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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2016.07.1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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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19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5차 위원회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2.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2.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3분 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우리 위원회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2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자치행정국 소관

(10시 24분)

○위원장 박혜련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시고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현안사항 위주로 핵심내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치행정국장 김우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혜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구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이원구 인사)

유승병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승병 인사)

정문호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시민봉사과장 정문호 인사)

김광수 세정과장입니다.

(세정과장 김광수 인사)

강춘구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장 강춘구 인사)

이어서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주요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행정국 전 직원은 내부역량을 강화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중심의 통합행정을 수행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대전을 살맛나게 하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혜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기 바라며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해당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52쪽 대전120콜센터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20콜센터 상담원들이 상담을 하면서 상당한 언어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들리고 있는데요, 대전 콜센터 직원분들의 언어폭력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기본통계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금 악성유형으로 분류되는 게 한 294건 정도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욕설에 대해서는 136건, 횡설수설하고 고성을 지르고 하는 것은 156건, 성희롱적으로 분류된 것은 한 2건 정도 해서 294건 정도가 지금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의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사후대처를?

그분들이 하면 법적 처벌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냥 당해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대부분 악성민원을 하는 사람들이 익명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 찾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친절하게만 할 수 없으니까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상황입니다.

김종천 위원 아니, 항상 친절하게…….

욕하고 하는데 우리도 똑같이 욕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무슨 몇 조, 헌법, 이런 법 몇 조에 의거 한 번 더 하시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실하게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충분하게 인지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런 매뉴얼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분들이 또 향후에, 상담사들이 스트레스 받고 하니까 힐링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추진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계획이 있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우리 상담사들은 기존에 프로그램을, 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차제에 우리 시에서 힐링프로그램을 이번에 공간 확보와 아울러서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김종천 위원 술 취하신 분, 악성민원 또 본인 민원이 해결 안 되면 그 화풀이를 상담사에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힐링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주셔서 그분들도 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55쪽 보시겠습니다.

성과 중심의 공직문화 정착과 조직활력 제고에서요, 보고서에 내용은 없는데 조직활력을 제고하는 데 기관 간 활발한 인사교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 중앙부처나 시 아니면 시와 구 간에 인사교류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하고, 두 가지로 대별이 됩니다.

중앙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구하고 시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계는 금년도 상반기에 한 240명 정도 교류를 했고요.

중앙하고는 한 35명, 자치구하고 시하고 교류는 한 205명 정도 교류를 했습니다.

김종천 위원 우리 시에서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평균 연수가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평균은 한 9년 정도.

김종천 위원 구에서는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구도 구별로는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비슷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본청과 구의 승진 연수가 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차이가 납니다.

김종천 위원 어디가 빠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구별로는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유성이 좀 빠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종천 위원 아니, 구별로는 말고 본청과 구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아, 본청과 시가요?

김종천 위원 아니, 구와 우리 시하고 관계에서.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시가 지금 평균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빠른 구는 유성구가 좀 더 빠른 것 같고요.

김종천 위원 그러면 유성구는 시보다 더 빠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빠른 경우도…….

김종천 위원 왜 그렇게 차이가 나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이게 베이비부머세대들이 일시에 나가는 현상이 지금 있거든요, 58년, 57년들이 나가는데 아마 그 요인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습니다.

김종천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이유는 시든 구든, 5개 구든 우리 시든 승진하는 기간이 그래도 일률적으로 어느 정도는 공평해야 근무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유성구가 승진 연수가 빠르면 우리 공무원들도 거의 유성으로 다 가고 싶어 하고 이렇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 부분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같이 하면 좋은데,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복지 관련 문제도 구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적은 구에 권고를 드리고 있고 한데 구 재정상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승진도 구별로 어떤 구가 일시적으로 좀 빠른 경우가 있고 나중에 또 다른 구가 빠른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획일적으로 맞추기는 쉽지 않습니다.

시에서 어떤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자치구청장님들의 인사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게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국장님께서 강제적으로 각 구의 인사 국장님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이 정도면 형평성에 맞다 하실 정도로 서로 교류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그렇게 권고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 박상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55쪽에 대해서 잠시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있다 보니까, 2년 됐네요 벌써.

그런데 공직자들의 사기진작은 뭐니뭐니해도 승진 아니겠습니까?

승진을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기대도 하고 계신 분도 있는데 기대하고 있다가도 밀리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을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분들도 빨리 승진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십사, 우리 김종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위원님들 말씀에 유념해서 인사위원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제가 또 의회에 있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하고 본청 직원들하고 비교해서 어떤 평가가, 다른 평가 기준이 있나요, 혹시?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의회사무처도, 원래 근무실적평가는 실·국장 책임 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체적으로 인사부서에서 총괄하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지금 의회하고 본청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의회 쪽에 계신 직원분들이 승진에 소외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제가 자치국장 와서 계속 승진을 한 사례가 있고요, 지금까지 통계를 봐도 의회 분들이 늦지는 않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그래서 근무실적평가는 제대로 반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대체적으로 사람 관리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악순환도 있고 선순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의회에서 회의하다 보면 의회사무처 오게 되면 뭔가 조금 아쉬운 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의회사무처에도 저희가 일하다 보니까 능력 있는 분을 배치해 주신다면, 또 그만한 대가를 받으신다면 서로 나름대로 순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 질의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차별되지 않고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3쪽입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우선해서 세입을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 이런 체납세금 수입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상숙 위원 체납된 세금현황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잠시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말 현재 515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금액이 많은 금액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고요, 지금 전년 대비해서 한 20% 정도 감소된 상황입니다.

한 133억이 줄어든 겁니다.

박상숙 위원 아, 그래요?

그래도 징수가 많이 안 된 것 같지 않아요?

안 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안 내시는 분들의 그 상황, 사유.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도 우리 시가 징수율이 낮은 편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2위 정도, 전국 시·도 평균 볼 때 2위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체납이, 이 정도 금액이 높은 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하여튼 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교육위원회에서 2년 동안 나름대로 공부하다 행정자치로 왔는데 자세히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체납세금 내역을 자료로 주신다면 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다음은 54쪽입니다.

청사환경 관련해서 잠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1층이 누수되어 바닥이 침수된 것 보고 받으셨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상숙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저희들이 사실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수시로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우리 시청사가 A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지하주차장 이런 데 좀 누수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그때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숙 위원 누수현상이 일어날 때는 장마철이 되거나 이러면 더 심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박상숙 위원 그런데 그때그때 한다는 것보다는 뭔가 원인을 찾아서.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하여튼 원인을 찾아서, 일제점검은 했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찰활동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의회청사 관리에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십사 해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혜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2분)

○위원장 박혜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우연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대전 NGO지원센터 교육장시설 대관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센터 교육장시설 대관에 따른 사용 신청, 사용료 징수, 사용료 감면,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조문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회계법」의 제정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방회계법」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맞게 인용 법률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혜련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차상붕 수석전문위원 차상붕입니다.

의안번호 제608호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09호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두 개정조례안 모두 6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제안설명 시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혜련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고 순서대로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NGO지원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센터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지금 시에서 위탁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지원을 하고요, 시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사업을 대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이 2014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 개소일이 2015년 11월인데 지금 사용 관련 조례개정을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은 이유?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위원님,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그 안에 사무실 위치가 확정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요건들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에 완전히 정비한 다음에 하는 시기를 잡다 보니까 지금 약간 늦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그러면 징수된 사용료는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아니면 자체 운영비로 잡습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경비로 집행합니다.

김종천 위원 세외수입으로요.

타 시·도와 관련해서는 기준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어떻습니까, 비교해볼 때?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하셨습니다만…….

김종천 위원 적은 데도 있고 많은 데도 있고 그렇다고 하셨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다른 데보다, 광주하고 충북의 중간 정도 됩니다.

김종천 위원 대체적으로 볼 때 적당하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종천 위원 대전 NGO지원센터는 자발적 시민운동 활동을 보장하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센터로 알고 있는데요.

건전한 시민단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것은 도와드리고, 일부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무료 사무실, 무료 집기 이런 언론에서 지적한 것도 있잖아요.

그런 문제들이 잘 융화되어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우연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혜련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보고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4명)
박혜련박상숙김경시김종천
○청가위원(1명)
박정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차상붕
전문위원김일기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김우연
총무과장이원구
자치행정과장유승병
시민봉사과장정문호
세정과장김광수
회계과장강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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