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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9.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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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2.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나. 자치행정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2.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3.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조례안

4.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나.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및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10시 04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1차 회의 시 이미 마쳤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대전에 굉장히 큰 싱크홀이 하나 생겼었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종천 위원 요즘 대전도 포트홀은 어차피 도로파손 때문에 생긴 거지만 싱크홀 문제가 전국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분야별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도로 같은 경우는 해당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싱크홀에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곳에 대한 조사라든지 앞으로 내년부터 관련된 제도가 생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도로 같은 경우는 건설도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난번 복개도로에서 아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한밭중학교 앞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인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좀 오래돼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싱크홀이 생기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는 원인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도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수도·오수도·상수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누수가 생겨서 그 하부 쪽에 지반이 되게 약화될 경우에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저번에 한밭중학교 앞 같은 경우는 그것이 복개한 부분인데 과거에 안전하고 튼튼하지 못한 구조물이었다는 부분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희도 저번에 파악해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복개도로 관련된 부분들이 취약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조사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도로보수나 복구를 하는 데는 건설도로과의 업무일 수 있지만 사전점검이나 안전진단은 시민안전의 업무일 수도 있습니다.

실장께서 생각을 해주셔서 안전취약지구 이런 데 조사를 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업명세서 177쪽, 설명자료 59쪽 보시겠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우리 시가 현재 민방위 대원들에게 보급해야 될 방독면 보급률이 한 44%밖에 안 됩니다.

매년 국비지원 일부 받고 저희가 부담을 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편성 요구한 부분들은 국비지원금 말고 저희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이번에 우리 시가 50% 부담하고 구에서 50% 부담해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방독면 확보율을 높여나가자는 그런 취지로 이번에 편성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천 위원 민방위 대원용 방독면이 현재 총 10만 3천 명 대비 44.8%인 4만 6천 개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현재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금번 6,600개를 구입하시면 임무수행이나 훈련 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미리미리 많이 확보해 놨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최소한에 대한 부분들 저희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요, 점진적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천 위원 최근에 북핵 문제와 함께 탄도미사일 발사 등 계속적인 북한에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고 또 사실 불안합니다.

그런데 어느 언론에 보니까 대전 쪽에는 방사능 사고 시 대피할 수 있는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이렇게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이 맞습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난번에 신문에 난 부분들은…….

김종천 위원 혹시 보셨어요,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내용 부분들, 저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그것이 공공에서 만드는 시설물이라는 측면인데 하여튼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런 문제가 지금 사실은 시민들이 그 언론을 봤을 때 상당히 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의 발생 시에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장소는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듯싶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대피소 부분들 확보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 여러 가지 재난상황에 따른 장소 부분인데 저희들이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지금 재난관리기금 적립액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연말 정도 되면 한 1,250억 안쪽입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방사능 방재대비하기 위하여 방독면 구입이나 대피소 이런 것을 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없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개정을 해서 조금 더 넓은 목적으로, 그동안 제한적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토록 지금 작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인 관점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재난관리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재난을 당했을 때 쓸려고 만든 기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예방하는 데도 쓰는 것도 문제가 안 될까 싶은데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간에 다소 재복구, 사후적인 관점에서 운영이 돼 왔었는데 정부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사실상 예방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법도 시행령도 개정이 됐고 저희도 그렇게 맞춰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5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재난안전 표지판 설치,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대전에 지진대피소 현황을 보니까 121개가 있는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금 더 조사해 보니까 추가로 지정된 데가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경시 위원 지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정을 하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지진대피소라는 것이 일단 옥외, 주로 학교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쪽에 대한 부분도 하고 실내 같은 경우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물을 일정한 요건을 해서 구청장이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구청장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김경시 위원 지진대피소 점검은 어느 기관에서 하고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일단은 자치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대전 같은 경우는 아직 지진에 대해서 시민들의 경각심도 부족하고 지진대피소 위치에 대한 홍보도 사실은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일단 그런 부분들이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맞는 말씀입니다.

김경시 위원 이번에 표지판 1개당 80만 원인가 계상됐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단가는 그렇게 저희들이 중앙에서부터 받았습니다.

김경시 위원 중앙에서?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전체적으로요.

김경시 위원 아니, 어떻게 계산하는데 80만 원씩 들어가요, 안내판 설치하는데?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진대피소의 표지판 부분에 대한 것을, 저도 실질적으로 이게 왜 80만 원씩 들어가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규모라든지 사진을 받아봤는데 실질적으로 제작을 하고 설치하는 비용까지 하는 부분들인데 사실 옥외 같은 경우는 표지판을 묻기 위해서 파고…….

김경시 위원 당연하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렇게 해야 하는데…….

김경시 위원 그래봤자 한 40만 원 정도면, 제가 다른 이런, 한번 실질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한 40만 원 정도만 해도 스테인리스로 해서 제대로 하는데 어떻게 80만 원씩 너무 과다 계상된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글쎄, 저도 그 부분이 혹시라도 80만 원, 100만 원인 부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확인을 했거든요.

김경시 위원 하여튼 참고해 주시고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57쪽에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 기정예산액이 2,000만 원인데 이번에 1,250만 원, 거의 한 50% 정도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편성사유를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625만 원, 지원불가에 따른 부족 사업비라고 올라와 있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가 적십자사에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전세종지사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우리 시하고 국비를 50 대 50으로 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보통 저희들이 최소한 지금 합친 것처럼 3,250만 원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들이 기정예산에 2,000만 원만 확보하고 추후에 국비를 추가로 받으면 나머지 부분을 확보하려고 하다가 안전처에서 쉽지 않다 그래서 큰 금액 아니니까 다 지방비로 확보하도록 요구해서 저희들이 나머지 그러니까 원칙대로 하면 625만 부담하고 국비 625만 원을 받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이번에 저희 시비로 전액 다 편성하는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그럼 국비가 편성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나머지 부분을 시비로 다시 또 편성을 한?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게 됐습니다.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1쪽에 보니까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지원 제도화 마련 연구용역을 하네요.

이것은 법이 지금 제정이 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제정된 건 아니지요?

과정에 있는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연구용역은 어디에서 하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아직 특정하게 어디를 염두에 두고 있진 않지만요, 기본적으로 법률 제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학교 연구소라든지 사회과학 전문기관 쪽에 맡길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10월에 해서 6개월, 내년까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정현 위원 하실 때 주민의견들이 잘 담길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김경시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긴 하셨는데 재난심리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그런데 이게 국고보조금이 삭감됐네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간 작년도와 올해 치를 보니까 조금 국비지원 부분이 축소됐고요, 그나마도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50%를 확보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어려우니까 자치단체에서 부담해라 해서 저희들이 나머지를 다 편성 요구한 겁니다.

박정현 위원 큰돈은 아니긴 한데 재난경험자 심리상담 지원, 대상자에 보니까 소방공무원이 굉장히 많은데 소방공무원들은 별도의 관련 센터가 있을 텐데요.

여기에서 같이 하나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 있을 것 같고 또 그 기관에서 충분히 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문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센터가 대전에 계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닌가 봐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권역 자체가 저희하고 세종시를 같이 하는 데가 대한적십자사 지사니까요, 저희 쪽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부담하고 세종시 관련된 부분은 세종시에서 일부 부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대상이 카운트되는 것은.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저희 쪽.

박정현 위원 그러니까 대전에 계시는 분들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것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소방공무원이 절대적으로 많은데, 소방공무원들 별도로 심리, 제가 명칭을 기억 못 하겠네요 뭐가 있는데, 여기에서 굳이 같이 하는 이유가 있는지, 이것은 조금 더 일반인들에게 확대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은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요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안전관리업무가 많아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계공무원분들 많이 노고가 있었을 거예요.

올 여름 폭염·폭우 때문에 야간근무도 하시고 비상근무도 하셨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신규사업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입니다.

폭염대책비 사전사용액 1억 원 정도 편성하셨습니다.

모두 다 집행이 완료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중간에 보면 지자체별로 교부액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도 배분기준 관련해서 구 간에 혹시라도 이견이 있을까봐 확인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무더위 쉼터 개소 수에 대한 부분이 일단 첫 번째 배분기준이고요, 동구 같은 경우 쪽방촌이라든지 해서 취약시설이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그쪽 부분 가산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박상숙 위원 금년도 폭염특보가 몇 회, 며칠간 발령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2십 며칠인데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지난해 36회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 제가 중간에 확인하다, 25, 26회 정도인데 추후 확인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래도 많이 발령된 것 같아요.

저도 보면 수시로 빨간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났을 때 환자발생내역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참 덥다가 저희가 7명까지는 제가 기억하는데 지난해에 비해서 폭염경보라든지 폭염주의보 횟수가 적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는 조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서 다시 정정 말씀드리면, 올해 폭염특보 발령된 게 28일이었고 피해인원 보니까 지난해에는 63명이었는데 올해에는 46명이었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른 재난도 그렇지만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신체적인 약자분이라든가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그런 부분에 피해를 입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폭염이나 폭우, 안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각별히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지요.

홀로 사시는 분들이 미처 본인이 혼자 대피할 수 있는 부분에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혹시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은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저도 이번에 업무 보면서 취약계층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에 대한 것이 어떤지 한번 살펴봤는데 일단 그래도 저희하고 사회복지파트 쪽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요 특히, 한참 더울 때는 매일 문안을 여쭙고 확인하는 부분을 거치고 최소한의 시설이라든지 선풍기 같은 것도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더, 부족하겠지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작년에도 많이 더웠어요.

올해에도 예상치 못한 더위와 폭우가 많이 내렸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집행이 본예산에 편성돼서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됐습니다.

다음 질의는 56쪽입니다.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 예산 관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인센티브까지 받은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먼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평가내용은 주로 무엇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가 부분들은…….

박상숙 위원 제가 숙제 안 하고 오신 것만 물어보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어야 하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평가척도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박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료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상숙 위원 대전광역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어요, 그렇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박상숙 위원 공공기관 부문에서는 도시철도가 선정됐고 기초단체에서는 대덕구가 됐더라고요, 보니까.

자료를 저도 봤는데 도시철도나 대덕구청에도 인센티브가 지원되나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

○위원장 박혜련 실장님이 답변 못하시면 담당 과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지금 담당 과장이 아마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아서, 예.

○위원장 박혜련 아, 출장 중이시네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실장님,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괜찮으시지요?

박상숙 위원 예, 실은 제가 국민안전처의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한다고 했는데 4,000만 원 정도 인센티브가 교부된 것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대전시가 받게 된 인센티브 4,000만 원은 여비와 시설비로 편성하셨어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국제화여비가 6,00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 사람 연수비가 계상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600만 원인데요.

박상숙 위원 아, 600만 원, 예.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저희가 4,000만 원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수고해서 받은 부분인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은 3,400만 원 정도는 상황실에 부족한 시설 같은 것을 보강하자는 부분들이고, 또 실에 있는 직원들이 아무래도 수고한 부분도 있고 또 해외 쪽에 관련된 제도나 시설 쪽에 견학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한국방재협회에서 옵니다.

한번씩 참가하라고 하는데 항상 늘 지방비 부담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는 거의 가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상사업비 받은 것을 가지고 방재협회에서 추가로 혹시라도 있을 때 한번 해외시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박상숙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게 보면 대전시 전체가 노력해서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인센티브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를 받은 사업비를 포상금 성격으로 편성해도 좋았지 않았겠나 생각 때문에 질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경개선이나 재난안전상황실 물품구입은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기본적으로 포상금 관련된 부분은 다 제도가 전부 예산편성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서 같은 경우도 직원분들, 수고하신 분들 사기앙양 관련된 부분에 대한 워크숍도 할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딱히 그렇게 하기보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나머지 600만 원 부분에 대한 방재협회에서 요구했을 때에 대해 해외견학 부분 정도 이렇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박상숙 위원 직원분들의 노고에 나름대로 인센티브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편성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좋은 성과 기대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유세종 예, 고맙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시민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 등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새로 부임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입니다.

8월 1일 자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으로 보임을 받은 고현덕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현덕 인사)

○위원장 박혜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의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와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지역건설근로자, 관급공사 등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시장이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지도 및 단속 등을 포함한 시책 마련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위한 대전광역시장과 건설업자의 노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시장이 건설업자에게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또는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의 사용 확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계약 체결, 서류제출 및 대가지급 예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체불임금 신고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는 체불임금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3호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31일 전문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전문학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조례안

(10시 43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의원 박상숙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시민들의 세금 관련 문의에 대하여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과 대전광역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를 운영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3조에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 세무·회계분야 교육과 자문을 수행하도록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세무상담은 전화·전자우편·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 상담의 상담방법을 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대전광역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출받은 상담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여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한 것이니 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2호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 8월 31일 박상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혜련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조례안의 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상숙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조례안에 대하여 박상숙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8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대전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시민장장의위원회가 시민장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관계행정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2조의2에 위원회는 그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및 그 밖의 관련 단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로부터 협조와 지원을 요청받은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 요청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공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장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관계행정기관 및 그 밖에 단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려는 것이니만큼 이 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1021호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7년 8월 31일 김경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 세부운영 사항에 대하여는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10시 52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신상열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8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반영을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출연금에 대한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적립하기 위하여「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정한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1억 8,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993호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8월 25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자치행정분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나.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57분)

○위원장 박혜련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1쪽을 한번 봐주시고요.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 신규사업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민족민주열사 합동추모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우리 지역의 민주화 활동하고 관련된 희생자를 추모하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동안에는 이 행사에 우리 시가 지원하지 않은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어떤 비공식절차에 의해서 지원한 것은 있어도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이것이 이번이 17회째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그럼 16회 동안은 시에서 지원 없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특별한 예산은 저희 예산 확보해서 지원해준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없었지요, 이번 처음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김경시 위원 해주는 동기는 뭐예요, 그동안에는 민간단체에서 죽 해왔는데?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어쨌든 작년부터 저희가 NGO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면서 그쪽을 통해서 전부터 지원요청이 들어왔었는데 그동안에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저희한테 예산 지원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전민주항쟁 기록집 제작, 이건 82쪽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동안 이런 단체별로 자체 계획에 의해서 활동한 사항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단체들에서 활동하는, 그동안 자료를 가지고 있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 취합해서 민주항쟁기록에 대한 것을 책자 같은 것을 만들어보고자 여러 시민단체들이 합해서 공동으로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경시 위원 앞에서 말씀드렸던 합동추모제도 그렇고 그동안에 민간에서 하던 것을 자치단체에 전부다 부탁하는 그런 사항인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서 추진할 사항인지도 잘 점검하셔서 예산편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일단 지원근거는 조례를 가지고 있어서 이미 지원근거는 있고요.

그동안 지원사례가 없었는데 더 예산을 확보해 줄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80쪽 지방자치의 날 행사추진인데요.

이것이 이번 예산에 4,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2,500만 원이 더 편성됐어요, 추경에?

지난해에는 얼마였었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작년에는 4,000만 원이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데 올해 2,500만 원을 더 추가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작년에도 이 행사를 치르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꼈던 사항이거든요.

다른 지자체들한테 또 비교가 되니까 작년에 허술했다는 것이 느껴져서, 다른 데 보니까 거의 한 7, 8천 정도 예산을 투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보다 조금 더 확보해서…….

김경시 위원 시에서 직접 관할하는 거예요, 각 구로?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김경시 위원 직접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만드는 것입니다.

김경시 위원 하여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다른 데도 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예산을 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은 갖지 마시고 하여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시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81쪽과 82쪽에 관련돼서인데요.

본 사업의 지원근거가 되는 민주화 조례는 2013년도에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지원조례 취지에 맞지 않게 사업을 거의 안 하시고 올해 지원한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늦었지만 지원을 시작하게 된 거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감사합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본예산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행사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지나게 되고.

그러니까 내년에는 본예산에 세워서 5월, 6월 행사기간에 맞춰서 예산이 잘 편성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운동의 이 부분 자체에서는, 민주화운동기념회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관에서, 관에서 주도하기보다는 협의형이라든지 민간협치사업으로 추진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어차피 저희는 예산만 지원을 해주고 모든 사업들은 단체에서.

박상숙 위원 단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신규예산으로 올해 편성했듯이 내년에는 본예산에 지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75쪽입니다.

75쪽, 76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해서 안마의자하고 또 지방측정기하고 허리벨트 부분을 구입하시는 데 추가로 편성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지금 생각 외로 구입비가 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구매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저희 심신안정실에 기존에 안마의자가 2대가 있거든요.

박상숙 위원 예, 2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런데 그 기능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서 단가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에 직원들한테 제공하는 것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단가가 높고 좋은 안마의자를 추가로 1대 더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박상숙 위원 저도 실은 안마의자기를 갖고 있거든요, 기능이 다양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 가격대가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 유명회사 것도 거의 한 190만 원에서 430만 원 정도로 현재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430만 원 최고의 금액을 증액하셨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조달청 조달가로 구매하시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일단 예산은 그렇게 확보해 놓고요, 저희가 현재 있는 기기하고 비교해서 비슷한 기기, 지금 있는 것은 이건 최고금액으로 잡은 거고요.

약간 이것보다는 구입할 때는 단가는 좀 낮아질 것이고요.

견적을 받아서 적정한 것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금액이 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체력단련실 물품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지요?

이것도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능 자체는 요즘 나오는 것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그런데 브랜드 자체가, 브랜드 차이에서 많이 믿고 안 믿고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직원들이 스트레스 쌓이는 것 풀어주는 것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온숲 운영하시는 데에 대해서 완전 대환영하는 부분이거든요.

물품 구입하는 데에서는 천차만별 가격이 있고 잘 구분하셔서 금액상,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상숙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때문에…….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체력단련실 운영하는 직원을 저희가 별도로 1명을 채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쪽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적정하고 꼭 우리 공무원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 시 약간 조정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미리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3쪽입니다.

선거구획정위원 수당에 관련 질의인데요.

선거구획정위원 수당은 2018년도 7회 지방선거 관련된 예산이 맞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우리 시 선거관련 예산은 본예산에 선관위에서 약 부담금 9억 4,400여 만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예산이 집행되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그것은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이미 지출이 됐고요.

이것은 순수하게 선거구 획정하는 위원회 수당입니다.

그때는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었지요.

박상숙 위원 이 예산 자체가 20대 총선에 유성구 국회의원 1석이 늘어나서 생기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닌가요,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구가 하나가 더 늘었기 때문에 시 선거구도 물론 다시 획정이 돼야 되겠고요.

시의원, 그다음에 구의원 선거구도 다시 획정을 해야 됩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는 당초 예상치 못했던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데요, 선거구 획정은 총선 이후 예상되었던 사항이에요, 그렇지요?

그럼으로써 당초에 동시 선거 부담금을 본예산에 편성할 때 선거구획정위원회 수당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그것까지는 감안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상숙 위원 2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만큼 위원회 구성하는 데 운영하는 절차를 하자 없이 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잘 알았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0쪽 지방자치의 날 행사는, 이 행사의 성격은 지자체가 모여서 자기 지자체의 우수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교류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맞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작년에는 부산에서 했던 것 같고요, 올해는 여수에서 개최될 계획입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보니까 편성 증액 사유가 4차 산업혁명 특별시를 전국적으로 알리겠다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콘셉트는 그쪽으로 잡으려고…….

박정현 위원 이거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건데 4차 산업과 관련해서 지금 지차체들이 앞다퉈서 특별시 지정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카이스트가 대전시와 별도로 다른 시와…….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성남시하고…….

박정현 위원 MOU도 맺고 해서 조금 우려가 되고 있고 그리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왕 우리가 제대로 자리매김을 하려면 4차 산업혁명 특별시의 내용을 제대로 이렇게 부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렇게 4차 산업 하면 무슨 로봇 이런 것만 자꾸 연상이 돼서 형식적으로 가지 않도록 다른 지역사회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부각시킨다든지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고민을 조금 더 많이 해서…….

박정현 위원 그래서 조금 아이디어를 내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82쪽에 대전민주항쟁 기록집 제작은 이것이 너무 예산이 적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2,000만 원 갖고 무슨 기록집을 어떻게 만드시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책자로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관한 사항이 아니고 단체에서 자기들이 이런 것을 해보겠다고 저희한테 제안해서 저희가.

박정현 위원 단체에서 제안한 예산이 원래 2,000만 원이었나요, 아니면 깎여서 이렇게 올라온 건가요?

원래 2,000이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원래 2,000만 원을 요청…….

박정현 위원 그러면 그냥 한 세트로 기록집을 하고 그것을 나중에 활용하거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또 논의가 돼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박정현 위원 이것이 역사적 기록이고 대전의 민주화역사를 기록하는 것이고 이것은 시민교육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기록을 만들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홍보할지도 민간의 역할보다는 사실은 행정의 역할이 더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하셔서 향후 어떻게 할 건지도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신상열 예, 좋으신 말씀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질의 답변을 마친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의결하지 않고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지금까지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박정현
○위원 아닌 의원
전문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최인기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장유세종
안전정책과장홍성박
비상대비과장현석무
민생사법경찰과장이용순
자치행정국장신상열
총무과장정해교
자치행정과장고현덕
시민봉사과장김영일
세정과장황규홍
회계과장박용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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