 투여될 것 같지는 않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사업 진도에 따라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안사업들 중에서 예를 들면 갑천친수구역이라든지 월평공원 포함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그리고 그런 좀 논란이 있는 사업들이 현재 어느 진도로 나가 있는지에 따라서 어떤 형태의 의견수렴을 추가적으로 할 것인가가 판단돼야 될 것 같아서요.

박정현 위원 일단 포괄적으로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지요?

민간특례사업 여론조사 비용으로 그냥 3억을 한 건 아니고 그거 포함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정도 선으로 저희가…….

박정현 위원 그 정도하고 내년에 필요하면 또 추가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금 저희가 볼 때는 월평공원만 우선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른 공원들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경우에도 월평공원뿐 아니라 다른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른 현안사업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민간특례사업의 경우에도 다른 공원들이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규모를 3억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앞서 박상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여론수렴을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론수렴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정말 여론을 잘 수렴할 수 있는 내용설계를 잘 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여론수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툴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잘 설계해서 정확한 여론수렴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아까 박상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이 용역을 어떤 전문성 있는 기관이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객관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들이 다 좌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쓰겠고요.

병행해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박정현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갈등관리심의위원회라든지 시민행복위원회라든지 이런 제도적인 틀을 가지고 접근해 나가는 부분도 병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행복위원회의 경우는 또 다른 얘기들이 있어서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적절한 시기에 이것도 같이 한번 개최를 해서 다루어 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가장 좋은 건 최근에 했던 공론화위원회 형태의 것을 우리가 차용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도 사례를 분석해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규모가 너무 컸습니다.

박정현 위원 소규모로 우리가 줄이면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몇십 억이 들었고요.

방법도 한 5백여 명 정도를 해서 합숙까지 해서 토론을 하고 그것은 가부투표까지 하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컸고요.

그래서 저희가 규모를 일정부분 줄인다고 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가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굉장히 잘 관리하지 않으면 굉장한 논란에 휩싸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가부를 투표하는 형태가 아니고 실제로 그 과정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분들을 좀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일반시민들도 알 수 있게끔 토론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방향의 예산으로 간다면 규모는 이 정도 규모로 한번 우선 시작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박정현 위원 프로세스나 내용은 차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학습하고 그 학습을 근거로 해서 자기 판단을 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민간특례사업은 대전시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설명회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객관화시키고 일반주민들이 학습하고 그것을 통해서 의사를 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설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고요.

예를 들면 그냥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을 같이 참여시켜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고 그것을 가지고 토론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의 변화가 되는가 이렇게 가는 방법을 보통 이제 공론화위원회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을 상정해 보니까 상당히 쉽지 않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충분한 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찬반양론으로 갈린다는 것 자체가 선입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예산 서면 전문기관하고 설계하는 부분을 잘 상의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용역과 관련해서 지금 불용률이 조금 있는 것 같은데 31쪽에 관제센터는 원래 대전시가 직접고용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직접고용이 안 돼서 위탁했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란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초에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공사·공단 쪽에 검토했었고요,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고 특히 해당 기관의 노조나 이런 쪽에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직접고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제로 직접고용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계속 용역계약에 의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31쪽에 나온 부분은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직접고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집행잔액이라고 하면 원래 직접고용을 예상해서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본예산 편성 시에는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인건비로 했는데, 이게 그대로 우선 용역업체로 그냥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120쪽 콜센터도 비슷한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정현 위원 120쪽, 이것은 자치행정국.

아, 71쪽.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콜센터 정원이 원래 28명이었는데.

박정현 위원 정원이 준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9월 전까지만 해도 이직률이 높아서 인원이 평소에 줄어들어서 운영하다가, 9월 지나서 정규직 된다고 하니까 인원이 28명으로 꽉 찬 상태입니다.

박정현 위원 109쪽 청사 청소용역 이것은 문화체육관광국 것 같은데요.

한밭도서관 청소용역, 이것은 낙찰액인 것 같은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에 정리하셨어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데 한밭도서관도 그렇고 몇 군데가 회계사무를 보는 분들의 교체 인사와 맞물려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박정현 위원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이런 예산들은 빨리빨리 정리해서 다른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부분, 지금 점점 줄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년보다 8개 사업에 117억 정도가 늘었고, 는 것의 주요인은 소방본부 명시이월이 7건입니다.

3차 추경에 소방본부 예산 올라온 것은 다 명시이월로 올라왔어요.

내용을 보면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심하신 것 아닙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잘 챙기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나중에 오셔서 책임을 막 지적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은 보면 조금 더 서둘렀으면 충분히 올해 내에 할 수 있었던 사업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소방본부장 이갑규 예, 그런 면이 많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이갑규 잘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18쪽 현안사업 여론수렴 용역, 아까 제가 기획조정실장한테 용역을 제가 모르고 기간을 몰라서 저한테 그런 것 설명하는가에 대해서 솔직히 마음이 좀 상했고요, 왜 용역을 줘야 하는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자꾸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제가 바라는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18쪽에 있는 현안사업 여론수렴 용역, 이것을 어디어디에 산출근거도 없이 그냥 현안사업으로 해서 전체 뭉뚱그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어떤 사업인지도 모르고 현안사업 급한 게 있으니 3억이나 5억을 해주시오, 이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제일 주된 사업이라고 보이고요.

김경시 위원 월평공원 것 말고 다른 건 두세 건 더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월평공원이 제일 큽니다.

월평공원이, 현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중에서 제안된 게 최초 5건 있었고요, 추가적으로 3건이 더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8건의 사업이 추진되는데 그중에서 우선 시작됐던 것이 월평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경시 위원 월평공원에 대한 그동안 용역결과는 전혀 없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이름만 용역이라고 되어 있지 사실은 조사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경시 위원 조사용역이라는 것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의견조사 같은 것 그것도 다 용역에 들어갑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의견을 다시 물어서 정반대의 의견이 나온다면 취소할 의향도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일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가부를 투표하는 방식으로 여론수렴을 하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우선은.

그 부분은 좀 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투표를 해서 결정이 다 됐지 않습니까, 된 상태에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요.

김경시 위원 지금 뭐를 여론조사 한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여론수렴 한다는 것이요, 시민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은 그분들이 기존에 충분한 정보와 이런 것들을 가지지 못하고 반대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찬성하는 분들도 이 사업이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추가적으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충분하게 시민들에게 정보와 자료를 주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도 해주면서 그분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더 유도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필요하다면 토론회라든가 공청회도 열고요.

김경시 위원 산출근거나 이것은 공개하기 어려우면,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과연 이 3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무턱대고 3억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우리 위원들이 승인해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나름대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해서 뭔가 근거가 나오게 해야지 그냥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3억, 5억 용역비 세워주십시오, 그렇잖아요.

그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제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제3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및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4.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12시 00분)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의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전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실시하고 의결은 별도의 의견조정을 거쳐 예산안 조정 후 일괄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본 위원장이 제안한대로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심사한 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일괄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최시복 정책기획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최시복 정책기획관 최시복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 전체 예산안 규모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입니다.

우리 시 2018년도 예산안 규모는 4조 3,128억 3,0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3조 7,101억 8,100만 원의 16.24%인 6,026억 4,9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조 4,887억 3,4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2조 9,971억 9,800만 원의 16.4%인 4,915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8,240억 9,6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7,129억 8,300만 원의 15.58%인 1,11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예산내역은 상수도사업 1,431억 8,500만 원, 하수도사업 1,555억 4,000만 원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으로 2,98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의료급여기금 2,224억 5,200만 원, 교통사업 278억 3,400만 원, 도시개발 453억 9,500만 원, 소방안전 1,614억 6,100만 원 등 13개 기타특별회계 예산으로 5,25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규모는 3조 4,887억 3,400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2조 9,971억 9,800만 원의 16.4%인 4,915억 3,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조 4,740억 원, 세외수입 987억 718만 원, 지방교부세 6,800억 원, 보조금 9,889억 7,032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470억 5,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조 4,887억 3,4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 4,574억 6,752만 원, 교육 분야에 2,847억 4,391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800억 8,534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조 3,372억 9,869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3,098억 9,232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28억 8,189만 원, 기타 과학기술 등 8개 분야에 8,864억 4,9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규모는 1조 2,671억 268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조 2,157억 311만 원의 4.23%인 513억 9,957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 3조 4,887억 3,400만 원의 36.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주요예산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7,050억 6,073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6,840억 276만 원의 3.08%인 210억 5,79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대전세종연구원 출연금 44억 9,756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 42억 5,800만 원, WTA 운영 지원 14억 5,200만 원, 교육재정교부금 운영 2,464억 6,000만 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257억 3,921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3,051억 7,967만 원, 예비비 343억 원, 컨벤션센터 운영 72억 9,59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3억 4,517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46억 9,798만 원의 13.78%인 6억 4,71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시정소식지 이츠대전 발행비 3억 4,000만 원, 권역 외 시정홍보 4억 원, 주요시정 홍보비 19억 원, 인터넷방송 운영 3억 4,205만 원 등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5억 7,627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5억 4,322만 원의 6.09%인 3,30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반부패 및 행동강령 홍보물 제작 1,000만 원, 민관협력 청렴실천운동 전개 1,0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1,478만 원 등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149억 1,215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70억 2,981만 원의 12.44%인 21억 1,76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환경방사선 이동탐사장비 6,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17억 4,000만 원,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7,421만 원, 재난 예·경보시설 등 시설장비 유지 1억 5,048만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2,132억 3,771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2,077억 9,685만 원의 2.62%인 54억 4,0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제도 32억 4,347만 원, 나라사랑길 조성 35억 2,180만 원, 지방선거 업무추진 91억 1,071만 원,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 11억 130만 원, 청사관리 용역 42억 1,663만 원, 사회적자본지원센터 위탁운영 12억 2,396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액은 1,834억 4,253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722억 952만 원의 6.52%인 112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제3회 대한민국연극제 개최 10억 원, 월평도서관 건립 54억 7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38억 5,300만 원, 유성 종합스포츠센터 건립 53억 1,700만 원, 문화재 야행사업 4억 원, 대청호 명품오백리길 관광명소화사업 10억 1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세출예산액은 1,549억 611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306억 5,181만 원의 18.56%인 242억 5,43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19특수구조단 신축에 따른 건축비 24억 4,215만 원, 특수화재 진압용 무인파괴 방수차 도입 27억 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2억 5,750만 원, 태평119안전센터 신축이전 건축비 17억 3,549만 원, 덕암119안전센터 신축이전 건축비 8억 6,76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개발원 소관 세출예산액은 47억 8,691만 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49억 6,215만 원의 3.53%인 1억 7,524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생활관동 LED조명 교체공사 8,000만 원, 청사 청소용역 1억 3,789만 원, 위탁교육비 1억 8,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시의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통사회 구현을 위한 일반행정 분야, 시민안전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분야에 우선 반영하는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위주로 효용가치가 높도록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2022 중기지방재정계획(대전광역시)

·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 2018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8년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8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 2018년도 성인지 예산안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안(대전광역시)

(이상 8권 별도보관)

·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122호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7년 11월 10일 제출되어 11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개요,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1쪽 총괄부터 20쪽 부서별 세출예산안 검토까지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21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3건과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재난 예보·경보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시설 점검 및 운영 인력 확보 등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재난발생 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난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도록 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난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우리나라는 1년 전 경주지진에 이어 지진의 공포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지진 예보 및 경보가 빠르게 전파되어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사전에 재난 예·경보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081호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0월 26일 김경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10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 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유세종 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시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4시 42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김종천 의원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대전시민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을 포함하여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개발 사업 등 재난안전산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에서는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재난안전산업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태풍·가뭄·대설·지진 등의 자연재난과 화재·붕괴·화생방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재난은 언제라도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 등을 개발하고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킨다면 시민들의 안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117호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11월 2일 김종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종천 의원님께 질의하시고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유세종 실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김종천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시 47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세종 시민안전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시민안전실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재난관리기금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로 정하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사항에 맞게 특정 관리대상 시설로 지정한 시설의 보수·보강 및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운영 등을 추가하기 위하여 시행령이 규정한 대로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057호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10월 18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가. 시민안전실 소관

(14시 53분)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 241쪽 보시겠습니다.

신규사업 환경방사선 이동탐사 차량 구입 운영비에 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차량 전액을 시비로 구입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럼 국비지원은 없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이 부분에 대한 규모도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시비로 구입하려고 그럽니다.

박상숙 위원 241쪽에 보면 차량비 329만 원은 유류비와 같은 운영비를 말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올해 5월에 유성구에서 한 8천만 원 투자해서 차량과 장비를 구입해서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상숙 위원 유성구에서 운영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원자력 관련시설 인근도 문제지만 아스팔트도로에서도 평균치 이상의 방사능이 측정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 있는데 그런 내용 알고 계시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상숙 위원 대전시는 차량 운영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환경방사능 부분들이 전 지역에 이렇게 다 분포되어 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들 일단은 유성구에서 차량을 가지고 탐지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과 거의 유사한 것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일정한 주기별로 나름대로 지역에 할당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연간 운영에 대한 부분 하면 어느 정도는 측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국비도 없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유성구와 대전시가 개별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렇지요?

방사선 이동탐사 차량의 운영주체가 각각 다를 것입니다, 대전시와 유성구 나름대로 운영주체가 다를 경우 문제점도 있을 거예요.

그 문제점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떤 조사결과를 신뢰하느냐의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하실 때 많이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대전시에서는 관내 지역에 고르게 측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유성구 인근에 있으니까 유성구라는 특별한 생각보다는 다양성을 띠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불안을 줄여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안위와 같은 원자력 관련기관, 유성구 등과 협력해서 같이 탐사와 분석결과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잘 활용하신다면 시민들이 더욱 더 안전을 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말씀 취지 공감하고요,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간단한 질의인데요, 258쪽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의자를 150개 하고 소파를 12개 구입하는 거 같아요.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 시청사 지하 1층에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시청사 지하 1층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상숙 위원 그러면 거기 몇 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지 이 사업량만큼 소파나 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지금 저희 거기에 여러 가지 훈련장도 있고 지휘본부가 있는데 그쪽 부분을 지난해에 정비를 하면서 물품을 조금 확보하지 못한 부분들을 하는 부분입니다.

박상숙 위원 의자가 그동안 없었던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있는 부분들이 각 목이 다른데요, 훈련 때 빌려서 플라스틱 의자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이고요, 이건 다른 내용입니다.

박상숙 위원 그래요?

소파는 20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하나당, 그렇지요?

그런데 의자가 1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의자를 어떤 것을 구매하실지 모르겠지만 소파에 비해 의자가 비싼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글쎄, 저희 거기 훈련 때 주로 활용하다 보니까 되게 좋은 거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쓰고 있는 게 우리 야외 쓰는 플라스틱 의자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은 교체를 하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150개 정도구입하려고 그럽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1개당 12만 원씩이나 하는 것으로 책정되어 있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의자의 종류도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 정도면 그냥 훈련기간 동안에 기존에 비해서는 낫게 운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박상숙 위원 낱개 당 1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1개 당 지금 12만 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야외용 그게 그 정도…….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현재는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것을 저희들이 바꾸려고 그러는 겁니다, 12만 원짜리로.

박상숙 위원 12만 원짜리로?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어느 정도 차이는 나는지 모르겠지만 심사숙고해서 물품 구입하시는 데도 생각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가 훈련을 하고 비상시에 쓰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인데 그간에 계속해서 임차를 해서 빌려 쓰는 부분들이 과연 맞느냐 부분인데, 물론 금액 부분들이 크다면 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시청사에 어떻게 보면 통합방위본부의 운영되는 과정에 있어서의 어떤 비품 정도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음은 요즘에 지진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요.

지진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포항지진 때문에 제가 업무 연찬 얘기하면서도 수능 잘 보라는 인사 말씀드리고 났는데 보니까 연기됐더라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도 많은 고민하고 있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도 다시.

그런데 아침에 뉴스를 보다 보니까 또 연기될 가망성은 없고 그냥 시험을 시행한다는 얘기는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진도 어떻게 보면 태풍과 장마와 같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로써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전시의 지진발생에 대한 매뉴얼이나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매뉴얼이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그 매뉴얼 부분도 실질적으로 정착되기 위한 체계라든지 또 훈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저희들이 매뉴얼을 갖추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기본적인 매뉴얼을 갖추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포항처럼 다수의 이재민의 발생 시 이재민을 수용할 수 있는 대피소를 평소에도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재민 장기수용대책을, 새로운 차원의 재해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이라고 해서 안전한 도시는 아니라는 것은 인식은 다들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재난상황관리운영 공공운영비 8억 7,400만 원에 계상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비는 통합적으로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운영비를 계상한 것이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김경시 위원님이 조례안도 오늘 하셨는데 산출내역 하단 쪽에 보시겠습니다.

252쪽에 보면 산출내역 하단에 보면 문자발송 6,000건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것은 유사기관에 보낸 것인지 아니면 시민들 대상으로 문자발송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문자발송을 할 때 전에도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처럼 CBS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금발생이 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상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라든지 또 내지는 270-3119 번호를 가지고, 이렇게 재난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저희들이 반영한 것입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6,000건은 적정한 인원으로, 부분적으로 다 보내는데 금액 처리된 것만 지금 올라온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재난으로 기상청 긴급재난문자와도 별개로 지금 현재 문자발송이 되고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번호를 가지고 내부운영 부분이 있고요.

실지로 저희 비상시라든지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CBS를 통해서 한꺼번에 발송되는 문자체계입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지진 피해만해도, 긴급재난문자는 전국 상황에서 대피안내였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상숙 위원 우리 시에서도 추가적으로 안내가 있었으면 약간 좋았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진발생 시 대피요령 같은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문자를 재차 띄워주셨다면 훨씬 좋았지 않았나,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한번 봤습니다.

인근 대구시에서는 3만여 명이 넘는 시민에게 재난 관련 문자를 보낸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진발생 직후에 시민행동요령으로 문자로 SNS라든지 외국인 거주자를 위해서는 페이스북이나 중국 웨이보 등으로 안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저희 대전시민들도 안전문자를 더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7쪽, 설명서 243쪽 보시겠습니다.

기금 전출금 나와 있지요, 찾으셨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종천 위원 기금 전출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와 대전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 결산의 100분의 1을 적립하는 법정기금입니다, 맞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재난관리기금 적립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느 정도 적립되어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현재 올 연말기준으로 볼 때는 저희들이 적립을 다 하고 활용되는 부분은 약 1,260억 정도 확보하고 있고요.

내년도 같은 경우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사용하고, 적립액 보면 한 60억 정도 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1,260억에?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현재 연말 기준이 1,260억이 되고요, 내년도 운용을 하게 되면 60억 정도 추가될 것으로…….

김종천 위원 2018년도에 117억 4,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이 정도 계상을 하시면 법정기준액 전액을 확보하는 것입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17년도 재난기금의 집행현황을 대략 설명해 주시겠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기금 가지고 사업을 여러 가지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가장 큰 부분 중의 하나가 내진성능 평가하고 내진성능 보강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 34억 정도 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4억을 합쳐서 전체적으로 약 74억 집행했습니다, 올해.

김종천 위원 74억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4억 정도.

김종천 위원 1,260억, 내년에도 117억 4,000만 원 이렇게 기금이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집행액은 조금 적어요, 왜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재난관리기금이다 보니까 목적이 재해복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방적인 사업에 투자도 필요한 부분인데 그간에 법령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다소 소극적인 부분들, 이렇게 활용부분이 떨어졌는데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올해 부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에 저희 아까 조례를 개정한 부분도 역시 그런 취지로 개정을 해주신 것으로 이해하고요.

그래서 적정한 범위 내에서 기금 확보를 하되 이런 재난 관련된 부분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11월 15일 수능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고요, 지난해 동구 삼성동에서 복개공사 가라앉은 건 이것은 싱크홀로 봐야 돼요, 포트홀로 봐야 돼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싱크홀이라고 표현합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싱크홀로 봐야 되겠지요?

복개한 도로가 가라앉은 거지요.

그랬고 중앙시장 화재 또 났어요.

이렇게 많은 재난과 재해가 속출했는데 이럴 때 중앙시장 같은 경우 사실은 화재가 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상인들이.

그럴 때는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기금용도 부분들이 아까 개정된 조례에 나와 있고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지금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화재에 대한 지원이나 복구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니까요, 기금은 1,260억 정도가 모여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는 또 사용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든, 어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들도 기금에 대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많은 범위 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재난에 관련된 재원의 확보와 집행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회계나 또 재난특별교부세 예산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재난관리기금의 넓은 확대사용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40쪽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잠깐 봐주시지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을 했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사업이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위원님 질의해 주신 부분 정림동 사업 하는 것은 제목이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사업이고요, 이것은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저도 제목이 같아서 2개가 조금…….

김경시 위원 안심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몇 년도부터 시작됐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도부터 시작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 사업을 그동안 하면서 안전위협요소를 개선한 사례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올해 같은 경우 4곳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사업규모가 작다 보니까 하나의 사례가,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용문동 같은 경우 안전택배함 같은 것을 설치해서 소규모 단위의 지역사회 안전도를 높이는 그런 쪽에 사업을 투자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요, 내용이 조금 작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 사업이 앞으로 계속 필요성은 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정림동 사업은 국비도 받다 보니까 크게 진행돼서 나름대로 개선의 효과가 높은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른 사업을 해봐도 작은 단위의 사업이 필요한 데가 있더라고요.

특히 전에 서구 같은 경우 배재대 주변에도 한번 그런 사업을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일단 그동안 이 정도 범위를 갖고 했는데 더 투자될 수 있다고 치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들이 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공모받아서 적정하게 평가해서 1년에 보통 3개, 4개 정도 지역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사업을 발굴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겁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서 시로 올라오면 여기에서 최종결정해서 예산을 지원해주고?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공모사업의 효과를 보려면 우선 홍보도 잘하고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에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다음에 259쪽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인데 인력동원훈련에 동원되는 사람들은 간호사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되어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2년에 한 번씩 인력동원훈련을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김경시 위원 2년에 한 번이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경시 위원 올해에는 없었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올해 없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내년에 있고?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훈련기관별로 소요인력 부분을 해서 100명 정도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몇 명 이런 식으로요.

김경시 위원 주로 간호사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인력동원이 가능한지를 사전에 체크해보는 훈련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보상금을 꼭 줘야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들이 단가라든지 다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똑같이.

김경시 위원 보상금 지원근거가 충무계획인데 조례 등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되나?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글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260쪽 민방위 대피시설 표지판 설치네요.

민방위 대피시설에 표지판 설치하는 것인데 모두 이게 1,015개를 설치하네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이건 물량이고요, 대피 현재 지정되어 있는 데는 726개입니다.

김경시 위원 726개?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726개 있는데 각 구에서 수요를 파악하다 보니까 어떤 곳은 필요가 없다는 데도 있고, 개·보수 개념도 포함되고요, 필요한 데가 없다는 데도 있고, 1개 필요하다, 2개 필요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각 구로부터 수요를 받아서 726개 대체하고 바꿔주고 신규로 해서 1,015개 정도로 저희들이…….

김경시 위원 대피시설은 앞에 표지판 같이 붙여놓은 것 말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우리 시, 구, 각각 1만 원씩 해서 2만 원으로 계상했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2018년 예산이 149억 1,215만 원이네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전년 대비해서 12.44% 감액편성되어 있네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일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부분에 있어서.

박정현 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동안 정리 못한 부분들을 다 해줬거든요.

박정현 위원 재난관리기금은 기본적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재난관리기금을 목표달성했다고 재난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재난대응책이 생기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 우리 지역은 원자력 관련해서 올해에도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는데 2018년도 예산에 보면 원자력 관련해서 특별한 내용들이 안 잡혀 있고요, 환경방사선 이동탐사 차량 구입 정도만 잡혀 있고, 그리고 우리가 민생사법경찰과도 있잖아요.

대체적으로 식품안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그러는데 얼마 전 달걀 파동도 있고 올해 들어서 식품안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시스템이나 다른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수립하셔야 됐던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들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일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실제로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는데 대전시가 범죄발생 건수도 어쨌든 조금 증가했고, 더군다나 약간 폭력범·흉악범 위주로 증가한 것도 있고,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도 예전보다 조금 더 떨어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대응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무슨 말씀인지 공감하고요.

박정현 위원 예산 만들기가 힘드셔서?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적인 역할과 또 개별 단위사업에 조정 부분들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안전도에 대한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분야는 많다고 보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있겠지요.

그런데 어쨌든 총괄부서는 여기 시민안전실이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이 갖고 있는 기본예산이 조금 더 파이가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볼 때 저희들이 기금 활용도를 전체적으로 높이고 그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적절하게 잘 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하나의 방법이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하여간 조금 더 챙겨봐 주시고요.

본예산 증액을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신규예산 247쪽, 민관협력위원회 중앙워크숍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위원회의 회의비나 이런 것들은 이미 잡혀있는 거지요?

소소하니까 여기 안 올라온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여성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살펴봐야 되겠는데,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박정현 위원 보니까 여기 위원들의 개인 이름이 나온 게 아니라 어디에서 일하시는 분들인지 들어가 있는데 여성비율이 낮을 가능성이 있어서 특히, 재난안전과 관련해서는 여성들이 갖는, 남성들은 군대 가서 훈련을 일상적으로 받는데 여성들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의 특징이 정책에 반영이 안 되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포항 지진 났을 때도 오히려 여학생들 같은 경우 약간 패닉 상태에서 못 움직이거나 이런 현상들이 남학생보다 조금 더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것을 더 챙기려면 위원회 자체에 여성비율이나 여성 관련된 자들이 들어가야지 되는데, 확인해 주셔서.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명단을 보니까요, 전체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덟 분, 열다섯 분에서 중에서 여덟 분이니까 여성위원들이 꽤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성위원들이?

그러면 그 정도는, 내용들을 보실 때 그런 부분이 조금 더 감안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성인지 예산 보니까 많이 올랐네요.

시민안전실의 성인지 예산이 2017년도에 1억 7,700여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5억 5,300만 원으로 200% 이상 증가했네요.

좋습니다.

증가한 건 좋은데 내용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몇 건 안 되니까 조금 짚겠습니다.

안전정책과에 2건이 있는데요, 성인지 예산서 갖고 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67쪽하고 69쪽에 걸쳐서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2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성과목표가, 내용적으로 같은 건인데 성과목표가 다르게 나와 있네요.

다른 사업이긴 하더라도 성과목표는 같이 맞추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추진에 68쪽에 보면 이게 안전사고 발생률이지 않습니까?

2016년 실적, 2017년 추정치, 2018년 목표치가 맞지요?

119구급 출동 건수로 아마 카운트를 하신 것 같은데 이거 똑같이 해놓으시면 성인지 예산 할 필요가 없지요.

2017년 추정치가 오히려 2016년 실적보다 더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사고율이 더 올라갔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러면 그걸 감소를 시키시든지 해야 되는데 똑같이 맞추시는 것은 어떤 연유에서 그러시는 건지 확인하고 싶고요.

다음 쪽에 70쪽에 보시면 똑같은 건인데 2018년도에는 1천 건 정도, 그러니까 올해 추정치로 4만 9,500건인데 내년에 4만 8,500건으로 해서 1천 건을 낮추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같이 연동해서 가셔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약간 다른 사업이긴 합니다만 총괄적으로 평가는 같은 부분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전체적으로 성과목표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목표를 정하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아마 전체적으로 계량화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표를 잡고 할 때 당해 사업 부분에 대해서 한정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성과목표 앞으로 설정할 때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비슷한 사업인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전혀 다르게 기재하시면 그것은 어렵지요.

이왕 하실 거면 목표치를 어느 정도 맞춰주셔야지 되는 거잖아요.

건을 맞추기가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추정컨대 약간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가 볼 때 오타가 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비상대비과 나머지도 제가 할 말이 좀 있는데요, 그렇고…….

비상대비과에 2건이 있는데 81쪽에 민방위교육훈련은 여기에 올라올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남성들이 가서 교육받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일반 민방위훈련인줄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민방위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인 것 같은데 이걸 성인지 예산에 넣으시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빼셔야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아니, 소수이긴 하지만 여성분도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아이, 그것은 안 됩니다.

이걸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지요.

그리고 또 하나가 83쪽에 경보통제소 운영과 관련해서 보니까 본예산 사업설명서 264쪽에서 266쪽에 걸쳐서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하드웨어 구축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그런데 하드웨어를 구축하는데 이게 어떻게…….

그런데 성별격차 원인분석에는 군대나 훈련, 그러니까 남성들은 재난에 대한 훈련이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들은 그게 없어서 그 원인분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맞는데요, 그런데 사업내용으로는 이렇게 잡으면 여성을 대상으로 한 훈련프로그램을 강화시켜주셔야지 인프라 구축하는 거랑 이거랑 뭔 상관이 있겠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실질적으로 아까 민방위 교육 부분들은 제가 조금 공감을 하는데, 아마 지금 경보통제소.

박정현 위원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안 돼요.

이건 빼셔야 돼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경보통제가 운영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성분들이 그런 부분을 더 이해하기 쉽거나 이런 쪽에 대한 것으로 이해를 저는…….

박정현 위원 이해를 하셨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그렇게 가실 거예요?

그것까지는 제가 동의가 되네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설치에 있어서도 여성들이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데를 설치하든가 이런 방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이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그걸 감안해주시고요, 민방위 훈련과 관련해서는 이것은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이건 어떻게 조정하실 건지 나중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시민안전실 소관 2018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최인기
○출석공무원
공보관임재진
감사관이동한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최시복
국제협력담당관정재용
정보화담당관민병운
통신융합담당관권선종
법무담당관한명숙
서울사무소장민필기
시민안전실장유세종
안전정책과장홍성박
재난관리과장류택열
비상대비과장이군주
민생사법경찰과장이용순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총무과장정해교
시민봉사과장김영일
세정과장황규홍
회계과장박용곤
지역공동체과장권춘식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문화예술과장문용훈
문화재종무과장최진석
관광진흥과장우승제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소재문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이갑규
소방행정과장이선문
예방안전과장송인흥
대응관리과장송기동
119종합상황실장김용익
119특수구조단장김기영
중부소방서장신흥섭
서부소방서장김현식
동부소방서장오승훈
북부소방서장정복화
남부소방서장현청용
인재개발원장정무호
교육지원과장김종삼
교학과장강춘구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문화재단대표이사이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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