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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33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7.09.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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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7년 9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4. 2017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5.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7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4. 2017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5.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김종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여름은 유난히도 무덥고 길었던 것 같습니다.

쉽사리 물러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무더위도 자연의 섭리 속에서는 어쩔 수 없는 듯 지나가고 이제 풍성한 수확의 계절 가을이 한층 무르익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과 일반안건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위원장 김종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송하 총무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지송하 총무담당관 지송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사무처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2017년도 기정예산액 92억 8,778만 원보다 1억 41만 원이 증가된 93억 8,819만 원으로써 1.08%가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사업 열린의정 운영입니다.

기정예산액 33억 4,281만 원보다 8,160만 원이 증액된 34억 2,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수행 및 지원의 증액 내역은 강사수당, 국외업무여비, 여직원휴게실 및 입법정책실 수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기정예산액보다 7,160만 원이 증액된 11억 1,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입법정책 연구에 정책토론회 개최로 기정예산액보다 1,000만 원 증액된 5,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정예산액 59억 4,498만 원에서 1,881만 원이 증액된 59억 6,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행정운영경비의 증액 내역은 시간선택임기제 특수직무수당이 신설됨에 따라 신규계상하였고 승진자 발생 등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 인건비로 기정예산액보다 1,881만 원이 증액된 59억 6,3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대전광역시)

(이상 1권 별도보관)

·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지송하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자료 2쪽을 보면 강사수당이 지금 증액해서 올라왔네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왜 증액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성평등, 성폭력예방교육을 해야 됩니다.

4시간 이상 의무교육을 해야 하는데 그 강사수당이 부족해서 한 40만 원 정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여기다 증액사유를 기재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평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초등학생들 성폭력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강사분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렇게 많이 폭력이 유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6쪽에 정책토론회 개최 예산도 지금 증해서 올라왔는데 기정예산이 3,000만 원인데 이미 다 집행한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한 43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혜련 위원 430만 원이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480만 원 정도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금 연간 1회당 평균 집행건수를 보니까 한 48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

박혜련 위원 480만 원?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약 800만 원 아닌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아닙니다, 집행잔액이 9월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0만 원이 당초 계상보다 많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정되어 있는 것이 한 6건 정도가 있고 평균 집행액을 보면 한 50여 만 원 정도 되는데 1,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박혜련 위원 그럼 1,000만 원이 증액되면, 48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다고 그랬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한 1,480만 원이 남게 됩니다.

박혜련 위원 1,480만 원 남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의원님들이 토론회 1회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500만 원?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50만 원.

박혜련 위원 참 50만 원?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11월에 회기 있지요, 11월, 12월에 회기가 있는데 1,000만 원 증액을 해서 다 소진이 될 수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금 현재 예정하겠다고 하신 의원님들이 한 여섯 분 정도 계시고요.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 반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정리추경에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부족하면 예산 반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박혜련 위원 그래서 내년에 본예산은 연중계획을 잘 세우셔서 본예산에 합리적으로 넣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정책 활동비에 부족 없도록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더군다나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감시하는 의회잖아요,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추경으로 편성하다 보면 시민들에게 보기도 안 좋은 것 같아서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알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박혜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6쪽 정책토론회 개최하는데 기정예산이 3,000만 원이고 증액을 하면 4,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2,52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아까 잔액이 480만 원 정도 남았으니까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 정도.

박병철 위원 2,520만 원을, 의원님들마다 정책토론회 개최 수라든지 이 예산을 사용한 규모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22명 의원님들 중에서, 그렇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차이가 있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 동료의원님들 중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정책토론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또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의원들이 계시면 바로 집행을 해주는 것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금까지 안분해서 어느 정도 사용을 해왔었습니다.

해왔는데 금년이 지금 다른 해와 다르게 많은 의원님들이 정책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한 상황이 됐습니다.

박병철 위원 많은 의원님들이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원님들마다 횟수라든지 예산 사용한 규모가 다르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아까 한 48만 원, 50만 원 정도씩 의원님들께서 한 번 개최할 때마다 사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병철 위원 그러면서 저번에 제가 한번 자료로 받아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의원님들이 이것을 안배해서 사용할 수 있는 또 어떤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하는 규모가 많이 다르고 이러지 않습니까?

주로 예산 사용하는 내역이 무엇입니까, 지금 강사수당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강사수당도 있고 부교재로 나갈 수 있는 내용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기준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좀 더 분석적으로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기정예산하고 이번에 증액되는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1,500만 원 정도 대략 이 정도 예산규모가 남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병철 위원 그러면 9월은 거의 다 지나갔고요, 10월, 11월, 12월 연중에 이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인데 이 부분도 어떻게 대안을 찾아서 운영위원회에 다시 한번 안건을 올려서 어떻게 집행하는 것이 좋을까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세출예산안에서 시간선택임기제 특수직무수당인데 사업명세서 96쪽이네요.

가급, 나급, 다급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기준이 나급이 제일 많네요, 어떤 뜻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시간 수가 많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시간 수가 많아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시간개념이 아니고 총액개념으로 명세표가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럼 이건 실제 시간개념으로 하는 것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시간당.

정기현 위원 시간당?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금 지급액은 주당 35시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시간이 많다고 나급이?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정기현 위원 왜 사람마다 시간이 다릅니까, 실제 했던 것을 기준으로 하는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금 임용되어 있는 분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임용되어 있는 분들 직급에 맞도록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나급이 일이 제일 많은가 보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아무래도 직급이 좀…….

여러 가지 연동되어 있는 사항인데요.

정기현 위원 연동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일반직에 원래 있던 건데 시간선택임기제도 적용한다는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렇습니다, 확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본예산에도 처우개선 부분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시간외수당 부분인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본예산…….

시간선택제는 중간에 바뀐 거고요.

이것은 신규고요, 처우개선비는 아마 일반적으로 지급되어 있는 수당 등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생략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박병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의원 박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님 여러분!

대전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해 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에 대전광역시의회에 두는 사무직원 정원의 근거 규정에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시·도의회 상임위원회의 교육 전문인력 업무지원을 통해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반영한 것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박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7년도 8월 31일 박병철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9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천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의안을 발의하신 박병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추가 보충답변은 김우연 의회사무처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조례는 4급이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예.

박혜련 위원 그런데 규칙에는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시청 조례 규칙에는?

그럼 교육청 조례하고 시청 조례가 정원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맞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4급 부분 3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규칙에는 통틀어서 인원수를 정하는 거고 3명은, 그리고 4급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 조례하고 교육청 조례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정원이?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지금 이 조례개정안 내용대로라면 일단 교육청에서도 임용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도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박혜련 위원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우리 의회로 인사발령을 내면?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이것만 개정돼서 바로 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무규칙을 다시 바꾸어야 됩니다.

박혜련 위원 그건 아니지만 혹여나 그럴 경우에는 우리 시청에서 발령 내는 인원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집행기관하고 별도 협의될 사항입니다만…….

박혜련 위원 그러니까 협의될 사항이지만…….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조례 정비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박혜련 위원 조례로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하부조직에서 정원을 나누어놓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은 피할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하여튼 우리가 인원을 찾아먹어야 되는데 혹여나 감이 될 수도 있어서 염려돼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의회사무처장 김우연 조례 자체는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다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나중에 하위 규칙이 있기 때문에 그때 논의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련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종천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의회 사무처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7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10시 51분)

○위원장 김종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선희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2017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보완함으로써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다 충실히 보좌하여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운영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 8인과 보조직원 8인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여 2017년 11월 7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업무현황 청취,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증인으로는 사무처장과 총무·의사담당관 및 입법정책실장을 출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운영위원회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은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계획서를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금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면 본 감사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운영위원회 소관 2017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최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10시 54분)

○위원장 김종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상임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선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희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협의할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대전광역시 및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사·공단 그리고 시에서 출연한 법인은 물론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와 함께 2018년도 예산안 심사 등에 반영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충실히 이행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17일까지 11일간으로 감사대상은 총 49개 기관이며, 감사위원회는 5개 위원회 66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한 사안으로 감사일정과 대상기관 등 중복사항이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전체 상임위원회 소관)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종천 최선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본 안건은 앞으로 있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최선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작성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

(10시 58분)

○위원장 김종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23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은 2017년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40일간으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반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기운영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34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234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의장께서 협의 요청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우연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제23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종천최선희박혜련정기현
박희진박병철구미경박상숙
○청가위원(1명)
전문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유희광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장김우연
총무담당관지송하
의사담당관김명희
입법정책실장이정훈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차상붕
복지환경수석전문위원김기홍
산업건설수석전문위원정병순
교육수석전문위원고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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