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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2010년도 제6일차 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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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1. 대전광역시교육청


일시 : 2010년 11월 26일(금)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10시 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강영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전광역시교육청

○위원장 강영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의해서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그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19일 첫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어제까지 10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의 감사결과를 점검해 보고 또 확인하기 위해서 대전광역시교육청 소관 교육행정 전반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또 수감기관 관계관께서는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1차 회의 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성고등학교 교장 안중권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대성고등학교장 안중권 예.

○위원장 강영자 감사합니다.

서대전여자고등학교 교장 신영길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서대전여자고등학교장 신영길 예, 나왔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감사합니다.

대성고 교장 안중권 참고인은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대성고등학교장 안중권 예.

○위원장 강영자 다음 서대전여고 교장 신영길 참고인은 역시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동의하십니까?

○서대전여자고등학교장 신영길 예.

○위원장 강영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율형 사립고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고 또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해당 학교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는 안중권 참고인에게 해주시고 질의가 끝나고 신영길 참고인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중권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지난 1차 시교육청 감사에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자사고 교장선생님들로부터 앞으로의 어떤 성공적인 전략에 대해서 듣고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우선 양 교가 대전에서 자사고로 지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오늘 먼 길 오시게 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대성고등학교 안중권 교장선생님께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경과 및 과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정말로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타시·도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유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리고 학교 전략에 대해서 간단간단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대성고등학교장 안중권 저희가 자사고를 신청한 이유는 사립학교의 특수성을, 우리 학교의 설립이념을 실현하고자 신청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의 재정문제나 모든 문제를 보고해 드린 것처럼 참고문헌으로 드린 것처럼 골프장에서 임대수입이 월 2,000만 원 나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만년동에 ‘장어대가’라고 하는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저희들이 매입해서 월에 2,000만 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정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을 했고요.

완성학급이 됐을 때 우리 학교 재단에서 재정부담금이 3억 500만 원인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충당된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느냐고 말씀하신다면 저희들이 첫째,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우리 선생님들부터 마인드를 바꾸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가운데서 아이들을 철저하게 가르쳐서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학교를 만들어 보는 것이 저희 재단의 책무라고 생각해서 교육을 완성해보려고 자사고를 신청했고 그 일을 완성해 나가려고 합니다.

최진동 위원 선생님들에 대한 마인드를 적극 향상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공립학교처럼 선생님들이 정기적으로 인사이동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평생을 교직으로 삼고 그 학교에서 근무하시는데 어쩌다보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좀 게을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시니까 선생님들의 어떤 철저한 연수를 통해서라도 정말로 우수인재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교육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지금 자사고의 입학 전형기준에서 학력수준이 상위 40%이지요?

○대성고등학교장 안중권 예.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40% 수준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위 10%나 20%의 우수학생이 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교장선생님 나름대로 어떤 특별한 각오가 계십니까?

○대성고등학교장 안중권 40%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40%라는 것을 지금 저희 학생들 수준으로 면밀히 분석해 보니까 우리 학교 1학년에 476명 정도가 있는데 그 학생 수준에서 160등 이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당히 수준별 학습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잘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만 가지고 아이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는 하버드대학이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지만 SAT 몇 점 이상이면 갈 수 있는 학교가 하버드대학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그런 사람을 뽑아서 정말로 글로벌한 학생들을 만들겠다는 것이지 공부만 잘하는 학생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저희 학교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최진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학년 학생수 정수가?

○대성고등학교장 안중권 470명 정도 됩니다.

최진동 위원 470명인데 자사고가 되면 350명?

○대성고등학교장 안중권 160명 이후의 학생들은 없어지는 겁니다.

최진동 위원 자사고 정원이 삼백 몇 명이지요?

○대성고등학교장 안중권 420명입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니까 현재 수준으로 봐서도 학생 정원이 줄었기 때문에 좀 쳐지는 아이들은 빠질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계신데 그것은 우리 교장선생님의 생각이시고.

수요자라든지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지금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수한 아이들을 자사고로 보낼 것이냐 말 것이냐, 정말 그 학교를 보냈을 때 우리 아이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부형들의 염려에 대한 교장선생님의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대성고등학교장 안중권 학부형들이 우리 학교가 처음으로 자사고가 됐으니까 굉장히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어떻게 말로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틀림없이 학부형들이 만족할 수 있는, 1년이 지난 다음에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리고 사회배려자의 학생 정원이 20%이지요?

○대성고등학교장 안중권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약 80여 명 되지요?

○대성고등학교장 안중권 84명입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사회적 배려학생들도 학력 수준은 40% 이상이어야 되지요?

○대성고등학교장 안중권 아닙니다.

최진동 위원 아니에요?

○대성고등학교장 안중권 예.

최진동 위원 그렇다면 그런 동향을 좀 보셨을 텐데 일반 학생하고 사회배려학생의 예비조사일 테지만 응시하는 비율 같은 것은 조사한 사실이 있습니까?

○대성고등학교장 안중권 예, 조사했습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1차로 알아봤을 때 26명이었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118명으로 늘었습니다, 우리학교를 지원한다고 하는 학생이요.

그리고 일반전형으로 하는 학생들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전화로 얘기된 사람들이 약 42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둘 다 모두 인원을 모집하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최진동 위원 지금 일단 희망자이지요?

○대성고등학교장 안중권 예.

최진동 위원 아직 원서는 받지 않았지요?

○대성고등학교장 안중권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사회배려학생의 성적을 어떤 상위 수준을 두지 않고 그냥 무작위로 뽑는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그 학생의 질이 지금 현재보다 크게 나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사회적 배려자 84명이 입학한 후에 별도의 학급 편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학급하고 같이 섞어서 편성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고등학교장 안중권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우리 자사고에 짚어 넣은 근본취지가 그 아이들과 어울려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특별로 해서 그 아이들을 관리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고 생각의 오차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일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틀림없이 그 아이들과 같이 이 사회에서 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학생들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학교의 취지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진동 위원 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회적 배려학생이라고 해서 학교에 가서 푸대접을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더 심적인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말로 우리 대전시의 우수인력이 타시·도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그 우수한 아이들을 유치해서 훌륭하게 키울 수 있는 학교의 전략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검토를 해주시고,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시행책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해보시고 학교 나름대로 또는 교육청의 어떤 도움이 필요하면 교육청에게 도움을 요구해서 정말로 명문 학교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성고등학교장 안중권 교육위원님들이 자사고를 이쁘게 보셔서 이 제도가 정말로 건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학교에 많은 지원을 부탁하고요.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정말로 이것이 확대돼서 좀 더 대전교육이 발전되어 가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중권 참고인에 대하여 질의가 없으시므로 안중권 참고인은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신영길 참고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최진동 위원입니다.

대성고등학교하고 서대전여자고등학교를 따로 떼어서 본 위원이 생각해본 것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자사고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서대전여자고등학교장 신영길 감사합니다.

최진동 위원 자사고를 정말로 성공적으로 경영해서 우수인재들이 우리 대전에서 안심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 요.

교장선생님의 성공적인 학교 경영전략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전여자고등학교장 신영길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저희 얘기를 들어주시는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간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첫 번째로 멀티플레이어형 글로벌인재 육성으로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마음, 일에 대한 열정, 꿈을 갖고 미래에 대한 도전의식을 갖고 학창시절을 열심히 생활할 수 학생들을 기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저희들이 목표로 세운 것이 사실 자율고 하면 만든 취지가 여러 가지 다양화 이런 취지도 있겠습니다만 대전에서 실질적으로 절실한 것은 우수인재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력향상 부분에도 최선의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가 ‘스카이(SKY)2030’입니다.

스카이2030은 서울대 20명, 연·고대 30명입니다.

물론 이 목표가 지금 현재 저희들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전 직원은 최선을 다 해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연수를 하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이 서대전여고를 방문한 것이 한 3~4년 된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가보지 않았는데 그때 가보니까 학교의 시설물들이 상당히 노후화되고 낙후됐던 것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환경이 많이 좋아졌지요?

○서대전여자고등학교장 신영길 예, 지금 환경에 대해서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동장 잔디구장, 우레탄 시설을 2008년에 4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했고요.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현대화 리모델링을 2008년에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09년에 교실 8개 증축을 완성했고요.

올해 8월에 그때 위원님들 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12억 원을 들여서 436석 규모의 식당을 완공했습니다.

그 다음 올해 교육청에서 18억 원, 교과교실제 2억 원 해서 20억 원을 투자하면 교실 외벽, 내부를 완벽하게 개조해서 최신식 깔끔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자사고로 출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숙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50명 수용 내외로 할 것인지 284명 규모로 할 것인지는 바로 1주일 내로 결정이 돼서 공사에 들어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물으려고 했던 것이 여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밤 늦게 끝나면 귀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정말 안전하게 맡겨서 공부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숙사거든요.

그래서 지난번까지는 기숙사 설립계획 같은 것이 별로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서 염려를 했는데 지금 교장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기숙사를 바로 건립을 하시겠다 그 얘기지요?

○서대전여자고등학교장 신영길 예.

최진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이 안전하고 정말로 차분하게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교장선생님이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아까 교장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스카이대학에 20명, 30명씩 보낸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의 기대치라고는 볼 수 있지만 하여튼 우수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치해서 정말 명문 서대전여고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서대전여자고등학교장 신영길 저희가 지금 학교를 방문하고 입학설명회도 해서 일반전형에는 224명 모집에 교육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물론, 이것이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382명이 지원해서 지금 현재 1.7 대 1로 나와 있고요.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56명 모집에 54명이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부분도 처음에는 20명에서 확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하고 일선 학교에 다녀보니까 아직 3학년 부장선생님들의 생각이나 교장선생님들의 생각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학교의 어떤 특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서 계속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학부형들도 홍보를 해서 아시겠지만 학교에 내는 납입금이 일반학교의 약 3배 정도 되지요?

○서대전여자고등학교장 신영길 예, 그렇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러면 학부형들의 부담이 상당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담스러운 만큼 이상의, 아이들을 잘 가르쳐서 훌륭한 학생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배려학생들은 납입금이 없지요?

○서대전여자고등학교장 신영길 예, 그렇습니다.

거의 대부분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대부분이에요, 아니면?

○서대전여자고등학교장 신영길 그러니까 참고서 사고 노트 사고 그 이외에는 수학여행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사회배려자들을 정말로 잘 보듬어서 일반아이들과 잘 어울려서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로 두 학교가 우리 대전의 사학으로서 명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대전여자고등학교장 신영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신영길 참고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장선생님 들어가시지요.

○서대전여자고등학교장 신영길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율형 사립고과 관련해서 질의 답변을 종료하며 두 분 참고인들은 직무를 위해서 해당 학교로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참고인으로 나와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난 1차 질의 답변과 관련된 내용이나 지역교육청 및 직속기관에 대한 감사 시 궁금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이어 두 분 국장님, 지역교육장님 두 분 그리고 교육청 고위 간부공무원님들 다시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감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의무교육에 관련된 사항을 질의해 보겠습니다.

먼저 의무교육에 관련된 헌법과 법률 규정을 본 위원이 살펴보았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1조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6항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 규정을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의무교육에 대한 비용은 무상으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초등학교 기준으로 학생 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품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교육정책국장 김덕주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지금 생각하기에는 수업료가 지원이 되는 것 같고 또 교과서, 그 다음에 학습지원비 같은 경우 초등학교가 모든 게 다 되지는 않지만 일부가 그렇게 지원이 되고, 중학교는 아직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권중순 위원 학교를 다닐 때 지출되는 비용이 체육학습비도 있을 것 같고, 체육복 구입비도 있을 것 같고, 졸업앨범비, 책가방 등도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무상으로 국가가 지급하지 않고 국민들이 유상으로 부담하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예산만 되면,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용돈까지도 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체험학습비나 졸업앨범비, 책가방구입비 이런 것은 학생들의 선택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수익자부담경비이면서 선진국에서도 여기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것들은 아무리 선택적 경비라고 하더라도 교육기회를 균등히 한다는 차원에서 저소득층에게는 지원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도 일부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원이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저소득계층, 소외계층 개념은 나중에 말씀을 하기로 하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필수적인 것과 선택적인 것을 구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권중순 위원 체험학습비가 과연 선택적인지, 그 다음에 책가방을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규격화된 책가방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택적인 것인지 아닌지 판단의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현행 법률에 무상교육의 범위가 혹시 있는지, 없으면 의무교육을 제도화해서 어디까지 무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지, 있으면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법률에서 수업료가 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지금 학자들의 의견도 정리된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으로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국가가 이런 경비까지 모두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대한민국헌법」에 무상으로 해야 된다고 있지만 그 범위가 법률적으로, 하위 법인 법률에 명확하게 된 것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수업료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어디까지가 무상이냐, 수업료까지냐 체험학습비까지냐 앨범까지냐 책가방까지냐 이런 식으로, 그게 명확화 된 범주는 없다는 얘기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전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법원의 판결이었던 것 같은데 의무교육을 받는 동안에 수업료를 내지 않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이 무상급식까지 의무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은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원 판결까지 나와야 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판례는 공통적인 법률이 아니고 어떤 사안에 대한 건이기 때문에 오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의 목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일단 예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행 「대한민국헌법」31조에는 의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또한 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헌법」규정에 맞춰서 무상교육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러니까 저희 여건이 허락해서 저희가 할 수 있다는 여건이 되면 아마 하위 법령에 의해서 규정이 될 텐데 지금 하위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봐서는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은 그렇지만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다른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급식을 학교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급식이 아니고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해야 되느냐, 아니면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식당에 가서 사 먹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급식으로 확정이 됐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권중순 위원 급식으로 확정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락을 싸오지 않고 학교에서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편리성도 상당히 작용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어려운 학생들도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기도 한데 지금도 급식이 꼭 좋다는 의견으로 통일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만난 많은 분들 중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자녀를 잘 키우려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부모님의 정성이 들어가 있는 도시락을 만들어 준다든지 아니면 지금 더군다나 그런 얘기도 많이 봤습니다.

도시락에 부모님의 정성이 깃들인 글을 하나씩 써 넣어주면 그 학생들은 절대로 삐뚤어지지 않고 인성교육은 우리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급식이 꼭 좋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급식의 장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급식이 아니라는 생각은 아니지만…….

권중순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학교급식의 장·단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금 현재 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는 아마 학생들에게 골고루 영양을 공급할 수 있고, 또 식품에 대한 안전성도 보장되고 그 다음에 편리성, 이렇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서 도시락 지참보다는 급식이 맞다는 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급식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부모의 마음에 아무거나 먹이고 싶은 분은 아마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두가 친환경 농산물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사실은 저도 어떤 때 가끔 저희 집사람을 따라서 시장에 한번 가봅니다.

그런데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거기에 쓰여 있는 표시도 있고 여러 가지 우수농산물이 있는데 상당히 값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못 사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조금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중순 위원 학교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는데요.

학교에서 급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와 유상급식, 무상급식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급식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장·단점 그것은 그것이고, 유상급식을 하느냐 무상급식을 하느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지요.

급식에서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사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와 급식을 아이들한테 제공할 때 유상으로 할 것이냐 무상으로 할 것이냐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혼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국민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하기 위한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34조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헌법조항입니다.

국장님, 혹시 최근에 주변에 있는 경로당을 다녀보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죄송합니다.

주변에서는 못 가봤고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형님이 계십니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저를 키워준 형님이 계시는데 시골에 가면 형님이 경로당에 가십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는 여러 번 가봤는데 가보면 환경이 그렇게 열악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시골이기 때문에 난방도 안 되어 있지 냉방은 더 얘기할 것도 없고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 것을 보면서 저도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을 항상 갈 때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을 다녀 보니까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은 현재 우리나라가 잘 살도록 노력하시고, 또 어떻게 보면 헌법 또는 법률에 보장된 권리를 찾기보다 의무만 더 치중하시는 분들이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대한민국헌법」 제34조에 규정된 기본적인 사회보장, 기본적인 사회복지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여러 가지 같은 맥락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저는 특히 노인 분들에게 국가가 책임져줄 일이 많다는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그분들 중에는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분들이 노인분들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살날도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제공해야 될 권리는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동의합니다.

권중순 위원 본 위원이 경로당을 다녀보면 노인분들 중에 아버님들은 오후에 나오십니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아버님들은 오후에 나오시고 어머님들은 오전에 나오십니다.

왜 아버님은 오후에 나오고 어머님들은 오전에 나오느냐면 경로당마다 다르지만 동사무소에서 약 30만 원의 지원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20만 원 나오는 데도 있고 30만 원 나오는 데도 있고 조금씩 다르겠지요, 구별로 다르고요.

이분들이 그 돈을 아껴 써서 어머님들은 점심을 해먹는 겁니다.

점심을 해먹으니까 여자분들은 아침에 나와서 재미있게 놀다가 그 돈 아껴 쓴 것 가지고 점심을 해 드시고 저녁때까지 있다가 가시는 것이고, 아버님들은 점심을 못해 드시니까 집에 계시다가 점심을 어떻게든 해결하시고 나오셔서 2시쯤 오셨다가 4~5시쯤 집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 노인분도 있고, 또 경로당에 나오지도 못하고 박스를 줍고 계시는 노인분도 많습니다.

본 위원의 바람이 있다면 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도 무상급식을 해줘야 되고 또한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분들, 경로당도 못 오고 박스를 줍고 계시는 노인분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준다면 경로당기준으로 볼 때 이분들이 아침에 기분 좋게 나갈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하시고 기분 좋게 경로당에 출근하셔서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시고 저녁에 때 되어서 퇴근하시면 며느리도 점심 안 해도 되니까 좋아할 것이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평일도 시간이 나면 남선공원에 자주 갑니다.

어떤 때 가보면 노인회관 앞에 식사시간 한 2시간 전쯤부터 노인분들이 줄을 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일찍 와서 줄을 서고 계시냐고 여쭤봤더니 식사가 제한되어 있어서 늦게 와서 줄을 서면 드시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시간씩이라도 일찍 와서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 이분들이 식사라도 하실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 또 한편 유치원도 있는데 지금 현재는 유치원의 저소득층 학생들한테도 아직 무상급식을 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권중순 위원 저 혼자 다 할 수 있겠지만 다른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직 질의할 게 몇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간에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급식이야기 하겠습니다.

급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급식의 내용에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사용할 것이냐 적게 사용할 것이냐 말씀 다 드렸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무상급식이 맞느냐 유상급식이 맞느냐 이 부분 잠깐 국장님하고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컴퓨터를 살 때 필요한 것이 두 가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이 컴퓨터를 갖고 싶습니다.

노트북이 좋아서 갖고 싶은데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이 컴퓨터를 본 위원 것으로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떠오르는 게 있으시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금방 떠오르는 게 돈이라는 생각 밖에 안 듭니다, 돈이 필요하다.

권중순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사겠다는 생각과 의지, 그렇지요?

첫째, 내가 이것을 사겠다, 내 것으로 갖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제 것이 될 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사시지요?

사고 싶어도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최소한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생각과 의지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재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이 컴퓨터를 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예를 들어서 1,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돈이 500만 원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못 사지요.

그러면 차선책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임대를 하든가 아니면 더 저가를 사든가 여러 가지 있겠지요.

본 위원이 드릴 말씀은 무상급식에 관련된 것을 비유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장님의 무상급식에 관련된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의지와 재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일에 그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급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도.

하여튼 의지와 재원만 있으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학교급식법」제8조3항에 보면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그 조항이 있더라도 재원만 마련되면 무상급식을 해주는 게 좋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나 다른 여러 가지 모든 것은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은 아니고, 또 저희보다 소득이 훨씬 많은 선진국에서도 무상급식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권중순 위원 국가는 국민에게 「대한민국헌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과 무상지원을 해주어야 하고,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들이 사회공동체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게 사회보장제도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헌법에 보장된 의무교육에 따른 무상제공 그리고 국민의 사회보장권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전부 충족시켜줘야 하지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할 때는 어린이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맞는지,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분들에게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지 부득이 우선순위를 정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하고 기회비용을 생각하며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국민에게 보장된 권리를 전부 지켜주는 것이 맞지만 그것 때문에 국민의 또 다른 삶의 환경이 불편해지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동건 위원 김동건입니다.

늘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교육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우선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오늘 질의드릴 것은 인성교육에 관한 내용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 날 본 위원이 드린 말씀 중에 학교폭력이 많고, 교사의 폭행·폭언 때문에 교권이 추락했고 또 학업 중도포기자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현실을 조금 파악해 봤고 또 해결방안을 몇 개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현실은 상당부분 인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교육적 문제가 인성과 관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김동건 위원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 ‘지·덕·체’를 ‘덕·체·지’로 불러야 된다고 주장하는 교육철학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성이 중요하다는 말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이 중요하고 인성교육에 큰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경쟁력은 교육에서 나오고, 좋은 교육은 좋은 인성을 만들고, 이는 양질의 국력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인성교육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성교육의 실태를 지난번에도 점수로 여쭤봤더니 대답을 안 하셨는데 5점 만점으로 인성교육을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정도 줄 수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현 상황에서는 사실 인성교육에 대한 점수를 주기조차도 부끄럽습니다.

교육을 논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어떤 종류로는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점수만 한번 말씀을, 개인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최 밑바닥 점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동건 위원 2009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학교인성교육 실태분석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를 한 3점 정도 줬더라고요.

지금 국장님보다는 조금 후한 점수를 준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성교육은 보통이다 아니면 보통이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또 교과와 연계된 인성교육을 실시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것을 물어보니까 54%는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다, 46%는 교사개인의 성의와 열의에 따라서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학교현장에서는 인성교육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교육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문제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인성교육은 사실 어떤 특정한 시간을 통해서,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런 것보다도 평소에 활동을 통해서 아니면 교과활동을 통해서 관련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기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쪽이 더 중요하고, 또 잠재적 교육과정에 의한 평소에 어른들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것들은 많이 약화되고, 더군다나 계기교육도 사회의 양극화 이념 논쟁 때문에 지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에는 교육청에 할 일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동건 위원 혹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실시할 때 학부모님들의 반대는 없는지요, 아니면 선생님들의 기피현상은 없는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반대라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학부모님들은 우선 학력인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학부모 대상으로 연수를 한다든지 말씀을 하실 때도 우리는 인성교육을 이렇게 해나가겠다는 얘기를 하기보다는 우리는 학력을 높이겠다는 얘기에 중점을 두고 또 학부모들이 그쪽을 원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반대는 아니지만 반기지는 않는다, 본 위원은 그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하나의 착시현상이다 즉, 인성교육을 강화하면 교육력 향상에 문제가 있다, 또 교육력을 강화하려면 인성교육을 포기해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거든요.

이러한 착시현상이 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을 ‘허수아비 논법’이라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일부의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고 아주 일부의 교사들이 책임회피의 명분으로 사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인성교육의 실태를 총론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어쨌든 문제가 있다, 잘 안 되고 있다, 보통이다 아니면 보통이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또 효과도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것들 몇 가지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권 182쪽에서 184쪽을 보면 인성교육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2008년에 24건, 2009년에 27건, 2010년에 27건.

예산은 2008년에 3억 3,000만 원, 2009년에 9억 원, 금년에 10억 7,000만 원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수행 잘 했고 또 여기에 따른 효과도 많이 있었겠지요.

그 다음에 180쪽에서 182쪽을 보면 인성교육 시범학교 운영을 했더라고요.

2008년에 17개교, 2009년에 13개교, 2010년에 10개교, 이것도 아마 효과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에 예산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예산은 투입이 됐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시범학교를 정해서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난 이후에도 시범학교 운영을 할 때와 같이 효과가 지속됐는지, 그런 것들을 추후에 검증을 해봤는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시범학교의 여러 가지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맹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시범학교를 시행하면 학교에서 총력을 기울여서 그 주제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범학교가 틀림없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범학교에서 한 자료나 여러 가지가 각 학교에 전파되는데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그 학교도 시범학교가 끝나면 그것이 끝남과 동시에 여러 가지가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더 지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동건 위원 그 효과가 지속되도록 또 일반화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현재 창의·인성교육 시범학교도 운영을 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지금 어느 학교, 지역교육지원청 단위입니까?

동부교육지원청에서 하지 않나요, 교과부에서 지정된 것?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0개교, 중등학교 10개교 해서 20개교입니다.

김동건 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했고요.

또 각종 실천연구대회 같은 것들도 있지요, 음악·미술·체육 이런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등학교는 관련 교과시간 또는 다른 교과시간 이런 데서 인성교육을 하고 있고요.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재량활동시간에 인성교육을 넣어서 수업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맞는 얘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인성교육시간으로 배정은 하지만 그 시간에 100% 인성교육을 시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실제로 그런 선생님하고 대화도 해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냐 해서 인성교육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어쨌든 이런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셨고 효과도 있었고,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성교육에 대한 문제는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인성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협의차원에서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에서 할 일, 교육청에서 할 일 또 사회에서 할 일을 구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학교에서 할 일을 말씀드려보면 어쨌든 시간확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간확보가 필요하고 그 시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 그게 가능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과정을 자율화·다양화했으면 좋겠다, 지금 재량활동 대신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해서 창의적 체험활동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사제동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제가 동행이 되어서 함께 뛰고 뒹굴고 살을 부딪치고 마음을 나누는 그러한 체험활동을 했을 때 인성이 자연적으로 향상되겠다, 좋은 인성이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맞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은 이 사제동행을 열심히 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같이 대화도 해봤고, 지금 여기에서 그 선생님, 학교 이름을 대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렇게 하실 때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다른 학교로 보급을 시켜 주고 또 이러한 활동을 했을 때 보상이나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지금은 사실 보상이나 지원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을 해주고 지원을 해주면 굉장히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도 인성교육자료를 받아서 보급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나 격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이것도 가능한 거지요,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성은 교과시간에도 가능하지만 비교과적인 활동에서 더 가능하다, 다시 얘기해서 사제가 동행이 되어서 어떠한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했을 때 인성이 많이 함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학급당 학생이 많다, 학생을 줄여주면 자연히 그 시간이 인성교육 쪽으로 신경을 쓸 수 있겠다.

국장님, 이것은 해결이 가능합니까?

안 되지요?

그렇게만 얘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도 특히 중심지 학교에 학급당 학생수가 많아서 그쪽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김동건 위원 또 방법 중에 하나는 체육수업을 정상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10월 7일자 KBS1라디오 ‘교육을 말합시다’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체육교육이 인성을 기르는데 굉장히 효과적이다, 그런데 그동안 소홀히 된 면이 있다, 교육과정 개정, 집중이수제 또는 입시 이런 것 때문에 소홀히 된 면이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교과부하고 문광부에서 학교체육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지요?

아마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그것의 가장 키는 뭐냐면 체육수업 시수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성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본다면 체육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때 혹시 문제는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교육과정자율화가 되면서 예체능교과가 줄여지는 학교가 좀 있었기 때문에 교과부나 저희 교육청에서 그쪽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공문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혹시 초등학교에 여자 선생님이 많다는 그런 것 때문에 체육수업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모든 여자선생님이 체육을 기피하는 것은 아닌데 아마 일반적으로 남자선생님에 비해서는 좀 소극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래서 지금 교육대나 이런 데에서도 여학생들에게 체육수업, 체육교과 선택을 적극적으로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아마 지금 초등학교에 여초현상이 심각하기 때문에 아마 체육 같은 경우는 교담을 운영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그 다음에 스포츠강사를 활용하고 있고요?

또 무슨 도우미도 지금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스포츠강사가 대전에 몇 명 정도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대전에 41명이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내년에 좀 확대가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9명이 확대돼서 50명으로.

김동건 위원 학교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게 적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스포츠강사가 더 많이 임용돼서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문광부나 교과부에서 체육이 중요하고 시수를 꼭 지켜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체 임용은 아니지요?

교과부에서 그 인원이 정해지고 그것 때문에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그러니까 교과부나 문광부에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이 정원을 늘려서 체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성교육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장선생님이 도덕수업을 하는 것은 이것도 본 위원이 지금 일부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려, 보급 또 지원해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가능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희가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또 학생들한테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될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인성 9단 따기’.

그러니까 인성을 초등학교 때부터 어떤 과정을 해서 졸업할 때는 9단을 딴다, 그래서 인성 9단 따기라는 사업, 다시 말씀드려서 학교에서 인성을 인증해주는 것.

인성 9단 따기라는 용어는 본 위원이 그냥 갑자기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용어정리는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인성을 인증해 주는 것, 그런 것들은 혹시 하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가능한 건지요, 아니면 한번?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은 위원님께 더 지도를 받아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본 위원한테 지도받으시면 안 되는데…….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평소에 느끼는 것도 그렇고, 진짜로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고심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건 위원 학교에서 할 일들은 대개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사회에서 할 일들을 본 위원이 생각해 봤는데 사회의 환경을 이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본 위원이 체험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의 환경을 발굴해서 그러한 사회의 시설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의 교재화’라는 얘기입니다.

지역사회의 환경을 모두 교재화해서, 교재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

대학교라든지 연구소라든지 종교단체라든지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교재화해서 체험활동을 시키는 것, 아마 이런 것들은 사회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교육청에서 발굴을 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 가능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또 학교 주변환경 변화, 환경 정화, 이것은 아마 좀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은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다 교육청에서 할 일이지만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2010년에는 10억 원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됐는지 혹시.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직…….

김동건 위원 아니면 홍 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셔도 좋은데, 아직…….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

김동건 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은가요?

물론 다른 활동에서도 인성교육을 시킨다, 다른 활동에 투입된 예산도 여기에 포함을 시킬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인성교육에 배정된 예산은 너무 적다, 굉장히 적다.

그래서 이것은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정책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김동건 위원 홍 국장님 이렇게 이것 좀 배려 해주셔야 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검토하겠습니다.

김동건 위원 아주 확답을 해주세요, 해주실 거라고요.

내년 본예산에 만약 반영이 안 됐다든가 적게 됐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인성교육에 대한 예산은 충분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동건 위원 이러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인성교육 자료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개발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확대를 하고, 본 위원은 이것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특색사업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동아리 이런 동아리에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역사회와 연관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지역의 인력, 다른 말로 하면 어르신들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이것은 단위학교에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교육청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르신들이나 언론을 활용해서 인성교육을 시키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또 한 가지는 교사의 잡무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까 학생수를 줄여서 투입을 하고 또 교사의 잡무를 줄여서 인성교육에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사의 잡무를 획기적으로 줄여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여하튼 노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교사 잡무 줄이기가 오늘 어제 일이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몇 년째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해서 통계수치를 전부 내놓고 기다렸다가 어디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빼서 딱딱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문제도 항상 국회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자료요청이 오면 뭔가 다르게 옵니다.

그러다보면 학교에서 받을 수 밖에 없는 사례가 항상 생기고 해서 여하튼 잡무 줄이기 참 어렵다는 생각은 해보면서도 줄여야 되겠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김동건 위원 교사의 잡무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문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어느 교직단체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혹시 1년 동안 단위학교에 공문이 몇 건 가는지 생각을 해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동건 위원 어느 교육단체에서 조사한 것을 보니까 6,000건에서 7,000건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대전의 예는 아니지만 서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샘플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월에 600건 정도 공문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 때문에 교사들의 잡무가 굉장히 많다, 교사의 업무과중은 주범이 공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김창규 위원님이 그것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교사들한테 공문 없이 그냥 교육청에서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요.

앞으로 사회가 굉장히 다양화 되고 요구사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공문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문만 담당할 수 있는 인력배치를 하면 어떤가.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공문만 전담해서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주면 교사의 잡무가 굉장히 줄어들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아마 이것은 갑자기 답변하기가 어려우실 것으로 생각하고 중요한 아젠다로 생각해서 연구 검토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교사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를 드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교사보다 훨씬 업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밤 11시 이후까지 불이 켜져 있고, 아마 본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은 더 업무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교사의 업무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들의 업무부담을 다음 기회에 한번 언급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중요한 것은 학부모의 의식변화이거든요.

학부모의 의식변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얼마 전에 KBS에서 학부모와 부모라고 하는 것을 비교해서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아! 나도 학부형이어야 되겠다’그렇게 얘기하는 학부형들을 제가 몇 분 봤습니다.

언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언론을 이용해서 학부모의 의식변화를 꾀했으면 좋겠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고를 통해서, 논단을 통해서, 칼럼을 통해서.

이것 가능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좀 부탁을 드리고요.

학부모교육 시에 하는 것 하고 또 시민단체, 의회, 교직단체하고 연관해서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의 3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연구 검토를 해주시고요.

프랑스의 어떤 제도를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유치원까지 대상이 돼서 어릴 때부터 시킬 수 있도록 지도 감독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인데 부모의 통제에서 벗어난 학생이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또 교사의 지도 한계를 벗어난 학생, 이런 학생의 지도는 대안학교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안학교 설립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저는 지금 단위 학교의 대안학교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가능하면 초·중·고 통합학교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검토가…….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동건 위원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이 지금 몇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으니까 인성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TF팀을 구성한다든지 외부용역을 준다든지 인성에 대한 실태, 뭐가 원인인가, 부모가 원인인가 사회가 원인인가 학교가 원인인가 본인이 원인인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실태파악을 해서 어떻게 그것을 대처할 것인가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까지 하나의 정책과제로 채택해서 연구를 하는 것도 해볼만 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김동건 위원 이것을 한번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대비를 세우는 것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성교육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래서 교수권 또는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을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께서 인성교육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난 것이 저희 16개 시·도 국장협의회를 가끔 합니다.

협의회를 하면서 제일 관심사는 시의회가 항상 얘기가 되고 하는데 그러면서 타시·도 사례를 들어보면 시의회에 가서 고성이나 질책이나 억압이나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하더라고 하면서, 우리 대전의 위원님들은 칭찬과 격려 그리고 항상 대안을 말씀해 주셔서 저는 행복하다는 얘기를 그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국장들 대부분이 임기가 1년 정도 됩니다.

정년이거나 아니면 학교를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국장협의회에서도 시의회 사례집을 만들자 그랬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감사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사례집을 만들 때 우수사례를 제일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사이는 제가 시의회의 회의록을 전부 뽑아 보면서 신문에도 가끔 위원님들 활동이 발표는 되지만 우리 대전시 의원님들 너무 활동 많이 하시고 좋은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가 특별히 홍보맨으로 나서서, 회의록을 뽑아서 교사연수나 학부모연수가 있을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홍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김동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동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감사중지)

(11시 38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태진 위원 오태진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김덕주 교육정책국장님, 홍성원 행정관리국장님, 박영수 학교정책담당관님, 김용선 교육선진화담당관님, 임철 감사담당관님, 노평래 교수학습지원과장님, 이상수 학교교육지원과장님, 박경철 미래인재육성과장님, 유승종 평생교육체육과장님, 백영배 총무과장님, 이연하 행정지원과장님, 한춘수 재정지원과장님, 조찬묵 시설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교육공무원 가족여러분들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리면서 본 위원은 사실 시의회에 입성을 하면서 특히 교육분과위원을 맡으면서 존경하는 강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김창규 위원님, 김동건 위원님, 최진동 위원님, 권중순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과 함께 교육위원회에 잘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까지 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그야말로 교육의 전문가이신 교육전문위원님들 또 선배 위원이신 김인식 위원님의 질의 내지는 행정사무감사 하시는 학습효과에 대해서 배우는 입장으로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본 위원은 교육과 관련해서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답변을 듣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장기를 두는데 있어서 고수가 못 보는 수가 있습니다, 뒤에 서 있는 훈수를 보는 사람이 훈수를 한다는 입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사항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차제에 우리 대전교육의 발전이 전체적인 틀에서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맹모삼천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맹자 어머니가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다보니까 맹자가 노는 것이 행여놀이를 하고, 두 번째 이사를 간 곳이 시장근처로 가다보니까 장사하는 놀이를 하고, 세 번째로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니까 학습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맹모삼천지교에 입각해서 대전교육이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사항은 초·중등 교원의 남녀 성비 현황 및 한쪽 쏠림현상에 대한 교육청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의 남녀 성비율이 초등에서는 공·사립 합쳐서 남자가 15.37%이고, 여자선생님들의 비율이 84.63%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85% 대 15%의 성비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등에서는 남자선생님이 48% 여자선생님이 52%이고, 전체적인 자료에 의하면 남자선생님과 여자선생님이 33% 대 67%의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것은 파악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잘 아시다시피 여성교원의 높은 비율이 현행법에서는 어렵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체육활동도 중요하다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것을 교육정책국장님한테 묻습니다.

남녀 성비율을 현행법을 개정해서라도 좀 조정을 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데 교육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사실 신규채용 할 때마다 그리고 평소에도 많이 느끼는 문제점을 지적해주셨습니다.

여선생님들이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성비율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으면 학교운영이라든지 학생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에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전이 교사들 신규임용 할 때 보면 성적이 최상위권 학생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교원대나 교육대 아니면 사범대 이런 데에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거의 다 여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많이 합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도 주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 이런 데에서라도 안 되면 여러 번이라도 사범계 대학 입학생들부터 성비를 조절해서 뽑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채용 시에도 어떤 성이 몇 퍼센트가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적,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도록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죄송스럽게도 현재는 어떤 대처방안이 있지 못해서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

오태진 위원 남녀 선생님들의 성비율과 관련해서는 인정을 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그것이 특히 초등학교 학생들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 것도 인정을 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오태진 위원 그래서 전국 16개 시·도 국장들 회의 때나 아니면 시·도 교육감 회의 때 적극 건의를 하셔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채용 시라든가 아니면 입학할 때의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강력히 건의하셔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니까 그쪽으로 많은 계속적인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도 적극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위원님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사회적으로 이런 것이 대두가 돼서 개선점이 찾아질 수 있도록 다각도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태진 위원 교육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백년대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히 선생님들과 관련해서는 체육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남녀 선생님들의 성비율과 관련이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의 미래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대로 남녀 선생님들의 성비율이 어느 정도 조정이 될 때 원만한 대전교육 발전이 있다고 확신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오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최진동 위원 있는데 오후에 하시지요.

○위원장 강영자 그러면 중식과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위원장 강영자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서 북한군의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해병대 군인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하고, 군인 16명과 민간인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요.

우리 국민 모두는 북한군의 도발을 교훈 삼아서 국가안보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강건한 애국심을 가져야겠고, 이번 북한군의 도발로 인해서 희생하시고 부상을 입은 국군과 민간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를 보냅니다.

금일은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청 실·과 및 지역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이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강조와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비 관련인데요.

오전에 동료위원께서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학교급식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교육정책국장님께서 첫째, 편리성, 두 번째,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급식을 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편리성도 맞는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하고요.

두 번째, 어려운 학생을 위해서 한다고 답변을 하신 부분인데요.

이제 급식은 어려운 학생들을 선별해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해주는 빈민구제활동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급식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식재료로 건강한 식사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학부모부담금의 학교급식비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기자재 등 관리비를 줄이고 급식관련 식품재료구입비를 확대해서 급식의 질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또 총 급식비의 30% 미만인 친환경 급식재료 구입을 좀 더 확대하여 주시고요.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서 시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본 위원이 시간 부족으로 인해서 질의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학교급식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또 우수한 식자재 공급 및 학교급식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설립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업무추진에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만 이것은 교육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그런 사업인 만큼 당부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력보강문제, 기간제 특수교사를 정규 특수교사로의 대체, 그리고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건립문제 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의 강화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서 추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번째는 용역사업비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검토를 실시하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으로, 오늘까지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동료위원들께서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주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검토와 분석을 하셔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도록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4일 동안 저희 위원들이 감사를 통해서 충분한 질의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답변은 듣지 않고 당부의 말씀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창규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김창규 위원 김창규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피감기관으로 감사장을 계속 찾아주신 간부님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지난번 본청 감사 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번 감사에서 본 위원이 감사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느냐에 대한 고심을 좀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감사 때 국장님과 함께 의견을 나누었고 또 같이 동의를 해주셨고, 그리고 본 위원이 몇 가지 대책이라고 해서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가치도 판단해주셨고, 그래서 퍽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한결같이 현재 누구나 다 걱정하고 참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바로 공교육의 붕괴까지 얘기하는 오늘의 시점에서 그대로 두게 된다면 결국 교실이 다 무너지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방치할 수 없는 상황까지 왔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어느 교육정책이 그것만큼 더 시급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의 교육 현실에서 꼭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쪽으로 방향을 선택했던 것이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지난번 제시했던 그런 내용들은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것 이외로도 같이 어우러져서 학교현장이 날로 그러한 우려와 어려움 속에서 탈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감사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 본청과도 무관하지 않은 그런 것들 몇 가지, 그리고 1차에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당시에 시간이 좀 부족해서 한두 가지 놓친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려 보는 것으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교원평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교원평가는 교원들이 상당히 관심이 깊은 시책 중의 하나입니다.

교원평가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데,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현재 교원평가는 교육감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규칙으로 되어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검토가 안 됐는데 교과부 지침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재량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선 평가지표 항목들, 그 항목 결정은 교과부로부터 받은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대부분 교과부로부터 받았고 얼마 전에도 교육정책국장협의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로운 안이 협의가 됐는데 이제는 전에 하던 것보다 문항수도 많이 줄이고 그리고 전보다도 이제는 시·도교육청에 재량을 많이 주는 것으로, 그래서 시·도교육청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재량을 갖고 하는 쪽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것들, 전혀 대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평가한다든지 평가대상이 너무 많다든지 평가문항이 너무 많다든지 그런 문제가 지금 적극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정은 지금 12월 중에 그 개선안이 각 시·도교육청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교원평가 했던 지표들은 시·도교육청 교육감 재량으로 취사선택할 수도 없었을 뿐더러 수정도 할 수 없었던 지표들이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제가 거기까지 검토는 못했는데 아마 대부분 각 시·도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앞두고 시범학교 운영 지정을 해서 한번 해봤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몇 년 차로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한 2년 하지 않았나.

김창규 위원 2년이지요, 2년 차를 두고 시범학교 운영을 했는데 그런 학교에서 다루었던 그 지표들을 이번에 교원평가지표 그대로 시범 운영을 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그것도 검토가 안 된 사항이긴 한데 아마 조금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다면 시범학교 운영에서 2년 차 결과보고에 이번 평가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도 고스란히 드러났었나요, 시범학교에서도?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대부분 그때 문제점도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시범학교로 했기 때문에, 아까도 연구학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연구학교는 그 주제에 올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문제점이 전 학교에서 시행할 때처럼 그렇게 고스란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점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또 교원평가에 관한 것은 전국에서 하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문제점이 조금 드러났더라도 그냥 하는 것으로 추진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창규 위원 그 정도면 됐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청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전 교원들 내지는 전 시민들, 국민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던 거예요.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일제히 시작되기 전에 시범학교를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으려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범학교 운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시범학교 운영에서 그 문제점이 낱낱이 드러났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다시 한 번 재차 투입해서 완벽한 정답이 나왔을 때 해도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이번 교원평가에 대해 현장에서 느꼈던 것들이 그 반발심리가 상당히 컸던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래서 상당히 우려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문제점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모를 리가 없겠지요.

그렇다면 이번에 손을 대서 그래도 제대로 교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오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다시 만들어질 것으로 보고, 내년도의 교원평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있었던 교원평가에 대한 그러한 양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해봐도 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대부분 개선이 되는데 지난번 협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새로 개선되는 안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최선의 방법으로 하긴 하되 그 최선의 방법이라고 해서 문제점이 없다든지, 그것이면 다 된다든지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개선을 해가면서 점차 시행을 하고, 그리고 시행을 하면서 다시 또 개선이 되고 그런 것이 반복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두 번째 드리고 싶은 얘기는 대전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원들이 대략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유치원이 한 분이고, 초등학교에 22명, 중학교에 26명, 고등학교에 77명 해서 126명, 아마 이 데이터는 맞을 겁니다.

지금 고급인력이 자원인데,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우리 대전교육에서도 교원으로서의 고급인력 차원은 박사학위 소지자가 고급인력이라고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현행 우리의 교육제도 하에서 박사학위는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교원, 고급인력자원을 우리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인정해주면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그 고급인력자원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혹시 그러한 자원 활용 쪽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실까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신 것처럼 학위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고급인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에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문직을 공채할 때도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한테 가산점을 얼마 주나, 지금은 6% 정도 주고 있고 석사는 3%를 주는데 그 6% 가산점을 주면서도 박사학위라고 해서 일을 잘할 수 있다든지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것이 검증된 게 있느냐고 의문제기를 한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봐서 학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공부도 더 많이 했고 연구도 더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분들을 중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특별히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을 이렇게 활용한다는 공통된 어떤 결정된 사항은 없지만 그래도 대부분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이 연수원 강사도 많이 나가시고 지역교육지원청 행사라든지 그쪽의 강사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컨설팅 장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컨설팅 장학요원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교내에서도 교내 장학요원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연합평가를 한다든지 무슨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그럴 때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좋습니다.

지금 활용하고 있는 그 내용만으로도 박사학위 소지자 고급인력 활용에 대해서는 잘하고 계시는데 이를 테면 교육비전학회 같은, 그러니까 현재는 일선학교 지원을 위한 쪽으로 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 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감 산하에 둘 수 있는 어떠한 정책대안 수립이라든지 사회적·정치적으로 교육계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나올 때 교육청을 위해서 미리 그 대안을, 국제적인 조류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의 것들을 동원시켜서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 모범답안을 만들어내는 그런 인력으로 한번 활용해보라는 얘기지요.

학교를 도와주고,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대전시교육청을 든든하게 떠받들 수 있는 이론적 모든 배경을 그네들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고 또 정책개발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팀들을 조직·운영하면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활용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본 것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 학교정책실이나 이쪽에서 하고 있는 정책연구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았던 적이 있는데 정책연구과제 위원으로서도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평소에도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명단을 가지고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우리 대전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고요.

국장님,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배치현황 알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제가 지금 현황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하여튼 되어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어느 정도 알거든요.

기간제교사가 상당히 많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기간제교사가 많은 이유도 제가 연구를 해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공립은 교사들이 이동을 하는데 사립학교는 특수성이 있어서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TO만을 맞춰서 뽑아놨을 경우에는 각 교과별로 교사정책이나 교육과정이 바뀔 때마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몇 퍼센트 정도는 그냥 기간제교원을 활용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학급 증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뽑아놔서는 어려운 점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게 많지는 않을 텐데 각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는 전체를 다 채우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기간제 TO를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그런 쪽으로 아마 학교에서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채우는 것은 저희가 권장을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라도 학교에서 꼭 필요한 교사는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주로 중등에 관계되는 건데 사립학교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하는 것은 재단 쪽에서 기간제교사를 채용함으로써 유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임용권자가 교육감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본청에서의 지도는 행정지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 충분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어떠한 근거에 어긋났을 때 행정지도가 먹혀들겠지요.

분명히 「사립학교법」에는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를 쓸 수 있는 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쪽에서는 행정지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사립학교법」에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사유는 어느 때냐면 공립과 비슷합니다.

정규교원이 휴직했을 경우 또는 파견 갔을 경우 또는 연수 갔을 경우 또는 문제가 있어서 정직이나 직위 해지됐을 그러한 휴직의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해서 기간제교원을 써야 돼요.

그 이외로 정년퇴임을 했다든지 하는, 우리가 흔히 보면 명예퇴직, 정년퇴직, 의원면직, 사망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원이 생기는 자리일 때는 분명히 정규교사를 써야 돼요.

그런데 이 「사립학교법」에 나와 있는 채용의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에 있어서 이것을 준수하지 않고 인원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기간제교사에 대한 행정지도를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것은 행정지도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동부교육지원청 청사와 관련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동부교육지원청의 청사를 신축해야 된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현재 당장 검토는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그런 검토를 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그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동부교육지원청 신축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은 몇 년 전부터 검토되어 왔던 것인데 가장 큰 것이 뭐냐 하면 두 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선화초등학교를 빌려 쓰고 있는데 선화동의 재개발이 완전히 되면 거기에 입주자들이 늘어나면서 아울러 선화초등학교의 학생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예견되는 사항, 그렇게 됐을 때 선화초등학교 교실을 다시 그쪽으로 환원해줘야 한다는 것, 현재 입장에서도 그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또 하나는 현재 빌려 쓰는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교육지원청의 직원들이 근무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제 학교에 있는 교원들만 신바람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 전문직에 있는,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그러한 근무여건을 충분히 개선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대전교육이 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열악하다, 그래서 국장님, 이 문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대두가 되니까, 벌써 검토해왔던 사항이니까 빨리 이것에 대한 검토를 끝내줄 수 있도록, 그래서 동부교육지원청 청사, 물론 서부교육지원청도 너무 노후화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이 문제는 저희가 올 초부터 대전시내의 학교부지라든지 그리고 현재 폐교부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행정기관 및 저희들이 앞으로 설립해야 될 기관의 이동, 재배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총체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동·서부교육지원청의 이전문제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일단 올해 검토 결론은 우선 동·서부교육지원청은 다른 신설기관에 비해서 아직은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선화초 인근 재개발로 인한 선화초 학생수용 수가 많을 경우에, 지금 교실 과다문제는 저희들이 4~5년 전부터 예측했던 건데 그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어서 그런 문제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사무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확인인데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짚었던 건데 지금 평가업무가 교육과학연구원으로 넘어가면서 인력배정을 그쪽으로 해주기로 했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6급 한 분이 현재 가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추가배정 계획이 있으시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6급 배치를 하기 이전에 전문직 배치문제를 저희 들이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정원 확보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우선…….

김창규 위원 그러면 전문직 배치는 언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정원확보 문제로 해서 언제까지라고 확답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창규 위원 지난 주요업무보고 때 평가 때문에 교육국장님의 얘기로는 아주 평가라면 지겨울 정도로 여러 가지로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평가라는 것이 성격으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그리고 방대한 일인데 그게 넘어감으로써 연구원에는 인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9월까지 그 업무를 추진할만한 일반 행정직 인력을 그쪽으로 보내고 또한 아울러 전문직까지도 보낸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사정에 의해서 6급 한 분만 그쪽으로 전출을 시켰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다시 짚었을 때 ‘아마 12월까지는 검토해서 가능합니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는 것은 12월까지 가능하다고 한 것은 전문직 인사이동은 3월 1일자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문직 인력 배정은 내년3월로 갈 것 같기도 하고, 2011년 1월 1일자 인사는 일반직 인사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런 쪽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전문직 재배치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 저희들이 답변드릴 때는 교과부에서 100여 명 충원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고 전망도 엄청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저희 교육청이나 직속기관에 지금 학교 선생님들을 파견 받아서 업무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는데 이게 교과부 방침으로 거의가 다 환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청에서 전문직을 조정해서 업무조정에 따른 증가인원을 재배치하는 이런 문제들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워 졌고요, 본청 일손이 더 부족해서.

그래서 그런 상황 변동으로 인해서 배치가 당초 답변대로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정리가 혼란스러운데요.

아울러 파견교사 문제까지 나왔는데 이것까지 같이 짚을게요.

연구원, 정보원, 연수원에 파견 됐던 교사들이 일부 환원이 됐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환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직접적인 계기는 교과부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교과부에서 ‘모든 파견교사는 학교로 보내라’ 그런 뜻인데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교사 정원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교사 정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학교에 가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교과부에서 그렇게 환원하도록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환원을 했고, 지금 연수원이나 해양수련원 이런 쪽에 도저히 환원할 수 없는 경우가 되면 거기는 다시 검토도 하고 다른 대안도 찾고 이런 것들을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대안은 어떤 쪽입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지금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김창규 위원 그러면 지금 연수원이나 해양수련원 쪽만 대안을 찾고 나머지 정보원, 연구원 쪽은 그냥 다 환원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나머지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 대안을 찾는다면 전문직이 임용되면 그 분들이 정식으로 임용되기 전에 잠시 1년이나 6개월 정도 가서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창규 위원 전문직도 총정원제이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전문직은 더군다나 국가직이기 때문에 총정원제입니다.

김창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은 연구원이면 연구원, 정보원이면 정보원, 독립기관으로서 우리가 방치하는 기관의 문제가 아니지요?

이게 내내 어느 한 기관의 교육력이 떨어지면, 직무능력이 떨어지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대전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또 학교와 직접 연관되기 때문에.

파견되어 왔던 교사들의 지금까지 추진했던 업무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감사원으로부터 교과부 감사에서 교사들 본연의 업무대로 자리매김을 해주라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조치를 할 때는 그 기관에 파견됐던 교사들 몇 명이 환원조치가 됐기 때문에 그 업무를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를 조치 전에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대책으로 접근해 줘야 그 기관의 업무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가, 이것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지요.

고민할 때는 그 기관의 기관장과 함께 문제점을 찾기 위해서 고민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 없이 그냥 몇 명 누구누구 어느 위치에서 어느 학교로 원위치 시킨다는 공문 한 장으로 인사이동이 만들어지고, 그 자리는 그 기관장에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인식되게 되어진다고 하면 그 기관에서의 업무추진은 막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대전교육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바로 학교현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파견된 교사들이 어쩔 수 없이 학교로 원위치가 된다고 하면 그 자리를 어떤 방법으로 업무를 하자 없이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이 만들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거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뚜렷한 대책이 정보원이나 교육과학연구원은 없네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마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미처 저희가 자료를 갖지 못한 부분이, 확인을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도교육청평가 편람방향이 어제 제주도 회의에서 나왔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학교평가도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나갈 거라고 얘기가 나온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학교평가나 시·도교육청평가는 평가지표가 정량평가, 정성평가 이런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량부분은 나와 있는 실적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정성평가는 노력도 이런 것을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동안 저희가 정량, 정성평가 내용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 평가방향이 정량지표 위주로 평가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학교평가가.

그리고 정량평가를 하는데 그 정량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지금 학교정보공시제도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미 공시된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평가방향이 많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는데 그 구체적인 것은 논의 중이고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평가와 관련된 업무량의 많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평가 개선방안이 확정되면 정보원하고 본청하고 인력배치 문제를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현재 실무팀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아, 그래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파견되어 왔던 선생님들의 그 업무는 살아있으면서 사람은 갔어요.

그러면 그 업무는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돼요, 그런데 현재의 인력자원 가지고는 그 업무를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기관은 심한 얘기로는 업무가 어쨌든 마비, 업무를 할 수 없으니까 마비현상이 올 수도 있거나 그 과제를 추진하는데 효율성은 정말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 쪽까지 심히 우려되는 현상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의 현 상황이.

그래서 그 빈 자리를 메워줄 수 있는 것을 빨리 강구를 해야 될 겁니다.

대전교육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이것은 그 한 기관을 위해서가 아니고 대전교육 전반을 위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대책을 반드시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가능하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협의 하겠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끝으로 아까 국장님이 각 기관의 신축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왔다고 했는데 평생학습관도 혹시 그 범주에 들어갑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평생학습관에서는 지난번 감사 때 말씀이 계셨던 테미도서관이 현재 그렇습니다.

김창규 위원 평생학습관이 중구에서 도심지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그 평생학습관을 찾는 고객들에게 교통적으로 무척 어려움을 끼쳐준다는 것이 첫 번째에요, 교통편의가.

주차공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평생학습관을 찾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어려워하는 것이 교통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좀 더 발전적으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려고 보니까 공간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공간이 한정되어 있어요, 공간이 필요한데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관 운영에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생학습관도 그 자리에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좋으련만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차제에 기관을 다시 재평가를 하고 조사를 해서 기관 신축에 대한 검토가 된다면 평생학습관도 동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하는 그러한 재건축, 신축의 대상으로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운영 면에서의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요.

그래서 평생학습관도 그런 검토가 있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평생학습관의 확충이나 이전 문제는 아직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김창규 위원 그렇습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김창규 위원 이러한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태에요, 평생학습관도.

지난 이야기지만 평생학습관 자리 선정할 때도 이러한 우려를 안 했던 것은 아니지요.

오늘의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상정이 됐던 건데 어쨌든 그쪽에 부지를 만들어서 했는데 역시 크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의 대상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보십시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금 저희들이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평생학습관도 그렇고 학생교육문화원도 거기 이용하는 학생수 대비해서 시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서로 상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라든지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형편 때문에 우선 시급한 것 우선순위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창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면서 크게 느꼈던 것은 위원의 입장에서 필요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했을 때 자료내용을 대단히 충실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아주 신속한 방법으로 위원에게 제공해 주는 그 모습에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 겁니다.

본연의 바쁜 일정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의 요구를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신 본청을 비롯한 직속기관 그리고 지역교육지원청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바라고 싶은 것은 대전교육이 어느 정도의 튼튼한 반석에 올라섰으니까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시민들이 알아주는 교육청의 그 수준을 그대로 현상유지 하는 것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현재의 인식된 위치에.

그 유지는 물론이고, 이제 더욱더 가장 앞서가는 교육청이 되기 위한 노력을 또 다 하실 겁니다.

그러자면 지금의 그 어려움 그리고 지금의 고충보다 더 많은 고충과 갈등이 많이 따를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을 좀 너그럽게 헤쳐 가는 지혜가 필요할 겁니다.

우리 위원 입장에서도 함께 대전교육을 걱정하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의 하시는 일에 가까이에서 때로는 박수도 쳐드리고 또 같이 어려움을 논할 수 있는 마음을 열고 같이 지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성심껏 답변해 주시고 우리들이 만족할만한 수감의 자세를 보여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김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진동 위원 수감을 받으시는 분들도 며칠동안 고생하시고 또 이 자리에서 고생하시다 보니까 지루하시고, 저희들도 오늘이 5일째인가요,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지루합니다, 사실은.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가지 논의 됐던 것은 조금 있다가 정리하기로 하고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이율배반적일 수도 있습니다.

서남부지역 학교 신설문제에 대해서 지난번에는 민원인 측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민원인 측들은 학교가 설립되는 것으로 알고 그쪽으로 이주를 했는데 학교 신설이 갑자기 취소되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쪽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고요.

오늘은 신문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학교는 지었는데 올 학생이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2011년 3월 1일에 도안지구에 신설되는 학교가 어떤 학교가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봉명초·중학교 하고 원신흥초, 도안초 해서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지금 입주상황은 몇 퍼센트 정도가 입주했어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지역별로 블록별로 좀 다른데요.

많은 곳은 90% 입주한 데도 있고, 또 입주율이 낮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진동 위원 신문보도도 그렇고 지난번에 상대초등학교 교장선생님으로 하여금 그쪽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았더니 상대초등학교가 애초에 31학급 완성학급으로 신설이 됐는데 현재는 19학급으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봉명초등학교하고 원신흥초로 갈 입주아이들을 우선 상대초등학교에서 받아서 있데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런데 그 아이들을 다 받았는데도 26학급이래요.

그러니까 본교 19학급에다가 25학급이니까 6학급이 늘은 것이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물론 입주가 100% 다 안 됐으니까 그런데 봉명초도 36학급으로 지금 신설계획이 되어 있지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원신흥초는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24학급입니다.

최진동 위원 그런데 원신흥초하고 봉명초로 갈 아이들이 현재 상대초등학교에 와서 지금 임시취학을 한 아이들이 6학급밖에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지금 현재.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예.

최진동 위원 그러면 만약 지금 90%가 입주가 됐다고 하면 이게 참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행정감사 첫날 말씀하셔서 수용계획의 어려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종전에 2,500세대 당 초등학교 1개교의 용지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는 2,500세대에 초등학교 1개교, 5,000세대에 중학교 1개교를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지금 봉명초 통학구역 내에 아파트 세대수가 4,940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전 같으면 초등학교 2개교를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1개교를 세우고 있고요.

원신흥초는 4,000세대, 도안초는 3,000세대 이렇습니다.

종전의 기준에 의하면 저희들이 너무 학교를 적게 설립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갖고서 학교설립업무를 추진하는데 우선 이런 증가예상학생수 대비해서 실제로 전입하는 학생수가 적은 것을 알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상당한 학생수가 그쪽에 이사를 하면서 아직 전학을 하지 않은 학생수가 있고요, 학년도 학기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각 학교 통학구역 내에 입주가 완성되는 시기는 2014년까지 되는 그런 데도 있고요.

또 2013년에 상당히 많은 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개교 당시에 완성학급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개교해 놓고 2~3년 후에 완성학급이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선은 물론 투자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교육적으로 일부를 짓고 또 짓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하튼 이런 예가 관저지구에서도 경험을 했고요.

특히 전국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 36학급 규모로 지었는데 9명이 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양이 안 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설립을 보통 한 2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학교 건축은 한 15개월 전부터 합니다.

물론 경제상황이, 분양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감안을 해서 학교규모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은 있는데 하여튼 지금 도안동 지역의 학교설립은 당초 실무적으로 타이트하게 수용률을 적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예상학생수가 적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지역의 주민들은 학교를 더 세워달라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80여 차례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동떨어진 부분이 한두 가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진동 위원 하여튼 지금 도안지구 학교 신설에 따른 민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또 다르고, 현실하고 또 그렇고, 오늘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학교 신설하는 그 기준이,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어떤 기준을 제시해주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국가에서 제시하는 것은 급당지표입니다.

학급당 얼마를 한다 이런 것은 기준을 주는데…….

최진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대수가 몇 세대가 입주되면 학교를 지어야 된다, 아까 얘기한 식으로 2,500세대면 초등학교를 한 학교를 지어야 된다 그 기준이 국가에서 제시된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그 기준을 마련한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아까 말씀드린 것은 건설교통부 법규이고요.

지금 학교 규모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최진동 위원 그래서 참 저도 걱정스럽습니다, 도안지구 학교 신설에 따른 학생수용 관계가.

그래서 이것을 입주하는 학부모 입장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도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야 되겠고, 이미 학교를 지었는데 학교 학생수가 줄었다고 해서 다른 학교로 통·폐합하거나 그 학교를 놀릴 수도 없는 것이고, 좌우지간 어떤 투자의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학생이 정당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환경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는 그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 의정소식지에 제목을 이렇게 달았었습니다.

의원활동을 시작하면서 ‘용두사미격이 아닐지 두렵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소신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마무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사고 문제에 대해서는 학교장까지 참고인으로 불러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1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시했던 문제, 학교용지부담금 이전 관계에 대해서 몇 차례 일관성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것이 추진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상당히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아주 작은 것이지만 교육청 직제명, 용어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것도 우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학연구원의 탐구학습장 노후 관계에 의해서 현대화사업을 자꾸 지연시키는 이유를 저도 압니다, 아는데 그것을 어떤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것을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어떤 교육과정이 바뀐다든지 그런 것에 따른 어떤 조처를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이런 것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밭교육박물관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한밭교육박물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 위원이 그 업무를 처음에 개설할 때 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방향이 될지 그것도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테미도서관 운영 관계를 몇 차례 지적 했는데도 과연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 그것도 사실은 지금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조금 짚다마셨는데 위원장님이 다 짚으시면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대전시내 소규모 학교가 앞으로 한 5년 이내에 취학생수가 상당히 적어서 통·폐합 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은데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이야기들이고 또 제 의견을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앞으로 지켜볼 것이고,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 앞으로 저에게 답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아주 작은 건데요.

거기 계신 분들은, 항상 그 속에 쌓인 분들은 눈에 잘 안 보입니다.

본 위원이 교육과학연구원 자주 갑니다.

또 여기 교육청, 앞에 있으니까 자주 봅니다.

우수교육청, 최다분야 최우수 교육청 표창 받았나요, 상 받은 것.

물론 훌륭합니다.

그런데 어떤 홍보의 효과가 너무 1년 내내 붙여놓으면 본 위원이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계속 붙여놔요, 하루에도 몇 번씩 봅니다.

교육과학연구원도 그것 작년에 해 놓은 거예요, 지금까지 봅니다.

과연 그런 것이 옳은 것인가 어떤 실효성을 한번 살펴서,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른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하는 홍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신선하게, 발 빠르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작은 이야기들입니다.

하여튼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홍성원 제가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관계는 시청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회에서 이런 질의 답변이 있었다는 얘기를 시청의 담당자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것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제 문제는 중앙부처는 직제라든지 과 명칭을 수시로 바꿉니다, 그 실정에 맞게.

저희도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밭교육박물관이라든지 테미도서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전부터 검토를 해오고 있던 건데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설기관이나 기관 이전들이 맞물렸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물론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시청과 시교육청의 어떤 업무행태가 많이 비교가 돼서 얘기가 올라오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이나 교육행정은 그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행정 그러면 저희들이 떠오르는 게 획일적이고 일사분란하고 체계적이고 이런 것인데 교육은 그 특성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장학행정을 하고 있는 전문직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계시다가 사실 행정경험이 없는데 오셔서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즉시 어떤 자료를 낸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교육에서 재정은 그 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투자의 순위에서 항상 밀린다고 하는데 실제 의회에서 보면 의원님들 중에서 많은 부분의 교육재정 투자, 효과성 이런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일반행정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들이 즉시 바꾸거나 개선을 하고, 교육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채택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최진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시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치하의 말씀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본 위원장도 치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공립유치원에 관한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료를 한번 보시지요.

지금 공립유치원이 84개원이고, 교사수가 163명, 그리고 원장은 장학관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고, 원장자격을 가진 분들이 네 분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자격증 소지자 수가 적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격을 가진 후에 승진기간이 너무 길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본 위원장이 그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2항을 보시면 유치원 원장 자격 소지자 현황이 4명인데 그중에서 가·나 번의 원장은 출생연도하고 자격취득일이 공교롭게 똑같습니다.

자료 보시면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위원장 강영자 그래서 이분들이 승진을 하려면 2012년에 유아교육진흥원이 개원이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위원장 강영자 그때 가·나 번의 원감 중 1명이 연구관으로 승진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연구관으로 승진되는 기간이 얼마냐 하면 자격을 딴 이후 9년 만에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가·나 번 중의 또 1명, 지금 남은 사람, 출생연도도 같고 똑같은 분.

이분은 동일조건을 갖추었는데도 현재 상태로 간다면 2015년 8월에, 그 위에 보시면 퇴직하는 원장 한 분 계시지요?

두 번째 란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위원장 강영자 2015년 8월에 퇴직합니다.

그러면 이 퇴직하는 원장 후임으로 승진이 예상돼요.

그러면 이분은 자격취득 후 몇 년 만에 승진이 되냐면 12년 만에 승진이 됩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 안 드려도 이 수요를 잘 고려해서 자격연수를 실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반면에 유치원은 중임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으로 간다면 15년에서 23년간 원장으로 재직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유치원 원장의 중임제도는 교과부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김덕주 예.

○위원장 강영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할 수 없고, 차치해놓고 여하튼 원장자격을 딴 후에 10년 이상 대기를 한다는 것은 본인도 사기가 저하되지만 전반적으로 유치원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해당 과에서는 적체 해소방법을 강구하시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장이 방안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해보니까 있어요.

그래서 적체 해소방법을 강구해서 좀 풀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한 가지 견해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장이 짚었는데요.

현재 동부관내 소규모 학교는 5개가 있습니다.

2015년이 되면 소규모 학교의 재적수는 잘 아시다시피 동명이 28명 등등해서 16명까지 감소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관내 소규모 학교의 학생유입방안을 가지고 계시면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창수입니다.

지금 저희 동부관내에는 농촌학교 5개가 있습니다.

산서, 동명, 산흥, 세천, 장동.

그런데 지금 현재 학교의 학생 총원이 산서초등학교가 63명, 동명초등학교 58명, 산흥 44명, 세천 49명, 장동이 58명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명초등학교 같은 예를 들어보면 2015년에 가면 취학자가 제로입니다.

현재 그 동네에 유아가 없습니다.

그런데 특히 세천이라든가 동명 이런 데는 대청호를 끼고 있기 때문에 거기가 개발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도 이사를 갈 수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빈집이 생기면 그것은 수자원공사에서 그 집을 사들여서 다 헐어버린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런 학교들은 수년 내에 취학자가 없음으로 해서 폐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학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각건대 지금 일부 도심권에 있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농촌 전원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는 그런 학부모들도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으로는 주소지에 속한 학구의 학교에 입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학구를 좀 조정하면 전학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공동학구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학구를 단일학구로 풀어서 한다면 도심에 있는 학생들이 농촌학교로 원하는 사람은 충분히 전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유인책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학교를 특성화 학교로 지정해서 운영을 한다든지 또는 교육과정 자율학교로 운영을 한다면 충분히 유인책이 있다고 보고, 그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전국적으로 보면 일부 학교들이 성공한 예가 있습니다.

지난 한 일주일 전쯤 해도 중앙일보에 보도된 전라북도 전주 부근에 농촌학교가 폐교위기에 있었는데, 학생수가 3~4년 전만 해도 20여 명 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170명으로 늘어난 학교의 예를 제가 신문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교장선생님이 새롭게 부임한 이후에 교육과정을 자율화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도처에서 많이 모여들었다고 하는 성공케이스를 봤습니다.

우리 충청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서천에 있는 동강중학교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거기는 영어를 특성화해서 폐교위기에 있던 학교가 살아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구를 조정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그 학구는 교육장의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되는 것이 그 학생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 중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는데 중학교에 진학할 때, 지금 일반적으로는 그 초등학교가 속한 학구의 관내 중학교에 학생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보면 제24조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입학절차라고 해서 1항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의 출신 초등학교의 장은 당해 교육대상자의 중학교 배정원서를 제70조 규정에 의한 그 학교가 속하는 학교군의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만’ 하고 단서가 있습니다.

거기 단서 2항에 보면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지역 안에서 학교군 또는 중학교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중학교 학년 대상자는 주소지의 학교로 입학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을 적용한다고 보면 그러한 중학교 입학문제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기적으로 좀 늦었다고 보더라도 가능하면 내년부터라도 서둘러서 그 학구를 조정한다면 이런 학교들은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영자 교육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학생 유입책으로는 특성화 학교가 가장 좋은데 그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통학구역 문제, 중학교 배정문제 이게 문제가 되는데 통학구역은 교육장님 권한으로 풀 수 있고, 학교군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재원이 문제가 되겠네요.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영자 그래서 지난 19일 본청 감사 때도 이 소규모 학교에 관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본청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오늘 짚었고, 또 최진동 위원님이 짚으셨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시내 통학구역의 조정도 검토를 하셔서 외곽지역에 있는 소규모 학교가 활성화되도록 해당 과나 국장님들 적극 검토를 해서 소규모 학교가 활성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렸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2010년도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대전광역시교육청, 동·서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등 10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감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별도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정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교육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강영자권중순김인식오태진
김창규김동건최진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병수
○출석공무원
교육정책국장김덕주
행정관리국장홍성원
학교정책담당관박영수
교육선진화담당관김용선
감사담당관임 철
교수학습지원과장노평래
학교교육지원과장이상수
미래인재육성과장박경철
평생교육체육과장유승종
총무과장백영배
행정지원과장이연하
재정지원과장한춘수
시설과장조찬묵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김창수
교육지원국장임병근
행정지원국장김정모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항기
교육지원국장강흥식
행정지원국장김동엽
대전교육연수원장강신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경일호
대전평생학습관장이병기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윤문학
한밭교육박물관장김재석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위영복
대전교육정보원장황한봉
대성고등학교장안중권
서대전여자고등학교장신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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