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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5.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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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싱그러운 초록과 꽃들이 만발하는 계절을 맞아 우리 대전시민과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와 주요 시정현장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4건과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 윤기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일괄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각각의 안건별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의 안건별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손철웅 정책기획관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손철웅 정책기획관 손철웅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윤기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자치법규 개정안 등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보강으로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부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서 일반직 9명, 현장 소방인력 확충을 위해서 소방직 42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을 3,41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제정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국토교통부 훈령 준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국토교통부 훈령 준용범위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세부기준만 준용해 왔던 것을 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복지정책의 확대로 늘어난 자치구의 복지수요 비용을 보전하고 기준재정수요의 합리적 산정을 위하여 측정항목, 측정단위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자치구 복지수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보통세의 21.5%에서 23%로 인상하고 구청장 관련 의무규정 삭제 및 조정교부금을 일반조정교부금으로 용어를 정비하면서 기준재정수요의 합리적 산정을 위해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를 추가하여 수치산정기준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법」에 맞게 입법예고 대상을 개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현실에 맞게 단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입법예고 대상을 「행정절차법」과 같이 원칙적으로 모든 제·개정안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며, 현행 10일로 규정되어 있는 입법예고 단축기간을 다른 시·도와 같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4건의 조례안 모두 2016년 4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번 참고사항 중, 3번 참고사항 좀 봐주세요.

“나. 예산조치”를 보면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 51명이 이번에 증이 되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51명이 증이 되는데 예산이 필요치 않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안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정원이 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박혜련 위원 아니, 51명이 증이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를 들면 소방본부라든가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기준인건비가 다 중앙에서 책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것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사람을…….

박혜련 위원 아니 지금 일반직 9명이 증이 되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

박혜련 위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보면 일반직 9명이 증이 되고 소방직 42명이 증이 되어서 51명이 이번에 증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별도로 전체 우리 시 공무원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거기에서 조금 차이가 생긴다거나 하면 그것은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혜련 위원 그래서 예산의 별도조치가 필요 없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금 소방본부같이 기준인건비가 다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경우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우리가 정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사람을 배치하게 되는데 그것은 감시켜서 증시키고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신규채용해서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박혜련 위원 그러면 증이라고 하지 말아야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원.

그러니까 정원을 늘려놓으면 거기에 인원이 배치가 되는 거지요.

저희는 정원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인건비 책정 범위 내에서 얼마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따져봐야 될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어디에서 2명이 늘어나고 하는 부분들은 어디 감시켜서 여기서 증이 되는 그런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제79조 관련해서 있어요.

지금 현재는 총 인원이 일반직이 2,031명에서 지금 9명이 증이 되면 더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소방직이 1,242명에서 42명이 증이 되니까 더 늘어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더 증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예산이…….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가적인 사업에 의해서 증이 되는 부분은 정부에서 그 인건비를 대줍니다.

위원님 보시기에는 전체 어쨌든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우리가 정해놓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일부는 감되고 증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또 추가적으로 새로 국가시책에 의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인건비가 내려오는,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범위 내에서, 물론 나중에 봐야 되겠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인건비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예산조치에 “별도조치 필요 없음” 이것을 기재 안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행정적, 공무원들이 보는 논리와 조금 다르게 보셔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회계과에 서있는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해결이 될 거라고 저희가 예측을 했기 때문에 별도 인건비 증액에 대한 부분은 현재로써는 조치가 필요 없다 이렇게 저희가 예측한 것이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더 살펴는 보겠습니다만 그 뜻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어느 부서에 몇 급이 몇 명 증이 되고 또 전문경력관은 어느 부서에서 감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산업정책과는 바이오산업 보강을 위해서 행정 7급 1명이 증원되는 거고요.

농생명산업과는 곤충생태관 관련해서 농업 7급 하나, 농업 8급 하나 그다음에 메르스 관련해서 보건정책과에 의무 5급 하나 그다음에 보건·약무·간호 6급 하나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민자공원 조성업무 때문에 녹지 8급 2명 증원, 이런 식으로 다 직급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개정조례안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금년도 우리 시 기준인건비 총액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금년 인건비 추계해본 결과 예상집행액은 3,058억 정도, 그래서 기준액 대비해서 기준인건비가 초과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파견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있어서 이것은 1∼2년 사이에 된 거라기보다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안고 가는 부분인데 불가피한 파견자리를 제외하고는 파견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금년에 한번 죽 분석을 해서 인력을 점진적으로 감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박혜련 위원 3,028억이라고 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3,058억이요.

박혜련 위원 58억?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2016년도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3,024억 6,700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기준인건비 기준액이 3,024억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예상을, 추계해본 결과는 3,058억 정도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약 34억 정도가 기준인건비 초과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초과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저희가 고심하고 있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기준인건비 책정 과정하고 정원 확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부에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서 기준인건비를 책정하게 되고요.

그것을 가급적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도상으로는 기준인건비 기준액 1% 범위인 30억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 맞춰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기준인건비에 최대한 맞춰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고심을 해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것을 딱 맞추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줄여나갈 필요는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혜련 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일 기준인건비에서 1%가 초과되면 우리가 무슨 페널티를 받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일부 페널티가 얼마를 받는다 이런 것보다는 여러 가지 저희가 행자부 쪽에서 지원, 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거나 이런 과정에서 좀 페널티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맞추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잘 들었고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2조에 위원회의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이 기획조정실장이 되고요, 부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토록 되어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좀 어색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이 당연직 위원장이에요, 그런데 부위원장을 시장님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사실상은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분야별로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뽑혀서 그분들이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 결과를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전체, 그러니까 제가 당연직 위원장으로 있는 것은 그 결과를 갖다가 정리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진행의 흐름만 실장님께서 하시고 나머지는, 소위원회가 5명에서 20명 이하인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10명 내외로 각 소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최선희 위원 예, 이해가 되었고요.

부위원장하고 위원장은 이렇게 구성되는 게 조례에 나와 있는데 위원 구성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구성하는지 이런 것은 안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위원들은 대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오게 되는데 보통 교수님들도 상당 부분 있고 또 해당 분야의 회사를, 예를 들면 엔지니어링이라든가 설계라든가 이런 것 하는 부서에서도 전문가풀 내 위촉이 됩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참여를 하게 되는 거지요.

최선희 위원 위촉으로 참여한다.

조례안 제14조제5항에 의결정족수가 나와 있거든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의결이에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그런데 운영규정 제31조제1항 소위원회 심의 의결정족수는 참석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되어 있거든요?

의결정족수가 다른데 이런 것은 괜찮은 건가요?

잘 몰라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가 그동안 운영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갖고 왔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의결정족수가 다릅니다, 소위원회는 참석 심사위원 3분의 2 이상.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어차피 국토교통부에 관련 규정에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이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것에 따라서 준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현재까지 저희가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있다거나 어려움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최선희 위원 의결정족수가 달라도 어떤 문제점이 없을 거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아마도 즉흥적이지만 저희가 추정컨대 해당 소위원회에서의 심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심사를 제대로 하고 전체적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는 그냥 큰 틀에서 각 소위원회의 판단이 대부분 분야 분과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존중이 되지 않는가 그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최선희 위원 소위원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만 되면 커다란 문제점이 없더라, 이제까지 해보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개는 소위원회에서의 심의가 분야별로 좀 더 세부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그러니까 기술적인 그런 문제 외의 다른 문제가 없는 이상은.

최선희 위원 어쨌든 문제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일하면서 큰 문제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3조제2항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만에 하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누가 위원장 직무를 하고 있는지, 사례로 들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유고 시에 국무총리다, 또 국무총리 유고 시에는 어느 어느 장관이다 이런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기에서의 사고는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식의 사고라기보다는 불참해야 할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불참해야 될 경우가 거의 없지만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미리 그것을 정해놓기 때문에…….

최선희 위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미리 지명, 예를 들면 위원 중에 제일 연장자가 위원장을 맡게끔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최선희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궁금했고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여기에 있지 않아도 그냥 연령 순서대로 한다든지 이렇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통상적으로 연령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여기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냥 좀 상식적인 선에서 제일 그래도 연장자 되시는 분이 진행을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관례입니다.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개정조문이 이번에 14개 조문이지요.

14개 중에서 조례개정 제안이유에 해당되는 것은 3개 조문 정도로 파악이 되었고요, 나머지 11개 정도는 기존에 이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되었어야 하는 거지요?

이제 늦게 되는 것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번에 건설기술심의 이것 관련해서는 준용범위 확대하는 부분만 이번에 고려가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맞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좀 늦은 감이 있는 거지요, 이미 되었어야 하는데.

이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해서 되었어야 하는데 11개 조문, 조금 늦은 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우리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게 저희 정책기획관실에 기술관리담당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서는 해당 기술적인 분야가 사실은 도시국, 건설교통국 또 환경녹지국 이런 각 분야의 기술적인 업무를 보는 그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업무처리의 효율이라든가 또는 입찰방식 또 공법에 대한 심의 이런 것들은 해당 1개 부서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묶어서 제3의 부서에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취지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 업무가 기조실에 있어 왔습니다.

최선희 위원 그러면 전국적인 사례로 볼 때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어요, 건설교통국 또 광주 같은 경우에도 교통건설국.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인천광역시 건설교통국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전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할지라도.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는 이게 합리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 업무부서가 담당부서로 신설될 때 상당히 획기적으로 기획이 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해당 사업을 발주한 부서에서 이 공법에 대한 심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거기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그 발주부서의 의견만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되면 서로 주장이 대립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 번 더 걸러질 수 있는 객관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틀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의미는 굉장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대구나 광주, 인천광역시가 건설교통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는 것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기획조정실이다 이 생각을 하고 만드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과거에 제가 과장 때도 이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전국적으로 거의 유례가 없는 그런 획기적인 발상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부서에서는 벤치마킹해서 그렇게 확대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개선점을 많이 찾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국의 사례가 건설교통국 이쪽에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대전에서는 알면서도, 알고 더 좋은 획기적인 생각으로 하셨다는 그 이야기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2쪽에 접수의견 6건 모두 미반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16쪽 개정안에는 22.5%에서 23%로 인상해 달라는 의견이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또 검토에는 수용 곤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16쪽에.

그런데 조례안은 또 23%로 상향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초에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권고가 있었고요.

그 권고안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우리 시의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자체 분석을 통해서 안을 또 제시했고요.

그 수치를 가지고 예고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자치구에서는 대전시의 여건…….

최선희 위원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질의에.

접수의견 6건이 모두 미반영되었다고 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고안에 대해서 우리가 1% 올리는 것으로 우리 시에…….

최선희 위원 그 설명은 제가 집행기관으로부터 듣기는 했습니다.

다시 한 번 질의드릴게요.

접수의견 모두 미반영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16쪽 개정안에 보면 22.5%에서 23%로 인상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16쪽에.

그런데 검토의견에 보면 수용 곤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수용이 곤란한 사안이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예고 이후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시장께서 반영을 한 겁니다.

현재 저희가 추경 잡는 과정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의 곤란성을 실무적으로, 그래서 수용 곤란이라고 의견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큰 틀에서의 판단을 통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서 0.5% 추가 인상요구를 수락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선희 위원 0.5% 추가 인상을 그냥 수락한 것이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의 22.5%에서 1% 인상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그 이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장께 의견이 개진되었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0.5%를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 것이지요.

최선희 위원 시장님하고 구청장협의회 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입법예고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구청장들이 추가적으로 최대한 배려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심 끝에 시장께서 그것을 수락했고 그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거기에서 0.5% 추가 인상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선희 위원 넘어가고요, 1쪽에 1000분의 215에서 100분의 23으로 조정교부금을 높인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예산이 더 교부가 되는 건지 잘 계산이 안 돼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1%가 인상이 되면 한 108∼109억 정도 됩니다, 1%가 108억 정도.

최선희 위원 108억?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그러면 실제적인 도움이 굉장히 된다고 볼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서 워낙 몇몇 자치구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간곡하게 더 추가적으로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0.5%를 추가적으로 더 인상하면 54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수용하신 겁니다.

최선희 위원 50?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54억 정도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108억에서 109억 그 사이 정도인데 거기다가 한 54억 남짓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선희 위원 108억에서 54억이 추가되고, 그러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는 거네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이게 어차피 1% 했을 때도 도움은 되는 것입니다만 추가적으로 더 가게 되는 것이지요.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쉽게 설명할 것을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죄송합니다, 그 과정을…….

○위원장 윤기식 원래 예산담당관실에서는 22.5%만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1%만.

그런데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청장들이 강하게 건의해서 0.5% 더 추가 인상해서 23%로 결정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 종료될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과정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윤기식 우리 최선희 위원님을 실험하시는 겁니까?

(장내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구의원을 거쳐서 시로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각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해서 어려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5%, 1.5%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160억 정도를 각 구에 더 교부를 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해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김경시 위원 우리 시에서 보면 아주 파격적인, 이번에 구를 많이 생각하고 인상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진취적이었다, 그동안에 주지 않으려고 서로가 많이 당기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과감하게 자치구의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시장님도 역시 그런 생각을 또 해오셨고, 그래서 이번에 반영이 잘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되었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우리가 22.5% 올라왔을 때, 우리 행자위 소관 위원님들이 다 기초를 거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구의 재정적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위원장 윤기식 그리고 지금 복지비용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구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실례로 동구 같은 경우는 거의 복지비용이 70%를 육박하는, 그래서 직원 인건비도 제대로 책정하지 못하는 이런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처음부터 인상을 하자고 했을 때 22.5%로 그냥 계속 고수, 고수 그렇게 하다가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을 안 하고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0.5%를 인상하는 안을 전격 결정한 것은, 잘한 일이에요.

잘했어요, 그 자체를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가장 중요한 행정의 동반자요, 상생의 정치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과연 우리 시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다 그 얘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장님, 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우리가 시행했기 때문에 용역에서 권고된 사항을 저희가 실무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고 의원님들의 말씀과 구청장협의회의 의견 같은 것들이 다 같이 작용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지 구청장협의회만을 통해서 결정됐다, 아까 말씀은 그게 입법예고 이후에…….

○위원장 윤기식 잠깐만요, 실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 안 했잖아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예산담당관이 매일 와서, 비화를 다 공개해 버릴까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것은 제가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해를 해주시지요.

○위원장 윤기식 어떻게 됐든 결론적으로 0.2∼0.3%만 나중에 올려주세요, 했던 거예요.

그런데 22.5%에서 조금이라도 의원님들 어떻게 하시려면 조금만, 0.2∼0.3%만 했던 사항인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23%로 확 된 거예요.

저희는 좋지요, 그렇지만 협의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더 먼저 반영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그러면 되는 것을 뭐 자꾸 설명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부서의 장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기식 잘했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0.5%가.

저희도 아무리 기초를 거쳐 왔지만 지금 시의원입니다.

저희는 시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중요하게 판단을 하는데 협의과정에서 시의원들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을 봐주십시오.

“시장은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셨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제1항 단서는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단서규정 다섯 가지가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3항을 다시 정할 필요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도 예상하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행정절차법 준용이라든가 그 부분은 하는데 결국은 제외대상의 범위가 너무 넓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좀 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가 이런 정도의, 그리고 저희가 이번 조례와 관련해서는 다른 시·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는데 제외대상의 범위가 자칫 절차법의 준용이라든가 이런 정도만 가지고는 너무 넓어지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절차법을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실장님, 결재과정에서 필요하면 입법예고하면 돼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혜련 위원 그리고 보조기관이나 결재권자가 지시하면 될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명문화를 할 필요가 있는지, 왜냐하면 지금 제3항은 본 위원 생각에는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필요가 없는 조항 같은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3항에 필요한 경우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박혜련 위원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치법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를 들어서 입법예고를 만약에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입법예고를 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제외대상의 범위를 좀 제한할 필요는 있다는 판단은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저희는 해보는 것이거든요.

박혜련 위원 그리고 제4조도 보십시오.

“법무담당관은 제3조제1항 본문에 해당함에도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입법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입법예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3조제1항 본문 보십시오, 제3조제1항이요.

입법예고를 강제하는 규정이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입법예고를 해야 되는데…….

박혜련 위원 “자치법규등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입법안을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이것은 강제규정이지요,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3조제1항이요?

박혜련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제3조제1항은 입법안을, 그러니까 자치법규등을 입법하는 경우에는…….

박혜련 위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이 뜻은 강제규정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런데 거기에 예외규정이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입법예고를 않고 심사요청을 할 수 있나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말하자면 제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1항 다만에.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나열되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래서 거기에 각 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입법예고를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입법예고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여기 지금…….

박혜련 위원 그러면 강제규정이 있고 또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그러면 맞지 않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입법예고를 기본적으로 하여야 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제3항이 필요하지 않다 이 얘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절차법상에 각 호가 나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안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또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 법에 나와 있는 것은 입법예고를 안 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도 입법예고를 한번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그것을 두는 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거지요.

박혜련 위원 강제규정이 있는데 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아니지요, 제외하는 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제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임의규정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것을 뒀기 때문에, 법에.

그것에 대한 예외를, 이것은 임의규정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해놓으면 여기 지금 각 호에 해당하는 다섯 가지의 경우에도, 예를 들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치법규로 입법예고를 할 수 있다고 두는 것은 오히려 자치법규 입법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되고 입법예고를 않고 심사요청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규정을 두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입법예고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5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재량을 준 건데 그 재량을 조금 더 제한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제5조 보십시오.

제5조제4항을 보면 “협의·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마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협의·승인을 필요로 하는 승인은 관계치 않고 협의만 마치고 입법예고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제4항을 읽어보십시오, 한번.

“시장은 자치법규등 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부서 등과의 협의·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마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앞에 ‘승인’ 자를 빼든지 아니면 뒤에 ‘협의·승인을 마친 후’로 하든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장님, 이 부분을 법무담당관이 설명드리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박혜련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협의·승인에 대한 부분만 우선 답변을 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 윤기식 한꺼번에 하시겠어요, 아니면?

박혜련 위원 그렇지요, 한꺼번에 하지요.

○위원장 윤기식 한꺼번에, 우선 들어보시고.

박혜련 위원 그리고 다음 제6조를 봐주세요.

입법예고 기간과 관련하여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최소한의 기간은 정해두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단 하루만 예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간을 정해두지 않으면.

본 위원 생각은 5일 이상을 예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보면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취지의 생각으로 타 시·도의 사례들도 저희가 봤고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데 그 기간을 이렇게 명시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이것을 하게 되면 특정 어느 사안과 또 의회의 회기일정 등을 같이 놓고 보면 자칫하면 상당히, 빨리 처리되어야 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 맞추는 것 때문에 회기가 또 넘어가게 된다든가 이런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타 시·도의 경우도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두는 그런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탄력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셨지만 그런데 또 염려되는 것은 하루만 예고하고 또 처리할 수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실적으로 가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어차피 그 이후에 절차 진행한 것에 대한 책임은 다 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입법예고 단축기간을 딱 명시한 것은 경상남도하고 우리 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여러 자치단체들이 그 부분이 그렇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거나 이런 예상을 상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결정이 될 거라고 보이는데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면 인정이 안 되는데 그것을 하루 이틀로 단축해서 편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의회 회기상의 문제라든가 또 사안의 성격상 처리해야 될 부분, 이것들이 자칫하면 그런 것에 묶여서 굉장히 중요한 입법안 같은 것들이 펜딩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을 줄이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싶어서 저희도 이번에 그렇게 반영을 해보겠다는 취지를 가진 겁니다.

박혜련 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또 제 생각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간에 입법예고를 하고 처리할 수도 있는 사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해 저희가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도 보면 항상 이것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위원님들 다 아시고 사전설명 다 하고는 있지만 이 특성상 또 중앙부처의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일정이 딜레이되다 보면 연말 해를 넘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예를 들어서 5일 입법예고를 한다든가 7일 입법예고를 한다든가 이렇게 필요한 경우에는 해야 되는데 이것을 딱 못 박아버리면 그 하루 이틀 때문에라도 처리가 회기 중에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공무원들이 의회가 다 있고 의원님들이 지켜보고 계신데 그것을 편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이해해 주신다면 의회와 우리가…….

박혜련 위원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겠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혜련 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례 제명을 보면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입법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했어요.

그런데 제1조 목적에 기재된 근거법령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항이 있고 또 본 개정조례안의 제1조에서 제7조까지 모든 조항의 내용이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만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입법안 작성이라든지 공포, 시행 등 입법에 관한 사항은 전혀 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명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 부분은 저희가 특별하게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는다기보다는 이것도 여러 타 자치단체 사례도 봤고요.

어차피 입법절차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규 작성하고, 입법예고하고, 공포·시행하고 또 정비하고 이런 큰 흐름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큰 틀에서 본다면 일부 수정할 때 고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명 같은 것 정도는 입법예고만 딱 정해서 조례 제명으로 삼기보다는 입법에 관한 조례로 큰 틀에서 정해놓고, 그것은 큰 틀에서 문제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특히 특·광역시 9개 시·도에서 입법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이미 개정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고요,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큰 틀에서 같이 제명을 묶어두는 것이 지엽적으로 입법절차 중에 한 분야, 물론 지금 현재 대부분이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입법에 관한 조례라고 이렇게 큰 틀에서 정해놓는 것이 자치법규의 제명에 걸맞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박혜련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설명 좀, 보충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윤기식 법무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신상래 법무담당관 신상래입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3개의 사안 중에 두 가지 사안은 실장님께서 답변을 충분히 하신 것 같고 첫 번째, 협의·승인이 필요한 경우 협의·승인 후가 아니고 협의 후에 입법예고를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조례안의 경우 중앙부처와 연결되는 그런 안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경제국의 시정에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몇 군데가 있는데 입법예고하기 전에 이미 대부분 중앙부처하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다 됩니다.

그래서 굳이, 입법예고안을 승인까지 받고 하려면 거의 통상 1.5개월이나 2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실무부서에서 서두르긴 하지만.

그렇다 보면 아까 실장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만 의회 일정하고도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협의하는 과정에 모든 승인사항 대부분이 협의가 다 된다, 승인내용이 다 된다.

협의되는 것이 승인이 안 된 것은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습니다.

법령에서도 보면 승인을 받고 입법예고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례의 규정도 제정 때 입법예고 전에 승인까지는 어렵다고 현실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지 이렇게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통상 협의하는 과정에 승인하는 그런 절차까지 다 실무선에서는 하긴 하지만, 결론은 그렇습니다.

기일이 많이 걸리고 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협의를 하면서 동시에 하든지 아니면 승인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협의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낸 겁니다.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승인을 만약에 수정하신다고 해도 진행하는 데는 뭐 없습니다만 시일이 좀 많이 걸리지 않겠는지,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박혜련 위원 제5조제4항 협의·승인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다른 뜻은 아니고 “협의·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마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이 뜻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거지요.

“협의를 마친 후”, ‘협의’ 자만 들어갔잖아요.

앞에는 “협의·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데 승인은 나중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 자만 넣었다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신상래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앞에 ‘협의·승인’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에 뒤에도 ‘협의·승인’이 들어가든가…….

○법무담당관 신상래 ‘승인’을 넣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박혜련 위원 예, 그렇지요.

○법무담당관 신상래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 뜻으로 질의했습니다.

○법무담당관 신상래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법무담당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나요?

박혜련 위원 위원장님,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전부개정조례는 위원님들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므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기식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셨고 실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모두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면서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중에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운영상에 문제점 또 의회의 회기에 대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해는 됐고요, 우리 실장님은 입법예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입법예고는 우리가 입법안 만든 것에 대해서 주민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이 그 입법안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는 그런 기간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선희 위원 그렇지요,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알려서 사전에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그런 행정절차상의 중요한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질의에도 있었지만 그러면 하루를, 이런 회기 상의 문제로 해서 하루를 잡을 수도 있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게 되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렇게 며칠이라는 단축기간을 딱 정하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상상해 볼 수는 있을 겁니다.

최선희 위원 있겠지요, 그렇다면 정말 이 기간은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서 시민이 사전에 의견조율처럼 하는 행정절차상의 이런 문제인데 만약에 의견제시 기간이 감축된다면 충분한 시민들의 의견이, 의견수용은 굉장히 불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들었고요.

그래서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기 위한 어떤 여지를 남겨놓는다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 공부를 하면서.

그래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특별한 사유를 좁게 해석을 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행 되어 있는 단축기간은 그것이 촉박해서 상당히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는 사실상은 직접적으로 주민의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것에 영향을 주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이 다 조직개편이라든가 사무위임, 공약사항 이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해보니까 상당히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보다는 행정적으로 저희가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거기에 걸려버리는 경향이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저희 공무원들이 악의적으로 이것은 얼른 졸속으로 빨리 입법예고를 확 줄여서, 큰 비판이 예상되기 때문에 하루 정도만 얼른하고 빨리 해버리겠다 이런 취지로 하지는 않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꼭 시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의견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충분히 합니다.

최선희 위원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에 또 이해가 됐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사례에도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변동이 됐었지요.

아시지요, 어떤 문제인지, 어떤 조례인지?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확히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최선희 위원 성소수자, 기억나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최선희 위원 그럴 경우에는, 중요한 사항이 변동되었을 경우에는 재입법을 예고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맞지요, 그런 것들이 담아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행정절차법상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례로 안 해도 준용을 해서 다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선희 위원 내용을 좀 담아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조례에도요?

최선희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어차피 법에 근거를 통해서 조례를 하는, 법이 더 상위이기 때문에 사실은 법에 나와 있는 경우는, 저희가 조례 정비할 때 법에 나와 있는 얘기는 조례에서 빼는 것이 조례 정비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걱정은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최선희 위원 분명히 중요사항 변동이 있을 때는 재입법 예고를 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은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법상 나와 있지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결과를 박혜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하여 심사한 결과 「법제업무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절차법」에 맞게 입법예고 대상을 개정하려는 것이나 제명과 입법예고 대상이 포괄적이어서 규율내용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고 예고기간 단축 하한선을 명시하지 않아 입법예고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으며 조례 제명 변경을 위해서는 입법안 작성 및 심사방법, 공포·시행 등이 규정되어야 함에도 그렇지 않고 절차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제명 및 입법예고대상 입법예고 최소기간, 절차 등 조례 전반에 걸쳐 정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유보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방금 박혜련 위원께서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보동의를 발의하셨습니다.

박혜련 위원님의 유보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박혜련 위원께서 발의하신 유보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박혜련 위원께서 제안한 대로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4항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금일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한 후 충실히 보완하여 조속히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기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윤기식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시민안전실장 김영호입니다.

시민의 행복증진과 의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윤기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4항은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의 실무위원회 관련 규정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실무위원회에 관한 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같은 조례의 일부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윤기식 시민안전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4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기식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현행 조례 제5조제1항을 보면 “통합방위실무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보면 통합방위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협의회 의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계획이 나와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현재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실무위원회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협의회 구성된 위원들의 산하 실무직원으로 실무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실무직원으로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담당직원이요.

박혜련 위원 몇 명 정도로 되어 있어요, 위원들이?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현재 28명의 협의회 위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무위원도 28명입니다.

박혜련 위원 현행은 3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몇 명이었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28명입니다.

박혜련 위원 아, 현재하고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똑같습니다.

박혜련 위원 똑같네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저희들이 조례에 세밀하게 넣어놨거든요.

그랬더니 구성과 운영은 시행령에 있는데 왜 그것을 정했느냐 해서 기존에 있는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박혜련 위원 개정 제안이유를 보면 통합방위법 시행령 규정에 맞게 정비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인원이 28명, 현행하고 개정하고 인원이 다 똑같네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구성 자체는 변한 게 없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보면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이렇게 시행령이 정해져 있거든요.

박혜련 위원 의장은 시장이 되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예, 그런데 저희들이 조례에 30명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맞지 않다, 이래서 법제처에서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해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와서 정리하는 겁니다.

박혜련 위원 예, 잘 이해되었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김영호 감사합니다.

박혜련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기식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위원(5명)
윤기식박혜련김경훈김경시
최선희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창조혁신담당관박종국
국제협력담당관정재용
정보화담당관송철운
법무담당관신상래
시민안전실장김영호
안전정책과장민동희
재난관리과장이정재
비상대비과장이혁제
민생사법경찰과장최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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