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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7.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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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20일 (수)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1.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안

3.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9.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2.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안

3.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9.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7월 1일 자로 부임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입니다.

회의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기 문화예술과장입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인기 인사)

다음은 이화섭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인사)

다음은 전일풍 문화재종무과장입니다.

(문화재종무과장 전일풍 인사)

다음은 박성룡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인사)

다음은 이상봉 대전시립미술관장입니다.

(대전시립미술관장 이상봉 인사)

다음은 오재섭 한밭도서관장입니다.

(한밭도서관장 오재섭 인사)

다음은 오병권 대전예술의전당관장입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인사)

다음은 이우택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입니다.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 이우택 인사)

다음은 류용환 대전시립박물관장입니다.

(대전시립박물관장 류용환 인사)

끝으로 이지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 이지호 인사)

대전문화재단대표는 현재 공석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10시 08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이렇게 행자위에 오니까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반갑고요, 확실히 분위기가 우리 행자위가 산뜻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윤기식 의원입니다.

7대 의회 후반기 출범과 함께 더욱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는 박혜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존경의 마음을 올리면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문화의 진흥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의 뜻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업보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운영보조금의 용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와 역사인물, 전통문화 등을 발굴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의 지원과 육성을 강화하여 지역의 자부심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28호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6월 20일 윤기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윤기식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국장인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기식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안

(10시 13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의원 반갑습니다, 최선희 의원입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와 시민의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공공기관의 국어사용과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국어 발전 및 보전 관련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안 제5조에는 공공기관의 명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표지·광고에 사용하는 문자 표기법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대전 지역어 보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는 시민들의 국어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만큼 우리의 언어 사용 환경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어 사용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일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하고 국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29호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6월 20일 최선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안의 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선희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국장인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최선희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18분)

○위원장 박혜련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의원 김경시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산업디자인 부분의 중복규정을 정비, 삭제하고 관광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실무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공예품 및 관광공예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한 대전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는 공예품 및 관광공예품의 개발에 필요한 사업 내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6조에는 관광공예품심의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예품 및 관광공예품은 관련 분야의 개발과 창작, 제작, 유통, 전시, 활용 등 관련 산업을 이끄는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공예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안은 관광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실무적 사항을 명확히 정비하려는 조례인 만큼,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30호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6년 6월 20일 김경시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발의 취지 등에 대하여는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경시 의원님께, 세부운영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주관 국장인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경시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10시 25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입니다.

존경하는 박혜련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시정발전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6년 2월 3일 「문학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학관 설치 근거 및 기능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 삭제 및 용어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학진흥법」 제정에 따라 문학관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문학관 사업을 정비하며, 문학관 운영위원회 위원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해촉 규정을 신설하며, 법령의 위임이 없는 규제 규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결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과 중복된 정관·임원에 관한 규정, 사업계획서 등 제출 규정을 삭제 및 정비하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결산보고 시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 첨부를 강행규정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람료 규정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기획 및 외부 기획전시에 대한 관람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운영위원회 위원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며, 운영위원회 및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해촉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2015년 12월 11일 통합체육회가 출범함에 따라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정책의 합리적·효율적 집행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체육진흥 관련 조례 4건의 조례를 통합 1개의 조례로 현실에 맞게 제정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을 위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협의회와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과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각 분야별 진흥에 관한 사업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개정 및 제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10호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11호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12호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13호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14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5건의 의안 모두 지난 6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문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보고서는 따로 작성되었지만 일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한 후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령인 문학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학관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대전문학관이 처음에 동구에서 운영하다가 대전시로 이관된 문학관이지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설립을 해서 우리 시로 이관, 우리 시에서 바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설립은 동구에서 처음에는 운영을 하려고 설립했다가 여러 가지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 시로 이관시킨 그런 문학관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각 자치구에서 나름대로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해보려고 예산은 생각지도 않고 시작해 놓고 뒤늦게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시로 이관시킨 그러한 예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용전동인가 어디에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용전동에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용전동에 있지요, 국장님께서는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지난주에 한번 가봤습니다.

김경시 위원 여기에 대한 조직과 예산은 별도로, 오늘은 조례안 심의니까 별도로 본 위원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다음은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사유가 관계 법률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재단의 결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이런 내용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개정조항의 내용을 보면 해당 부서에서 사전에 관계 법령을 좀 더 연찬했더라면 이미 벌써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개정이 상당히 늦어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바로바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개정되면 각 지역의 각 국에서 거기에 맞게 바로바로 개정에 임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것을 연찬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늦어진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업무연찬에 좀 더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알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김경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서 질의하는데 조직과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서류로 한번 주시면 숙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면 좋겠고요.

3쪽에 보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는 인재풀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척의 범위를 설정해 현실적으로 이를 확인한다고 하셨어요.

직권으로 배제할 방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제척·기피·회피 대상이 이번 개정내용에 들어가게 된 것은 감사관실의 부패영향평가에서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이 들어간 거고요.

인재풀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일일이 확인하겠느냐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회의 안건에 대해서 미리 해당 위원님들한테 공지를 해서 참석을 스스로 하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한 안내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한 경우에는 해촉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도 충분히 공지를 해서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그렇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응노미술관 운영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이응노미술관의 관람료 관계는 현재 어른 500원, 청소년·어린이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관람료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 높은 전시를 시민들한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관람료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드는 것인데요.

특별전 관람료 같은 경우는 이응노미술관뿐만 아니라 다른 미술관에서도 대부분 이게 별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람료가 적정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하면 운영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책정해서 이용자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외부 기획전시에 대한 관람료는 어른 500원, 청소년 300원 말고 따로 별도로 정해지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지금 현재 일반전시 같은 경우 입장하는 데 500원하고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가지고는 질 높은 전시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제전이라든가 외부 기획전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람료를 책정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관람료를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특별한 관람이 될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그것은 전시회에 따라서 적정한 가격으로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많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너무 높은 금액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질도 좋지만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는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체육회가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통합이 되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김종천 위원 통합되어서 운영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지금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통합됐는데요, 특별히 문제점은 없습니다.

종목단체 통합도 109개 단체가 지금 74개 단체로 통합 완료됐고요.

통합된 단체에 대해서 회장선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회장선거는 한 62% 정도 이미 완료가 되었고 정해진 기한 내에 잘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 단체에서 회장선거에, 통합선거에 불만을 품고 문제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고받은 것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축구회하고 두 개 정도 내부논란이 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것은 민간,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고요, 잘 진행이 될 것으로…….

김종천 위원 고소·고발이나 이런 것은 아직까지 있는 것은 없지요, 선거에 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소송이 일부 진행되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 소송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축구 쪽에.

김종천 위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체육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은 협의회가 대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금액이 현재까지 얼마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잠시 자료를 찾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지금 현재로 101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101억이요, 많이 되어 있네요.

원래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령에 따라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이 규정에 맞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께서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신 것 같은데, 되어 있는지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고요.

101억 원이라고 하셨지요, 101억 원 기금이 규정에 맞게 잘 쓰일 수 있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또 체육회 통합에 관련해서 기존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서로 자리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분명 다분히 있을 겁니다.

문체국장님께서 정확하게 그런 진위 파악을 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지적해 주시고 또 서로 화해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화해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9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행정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반기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후반기에도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준비된 보고서에 의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문화체육관광국 직원은 혁신하고 창조하는 으뜸조직으로 행복키움의 시정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66쪽 생활체육시설,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레탄 트랙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서 약간 논란이 되고 있지요.

언론자료에 따르면 대전지역 88곳에 우레탄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아파트 놀이터와 체육시설 그리고 한 39곳에 가장 많이 검출되어 있다고 중도일보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시민들이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자료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지금 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나 우레탄 트랙이 있는 학교가 있고요, 공공시설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검사는 체육진흥공단하고 교육청을 통해서 이미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박상숙 위원 하반기에, 그러면 교육청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실시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지금 인조잔디하고 우레탄 트랙하고 구분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박상숙 위원 우레탄 트랙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우레탄 트랙에 대해서는 지금 검사대상이 102개교인데 63개소가, 이미 이것도 6월 말에 유해성 조사는 끝났고요.

63개소가 유해한 것으로 그렇게 교육부에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전수조사를 할 예정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저도 이 부서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지만 공원이나 체육시설, 하천변 모두 담당부서가 다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박상숙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한 부서로 통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상숙 위원 지난 시민안전실 업무보고 때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우레탄 트랙의 문제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민안전실장이 소관 부서가 다르다고 답변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어떻게 보면 제각각이다 보니까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업무 자체를 미루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서로 조금 관심을 안 주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약간 대처가 빠르지 못한 점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안전실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시설 관리부서 간에 합의하셔서 되도록이면 빨리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추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공원하고 체육시설 여러 부서에, 관리부서가 다른데요, 잘 협의해서 검사가 조속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합의점을 잘 찾아서 하루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76쪽입니다.

대전국제와인페어 개최 관련하여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인축제가 대전의 대표축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지난해 와인페어 개최성과는 어땠는지 잠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

박상숙 위원 찾기 힘드시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작년의 방문객 현황하고 그 성과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처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그러면 성과보고를 따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와인페어라는 것이 외국인을 유치하는 게 목표인가요, 아니면 다양한 나라의 와인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두 가지 다를 저희가 목표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와인을 소개할 수 있는 트로피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경연을 통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국내 관광객들이 우리 시를 찾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숙 위원 개최성과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다음에 받기로 했지만 중도일보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자부가 지방재정을 결산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국제푸드, 와인페스티벌이라는 것들이 수익성은 제로라고 나와 있고요.

또 대부분이 실속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축제나 행사가 시민의 화합과 효과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수익도 약간은 올려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언론의 일부는 부정적으로 보도가 나왔을 때도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방문객이라든가 또는 그 방문객들한테 설문조사한 것에 보면 다시 또 오고 싶다는 의견이 한 70, 80% 정도 됩니다.

계층에 따라 다른데 젊은 층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축제라서요.

나름대로 성과는 있다고 저희 추진부서는 생각합니다.

박상숙 위원 대체적으로 축제에 저 같은 경우도 가보면 그날 자체에서는 나름대로의, 온 방문객들한테는 효과적일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틀에서 운영하시는 분들 생각은, 한 부분만 봐서 효과를 보시고 평가하시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앞으로 축제를 운영하실 때는 축제로 인해 파생되는 효과나 그 대비 투입예산을 면밀히 분석해서, 어떻게 보면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세금 자체가 낭비되지 않도록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7쪽 4번,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는 스포츠마케팅에서 U-20대회 성공 개최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준비사항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U-20 월드컵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월드컵경기장 실사단이 와서 저희 시설에 대해서 보완 요구한 것에 대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고 설계가 끝나서 금년 하반기에는 시설에 대한 공사가 진행되고요.

운영을 위해서 직원들을 추가로 몇 명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보된 인원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U-20 월드컵을 개최하는 조건으로 월드컵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에 약 92억 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지식과 안목을 갖고 있는 공무원께서 이번에 승진하셔서 구로 내려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승진해서 그동안 공사를 했던 직원은 구로 내려갔고요, 거기에 대체할 만한 인력을 인사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일단 받았습니다.

김종천 위원 향후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저희가 추가 인력도 배치를 받았기 때문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잘 운영하고요.

하반기에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제가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김우연 국장님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도 하고 요청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치팀이 있잖아요, U-20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아마 꾸려질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김종천 위원 그러면 꼭 그 인력이 필요하다면 자치구에 요청을 해서 파견식으로도 잠깐 오셔서 이 대회가 끝날 때까지 계시다 가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저희가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세계적인 대회, 세계에서 중계하고 또 세계적인 선수들이 와서 하는 경기인데 선수들이 와서 다치거나 안전상, 여러 가지 편의상의 문제가 없어야 우리 대전시의 위상도 그만큼 올라갈 것 같습니다.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업무보고 72쪽 좀 보시겠습니다.

72쪽 3번에 보면 대전예술의전당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2016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2조 8,006억 원 중 문화예술 분야에는 전체 예산의 2.29%인 640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서나 문화예술계에서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 사유나 문화예술의 관심으로 볼 때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지금 문화예술에 대해서 시민들의 욕구는 체육 이런 쪽에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나 이런 데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부족하고 더 많이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실무담당국장으로서는 많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김종천 위원 우리 153만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거로 생각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이고요.

지금 최근 언론에서 객석점유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도내용이 있는데요.

위원장님, 오병권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오병권 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입니다.

김종천 위원 관장님, 최근에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금강일보 등 몇 개 언론사에서 예술의전당 공연에 대해서 객석점유율이 좀 부족하다는 언론보도내용 보셨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보도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어쨌든 위원님들께 이렇게 저희 예술의전당 공연에 대해서 심려를 끼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저희가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물론 예술의전당 자체가 제가 지난해 4월 1일 취임한 이래 공연의 질을 높이고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면 시민들이 많이 볼 것이라는 목표로 공연의 질을 높이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공연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이것을 좀 더 알리고 좀 더 홍보를 해서 이 공연들이 시민들이 참여하게 하는 데는 조금 미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저희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열심히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좋은 공연을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객석점유율을 높이려면 질 물론 중요하지요, 질도 중요한데 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또 흥행이 될 수 있는 이런 공연들을 기획해서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두 가지 노력을 다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연의 질을 높이는 것은 전체 대전 문화의 질을 높이는 일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것을 등한시할 수는 없고요.

시민들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보편적인 공연들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가 병행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대전지역에 있는 기획사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하면 대전에 있는 기획사들한테 대관의 문이 열려있지 않다는 불만이 정말 여러 번 있고 또 대형공연들을 대전에서 하려고 해도 서울이나 다른 지방의 기획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공연들을 독차지한다 이런 문제 하나하고, 예당에서 좋은 날짜는 기획공연들이 독차지하고 좋지 않은 날짜들만 대전에 있는 기획사들한테 배분한다 이런 기획사들의 의견이 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기획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대관의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대관 우선순위가 예술의전당과 예술단체의 공연을 1순위로 잡고요.

소속 대전시립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청소년합창단의 공연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기획한 공연을 먼저 대관을 배치하고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배치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날짜를 일반기획사가 차지하지 못하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이것을 오픈해서 저희가 공정한 심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공연장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있어서 콘서트홀을 증축해야 된다는 의견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청주예술의전당은 대중공연도 예술의전당에서 하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대전예술의전당은 대중공연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규정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가수가 만약에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 전체 프로그램의 40% 이상이 넘어가면 대관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협연자로 나왔을 때는 이게 승인이 되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한다고 하면 대관에 관한 부분들도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게 예술의전당 대관 규칙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대전시의회 조례에 되어 있는 건가요?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술의전당 규정에 되어 있는데요, 시의회 조례로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천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객석이 비어있고 이런 것은 거의 클래식공연이나 이런 쪽 공연에서 아마 많이 빌 거예요.

그런데 대중공연이 예술의전당에 올라간다면 아마 이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저질공연, 진짜 이런 공연 말고는 어느 정도의 수준 있는 공연이라면 대중문화공연도 공연장에서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아까 지방 기획사에서 이렇게 대관을, 큰 공연들을 많이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지방에 있는 공연기획사들이 큰 공연들을 하면 포스터, 팸플릿 그리고 하다못해 플래카드까지 자기 지역에서 다 찍어서 가지고 와서 여기에 배포하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의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상당히 그것은 악영향입니다.

또 돈을 벌면 대전에서 쓰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서울로 가져가든, 특히 광주에 있는 기획사에서 많이 하는데 다 가져갑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대전에 있는 좋은 공연장에서 대전시민의 돈을 벌어서 지방으로 유출되는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유가 진짜 우리 대전 기획사들한테도 좋은 날짜, 좋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타 지방에서는, 광주나 청주나 예술의전당 이런 공연장에서는 그 지역 기획사 위주로 먼저 대관을 받고 나머지 대관을 타 지역에 하는, 그렇게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기획사들이 얼마든지 좋은 공연도 유치하고 좋은 대관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관장님 특별히 오늘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한번 돌아가셔서 직원들하고 잘 협의하셔서,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한번 조목조목 논의하셔서, 대전에 있는 기획사들도 정말 좋은 공연을 유치하고 또 그 돈 대전 기획사에서 벌면 우리 대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이는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한번 잘 협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전예술의전당관장 오병권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관장님 들어가세요.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 위원 김경시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업무연찬이 얼마나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대전의 문화, 예술, 체육 이것이 대전을 찾는 외부에서의 평가는 아무래도 문화, 예술 쪽에 깊이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면서 문화 쪽에 1년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 예술 쪽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

김경시 위원 정확한 수치는 뭐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

김경시 위원 그러면 적게는 지금 대전문화재단의 1년 예산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문화재단 예산은 한 150억 정도 됩니다.

김경시 위원 문화재단이 150억밖에 안 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150억…….

처음에 질의하신 내용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과로 예산서상에 편성된 것만 352억이 있고요.

문화재단은 아까 말씀드린 150억이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지금 자리 공석이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공석입니다.

김경시 위원 언제 부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6월 30일 자로.

김경시 위원 그동안 대표님이 거의 한 2년 정도, 가까이 계셨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인사부터 시작해서 하여튼 문화재단에 대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얘기는, 시끄러웠던 얘기는 사실은 끊임이 없었거든요.

마침 이게 어제 중도일보, 19일 자 중도일보 신문을 제가 한 장 가지고 왔는데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전문화재단이 연일 시끄럽다, 대전예술가의집 명칭 변경 설문조사가 조작으로 드러나고 부하 직원과의 불미스러운 일 등으로 대표이사는 자리를 떠났다, 해당 사건에 연루된 직원 3명은 각각 중징계를 받았다.”

좀 내려와서 “2014년 1월 1일 자로 해고된 A팀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소송…….”, 이게 아마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재단은 1억여 원이 넘는 임금과 소송에 들어간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등등 해서 이런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4년간 계속 행자위에 있으면서 문화체육관광국에, 특히 문화재단 쪽을 관심 있게 많이 봤었는데 그 많은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또 인사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서, 인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사 문제는 2년 동안 과연 자리를 얼마나 옮겼고, 얼마나 나가고 새로 왔는지 그것은 자료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수장이 또 들어오겠습니다만 밑에서도 충분히 좋은 분으로 추천을 잘해서 그분이 오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동안 문화재단이 굉장히 논란도 많고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그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를 했습니다.

아무튼 조속한 시일 내에 대표이사가 선임되도록 하겠고요, 문화재단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아무래도 단체장이 임명하는 자리이지만 그 밑에서 충분한 인적에 대해서 검토해서 보고를 해서 훌륭한 분이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예술의전당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것도 사실은 매스컴에 요즘 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좋은 공연을 하면서도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아무리 질이 좋으면 뭐하겠습니까?

그만한 충분한 홍보도 같이 겸해서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질 높은 것만 생각을 많이 했고 공연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점도 참고해서 앞으로 잘 좀 운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회 쪽인데 체육회 쪽은 과장님 계시니까 체육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체육지원과 이화섭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체육지원과장 이화섭입니다.

김경시 위원 사실은 문체국이 문화, 체육 쪽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과장이나 그 밑에 담당 직원들까지도 거의 토요일, 일요일도 쉴 틈 없이 고생이 많다는 것을 제가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가 지금 보상이 2차에 걸쳐서 나간 것이 제가 알기로 한 150억 정도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재작년도에, 벌써 2년 전부터 예산이 서 있는 건데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보상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공고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상은 9월 정도부터 시작이 될 겁니다.

김경시 위원 이달 9월?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데 왜 2년 전부터 보상예산을 미리 계상해서 여기에서 승인을 받았습니까, 이제 나가는 것을?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게 좀 늦어졌고 또 민원인들 의견도 수렴하고 현장에 설명을 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중간에 또 문화재 발굴, 시굴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술파트에서 일정대로 판단한 것에서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일찍 조기에 성립이 된 그런 감은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50억 예산은 지난 12월에 승인을 해줬습니다만 100억은 그 전년도에 승인해준 것이거든요.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러면 벌써 100억이라는 예산이 1년 동안 사장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것은 담당부서에서도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예, 저도 기술파트에 그렇게 철저하게 일정을 잘 잡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프로축구단 지난 연말에 예산 일부 추경에 올라온 것이 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지요.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후원이나 광고가 미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의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셔서 많은 예산이, 60억 가까이 투입되고 있는데 앞으로 하반기에는 하나은행이라든지 그동안에 했던 유관 기업체 아니면 건설업체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원 또는 광고를 유치하려고 합니다.

그 대책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티즌을 이끌어가려면 또 유지를 하려면 우리 지역 업체나 유관기관한테 저희가 간절하게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난 추경에 그때 예산이 얼마 삭감됐지요, 올라온 게?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추경에 삭감된 것은 한 4억 정도, 10억 중에서 한 4억 정도 삭감됐습니다.

김경시 위원 우리 과장님 능력이면 충분히,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그런 후원을 받아서 나름대로 금년에는 운영을 잘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시장님께서도 관심을 크게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행기관에서도 비록 주식회사지만 저희가 적극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장 박혜련 체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이화섭 감사합니다.

김경시 위원 국장님께 다시 마지막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 예술, 체육 이런 쪽의 많은 행사가 문체국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아마 바쁜 시간을 보낼 것 같은데 각 출연기관들, 여러 가지 출연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 문화재단이나 여러 등등 다른 것도 여기 있습니다만 제가 다른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서, 아마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출연기관에 대한 조사특위가 바로 구성될 것 같아요.

그런데 각 출연기관에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출연기관에 대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 관광 쪽으로 한번 가서요.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대전을 찾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많이 볼거리가 없다, 두 번째는 지금 그런 관광객들이 올 때 자치단체에서 일부 지원해주는 게 있지요, 1만 원인가 1만 5,000원씩인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게 무슨 명목으로 지원해주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우리 지역에서 숙박할 경우에 1인당 1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숙박을 할 경우에 1만 원씩?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 위원 다른 광역이나 도에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 1만 5,000원씩인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예, 맞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1인당 5,000원이면 사실 별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도 관광객들이 오는 데에서는 계산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중국 관광객들이 올 가을에 한 3천 명 정도 오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저희가 지원금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어렵지만 기존에 확보한 예산을 활용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관광협회라든가 기존의 여행사들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잠깐 자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관광진흥과장 박성룡입니다.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전 국장님 계셨을 때, 이창구 국장님이신가요?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예.

김경시 위원 계셨을 때 중국 관광객들의 대전 방문에 대해서 아마 일부 협의가 됐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아시는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그때 일부 단체에서 중국 관광객을 처음에 한 3백 명, 4백 명 정도 대전으로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체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중국의 여행사 그리고 우리나라 여행사를 같이 통해서 교섭을 했었는데요.

아까 김경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센티브라든가 기타 인센티브 이외에, 우리가 예산상에서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이외에 많은 커미션이라든가 이런 조건을 요구해서 절차가 맞지 않아서 중간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중간에 포기를 했다?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중국 관광객들이 커미션이라든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만큼, 인천이라든가 서울에서 원하는, 치맥파티라든가 이런 조건을 요청했는데 저희들 여건에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불응하니까 취소를 한 거지요, 사실은.

김경시 위원 취소를 했다?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예.

김경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 대전에 외국인 관광객이 와서 머무르면서 볼 것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후반기 의장단 구성이 끝나고 각 언론사에 인사를 갔었을 때 TJB인가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한 축제를 한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도 사실은 지역에 그래도 볼거리가 있어야 관광객들이 오는 거지 볼거리가 별로 없는데 여기에서 특별대우 해준다고 오겠습니까, 잠자러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관광객을 유치시키려면 볼거리를 우리가 미리 만들어야 되겠다, 계절별로.

그렇다면 대전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축제 같은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몇 번 지적을 제가 했었습니다만 많은 검토를 해줘야 되겠다.

대전을 내세울 수 있는 축제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도 있는데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저희들이 볼 것은 사실은 힐링 차원에서 장태산휴양림이라든가 맨발축제를 하는 계족산이라든가 이것은 사실은 한국관광 100선에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외부에는 많이 알려졌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또 아울러서 중국인 관광객들은 중국 전담 여행사라든가 기타 서울의 여행사를 불러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르지 않는 예산 확보라든가 기타 선심성 그런 정책을 우리가 시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말씀, 그다음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시티투어를 활용해서 대전의 명소를 과학투어라든가 힐링투어라든가 문화재투어라든가 또 충청권하고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티투어의 경우에도 작년 6월 말 대비 한 3천 명에서 올해 1,200명 정도, 한 40% 정도 관람객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정책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대전을 알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지금 중구에서 하고 있는 효문화뿌리축제 있지요?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예, 효문화뿌리축제도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런 축제 같은 것은 사실은 동남아 어디 내놓아도, 세계에 내놓아도 정말로 볼 만한 그런 축제거든요, 그것을 잘 좀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좀 더 개발해서.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중구의 효문화뿌리축제도 저희들이 시비로 해서 한 5천만 원 정도 올해도 지원이 되고요, 우수축제로 해서 문체국에 신청을 해서 국비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책을 많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경시 위원 그것은 중구로 저희가 이관을 시켰습니다만 사실은 시에서 해야 될 그런 사업이에요.

그것을 자치구, 예산도 없다는 조그마한 자치구에 주고 거기에서 무슨 큰 행사를, 멋진 행사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 번 중구하고도 절충을 해서 우리 시로 갖고 올 수 있으면 해서, 개발해서 정말 멋진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박성룡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시 위원 예,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위원장 박혜련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시 위원 종합적으로 문화, 체육, 관광까지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만큼 문화체육관광국이 중요한 부서이고 또 시민들이 거기에 거는 기대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국장님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추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김경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경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조례안 심사 및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중에 다소 답변이 미흡했던 사항이나 자료를 요청하신 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김추자
문화예술과장이인기
체육지원과장이화섭
문화재종무과장전일풍
관광진흥과장박성룡
한밭도서관장오재섭
대전시립미술관장이상봉
대전예술의전당관장오병권
대전시립연정국악원장이우택
대전시립박물관장류용환
○그 밖의 출석자(유관기관)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대표이사이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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