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7차 교육위원회(2016.07.21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7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안

3.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

5.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고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과 의결은 안건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

2.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의원 황인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기 전에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이번에 교육위원회에 오신 김인식 의장님, 심현영 부의장님 그리고 구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윤진근 위원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교직원, 학부모, 학생의 교육관련 상담 등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의 이용대상자 및 이용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온라인검사-진단-상담-치유의 원스톱 상담시스템 구축으로 교원과 학부모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에듀힐링센터의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교육가족의 위기극복 능력 함양으로 행복한 공교육을 실현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학생이 학교 진급에 따른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치원·초·중·고 연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연계교육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연계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계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교육감은 연계교육 중점학교의 지정·운영과 연계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원연수를 실시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유·초·중·고 연계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전인적 발달을 도모하고, 학교급별 체계적인 연계교육을 통한 진로경로 개발 및 학부모들의 공교육 신뢰도를 제고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36호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 제637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과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안은 각각 2016년 6월 20일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이 학교 진급에 따른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교 연계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우리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님의 제안이유를 들어보나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어본 결과 대전교육가족의 위기 극복 능력을 함양하여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는 입법효과가 매우 기대되는 아주 중요한 조례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조례를 제정해 놓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동안 사장돼 있는 조례들이 아주 많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센터 운영 시에 관련되는 그런 비용이 많이 수반이 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 이전이 되면서 그동안에 본예산으로 2억 5,900 정도를 확보했고요.

교육부에서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특별교부를 예산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본예산이나 추경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 지원 이번 계제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는 교육청 예산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보니까 편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지만 내년부터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내년에는 예산확보를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올해는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한다 해도 내년부터는 또 수반되는 예산 확보가 더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금년에는 시설구축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됐고요.

내년부터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인력관리, 외부위탁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시작이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예산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들의 정서심리치료가 교육의 한 축인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교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원님들이 저희들 예산을 꼭 좀 잘 살펴주셔서 통과되도록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인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연도별 비용추계표를 한번 보시면 1차, 2차 연도에 세입·세출이 금액이 같아요.

같은데 보니까 3차, 4차, 5차 연도 세입·세출 금액이 달라요.

예를 들면, 이게 추계가 좀, 비용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자체수입+특교=세입’이어야 되잖아요?

1, 2차 연도는 같은데 3, 4, 5차 연도가 계산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추계가 잘못되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 더 정확하고 꼼꼼한 살핌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번 추계를 해보시면 잘못 추계가 된 것 같아요, 아주 많은 차이가 나거든요.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보니까 이것 특교로, 특교 한 1억 정도를 미정으로 두셨는데요.

이 특교가 교육부에서, 예산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이 안 될 때는 자체수입인 우리 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전액 그 비용을 충당해야 된단 말이지요.

그래서 이 교육청 자체재원으로는 제가 볼 때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노력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속사업으로써 한 해 매년 한 4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센터의 운영이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이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들 잘 유념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안은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도 앞선 심사방법과 동일하게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코자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과 의결은 안건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3.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

(10시 24분)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통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유학기제의 실시와 더불어서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은 교과 과정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는 우리 학생들이 기념일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현장체험학습을 통하여 창의력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및 제4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 및 각급 학교의 장에게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대전광역시교육감에게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이 관련시설을 안전우수기관으로 인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현장체험학습에 참가하는 학생들을 위한 현장답사의 실시와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 및 제15조에는 현장체험학습안전요원의 지정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는 대전광역시교육감의 현장체험학습 지도 및 감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는 각급 학교의 기본계획에 학부모 및 학생의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는 현장체험학습 실시 이후 자체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과서 중심의 이론 교육에서 벗어나 우리 학생들이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기 위한 현장체험학습은 단순히 여행의 차원을 벗어나 교육의 하나로서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여 학창 시절의 멋진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각종 사고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와 관련한 안전규정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관련 규정을 제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를 포함하여 우리 학생들이 생생한 교육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이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 실무역량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에게 글로벌 직무교육과 다양한 해외체험 및 현장실습으로 해외취업 기회를 제공하여 청년실업을 극복하고, 실무역량과 글로벌 감각을 동시에 갖춘 글로벌 기능 인재 양성을 도모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38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 제639호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은 2016년 6월 20일 구미경 의원 외 일곱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은 2016년 6월 20일 구미경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현장체험학습 활성화라는 구체적인 학습내용은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현장체험학습은 우리가 말하는 수학여행도 현장체험학습 중의 하나고요.

학교 교육과정과 관련해서 어떤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 전체 학생들이 교육과정에 나오는 내용들을 현장 가서 직접 보고 배우고 체험하는 활동들을 우리가 현장체험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동안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안전의 문제가 아주 대두되는 문제인데, 안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해서 더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예전부터 이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가급적 학생들이 소규모 테마형 현장체험학습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권장하고 계속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학습 시에는 반드시 2회 정도 사전답사를 해서 그곳 시설이 안전의 문제가 없는지 체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수학여행 시에는 안전요원을 동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청과 협의를 통해서 수학여행 시에, 그 전에 서울에서 한번 터널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큰 위험에 처할 뻔했는데 전문적인 인력인 소방관들이 동행을 해서 그런 사고를 방지했던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청하고 협의를 해서 현직 소방관이 어렵다면 퇴직한 소방관이라도 같이 동행을 하도록 그것도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심현영 위원 대개 수학여행이라든지 현장체험학습을 나갈 때 학생들이 좀 들떠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전교육을 시켜서, 아마 세월호뿐만 아니고 크고 작은 사고들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그동안 많이 일어났을 거예요, 대전에서는 아직 어떤 특별한 사고 경력 내용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제 기억에 의존한다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될 만한 큰 사건은 그동안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저희들이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챙겨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수학여행이나 현장체험학습을 갈 때 계획단계에서부터 저희들이 컨설팅지원단을 만들어서 계획에 미비점이 없는가 또 실행단계에 미비점이 없는가 이런 것을 전부 컨설팅을 또 일일이 해주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방금도 말씀드렸는데 안전교육이 사고가 난 후 교육보다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애들이 들떠 있어요, 보면.

이런 데에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두철미해서 사고가 없도록 유의해 주시고 세 번째는 현장학습에 나가는 학생들이 어려워서 못 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위화감이 조성되는 일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경제적 문제 때문에 불참하는 학생들이 없도록 조치를 해서 교육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상의 문제라든지 어떤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 가는 일은 없도록 저희들이 잘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 위화감이 없도록…….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좋은 학습을 위해서 떠나는데 상호간의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을 철저히 예방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교육 그리고 네 번째는 이런 말씀드리면 이상할는지 모르지만 관광버스회사하고 여러 가지 잡음들이 그 전에는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원체 대전교육이 청렴도의 순위가 많이 들어감으로 대전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요.

그런데 관광사들이 소위 로비라고 하는 한두 대가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들이 왕왕 우리 주위에서 들리는 소리가 좀 있습니다.

그런 소리 못 들어봤나요, 아무도 반응이 없네.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런 문제도 소신 있게, 우리가 교육이 정말 깨끗합니다.

누구보다도 교육자들을 저는 존경하고, 교육자들을 보면 정말 그림자도 밟기 아까운 분들, 두고 보기도 아까운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정도 나갔다는 것을 늘 말씀드리지만 “교육이 깨끗해야 더 깨끗해지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십시오”이지 꼭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데 좀 신경을…….

○교육국장 최경호 아까 위원님께서 안전문제 걱정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사전안전교육은 물론이고 출발, 버스 출발할 때마다 안전벨트라든지 이런 것을 매도록 계속 지도를 하고 있고요.

또 운전기사에 대해서는 출발 전에 반드시 음주측정을 하도록 경찰청에 협조를 얻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교육현장이 변해야 할 것들이 있더라고요, 보면.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강의를 할 때 목사님들하고 교장 선생님들이 제일 안 웃는대요, 우스운 얘기를 해도.

당신들이 가르쳐 봤으니까 변화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야도 여러 가지 신경 써 주십사 하는, 업무보고고 또 조례안 현장이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이팅 합시다, 여름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글로벌 현장학습 추진하는 데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49명의 학생이 파견 나갔네요?

○위원장 박병철 잠시만요, 윤진근 위원님!

글로벌 현장학습, 의사일정 제4항은 잠시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박병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미경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대로 글로벌 현장학습이 상당히 추진실적이 좋은 것으로 봅니까,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봅니까?

지금 149명이, 학교 간 학생들이 파견 나갔는데 50명이 해외 취직됐단 말이에요, 보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만의 사업은 사실 아닙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에서 전국적인 시·도 교육청이 다 같이 하는 사업이고요, 사업의 성격을 보면 교육부 특교와 우리 교육청 자체예산과 그다음에 시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크게 저는 몇 가지 교육적 면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게 요즘 특성화고를 가는 학생들이 특성화고를 기피하고 또 특성화고를 갈 때 어떤 열패감을 가지고 고등학교 생활을 출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국가가 이 사회에서 인정한다는 인정감이나 어떤 동기부여를 한다는 측면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하면 이렇게 해외도 연수기회를 부여한다 이런 면이 있고요.

또 외국에 가서 역시 영어 의사소통 능력부터 전문적인 기능까지 습득하기 때문에 해외취업을 안 하고 돌아와서도 상당히 자긍심을 가지고 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해외취업성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만 허용한다면 이 사업은 더 확대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교육부 특교나 시청과의 협의가 더 필요한 사업이기는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사업이 상당히 발전적인 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움직여야 되니까 이것이 이렇게 우물 안의 개구리마냥 돌아서는 절대적으로 모든 것이 성과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농촌에 있다가 도시로 오고 도시에 있다가 서울특별시로 가보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쉽게 얘기해서 도로로 말하자면 농촌의 도로하고 그다음에 도시의 도로하고 서울특별시의 도로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서 시각, 보는 게 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부도 해외파견 나가면 시야가 넓어지고 생각하는 것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나, 이 사업만큼은 육성해야 되지 않나, 조금 다른 데 덜 쓰더라도 이런 데다 중점을 둬서 많은 학생들이 가서 배우고 느끼고 해서 또 해외취업도 좋지만 국내에서 배운 것을 활성화시키면 상당히 교육에 이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서 더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미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7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정기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의원 안녕하세요, 정기현 의원입니다.

대전시 학생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 구성 시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및 외부전문가가 위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입안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6조제1항은 입안기준에 맞도록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제3항에는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임명 또는 위촉 가능한 위원의 자격기준과 대전광역시의회의원 위촉 위원 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을 신설하여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에 시민의 대표인 대전광역시의회의원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전교육 발전에 기여하는 입법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제가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35호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20일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영 위원 심현영 위원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정기현 의원에게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좋은 안을 제출해 주신 데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협의회가 있었군요 여기 보니까, 저는 잘 몰라서 묻는데.

○기획조정관 류재철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심현영 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2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열립니까?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9월 또는 10월에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럼 1년에 몇 번씩?

○기획조정관 류재철 임시회도 있는데요, 대개 한 번 열리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여기 참여가 없었나요, 그동안?

○기획조정관 류재철 그동안 없었습니다, 조례가 구성원에 없었기 때문에 …….

심현영 위원 조례에 넣을 수도 있었잖아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구성원에 확실히 누구누구 참석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님이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심현영 위원 아, 정해져 있는 게?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심현영 위원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좋은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관 류재철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54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류재철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류재철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대전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대전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교육사업 확대에 따른 에듀힐링센터 운영, 학생 예술교육 전담인력 반영, 대전 Wee스쿨 개원을 위한 교육전문직 정원 조정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육정책과 소관 에듀힐링센터 개원에 따른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상담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장학사 1명을 증원하고 교육부의 예술교육 활성화 중점 추진에 따른 초·중등 맞춤형 예술교육 사업 추진 및 예술·문화교육의 업무 집중화를 위해 체육예술건강과에 장학사 1명을 증원하며, 대전교육연수원 부속기관으로 2017년 3월 1일 개원 예정인 Wee스쿨 즉 꿈나래교육원의 원활한 개원 준비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체계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교육연구사 1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류재철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42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24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대 대전광역시의회 후반기 첫 번째로 실시한 교육위원회가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원활히 진행되었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옥자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님은 오는 8월 말로 정년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박옥자 예.

○위원장 박병철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임기 잘 마무리하시고 대전교육 발전과 후배들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위원님들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병철구미경심현영윤진근
김인식
○위원 아닌 의원
황인호정기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류재철
공보관서홍원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유명익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차광철
행정과장김영섭
재정과장조은상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교육지원국장배영길
행정지원국장전영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교육지원국장전병두
행정지원국장장흥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교육연수원장김원중
대전평생학습관장오세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한밭교육박물관장황선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김상식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박옥자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