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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2016.07.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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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4일 (목)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4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는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하고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할 계획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회의진행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박선혜 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동료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을 대표해서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시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과 반려동물 보호, 교육, 훈련 등의 다목적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반려문화를 확산시켜 시민 간의 갈등해소 및 공감대를 형성하여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가 정하는 주제공원에 반려동물공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반려동물 사육가구가 증가하여 천만 가구에 이르고 있으나 시민의식 및 문화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시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반려동물공원 조성을 통해 반려동물의 복지향상 및 시민 간의 갈등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일환인 만큼 이점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경성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성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이경성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20일 김경시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2016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경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본 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이나 환경녹지국장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이 플랜더스파크 조성계획의 일환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 맞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것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것이 플랜더스파크를 하는 것을 지금 공원으로 할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주제공원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는 사항이 없다 보니까 반려동물공원을 하면 거기에 상당히 맞을 것으로 보고 조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본 위원도 여기 공동발의에 서명을 하고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업을 목적에 두고 제대로 검토 없이 해당 부서가 이것을 개정해줘야 이것을 추진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원관리 또 공원조성을 전담하는 환경녹지국에서는 다른 사업부서에서 이런 요청이 왔을 때는 조금 더 명확하게 선을 긋고 또 의견을 조율하신 다음에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앞으로 플랜더스파크가 주제공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어쨌든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편성하고 집행을 하겠지만 관리·감독·지도는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이 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원지역에 반려동물공원이라고 해서 주제공원으로 되어서, 성립이 되어서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들이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는 공원녹지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 맞게끔 조성이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맞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거쳐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이 주제공원이 즉, 플랜더스파크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 운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이제 해당 사업부서에서 할 것이고요, 저희들은 포괄적으로 그 공원에 시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는 시설을 운영하고 관련되는 부서에서 관리 운영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사업부서에서 운영한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어떤 식으로…….

김동섭 위원 공원녹지과가 주무부서가 아니에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공원은 효공원이라고 있으면 특정하게 효를 테마로 해서 공원을 조성한 경우에는 효에 맞는, 아까 말씀드린 주제공원에 대한 특성에 맞는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해주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는 각각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 운영하는 데에서 그것을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내내 플랜더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권장하고 육성하는 그런 해당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지금 대전시에 사례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 이런 공원을 조성한 다음에 해당 부서에서 그 공원을 운영하고 유지 관리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우리 효공원 같은 경우에요, 뿌리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뿌리라든지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콘셉트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을 확장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배치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공원녹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주고 그리고 그 운영은 해당되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약간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둔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시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경시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환경녹지국 소관

(10시 12분)

○위원장 박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규관 환경녹지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7대 대전광역시 후반기 복지환경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재현 환경정책과장입니다.

(환경정책과장 전재현 인사)

임재현 기후대기과장입니다.

(기후대기과장 임재현 인사)

김병익 맑은물정책과장입니다.

(맑은물정책과장 김병익 인사)

이희경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희경 인사)

홍구표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자원순환과장 홍구표 인사)

한민호 생태하천과장입니다.

(생태하천과장 한민호 인사)

백종하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공원관리사업소장 백종하 인사)

조철휘 하천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천관리사업소장 조철휘 인사)

이범주 한밭수목원장입니다.

(한밭수목원장 이범주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황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직원 모두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최규관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국장 이외의 실무과장이 대리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제가 포문을 열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전임 복지환경위원장님 안필응 위원장님 계시고 또 우리 복환위원회 터줏대감인 권중순 위원님 계시고, 그러니 초선의 평의원인 제가 질의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로 생각해서, 질의를 안 하면 의원의 본연의 업무를 해태한다는 죄책감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제가 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다 봤습니다.

미리 다 봤고요.

저는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은 정말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향상시켜야 되는 아주 막중한 업무, 분야가 다 밀집되어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책들도 펼쳐오셨고 또 앞으로 사업계획들도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또 예고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작금의 환경 문제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미세먼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사장의 소음 또는 우리 공동주택이 62.8%인 대전시 아파트에서의 층간소음 문제 그리고 학교에 또는 운동시설에 우레탄 문제 그리고 석면 문제, 하여튼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쾌적한 삶을 영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즐비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정의 방향들이 보면 일이 불거진 다음에 그때 사후약방문 형태로 이런저런 제안들을 제시하고 시책들을 내놓습니다.

석면만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 보니까 석면 관련된 것이 나왔는데요, 석면만 하더라도 이것은 1, 2년 전부터 불거졌던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몇 년 전, 십몇 년 전부터 나왔던 문제가 석면 문제였습니다.

예고되어 있었고 문제성이 심각하다는 것에 다들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해소방안에 대한 로드맵이 없었습니다.

기후환경 변화에 따른 여러 가지 미세먼지, 다 거기에서 파생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다 예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책들이나 시정기조가 그런 것들을 내다보고 해소하는 데에 행정력이 집중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우리의 행정력들이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간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오신 지 한 2년 되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김동섭 위원 국장님께서 2년 전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셔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기후 변화에 따른 시정의 방향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김동섭 위원님께서 우리 환경녹지국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환경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앞으로 환경은 실질적으로 단시일 내에 효과가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요.

기후 변화에 관련되는 것은 이제 그 건이 대전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고 전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후 변화에 관련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저희들이 대책을 수립해서 이행을 하고 있는데요.

기후 변화 대응대책이 있고 적응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온도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대책들은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은 대기정책과에 일부 맞물려 있는 사업도 있고요.

적응적인 것은 불가피하게 온도가 지금 아열대성기후라든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가는 것을, 예를 들어 농작물이라든지 나무의 영향이라든지 기타 우리 일상생활을 해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사항 같은 것은 적응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응과 적응에 대한 대책은 현재 마련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잘하고 계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의 기조는 환경국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큰 틀에서의 정책기조 방향을 설정해 주고 사업부서의 협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화두가 되는 있는 협치, 협업, 콜라보 그런 것인데 이 사업부서에서 같이 동조하지 않고 같이 협업하지 않으면 환경국만의 정책이나 시책이나 시정의 방향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김동섭 위원 때문에 그런 것들이, 흔히 말하는 기후 변화에 대한 것들은 화석에너지에서부터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화석에너지를 줄이려면 대체에너지를 활성화시키고 화석에너지 사용을 줄여야 되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담당하는 몫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환경녹지국과 현업을 담당하는 사업부서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것을 꼭 좀 한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환경국에서 제안하는 내용들이 현업부서에서 무시되어 버리면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위원 같이 보조를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그런 방향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서 세세하게 소음이 어떻고, 미세먼지가 어떻고, 석면이 어떻고 그것에 대한 것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 틀만 정해진다면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안전한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하고 대전지방경찰청장님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것이 강남역 화장실사건 이후에 도시공원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 문제성 그런 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안전감을 주시기 위해서 협약을 체결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너무 편협되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묻지마 범죄, 무차별한 범죄가 화장실에서만 일어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그쪽을 가지고 하신 것은 잘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전시 도처에 깔려있는 것들이 다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위험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공중화장실뿐 아니라 다른 데에도 많습니다, 우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 중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공원 내에 있는 공중화장실입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너무 편협되게 했다, 왜 거기만 범죄의 위험성이 있느냐 생각했습니다.

좀 더 크게 보고 좀 더 넓게 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시에 있는 5개 자치구에다 파악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만 야간산책로가 있습니다.

또 근린공원 내지는 근처에 도솔산이라 일컬어지는 월평공원이라든가 지족산 그리고 은구비공원, 기타 근린공원 또 근린산책로 비슷한 것에 대해서 야간등산을 하게끔 조치가 되어 있는, 가로등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황파악을 하셔서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 근본적으로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면서 보다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을 하는 것이 도모되겠나 좀 논의도 했었고 여성단체협의회라든지 일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들어보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적으로 보면 비상벨을 설치해서 좀 더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이렇게 들어갔던 것이고요.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런 공원 같은 것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공원이 몇 년 전부터는 셉테드(CPTED)라고 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투시되는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특정 주제로 해서 어린이공원이면 어린이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계층이 서로 이용하게끔 해서 서로 이용도를 높이면 그만큼 안전에 보장이 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런 셉테드 기능으로 해서 공원을 조성하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야간에 우리 도심 내에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야간 가로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충분치는 않고요.

현황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자료는 드리겠지만요, 일부 부족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습니다.

하여간 실태를 조사해서 점진적으로 밝은 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야간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하도 높아서 나뭇가지에 가려서 밑에가 오히려 더 위험성이 있고 더 섬뜩섬뜩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가로등도 사실은 그런 데는 어깨높이, 발목높이로 하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어야 하는데 어쨌든 그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나 제안을 해드리겠습니다.

셉테드, 범죄예방 환경에 대한 것은 제가 조례도 처음 만들었고 또 거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CCTV 하나 설치하고 가로등 하나 설치하고 안심벨 하나 설치하고가 범죄예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동선,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또 가로등의 아까 말씀하신 높낮이, 그다음에 룩스, 밝기, 조명도, 그다음에 CCTV의 방향 그리고 출입구의 방향에 따라서 범죄의 의욕이 상실되도록 하는 것이 셉테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안전감을 주는 것이 셉테드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우리 각자가 시민들 각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범죄요소들을 미리 파악을 하고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요.

그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셉테드 기법인데 하여튼 이것은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은 취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료를 한번 주시고 다시 한 번 저하고 어떤 좋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아까 처음에 주제공원 관련돼서, 우리 조례안에도 관련된 건데요.

플랜더스파크가 어디에 조성되는 것은 아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적 후보지로는 금고동 제2매립장부지 초입 부분에다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에 결산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중 하나가 우리 환경국에서 그쪽 관련된 용역을 8,500인가 사용했었지요?

안 했었나요?

환경영향평가 학술용역비.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 환경영향평가 예, 했습니다.

김동섭 위원 했었지요, 8,500만 원.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김동섭 위원 그것을 하고 플랜더스파크 조성에 대한 용역도 충남대인지 어디에 용역을 줘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용역비 1, 2억이 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미리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대전시동물보호센터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동물보호센터요?

김동섭 위원 없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은 야생동물…….

김동섭 위원 그것은 구조관리센터이고 충남대 수의대에 위탁한 것이고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이 동물을 야생에서 조난됐다든지 아니면 다쳤다든지 했을 경우에 구조라든지 치료하는 것을 하고요, 보호육성하는 것은 과학경제국인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동물보호센터가 소관 사항이 어디지요?

유기견이 아니고 동물보호센터라고 해서, 유기견도 되지요, 유기견도 되는데 그것은 농생명산업과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김동섭 위원 제가 소관 업무를 잘 몰랐는데, 저는 그쪽인 줄, 환경국 쪽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의회 생방송을 유심히 봤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 쪽을 유심히 봤습니다.

왜 봤느냐 하면 박정현 의원님이 단식 5일째 진행 중이신데 제가 발언하지 마시라고 워낙 힘이 없으셔서, 그랬더니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하나 지켜봤는데 10여 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타고 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저렇게 말도 잘 못하고, 지금 쓰러지기 직전이라 제가 링거를 놔주겠다고 했더니 5일 지나서 링거 맞으면 그것도 자기의 할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하는 분이 한 10여 분 얘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간 원칙과 약속, 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한, 기본을 바로잡기 위한 것을 계속 진행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그거고요, 저도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 47쪽에 보시면 물순환 선도도시 조성이 책자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질오염총량제를 얘기하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총량제로 해서 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도 되고요, 지금 불투수면적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물순환도 안 돼서 투수블록이라든지 투수로 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권중순 위원 수질오염총량제 기본적인 개념을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모르시는 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수질오염총량제는 말 그대로 대전시에서 개발사업이라든지 하천의 물이 흘러가면서 대전시의 최종 금강하고 만나는 지점이 갑천이거든요.

갑천지역에 정부에서 목표치를 정해줍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정해주고 그 목표치를 5년 단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5년 동안 그 목표를 달성했는지에 대한 것을 평가하고요, 또 하나는 각 개발사업에서 현재 발생하는 것과 미래 5년 동안 개발할 사업을 총예측하는 것이 오염총량으로 분석해서 양으로 나옵니다.

이걸 용어로 부하량이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갖고 5년 동안 도시규모에서 할 수 있는 양만큼 사업적으로 해주는 것이 오염총량제의 취지입니다.

권중순 위원 모법을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근거법률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근거법률인 것 같고, 그것에 보면 오염총량 목표수질 고시 및 공고, 오염총량 관리기본계획 수립, 하셨지요?

하신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보면 4조의4 보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 해서 구체적으로 진행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2004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1차 총량관리계획기간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맞습니다.

3단계가 2016년부터 2020년이니까요.

권중순 위원 1단계 때.

뭐 우리 국장님 오래 근무하셨고.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1단계는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권중순 위원 그때 뭐 하셨어요?

2004년도에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2004년도에요?

권중순 위원 계획만 수립한 거예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진행한 게 있으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

권중순 위원 2004년도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당시에 계획만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진행한 게 있었는지 말씀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러니까 2014년도면.

권중순 위원 아니, 2004년도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2004년도면, 1단계가 2006년부터 20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총량제 시행은 그전부터 법률적으로는 제정됐고요.

그것을 하기 위한 1년 동안의 연구용역이라든지 환경부와 해가면서 대전시의 총량을 얼마로 놓을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마 행정적인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목표치가 처음에 5.9ppm으로 제시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하수처리장의 운영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치를 강화시킨다든지 각 오염 배출하는 것에 대한 협의기능을 강화하고 이렇게 해서 수질목표치에 5.9ppm으로 해서 목표달성 1단계는 했고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권중순 위원 국장님, 제가 한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읽어드려볼게요.

대전의 경우 지난 2004년 갑천 말단, 갑천 A지점, 어디인지 아시겠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권중순 위원 수질목표를 BOD 5.9로 정하고 1단계 기본계획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질오염총량제 시동을 걸기 시작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행동하신 게 뭐냐는 얘기지요, 그 당시에는 그렇고.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때 1단계 사업하면서 가장 중요했던 사항은 하수처리장 농도가 배출되는 것이 평균적으로 9.6ppm 정도 됐는데 5년 동안 6.0ppm으로 해서 낮추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고도처리사업, 하수관거정비사업 이런 것을 해서 실질적으로 양도 줄이고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량과 배출하는 오염농도를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권중순 위원 고도처리, 하수관거정비 이런 것을 하셨다는 얘기이고, 그리고 업무보고 47쪽에 있는 것은 이제 몇 단계 들어오셨다고요?

3단계 지금 하시는 거라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현재는 총량제 3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중에 3단계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기에 보면 적용사례 투수포장, 식생체류지, 옥상녹화, 나무여과상자, 식생수로 등 설치한다고 이런 것을 지금 하겠다는 건가요, 그 뜻인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환경부에 제출해서 하면서 크게, 3단계는 BOD가 5.2ppm이고요, 총인이 0.2ppm을 맞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제출해가면서 이렇게 목표달성해야겠다고 삭감방안으로 제시했던 것은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하수처리장에 나오는 방류수 수질을 더 엄격하게 개선한다든지.

권중순 위원 2004년부터 하고 계셨던 것?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연차적으로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중순 위원 그렇게 해서 안 되면 계속 낮춰야 될 것 아닙니까, 목표치를?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시겠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열거해놓은 사업이 단 하나라고 해서 목표치를 5.2ppm으로 맞출 수는 없고요, 보통 1, 2산업단지에 발생되는 것 중에 오접되어 있는 것에 대한 배출 개선이라든지 자운대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운대 하수처리장을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업적인 것을 검토해가면서 하고 있고요, 대전산단에 대해서 산업단지재생사업을 하면 거기에서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개선됩니다.

개선됐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한 오염물질이 농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것이 현재 유입량을 줄이면 오염물질이 삭감되는 것으로, 농도가 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곡수라든지 불명수 같은 것을 줄여서 하수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량을 줄이는 감소정책을 하고 있고요, 수질오염총량제 우리가 같이 영향 미치는 것이 저영향개발기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LID사업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LID사업 신규로 하면 이것도 별개로 총량제에서 오염물질 삭감하는 것으로 환경부에서 인정해줍니다.

추가적으로 시범도시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할당량을 우리가 별도로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하는 게 여유가 좀 생기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오염물질 삭감을 환경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삭감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전에는 안 했던 것을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렇지요, 예.

권중순 위원 무슨 소리인지 다 이해했고요, 계획 잘 잡으시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 위원이 2년 동안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어야 되니까 같이 잘 협조해가면서 수질오염총량 관리도 하고 환경도 좋아지고 대전시 발전을 위해서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목표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처음 뵙는 분이 많으시지요.

유성구 3선거구, 연구단지입니다, 지역구가.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고 모르는 사항 있으면 수시로 제가 협조 부탁드릴테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위원장 박희진 대답 좀 크게 하세요.

(「예.」하는 직원 많음)

정기현 위원 우레탄 문제인데요.

우레탄 문제가 학교에 우레탄 트랙 부분에 중금속이 많이 발견되어서 대전에 1백 개 학교 중에 64개 학교가 납은 기준치 20배 이상 검출되었고 나머지 중금속도 많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 활용을 못 하도록 트랙을 전부 막아놓았거든요.

그것은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어쨌든 대책을 세울 일이고요.

공원이나 천변에 또 우레탄 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는 우리 시청에서 해야 할 텐데 우레탄 유해성 검사나 조사할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지금 현재 우레탄이 되어 있는 것은 대개 보면 산책로라든지, 하천변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공원에는 일부 제한적으로 조금 있습니다.

하천에 그것으로 인한, 우레탄을 설치했을 경우에 우리가 예측되는 사항은 그것으로 인해서 물이 흘러서 거기는 계속 그 상태에서 안주해서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계속 걸어가면서 이동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비가 오면 그것이 입자가 떨어져 나가서 하천으로 갔을 경우에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는지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선행적으로 연구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유해성 검사라든지 한 것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물론 하천으로 흘러가는 문제도 있겠지만 주로 시간이 많으신 어르신들도 많이 걸어 다니시는데 학교는 어린아이들이 이용하다 보니까 유해성이 성장기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큰 사회 문제가 됐고요.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걸어다니는 천변 우레탄길 이런 데도 천변으로 흘러가는 문제보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중금속들이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으니까 그것도 차제에 한번, 일이 터지고 조사하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우리 시청에서는 천변길, 우레탄길 검사를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유해성 검사가 어떤 식으로 돼서 실질적으로 있는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조사계획을 한번 수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장기미집행 공원이 있는데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금 월평공원은 추진 중에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매봉공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일단은 제안사가 접수가 되어서, 의향서지요.

의향서가 제출이 되어서…….

정기현 위원 채택이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래서 관련 부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들어서 일단은 사업주한테 통보는 했고요.

본제안서 해서 매봉공원 특례사업으로 해서 제안한 분한테 우선제안 대상자로 통보를 했고요.

그 결과로 정식적인 제안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접수만 되었습니까, 채택이 되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 이후에 우리가 당초에 우선제안자로 통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은 일부 준 것이 있었고요.

그것을 받아서 공식적인 제안서가 접수가 되었고요.

또 그것을 우리 관련 부서라든지 의견을 수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제안수용 통보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매봉근린공원에 대해 객관적으로 타당성 검증을 외부기관에 해야 되기 때문에 타당성 검증용역을 외부에다 계약을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계약이 끝나면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영향성 검토를 법률에 맞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화재 영향 검토라든지 교통·재해·환경영향 평가를 하고서요.

그런 다음에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우리 공원지역을 개발사업하면서 70%를 땅을 수용해야 되는, 부지매입비를 우리한테 선납을 해야 합니다.

매입을 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것이 다 이행이 되면 협약체결을 한 다음에 실시계획 인가를 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일정은 그러면 그것이 올 초에 나왔던 것으로 아는데 이후 일정들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당성 검증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정기현 위원 진행 중에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것이 진행이 되면 그것이 내년 초까지 검증용역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같이 지금 현재 제안서가 접수가 되어 있고 영향성 검토를 하고서 금년 연말이면 도시계획위라든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연말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제가 있는 지역구 지역이라 거기에 현재 대덕고등학교가 있는데 해당 부서 분들하고는 올 초에 상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대덕고등학교가 대단히 열악한 환경이라 학교 이전을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부지로 봐서는 매봉공원 부지에 유성도서관 부지 인근에 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교육청에도 의견 좀 수렴하시고 공원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그 특례사업이 법상에는 30%고 70%를 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원래 근본적인 취지가 그런 방향으로 해서 공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인데요.

특례사업 같은 경우 30%는 수익을 창출해서 이쪽에 70%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원부지 그러니까, 특례사업 외 지역의 부지에 대한 것을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고등학교에 그쪽의 입지라든지 또 개발사업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협의를 해서 조치라든지 검토토록 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저류지 문제인데요, 이 부분도 일전에 해당 부서로부터 의견을 듣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문지지구 효성해밀턴아파트가 내년에 입주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지금 엑스포아파트와 문지지구 사이에 저류지를 조성해놓았습니다.

해놓았는데, 주민들이 저류지를 보고 여러 가지 우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쪽 문지지구에 주차 문제를 이미 문제제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별 1.2대 이렇게 해서 벌써 주차난을 걱정하면서 민원이 여러 번 제기됐었는데요.

그 저류지를 공원화할 수도 있고 또 주차장이나 체육시설 등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국토부의 지침도 있으니까 현재 조성되어 있는 저류지를 주민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강구를 선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그 부분을 다시 공원이나 주차장 등으로 이용하게 재조성하게 되면 공사비가 늘어나서 주민부담이 늘어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요, 여기가 조합주택이고 해서.

그런데 입주하고 나면 곧바로 문제제기할 텐데 그것이 문제제기 되면 시청의 업무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민원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시점에 조합과 협의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당 부서하고 논의가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제가 지금 그 사업적인 것에 대해서는 개념이 아직 정립이 안 되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문지지구를 개발하면서 저류지를, 법상 아마 저류지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되어 있어서.

정기현 위원 설치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조성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조성이 되었나 싶기도 한데요.

법 내에서 다른 용도로 해서 활용해서 다양하게 중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그것은 한번 법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정기현 위원 산건위 소속 아닌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래서 그것은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 바가 없어서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해당 부서가 어느 부서지요?

저류지 관련 부서.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그것은 확인을 해서, 어디에서 하는지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과학특구과에서 합니다.」 하는 직원 있음)

정기현 위원 아, 과학특구과에서 합니까?

저류지도 거기에서 해요, 도시개발 쪽이라?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있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대전·충청권에 보니까 대전에 피해로 확인된 사람이 105명이네요, 105명이고 그중에 사망자가 28명이고요.

세종은 11명에 사망자가 1명이고, 충남은 64명 중에 11명이 사망했는데 대전이 유독 사망률이 높아요.

전국 평균보다도 높고 충청권에서도 가장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데, 특별한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글쎄 이것이 특별한 원인이라고 우리가 내기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대개 보면 도시지역하고 도 단위하고 비교 발생되는 사망률을 보면 도시지역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경향으로 보면 사실 그런 것인데 실질적으로 지역마다 건강관심도라든지 생활환경이라든지 자연환경, 지역별로 문화적인 차이가 여러 가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딱 뭐라고 한정되어서 대전이 사망률이 높다든지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도 단위보다는 광역시 단위라든지 도시화지역이 조금 높다는 것은 분석상에는 그렇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향후계획으로 피해를 홍보하고 상담접수 한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상담접수 받고 있는지 그리고 추가로 접수된 사례가 있는지?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5월 23일부터 그동안에 우리가 상담해가면서 피해접수해서 알선하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9건에 대해서 상담은 했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3건은, 공식적인 피해접수는 3건 했습니다.

정기현 위원 3명.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보건 영역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조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 부분도 단순상담만 하는 것보다 실태 같은 것들.

지금 얼마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는지, 현황 조사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일단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피해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제시가 되었고요.

그 제품이 다 회수조치가 되고 현재 살균제로 인한, 계속 그것을 사용하고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단지 지역에서 우리 시·도에서, 우리 대전시에서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지금 그동안에 한두 해도 아니고 계속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신청해서 구제를 받게끔 해주는 것이 가장,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업무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중점적으로 홍보라든지 치중해서…….

정기현 위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잠깐 생각하실 시간에 몇 가지만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원관리사업소에 장마로 인해서, 폭우로 인해서 주변이 많이 해이해지거나 재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많이 발생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민원도 좀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하셔야 할 일이 있으면 문건화 해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이번 폭우로 인해서 사업소에서 사실 비상근무도 하고 적극적으로 응급조치를 하고 해서 지금 산림에 있는 것 중에서 크게 피해가 발생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다행히 그만큼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는 조성을 하면서 산에 골이 좀 파였다든지 부분적인 것은 일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곧바로 복구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요즘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인근 공원에서 운동하시거나 체력단련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공원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의 공원이 아니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좀 고급화될 수 있도록 많은 변화를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지금 공원의 기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셉테드 기능이라든지 이런 기능으로 해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용방식이라든지 이용객을 좀 다양한 층으로 하기 위한 방안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공원을 일부 특정인이 이용하고 또 장애인이 이용하기가 불편이 있다고 해서 무장애공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있으면서도 공원을 접근하고 이용하고 쉼터로 활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 이런 공원을, 이런 방향으로 또 일부가 적용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시설을 고급화 시키고 시설을 다시 리모델링 해가면서 다양한 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쾌적하고 운동하기 좋은 고급화된 공원 그리고 등산로 같은 데도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동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식장산이나 계족산, 특히 수통골 같은 데도 등산로가 거의 다 파여져 있어요, 날만 새면 파여져 있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고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특히, 발암물질이 형성되어 있다고 발표된 바가 있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초미세먼지가 발생되는 원인이 잘 아시겠지만 최고 많이 유발하는 것이 열병합발전소라고 합니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대전에 열병합발전소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민자로 운영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조항은 없지만 수익발생률이 연간 상당히 높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대시민 차원에서 환원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벙커C유는 우리가 단속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사용하지 않도록 권유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초미세먼지가 대전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계속 이슈화되어서 초미세먼지를 정부차원에서도 발표가 대책 발표가 있었고요.

우리 대전시도 초미세먼지를 유럽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3, 4산업단지에 있는 열병합발전소가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에는 벙커C유를 사용해도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가서 협의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기업체에 열 공급, 스팀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LNG라든지 이런 것을 사용했을 경우에 단가가 올라간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초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발생하는 것이 열병합발전소가 다량으로 많이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서 열병합발전소하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투자가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장님께서도 여기 현장행정에서 열병합발전소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열병합발전소에 사용하는 연료를 바꾸도록 계속 지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공회전 단속도 환경국에서 하시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 부분에 대한 단속했던 내용이 좀 있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공회전은 계속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공회전을 하고 나서 지난 다음에 다시 점검토록 되고 있는데요.

자치구에서도 그렇고 차고지라든지 주로 이런 데 순회해 가면서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열병합발전소 단속 법적근거 이런 것을 따지기 전에 관이 협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이것은 충분히 권유를 많이 하셔서 청정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요.

자동차 공회전 같은 것도 조례 만들어놓고도 활용을 별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적극 활용을 해주시고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현격히 줄어들 수 있는 느낌을 대시민들한테 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고 초미세먼지 특정장비가 지금 문창동하고 읍내동, 읍내동이 공단지역이기 때문에 읍내동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문창동은 근거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위치상.

왜 문창동을 선택하셨습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초미세먼지 특정장비가 5개소가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대기오염 측정망 있는 데에다가 같이 이렇게 초미세먼지를 측정하도록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미세먼지만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조금 오염물질에 대한 특성 분석할 때 다른 오염물질하고 같이 그 수치와 비교 데이터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있는 문창동도 측정망 지역에다가 초미세먼지시설 설치를 했던 것이고요.

또 계속 초미세먼지 측정장비 숫자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내년도에 5개소를 확충시킬 계획으로 해서 국비를 신청했는데 그것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초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해서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측정장비를 내년에 할 것을 조기에 당겨서 줄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2대뿐만 아니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과연 어디가 옳은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읍내동은 1, 2, 3, 4산업단지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거기는 각각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분포도 지역으로 해서 측정망을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읍내동 같은 경우는 대화산단이 있기 때문에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 공업지역에 대한 대기질 상태가 어떤가를 하기 위해서 읍내동에 설치한 것입니다.

거기는 산업지역에 대표적으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초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 저감차원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최근 환경오염은 생활주변 다양한 분야에 여러 형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장께서는 이점 유념하시어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되어 우리 시가 쾌적한 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규관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질의 답변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7월 19일은 보건환경연구원 및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위원 아닌 의원
김경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성
전문위원임재호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장최규관
환경정책과장전재현
기후대기과장임재현
맑은물정책과장김병익
공원녹지과장이희경
자원순환과장홍구표
생태하천과장한민호
공원관리사업소장백종하
하천관리사업소장조철휘
한밭수목원장이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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