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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6회 제6차 본회의(2016.07.2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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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대전광역시의회본회의회의록
제6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7월 2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1.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안

4.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5.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덕암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14.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평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15.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17.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8.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20. 대전곤충생태관 조례안

21.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22.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

23.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29.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

30.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안

31.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

32.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

33.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36.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7.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38.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39. 학교운동장 우레탄 유해성 대책 촉구 건의안

· 5분 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 간부인사(정무부시장 이현주)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11명 발의)

2.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8명 발의)

3.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6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덕암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평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대전광역시장 제출)

15.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11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9.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6명 발의)

20. 대전곤충생태관 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6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8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9.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9명 발의)

30.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9명 발의)

31.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7명 발의)

32.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8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8명 발의)

3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5.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6.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7.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8.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39. 학교운동장 우레탄 유해성 대책 촉구 건의안(윤기식 의원 외 6명 발의)

· 5분 자유발언(윤진근 의원, 박희진 의원, 김동섭 의원, 박정현 의원, 권중순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경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대전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28일간의 정례회 기간 동안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결산심사, 일반안건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시와 교육청의 결산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사보고에 앞서 7월 28일 자, 오늘 새로 부임하신 정무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현주 정무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간부인사(정무부시장 이현주)

(10시 03분)

○정무부시장 이현주 오늘 방금 전 부임한 정무부시장 이현주입니다.

앞으로 153만 시민을 행복하고 대전을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저의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 그리고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정무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고사항(의사담당관 김명희)

(10시 04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희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김명희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보고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최선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미경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황인호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의안접수 사항으로 윤기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학교운동장 우레탄 유해성 대책 촉구 건의안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14건, 복지환경위원회 4건, 산업건설위원회 10건, 교육위원회 6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건 등 모두 38건의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오늘 본회의는 조례안 31건과 동의안 3건, 결산 승인안 4건, 건의안 1건 등 모두 39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훈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건 처리에 앞서 오늘 상정된 안건의 의결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여 일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회의규칙 제29조에 따라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다만,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는 데 이의가 있는 안건과 질의 토론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를 실시하여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11명 발의)

2.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윤기식 의원 외 8명 발의)

3.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안(최선희 의원 외 6명 발의)

4.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5.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6.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7.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8.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9.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1.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2.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3.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덕암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대전광역시장 제출)

14.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평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08분)

○의장 김경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평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까지 1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대리 박상숙 행정자치위원회 박상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산업디자인 진흥조례 제정에 따라 산업디자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관계 조항을 정비하여 관광공예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경시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령에 따라 우리 시의 문화원연합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이를 육성하고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윤기식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최선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통합체육회가 출범함에 따라 체육진흥 관련 조례인 생활체육진흥조례, 장애인체육 진흥조례,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영조례, 체육진흥협의회 조례를 통합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법령 명칭 및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조직의 명칭을 추가하였으며,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중 일반용역을 삭제하고 학술용역의 심의대상 축소와 학술용역의 평가 및 반영 등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내용을 우리 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률과 중복된 규정 삭제 및 결산보고 시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NGO지원센터 시설에 대한 사용료 징수기준, 사용료 감면 및 반환규정 등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및 「지방회계법」의 제정에 따라 인용법률의 제명 및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학진흥법」 제정에 따라 문학관 설치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 삭제 및 문학관 운영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두 개정조례안은 개정되는 조문과 내용이 동일하므로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된 규정을 삭제하고 결산보고 시 공인회계사 감사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별기획 및 외부 기획전시에 대한 관람료를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운영위원회 및 작품수집심의위원회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과 해촉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덕암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의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덕구 평촌동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700㎡ 규모의 덕암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현 안전센터의 활용도 및 신속한 출동과 골든타임 확보를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태평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의 건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구 태평동 일원에 지상 3층 연면적 700㎡ 규모의 태평 119안전센터 신축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업무의 원활한 수행, 현 안전센터의 노후화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덕암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심사보고서

·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평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 심사보고서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박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관광공예품 및 산업디자인 개발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 문화원연합회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국어진흥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 용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문학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고암미술문화재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이응노미술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덕암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태평 119안전센터 신축 이전)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시 의원 외 11명 발의)

16.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7.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8.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0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위원장대리 정기현 복지환경위원회 정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여가활동과 다목적 활동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여 건전한 반려 문화를 확산시킴으로써 시민 간의 갈등 해소 및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주제공원에 반려동물 공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경시 의원 외 열한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 구성과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제척·기피·해촉 등 사유, 회의 운영사항, 소위원회 구성 수당과 여비 지급, 그 밖에 운영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원의 운영을 위하여 여성가족원의 시설 설치·운영, 시설 사용 및 수강 허가, 시설 사용료 및 면제기준, 사용료 등 반환, 이용시간, 사용자 준수사항, 강사 위·해촉 및 수당 지급, 운영위원회 운영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대덕특구 활성화 및 기업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입주기관 및 기업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감면 적용한 사용요금 명시 및 감면 적용 유효기간과 적용례를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전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전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전광역시여성가족원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전광역시 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6명 발의)

20. 대전곤충생태관 조례안(윤진근 의원 외 6명 발의)

21.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김동섭 의원 외 8명 발의)

22.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3.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4.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5.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6.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7.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장 제출)

28.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대전광역시장 제출)

(10시 25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8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까지 10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대리 최선희 산업건설위원회 최선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김동섭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곤충생태관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과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설립한 대전곤충생태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윤진근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의 보급과 활용을 통하여 시민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김동섭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거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주거종합계획 수립,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명 및 인용조문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휴업일과 개장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도매시장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공영도매시장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시공사의 공사비 등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시 여건에 부합하게 건폐율의 완화, 일부 시설물의 건축 허용 등 규제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법령의 제명과 용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초 민간제안사업 양허계약상 대전광역시가 지급 보증한 일본 엔화채권의 상환기한을 5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대전광역시 보증채무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곤충생태관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최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전광역시 컨택센터 육성 및 유치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전곤충생태관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전광역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전광역시 주거 기본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전광역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대전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6항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대전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8항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의 엔화채무 차환을 위한 조달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9명 발의)

30.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안(황인호 의원 외 9명 발의)

31.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7명 발의)

32.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구미경 의원 외 8명 발의)

33.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기현 의원 외 8명 발의)

34.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35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장대리 구미경 교육위원회 구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 관내 교직원과 학부모 등의 교육 관련 상담을 위한 에듀힐링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학생이 학교 진급에 따른 교육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유·초·중·고 연계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황인호 의원 외 아홉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장체험학습의 활성화를 통해 교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함양하고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청 관내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학생이 글로벌 현장학습을 통해 실무 역량과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에 대전광역시의회의원 및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교육행정협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기현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전 Wee스쿨 개원 및 운영, 에듀힐링센터 운영, 학생예술교육 전담 등 교육사업 확대 추진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3명 증원하는 것으로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대전광역시교육청 에듀힐링센터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 연계교육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1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2항 대전광역시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3항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4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6.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7.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장 제출)

38.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대전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2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38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까지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호 의원님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대리 황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인호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전반기 부의장을 맡겨주신 데 이어서 후반기에 1차연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22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8.4% 증가한 4조 4,435억 7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4조 5,522억 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조 6,935억 3,000만 원입니다.

전체적인 재정규모는 전년도보다 증가한 반면 미수납액 및 결손처분액은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이는 건전재정 운용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점점 늘어나는 세출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 확보와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최소화하고 체납액 징수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미집행하거나 과다 불용시켜 예산을 사장시키는 등 재정 운용상 불합리한 면이 있어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좀 더 신중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현액은 735억 3,000만 원으로 총 6건에 10억 9,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기금은 감채적립기금 등 총 16종이며, 결산액은 전년도 대비 132억 3,400만 원이 감액된 2,441억 1,400만 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전년도보다 1.8% 증가한 1조 7,761억 8,8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결산액은 1조 7,770억 3,2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 6,588억 6,500만 원입니다.

교육재정의 대부분이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차지하고 있어 늘어나고 있는 교육재정수요를 충당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전년도보다 미수납액이 대폭 감소한 사항은 교육재정 운용상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결산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고도 전액 또는 과다 불용시키거나 예산집행이 어려워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등 재정 운용에 불합리한 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함께 시정을 촉구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황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8항 2015회계연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9. 학교운동장 우레탄 유해성 대책 촉구 건의안(윤기식 의원 외 6명 발의)

(10시 48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학교운동장 우레탄 유해성 대책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윤기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동구 제2선거구 윤기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학교운동장 우레탄 유해성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운동장 우레탄 유해성 관련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0시 49분 영상자료 개시)

(10시 52분 영상자료 종료)

대전광역시교육청이 102개 학교 104곳에 대하여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이후 설치한 29곳 중에서도 6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납 성분의 경우 전체 104곳 중 64곳이 최고 36.5배에 이르는 기준치 초과를 보였으며, 카드뮴의 경우 3곳에서 검출되어 그중 1곳에서 기준치의 2.1배 이상이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6가크롬의 경우 1곳에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교육청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 학교에서 납 오염을 넘어 납 범벅 상태로 현재까지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이러한 중독성 물질을 우리 아이들로부터 지켜내는 방법은 단 하나, 모든 학교에 대하여 동시에 유해성 우레탄 트랙을 제거하는 것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결단력 있는 예산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제공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들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학교운동장 우레탄 유해성 대책 촉구 건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경훈 윤기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건의안은 최근 학교 운동장 우레탄 트랙에서 1급 발암물질인 납 성분 등 유해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음에도 정부는 예산을 이유로 일부 학교만 우선 철거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모든 학교에 우레탄 트랙을 동시에 철거할 수 있도록 즉시 예산을 지원하여 줄 것을 촉구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9항 학교운동장 우레탄 유해성 대책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윤진근 의원, 박희진 의원, 김동섭 의원, 박정현 의원, 권중순 의원)

(10시 55분)

○의장 김경훈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2에 따라 의원이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에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 의제 외의 발언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마이크가 차단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진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어린이는 나라의 기둥입니다.

새누리당 중구 제1선거구 윤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10시 56분 박병철 의원 퇴장)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시 학교급식의 질을 높여 부실급식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연일 전국 언론에 심심찮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봉산초등학교의 부실급식 문제 때문입니다.

봉산초등학교의 부실급식 사태가 발생한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지만 전국적인 공분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학부모들은 대전지역의 모든 학교급식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고 현장에서 묵묵히 아이들의 건강한 급식을 위해 일하던 관계자들의 사기는 끝을 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25일에 발표한 봉산초등학교 진상조사위원회 감사결과에 따르면 배식과 식재료 납품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급식종사자들 사이에 갈등까지 촉발되는 등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기회에 대전지역 학교급식의 총체적 점검과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 제반사항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바로 세워야 하며 그 첫 번째 실천으로 학생 1인당 지원단가를 높일 것을 제안합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2016년 현재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는데 무상급식 1인당 지원단가는 2,350원입니다.

이것은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이 가운데 실제 식품비는 지원단가의 70%인 1,645원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지자체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친환경 우수농산물 식품비 220원을 더해도 우리 아이들의 한 끼 식품비는 1,865원에 불과합니다.

전국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식품비 단가를 비교해 보면 전면 무상급식을 하지 않는 대구와 울산을 제외하고 서울, 부산, 인천, 광주와 비교해 우리 시 식품비 단가가 제일 낮고 특·광역시 평균 2,107원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설동호 교육감님!

지금 봉산초등학교의 부실급식 사태로 얻은 전국적 망신과 학부모들의 불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는 길뿐입니다.

학교급식 지원단가를 높이는 일은 그 첫 번째 실천과제입니다.

학생 1인당 지원단가 상향조정이 교육감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교육감이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사무임이 분명하고 누구보다 먼저 교육감께서 의지를 갖고 학교급식 질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권선택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학교급식의 지원단가를 높이는 일에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위해 대전시와 자치구에서 70%의 재원부담을 하고 있고 우리 시 분담률이 타 시·도에 비해 적지 않은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성장기 우리 대전지역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육 그 자체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학교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교육청과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윤진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진 의원 새누리당 대덕구 제1선거구 박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의장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수고가 많으신 권선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대덕구에 소재하고 있는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실상을 알리고 대전광역시의회 차원에서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는 대전시로부터 수십 년째 무시되었던 대덕구민의 권리를 찾는 것이며 그동안 수수방관했던 대전시도 그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989년 대덕군에서 대전시로 편입된 이후 대덕구는 대전 경제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환경혐오시설이 집중되어 왔고 시의 무관심 속에 상대적인 박탈감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대덕구에 위치한 환경혐오시설로는 대덕산업단지와 대전산업단지 공단 내의 공해배출업체를 포함하여 열병합발전소, 폐수처리장, 위생처리장, 소각장 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지가하락 및 환경오염의 피해는 고스란히 대덕구민에게 전가되어 적게는 몇 년, 많게는 수십 년 이상 지속되어 왔습니다.

(11시 02분 박병철 의원 입장)

(11시 02분 박상숙 의원 퇴장)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배출원이 화력발전소의 저급연료 사용에 기인한다는 감사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경우 최근 4년간 저급연료인 벙커C유의 사용량을 살펴보니 해마다 그 사용량이 늘어서 2012년 대비 7배나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고 이 중 90%를 대덕구에 위치한 열병합발전소에서 소비하고 있습니다.

대전열병합발전소의 벙커C유 사용 증가로 미세먼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량도 해마다 계속 늘고 있어 심각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 대규모로 열을 공급하는 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청정연료 사용지역의 예외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급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는 없어 보입니다.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벙커C유 사용과 이에 대한 관리 못지않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초미세먼지 측정망입니다.

대전시의 초미세먼지 측정망은 현재 4개소로 6대 광역시 중 최하위에 머물고 그나마 산업단지가 몰려 있어 미세먼지의 주범인 벙커C유와 대형경유자동차의 운행이 많은 대덕구에는 측정망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한 대덕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은 지난해 1년이 넘도록 COD 및 TN 등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해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경고 및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고도처리시설 추가설치 등 별도의 수질개선 방안은 요원해 보입니다.

그 밖에도 한국타이어 악취 민원을 비롯하여 맹독성 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우려가 있는 폐플라스틱 고형연료 소각업체에 대한 대기오염의 엄격한 분석 및 평가 민원, 위생처리장 등 환경혐오시설로 인한 대덕구의 불만은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대전시 차원의 해법 마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덕구의 환경혐오시설에 대한 권선택 시장님의 확고한 해결의지 천명과 함께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지금 당장 정확한 실태조사를 비롯한 지역별, 사안별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 및 실천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안을 마련,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 줄 것을 촉구합니다.

(11시 06분 박상숙 의원 입장)

그동안 대덕구민들이 혐오시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 제시한 철거·이전·현대화·공원화 및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차원의 대책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문제는 비단 대덕구만의 문제가 아닌 대전시 전체의 문제로 인식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섭 의원 오늘 5분 발언은 평소에 금기시되어 왔던 내용에 대해서 두어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권선택 시장님께서는 행자부 인사담당국장을 역임하시고 청와대에서 인사비서관을 역임하신 자타공인하는 인사전문가이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오늘 대전시, 대전시교육청의 인사와 관련된 내용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드리는 제안이 줄탁동시가 되어서 우리 대전시 공직자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성구 제2선거구 김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능력 있는 인재를 적재적소에 앉혀야 조직이 잘 굴러가고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의미로 조직 구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조직을 하나의 목표로 나아가도록 하는 출발점이 바로 인사인 것입니다.

민선 6기 대전시의 시정구호는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로 변화와 개혁을 그리고 경청과 소통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대전시의 공직자가 조직의 일원으로서 또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행복하고 살맛나게 근무할 수 있는 공정한 조직문화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든지 인사권을 쥔 부서나 인물의 파워는 막강하기 때문에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공공조직 특성상 서열이 뚜렷하게 나뉘고 성과주의가 거의 작동하지 않는 공직사회에서 인사권은 거의 절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공무원 조직문화는 전체적으로 수직적이고 경직돼 있으며 인사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상위직급의 권위가 필요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하위직급은 직속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거나 과잉 충성을 보여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몇 년간 대전시의 각 부서별 승진자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특정 부서에서 다른 부서에 비해 승진자가 유독 많이 배출되고 또한 다른 부서에서 승진을 한 사람도 특정 부서 출신자가 승진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직원들이 힘 있는 국이나 주무과, 주무계로만 가려고 줄을 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인사상 형평과 균형이 무너지면 직원들 간의 지나친 경쟁과 조직 간의 갈등을 조장하게 되고 상식이 통하고 원칙이 바로서는 공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제왕적 인사행정에서 벗어나 상하 간, 동료 간 소통체계 마련을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피부서나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나 시정활동에 좋은 성과를 낸 직원에 대해서 적정하고 공정한 인센티브 제공은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로연수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7월부터 공로연수 대상 공무원을 선정할 때 반드시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지침을 올해 초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습니다.

공로연수제가 당초 도입 취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적체 해소나 퇴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공무원 공로연수제는 1993년에 도입되었으나 중앙정부의 각 부처는 실효성이 없는 이유로 2000년대 중반부터 폐지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무제도와 같이 일부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의 경우 전국 지자체에서 2,867명의 공로연수자한테 1,50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1년 쉬며 월급 받는 공로연수제는 공무원의 또 다른 특권이라는 언론의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공로연수제도를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공직사회의 인사적체 해소만이 목적이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이 있었고 반면에 장기간 공직에 봉사한 공무원이 퇴직을 앞두고 공직 노하우를 정리 전수할 기회를 부여하고 고령화 사회에 퇴직 후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한 것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내실화를 하자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로연수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의 도입을 취지에 제대로 이행하여야 할 것이며,

(11시 13분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 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제도를 악용하여 갈등을 조장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건전한 조직문화를 생성하는 지름길이고,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확보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임을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김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구 제4선거구 박정현 의원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권선택 시장님과 설동호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대전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묵묵히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난 4월 말 대전시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구축한 장애인콜택시 관제시스템의 문제해결과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대전시의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1시 15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개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대전시 장애인사랑나눔 콜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들어온 장애인콜택시 관련 민원의 63%는 예약불편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관제시스템이 구축된 4월 말 이전과 그 이후의 민원건수를 비교해보니 관제시스템 구축 전에 비해 민원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예약불편 관련 민원은 관제시스템 구축 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주로 이용하는 장애인과 가족들의 주장에 의하면 휠체어차량의 주요 이용목적은 병원치료와 출퇴근이고, 차량이용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9시 30분, 오후 2시부터 4시 30분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 시간대에 휠체어차량이 집중 배차되지 않아 휠체어차량이 증가해도 이용률을 높이는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즉시콜 시스템 도입으로 대기차량이 있어도 예약이 되지 않아 그동안 병원치료 등을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해온 장애인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 운송주차과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제대로 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제시스템과 관련된 불만에 대해 대전시는 콜센터 상담원들의 업무미숙을 이유로 들면서 승합차량의 증차와 즉시콜을 늘리면 앞으로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장애인콜 이용자들은 즉시콜에 대해 부정적인데 이는 대전시가 새로운 시책을 도입하면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에 차량을 집중 배차할 수 있도록 운수종사자를 증원하는 문제는 어찌 보면 너무나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것인데 이조차 민원이 폭주되면서 이제야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 대전시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길이 남을 일입니다.

2012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실시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에서 우리 시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는 56점으로 부산, 울산과 함께 가장 낮았으며, 이용자의 33.8%가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대해 불만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당시 불만의 가장 큰 이유는 차량대수의 부족이었는데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아무리 차량대수가 증가해도 이용자 만족도를 높일 수 없을 것입니다.

대전시는 장애인콜택시 관제시스템 운영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이해당사자인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들과 함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극적인 의견수렴에 나서서 더 이상 장애인의 이동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애인콜센터의 소관 부서를 운송주차과에서 장애인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 이관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2015년 8월 대전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어린이,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실질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시설관리공단 등 대전시 산하 공사·공단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근거로 해서 올해부터 실질적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11시 18분 프레젠테이션자료 설명종료)

권선택 시장님!

이동권은 인간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더구나 조사에 의하면 2018년이 되면 우리 시의 교통약자가 27.1%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정책을 미룰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이동권 확보를 위해 더 관심을 갖고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박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중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권중순 의원입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거짓으로 한순간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글과 자료는 영원히 기록되고 당시의 사실을 정확히 말해줍니다.

이번 후반기 원구성에 관하여 존경하는 박정현 의원께서 단식까지 하면서 알리고자 했고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며,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고 이미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청원되어 있는 김경훈 의장과 김종천 운영위원장의 일벌백계를 촉구하면서 후반기 원구성에 관한 일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4년 6월 11일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에서는 광역의회 원구성에 관한 지침을 전국 시·도당과 모든 지방의원 당선자에게 내립니다.

목적은 우리 당의 정강과 정책이 지방정부 운영에 반영되어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원구성 단계부터 적극 노력하며 해당 지방의원은 적극 참여하고 강제성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구성 의원총회 일시와 장소를 선정하여 시당에 보고하고 의장단, 상임위원장 후보를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며 회의록에 기록하고 참석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대전시당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작성된 회의록을 보면 대전시의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당선자 전원이 참석하였고 회의를 하였으며, 의결사항으로 의장 후보 김인식, 부의장 후보 황인호, 기타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였으며, 해당 의결사항대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 전원이 자발적으로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당선자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배려 차원에서 전반기 원구성에 참여한 당선자는 후반기 원구성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결정도 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올 5월 18일 후반기 원구성에 관한 지침을 시·도당에 내립니다.

주요내용은 광역의회의 경우 시·도당 위원장이 참관해 민주적인 절차에 의거 후반기 의장, 부의장 후보를 선출하여 시·도당에 보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 의원과 다수 의원들은 중앙당의 원구성 지침에 따라 박범계 시당위원장의 참관 하에 합법적으로 회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의장 후보 권중순, 부의장 후보 조원휘 의원을 후보로 선출하여 대전시당에 보고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사항을 이해하는 데 10분, 이를 지침대로 실행하는 데 1시간이면 충분할 일을 당시 원구성에 참여했던 일부 의원과 전임 김인식 의장은 본인이 의장 후보로 결정된 2014년 6월 24일은 올바른 적기의 날짜이고 후반기 원구성을 구성하는 같은 날짜인 2년이 지난 2016년 6월 24일은 오늘 결정하면 안 된다면서 진행되는 의원총회를 연기하고자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기 있는 김인식 의장은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경선을 불복하고 의장이 되었기에 말씀드릴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자료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제 블로그와 SNS를 통하여 영원한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세상사, 인생사 양지가 음지되고 음지가 양지됩니다.

딱!

(발언대를 치며)2년의 세월이 지나고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훈 권중순 의원님 참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대전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중에는 제7대 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조례안 및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 다수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이제 제7대 의회도 어느덧 반환점을 돌아서 남은 2년을 향해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11시 25분 권중순 의원 퇴장)

어렵고 힘든 원구성 과정을 겪은 만큼 저를 포함한 스물두 분이 소통하고 화합하여 시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의회, 화합하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후반기 의회는 자치역량 강화를 통한 생산적인 의회로 거듭나면서 시민의 뜻과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가는 데 동료의원 여러분의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제1차 정례회를 마치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일 폭염의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식품 안전 등 시민의 건강관리에 유해한 환경도 세심히 살펴봐 주시고 국지성 폭우 등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 시의회 본회의를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출석의원(22명)
김경훈조원휘김경시황인호
윤기식안필응윤진근권중순
박혜련김인식박정현김종천
전문학송대윤김동섭정기현
박희진심현영박병철최선희
구미경박상숙
○출석공무원(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박월훈
의사담당관김명희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권선택
행정부시장송석두
정무부시장이현주
시민안전실장김영호
과학경제국장송치영
자치행정국장김우연
문화체육관광국장김추자
보건복지여성국장유세종
환경녹지국장최규관
교통건설국장한필중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노수협
도시주택국장신성호
소방본부장전병순
인재개발원장양승찬
보건환경연구원장김종헌
공보관정해교
정책기획관손철웅
농업기술센터소장홍종숙
건설관리본부장이강혁
상수도사업본부장이재면
○출석공무원(대전광역시교육청)
대전광역시교육감설동호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류재철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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