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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7회 제7차[폐회중]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2016.10.1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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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중)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10월 19일 (수) 오후 4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제7차 위원회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16시 24분 개의)

○위원장 황인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대전예지중·고등학교정상화추진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 청문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16시 25분)

○위원장 황인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교육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예지재단 이사 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경과, 향후 추진계획 순입니다.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관련 추진상황(재단법인 예지재단 이사 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인호 최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비상대책위원님들 고생 많이 하시고 또 교사위원회에서도 고생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사를 전원 다 승인 취소한 것에 대해서 교육감님께 큰 결단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 예견한 바와 같이 이사 승인을 다 취소했다 하더라도 예지재단 측에서 새 이사진을 구성하는 절차도 또 밟아야 되고 현 이사들이 이를 불복해서 소송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바입니다.

다 짐작하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예지중·고등학교사태가 장기화될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후속대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구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후속대책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내용 같습니다.

우선 말씀주신 바와 같이 아마 소송을 해올 거라고 저희들도 처음부터 각오하고 추진을 해온 거고요, 지금 아마 취소처분을 또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2개를 동시에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아닐지는 저희들이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들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물음을 주셨는데 재단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에 대해서는 민법 제63조밖에 관련규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련규정에 의하면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해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것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 교육청이, 행정청이 임시이사 선임을 요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해관계인에게 임시이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드리고 또 업무를 추진하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돕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여기에서 이해관계자라 함은 당연히 현 이사진들과 또 교육청을 얘기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이해관계인에 대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해본 결과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은 그 학교의 교직원, 학생, 남아있는 이사 그리고 이사진에 감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감사 이런 사람들이 임시이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렇다면 현 이사 승인을 다 취소했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에 속하는 교직원과 학생, 감사분들과 그분들이 법원에 이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겠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추진할 수 있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3조 이 조항 말고는 절차에 관한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해관계인들에게 저희들이 안내하고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요구하면 구비서류나 이런 게 잘 안 갖춰져 있으면 계속 보완하라고 아마 법원에서 그런 안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미경 위원 글쎄요, 제가 짧은 소견이지만 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이사 승인 취소된 옛날 이사들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기 전에 법원에 신임이사를 빨리 신청해서 예지를 일단 정상화해야 교직원들 월급도 지불하셔야 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수업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가능한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판단하기에는 새로운 임시이사 선임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금방 며칠 내에 결정을 내려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그 사이에, 제가 확인한 사항은 아니지만, 재단 쪽에서도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서 본안소송과 가처분신청을 같이 준비한다고 얼핏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같은 법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고려해서 일정 같은 것을 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쨌든 저쪽에서 당연히 그렇게 할 거라고 우리도 예상했지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교직원, 학생, 감사 이런 이해관계자 되시는 분들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 신청을 얼른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여기에서 말씀도 드렸지만 학교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있고 감사에게도 같이 안내해 드릴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 위원입니다.

그동안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려준 교육청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이사 전원 취임승인 취소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예지중·고등학교가 정상화의 첫발을 떼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구미경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남은 후속절차가 만만치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후속대책에도 교육청이 우리 시민의 세금을 재단에 그동안 보조해왔던 책임만큼 이후 과정에도 책임감 있게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중에 걱정되는 부분들이 본안소송과 소송이 끝날 때까지 효력정지해달라, 교육청의 조치를 효력정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이 문제인데요, 이 가처분신청이 기각되면 임시이사를 다시 선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현 이사들이 계속 임기까지 지속하면서 소송을 해야 될 테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원에 대해서 기각할지 일부만 받아들일지 예단하기 어렵기는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런 판단도 가능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개개인을 판단하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염려하는 제일 불행한 사태가 바로 그겁니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서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계속 현재 우리가 취소처분한 이사들이 권한을 행사하게 될 때 해결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생기고 그런 일이 제일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정기현 위원 소송이나 가처분신청을 이사 개개인들이 할 것으로 예상됩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같이 하더라도 개개인이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사가 각각 독립된 사람들이, 이사회 전체를 하는 게 아니라 이사 개개인 7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취임승인 취소를 했고 이사 개개인이 취임승인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정기현 위원 개개인이 거기에 불복해서 효력이 없다, 이건 무효다 하는 것을 개개인이 소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무소를 통해서 하지만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군요.

그래서 기각이 되거나 계속 이사들이 취소된 상태에서 한다면 새로운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임시이사입니다.

새로운 이사가 아니라 임시이사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럴 경우에는 정상화의 길을 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일부 받아들여지거나 전부 받아들여진다면 정상화의 길로 가는 것도 어려운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제일 걱정하는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럴 경우에 교육청에서 보조금 계속 지급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는 원칙적으로 정상화될 때까지는 보조금을 지급 중단한다고 제가 피력한 바 있고 또 공문시행을 그렇게 했습니다.

정상화될 때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령 현재의 이사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현재 이미 2개월째인가요, 2개월째 보조금이 중단된 상황이고 학생들도 등록금 납부 거부한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학교의 존립 자체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런 점이 저희들이 참 제일 걱정이 되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긴 합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까지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나, 물론 미리 앞당겨서 ‘이런 대책이 있습니다.’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우리가 마련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요 신중하게 검토해서 대책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유정복 교장의 교장자격 여부는 어떻게 됩니까?

법률자문을 받아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아직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법률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사 자격은 취소됐는데 교장 자격은 유지된다 이러면 이 부분도 정상화에 걸림돌이 안 되겠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는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서, 왜냐하면 그분이 교장이었기 때문에 이사가 된 것이지 이사였기 때문에 교장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런 법률적 판단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점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요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현 위원 이사였기 때문에 교장이 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아닙니다.

보면 교장은 당연직 이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장이 먼저 돼야 이사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분이 이사였었어요.

그러나 법리적으로 보면 정관에 “교장은 당연직이사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률적 다툼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함부로 판단하기 어려워서 법률자문을 구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현 위원 정관개정 안 했습니까, 당연직 하는 것, 학교장이?

○교육국장 최경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알아보니까 아직 정관개정이 안 됐고 교장이 당연직이사가 된다고 하는 조항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정기현 위원 이사장하고 교장하고 겸직하는 건, 그건 개정됐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정기현 위원 그래서 아직 넘어야 될 산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사 문제도 그렇고 교장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앞으로 진로가 만만치 않은데요.

그러면 언제까지 저쪽에서 기한입니까, 무효소송 제기할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기한이 문제가 아니라, 기한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이미 접수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확인해 보니까 접수가 또 안 됐다고 하기도 그래서 더 확인을, 수일 내로 금방 할 것 같습니다.

정기현 위원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도 법률자문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이번에 아까 유정복 교장 문제도 세 분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했는데 저희 교육청의 공식적인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분들 통해서 소송에 대비하고 위원님 걱정하셨듯이 이게 해결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지리한 법적다툼이 될 수 있겠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법원에 시민들이나 당사자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은 탄원서 정도밖에 없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직원이나 학생들이 이해관계인이 되니까 그분들이 법원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구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재판부가 정해지면 거기에 탄원서 성격이나 무슨 성격의 의견 또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관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양쪽 당사자를 다 불러서 의견을 듣고 조정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만만치 않은 후속절차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예지재단의 이사승인 취소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예지가족들 모두가 박수를 보내시나요?

그렇겠지요, 다들?

교육청에서 어려운 결단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특위 위원으로서 교육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저도 잘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지중·고등학교 수업은 전혀 못하고 있지요?

하고 있나요, 일부 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평상시와 같은 정상적인 상태는 아직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수업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아니, 하고는 있는데요.

박병철 위원 일부는 하고 있고 정상화가 안 됐으니까 또…….

○교육국장 최경호 정상적인 학교운영이 안 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수업뿐이 아니라 행정전반이나 학교경영이 정상상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정상화될 때까지 정기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지급중단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러면 학교운영에 있어서 막대한, 학교 운영 자체도 안 되고 있겠네요.

또 수업료 납부도 거부하고 계시잖아요, 다들.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가처분신청을 내면 적어도 4주 이내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보고 소송의 당사자가 만약 그분들이 불행히도 살아남는다면 보조금 지급을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어렵다 그런, 제 개인 판단입니다,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교에 있는 교직원이나 학생들까지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섣불리 이사승인 취소했다고 해서 바로 보조금 다시 지급하기에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지금 수업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파행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3학년 학생들 대학입시나 이런 것은 잘 준비되고 있는지 혹시 그런 것도 파악해 보셨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그래서 그동안 수업결손 보충이나 이런 학교 정상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학교 측에.

이제 상황이 재단도 승인취소를 전원 했고 교장도 적법한 사람이냐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주체가 누가 되어야 될지 걱정도 되고요.

하여간 그런 면을 수업결손을 어떻게 보충할 것인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도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사취임 승인 취소를 했는데 기존에 있던 이사들은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가처분신청을 내서 수용하면 당연히 이사 취소가 되겠지만 가처분신청을 해서 법적다툼이 시작될 텐데 현재로써는 가처분신청을 한 건가요?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가처분신청을 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가 들려서 아까 오후에 확인해 보니까 아직 접수된 게 없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준비를 이분들은 저희들이 그때 기자들에게 전원 취소하겠다고 발표한 그 순간부터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겠지요?

그러면 지금 이사들은 이사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까?

판결날 때까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행정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항변하고 싶은데 그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법원에서 판결 나올 때까지 자기들이 이사다 그렇게 주장하겠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저도 법률적으로 혼동이 와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 대전교육청에서 예지재단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하면?

○교육국장 최경호 우선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태가 저희들은 원하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임시이사를 선임할 테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고 자문도 해주고 할 생각입니다.

박병철 위원 가처분신청이 판결에 따라서 교육청의 역할이 장기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교육청의 역할도 준비를 하시겠는데요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정상화를 위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다시 한 번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대전시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부터.

만학도들의 절규 어린 목소리에 국민들이 다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이 있지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그렇고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하루빨리 이런 법적대응도 잘하셔서 정상화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국장님께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이사승인 취소라는 행정처분으로 교육청의 자세가 분명해진 것은 사실이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렇습니다.

전문학 위원 사실 그동안 예지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졸업생분들, 관련자들 모두 우려했던 것이 교육청이 이 사태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정말 많은 혼선을 가져왔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이번 이사승인 취소 행정처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예지중·고등학교의 정상화의 의지를 분명히 하고 대처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신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예지특위 황인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우려들이 아직까지도 불식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에 대해서 솔직하게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사승인 취소를 기회로 아마도 말씀하신 대로 가처분은 조만간에 이루어지겠지만 지리한 본안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본 위원도 판단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오히려 지금보다 더 큰, 더 긴 시간 동안 혼선이 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교육청이, 교육감님이 분명히 입장을 견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도 사실은 그런 것이 미리 예견됐기 때문에 잘못하면 2∼3년간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 사태로 안 가고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해서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초기에는 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기에는 교육청이 미온적이고 이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었는데 저는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앞을 예견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쾌도난마식으로 그분들을 취소하면 그분들이 가만히 당하고 있지 않을 것 아닙니까?

소송제기하고 이러면 오히려 사태가 더 장기화되고 안 될 수도 있다는 판단을 초기에는 했던 겁니다.

저희들이 의지가 없고 어디를 비호하고 전혀 그런 생각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걱정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이미 소송을 각오하고 이런 행정처분을 내린 거니까 소송에서 이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아주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어요.

당사자 간의 협의가 첫 번째로 우선시되고 또 그것이 가장 원만하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돌이켜보니 예지중·고 현재 승인 취소당한 이사들의 실체가 정확히 파악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전문학 위원 그렇기 때문에 승인 취소를 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더 이상 물러나시면 안 되고요, 이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교육청의 입장은 분명히 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에 목적을 두고 재학생과 충분히, 대책위 그리고 특위와 협의해서 그 입장을 고수하셔서 나가셔야 된다 이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특위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는 앞으로 로드맵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순탄하게 정상화로 가기를 바라고 있지만 혹여 정말 기대치 않은 그런 지루한 소송으로 가게 된다고 한다면 역시 정상화가 상당히 요원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일단 시스템 자체는 정상화를 향해서 가야겠지만 그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교육청의 몫이라 하고 일단 지금 학생과 교직원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빨리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여러 가지로 파행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업 거부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수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측에서 어떤 강구책이 없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권을 침해받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제 저희들이 이런 결단을 내리고, 이제 싸움은 제가 볼 때는 재단하고 교육청의 싸움이지 학생이나 교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서 서로 한마음으로 뭉쳐서 수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또 그런 것을 위해서 학교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희 교육청 측에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살펴서 수업이 정상화되고 만학도들이 진짜 배움의 기쁨을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해서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나가든 간에 학생들이 빨리 정상적인 학습권을 찾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예지재단을 방문하셔서 그 분위기를 정리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상당히 그동안에 청문과 그 처분, 이때까지 기다려왔지만 이제 나머지는 법정으로 가든 어떤 방식으로 가든지 간에 교육청과 그쪽에서 관련 당사자 간에 처리할 문제인데 그동안에 내부적으로 갈등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도 잘 순화시키고 정리해서 학생들을 위로도 해주고, 교육청이 지금 재단이 없다고 한다면 또 재단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한다면 교육청에서라도 가셔서 수시로 독려도 하고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아니에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언제쯤 하실 거예요?

○교육국장 최경호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내부와 상의해서요.

○위원장 황인호 이런 내용을 학생들 전체 한번 모아놓으시고 교육청의 입장도 제대로 설명해 주시고, 그동안에 소통이 너무 안 된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교육청이 제일 도와주어야 할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공공의 적이 된 것처럼 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청문, 행정처분한 것에 대한 이런 과정에 이르기까지 설명과 더불어서 정말 그동안에 쌓였던 장벽을 말끔히 거두어주시고 교육청을 믿고 학습에 전념해 달라, 학생 간의 불신, 교직원 간의 불신, 학생과 교직원 간의 불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더더욱이나 재단만이 아니라 지금 학교장에 대한 불신 같은 것으로 인해서 서로 감시하고 그것이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고, 학교에서 사실 최대 형벌이 뭡니까?

퇴학 아니에요, 정학이나 퇴학인데 이것은 학교에서 형사처벌 쪽으로 자꾸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것은 학교집단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면모를 다시 일신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빨리 교육청에서 가져주셔야 한다는 얘기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다각도로 저희들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오늘 비대위 양쪽 교사와 학생 대표진들이 오셨으니까 같이 협의해서 전체가 한번 모이는 자리에서 교육청의 그러한 정상화에 대한 추진의지 같은 것을 설명도 해주시고 어떻게 학습권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인호 기왕에 오셨으니까, 지금 교직원 대표들하고 학생 대표들 오셨는데 양쪽 입장을 혹시 얘기해줄 수 있겠어요?

정상화를 위한 어떤 부탁이라든지 이런 것도 포함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혁수 선생님이 나오셨나요?

(「맹현기 교무부장님.」하는 이 있음)

맹현기 교무부장님.

○대전예지중·고등학교교사 맹현기 안녕하십니까, 교무부장 맹현기입니다.

일단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죽 듣고 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일단 지금 14일 교육청의 발표가 나고 나서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학생들도 물론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려야 할 수 없는 부분이 한문과목 부분은 대책 없이 파면을 시켜놓고 그 후임자를 6월부터 지금까지도 한문교사를 구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상화가 되더라도 한문교사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한문수업을 학생들이 전부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교사 중에서 학생들의 어떤 소리에 귀를 닫고 본인의 아집만 내세워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이런 일부 교사에 대한 수업도 아직까지 학생들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향후계획을 국장님께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학사업무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지금 계획은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만 지금까지 수업 거부에 대한 결손 부분을 보충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학교장 문제에 대해서 정기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들이 학교장의 권한으로 어떤 학사업무를 진행하는 부분을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장이 명목뿐인 학교장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학생들이 전부 모여서 이런 학교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해서 4층에 모인 적이 있는데 문자를 한 통 받았습니다, 학교장으로부터.

‘학교장의 어떤 허락 없는 불법조회를 금지하라, 말을 듣지 않으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고 학생자치회가 임원회의를 열더라도 문자를 보내서 ‘학교장의 허락 없는 학생임원회의를 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자를 보내는 상황이라 어떤 학사업무도 자율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학사업무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물론 이사는 취임승인 취소가 됐지만 학교장부터 지금 정리가 되어야만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업무가 진행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맹현기 교무부장님 감사합니다.

학생들도 형사고소를 많이 당해서 지금 상당히 불안한 상태, 조사도 받고 다니고 일부 기소도 됐다고 얘기 들리는데 학생 입장에서 한 분만 누가 심경을, 지금 분위기를 얘기해 주실까요?

○대전예지중·고등학교학생 황선희 예지고등학교 3학년 황선희입니다.

저는 우선 학생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는 아직도 정상화가 되지 않은 상태처럼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학생들 간에 서로 고발을 한다는 둥, 또 선생님들을 서로 불신하는 이런 과정에서 너무 심난하고 제가 볼 때 이런 학교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까 맹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교사는 학생들에게 마치 군대식처럼 명령을 하거나 심지어는 학교 시험을 보는데 교탁 위에 올라가서 시험감독을 하는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학교입니다.

정상화가 언제 깨끗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학생 입장에서는 이러다가 정말 졸업은 할 수 있을까, 학교장 직인이 찍힌 졸업장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되고요.

심지어 고3들은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상화가 되지 않는다면 졸업을 하지 않고 계속 학교를 다니겠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과정에 놓여있고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학생들이 하루라도 빨리 마음이 안정되고 선생님들이 안정되어서 즐거운 학교가 되고 신나는 학교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교육청에서 어떻게 행정처리를 앞으로 하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가 되어서 즐거운 학교가 되고 신나는 학교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인호 감사합니다.

일단은 국장님께서 다음 주 내로 방문하셔서 교육청 측의 입장 설명과 더불어서 오늘 두 분 참고인격으로 발언기회를 가졌는데 그때 충분하게 의견 교환을 통해서 수렴을 충분히 하셔서 교육청 측에서 특단의 조처를 이번에 내린 것처럼 빨리 정상화를 취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격 자체는 어차피 가야 하는 길이지만 내부 구성원 간에 반목, 질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갈등으로 인해서 수업 분위기, 면학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간 교육청에서 책임을 지고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

○위원장 황인호 국장님!

○교육국장 최경호 학생 간에, 교사 간에 반목과 갈등이 있는 문제들은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내부 구성원들 간에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런 미덕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사람 감정이 달라지고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요.

○위원장 황인호 교육행정을 하는 입장으로써만이 아니라 기존에 교사, 교장을 하셨으니까 내 학교라는 심정으로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처신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장 황인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최경호 교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은 대전예지중·고등학교 정상화 추진 청문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황인호정기현전문학박병철
구미경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출석참고인
대전예지중·고등학교교사맹현기
대전예지중·고등학교학생황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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