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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3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9.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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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15일 (금)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3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4.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보문사지 발굴·정비 사업)

5.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

6.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수장고 건립)

7.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8.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

9.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 대전시립박물관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

1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4.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보문사지 발굴·정비 사업)

5.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

6.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수장고 건립)

7.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8.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

9.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7년 대전시립박물관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

1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안 3건과 동의안 5건, 규약안에 대한 심사 및 업무협약 체결보고 청취 그리고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상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6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의원 박혜련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을 살피시며 세심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준공계획에 따라 신설되는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의 장애인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과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등을 규정하여 시민의 체육 진흥의 폭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2에 신설되는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의 장애인 우선 사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별표 1부터 별표 3에는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의 위치와 전용사용료,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는 12월 4일 준공 예정인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센터는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입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편의시설을 갖춘 전문체육시설로 장애인 선수들의 훈련은 물론 장애가 있는 시민들의 생활체육의 장소로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여가활동과 재활을 돕는 일은 물론 비장애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혜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5호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31일 박혜련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혜련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오래도록 갈망해왔던 장애인 체육센터 12월에 준공하는 것 같은데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차질 없이 정상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요?

준공되면 장애인이 당연히 다 활용하겠습니다만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장애인을 우선 사용토록 하고요, 시설을 인근주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우선 장애인을 위주로 해서, 그동안 오래도록 요구해왔던 사항인데 이번에 잘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혜련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립니다.

박혜련 위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이 종료되었으므로 자리를 교대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혜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4.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보문사지 발굴·정비 사업)

5.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

6.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수장고 건립)

7.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8.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

(10시 12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관련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보문사지 발굴·정비 사업 관련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 관련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수장고 건립 관련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대전광역시립예술단원의 정년연장에 따른 단원의 고령화와 인적구조의 신·구 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명예퇴직제를 도입하고 명예퇴직수당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20년 이상 근속한 상임단원이 정년 전 스스로 퇴직 시에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그 지급액, 지급절차 및 환수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여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직장운동경기부 전문체육선수는 시청 및 7개 유관기관에 22팀, 81명이 뛰고 있습니다.

일부 팀은 체육회관, 일부 팀은 민간 공동주택을 임차하는 등 분산 배치되어 체계적인 훈련과 지도 감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체육회관 숙소의 경우 층간 및 객실간 소음으로 사생활 침해와 숙면 저하로 체력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한 바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대전광역시 동구 판암동 505-2번지, 시유지에 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를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74억 5,400만 원이며, 2019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문사지 발굴·정비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폐사지로 지정문화재인 보문사지의 발굴·정비를 위해 추정 절터 내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적인 훼손이 지속되고 있는 보문사지를 대상으로 시굴·발굴 등 정밀조사를 거친 후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서 보문산권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문사지터로 추정되는 무수동 12필지 1만 7,119㎡ 중 사유지인 8필지 1만 2,333㎡를 3억 4,500여만 원에 매입하고, 시굴 결과에 따라 주요 유적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연차적인 발굴조사 및 정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이사동은 은진 송씨 분묘 1천여 기와 재실, 시 지정문화재가 집중 분포한 지역으로 유교민속마을의 대표시설로 전통의례관을 건립하여 보문산 유교문화 관광벨트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이사동 마을의 다양한 유·무형 문화유산을 통해 유교문화 교육 및 체험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부지 9,900㎡ 매입과 3,300㎡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154억으로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 수장고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세계적인 작품 프랙탈 거북선이 미술관 전시공간 부족으로 변형된 상태로 전시 중에 있고, 현 수장고도 포화상태로 작품 신규구입 및 작가기증 시 수장공간이 부족합니다.

작품 보존과 전시기능을 갖춘 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시각예술디자인과)의 사전 현장조사 결과 지원이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대전시립미술관 잔디광장 지하에 연면적 2,280㎡ 규모의 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8억 9,700만 원으로 2019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금 규모는 총 84억 8,400만 원입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의 출연금은 27억 400만 원으로 운영비는 21억 9,900만 원, 사업비는 제5회 이응노미술대회 등 4개 사업에 2억 500만 원, 적립기금은 3억 원입니다.

대전문화재단의 출연금은 57억 8,000만 원으로 운영비는 20억 1,700만 원, 사업비는 대전원로예술인 구술채록사업 등 21개 사업 27억 6,300만 원, 적립기금은 10억 원입니다.

끝으로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는 2004년 3월 30일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개 시·도가 모여 충청권 관광진흥 공동발전을 위하여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를 설립하였고, 2013년 4월 세종특별자치시가 추가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비법정 행정협의회로 운영되고 있는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를 법정 행정협의회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광진흥협의회 운영비의 부담 근거와 지속적인 공동사업 추진을 위해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을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보문사지 발굴·정비 사업)

·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

·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수장고 건립)

·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994호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96호부터 제998호 및 제1000호 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보문사지 발굴·정비 사업, 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 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수장고 건립 관련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995호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제999호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5건의 동의안을 포함한 7건의 의안 모두 2017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보문사지 발굴·정비 사업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수장고 건립 관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시립예술단장 발언대로 잠깐만…….

○위원장 박혜련 오병권…….

시립예술단장이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단장은 시장님이고요, 예술단은 저희가 직할하기 때문에 문화예술과장이 담당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그러면…….

김경시 위원 시립예술단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담당과장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김경시 위원 문화예술과인데 그러면 직접적인, 원장님 누구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사무국장하고 총감독이지요.

○위원장 박혜련 시립예술관장님, 관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예술의전당관장이요.

김경시 위원 예, 관장님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위원장 박혜련 오병권 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입니다.

김경시 위원 직접적인 관장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궁금한 점이 몇 가지 있어서 국장님 대신 직접 관장님한테 묻고 싶어서 발언대에 모셨습니다.

정년연장을 작년 조례로 개정했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55세에서 60세로 개정해주고 단원 중에서 상임단원 분들이 55세에서 60세로 바뀌면서 그 안에 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것은 제가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숫자 파악은 아직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요, 많은 숫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직접 국장님하고 내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박혜련 관장님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김경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 시립예술단 현원은 지금 현재 254명입니다.

정년 연장되는 60세까지 명예퇴직 대상자를 감안해볼 때 한 65명 정도가 해당됩니다.

20년 이상이 해당되기 때문에.

김경시 위원 지난해 조례를 개정 안 했으면 그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55세로 퇴임을 했겠지요.

그러나 55세 이상과 20년 이상 재직자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장기재직하면 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55세에서 60세로 연장해줬어도 20년 이상 근속하지 않았으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물론 정년은 60세까지 동일하게 적용받고요, 20년 이상 일단 재직해야 명예퇴직에 해당됩니다.

김경시 위원 40세에 들어와서 20년 정도 되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한 몇 분 정도나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혜택이라기보다 저희가 예술단 성격상 정년이 나이가 고령화되면, 예를 들어서 무용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적으로 그런 재능이, 아니면 기량이 저하될 우려가 있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활로를 터주기 위해서 명예퇴직제,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김경시 위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자리를 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후진을 위해서 물려주기도 할 수 있고요.

김경시 위원 처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나가는 분들의 지급액에 대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처음이기 때문에 규정을 잘 제정을,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5년을 감안할 경우에 6,200만 원을 봉급을 가져가는 거지요.

그런데 5년을 따지면 3억 1천이지요.

3억 1천인데 명예퇴직수당을 우리가 2,8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제가 금액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규정은 처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적용해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 규정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관리, 이것은 그동안에 종목별로 별도로 숙소를 갖고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건데 이번 준비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추진을 잘했다는 생각을 갖고 이렇게 하게 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좀 더 앞으로 실력향상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위원님과 같이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육성하면서 가장 애로사항이 예를 들어서 전세를 계약한다고 한다면 그 전세 기간이 만료되면 또 전세를 구하러 다니느라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고 또 월세인 경우에는 매월 그냥 월세로 나가게 되고 그래서…….

김경시 위원 종목별로 장소가 다 다르니까 조금 아마 불편함은 있을 거예요, 연습장까지 가는 데까지는.

그러나 전체적인 관리하는 데서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갖습니다.

좀 늦었지만 준비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대상자가 국장께서는 65명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검토보고서 연도별 비용추계표에 보면 인원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연도별 추계표가 나와 있는데 대상자들이 매년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7년 현재로 추산했을 때 65명이라는 말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20년 이상 재직자만.

박정현 위원 아, 20년 이상 재직…….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 분들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매년 늘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나이별로 그렇지요, 늘어나면서 자연감원이 되겠지요, 정년이 되면.

박정현 위원 지금 여기 비용추계표에 보면 내년에 대상자 수가 31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명예퇴직대상자 예상자 수는 31명인데 명예퇴직대상자 수는 3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용추계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으로 보면 그러면 대상자 수가 30명 정도 있는데 한 10% 정도만 퇴직대상자로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31명이 대상자이긴 한데 이분들이 다 명예퇴직을 하시고 싶어 하지 않으니까 그중에 한 3명 정도는 대상자가 될 것이라는 얘기인지 이것이 불명확해서, 왜냐하면 이게 예산하고 다 연동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저희가 판단할 때 10년 이내 잔여기간 남은 분이 31명인 것입니다.

그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희망예정을 한다고 하면,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3, 4명 정도는 희망을 할 거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다 하지는 않을 것이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희망을 한 10명 정도 한다 그래도 그것은 받아들이는 것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가능하니까요.

박정현 위원 이번에 수요조사,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올해,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시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의회에서 퇴직수당을 예산 범위를 승인해 주시면 10명이 희망하면 10명이 가능한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렇게 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조금 전에 명예퇴직금 산정과 관련해서 설명하시려다 마셨는데 어떻게 산정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지금 현재 상임단원을 기준으로 해서 1년에 나가는 게 6,200 정도 됩니다, 단원들이 받는 보수가.

박정현 위원 개인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1인당.

박정현 위원 1인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래서 그러면 5년을 따져볼 때, 왜냐하면 5년이 연장되는 거니까 그러면 3억 1천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 3억 1천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명예퇴직을 하고, 만약에 명예퇴직을 해서 신규의 단원으로 하게 되면 또 1.8명 정도를 오히려 증원을, 늘 수 있는 효과…….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신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건 2,800만 원으로 우리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규정을…….

박정현 위원 규정이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규정에 준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1인당 2,800이 나가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박정현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1인당…….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2년 남았을 경우에, 3년 남았을 경우에.

박정현 위원 연간 2,800으로 계산하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평균치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5년이 남으셨다 그러면 곱하기 5 이렇게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정년연장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종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세히 알기로는 아마 시립예술단에 하시는 뭐라고 할까 발레나 조금 이런 타악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정년 55세 연장할 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이 너무 드신 분들은, 발레단이나 이런 합창단원들은 55세 이상은 조금 이렇게 그렇지 않느냐 해서 또 형평성의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다행히 또 전체적으로 정년 연장이 60세로 돼서 다행인데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별을 지어야 되지 않나 이런 취지에서 이렇게 정년퇴임제를 만드시는 것 같은데 바람직한 조례안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김종천 위원님 덕분으로 어려운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여러 관점에 따라서 논란이 많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공분야에 따라서 약간의 기량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김종천 위원 이게 그러니까 각 분야에 따라서 사실은 연령제한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현악기나 이런 것은 충분히 더 나이 드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악기나 몸으로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나이가 드시면 조금은 아마 부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년제도를 줘서 또 새로운 신인들도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빨리 주게 되고 바람직한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잘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하나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아까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수장고 건립 건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종천 위원 여기에 보시면 88억 9,000만 원의 시비가, 지난 5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평가결과 지원결정이 적정하다고 받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서 국비의 40%인, 검토보고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3,600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 검토보고가 되어 있네요, 이건 오타지요, 36억 정도 지원된 것이 맞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무리 이것이 그렇다 하더라고 88억, 89억 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 위원들한테 사전설명하는 것이 미흡한 것 같아요.

국비가 전액이 내려오더라도 위원들께서 판단할 때 꼭 필요하지 않다 하면 국비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굳이 그것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보니까 문체부에서 지원 적정하다고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거나 위원들에게 이해를 시키는 데에 있어서 안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똑같은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미술관장한테 제가 안타까움을 또, 아니면 앞으로 그런 업무에 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었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늦게 설명이 돼서 제가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빠른 시일 내에 여유를 갖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사업비가 많지 않느냐고 판단을 해봤는데요.

제가 또 문체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시각디자인과에서도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체가 개방형수장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수장고가 부족한 공간이 있고 또 오픈형 지하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 하는 자체가 용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넓은 아량으로 보시고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미술관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의전당을 찾는 분이라든지, 미술관 찾는 분이 지하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그 통로를 통해서 프랙탈 거북선을 감상하면서 자연스럽게 지하공간 통로를 통해서 미술관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여건도 저희가 감안하고 있지만 특히 문화벨트 쪽에서는 그런 것도 하나 있는 것도 우리 시에서는 굉장히 품격이 높아지는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특히 반대할 생각은 없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문체부에서 사전지원이 40% 결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래도 우리 시비가 53억 정도 투입되는 큰 사업인데 사전에 미리미리 위원님들한테 찾아오셔서 사업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고 필요성도 설명해 주시고 그래야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세 꼭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5쪽에 보시면 이응노미술대회(안)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 2014년부터 2017년도까지 한 2천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한 4천만 원 정도 증액하는 사업이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배로 출연하겠다고 하면서 왜 늘어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선 출연금에 크게 본예산을 대비하게 되면 일단 운영비가 있고요, 사업비가 있고 기금 적립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암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출연금을 별도로 적립을 하기 위해서 3억을 출연하고 있고요.

또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10억을, 그러니까 운영비하고 사업비와는 무관하게 출연금 규모를 점진적으로 높여나가기 위해서 10억을 출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출연금이 13억 정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걸 적립하는 것입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지난번에 인건비가 4.75%인가 얼마 했기 때문에 자연적인 예년도, 올해 운영에 대한, 또 신규사업이 추가되면 그런 사업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증액이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지금 현재 보면 5쪽과 6쪽의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5쪽하고 6쪽에 지금 현재 2천에서 4천으로 늘어나는데 2천만 원 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 이응노미술대회가 원래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2천만 원 늘어서 4천만 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의 설명자료가 자세히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이응노미술관의 이응노에 대한 업적을 기리고 또 미술에 대한 세계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사업비를 증액한 것입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27쪽입니다.

27쪽에 보면 지역 밀착형 예술교육센터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이것은 저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한 50명 정도를, 지금 정원은 50명인데 현원이 51명입니다.

그 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중간에 보면 필요성에서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예술을 경험하고 생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중간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그 유휴공간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리가 문화예술가의집 있지 않습니까?

예술가의집도 있고 또 대흥동 아티스트들 있는 전시공간도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활용해서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41쪽하고 42쪽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유랑단.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41쪽이요?

박상숙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문화유랑단.

박상숙 위원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얘기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활동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계층 간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유랑단이 되겠습니까?

박상숙 위원 기존의 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예술공연이라는 사업이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 사업과 유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유랑단하고 찾아가는 음악회는 약간 계층을…….

박상숙 위원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음악회는 전체 우리 시민을, 구민을, 주민을 상대로 하고 여기는 소외계층, 유랑단이라고 하는 데는 소외계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박상숙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올해 대전시와 문화재단에서 각각 추진한 문화예술사업 현황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국장님, 박상숙 위원님 질의하신 자료제출 내용 인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 관련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저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의 근거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한 충청유교문화권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에 근거해서 지금 이 사업 제안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이 용역 내용 중에 대전시 유교문화와 관련돼서는 이사동 이것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화가 가장 적절하기 때문에 우선 이사동 부분을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용역을 실시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유교문화권 용역에 이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지요.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이사동만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여러 곳이 있는데 이사동 부분이 우선 사업성이 높아서 된 건지 그게 궁금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여러 가지, 저희가 총 3개 분야에 7개 사업이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용역결과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서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사업으로 압축을 했어요, 그 중에 전통의례관, 누리길 조성 사업 이런 세 가지 사업이 확정돼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요?

유교문화라고 하면 사실은 대덕구 이쪽을 제외하고 얘기할 수가 없을 텐데 조금 제가 의외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를 지금 다 설명하시기 어려우니까 그러면 용역의 기본내용과 선정과정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참고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겠고요.

회덕유생공원도 거기에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사업비가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것은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비는 산출이 안 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선 이사동은 우선순위에서 진행된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 중에 대전생활문화 기초조사연구, 이게 약 19, 20, 21, 22쪽 되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경시 위원 여기에 조사연구방법을 직접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문화재단에서 주관을 하도록 하지요.

김경시 위원 문화재단 안에 그런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용역을 아마 주게 될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거기에서 용역을 주신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경시 위원 차라리, 대전세종연구원 쪽에 용역을 주시는 것입니까?

(「연구원을 비롯해서 민간연구기관에서…….」 하는 직원 있음)

용역을 다른 데 준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직은 예산이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서 자체 내에 그러한 전문인력이 있는가 해서 내가 한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정책제안 플랫폼 구성 및 운영, 여기에서 플랫폼이 도대체 뭐예요, 이해를 못하겠는데?

플랫폼이라면, 23, 24쪽…….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문화관련 사업에 시민들께 여러 가지 제안을 받게 되면 시민제안내용에 따라서 모아서 검토도 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사업이 뭔지 또 예산에 반영할 것은 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따져보고 추진하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김경시 위원 필요성에 보면 2019년 설립 1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운영위원들 구성해서 세미나도 하고 또 지역 문화예술가 등을 통해서 같은 토의도 하고, 우리가 10년이 됐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설립한 지 10주년이 됐습니다.

그런 10주년의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글쎄, 1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굳이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어떤 기대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사업비는 5천만 원 정도 책정해 놨는데요.

10주년에 대한 책도 발간하고 그런 기념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안건 의결에 앞서 본 위원장도 이화섭 국장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 여러분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이 4건의 안건이 있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로써 사실상 예산 안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위원장 박혜련 적게는 수억, 많게는 국비 포함 150억 넘는 사업들인 만큼 사업의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심도 있는 안건 검토 및 심사가 돼야 함은 물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심사기일에 임박하여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적인 설명이 되다 보니 심사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화섭 국장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국 공무원 여러분들은 앞으로는 원만한 안건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 입안단계부터 매 단계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교감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점 각별히 유념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알겠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립예술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유관기관 직장운동경기부 통합숙소 건립 관련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보문사지 발굴·정비 사업 관련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사동 전통의례관 건립 관련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시립미술관 개방형수장고 건립 관련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체육관광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9.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변함없이 소명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각장애인의 언어습득 능력과 사회활동의 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한국수화언어 정책의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한국수화언어 정책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에서 농인들의 한글 이해정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농인들이 정보습득을 위해 활용하는 각종 매체에 QR코드가 삽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했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각장애인은 음성언어인 한국어를 대신해 한국수화언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수화언어 사용환경은 청각장애인들의 의사소통이나 정보이용, 학습 등을 지원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청각장애인들은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교육, 취업 등 삶의 여러 분야에서 열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청각장애인들의 언어능력과 정보 습득을 도울 수 있는 기반을 다짐으로써 청각장애인들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4호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2017년 8월 31일 황인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황인호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한국수화언어 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황인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7년 대전시립박물관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

(11시 23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7년 대전시립박물관 업무협약 체결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고내용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입니다.

2017년도에 대전시립박물관과 대전합창단, 충남대 코어사업단, 서부교육지원청, 칸타빌레 챔버오케스트라, 한밭대 인문사회대학 등 5개 기관 간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협약의 주목적은 지역사회 봉사 및 박물관 홍보·콘텐츠 발굴을 위한 상호협력과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류에 있습니다.

주요 협약내용은 인턴십 등을 통한 시립박물관의 실습체험 기회 제공, 자유학기제·진로진학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지역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인력 양성 및 교류와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입니다.

이상으로 업무협약에 대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 대전시립박물관 업무협약 체결보고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화섭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말이에요, 시립박물관하고 대전합창단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전혀 생소한데 업무협약을 체결한 계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대전합창단과는 지난 5월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지역사회, 크게 봐서 홍보라든지 봉사라든지 합창단과, 아마 박물관도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창단이 거기에 박물관을 찾아가서 같이 홍보를 하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참여하고 그런 협약은, 업무적으로 협조할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시립박물관에서 이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여러 단체나 기관들과 업무협약을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박물관 홍보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차원에서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선 가장 큰 것은 시립박물관이 있다는 그런 홍보하고 또 시립박물관에 찾아오면 그런 프로그램도, 박물관을 위한 주요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밀착형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1시 27분)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신규로 올라왔네요.

설명자료 125쪽 보면 향토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사업인데 신규로 이번에 새로 올라왔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경시 위원 지원대상을 보면 대전에서 30년 이상 문화예술활동을 한 만 60세 이상 예술인으로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경시 위원 그러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우선 30년 이상…….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대전에서 거주해야 되고, 활동해야 되고.

김경시 위원 60세 이상이 되어야 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60세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예.

김경시 위원 선정기준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기준을 가지고 선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스트업을 해보니까요, 이런 요건을 충족하는 문화예술인들이 44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냐 하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장르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10개 정도 이상의 장르에 활동하는 분들을 저희가 나름대로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440여 명 정도 됩니다.

김경시 위원 창작활동 1억 5,000만 원, 기획사업 5,000만 원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인지 잠깐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창작활동, 예를 들면 문학인들은 문학활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책을 발간하거든요.

그런 문학 글 쓰는 자체가 창작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책도 발간한다든지 또 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공연을 하는 데 공연경비를 일부 지원하게 되고요, 그런 것으로 해서 개인활동하고 프로그램 진행하는 이런 사업들을 펼치게 되고요.

기획사업은 이분들을 모아서 함께 우리 대전문화예술 발전의 고견도 듣고 저희가 기획을 해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경시 위원 2억 정도 예산은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대전시티즌지원사업, 이것도 한번은 그래도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차 추경에 4억 5,000만 원을 추가로 승인해줬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리고 이번에 30억 정도 예산을 증액편성해 왔는데 보통 우리가 선수가 사전에 서로 얘기되려면 10월 언제 정도 됩니까, 얘기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공식적으로는 이적시장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정도 열리게 되는데요, 챌린지리그 같은 경우는 10월 말 정도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서로 밀고 당기는 협상이 이루어지고, 올해 추경에 반영한 것은 시티즌이 그동안 본예산에 계상해서 스카우트전에 1월, 2월에 뛰어들다 보니까 똑같은 기량의 선수라도 그때는 서로 여러 팀에서 하기 때문에 연봉 자체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을 이번에는, 성적도 나쁘지만 터닝포인트를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렵지만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경시 위원 보통 괜찮다 하는 선수 1명을 스카우트하려면 얼마 정도 들어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위원님께서 잘 아실 텐지만 프로야구 연봉 같은 경우는 비교가 안 됩니다.

축구선수들의 연봉은 굉장히 낮은데요, 정확히는 아닐 수도 있지만 용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국내선수들 판단해볼 때 적게는 3억, 2억 5천 정도에서 7억 정도까지 형성되고 있고요.

국내선수는 한 2억 선, 우리 시티즌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받는 선수가 별반 없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30억을 증액편성한 것은 새로운 선수들 스카우트하기 위한 그런 예산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30억 중에서요 10억이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10억은 운영비로 충당하고 20억 정도는 순수하게 내년시즌을 대비해서 선수 구성하는 데 투입할 계획입니다.

김경시 위원 우리 시티즌이 아무래도 순위가 오르면 그만큼 경기를 잘했기 때문에 오르는 건데, 우리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티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속상하니까 안 가게 되고, 자꾸 관심을 덜 갖게 되는데 하여튼 시민들한테 꿈과 희망을 주는 구단으로 뭔가 새롭게 크게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수 한두 명 스카우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시티즌이 좋은 구단으로 발전했으면 좋겠다 이걸 요구하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도 진짜 어떻게 보면 주무국장으로 간절한 바람이기도 하고요,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시고 도움 주시는 것에 비해서 시티즌 성적이 낮아서 시민들한테도 면목이 없습니다만 시티즌이 벌써 창단된 지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1부 리그는 물론이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저희가, 다소 부담스럽습니다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저도 초창기에 20만 원 출자금을 냈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더 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136쪽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이 올라왔는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이것도 우리가 대도시다 보니까 체육시설을 지으려면 감정가액에 의한 부지매입비가 상당히 많아서요, 도시공간에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보니까 학교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작게는 인조잔디를 기금을 받아서 시비를 보태서 깔아주기도 하고, 또 크게는 다목적체육관을 20억, 30억 이렇게 상당한 수준으로 국비를 받아서 기금을 받아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제조건이 뭐냐면 개방입니다, 개방.

왜냐하면 인근주민이나 구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국가적으로도, 우리 시에서도 그런 지원사업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체육관을 보면 어차피 실내체육관 확정되면 체육진흥기금에서 대개 보면 9억 정도 내려오고 시비가 11억, 교육청에서 15억 정도, 그렇게 한 30억 정도 해서 체육관 신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어차피 국비와 시비가 여기에 반절 이상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는데 조건적으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조건 하에서 체육관이나 그런 것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것이 그동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제가 파악해 보니까 대부분 교장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없이 대개 정년퇴직 얼마 안 둔 교장 선생님들이 많이 나가있다 보니까 그분들은 편안하게 아무 문제없이 있다가 조용히 나가는 것을 다 원하고 있기 때문에 개방을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나 시비를 거기에다 그만큼 지원해줄 때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많이 개방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 역할이 서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대신해서 지금 여기 올라온 이 예산은 체육관이나 운동장이나 그쪽에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을 등용해서 이 사람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교육청과 행정협의회 때도 개방사업을 투입해서 펼친 학교에 대해서 개방하도록 행정협의회에서도 의결이 됐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장들이 임기제이고 거기는 절대 권한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통제라기보다는요,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학교, 대개 초등학교나 학교 죽 가보면 교장 선생님들의 권한이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교육청의 지시를 받고 있잖아요, 감독을 받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그만큼 지원해줄 때는 모든 것을 개방하라고 해서 지원해주는 건데 결국은 지원만 받고 개방을 안 하고 있으니, 결국 여기에 또 사람을 투입해서 관리해주겠다 이 내용 아닙니까?

이게 몇 개월 분 가지고 올라온 예산이 7,000만 원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김경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보고 내년도에 보나마나 각 학교에 웬만한 데 이 정도 지원을 다 한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에 또 관리까지 우리가 별도로 해준다고 예산을 과연 세워야 되느냐, 정말 참 저는 안타깝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큰 틀에서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세부적으로 현장에서 제가 확인해보니까요, 대개 관리매니저는 15시부터 밤 10시, 11시까지 근무하게 됩니다.

한 7∼8시간 근무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용자들 시민의식이랄까요, 체육인들의 의식이랄까요, 보면 학교에 심지어는 라면도 끓여 먹는다든지 굉장히 체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경시 위원 아이고 그건 교장 선생님들이 안 해주기 위해서 구실로 얘기하는 거지, 누가 체육관에서 라면을 끓여 먹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니, 운동장에서 그러는데.

김경시 위원 아, 운동장에서야 조기축구원들이라든가 사실은 가다 보면 나름대로 차도 끓여 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지요.

하여튼 이 문제는 제가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48쪽, 테마여행 스마트가이드 플랫폼 및 기반구축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신규사업입니다.

김경시 위원 대부분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거의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걸맞은 홍보채널을 구축하는 면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한번 설치하면 영구적으로 이용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되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이것은 공모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공모에서 선정됐어요.

5,000만 원인데 기금이 50% 2,500만 원이고요, 시비 2,500만 원을 투입하게 되는데 백제금강문화권에 대한 공동사업입니다, 이게 사실.

전문가이드를 양성하는 겁니다 이게, 전문가이드.

테마여행 관련 전문가이드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상은 청년, 경력단절된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가이드로 양성해서 테마여행 가이드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시 위원 사업은 제가 생각해도 괜찮은 사업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유지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이게 충청권하고 공동보조를 취하는 거거든요, 우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는 공주시에서 주관하고, 우리가 선정됐기 때문에 우리는 대전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을 주게 되고.

그렇게 같이 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모사업이 내년도에도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지속적으로 할, 그런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김경시 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137쪽, 138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인데요, 대개 우레탄 트랙 개보수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우레탄 트랙과 관련해서는 여러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정현 위원 그래서 이것을 대체하는 걸로 가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거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리가 6개소인데요, 서구가 4개소, 대덕구가 2개소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 우레탄에서 유해물질이 나왔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우레탄 트랙 자체가 낡아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바꿔주는 거지요, 유해한 우레탄으로부터?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개보수입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다시 우레탄으로 바꾸는데 성능검사나 이런 게 다 된 걸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유해물질 우레탄이 그전에 있었는데 그게 개발돼서 유해물질이 안 나오는 우레탄이 개발됐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것은 공인이 다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알겠습니다.

139쪽에 학생승마체험, 우리는 말 관련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2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요, 대상자가 선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닙니다, 일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20명 정도.

저희가 지난번에 실내승마장을 만들었습니다.

실내승마장도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지방비 매칭을 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승마 훈련을 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박정현 위원 선수들이 아니라면서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아닙니다.

박정현 위원 그냥 일반인들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말을 일반학생 중에 승마연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지 않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닙니다, 지금 현재.

박정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줘서 그것을 할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기금을 받았지만 어쨌든 시비가 적은 돈이긴 하지만 들어가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전체 420만 원…….

박정현 위원 이건 제가 보기에는 공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420만 원 중에 시비가 240만 원이 투입되고 기금 180만 원을 받는데 지금 승마장에 가보시면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일반인들도 대기자가 많고요, 또 학생들도.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대기자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건 어쨌든 지원을 해서 연습시켜주겠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선수도 아닌데.

그러면 본인들이 하시면 되는 거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데 우리 시가.

박정현 위원 대전에서 20명이면 말을 탈 수 있는 사람들도 적을 뿐더러 충분히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걸, 큰돈이 아닙니다만 100만 원, 2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복지단체나 이런 데는 힘들어 하는데 저는 불공정한 것 같아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고요.

146쪽, 성화봉송로 관광자원화사업인데요.

이것 제가 보니까 이게 무슨 성화봉송로, 그러니까 성화가 지나가는 길을 관광자원화하겠다고 말은 이렇게 하는데 내용은 보니까 공연하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우리가 성화봉송로 3개소를 안치를 하게 되는데요, 서대전시민공원 중구에서 한 번 하게 되고 보라매공원에서 하고 카이스트, 그렇게 세 군데 지금 평창 올림픽조직위하고 봉송로에 따라서 확정 협의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일부 기금을 6,000만 원 지원받고 매칭으로 50% 보태서 1억 2,000 가지고 세 군데 안치행사, 또 축하행사 그런 것들을 하고요.

또 때에 따라서는 노선에 대한 정비도 일환으로 하게 됩니다.

박정현 위원 정비는 뭐가 있지요?

여기 내용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 2,000인데 1억 2,000을 공연에 쓴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쉽지 않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요, 해당 구청에 내려보내는 거거든요.

박정현 위원 일단 자세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지금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제9권역 관광발전을 위한 공동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해서 4건이 올라온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정현 위원 앞서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주셨는데 이것 중에 테마여행 스마트가이드 플랫폼 및 기반구축 사업은 이미 대전지역 것은, 이게 결국 SNS 홍보를 위한 기반구축을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정현 위원 이미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예산이 보니까 9,000만 원인데요, 더 할 게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우리가 와이파이망 조성하고 스마트가이드 온라인 플랫폼 이렇게 두 가지 크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와이파이가 조성 안 된 데도 있고 또 온라인 플랫폼이 전 지역이 다 된다고 이렇게 저희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구축하고 보강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상지역이 어디인지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박정현 위원 사업 중에 대전문화예술단지 환경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엑스포시민광장을 중심으로 해서만 있네요?

우리가 12선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10선에 들어가 있는데요, 엑스포시민광장에 가보시면 무빙쉘터라고 있지 않습니까?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는 지금 전혀 안 되어 있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 엑스포다리 음악분수도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엑스포광장 주변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다른 데는 괜찮고 엑스포 주변지역만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거기도 있지만 미디어큐브라고 요즘 새로 지었잖아요, 국비를 들여서.

거기에도 분수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시민들이 많이, 광장 위주로 즐겨 찾는 곳에 이런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정현 위원 10선 사업은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대전지역 대표 여행지니까, 이 10선에 대한 현황과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10선은 전국 단위가 10선이고요, 우리는 9선, 아홉 번째지요.

박정현 위원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5쪽 보겠습니다.

향토(토착)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아까도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대전에서 30년 이상 거주하고 만 60세 이상 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됩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 리스트업을 해보니까 한 441명 정도가 됩니다.

그에 대한 사업을 그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게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끊긴 사업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향토라기보다는 토착예술인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동안에, 부연설명 더 드리면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마련 이런 것에 너무 우리가 치우치는 그런 인상을 받았는지 그동안에 토착예술인들께서 끊임없이 우리도 나이를 먹었지만 그래서 그동안에, 젊은 날에 대전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했는데 왜 우리는 지원이 없느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그래도 그분들 어려운 경제사정도 감안해서 책을 발간한다든지 예술활동의 공간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김종천 위원 국장님 말씀하고는 좀 다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문화예술창작 활동 활성화 사업으로써 무용제, 미술대전, 연극제, 시민가요제 또 서화전, 건축대전, 사진대전, 대전예술인대회 등 민간행사를 보조사업으로 많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리고 또 문화재단을 통해서도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또 지역예술가 공연 및 프리마켓 또 대전원로예술인 구술채록사업 또 원도심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1회 추경에도 청년예술인 창작부터 양성프로젝트 또 첫술프로젝트, 청년예술인 창작 등 신규사업도 포함했는데 이거하고 중복되는 경우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위원님께서 그런 지적이 있지만, 아마 일부는 중복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어느 단체든 간에 그 단체의 회원으로서, 동호인으로서 활동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에 포함되지 않은 또 가입하지 않은 분들이 자유롭게 예술 활동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소외된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이 드신 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술인들이 춥고 배고픈 것은 본 위원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해서 꼭 중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고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저희가 잘 계획을 수립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141쪽 보겠습니다.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 육성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작년 12월에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에 따른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왜 대구에서는 매년 수백억씩 이렇게 지역 융복합 거점사업으로 국비를 가져가는데 대전은 뒤쳐져 있느냐 하고 토론회를 한 적, 국장님 기억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데 불과 한 9개월 만에 145억이 국비사업에 선정이 되셨어요.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 대전시도 스포츠산업육성사업에 아마 국비를 지속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 그런 토론회도 주재해 주시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너지 효과를 내서 이번에 부산하고 마지막까지 경합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4년 동안은 계속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전 스포츠산업에 거점도 확보하고 육성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우리 직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여러 협력과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업명세서 215쪽, 설명자료 145쪽 보겠습니다.

대전시티투어 홍보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홍보 지원사업, 본예산에 2억 원이 계상됐는데 작년 12월에 아무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2억을 전액 삭감하는 상황인데요.

왜 선정되지 않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문체부 관광진흥기금을 보조받기 위해서 저희가, 전제조건이 뭐였냐면 문체부에서 시비 예산을 세워야, 자치단체 예산을 세워야 공모사업을 응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예산을 어렵게 세워서 공모를 했는데요.

아쉽게도 이게 탈락됐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감액하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기금이 삭감돼서 사업이 전액 폐기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공모사업에 탈락해서 집행을 못할 뿐이지 기타 파생되는 사업은 없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좀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잘 진행했어야 되는데 2억 예산을 세웠는데도 추진하지 못하고 선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문체부에서 저희가 예산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했다는 데 대해서 후일담으로 저희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2017년 올해 공모사업에서는 우선 대전이 선정되도록 하겠다는 그런 실무적인…….

김종천 위원 이번에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157쪽, 158쪽 좀 보겠습니다.

혜원지곡 〈화원에 피운 꽃〉사업내용이 아름답습니다.

바이날로그 콘서트 〈에볼루션〉두 가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이것은 전국적으로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이라고 공모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수프로그램으로 화원에 피운 꽃, 에볼루션인가요, 이런 것들이 선정돼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보조금을, 기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화원에 피운 꽃, 그 장르를 공연할 수 있도록 선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하는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기금과 시비, 이 두 사업에 대한 배분 비율을 보면 각각 다릅니다.

혜원지곡 〈화원에 피운 꽃〉은 기금이 80%, 시비 20%이고 바이날로그 콘서트 〈에볼루션〉은 기금이 40%, 시비가 60%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기금매칭이 체육시설도 그렇습니다만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도 많이 경쟁이 심한 데는 매칭을 적게 해주고요.

연극 같은 것,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운 데는 그만큼 경쟁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하고 그런 것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매칭을 높이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마 중앙에서도 그런 저변확대를 봐서, 규모를 봐서 매칭비율을 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이 사업도 우리 시비 들어가지만 우수공연프로그램으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들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셔서 이것도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저도 질의 한 두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이 일부 짚어 주셨습니다.

109쪽하고 139쪽 설명자료입니다.

학생승마체험이 신규사업인데 현재 학교에서 신청을 받고 있나요, 혹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사업비가 계상이 되면 공모를 해서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제가 지금 보면 학교운영계획을 보낸 것을 봤습니다, 자료를.

그런데 학생 참가신청비가 1인당 1만 5천으로 10회 해서 15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 금액은 체육시설 조례로 고시한 이용료 같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꼭 체육시설이용료의 절대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개인부담도 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런데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자부담, 학생부담인 것 같은데 1인당 9만 원으로 보이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승마요?

○위원장대리 박상숙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학교로 나간 1인당 금액은 1만 5천 원이고,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는 1인 9만 원인데 이것도 맞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1인당 지원기준이 기금이 9만 원, 30만 원을 우리가 지원하게 되거든요, 1인당.

그러면 기금이 9만 원으로 지원하고 시비가 12만 원, 자부담이 9만 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일 정도 승마를 체험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인당 30만 원을 지원하는데 그중에 자부담이 9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자부담이 9만 원으로, 학교에 나간 것은 1인당 1만 5천 원 꼴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것은 저희가…….

○위원장대리 박상숙 알겠습니다.

모쪼록 대전학생들을 위해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계획하셨는데 체육지원과에서는 학교 밖의 수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해서 조례 안에 학생들의 사용료를 약간 경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셔서 나름대로 사업을 추진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 것도 제가 감안해서 지원기준에 포함시켜서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다음 123쪽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처음 지원하는 신규사업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신규사업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어떻게 보면 청소년의 다양한 재능을 발굴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볼 때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금 이제 곧 충청권 대회를 대전에서 치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홍보가 어떻게 많이 되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저희가 대전에서 대전·충남·충북·세종 이렇게 충청권이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선을 거쳐서, 9월 17일에 예선이 열리게 되고요.

본선은 10월에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홍보를 저희가 널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2015년도에 보니까 부여에서 충청권대회를 했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런데 개최할 때 보면 백제문화제와 연계해서 홍보도 신경 쓰고 관광객 유치에 신경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 우리 국장님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총 7천만 원 정도 행사 운영비로, 초대가수도 혹시 초대하시나요, 이 계획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런데 초대가수 여부는 지역 초대가수도 할 수 있고 예산이 계상이 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공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 뭐라고 할까 한 저기만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실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위원장대리 박상숙 그러니까 단독으로 행사를 주관하실 생각이신가요, 이 자체를 공모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위원장대리 박상숙 이거는 단독으로 하는 거보다는 다른 축제와 연계해서 가요제를 한다면 상승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10월에 각종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고요.

여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 지역 초대가수를 3, 4명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또 경연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위원장대리 박상숙 어쨌든 금년 가요제를 치르고 난 후에 평가회를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보조사업비가 단순 협회보조금만으로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대전시 문화관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일정과 홍보방법 등에 대해서 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시 행사와 연계하면 트로트가요제 참여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박상숙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 안 했지만 방송 3사에서, 이것이 예산이 확정되면 홍보하는 데 협조하겠다는 내부적으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만 계상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홍보에도 집중할 것이고요.

또 지역축제하고도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잘 트로트가요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알겠습니다.

다음은 124쪽입니다.

문화재단 운영 예산증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2,284만 원인데요.

저희가 해고했던 직원 2명이 복직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임금하고 직급보조비, 직급별로 받는 보조비를 주게 되는데 그것이 약간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사항을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해고 복직직원 2명 임금 관련된 예산이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게 좀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대전문화재단은 언론에서도 수차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도가 됐어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인사시스템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많이 받았고요, 그렇지요?

이 부분은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감독부서인 문체국에서도 재단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정기적으로 문화재단 측하고 대화를 하고 있고 업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다음은 149쪽입니다.

대전역 관광안내소 환경개선비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도 하셨지만 지난 회기 때 지적도 있으셨어요.

그래서 대전역이 굉장히 확장됐고요.

안내소 위치가 굉장히 중심부로, 한 군데에 치우쳐 있었는데 중심부로 위치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지금 현재 안내소가 5개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몇 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지금 4개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4개로 줄었다는 업무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6,000만 원 가지고 관광안내소 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이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먼저 연찬회 갔을 때 스페인 마드리드 왕궁 주변에 차량을 이용한 이동식 관광안내소가 있어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관광안내소 건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또 활동성이 강화되어서 적재적소에 보다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하리라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그것도 굉장히, 이동성도 있고 아마 찾아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시책이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우리 시도 도입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 신중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화섭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7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박정현
○위원 아닌 의원
황인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최인기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화섭
문화예술과장문용훈
체육지원과장전종대
문화재종무과장최진석
관광진흥과장우승제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소재문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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