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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4차[폐회중]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2016.08.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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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8월 12일 (금) 오후 4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위원회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16시 16분 개의)

○위원장 황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4차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과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경과와 향후 청문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16시 17분)

○위원장 황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가 워낙 일정대로 청문을 실시하기 이전에 특위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 있는 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 교직원과 학생 여러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최경노 교육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평생교육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재단법인 예지재단 이사 취임승인 취소 절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상황,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관련 추진상황(이사 취임승인 취소 절차)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호 최경노 교육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최경노 과장님, 앞에 있는 발언대로 나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청문회의 청문이라 함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당사자, 특히 예지중·고등학교 이사들이겠지요?

그분들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문실시통지에 보면 10일 전까지 당사자들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는 하셨나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통보했습니다.

구미경 위원 언제 하셨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통보날짜는 8월 8일로.

구미경 위원 8월 8일에 통지하셨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구미경 위원 그리고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와 함께 합의하고 또 서로 대화해서 청문 주재자를 선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미리 결정이 되신 건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청문 주재자는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공정하게 하실 수 있는 전문가를 모셔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다른 사례들도 살펴보고 해서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위원들이 될 수 있는 분들을 검토하고 그래서 한 분에서부터 세 분, 네 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법적인 어떤 규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경험 있는 변호사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분이 독립성과 신분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적으로 전의 사례를 보면 한 분이 주재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글쎄 한 분이 하게 되면 지금 양측의 의견이 협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분만 한다면 그분의 의견이 상당히 편파적일 수도 있고요.

또 형평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한 분만 하셔야 되는지?

세 분 정도 모셔서, 관계되시는 전문가를 세 분 정도 모셔서, 대법원, 헌법재판소도 다섯 명의 재판관이 판결을 하듯이 한 분만 이 문제를 가지고 하시다가 잘못 공정성이 문제제기가 될 수도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렇게 우려를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어떤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오히려 여러 사람보다는 혼자 판단하는 게 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공해 준다면…….

구미경 위원 이해당사자들하고 연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분은 그야말로 맡은 이상은 공정하게…….

구미경 위원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저희도…….

구미경 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지 만에 하나라도 주재자 그분을 당사자들이 혹시라도 사전에, 오래전에 친분이 있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로비도 할 수 있는 거고, 한 사람 가지고는 믿을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추천을 한다든지 우리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그런 분이 한 분 더 들어가서 좀 더 공정하게 청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구미경 위원 청문 주재자를 선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렇게 많은 돈은 들지 않습니다만…….

구미경 위원 그러시면, 비용이 많이 든다면 비용 절감 차원에서 한 분으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비용이 그다지 많이 들지 않는다면 세 분 정도 모셔서 세 분의 의견을 골고루 듣고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장 황인호 구미경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요, 세 분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동안도 많은 고민 속에서 여러 분들이 고통도 받으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빠른 시간에 이것을 결정지어서 매듭을 짓고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청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세 분을 하게 되면 여러 분들이, 대법원도 각각의 판사들이 견해를 가지고 있듯이 역시 다양한 견해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또 타인에 의해서 관련된 분들이 추천해서 이루어진다든가 하면 더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의하면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공개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전에 저희가 그것을 타진해 봤습니다.

주재자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그분 말씀으로는 공개보다는 비공개가 더 좋겠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사전에 알려지는 것보다는 노출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바로 보다 더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미경 위원 글쎄요, 조금 이율배반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공정하게 하는데 어떻게 한 분 가지고, 공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세 분이 필요한 거지요.

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우려를 지금 하셨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도 정말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세 분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한 분이더라도 대전에서는 거의 인간관계 면에서는 상당히 관계가 맺어질 수도 있고요, 세 분이라고 하더라도 그 세 분이 각각의 이해집단하고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쪽이나 사실 유사하리라 저는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임하는 분이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 법률상 두 명 이상 하도록 한다든가 하면 반드시 저희가 그것을 지키겠는데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분이 충분히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구미경 위원 위원장님, 한 분으로 선임하시겠다고 계속 그러시는데요?

○위원장 황인호 아니, 최경노 과장님 말이에요.

지금 구미경 위원님이 역설하는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우려되는 바도…….

○위원장 황인호 아니, 우려되는 바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교육청이 세간의 의혹을 계속 증폭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그만큼, 지금 본 위원장이 따로 과장님이나 사무관님이나 같이 일주일 전인가 만났을 때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특위 위원님들 다 공감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구미경 위원님이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계획 수립도 안 되어 있고 청문 주재자는 선임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느닷없이 그다음 날 바로 선임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간단하게 곧바로 선임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세간이 청문회 여기에 모든 이목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청문회를 통해서 어떻게 정말 대전시교육청이 말끔하게 의혹도 해소하고 또 정말 정상화 의지가 여기에 실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청문회에 많이 달려 있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면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오래 갈 것같이 보였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청문 주재자 선임도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금방 선임을 해버렸고 이런 공정성 문제 때문에 최소한 복수인원을 선임해 달라했는데 그것도 지키지 않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나중에 만약 문제가, 처음부터 지금 교육청도 청문을 실시하기 이전부터도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사진 전체 퇴진을 요구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청문과정은 하나의 요식행위로 해서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 청문과정 절차가 그렇지 못한 결과를 만약에 만들어냈을 때 교육청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황인호 예.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신속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무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충분한 검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표현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에 노출이 됐다는, 어떤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충분한 검토를 죽 해왔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요.

왜냐하면 이런 법리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살펴서 했고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학교나 학생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 달라는 것이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날짜도 10일 전에 사전통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바로 시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했다고 보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실은 변호사자문이라든지 등등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 왔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하여간 위원장이 나중에 더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특위 위원님들 질의나 지적부터 우선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지적하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연일 폭염에…….

예지중·고등학교에서 오셨지요?

반갑습니다.

더위 잘 이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지중·고등학교는 방학 중인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지금 방학에서,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개학이 된 상태고요.

박병철 위원 학교에서는, 그러면 학생들은 지금 수업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정상화가 안 됐으니까 수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현재는 지금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수업은 진행되고 있어요, 정상적으로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박병철 위원 지금 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때 예지중·고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압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는 지금 이사진들 사임 그리고 파면된 유종복 교사님이지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유영호 교감…….

박병철 위원 유영호, 그분 복직 그 두 가지로 압축되는 것 같았는데 지금 이사들 저번에도 여기 특위 할 때도 오셨고 잠시 들렀던 거 같은데 이분들 왜 안 하시는 것입니까, 사임을?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자진해서 사임을 하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기간 만료된 분들도 서류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 승인 취소에 해당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박병철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이사들이 사임을 안 하니까 취임승인 취소를 하려고 청문 이런 것을 하겠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지금 구미경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다 좋습니다.

저도 말씀 들어서 알고 있고 청문 주재자는 선임이 되어 있습니까,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혹시?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지금 현재 청문 주재관에 대해서는 원래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니 왜, 원칙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원칙으로 해야 된다고?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저희가 관련법에는 청문회 공개에 대해서는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하는데 본인 의사를 들어본 결과 밝히지 말아달라는 쪽으로, 비공개로 해달라는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박병철 위원 공개를 하는 것도 그것과 무슨…….

공개, 비공개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된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것은 청문 주재관이 판단할 내용인데요.

박병철 위원 그것은 어디 청문법에 나와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행정절차법 제30조에 청문의 공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비공개로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청문 주재자는 어떻게 선임된 거지요, 과정은?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후보군을 바탕으로 해서 그중에 경험과 전문적 식견을 갖춘 분을 선정하였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행정 자체가 지금 과장님 말씀은 청문 주재자도 누군지 이름도 못 밝히시고 또 청문이 나중에 진행된다고 했을 때, 8월 24일 청문 실시를 할 예정이지요, 보니까요?

그러면 그 청문 진행상황도 비공개로 해야 되고,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렇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청문 주재자라고 할까요, 청문 주재자 A와 예지중·고등학교 이사 7인, 그분만 참석하셔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자료를 이쪽 지금…….

박병철 위원 자료는 그쪽에서 청문 주재자가 요구하는 자료를, 그것도 공개를, 무슨 자료를 요구했는지 이것도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저희가 그 자료를 전부 제공을 해주거든요.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청문 주재자랑 우리 교육청만 아는 내용일 테고 일반시민이나 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와 관련된 여기 뒤에 계신 학생들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비밀스럽다, 신비스럽다고 할까요, 이런 절차 속에서 청문도 진행되는 거고 준비사항이 그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청문,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문법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법의 문제가 극단적인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모를까 청문 주재를 하실 분 A라는 분과 다시 한 번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도 공개적으로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이 부분은 예지중·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제는요.

우리 대전시의 전체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동안에 이와 유사한 것을 처리한 사례에서도 보면 이런 이해집단과 상당히 갈등관계에 있는 부분에서 공개를 해서 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고요.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정하게 하기에는 오히려 주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스스로 그런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아니, 청문하는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청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 정상화를 하기 위한 목적은 지금 7인의 이사를 취임승인을 취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문을 하는 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이 정상화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아까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데에서 청문을 비공개로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것은 그러면 이사들하고 청문 주재자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서만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이 청문을 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취임승인을 취소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 속에서 하나의 과정, 어떻게 보면 요식행위지요.

행정절차법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꼭 필요해서.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하기 위해서 청문을 하는 거 아닙니까, 말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충분한…….

박병철 위원 소명의 기회를 주려고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충분한 자료를 그분들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정상화 쪽에서 오늘 또 자료를 주셨는데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 것은 좋고요.

하여튼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청문 주재자 선임됐다고 하니까 구미경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복수로 같이 여러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아니면 학교 측이나, 학교 측이 내내 이사들이겠지요?

그분들은 청문 대상이니까 필요가 없겠지요.

우리 시민이나 또 학생들이나 같이 참관해서 도대체 어떤 내용 갖고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도 서로 살펴보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꼭 굳이 비공개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스럽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말씀은 이런 공익법이니 이런 설립의 목적에 위배됐을 때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까, 판례가?

이런 과정 없이 주무관청이나, 교육청이 주무관청이라고 할까요.

공익법인에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 맞지 않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기이 선임된 이사들 취임을 취소한 사례가 있느냐는 말씀이지요, 판례나 이런, 나중에는 어떻게 가다보면, 판례 같은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지금 현재는 그 정도까지 깊이 있게는 안 했지만 인근 시·도의 사례로 봐서는 이와 유사한데 유사하지만 거기에서는 돈의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주무관청인 교육청에서 이런 공익법인의 이사들에 대해서 이사 취임승인을 취소한 사례가 있는지?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지금 현재 여기 팀에서 보니까 사례는 현재 조사한 거로는 없는 것으로 지금…….

박병철 위원 없어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런 공익법인의 설립목적과 맞게 그런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나 보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똑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박병철 위원 비슷한 유사한 사례?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해체돼서 폐지되는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른 쪽에 가서 공부를 하고 전원 해산 폐쇄되는 사례는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이런 앞으로 우리 예지중·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정말 7, 8월 뜨거운데 교육청 앞에서 수업도 못 하시고 와서 시위도 하시고 집회도 하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봤을 때 본 위원도 참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비단 이제는 단지 학교 측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좀 확대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한 달 전, 두 달 전 이 무렵까지만 해도 어떻게 보면 ‘조금 소수의 목소리다.’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제는 이것이 우리 대전시 또 아니면 국가적인 정부나 이런 데서도, 교육청이나 교육부나 이런 데서 대전의 사태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국민들도 그렇고요 또 시민들도 그렇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이 투명하고 정말 속도감 있게 빨리빨리 정상화 추진할 수 있도록, 정상화 추진하는 데 두 가지 요소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잘 알았습니다.

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하여튼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특위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박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아까 과장께서 청문 주재자 이건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 청문실시과정이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비공개를 하는 것이냐, 청문 주재자의 선임이나 신분에 대해서까지 비공개냐 이것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문 실시한다면 변호사가 아니고 행정관서 자체 내부에서 인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든지 또는 인사부서 담당자들이 일반적으로 소속된 직원들에 대해서 청문하는 경우도 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황인호 그건 신변이 다 노출되는데 왜 청문회 청문 주재자에 대한 신변이 노출돼서는 안 된다, 무슨 법에 있어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공개하라는 그런 법은 없고 비공개…….

○위원장 황인호 공개하라는 것도 없고 공개하지 말라는 것도 없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비공개가 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청문 주재자가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공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 의사를 저희가 타진한 결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어차피 청문 주재자가 결국은 청문 대상자인 이사진들하고는 1 대 1로 면접을 할 거 아니에요, 청문을 할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황인호 그러면 그네들끼리만 다 알고 실제 청문 주재자가 청문 실시하는 과정 중에서 8월 10일부터 23일까지 자료를 증거조사하고, 의견진술을 요구하고 자료를 증거조사하다 보면 양쪽의 의견, 교육청 의견 또는 청문 대상자의 의견, 가장 실질적인 내용이겠지요, 그쪽에.

또 여기에 밑거름이 되는 그동안 예지중·고등학교 교육가족들의 의견 이것이 상당히 밑거름이 될 텐데 당사자들 의견만 듣고서 우리가 수사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 의견만 들어서 수사가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청문도 이렇게 정말 이사들하고만 얘기가 되겠느냐고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지금 여기서는 청문 자체가 당사자는 사실 이사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사들의 승인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사들이 그동안 역할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책을 하고 사실 승인 취소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증거자료를 충분히 그동안 있었던 것을 전부 수합을 했고요.

감사결과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제공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도 예지 학생 쪽에서 나온 자료를, 전해 줬으면 좋겠다는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충분히 제공해 드려서 그런 정보의 어떤 것이 필요성이 더 필요하다면 그분이 아마 요구를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양쪽 어느 쪽에서든지 그 자료를 받아서 제공해 드리도록 저희가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항상 청문과정 절차가 정말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모두가 수긍을 하고 승복을 할 수 있는 거지 만약에 이것이 투명하지 못하게 이루어지다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셨듯이 정말 투명치 못하고 밀실에서 마치 이루어지는 청문처럼 된다고 하면 상당히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사실 지금, 제가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청문, 사실 어떤 재판과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사 승인 취소라는 결정을 앞두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최종 결정은 교육감이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문 주재자의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간에 최종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함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사자격을 박탈하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그런 행정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상당히 그동안 이사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승인한 교육감의 승인 취소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법률전문가로부터 그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서 모든 결정이 난다고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공정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릴 것이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교육감님이 결정을 내리시게 됩니다.

○위원장 황인호 우리가 어떤 수사상의 압력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청문과정에 또 압력을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다고 하면 정말 떳떳하게 시의회 특별위원회에 정말 이렇게 정상화를 위해서 애쓰겠다고 하는 청문 주재자가 상견례도 할 겸 해서, 적어도 우리 특위에서는 충분히 격려도 해야 할 거예요.

무슨 인적사항이 전체 다 비공개하고 마치 암중모색하듯이 그렇게 청문을 하는지 청문 실시하는 내용이니 이런 것은 비공개로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청문 주재자까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비밀리에 실시한다는 자체가 너무 뜻밖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청문회 절차까지 밟게 됐는데요, 청문 주재자를 선임은 했는데 공개가 안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현재는 비공개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현재는 그런데 왜냐하면 청문 주재자를 보니까 청문절차법에 보면 청문 주재자를 기피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기피신청하려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당사자도 그렇고 “당사자등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척·기피·회피 신청할 때는 “당사자등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사자등”은 청문 받을 사람이 당사자이고요.

“등”자는 관계있는 여러 사람들이겠지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청문자격이 있는지, 자격이 있잖아요?

이분이 청문 당사자들하고의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거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친인척관계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아야지 회피·기피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누군지 알아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공개돼야 된다, 청문 주재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청문절차법 제29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청문 주재자의 제척·기피·회피” 그러니까 이 청문 주재자가 누군지 알아야지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공개돼야 됩니다, 주재자.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지금 당사자인 이사한테는 사전통지서한에다 변호사 이름을 넣어서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정기현 위원 글쎄 아는데요, “당사자등”입니다.

“당사자등은 기피할 수 있다, 청문 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진행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입니다.

당사자만 알아야 된다면 “등”자를 뺐겠지요, 법에서.

“등”자를 넣은 것은 당사자 아닌 다른 사람도 기피신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누군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는 생각이…….

정기현 위원 그래서 “당사자등”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떨 때 기피신청할 수 있냐면 자신이 당사자등이거나, 청문 주재자가 당사자등이거나 당사자등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또는 청문 주재자가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청문 주재자가 해당 처분의 당사자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했거나 관여했던 경우, 해당 처분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거나 처리하였던 경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사자만 아는 게 아니라 여기와 연관되어 있는 중요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야지요, 이것을 누가 압니까?

곽규선 이사와 친인척관계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압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현재까지는 이사들과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리고 “당사자등”이라고 했을 때 “등”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과연 봐야 될 건지, 이해당사자를 어디까지 봐야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박규선 이사, 지금 다 모르실 거고요.

속속들이 지금 정보공개 다 확인 안 하셨을 거 아닙니까?

계획서 작성하고 곧바로 주재자 선정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조사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규선 이사하고 그전에 같은 기관에서 근무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사태가 끝나고 나서 문제가 발견되면 곤란한 거잖아요?

기피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기회를 주지 않고 청문절차를 밟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 부분은 제가 더 살펴서 기피신청에 해당되면 기피신청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그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거지요.

의회가 할 수도 있어야 하고, 또는 지금 학생들, 피해를 당한 교사들이 기피신청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걸, 기피신청할 수 있는 판단력을 왜 과장님이 다 쥐고 하시려고 그래요?

주재자가 누구인지 공개하셔야 됩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이 부분은 제가 더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하시고요, 한 가지 더.

행정절차법 제30조가 청문의 공개입니다, 공개.

청문의 비공개가 아니고.

지금 교육청에서는 청문실시를 비공개원칙, 이렇게 했는데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비공개원칙이 아닙니다.

제30조는 청문의 공개입니다.

청문의 공개는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 공개하지 말라는 거지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이 조항은.

비공개원칙이 아니라 공개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육청의 의지에 따라서 공개 가능합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에서, 그래서 주재자와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요.

주재자가 누구인지를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 주재가가 원하지 않는다, 이것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다 알아서 잘 할 테니까 기다려주세요, 이것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청문은 절차과정입니다.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청문 주재자가 의견서를 내겠지요, 마지막에?

내는데 그것은 결국 참고사항 아니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참고사항이지만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존중해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존중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방청객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면요,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청문조서,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입니다.

청문결과의견서를 존중하라는 의무조항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반영하도록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인정해야 되잖아요, 이유가 있다고 인정해야 되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그럴 때는 반영해야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 반영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결국은 교육청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그리고 이 절차는 이미 서류로 세 번씩이나 통보한 상황이고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학교 정상화 되지 않으면 임원 승인 취소를 하겠다, 통보를 세 번씩이나 한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절차는 그야말로 절차를 한 번 거치는 겁니다.

다만 좀 더 신뢰성 있고 나중에 승복하느냐, 안 하느냐 이 부분, 그쪽 사람들은 승복 안 하겠지요, 분명히.

승복 안 하겠지만 이후에 법적인 절차 또는 싸움에서 교육청의 의지와 일치하는 그런 의견서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청문절차의 신뢰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청문 주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청문을 공개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뜻에 따라서 청문 주재자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실 뿐이에요.

청문 주재자도 공개를 안 하듯이 청문내용도, 지금 방청도 못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게 교육청의 뜻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청문 주재자도 공개하고 청문도 공개하시고, 그래서 결과가 교육청이 의지가 있는 대로 결과를 반영하는 그런 청문내용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언제 답변주실 겁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정기현 위원 기피신청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잖아요, 저희들한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것은 협의 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주재자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공개 안 하시면 공개 안 하는 자체가 불법이에요.

기피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는데 그 기회를 안 주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말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잘 알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반드시 공개하셔야 되고 월요일까지 누구인지 특위위원장님께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황인호 예, 과장께서는 오늘 쟁점이 바로 청문 주재자 인원과 청문 주재자의 신변에 대한 문제입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황인호 지금 계속 이야기가 도는데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법리해석을 자칫 잘못해서 마치 청문 주재자까지도 신변을 보호하고 비공개로 하는 것처럼 교육청에서는 일관하고 있는데 내용을 봐서는 여기에서 우리가 법문을 해석하기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좀 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법리해석과 더불어서 교육청의 입장을 밝혀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법리해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시간만 자꾸 끄는데 어떻든 정기현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두 가지를, 아까 구미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인원도 지금 만약에 어느 쪽에서 또 다시 청문 주재자를 두 명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명을 더 추가했을 때 교육청에서 추천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고 다른 단체에서 추천한 것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공개됐던 SBS ‘궁금한 이야기 Y’에 우리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아마 제작진에서, SBS PD 측에서 섭외했던 민변 출신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전국에 방영된 그런 변호사, 똑같은 법조인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뭐.

그분이 만약 어느 쪽에 기울어져서 이야기한다면 전국방송에 함부로 나오지 못해요.

그런 분 같이 해서 단 두 명이라도 청문 주재자로 같이 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가면서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에요.

자꾸 고집을 내세우지 마시고 청문 주재자를 한 명으로 해서 자꾸 비밀리에, 비공개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정기현 위원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할 정도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든 만약에 지금 지적한 대로 한 명 그 자체가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공정성이 의심된다고 할 때 청문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당사자의 신청이든, 당사자를 또한 반드시 청문에 해당되는 이사진들에 대한, 그 사람들만 당사자로 볼 것이냐.

청문을 실시하게 된 배경을 보면 사실 여기에 우리 특위도 관련되어 있고 예지정상추진위원회를 비롯한 예지가족들도 당사자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문 주재자에 대한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전혀 얼굴도 모르고 신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우리가 맡길 수 없다, 기피신청을 한다면 교육청에서는 법적으로 따진다면 바꿔줘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꼭 바꿔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인가를 알리고 하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추가로 공영방송에서 추천한 그런 변호사도 같이 청문 주재자로 더 추가를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내일부터 연휴에 들어가니까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법적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정기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예지재단의 이사회 회의록을 자료 요청했는데요, 거기에 사람 이름은 전부 다 빼고 주셨어요, 과장님 아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보공개 관련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완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다시 주세요.

그리고 이번 청문절차를 통해서 임원 승인 취소 7명이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감사는 해당이 안 됩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이사만 해당이 되도록…….

정기현 위원 감사는 해당이 안 됩니까?

감사도 감사 못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가 제대로 했다면 이 지경까지 오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무엇보다도 이사회에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사부분은 대부분 이사들이 운영하는 전반에 걸쳐서 다 할 수는,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계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이지요.

이분들이 의사결정 하는 부분들이 이사진에게 상당히 많은 부분을…….

정기현 위원 대부분의 권한은 이사회에 있겠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이사회에 전부 다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있는데 감사도 분쟁이 생기면 이사장 권한을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그 순간에 감사권한 행사를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감사도 상당한 책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감사 중에 회계업무만을 담당하는 감사는 회계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계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감사분들은 회계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정관의 내용 그리고 운영의 적정성, 학교운영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역할 면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정기현 위원 감사도 이 상황에 오기까지 감사의견 한 번 제출 안 했다든지, 감사보고서는 보셨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만약에 그 부분이 있다면 이사회를 통해서 사실 감사의 어떤 처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우선 문제는 공익법인법 제14조에 보면 이사 승인을 취소하게 되어 있지 감사 쪽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기현 위원 임원 승인 취소 아닌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이사 승인 취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권한 범위 내에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들 판단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온 내용들 보면 사실은 이미 1월에 특별감사 이후에 해도 충분히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있었던 시기 아니냐, 하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두 번째는 합의서를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다섯 시간 동안이나 마라톤 회의를 하고 만들어냈던 예지중·고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이 부분을 재단에서 파기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지키지 못하겠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그게 5월입니까, 4월입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5월…….

정기현 위원 5월 이사회 보니까 “이미 이전의 합의서는 무효라는 내용이 지난 회의에서 결정했으니까”하는 내용이 있어요.

4차 회의록을 저한테 안 주셨어요, 4차 회의록 빠져서 못 봐서 그러는데 5월에 이사회 했고 이전에 4차 이사회는 4월에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면 이미 4월 또는 5월에 합의서를 번복했는데, 지키지 못하겠다고 무효선언을 했는데, 이때 보조금을 중단하고 이사 승인 취소를 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때 저도 지속적으로 보조금 지급 중단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2/4분기 보조금 지급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게 3개월이나 더 늘어진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책임 묻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만 지금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큰일납니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전쟁을 할 겁니다.

모든 책임은 교육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반드시 이사들 전원 승인 취소 결론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문 주재자도, 청문과정도 실수 없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점검하고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문 주재자가 누구인지, 청문도 공개하시고 완벽하게 절차를 마무리해서 승인 취소 결론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번 기회 놓치면 정말 큰일납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절차를 밟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혼자 책임진다는 것 하지 마시고 저희들하고 같이 가야 하니까 반드시 공개, 청문 주재자, 청문과정 전부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정기현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청문회 일시는 나왔는데 장소는 교육청에서 하시나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만약에 당사자, 이사들이 청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는 어떻게, 다른 처리방법이 있나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응하지 않을 경우도 출석을 안 하거나 의견서를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의견서를 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제출된 자료, 제공한 자료를 보고, 정황을 보고 주재자께서 보고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최종결정을 할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청문이라는 것이 조사하는 절차이지 이게 어떤 법적효력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학생분들께서 가지고 오신 자료를 보면 이사진들이 잘못한 것이 한두 건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이 건만 봐도 이사진들의 학교파행, 여러 가지 것들이 명명백백한데 정기현 위원님께서 지금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교육청, 교육감님의 의지,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청문은 절차상에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뿐이고, 교육청에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기회에 꼭 제대로 시정을 하셔서 이사 취소하도록 저도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아까 질의 토론 중에 나왔던 정기현 위원님이 회의록 자료 요청한 것 있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황인호 그게 언제부터 언제 것까지였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제출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드렸는데요, 지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도 전화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받는 대로,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보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보완해서 특위위원들에게 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황인호 언제까지 가능하시겠어요?

그것도 수요일까지 다 가능하시겠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장 황인호 수요일까지 그것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아울러서 오늘 업무보고서 1쪽 하단에 나오는 청문 주재자에게 청문관련 자료를 통지했다고 합니다, 8월 9일에.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황인호 어떤 자료를 건넸는지 자료를 특위로 역시 마찬가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황인호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 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와 학생비상대책위원회, 교사비상대책위원회 여기에서 청문 주재자에게 정보를 공유해달라는 취지에서 재단법인 예지재단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 해서 자료 배부해 드린 것 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황인호 이것도 전달한다고 했지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황인호 반드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특위위원님들 질의는 일단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오늘 참석해 주신 예지재단 3개 위원회에서 오셨는데,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시기 전에 본인 소개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 정태현 정상화추진위원회 정태현입니다.

지금 학교가 지금도 계속 파행이고요, 수업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방금 정상화, 정식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건 아주 아니거든요.

학생들이 전혀 수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러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호 혹시 한 분만 더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더불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전직교감 유영호 안녕하십니까,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전 교감으로 재직하고 있다가 6월 23일 자로 파면 당한 유영호입니다.

저는 지금 시의회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 황인호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 말씀에 100% 공감하고 저희 학생들도 위원님들 말씀 중간중간에 다 같이 속으로는 공감하고 또 뭔가 억울함이 자꾸 솟구쳐 오르는 기분으로 내내 방청을 했습니다.

비슷한 말씀 또 드리게 되지만요, 예지재단이사회가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사회의 회의록이라든가 임원현황이라든가 정말 공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한때 교감이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하러 국민의례 있는 그, 학교 업무보고 하는 5분, 10분 동안만 들어가 있다 나온 게 전부였고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 다 똑같은 생각과 행동을 하는 그 이사진들이 이루어가는 이사회는 교직원들, 학생들 누구에게도 한 3년 전부터는 공개가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학교가 비공개, 비밀스럽게 그들만의 어떤 운영방식으로 운영돼서 이렇게 파행을 빚게 되는 결과에 이르렀는데 지금 그것을 바로잡아야 될 교육청에서 청문이라는 정말 마지막에 이르는 단계에 와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공개가 되지 않고 또 정말 비밀스러운 이런 과정만 거쳐서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결과라는 것이 학생들에게 다소 만족을 줄 수 있는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전혀 신뢰가 되지 않고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청문절차, 거기에 나오는 결과, 그것이 있을 때에만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고 공개되었을 때만이 그 중간에서 일어나는 어떤 부작용, 불미스러운 일들을 바로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된 내용으로 진행된 것처럼 철저히 공개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진행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호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노 과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청 관계직원들께서는 갑작스럽게 배석을 하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지교육가족 여러분들의 심중을 잘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 실제 천막 속, 그 이전에 삭발투쟁 그리고 많은 교육청 앞에서의 시위, 수업거부 나중에 결국은 천막에서, 삼복더위 속에서 공부하고 이제 고3 학생들은 대입수학능력시험 때문에, 아마 오늘까지인가 시험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천막수업 해가면서 기말시험을 마친다는 것은 6·25 전쟁통에 흔히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지 실제 이런 사례가 평시에 있을 수가 있겠는가.

그 이후의 학내 사정도 여전히 답보 상태이고 그럴 지경인데, 정상적으로 학교가 돌아가고 있다는 표현 같은 것이 얼마나 마음을 상하게 하는가.

그러니까 현장을 더 밀착해서, 현장을 잘 통해서 교육행정을 이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최경노 과장님, 아시겠냐고요?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마이크가 꺼져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황인호 오늘은 실질적으로 세간의 가장 이목이 주목되고 있는 청문에 대한 실질적인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화두로 해서 질의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한 치의 의혹도 없이 모든 대전시민들에게 밝힐 수 있다는 심정으로 특위에도 보고를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 특위위원님들 말씀대로 이번이야 말로 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에 큰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대전교육, 특히 대전교육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전시교육청이 정말 새로운 면모를 다졌다, 하는 평가를 받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최경노 예.

○위원장 황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질의 토론을 업무보고의 청취와 더불어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경노 교육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경과와 향후 청문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출석위원(4명)
황인호정기현박병철구미경
○청가위원(1명)
전문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출석참고인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장정태현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전직교감유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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