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25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6.05.11 수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1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일정을 보내실 텐데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어느덧 제7대 전반기 의회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협조하여 주심에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전반기 운영위원회의 마지막임을 감안하여 우리 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우리 시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10시 10분)

○위원장 김경훈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이정훈 총무담당관 이정훈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평소 의회사무처를 아껴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82억 6,101만 원보다 1억 1,762만 원이 늘어난 83억 7,863만 원으로써 1.42%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 28억 2,659만 원보다 7,966만 원이 증가한 29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의정업무수행 예산이 기정예산액 18억 3,444만 원보다 60만 원이 증가된 18억 3,504만 원으로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 요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의정수행 및 지원 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1,957만 원보다 4,666만 원이 증가된 8억 6,623만 원으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직 근로자의 정보화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 110만 원과 육아휴직자의 복직에 따른 대민활동비 60만 원, 의정소식지 발간업무 담당자의 육아휴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996만 원, 의정활동 홍보비 3,000만 원, 디지털인화 프린터 구입비 500만 원, 위원회 발언타이머 시스템 설치비 440만 원 그리고 정책토론회 개최를 위한 운영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54억 3,442만 원에서 3,796만 원이 증가한 54억 7,2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인상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으로 3,400만 원과 사무처 직원 직급보조비 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O 공기업 특별회계 O 기타 특별회계

(이상 2권 별도보관)

·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경훈 이정훈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대전광역시 예산안 규모 및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사무처장 직무의 핵심인 의회 예산과 인력 확보에 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정책간담회 예산 2,800만 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운영위원회에서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들께서 정책토론회 예산을 미편성한 문제를 질의했습니다.

그때 처장님께서 답변이 행자부 지침 때문에 위반을 하고 편성했을 경우에는 대전광역시가 교부세를 감액받고 페널티를 받는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맞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제 제가 이택구 기획조정실장과 간담회를 아침 9시 30분에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미편성한 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요청하지 않아서 편성하지 못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사전에 집행기관 예산실 쪽에서 행자부에서 그런 지적사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 요구를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요구를 안 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이택구 기획조정실장의 말씀은 맞네요?

의회에서 요청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저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기획조정실에서 하지 말라고…….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지금까지 편성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든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성 요청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택구 기획조정실장 말씀이 맞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습니다.

송대윤 위원 요청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요청을 안 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건 맞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대다수 17개 시·도의회에서 공청회, 정책토론회 이를 본예산에 편성하고 민간인 수당도 편성을 다해서 2016년도 1월부터 잘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라도 추경 예산에 반영된 것이 다행이지만 상반기 동안 또 의원님들이 겪은 기회 상실은 보상이 전혀 될 수 없고 또 사무처의 대응 능력이 너무나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어야 될 거고, 특히 지난해 12월 본 위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 예산편성” 촉구 건의안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전광역시 열일곱 분의 동료의원들께서 뜻을 함께 해주셨는데 전국적으로 예산편성 사항과 이택구 실장의 답변을 듣고 보니 우리 의회사무처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서 열일곱 분 의원님들이 또 본 위원과 함께 전국적인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어찌됐든 간에 전후사정과 관계없이 상반기 중에 정책간담회 관련해서 불편함을 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송대윤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간 계속해서 저희가 했었던 거고 신규 예산편성도 아니었던 부분이고 해서 이것은 타 시·도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의회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을 했더라면 전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의회사무처에서 인력과 예산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지원해 줘야 의원들이 충분한 보좌를 받고 시민들과 소통할 수도 있고 또 예산과 인력 운영의 타 시·도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금번 추경에 편성을 했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또 인력 운영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회 교육전문위원실 인력을 타 상임위원회에서 무단 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맞나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무단전용이라 하시면…….

아, 그것 말씀하시는군요.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맞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다른 상임위원회로 배분했던…….

송대윤 위원 2014년, 현재 이보환 처장이 오시기 전이지요.

12월에 대전시 정원조례를 개정하여 교육전문위원실 인력으로 4급, 5급, 7급, 8급 각 1명씩 4명을 증원하고 2015년 1월에 5급 3명을 의회에 발령을 냈습니다.

또 전임 사무처장은 교육청 직원이 충분히 파견되어 있는데도 교육전문위원실 몫으로 인원을 요청하고, 운영, 복환, 행자로 5급 3명을 각각 배치한 사실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송대윤 위원 의회의 여건상 상임위마다 5급 전문위원의 정원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임위원회에 근무를 하게 했지요.

그래서 지난해 12월에는 대전시 조직개편으로 5급 3명이 감원되려고 하는 것을 가까스로 유지했지만 대전일보를 통해서 대전시 주먹구구식 조직개편과 의회의 대응 능력 부재가 드러났다고 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저희가 내일 시교육청 정원 조례 개정안을 심사해야 하는데 지금 시와 교육청의 교육전문위원실 정원과 현원의 중복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 사무처장께서 처리하신 부분이 많은데 이보환 사무처장님의 조치 계획은 현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 당시에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면서 교육청 정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다른 상임위로, 다른 상임위에서는 인력이 또 부족하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인력을 전용한 거지요.

전용하고 교육 상임위원회에 있는 전담 지원인력은 교육청에서 파견을 받아서 메꾸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다시 상임위원회에 배분되어 있는 5급 인력은 뺀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교육 상임위원회 밑에 있는 지원인력을 교육청에서 파견 신분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도 앞으로도 어렵습니다.

점차적으로 그런 문제를 완화 해소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일거에 그것을 다 상임위원회에 있는 인력을 다시 교육 상임위원회로 전환한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저희가 교육 상임위원회 인력을 다시 정직원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받는다거나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그것을 풀어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지난해 교육위원회가 일몰제로 폐지되면서 이런 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의원님들이 지난 대보다, 어제도 의장님께서 인사말씀이 계셨지만 상당히 업무가 많습니다.

업무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그만큼 의원님들이 각고의 노력으로 많은 조례 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정활동, 토론회, 정책간담회 등 수많은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희 의원님들이 노력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이 많아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특히나 저희가 개방형 문제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현행법이 바뀌었지요.

현재 17개 시·도 교육위원회 교육전문위원실을 보면 12군데가 지금 전과 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파악을 하셨겠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송대윤 위원 그중에 대전광역시를 뺀 나머지 4군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포함하면 5군데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일이 잘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또 의회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무원 정원을 엄격히 심사해야 하고, 의회가 집행기관과 암묵적 동의하에 정원에 맞지 않는 인력을 사용하고 있으니 어떻게 집행기관을 저희가 견제하겠습니까?

또 의회가 좀 더 투명하고 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와 의회 그리고 또 교육청 세 기관이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과 학생들에게 돌아갑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사무처는 교육위원회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고 또 증가한 의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5급 전문위원 정원을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또 관계기관과 협의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교육위원회가 내일 심사가 있습니다.

심사 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훈 박정현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송대윤 위원께서 정책토론회 개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의회사무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책무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예산편성 사유에 기술되어 있는데 “의회사무처 자체 토론회로서 의원 또는 의회 주최 토론회와 구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건지, 이게 정책토론회가 의원들이 필요한 토론회를 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이 왜 여기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앞에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송대윤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작년에 저희가 정책간담회 예산을 운영했는데 제가 미처 업무 파악을 못한 게 있었습니다.

정책간담회에 관한 예산을 의정활동비나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중복되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됐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비슷하게 중복된 것으로 해서 정책간담회 예산을 쓰다 보니까 행자부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아 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원님 개인명의로 주관하는 정책간담회로 작년에 그 예산을 썼으면 안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어차피 의원들이 하는 거는 하는 건데 플래카드나 이런 데에 의원 개별 이름이 명기되거나 이러면 어렵다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일단 저희가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게 사실은 여기 추경에 들어왔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운영 방안에 관한 것을 다른 시·도 것을 다 한번 파악해 보고 나중에 또 재지적을 받지 않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 계획을 짜서 만든 거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각 상임위에서 의원님별로 하고자 하시는 주제를 모아서 제출하면 그것을 가지고 의장단과 운영위원회 보고를 드리고 거기서 안건 선정을 최종 확정해서 행사할 때는 사무처 주관으로 행사하는 걸로 예산을 그렇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전제 하에서 저희가 예산을 받았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다시 정리하면 행자부 지침상 의원 개별의 정책토론회 비용을 계상해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게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박정현 위원 그래서 어쨌든 내용적으로는 의원들 정책간담회를 예년과 같이 추진하되 형식적으로는 개별 의원의 이름을 거명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하는 걸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것에 관해서는 저희가 세부시행계획을 짜고 있어서 세부시행계획이 되면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종전처럼 소규모 간담회식으로 사무처 주관 행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중급 규모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아마 이 돈을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박혜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의원님별로도 또는 상임위원회별로도, 또는 상임위원회와 특위별로도 배정을 균형 있게 배분해서 그 안에서 운영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박정현 위원 결국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지방의회가 이렇게 저렇게 다른 형식을 취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 지침이 바뀌지 않는 한 내용을 형식으로 그냥 드러내는 건 어렵다 이런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행자부 지침이 예산과목의 사용 성격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다.

단순히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가 따른다는 게 아니라 그 예산과목의 성격은 이 목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라는 내용을 명확하게 한 게 그 지침이기 때문에 그 과목의 내용에 맞게.

박정현 위원 그 지침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그렇습니다.

쓸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박정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리고 저희가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해서 이미 약 1,200만 원 정도를 각 상임위원회에 배분했습니다.

그것을 의원님 개인명의의 정책간담회나 토론회로 쓸 수도 있고 또는 상임위원회의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고 이건 각 상임위원회별로 판단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여기에 계상된 2,800만 원 외에 이미 기이 배분되어 있는 비용까지 합치면.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굉장히 큽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큽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예산안 질의가 아니고 생활하면서 보았던 것 질의하려고 하는데 의회 뒤편 우리 직원들이나 기자분들께서 흡연하는 장소 있잖아요, 1층에?

거기 의회 유리창이 금이 가 있어서 위험한데 조치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확인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것 좀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 또 앞에 새마을기와 태극기, 의회기 있는데 그게 바람이 많이 불어서 찢어져 있는데도 그런 것도 아직 조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빨리 조치해 줬으면 좋겠고, 제가 우리 처장님께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것은 제가 처장님한테 개인적인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처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을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우리 사무처장님이 시의회에 부임해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들과의 소통이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제 입장에서는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제 생각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기 운영위원회 오늘 마지막 회의하는 날인데, 또 후반기 원구성돼서 어떤 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든 우리 의원들 개개인이 대전 시민 153만 명이 뽑아준 각 시민의 대표기관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기관하고 의회사무처장님하고 대립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처장님이 시청을 상대로, 시교육청을 상대로, 어떤 기관을 상대로 대립을 하는 모습은 절대 좋지 못한 모습으로 저는 생각이 드니까요, 후반기 때는 의회사무처와 의회 의원들 간에 벽이 없이 진솔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잘 이끌어 가시기를 당부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아까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고,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이건 딱히 소통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소통을 더 열심히,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보다도 그동안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보면 체험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박상숙 위원 그것을 운영하고 난 다음에 제가 시민들과 학생들을 만났는데 생각보다 좋아하더라고요.

어머니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생각보다 좋아하고, 저도 이 자리에 온 지 2년 됐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 있어요, 의회가.

그렇지만 바깥에서 볼 때는 여기 자체가 어려운 자리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육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접해 보면서 색다른 얘기도 나오고 좋은 경험이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한된 횟수고 인원으로서 아이들이 방문하는 숫자가 넉넉한 편은 아니잖아요.

넉넉하지 않은 시간 가지고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과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의회라는 현실에 가까운 사업이니만큼 내실 있게 더 신경써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고자 하고 또 한 가지는 청소용역 근무 개선에 대해서 제가 작년 초에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그 부분이 개선돼서 화장실에서 휴식하는 분들이 지금은 문 열고 닫는 뒷부분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가보니까 좁은 공간에 너무 밝은 조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눈에 피로감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약간 조도를 맞추는 것을 조금 더 보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대전시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교육위원회 교육청 정원 조례 개정안이 아마 내일 상정될 예정인 것 같습니다.

안건을 검토하다 보니까 지난해 1월 15일에 이게 됐지만 217회에 본 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원안 가결된 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와의 관계가 궁금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제안이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교육위원회에 두는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원 및 임명에 관한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어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2015년 6월 말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한 직원을 교육감이 임명할 수 있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제출한 정원 조례안이 통과되면 본 위원이 개정된 부분을 원상 복구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교육청 정원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우리 사무처 정원조례가 자동 개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송대윤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처 정원, 시 정원, 교육청 정원이 3개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3자 간의 협의가 선행돼서 합의가 되어야만 저희가 사무처 정원 조례를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처 정원 조례는 또 시 정원 조례와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시 정원 조례에서 잡아주면 조례 두 개가 같이 움직여줘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 와서 보니까 7급 한 자리, 5급 한 자리, 4급 한 자리에 대해서 거의 시나 사무처 직원들이나 교육청이나 결사적입니다.

그래서 정말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자기의 승진이라든지 인사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박상숙 위원 아까 송대윤 위원님의 질의 중에 단계적으로 풀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 단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언제쯤 풀릴 것 같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크게 보면 저희 내부적으로 사무처 내에서 조직개편이 일어나거나 예를 들어서 새로운, 조직개편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직무수요판단을 해서 인력이 좀 더 증원이 되거나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일거에 교육청에서 파견돼온 직원을 제대로 된 정원으로 잡아주지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그것을 소화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교육청과 협의는 어떻게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아직도 풀어야 할 숙제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일단 교육청 정원 조례 상정에 대해서 사무처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이 없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위원으로서 저도 한 2년 정도 일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 업무는 그 누구보다도 교육청 직원들이 잘 알아서 나름대로 대처해주는 그런 지원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적으로 교육감이 임명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심도 있게 생각해보셔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교육청 정원 조례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이견이 없으므로 입장정리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박상숙 위원 빠른시일 안에 단계적으로 잘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의회도 참고를 하고요, 근무개선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우리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사무처 직원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7쪽을 보면 위원회 발언타이머 시스템 1개 설치한다고 예산이 올라와 있네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럼 이 1개 설치를 어느 상임위원회에다 설치할 예정인가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일단은 교육위원회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저희가 7월 1일이면 후반기 원구성이 되는데 그때도 교육위원회에 계속 설치할 예정입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기본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반대하지 않는 한 교육위원회로 하고요, 교육위원회에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상임위원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지금 발언타이머 설치를 1개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 국한하지 말고 비상용으로 구입해서, 후반기 원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때 후반기 원구성이 되면 그때 어디다 설치할 건지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지금 시의회에서 이렇게 설치한 의회가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어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경기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박혜련 위원 경기도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박혜련 위원 경기도는 의원님 수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많지요, 예.

박혜련 위원 그래서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설치하지 않았나.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설치가 돼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예.

박혜련 위원 저희도 지금 위원님들 회의운영 형평성 있는 발언 이런 기회를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절하게 잘 이용을 했으면 합니다.

○의회사무처장 이보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경훈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해 부위원장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숙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경훈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의원 김경훈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본 조례의 별지 제4호 서식 공적조서를 관련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공적조서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여 법규정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설명드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경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4월 29일 김경훈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5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하신 김경훈 의원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 답변사항은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경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경훈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

(10시 50분)

○위원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2016년 7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28일간의 일정이며, 주요 내용은 제7대 후반기 원구성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등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회기운영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운영계획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보환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과 사무처, 이보환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는 그동안 전반기에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우리 동료위원님들하고 하고 싶은 일이 많았었는데 좀 미흡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장이 좀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싶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보환 사무처장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들한테 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좀 부족한 점이 있으면, 그동안에 섭섭한 거라든지 있으면 좀 양해해 주시고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 운영위에서 노력한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본 위원장이 하고자 하는 일은 많은데 제 나름대로의 소신과 이런 부분 때문에 좀 불편한 점도 있었을 겁니다.

본 위원이 하반기에는 정말 우리 의회가 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 감사했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출석위원(9명)
김경훈박상숙윤기식안필응
박혜련박정현김종천송대윤
박병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황호준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이보환
총무담당관이정훈
의사담당관이재승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차상붕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김명희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민수홍
교육수석전문위원고상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