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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7.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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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25일 (월)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위원회

1.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운영위원회 소관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석두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7월 1일 제1차 정례회가 개회된 이후 그동안 상임위별로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안건심사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은 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7일에는 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비록 짧은 의사일정이지만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사업집행상의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분석하여 우리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좀 더 높여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해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다음 오늘은 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을, 그리고 내일은 복지환경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을 심사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10시 06분)

○위원장 구미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결산 승인안 제출과 관련하여 송석두 행정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송석두 행정부시장 송석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안건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과 기금결산 승인안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해서 세입결산액은 4조 5,522억 원, 세출결산액은 3조 6,935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에 따른 분향소 설치 운영 등 일반회계 6개 사업에 총 10억 9,06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금결산액은 감채적립기금 등 15종으로 2,441억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효율적으로 반영해서 향후 재정운용이 안정적으로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송석두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은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 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기금결산 승인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작성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되고, 공기업 특별회계인 상·하수도 및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별도의 결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입니다.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조 4,435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세입결산액)은 4조 5,522억 원, 지출액(세출결산액)은 3조 6,935억 원이며 잉여금(차인잔액)은 8,587억 원입니다.

잉여금(차인잔액)내역을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1,645억 원(19.1%), 사고이월 611억 원(7.1%), 계속비이월 394억 원(4.6%),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억 원(0.5%), 순세계 잉여금 5,897억 원(68.7%)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조 3,223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3조 4,054억 원으로써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 수입 1조 3,488억 원(39.6%), 세외수입 1,031억 원(3.0%), 지방교부세 5,121억 원(15.0%), 국고보조금 8,196억 원(24.1%), 지방채 1,600억 원(4.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618억(13.6%)입니다.

지출액은 3조 413억 원으로 분야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5,173억 원(17.0%), 공공질서 및 안전 433억 원(1.4%), 교육 2,606억 원(8.6%), 문화 및 관광 1,634억 원(5.4%), 환경보호 850억 원(2.8%), 사회복지 1조 619억 원(34.9%), 보건 562억 원(1.8%), 농림해양수산 320억 원(1.1%), 산업·중소기업 505억 원(1.7%), 수송 및 교통 2,898억 원(9.5%), 국토 및 지역개발 1,812억 원(5.9%), 과학기술 431억 원(1.4%), 기타 2,570억 원(8.5%)이며, 경제 성질별 집행내역은 인건비 1,998억 원(6.6%), 물건비 814억 원(2.7%), 경상이전 1조 7,489억 원(57.5%), 자본지출 4,739억 원(15.6%), 융자 및 출자 83억 원(0.3%), 보전재원 1,671억 원(5.5%), 내부거래 3,574억 원(11.7%), 예비비 및 기타 45억 원(0.1%)입니다.

잉여금(차인잔액)은 3,641억 원으로 차인잔액내역은 명시이월 1,219억 (33.5%), 사고이월 403억 원(11.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2억 원(0.8%), 순세계 잉여금 1,987억 원(54.6%)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1,212억 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조 1,468억 원이고, 지출액은 6,522억 원으로 잉여금(차인잔액)은 4,946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426억 원(8.6%), 사고이월 208억 원(4.2%), 계속비 이월 394억 원(8.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8억 원(0.2%), 순세계 잉여금 3,910억 (79.0%)입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의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914억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7,042억 원이며 지출액은 3,622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3,420억 원으로 차인잔액내역으로는 사고이월 16억 원(0.5%), 계속비이월 136억 원(4.0%), 순세계 잉여금 3,268억 원(95.5%)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등 11개 기타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4,298억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4,426억 원이며 지출액은 2,900억 원입니다.

차인잔액은 1,526억 원으로 차인잔액내역으로는 명시이월 426억 원(27.9%), 사고이월 192억 원(12.6%), 계속비이월 258억 원(16.9%), 보조금집행잔액 8억 (0.5%), 순세계 잉여금 642억 원(42.1%)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거 기존의 세입·세출결산과 병행하여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우리 시의 재정상태와 운영실적을 나타내는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재정상태표를 보면 자산은 20조 9,521억 원이고 부채는 1조 599억 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9조 8,922억 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1년간 우리 시 재정운용 결과는 연간 재정운용 순원가 1조 8,078억 원에서 일반수익 1조 9,940억 원을 차감한 1,862억 원 수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1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3,507억 원으로 전년 대비 7.9%인 3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24억 원, 특별회계 2,637억 원, 기금이 646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보증금채권 7억 원, 융자금채권 3,445억 원, 미수금채권 29억 원, 기타채권 26억 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2015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6,5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0.2%인 15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880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4,659억 원, 기금 7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지역개발채권 4,610억 원, 차입금 1,936억 원입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지출은 10억 9,614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0억 9,060만 원을 지출하고 5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조문 분향소 설치운영 등 6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감채적립기금 등 15종이며 2015년도 기금결산액은 2,4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인 13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11개의 기타특별회계를 대상으로 의회에서 선임하신 세 분의 의원님과 회계사 2명, 세무사 1명, 재무관리경험자 4명 등 10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도 엄정한 검사를 받았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3개 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검사를 갈음하였으며 재무제표도 「지방재정법」에 의거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에 포함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검사위원의 개선의견 6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 책임 아래 즉시시정 또는 개선토록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결산 승인심사과정에서 지적해주신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은 개선노력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결산서(대전광역시)

· 2015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대전광역시)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운영위원회 소관 O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O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대전광역시 결산검사위원)

· 2015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대전광역시)

· 2015사업연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결산서(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의 재무제표(대전광역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별첨 : 감사보고서

당기(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2015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재무제표(대전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별첨 :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기(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 2015사업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지방공기업-대전광역시)

· 대전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재무제표(대전광역시)

별첨 : 독립된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당기(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전기(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이상 13권 별도보관)

·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미경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에 대하여 일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 송석두 행정부시장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가. 운영위원회 소관

○위원장 구미경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은 별다른 것은 없는데 다만 의회 집행잔액을 보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 1,600만 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우리 의회 의원들이 상당히 정책토론회, 간담회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씀씀이를 줄이려고까지 하고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더 늘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강구하도록까지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60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더 하고 싶어 하는 정책토론회를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처리됐나요?

○위원장 구미경 최태수 총무담당관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태수 총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책토론회 관련은 별도 예산항목이 있고요, 또 이것은 상임위원회라든가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것으로 지적하신 대로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2015년에 메르스 발생이라든가 그런 것으로 각종 행사가 축소되고 해서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최근에 보직을 맡으셨기 때문에 그 당시 상황을 잘 모르시니까 앞으로는, 의회 내에서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사실 그래요.

메르스라든지 어떤 특기할 만한 사건이 터졌다 하더라도 의회는 항상 의정활동이 계속 추진되는 것이고 의회는 돌아가는 것이다, 더더욱이나 의원들을 위해서 또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할 그런 공통경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최태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최대한 지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집행잔액 중에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이 도서구입비 290만 원이 지금 남았는데요, 도서구입비는 사실은 바쁘게 하다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시적으로 토론회나 정책활동하고 조금 비켜나 있어서 도서구입비 예산이 이렇게 남는다고 하면 이게 시민들한테 비춰지는 것도 책도 구입 안 하고 책도 읽지 않는 그런 의원들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반기에 가면 한번 우리 의원들한테 안내를 해주시고, 구입할 도서가 있으면 신청 내지는 추천 바란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끔 신청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희도 까먹으니까 한번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총무담당관 최태수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후반기에는 의원님 개인별로 주문도서를 신청 받아서 또 저희들이 필요한, 입법정책실이라든가 이런 전문 분야에서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여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 도움을 주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 58분)

○위원장 구미경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과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1년 동안 예결위에서 활동하게 되어서 매우 개인적으로 부담도 되지만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방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보니까 4.7%가 증가했는데요, 약 1,600억 원이.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이니까.

우리 대전시에서 매년 발생하고 있는 이자, 혹은 거기에 대한 원금상환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방채 규모 말씀이신가요, 이자 금리요?

송대윤 위원 아니 매년, 작년에도 4.7%가 증가되어서 1,600억 원이 더 증가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송대윤 위원 거기에 따른 원금상환 능력이 우리 시에서 가능한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질의드리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저희는 위원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지방채가 상당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특·광역시 중에서 제일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채 상환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감채적립기금 같은 것들도 계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채 관리는 상당히 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대윤 위원 운영은 잘 돼요, 이자만 잘 내면.

상환 능력이 어떠냐고 물었어요, 상환 능력이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저희가 고금리로, 지방채를 얻는 당시에 금리가 높았던 경우에는 그것을, 지난해에도 또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금리가 너무 높다 싶으면 고금리 지방채를 저금리 지방채로 차환하는 그런 노력까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 능력을, 뭐 따로 능력이 수치상으로 얼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상당히 지방채 규모도 그렇고요, 예산 대비 채무비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상환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하여튼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잘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송대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결산검사 결과 중에 결산검사위원회에서 6건이 지적 및 적발되었다고 했는데 그 6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무엇이 있었는지 또 큰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은 없었는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크게 6건을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세입 3건, 세출 3건이 되겠습니다.

세입으로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 관리 부분하고 세외수입 예산편성 및 운영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승인 범위 확대하는 것에 개선의견을 주셨습니다.

세출로는 국고보조금 자금 수령 및 집행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또 2015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운영이 미흡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는 일반적인 주문사항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개선조치 계획을 다 수립했고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어쨌든 우리 자치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큰 문제없이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전반적으로는 지적해주신 대로 다 보완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운영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앞으로 더 운영을 잘해서 2016년도 결산 및 세입에서는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자치국장님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208쪽 한번 보세요.

변상금 및 위약금인데요.

우리 미수납 체납액이 2014년도에는 3억 5,700이에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안필응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2,700, 이게 체납액의 변동이 커요.

위약금이 변동이 있었습니까, 2015년도에?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양해해 주시면 자료를 확인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자료 확인해 보세요.

그것하고 과태료, 209쪽하고 같이 자료를 챙겨봐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변상금 및 위약금이 3억 3천 정도가 감액됐던 것은 밑에 내역에서 보시면 이월액 중에 일부가 감액된 내용이 있고요, 또 노은시장 공유재산 사용수익 변상금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안필응 위원 아, 큰 건이 있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렇기 때문에 폭은 상당히 큽니다만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요, 과태료를 또 한번 보세요.

옆에 보면 2014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없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안필응 위원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결손처분액이 생겼어요.

이것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대전시에 아까는 노은농수산물시장 때문에 큰 변수가 생겼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퍼센티지를 보는 거예요, 퍼센티지를 보면 꽤 많은 퍼센티지가 발생됐단 말이지요.

이것은 또 왜 그런 이유로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주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발생된 내용인데요, 차량 보유대수가 증가하다 보니까 과태료 부분이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자세한 현상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분석해 봐야겠습니다만.

안필응 위원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느냐면 성실 납부하는 사람한테 박탈감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결손을 처리하는 것은 괜찮은데 우리 시민들이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미로 제가 질의를 해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문체국장님 한번, 293쪽 한국민속예술제, 전액 불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안필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예산이 100% 불용됐는데요.

총사업비가 기금하고 시비하고 구비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구별로 순회해서 참가를 하는데 이번에는 동구 참가 순서였는데 구에서 예산 확보가 좀 어려워서 참가를 못 했습니다, 민속예술제에.

그래서 부득이하게…….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구하고 사전 협의 안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사전에 협의는 됐는데 참가하기로 해놓고 그쪽에서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 참가를 못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저희들은 시민이기 전에 국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대한 신임도가 떨어질까 우려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사전에 구하고 잘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이 행사주최 측에서 대전시에 대한 인지도가, 아무리 권역 외 홍보를 많이 해도,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우리가 시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사전 협의가 됐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앞으로는 구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 문제 외에 가끔 구에서 매칭한다고 해놓고 지키지 않은 경우가 몇 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또 시티즌 문제예요, 대전시티즌이요.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시티즌을 경영하라고 놔두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대전시가 시티즌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 안이하지 않은가 싶어요.

시티즌은 당연히 시민구단으로서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시티즌이 예산 투입이 계속되기 때문에 위원님도 우려하시는 점은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팬들은 상당히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대전시민들한테 나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구단이 사실 운영이 상당히 점점 어렵고요, 타 시·도 같은 경우도 시민구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안필응 위원 국장님, 그러면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기관 중에서 이렇게 성적을 내는 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성적을 내는 기관이?

평가예요 결국, 그렇지요?

왜냐하면 공기업 평가라든지 이런 평가도 다 있지만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서 매스컴에 매일 나오는 평가기관이 있어요, 없어요, 공기업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

안필응 위원 없어요, 시티즌 하나예요.

만약에 대전시의 공기업을 다 이렇게 평가 매겼으면 우리도 13위예요, 만년 13위.

그런데 시티즌은 유달리 평가를 받고 있는 기관이에요, 공기업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지원과 시스템 운영에 변경이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일반 공기업처럼 취급이 되니까 그 안에서는 절대적으로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 대비 또 운영기관에 관련된 서브를 해줘야 그만한 평가가 나오는데 그것 없이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 제가 전에 시티즌에 대해서 민원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시티즌이 주변에 운동장 같은 경우를 관리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적자예요.

그래서 시비가 많이 줄지 않으면, 우리가 체육시설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위탁업무를, 좀 남길 수 있는 위탁업무를 줘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 경영합리화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된 것을 다시 시티즌에 투자하는 이런 상생의 구조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시티즌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놓고 시비는 없으니까 조금만 주고, 적당량만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고 성적을 내라, 이거 누가 성적을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티즌은 다른 기관하고 다르게 전향적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시티즌이 성적을 못 낸다면 대전 시민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 인프라시설을, 한번 경영권을 줘보세요.

그러면 시티즌이 그것을 운영을 잘 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런 기관이니까?

그래서 시티즌 선수들이 체육 운동장 같은 데, 위탁하는 데 가서 우리가 1 대 1 멘토라도 해주고 그러면 시민과 같이 상생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좀 다른 시각으로 봐줘야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좋은 선수를 확보해야 좋은 성적도 나오고 하는데 그만큼 재원이 필요한데요.

시비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안필응 위원 한계가 있고요,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경영합리화라든가 아무튼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어차피 1등을 못할 바에야 즐기자고요, 그렇지요?

시티즌 즐길 수 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조기축구회나 일반 동호회인들이 프로선수를 보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영광일 수도 있잖아요.

그들이 시민과 같이해서, 시민과 어우러져서 우리가 꼴찌도 즐겁게 꼴찌해보자고요.

한번 즐겨주시는 것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성적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아무튼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대전시티즌 꼴찌 아니에요, 잘 하고 있어요.

안필응 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안 봐서 그래요, 저는 경영적인 면만 보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좀 신바람 나게 해주시면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한 가지만 더요, 대전예술의전당.

체계적인 홍보관리 비용이 지금 우리가 5억이지요?

5억 7,100이에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설명자료…….

안필응 위원 402쪽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안필응 위원 이것은 그러면 우리 예술의전당에 관련된 모든, 1년의 총 예산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홍보 일반운영비가, 이 돈이 1년 예산이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겠지요, 1년 예산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기획전이나 특별전을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아, 미술관…….

안필응 위원 아니 예술의전당에서, 예술의전당에서 기획공연을 하잖아요, 뭐 특별공연도 하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기획공연도 있고 예,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외부기관하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한테 장소만 임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따로따로 팩트별로 편성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잠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목에 있는 예산은 지금 홍보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 운용예산은 지금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안필응 위원 아,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공연을 한다든지 기획공연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따로 예산편성을 하느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안필응 위원 따로 예산편성을 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따로 지금 과목이 다르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미술관도 우리 국장님 소관이시지요, 시립미술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잠시만요, 오병권 대전예술의전당관장님께서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입니다.

안필응 위원 입장권 판매수수료도 나갈 테고 또 우편물 발송비도 나간다고 해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 비율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총 예산금액에서?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저희가 지금 공연기획예산은요, 2015년도에 30억이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억 7천에서만.

여기에서 주로 집행되는 게 비율이 어느 정도 비율, 뭐를 몇 퍼센트 빼고 몇 퍼센트예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지금 그것 세세하게는 저희가 홍보예산으로, 홍보예산이라 하면 광고비와 우편비, 그다음에 회원관리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 전체하고 인쇄물, 그러니까 포스터를 만들거나 이런 것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좋습니다, 그럼 그렇게 나가요.

그러면 그 중에서 특별공연이나 기획공연을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시도 참여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때는 이 예산이 집행되느냐, 안 되느냐는 거예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그 예산이 집행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별도 기획공연예산이 연간, 저희가 1년에 100회 이상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30억입니다.

그 예산은 홍보예산과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 30억의 집행내역은 보통 어떤 경우예요, 주로?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연주자 출연, 예를 들어서 교향악단을 초청한다면 교향악단 전체 초청비용, 항공료, 숙박비, 그다음에 개런티 이런 것들을 다 그것에 포함해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그것을 2015년도 하고 2016년도 현재까지 집행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내역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구미경 오병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술의전당도 그렇고 미술관도 그렇고 시티즌도 그렇고 시민하고 가장, 시민의 생활수준 척도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집단이 집행을 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좀 뭔가 기업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 틀에서 하면 결국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좀 자생적으로 시민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의 폭을 넓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산편성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그것은 폭 넓히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요.

적극적으로 음악공연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시티즌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하고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편 발송비는, 보통 시립미술관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우편 발송비가?

그것도 꽤 될 거예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안필응 위원 또 예술의전당도 아마 우편물 발송비 꽤 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쇄물 비용도 꽤 될 거예요.

이것도 전향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앱을 활용한다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활동한다든지.

이게 너무나 전근대적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시립미술관 앱을 만든다든지 예술의전당 앱을 만들어서, 이것은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니까, 그렇지요?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를 원하는 사람은 앱을 다운받게 하면 그 비용도, 내가 볼 때는 이것 얼마 안 할 것 같아요.

아마 인쇄비하고 우편 발송비 따지면 몇 억 들어갈 걸요, 한 5∼6억 들어갈 걸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안필응 위원 그래서 그것도 결국은 필요한 사람이 보는 거니까, 또 필요하다면 신청하면 얼마든지 앱은 다운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시민이 앱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도록 그런 전향적인 방법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SNS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실장님께 질의드리는데요.

저는 지난 4월에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서 한번 제 의견도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산검사의견서에 미처 포함되지 않은 부분 한두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한번 보시지요, 12쪽인데요.

거기 2006년 이후 회계연도별 결산규모 변동추이 부분입니다.

지난번 제가 작년 본예산 때에도 예결위에서 순세계 잉여금 반영에 대한 부분, 본예산에 편성해달라는 부분 말씀드렸고 지난 5월 추경 때에도 지방세 변동분 반영되지 않은 부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요.

같이 연동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2012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만, 몇 개 연도만 봐도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 잉여금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근 4년 만에 두 배 가까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현액 대비 순세계 잉여금 비율이 2,809억 원, 7.6% 정도였는데요.

2013년도에는 순세계 잉여금이 7.9%, 2014년도에는 11.9%, 2015년도에는 13.2% 해서 5,896억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순세계 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앞서 수석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에도 그런 부분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계속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그다음 회계연도에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다음 회계연도에 반영되는데 2016년 본예산 때는 이 부분도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순세계 잉여금보다 일반회계에서 대폭 축소되어서 반영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비비가 734억인데 본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이 650억만 반영된다든지, 실제는 1,900억 원이 넘는 순세계 잉여금이 일반회계에서 발생했는데 본예산에는 결국 650억만 반영해서 추경 때 1,330억 원 정도가 순세계 잉여금이 추가로 반영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세계 잉여금이 계속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은 그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이 되어서 예산이 반영되는데 그나마 이런 부분도 지금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지요.

본예산에 반영 안 되고 또 추경에 밀려서 반영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추경에는 체계적인 사업을 구상하기보다 본예산 때 미처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으로 추경이 가는데 2016년 추경에서 결국 지방세 변동분도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매년 순세계 잉여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계속 예산이 뒤로 뒤로 밀린다는 겁니다.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뒤로 밀려있는 예산이 지금 1천억 이상 밀려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이 지금 본예산에라도 충분히 반영되어서 사전에 예측 가능한 사업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 좀 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는데 본예산에도 반영하지 못하는 순세계 잉여금이 계속 발생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것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난번에도 답변드렸다시피요,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집행잔액을 줄인다거나 예비비 규모를 줄여 운영한다든가 또 세입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히 예측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순세계 잉여금 규모를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줄여나가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발생, 순세계 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을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2015년 결산에 보면 집행잔액이 1,100억 원 정도 되고 초과 세수가 한 800억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정기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측 가능한 부분이라면 예측 가능한 순세계 잉여금의 상당 부분을 본예산에 편성을 하시고 본예산에는, 이 부분이 매년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본예산에서,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의 경기부양을 위한 거나 또는 청년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좀 계획적인 투자 이런 부분들을 이 재원들을 활용해서 장기적으로 밀고 가자는 겁니다.

지금 계속 예산이 거의 사장되고 뒤로 뒤로 계속 1천억 이상씩 밀리고 있으니 시민들의 세금 담세율은 12.6%로 대폭 증가했는데 시민들은 계속 시로부터 체감하는 투자 느낌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사장하지 말고 제때 반영해서 본예산 때부터 편성해서 지금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장기적으로 계속 투자를 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차피 내년에도 보면, 이번 하반기 정리추경에 보면 지방세 변동분 또 정리추경에 올라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 그 돈도 예산, 올해는 쓰지 못하고 내년에 또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겠지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라도 우리 대전지역의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 투자를 늘리는 그런 사업편성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되기를 기대하고 올 연말에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신경을 더 쓰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 우선 잠깐 질의를 드리겠는데, 258쪽 세정과 체납세금 징수포상금 1억 1,000만 원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맞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 포상금이 언제부터 생겼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생긴 연도부터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금년도분 것에 대해서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인호 위원 이게 사실 체납세금을 잘 거두어들여야 실제 지방자치의 성패가, 세입이 확충되어야 지방자치의 성패가 달려있는데 체납세금 징수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로 주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문제는 우리가 여러 해를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작년과 금년에 그동안의 결손처분액들 그리고 또한 결손처분이나 다름없는 앞으로 예상되는 결손처분할 수 있는, 다음해로 이월시키는 이런 미수납액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결손액 자체도 작년에 233억 이상 됐는데 금년에 192억으로 조금 줄어들긴 했어요.

그런데 대신 이월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가, 제대로 정말 우리가 체납액에 대한 만전을 기하고 있으면서 이런 포상금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싶어요.

미수납액도 작년에 844억에서 금년에 836억 발생했고 말이에요.

2013년도에 비해서는, 2년 전에 비해서는 많이 미수납액도 줄어들긴 했습니다, 60억 정도 줄어들었으니까.

결손액 그 자체는 거의 비슷하고요, 206억에서 152억.

우리가 인센티브로 주는 포상금은 말 그대로 매년 똑같은 금액을 소진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체납액을 줄이고 세입을 정말 확충을 제대로 한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예산을 만들어서 매년 거의 경상비 조로 줄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가 되려면 가감을 해야 한단 이야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위원님 지적해주신 내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지금 포상금으로 주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별 징수실적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징수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니까 공감을 하신다고 했으면 뭐 덧붙일 필요 없어요.

매년 비슷한 실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실적이 좋다고 한다면 1억 1,000이 아니라 1억 5,000, 2억을 해도 좋아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더 많은, 우리가 흔히 스파라치라든지 많은 파파라치에서 파생된 용어들처럼 결국은 고발된 사람들에게서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 걷어서 일부를 포상금으로 주듯이 많이 세입을 확충시키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일부 포상금으로 주는 것도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걸맞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이 상시적으로 금년에도 이 정도 주고 내년에도 주고 작년에도 이렇게 주고 하는 그런 정도로 포상금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

가감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인센티브가 반드시 인센티브가 아니라 마이너스 인센티브도 있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지금 결손처분 사유현황이 무재산이 무려 88%에 달합니다.

170억, 행방불명이 9억 8천, 시효소멸 9억.

지금 무재산 같은 경우 이게 항상 말이 많은데 사실 무재산과 행방불명이 참 가늠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무재산 이것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무재산으로 등록된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무재산으로 잡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재산이라든지 이런 실태파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통보된 내용에 의해서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게 법률에 나와 있는 진짜 무재산자라고 한다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 251조에 적용을 해서 거기에 걸맞은 사람들을 무재산자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해야지 임의로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무재산 이것이 상당히 많은, 우리가 세입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고, 시효소멸도 그렇습니다.

시효소멸도 지금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액수에 상관없이 5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결손처분한 다음에 5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국세는 5억 이상이면 연수를 10년도 잡고 하는데, 이게 지방세의 한계예요.

그런데 5년을 넘어가기만 하면 징수권 자체가 소멸시효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것도 자칫하면 소멸시효 연한에 맞춰서 교묘하게 잘 빠질 수가 있어요.

예컨대 행방불명돼서 연락이 제대로 안 돼서 5년만 비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을 적절하게 악용을 하는 사례들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행방불명이면 뻔하잖아요, 이게.

일단은 우리 행정관서에서, 세정과에서 고지서를 계속 보내고 독촉장을 보낸다 하더라도 연락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반송되면 결국은 행방불명으로 잡으면 되는데 그러다가 행방불명이기 때문에 더 고지서나 독촉장을 안 보내고 하다 보면, 안 보내면 그다음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되니까.

그래서 징수 전 소멸시효 5년 이내에 전국 토지정보시스템이라든지 국토부에 있는 자동차관리시스템 같은 것을 통해서, 대개 보면 영세민아파트에도 에쿠스라든지 그랜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듯이 우리가 5년 이내에, 법적으로 5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하여간 이를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추적해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시장이 소멸시효 그런 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집중관리를 따로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인센티브는 바로 그런 데에서 적용이 되어야 돼요.

1억 1,000만 원 이것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모든 시민이 권리이자 의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세입에 만전을 기하는 세정과가 되도록, 그리고 그런 공무원들한테 포상금이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성남시 사례만이 아니라 이런 소멸시효 이것을 악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집중관리를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황인호 위원 집중관리를 어떻게 하실 건가 한번 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대로 5년을 피하면 세금으로부터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인식들 하고 계십니다.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고견에 따라서 재산정보시스템이나 여러 가지를 활용해서 재산이 파악되게 되면 압류를 하게 됩니다.

압류를 하게 되면 일단 시효가 중단되는 거고요.

재산이 발생, 나타나지 않으면 5년 부분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일반 행불자라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세정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항상 더 개선되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려가 되고, 그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16개 기금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기획조정실장께서 전체적으로는 관리를 하시겠지만, 일단은 기금이라고 하는 게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예산인데 여기에 대한 조례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까, 없어도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금별로요?

황인호 위원 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금별로 조례가 필요합니다.

황인호 위원 필요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황인호 위원 그것은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조례가 없는 기금들이 몇 개가 있어요.

여성발전복지기금 이것도 그렇고 주민지원기금도 그렇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보성장학기금은 작년 12월 18일에 폐지가 됐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통합이 됐습니다.

황인호 위원 통합이 됐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시 인재육성장학재단 거기 안에 통합이 됐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시키고서 전체 다 작년에 소진해 버렸거든요, 조성액이 제로로 되어 있는 것 보니까.

일단 지금 본 위원이 죽 나열했던 기금들에 대한 조례들이 없어서 하나의 문제가 되고, 기금들은 조례상 대개 존속기한이 되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대부분은 적립을 일정기간 하고요, 그 적립목표액을 다 채우고 나면 운용을 해나가는 게 보통이고요.

그중에 일부는 아직 적립목표액을 채우지 못한 기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기금에 법적으로, 법에 의해 나와 있는 경우는 그 법에 의해서 기금을 설치 운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례를 대부분 운영을 합니다.

조례가 없는 기금의 경우는 좀 더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 과학기술육성기금하고 녹지기금은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녹지기금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과거에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서대전광장 그 문제가 결론이 나면 아마 녹지기금에서 지출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설치연도부터 2012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사용했다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학기술육성기금은 일단 목표액도 지금 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 전혀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이런 기금들에 대한 당초 목표나 취지가 전혀 맞지 않지 않느냐, 특히 본 위원이 각 기금에 대해서 조례하고 같이 따져보니까 일반적으로 대개 우리 시의 출연금과 이자수입금 이런 걸로 조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황인호 위원 그런데 녹지기금은 너무 높여 잡은 것 같아요.

일반회계 출연금에다 이자수입금 대부분 그런데 특히나 조례 제2조제2항에 매 회계연도마다 순세계 잉여금의 5% 이상을 출연하도록 명시를 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2014년에 22억, 2015년에 4억을 출연해서 조성했는데 지금까지 353억이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한다면 작년 말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1,987억 원이에요,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황인호 위원 거기에 5%라면 99억 3,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99억여 원, 거의 100억 원을 조성해야 되는데 4억 정도밖에 조성을 안 했단 말이에요.

법적근거를 잘못 만들어놨든지 아니면 법적근거를 지키지 못하면서 조례에 조성액은 조성액대로 지지부진하고 집행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좀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립목표를 아직 달성하지 못한 기금들이 5종 정도 되는데 개별적으로 상황들이 다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고요.

예를 들면 과학기술육성기금 같은 경우도 개별적 사정이 있습니다만 요건 도저히 여건이 안 된다 싶으면 폐지를 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을 하거나 이런 부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관리토록 해보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아까 우리가 예비비에서도 서대전공원 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녹지기금 조례에 가장, 사용처가 사실 바로 공원부지 매입하는 것 거기에 역점을 두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황인호 위원 혹시 거기에 지금 겨냥을 하고 있나요, 이 기금을 만들어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동안에 저희가 1992년 기금 설치 후에 목적사업에 활용한 규모가 195억 정도 됩니다.

특히 장태산휴양림 내 사유토지 매입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주로 위원님 지적하신 공원을 확보하는 그런 쪽에 주로 쓰였고요,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대전광장 소송 부분이 결론이 나면 일정 부분 녹지기금을 우선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황인호 위원 기금관리를 잘해 주시고, 특히나 법적근거에 맞춰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이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불용액이 또 사안별로 보니까 과다하게 발생한 게 많아요.

설명자료 19쪽에 시정기획 조정, 홍보, 결산 현황 관리도 23%, 차라리 정리추경을 거쳤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처리가 됐고, 26쪽에는 시의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물론 시의회에 어떤 변고가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참 100% 불용됐다 하더라도 안 쓰는 것이 오히려 변고가 없으니 다행이라 생각해서 넘어가겠습니다만 27쪽에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28쪽에 똑같은 지원이고 33%, 62% 다 불용액이 돼 있어요.

29쪽에 건설기술관리가 또 37.5% 발생했고, 여기는 이월비를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월액까지 포함된다면 사실 훨씬 더 불용처리가 많이 될 걸로 봅니다.

우리 전체적으로 이번에 결산 내역들을 보면 이월액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데 불용액도 문제지만 이월처리를 제때 하지 못했든지 또는 이월액이 발생할 수 있게끔 2회 추경, 거의 하반기 추경 때 예산을 만들어서 증액해서 결국 집행을 다하지 못하다 보니까 다음 해로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됐어요.

이런 것들은 각 부서에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월시키지 않을 정도로 본예산이나 아니면 최소한 1회 추경 때 예산편성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야 불용처리는 물론이고 이월액을 좀 줄이고, 이월액까지 포함된다면 불용액이 지금 열거한 것보다 훨씬 많아질 거라 봐요.

또 33쪽 학교 무상급식 단계적 지원 100% 불용됐고, 34쪽에 교육환경개선 지원 44.4% 불용됐고, 36쪽에 대학협력 지원 그 사업에 94.1% 불용됐고, 역시 37쪽에 대학협력 똑같은 지원인데 외국인 유학생 유치활동 지원이 안 돼서 24%가 또 불용됐습니다.

38쪽 평생교육업무 지원 100% 불용됐고, 41쪽에 행정기구 및 정원 관리 87.5% 불용됐고 이것은 3회 추경에 감액했음에도 여전히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어요.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걸 면밀하게 고찰해야 하지 않겠나 싶어요.

42쪽에 평가 관리하는데 62.3% 불용됐고 이것도 1회 추경에 증액까지 해놓고서 오히려 그 증액한 액수의 3배나 되는 액수가 불용처리됐단 말이에요.

45쪽에 투자유치 지원 23.6%, 46쪽에 똑같은 투자유치 지원인데 97.5% 불용됐고, 49쪽에 예산편성 및 운영에 34.3% 이것도 1회 추경에서 증액까지 하고서도 또 불용사유만 합리화시킨 꼴이 돼버렸어요.

51쪽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는데 28.4% 불용처리됐고 이게 3회 추경에서 오히려 더 과감하게 감액했어야 되는데 불용을 시켜버렸어요.

57쪽에 국제관계대사 운영을 한다는데 37.9% 불용을 했고, 59쪽에 국제교류협력 운영하는데 46.5%, 87쪽에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 사업에 25.7%, 정보화담당관실은 주로 불용처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게 잘 처리했는데 유일하게 이게 불용액이 발생한 건입니다.

99쪽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 관리하는데 85% 불용됐고, 100쪽에 규제개혁 추진하는데 25.5% 불용됐습니다.

우리 실장께서는 전반적으로 다 총괄하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대전시의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큰 덩어리만 나와서 그런데 꼼꼼하게 보면 불용처리 되는 것들이 의외로 사안별로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부서 간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불용처리 되지 않도록 면밀히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고요, 지금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주로 낙찰차액이라든가 집행잔액들이 많이 불용되는 경우가 많고, 저희들이 기획조정 내지 지원부서의 경우는 대개 참석수당 같은 것들,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다든가 사유가 미발생됐는데 연말까지 사유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게 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이 위원님 보시기에도 아마 이해되는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해당되는 2회 추경이나 정리추경을 잘 활용해서 그걸 적절히 잘 삭감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게끔 관리해 나가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정확한 지적이시라고 보고요, 한번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비중을 더 줄여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렇지요, 액수의 과다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건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러운 모습이 아니에요, 그게.

세심한 신경이 안 쓰여 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우리가 3회 추경 때가 거의 정리추경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2회 추경 때 예산을 만들어서 이월시킨다든지 불용처리시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어떻게 생각하면 납득이 안 가는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본예산 내지는 1회 추경 때 세워야 하고, 추경 때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 점검이 이루어졌어야 해요.

이따가 다시 오후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소방본부가 참 아쉬운 게 많은 고가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그것들이 거의 2회 추경 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입에 관련 되어 있는 상세한 내역 같은 걸 준비하는 기한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다시 거의 명시이월 시키는 사례가 발생해요.

이런 전례가 자꾸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께서 낙찰차액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입찰했을 때 낙찰가격이라는 건 뻔하거든요.

대개 한 10%, 15% 정도 그 정도 차액이 발생하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열거한 것들은 대부분 25% 이상 불용처리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적어도 낙찰차액이라는 이름으로 한다고 하면 15% 이내에서 불용처리가 됐을 때 그것이 납득이 간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볼 일이 급한 게 있어서 앞으로 질의를 몇 분간 더 지속하실 생각이신가요?

황인호 위원 여기까지 하고서 쉬려고요.

○위원장 구미경 여기까지 하실 거예요?

황인호 위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그러시면 위원님 두세 분 정도가 더 질의하실 분이 남아 계신 것 같은데 계속 이어서 하실 건지, 아니면 정회를 하고 오후에 진행하실 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오전에 끝내시지요.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께서는 오후에 더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십니까?

황인호 위원 아니면 조금만 더 하든지요, 다른 분들 없으면요.

박병철 위원 정회했다 오후에 하시지요.

○위원장 구미경 그러면 정회했다가 오후에 하시겠어요?

오후에 급한 일이 없으시면 정회했다가,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한 후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시민행복위원회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대전시민행복위원회가 2015년 3월에 출범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대전시민행복위원회의 역할이 어떤 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대전시정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일종의 소통창구입니다.

이 위원회가 구성될 당시부터 의회하고 역할관계가 얘기됐는데요, 현재 그 부분은 잘 정립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해서 우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안을 해주시고 또 우리 지역 내 갈등문제라든가 또 지역현안문제 그리고 우리 시민들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시민행복위원회에서 논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 시정에, 정말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출범한 거지요?

주목적이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위원회 위원들 한 5백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500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495명 정도 됩니다.

박병철 위원 그 정도 되어 있습니까?

5백 명 정도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민행복위원회의 중요한, 민선 6기 권선택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으로 준비하시면서 시민행복위원회가 출범했는데 이 시민행복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난번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리얼미터에서 설문에 나왔었어요.

여러 가지 현 시정이 추진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많이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한 10여 퍼센트 정도 나왔습니다.

아마 그게 많이 모른다는 것보다도 알고 있는 것 중에서 순위를 두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 같고요.

위원님 또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시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정말 우리가 시민행복위원회가 출범할 당시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민들과 소통과 우리 시장님뿐만 아니라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한 495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병철 위원 그 행복위원들이 정말 일반시민들은 맞나요, 일반시민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일반시민 연령…….

박병철 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되지요?

지역별 안배, 연령별 안배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본 위원도 보는데 일반시민들 참여율이라고 할까요, 행복위원으로서, 그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금 전체회의를 할 때 보면 60%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박병철 위원 일반시민들이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또 분과위원을 만들었는데 회의시간대가 낮이다 보니까 일반직장인분들은 못 오시는 경우도 있고, 저녁에 하자는 의견도 있었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오후에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현재 오후에.

박병철 위원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는 거의 오후에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오후에 모일 수 있는 분들끼리 모여서 회의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시민행복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일반, 우리가 기관에 단체장이나 하셨던 분들, 공직 출신들 이런 분뿐만 아니라 정말 일반 우리 시민들, 어떻게 보면 시정이나 이런 데 많은 참여를 못 했던 분들을 많이 위원으로 위촉을 하셔서 참신한 목소리를 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역현안이라든가 지역문제 이런 부분을 우리 시민들과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그런 과정 속에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는 장이 됐으면 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위원님 고견 담아서 앞으로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293쪽에 보시면 한국민속예술제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자체 문화재 생생사업 지원 355쪽, 이게 동구에서 민속예술제라든가 생생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거의 100% 불용되어 있는 사항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문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구청하고 협력해서 하는 사업인데 구청에서 구 예산을 확보 못 해서 예산집행이 안 된 건입니다, 두 건 다.

박병철 위원 두 건 다 동구 관련된 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동구가 이유가 뭡니까?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기 때문이지요, 결론적으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병철 위원 넉넉지 못하니까 불용된 것 같은데요.

지금 동구나 대덕구, 중구 5개 구 중에서 3개 구가 재정자립도가 낮지 않습니까?

특히나 동구 같은 경우는 전에 예산결산위원이셨던 윤기식 위원님께서도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 이런 매칭을 못 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이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을 때 동구랑 어느 정도 협의는 안 해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한국민속예술제하고 생생현장체험하고 사전에 구하고는 다 협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협의된…….

박병철 위원 협의를 이루어 놓고서 그런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자치구에서 이 사업을 포기해야 되는 현실이라는 말씀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자치구에서 애초에 예산 추계를 할 때 이 정도밖에 못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이 사업 신청은 구에서 해놓고 정작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확보가 안 된 상황입니다.

박병철 위원 앞으로 또 이런 사례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대부분 이런 사업들이 구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민속예술제 참여라든가 이런 부분.

사전에…….

박병철 위원 예술제는 2013년도에 중구, 2013년부터 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2011년부터 했습니다.

박병철 위원 여기 설명자료 보면 2013년도에 중구, 2014년도에는 대덕구에서 했고, 2015년도에는 동구에서 참여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못 했다, 예산 문제 때문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도 자치구랑 사전에 조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을 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저희가 충분히 구하고 사전협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9쪽에 보면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답변하셔야겠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박병철 위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이게 용역 중에 중앙부처하고 협의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나 이행 등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출납폐쇄기한도 도래했고 해서 용역을 중간에 타절을 해서 용역 진행된 만큼만 용역비가 집행되고 그 나머지가 반납된 건이 되겠는데요, 지금 대전발전연구원에 이것에 대한 정책연구과제를 의뢰해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워낙 대단위사업이고 그래서 충분한 검토 후에 다시 재개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15년 10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2012년 2월에 용역은 시작을 했고, 1단계 용역은 끝났고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사업이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항이네요, 결론적으로 지금 2016년도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이건 언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려고 하면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더 소요될 것 같습니까?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금년 말까지 대전발전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다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쪽 학하동 쪽에 계신 주민들께서는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이 조성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겠네요?

우리 시민들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거기가 체육시설단지로 지역이 묶여 있는 단지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계신 시민들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시에서 이렇게 스포츠타운을 학하동에 조성하려고 한다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여러 가지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용역 결과가 안 나와서 사업추진이 좀 지지부진하고 있지만 그것은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정확한 추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겠지만 주민들은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말씀 좀 나누고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도시계획상으로 스포츠타운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주민들의 의문사항이나 이런 것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주민들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쪽 관련해서 시에서 이런 정책을, 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도, 또 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국장님 말씀 많이 하셔서 다음은, 위원장님 박성룡 과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위원장 구미경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관광진흥과장 박성룡입니다.

박병철 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65쪽에 있는 시티투어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시티투어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기는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시티투어가 지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지요, 주로?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민간한테 위탁을 줘서 월요일, 화요일 제하고 6개 코스로 나눠서 요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6개 코스로요?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예.

박병철 위원 우리 대전에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주목적은?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예, 그렇습니다.

외래 관광객도 유치를 하고 대전시민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대전이 관광산업이 조금 미흡하지요?

현재로써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예, 전체적으로 미흡한 편입니다.

박병철 위원 관광지 개발이라든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지금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개발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현재 대청호오백리길을 72억 원, 국비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조그마한, 지금 말씀하신 시티투어라든가 원도심관광투어라든가 크고 작은 관광콘텐츠를 많이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전의 이런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예.

박병철 위원 그리고 시티투어 운영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관광지 개발이라고 할까요, 이런 시티투어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계획 같은 것 지금 세워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예.

박병철 위원 단적인 예로 대청호오백리길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떻게 활성화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병철 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전문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이 자리에 동구의 두 분 위원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동구청에서 매칭을 하기로 했던 예산을 매칭을 못 해서 사업을 진행을 못 했다.

이 부분은 원천적으로 따져보면 자치구의 재정편차가 우리 시민들에게 미치는 행정서비스와 삶의 질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해하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전문학 위원 동구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화예술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동구나 중구 이렇게 어려운 자치구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된다 이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찾아가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은 소외된 지역, 동구나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문화를 그쪽 지역 주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결산위원이었기 때문에 크게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간단히 당부말씀을 한 두 가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에 세금 체납추징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 위원은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양질의 세원을 발굴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우연 국장님.

2013년 법인세가 국세청으로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징수할 수 있도록 이관이 되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렇게 해서 전국에, 서울시 또는 다른 특·광역시와 그 산하인 기초자치단체가 협업을 해서 기업세무조사를 통한 양질의 세원을 발굴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우리 시에서 이렇게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을 발굴하고 또 추징을 한 사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저희들이 한 450여 개소가 대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세원발굴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문제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질의 세원발굴에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서울시나 성남시, 광주시, 전국 곳곳에서 수십억의 은닉세금들이 추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사를 특채해서 이 세원을 발굴하는 TF팀까지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그러한 실적이 지금 단 한 건도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렇게 전국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없지만 일반적인 세원들은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 시가 현재 체납이라든지 세원발굴에 소홀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체납 부분은 별개로 치더라도 이 세원발굴은 노력하는 여하에 따라서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체납징수에 대해서는 세정과에 직원이 담당 주무관들이 한 서너 분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다 더 전문적으로 필요하면 세무사들을 채용해서 기업들이 지능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세금문제에 대해서 세원발굴을 하셔야 된다 이런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향후에 추진되는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요.

올해 2차 추경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현재로써는 정리추경으로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판단을 했고 그래서 1차 추경에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됐던 것이지요?

그런데 최근에 중앙정부에서 추경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부 추경은 저희가 계속 주의깊게 보고 있는데요, 언론에 많이 나온 것처럼 이번 정부 추경의 의미나 이런 것들이 특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관련해서 정부 추경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연내 집행이 가능한 사업들 특히 SOC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 제외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우리 사업을 발굴해서 계속 제안 올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부 추경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예상되는 규모나 이런 것으로 볼 때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추경을 그것을 가지고 한다든가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요.

국비가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국비만 미리 활용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흐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2차 추경 없이 실질적으로는 본예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입장이신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정리추경은 있을 거고요.

전문학 위원 정리추경이야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런 관점에서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마케팅공사가 작년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쪽 사업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특히 2017년도에 있을 APCS사업이 사실 대전시로서는 대단히 큰 국제사업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그렇게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총 올해 5억이 반영이 됐지요, 올해 예산에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반영이 될 생각입니까, 이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전체적으로 저희가 기준을 잡은 것은 직전 연도 저희가 유치에 성공했던 해에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하는데 비용이 들었던 것을 예상할 때 그 정도 선을 우리가 잡고 있고요.

다만 호주 브리즈번 같은 경우는 자체 사무국이 거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무국에 기여하는, 그러니까 사무국하고 일을 일정 부분 나눠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넘겨서 집행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는 한 24억, 25억 정도 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면 2017년 예산에는 20억 정도 반영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 PCO업체 선정하는 선정과정에 있는데, 한번 예상을 해서 만약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조금 변동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변동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전문학 위원 이 아시아태평양도시정상회의 아니겠습니까?

약 1백여 개 도시의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또 관련 기업체들이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대전이 과학혁신도시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저는 아주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24억이 브리즈번에서 개최했던 당시 예산이 그 정도 나오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경우에.

전문학 위원 환산했을 때, 그렇지요.

지금 PCO대행용역이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실질적인 사업이기는 한데.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PCO는 한 10억 남짓 선에서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마케팅공사가 직접 집행을 하게 됩니다.

전문학 위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게 브리즈번에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마케팅 비용으로 일종에 우리한테 돈을 받아가는 게 있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그러니까 우리가 WTA의 경우도 이것과 유사하게 가는데요.

그쪽 사무국이 그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특히 대양주 쪽의 참여를 독려한다거나 또 사무국과의 연계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쪽의 인사들이 와서 왔다갔다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학 위원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개최하는 이 회의에 반영되는 예산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라이센싱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비용은,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라이센싱이라기보다는 같이 연계 협력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홍보 내지는 협조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 비용이 한 5억 가까이 나오나요, 지금?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상은 한 4억 5천에서 5억.

전문학 위원 그 정도 나오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4,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학 위원 마케팅공사의 직접비용 중에 이 부분이 좀 포함되는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비용 정도의 예산은 추가로 더 편성이 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산을 한 것이기 때문에 물가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변화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할 때는 지난해 브리즈번 예산은 사무국에 같이 코워크(cowork)하는 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조금 부족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살펴보고 그때 또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래요,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예산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 우리는 가외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24억 중에 5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 빠지게 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진행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판단이 좀 듭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WTA 하이테크페어라든가 WTA 관련되는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같이 맞춰서 행사를 함으로써 좀 더 내실 있는 행사를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예를 들면 지출이 부족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이 예상이 된다면 좀 더 조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문학 위원 2015년도 이 회의를 우리가 유치했을 때 인천 다음으로 두 번째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인천은 사실상 그때 전세계도시축전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콘텐츠로서 이것을 정해진 순서대로 가지 않고 인천이 굉장히 강력히 가서 유치를 해서 그럼으로 인해서 브리즈번 직전 연도 개최도시가 밀리는 경우가 있었던 건데요.

정식으로 한 것은 저희가 한 거지요.

전문학 위원 그 정도로 국내외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유치하기 위해서.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리고 이 대회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홍보를 하셨었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전문학 위원 두말할 필요 없이 대전이 정말 과학도시로서의 면모를 제대로 전세계에 떨칠 수 있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불과 몇 억 때문에 이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잘 신중히 생각해보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준비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알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게 되네요.

문체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41쪽, 지수체육공원 국궁장 조성 부분인데요.

신탄진에 국궁장 조성사업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 5월까지 조성이 완료된 사항이고요.

지금 새로운, 이게 시설내용이 어떤 겁니까?

가보지는 못했는데.

국궁장 조성, 관리동하고 주차장 포장 이거네요?

관리동은 신축했습니까?

기존에 있던 것 허물고 신축했나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신축한 겁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지수체육공원 국궁장 운영은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생활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생활체육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 운영은 하고요.

정기현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정기현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운영인력은 몇 분이 근무하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3명 아닌가요?

3명으로 들었는데, 두 분이 하시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정규직이 2명이고요, 1명은 지금 시간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용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하는 이용률이나 이용자 수?

과장님이 답변하시려면 과장님 발언대로?

○위원장 구미경 과장님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죄송합니다.

담당 과장이 발언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체육지원과장 이화섭입니다.

정기현 위원 이용률이 작년 4월에 준공하고 지금 본격적으로 이용할 것 같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2년째 지금 이용할 것 같은데,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용객 수가?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하루에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되는데요, 정확한 인원은 평균 한 24명 정도라고 합니다.

정기현 위원 하루에 20∼30명 운영하고요, 이용요금이라 하나요, 사용료는 얼마나 받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사용료는 제가 구체적으로 액수까지는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에 생활체육회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저희가 국비를 유치해서.

그런데 국비가 5년 동안 지원이 되다가 끊겨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용하는 분들은 대덕구 국궁동호회 회원들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그 동호회 사두라고 하지요, 그분하고 재무들 그 임원들하고 지난주에 최종 합의를 봐서 설날이나 추석날 말고는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게끔 했고요, 그래서 인력도 더 배치를 했었고요.

정기현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하루에 20∼30명 이용하는 시설에 7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했는데요.

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입하는 예산이야 필요합니다만 운영비가 나오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20∼30명 정도 주로 또 동호인들이 이용한다고 하면 이 시설을 동호인회에서 관리하도록 하면 큰 비용절감이 되지 않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그런 측면도 저희가 검토하려고 합니다.

「스포츠산업진흥법」이 작년 2월에 개정이 됐어요, 전부개정이 돼서 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있고 또 수의계약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대덕구 국궁장뿐만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체육시설 특히 실질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설들은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정기현 위원 저희들 지금 학교 체육시설도 개방하고요, 시에서 만들어놓은 예를 들면 시나 공공기관에서 만들어놓은 운동장 같은 경우도 동호인들이 관리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최종 관리책임자는 학교장이 하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받고 오히려 관리는 동호인들이 관리하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유지보수 부분은 협의해서 기관장이 유지보수를 합니다만 동호인들이 관리하는 시설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하루에 20∼30명 운영하는데 직원들을 정규직원 2명에다가 시간제 1명 해서 이렇게 운영한다는 게 너무 비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잘 아시겠지만 거기가 국궁장뿐만이 아니고 풋살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

정기현 위원 풋살장도 사실은 동호인들이 관리하면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생겨서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관리책임기관에다 의뢰해서 유지보수만 하면 되는 거고요.

풋살장 많습니다, 동호인들이 관리하는 데 많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개인이 운영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우리가 공공체육시설은 특히 안전도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아니면 자기들 동호인들끼리 체육활동을 하다 우발적인 사고도 날 수 있고 그런 측면의 여러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민간인들한테 과감하게 운영을 맡기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뭐 200∼300명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 20∼30명인데요.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기현 위원 많이 늘어날 경우에 한해서 이후에는 직접 또 관여를 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용하는 분이 답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자기가 봐도.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저희가 한 1년 더 가까이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고.

정기현 위원 1년씩이 아니고 사실은 이게 올해로써 전환할 시점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운영실태를 요약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바라겠습니다, 위원장님.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이화섭 과장님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봉산초등학교 급식 실태와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병철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큰 틀에서 교육청과의 각종 협력사업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또 교육 관련되는 업무를 지원하는 우리 기획조정실 입장에서 교육청과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그 이후에 학교급식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한데 요즘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확대하는 문제라든가 또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같이 논의를 해오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부담비율조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서 해법을 좀…….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원론적인 말씀은 알겠고요.

이런 부실급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장님의 생각 어떤 방안이 제일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단순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하고 협의하고 재원 분담률 지금 돼 있는 것 좀 바꾸고 이런 것 말고 좀 근원적인 대책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지금 저희는 어차피 큰 틀에서 교육청하고 그 부담비율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관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구체적으로…….

박병철 위원 실장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우리 대전에 있는 학생들은 우리 대전시민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연히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시민이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병철 위원 우리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관계가 이 급식 문제가 꼭 비단 교육청만의 문제입니까?

그런 건 아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당연한…….

박병철 위원 우리 시청에서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말씀드리는…….

박병철 위원 자치구 지금 분담비율이 처음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된 게 ’14년도부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그럴 겁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14년부터 전면시행, 전면, ’14년부터 맞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14년도부터 시작됐고, 그때 당시에 분담비율이 우리 시가 6 또 교육청하고 자치구가 2 대 2, 6 대 2 대 2 그렇게 됐었고요.

그리고 ’16년도부터 5 대 3 대 2 이렇게 돼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병철 위원 교육청한테 10% 더 올라간 거고요.

이런 과정 속에서 놓고 보면 이런 문제는 비단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시청이나 자치구나 다 같이 다 같은 고민을 해야 되는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는데요, 원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저희가 실제 구체적인, 말하자면 서로 업무에 들어가서는 서로 간에 그런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그런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아까 드린 겁니다.

당연히 대전시 공무원으로서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고 책임이 있는 부분이지요.

박병철 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그런 요즘의 이런 급식문제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송대윤, 본 위원이 알기로 송대윤 전 교육위원장님도 중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박병철 위원 중학교 무상급식 어떻게 생각해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중학교 무상급식을 그러니까 중학교까지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도 관련되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비용의 문제라든가…….

박병철 위원 그런 과정 속에서, 실장님 중학교의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필요 없다고 보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없다면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이 나쁠 일은 없겠지요.

박병철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기본적으로는 업무가 어쨌든 교육청에서 판단할 일이고요.

교육감하고 관련되는 그런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관련되는 모임 이런 데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우리하고 재원분담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 협의를 해오게 될 건데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좀 진행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우리 실장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재원분담 이런 문제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 해결방안에 대해서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비단 분담률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 부분보다도 어차피 교육자치나 지방자치나 행정이나 교육이나 이 지방자치 구도 안에서 이게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개인적인 생각하고 제 입장에서 제 자리 업무와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하고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무상급식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비용에 대한 문제를 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육감이 의견을 낼 때도 그런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협의를 더 해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고 그냥 하게 되면.

박병철 위원 예산, 예산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무상, 중학교 급식이 전면적으로 확대돼서 시행되는 곳이 몇 곳인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기억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박병철 위원 전국 시·도 중에서, 전국 시·도에서 아홉 곳이 지금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거의 98%, 특수학교 몇 개만 빼놓고 무상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에 있는 중학생들은 대전에 살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무상급식을 우리 대전에 있는 중학생들은 대전에 있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급식비를 내고서 밥을 먹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타 시·도가 지금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 정책이 왜 그동안에 타 시·도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정말 재원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그런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자체마다 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청에다 지원을 해주는 것은 자치단체마다 다 지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에 관련되는 예산지원을 할 때 그 예산을 얼마만큼 부담을 하고 그것이 교육청에서 어떤 식으로 쓰이는가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왔던 것처럼 급식단가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는 돈은 이미 그 단가에 맞춰서 충분히 나간다 하더라도 그안에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비율로 쓰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급식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식품비 자체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긴밀히 해서 해법을 찾아야 될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책임이 없다 이런 말씀으로 드리는 건 아닙니다.

박병철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좋고요.

본 위원이 이것 관련해서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는 단지 한 가지입니다.

정말 우리 지금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등학교 무상급식 내실화, 우리가 흔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양질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첫째 이유가.

그리고 우리 중학교 무상급식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좀 하시고 강구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청과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통해서 더 얘기를…….

박병철 위원 행정협의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해보겠고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걸려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이런 무상급식에 대한 분담비율 문제도 그렇고 교육재정전출금에 대한 부분, 비법정전출금의 규모라든가 사용처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한번 고민하면서 같이 논의를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예,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 우리 대전에 있는 학생들이 먹는 문제 때문에, 대전에 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시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지 않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윤 위원님.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무상급식,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님이 말씀을 주셔서 제가 보충으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은 전국적으로 아마 78% 정도 시행하고 있고요.

이미 저희 인근의 충남·세종·충북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전에 있는 권선택 시장과 설동호 교육감을 잘못 만나서 대전의 중학생은 무상급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것 가지고, 이번에도 봉산초등학교 문제는 관리 감독에 책임이 있습니다.

대전시는 거기를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식당이기 때문에.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제가 해본 적이…….

송대윤 위원 저희가 위생이나 보건직이 없습니까, 대전광역시에?

저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의 권한이 있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전년도에는 60% 예산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부터는 50% 예산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계속해서 지금 불거지는 이유는 아마 어느 지자체에서 급식비 인상을 자꾸 요구하고 있지요, 언론보도를 하고 있고?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송대윤 위원 대전에 급식지원센터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송대윤 위원 이것 때문에 더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꼭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지자체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중학교 무상급식 실현은 대전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다른 사업은 다른 지자체보다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한민국 중학생 78%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하고 있지 않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 재원을 더 부담하고 부담하지 않느냐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전에 태어난 현시점의 중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대전의 시장과 교육감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것 인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중요하지 않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 정책을 실현하는 데는 당연히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큰 틀에서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교육자치의 수장이신 교육감과 우리 시의 시장님께서 같이 해서 결정할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해나가는 데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송대윤 위원 그러면 대전시하고 대전시교육청이 교육행정협의회에서 2017년도부터 중학교 단계별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한 것 알고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글쎄요, 교육감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같이 논의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윤 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전 중학생들은 무상급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 모르고 있고, 떠넘기고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 학생들이 인근의 세종·충남·충북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78% 정도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실장님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육의 수장이신 교육감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과 협의해서 하겠다, 그 답변보다는 대전시장님도 우리 중학생들 무상급식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감님과 협의해서 바로 시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라는 답변이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교육감님이시나 시장님이시나 마찬가지로 왜 관심이 없겠습니까?

관심 당연히 있고, 다만 아무래도 행정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송대윤 위원 어쨌든 제가 말로는 못 이길 것 같습니다.

말로는 못 이길 것 같고요, 어쨌든 아주 중요한 건 대전의 학생들이 잘못 만났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2017년도부터 설동호 교육감께서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시장님의 의지가 없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면 교육은 재원이 없습니다.

95% 이상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정말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면 무상급식 실현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교육감이 어떤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 우리 실장님께서 잘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무상급식이 실현되고 대전의 학생들이 타 시·도에 뒤지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는 교육, 평등한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택구 예, 알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가 관련해서도 드릴 말씀들이 있지만 결산 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보고 때라든가 감사 때라든가 이런 때에 자세히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송대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답변보다 지금 지적만 조금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기획조정실장에게 불용액이 사안별로 많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해당 실·과에서 앞으로 그런 것을 지양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번에 오후 시간을 통해서 조금은,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 불용액을 떠나서 너무 주먹구구식 계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어요.

31쪽에 행정사무경비가 있는데 본예산보다 1회 추경에서 감액한 예산으로 만약 집행을 했다면 불용액이 761만 원 정도에 그칠 수 있는데도 2회 추경에서 증액을 시켜서 왜 그런, 어차피 나중에 불용액 발생할 걸 뻔히 알면서 1회 추경에서 감액했다가 2회 추경에서 증액시켰는가, 사실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해도 되겠는가,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리고 94쪽, 111쪽, 119쪽 보시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관련돼 있는 것들인데 통합관제센터 운영, 1회 추경 예산에 1억 6,500만 원 계상했는데 어차피 명시이월 될 것으로 보이니까 차라리 2016년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 하지 않겠나.

통합관제센터 이것은 결국, 113쪽에도 죽 나옵니다만 113쪽과 같이 사고이월까지, 1억 7,197만 원까지 과다하게 발생합니다.

본예산으로도 추진기간이 부족해서 사고이월 했는지, 결국 통합관제센터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1억 6,500만 원, 1억 7,197만 원 해서 무려 3억 3,697만 원을 이월시키는 꼴이 됐어요.

이런 것들은 이월시킬 거라고 한다면, 어차피 그 당해연도에 집행을 못할 것이라고 한다면 이듬해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옳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에는 251쪽에 시민봉사과의 여권발급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에서 그 당시 전국에 수범사례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여권을 발급하면서 국제운전면허증도 동시에 발급해 주는 좋은 수범사례가 있어서 이것을 대전시에서도 실시를 하자, 정책토론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혹시?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알고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주 정말 어려워하더라고요.

갖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 당시 이미 서구청에서는 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2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까 행자부에서 이것이 정말 좋은 사례이니까 전국에 하라고 하니까 그제야 시작을 하는데, 공무원들이 좀 더 능동적인 사고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좋은 사례는 아까 전문학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정말 찾아서 새로운 발굴도 하듯이, 찾아서 좋은 수범사례, 이것도 대전이 처음 하는 것도 아니고 대전의 한 자치구에서 이미 하고 있고 다른 구에서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맏형 격인 대전시에서 늑장을 부리다가 나중에 결국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모습은, 결국 하게 되어서 다행입니다만 마인드를 좀 바꿔주셨으면 싶습니다.

269쪽에 회계과 소관의 비점오염 저감형 그린빗물인프라 조성이 있는데 이것은 불용액이 27.1% 발생했는데 이것은 그 전년도부터 이월액으로 계속 충당이 됐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2015년도, 작년도 8억여 원으로 사업을 벌였는데 이것도 2014년도 이월액 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왜 이렇게 27%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했느냐고 하니까 낙찰차액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그전에 이미 더 큰 금액으로 죽 이어져왔던 것이 8억여 원 정도의 이월액이 발생해서 한 것인데 굳이 이월액 가지고 다시 입찰을 실시했는지 의문스럽고.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이 부분은 환경부의 국비지원 사업인데요.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사업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려고 했습니다만 목적이 맞지 않다는 의견 때문에 부득이하게 불용하게 된 사항입니다.

황인호 위원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하더라도 계속비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따로 2015년도에 입찰을 한 겁니까, 그러면?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황인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에도 지적했듯이 낙찰차액 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그리고 박병철 위원님, 전문학 위원님께서 참 어렵게 사는 동구를 걱정해 주셔서 황감하기 짝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한국민속예술제와 지자체 문화재 생생사업 지원, 결국 동구에서, 지자체에서 포기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부단하게 소통이 잘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요, 사실 큰 금액도 아닌데.

더더욱 355쪽의 지자체 문화재 생생사업 지원은 지금 우리가 바로 목전에 두고 아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와 관련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소제동 보급창고 말이에요,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런 것들이 왜, 국립철도박물관이 대전시의 역점사업이기도 하지만 동구 현지에 있는, 그 지자체에서 왜 이런 것을 놓치게끔 만들어야 하느냐.

정말 이건 너무나 어이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1천여만 원이 부족해서 1천억 원을 따오는 엄청난 국책사업을 놓쳐야 하느냐고요.

이렇게 정말 소통력이 없어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단 이것을 없던 축제를 하나 만든다는 정도가 아니라 국립철도박물관이라는 사업에 대해서 전혀 정보공유가 안 되어 있다든지, 이 사업이 바로 그것과 연결돼 있다고 하는 공유의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국장께서는 얼마 전에 보직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정말 면밀하게 접근해 들어가야 되는데 비단 작은 하나의 지역의 축제다, 이런 식으로 너무 좁혀서 생각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싶어요.

그 문제는 국장님, 한 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이 지자체 문화재 생생사업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매칭 사업이고요, 당초 동구에서 사업 신청했던 것인데 그 당시 진행된 내용을 제가 좀 더 자세히 파악해 봐야 되겠는데요.

아무튼 구청하고 소통해서 앞으로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만약 동구청이 국립철도박물관 유치에 필요한 변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1천여만 원 때문에 놓치겠어요?

대전시공무원들도 도시재생본부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사업 자체를, 국책사업을 어떻게 성공리에 유치할 수 있는가, 이것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비단 TF팀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 부서가 관심을 가져야 하고 하듯이 해당 지자체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철도문화, 역사문화를 간직함으로 해서 그런 축제를 벌인다고 하는데 지금 벌써 이게 3년째 접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작년에 이런 사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돈 없다, 돈 없다 하는 걸로 해서 되겠느냐고요.

마지막으로 소방본부장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잠깐 스킵하면서 지나갔던 이야기인데, 소방본부에서는 긴급을 요하는 소방장비, 재난대응장비 구입비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대략적으로 본 위원이 보니까 그러한 장비 구입비 전체 대비 이월액으로 거의 다 이월시켰는데 13건에 한 1백억 원이 넘게 이월됐습니다.

대략 보면 466쪽, 467쪽, 472, 476, 479, 480, 521, 522, 524, 525, 527, 528, 529쪽에 죽 되어 있는데 이유가 다 똑같아요.

소방안전교부세가 하반기에 배정되는 바람에, 작년 9월에 배정됐다고 했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래서 장비구매규격서 작성이나 계약, 납품기간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2회 추경 때 하니까 아무래도 그렇겠지요.

특교는 정부에서 각 지자체별 소방본부에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줍니까, 아니면 각각의 소방본부에서 요청을 해서 나오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각 시·도가 동일하게 한꺼번에 내려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면 각 시·도가 똑같이 9월에 내려왔겠군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그렇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러면 중앙정부에 좀 문제가 있네요, 이런 것은.

○소방본부장 전병순 그래서 장비도 그렇고 소방차량 같은 것은 한꺼번에 발주가 몰려서 평소보다 더 납기일이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황인호 위원 지금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신뢰를 갖고 있는 부서가 소방본부, 소방서인데 보니까 생화학에 대비한 대응전이라든지 또는 긴급을 요하는 장비 같은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긴급하고 달리 느슨하게 이월되는 식으로 정부하고 지자체 소방본부가 겉돌지 않나 싶어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지난해에 소방안전교부세가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다소 준비작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안전처에서 좀 늦어졌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그런 사례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황인호 위원 본부장들하고 정부 측하고 같이 협의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회의라든가 이런 것은 중간에 실무자회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국민안전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각 시·도에 한꺼번에 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시급을 요하는 것들은 이월되지 않고 적기에 장비를 충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전병순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황인호 위원님께서 체납세금 포상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서면보고 해달라고 하셨고요, 박병철 위원님의 대전의 관광진흥 계획에 대해서 서면보고 해주시고 또 정기현 위원님의 국궁장 운영실태에 대하여 서면보고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환경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산회)


○출석위원(9명)
구미경황인호안필응박정현
김종천전문학송대윤정기현
박병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황호준
○출석공무원
총무담당관최태수
행정부시장송석두
공보관정해교
기획조정실장이택구
정책기획관손철웅
창조혁신담당관박종국
예산담당관고종승
국제협력담당관정재용
정보화담당관송철운
통신융합담당관권선종
법무담당관신상래
서울사무소장민필기
시민안전실장김영호
안전정책과장민동희
재난관리과장류택열
비상대비과장이혁제
민생사법경찰과장이은학
자치행정국장김우연
총무과장이원구
자치행정과장유승병
시민봉사과장정문호
세정과장김광수
회계과장강춘구
문화체육관광국장김추자
문화예술과장이인기
체육지원과장이화섭
문화재종무과장전일풍
관광진흥과장박성룡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우택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소방본부장전병순
소방행정과장이선문
예방안전과장현청용
대응관리과장송기동
119종합상황실장오승훈
중부소방서장신흥섭
서부소방서장김현식
동부소방서장조종호
북부소방서장신상우
남부소방서장정희만
인재개발원장양승찬
교육지원과장조세영
교학과장명영호
보건복지여성국장유세종
복지정책과장고현덕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상수도사업본부장이재면
경영부장인웅식
과학경제국장송치영
일자리경제과장하을호
도시재생과장오규환
균형발전과장김은석
교통건설국장한필중
교통정책과장임진찬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노수협
기획홍보과장임근창
도시주택국장신성호
도시계획과장백명흠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그 밖의 출석자(공사·공단)
대전마케팅공사사장이명완
상임이사강철구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김근종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재)대전발전연구원장유재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장송용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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