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3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7.09.12 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부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12일 (화) 오전 10시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2017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6.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7.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8.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추가 입지를 위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2017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6.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7.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8.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10.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추가 입지를 위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선희 과학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계획했던 일들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뜻있는 성과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및 동의안, 의견 청취의 건 등 일반안건과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8건, 동의안 3건, 의견 청취의 건 1건 및 보고 1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선희 최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대리 최선희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서비스 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감정노동자들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나친 친절 강요와 소비자들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 감정노동자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해 문제를 겪는 등 권리를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해 우리 지역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근로환경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감정노동자 고용현황 및 근로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장으로 하여금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유관기관의 장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관한 안내문과 사고발생 시 대처요령, 보호조치 등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에서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보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보호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9일 전문학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학 의원님이나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제23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 전통시장 및 상점가 대표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29일 송대윤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송대윤 의원님이나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의사일정 제4항은 황인호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각각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학력,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대전광역시장의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차별행위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소송 등의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차별행위의 시정이나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시장으로 하여금 무인항공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정책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시장이 무인항공기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관련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

·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30일 황인호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31일 황인호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나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황인호 의원님이나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과학경제국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인항공기산업 비용추계에 보면 5년간 531억 5,000만 원 비용추계를 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국·시비 포함해서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2017년도에 43억 8,000만 원, 그런데 2017년도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이것?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확보된 예산은 6억입니다, 지금 현재.

조원휘 위원 제 기억으로는 이전 추경에 10억 편성하지 않으셨나요?

아니, 그러면…….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난번 추경에 6억을 승인해 주셔서.

조원휘 위원 그때 6억이었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6억을 편성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2017년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 43억 8,000은 뭡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저희가 지난번에 드론산업 육성 중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체적인 계획을, 5년간 계획을 수립할 때, 그렇게 연도별 계획을 수립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절차 부분이 진행이 안 되어서 아직 저희가 예산을 상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중앙부처와 협의가 아직 남은 부분도 있고 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예산 확보가 좀 늦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비용추계 누가 하는 거지요?

집행기관에서 하는 겁니까, 의회에서 하는 겁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 계획은 저희가 수립을 한 거고요, 집행기관에서.

조원휘 위원 집행기관에서 한 거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발의할 때 자료요청을 하셔서 드린 겁니다.

조원휘 위원 그 답변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것은 그러면 2017년도에…….

2016년 말 정도에 세웠다는 얘기지요, 43억을?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러면 현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그러면 2017년도에 6억밖에 예산편성이 안 된 거잖아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번 2회 추경이요?

조원휘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2회 추경에는 없고 6억만 지금 확보된 상태입니다.

조원휘 위원 그러면 2017년은 6억으로부터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래서 저도 이 계획을 다시 보고 지금 말씀대로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2018년에는 예산 얼마 편성하려고 합니까?

이것 지금 국비 얼마 확정됐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요.

조원휘 위원 업무를 이런 식으로, 의례적으로 그냥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현 상황에 맞게 비용추계도 해야지요.

저는 531억 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 지역에 이렇게 하면 좋은데, 2017년, 2018년도 벌써 비용추계가 전혀 맞지 않는, 현실에 안 맞아요.

그렇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저도 100% 공감하고, 이 비용추계는 작년에 예산 수립할 때 세워놓은 계획을 그대로 제출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

조원휘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한 겁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이것은 제가 다시 한번 꼼꼼히 전체 중기기본계획을 살펴보고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무인항공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사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시장 제출 안건인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상정된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한 후 각각 의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5. 2017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6.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7.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10시 36분)

○위원장 전문학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희 과학경제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한선희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과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과학경제국 소관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17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과학경제분야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과학경제분야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출연 규모는 총 1개 기관 1개 사업에 64억 2,000만 원이며, 출연금 내용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지방기업 분야, 지식재산권 분야 등 총 3개의 투자조합 조성을 위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64억 2,000만 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8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본예산 과학경제분야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해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과학경제분야 2018년도 본예산 출연 규모는 총 16개 기관 96개 사업에 859억 4,100만 원입니다.

주요 출연금 내용으로는 과학기술인 커뮤니티센터 운영, 경영안정자금 업무위탁 대행수수료 등 5개 사업 지원을 위해 대전경제통상진흥원에 105억 8,300만 원, 대전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을 위해 대전신용보증재단에 20억 원, 소프트웨어 융합클러스터 구축사업, 지역거점형 콘텐츠육성센터 조성사업 등 29개 사업 지원을 위해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222억 400만 원, 지역주력산업 지원사업, 경제협력권산업 지원사업 등 39개 사업 지원을 위해 대전테크노파크에 436억 3,500만 원 등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출연금 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은 예산심사 시에 자세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조직법」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의 소관 부처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됨에 따라 정관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은 정관 조항의 소관 부처 명칭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과학경제국 소관 출연 동의안 2건과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를 마치면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한선희 과학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건의 안건은 2017년 8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2017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8년도 대전광역시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2018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지금 먼저 하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2017년도 것과 2018년도 것 2건을 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2018년도 것은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용을 다 잡아서, 예산은 나중에 잡을 거지만 동의를 먼저 하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전문학 지금 2017년도 이 사업이 투자조합 조성에 대한 사업인데 처음에 예측을 못했던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2017년도 출연 동의안에 들어와 있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중기벤처부 산하에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이번에 응모한 3개 외에 총 6개 분야에 대한 펀드를 조성합니다, 이게 지난달에 공모가 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를 보고 이번에 준비해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출연 동의안을 내게 됐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과학경제국장님, 먼저 질의하기 전에 왜 오늘 테크노파크원장님만 참석하신 거지요?

다른 분들은 무슨 특별한 불참이유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전문학 경제통상진흥원장은 연락이 미리 왔었고요, 출장을 갔고.

다른 두 분은 오늘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위원장 전문학 예산에는 출석을 하시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내일은 출석을 하십니다.

조원휘 위원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 죽 봤는데요, 내년 것이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 중에서, 지금 대부분 국비 매칭사업이 많지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하나하나 다 일일이 하기는 시간이 없고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 확보됐다고 볼 수 있나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국비가요?

조원휘 위원 예.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지금 저희가 여기 들어가 있는 출연사업 중에는 국가, 특히 산업부라든지 이런 중앙부처의 공모에 이미 선정된 것도 있고요.

또 내년도에, 저희가 미리 국가 계획을 알고 공모에 신청할 것을 생각해서 미리 출연 동의안을 내는 것이라서 이게 좀 섞여 있어서…….

조원휘 위원 현 시점에서 그래서 대략 몇 퍼센트 정도는 확보가 됐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그것은 제가 다시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개 항목은 알고 있는데…….

조원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고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내년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회의할 때도 과학경제국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정말 국비 예산을 악착같이 따야 되지 않느냐 이런 강조를 했는데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이 19개, 169억 3,600만 원 정도 이렇게 출연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중에서도 2018년도 신규사업이 과학특구과에 1건 그리고 나머지 전부 산업정책과 거예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스마트 헬스케어 VR 기반구축 같은 경우는 5년차 사업인데 총 220억, 그래서 18억 또 광학융합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도 5년차 사업으로 238억, 그래서 2018년에 16억, 이래서 테크노파크에 총 60억 5,000만 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101억 1,600만 원, 물론 이 중에는 확보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겠지요.

그런데 특히 좀 전에 이야기한 VR 기반구축 또 광학융합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구축 이런 것들은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조원휘 위원 그래서 정말 대단히 수고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다른 특·광역시나 이런 곳에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신규사업에, 특히 산업정책과에서 4차 산업 관련 대전특별시와도 맞물리는 것이겠지만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과학경제국장님과 산업정책과장님 또 직원분들 고생 많이 했다고,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국비 확정 안 된 것은 악착같이, 대전시민들 먹거리를 창출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배가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국장 한선희 예, 감사합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과학경제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정관 일부개정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므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최선희 최선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3분)

○위원장대리 최선희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탈피하고 도시재생사업 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도시재생사업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도시재생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안 제4조의2는 도시재생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의3은 도시재생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의4는 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31일 전문학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전문학 의원님이나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모두 마쳤으므로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선희, 전문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전문학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11시 09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묵 도시재생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도시재생본부장 임묵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시재생본부 소관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따뜻한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대전도시재생지원센터가 대전세종연구원에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18년 예산을 출연금으로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인건비 4억 9,400만 원, 운영비 1억 4,600만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15개 사업비로 6억 5,950만 원 등 총 12억 9,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유관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민·관 중간지원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임묵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8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기식 위원 윤기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센터가 처음부터 대전세종연구원에 위탁되어 있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지금 센터장은?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현재는 공석입니다.

윤기식 위원 공석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윤기식 위원 왜 센터장을 새롭게 선임하지 않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곧 선임할 예정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도도 높고 해서 이쪽 관련 분야에 지식이 많으신 분, 그런 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운영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2015년에 개원이 됐으니까요.

윤기식 위원 지금 벌써 한 2년 됐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2년 정도 됐습니다.

윤기식 위원 2년 동안 도시재생센터의 역할이 사실 미미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이 부분…….

저희도 중앙로 마중물사업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윤기식 위원 사실 마중물사업도 지금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것 관문심사 받느라고 많이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쪽 일만 하다 보니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도시재생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인데,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 이런 부분이 사실 미미하다 보니까 센터장은 센터장대로 또 스트레스 많이 받았겠지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그래서 아마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도시재생센터의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어요.

문재인정부 들어오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으로 연간 10조를 5년간 하겠다는 것 때문에 지금 전국적으로 이것에 대한 중앙정부의 정책방침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는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아직 우리 대전시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지금 아직, 원래는 국토부에서…….

윤기식 위원 어디 가서 설명을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줘야 되는데 가이드라인 확정이 자꾸 늦어지면서, 이번 주 목요일인가 국토부에서 각 시·도 관계과장들을 불러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 확정은 9월 말쯤 될 것 같긴 하고요.

그런데 그동안 계속 그 과정에서 나온 얘기만 갖고 저희들이 추정을 하면서 지금 사업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 부분은 업무에 들어가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기로 하고요.

우선은 동의안이니까, 센터가 지금 제대로 그러한 업무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누누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출연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인원이 확충되나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지금 현재 2명, 저희가 현재 사업별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2명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 TO를 전임계약직으로 돌리면서 3명 정도를 충원할 예정입니다.

윤기식 위원 도시재생센터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재생에 대해서 호기를 맞은 것에 발맞춰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도시재생센터가 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유념하겠습니다.

윤기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센터의 인원 충원이 그러면 정규직으로 3명이 더 충원되는 건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전임계약직으로 3명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전임계약직으로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지금 현재 사업별 계약직들이 올 연말에 계약 만료가 되기 때문에 전임계약직으로 다시 충원할 겁니다.

○위원장 전문학 도시재생 뉴딜정책 현장지원센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필요할 것이고 또 현장에 코디네이터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수요를 사실 도시재생센터에서 만든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사업대상지가 선정되면 수요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위원장 전문학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그 준비를 좀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본 위원장 생각에는 센터장을 전임이라고 하나요, 상근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제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지금 대부분 비상근으로 하고 있고요, 상근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인건비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비상근으로 해서 하루나 이틀 정도 나오셔서 전체적인 틀을 봐주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도시재생 뉴딜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비용이 다소,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역할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대전시에서 그동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많은 역할을 못하지 않았습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위원장 전문학 출범한 지 벌써 2년 반 넘었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위원장 전문학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다른 데가 안 한다고 해서 안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도시재생본부가 출범한 이유가 그런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조원휘 위원 본부장님, 이번 추경 없지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추경이요?

조원휘 위원 예.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추경 예산 있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추경 예산 없으면 만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추경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아니, 이것은 근본적인 얘기인데요.

도시재생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도시재생지원센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꼭 필요합니다.

조원휘 위원 꼭 필요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예.

조원휘 위원 업무 상충되고 이런 것은 없어요?

○도시재생본부장 임묵 그런 것은 없습니다.

조원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도시재생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아홉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조원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휘 의원 조원휘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민생현장 곳곳에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온실가스의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고 있어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요금 감면기준을 규정하고, 관광버스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무분별한 불법주차를 해결하기 위해 노상주차장 일부를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 및 별표 1에서 노상주차장 일부를 관광버스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주차요금 징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주차질서 확립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주차장으로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31일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조원휘 의원님이나 양승찬 교통건설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 주차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조원휘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문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열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준공 후 공동주택의 품질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동주택의 준공 이전에 공동주택의 주요결함과 하자발생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을 설치·운영함으로써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주택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의 설치 그리고 검수대상 및 검수시기를 규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의 기능과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공동주택품질검수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그리고 위촉 해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9조는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공동주택품질검수위원의 업무상 비밀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공동주택품질검수단의 운영세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31일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으로 발의되어 2017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송대윤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6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신해서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건축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규제 및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개선하고 보완함으로써 합리적인 건축행정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4조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야외흡연실의 용도로 쓰이는 가설건축물의 연면적을 50제곱미터 이하로 정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41조는 맞벽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로 할 것이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5층 이하로 변경하였고, 안 제47조는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이라 하더라도 「건축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시정기간을 최초 이행감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으로 정하였고, 안 별표 3은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중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자동차관련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적용하도록 완화하고, 자동차관련시설 중 운전학원과 정비학원은 이 규정의 적용에서 배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31일 윤기식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2017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윤기식 의원님이나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윤기식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추가 입지를 위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

(11시 53분)

○위원장 전문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추가 입지를 위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호 도시주택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신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전문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저희 도시주택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에 위원님들께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은 대전 구봉 도시개발지구 내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추가 입지에 따른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변경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산림청 산하기관인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투자유치에 따른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추가 입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를 하고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국발전교육원 입지를 위해 2015년 3월 12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구봉 도시개발사업지구 연접지에 산림청 산하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교육기관인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의 추가 입지를 위해 2015년 12월 16일 업무협약과 2016년 12월 27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4만 8,757㎡의 개발제한구역을 추가로 해제하려는 사항으로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총 해제면적은 17만 2,637㎡입니다.

토지이용계획은 17만 2,637㎡ 중 교육연구시설은 당초 7만 3,616㎡에서 2만 7,358㎡가 증가된 총 10만 974㎡이고,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용지는 당초 5만 264㎡에서 2만 1,399㎡가 증가된 총 7만 1,663㎡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대전광역시장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 8월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의견 청취 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추가 입지에 따른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변경을 위한 대전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추가 입지를 위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전문학 신성호 도시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병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정병순입니다.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추가 입지를 위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2017년 8월 25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7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4쪽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학 정병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원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휘 위원 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를 입지하기 위해서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주민공람을 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주민공람은 어느 장소에서 하라고 그런 게 명시되어 있나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주로 저희는 시하고 관할구청 두 군데에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이번 주민공람은 시에서만 했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관할구하고 시하고 같이 했습니다.

조원휘 위원 구는 어디에서, 구청에서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구청 도시과입니다.

조원휘 위원 주민센터에서도 주민공람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그렇게 되면 공람하실 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질문이 있을 경우에, 도서를 놓고 공람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직원이 그 기간 동안 구청도 해야 되고 시에도 해야 되고 또 주민센터까지 하기에는 인력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하고 동에서 일반적으로 합니다.

조원휘 위원 시하고 구에서?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조원휘 위원 시하고 구청에서 했다는 것이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그렇습니다.

조원휘 위원 그런데 주민공람이 한 명도 없었지요?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없었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건 위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인근 주민센터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동장이 있는데 동장이 이 정도 업무 파악해서, 사무장도 있고, 설명해 주고 주민센터에서 해야지 시나 구에서 하니까 공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건 뭐 주민공람의 의미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향후 혹시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성호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문학 조원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대전 도시관리계획(개발제한구역 일부해제)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산림복지종합교육센터 추가 입지를 위한 대전 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변경))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성호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6명)
전문학최선희황인호윤기식
송대윤조원휘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정병순
전문위원이종근
○출석공무원
과학경제국장한선희
일자리경제과장오규환
과학특구과장김영빈
산업정책과장김정홍
에너지산업과장이홍석
농생명산업과장인석노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권오균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이군주
도시재생본부장임 묵
도시재생과장최태수
균형발전과장송인록
도시정비과장한광오
교통건설국장양승찬
교통정책과장임진찬
버스정책과장전영춘
운송주차과장박옥준
건설도로과장이종범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도시계획과장손욱원
주택정책과장임병희
도시경관과장김준열
토지정책과장정영호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재)대전테크노파크원장편광의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