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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7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6.09.2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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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22일 (목)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안

6. 대전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안

6. 대전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6분 개의)

○위원장대리 구미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고 이어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 07분)

○위원장대리 구미경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동료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작성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윤진근 위원님으로부터 주요내용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윤진근 위원입니다.

2016년도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교육수요자 의견의 반영을 검증하고 집행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촉구하고 불합리한 제도와 문제점이 있는 시책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책방향을 대안으로 제시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여부를 판단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등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교육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견제와 감시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16년 11월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고,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인 대전광역시교육청을 비롯한 2개의 지역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 등 총 11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과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자료의 제출과 관계공무원의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감사요구자료는 배부해 드린 목록과 같으며 10월 2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의 변경이나 추가 자료요구 등 감사계획의 변경은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위원회에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추가 자료의 요구와 추가 증인출석 요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일로부터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사전요구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기관별 감사일정 등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구미경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윤진근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김미순 부회장님, 어디 계시지요?

부회장님, 좀 일어나서 위원님들한테 얼굴 좀 보여주세요, 잘 안 보이시네요.

부회장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회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1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전문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학 의원 전문학 의원입니다.

희망의 대전시 교육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관리위탁 시 우선계약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 삭제 등 입안기준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4조1항 별표에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한 관리위탁 시 우선계약 대상자로 북한이탈주민이 추가되도록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관리 위탁 시 1개월 전에 그 계획을 사전에 공고하도록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는 법률에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관리 위탁 시 우선계약 대상자에 북한이탈주민을 추가하고 과도하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한 규정 등을 삭제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생업지원 및 보호를 고려한 법안임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전문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92호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전문학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학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존경하는 송대윤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송대윤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윤 의원 송대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산업정보학교의 경우 정규 고등학교 학력을 인정받는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안학교로 인식되어 불평등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었으며 취업현장에서조차도 정규 학교가 아닌 직업훈련원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이 있었던 사항에서 「초·중등교육법」에서 각종 학교의 경우에도 고등학교 명칭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에 개정됨에 따라 대전산업정보학교에 고등학교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표6에 대전산업정보학교를 대전산업정보고등학교로 변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전산업정보학교는 우리 학생들에게 정규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청 산하 정규 고등학교로서 지금까지 각종 차별과 더불어 대안학교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송대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91호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송대윤 의원 외 열두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송대윤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송대윤 의원 외 열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하도록 합니다.

또한 질의 토론과 의결은 안건 순서대로 처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드린 대로 진행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

5.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안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의원님께서는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의원 구미경 의원입니다.

창의·인성·교육강화를 통한 인재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각급 학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여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에게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처우개선 등 지원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이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복지증진 사업, 업무역량 강화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각급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대전광역시교육청의 지원방안을 제도화함으로써 대전시교육청 학교운동부의 육성 발전에 이바지하는 입법적 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성, 창의성 및 사회성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놀이통합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놀이통합교육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교육감은 놀이통합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놀이통합교육 운영사업, 정책연구사업, 지역연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음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대전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운영하여 그 효과가 현장에 확산되고 있는 놀이통합교육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놀이가 곧 생활인 아이들의 본성을 존중하며 바른 인성을 키우고 행복한 학생, 즐거운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교육적 효과가 기대됨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

·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93호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 제694호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구미경 의원 외 열세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안은 2016년 9월 6일 구미경 의원 외 열 분으로부터 발의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안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미경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구미경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전광역시교육청 놀이통합교육 진흥조례안은 구미경 의원 외 열 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전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10시 43분)

○위원장 박병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대전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전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대전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교원과 관련된 분쟁 사안을 심의·조정·권고하기 위해서 제정되었으나 2013년 2월 5일 개정된「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며, 각 학교에「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정착되기까지 홍보 및 경과 기간이 필요하여 그동안 존치하여 왔으나 충분한 홍보 및 경과 기간이 지났으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 2016년 8월 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폐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대전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최경호 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의안번호 제668호 대전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9월 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대전광역시립학교 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26일은 대전금동초등학교 교육현장 방문을 위하여 오전 10시에 의회 현관에서 출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병철구미경심현영윤진근
김인식
○위원 아닌 의원
전문학송대윤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류재철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유명익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차광철
행정과장김영섭
재정과장조은상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교육지원국장정진호
행정지원국장전영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문
교육지원국장전병두
행정지원국장장홍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교육연수원장김원중
대전평생학습관장오세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한밭교육박물관장황선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김상식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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