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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5회 제2차 본회의(2016.05.27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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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5월 27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

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12.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

13.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20.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22.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28.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

30.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

31.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

32.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

33.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

3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35.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39. 201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40.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4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42.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43.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감 직접 고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44.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건의안

45.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변경 촉구 건의안

46. 도시철도 2호선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

47.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1급 지방청 승격 건의안

48.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추가 연장결의안

49.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8명 발의)

2.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7명 발의)

3.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5명 발의)

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8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9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5명 발의)

15.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8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22.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0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7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30.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9명 발의)

31.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0명 발의)

32.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33.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7명 발의)

3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35.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7.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8.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9. 201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0.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43.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감 직접 고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8명 발의)

44.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건의안(조원휘 의원 외 12명 발의)

45.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변경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15명 발의)

46. 도시철도 2호선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김경시 의원 외 11명 발의)

47.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1급 지방청 승격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12명 발의)

48.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추가 연장결의안(황인호 의원 외 13명 발의)

49.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5분 자유발언(황인호 의원, 김동섭 의원, 김종천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인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본회의 참관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가정어린이집연합회 노경자 사무국장님 외 회원님 여러분과 서구 가수원동에서 강진구 주민자치위원장님과 가수원동 주민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으며,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여러분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 현장방문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권선택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동호 교육감께서는 공무출장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이재승)

(10시 04분)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재승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이재승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 기간 중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5월 23일 대전의료원설립추진특별위원회는 제4차 회의를 갖고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기본 및 타당성 용역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시민안전특별위원회는 제6차 회의를 열어 그동안의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으로 휴회기간 중 건의안 5건, 결의안 1건,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 1건, 행정자치위원회 10건, 복지환경위원회 10건, 산업건설위원회 7건, 교육위원회 1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등 총 42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현장방문 의정활동 사항으로 행정자치위원회는 드라마 태양의 후예 테마관광 개발을 위한 동구 세천동 일원 1개소를, 복지환경위원회는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관 등 2개소를, 교육위원회는 유성구 장대중학교 등 2개소를 방문하여 현황보고 청취와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에는 조례안 32건, 동의안 6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예산안 3건, 건의안 5건, 결의안 1건,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건 등 모두 49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인식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결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서 의결하고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훈 의원 외 8명 발의)

(10시 08분)

○의장 김인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대리 박상숙 운영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취지에 맞도록 공적조서의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서식을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 김경훈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7명 발의)

3.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안필응 의원 외 5명 발의)

4.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0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공무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원활한 직무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리 시 장애인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윤기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균등한 독서활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평생교육의 바탕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안필응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여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체납처분 절차 등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안 입안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물가상승률 및 징세비 등을 감안하여 주민세 균등분 세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업무 운영규정 제정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소위원회의 서면심의 근거 마련 및 관련 훈령의 준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의 복지수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을 현행 보통세의 21.5%에서 23%로 인상하고 기준 재정수요의 합리적 산정을 위하여 측정항목 등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통합방위법 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안 입안기준에 맞게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려는 것이나, 비밀준수 의무의 조 제목 취지에 부합하도록 원칙과 예외의 순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보성장학회가 인재육성장학재단에 통합됨에 따라 장학금 재원을 일원화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우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독서문화 진흥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시세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시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박정현 의원 외 8명 발의)

13.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조원휘 의원 외 9명 발의)

14.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5명 발의)

15.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희진 의원 외 8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0.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1.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19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박정현 복지환경위원회 박정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1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발전과 안전이 실현되기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발굴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 계획수립 및 지원, 전문인력 배치, 조성기준 설정, 교육 및 홍보, 협의체 설치·운영 및 기여자 포상 등의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사업 지원, 시민 교육 및 홍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원휘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종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의 근거를 규정하고, 법에서 직접 정하는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박희진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효문화진흥원을 대전복지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기 위해 조례명 및 재단 명칭 변경, 추진 사업 추가, 재단 운영규정 마련 기준 정비, 재산과 권리 의무에 대한 경과조치 등의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권중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 노인·장애인·한부모가족 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위해 업무 주체 및 지원에 관한 권한 위임, 비용부담 비율 및 불합리한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지원대상자 중 조손세대와 소년·소녀가정세대를 추가하고 위임되는 사무와 근거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내용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른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을 위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법률과 중복 규정을 삭제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유통산업발전법」,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인용하는 법률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6년도 보건복지여성분야의 출연금 2건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대전복지·효재단에는 복지사업 분야의 대체인력지원 사업비, 희망 나눔 콘서트 행사비와 효문화진흥원 인건비, 운영비, 기자재 구입비이며,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에서는 대전·세종 여성정책 전문가 포럼 운영비로 출연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및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 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정책방향을 수용하고 20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등 미래변화를 감안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 변경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공원·녹지·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체계적인 정비, 가로수의 특성화 구축 및 녹지의 연계성 확보 등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발전을 위한 내용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전복지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환경영향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정비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0명 발의)

23.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천 의원 외 7명 발의)

24.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30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박병철 산업건설위원회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추진 전담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고층화된 상업용 건축물에서 학원·병원·음식점 등 근린생활시설의 운영이 점차 늘어나면서 3층을 초과하는 층에 가로형 간판의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규제 완화 차원에서 5층까지 안전을 고려한 일부 광고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김종천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유치의 촉진과 지역 내 성장 기업의 이탈 방지를 위하고 기업 유치와 투자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우위에 설 수 있도록 보조금 등의 지원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확대 등 대외시장 개방 가속화에 대응한 농업발전 기금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기금 운용 관련 심의기능 강화 등을 통하여 농업·농촌 발전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주택법이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되고 「주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현행 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출연기관 3곳에 총 7건 54억 2,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마사회 대전장외발매소 주변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운영 등 제반업무에 대하여 시민·단체의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추진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기업유치 및 투자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농업발전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장외발매소 주변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30.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9명 발의)

31.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10명 발의)

32.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33.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7명 발의)

3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송대윤 의원 외 9명 발의)

35.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7.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8.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9. 201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7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까지 11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박상숙 교육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 등 1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여 가정의 교육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구미경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수인재 양성과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및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의 직제 순을 정비하고 소관 업무를 명문화하여 효율적인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시의회사무처 정원 근거조문을 변경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된 한시정원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9월 개원예정인 가칭 대전신흥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채상환 재원이 별도로 정해져 있어 기금의 조성실적이 없으며, 감사원 등으로부터 폐지를 권고 받는 조례로써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학생 체육활동과 지역주민 생활체육을 위해 대전대화초등학교와 대전샘머리초등학교에 대한 다목적 강당을 증축하여 건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부모교육 활성화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인권보호상설모니터단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행복교육장학재단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9항 2016년도 제1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0.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1.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대전광역시장 제출)

42.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2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전문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5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9.3% 증가한 3조 606억 7,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용상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등 총 14억 6,50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2% 증가한 1조 1,800억 4,400만 원으로 세입 및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9.1% 감소한 4,165억 2,400만 원으로 수입과 지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7.9% 증가한 1조 7,369억 8,2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재정 운용상 사업비가 과다 계상되었다고 판단되는 전기시설 개선공사 1억 27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1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의결에 따른 집행기관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권선택 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18일 동안 조례 및 일반안건 처리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시 52분 김종천 의원 퇴장)

이번 추경 예산은 민선 6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시민약속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올해 4대 중점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안전한 대전만들기, 대중교통 혁신을 가시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자치구와 교육재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동차 유가보조금 등 법적·의무적 경비 등의 재원을 반영하여 시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한 푼도 헛되게 쓰지 않도록 꼼꼼하게 챙기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3분 김경훈 의원 퇴장)

또한 예산 심의과정에서 질의 등을 통해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시정 추진에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열정적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중흔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중흔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격려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고견을 모아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은 학부모 교육비부담 경감을 위한 누리과정 지원과 원활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지원,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알뜰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사항들은 빠짐없이 챙겨서 의원님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대전교육에 대한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대전교육이 한국 교육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대전 교육가족 모두는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에 힘입어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이중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3.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감 직접 고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송대윤 의원 외 18명 발의)

(10시 56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감 직접 고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송대윤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1선거구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감 직접 고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실용영어 중심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하여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공교육 정책입니다.

지난 4월 19일 본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한 영어회화전문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영어회화전문강사와 관련한 교육정책의 시행이 교육감이 아닌 학교장에게 부여되어 있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고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정책의 이러한 인식은 우리 대전의 문제임과 동시에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학교장 고용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교육감 직접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하여 방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학생들에게 질 높은 공교육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교육정책은 변경될 수도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일부 불가피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전문가가 아닌 일부 학교장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실시 여부가 결정된다면 과연 우리 학생들, 더 나아가 우리 시민들이 이러한 문제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수긍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는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과 더불어 또 다른 학교 간 불평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교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고 학교와 관련한 모든 권리 의무는 행정주체인 교육청에 귀속되는 것과 같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정책에 대한 결정은 교육감이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야 할 사항이지, 비전문가인 학교장에 의하여 추진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문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합리적인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보편타당한 결정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써, 단순히 일부 개인의 판단에 따라 정책이 추진된다면 이는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영어회화전문강사 운영 여부에 대한 모든 권한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위 법령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해당 사무를 교육감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현행 시행령 규정은 법률에 반하는 것입니다.

시경에 ‘연비여천어약우연(鳶飛戾天魚躍于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솔개와 물고기는 각자의 영역이 있다는 의미로 교육청과 학교는 각각의 영역에서 자신들의 전문 영역에서의 활동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은 전문가 집단의 정확한 분석과 예측 없이 비전문가인 학교장의 미시적 관점에 따른 재량적 판단에 의하여 정책의 실시 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어 이는 일차적으로는 교육감의 영역을 침범한 것입니다.

또한, 당장은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처우 문제에 불과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육의 연속성 및 평등성의 측면에서 모든 피해가 우리 학생들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단순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 학생들의 공교육을 책임지는 선생님이라는 점에서 현행 시행령 조항은 진정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한 정책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육감이 중장기 계획에 따라 영어회화전문강사 제도의 운영 여부를 결정하고 고용해 나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감 직접 고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실용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임용권을 학교장에게 부여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교육자치에 관한 권한을 교육감에 부여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상충됨에 따라 영어회화전문강사의 임용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3항 영어회화전문강사 교육감 직접 고용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4.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건의안(조원휘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03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조원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박병철 의원 퇴장)

조원휘 의원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보육에만 전념하셔야 할 원장님들이 5월 23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 뙤약볕 아래에서 전국 집회를 하셨고요.

오늘은 또 대전광역시의회 방청석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보육인으로서 책임과 사명감을 다하고 계시는 박영란 가정어린이집 시회장님, 이애란 법인어린이집 시회장님, 강양희 대덕구지회장님, 오연식 동구지회장님, 송연실 서구지회장님, 이창희 중구지회장님, 고은미 유성구지회장님, 유재은 국공립분과 서구지회장님 외 많은 임원 및 원장님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소중한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며, 방문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조원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11명이 발의한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맞춤형보육 제도는 시행상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난 바, 보육료 현실화 및 어린이집의 운영환경 제도개선 등을 위해 이 제도의 시행 연기를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의 현실을 무시한 억지 짜맞추기식 보육정책을 보면서 본 의원은 두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서 부모를 대신하는 이 자리가 안타깝고 참담할 따름입니다.

맞춤형보육 제도는 전업주부와 두 자녀 이하 가정의 영아 등에 대해 어린이집 이용을 현행 하루 12시간에서 6시간 이용하도록 하고, 규정 시간을 넘겨 추가로 이용하면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11시 05분 박병철 의원 입장)

5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으나 7월부터 시행하는 맞춤형보육 제도에 따라 전업주부와 두 자녀 이하 가정의 0세부터 2세 영아는 무상보육에서 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맞춤형보육료는 20%가 감액됩니다.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근무조건은 개선되지 않은 채 급여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낮은 보육료와 원아 감소 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부담이 가중됨으로써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영·유아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올해 1월 우리는 3세부터 5세 유아 대상인 무상보육 누리과정 예산으로 제1의 보육대란을 경험하였습니다.

만약 정부가 어린이집 운영환경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방치한 채 정부의 의지만 앞세워 맞춤형보육 제도가 강행된다면 이제 또 다시 6개월 만에 0세부터 2세 영아 대상으로 제2의 보육대란을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모두는 전업주부와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의 평등한 보육 권리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맞춤형보육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고 보육료 현실화 및 어린이집의 운영환경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 건의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노력하고 계시는 어린이집 관계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촉구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어린이집 ‘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맞춤형보육 제도는 전업주부와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을 현행 12시간에서 하루 6시간으로 제한받게 되어 전업주부와 두 자녀 이하 가정 영아들의 평등한 교육권리를 차별 침해하고 어린이집 운영환경 제도의 개선 없이 강행된다면 제2의 보육대란을 초래하게 되므로 보육료 현실화 및 어린이집 운영환경 제도개선을 위해 맞춤형보육 제도의 시행을 연기할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4항 어린이집‘맞춤형보육 제도’ 개선 및 시행연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5.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변경 촉구 건의안(황인호 의원 외 15명 발의)

(11시 10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변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11시 10분 송대윤 의원 퇴장)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본 건의안을 발의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실 이 건의안은 금번 회기가 아니라 전번 회기 제224회 임시회 때 맞춰서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건의안은 이미 우리와 호흡을 같이 하고자 원했던 금산군의회에서 군의원 전체가 이미 일찍이 만장일치로 발의를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대전시의회의 화답이 필요할 것 같아서 7대 의회 들어서 준비를 해왔는데, 더더욱이나 우리 동료의원 중에서 부의장이신 심현영 의원님께서도 준비를 해주셨고, 더더욱이나 산업건설위원장님이신 김종천 의원님께서는 이미 5천여 명 이상의 많은 금산군민들의 염원을 동의서를 받을 정도로 아주 준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대신 제가 발표하는 정도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2백 년 전에 다산 정약용 선생도 행정구역은 산천을 경계로 해서 국민들에게 편하도록 구역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실용주의라고 했습니다.

제안설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1선거구 황인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8도 중심 행정계층체제는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지만 최근에 이르러 중앙 단위와 지역 단위에서 행정계층체제의 개편 및 행정구역변경 논의가 활성화되면서 개편을 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는 현재의 지방행정체제가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라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지역 낙후성 문제의 해결을 행정체제 및 구역개편을 통해 분출구를 찾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서 기인하는 바가 클 것입니다.

(11시 12분 송대윤 의원 입장)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금산군과의 행정구역변경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충남도청이 대전광역시에서 충청남도 내포로 이전하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금산군은 충청남도의 최남단에 섬처럼 동떨어져 위치하고 있어 개발의 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고, 도청 이전에 따라 2시간 거리로 떨어져 행정업무 처리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역은 충청남도에 위치하나 교육, 문화, 경제, 의료서비스 등 지역주민의 실질적 생활서비스는 충청남도가 아닌 인근에 위치한 대전광역시를 이용함으로써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을 달리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생활부담을 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광역시와 금산군의 행정구역 변경을 통해 통합을 이루게 되면 대전광역시와 금산군이 각각 보유하고 있는 인력과 기구통합을 통해 인건비 및 경상비 등의 지출을 줄일 수 있어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절감된 행정비용을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도·농 간 행정구역 변경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을 촉진시키며,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고 통합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재정규모가 커지면 경제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지며, 유능한 인재의 유치가 가능해져 우량기업 유치와 지역 경제성장에 필요한 전략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구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구역 변경을 통하여 주민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일치시킨다는 이점이 있고, 통합시라는 단일의 법인격을 가져 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내부화하는 효과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역을 일치시켜 단일 구역 내의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전광역시의회는 자치단체의 규모, 즉 지방분권을 담을 그릇을 키우고 이를 통해 자치역량 및 자립도를 강화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할 것을 주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서비스 공급권역을 광역화하여 공공서비스 비용을 감소하고 규모의 경제 구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와 금산군 간의 행정구역 변경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열다섯 분의 의원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변경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충남도청의 내포 이전 이후 금산군 주민들이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금산군의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을 일치시켜 행정비용의 절감과 지역경제의 성장촉진 및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와 금산군 간의 행정구역 변경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5항 대전광역시·금산군 행정구역변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6. 도시철도 2호선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김경시 의원 외 11명 발의)

(11시 18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도시철도 2호선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경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오늘 도시철도 2호선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저동·가수원동·정림동·복수동 그리고 도마동과 서구 주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 서구 제2선거구 김경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시철도 2호선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2001년 대전권 광역교통 5개년 계획에 처음 제기된 후 약 10년 이상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지만 2012년 11월 고가방식으로 예비타당성조사까지 통과하였습니다.

(11시 19분 김종천 의원 입장)

(11시 19분 김경훈 의원 입장)

그 후 현 시장님께서 2014년 12월에 기존의 고가방식에서 트램방식으로 변경하였을 때에도 많은 논란은 있었지만 시민들은 단지 건설방식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했고, 대전시가 고가방식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 교통약자의 배려가 가능하다는 점, 가로상권의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기에 이에 대해 반대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문제가 있으리라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도시철도 2호선 가수원-서대전역 구간이 1단계 사업에서 배제된다는 언론보도는 트램으로 변경해도 아무런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대전시의 말만 믿고 기다려온 관저동·가수원동·정림동·복수동·도마동·유천동 주민들의 기대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렸습니다.

대전시는 지난 2015년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 구간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대전도시철도 2호선과 충청권광역철도의 교통수요 중복 우려가 제기되었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수립하지 않았고 그런 사실을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는 등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가수원, 도마동 등 이 지역 주민들은 도시철도 2호선을 원안대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설치하여 대전시의 태도에 대한 주민들의 원망과 분노가 어떠한지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11시 21분 사진자료 제시)

화면에서 보셨듯이 관저동에서 도마동까지 도시철도 2호선 원안대로 시행하라는 현수막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을 원안대로 추진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대전시의 말을 믿고 기다려 온 주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대전시는 주민들이 도시철도 2호선을 고가방식에서 트램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을 찬성 또는 묵인한 것이지 노선계획을 변경하는 것까지 찬성한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만약 노선변경까지 고려한 것이었다면 이 지역 주민들은 당연히 반대했을 것입니다.

대전시가 주민들에게 행정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도시철도 2호선 진잠∼서대전역 구간은 계백로 재생권역으로 균형발전차원에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1910년대 이후에 서대전역을 중심으로 계백로를 축으로 본격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최근 인구 감소 등 지역 쇠퇴가 계속 일어나고 있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도시철도와 충청권광역철도는 이용 목적이 다릅니다.

충청권광역철도는 도시 간의 이동이며, 도시철도는 도시 내 이동이 주 목적으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광역철도가 대전 시내를 경유하면서 도시철도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부차적일 뿐이며, 관저-가수원-정림-복수-도마-유천-서대전역을 경유하는 도시철도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잠시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4분 사진자료 제시)

광역철도 1단계 구간은 빨간색, 적색으로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룡에서 신탄까지이며, 2020년 착공하여 2022년 개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은 청색으로 진잠에서 출발해서 도마동-서대전역-대흥동-대동-중리동-오정동-엑스포과학공원 그리고 충남대를 경유해서 유성온천역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광역철도가 가수원역에서 정차 후에 도마지구대 앞 도마역에서 정차 후 바로 문화동으로 해서 서대전역으로 가는데 철도노선이 가수원-정림-복수-도마동을 지난다 하여 예비타당성조사에 불리할까봐 도시철도 2호선 제1차 사업에서 배제시킨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수원-서대전역 구간은 2012년에 이미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마쳐 1단계 사업으로 확정된 노선입니다.

그런데 트램방식 변경이 원인이 되어 예비타당성 문제로 배제된다면 아무런 잘못도 없이 대전시의 교통정책을 믿고 따르는 이 지역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음을 대전시는 알아야 합니다.

이에 우리 대전시의회는 지역주민의 바람대로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해 주실 것을 대전시에 강력히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시의원의 의지가 담긴 이 건의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들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철도 2호선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사업구간으로 확정된 가수원-서대전역 구간을 최근 1단계 사업에서 배제하려는 시도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 및 원도심 활성화 등 주민의 염원에 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추진해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6항 도시철도 2호선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본 건의안과 관련 있는 해당 지역에서 많은 주민들께서 오셔서 본회의를 방청하고 계십니다.

민감한 사안으로 권선택 시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도록 해서 해당 주민들의 궁금 사항이나 오해를 풀 수 있도록 김경시 의원님의 도시철도 2호선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권선택 시장께 시의 계획을 설명드릴 수 있는 발언기회를 드리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권선택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경시 의원님의 건의안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을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장 권선택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경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도시철도 2호선 원안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노선 중에서 소위 광역철도망과 중복되는 구간, 즉 서대역에서부터 가수원 간 노선과 관련해서 괜한 오해와 염려를 끼쳐드려서 의원님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해당 구간을 제외시키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반드시 추진합니다.

도시철도 2호선 전체를 성공시켜야 한다는 입장에서 중복구간에 대한 합리적인 추진절차와 방식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주민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까지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와 도시철도 2호선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아야 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두 사업이 함께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복구간은 소홀하게 취급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진함에 있어서 절차와 공기 단축, 이와 같은 특단의 대책과 전략을 마련해서 다른 구간과 함께 같은 시점 대에서 완공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를 통한 교통 소외지역 개선은 물론 원도심 활성화에 도움될 수 있도록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등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트램사업은 처음으로 추진하는 일이다 보니 많은 어려움도 예상이 됩니다.

본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권선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7.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1급 지방청 승격 건의안(전문학 의원 외 12명 발의)

(11시 32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1급 지방청 승격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전문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6선거구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1급 지방청 승격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울과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을 제외한 1급 지방청은 2개 시·도를 관할하고 있으며 2급 지방청은 1개 광역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은 대전시와 충청남도를 비롯해 세종시까지 3개 광역자치단체를 관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급 지방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본격화될 경우 대덕특구를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 핵심도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관련 벤처기업들의 창업과 수많은 연관기업들의 유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와 세종시는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대 중국교역 증대, 서해안 개발 및 수도권 대체 입지 등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이 중소기업 특성상 기업 지원행정은 복잡·다양하며 여러 기관에 산재되어 있어 관련 부처 및 지자체 등 지원기관과의 업무 협의와 조정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2급청인 대전·충남지방청 위상으로는 타 부처와의 협업 및 업무 조정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 지역 중소기업들과 관련 경제단체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전·세종·충남 관할 구역 내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 행정수요에 대한 차질 없는 지원과 다양한 창조혁신 기술개발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 유관기관들과의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의 1급 지방청 승격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 관계 부처 장관 등에게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을 1급 지방청으로 승격시켜 줄 것을 건의드리는 내용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1급 지방청 승격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세종시 출범 이후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이 3개 광역자치단체를 관할하게 됨에 따라 중소기업청의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차질 없는 행정지원과 유관기관 간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을 1급 지방청으로 승격하여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7항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1급 지방청 승격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8.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추가 연장결의안(황인호 의원 외 13명 발의)

(11시 37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추가 연장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인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대전시의회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장 황인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추가 연장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는 당초 2014년 12월 5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구성되었으나, 동 박물관의 유치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추가적인 유치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확정일까지 연장하고 특별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 수는 현행과 동일하게 하며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결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본 의원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추가 연장결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결의안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박물관 유치를 위해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여 국립철도박물관 대전유치 확정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8항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추가 연장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9.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11시 40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송대윤 의원님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특별위원장대리 송대윤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14년 12월 구성된 시민안전특별위원회의 그동안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세월호 참사, 경주리조트 붕괴사고,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 등을 계기로 안전 불감증과 관리·대응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안전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4년 12월 5일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시 일곱 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의 주요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15일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조원휘 위원장과 송대윤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2015년 2월 5일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는 활동계획 채택 및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민선 6기 우리 시 안전정책의 비전과 추진계획에 관련된 재난관리대상 시설 및 원자력 안전대책을 점검하였고, 2015년 4월 6일에는 한국원자력연료 주식회사와 둔산공동구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관리 현황 청취 및 시설을 점검하고 관계자와의 대화를 통하여 시민안전 대책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21일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는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대책과 메르스 등 감염성 질병 관리대책을 점검하였으며, 2015년 7월 30일에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가 발족되어 지역주민과 소통강화의 창구를 마련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10월 28일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는 원자력 현황을 점검하고 우리시 중·저준위 방폐물 이송 및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파이로프로세싱의 문제점과 원자력시설 주변 환경방사능 측정조사 용역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지난 3월 23일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재난대응 통합연계훈련, 통합방위 C4I(시포아이) 시스템, 원자력 주변지역 안전 확보 등을 중점 점검하였으며, 그뿐만 아니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중인 지난 3월 29일에 발생했던 용전동 빌라 가스폭발사고를 통하여 시와 구 간의 연계방안을 모색한 바 있었고, 또한 우리 특별위원회의 많은 관심과 점검을 통해 대전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내 보관 중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대책 강화 및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으로의 조속한 이송 촉구 등을 통해 시민불안감 해소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용 후 핵연료를 비롯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대비한 예방적 안전점검을 생활화하도록 독려하는 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6개월 동안의 활동을 돌아보면 모든 위원님들께서 남다른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활동하시어 여러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조원휘 위원장님, 안필응·윤기식·전문학·최선희·박상숙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인식 송대윤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9항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활동결과 내용을 참고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민안전특별위원회 활동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주신 조원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5분 자유발언(황인호 의원, 김동섭 의원, 김종천 의원)

(11시 45분)

○의장 김인식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황인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5분 발언에 앞서 너무 자주 나와서 죄송합니다.

국립철도박물관유치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인호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립철도박물관 유치가 이제 본격화되어서 6월 중에 3곳 지자체로 한정이 되고 그다음에 아마도 이게 연말쯤 되어서 한 곳으로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토론이라든지 또 어제 세미나까지 해서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두 차례의 세미나를 통해서 전문가들과 만난 결과 여전히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회의적인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권선택 시장님과 박월훈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시지만 좀 더 전략적이고 더 이것을 체계적으로 접근해 들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게 우리 도시와 더불어서 의왕과 지금 다크호스로 갑자기 부상하고 있는 오송역이 있는데, 사실 왜 오송역이 갑자기 등장하게 되었는가, 이 문제가 상당히 정략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문제를 제대로 접근해야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타 도시하고 우리가 차별성, 변별력이 과연 무엇인가, 이 문제를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는 의왕이나 오송과 달리 호국철도의 본산이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 본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국전쟁 당시에 군경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전사를, 순직을 한 철도기관사를 비롯한 철도인들의 산 본실이 바로 대전역이다.

그래서 작년 9월 18일 우리 대전시도 출연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본청과 더불어서 고 김재현 기관사 동상도 대전역에 세운 것도 하나의 모태이기도 하겠습니다만 6·25 당시에 미24단장이었던 딘 소장을 구출하기 위해서 고 김재현 기관사가 기관차를 몰고서 대전역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중에 기관총 세례로 순직을 하셨지만 그분의 기관차가 바로 옆 국립현충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집행기관에서는 대전선을 레일바이크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1981년부터 2년간 바로 그 김재현 기관사가 몰던 미카 129호 증기기관차가 지금 그대로 전시용으로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대전선에서 실질적으로 증기기관차로써 관광객들에게 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전략 이것도 필요하고 아울러서 외국인들에게는, 아주 희귀하게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받는 미국방성에서 시민특별공로훈장을 수여했는데, 미국 국방성과 외교협력을 통해서 우리 대전의 위상, 대전시민의 호국영웅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부각시켜서 국토부나 정부에서 대전역으로 반드시 낙점될 수 있는 그러한 발판을 만들어주시길 바라고, 시간표시가 안 나오네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게 엊그제 25일부터 본격적으로 BRT 시범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동료의원이신 박희진 의원님께서 전번에 5분 발언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성토를 해주신 것도 기억에 있습니다만 상당히 우려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공구상 특화거리에 시민들과 더불어서, 그 단체와 더불어서 우리 시에서 TF팀 구성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이미 전임 시장 때 했던 것이기 때문에 현 시장님께서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애환이 어떠한 건가, 과연 이 급행버스를 원도심까지 끌어들인 이런 처사는 실로 잘못됐는데 더더욱이나 이제 금번 회기를 통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주신 홍도육교 철거 248억이 금년부터 실질적으로 집행이 되면 1일 7만 대 이상의 엄청나게 많은 차량들 분산책이 마땅치 않습니다.

지금 집행기관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갖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홍도육교 철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하차도 6차선 구축 완료까지는 앞으로 빨라도 3년 이상 걸리는데 이 3년 동안에 그 많은 차량을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

이 BRT와 더불어서 하필 이럴 때 마주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BRT 이 자체를 홍도육교 철거와 지하차도 완공 때까지 농수산시장 거기까지만 하고 거기에서 회차하는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행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그것이 상권 보호와 더불어서 한편으로서는 시민의 안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BRT 공사 중에 이미 시민 2명이 그곳에서 사망을 했고 관련 우리 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하는 정말 돌이키고 싶지 않은 사건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교통정책이 어떤 것이 바람직한 건가, 그저 국토부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행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실정을 좀 더 들여다보시면서 탄력적으로 운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5분이 아니라 8분 정도 했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빨리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통과된 조례 중에서 아주 흡족한 조례가 있어서 한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독서문화진흥조례가 있는데 매우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본 의원이 지난 224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과 4월 27일 정책간담회를 통해서 대전시민의 독서함양을 위해서 촉구한 바 있는데 동료의원께서 대신 제출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우리 대전시가 독서가 아주 부흥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5분 발언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도시개발로 인하여 노은3·4지구의 주민 수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버스노선이 합리적으로 운영되지 않아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문제점을 짚고 적극적인 개선책을 대전시에 요청하기 위함입니다.

(11시 5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제시)

노은3·4지구가 속한 노은 2동의 인구증가 추이를 한번 보십시오.

2010년 4만 3,900여 명에서 2015년 5만 9천여 명 즉 6만여 명으로 5년 동안 1만 5천여 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2년 동안 1만 2,744명이나 증가하였다는 것은 매우 급격한 증가입니다.

참고로 2015년 7월 20일에 노은3동이 분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노은3·4지구에 위치한 6개의 아파트단지의 입주시기와 맞물려서 급격한 인구 증가가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 준공하지 못한 아파트의 건설호수가 1,100여 세대가 됨으로 향후 3천여 명 정도가 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 앞으로 2만여 명의 주민이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단지 아시다시피 114번 한 개의 버스노선만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합당한 조치입니까?

여러분이라면 이런 불편을 감수하고도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이용하시겠습니까?

과연 대전시가 바라는 대중교통 활성화가 이런 것입니까?

대전시도 노은3·4지구의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시내버스 노선조정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수렴 설문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설문지인데요.

그런데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제시하고 있는 대안은 노선 조정과 현행 유지라는 주민들이 바라지도 않는 두 가지 제안만 있을 뿐이고 정작 주민들이 원하는 해결책 즉 노선 증설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5분이냐 10분이냐, 단축이냐 그것만 있었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관통하는 버스노선 증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대상을 버스를 타는 실제 승객으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배포하였습니다.

대전시가 정말 올바른 주민의견을 수렴하려면 버스를 타는 시민이나 버스를 타지 않는 주민들도 대상으로 하여 왜 버스를 안 타고, 왜 버스를 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고, 노선 때문인지 아니면 시간 때문인지, 비용 때문인지를 철저하고 심층적으로 조사했어야 마땅합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은 매우 실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버스노선 추가와 버스노선 재배정 등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2030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에 따르면 “사람중심의 교통복지도시 실현”을 대전시의 교통정책 비전으로 제시하고, “대중교통이 편리한 교통체계 구현”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대중교통과 가까워지려면 대중교통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행정적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우리 대전시가 명실상부한 교통복지의 도시가 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권선택 시장님!

이것은 비단 노은3·4지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증가가 예상되는 다른 개발지역에서도 충분히 발생 가능한 사안인 만큼 대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귀 기울이고 적극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대중교통 인프라를 제대로 확충하고 연결을 해야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높아갑니다.

시민이 대중교통을 친화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중교통 분담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만 시장님께서 원하는 도시철도 2호선의 트램방식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5선거구 김종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인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옥시사태와 관련하여 대전시 차원의 피해 지원 및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언론보도를 통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옥시가 독극물을 원료로 사용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수백 명의 피해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옥시는 최소한의 안전성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옥시는 사고의 원인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원인을 왜곡하기 위해 연구를 조작했고 전문가들을 매수했으며 국내 최대 로펌을 통해 ‘황사나 꽃가루가 원인일 수 있다.’라면서 5년의 시간을 끌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낸 5년 동안 피해자들은 깊은 고통 속에 살아야 했고 유명을 달리한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얼마 전 정부에서 1, 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을 접수한 결과, 우리 대전시민 중 38명이 피해를 신청했고 이 중 사망자가 열세 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제3차 피해접수 결과 스물다섯 분의 대전시민이 추가로 피해를 접수해 현재 정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전을 비롯한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옥시를 방문하여 규탄대회를 열고 제품 불매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들은 시민단체들의 불매운동에 참여하면서 별도의 피해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본청과 산하기관에서 옥시제품 사용 중단을 선언했고, 인천시는 옥시제품 사용 중단과 함께 피해 접수창구를 설치해 추가적인 피해자 발굴에 나서고 있으며, 경기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특별법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대전도 며칠 전 권선택 시장께서 환경녹지국, 보건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의약품, 화장품 및 식품 등 시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하라는 지시를 하신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에 대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앞으로 대전시민들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현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책보다 더 전향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접수 안내창구 운영과 홍보 등을 더욱 강화하여 아직 피해 신청을 하지 못한 시민들이 피해 접수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신규 피해자들을 발굴하여 우리 시 피해자들이 옥시와 정부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피해시민들을 위해 의료비 지원 등 긴급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과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대전시 환경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금번 옥시사태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전시 차원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옥시사태로 그동안 기업윤리를 저버리고 악의적 술수로 일관한 기업들을 징벌하여 사회정의를 세우고 두 번 다시 옥시사태와 같은 비극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기를 기원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인식 김종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세 분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42건을 처리하고, 지역 현안과 관련 있는 정부정책에 대한 5건의 건의안도 의결하여 중앙정부 등에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국립철도박물관 대전유치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결의안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추경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 지역경제의 활력과 시민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꼼꼼히 심사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회는 시정과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또한 현장의정활동을 강화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가정의 달인 5월에 흉흉한 사건들이 연일 발생하여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애국심을 함양하는 데에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곧 시작되는 장마철과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에 편성된 추경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전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해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인식황인호심현영윤기식
안필응윤진근김경훈권중순
박혜련김경시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조원휘박희진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이보환
의사담당관이재승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시민안전실장김영호
과학경제국장이중환
자치행정국장김우연
문화체육관광국장이창구
보건복지여성국장유세종
도시재생본부장박월훈
환경녹지국장최규관
교통건설국장송치영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노수협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정해교
감사관한필중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상수도사업본부장이영우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이병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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