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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3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17.09.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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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5. 보건복지여성분야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

6.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슬러지 건조 연료 공급 협약 체결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

2.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5. 보건복지여성분야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

6.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광역시 슬러지 건조 연료 공급 협약 체결보고의 건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님과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및 행정학부 학생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에 대해서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건별로 각각 심사 의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동의안, 보고의 건은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 응답을 일괄해서 진행한 후에 각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녹지국 소관 3건의 조례안은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각각 심사 의결하고 끝으로 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

(10시 10분)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기현 정기현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 의안을 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제3군 감염병인 한센병의 사회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자의 효율적인 관리와 예방사업을 위하여 한센병 관리사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는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한센병환자 관리를 위하여 추진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한센병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한센병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치·운영하여야 할 시설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한센병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한센병환자에게 재활치료, 생계지원 등 복지차원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기현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이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조례안은 박희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본 위원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박희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14분)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박정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오랜만에 복지환경위원회에 오니까 친정에 온 듯하여 좋습니다.

박정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입법취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아동과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관련 피해자보호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피해자”란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5조는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여성 긴급 사례개입 및 지원에 대한 사업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는 실무사례협의회의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 아동·여성보호 관련 기관 및 시설 간 협력을 통해 폭력 피해 예방 및 지역안전망을 구축하여 성폭력, 가정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정현 의원님이나 보건복지여성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정현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5. 보건복지여성분야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

(10시 21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해서 제안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인의 예우증진을 위하여 현역 군인으로서 사망한 경우에 화장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그 밖에 조례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운용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모공원 안치대상에 관내 1개월 미만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을 추가하고,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맞게 포괄위임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공설화장시설 사용료를 세종특별자치시민도 충남·충북 주민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현역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이 공설화장시설 사용 시 사용료 면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과 업무협약 체결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입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총 규모는 107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대전복지재단 출연금은 75억 8,200만 원으로, 재단 운영비가 34억 2,100만 원이고 사업비가 41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연구 6,600만 원,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1억 7,100만 원, 동복지지원단 23억 원 등 14개 사업입니다.

대전효문화진흥원 출연금은 30억 1,200만 원으로, 운영비 24억 200만 원과 사업비 6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효문화 전시체험관 운영, 효문화교육관 운영, 효문화장려 등 13개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정책 역량강화 등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2억 원입니다.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권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 및 재난 공동 대응 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보고내용은 「대전광역시 업무협약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업무협약 체결사항을 보고드리는 것으로 본 협약은 2017년 7월 6일 대전광역시와 충북 보은군 등 인근 5개 지자체와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공동 노력하여 중부권 거점 대전의료원 설립을 지원하고 6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광역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를 구축하여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설을 공동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종감염병 등 재난이나 대규모 환자 발생 시 공동 대응하고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협약을 통해 대전의료원 설립을 위한 인근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안전망 구축을 통해 상호 협력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위·수탁협약 체결 보고입니다.

본 협약은 2017년 7월 28일 대전광역시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와 체결한 업무협약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동안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공모절차를 거쳐, 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협력체계 구축 등 위·수탁 사무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수탁 업무 수행 시 재정집행과 정산, 지도점검 등 위수탁자 상호 간 의무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 보건복지여성분야 업무협약 체결보고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토론을 마친 후에 각각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보건복지여성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우리 의인조례 있잖아요,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요점은 뭐냐 하면, 면제대상이 지금 현재 군인만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안필응 위원 그전에 면제대상은 없었지요?

있었나요, 그전에 면제대상이 누가 있지요?

의인조례에 혹시 이런 건 없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화장시설을 이용한다거나, 면제 이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언뜻 여기에 의인을 추가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검토대상이 되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하여튼 그 부분 검토해보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군인도 중요하지만 대전시민을 위해서 의롭게 혹시라도, 이게 뭐 금액이라든지 이런 걸 발생하자고 하는 의미는 아닌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의인도 그 선행한 내용이나 이런 걸 봐서.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의인기준이 있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그리고 간단하게 잠깐만이요.

출연안이요, 우리 복지만두레 보라미가 언제부터, 이번에 왜 늘리게 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동 복지허브화 해가면서 맞춤형 복지팀이 늘어나서 45개동에 9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 인력을 맞춤형 복지팀에다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거기 내내 배치돼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동 복지는 우리 복지국에서 관할하는 거고, 결국 복지만두레 지원은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국에서 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출연을 해서 거기서…….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일은 같은 건데 잘라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범위 규모를 우리가, 하는 일은 동복지허브센터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금 몇 가지, 그것뿐만 아니라 어제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사라든가 이런 것도 결국은 동에서 활용을 하는데,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하기가 뭐하니까 재단을 통해서 또 재단이 지역복지와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 대행을…….

안필응 위원 동복지가 규모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것저것 다 합치면,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앞으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동복지 기능이 계속 강화될 겁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79개로 늘어났어요.

여기서 인력증원은 없었어요, 동복지에서?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사회복지직들 늘어났지요.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몇 명 정도 늘어났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150 몇 명에서 한 30명 늘어서 한…….

안필응 위원 그러면 증가율로 보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금 금년에 123명인데 내년에는 153명으로 30명이 추가돼서 이게 내년까지면 맞춤형복지 인원은 다 될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 두 개 합쳤을 때 증가율이 한 30% 넘겠는데요, 이것까지 따지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것을 같이 따지기는 좀 그렇고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복지만두레는 우리만 있잖아요, 대전만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타 시·도는 이 인력을 뭘로 채용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타 시·도는 복지만두레…….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우리만 있으니까 우리는 복지만두레에다가 인력을 증원해서 3억 7천을 넣었어요.

그러면 타 시·도도 이렇게 넣었을 거란 말이에요, 금액을.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타 시·도?

안필응 위원 타 시·도도 넣었겠지요, 우리만 넣었을까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타 시·도가 이 복지만두레를 하지 않는데 이…….

안필응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동복지허브화하는 데?

안필응 위원 그렇지, 동복지허브화하는 데.

그러니까 복지만두레가 없으니까 동복지허브화하는 데 이 인력은 늘어났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다른 시·도는, 우리는 복지만두레를 그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갔고.

안필응 위원 어디 항목에, 어디 재단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재단으로 준 게 아니고, 다른 이름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전국 사례 자료 주시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필응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고요.

하나 당부드릴 것이 추모공원과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공익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 이용료를 타 시·도 비교해 봐도 높은 편은 아니더라고요, 낮은 편이기 때문에 대전시민을 위해서 대전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고, 추모공원에 보면 봉안당 있고 자연장에서 화초장, 잔디장, 수목장 이렇게 나가는데, 그 시설 예산 자체는 여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해주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집행은 저기서 하시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담당 위원을 오래해서 그리고 화장장 전문 담당 위원 관심이 있어서 계속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수목장 같은 경우는 종전에 나무 하나에 여러 사람을 안치하는 형태가 됐었는데 지금은 가족별로 나무를 하더라고요, 가족묘를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단계 진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구나, 과정이 있구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도 다른 사설 추모공원 또 타 시·도 추모공원 보셔서 좋은 제도 조금 가져다가 적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안 있습니다.

그게 대전복지재단과 효문화진흥원에 출연된 금액이 나와 있거든요.

복지재단대표님 오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오셨습니다.

권중순 위원 뒤에 계셔서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봤더니 안 보였는데 거기 계셨네요.

복지재단 예산, 어차피 동의안 심사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하고는 다르겠지만, 예산심사 때 다뤄야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차피 예산심사도 지금 같이 올라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비가 9억 9,700만 원 증가됐습니다.

어떤 부분이 본 위원이 이 출연하는 중에 예산 기준으로 어느 부분이 증가를 했고 어느 부분이 감소를 했는지 죽 훑어봤습니다.

아마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늘어나는 부분은 대전복지재단 기준으로는 신규사업 몇 개 있고요.

그중에 또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 9,700만 원 증가돼서 이 부분 설명을 좀 듣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대답보다는 복지재단대표이사님 오셨으니까 복지재단대표이사님 말씀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박희진 복지재단 이사장님 가능하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대전복지재단대표 이상용입니다.

그 컨설팅이 3년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시설에 대한 컨설팅이 들어가는데, 시설에 대한컨설팅이 들어가면서 컨설턴트 양성을 더 증가시키고 기존에 했던 컨설턴트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이런 비용에 대해서 지금 7,400에서 1억 7,000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됐는데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수치가 정확치는 않은데 컨설팅시설이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권중순 위원 대표이사님, 본 위원이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 정도 말씀하셔도 본 위원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컨설팅이 3가지 분야로 진행되고 있지요?

회계분야, 비전분야 2가지는 진행을 하고 있고 이번에 추가한다는 것이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예, 이번에는 조직관리 분야까지, 비전하고 회계 2개 분야에서 하나 더 늘려서 조직관리 분야까지 확대가 됩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이 중요성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라는 어떤 삶의 과정에 나타난 거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 이 컨설팅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고, 본 위원 기본적인 생각은 아주 바람직하고 잘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특별히 또 말씀드리는 이유는 증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 설정하기가 부담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우리 복지여성국에서도 열심히 잘 지원해주셔서 이 금액을 올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담당관실 통과돼서 꼭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복지재단대표이사님한테 말씀을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질의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재단 이사장님 정확하게 퇴직이 13시간 전인가요?

이 시간까지 나오셔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지난 회기에 한번 인사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마지막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이렇게 인사말씀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년 동안 임기를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따듯한 관심 보여주셨고 또 시에서도 많이 협조해주셔서 임기 동안 통상 보통 얘기합니다만 대과 없이 잘한 것 같고요.

대전복지재단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정착이 된 것 같고, 앞으로 남은 숙제는 복지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동복지허브화 이런 개념들은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복지시스템을 집결시키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남아 있고, 사회서비스공단 설립문제도 남아있고 다양한 복지수요를 먼저 대전시에서 잘 처리하겠지만 복지재단이 함께 연구하고 함께 프로그램 만드는 일에 진력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임기를 마치고 떠나지만 또 바깥에 있으면서도 기회되는 대로 대전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고맙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용 대표이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복지재단이 새로운 복지수요가 넘쳐나는 우리 지역에 적절한 연구와 대안을 제시하고 또 통합사례관리희망티움센터라는 활동을 통해서 다른 지역보다 선도적인 복지모델을 구축한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는데요, 국장님 출연 동의안 내용입니다.

복지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난해하고 어떻게 증액이 얼마나 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난해 대비해서 34억 1,300만 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정기현 위원 34억 정도가 더 증가된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그 증액되는 주된 분야가 어딘가요?

동복지지원단 운영?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복지재단 사업비 쪽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이라든가 이게 연도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지역사회보장 조사 또 노인돌봄서비스 전달체계 효율적 연구방안 등 이런 몇 가지가 있고요.

또 사회복지시설 경영컨설팅이 9,700만 원 정도 들고요.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지원센터 8,500만 원 그리고 동복지지원단이 7억 8,400, 복지만두레 지원이 3억 7,800 이렇게 증가됩니다.

정기현 위원 34억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34억이 증액이 된다는 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것은 다른 데까지 합해서 그렇고요, 23억 8,300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복지재단 속에만 봐야 되는데 잘못 봤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중에 동복지지원단 운영이 7억 8천이 더 늘어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이게 지원단이 어떤 내용이 지원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금년에는 42개동을 동복지허브화를 하는데 내년에는 전 동으로 확대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고요.

정기현 위원 올해로 이 사업이 끝난다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내년에 끝납니다.

정기현 위원 내년 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2018년 말에 끝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2017년 말이 아니고?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금년에 42개 복지팀을 만들고요.

정기현 위원 2018년 말에 끝난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기본형 31개, 권역형 11개 해서 42개 이렇게 지원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인력들은, 통합사례관리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도 지원해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사회복지직들이 많이 늘어서 사회복지직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팀별 전담공무원이 2, 3명씩 다 증원이 됐습니다.

정기현 위원 증원되는데 공무원 인건비로 지원해줍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일부.

일부 그것은 3년을 단계별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고요.

정기현 위원 공무원 인건비 지원은 시에서 직접 가면 되지 왜 복지재단을 통해서 가야 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여기는 공무원 인건비가 아닙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왜 이게 증액이 17억이었는데 올해는, 내년에는 23억으로 늘었잖아요?

이게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는 올해로 끝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사를 파견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는, 그런데 예산이 증액이 됐으니 내용이 뭐냐 이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 내용이 세부적으로 있는데 이것을 자료로 드리면, 그냥 우선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은 올해까지는 15억이 나가는데 거기는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통합사례관리사는 올해로 끝내고 내년에는 전부 파견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도 예산이 7억 8,000이나 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무슨 내용이 23억이라는 얘기인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가장 큰 게 지금 거점복지관 네트워크구축 해서 4억 3,500만 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특화사업에 1억 원 그리고 민관협력활성화 역량강화교육 4,000만 원, 민관협력활성화워크숍 6,400만 원 그리고 사업 홍보 및 성과관리 쪽에서 매뉴얼제작도 좀 있습니다.

매뉴얼제작 및 보급 4,000만 원, 마을공동체활성화 현장연구 4,000만 원 또 사업성과보고회 및 우수자 포상 이게 1억 7,800만 원입니다.

정기현 위원 23억 만들려면 한참 더 있어야 되겠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이것은 증가한 것만,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하니까.

정기현 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그전에는 15억이 인건비가 들어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갈 텐데 왜 덜 늘었느냐?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구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인력도 12명을 지원해주고요 또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동별로 한 사람씩 지원을 해주게 됩니다.

인건비가 많습니다.

정기현 위원 인건비 지원하는 거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인건비.

정기현 위원 총 인건비 지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9억 600만 원 됩니다.

정기현 위원 몇 명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12명하고 79명이니까 91명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91명, 이것 민간사례관리사?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사례관리사로 안 돼 있고요.

정기현 위원 도우미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구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인력지원입니다.

정기현 위원 협의체에 어떤 인력이?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앞으로는…….

정기현 위원 이상용 대표이사께서 답변?

○위원장 박희진 이상용 대표이사님 한 번 더 활약하시지요?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 이상용 이상용 대표입니다.

내년부터 저희들 본격적으로 동복지지원단이 작동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동복지허브화라는 개념이 지금까지 하던 동의 역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복지를 동이 하고 사회복지관이 하고 다 분절돼서 했는데 이제는 동복지허브화라는 것은 동이 완전 중심이 돼서 주변의 모든 시스템들을 연결해서 하는 구조입니다.

이게 중앙부처에서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되는 구조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에도 있고 동에도 있지만 거의 가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걸 가동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거기에 계속 관리해주는 간사인력이 붙어야 됩니다.

구의 사회보장협의체는 간사가 한 2명이나 큰 데는 3명 이 정도 붙어야 되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간사가 그렇게 풀타임으로 하지 않더라도 간단한 일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파트타임 간사가 붙게 됩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서울시 같은 데는 다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 관련 인건비고, 그다음에 사회복지관과의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이 중심체가 돼서 모든 기능을 다해버리면 앞으로 사회복지관은 할 일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과 계속 저희들이 같이 워크숍을 하면서 사회복지관 기능을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냐?

사회복지관만이 아니고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까지도 기능이 변화되지 않으면 동이 모든 시스템을 장악해서 하고 다른 기존의 시스템들은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협력하는 구조를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또 사회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에 지원도 해야 되고 그런 큰 흐름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 간사역할을 하는 인력을, 국장님 이 간사역할하는 인력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91명 정도 된다고 했었는데요.

이 인력에, 공무원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여기에 지금 종료되는, 파견 종료되는 희망티움센터 통합사례관리사 이분들을 배치하는 게, 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런데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인력 지원해주는 분은 그렇게 무슨 전문성이라든가 사회복지 이런 게 요구되지 않고 또 하루종일 할만한 일이 있지를 않고 그래서 파트타임이라든가 이렇게 일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이 대목에서는 동사회보장협의체는 풀타임 안 해도 되는데 지금 두세 명씩 필요한 데가 있다는 얘기였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1월 19일 회의 때, 올해 연초 업무보고 때 제가 그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계속 저는 정부의 동복지허브화하고 희망티움센터하고 이게 일원화가 안 돼서 중복이 되고 책임소재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 질의했었거든요.

작년 행감 때부터 예산심사하고 할 때까지 했는데, 그래서 올해 질의했더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게, 제가 그래서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 희망티움센터를 기본으로 해왔는데 이 관련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것 아니냐, 지금 계속 거점형과 기본형들이 얽힌, 했더니 이 희망티움센터 예산을 조정해야 할 것 아니냐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희망티움센터에 있는 인력을 거기 사례관리사라든지 도우미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구에서 2개의 기본형을 정하는 것으로 인력을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당장 예산을 깎는다든지 이렇게 되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상용 대표께서도 23일날 있었는데요, 1월 23일날 있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본격적으로 투입되는데 그 이전에 저희가 이 민간인력이나 관련 시스템들, 민간네트워크를 어떻게 그러면 동에 주로 공무원이 투입될 때 어떻게 연결시키냐 하는 그 스터디를 저희들이 할 거고요.

공무원이 투입되더라도 곧바로 사례관리나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어떻게 민간인력하고 함께 훈련시키느냐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계속 동구 쪽에 확대하는 것, 이 희망티움센터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동복지허브화하고 자꾸 미스매치되니까, 중복 충돌되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동구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올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 반영을 했는데, 그래서 동구를 보니까 인력을, 어제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인력 통합사례관리사 채용 내용을 보니까 동구는 5명 전부 올해 채용했어요, 올해 확대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정기현 위원 사회복지사 1, 2급 다섯 분을 채용했는데, 불과 1년 후에 우리가 이것을 종료될 것이 예견되는데 그걸 꼭 이렇게 확대해서 사람을 뽑았다가 자르고 이런 걸 반복했어야 되느냐?

그런데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고 재조정하겠다고 그랬어요, 인력을.

그래서 재조정, 이 통합사례관리사들, 희망티움센터에서 활용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이걸 인력을 재조정해서 동복지허브화시스템 속에 녹아들어가도록 이렇게 재배치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 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도 희망티움센터 그 시책이 결국은 동복지허브화로 중앙에서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그 시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희망티움이라는 명칭은 없어졌지만 거기에서 근무하셨던 사례관리사들은 별도로 맞춤형복지팀을 하는 그쪽으로 재배치를 해서 그동안에 사례관리를 해왔고요.

다만 저희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동복지허브화 하기 전까지, 이게 정착되기 전까지 그런 사례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1년 계약으로 단기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해왔던 겁니다.

○위원장 박희진 국장님 그것은 담당자로부터 자료로 그 내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현 위원 시간이, 제가 행자위 조례 발의하러 가야 돼서요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듣도록 하고, 문제는 하여튼 이 인력들을, 경험 있는 인력들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 열의가 많으셔서.

조례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이신 안필응 위원께서 말씀 있었습니다, 의사상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서로 업무협약을 한 것을 보면 육군인사사령부하고 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공군 또는 해군출신은 어떻게 하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같이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김동섭 위원 되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내용은 보니까 군인으로 되어 있어요, 현역 군인으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고요.

두 번째, 지금 대전효문화진흥원의 사무처장직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처장?

김동섭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이번에 이사로 해서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지금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사무처장님 나오셨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금은 저희가 이제.

김동섭 위원 직제만 있고 사람은 내정 안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저희가 파견을, 공무원을 파견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무처장님 나오셨어요?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집행기관석에서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휴가 중에 있습니다.)

특별휴가?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집행기관석에서 – 예, 시에서 파견을 와서 과장급에서 현재 사무처장직을 맡고 있는데, 공로 특별휴가 연수 중에 있습니다.)

기형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지요?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집행기관석에서 – 아닙니다.)

뭐가 아닙니까, 기형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지요.

원래 독립된 출연기관에서, 물론 시에서 공직자를 파견 내보낼 수 있겠지만 원래는 출연기관, 독립된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공직자가 가면 안 되지요, 원래는.

안 되는데 지금 기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셔야지요, 왜 인정 안 하시고 그러세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조직이 정비되기 전이라 우선 공무원이 파견.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기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지요, 원래는 바람직한 것은 효문화진흥재단 직원을 채용을 하게 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요.

김동섭 위원 잘못됐잖아요.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넘어가야 저도 다음 질의를 하고 그렇지요.

안 하시니까 계속 캐묻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또 한 가지요.

효문화진흥원 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위원장 박희진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시지요.

지금 우리 진흥원이 개원한 지 얼마나 됐어요?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6개월째 접어들었습니다.

김동섭 위원 6개월째 운영을 해보시니까 자체 수입이 있던가요?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지난 8월 말 현재 1만 6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일부 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일부 수입이라는 것은 얼마 정도?

정산해보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지금 8월 말 현재 2천만 원 정도 수입이 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 2천만 원.

몇 명 다녀가서요?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1만 6천 명이 다녀갔습니다.

김동섭 위원 1만 6천 명이 다녀갔는데.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거기에서 유료 무료입장객을 포함한 숫자인데 그중에 3분의 1이 유료입장객.

김동섭 위원 예,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자체수입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김동섭 위원 그것에 대한 적절한 배합이 되어야 되겠고 그것을 예측해서 대전효문화진흥원의 예산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지요?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무처장 직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처장 직제에 파견 나와 있는 공직자 즉 사무처장이 지금 특별휴가 중이라고 했지요?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김동섭 위원 특별휴가 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특별휴가지요?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공로연수를 앞두고서 10일간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공로연수를 앞두었다고요?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퇴직에 임박한 사람들이, 20년 이상 재직한 사람에게는 15일간 하는 특별휴가 규정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파견 나온 사무처장 역할을 하시는 공직자께서 특별휴가를 가셨고 특별휴가를 가신 명목이 공로연수를 앞두었기 때문에 가셨다, 그 말씀이시지요?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공로연수가 아니라 이제 장기재직자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게 수정하셔야겠지요, 그렇지요?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지난 회기 때 원장님께서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어떤 국책 관련된 프로젝트를 협의 중에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지금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하는 그런 과정에서 의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김동섭 위원 누구하고 협의했다고요?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현재 의원들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김동섭 위원 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 말씀이신가요?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국회의원도 만나고 있고요.

김동섭 위원 실명을 거론할 수 있나요?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양승조 국회 복지위원장도 지난번에 만나서 내년도에 자살예방시책사업도 한번 같이 연계하자 또 다음 주에도 한번 만나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대전효문화진흥원에서 자살예방 관련된 국책사업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작년 안실련에서 내년도에 자살예방협회 등 관계 기관과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효가 바로 자기 몸부터 보호하는 것이 효의 시작이기 때문에 자살예방은 효문화진흥원과 손잡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도 있으시고 그래서 같이 협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 내용은 우리 시 집행부서하고 다 협의가 된 내용이지요?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말씀은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입안이 안 된 상태이고 계속 중앙부처하고 또 의원 간에 협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업무보고를 통해서는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국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내용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잘 모르고요.

김동섭 위원 좋은 생각 같으신데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집행부서에서 기본적인 보조역할 또는 정책실현역할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같이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직접 원장님께서 해당 국회의원을 만나시고 또 정부를 상대로 해서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모습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우리 관할 국과 잘 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본 위원도 좀 전에 말씀하신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필요하시면 본 위원한테도 협조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잠깐만 한 가지, 사무처장직과 관련해서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안에 인건비를 이번에 계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확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현재 채용은 못하고 시에 파견인력규정이 있기 때문에 파견인력을 사용하는 것이고 인건비가 확보되면 사무처장직을 별도로 공모절차를 거쳐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위원 잠깐만, 그럼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무처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공무원을 파견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예산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사무처장을 공모해서 다시 채용하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확보 안 되어서 채용을 못한 형편이고요.

또 관련 정관과 조례에 의해서 시에 인력을 파견 받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인건비가 확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선 시 인력을 파견해서 시와 진흥원 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사무처장 직제가 꼭 필요한 건가요?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뭐 원장님께서 대전효문화진흥원 운영상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지원인력, 지원 부분에 대한 사업비가 많이 집행이 되는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만 6천 명이 다녀가셔서 2천만 원의 수익이 생겼고 또 대전시에서 출연금을 보내주고 있는데 잘 그것을 알뜰하게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김동섭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인건비가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이해가 됩니다만 업무를 가능하면 좀 스마트하게 잘 추진하셔서 그런 누수가 안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효문화진흥원장 장시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장시성 효문화진흥원장님 자리로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복지재단 관련되어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대표님 너무 자주 나오셔서 쉬셔야 될 것 같아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김동섭 위원 복지재단도 출연금이 있는데 복지재단에 연구용역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우리 대전시의 복지 관련된 여러 어젠더를 발굴하고 또 그런 실행계획에 대해서 좋은 안들을 제안하고 발굴하고 하는 것들을 하는데, 혹시 우리 연구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출연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집행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런 프로젝트를 연구용역 의뢰하는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지금 복지재단 출연금 속에 연구용역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복지재단에서 하는 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수립되도록 된 그런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긴급하게 우리 대전시에서 어떤 연구를 해야 될 사항이 있다, 그런 분야가 있다 그러면 연구용역을 의뢰해야 될 것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게 되면 복지재단 자체의 예산으로 합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복지재단으로 이관시켜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우선은 이게 출연금으로 할 때 아주 디테일하게 아주 타이트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남으면 그 돈 가지고 가능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가 추경이라든가 이런 때 별도로 또 세워서 출연금에 더 추가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사안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 전체로 해서 이관시켜준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김동선 그렇지요, 지금 법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꼭 하다보면 다 쓰는 게 아니니까 좀 여유가 있다면 그런 것 가지고 추가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만약에 좀 정말 많이 들어가는 용역이 된다 그렇게 하면 별도로 추경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줍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보건복지여성분야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등 심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박희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정기현 정기현 위원입니다.

위원장을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안을 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희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박희진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예산절감 및 건설폐기물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자원순환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4조는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의무사용량을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권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 건설공사와 순환골재·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수급을 분리발주하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건설폐기물의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확대하여 경제적·환경적 편익을 제고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정기현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를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이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진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희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희진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저의 역할을 마쳤으므로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기현, 박희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7.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6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 외 열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녹지의 체계적인 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2조의2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의3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의4부터 안 제22조의6까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 및 각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산림을 비롯한 도시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지속적인 도시숲 조성 및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를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님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1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안을 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을 대표해서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정기현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광역시설의 폐기물 반입제한 규정을 강제화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광역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광역시설의 폐기물 반입 제한에 관한 사항을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정비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승인을 받아 반입하고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종료 시까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외지 업체의 일부 사업장 폐기물의 반입 허용으로 야기되는 부정적 지역정서에 따른 광역시설의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일환인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김기홍입니다.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를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기홍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기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폐기물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기현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대전광역시 슬러지 건조 연료 공급 협약 체결보고의 건

(11시 44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슬러지 건조 연료 공급 협약 체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승병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유승병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대전광역시 슬러지 건조 연료 공급 협약 체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8월 8일 대전광역시 대전그린에너지센터 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와 체결한 업무협약사항으로 협약의 목적은 슬러지연료화 시설의 시운전 기간 및 준공 이후 발생하는 슬러지 건조 연료를 한국중부발전 주식회사의 발전연료로 공급하고자 상호협력사항을 정함에 있으며 공급조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폐기물재활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현재 공급 중인 인근 타 시·도 등과 유사한 조건으로 공급하기로 하며, 상호협력사항은 시운전 기간 동안 발생하는 슬러지 건조 연료에 대해서는 발전소에서 사용가능여부 확인을 위해 연소시험용으로 무상 공급하며, 사용가능함이 확인되면 준공 후 발생하는 슬러지 건조 연료 전량에 대해서 공급계약을 추진하기로 협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슬러지 건조 연료 공급 협약 체결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슬러지 건조 연료 공급 협약 체결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환경녹지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 등 심사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과 제2회 추경안과 기금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위원 아닌 의원
박정현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기홍
전문위원박현용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김동선
복지정책과장명노충
여성가족청소년과장노용재
노인보육과장박종민
장애인복지과장이미자
보건정책과장원방연
식품안전과장이 숙
여성가족원장김종절
환경녹지국장유승병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이윤구
맑은물정책과장박정규
공원녹지과장이범주
자원순환과장송치현
생태하천과장임성규
○그 밖의 출석자
대전복지재단대표이사이상용
효문화진흥원장장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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