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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5차[폐회중]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2016.08.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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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8월 22일 (월) 오후 4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5차 위원회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16시 22분 개의)

○위원장 황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지역현안 등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에 참석해주신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위원장 황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공무상 외유중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최경노 교육정책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교육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난 특별위원회 회의 시 질의하신 예지재단 이사 취임승인 취소절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문 공개여부 등 법률검토, 청문 주재자 인적사항, 청문 주재자에게 제출한 자료목록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관련 추진상황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호 최경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노 과장님은 앞자리로 나오셔서 특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기관 측의 업무보고에 대한 특위 위원님들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불볕더위에도 예지 정상화를 위해서 길거리에 나와서 노력하시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빨리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이사 분들이 전원 승인 취소가 되어야만 된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승인 취소를 하려면 아주 법적으로 중차대한 사항이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승인 취소가 가능한 중대한 사실을 논증할 수 있는 사항이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동안 이루어졌던 학사파행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 부분을 최대한 재단 측에 개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바 재단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의 사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사 승인 취소라는 행정절차를 밟게 됐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교육감님께서 이사 승인 취소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있으시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현재 이 절차를 밟는 자체가 벌써 이사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예정을 바탕으로 해서 이와 같은 법적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고 봅니다.

구미경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공개냐 비공개냐 또 주재자의 신원에 대해서 공개냐 비공개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따져보면 교육감님의 확고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승인 취소에 대한 것들을 선언하셨고 지금 청문회 과정도 절차상 하는 일종의 요식적인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지인들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조속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 잘 아시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황인호 분명하게 행정처분청인 교육청이 왜 처분청의 일임이냐, 청문 주재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청문인가, 이사 승인 취소가 전적인 주제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전달해 주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잠깐 얘기가 나왔듯이 청문 주재자가 교육청 측에 요구한 것 있지요?

그냥 일정별로 죽 나열해서 주실 게 아니라 청문회를 통해서 이사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중요한 사안이 먼저인가, 중대사안별로 뽑아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분명히 처분청인 교육청에서 자료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먼저 교육청에 대해서, 교육청이 이 사안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신뢰 문제가 그동안 많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오는 과정도 내용의 문제보다 신뢰의 문제, 교육청에 대해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신뢰의 문제가 상당히 컸고요, 지금도 예지정상화추진위원회 학생들, 교직원들이 교육청에 대해서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물론 교육감과 전 이사장 간의 관계 이런 등등도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시간을 끌거나, 명쾌하게 의회에 보고하는 과정이나 예지 가족들한테 보여주는 입장들이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자꾸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4차 회의 때 특위에 보고한 것 중의 하나가 청문 주재자가 공개를 거부한다, 공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해서 공개 못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문 주재자가 공개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교육청에 밝힌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공개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서 비공개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에 거짓 보고한 내용이 되는데, 신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그 교육청에 대한 불신이 이 사태가 이렇게 커지고 전국적인 사안이 되어 버렸고 이 불볕더위에 저렇게 고생까지 하게 만드는 건데요, 어떻게 매번 보고할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거짓 보고, 잘못된 보고, 어정쩡한 보고 이런 것들이 왜 자꾸 나오느냐 이겁니다.

해명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우선 계획수립하는 단계에서 담당자분들이 변호사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 당시에 주재자를 포함해서 법률자문을 구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과장님, 그것은 교육청 입장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날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청문 주재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비공개 원칙입니다. 만일 복수로 할 경우에, 양 당사자분이 복수로 주재자를 정할 경우에 두 분이 합의하면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실제 확인해 보니까 청문 주재 변호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비공개 원칙을 직접 들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저는 직접 듣지는 않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누가 들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팀에서 전에 저한테 보고된 내용으로는 주재자와도 이야기를 나눈 결과 비공개가 원래 원칙이라는 얘기를 나눴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재자를 포함해서 법률전문가들의 입장을 제가 주재자로만 국한한 것으로 전한 것은 제가 잘못 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재자를 포함해서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것이 저한테 보고됐고 그 상황을 말씀드렸던 겁니다.

정기현 위원 이런 부분들이 계속 불신을 쌓아가고 있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죄송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청문과정도 계속 공개를 해달라고 하는 이유도 청문내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오히려 진짜 비리 이사진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불신들이 아직 있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교육청의 태도나 보고하는 자세가 계속 불신을 쌓아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 부분은 지난번 청문회 때 말씀하셨듯이 공개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장 황인호 청문회 때가 아니라 특위 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특위 때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차 확인하는 일을 제가 했습니다.

전화를 드렸고요, 오늘 오셔서 위원님들과 얘기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청문은 공개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저희 입장은 법에 정한 대로 하려고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게 그래서 청문내용을 공개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법의 조항에 보면 주재자의 판단에 의해서 또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서 주재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기현 위원 글쎄요, 자꾸 말씀드리는데 불신이 워낙 쌓인 겁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그래서 더 이상 교육청에 맡겨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문내용을 공개해달라는 거고 참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개되어야 되고 참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 청문 주재자가 공개 못 하겠다고 하면 청문 주재자 바꿔야지요.

그래야 신뢰가 회복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한 치의 오차가 있어서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청문회는 반드시 공개해야 되고 참관 가능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청문 주재자를 교체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 아까 업무보고 때, 지난 특위 때와 달리 조금 전 업무보고 때 공개를 하는 것으로 보고를 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저희도 그렇게 해서.

○위원장 황인호 지금 이렇게 입씨름 할 이유가 없어요.

업무보고를 그렇게 했으면.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노력이 아니라 공개를 하기로 했으면 공개를 하는 겁니다.

아까 특위 위원님들이 4차 때 했던 것과 오늘 보고내용이 다시 사실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청문 주재 변호사의 인적사항도 공개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담당변호사가 그런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다, 이건 정말 진실게임 하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 여기에 나온 것처럼 세 명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서 했다고 하는데 정작 당사자인 청문 주재자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말이에요.

3명의 담당변호사의 자문은 교육청 고문변호사들 얘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고문변호사를 포함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이렇게 정말 청문 주재하는 변호사하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더더구나 우리가 의혹이 많이 가는 거예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의 많이 해주셔서요.

교육청의 입장은 보조금 지원을 중단한 시점부터 이사진에 대한 전원취소 방침을 정하신 것 맞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전문학 위원 그러면 그런 방침을 정하셨으면 의지대로 절차를 진행하셨으면 되는데 그동안 너무 오락가락하신 것 같아요.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지만 청문 주재관이 한 발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발언한 것처럼 ‘비공개로 하겠다.’ 그런 답변이 어떻게 교육청에서 공식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죄송합니다.

저희가 법률자문을 세 분 자문과 주재자의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했던 만큼 그쪽에서 방향을, 그렇게 노선을 정하고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전문학 위원 「행정절차법」 제30조에 의해서 비공개에 대한 부분은 청문 주재자만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전문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고 그런 답변이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특위가 본 위원은 사실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이런 판단도 처음 시작할 때 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정말 이 특위를 하지 않았으면 예지중·고 문제에 대해서 교육청은 두루뭉술 넘어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대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것은 공문서 위조 내지는 정말 할 수 없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아닙니까,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저희가 이사 승인 취소라는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할 때 당시에 법률자문을 통해서 확인을 저희가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팀에서 이 부분을 검토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는 것으로 정했고 그래서 ‘비공개’라는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전문학 위원 「행정절차법」 제30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하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요.

청문 주재관이 이런 상황에서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청에서 이제는 먼저 청문절차에 대해서 공개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설령 주재관이 하지 않겠다고 하면 주재관 교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청문절차를 공개한다 할지라도 ‘소수 내지는 일부만 들어와라’ 이렇게 공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행정절차법」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공개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아시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전문학 위원 인원수에 대한 제한은 전혀 없습니다.

즉, 현장이 허락하는 한 모두 참석해서 청문절차를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전문학 위원 대전시교육청은 처분청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의지는 예지중·고등학교의 정상화입니다.

예지중·고등학교의 정상화는 이런 파행을 몰고 온 장본인인 이사들을 해임처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기조 속에서 청문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어떤 명분이나 또는 법리적으로, 분명히 이분들 해임처분한다고 해도 행정소송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예상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전문학 위원 또 하나, 공익법인에 대한 처분취소도 가능하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전문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저희도 법리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를 진행…….

전문학 위원 전혀 검토해 보신 바 없으시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지금 실무팀에서는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사진에 대한 전원 취소방침과 아울러서 이 법인에 대해서도, 설립 허가취소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요, 이 또한 청문절차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유 중에 분명합니다,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설립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다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충분히 감안하셔서 같이 고민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 부분도 이사 승인 취소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특위에 보고하실 때 고민 많이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있는 사실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예지중·고등학교 가족 여러분,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누차 예지중·고등학교의 정상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지중·고등학교 방문해서도 그랬고 특위 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지요.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

박병철 위원 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정상화추진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들 두 가지, 이사 승인 취소와 해임된 교사 복직,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이사 승인 취소에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절차 속에서 이런 청문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런 것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은 전문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사 승인 취소를 위한, 지난 특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요, 이사 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기조를 가지고 청문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본 청문 주재자가 한 분이지요?

한 분으로 결정됐지요, 천대웅 변호사님.

이분이 청문과정 속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공개, 비공개를 말씀하시고 그 부분은 지난 특위 때도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혹시 청문 주재 결과가 이사 승인 취소방침과 위배되는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나온 의견서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각종 사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사 승인 취소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청문이 이루어지고 청문 주재관의 의견이 이사 승인 취소와 맞지 않는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새로운 종합적인 검토를 그때 또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것을 포함해서입니다.

소견서를 포함해서 검토해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그런 결정도 교육청, 처분청에서 이사 승인 취소를 목적으로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박병철 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런 행정절차 없이, 우리 교육청에서 예지중·고재단 이사들한테 시정요구, 정상화와 관련된 이런 것을 요구한 적 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그런 것을 요구하였는데도 학교 정상화가 안 되고 파행으로 계속 치닫고 있으니 이사 승인 취소를 위한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박병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정요구를 했을 때 시정요구에 미흡한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박병철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절차 없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처분청인 교육청에서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매듭을 지었으면 이렇게 몇 개월 동안 장기간 파행으로 치닫지 않고 조속히 해결의 실마리가 보였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까지 끌고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저희가 최대한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의사들을 통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문발송도 여러 차례 했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법적 절차를 밟아서 처분을 해야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알고 있고요, 밟기 전에 시정요구를 했는데도 시정요구에 대해서 미흡한 경우, 이런 경우만으로도 대법원 판례에 보면 이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판례에.

그렇게 됐을 때는 이사 승인 취소를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는 물론 이사들이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이런 과정을 겪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그런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못 했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만 절차를 밟는 것으로 했고,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내리는 이 부분은 취하지 않았습니다.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본 위원이 마무리를 지으면 이사 승인 취소를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교육청에서 그런 의지를 보여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청문과정 속에서 이사 승인 취소와 관련된 부적절한 의견이 올라온다 해도 교육청에서 이사 승인 취소를 신속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잘 알았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 일차적으로 한 바퀴 돌았는데 교육청 측에서는 지난번 4차하고 5차 때 사실 확인도 해가면서 특위 위원님들이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때, 지금 계속 일관되게 여전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청문 주재자 단수 문제하고 공개여부인데 단수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복선 같은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복수를 원했고 복수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상화추진위원회 대표분들과 의견을 나눈 결과 정말 복수도 가능하지만 지금 업무보고 때 얘기가 나온 것처럼 복수를 원했을 경우에 결국은 청문 당사자들에게, 상대자들에게 통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최소한 7일 이상 소요가 될 것을 우려해서 청문 날짜가 변경되고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정상화추진위원회나 비상대책위원회 그리고 만학도 학생 여러분이 정말 폭염 속에서 고생하기 때문에 빨리 매듭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을 우리 특위에서도 감안하고 존중해서 일단은 공개를 전제로 해서 복수를 철회하고 단수로 하기로 했던 겁니다.

아시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황인호 그래서 단수로 하게 됐는데 단수로 하는 함정을 우리가 정말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 단수가 결국은 무엇이 전제인가, 공개를 전제로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까지도, 공개를 했을 경우에 참관인 몇 명 정도 가능한가 하는 것이 오늘 연락이 왔었어요.

그것 하셨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황인호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도 참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보고를 해주셨고, 인원수 얘기가 나왔는데 잠깐 우리 특위 위원님들하고 청문 주재 변호사하고 간담회를 할 때 인원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또 합니다.

결국은 처분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공개도 되고 인원수 중요하지 않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청문 주재 변호사에게 특위 위원들 그리고 처분청으로서의 교육청의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황인호 우리 특위 위원님들 더 질의를 받기 전에 오늘 방청석에 오신, 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 교직원 오셨는데 혹시 특별위원회에 주문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와서 본인의 신상을 밝혀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학생 유영훈 저는 예지중학교 3학년 3반 유영훈입니다.

제가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오늘 처음 경청했습니다.

전년도 1년 동안 중학교 한 학년 다니면서 보고 배운 게 ‘아, 이런 학교도 있구나!’ 배웠는데 정상화추진위원회에 같이 몸담고 일하면서 오늘 대전시교육위원회에 왔는데 어떻게 저런 과장님 같은 분이 대전시교육청 정책과장님을 맡았다는 게 저는 분이 다 납니다, 몸이 떨리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면 시골에서 저는 이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이 50여 가구 116명인데 회의해도 이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희한한 청문회만 배운 것마냥 ‘검토를 해보겠다, 어떻게 해보겠다.’, 어떻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이렇게 무시합니까?

참 답답합니다.

감히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교육정책과장은 오늘부로 사표 쓰고 집으로 가야 됩니다.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님, 우리는 다른 것 안 바랍니다.

학교 안 다녀도 잘 먹고 잘 살아요.

나라가 어려운 환경이나 가정이 어려운 환경에서 못 배워서 한이 맺혀서 늦게나마 이런 학교에 와서 공부하러 왔지 정상화추진위원회 만들고 선생님들 삭발하고 데모하고 시청 앞에서 날 뜨거운데 드러누우러 안 왔습니다.

뭐가 답답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 야간에 일하고 주간에 농사짓고 직장 다니고 배워야 되는 입장입니다.

공부 하나 못 한 것, 교복 못 입은 것 한이 맺혀서 늦게나마 배우고자 이 학교에 온 게 무슨 죄라고 교장이라는 사람이 아무 근거 없이 고발이나 하고 경찰서 가서 조사 받아야 되고, 이게 무슨 학교입니까?

내일 당장 그만둬도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억울해서 못 그만둡니다.

왜, 이런 학교를 정상화추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만들어놓아야, 충청도에서 유일한 예지중·고등학교를 살려놓아야 그나마 만학도를 위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내일모레 청문회할 때 올 수 있는 한 다 참석시켜서 이렇게 발언대를 한 번씩 주십시오.

(「옳습니다.」하는 이 있음.)

우리 막말, 욕 안 합니다, 사람입니다.

저는 과장님보다 더 똑똑합니다, 지식 하나 없다는 것.

교육청 어떻게 시험 봐서 왔나 이해를 못 합니다.

(「옳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공무원 대전시내 경찰시험 보는데 5명 뽑는데 1,500명, 2천 명 옵니다.

저런 과장님 내일 사표 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호 일단 우리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분들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만 비난의 발언을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학생 유영훈 방청석에서 - 답답해서 그럽니다.)

한 분만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본인의 신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학생 고정숙 안녕하세요, 예지고 3학년 1반 고정숙입니다.

저번에 제가 4차 회담인가 그때는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 개인사정으로.

그런데 지금 저도 과장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저런 식으로, 청문회도 저렇게 검토해 보겠다는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정말 청문회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너무나 의아하고요, 너무 답답합니다.

정말 청문이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서 이루어진 건데, 저희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과장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청문회에서 어떻게 그 청문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너무 염려스럽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위원장님.

마음이 떨리고요, 저희들 눈물 나요, 저희들 정말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의 갑질로 인해서 저희 학생들이 견디다 못해서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청에서는 이제껏, 지금까지도 재단 편에 서서 하시는 것 저희들이 다 압니다.

아까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질의를 하시는데도 정확하게 대답을 못 하시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잘못된 부분을, 아닌데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고받았다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정말 그렇게 해서 청문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 보시고 과장님이 직접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밑에 사람들 보고만 받았다면 그게 핑계가 됩니까?

그 사람들한테 잘못이 돌아갑니까?

저는 배우지 못했어요, 그래서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게 무슨 청문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말 잘못한 사람들 어떻게 정정당당하게 벌을 줄 수 있는 청문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저희들을 희롱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하시는 것인지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과장님을 몰아붙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깨끗하게 있는 자리에서 행정을 정말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유영훈 씨가 말씀하신 것 저도 찬성입니다.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정말 실망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더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런 식으로는 청문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없고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잘 알겠습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학생 고정숙 위원장님 정말 그 점을 짚어서 정확히 해주십시오, 정확하게.

○위원장 황인호 예, 알겠습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학생 고정숙 잘못된 것은 본인이 뛰어서 파악을 해서 알아서 보고를 해야지요.

‘알아보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청문회가 내일모레인데 무슨 청문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부족한데 제가 잘못 발언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호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특위의 발족 자체나 지금 우리 활동이 아까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특별위원회가 그래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걱정하시고 또 세간의 주목, 이목이 지금 전체 특별위원회 청문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청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에 예정된 날짜를 조금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더 확충된 청문 주재자를 통해서 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려고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정해진 날짜 이때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수 주재자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특위 위원님들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과장님, 사실은 국장님이 나오셔서 책임 있는 발언을 해주셔야 되는데 계속 지금 불참하고 계세요, 어떤 사정이 있긴 있지만 그래서 과장님 답변도 이게 그대로 이행될지 사실은 의문이기도 합니다.

걱정스럽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문절차는 왜 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이사 승인 취소를 예정하고 진행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예지중·고등학교 말씀하셨듯이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더 이상 이사진들에게 어떤 개선의 여지가 안 보였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교육청으로서 취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중단한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사 승인 취소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소하기 위한 예정된 그런 과정을 지금 법적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께서는 충분히 이 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이사 승인 취소라는 예정된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을 재차 말씀드리고요.

청문 주재자가 지금 청문을, 예를 들어서 청문 당일 다수 청중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현재 말씀 나누셨듯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참석해서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것은 이사 전원에 대해서 취임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거지요, 목적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확신이 들지 않아서 취소해야 되는지, 취소할 수 있는지 그게 불분명하기 때문에 변호사인 청문 주재자를 통해서 한번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고자 도움을 구하는 그런 절차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와는 좀,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이 부분보다도 법적인 어떤 행정청에서 내리는 행정처분이 정말 유효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이 결정하는 데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첨가할 뿐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린 건데 이게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하려고 하는데 과연 법적으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을 청문 주재자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기 위한 그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래서 소견서 일부만…….

정기현 위원 이미 확실하게 사실상 결정을 내려놓은 것 아닙니까, 전부 취소하기 위해서?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청문 주재자도 그 확신에 대한, 교육청의 확신에 대한 도움이 되는 청문 주재자를 통해서 이 사안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래서 주재자분들…….

정기현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법원 판단을,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소송에 법관처럼 청문 주재자한테 법률적인 판단을 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려면 처분청인 교육청이 우리는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도움되는 그런 청문절차로 가져가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계속 불신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불신 문제를 이야기했고 청문절차도 지금 못 믿겠다는 것이고, 물론 예지정상화추진위원회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 의회의 특위 위원들도 지금 계속 답변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신 이런 부분이 사실 안 들어요.

그래서 계속 이 문제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취임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절차이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공개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것은 불신의 문제입니다.

비리재단 이사들의 문제도 문제이지만 이렇게까지 지금 곪아터진 것은 불신의 문제입니다.

교육청의 불신의 문제, 그 불신의 문제를 우리는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청문 공개해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를 하셔야 되고, 공개를 못하겠다고 청문 주재자가 그렇게 의견을 내면 그 청문 주재자가 교육청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맞습니까?

교육청에서 공개해달라고 청문 주재자한테 의견을 제안했는데 ‘공개를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것은 처분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법관처럼 권한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청문은 그냥 듣는 절차의 과정이지 법관처럼 판결을 내리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청문은 이사 승인 취소를 위한 도움이 되는 청문절차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교육청은 지금 이사 승인 취소를 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 그 당사자가 되는 분이 이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와 교육청 간의 관계에서 사실상 교육청에서는 이사 승인 취소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사는 거기에 대한 항변으로써 주재자한테 얘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최대한도로 이사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지금 예지정상화추진위라든지 등등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청문 주재자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자료가 있으면 그런 자료를,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적극 전달해서 교육청이 이사 승인 취소를 하려고 하는 이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계속 질의 남았으니까요, 다 마무리하지 마시고.

공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요, 교육청은?

청문 공개하겠다, 참관하도록 하겠다 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남아있는 절차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이 남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맞습니다.

법의 조항에…….

정기현 위원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공개 못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일단 설득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만약 그래도 거부를 하거나 할 때는 별도의 어떤…….

정기현 위원 저희들이 기피신청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조치를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알려주실 겁니까, 공개여부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피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지금 시간적으로 엄청 촉박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교육청 돌아가는 대로 주재자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의견을 확인한 후에 공개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일 오전 중으로 주세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만일에 공개를 못 하겠다고 청문 주재자가 하시면 당사자 등인 예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기피신청할 경우에 그것을 받아주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답변하셨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지금 현재 기피신청할 수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도, 그 부분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지금 이사 승인을 취소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보고 있는 취소사유, 취소 가능하다는 사유로 지금 들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제일 문제는 학사파행입니다.

정기현 위원 첫째 학사파행.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가장 큰 문제가 학사파행이고 그동안에 학사파행이 일었던 배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될 것이고 또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이사진에서 이후에도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개선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못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바로 이사 승인 취소의 절대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법률자문 받아보셨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몇 분한테 받았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지금 현재는 구체적으로…….

정기현 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또 거짓 보고나 잘못된 보고하지 마시고.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이사 승인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로, 판단의 문제로 자문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절차를 가지고 자문을 받았고 판단은 교육감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아니 과장님, 청문절차에 들어가면 절차에 관한 자문은 받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청문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공문을, 한 달 동안 공문을 세 번 보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시정공문 그리고 이사 취임승인 취소를 예정하는 공문 세 번 보냈었지요.

그러면 그것 보내려면 뭔가 확신이 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문을 보내잖아요, 공문 보내기 전에 자문 받아보셨나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법적 사항에 해당되는가 여부를 저희가 검토하고 이 부분을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여기에 해당여부, 이 부분의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하면서 수시로 아마 상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상의한 것하고 법률자문하고, 법률자문은 문서로 받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문서로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문건으로?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지금 현재 제가 기억하기로는 잘,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해당 담당…….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주무관님하고 사무관님 자료를 제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그거야 최근의 일이니까 알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

정기현 위원 그 확인 지금 해주세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직접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문 받은 것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관련법에 위반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팀에서 주무자와 사무관과 협의해서 공문을 작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청문절차에 대해서 공개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세 분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이것을 전부 서류로, 문건으로 다 받았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공개여부에 대해서는.

정기현 위원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사 전원 승인 취소가 가능한지 이 부분에 대한 법률자문을 안 구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임의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왔다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이사 전원 승인 취소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은 없었다고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벌써부터 철저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이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관련법에 사실 위반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명백한 위반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고 물적 증거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처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제공자료 보면, 여기에 보고하신 것 보면 법인 설립목적 위배 이 부분을 가장 큰 것으로 들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목적에 위배되었다, 대부분이 학사파행이다, 학사파행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 부분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학사파행만 되면 승인 취소할 수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 부분은 종전의 감사결과라든가 등등 전에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의 사유를 포함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전의 감사결과나 작년의 갑질논란이나 금품수수 과정 이런 부분들을, 금품수수 부분은 별로 없지요, 감사결과에?

별로 없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나 특별감사 결과나 지금 그런 부분이 주된 원인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학사파행이 안 되었더라면 이 내용으로는 할 수 없는 거네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래도 주된 법인의 목적 실현에 부합하지 못하면 여기에 따른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법인 측에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교육청의 공문이라든가 등등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지금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청문 주재자와의 간담회에서, 물론 이 부분은 전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평가해야 될 부분은 아닙니다만 교육청에서 제시한 자료가 학사파행에 주로 중심이 맞춰진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청문 주재자 본인은 법적인 문제가 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법적으로 이사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불이익 평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불이익 처분을 내려야 되는데 연좌제를 적용할 수도 없는 거고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개인이 어떤 잘못된 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다 특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청문 주재자가.

그러니까 벌써,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법원의 판결을 구하듯이 그렇게 하는 청문회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고요.

만일에 청문 주재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문을 주재한다고 하면 최대한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청문 주재자는 법적인 문제,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뭔가 구체적인 법적인 사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건데 학사파행에 주로 중점이 맞춰졌더라 하면서 청문자료 제공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리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청문 주재자가 접근하는 것과 교육청이 접근하는 것과 약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청문 주재자는 개인별로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정기현 위원 연좌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 이사, 개인 개인별로 뭔가 구체적인 사안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그것 준비되어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 부분은 지금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하기 때문에 개인이, 이사회 결정이라는 것 자체가 개개인의, 하나의 의견으로 판단해서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된 분들은 다.

정기현 위원 연대책임이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공동의 어떤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공문을 세 번씩이나 보내기 전에 이렇게 청문 절차를 들어가도 되는지,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처분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법률자문을 그때 구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만일에 그랬다면 그 법률자문을 구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들이 있었다면 좀 더 시간을 벌고 거기에 맞춰줘야지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을 확인 안 하고 이미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청문 주재자하고는 구체적인 청문, 위법한 내용에 대해서 자꾸 포커스를 맞춰서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교육청이 원하는 청문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공개를 하지 않겠다든지 이렇게 한다면 이 청문은 사실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청문 주재자를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교육청에 도움이 되는 처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청문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내일까지 오전 중에 공개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공개를 못 하겠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교체를 하시든지 기피하도록 하여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상당히 교육청 의도하고 다르게 갈 가능성이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바로 돌아가서 그 부분 확인해서 내일까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청문 주재자분하고 충분히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착오가 있으면 큰일 납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이나 일정에 대한 협의는 당 위원장을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모레 24일 청문이 몇 시에 어디에서 열리게 되어 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10시에 대전광역시교육청 3층에서 이루어집니다.

○위원장 황인호 오전 10시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황인호 상당히 일정이 빠듯한데 내일 23일 오전까지 협의를 끝내셔서 참관, 지금까지 전부 참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는데 아직까지 이견이 있다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참관 인원도 간담회에서는 일단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 대표성이 있는 분들만 참관해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실내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거기에 맞춰서 특위에 알려주셔서 특위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같이 참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부득이하게 만약에 이게 그런 의견차를 극복하지 못해서 공개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번 청문은 사실 재고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공개를 전제로 해서 단수로 우리가 부득이하게 결정을 해주었는데 비공개를 한다고 하면 결국은 청문 주재자를 단수로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이미 퇴색된 거고, 지금 이게 자료를 서로 건네고 교육청 측의 처분에 대한 의지가 청문 주재자하고 일치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청문은 하나마나예요, 이게.

이런 내용들이 내일 23일 오전 중까지 다 타결이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그리고 아까 전문학 위원님께서 한 가지 지적을 해주셨던, 역시 간담회 때, 이 특위 열기 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이 잠깐 나왔었는데, 차라리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나오는 것처럼 공익법인을 취소하는 것도 있지 않느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익법인, 다시 말해서 예지재단을 결국은 해체를 한다고 한다면 다시 법인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황인호 다시 법인을 만들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지금, 현실적으로?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것을 잘 감안해서 해야 돼요.

예컨대 법인 하나 만드는 데 자본금이 3억 플러스 알파가 필요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지중·고등학교 그런 설립과 달리 현행법상은 다시 만든다고 한다면, 학교인정시설을 만든다고 한다면 자가시설이, 자가교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지금까지 임차한 건물은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것들을 알고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그냥 여기에서 마치 수용 가능한 것처럼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아까 제가 발언하다가 놓친 게 있는데요.

새로 지금 청문 주재자한테 다시 좀 자료를 정리해달라고 그러는데 별도로 제출할 생각 있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리를 해서 제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그러면 지금까지 자료 제공했던 내용과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정리해서 청문 주재자한테 제출할 자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특위에도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 자료 제출.

○위원장 황인호 예, 과장님께서는 지금 정기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것, 일단 이게 청문 주재자에게 지금 거의 다 넘어갔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황인호 그런데 지금 계속 주문하는 것이, 청문 주재자도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아까 지적했던 내용들 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황인호 정말 이사 승인 취소에 꼭 필요한 내용들로 해서 자료를 다시 만들어달라고 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황인호 그게 바로 어떤 것이 더 중차대한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자료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넘겨주실 때 아울러서 우리 특위 위원님들에게도 자료를 건네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과장님, 현재 교육청의 의지와 관련해서 사실 비공개적으로 논의한 간담회에서 청문 주재관의 입장은 좀 배치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우려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전문학 위원 교육청의 의지는 이 예지재단에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음으로 인해서 기관에 약 1개월간의 또 3차에 걸친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던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전문학 위원 교육청에서는 이사 승인을 취소해서 예지중·고등학교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을 대표하는 설동호 교육감님께서 공식적으로 입장표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겠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이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감 결재를 득할 때는 교육감의 의지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밟게 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반대로 이야기하면 교육감의 의지가 그렇게 확고하다고 하면 당연히 그것을 공표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결재까지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정상화하겠다고 하면 대전시민들에게 ‘예지중·고등학교 이렇게 해서 정상화하겠습니다.’ 이 정도 못 해주십니까?

그 정도 건의 못 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지금 현재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사 승인 취소를 하려고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보도는 여러 차례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 절차는 법적 절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너무나 많은 무게를 두는 것도 또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과정을 밟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절차는 의견으로써, 주재자의 의견으로써…….

전문학 위원 이 절차에 대한 부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 위원은 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의 핵심은 비리재단을 척결하고 제대로 된 이사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전시교육청의 공식적인 입장, 그것은 교육청 대표인 교육감이 발표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전시에 중요한 현안이 있을 때마다 권선택 시장은 일일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자실을 찾아서.

그게 왜 중요합니까?

정책 최고결정권자인 시장이 발표하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교육청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의지가 있다고 하면 교육감이 시민들에게 공표하십시오.

그게 맞는 도리입니다, 시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결재했다고 해서, 이러니까 교육청이 주먹구구식으로 경영한다는 이야기 듣는 것 아닙니까?

대전시가 할 일이 없어서, 시장이 할 일이 없어서 일일이 다 시민들에게 설명하겠습니까?

기자들이 설명 다 받고요 질문 다 하고, 그런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시민의 시장이고 시민의 교육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의 의지가 분명하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할 것은 사실은 설동호 교육감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알았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서 한말씀하시겠어요?

나오셔서,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정태현 추진위원장 정태현입니다.

아침에 교육청에서 보고를 했는데요, 청문회 공개는 한답니다.

그래서 청문회 공개에 참석자를 두세 명으로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두세 명은 제가 적다고 했거든요, 최소한 다섯 명 내지 여섯 명만 해달라고 부탁하러 나왔습니다.

이것 좀 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정태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 이 특위 열리기 전에 청문 주재자인 변호사하고 간담회를 가졌는데 그때 교육청 측에서 발표한 것처럼 청문회 과정을 공개하고 인원수를 어느 정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청문 주재자 변호사는 당사자의, 청문 상대자의 의견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바람에 다시 공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지금 여러 특위 위원님들이 주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청문 주재자와 아직도 처분청인 교육청의 의견 사이에 공감대가, 그것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니냐, 우리가 공개를 전제로 해서 단수 청문 주재자를 허용한 건데 이제 와서 다시 공개를 비공개로 만약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교육청 측의 의견과 청문 주재자하고 아직도 의견합치가 안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것은 결국은 앞으로 청문 내용, 처분청의 의견조차도 결국은 공감을 하지 못한 속에서 청문이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내일 오전까지 빨리 협의해서 특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경노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노 교육정책과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고 여기에 대한 오늘 주문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대응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황인호정기현전문학박병철
구미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출석참고인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정태현
대전예지중·고등학교학생유영훈
대전예지중·고등학교학생고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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