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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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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27일 (수)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중흔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결특위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계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사 의결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운용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도 이와 같은 결산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결산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답변과 자료요청 시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는 등 성실한 자세로 결산심사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구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제출과 관련하여 이중흔 부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중흔 부교육감 이중흔입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3만 대전시민의 대표자로서 시민과 동행하고 소통하며 헌신하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으로 우리 대전은 시민이 살기 좋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여 우리 교육청은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 미래교육의 중심이 되고 나아가 행복교육의 중심이 되도록 교육력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일 심사하여 주실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대전교육을 한 단계 높이고 우리 교육가족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집행한 것에 대한 보고인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이중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선 행정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과 교육부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첨부된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5년도 교육재정 운용 중 중점 추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품격 있는 세계시민 육성”을 교육지표로 삼고 자율과 책임을 기조로 교육시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 중심의 예산을 편성 운용하였으며 유·초·중·고·대학 연계교육 실현,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 소통과 신뢰의 선진형 학교문화 구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장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 지원 규모를 사전 공개하는 등 책무성을 높이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등 예상되는 세입재원을 정확히 계상하여 안정적인 세입재원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은 세입 결산액 1조 7,770억 3,100만 원, 세출 결산액 1조 6,588억 6,500만 원,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1,181억 6,600만 원입니다.

세입·세출 차인잔액은 명시이월비 464억 8,000만 원, 사고이월비 24억 4,100만 원, 보조금잔액 17억 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75억 4,200만 원입니다.

세입 결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이 1조 7,761억 8,700만 원, 징수결정액은 1조 7,779억 500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7,770억 3,100만 원을 수납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05%, 징수결정액 대비 99.95%가 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전체 세입 결산액 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으로 72.1%인 1조 2,809억 8,500만 원이며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광역자치단체전입금, 기초자치단체전입금으로 14.8%인 2,637억 6,800만 원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기타지원금, 전입금으로 0.1%인 11억 7,600만 원이며 자체수입은 2.3%인 407억 2,200만 원으로 수업료 수입, 자산 수입, 이자 수입, 기타 수입 등이며 차입은 지방교육채가 전체의 6.7%인 1,189억 8,900만 원이며, 기타는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체의 4.0%인 713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조 7,761억 8,700만 원으로, 이 중 93.4%인 1조 6,588억 6,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소관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본청 1조 3,956억 3,600만 원, 동부교육지원청 1,201억 3,7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 1,286억 4,500만 원, 직속기관 144억 4,500만 원입니다

예산 이용·전용·이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으며, 예산 전용은 계약제교원, 지방공무원,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부족과 장애인 일자리사업 확대, 사립학교의 교육급여 지원을 위하여 7억 2,900만 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2015년 9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조정으로 행정개선활동지원 등 68개 사업 2,750억 1,400만 원이 이체되었습니다.

이월액은 489억 2,200만 원으로 명시이월은 정보시스템 운영 등 60개 사업 464억 8,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중등교육과정 편성 운영 등 11개 사업 24억 4,1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 대부분이 시설사업 예산으로 공사기간의 부족 등 완공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공유재산은 4조 4,317억 3,200만 원으로 행정재산이 4조 4,105억 3,400만 원이며 일반재산이 211억 9,700만 원입니다.

물품결산액은 8,819점에 268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상태는 총 자산이 2조 9,354억 3,100만 원이고 총 부채는 3,961억 6,100만 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 5,392억 7,000만 원입니다.

재정운영표에 의하면 2015회계연도 우리 교육청의 총 수익은 1조 6,335억 4,800만 원이고 총 비용은 1조 6,769억 2,100만 원이며,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433억 7,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채권·채무액 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액은 2014년도 말 357억 2,000만 원에서 4억 9,700만 원이 증가한 362억 1,700만 원이며 채무액은 2014년도 말 999억 3,600만 원에서 1,189억 8,900만 원이 증가한 2,189억 2,500만 원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고자 하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따라 2016년 4월 14일부터 4월 18일까지 3일간 시의원, 공인회계사, 재무관리 경험자 등 10인으로 구성된 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결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업별 예산운용으로 교육수요자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교육청의 미래지향적인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 결산서·결산첨부서류

· 2015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性認知) 결산서

·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재무제표첨부서류

·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

(이상 4권 별도보관)

·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미경 김용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중흔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중흔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과 또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1년 동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일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는 무한한 영광입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2년 동안 연속으로 우수기관 선정된 데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2년 연속이라는 우수기관 선정, 좋은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6쪽 보면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2014년 대비 2015년 당해연도에는 예산추계가 9억 4천만 원 정도 했다가 2015 당해연도에 10억 7천만 원 징수를 더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유는 2014년도 예산보다 2015년도 예산이 1.8% 증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 39쪽을 보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이 있는데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 사항이니까 편안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지원청은 500만 원, 서부교육지원청은 290만 원 대략 3백만 원, 2백만 원 정도가 이자수입이 편차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할 때도 동·서부교육지원청이 큰 차이 없이 예산규모가 비슷한데 이런 것을 볼 때 2015년도는 동부교육지원청이 예산운용을 잘했다 이렇게 본 위원이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다른 말씀 있으시면 동부는 잘 됐으니까 그렇고 서부에서 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용입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자세히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작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이 예산현액이 1,360만 원 정도였고 그리고 서부교육지원청이 1,4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자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진용 이자수입액이 한 2백만 원 정도 서부교육지원청이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예금운용에 있어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저도 느끼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교육장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기자 교육장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동부 교육장 이기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알아봤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계좌로 장기미사용 계좌 19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사용 계좌 중에서 잔액이 없는 15개 계좌는 해지 조치하고, 그 나머지 4개의 계좌에서 원금이 931만 원 정도 있었고 이자가 117만 7천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자수입으로 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서부 교육장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동부교육지원청이 총 예산이 27억 정도 더 많아서 그것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됩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게 27억 정도가 더 많으면 동부교육지원청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자수입이?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저희가 더 많습니다.

송대윤 위원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현재 말씀하시는 것 보면 이자수입으로 해서 백 얼마가 더 있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27억 원이나 더 많은 교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나타나는 수치로만 봤을 때 2백만 원 정도면 거꾸로 동부교육지원청이 운용을 잘못했다고 본 위원이 판단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 27억 원에 대한 이자수입이 약 93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다면 운용을 두 군데가 잘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말씀 안 해주시면 책자만 보고 설명자료만 보면 그런 게 디테일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질의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이었고요.

그다음은 대전산업정보학교 이자수입을 보겠습니다.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대전산업정보학교 이자수입 보면 677만 원 정도 내역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모든 학교는 학교회계 예산을 자체 편성하고 이자도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산업정보학교는 발생 이자를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처리하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다른 초·중·고등학교는 학교회계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그런데 대전산업정보학교만 지금 전도자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세입을 현재 학교 자체에서 잡을 수 없는 회계체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입이 나면 직속기관처럼 저희한테, 교육비특별회계 계좌로 수납을 받습니다.

송대윤 위원 산업정보학교가 회계처리는 학교에서 학교회계로 하고 있으면서 자체수입은 사용을 못 하고 있지요?

또 학교운영비도 부족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2015년에도 본청에 요청을 했고 또 학교장 및 임원들이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반학교보다 턱없이 부족해서, 그래도 1억 6,000만 원을 더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학교에서 이자수입을 학생들의 복지와 또 교수학습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산업정보학교만 연간 약 7백만 원 정도의 돈을 계속해서 교육청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실습비도 부족하고 운영비도 부족한데, 학교회계 지침은 어느 국장님 소관인가요, 행정국장님 소관이시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회계에 관한 사항은 저희 행정국 소관입니다.

송대윤 위원 반드시 지침을 정비해서 내년도 결산에서는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개선을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더 궁금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대전산업정보학교는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왜 대전산업정보학교는 고등학교라는 명칭,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건 교육국장님 소관이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제가 미처 정확한 답변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는 산업정보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입생을 뽑아서 정상적으로 3년 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 특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진로변경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2학년에서는 전학을 가고, 3학년 때에는 학적은 원래 원적교에 둔 채 위탁교육을 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라는 명칭을 못 붙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렇지요.

교육국장님 빨리빨리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 스스로가 약 5분에서 10분 사이로 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육국장님께 말씀을 죽 드릴게요.

맞습니다, 평생학습시설인 예지중·고등학교가 있지요?

그런데 예전에는 예지학교였습니다.

2014년 1월에 초·중등교육법이 바뀌었지요.

그래서 각종학교도 고등학교로 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예지중·고등학교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아직 파악을 안 하셨고 그런 노력도 안 하셨지요, 우리 공직자들께서?

맞지 않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지적해 주신 내용 검토해서 긍정적인 쪽으로 고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또 한 가지 보면 지금 예전에 전문대학은 대학이라고 한 것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전문대든 3년제든 4년제든 구분 없이 “대학교”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산업정보학교 애들이 애초에는 부적응 위탁학교로 불리고 했지만 이제는 학력을 인정하는 특성화고등학교로 이미 대전에서는 크게 성장하고 있고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인가요, 용문동에 또 해서 지금 운영을 잘 하고 있고,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법이 몇 년 동안 개정됐는데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학교관계자들이 또 우리 교육청에 그런 의견도 제시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저한테도 학교장이 이야기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교육청이 이걸 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시립학교 조례를 본 위원이 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산업정보학교도 우리 학교회계에서 일어나는 수입을 학생들의 복지와 교수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평등하리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제 소관업무는 아닙니다만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위원님 말씀이 100%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아니, 예지중·고등학교도 인정을 받고 또 여기도 충분히 각종학교도 고등학교로 할 수 있게 2014년 1월에 되어 있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게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강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현재 명칭 관계는 산업정보학교에서 교명을 변경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개정을 해서 2017년 3월 1일부터 교명이 변경되도록.

송대윤 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교육위원회 있을 때 작년 10월부터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잘하지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는 어쨌든 쪽지가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아까 다 말씀드린 부분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전에 총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해서 301개, 특수학교까지 보면, 그 많은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군데만 교육청에, 교육비특별회계에 불입하는 것은 이미 불평등한 겁니다, 이 부분 자체에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로 개정해야 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미 여러 차례 경로를 통해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 하나 놓치지 않는 대전교육청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녕하세요, 안필응 위원입니다.

2년 만에 제가 교육청 설명자료를 보게 됐습니다.

매우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제가 2년 전에 교육청 설명자료를 본 것하고 이번에 보는 것하고 확연히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더 디테일하고 더 설명이 자세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제가 세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80쪽 한번 봐주세요.

교육행정기록물 관리인데요, 어느 국장님이, 김용선 국장님이 담당이신가요?

교육행정기록물 관리.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교육행정기록물 관리 말고 각 학교에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꿔서 기록물 관리하는 것 있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안필응 위원 그 보급률은 얼마 정도 돼요, 진행률은?

왜 한 10년 전에 계속 이것 추진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적기록부라든지 학생기록부.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 부분은 지금 나이스로 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진행률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꾼 진행률이 한 몇 퍼센트나 돼요?

거의 다 되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행정국장 김용선 시스템화가 거의 지금 되어 있고요, 아날로그로 하는 건 얼마 되지 않는 걸로.

안필응 위원 거의 80∼90% 다 됐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회계는 에듀파인, 일반문서는 전자결재시스템.

안필응 위원 예를 들어서 졸업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 전산으로 뗄 수 있어요, 이제는?

○행정국장 김용선 그런 부분도 전산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 다 되어 있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안필응 위원 그것 한번 여쭤보는 거고요, 또 160쪽 설명자료 한번 보시면 교원연수 지원 있잖아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최경호 예.

안필응 위원 교육연수 지원에서 교장자격연수에서 불용이 발생됐어요, 이유가 있었나요?

왜 교장 선생님들이 연수를 많이 신청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축소한 겁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장 연수, 예년의 인원처럼 계상을 해서 연수비를 세워놨는데 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연수 차출인원이 적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그 통계는 나오잖아요, 이미?

예를 들어서 전년도 예산 세울 때 몇 명 정도 발생됐다.

○교육국장 최경호 수요인원은 나오는데, 그 수요인원을 산정해서 예산 수립할 때는 세웠는데 막상 차출하려고 보니까 규정이 바뀐 면도 있고요, 기준일이.

안필응 위원 무슨 규정이 바뀌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감 연수를 받고 3년 이상인가 되어야 교장 연수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조건에 해당되는 인원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이건 분명히 예상할 수 있었던 수치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최경호 세밀하게 수요만 생각한 게 아니라 대상자가 되는가까지 챙기지 못한 점은 인정합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이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통계 아니겠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것은 좀 더 주의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걸 제가 책자를 죽 보니까 우리가 본청에서 지원되는 것은 이른바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것 같고, 각 교육지원청은 각종 프로그램에 관련된 지원을 해주는 걸로 보여요, 맞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최경호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공립 같은 경우, 사립은 그렇게 지원이 돼요.

그러면 공립은 전액 우리가 무조건 다 예산으로 편성되는 거예요, 사립유치원하고 별개이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공립 같은 경우는 급식 같은 경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유치원생들도 밥을 먹을 것 아니에요, 점심 때?

점심 안 먹습니까, 먹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급식은 공립의 경우는 무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공립은 무상으로 제공돼요.

그러면 사립유치원 지원에서 급식비 지원은 없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유아교육법」에 보면 해마다 정부가 표준유아교육비를 산정하게 되어 있고 그 유아교육비 속에 간식비, 급식비가 포함되어서 유아교육표준교육비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그 표준교육비만큼, 2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것은 동결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아닙니다.

동결하는 데 대한 보상은 원비를 동결하면 학급당 운영 같은 경우 25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안필응 위원 그건 따로고 또 운영비 지원할 때…….

○교육국장 최경호 표준유아교육비는 학부모들에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중식급식을 실시하면 급식만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예산집행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품질, 사립유치원은 중식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까지는 유·초등교육과의 유아교육팀에서 관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만 책임은 유치원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안필응 위원 혹시 대전에 어린이집들이, 급식지원센터가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용어를 정확히 급식지원센터인지, 급식 관련된 센터가 있어요.

식약처하고 대전시하고 반반 내서 몇 명 이상 되는 데는 급식지원센터에서 급식매뉴얼도 짜고 식단표도 짜고 그래요,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몰랐습니다.

안필응 위원 어린이집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하고 대전시하고 지방자치단체 기초하고 몇 대 몇 기초로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는 전액 다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안필응 위원 무상급식이라고 하는 건 즉, 무상급식에 관련된 무상도 하고 관리도 한다는 뜻이지요?

통제한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사립유치원은 사각지대예요, 그렇지요?

자, 보세요, 어린이집 되고 있지요, 관리감독 되고 있어요.

초등학교 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 되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공·사립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같이 이끌어왔던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국가가 예산을 투입하지 못할 때 사립을 권장했어요.

빨리 사립하라고, 그래서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사립학교를 짓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됐었습니다.

제가 한말씀드리고 그 종이대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학생 수가 주니까, 이제 우리 공립만 갖고 되니까 사립은 사립대로 알아서 해라 이런 경우로 들릴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교육을 받는 피대상자들은 사립이냐, 공립이냐는 그렇게 따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국가교육기관이 이걸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프로그램 차이 때문에 사립을 가냐, 공립을 가냐 문제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립을 가는 사람은 공립 가는 나름대로의 이득이 있으니까 공립을 가는 것이고 사립 가는 분들은 또 어떤 여타의 이유가 있을 텐데,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대한 급식문제를 이제는 좀 대전시민의 유아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아까 제가 미처 제대로 답변 못한 부분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립의 경우에 유아교육비를 1인당 6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돈 속에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급식비를 무상으로 따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사립의 경우에는 1인당 22만 원씩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속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아교육법」에 간식비, 급식비가 포함되어 있는 표준교육비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현재 100명 이상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관리감독을 하게 되어 있고, 100명 미만 유치원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고, 현재 고등학교하고 유치원은 그게 안 되어 있는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러나 유치원 학생들도 대전의 학생들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급식비를 지원해 주자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건 급식비 지원이라는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100명 이상 되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린이급식지원센터 거기서 영양사들이 식단프로그램을 짠단 말이지요.

그러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100명이라고 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아마 100명 되면 교육 대그룹에 들어갈 거예요.

100명 미만도 많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것을 좀 줄이고 또 사립유치원도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가면 대전시민의 학부모들이 좀 더 좋은 급식 혜택을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하고 지원의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한번 이제 그런 검토할 시기가 오지 않았는가.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보조설명자료 27쪽 보시겠습니다.

지난년도수업료에 대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액을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징수결정액은 이보다 417%나 많은 1억 2,536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을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사실 지난년도수업료, 입학금 이걸 악착같이 저희가 받는다는 게 사실상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받아야 할 돈은 1억 2,500 이렇게 되지만 실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해서 세운 금액 3,000만 원을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저희가 시청에서 세금을 받는 것처럼 독촉장을 내보내서 받고 하는 건 학생들한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천 위원 수납액은 2,995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3.9%입니다.

상당히 저조하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미수납액은 7,955만 원으로 63.5%나 되는데 미수납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밑에 사유를 나름대로 달아놨습니다만 이사 가서 주소를.

김종천 위원 국장님 마이크 좀 대고 크게 얘기해 주세요.

뭐 안 들려요,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밑에 보면 사유를 나름대로 해놨습니다.

이사 가서 못 받는 경우, 또 채무자가 돈이 없어서 못 받는 경우가 6,300만 원, 또 납세자가 태만해서 못 받는 경우 이런 유형으로 분류를 한 상태입니다.

김종천 위원 세입관리를 보다 더 면밀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김종천 위원 미수납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세워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109쪽 보시겠어요.

109쪽, 151쪽, 308쪽 교과서지원 사업이 있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과서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원래 교육정책과에 다 업무가 되어 있었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특수교육대상자에 관한 것은 특수교육을 총괄하고 있는 유초등교육과로 업무가 이관됐고, 나머지는 교육복지를 다루고 있는 재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주는 교과서비는 상반기에 다 집행이 됐으니까요, 잔액이 유초등교육과로 이체가 됐고, 나머지 교과서지원 집행잔액은 재정과로 이체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체를 받은 과에서 더는 사업을 금년에 못 하니까 그게 100% 불용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교육정책과에서 재정과와 유초등교육과로 이게 조직이 개편이 됐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종천 위원 그런데 조직개편 전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2억 5,151만 원 전액이 불용됐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정리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

○교육국장 최경호 이 사업이 이관되면서 놓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요, 이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시인하셔야 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종천 위원 잘못됐습니다.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종천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정리추경에 감액해서 교육현안 사업에 이런 금액이 투입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김종천 위원 110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교육정책과 민간이전사업에서 32.4%가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왜 불용이 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이 사업도 과거에 평생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였는데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육정책과로 그 업무가 이관이 됐고, 그쪽에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우선 2015년에는 재직인원을 27명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행정직 1명을 신규채용을 하고, 자진퇴사가 있고 또 정년 초과한 사람이 있었고, 시간제교사 인건비 미지급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도 정리추경 때 감액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것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알겠습니다.

232쪽 평생학습운영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교육정책과 민간이전사업에서 752만 원이 전액 불용되었는데요, 이 사업도 왜 불용이 되었는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이 사업도 역시 평생교육체육과의 원래 소관 업무였습니다.

그 업무가 조직개편에 의해서 교육정책과로 이관이 됐는데, 이 사업의 예산은 문해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을 선정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미 상반기에 선정이 완료되고 운영비가 보조금이 지원이 됐는데 한 7백만 원가량 이 돈이 전액 이관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소관 부서에서는 100% 불용으로 이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 사업도 당초에 예산편성 전에 정확하게 사업계획을 세웠어야 맞고요.

예산편성 후에는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하셔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됐다면 그것도 추경에 감액을 했어야 됐는데 안 한 부분이거든요.

맞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282쪽 보겠습니다.

유치원교육여건개선사업인데요,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신설학급이 3개 학급에서 2개 학급으로 감소되어 5,3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원래 동부교육청 관할에 화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이곳에 병설유치원을 설립하면서 당초에 3학급을 증설하려고 하다가 여건상 2학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학급 증설비 5,300만 원씩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교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 2학급만 했기 때문에 1학급 해당분에 대한 잔액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김종천 위원 추경에 3개 학급 신설하겠다고 1억 5,900만 원을 세웠는데 그것 2개 학급인지 3개 학급인지 이 판단을 못 했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행정국장 김용선 사실은 저희가 3학급을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 공립을 증설하면 사립에서 반발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감안…….

김종천 위원 좋은데요, 좋은데 그 정도 예상은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 말씀을 물어보는 겁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추경에 세웠는데, 이런 것 정말 신경쓰셔야 됩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행정국장 김용선 예.

김종천 위원 360쪽, 학교평가관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 집행잔액 사유를 보면 원래 출납폐쇄기한이 다음연도 2월 말에서 당해연도 12월 말로 단축되면서 평가보고서 발간시기를 12월에서 1월로 변경해서 불용액이 48.5%나 발생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업시기가 12월에서 1월로 변경이 되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추경에 정리를 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이 업무는 교육과학연구원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답변을 누가?

답변하실 분이 없어요?

○위원장 구미경 교육과학연구원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주세요.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정용하 학교평가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교육과학연구원장 정용하입니다.

학교평가관리에 사실은 2월 말까지로 해서 학교평가결과보고서를 내도록 처음 계획은 세웠었는데 12월 말까지로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인원 편집수당 이런 것들이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 평가단을 운영하는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수당 내지 경비 이런 것들이 약간 줄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사업시기가 12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다면 사전에 충분히 정리를 할 수 있었잖아요?

그것 못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정용하 업무 담당자가 새로 바뀌고 하는 바람에 아마 그것을 잠깐 놓친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 정용하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정용하 원장님 자리해주세요.

질의 다 하셨습니까?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결산위원이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느낀 소감과 당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대전시교육청 조례에 보면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가 있습니다.

행정국장님 소관 사항이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제1조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런 분들이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을 해놨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적용범위는 대전시교육청 그리고 지역교육청의 청사,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공립학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전문학 위원 그런데 이러한 조례에 근거해서 또 5조에 보게 되면 “일반인 신청자보다 우선하여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그런데 이러한 공공시설에 있는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허가들이 이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까, 허가가?

○행정국장 김용선 매점을 공고한다든지 그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이 조례에 의해서 공고를 해서 우선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안 되면 일반인한테 가게 됩니다.

전문학 위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인데요.

위원장님, 이 적용범위 내의 시설들에 대해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 현황 그리고 위탁현황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사회적 약자들의 위탁현황까지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자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전문학 위원 이분들이, 이 조례만 보면 당연히 이분들이 위탁을 먼저 할 것 같은데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현재 같은 장애인, 한부모가족 여기에서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보고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아마도 이분들이,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이분들이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일반인들이 다 수탁을 할 거라고 보고요, 물론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익이 높을 수는 있지만 이 조례를 상위법에 근거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현황을 요청했으니까 보면 나와 있겠지요.

그 부분에 따라서 조례를 아마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조례에 맞게, 당연히 저는 이분들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강할 필요가 있고요.

신청자격에 봐도 장애인, 노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한부모가족 상위법에 봐도 어떤 법은 강제규정이 되어 있고 또 어떤 법은 임의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권유규정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차등도 또한 조례에서 지금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묶어놨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전문학 위원 이해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전문학 위원 그 부분도 본 위원은 좀 조정이 필요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아마도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현황에 나오겠지만 일반인들이 이 부분을 전부 다 독점하고 있다고 하면 이 조례는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제가 파악해보기로는 이 조례에 의해서, 기존에 됐던 데는 기간이 있으니까 종전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 있겠지만 이 조례가 공포된 후에는 이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현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하나는 교육국장님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본 위원이 이번 금요일 오후 2시에 월평초등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화상경마 도박장 앞에서 집회를 합니다.

혹시 집회에 대해서 얘기 들으신 바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못 들었습니다.

전문학 위원 못 들으셨지요?

당연히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화상경마 도박장에서 도박장으로 학생들을 유인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무엇이냐 하면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설했습니다.

경마를 실시하지 않는 미시행일에 학생들을 방과후학교 강좌를 개설해서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항은 알고 계신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경마를 하든 하지 않든 도박장은 도박장입니다.

정말로 학생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고 싶고 기부행위를 하고 싶다고 하면 장소를 밖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학 위원 두 번째, 월평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어떤 분인지 저는 만나보지 못했지만 도박장에서 돈을 받아서 학교시설을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전문학 위원 교장 선생님의 자세도 참 저는 안타깝고 어이가 없습니다.

돈 받을 데가 없어서 도박장에서 돈 받아서 아이들 수업하는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있습니까?

그걸 또 자랑스럽게 학부모들한테 잘했다고 자랑을 하고 다닙니까?

도박장에서는요, 아이들을 도박장으로 끌어들여서 무감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잠재적인 도박중독자를 유발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청에 저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교육청에서 방과후학교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해서 도와주라고 얘기하고,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도와주라고 했는데 이게 다 해봐야 몇천만 원도 안 될 겁니다.

이런 것 못해줘 갖고 도박장에서 돈 받아서 학교에서 이런 것 하게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떠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인근에 있는 세 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비를 예산을 세워서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시설 여건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최근 3년간 화상경마 도박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 대전시교육청 관내 모든 학교의 현황을 요청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문학 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예.

전문학 위원 교육국장님, 이런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 앞장서서 그 돈을 받아서 학교 리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교육자의 자세입니까?

화상경마장은 도박장입니다.

대전시민 도박중독자로 만들었고요, 안 그렇습니까?

그 지역 다 황폐화시킨 곳 아닙니까?

거기에 말려들어서 그런 걸 앞장서고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이런 것 인지 못 하셨으니까 이해는 되지만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진상 파악하고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박정현 위원입니다.

본인도 결산검사위원을 했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에 나온 네 가지 지적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아시는 것처럼 개선사항으로 4개가 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가 불용액이 684억으로 전년 대비 134.5%가 증가했습니다.

아시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박정현 위원 더 문제는 전체 불용액 중에 지급사유 미발생이 67.2%라는 거예요.

이것은 계획 당시에 계획을 엉터리로 했거나 아무거나 계획해서 실제로 예산을 사장시킨 결과를 가져오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지요.

지금 교육청은 예산이 없어서 우레탄트랙 바꿔줄 돈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그건 올해 예산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불용액을 발생시키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가장 큰 이유는 연도 말에 시청에서 주는 법정전입금하고 교육부에서 오는 지방교육세보전금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남게 됐는데요.

저희가 하여튼 시청하고도 원활하게 조정을 하고 해서.

박정현 위원 그건 추경 때 반영을 하시든지 하셨어야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추경에 예비비로 세운 것이 한 375억 이것이 미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많이 남게 된 겁니다.

박정현 위원 이렇게 예산운용을 하시면서 교육청에서는 계속 돈이 없다고 신규사업을 하기 어렵다 아니면 즉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외견상으로 보면 그런데요, 돈을 쓸 수 없는 시기에 시청에서 저희한테 돈을 주니까 또 교육부에서도.

박정현 위원 조정을 하셔야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돈을 쓰는 주체는 교육청이지 대전시나 교육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하시는 것도 교육청의 일이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정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한 것하고 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명시이월로 처리해야 될 걸 사고이월로 처리한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리고 세입징수결정액이 예산액에 못 미치는데 이게 추경에 반영이 안 돼서 그냥 그대로 가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지적사항들, 물론 잘한 우수사례도 있습니다, 열심히 잘하고 계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이 지적사항은 사실은 발생하면 안 되는 사항들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내년 결산할 때는 이런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한 가지 더, 성인지 결산에요, 이번에 보니까 성인지 예산이 34건에 341억 5,467만 원이 됐던데요.

이게 보니까 전체 교육청 결산액의 1.9% 그러니까 2% 정도 되네요, 성인지 예산이?

○행정국장 김용선 예.

박정현 위원 너무 낮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사업 자체가 교육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정해주는 사업에 한정하다 보니까.

박정현 위원 그건 아니지요.

교육청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서 사업을 발굴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더 발굴해서 내년도에는 더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래서 최소한 10% 정도는, 전체 예산액에 성인지 예산이 10% 정도는 돼야지 실제 뭔가 움직여지는, 양성평등이 움직여지는 게 있는 거지 지금 2% 정도 갖고는 성인지 예산이라고 얘기하기가 실제로 어렵고요.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드러난 것처럼 더군다나 이게 전년도 대비 8.7% 감소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보니까 여성정책 추진사업이 15개고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7개 그리고 교육부에서 지정하거나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해서 기타 12개가 돼 있는데요.

기타사업이나 여성정책추진사업 좋습니다, 여성정책추진사업이 늘거나 아니면 교육감이 공약한 사항들이 성인지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굉장히 낮아요, 7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개 기관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이 성인지 예산으로 가서 성인지 예산의 80%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교육청은 지금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을 제대로 안 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하여튼 자체 발굴을 많이 해서 내년에는 더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컨설팅을 받으시지요?

자꾸,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얼른 끝내서 빨리 면피를 하시고 싶어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받으시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박정현 위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을 받으시는 거지요, 지금?

○행정국장 김용선 예.

박정현 위원 자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들을 개발하셔서 그것을 컨설팅을 받으시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내년에는 더 많이 할 테니까요, 걱정을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최근 3년 동안 어떻게 받고 계셨고 무슨 내용들이 올라왔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해서 내년도 성인지 예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는데요.

올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더 확실하게 해서 성인지 예산액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여기 제가 자세히 분석은 안 했습니다만 평가사업들, 성인지 결산 사업들을 보면 실제로 이 성인지 예산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업들이 절반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올리시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보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도 좀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료는 제출해주시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친정식구들 만난 것 같은데요.

금방 박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보충질의를 할 생각인데요.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 박정현 위원님도 이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교육청 예산이 1조 7천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 그 중에 인건비가 한 1조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사업비 기준으로 따지면 사실은 한 3% 좀 넘어가는, 3%가 한 4%, 5%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워낙 교육공무원과 또 직원들이, 한 2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어서 인건비가 다수 차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해주셨으면 하고요.

불용액도 우리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불용액이 연도 말에 예비비로 많이 전입이 돼서 편성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건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사항 같습니다.

이 수치로 놓고 보면 전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게 얼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작년도에 1,190억.

정기현 위원 1,19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빚을 1,190억, 1,200억 가까이 빚을 내고 결국은 680억을 안 쓰고 남기고 이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좀 더 잘 했으면 빚을 덜 내도 될 상황이었고요.

또 만일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불용액이 과다발생했다고 하면 빚낸 부분을 즉시 상환하면 사실은 빚을 덜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래서 금년도에 그 금액 가지고 170억을 갚았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전년도, 2014년, 2013년 이때 불용액이 290억 원 정도에 비해서 지금 680억이니까 한 거의 4백억 가까이가 사실 더 늘은 셈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비비도 489억이라는 것은 1% 미만으로 예비비를 책정하게 돼 있는 규정에도 상당히 벗어나는 규모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빚을 갚는다면 한 4백억 정도는 충분히 갚을 여유가 있었던 셈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어쨌든 지나온 거지만 올 연도 말 기준으로, 2016년 연도 말 기준으로 부채가 어느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한 2,894억 정도로.

정기현 위원 2,894억이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앞으로 올해 상환액 보니까 BTL사업이 한 2백억 되고요.

지방채가 원금이 171억, 이자가 56억 해서 지방채원리금이 227억, 그래서 BTL 같이 포함하니까 428억을 올해 부채를 갚아야 됩니다.

조금씩 줄어들다가 다시 5년 후부터는 또 5백억이 넘는 부채상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부채가 많아서 5백억이 넘는, 5백억 전후 되는 예산을 빚 갚는 데 쓴다.

그 원인이 누리과정 예산이라고 이야기하시겠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꼭 그렇다고만은…….

정기현 위원 그런 건 아니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제가 최근 몇 년간 예산 추이를 따져보니까 2012년도 최종 결산액 보니까 1조 7,214억 그리고 2015년도는 1조 7,770억 그러니까 536억 정도가 총예산이 늘어났습니다.

3.6% 결산이 됐는데, 여기에 지방채를 제외하니까 오히려 예산액이 634억이 줄었습니다, 4년간.

쓸 돈은 많고, 누리과정 예산 같은 이런 부분들은 쓸 돈이 많은데 오히려 빚을 빼면 예산이 줄었단 말입니다.

그 주된 이유도 보면 중앙정부 의존수입도 거의 늘지 않고요, 보통교부금도 4년간 200억 느는 데 그쳤습니다.

이렇게 예산 자체가 빚으로 연명해나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이 부분은 정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처럼 저희가 지방채를, 그 부채를 발행하고 싶어서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듯이 저희 자체에서 이번 2.93%.

정기현 위원 그건 아는데요, 올해 1회 추경 예산으로 보면 지표가 사실 더 악화돼요.

악화되는 게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회 추경까지 2.2%가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종 결산과 우리 2016년 1차 추경으로 보면 4.2%가 예산이 줄어듭니다, 지방채를 제외할 경우에.

○행정국장 김용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다 말았는데요.

교육부에서 현금으로 줘야 할 교부금, 특별교부금이나 보통교부금을 부채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부채가 되겠지만 교육부의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부금이 주는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좋을 때는 교부금이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일종의 교부세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현재는 경제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현금으로 줘야 할 것을 부채로 주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으로 갚는다고 하면 다음에 교육부에서 갚아줘야 될 것을 저희가 갚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는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정기현 위원 교육부에서 따로 이자 원리금 줍니까?

보통교부금에 포함돼 있다고 그냥 글자 하나 적어서 주는 거지요, 숫자만 바꿔서.

보통교부금 자체가 지금 안 늘었다는 겁니다.

보통교부금이 2012년도에 1조 1,770억에서 2016년 1차 추경에 1조 1,804억 원으로 34억 원 늘었습니다, 보통교부금이.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5년간 34억 늘었어요, 빚은 지금 3천억이 늘었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러니까 보통교부금으로…….

정기현 위원 보통교부금으로 줘야 될 돈을 안 주는데 자꾸 부채로 줬다는 게 아니고 결국은 빚으로 예산 꾸려가는 겁니다.

그것을 특별히 원리금을 더 주는 게 아니고 보통교부금에서 알아서 갚으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누리과정 예산도 보통교부금에 다 줬다는 거잖아요?

받았습니까?

그냥 칸막이 쳐서 누리과정 예산 그냥 적어서, 글자 하나 적어서 준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도 참 난감합니다.

정기현 위원 교육부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보통교부금에 누리과정 예산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통교부금으로는 인건비 주면 딱 맞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거의…….

정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년, 내후년 되면 보통교부금으로 인건비도 다 못 줍니다,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현재 추세라면 인건비는 자꾸 올라가니까 어려움이…….

정기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를 교육부에서, 정부에서 갚아준다, 이런 말씀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현재 체제가 보통교부금으로 줘야 할 것을 부채로 주지 않습니까?

정기현 위원 부채 주는데 그걸 어디에서 갚느냐 이거예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렇다고 해서…….

정기현 위원 또 보통교부금에서 갚아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채를 저희가 발행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고요, 부채 발행을 안 하면 저희 대전만 손해이고 또…….

정기현 위원 그게 할 소리입니까?

보통교부금에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여유분이 생기면 그것으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

정기현 위원 그리고 향후에 또 추가로, 올해까지는 2,900 정도 예상합니다만 그 이후에 내년도부터 향후에 예상되는 추가 부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은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금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계획한 게 있으면 그게 부채로 올지, 안 올지 알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내년에도 저희가 한 56억 정도는 갚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갚는 거 아니고 추가로 발행할 지방채가 어떤 게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세금이 많이 걷혀서 많이 준다면 발행할 필요가 없고요, 교육부에서…….

정기현 위원 그건 아시잖아요, 지금 경제성장률이 1%, 2%인데 장기적으로 불황으로 가는 걸 아시잖아요.

지금 저출산에다 실업자가 많고 고령화되고 해서 경제활동 하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인구절벽이 시작됐는데요, 이 사람들 나가고 나면, 인구절벽 닥치면 장기불황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보통교부금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일은 사실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내년도 부채는 교육부에서 교부해 주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도 부채로 준다면 저희는 부채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를 발행할 계획이 있으면 승인받는 거잖아요?

저희들은 계획 없는데 무조건 부채 발행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행정국장 김용선 저희 계획보다는 교육부에서 개시해서 부채를 얼마 발행해라, 예를 들어서 신설학교라든지 명퇴금 이렇게 줄 때 그렇게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1시 49분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기현 위원 예를 들어서 국제중·고 같은 경우에 우리가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지방채 발행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은 특별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왜 특별교부금입니까, 부채지?

○행정국장 김용선 보통교부금도 신설학교 경비로 주기 때문에요.

정기현 위원 신설학교 특별교부금을 그것으로 하지 않으면 다른 데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국제중·고를 세우지 않는다면 그 교부금이 내려오지를 않겠지요.

정기현 위원 세우지 않으면 안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다른 데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아니요, 그 특별교부금도 내려오지 않겠지요.

정기현 위원 왜 안 내려옵니까, 특별교부금은 4% 배정된 것 우리가 계획에 따라 쓰면 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국제중·고용으로 내려오는 것을 말씀…….

정기현 위원 그것은 부채지요, 부채.

국제중·고용은 부채고요, 230억 그것은 부채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230억인가요, 289억인가 그것은 부채 승인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교육청 보면 재정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부채를 발행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발행한 부채만 해도 연간 500억이 넘는 돈을 원리금 상환에 써야 되는데, 이것은 미래세대인 아이들에게 써야 될 돈들을 당겨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턱 밑까지 올라왔다, 계속 부채를 발행해서 유지하는 교육청 살림은 턱 밑까지 숨이 차올라 왔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긴축 들어가야 됩니다.

특히, 부채 발행은 진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 유념해 주시고 올해 불용이 많이 남은 부분의 상당 부분은 빨리빨리 부채 갚는 데 좀 쓰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황인호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자료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 예지중·고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데 그동안 2010년 이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보조해 준 보조금, 대략 매년 한 5억 5천만 원 정도 됐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대리 황인호 그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보조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학교에서 집행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대리 황인호 우리가 보조한 것, 공금에 대해서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대리 황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에 대한 협의와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심사 결과, 세입예산은 대부분이 국고 및 자치단체이전수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8%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늘어나는 교육재정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재정 현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은 2013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세입 추계를 소극적이고 보수적으로 판단하여 결국 시급한 교육현안 사업 추진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예산 추계 시 좀 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증가하였으나 다음 연도 이월액은 61.2%, 불용액은 134.5%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좀 더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적극 반영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결산 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중흔 부교육감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중흔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 과정에서 애정 어린 격려와 질책으로 더 나은 대전교육의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제출한 안건을 승인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교육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서 효율적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만여 교직원들은 행복한 학교, 희망의 대전교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대전교육이 한국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대전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면서 앞으로도 대전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 편달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이중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9명)
구미경황인호안필응박정현
김종천전문학송대윤정기현
박병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황호준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공보관서홍원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차광철
행정과장김영섭
재정과장조은상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교육지원국장배영길
행정지원국장전영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교육지원국장전병두
행정지원국장장흥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평생학습관장오세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한밭교육박물관장황선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김상식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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