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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6차[폐회중]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2016.09.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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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1일 (목) 오후 4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6차 위원회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16시 18분 개의)

○위원장 황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 청문 업무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황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교육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리며, 재단법인 예지재단 이사 취임승인 취소 청문 주재자 변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경과, 청문 주재자 인적사항, 향후 추진계획 순입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관련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호 최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저번 특위 때 교육감님께서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하시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최경노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있다고 하셨고 또 청문회라는 것은 다른 인사청문회와 다르게 「행정절차법」상 하는 그런 청문이다, 그래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은 듣기는 하되 그 의견이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하는 데 그렇게 많은 영향을 끼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행정절차법」상 청문의 절차를 거치게 하고 있는 것은 법률전문가인 청문 주재자가 공정하게 의견을 청취하고 의견을 제시하면 그것에 따라야 되는 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청문 주재자의 의견에 따라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 의견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법적 분쟁 소송에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다면 청문 주재자께서 이사 취임승인 취소가 법상 불합리하다 그런 의견을 내고 이사진들 측에서 그런 의견을 냈다, 그랬을 때 교육감님께서는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하기가 어려우신 건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아직 청문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예단하기는 좀 조심스럽고 어렵기는 합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사 전원에 대해서 승인 취소를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 청문 주재관이 다른 의견을 내면 여러 가지 법률적 검토를 더 하고 다각적으로 향후에 일어날 문제를 분석해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미경 위원 글쎄, 저번에 제가 질의했던 것과는 답변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절차법」상 하는 청문이라기보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교육국장 최경호 「행정절차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제35조제4항에 따라 받은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경 위원 그렇다면 청문 주재자가 당사자인 이사들만 불러서 만약에 청문을 했을 경우에 청문 주재자 입장에서는 많은 자료를, 교육청에서 반박자료를 많이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억울한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청문 주재자 입장에서는 그쪽 편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제 생각에는 청문 주재자를 특별위원회에서 어렵게 추천을 해주셨고 또 이분이 오랫동안 법적분쟁을 다뤄본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편의, 억울하고 불리하게 판단을 하고 의견을 내지 않으리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동안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당사자 이사들의 어떤 불합리한 것들 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금품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자료를 많이 줬지만 그것들이 형사법상에 걸리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손을 못 쓰고 있었고 학사파행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은 기대하는 것이 범법행위 차원을 넘어서서 청문 주재자님께서 학사파행에 이르게 된 경과라든가 배경 이런 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판단을 내려주시리라고 믿고 또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게 교육청에서 원하는 대로 안 했을 때에도 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지금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 시작도 되기 전에 예단을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도 청문 주재자가 만약의 경우 교육청에서 원하지 않는 그런 답변서를 제출했을 때 미리 예견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수습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준비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먼젓번 주재 변호사가 왜 회피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글쎄요, 저는 그분을 만나본 일도 없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은 것도 없고 그냥 뭔가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서 일이, 예전에도 이분이 한번 사학 쪽에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서류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하는 가운데에서 “야, 이것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공정한 판단이 어렵겠다.” 그런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그분 속마음을 직접 면담을 해본 일도 없고 그래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글쎄, 뭐 심리적인 압박이 꽤 컸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번 예지중·고 문제를 보면서 항상 교육청에서, 다는 아니지만 간혹 가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을 자꾸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해야 되는데 민원이 들어왔을 때 되는 이유보다는 안 되는 이유들을 많이 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2년 동안 교육위원 활동을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게 보셨다면 반성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지난 회의 때 청문 주재자에게 제공하는 자료를 저희 특위 위원들한테도 제출해달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아직 제출이 안 되었거든요.

그게 어떤 내막이 있는지, 제출 안 하실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보고받기로는 청문 주재자가 그런 의견을 제시했다고 들었습니다.

향후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소송이 분명히 진행될 텐데 그렇게 되면 청문 주재자에게 와야 될 자료들이 외부로 나가고 한 것이 청문절차의 하자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을 그분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요.

청문 주재자를 지금 심사숙고하셔서 특별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셨는데 그분의 공정성이나 앞으로 법적 하자 이런 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위원회에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국장님께서는 지난 두 번의 특위에 참석을 못하셔서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인식하는 부분이 조금 다르시리라고 봅니다.

지난번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뜨거웠고요, 지금 청문 주재자가 사퇴하는 사태도 발생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사퇴한 청문 주재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제시한, 제출한 자료가 학교의 학사파행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더라, 그런데 청문결과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내려면 청문당사자인 이사들 개개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을 내려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없더라, 학사파행 위주로 기록되어 있더라, 해서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 이런 내용을 우리 특위 위원들과 간담회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지난 특위에서 그런 말을 전달하면서 사건 위주로 또는 이사 개인들에 대한 내용들도 적어서 자료를 보완해 주길 바랐고 또 그 제시하는 자료를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제공해 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주기로 그때도 답변을 했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료 제출을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그걸 또 청문 주재자한테 다시 물어봤는가본데요, 청문 주재자야 이것저것 다 안 하려고 하겠지요.

안 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 청문 주재자한테 물어봐야 할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는 물어볼 사항이 아닐 텐데요.

그리고 또 사실은 교육청을 믿기 어려워요.

지금 새로 청문 주재자한테 물어보고 그런 답변을 확실히 해서 자료를 제공 안 하는 건지 그것도 사실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불신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특위에 허위보고를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요청하지만 이번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고 구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상당히 청문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다시 한 번 하게 되는데 자료제공 여부가 하나의 관건이 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끝나고 나서 청문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소송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까지 준비한 청문 준비가 돼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착오 없이 하기 위해서 같이 그 부분을 좀 더 잘 해보자는 취지이지 저희들이 그 자료 가지고 여기저기 공개해서 청문 주재자한테 부담을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은 이해하신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퇴한 청문 주재자에게 학사파행과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정리해서 드렸던 것은 관련법에 이사 전원을 승인 취소하는 데 아무리 해석을 해봐도 그 항목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사파행에 이르게 한 이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이사 승인을 취소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저도 발표를 했었고, 그래서 아마 실무자들도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의견을 제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황인호 위원장님도 동석을 하셨는데 정상화추진위원회 대표들하고 교육감님 면담자리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서 새로 선임된 청문 주재관이 개개인의 비위 사실 그런 걸 위주로 다시 작성해 달라고 하면 그것은 그렇게 작성해서 저희들이 거기다 충실하게 주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정상화추진위원들에게도 저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행정행위를 했는데 우리가 의도하는 대로 돼야 하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혹시 있으면 수시로 우리한테 직접 자료를 주고 우리를 못 믿겠으면 청문 주재관에게 직접 그걸 제출해줘도 된다,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는 청문을 하고 이사 승인 취소 정도로 끝나지 않고 최악의 경우에 소송까지 가는 걸 저희들은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확인하고 법률자문을 구하고 그러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미적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청문 주재자 말고도 세 분 변호사한테 또 자문을 구해본 결과 제3자에게 이 자료를 제공하고 이러면 나중에 소송에 갔을 때 하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다 와서 부득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게 지금 벌써 1주일이 넘은 상황인데 그런 교육청 입장을 오늘 여기 와서 듣는 거거든요.

그것도 사실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 많은 시간 동안 검토가 다 됐을 텐데 오늘 오기 전까지도 사실은 교육청 입장을 전달받지 못하고 화장실 앞에서 제가 물어봐서 들었는데 그런 방식도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변명 같습니다만 변호사 자문 이런 걸 받는 과정에서 늦어졌는지 저도 사실은 오늘 오후에 그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먼저 말씀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사실 상황이 상당히 지금 굉장히 많이 꼬였습니다.

꼬였고요, 자료문제를 넘어서 전체 과정을 죽 지켜보시면 아마 국장님께서도 사실은 좀 창피한 상황입니다.

법률자문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난번 회의 때 제가 그런 질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에서 7월에 공문을 세 번 보냈지요, 행정처분 예고한 공문을?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학교에, 재단에 세 번 보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승인 취소 처분을 예고하는 공문을 보내는 과정에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안 했거든요.

물어보니까 법률자문을 안 받았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사 전원 취임승인을 취소해도 되는지에 대한 법률자문은 안 받았답니다.

그런데 자료 하나 주고, 특위에 자료 제출하는 문제 가지고 법률자문을 구하는 신중함으로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지금 상황에서 이사 전원 취임승인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한 법률자문도 안 받고 왔다는 거거든요.

국장님 안 받은 것 사실이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 당시 제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만 학생들 수업이 파행되고 수업권이 계속 침해되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내부에서 그걸 수습하고 학생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또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끈질기게 그것이었습니다.

이사 전원 승인 취소하고 유영호 교사 징계를 철회하라, 그런 내용이었는데 소송까지 사실 각오하고 소송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학생들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학교를 빨리 정상화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런 판단 하에 이사 승인 취소, 저희들도 법률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게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사 승인을 취소하려면 관련법을 뒤져봤는데 학사파행을 해서 공익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사 승인 취소 절차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때도 물론 법률자문을 구했으면 모르겠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왔을지 모겠지만 법률적으로 안 되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만약 받았으면 저희들이 아마 그런 발표도 못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당시에도 자문까지 다 안 받아서 한 건 인정합니다.

그때 신중하게 그것까진 안 했지만 그래도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사 전원 승인 취소 절차를 밟겠다 그렇게 결정하게 된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특위에 자료 제출하는 것까지 법률자문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신뢰를 주지 못하는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 보면 청문 주재자가 누군지를 밝혀놨지 않습니까?

공개한 상황인데 처음에는 이것도 비공개 원칙이라고 공개를 안 한 사항입니다.

또 그런 부분이 청문 주재자가 원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개를 안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었던 거고 그래서 허위보고한 게 확인된 거고요, 그래서 계속 이게 불신이 쌓여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불신 속에 계속 번복되는 과정도 있고 하지만 혼란들이 야기되고 논란이 분분해지니까 청문 주재자도 부담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런 논란과 여론이 비등한 속에서 누가 감히 쉽게 ‘내가 청문 주재하겠소’ 할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처음부터 우리 의회와 충분히 긴밀하게 협조한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됐다면 사실은 이미 청문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신을 자초하고 허위보고를 하고 청문 주재자도 중도 사퇴하는 불명예도 생기고 또 이후에 청문 주재할 사람들도 상당히 꺼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이런 부분들이 저는 결국 교육청에서 만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일면 저희들이 미숙하게 대처한 면도 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다만 어떤 변호사들을 접촉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학생들의 요구가 혹시 전원 승인 취소 이런 것을 강하게 한다는 걸 알고 있는데 서류검토를 하기 전에 그런 압박이 부담으로 작용해서 사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청문 주재자가 누군지를 이미 밝히고 그리고 자료제공 문제나 또는 공개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원만하게 갔으면 이미 청문절차가 끝났겠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청문 주재자가 누군지도 공개 안 한다 그러다가 특위에서 문제제기하니까 뒤에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공개를 안 하는 게 잘못됐기 때문에 공개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청문 주재자하고 그 과정에서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공개여부에 대해서, 기자가 확인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었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보고했다고 해서 허위보고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건데 미숙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사안의 엄중함을 생각하면 미숙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후에 소송문제도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소송이 지금 두 건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무효소송이 있을 거고요, 무효소송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거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들여주면 이건 망신 중에도 진짜 심각한 망신 아닙니까?

목적 달성도 못 이루고 그냥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차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미숙해서는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 일에 지금 실무자분들이 적합한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요, 좀 더 이 업무에 적합한 인물로 교체하는 것까지 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하여간 여러 가지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정상화추진위원회 대표들에게도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상대방이 어떤 결정이 나오건 법적인 대응을 하리라고 본다, 본안소송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텐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최대한 절차에 하자가 없도록 진행하려고 꼼꼼히 챙기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볼 때는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고 그래서 답답하고 그럴 텐데 이해를 해달라고 저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담당실무자 교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나름대로 이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결과적으로 위원님들이 집행기관인 교육청을 불신하게 한 요인이 있었다고 보는데 저희들에게도 책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주시고 다시 검토를 더 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저는 개개인의 최선을 다하는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최선을 다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최선을 다하는 부분과 치밀하게 잘하는 부분하고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개개인들의 성향이 다를 수 있고 또 업무에 따라서 사실은 적합도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는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좀 더 이 업무의 법률적인 문제를 치밀하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적합도 부분은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검토하셔서 좋은 결론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는 아까 구미경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혹시 청문과정에서 기관에서 위촉을 한 청문 주재자가 단수이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동안 관행상으로 항상 단수였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단수였는데 그저 일신상의 어떤 사유로 해서 회피를 했다, 사퇴를 했을 경우에 사실 기관인 교육청도 망연자실하고 청문을 정말 학수고대하고 있는 많은 대전시민 여러분에게도 한 사람의 약속 어김으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 도달했다고 한다면 정말 그런 경우도 있을까 싶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은 특별한 것이 없는 한 단수로 한다고, 저희들이 법률적인 조예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자문을 구해본 결과 그렇다고 해서 단수로 추천했던 겁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심경에 변화를 일으켜서 회피 신청을 하는 바람에 시민들이나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인호 아니, 우리가 어떤 신문을 한다든지 또는 소송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오냐 안 오냐, 답변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정도의 것을 가지고 그때 심경 변화 이런 정도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기관하고의 약속을 하루 앞둬놓고서 갑자기 어떤 서류상에 합당할만한 의사를 담아서, 서류상으로 보내온 것도 아니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공문형식은 아니고 자기 사인을 찍어서 보낸 걸로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그런 것이 정말 있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많은 피해는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가 이런 문제도 이번 기회에 곰곰이 생각하게 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황인호 지금 또 정기현 위원님이 죽 우려하신 내용은 우리가 청문 자체가 정말 꼼꼼하게 치밀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라고 또 청문이 설사 끝났다 했을 때 이것이 정말 잘된 것을 전제로 해서 교육청과 특위가 의도하는 대로 교육청에서 의사 피력을 하게 될 경우에 이사진들이 만약 전원 퇴진을 순순하게 했을 경우 첫 번째 전제입니다.

이럴 경우에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이사진을 우리가 등용할 수 있겠는가,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그래서 대전시의회 우리 특위도 바로 정상적인 공명정대한 이사진 구성까지가 우리 특위의 목표라고 할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그렇게 원하는 대로 이사진 전원이 사퇴하고 그 뒤에 교육청에서 특위와 함께 정말 공명정대한 이사회를 우리 힘으로 구성할 수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전원 승인 취소가 되면 민법에 따라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교육청이 아니고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임시이사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걸로 나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임시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한시적인 이사인가요, 아니면 그것이 계속 예지학생과 교직원을 끌고 갈 수 있는 항구적인 경영주체가 될 수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글자 그대로 한시적인 임시이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신분을 갖는.

○위원장 황인호 그러니까 법원에서 파견하는 임시이사가 한시적이라고 한다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이다, 그 뒤에 정상화라는 건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이사가 다시 들어와야 정상화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죄송합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준비를 덜 했는데…….

○위원장 황인호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항 가지고 우리끼리 법리논쟁을 해선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걸 예견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청문 자체가 목표가 아니잖아요?

청문은 하나의 절차상이고 과정이란 말이에요.

청문을 통해서 앞으로 예지중·고가 정상화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만약에 이 청문이 끝나고 교육청이 또 우리 특위가 원하는, 또 예지중·고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학교가 가동이 되려면 설사 소송이 되든, 소송에서 이기든 지든 이런 방식으로 나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법적 자문을 충분히 받아주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미리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그리고 소송에서 이겼을 경우에 또 졌을 경우에, 또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전 이사장 겸 교장이 가장 파행의 주범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한다면 몸통 중에 일부만 잘라낼 수 있고 나머지는 거기에 존치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또 역시 문제가 계속 남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겁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황인호 법적으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자문을 통해서 정상화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인가 끝까지 그것을 로드맵을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황인호 한 가지 이번에 우리 특위에서 추천을 해서 청문 주재자로 나선 분이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이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황인호 이 사항을 잘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아요.

이분의 이력 중에 이런 것이 있는데 예지중·고등학교 이번에 파행의 한 축을 이루는 것이 바로 유영호 전 교감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황인호 결국 유영호 교감이란 사람이 누구냐?

대전도시철도공사 인사 채용비리 이것을 공적인 차원에서 들추어내서 결국은 파면당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다시 복직 권고를 받은 황재하 이사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결국 유영호 교감을 파면시키면서 엄청난 학사파행이 오게 돼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황인호 이건 중대한 축이에요, 학사파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결국은 비리를 들추어낸 유영호라는 한 개인만 잘라내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단 말이지요.

결국은 유영호를 다시 복직하게끔 만드는 데가 바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란 말이지요.

지금 담당변호사가 여기 담당위원이지요.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생각하면 상당히 적절한 분이 맡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황인호 자료를 넘겨주신다 하더라도 물론 충분히 그분이 이 내용을 알 걸로 봐요, 본인이 이런 심판위원을 했으니까.

그래서 하여간 특위에 똑같이 자료를 넘겨주는 것도 꺼려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양보하겠습니다.

이런 정도의 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양심을 믿고 그리고 우리가 또 천거를 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공은 청문 주재자와 교육청이 정말 잘 청문을 끌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황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 청문회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산회)


○출석위원(4명)
황인호정기현박병철구미경
○청가위원(1명)
전문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교육정책과장최경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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