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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3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7.09.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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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상규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을로 접어드는 9월에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여름 기승을 부리던 무더위도 소리없이 물러나고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이 가을을 실감하게 합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폐회 후에는 최장 열흘의 추석 황금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 친지와 함께 행복해야 하는 명절을 외롭고 쓸쓸하게 보내는 우리 주변의 아이들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33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대전내동중학교, 대전가원학교, 대전매봉중학교를 현장방문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례안 6건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김상규 교육국장께서는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대전교육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길 대전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배영길 인사)

윤국진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윤국진 인사)

배상현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유초등교육과장 배상현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상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박병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안녕하세요, 구미경 의원입니다.

무더운 여름을 잘 견디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꿈과 희망이 가득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경감해 주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유치원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학생을 교육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교육청 재정상황, 학생의 수, 자녀의 연령, 다자녀학생의 수,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교육비의 지원 범위와 지원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충남을 비롯한 8개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조례로 제정하여 교육청 재정여건에 따라 다자녀가정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놀이통합교육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규정하여 학생이 놀이를 통하여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입법취지를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의2에 의해 놀이통합교육의 기본이념을 추가로 신설하여 학생의 놀이를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제3항에는 학생의 전인적 성장지원을 위한 놀권리 확보를 위하여 놀이통합교육 여건조성에 노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놀이통합교육을 통한 학생의 전인적 성장지원과 행복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는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 시 필요한 절차와 대부료율을 규정하고, 현실성 있는 규정 정비로 업무를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의2를 추가로 신설하여 일반적인 영구시설을 축조할 경우 절차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관련한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 대전광역시의회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3호에는 공유재산의 가치 상승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30조제10호에는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관련한 대부료율 책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필요한 영구시설물 축조 절차와 대부료율을 정하였고, 공유재산 가치 상승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규정 정비로 업무의 효율성 높이는 데 기여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03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03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39호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구미경 의원 외 다섯 분과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2017년 8월 31일 발의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환절기가 다가왔습니다.

건강들 유의하시고,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대전교육이 건강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바라는 것은 신바람 교육, 선생님들이 신바람이 나야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신바람 교육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통합놀이교육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잠시만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학생 지원.

심현영 위원 세 가지 통합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박병철 아니오, 일단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한 가지씩 하자?

○위원장 박병철 예.

놀이통합교육을 질의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이 의사일정 2항이니까, 두 번째 안건이니까요, 차후에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반갑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얼굴 면면을 보니까 대전교육이 밝아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늘 제가 말하지만 ‘신언서판(身言書判)’이라고 얼굴이 첫 번째인데 여기 계신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대전교육의 전망이 아주 밝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직원 많음)

반갑습니다.

놀이통합교육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놀이통합교육은 현재 조례에 목적과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 대로 학생들에게 인성과 창의성을 길러주고, 건전한 사회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1일 1시간 이상 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또는 수업에 있어서도 놀이와 함께 수업할 수 있도록 학생이 참여하고 체험하고 놀면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교육을 놀이통합교육이라고 합니다.

심현영 위원 실제 현장에서 어떤 통합교육이 이루어져요, 어떤 일들이 진행되나요?

○교육국장 김상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교육하면 어떤 교과수업을 한다고 할지라도 거의 학생은 앉아서 선생님의 가르침을 수동적으로 받는 형태의 교육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학생이 활동중심의 수업을 하게 됩니다.

역할도 하고, 놀면서 즐기면서 하는 형태이지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시간 이상 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줌으로써 학생들이 학습 받는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전국 최초라며요?

○교육국장 김상규 예.

심현영 위원 통합교육이 잘돼서 전국의 모범사례를 남기는 유일무이한 대전교육의 참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구미경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안

(10시 39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심현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심현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의원 심현영 의원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균등한 교육을 받기 위한 교육복지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저소득층 여학생들의 위생용품 구매가 어려워 깔창을 사용한다는 언론기사가 보도된 이후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저소득층 여학생들의 교육복지 향상을 위하여 교육청 차원의 위생용품의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여학생 위생용품의 지원대상에 관하여 정하였고, 안 제4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교장이나 법인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최근 불거진 문제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과 가장 밀접한 교육청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에는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층 여학생의 교육복지가 실현될 수 있다는 입법효과를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103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안은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2017년 8월 31일 발의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여학생 위생용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현영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위원장인 제가 발의한 조례안건이 있어서 진행을 부위원장이신 구미경 위원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구미경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위원장대리 구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병철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병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박병철 의원입니다.

미래의 원동력인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뛰놀고 공부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개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항에 초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현재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현행 1년에서 학교의 실정에 따라 2년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부모위원 지원자가 부족해 위원 선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학교 등의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되는 입법효과가 기대되는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미경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035호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병철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2017년 8월 31일 발의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립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병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박병철 위원장님이 발의한 조례안건에 대한 심사가 끝났으므로 진행을 위원장님께 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구미경, 박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병철 항상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구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10시 51분)

○위원장 박병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상국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상규 교육국장 김상규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교육위원회에 여섯 번째 의안으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17년 2월 4일 시행됨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로 변경되었으며,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세부내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운영 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김상규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009호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8월 25일 제출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구미경 부위원장으로부터 주요내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2017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수요자 의견의 반영을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7년 11월 8일부터 16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2개의 지역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 등 총 1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교육행정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타 시·도 사례를 분석 연구하여 우수사례를 접목시켰으며, 자료는 10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업무가 연관 중복되는 시교육청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시교육청과 지원청에 대한 감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감사대상기관을 붙임 계획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자료 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 요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구미경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구미경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4명)
박병철구미경심현영김인식
○청가위원(1명)
윤진근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김상규
행정국장조은상
기획조정관김영섭
감사관류춘열
공보관안복현
교육정책과장임민수
유초등교육과장배상현
중등교육과장이해용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신경수
행정과장황선혁
재정과장김선용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최경노
교육지원국장이차숙
행정지원국장이병호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배영길
교육지원국장홍성남
행정지원국장김교돈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윤국진
대전교육연수원장유명익
대전평생학습관장장흥근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은학
한밭교육박물관장곽석환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이동섭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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