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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7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2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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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29일 (목) 오전 10시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09분 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을 심사한 후 위원님들과 협의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2016년 정부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리 대전교육청이 대상을 수상한 것에 대하여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5월에 에듀힐링센터를 개원 운영하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하도록 돕는 연수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운영을 잘하셔서 시민과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0분)

○위원장 구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이중흔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중흔 존경하는 구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회기에 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추경 예산안을 심사받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에 힘입어 우리 교육청은 2016년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거두며 우리 한국교육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교육의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으로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사하여 주실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부의 추경 예산을 감안하여 금년 말까지 집행 가능한 현안사업 및 학생건강 그리고 안전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이 건강하고 안전한 배움터 조성을 위해 편성한 예산안임을 널리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이중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류재철 기획조정관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류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신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대비 1.1%에 해당하는 197억 원을 증액한 1조 7,5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7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지방교육채 39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 인적자원 운용에서 69억 원을 감액하고, 우레탄 운동장 재조성에 16억 원, 강당 냉난방 개선 및 급식실 현대화 등 시설비에 159억 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에 20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543억 926만 원, 특별교부금 52억 9,273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17억 4,132만 원을 감액하여 총 578억 6,0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억 9,437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타 이전수입은 5억 2,700만 원, 자체 수입은 7억 2,0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391억 6,6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161억 2,735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등 69억 641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25억 7,126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교수학습활동지원의 체육교육 내실화, 특성화고 교육 등에 79억 5,121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7억 5,750만 원,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5,085만 원, 급식실 현대화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58억 4,54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에 4,4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36억 6,41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2억 1,793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6억 1,432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에 82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28억 4,0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말까지 집행 가능한 우레탄 운동장 재조성, 강당 냉난방 개선, 급식시설 개선 등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미경 류재철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안문환 수석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규모 총괄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문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이중흔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중흔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분당 본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의는 답변시간을 포함 10분 이내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 시간이 종료된 후에는 마이크 음향시설이 중단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금번 추경을 맞이해서 교육청에 이미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설파했듯이 입법기관에 대한 집행기관의 아주 정말 형편없는 작태에 대해서 정말 울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비단 성년례 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의원발의 입법한 그것을 그리고 입법기관 전원이 통과시킨 조례를 이미 2년씩이나 경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를 상위법령에 저촉된다는 터무니없는 근거를 들이대고서 그것을 각개격파로 돌아다니는 작태, 정말 교육청이 이래서 되겠어요?

교육청이 그동안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대전교육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좀 더 나은 면모를, 이미지 쇄신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을 만들어줬더니 겨우 아예 그 조례부터 격파하고 예산 삭감하고 도대체 뭐하자는 겁니까, 이게?

성년례 행사 운용 예산을 다 삭감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바로 법적인 것을 들이대고 있어요.

성년식 시행근거에 대한 법리검토 결과 상위법, 민법,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어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성례식 시행조례에 의한 본 성례식을 시행하지 않는다.

본 위원이 평생학습관장이 그런 얘기를 하길래 법적 검토를 제대로 하고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하자, 법적 검토도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요.

모 변호사한테 얘기 들은 것 하나만 가지고서 그것을 법적 검토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정말 행정 그렇게 하십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위원들보다 여러분들은 행정을 정말 수십년씩 오래 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변호사 한 사람 얘기 듣고서 법적 검토 끝났다고 해요?

우리 의회에서도 법학박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부류의 입법연구관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문변호사들도 있어요.

지방자치에 해박한 교수들로 또 자문위원들 있어요.

다 검토를 받아봤어요, 하등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더더욱이나 우리가 법적인 검토 이게 간다고 하면 법제처에 이것 문의를 해봤어요.

법제처에서도 이게 다룰 수 없다 우리가, 이미 조례로 확정돼서, 공포돼서 지금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자치에 자기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본 위원이 여러분들이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 있는 변호사 세 분한테 자료를 요청했어요.

3명 중에서 2명이 법적 문제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각본을 만들어서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왜 3명의 고문변호사 의견을 공정하게 다루지 않아요?

그게 법리검토한 거예요?

그렇게 허위보고를 해도 되겠어요, 교육감에게?

의회에 허위보고를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참으로 정말로 한심스럽습니다.

많은 변호사들, 많은 법학자들, 지방자치 학자들, 법제처 다양하게 우리가 법적 검토를 했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래 겨우 한 사람 그 변호사 의견을 달아서 이렇게 왜곡 호도해도 되겠어요?

예산을 만들어달라고 할 때는 언제였어요, 그게?

평생학습관장 한번 답변 좀 들어봅시다.

관장님 발언대에 좀 세워주세요.

○위원장 구미경 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평생학습관장 오세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세 분의 자문을 받았는데 그중에 두 분은 큰 문제없는 것으로 간단히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저 자신도 공무원 생활을 오래했습니다만 그런 법규가 있는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법규까지 거론하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더라고요.

그러면 상식적인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그 문제점이 있다고 면밀하게 검토해준 것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은 아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사람이 자문을 받았는데 그중에 다수인 두 사람이 괜찮다고 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의견이 그대로 적용돼서 추후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다.

자문은 어디까지나 자문입니다.

그것을 인용을 하고 안 하고는 담당공무원이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담당공무원인 제가 문제점이 있다고 의견을 주신 변호사의 의견에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용해서 제가 볼 때도 문제점이 있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대로 교육감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 참 한심스럽습니다.

법리검토라고 하는 것이 겨우 세 사람 중에서, 우리가 다수결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그렇고, 다수의 고문변호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소수의 변호사 의견을 듣고 법리검토가 다 끝난 양 그것을 사유로 해서 예산을 꺾는다?

자리로 들어가게 하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구미경 예, 오세철 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황인호 위원 그런 식으로 고문변호사들 이야기 듣고서 입법 조례를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보셔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그것은 공무원 개개인의 의견에 존중할 따름이고요, 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황인호 위원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적어도 상식이 통하는 그리고 행정 경험이 상당한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상식과 그런 경륜을 바탕으로 한다면, 또 지방자치가 뭔가를 생각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설령 집행기관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 설령 전체가 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자문을 해온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입법기관에서 위촉한 법률가들이 있고 자문위원들이 있는데 전체를 무시한 꼴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기에다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떻게 예산을 그 이야기를 듣고서 다 삭감할 수 있어요?

결국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교육청 전체가 똑같은, 초록은 동색처럼 똑같은 무리가 되어 버렸어요.

앞으로 교육청 예결, 정말 예산 함부로 세워주지 말아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또 거기에 근거해서 멋진 성년례를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1회 때 얼마나 멋있게 잘했어요?

이것은 교육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한 것인데 나이에 걸맞지 않는다?

정말 중부권에서 그렇게 오래한 대건고등학교는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 다 모시고 얼마나 멋지게 일생의 단 한 번 성년식을 치르고 있는데 그것을 나이로 묶으려고 굳이 성년식이라고 했다고 해서 성년이 마치 의식적으로 심어주려고 하는 것이지 민법상 위배되는 성년이 교육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호도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교육이 뭔가를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법적검토도 엉터리이지만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을 함부로 삭감하거나 그렇게 한 처사 정말 교육청 이번에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참 불행하게도 경찰청에서 이 사건과 연관되어서 인지수사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누군가가 내부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교육청, 정말 누워 침 뱉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왜 잘한 일을 가지고 누워 침 뱉기 식으로 경찰에 이런 것들을 제보해서 무슨 누가 끼인 양 정말 자멸하려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경찰청을 통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서 근거 없이 만약 이게 됐다고 한다면 이것 제보한 사람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공무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것이 지금 내부의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고발해도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지금 자체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 60쪽에 보면 우레탄 운동장 재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누가 답변하시는 거지요, 이것은?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지금 대전시에 문제가 된 데가 63개교의 64개소가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16억이지요, 이게?

1개소에 1억씩 들면 16개 학교가 재조성이 되는데요.

이게 절반도 아니고 지금 이 정도밖에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상황이 더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나머지가?

○교육국장 최경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64개소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레탄으로 재조성하는 것과 마사토로 조성하는 것 희망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레탄으로 다시 조성하겠다는 데가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장단점이나 이런 것을 설명하고 학교의 일부 구성원이 의사결정을 하지 말고 학부모나 학생들 의견까지 수렴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조사해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지금 말씀하셨듯이 27개 학교는 마사토로 하고, 약 42%로 비율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7개교는 그래도 우레탄으로 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레탄에 대한 유해성 KS기준이 금년 말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준이 달라지면 또 재시공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레탄 재시공하겠다는 학교는 내년으로 미루고 또 교육부와 저희들이 대응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한 6억 예산을 보냈는데 저희들이 한 10억 정도 예산을 더 자체예산으로 해서 16억을 세웠습니다.

우선 유해성 정도가 심한 학교부터 16개 학교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금년 말에 다시 예산을 특교로 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 예산이 오면 27개 학교는, 마사토를 희망하는 학교는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레탄을 하는 학교들은 KS 기준이 다시 발표되면 그 이후에, 내년 예산에 세워서 그 학교들도 역시 여름방학 전까지는 공사를 마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되는 16개 학교는 우선 마사토로 바꾸는 학교 중에 가장 유해성이 많이 나온 학교를 우선으로 하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박정현 위원 여기 예산현황을 보니까 자체가 59%이고 특교가 41%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원래는 교육부하고 저희들이 1 대 1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자체예산 비중을 조금 높여서 더 세운 겁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하시는 김에 우선 마사토를 선호하는 학교는 이번 추경에 다 올리시지 그러셨어요?

나중에 받으면 되지,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연말에 중앙에서 또 지원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박정현 위원 그러면 우선 선지급하고 나중에 중앙에서 내려온 예산을 쓰면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학부모들 우려가 굉장히 강하고 어쨌든 최근에 교육청, 학교 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데 너무 미온적으로 대응하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국장 최경호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해버리면 예산 배부를 할 때 또 이게 안 올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저희들이 예견하기로 한 20억 정도 예산을 준다고 했으니까 바로 이것도 예산이 오면 지금 시급하니까 성립전이라도 해서 즉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10월에 오는 것은 맞나요?

예산이 내려오는 것은 맞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공문이 온 것은 아니고 회의 때마다 10월 중에 추경이 통과됐으니까 곧 배부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공사 완공은 내년에 되더라도 우선 우레탄을 걷어내고 이런 것들이 금년 중에 마사토를 희망하는 학교들은 적어도 다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10월에 예산이 다행히 내려오면 추진하시면 되는데요, 혹시 그게 미뤄지거나 하면 예비비를 투입하든지 해서라도 이 부분이 시급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이미 예산과장 회의에서도 이것을 배부하겠다고 내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림없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오면 바로 즉시 착수를 해서 금년 중에 마사토로 교체하는 학교들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 우레탄을 선호하는 37개 학교는 여전히 운동장 우레탄 트랙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이것도 어쨌든 뜯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직 기준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착수를 하면, 기준이 나오면 학교 의견이 또 달라질 수도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가령 기존에 우레탄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마사토로 교체하겠다든가 이런 의견을 받아서 최대한 공기를 앞당겨서 하여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이 학교들이 다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에게 건강에 위험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통상 보면 언론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할 때는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다가 또 지나면 상대적으로 무감해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마사토로 바꾸는 학교는 연말까지는 가지만 우레탄을 고집하는 학교는 내년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나 안전의 문제는 교육청에서 지도 감독을 잘 하셔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강 매뉴얼에 의해서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고요, 잊지 않고 계속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잘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 나온 김에, 안전 문제 나온 김에 지진 관련해서 대전도 어쨌든 여파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학교에서 지진 관련해서 무슨 훈련이나 매뉴얼을 내려보낸 게 있나요, 교육청에서?

○교육국장 최경호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고 교육은 학생교육과에서 시키고 있는데요, 이미 매뉴얼이 재해별, 유형별로 다 작성이 되고 그게 학교에 배부가 되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위원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머리로 인지하는 것과 실제 몸이 그것을 경험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을 하반기에는 여러 차례 하셔서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필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필응 위원 안필응 위원입니다.

제가 2년 만에 교육청 예산서를 보니까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선 설명자료 54쪽, 과학교육 환경개선 사업, 어느 분이 담당국장님이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우선 이 목적이 창의융합형 과학실을 구축하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면 환경개선, 이른바 인테리어 리모델링이 목적입니까?

어느 게 목적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나오면서 실험을 강조하는 쪽으로 과학과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실 안전 문제가 또 국민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해서 저희들이 기존부터 죽 과학실 현대화 사업을 해왔는데 교육과정이 새로 바뀌고 적용되려면 현대화 사업을 못한 학교들을 당겨서 해야겠다 싶어서 안전에 관한 것, 그다음에 새로운 교육과정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과학실 현대화 이것들이 다 통합이 돼서 이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각 학교로 예산안이 가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러면 학교에서 재량으로 사업비를 구분하나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지침을 자세하게 작성해서 이러이러한 안전장비를 갖추고 또 실험에 필요한 것들을 갖추라는 것은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 매뉴얼이 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2016년도에 이미 집행한 학교가 있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금년에는 아직 집행한 학교가 없습니다.

안필응 위원 아, 과거에는 안 했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안필응 위원 그러면 매뉴얼 만들어놓은 것 있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저희들이 지침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라고 이번에, 교육부에서 또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어땠냐면 뱀 머리로 내려가요, 그런데 결국 사업 마무리는 뱀 꼬리로 돼요, 그런 경우 많았지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좀 일부에서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안필응 위원 왜냐하면 저는 IT사업을 하다 보니까 앞선 기술을 늘 연구한단 말이지요.

학교 현장이나 관공서 현장을 가보면 5년 전 상품들이 신사업이라고 나왔어요, 지금 학생들은 우리보다도 벌써 몇 년이 앞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재미를 못 느껴요, 그렇지요?

그런 우려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매뉴얼이 좀 더 강력하게 나가서, 여기 증강현실 이렇게 있는데 증강현실을 이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게 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산에 맞는 현실적인 매뉴얼을 정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구축해야, 이것 사용하는 사람들은 학생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학생들은 우리보다도 더 뛰어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재미를 느껴야 이 사업의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국장님, 한번 매뉴얼 잘 좀 내려보내 주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8쪽입니다, 이것도 국장님이신가요?

58쪽 취업역량강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안필응 위원 같은 맥락이에요.

제가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좀 먼저 나가십시오, 선발대로.

과연 이곳이 우리 학생들이 선취업이 되면 이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런데 정말 지도자들은 나가지 않고 데이터만 보고 학생들을 선취업 시켜요.

그러면 혹시 만족도 조사해 본 것 있을 거예요, 아마.

돌아오면 이 학생들이 첫 경험인데 불만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그것 조사해 본 적 없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저도 현장에 있을 때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도 심도 있게 고민해서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이건 매번 있는 문제라 그래요.

○교육국장 최경호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런데 저는 만약에 이 예산이 없다고 한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미연에 준비하고 그들이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도리어 있다 보니까, 이 예산 있으니까 이런 제도는 잘 되겠지 하고 준비 없이 뛰어든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있어도 필요 없는 예산이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저는 보는 거예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걱정하신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학교의 관리자나 업무담당자 그리고 취업지원관들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사전에 반드시 취업을, 또 실습을 나갈 대상 기업이나 이런 데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후에도 만족도 조사 이런 것을 해서 다음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생이 나가는 경우도, 기업도 그렇고 첫 만남이에요.

만약 경험이 있는 학생, 경험이 있는 취업자라고 하면 첫 만남이 아니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사실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려운 첫 만남이에요.

이 만남은 교육으로도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다른 어떤 제재방법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를 개발하면 학생들이 갔을 때 그 기대감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감 있게, 현실감 있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습관을 길들이고 그들이 선취업이 되면 아무래도 융합이 될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기업한테도 이 학생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들은 지금 배우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인 취급하듯이 그렇게 취급하면 학생에게도 상처를 주잖아요.

기업도 체크리스트를 받아서 양쪽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것을 내년도 사업에 반영하면 아무래도 좀 더 개선되지 않을까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좋은 의견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안필응 위원 그래서 기업 관계자하고 실질적으로 선취업을 경험했던 학생들하고 체크리스트 개발하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안필응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안필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천 위원님.

김종천 위원 김종천 위원입니다.

세출자료 좀 볼게요.

설명자료 30쪽에요, 계약제교원 보수가 있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3억 7,752만 원의 8% 감액하는데 1회 추경에는 본예산 대비 37억 7,348만 9,000원을 증액하였다가 이번 2회 추경에는 1회 추경에 증액하였던 37억 7,348만 9,000원의 63%나 되는 23억 7,752만 원을 감액했어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렇게 감액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류재철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감액한 이유는 계약제교원 채용인원 증가율 감소에 있습니다.

상반기, 즉 2016년도 1월부터 3월까지는 계약제교원 채용인원 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5.2%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늘었는데 하반기 와서는 1.5% 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재정 조기집행 및 불용액 최소화 방안에 따라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천 위원 기획조정관님께서는 이 감액사유에 대해서 정당하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상을 미리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금?

○기획조정관 류재철 …….

김종천 위원 기획조정관님께서 얼마 전에 본 위원 방에 오셨었지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김종천 위원 오셔서 존경하는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원만하게 잘 해결됐다고 저한테 말씀하셨지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김종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생학습관장님 말씀하시는 발언 들으셨지요?

이게 원만하게 합의가 된 겁니까?

한번 소신발언 해보시지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위원님들께서 금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9,2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재편성하도록 증액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교육적 차원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천 위원 저희 의원 한 분, 한 분이 입법 대의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김종천 위원 개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의원 한 분, 한 분들이 노력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세워서 배정을 해드렸는데 공무원 개인 한 분의 소신으로 못 쓴다 해서 다시 이것을 반납한다?

그리고 누차 본회의장에서도 발언하시고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발언대에서 말씀하신 사항을 보면 끝까지 해보겠다로밖에는 안 보여요.

지난번에 저한테 오셔서 원만하게 합의가 됐다, 이야기가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황인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나 평생학습관장님 답변하시는 거나 보면 아직 평행선이에요, 보니까.

그 정도는 기획조정관님께서 중간에서 역할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관 류재철 아까 평생학습관장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증액 사유를 저희가 협의하기 전에 감액할 때의 사유 같습니다.

현재와는 조금…….

김종천 위원 저희들이 예산을 여기에서 심사해서 세우고 하면 저희들도 검토 여러 가지 사항 다 하고 하는 것이지 그냥 막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조정관 류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종천 위원 물론 오랜 공직생활하시고 행정하셔서 저희들보다 경험이 더 있다고 하실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공무원분의 개인적 소신이 맞다고 해서 예산 세운 것을 안 쓰고 반납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황인호 위원님 표현대로 의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볼 수도 있어요, 물론 표현이 격하게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지 어떤 예산이든 안 하려고 방법 찾으면 안 하는 방법은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여기에 예산을 뭐하러 심사하고 세우겠습니까?

기획조정관님이나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께서는 우리 교육청의 수장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지만 앞으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관 류재철 위원님들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앞으로 유념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위원 전문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천 위원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안과 관련해서 사실은 의회와 교육청이 남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앙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의회 입장에서는 예산을 충분히 심도 있게 심사했던 것이고 그렇게 의결이 됐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 번 상의도 없이 감액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한 유감을 먼저 표시하는 바입니다.

향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과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협의하시고 소통하시기를 먼저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4쪽, 설명서 59쪽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셨는데요, 한번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작성기관은 서부교육지원청으로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동부교육지원청도 같이 예산이 수반된 것 맞지요?

그런데 총 예산이 당초에 6억 4,000이었는데 절반 가까이 감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감액사유가 마스(다수공급자계약) 2단계로 해서, 경쟁입찰 구매를 해서 낙찰차액이 이렇게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6년 사용을 원칙으로 해서 교체를 한다고 하는데 6년이면 컴퓨터로 봐서는 대단히 노후된 컴퓨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서부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시나요?

6년 사용원칙이라는 것이 대전시교육청의 내부방침입니까, 교육부의 지침입니까?

어떤 근거이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서부교육장 김동문입니다.

6년 사용원칙은 우리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의 성능 구조상 6년이 되면, 요즘 원체 속도가 빨라서 그 정도 되면 학교에서는 교체를 해줘서 원활한 교육활동이 되게끔 하는 사업, 기계 상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이 되고 시간이 더 단축되면 좋겠지요.

그렇게 될 것인데 그러면 6년 사용한 PC에 대한 현황파악은 바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예.

전문학 위원 그리고 현재 유통되고 있는 PC의 가격도 산정이 될 것이고요.

또한 2단계 경쟁입찰로 한다고 해도 낙찰률이 예측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예.

전문학 위원 그런 것을 예상해 볼 때 이렇게 예산이 감액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해하시지요?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예.

전문학 위원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예.

전문학 위원 당부 말씀드리고요, 존경하는 박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전도 지진에서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행정국장이 답변하시면 됩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그러한 대비교육은 물론 기본적으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내진보강을, 지금 8개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나요, 본예산에?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8개교…….

전문학 위원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20억 되어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준비된 사항은 어떻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매년 20억씩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 형편이 나아지면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일단 본예산이 협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추경에라도 더 반영할 의사가 있으신 거지요, 또 그렇게 해야 되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재원판단은 기획조정관실에서 하는데요, 저희 요구부서에서는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예산의 재원이 시설비 쪽으로 배정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20억씩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본 위원이 내일 5분 발언에서 학생안전과 관련한 시설개선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진이 예측할 수 없는 정말 큰 재앙이지 않습니까?

충분히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발의해서 개정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을 일종의 사회적약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전문학 위원 교육청 소관의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을 사회적 약자들을 먼저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제정이 되어 있어요.

대전시에도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런데 상대적으로 교육청은, 대전시는 18곳에 매점이 있는데 단 한 곳도 아직까지 이분들한테 운영을 맡긴 적이 없어요, 일반입찰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는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들을 잘 이행을 해오고 계셨습니다.

이번에 좀 안타까운 것은 조례 개정사항 중에 북한이탈주민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에 대한 지원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이것이 빠져 있었어요, 시간이 한 2∼3년 정도 지났는데 이번에 이분들도 사회적 약자에 같이 포함해서 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조례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대전시교육청 소관의 공공기관 내에 매점과 자판기들이 사회적 약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운영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18개 중에서 아까 장애인이라든지 한부모가정 이런 쪽에 12군데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전문학 위원 대전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육청은 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하고 이미 안 하고 있는 데는 그렇게 그분들한테 기회를 줬는데 그분들이 응찰을 안 했다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도 이렇게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문학 위원 잘 살펴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전문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대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위원 송대윤 위원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께도 반갑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성년식 관련된 예산입니다.

예산을 떠나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준 것은 상당히 중하다, 무엇이 중한 게 아니라 상당히 중하다 이것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날 담당 관장께서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찾아온 것은 사실이니까.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난 예결위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건부로 예산을 성립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 그다음에 “변호사 자문을 구했는데 변호사 자문도 옳지 않다.” 그것은 잘 이야기 들어서 알겠지만 그래서 저한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 또 법리적인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을 했습니다, 또 다른 공직자가 제 방에 있어서 바로 복도에서 “맞다, 공직자가 어떻게 의회에서 한 거에 대한 것을 어길 수 있느냐, 그것은 사용하면 안 되는 거다.”

“그러십니까?” 그래서 재차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성년식은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딱 하는 말씀 간단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참 황당하고 어이없는 답변이었지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법리적으로 계속해서 따져봤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교육위원회에서 함께 2년 동안 활동한 의원님들은 바로 이곳에 네 분이 계십니다.

특히 공직자분들은 거의 한 90% 이상은 함께 했던 분들인데요.

얼마 전에 했던 우리 교육위원회 심사에서 구미경 위원님이 최종적으로 ‘위법하다는 얘기는 문제가 없다, 또 어쨌든 개인의 관장님께서 하는 거에 대해서도 또 납득할 수 없다.’ 했더니 답변 내용을 제가 죽 보니까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거다, 맞지 않다 또 교육감도 나와 함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봤습니다.

도대체 지난 4월에 우리 예결위에서 조건부 승인한 것을 가지고 또 우리 류재철 관장께서 항변을 하고 다니면서 의원들 개별개별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썩든 죽든 곪아터지든 생각하지 않고 ‘본인 말이 맞다, 내 말이 맞으니까 당신들 이해해라, 당신들 말이 맞지 않다.’ 그렇게 호소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상위법령에 규제하고 있는 각종 기념행사에 대한 것이 규정이 다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가 중앙부처에서 각종 행사를 서로 하겠다, 하지 않겠다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대전교육청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 47가지 정도 되는 거 같아요, 다 규제는 할 수 없지만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성년식은 이곳에 규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류재철 관장께서 말하는 것은, 류재철, 죄송합니다, 오세철 관장이 말씀하는 것은 전혀 근거도 없다, 아까도 황인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변호사 세 분께 자문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명은 이상이 없다, 한 명은 이상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의 근거를 받은 자문을 가지고 여러 의원들 찾아다니면서 호도시키는 행위는 절대 또 맞지도 않다, 그래서 일단은 공직자로서 또 40년 가까이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고 곧 퇴직하실 분이 모범이 돼야지 자기 하나만 살고자 자기가 이 행사를 하지 않고자 여러 의원들 다니면서 맞는 법도 마치 자기 생각과 같이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이번 일에 대해서는 교육청은 우리 20만 학생들에게 많은 교육의 평등권과 보장권을 책임져야 될 부분에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교육이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제39조의 의결법을 보면 모든 의결은 본회의장에서 의결을 해야만 법리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단 한번 본회의에서 조건부로 해서 승인되고 각 학교로 예산을 전출시키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예결위에 통과된 것을 회의록을 보면 삭감된 것은 삭감된 대로의 금액이 일부 있고 그 나머지는 원안 심사한 것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법리적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여기서 드리고, 제 말이 단 하나라도 틀린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관련 상위법령과 지방자치법 규정과 우리 회의규칙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하나하나 검토해 보지도 않고 마치 변호사가 자기 신마냥 그 변호사한테 얻은 그 자문 가지고 호도하는 행위는 다시는 해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충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의회에 도전을 하느냐, 경시하느냐 이런 말까지 들을 수 있습니까, 어느 공직자 한 분의 잘못된 생각으로?

저희가 얼마 전에 정부 3.0 대회 나가서 우수상 받고 하면 뭐합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인정 안 하고 대전시민이 인정 안 하는데.

혼자 자화자찬하지 마십시오, 많은 공직자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고 많은 동료 공직자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어렵게 예산해서 저희가 성립하고 의결했습니다.

이 예산 잘 집행해서 대전학생들 성년식 잘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명확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개인의 생각을 피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을 보면 참 제가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앞으로는 우리 조직을 위해서 대전학생을 위해서 교육가족을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신은 어느 정도 내려놓고 정확히 이것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면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만들어서 해야 할 것이라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책임은 최경호 교육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류재철 기획조정관님 다 있습니다.

하여튼 각별히 이번 일을 다시는 되새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가 환한 얼굴로, 환한 미소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송대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현 위원 정기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한 15분간 세 가지 정도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요, 저도 짧게 이야기하겠지만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2차 추경은 정부에서 2차 정부 추경을 거쳐서 내려온 예산인데 민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민생예산이다, 추경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은 추경도 사실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추경한 것이 사실 시청은 우리 시민들에게 전달되지 않는, 그래서 민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추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그나마 발 빠르게 추경을 통해서 교육현장에 예산을 내려 보내줄 수 있다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대체로 시급한 예산,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었던 그런 예산들 많이 반영된 것 같아서 반갑고요.

일부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중에 제가 추경할 때마다, 예산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예산을 보니까, 이제 지금 2차 추경하면 정리추경 때는 거의 큰 변동 없지요?

○기획조정관 류재철 지금부터 12월까지 특별교부금 오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레탄 재조성사업이라든지…….

정기현 위원 특교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관 류재철 저희가 특교로 전체 30억 정도 받을 예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6억 8천이 왔기 때문에 한 23억 2천만 원 정도 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은데요, 제가 보니까 최종예산, 결산기준으로 봤는데 2012년에 비해서 2016년 현재 2추가 보니까 10.2% 1,622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지방채를 제외하면 7.1%가 증액이 됐어요, 1,13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보니까 2012년에 비해서 308억이 증액됐습니다.

2.4% 증액됐는데요, 그중에 보통교부금은 577억이 증액이 돼서 4.9%가 증액이 됐고 반면에 특별교부금은 368억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8.2%가 줄었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어요.

2012년에는 764억인데 이번 2차 추경이 396억 그래서 한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원인이 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전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32% 늘어서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과 지방채가 늘어서 그나마 교육청 예산을 이끌고 있다 이런 것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2.4%밖에 증액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니까 특별교부금이 지나치게 많이 감액이 됐다, 이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추경에 특별교부금이 줄지는 않은 것으로, 52억이 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올해에 늘고 줄고가 아니고 2012년에 특별교부금이 764억인데 올해는 396억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4% 정도가 돼야 된다면 한 800억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행정국장 김용선 특별교부금은 내국세의 4% 범위 내에서 국가사업이나 이렇게 그것을 지역현안 이런 것을 주는데 세수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있고요.

정기현 위원 변동 있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원인을 제가 한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서면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2년에 비해서 2.4%가 증액이 됐다, 2.4% 308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정부시책사업은 누리과정예산만 해도 1천억이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이 당시가 307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1,300억 정도니까 거의 1천억 가까이가 이 하나만 봐도 중앙정부 시책사업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는 예산 안 주고 교육청에 떠넘긴 거지요.

그래서 이 부분도 늘 말씀드렸지만 문제제기를 좀 더 해야 되고요, 정확히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시청 예산을 보면 2015년에 비해서 2016년 1년 사이에 예산이 두 자리 수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5년 만에 두 자릿수 숫자가 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방채를 포함해서 이렇게 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비록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교 수와 학급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인건비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제대로 된 교육수요에 대응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세입구조가 시청은 세수를 기반으로 하고 저희는 교육부의 교부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에서 저희가 국민들한테…….

정기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찌들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중앙정부의 거의 횡포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방교육청을 쥐어짜고 있다는 것을 예산을 보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학교현장의 교육수요에는 우리가 대응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후화된 교육환경 부분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전문학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지진문제까지 교육에 대응해야 될 이런 상황,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학교신설 문제나 이런 것 불요불급한 거 빼고는 사실 자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있는 학교를 잘 지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정부에서 새로운 교육재정이 확보되지 않는 한은 정말 긴축의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고요.

내년 본예산에는 이런 문제를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재철 기획조정관님?

○기획조정관 류재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정기현 위원 불필요한 학교신설 부분은 가급적 최대한 억제해 주셔서 현재 있는 학교라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전체 예산 부분은 그렇게 지나가기로 하고요.

설명자료 32쪽에 장애인일자리 사업입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말이 빨라지니까 어수선해지는데요, 여기에 지금 장애인 의무고용 달성을 위해서 5,4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현재 3.46% 고용률을 달성했다고 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해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2년 사이에 획기적인 변화와 성과인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이 문제 의회활동 처음 시작하면서 이 문제 제기해서 상당히 보람을 갖고 있는데 현재 몇 명이 고용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법적으로 134명 이렇게 채용돼야 되는데 169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총 올해 예산은 여기에 얼마나 투입됩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당초에 8억 3천 이렇게 세웠었는데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부족해서 5,400만 원 이번에 더 증액시킨 것입니다.

정기현 위원 그러면 8억 8천 정도예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정기현 위원 그러면 그전에, 2년 전에 장애인 의무고용 부족으로 해서 납부하려고 했던 금액이 한 9억 정도 이렇게 됐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또 올라가서 그것이 한 11억 정도 되는데…….

정기현 위원 그 비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래서 가장 소중한 성과가 있는 사업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7월 1일부로 계약이 한 번 됐지요, 고용계약이 변경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공개경쟁시험을 해서 발령 난 공무직 직원도 있고 아직 발령이 대기 중인 직원도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좀 더 한번 면밀히 보기 위해서 현재 각 기관별, 소속별로 고용현황, 채용현황을 자료를 주시고요, 이것의 경증, 중증 여부도 확인해 주시고 7월 1일부로 계약이 재계약하는 과정의 계약 전환여부, 개인별로…….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저희가 뽑고 있는 부분은 거의 100%를 해주고요, 다만 안 된 직원이 지금 한 5천 명 중에 한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사립학교 직원이 거기는 임용권이 저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기간이 되면 그렇게…….

정기현 위원 그리고 근무기간, 개인별로 얼마나 근무하고 있는지 여부.

○행정국장 김용선 어떤, 장애인들 말입니까?

정기현 위원 예, 장애인들, 개인별로 어디 소속되어 있는지 언제 채용돼서 계약의 변경 여부 이런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우리 박정현 위원께서 굉장히 노력하신 성과 중의 하나가 대전시복지기준선이라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 우리 대전시민이라면 누려야 할 기본적인 복지의 기준이 어떤 건가라는 노력을 해서 올해 연구결과보고서도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대전시도 복지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중의 하나가 장애인 고용률입니다.

거기에 보면 대전시는 공직부문은 고용률을 4%로 잡고 있고요, 민간부문은 3%를 고용하도록 이렇게 설정해서 연차적으로 4%까지 도달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3%는 의무고용을 충분히 넘겨서 내년에 의무고용분담금을 납부 안 해도 될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4%까지 확대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지금 현재는 법정부담비율이 2.7%입니다.

내년에는 2.9%로 되고 현재 수준에서, 현재도 지금 3.4%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다만 저희가 교육공무직을 이 정도 선에서 유지하고 또 공무원도 일반직 공무원은 비율이 4.5% 이 정도 아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교사가 합격률이 낮아서 현재 법정비율을 못 채우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정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81쪽 봐주세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대표 발의한 조례,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사업 조례와 학교정보화 사업 조례에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이 반영돼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학교 내부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이 부분은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까, 안 되어 있는 거지요?

누가?

○행정국장 김용선 학교 어느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정기현 위원 학교 전반적으로, 설치된 학교에도 정보화 역기능 유해사이트 차단하는 프로그램이 설치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 안에 있는 PC가 있고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지원하는 PC에 정보화 역기능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학교 내부에 있는 프로그램도…….

○위원장 구미경 정기현 위원님 시간이 다 됐는데?

보충질의 때 하시면 어떠세요?

보충질의 때 하시지요.

정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철 위원 박병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안보다 우리 교육청의 현안사업인 특수학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님 소관이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박병철 위원 지금 우리 대전에 특수학교가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어디어디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박병철 위원 학교명이, 특수학교 교명 지금 5개.

○행정국장 김용선 국립이 3개, 맹학교, 혜광학교, 가원학교, 성세재활학교, 원명학교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데 5개 학교 중에 공립이 3개, 사립이 2개 이렇게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서 어제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에서 대덕구에 있는 옛 용전초등학교 용호분교로 부지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내부적인 절차 과정은 남아 있지만 일단 어제 특수교육기관설립준비위원회에서…….

박병철 위원 부지는 선정된 것으로…….

○행정국장 김용선 그렇게 심의가 됐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동안에 부지선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특수학교 설립이 좀 지지부진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원래 북부권이라고 할까요, 그쪽에 특수학교가 필요하고 아까 말씀하신 5개 학교가 있었지만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이었지요, 지금요?

○행정국장 김용선 과밀화는 고등학생하고 전공과정 그 두 부분만 과밀화가 있고요, 중학교나 초등학교, 유치원은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박병철 위원 그래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박병철 위원 지금 그러한 과정 속에서 특수학교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현재 고등학교하고 전공과정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고…….

박병철 위원 지금 준비위원회에서 2020년에 개교를 목표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예정입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러면 지금 절차는 어떤 게 남아 있습니까?

부지는 선정이 그쪽으로 됐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일단 절차는 교육부 해당과에 설립을 하겠다는 문제하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여기가 가장 큰 것이고, 그다음에 그린벨트 해제지역이고 또 문화재보호구역이고 그런 부분을 해제해서 짓는…….

박병철 위원 그러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여러 가지 토지에 대한 관리계획이 변경되어야 한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관계기관의 협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박병철 위원 관리계획 변경은 국토부에서 하는 거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그 부분은 대전시하고 협의를 해봐서 자체로 할 수 있는지, 국토부까지 가야 하는지 봐야 하는데.

박병철 위원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린벨트 해제라든가 관리계획 변경을 하려고 하면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으로 그 권한이 30만 제곱미터 이하는 광역단체장이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맞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30만 제곱미터 이하 그게, 보통 용호분교가 30만 제곱미터는 안 되겠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거기는 1만 2,000제곱미터, 5,000평이 조금 넘습니다.

박병철 위원 공익을 목적으로 특수학교 설립을 하려고 하면 시청하고 협의할 때, 관계부서하고 협의할 때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행정국장 김용선 아마 특수학교 설립은 법적으로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없을 거고요.

박병철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시청하고 먼저 협의를 한 다음에 그게 잘 안 됐을 때 국토부와 협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한 가지가 아니고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간을 2020년으로 잡은 거고요.

박병철 위원 그런 과정을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겠네요?

부지는 선정되어 있으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역주민들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소통은 아직 많이 못 하셨지요?

어제 부지가 결정됐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용선 아직 소통을 못 했는데 이제 저희가 거기를 확정했으니까 소통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렇지요.

타 지역에 보면 특수학교, 좀 고리타분한 얘기겠지요.

장애인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된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례도 더러 있었지요, 예전에 보면?

○행정국장 김용선 맞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런 것 미연에 방지, 방지라면 좀 그렇지만 주민들이 혹시라도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 동향을 파악해 보시고 지역에 계신 주민들과 소통 또 대화, 주민설명회, 간담회 이런 것들을 수시로 하셔서 정말 우리 사회가, 대전이 이런 특수학교가 설립되고 또 장애인들과 같이 어울려서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교육청 직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그리고 특수학교 설립추진 과정은 우리 구미경 예산결산위원장님께서 그동안에 많은 관심 가지고 계셨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박병철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들한테, 스물두 명의 의원님들한테 이 과정을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 또 의회하고도 소통하시고 자치구, 자치구의회 같이 더불어서 공직에 계신, 선출직에 계신 국회의원님도 그렇고 다 같이 협력해서 정말 특수학교 설립이 속도감 있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최대한 노력을 많이, 빨리 하겠습니다.

박병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박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간단하게 하나 더 질의하시고.

정기현 위원 답변을 못 들어서요, 답변 듣는 시간을.

○위원장 구미경 5분 이내로 하실 수 있지요?

정기현 위원 예, 아까 했던 학교정보화 역기능 예방사업.

○행정국장 김용선 학교는 시스템 상으로 공공기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이것은 지금 제도적으로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차단되어 있다고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학교는 그렇습니다.

어떤 오락이라든지 음란물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정기현 위원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도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 부분은 지금 바로 발주 나갈 예정이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현 위원 전북교육청이나 충남교육청도 지금 공시하고 입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서둘러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미경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3분 이내로 해주세요.

황인호 위원 감사관님 발언대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구미경 감사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전성규 감사관 전성규입니다.

황인호 위원 감사관께 당부하고자 잠깐 발언대로 오시라고 한 거고, 그전에 교육국장님 정말 성년식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예산을 만들었다는 게 의회까지도 참담한 심정입니다.

작년도에 성년식 참여하셨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황인호 위원 어땠어요, 그게?

○교육국장 최경호 어떤 의식이나 행사라기보다 학생들 교육적 측면에서 성인이 되어서 갖추어야 품성이나 사회적 책임, 의무 이런 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데는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고 효과적인 사업이었다고 생각됩니다.

황인호 위원 중앙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는 이유가 유권자들의 유권자의식을 성년식과 더불어서 같이 고취시키려고 하는 의미도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관심 갖고 있는데 타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판단으로 해서 이것이 마치 전체인 양 호도가 되고 그러면서 이런 물의를 일으키게 됐는데, 어떻든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 위법이라고 만약 한다면 지금까지 성년식을 했던 많은 지자체 그리고 각 학교들, 학교장들이 다 법을 위배했다고 봐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도 피력하셨다시피 이것은 교육적인 효과를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학생생활과하고 같이 해서 잘 치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번에는 장애인 학생들도 참여를 많이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은 아까 박병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처럼 5개 학교에 대체적으로 보면 나이든 분이 많이 있어요.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정말 모양새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감사관께서는 지금 성년식 파문이 위법까지 얘기가 나오고 심지어는 경찰청에까지 누가 이것을 고발했는지 이건 정말 교육청이 스스로가 못할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떻든 의회까지 그런 소리가 들려온다는 건 참, 교육청을 그나마도 진정시키고자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이상하게 나가고 있어요.

감사관실에서 이것을 감사를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문제가, 잘 돼가고 있는 성년식을 왜 이것을 경찰청에서 무슨 비위가 있는 양 하는 것 같은데 경찰에서 다루기 전에 먼저 감사관실에서 다뤄주시기 바라요.

○감사관 전성규 예, 제가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얘기라.

알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경찰 인적사항 모르시면 따로 본 위원한테 알아보시기 바라고 아마 그쪽 공무원층들은 어느 정도 알 거예요.

외부에서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것이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감사관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를.

○위원장 구미영 전성규 감사관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행정국장님 현재 우리 관내 학교에 다목적강당하고 식당이 없는 학교가 몇 개소씩 되어 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개수를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송대윤 위원님이 전반기 같이 할 때 보고듣기로는 42개 학교로 되어 있었는데.

○행정국장 김용선 저도 그 정도, 40개 정도 기억하고 있는데.

황인호 위원 지금 계속 증·개축을 해오고 있고 하니까 실제 없는 학교 자료로 만들어 주세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황인호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사실 형평성, 공정성, 공평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잖아요.

똑같이 같은 학교에 다니는데 이런 시설이 없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들, 학부모들한테 마음부담이 큰 겁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5개년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것을 빨리 확충을 해라, 이것은 사실 무상급식보다 더 시급한 것이다, 그래서 조례로까지 만들어주었는데 박차를 가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 10월 10일에 교육감과 시장의 교육행정협의회가 있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있습니다.

황인호 위원 그때 좀 더 시에, 물론 7 대 3이라는 비율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청에 부담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든 이것은 돈 안 쓰고 예비비로 남겨둘 문제가 아니고 학교환경시설 개선은 지속적으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개년 계획 동안에 다 하겠다는 의지를 반드시 갖도록 해야 돼요.

그중에 지금 급식기구가 83쪽에 보면 10억이 이번에 증액돼서 33억 정도 되어 있고 급식시설개선비는 48억이 증액되어 전체 83억이 되어 있는데 실제 급식기구나 시설도 중요하지만 바로 급식시설개선과 다목적강당 이런 것들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데 대성여중·고가 지난번에 TJB하고 KBS에 방송이 됐었어요.

조리실로부터 식당이 없다 보니까 탑차로 해서 이동을 매번 하는데 겨울철은 그만큼 식고 여름철은 급식사고 우려가 발생하고, 우리가 지금 봉산초등학교 사건이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한 것처럼 인적 관계라든지 관리소홀, 학교장의 인력에 대한 장악 이런 것에 반드시 있겠는가 싶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 식판에 배식된 내용물을 보니까 너무 형편없잖아요?

이건 그네들끼리의 어떤 갈등문제로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돌려준다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뭔가 식재료 자체 납품하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항간에는 인간관계, 여기에 다 봉착시키고 마치 급식시설만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 위원이 교육위원 활동하면서 행정실장을 역임했던 은퇴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뭔가 거기에서 비위사실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계약을 하는 관계 속에서 실제 계약된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이 납품되고 하다보면 학부모나 교사위원들로 구성된 급식소위원회에서도 그런 게 제대로 파악이 안 돼요, 특히 냉동해서 들어오는 것들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많은 급식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개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식재료 납품 과정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여전히 있지 않느냐.

봉산초 식판에 나와 있는 음식물로 봐서는 충분히 뭔가 의심할 만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까 대성여중·고 같은 경우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10분이 넘으셨네요.

황인호 위원 대성여중·고 이것은 더욱이나 급식사고 우려가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행정위원회 열릴 때 우선순위로 넣어주시기 바라요.

체육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 해서 두 가지를 같이 이번에 제안을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황인호 위원 어떻게 답변을 해주세요.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급식문제가 시설개선이나 종사자 관리뿐만 아니라 식재료 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공감하고요.

위원님들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까 식당문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한번 파악해 보고 지금 식당이 없어서 교실급식을 하는 학교가 10개 정도 됩니다.

그 학교는 물론 예산이 문제인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식당을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성여중·고 거기는 그동안 순위에 있었는데 학교가 이전문제니 재건축이니 계속 학교에서 사실은 요구를 안 해서 못해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서 문제제기도 했고 학교측에서 요구도 있고 그래서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급식실이 구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 시장과의 면담에서 시장은 교육감이 요청을 해오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서로 핑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국장 최경호 위원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체육관 같은 경우에 기준액이 1개당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담률이 시는 30%이고 저희들이 70%를 부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체육관 건립을 요구해 올 때는 20억짜리가 아니라 밑에 주차장 시설 때문에 필로티 공사를 해달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한 30억이 대부분 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세우는 데 시에서는 6억 정도를 부담하면 되는데 저희들은 1개를 하려면 27억 정도를 자체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는 부담이 대단히 커서, 저희들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분담률이라든가, 1개당 기준을 몇 억으로 할 것인가 그런 문제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시하고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미경 끝나셨지요?

황인호 위원 예.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청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과 예산안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예산안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구미경 먼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호 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 황인호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97억 4,700만 원이 증액된 1조 7,567억 2,900만 원으로 이 중 세입예산은 제1회 추경 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의 이전수입 등 증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 9,236만 6,000원을 감액하여 성년례 행사 운영비에 9,23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결과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구미경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황인호 위원께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이중흔 부교육감님께서 참석하셨는데 배부해 드린 수정내역을 참고하시고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중흔 위원장님, 교육청에서는 동의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감을 대리하여 부교육감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황인호 위원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우리 특별위원회 심사와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이중흔 부교육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중흔 존경하는 구미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하게 논의하시고 심사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발전적인 대안과 지적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을 함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사업의 성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전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미경 이중흔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 세입예산 중에서 입학금과 수업료 등은 금액이 크진 않지만 세입 추계 시 학생수 변동 등을 보다 세밀하게 예측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세출예산안에서도 금번 추경 예산안 규모 197억 4,700만 원 중 인적자원 운영비 69억 7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은 앞으로 인건비 등 편성 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규 또는 증액되는 사업은 예산이 이월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경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거나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교육행정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흔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위원(9명)
구미경황인호안필응박정현
김종천전문학송대윤정기현
박병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안문환
전문위원황호준
○출석공무원
부교육감이중흔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류재철
공보관서홍원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유명익
과학직업정보과장이항로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차광철
행정과장김영섭
재정과장조은상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교육지원국장정진호
행정지원국장전영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문
교육지원국장전병두
행정지원국장장흥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교육연수원장김원중
대전평생학습관장오세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한밭교육박물관장황선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김상식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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