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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2016.07.1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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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3일 (수) 오전 10시

장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위원회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시장이 제출한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진행 과정을 방청하기 위하여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김미순 부회장님 외 한 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10시 02분)

○위원장 박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건복지여성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현덕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고현덕 인사)

박의광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박의광 인사)

임철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임철순 인사)

안철중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안철중 인사)

송진만 식품안전과장입니다.

(식품안전과장 송진만 인사)

김종절 여성가족원장입니다.

(여성가족원장 김종절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총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9쪽 이하 당면 현안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면서,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희진 더우시면 입고 계신 양복을 탈의할까요?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탈의하시지요.

안필응 위원 국장님이 탈의하셔야 직원들이 탈의하시지요, 집행기관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으니까.

○위원장 박희진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이외의 실무 담당과장이 보충설명 및 대리답변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후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금 업무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업무보고시간에 잠깐 타 상임위원회 관련 조례 설명 때문에 업무보고 첫 단락을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 읽어봤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한 것으로 갈음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한 유성구라든가 서구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5개 구청에서 앞다투어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성친화도시 또 여성의 경제활동을 참여하는 것을 지원하는 여러 가지 시정정책이라든가 국책사업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설명하셨습니다만 공동육아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체에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아이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시책들이 다 연동된다고 봅니다.

결국은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보육,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안심하고 편안하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참여가 흔히 말하는 경단녀라고 하듯이 20대 후반, 30대 초반에는 좀 올라가다가 30대 후반 한참 아이를 낳고 아이가 어릴 때 보육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는 뚝 떨어졌다가 또 40대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또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사회참여는 매우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시정정책을 볼 때 앞으로는 직장 내에 공동보육시설, 육아시설 그런 것을 장려했으면 좋겠다, 시정에.

그래서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에서는 공동육아시설, 놀이터든 뭐 해서 나머지 소소한 부분들은 직원을 배정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해당 직장에서 구비해야 될 문제고, 먼저 우리 시 산하기관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고요.

또는 우리 시에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들이나 직장들한테도 협조를 구하고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제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고요.

지금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저해하는 것들이 이제 일과 가정에 대한 양립 자체가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산하기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서 나아지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직장에서 여성들이 조금 더 가정에 대한 걱정을 덜 하면서 사회활동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계획 좀 세우셔서 해보세요.

일정 단체 또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일정 규모 이상.

그중에 여성비율이 몇 퍼센트 있는 것들 해서 그것을 좀 강력하게 요청하는 그런 것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연구단지에 있는 연구소들은 거의 요즘 그렇게 하는 추세니까 이제는 사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한번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는 노인정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고 또 독거노인들도 많고 또 우리 손길이 꼭 닿아야 될 그런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도 그분들에 대해서 아까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요구르트, 유산균 배달을 하면서 안전 여부를 체크를 하고 또는 안심콜이나 그런 것을 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냥 간편하게 한번 갖다 드리고, 보고 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올 여름을 맞이해서, 폭염·폭서를 맞이해서 그 어르신들이 과연 냉방 또는 환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인가를 체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기장, 방충망이지요, 방충망.

그런 것들도 설치를 간단한 것이기 때문에 해주시고 또 선풍기가 낡았거나 부족하면 그것도 좀 구비해 주시고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는 그런 노인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노인돌봄기본이라든지 노인돌봄종합 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안전 확인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특히 폭염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실 유지하면서 나름대로도 잘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가 경로당 쪽을 통한 이런 활동들이 그나마 다른 도시에 비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쪽을 통해서라도 힘들고 소외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각 구에 있는 노인복지관, 우리 시 복지관, 복지관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그나마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건강도 정말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이 각 지역에 있는 또는 아파트에 있는 경로당, 제 마이크가 문제가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니, 잘 나옵니다.

김동섭 위원 각 아파트나 각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나오시는 어르신들은 그분들보다 조금 저기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건강상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의 분들이 문제지요, 그 외의 분들.

경로당에도 못 나오시고 복지관에도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

경로당에는 회비도 내야 됩니다.

그 돈 아까워서, 그 돈이 없어서 못 나오시는 어르신들이 있어요.

또 건강이 안 되어서 못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분들이 우리의 손길이 미쳐야 될 그런 어르신들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씀하신 유산균 배달이라든가 안심콜이라든가 또는 저쪽 경제파트에서 했던 기업도우미처럼 아마 우리 시의 공직자들로 구성된 노인 1 대 1 결연 그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발굴하고 찾아가서 그분들이 꼭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작지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특히 지금 폭염·폭서를 대비해서 그런 것에 미세한 손길이 미치기를 바랍니다.

아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아중증장애인 즉, 낮병동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낮병동이 몇 군데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현재 46개 병상이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병상 수는 그렇다고 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세 군데 병원입니다.

김동섭 위원 세 군데 병원에서 하고 있지요?

우리 어린이 전담병원, 어린이 전용병원, 어린이 재활병원 그런 것이 구비가 안 됐기 때문에 기존 병원에 낮병동을 위탁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병동을 유지하는 어린이 환자들, 소아중증장애 환자들, 그 어린이들한테 배움의 기회, 재활의 기회들이 제대로 추진되어야 되겠다, 그냥 우리가 낮병동을 위탁했으니까 그 운영에 대해서 그쪽 병원에서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우리가 예산 줬으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체크하고 그리고 더 확대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과의 협업도 중요하겠지요,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답변할 사항이 아니지요, 사실은.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고맙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통역하는 현지 통역직원들이 있습니다.

채용해서 대전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섯 분이 아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데 예약해야 되는 불합리한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꼭 필요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폭력이나 어떤 위압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그것에 대해서 의사소통해야 되는데 전화해서 예약해야 됩니다, 전화해서 통역은 언제.

또 계약을 당장 해야 되는데, 거래를 당장 해야 되는데 그것도 예약해야 되고.

그게 어떻게 그분들한테 즉각적인 지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어차피 다문화가족이 자꾸 늘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다음은 여름철이기 때문에 또는 여름철이 아니라 하더라도 근래 일어났던 봉산초등학교 급식환경 건, 급식 문제에 대한 건 때문에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앞에는 거의 불량식품이 즐비하지요.

그런 유혹에 많이 노출되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물론 계몽하고 계도하고 집에서도 사먹지 말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또 우리가 아이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이들이 개선할 수 없는 것이 식자재 유통입니다.

식자재가 잘 아시겠지만 냉동부류가 있고 쌀부류, 육류, 어패류, 채소류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급식이.

그중에서 냉동부류가 가장 사실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학교급식에 관련된 식자재 유통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의료원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따로 다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BTL이에요, 애초에 계획이 BTL입니다.

BTL은 성공하지 못한 모델로 그것을 이제 안 하는 추세예요.

더군다나 이건 공공의료서비스에 관련된 건데 공적 부분인데 이걸 BTL로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조금 시각이 다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BTL은 민자를 투입해서 기본예산과 투입비 플러스 이익까지 포함해서 주는 겁니다.

그 계약기간 동안 보면 애초 사업비의 거의 150% 정도, 많게는 170∼180%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즉, 50%에서 70∼80%의 본예산보다 그만큼 더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김동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대전의료원 설립추진이 지난 5월에 특위활동을 하면서 부지선정 등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논의했습니다.

그때 계획서가 확정됐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복지부에 지금, 승인입니까, 협의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협의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협의 하에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 협의에 대한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정기현 위원 사실상 승인이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실무협의 중에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가 어느 정도 내부적인 기본계획서와 승인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서 정리해서 마지막으로 보내주려고 하는데요, 그전에 내용에 대한 상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빠르면 다음 달까지라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기현 위원 아직 서류접수는 안 됐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공문만 보내지 않았고요, 계획서는 미리 다 가 있습니다, 5월에.

정기현 위원 아직 공문이 안 갔다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공문만 서로, 발송을 늦추고 있는 부분이고요.

정기현 위원 그러면 공문발송을 이번 달에 하면 언제쯤 이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인 협의는 죽 하고 있고요, 공문을 저희들이 시행하면 그쪽에서 어느 정도 다 검토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예정대로 10월 이전에 가능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저희들이 그전까지 하고요,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타 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전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일정상 차질은 없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정기현 위원 방금 김동섭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BTL사업방식에 대한 문제점은 천변고속화도로도 문제 됐었고 교육청도 BTL사업으로 꾸준히 상환하는 과정에 많은 비용이 계속 지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검토할 여지가 있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로라든지 이런 것과 달라서 저희 같은 경우 일단 건립하고 운영하는 쪽은 별도의 사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BTL사업을 진행하는 이유가 저희가 BTL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나중에 건설비의, 병원 건립비의 50%를 국비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희들이 약 130억 정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의료소외지역에 대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한 푼도 국비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BTL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건설비 약 1천억 원의 반 정도, 그러니까 5백억 정도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간에 민간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은 있지만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부분들이고, 다른 의료원도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국비지원은 가능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러니까 BTL사업으로 해서 의료원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BTL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상환할 때 매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타를 받는 이유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부담을 지기 때문에 예타를 하는 겁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고요.

그다음, 8쪽 여성친화허브도시 조성을 통한 양성평등 실현인데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내실화 했는데요, 이건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실제로 이런 제도가 시행되고 해서 여성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의 편의가 나아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데요, 일단 이 제도의 취지는 법령이라든지 3년 이상의 장기계획 그리고 단위사업에서 철저하게 사전에 양성평등에 대한 부분이 살펴져 있는지를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도 향상되는 속도는 다소 늦다고 보입니다만 가면 갈수록 그래도 조금 더 발굴하는 소재라든지 내용들이 나아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현 위원 이것도 외부 민간위탁으로 평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정기현 위원 자체적으로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여성가족정책센터라고 대발연 안에 있는 센터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성별영향분석을 할 것인지에 대한 선정작업을 할 때 도움을 받고요, 실제로 개별부서가 평가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컨설팅과정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 외의 과정은 내부 공무원들이 작성하고 준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분석평가를 거친 게 성인지예산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전체사업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단위사업에서 일정 부분에 대한 목록을 만든다고 그래야 되나요, 예산서를 담습니다.

그래서 절차를 보면 각 부서에서 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후에 예산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100%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성인지예산을 편성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근거들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그런 관련 근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저도 공부를 좀 더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더 제도화과정으로 정착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10쪽에 보면 효문화진흥원 올 하반기에 개원하고 그다음에 효문화진흥원을 운영하는 재단을 복지·효재단에서 하려고 정관 변경계획이 있나 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번 의회에 조례가 통과됐기 때문에 정관에 대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보건복지부에 정관 승인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정기현 위원 복지 부분과 효 부분이 사실은 성격이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한 재단에서 동시에 운영하려면 상당히 기술적으로 섬세하게 운영되어야 될 텐데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성격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한 입장도 있고요, 한쪽에서는 향후 복지와 전통적인 의미가 아니라 현대적 의미의 효와 결합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부작용은 없도록 하고 결합했을 때 좋아지는 부분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물리적으로 2개, 복지재단과 효문화진흥원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호간 업무의 중첩이라든지 중복 부분은 특히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찌 보면 사업내용 자체가 효문화진흥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효문화진흥원이라는 시설물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방문하시는 분들 내지는 다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기존 사업들의 중복·훼손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은데요,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렇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저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6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부분인데 예산만 반영됐지 아직 센터 설립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번 추경에 위원님 도와주셔서 확보했는데요, 그간에 준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인력을 뽑고 풀을 작성하는 과정 정도가 올 하반기에 시행될 것 같은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센터 설립은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별도의 센터 설립은 아니고 복지재단 내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대체인력지원센터 운영 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취지가 그동안 많은 현장에서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지난 추경에도 취지가 좋고 해서, 예산이 5,000만 원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6개월에 5,000만 원입니다.

정기현 위원 반영된 건데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기술적인 부분, 사회복지사가 많은 복지관 같은 데는 사실 1명 빠져도 일시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반면 소수의 인력이 있는 복지사가 있는 시설이나 이런 쪽은 사실 1명이 빠지면 대체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인력이 일시적으로라도 어려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선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기준들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준비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가 이번에 추진할 사항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5인 이하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하겠지만 소수 종사자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배치인력이 절실히 필요한 쪽부터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약 93개 시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설만 먼저 일단 시행하고 추가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기현 위원 예, 저도 아직, 하도 복지분야가 많아서 아직 처음이라 업무파악도 안 된 상황인데 중요한 몇 가지만 질의했는데요.

과장님들, 인사하지 못했던 직원분들도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 부족한 사항 때때로 연락드려서 요청드릴 텐데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위원 권중순 위원입니다.

지구가 둥급니다, 그리고 인생사도 둥글고.

제가 어디 자리를 옮겨볼라고 했더니만 못 옮기고 이 자리에 다시 왔습니다.

세상사 모든 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좋아하는 사람.

그게 한문으로 얘기하면 광남, 광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개 보면 100% 좋지는 않고 한 80% 좋고 20%가 나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불평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30%가 좋고 70%가 나쁜데 좋은 30%를 생각하면서 세상을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후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다시 봬서 기분 좋으시지요?

(「예.」 하는 직원 많음)

제가 생각할 때는 민주주의 원칙, 약속, 그런 부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박정현 의원님이 단식하는 부분,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어쩌면 인생은 길고 2년 후에 또 충분히 기회가 온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이런 특수한 상황을 이용해서 허위발언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정당에서 김경훈 의장에 대한 진상조사가 실시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한 군데 집중하는 차원에서 저나 우리 박정현 의원님이 대응을 안 하고 있다, 김경훈 의장에 대한 조치가 끝나면 법률적인 대응과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업무보고 필요한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장애인의 정의를 살펴봤거든요.

장애인이란 신체의 일부가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2014년 11월 19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시행일이 2015년 11월부터 시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을 검토해 보니까 지원대상에 보면 지적장애인 그리고 자폐성장애인이 있고 또 있지요 국장님, 보니까 또 있습니다.

이 외에 통상적으로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서 아직은 지정이 안 됐지만 그런 분도 이 지원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될 것 같습니다.

책자에 보면 발달장애인이 6,446명 되어 있는데 대전시 전체 장애인 수가 혹시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7만 1천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7만 1천 명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7만 9백 명 조금 넘습니다.

권중순 위원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은데.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현재는 1·2·3등급을 중증장애인이라 하고 4·5·6등급을 경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권중순 위원 지원센터 운영하는 것은 센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활동보조인이 계셨다가 필요할 때 나가서 지원해주는 개념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런 취지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취지는 어쨌든 발달장애인에게 특화된, 그러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요구하는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서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센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센터를 통해서 개별적인 발달장애인들의 수요를 파악해서 연결할 수 있는 센터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것보다 실질적으로 각종 발달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을 연결시켜서,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인한테는 어떤 시설에 있는 어떤 이용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연결기관의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중순 위원 장애인을 도와주는 형태가 보니까 활동보조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더라고요.

자립지원인이라는 용어가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까요?

자립지원인이라는 용어가 새로 도입되고 있고 그런 분들을 양성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아직 도입단계는 아니고 연구단계인 것 같습니다.

자립지원인을 보니까 장애인 옹호자 기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장애인의 주장을 대신 나타낼 수 있고 촉진자, 장애인의 주장과 생각을 실제로 이행되게끔 도와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활동보조인, 그러니까 서비스제공자 해서 실제로 행동을 도와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양성해서 장애인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도 국장님 아시겠지만 답변을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것 같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올해 하반기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권중순 위원 알겠습니다.

시작단계인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권중순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권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 잠깐 제가 생각나서…….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제가 잠깐 생각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서 활동보조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보조인 시수, 시간배정이 현재 몇 시간씩 되어 있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장애등급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김동섭 위원 각 구마다 다르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구마다 다르지는 않습니다.

구마다 다르지는 않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매칭을 통해서 활동보조하는 사업이 있고요, 자치단체별로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통해서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매칭을 통한 어떠한 활동보조가 부족하니까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장애등급별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급이면서도 어떤 경우는 시간배정을 더 받거든요.

그 표에 의한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구별로 차이는 없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별 차이가 있다는 것은 아까 표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지언정 구별 차이는 없다는 것은 공통적인 수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구별로 어떠한 그런 사안의 등급이나 그런 항목에 따라서 구별로 더 부여를 하고 안 하고 하는 경우는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구비매칭이 있기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등급이면서 어떤 경우는 시간이 할당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표를 갖다가 5개 구 공히 다 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별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구 간에 똑같은 사람이 구가 다르다고 해서 시간을 갖다가 달리 배정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률적으로 같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저희가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동섭 위원 동구에 계신 활동보조인의 보조를 받아야 되는 장애인과 유성구나 서구에 계신 장애인과 동등하다는 거지요, 시간 배정은.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같은 자격이라고 치면요.

김동섭 위원 그렇다는 얘기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맞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시간을 더 해주지요, 수당이라고 할까요, 그게 더 나가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산수당이라고 해서 지금 평일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동보조인의 필요한 시간은 주말, 공휴일 그리고 야간, 심야 그런 때 아니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가 평일 낮, 일상생활에 관련된 부분들이 크다 보니까요.

비중이야 차이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런 쪽 수요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섭 위원 있을 것이라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낮 시간대는 주변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여건이 잘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데 주말시간이나 아니면 야간시간에 위급상황이나 여러 가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제대로 보조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중증장애인이 가족과 같이 생활한다고 하면 야간이나 공휴일에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또 홀로 사는 그런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도 세밀하게 한번 짚어보시고 과연 그런 장애인들이 몇 분이나 계시고 어떻게 분포되어 있나를 파악을 하시고 그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어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시장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각각 안건별로 심사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제안한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3.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20분)

○위원장 박희진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입니다.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위임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지역사회보장 균형발전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등 세부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한 사항, 사회보장위원회의 회의운영 및 심의사항별 소위원회 구성, 위촉위원 및 회의참석 전문가의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여성의 지위향상 및 취업·창업 등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여성가족원 주요 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성가족원의 강의실, 회의실, 강당 및 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과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한 강사의 위촉·해촉 및 수당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여성가족원의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과 시설사용료 및 반환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희진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성 수석전문위원께서도 일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경성 복지환경 수석전문위원 이경성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16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6년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한 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이경성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일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안건별로 질의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잠시만요.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위원 김동섭 위원입니다.

아직도 이런 조례가 없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관련 법령이 작년 말에 시행되다 보니까요, 유사한 사회복지위원회가 있었는데 대체한 개념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그 사회복지위원회에 대한 조례는 폐지가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중앙부처에서 법령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서요, 중앙부처에서 법령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는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동섭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위원회도 법률에 근거해서 조직된 조직이고 이 사회보장위원회도 중앙 법률에 근거해서 만든 위원회 조례인데 2개가 중복되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다소간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부처에서 관련 법령이 정비가 되면 저희도 후속작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동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에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녕하세요, 안필응 위원입니다.

조례를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국장님, 제가 여성가족원에 취업·창업 일자리창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느낀 점을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우리는 그 일자리에 관련된, 창업지원에 관련된 예산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다 6개월짜리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써먹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3D업종 그러면 갖고 있는 개념들이 있잖아요.

30년 전부터 미용 재교육합니다.

30년 전부터 도배 재교육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신직업을 찾는 것이 초등학생들한테 유행이에요.

이제 어른들 사고에서는 안 나오니까 초등학생 속에서 도대체 신직업이 무엇이냐, 그것을 맞춰내는 것이 요새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것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비슷한 개념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안필응 위원 들어보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아웃플레이스먼트라고도 들어보셨지요, 전직 지원.

그러니까 30년, 40년 동안 분명히 이분은 회계로 충분한 능력을 가지셨어요.

이분이 직업을 바꿀 때는 회계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회계를 버리고 화훼직업을 한다든지 예를 들면, 컨설팅직업을 한다든지 바꾸어줘야 된단 말이지요.

한 가지는 우리나라 경영학과 유명한 교수님이 대만을 갔어요.

대만을 갔는데 어느 농사꾼은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어느 한 분은 땅만 파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학교수가 ‘여보세요, 저 양반은 바나나 농사를 저렇게 바쁘게 돈 벌이가 되면서 하는데 왜 당신은 땅만 파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농부가 우리나라 대학교수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여보시오, 저 사람이 바나나 농사를 저 사람 혼자 하니까 저 사람 먹고 사는데 나까지 바나나 농사 하면 저 사람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데 미쳤냐, 내가 바나나 농사를 짓게.’, 그래서 우리나라 그 교수가 머리를 쳤다는 얘기를 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여성가족원이 정말 생각해볼 문제예요.

취업·창업생을 모집하면 한 부류만 와요.

예를 들면 음식점을 생각해보자고요, 음식점에는 두 가지 파트가 있어요.

음식을 만드는 파트, 음식을 서빙하는 파트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융합직업은 만약에 여성가족원에서 여성창업이나 일자리창출에 관련된 사람을 모집하면 주방장이면 주방장, 홀서빙이면 홀서빙 한 부류만 와요.

그러니까 이분들끼리 융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대만이 중소기업 천국이 뭐냐면 대만은 홀서빙끼리는 동업을 안 해요, 식당을 해도.

그렇지요?

주방장 1명하고 홀서빙하고 동업을 하면 안 망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민간인이 해줄 수가 없어요.

예산이 들어가는 우리 여성가족원이 이것을 해줘야 해요.

왜냐하면 대전에서 누가 할 것입니까, 이런 선도를 누가 할 거예요?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해야지요.

세금으로 들어가는 공기업 우리, 이른바 우리 여성가족원은 공기업 개념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적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수익성을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YWCA에도 가야 된다고 봐요.

10년 전에 TM 콜센터가 유행이었어요, 그렇지요 10년 전에?

그래서 YMCA에서 TM하는 사람들 모집했어요.

그리고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그 교육된 것을 그냥 업체에 맡겼기 때문에 그래요.

업체는 경쟁논리에 의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는데,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일자리, 제가 경제국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가족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10년 가도 이 예산은, 이 예산 들어가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또 허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가족원이 우리 국장님 밑에 있으니 여성가족원만이라도 한번 융합, 신직업 찾아서 좀 교육생이 온다든지 희망자가 오면 한번 분리를 컨텐츠를 좀 카테고리를 여럿이 해서 이리저리 융합하는 강사를 불러다가 교육하면 저는 여성가족원의 위상이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를 거둘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북부여성가족원의 취·창업공간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과연 어떠한 기능 또 어떠한 역할을 해줘야 이제 당초에 그런 계획과 부합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여성가족원에서 지향하는 쪽과 맞지 않고요, 사실상 과학경제국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맞는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일과 어떻게 보면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틀에서 또 본인만의 내지는 본인과 주변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상당한 어떠한 매출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창업은 아니다, 다만 이제 보다 독창적이고 틈새시장 또 취미활동 이런 부분과 연결될 수 있는 어떠한 창업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과연 적합한 대상자가 누구냐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국장님, 국장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성가족원에서 해야 돼요.

지금 거대자본이 사업에 투자해도 성공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혹시 투 잡, 쓰리 잡 들어보셨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이제 노동법 바뀐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한 가지 직업만 보호받는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 일과 가정 양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안필응 위원 큰 부담이 없어요.

이 분야는 절대 과학경제국에서 안 돼요.

지금 여성가족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 실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3명이 서점을 창업할 수 있어요.

우리는 혼자 빚을 얻어서 사람을 써서 사업을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앞으로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돈 투자하는 사람 1명, 인건비 투자하는 사람 1명, 일 하는 사람 1명, 이 셋이 융합하면 안 망해요.

그 실험은 여성가족원밖에 없어요.

국장님, 대통령상 한번 받으세요.

(장내웃음)

이거 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하여튼…….

안필응 위원 이러려면 우리 여성가족원에 계시는 멤버들만 가지고는 안 돼요.

전국에 이런 신직업 마인드, 이런 융합마인드가 있는 분들을 가지고 한번 30명이든 몇 명이든 실험적으로 그분들을 훈련 한번 시켜보세요.

30일만 훈련을 한번 시켜보세요, 마인드가 확 바뀝니다.

3명이 하면 깁밥집도 안 망해요.

혼자 하니까 김밥집 망합니다.

아시겠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알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 꼭 고용할 생각만 해요, 이제 고용시대가 아니에요, 협업시대잖아요.

그 실험을 경제국에서 못해요.

국장님 정말 대전, 전국을 위해서 여성가족원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하여튼 말씀의 취지 저희들이 공감하고요.

저희도 같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저희들이 창업준비실, 그러니까 창업준비실에 대한 수요는 꽤 있을 것이라 보여지는데 과연 그러한 수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협업을 통한 어떠한 창업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래요, 매개체가.

대한민국에서 그런 매개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는 정보를 쏟아냈지 그 뒤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매개체는 없어요.

영국에서 전당포가 생긴 이유를 아시잖아요.

은행이 창업하게 된 동기를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개체 역할을 나는 여성가족원이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얘기지요, 작은 것부터.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하여튼 저희들이 쉽지 않은 부분이라 생각하고서 좀 천천히…….

안필응 위원 아니에요, 안 어려워요.

(장내웃음)

아마,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진 것 이제는 30%밖에 없어요.

그 30% 가진 사람을 모여놔, 그래서 그것을 다 펼쳐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계약서 폼 만들어주고 그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주고 전국적 사례가 된 데 견학 보내고 그러면 그들이 용기내서 하면 가능해요, 그것이 미니 협동조합이에요, 대전형 협동조합이에요.

그게 바로 협동조합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런 개념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니, 해보세요, 됩니다.

안 어려워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하여튼 명심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섭 위원님.

김동섭 위원 예, 저 먼저 하고 하시지요.

정기현 위원님 제가 먼저 할게요.

사실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조항을 죽 보다 보니까 약간 안 맞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존경하는 안필응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안 제2조 첫 번째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에, 본 위원이 우리 자치법규에 조례를 죽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의회에 있는 조례정보에는 안 들어가 있어요, 여성가족원 운영조례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은 의회 잘못인지 집행기관의 잘못인지 이것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제2조에 강의실, 회의실, 강당 및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다른 것은 다 같은데 이것이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개정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맞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고요,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체적인 조문의 위치 이런 부분들 바꾼 내용이 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내용 때문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동섭 위원 맞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다음에 제9조가 2015년 10월 8일 자로 삭제가 되었다고 제가 받은 조례에 2016년 4월 12일 자의 개정된 조례에는 삭제가 되어 있었는데 2015년 10월 8일 지금 여기 안 제9조는 다시 제8조의 항목을 조금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사 위촉·해촉 및 수당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좋다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강사를 해야 하니까.

다음에 제11조에 위탁운영이 되어 있거든요, 위탁운영.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을 하겠다.

그러니까 여성가족원의 사무를 민간위탁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여쭙고 싶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설인데요.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전부를 다 위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북부여성가족원에 있는 어떤 창업시설과 창업보육시설들도 이제 소위 코-워킹 공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계속 운영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만들어놓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동섭 위원 이해해요, 그런데 그 창업지원시설의 설치 운영이 되면 당연히 위탁이 되어야지 않나요.

위탁을 주면 그 시설에 위탁을 민간이든 민간단체든 어디 전문단체에 위탁을 주면 그 위탁에 대한 사무는 굳이 규정을 안 하더라도 되지 않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들이 현재 앞으로 운영할 계획은 거기에서 같이 창업준비실에서 창업준비를 하실 분들을 모집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운영을 혹시라도 위탁할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위탁에 대한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북부여성가족원이 예를 들어서 예비창업자들이 창업준비실에 와서 사용료를 내고 거기에서 창업준비를 하고…….

김동섭 위원 본 위원이 내용을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창업지원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단체나 기관이나 전문가 집단이 그것을 하기로 했어요, 하고 우리 여성가족원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에 대한 것은 오롯이 그 협약에 의해서 그 공간을 사용하기로, 창업지원시설 설치를 하기로 그리고 운영하기로 협약을 맺은 그 당사자인 기관, 단체, 전문가 그룹이 당연히 하는 것인데 굳이 이 민간위탁에 대한 규정을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여성가족원 전체에 대한 민간위탁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나, 여성가족원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 산하 직속기관인데, 그래서 혹시 약간 모순되지 않나 그런 말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하여튼 저희들이 문구를 다시 한 번 읽어봐야 되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시설에 대한 일부 운영부분들을 위탁할 것에 대비해서 한 부분인데요.

하여튼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제가 볼 때.

김동섭 위원 아니,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우리 시 소유의 재산은 그렇게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북부평생교육센터도 당연히 우리 시 소유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조례에다 그것을 넣는다는 것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을 넣었다 저는 그런 말씀부터 드리고 나중에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북부여성가족원을 전부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김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김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안 제9조에 강사 위촉·해촉 및 수당 부분인데요, 여기에 제1항은 ‘원장은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 했는데 지금 평생학습센터들이 각 구별로 있고 우리 시에도 있고 한데요.

강사 초빙·위촉 문제가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강사로 위촉해 놓으면 거의 붙박이로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강사로 진입하는 장벽이 높고 해서 유성구 같은 경우는 3년으로 정하고 경우에 따라서 1년 연장인가요, 그 정도로 1차적으로 제한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제한 없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진입장벽이 높아질 수 있고 붙박이 강사 운영이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복안이 있으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이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초에 있던 규정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전체적인 문구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내용이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내부 운영규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운영규정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을 없애고 실질적으로 좀 더 잘 하는, 그러니까 전달을 잘하고 수강생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강사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나이보다도, 형식적인 기준보다도 어떻게 보면 강의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조금 더 우수한 강사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수강생들 보면 강의평가를 하면 밀착도가 높기 때문에 거의 평가하면 만족도가 90점 이상 나옵니다.

이게 서로 친해지고 나면 계속 거기에서 돌거든요.

수강생들도 회전이 안 됩니다.

수강생도 자기들끼리 별도의 회비를 내서 친목단체처럼 계속해서 단계별로 심화과정이나 계속 나가다 보니까 신규로 몇 명 수강생이 들어가면 거기에 적응이 안 돼서 얼마 안 있어서 포기하고 나오는 경우, 해서 수강생도 거의 독점화, 강사도 붙박이 강사 이렇게 운영돼서 강사도 진입장벽이 높지만 수강생도 회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평생학습센터 운영에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관심이 있고 또 아주 잘 운영하는 데 익숙한 여성들로 독점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운영규정을 개정하든지 뭔가 제한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강사 운영규정을 보니까 공개모집해서 기본 1년 한 후에 2회 연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아, 2회 연임?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규정의 취지보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어떻게 움직이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 부분을 이후라도, 이것은 기본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런데 운영상에 있어서 많은 여성들이 이용할 수 있고 강사들의 진입장벽을 낮춰서 선회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별표 1 사용료 부분입니다.

코-워킹 공간과 창업공방, 이게 1명당 하루에 2,000원, 3,000원 이렇게 있는데 금액으로 보면 당장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여러 사람 한다든지 또 하루가 아니라 1개월 동안 죽 장기간 이용한다든지 하면 이것도 분명히 사실 큰 금액이 될 수 있거든요.

위에 있는 부분은 1개월씩 해서 사실 큰 부담이 없는 상황인데 1일이고 하루 2,000원, 3,000원 정하는 게 금액상으로는 적어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아 보인다, 100쪽 보면 타 지자체 코-워킹 공간 사용료 현황 볼 때 대전시는 1일 2,000원 되어 있고, 민간위탁했지만 서울은 무료로 되어 있고요 청년에 한해서 무료, 사회혁신가에 한해서 1개월 3만 원이니까 하루에 1,000원 내지 1,500원 정도고요, 경기도도 무료이고 전국의 창조혁신센터도 전부 무료이고 민간 부분만 이렇게 자체재원 조달을 위해서 하는데 대전도 이 부분은 무료로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코-워킹 공간과 창업공방이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다 보니까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는 사례가 별로 많지 않고요, 코-워킹 공간은 북부여성가족원에 1층에도, 위원님 가보셨겠지만 오셔서 다과 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층 공간과 4층에 있는 코-워킹 공간이 차별성이 무엇이냐 그래서 회의라든지 사무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주고 간단한 다과, 커피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면 그 정도의 서비스를 받는다고 했을 때 하루에 2,000원 정도 내는 부분은 1층과의 차별성 차원에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대전에 있는 민간 쪽에서 하는 코-워킹 공간이 하루 5,5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그거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돈을 안 받고 차별성 없이 하는 것보다는 1층과 차별성 있게 하면서 하루 2,000원 정도 하는데, 저희들이 위에 있는 창업준비실 같은 경우는 매일 와서 일한다는 개념을 생각했고요, 코-워킹 공간은 저희들이 매일 오지 않는 건데 다만 창업준비실과 창업보육실에서 일하는 분들은 무료입니다.

거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무료이고요, 일반인들이 오셔서 4층 공간을 이용할 때만 그렇게 받는다고 저희들이 판단했고요.

창업공방은 거기에 공방이라든지 두 종류에 대한 공구 같은 것을 설치할 계획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이 독점해서 오래 사용한다든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용에 대한 대가, 그러니까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입장료 개념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예를 들면 빔프로젝트 설치해 놓을 건가요,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코-워킹 공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획으로 나눠서 소규모 회의실 그런 데는 그런 시설이 갈 것 같고요, 탁자라든지 기본적인 사무용품, 그러니까 복사기라든지 프린터 이런 것은 기본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기현 위원 빔프로젝트 같은 것은 설치가…….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건물의 구조가 탑재형태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요새는 휴대용도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갖추고자 합니다.

정기현 위원 위에 대관시설이나 밑에 있는 부속장비 이 부분은 해당 안 되는 겁니까,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이런 부분은 원래 기존에 여성가족원에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것들을 쓰고요, 이번에 별도로 한 것은 북부 때문에 네 가지 부분만 손을 본 겁니다.

정기현 위원 코-워킹 공간에 빔프로젝트를 대여해서 쓴다면 2만 원 또 내야 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쪽 같은 경우는 여기처럼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쪽, 그러니까 조금 더 비싸고 좋은 것 같고요, 코-워킹 공간의 특성상 휴대할 수 있는 정도의 빔프로젝트 이런 부분에 대한 사무지원시설을 갖추고자 합니다.

정기현 위원 대여료 없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일단 입장료를 냈으니까요.

정기현 위원 1명당 하루 했지만 하루 종일 거기에서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을 것 같고요, 두어 시간 할 수 있는 오전이나, 그런데 한 10명 하면 2만 원 내고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이것도 취·창업을 위해서 일자리를 염두에 두고 와서 모인 사람이라면 하루이틀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매일 하루 2만 원씩 내고 한 10명 정도가 계속 회의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일자리 없어서 일자리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용료를 받는 게, 서울이나 타 시·도의 직영이나 민간위탁하는 경우는 무료로 하는데 대전만 받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저희들 다른 도시의 사례를 죽 살펴보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층과의 차별성 부분이 있었고요, 과연 여기에 오시는 분들이 단순하게 친목활동보다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활동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오도록 하기 위한 문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관점에서 무료보다는 유료로 결정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조금 더 나은 시설과 서비스를 가지고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결정한 내용입니다.

정기현 위원 몇 평 안 될 것 아닙니까, 코-워킹 공간이?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코-워킹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정기현 위원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창업준비실과 창업보육실은 나눌 거고요, 코-워킹 공간은 큰 공간을 가지고 몇 개 존으로 나눌 뿐이지 전체적인 부분은 다 공유할 수 있도록.

정기현 위원 일부 한 사람이 쓰는 공간은 제한적일 것 아닙니까?

나누면 공간에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민간 부분을 가보니까 개인이 와서 노트북 같은 컴퓨터를 가지고 하면서 별도로 사무를 보고 일하면서 같이 다과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또 있고요,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해서 결국은 한 사람이 자리에 앉아있는 부분은 책상 하나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공간 자체는 3, 4개 정도 확대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정기현 위원 대회의실이 1층 강당을 말합니까?

간단한 공연할 수 있는, 그걸 대회의실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시청각실인가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전체 4개 공간부터 죽 해서 그러는데요.

정기현 위원 북부여성가족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1층이 대강당입니다.

정기현 위원 대회의실이 강당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정기현 위원 대회의실 이것도 한번 이용하려면 2시간 정도 한다면 여성들이 취·창업하는 행사 한번 하려고 하면 강당 이용이 2시간에 5만 원, 축하공연 간단하게 피아노 한번 이용하면 2만 원, 냉난방해야 될 거고 5만 원, 빔프로젝트 써야 될 거고 2만 원, 조명 해야 될 거고 마이크 몇 개 이용하고 하면 20만 원 넘어가거든요.

한 2시간 이용하는 데 20만 원 넘어가는데 이것도 부담 안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이런 대강당을 이용해서 행사를 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체계화된 단체일 것 같아요.

그래서 북부만 아니라 본원, 남부, 동부도 공히 있는 시설이다 보니까 그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으면 민원이라든지 개정에 대한 요구가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정기현 위원 1차 운영해보시고 민원이나 문제가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안필응 위원 여성가족원 문제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존경하는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벤처기업을 하다 시의원이 딱 되니까 한동안은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기업인 마인드는 뭐냐 하면 고객 중심이거든요.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손님 오라고 바깥에 문을 열어놔요, 그렇지요?

청소도 하고 불빛도 환하게 해요.

그러니까 목적이 영업에 목적이 있으니까 목적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관은 통제수단이에요.

어떻게 하면 문을 막을까, 어떻게 하면 진입장벽을 만들까, 어떻게 하면 테두리에서 벗어날까 하는 생각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성가족원의 문제만큼은 마인드가 통제수단으로 가면 안 된다, 통제수단으로 가면 안 옵니다.

지금요, 대학교의 평생교육원들이 다 망해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돈이에요, 요새.

교육생 1명이 돈이에요.

이 교육생 1명을 끌어들이는데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우리 여성가족원이 정말 진정으로 성공하려면 이 통제수단을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수강료를 받는다든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오는 취미활동과 조금 더 목적 있는 사람을 규제를 두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성공 못 합니다.

예를 들자면, 자 보세요, 여성가족원 건설비 누가 대줬어요?

시민세금으로 대줬어요.

운영비 누가 대줘요?

시민세금으로 대줘요.

거기에 있는 직원 누가 대줘요?

시민세금으로 대줘요.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닙니까?

만약 이걸 사업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영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이것만큼은 목적수단으로 가야 된다, 통제수단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예, 위원님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통제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안필응 위원 그런데 시스템이 통제예요.

아니, 그걸 차별화 두는 게 통제야, 다른 게 통제가 아니에요.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여론조사해 보세요, 해 보세요.

안 옵니다.

재료비만 부담하도록 해줘야 돼요.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원칙이니까 내가 내야 돼.

그런데 진입장벽을 높여 놓으면, 교육시장 조사 좀 한번 해보세요.

교육생이 돈이라니까, 진짜.

교육생 1명 유치하는 데 돈 2, 3십만 원 줘도 안 아까울 정도에요,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지금 저희 일반강좌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지금…….

안필응 위원 일방강좌 및 지금 여성가족원에서 하려고 하는 총 프로그램의 문턱을 일반기관들의 장소임대하고 차별화해라, 똑같이 취급하지 마라, 여성가족원 태동의 취지를 살리시라는 얘기지요.

문을 열어놔야지요.

문을 열어놔야 그중에서 성공한 사람, 국장님, 번개 맞을 확률 몇 퍼센트예요?

500만 분의 1이예요, 번개 맞을 확률이.

로또복권 맞을 확률, 800만 분의 1이래요.

우리가 창업을 했든 취업을 했든 살아남을 확률은 3%에요.

100명이 창업하고 100명이 취업했을 때 3명 살아남아요.

그 3명을 위해서 북부여성가족원이 해주는 건데.

여성이고 비전문가니까 확률이 더 줄어들지.

더 문 여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유세종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도시와 비교를 죽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나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좀 더 저렴하게 제공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안필응 위원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것 따라가면 다 망해요.

대학교수가 창업해서 성공한 사례 봤어요?

연구원은 연구가 끝이기 때문에 창업이 안 돼요.

아무리 유명한 강사 뭐 연구하는지 아세요?

내 교육생이 어떻게 하면 내 교육을 받고 성공할까를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테크닉 연구하지.

어떻게 하면 어느 때 웃음을 자아낼 건가, 어떨 때 인기 많을까 그거 하고 있어요.

누가 소는 키워, 소 누가 키울 거예요?

공무원이 키워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이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마지막 보루는 공무원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켜줘야 된다니까요, 남 따라가지 마세요.

그 사람들 다 10년 전 거예요.

10년 앞선 저도 돈 못 벌어요, 10년 앞선 사람도 안 됩니다.

공무원 20년 앞서야 됩니다.

국가미래 반석, 대전미래 반석, 20년 앞서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이것 안 됩니다.

국장님은 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희진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필응 위원님, 여성가족원 운영조례를 보류할까요?

안필응 위원 아닙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운영의 묘가 중요하니까.

○위원장 박희진 정기현 위원님 추가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위원장 박희진 내용정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및 각종 시설물 안전사고 등의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고한 내용과 같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현장감 있는 복지행정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촉구하신 내용은 시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시민복지 증진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재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세종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와 질의 답변 및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7월 14일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동료의원이 제출한 조례안 1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희진정기현안필응권중순
김동섭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이경성
전문위원임재호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장유세종
복지정책과장고현덕
여성가족청소년과장박의광
장애인복지과장임철순
보건정책과장안철중
식품안전과장송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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