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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2016.07.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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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시장이 제출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입니다.

평소 우리 연구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는 존경하는 박희진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근희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보건연구부장 조근희 인사)

최충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환경연구부장 최충식 인사)

문병천 동물위생연구부장입니다.

(동물위생연구부장 문병천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연구원은 건강한 시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선진연구기관으로 거듭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희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장 외에 실무 부장 등의 대리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신입생 먼저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보건환경연구원 가족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지요.

요즘 여러 가지 환경,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 질병으로부터 파수꾼, 첨병역할을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온 나라가 메르스, 미세먼지, 요즘은 우레탄까지, 환경오염까지, 대전시 관내에 있는.

얼마 전에는 대전시 관내에 있는 약수터도 아마 조사한 것 같습니다.

보고에서 접했는데 매우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금 정수가 몇 명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현재 89명입니다.

김동섭 위원 정수가 89명인데 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88명입니다.

김동섭 위원 1명이 부족하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채용 중에 있기 때문에요.

곧 채용될 겁니다.

김동섭 위원 얼마 전에 권선택 시장께서 인력 재배치를 하겠다 하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재배치가 안 됐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지금 농수축산검사소에 요원으로 저희가 보건 7급 1명 지원을 받아서.

김동섭 위원 재배치 받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래서 현재 채용공고 나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잘 하셨습니다.

꼭 유사시에만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공직자들께서 고생하신다고 하고 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해서 한참 떠들썩하다가 또 그게 잠잠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도외시되는 게 작금의 현실인데 그나마 이렇게 인력 재배치가 돼서 충원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추가로 더 있으면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역거점 감염병진단센터는 대전시에서만의 거점입니까, 아니면 중부권이나 충청권, 범위가 어떻게 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점지역으로는 일단 대전광역시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혈액원 사업 중에 에이즈진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만 권역별 중에 중부권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 되어 있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

김동섭 위원 대한적십자사 대전·세종·충남지사 아마 그럴 겁니다.

그쪽이 관할이라는 거지요, 혈액원 관련된 사업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맞습니다.

중부권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그 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이나 그런 것들은?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 사업은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받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전액 국비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매칭은 되어 있습니다.

6 대 4 매칭도 있고, 5 대 5도 있고요.

김동섭 위원 이 센터가 언제부터 가동되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상시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센터에 관련된 인원도 추가로 안 된 상태에서 연구원 내에 있는 인원 가지고 센터 운영하고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 당시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시점에서는 신종플루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2009년도 그 당시 회의를 여러 번 거쳐서 그것과 포함해서 과 증설을 하는데 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거기에서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 업무를 명분으로 행자부 통해서 시에서 받았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그것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 질의는 먹거리 특히, 여름철 되면 먹거리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습니까?

근래에는 모 학교에 급식 관련해서 여러 가지 먹는 것에 대한 우려가 대두됐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직권으로 다 조사할 수 있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식중독이 다 똑같은데, 저희가 직접 식중독에 대해서는 예방사업을 추적관리라고 해서 하고 있고요, 모든 일어날 수 있는 음식물들 전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식중독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해당 구 보건소에서 또는 의료진들이 가서 시료 채취를 하고 가검물 채취하고 해서 역학조사까지 하고 저희는 보건소에서 그때 바로 보존식품이라든지 식중독 일어났던 환자의 변이라든지, 환경검체라고 하는데 그 환경검체를 채취해서 저희는 원인균을 찾아주는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는데 선제적으로 그게 안 되냐는 말씀이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예방사업으로 저희가 추적관리사업을 하는데요, 그것은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식중독이 날 것을 어떤 음식점이나 급식소를 저희가 예상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제는 추적사업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보면 감염병이나 수인성질병이나 딱 발생되면 역학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을 추적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단속권한이랄까 그것은 기초자치단체 구에 있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금 더 구청에 있는 각 구 보건소와 샘플링을 같이 한다든지 해서 선제적으로 미리 하면 해당 사업자나 유통업자나 그쪽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보건환경연구원 고유업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분석하고 연구해서 역학조사를 해서 결과를 도출하는 거지만 그 이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조치도 할 수 있으니까 예방조치를 하는 차원에서 5개 구에 있는 보건소와, 아니면 그쪽 관련된 위생과라고 할까요, 같이 연계해서 선제적으로 샘플링을 하면 아마 본 위원이 볼 때는 경각심을 더 바짝 가져서 조심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항상 그렇게 저희가 업무를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협업이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수거권한이나 이런 걸 제도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저희 연구원에서는 못하지만 협업을 통해서 각 구와 잘 연계되어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방금 김동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보충해서, 지금 일부 학교에서 급식 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고 대전이 전국적으로 학교급식이 부실한 지역으로 오명을 쓸 정도로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제가 3년간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점검표를 3년 치를 받아서 조사를 죽 해봤습니다.

내일 토론회도 그 내용 가지고 하긴 하는데요, 영양교사가 조리종사원들의 위생안전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배식하면서 말을 너무 자주 해서 침이 튀고, 꽃가루가 날리는 시절에 재채기를 너무 많이 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한다든지 청소를 제대로 안 해서 식판에 밥알이 뭍어서 그대로 음식이 뭍어 있다든지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위생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적했는데, 교장 교감도 확인사인을 매주 합니다.

매주 하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가 학부모들이 아이들이 자꾸 밥 먹고 나서 배가 아프다고 하니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관심을 가지다가 학교급식을 모니터링 해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고 해서 도시락을 싸주고 합니다.

도시락을 싸주니까 배가 안 아프다고 하고 방학이 되면 배가 안 아프다고 하다가 방학이 끝나면 배 아프다고 하고 입술 주위에 아토피성 질환이 나타나고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학교에 긴급 위생안전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제보를 받았을 경우에 검찰에서 압수수색하듯이 기관이 모르게 불시에 위생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없습니까, 제보를 받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정기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법이 기본적으로 모든 단속이라든지 점검이라든지 또는 관리 이런 것이 교육청에 국한되어 있고, 사실 일반 대전시민을 위한 대전시 관내를 위해서는 각 구청에 보건소나 위생과나 시청 보건정책과나 식품안전과나 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예전부터 저도 가끔 학교급식 때문에 토론을 참석해보면, 학교의 고유업무라고 저는 소신껏 보거든요.

그래서 방사능 때도 그랬고 이번 봉산초등학교 건도 그랬고 실제로 학교급식법률 자체를 보면 학교 당국에서 모든 것을 점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홀하고 또 일반 구청이나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민원의뢰를 합니다.

물론 수수료도 똑같이 내고요.

그래서 기관도 다르고 회계도 다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거기에서 시료를 채취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점검한다는 것은 학교급식법에 의해서도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지금 학부모들이 하도 답답해서, 학교에서 조치를 안 취하니까 교육청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몇 달 동안 개선이 안 돼서 급기야는 모니터링한 식판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고 이러니까 전국적으로 알려져버린 겁니다.

이게 1년이 넘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이야기한 지가.

그러니까 대전 학교급식이 망신살이 뻗친 거고 그동안 교육청 당국은 뭐했느냐 또는 보건당국은 뭐했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니까.

차제에 뭔가 특정기관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좀 더 서로가 중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급식전담부서가 학교에도 따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과목 같은 것은 그래도 웬만큼 갖춰놨는데 정말 중요한 기초적인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부서가 없거든요.

저희가 대화를 해봐도 전담부서가 있기는 있지만 한두 명이 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고, 그래서 그 일을 하려면 어떤 지원센터 같은, 요즘은 많이 그 말이 나오는데 학교에 진단센터가, 물론 대전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전국적으로 이런 문제가 앞으로라도 생겨야 될 것으로 저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학교급식지원센터가 그런 기능을.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악, 미술, 체육만 할 게 아니라 학교급식이란 것도 교과목 이상으로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청 질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학교 우레탄은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수조사해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한 60% 이상 유해물질 중금속이 검출돼서 전면 사용중지 되어 있습니다.

트랙을 전혀 사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 내에는 교육청 문제라 치더라도 어린이 놀이터나 노약자들이 다니는 우레탄길 또 산책로 이런 데가 또 있지 않습니까, 천변에?

이런 쪽 유해물질을 조사하느냐 했더니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그 계획이 안 세워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검사할 계획은 없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우레탄에 관련해서는 많은 보도를 접해서 잘 알고 있고 또 예전에도 연구사업을 통해서 검사도 했습니다.

오랜 기간 법이 바뀌기 전, 2011년, 2012년 이때에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 검사기능이 국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서 만들어진 어떤 공산품입니다, 이 자체가요.

공산품이다 보니까 트랙에 대해서 일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학교는 어차피 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가요.

왜냐하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정을 안 합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데이터를요.

그렇지만 저희가 유사한 건데 어린이 놀이터 생활공간이라고 하는 데 있는 우레탄은 검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검사기준이.

그래서 예를 들면 똑같은 학교에 어린이 활동공간이 들어있는 우레탄과 학생들이 다니는 트랙에 있는 우레탄이 있다면 트랙에 있는 우레탄은 저희가 할 수 없고 어린이 활동은, 유치원 같은 데 이런 데 있는데요, 또는 아파트 놀이터라든지 이런 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할 수 있게끔 돼서 저희가 검사를 못해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공인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의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러나 산책로나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역시 그것도 아직 환경부의 관할 법률로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검사를 했을 경우에 그 데이터에 대한 신뢰감 또는 데이터에 대한 정책방향에 제시되는 자료로서 과연 쓸 수 있느냐는 것이 숙제로 남습니다.

다만 저희가 연구사업을 통해서 그런 제안을 하는 검사는 할 수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연구사업으로 가능하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연구사업으로만 가능하지, 왜냐하면 그건 참고용이거든요.

참고용이고 그것이 설령 초과돼서 불합격이 나왔다 하더라도, 기준이 초과됐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전혀 써먹을 수 없습니다, 저희 데이터를.

공인기관이 아니고 지정되어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어쨌든 공인기관에서 나오는 검사결과면 좀 더 권위를 가지고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 시에서 공인된 기관이 없다고 하면 연구사업을 통해서라도 실태조사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것은 가능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대안마련을 건의도 하고 촉구하는 정도라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학교 것도 해서 교육청에도 보냈습니다.

2010년인가요,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요.

정기현 위원 학교는 어차피 했으니까 지금 놀이터시설이나 어린이집에도 일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지요, 있을 것이고.

천변에 우레탄길 같은 것 이 부분들도 기왕에 이렇게 사회문제화 되었을 때 동시에 병행해서 조사를 해보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것은 저희가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연구사업계획서라도 올리셔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면 적기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있는데요.

미세먼지가 상당히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해서 지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대전지역이 전국적으로 비해서 어느 정도 상황인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세먼지는 PM10이 있고 PM2.5 그러니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미세먼지 PM10은 저희가 지금 10개 측정소 전지역에서 측정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대전지역의 미세먼지는 전국에서 광주 다음으로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미세먼지는 상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중간 정도, 그것은 기상변화에 따라서 다르고 해서 그것은 비교하기가 굉장히 난해합니다, PM2.5는 너무나 작은 물질이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초미세먼지는 전국에서 중간수준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것이 추이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추이가 악화되고 있는 추이인지, 개선되고 있는 추이인지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최근 몇 년간 조사결과에 따른 추이는 어떻게 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이제 미세먼지는 저희가 2012년도부터 보면 금년도는 5월까지 황사가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 5월까지 데이터는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고요.

작년 말까지 기준으로 하면 조금 올라가는 추세로 되어 있었습니다.

2013년, 2014년.

2014년에는 약간 떨어졌다가 2015년에는 조금 많이 올라간 편입니다.

정기현 위원 올라갔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정기현 위원 2016년도 5월까지는 황사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5월까지는 조금 높게는 나왔는데 황사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있기 때문에 객관화할 수 없다는 거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래서 7월, 8월, 9월 때 제일 낮은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평균되면 아마 평상시와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현 위원 평상시가 이것이 작년 2015년 수준이거나 그 이상이면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것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그렇게 분석을.

그래서 저희가 금년 연구사업 중에 대기질 종합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면 최근 5년 동안 저희 대전의 대기질,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가스상 물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중금속류라든가 해서 저희가 종합평가를 해서 연말에 자료로 좀 검사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자료를 내실 때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정부에서 섣부르게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한 원인이다, 이렇게 해서 고등어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업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그런 단편적인 사업은 지양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자극적인 발표보다 종합적인 차원에서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헌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힘써야 하고 시민의 건강한 삶과 환경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중요한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질병감시 및 검사기관으로서 신종전염병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 및 진단으로 추가확산을 억제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이에 연구원장과 전직원은 오늘 보고한 업무를 토대로 보건환경연구기관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를 연구하고 시정에 반영하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환경개선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재면 본부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희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 속에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웅식 경영부장입니다.

(경영부장 인웅식 인사)

황선호 기술부장입니다.

(기술부장 황선호 인사)

유원준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 유원준 인사)

신복주 송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송촌정수사업소장 신복주 인사)

조원관 월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월평정수사업소장 조원관 인사)

이정재 신탄진정수사업소장입니다.

(신탄진정수사업소장 이정재 인사)

김정섭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수질연구소장 김정섭 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를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쪽 총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전직원은 150만 시민이 신뢰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이외에 실무 부장 등이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 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2쪽을 보겠습니다.

노후관 개량 및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셨는데요.

노후관로의 개념, 예를 들어서 설치하고 몇 년이 지나면 노후관로가 된다 뭐 이런 것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노후관로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주철관 그런 것으로 되어 있을 때는 내구연한을 30년 정도로 보고요.

합성수지, PVC 그런 것으로 했을 때는 보통 20년으로 내구연한을 보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급수관이 주로 재질이 두 종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어느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지금은 스테인리스나 이런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는 주철관은 30년 그리고 PVC는 20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권중순 위원 지금은 안 쓰는 것인가요,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지금은 PVC라든가 합성수지 이런 제품은 안 쓰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안 쓰고 있고?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권중순 위원 스테인리스라고 아까 하셨던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권중순 위원 그 부분은 내용연수가 훨씬 더 오래갈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30년 이상입니다.

권중순 위원 예, 올해 보니까 노후관 개량사업 해서 51㎞ 중 24.1㎞를 완료했고 나머지 부분을 후반기에 하시겠다는 그런 소리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1년에 한 50㎞ 정도 발생한다고 예측을 하는 것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그렇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금 대전에 어떤 특정지역에 노후관로가 아까 말씀하신 30년, 20년 주기보다 좀 빠르게 개량공사를 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특정지역은 원도심에 주로 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어떤 특정지역을 말씀하시면서 그 부분이 유별나게 조기에 누수현상도 나타나고 해서 개량공사를 좀 빨리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옥내급수관 70개소를 개량한다고 하셨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권중순 위원 옥내급수관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옥내급수관이라는 것은 계량기에서 집안까지 들어가는 데를 옥내급수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계량기부터 집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하면 그것은 계랑기부터 집안까지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 아닌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사용자가 부담을 합니다.

권중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70개소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개량해 준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이제 199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1994년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한해서 시에서 50% 정도, 총공사비의 50%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권중순 위원 그러니까 자비부담인데 그중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자비 50%인데 30년 이상 노후관만 시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건물주가 부담해야 될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부담하신다고 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존경하는 권중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관 개량사업이 있는데요.

노후관이라든가 노후 옥내급수관에 대한 개량사업은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그것뿐만 아니라 수질이 노후관으로 인해서 안 좋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맑은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누수율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었지요, 결산 보고 때.

몇 퍼센트라고 하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92.8%가 2016년 목표입니다.

김동섭 위원 목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김동섭 위원 2015년도에는 몇 퍼센트였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92.7%입니다.

김동섭 위원 아, 92.7%?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김동섭 위원 2015년도에는, 그런데 2016년도에는 0.1%를 더 높여야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김동섭 위원 이 노후관 개량이라든가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사업, 교체사업이 다 이것과 연관성 있는 거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노후관 개량사업이 이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주 밀접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외부 요인에 의해서 누수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급수관에 따라서 누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면 누수되는 양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얼마 정도 되지요, 2015년 기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1% 정도가 누수량이 바뀌면 약 연 11억 원 정도 이렇게 낭비가 된다고 합니다.

김동섭 위원 11억 원?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김동섭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한 130억 원 정도 매년 누수가 된다고 봐야겠네요, 작년 기준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매년…….

김동섭 위원 1%.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이것이 그런데요, 제가 지난번에 조금 답변을 잘못 드렸던 것이 지금 92.8%가 유수율인데 나머지 7.2% 정도가 누수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는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계량기 오차를 3% 정도 준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빼면 4% 정도 조금 전후해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수압에 의해서 어디에서 누수가 되는가 바로 체크가 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전체적으로는 못하고 지금 누수탐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고 있는 중인데 매년 이것이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 구간씩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아,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시스템에는 그렇게 자동으로 체킹이 안 된다는 것인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자동체킹은 다 안 되고요.

김동섭 위원 수압에 의해서 그것이 체킹이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제가 정확히 모르긴 하지만 수압으로도 일정 부분 체크가 되고요.

블록 구축하면서 블록 구축이 안 되어서 그중에서 파악을 못해서 누수가 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요.

김동섭 위원 여기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도 전자통신연구원 출신이신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것 충분히 가능한데 다 추적 가능하거든요, 어디에서 누수되는가.

미세한 부분도 웬만하면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누수탐사를 전량을 다할 수 있으면 그것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량을 다 하지 못합니다, 현재.

김동섭 위원 아, 그래서 그런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하여튼 좀 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블록 블록 해서, 블록을 지정해서 특정지어서 누수탐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전에 우리가 충분히 모니터상으로 얼마든지 감지할 수가 있는 것이 있으면 더 타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누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장맛비, 폭우에 의해서 많은 양의 부유물들이, 흔히 말하는 쓰레기, 부유물들이 대청호에 유입되었을 것입니다.

대청호가 우리 식수원인데 여기 보니까 맑고 깨끗한 상수원관리 해서 대청호 취수원 내 환경기초시설을 최적으로 운영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대청호 취수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뭐가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대청호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대청호 원수를 보호하려면 인공섬이나 식물들을 심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수중폭기를 해서 부영양화라든가 여러 가지 퇴적되는 것 또는 수질 변하는 것을 막고 있고요.

또 여름철에 조류가 발생할 경우가 있는데요, 부유쓰레기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부유쓰레기는 일단 저희 지역에서는 수거를 안 하고 충북 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지자체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조류가 발생하면 보통 8월부터 12월 그때가 23도에서 30도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을 잘 가동을 하면서 조류차단막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우선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부유물은 충북 쪽에서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거기에 적시되어 있는 내용대로 하신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 질의는 월평하고 송촌정수장 정수 현대화시설을 민간투자방식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김동섭 위원 민간투자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민간한테 어떤 조건을 해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지금 이제 송촌 1단계로 고도정수처리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50만 톤 규모로 지금 송촌하고 월평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제안이 되었는데요.

이것이 사업비가 1,674억, 50만 톤에.

이렇게 제안을 해서 현재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적격성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적경성 검토가 나오면 BC분석이라든가 이것이 나오면 적정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민간투자방식이, 흔히 말하는 민간투자는 사업성이 확연히 있어야 투자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이 민간한테 어떠한 사업성을 담보를 하는 과정이었느냐는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이것을 투자를 해서 우선 경제성 분석이 나와야 하는데, BC분석이.

민간이 할 만큼 경제성이 나와야 되겠고요.

25년간 민간에서 유지관리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서 보면요.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이 정수장을 민간에서…….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고도처리만 합니다.

김동섭 위원 예, 고도처리하고 민간한테는 투자비 회수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적정이윤까지 포함해서,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그 경제성 분석이 나올 것이고요.

수익률이라든가 그런 것을 피맥(PIMAC)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중에 운영비는 저희가 줘야 될 것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상수도요금이 당연히 올라가겠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지금 현실화해서 물론 추후에 적격성 검토를 봐야 되겠지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당연히 올라가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제 과연 이것이 민자를 유치해서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에 따르는 사업비 플러스 민자에 대한 수익을 담보할 수 있는 것까지 사업성을 올리려면, 생산성을 올리려면 상수도요금이 적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하여튼 잘 검토하시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진행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마지막으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사업소가 몇 군데 있지요, 본부 산하?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지역사업소하고 일반사업소하고 10개 사업소입니다.

김동섭 위원 10개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김동섭 위원 10개에 근무하는 인원이 제일 적은 데가 몇 분 근무하시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일반사업소에서는 한 60여 명 이렇게 되고요.

지역사업소에서는 한 3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분들의 식사는 구내에서 다 해결하시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구내에서 해결하시는데 조리종사원이 다 배치가 되어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 시 예산으로 해서 배치되어 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김동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 김동섭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안필응 전임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신 민간투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고맙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제 민간투자에 대한 적격성 심사가, 그러니까 그 제안서를 넣은 것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주인은 시민이에요.

그런데 시민이 볼 때 적격성은 무엇이냐면 우리 세금을 들였을 때에 투자 대비의 효율성하고 민간투자를 줬을 때에 지출 대비 효율성을 본단 말이지요.

그러면 후자는 누가 연구를 합니까?

전자는 분명히 피맥에서 해요.

예를 들어서 제안서 온 것을 가지고 그 제안서에 대한 적격성, 타당성을 분석할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시민이에요, 돈을 주는 사람이 시민이니까, 주인이.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면 민간투자를 할 것이냐, 우리 시 예산으로 할 것이냐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연구결과는 누가 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석은.

후자 분석은 없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일단은 저희가 행정절차상 경제성 먼저 검토를 한 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통해서 분석을 해볼 것입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기업인이다 보니까 늘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시의원이 되어서 늘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 뭐냐면 룰대로는 가요, 룰대로는 불법이 아니에요.

룰대로는 불법이 아닌데 그 행정적·기술적인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결국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이른바 용역을 줄 거냐, 우리가 직영할 거냐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대한 분석은 누가 하느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분석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우선 민자제안으로 들어오면 운영기간을 의무적으로 제한조건이 있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 조건만 갖고 보는 거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그렇습니다.

그것하고 경제성하고 같이 봐서…….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에 대한 분석은 우리는 시스템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민자제안서를 받을 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먼저 받는 기관에서 그것을 분석했어야 돼요.

과연 우리가 민자를 받아들임으로써 대전시민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그 분석시스템이 관 조직에서는 없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본부장님, 없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내부적으로는 검토합니다.

안필응 위원 내부적으로는 검토만 해요.

그러니까 경제성을 좀 더 면밀히 용역, 최소한 2천만 원 정도를 들여서라도 경제성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부장님 없지요?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그런 예는 못 보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경제성 분석은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상수도 고도처리에 대해서 경제성 분석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안필응 위원 저는 그것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자는 결국,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인 입장에서는 뽑아먹을 금액을 다 뽑아먹어야 제안하는 거예요.

밑지고는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관에서 세금을 사실 적용범위에서 벗어난 범위에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민자로 감으로써 결국 영업이윤을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전시가 그렇게 돈 없는 데도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은, 아까 1,600억이라고 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안필응 위원 기회가 되면 저는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과연 대전시 입장에서 민자를 받아들이면 이익이 날 것이냐, 민자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리고 자원순환단지도 늘 그런 문제였잖아요.

대전시가 했을 때의 효율성 투자 대비 손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민자를 했을 때 민자에서 장단점이 있을 거잖아요.

그건 늘 문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본부장님 이번에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제가 볼 때는 피맥에다 하는 건 적격성을 갖는 것이고, 다만 대전시민에게 어느 것이 이익이 될 것인지 그리고 대전시의 고용창출에 어떤 것이 이익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해보겠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민자로 한다는 자체가 재정이 없기 때문에 민자로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1,674억 이렇게 되는데 세입이 1,300억 정도 될 때 고도처리는 도저히 민자 아니고는 하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민자로 제안을 받아들여서 하고요.

이것이 적격성 검토라든지 나머지 고용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행정절차가 3자 공고라든지 여러 가지 남았기 때문에 그것에 포함시켜서 대전시 상수도사업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내년도 예산에 우선 피맥에서 적격성 검사가 오면 검토하신다고 했잖아요.

판단하시기 전에 저는 경제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대전시민이 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감내할 수 있다면 저는 상수도사업본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기 전에 우리가 직감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아마 대전시민들도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는 정식으로, 본부장님 제안드려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말씀하신 사항은 검토해보겠는데요, 죄송하지만 피맥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한 자체가 경제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부 통틀어서 적격성 검토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그 항목에 제가 말씀드린 후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룰대로, 체크리스트대로 검사하는 것이지…….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하여튼 용역을 하든 전문가 자문을 받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렇지요, 검토를 우리가 육안으로, 직감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공식경제기관에 의뢰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2천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그것은 우선 용역의 필요성이 있나 검토를 해본 후에 결정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만약 본부장님께서 용역 의뢰를 안 하시면 제가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저는 후자 쪽에서, 전자 쪽은 본부장님이나 상수도사업본부가 잘 하실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대전시민의 대표니까, 그러면 A로 갈 거냐, B로 갈 거냐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 그 결과를 알려주시면 저희 나름대로 한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짚으려고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민자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 냄새라든지 이런 게 최고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없어가지고.

안필응 위원 아니지요, 본부장님.

이제까지 상수도사업본부는 최고의 서비스와 최고의 기술이라고 늘 말씀하셨어요.

대전이 수돗물 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민자 요때만 우리의 기술이 미약해서 저들의 기술이 와야 됩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아니, 기술이 미약해서라기보다는 재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안필응 위원 재원도 이게 1년에 천몇백 억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운영비도 줘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민자가 거의 실패로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학교도 민자 거의 하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상위기관이 어디예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대전시.

안필응 위원 아니아니, 중앙정부로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환경부입니다.

안필응 위원 환경부예요?

거기부터 냄새가 납니다.

개발업자는요, 소스를 만들어야 돼요.

소스를 안 만들면 개발업자는 망합니다.

기업인의 논리예요.

아파트를 짓다가 안 되니까 다른 SOC사업을 해달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니까.

제가 거기까지 감사할 능력은 없지만, 거기까지 감사할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방법인 주인인 대전시민의 입장에서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겠다는 게 제 방법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알겠습니다.

경제성 분석을 더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 부분은 본부장님, 계속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본부장님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검토 더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반갑습니다, 정기현입니다.

아까 간부님들 소개하셨지만 소개 안 하신 직원 분들도 반갑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승진도 축하드리고요, 관련 분야 전문가시니까 상수도사업본부 잘 이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깨끗한 물 시민들한테 공급하겠다 이런 야심찬 의지도 밝히셨는데, 아직까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의 목표치에 도달 못한 부분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아직은 고도처리, 지금 계속 말씀해주셨는데 이게 조류발생시기에는 시민들로부터 냄새가 약간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없애려고 고도처리를 도입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 미약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기후나 보 설치나 이런 등등 기후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하고 깨끗하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외부의 변화요인 여기에도 대응을 계속해야 될 테고요.

올해 조류발생주의보나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아직까지 발생은 안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조류발생의 주된 요인은 어떤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대청호의 부유쓰레기 김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부유쓰레기 이런 것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영양염류가, 질소나 인 같은 것이 많이 유입돼서 햇볕에 의해서 광합성 반응을 하면서 그런 것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외부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연적 요인과 함께.

정기현 위원 낙동강 조류 문제, 녹조 문제는 심각하게 많이 제기되고 있고 붕어도 못 살 정도로 악화되고 있고 바닥에는 여러 가지 폐기물도 많이 저장되어 있다고 어부들이 얘기하는데요, 대청호 주변은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현재까지는, 지난번 갈수기 때는 조금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수위가 많이 올라가면서 아직은 덜 합니다.

정기현 위원 저는 아직 이쪽 분야에 많은 공부를 하지 못한 상황이라 상식적인, 시민들의 상식적인 차원에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김정섭 수질연구소장님 발언 좀…….

○위원장 박희진 김정섭 수질연구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소장님 올해 수질 연구역량, 수질 분석역량, 그중에서도 미생물 분야 분석역량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좋은 소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가 분석역량을 인정받고 있다고 보이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대전시 상수도 수준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수질연구소장 김정섭 원수 수준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좋은, 대청댐 수준이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맑고 깨끗한 수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입니다.

정기현 위원 정수는?

○수질연구소장 김정섭 보통 우리가 분석할 때 COD로 얘기하는데 COD로 치면 2급수 정도 수준입니다.

그다음 TOC로 계산하면 1B 정도, 그러니까 1급수에서 조금 낮은 정도 수준입니다.

정기현 위원 원수가 좋으면 정수도 당연히.

○수질연구소장 김정섭 정수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 않지요.

정기현 위원 어려움도 적고 비용도 적게 들 테고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약품냄새도 적게 날 거고요.

○수질연구소장 김정섭 약품냄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염소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 염소의 냄새이지 인체에 해롭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기현 위원 염소는 예를 들면 전에 얘기로는 냉장고에 물 넣어놓고 뚜껑 열어놓으면 다 날아간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입니까?

○수질연구소장 김정섭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몇 시간 지나면 염소냄새 없는 수돗물을 먹을 수 있겠네요?

○수질연구소장 김정섭 예, 그렇지요.

정기현 위원 그런데 가정에 대부분 보면 정수기를 많이 쓰고 있는데 원수도 좋고 정수나 분석능력도 뛰어난 대전시이기 때문에 정수기 없이 먹어도 충분한 수준 아닌가요?

○수질연구소장 김정섭 예, 맞습니다.

그냥 드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소장님 댁에 정수기 없습니까?

○수질연구소장 김정섭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만큼 안전하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수질연구소장 김정섭 예, 물론입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정섭 수질연구소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상당히 기술적으로 수준 높은 분석능력이 있고 원수도 좋고 하다면 대전시민들이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준 아닙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도 정수기는 많이 쓰고 있거든요.

저도 사실 쓰고 있습니다.

본부장님은 안 쓰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저는 안 씁니다.

정기현 위원 공직자 분들은 얼마나 정수기 쓰세요?

다들 안 쓰고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세요?

저도 없애야 되겠네요.

(「아, 믿지요. 정수장에서 나가는 것이 수도꼭지까지 다 완벽하니까요.」 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노후관, 저장탱크 이런 부분들만 점검하면 공급하는 부분은 문제없다는 뜻이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정수기를 많이 쓰는 부분은 한 달에 한 2만원 가까이 정수기 임대료를 내면서 쓰고 있거든요.

많이 쓰는 이유가 아직까지 안심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정수기회사의 과도한 광고, 우려를 부추기고 염려를 부추기고 거기에서 정수기를 판매하려는 마케팅의 일환인지, 어느 쪽이 좀 더 심리적으로 시민들이 정수기를 이용한다고 보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두 가지 다라고 보는데 저는요, 지금 노후관 교체가 저희가 보니까 1년에 50㎞씩 개량하는데 그만큼 발생을 해서 5년 단위로 할 때 7백 킬로미터가 넘더라고요.

그것을 다 개량하면, 그리고 방금 안필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부의 배관을 교체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수돗물은 정수까지는 깨끗한데 관 자체가 노후돼서 시민들이 불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개량하고요, 그리고 정수기회사에서도 똑같습니다.

과대광고를 해서 시민들이 불신하다 보니까 정수기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데 실례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파트에서 문제되는 것들이 오래된 아파트는 배관에서 녹이 조금씩 떨어져서 이물질이 나오는 것 배관 자체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이 교체되고 개량된다면 수돗물은 안전하게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요.

제가 와서 목표를 그것으로 잡았습니다.

시민단체와 해서 수돗물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고 수도꼭지에서 직접 받아먹을 수 있는 것 홍보를 같이 하겠다,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기현 위원 노후관 교체주기를 아까 25년이라고 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주철관은 30년으로 보고요, PVC관 그전에 했던 것은 2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1년에 교체하는 총 급수관 50㎞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다 교체하려면 몇 년 걸립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저희가 5년으로 잡아서 노후관 발생을 추정해봤더니 5년 단위로 2019년까지 할 때 7백 킬로미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50㎞씩.

정기현 위원 50㎞ 곱하기 5 하면 250㎞인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그러니까 아직 저희 재정으로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정기현 위원 전체 총길이가 얼마입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3,900㎞ 정도.

정기현 위원 3,900이면 5년에 7백 킬로미터 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그렇게 되면 그 후에 30년 이상 된 노후관이 또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데요.

정기현 위원 매년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교체하더라도 또 노후되는 게 생기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저희 재원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투자할 데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계획은요.

정기현 위원 아파트야 새로 짓든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당장 손쉬운 문제가 아니고, 오래된 아파트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현재는 없고요, 노후 옥내급수관 지원해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일정면적이 있어서 큰 아파트는 어렵고요, 현재 지원해주는 것들이 연립주택이라든지 소규모 단독주택 이런 데는 하고 있는데요, 올해 목표가 한 170여 개 되는 것으로 있는데 50%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시민들이 50% 부담 때문에 조금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모르긴 해도 아마 새 아파트 쪽에 정수기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저도 새 아파트인데 정수기 안 쓰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공직자분들은 또 다르지 않겠습니까?

일반 시민들 정수기 설치현황과 노후 급수관 관계도 해서 시민들이 불안해서 아직까지 안심하고 믿지 못해서 정수기를 설치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지 그런 것도 해보면 조금 더 대전시가 공급하는 물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계속 ‘좋다 좋다’하는 말보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설문조사를 통해서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역별로 신규 아파트 지역과 오래된 지역, 주택 지역 등등 표본들을 골고루 섞어서 정수기 현황과 물에 대한 인식도 이런 부분을 사회적인 조사를 해보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저희 홍보의 방법으로 한 가지에 그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석해서 시민홍보를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답변하신 내용 중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량기에 의한 누수가 4%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위원장 박희진 그렇다면 과연 누가 어떤 방법으로 부담하는 건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검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시 재정으로 일단 원수공급하는 데에서 원수에서도 나갈 수 있고 수도공급하는 데에서 나갈 수 있는 데 누수탐사라든지 관 개량을 통해서 블록 구축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조속히 해서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47분)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관 및 기업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대덕특구 활성화 및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상수도요금 감면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별표2 업종별 요금표에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의 100㎡ 초과 사용요금은 ㎡당 890원 적용됨을 명시하였고,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100㎡ 초과 사용요금에 대한 감면적용 시행일과 유효기간을 규정하였으며, 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관 및 기업에 대하여 상수도요금 감면기한 연장을 통한 요금부담 경감으로 대덕특구 활성화 및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성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이경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경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또 나왔습니다.

저기 앉아있으니까 회의진행하느라 잘 안 봤는데 여기 앉으니까 막 보여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 추진하신 거예요.

그러면 당시 경영부장님은 지금 안 계시고,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지금 경영부장님 이걸 잘 알고 계시려나요?

본부장님이 이 내용을 더 잘 아시려나요, 경영부장님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말씀했으면 좋겠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비슷할 것 같습니다, 같은 시기에 와서요.

같이 발령을 받았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상수도요금 인상할 때 이것도 같이 인상했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같이 인상됐어요, 상수도요금 인상할 때.

확실하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안필응 위원 됐어요.

그리고 이런 유사한 경우에 대전시 내에서 감면대상지가 있나요, 이런 유사한 경우?

대덕산단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어디에 있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해서요.

안필응 위원 그것 말고요, 이와 유사한 경우.

대덕특구잖아요, 대덕특구처럼 기업에 관련된 곳에 감면해 준 데 있어요,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그것은 없고요, 기업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건 없고.

안필응 위원 그러니까 여기뿐이에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아니, 대덕에 있는 1·2·3·4산업단지에 공업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공업용수,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경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없습니다.

안필응 위원 없지요?

없어요.

그리고 감면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언제부터 감면했지요, 우리가?

조례가 만들어진 게.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2007년 7월부터…….

안필응 위원 2007년, 그러면 10년 됐어요.

그때 목적은 뭐였을까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도 이 문구였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가정용 요금이 올라가는 요인은 일반 기업인들에 대한 이런 제도들이 다량으로 많이 쓰는 데의 할인 폭을 결국 우리 소시민들이 감당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대전시 상수도요금 얼마는 있어야 돼요, 총금액이.

얼마는 받아야 되는데 한쪽에서 많이 쓰는 곳에서 많은 용량을 쓰는 사람이 감면을 받아버리면 그 감면에 대한 이윤의 폭을 어디로 전가시키냐 하면 결국 가정으로 전가시키잖아요.

그렇지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지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

안필응 위원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본부장님.

그렇지요, 맞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니, 그렇지요.

왜냐하면 씨드머니는 뻔한데 가져가는 데는 많아요.

그러면 펑크 나는데 펑크 나는 부분을 어디선가 메워야 되잖아요.

또 2007년도에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의 기업유치를 위해서 상수도요금을 감면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덕특구 내에 기업유치할 데가 없어요, 다 안착됐습니다 거기는.

대한민국에서 대덕특구에 들어오려고 머리를 디밀어요,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치라는 명목은 이제 없어요.

그 용도에 맞는 데가 없어서 대한민국에서 여기 연구단지 들어오려고 몇 년씩 줄선 사람 있어요.

줄선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전혀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한 대로 좋은 수돗물을 만들려면 결국 내 입에까지 들어와야 좋은 수돗물이에요.

생산자가 아무리 좋은 물을 만들어도 소비자 손까지 왔는데 그 소비자 손에서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소비자가 와서 유통기간 내에 먹었을 때 그게 믿음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본부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아파트라든지 일반 가정의 노후관이 오래되는 바람에 수돗물을 가정에서 먹을 때 소비자가 믿음이 안 간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잘 만들었는데 왜 소비자가 먹는 과정에서, 아니 변질된 상품을 변질된 상태에서 먹도록 방치하는 것은 기업의 잘못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냉동포장을 유효기간을 정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의 정책이 이 불필요한 부분에 전력할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없어서 150개밖에 상수도관을 교체를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50%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발적으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일반 가정에서 그것 외에 만약에 내가 관을 더 일찍 교체를 하면 상수도요금으로 감면해주면 그런 제도들이, 즉 실수요자가 먼저 자발적으로 하는 정책을 써주면 굳이 우리가 홍보하지 않아도 소비자 손에서 입에 마실 때에 믿음이 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전근대적인 방법이다 이제는.

이것이 얼마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은 금액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좀, 상수도사업본부는 아무래도 기업적 마인드를 갖고 있잖아요.

생산하는 측면이 있는 거니까, 행정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먹는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 마인드로 바뀌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동의는 못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말씀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이것이 2007년에 기업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떠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기업들이 들어올 틈이 없다고, 자리가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비싸서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 연구단지 특구지역 내에 기업인들이 그렇게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조금이라도…….

안필응 위원 기업입니까, 연구기관입니까?

표현을 잘 해줘야 해요.

기업용지는 몇 개 없어요.

연구소, 그러니까 기업부설 연구소하고 기업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여기 연구소하고 기업까지 다 포함이 되어서 다 감면을 해줍니다.

안필응 위원 연구소는 없어요 자리가, 하여튼.

기업은 땅이 몇 평 안 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세종보다도 비싸고, 대전이 굉장히 비싸서 들어오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알겠습니다.

토종기업도 떠납니다, 토종기업도 떠나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그래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이것 주던 것을, 감면하던 것을 안 하면 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감면해주는 것으로 조례를…….

안필응 위원 당시에 우리가 2010년 정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했을 때에는 충분한 기간을 줬잖아요, 이른바 보육기간이었어요.

이제 보육이 끝났기 때문에 젖 떼야 됩니다.

젖 떼고 그 젖을 또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님, 제 생각은 그렇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위원장 박희진 예,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조례를 처음 만들 때만 하더라도 참여정부 시절에 수도권 규제가 강화되었지요.

그래서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억제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으로 기업들을 분산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서 했고 또 공기업들을 지방으로 다 분산시켰고요.

그래서 혁신도시를 만들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들을 지역으로 분산하는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한 일환으로 아마 광주도 그랬었고 우리도 그랬었고 죽 이어져 왔던 것 같은데 이명박정부 들어서서 수도권 규제를 완화시켜 버렸지요.

완화시키고 나니까 자꾸 수도권으로 역류현상이 생깁니다.

충청권에 있던 기업들이 경기도권으로 자꾸 올라가게 되고 밑으로는 안 내려오려고 하고요.

그런 과정에 한 7, 8년 지나면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최근에 현 정부에서는 판교 중심의 투자계획을 계속 밝히고 그리고 최근 어제 오늘 나왔습니다만 연구기관들을 전국에 각 분원을 만들어서 대덕특구에 있는 연구기관들을 전국에 분산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분들도 다시 구조조정해서 집중화해야 된다, 대덕특구가 자꾸 약화되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 이런 노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용지도 굉장히 싸게 공급을 해야 되고 기타 행·재정적인 지원도 해야지 내려올 판인데 그나마 지금 수도권 규제 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역류현상이 생겨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생기고 또 최근에 세종시가 생기면서 세종 쪽으로 움직임이 생기고요.

기업들이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등등의 과정에 산업용지도 부족해서 산업용지 확보를 위한 노력들도 시에서 전개되고 있는 과정이고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도 어렵고 외부로 유출되는, 이탈하는 기업들 붙잡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사실 별로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에서도 힘든, 사활을 걸고 그중에서 또 청년실업률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부분은 타 산업단지에 비하면 특혜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볼 수 있는데, 사실 다른 산업부지에도 할 수 있다면 감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텐데요, 일단 있는 감면혜택을 지금 시점에서 줄이면 사실은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회사가 어려워서 움직이는 것보다 심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해주는 것이 없다, 오히려 다른 지역에서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다 이런 심리적인 문제도 사실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을 보면 한 기업당 1년에 한 1, 2백만 원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지원인데 이 부분이 기업들을 좀 더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면 필요한 조치라고 사실 보여지거든요.

보여지는데 이후에 다른 산업단지 부분도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런데 이 부분마저 없어지면 이후에 다른 산업단지에도 뭔가 감면혜택이나 지원을 할 수 있는 여지도 없어질 소지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시점에는 감면을 없애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이제 10년간 2007년부터 운영을 하다가 감면을 해주다가 지금 기간이 6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경제가 어렵고 많은 고민 끝에 더 10년을 감면을 해주자고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요.

이 감면액이 1년에 보니까 11억 4,800만 원 정도 되고, 시 전체적으로 다른 감면까지 포함하면 28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굉장히 재원이 큽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유치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결단을 내렸다는 것,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타 산업단지는 1·2·3·4산단은 이미 공업용수로 공급하고 있는데 다른 산단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정기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아주 여러 가지 형평성의 그런 우려는 있지만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고 또 많은 연구기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 연구기관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예산운용 속에서 그나마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우리 대덕특구에는 산업단지가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죽동지구, 신성·방현지구 그다음에 문지지구, 그다음에 과학벨트 거점지구라고 하는 신동·둔곡지구 또 앞으로 대동·금탄지구를 위시한 그쪽도 산업단지가 들어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도 조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것들이 다소간에 형평성에서의 우려는 있지만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이런 상수도 감면사례가 약 10년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우리 지역경제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벤처기업들한테 좋은 사업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요지가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형평성의 우려를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 그리고 정기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요건에서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는 산업계열 기업들한테도 가능하다면 추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면 또 감면혜택을 줄 수도 있는 거니까 우선은 우리 대덕특구에 있는 입주기관이나 기업에 대한 감면조례 개정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후에 그렇게 형평성 때문에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그렇게 하겠고요.

안필응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시민들한테 더 부담이 가지 않나 그것을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요.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서 나중에 기업 활성화 내지는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 문제도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또 나왔어요.

그 세금 요율이 일반 공장하고 연구소하고 달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약 90%는 국가기관 및 대기업이에요.

부설 연구소예요.

벤처기업은 한 10%밖에 안 돼요, 10%도 안 될 거예요, 아마.

수도사용량 대비 한 5% 되려나요, 사용량이.

그러니까 95%는 국가기관 및 대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요율이 달라요.

연구소의 세금 요율하고 우리 다른 공장에서 쓸 때의 세금 비율이 달라요.

연구소는 각종 그런 혜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이것도 저는 룰을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가 기업유치를 한다든지 기업육성을 할 때 대체적으로 무엇을 준용하느냐면 3년간 취득세·재산세 감면, 소득세 50% 감면 그리고 4년 차 몇 퍼센트, 그래서 5년 차 되면 종료를 해요.

그러니까 보육기간이 끝났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관이 해줄 수 있는 아량은 5년까지로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그 예에 준용하면 문제가 없다.

그리고 우리 김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벤처기업이 경영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벤처기업은 따로 분리를 하되 대전시 전역으로 번져라.

왜 대덕연구단지의 벤처기업은 훌륭한 기업이고 산단에 있는 벤처기업은 훌륭하지 않은 기업입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대전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기업이 있다고 한다면 차라리 그쪽으로 번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대전시가 할 만큼 했다고 보는 거예요.

금액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인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왔다.

시민 우선, 정말 대전시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한번쯤은 전환의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해서 이 조례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율이 달라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안필응 위원 공장하고 연구소하고는 세금 요율이, 세금 거의 없어요, 연구소는 세금 거의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재면 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다만, 그래도 이것이 10년간 했다가 이것이 영구적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10년간 더 감면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필응 위원 10년은 상수도사업본부만 10년 해준 거예요.

다른 세제혜택은 10년까지 가는 예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협의하시지요.

안필응 위원 예.

○위원장 박희진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협의내용이 있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조례에 관련하여 상수도요금 감면 기한이 2016년 6월 30일로 사전에 충분한 기한을 가지고 의회에 협의하여야 하나 시기가 지난 후에 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금일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여 향후 개정 조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효율적인 원수확보 및 정수시스템 가동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질의 답변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7월 20일 수요일에는 대전복지·효재단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6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성
전문위원임재호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보건연구부장조근희
환경연구부장최충식
동물위생연구부장문병천
상수도사업본부장이재면
경영부장인웅식
기술부장황성호
수도시설관리사업소장유원준
송촌정수사업소장신복주
월평정수사업소장조원관
신탄진정수사업소장이정재
수질연구소장김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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