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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제227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6.09.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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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전광역시의회사무처


일시 : 2016년 9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제227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

1.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2.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 10분 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22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최경호 교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변함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도 소리 없이 물러나고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가을임을 실감하게 하는 요즘입니다.

우리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1건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대전금동초등학교, 대전대청중학교, 신탄진고등학교 3개 학교의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동의안 1건을 심사하고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최경호 교육국장께서는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부임한 신임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안녕하십니까?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어김없이 바뀌는 계절은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인 것 같습니다.

높고 높은 가을하늘만큼이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교육 의정활동을 통하여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박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 1일 자 인사발령된 신임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문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동문 인사)

정진호 대전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입니다.

(교육지원국장 정진호 인사)

편서향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입니다.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 편서향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철 최경호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10시 13분)

○위원장 박병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을 수립하고 대전광역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의 대상은 대전매봉중학교 급식실 증축 추진에 따른 건물취득 1건입니다.

현재 교실 배식을 실시하고 있는 매봉중학교에 급식실과 식당을 증축하여 식당 배식으로 전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함은 물론 보다 나은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총 26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연면적 1,848㎡ 규모의 급식실과 식당 등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매봉중학교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급식을 제공하고 보다 나은 교육환경 속에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본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김용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 9월 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18분)

○위원장 박병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류재철 기획조정관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관 류재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류재철입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대전교육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불철주야 진력하고 계신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 대비 1.1%에 해당하는 197억 원을 증액한 1조 7,56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보통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78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이월액 및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지방교육채 39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요 세출 예산은 불용이 예상되는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 인적자원운용에서 69억 원을 감액하고, 우레탄 운동장 재조성에 16억 원, 강당 냉난방 개선 및 급식실 현대화 등 시설비에 159억 원,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에 20억 원 등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543억 926만 원, 특별교부금 52억 9,273만 원을 증액하고, 국고보조금 17억 4,132만 원을 감액하여 총 578억 6,06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억 9,437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기타 이전수입은 5억 2,700만 원, 자체 수입은 7억 2,0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채는 391억 6,66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161억 2,735만 원으로 주요사업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등 69억 641만 원, 교육복지 지원에 25억 7,126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교수학습지원활동의 체육교육 내실화, 특성화고 교육 등에 79억 5,121만 원, 보건·급식·체육활동에 17억 5,750만 원, 학교 재정지원 관리에 5,085만 원, 급식실 현대화 등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에 158억 4,545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평생교육에 4,4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총 증액 규모는 36억 6,410만 원으로 주요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2억 1,793만 원, 기관운영관리에 6억 1,432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에 82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에 28억 4,00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정부 추경 예산을 감안하여 올해 말까지 집행 가능한 우레탄 운동장 재조성, 강당 냉난방 개선, 급식시설 개선 등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한 예산입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

·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이상 3권 별도보관)

·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류재철 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안은 9월 5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의안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고상일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구미경 위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란 일을 하고 사랑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프로스트가 하신 말씀입니다.

일하러 여기 오셨고 또 일하면서 주변 분들과 옆 사람과 열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시겠다는 분이 계셔서 지금 의회가 문제가 생긴 거지요?

페이지 102쪽입니다.

성년식 행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교육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하시면서 말씀하셨지요?

이번 추경에서 성년식 행사 예산 9,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맞지요?

○위원장 박병철 평생학습관 오세철 관장님.

구미경 위원 오세철 관장님께서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평생학습관장 오세철입니다.

구미경 위원 전액을 다 삭감을 하셨어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 요청드렸습니다.

구미경 위원 지난 5월 예결특위에서도 1회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성년식 예산 관련해서 많은 언급이 있었고요.

그 당시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15년도 성년식에 2개 학교 600명의 학생만 참여한 것은 기회균등에 문제가 있다고 하시면서 성년식 예산을 각 학교별로 배정해서 추진할 것을 전제로 의결했지요, 기억나시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예, 지난 1회 추경 때 그렇게 의결됐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제 방에 내방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으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는 조례에 위법성이 있다, 변호사 자문을 통해 보니까 위법성이 있다.

또 한 가지는 학교별 배정은 돈을 학교별로 배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한테 말씀을 하셨지요, 맞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학교별로 배정하는 예산을 세우지 않으셨는데, 의회에서 의결한 이 사항을 집행청에서 이렇게 임의로 판단해서 결정하셔도 되는 건지, 원장님 혼자 결정하신 건지 교육감님께 충분히 보고드리고 같이 상의해서 삭감을 하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지금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교별 배정에 관한 대책이 검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1회 추경 때 예산이 의결될 때 학교별로 배정을 조건으로 예산이 의결됐는데 그 예산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당초계획에 따라서는 학교별로 배정할 수가 없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학교별로 9,200만 원을 다 배정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다가 아니라 일부 100원이든 1,000원이든 간에 배정할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그 예산과목상.

배정할 수가 없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배정하려는 그것만 삭감을 하시면 되는데 왜 전액을 다 삭감을?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우선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액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사항은 학교에 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조건을 달아주셨는데 예산과목상 그렇게는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예산과목에 그런 차제에 의원님들께서 그러면 당초계획에서 2개의 학교를 하지 말고 다수의 학교를 좀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하는 것도 어떻겠느냐 이런 구두적인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의결사항은 명백히 학교에 배정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가 배정하지 않고 다수의 학교를 참여시켜서 집행을 시행할 경우 그것은 의회의 의결사항과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의회 의결사항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년식을 꼭 시행해야 할 것인지 그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육적 필요성이라든가 법리적 적합성 등을 검토했는데 교육적으로도 다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성년식을 시행할 경우 민법상 적정연령이 19세에 달하지 않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년식을 시행함으로써 수능 이후 많은 학생들이 시험의 중압감에서 벗어나서…….

구미경 위원 관장님 죄송한데, 제가 그런 말씀은 다 들은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일일이 지금 시간관계상 여기서 다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본 위원은 성년식의 목적이 어떤 성년증을 줘서 그 아이들이 어떤 일탈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졸업 이후에 성년으로서의 책무와 자긍심을 가지라는 교육적 목적을 위해서 이것을, 식을 하나의 행사로 하는 것이지 그것이 성년증이 주민증은 아닙니다.

일탈을 하는 것은 주민증 가지고, 술을 산다든지 이런 건 다 주민증 가지고 하는 거지 성년증을 준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의 너희들이 성년이니까 그런 일탈을 해도 된다는 그런 증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것을 오도해서 너무 과대하게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다지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년식 조례가 제정될 때 그러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교육청에서 있다고 생각을 했으면 재의요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안 하셨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그 조례 심의과정, 조례 제정될 당시에는 어떻게 검토가 됐고 어떤 의견이 제시가 됐는지는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이번 계기에 제가 재검토한 결론은 교육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의견을 외부에서도 들었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떤 법이든 문제점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하지만 좋은 목적으로 좋은 것이 더 퍼센트 수가 많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조례가 제정될 당시에 관장님으로 안 계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입법정책실의 박사님들께서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 또 황인호 의원님께서 이것으로 의정대상도 타셨잖아요, 표본사례로.

그래서 우리 이번에 삭감을 전체적으로 하신 것은 일을 안 하시겠다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조례 제정 시에 재의요구도 없었고 또 위법하다고 판단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노력도 없었고 또 사무분장이 평생교육원으로 그때 4월에 넘어갔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

구미경 위원 4월에,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할 때 사무분장을 대전평생학습관의 소관 업무로 성년식을 평생학습관에서 하기로 그렇게 업무분장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계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조례가 위법해서 행사하기가 어렵다 또 성년식에 그런 어떤 조금 좋지 않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뜻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가뜩이나 지금 교육청 앞에서 예지중·고 문제, 봉산초 급식문제 굉장히 지금 교육청이 시끄럽습니다.

이런 와중에 일을 하시면 되는데 일을 안 하시겠다고 해서 이런 논란거리를 만드시는지 이해가 되지를 않고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그런데 그 시행을 할 수 없게 된 또 다른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민법 말고도.

그래서 정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각종 행사 등에 관한, 기념일에 관한 규정 거기에 보면 그 규정에서.

구미경 위원 그것도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서 성년식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건 다 법에 저촉되는 일을 한 건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전시 관내 학교 중에서도 일부 학교에서는.

구미경 위원 대덕구에서도 하고 있다고 했고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에도 일부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성년식에 관한 교육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례가 제정될 당시만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여기에서는 성년의 날에 관한, 성년의 날과 유사한 어떠한 전국적 또는 지역적 규모의 기념행사나 이에 준하는 행사도 할 수 없다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미경 위원 법이 바뀐 건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예?

구미경 위원 그전에 하던, 대덕구에서 조금 아까 했던…….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행사로서의 성년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규정에 저촉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행사가 아닌 성년식이란 이렇게 진행된다, 성년의 의미는 이렇다, 성년이 됐을 경우 사회적 책무성이 어떻다 이러한 교육적 측면에서는 얼마든지 권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미경 위원 아니, 황인호 의원님께서 하신 것도 교육적 측면으로 하신 것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그런데 문제는…….

구미경 위원 목적에 쓰여 있잖아요, 조례 목적에 쓰여 있습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이 행사로 더 진행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행사로 진행이 안 되고 교육적, 순수한 강단에서 교육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구미경 위원 강당에서 하는 것은 행사가 아니고 DCC에서 하는 것은 행사입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그 방법이 문제입니다, 방법이…….

구미경 위원 예산이 들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아닙니다.

예산은 많건 적건 간에 학교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를 테면…….

구미경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좀 궁색하신 것 같고요, 이현령비현령 같습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년식 행위 자체를 강당이나 이런 데서 시범적으로 행위를 하고 학생들은 그것을 관람하면서 옆에서 선생님이 그것을 설명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형식으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행사가 아닙니다.

행사가 아니고 교육이 되는데 그 자리에 외부사람, 학부모님을 비롯해서 외부사람들이 초대되고 전체 학생들이 동일하게 그 행위를 그대로 한다면 그것은 행사가 되거든요.

구미경 위원 행사다 행사가 아니다 그런 것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있나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것은 원장님 생각이시잖아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그런데 문제는 이 법에서 정한 것이 행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사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성년식을 할 때 외부 손님들, 외부 학부모들을 다 동원해서 한다면 그것은…….

구미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인들을 초청하면 행사이고 자체적으로 외부인이 없으면 행사가 아닙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그러니까 그것은 학교 내부에서 순수한 교육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은 행사라고 볼 수 없지요.

구미경 위원 이것도 순수한 교육목적이에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그런데 이제…….

구미경 위원 됐고요, 답변 그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구미경 위원 그래서 계속 못 하시겠다고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성년식을 시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에 저촉되는 거, 상위법에…….

구미경 위원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순전히 우리 원장님, 관장님이시네요.

관장님 개인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으로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고서는 인지한 상태에서…….

구미경 위원 변호사 자문을 세 분에게 구했는데 두 분은 위법성이 없다고 하셨고 한 분만 위법성이 있다고 그랬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다수의 변호사 두 분은 위법이 아니다, 한 분은 위법이다 그러니까 왜 관장님의 구미에 맞는 한 분…….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그것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자문은 열 분을 받든 백 분을 받든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수의 변호사님들이 이것이 옳다고 했다고 해서 그대로 집행했을 때 집행한 결과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분들이 책임지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지는 것은 그 변호사들의 의견을 인용한 집행 공무원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행사를 집행해서 문제가 없었는데 굳이 올해 행사를 집행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까?

작년에는 모르고 하신 거예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아니, 올해 집행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는 이러한 규정을 모른 상태에서 시행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작년에도 관장님으로 계셨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아니요, 작년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없었는데, 저는 금년 1월 1일 자로 평생학습관장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알기로 지난해 첫해 시행할 때는 그냥 조례에 된 것으로만 알고 이러한 법리적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되는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시행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제가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것을 알면서 시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추경에서 전액 감액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구미경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관장님의 개인적인 생각과 교육감님의 생각이 동일하신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지금 현재는 동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문서로…….

구미경 위원 동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별로 근거가 없는 말씀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검토결과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 그 후에 추경예산에다 감액 요구를 했는데, 그것이 예산안이라는 것은 교육감님이 제출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이 예산안 제출해 주실 때 감액안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출하셨기 때문에 동의하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끝까지 성년식을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이 너무 경과됐으므로 여기서 질의는 마치고요.

김인식 위원 보충질의!

구미경 위원 보충질의 좀 해주세요.

○위원장 박병철 김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식 위원 김인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세철 관장님께서 예를 들면 법리적 적합성이나 어떤 교육적 측면에서 검토를 하셨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해를 하면서 그렇지만 물론 관장님 오신 시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지만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관장께서는 이 성년의 행사를 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시교육청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에 335만 원을 반영한 후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금년도 1회 추경에 다시 또 8,901만 원을 증액해서 총 9,236만 원을 편성했어요.

그랬음에도 성년식 개최에 대한 세부적인 법리적 검토를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시나, 그렇지요?

성년식 개최 계획을 수립할 시에 또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이것을 하지 말고, 아니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집행시점에, 지금 집행시점에 와서 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실시해서 상위법에 저촉된다는 이런 명분으로 예산 전액을 삭감을 했다 이 말입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예, 그렇습니다.

김인식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저도 이것이 상위법에 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이런 데 저촉되는 것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1회 추경, 본예산 성립 때…….

김인식 위원 그 말씀은 다 들었고요.

이런 절차와 이런 예산편성 시 사업 실시하기 전에 이런 절차 기타 등등에 대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 말씀을 묻는 것입니다, 지금.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성년식 시행을 지난해 주관했던 평생학습관의 관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시행됐을 때 처음부터 그것을 집행기관에서 면밀히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김인식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지 마시고 사업을 법리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때 적합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유도해서 예산을 축소하든 해서 정말 교육적 측면을 더 크게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그런데 문제는…….

김인식 위원 전액 삭감하지 마시고.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식으로써 성년식을 시행하는 것은 저촉이 됩니다.

김인식 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방법을 그 목적에 맞게 법리적 검토하셔서 축소를 하시든 방법을 바꾸어서 하실 수도, 교육적 측면을 더 고려하셔서 하셨어도 되지 않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의회 황인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성년식 조례에 대한 전체적인 것을 다 부정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은?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죄송합니다만 성년식 예산을 평생학습관에서 그 예산이 없어도 일반학교에서 성년식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큰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김인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가 논의할 사항이라고 판단되고요.

향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관련법규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인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관장님께서는 성년식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 법의 상위법이나 모든 것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대통령령이나 모든 것을 해서 어렵지 않느냐, 예산이 일차적으로 편성이 돼서 지금 삭감된 거 아니겠어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예, 그렇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러면 이것이 왜 그러냐면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소통이 안 돼서 그래요, 의원들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면 미리 삭감하기 전에 “의원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도저히 안 됩니다.” 하고 대화를 나누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러나 느닷없이 의원들이 다 발의해 놓고서 작년에 했는데 갑자기 사람 바뀌었다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안 된다?

이건 좀 의원들한테 기분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송구스럽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안 된다는 것만 하지 말고, 우리가 법은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면 법에 대해서도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또 있어, 찾아보면.

꼭 테두리만 딱 답하지 말고 한번 연구해서 크게 행사는 못 해도 조그마한 행사는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찾아보세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한번 그런 방안이 있는지 저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삭감한다고 그러면 위원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도 하고 그랬으니까 예결위 가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해서 소규모라도 어떤 걸, 꼭 외부에서 성년식이 아니다 느낄 수 있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한번 챙겨보세요.

○대전평생학습관장 오세철 예, 알았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진근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박병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지금 전체 예산을 보니까, 많이 깎인 게 보니까 주로 시설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지요?

얘기해 보세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산 증액된 거요?

윤진근 위원 예.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쪽에 많이 투입됐습니다, 총 159억 이렇게 투입됐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의 다 시설비 쪽으로 들어가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윤진근 위원 그런데 시설비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어린이 급식비가 하나도 편성이 안 됐네요, 증액 편성이?

○행정국장 김용선 급식 뭐요?

윤진근 위원 급식비.

○행정국장 김용선 급식비는 현재 들어간 것이 없고 급식에 대한 시설비만 들어간 상태입니다.

윤진근 위원 급식이, 거기에 대한 급식재료.

○행정국장 김용선 재료비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진근 위원 없어요?

어린이 급식비가 우선 아니에요, 먹는 게?

○행정국장 김용선 급식비는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고요

윤진근 위원 본예산에 넣은 것입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리고 단가가 인상되고 하려면 저희가 100%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과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구청 여기와 협의를 통해서…….

윤진근 위원 세 군데에서 하는 건데, 2 대 3 대 5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윤진근 위원 그러니까 이것 협의해서 급식비 인상을 해야지.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은 이제 10월에 교육행정협의를 합니다.

그때 협의를 해서 올리더라도 내년부터…….

윤진근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꼭 좀 해주세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윤진근 위원 이런 시설비만 자꾸 하지 말고 어린이 급식 문제니까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전국적으로 최하위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런 부분이 저희 혼자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10월에 행정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오죽 답답해 제가, 어제 CMB 야구 한화 이글스에서 그 얘기도 했을까, 급식비가 제일 꼴찌라고, 창피해 죽겠어요.

인상해 줘요, 어떻게 해서든지 인상해 주시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누구나 마찬가지지요.

여기 계신 분들 손자 손녀들 생각해야지.

○행정국장 김용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시청에서도 저희 협의에 급식단가를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옆에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저도 생각할 때는 그래요, 오죽하면 내가 시장하고 교육감한테 물으려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손자 손녀도 없냐?” 이렇게 묻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정국장께서 올리는 것을 신경 써주세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냉난방 개선하고 전기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예, 있습니다.

윤진근 위원 거기 보면 상당히 전기료 누진세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애들한테 미치는 것은 난방 같은 거 틀어주는 것은 전기세 때문에 얼마 못 트는 거 같아요.

이것을 앞으로 전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냉난방이 뭐예요, 전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그래서 태양광시설 앞으로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연차적으로, 한꺼번에 다 한다는 게 아니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학교 별로 해서 똑같이 태양광을 하면 좀 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냉난방을.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런데 경제성을 따지면 투입하는 거보다 실제로 전기료가 절약되는 이 부분이 효용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태양광을 설치하는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윤진근 위원 연차적으로 해야지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그거는 저희가 연차로 과학기술부 그쪽하고 반반, 5 대 5 사업으로…….

윤진근 위원 에너지에서 보조금 나오잖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5 대 5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저희가 한 번에 많이 투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진근 위원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행정국장 김용선 예.

윤진근 위원 그리고 또 그다음에 보면 방과후 교육에 대해서 교육지원에서 삭감이 되네요, 한 6억 5천이?

이 설명자료 보면, 12쪽이요, 이건 어린이 저소득층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자유수강권 말씀이십니까?

윤진근 위원 예.

○행정국장 김용선 그것은 현재 신청하는 학생 수가 예년보다 자꾸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윤진근 위원 저소득층, 영세민 관계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건데, 앞으로.

영세민이 줄지는 않아요, 저소득층이, 늘긴 늘어요.

○행정국장 김용선 저희도 이 부분을 아이들한테 많이 지도를 하고 많이 신청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선호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많은 인원이, 한 1,700명 정도가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않고 해서 줄어든 거거든요.

윤진근 위원 사실이지요, 애들 자꾸 공부하라고 하면 안 하지, 공부하기 싫지.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계속 저희가…….

윤진근 위원 그래도 선생님들이 유도를 해서, 그것도 하나의 말하자면 방과후 교육을 하면서 애들이 탈선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 시간에 학교 간다 해놓고 다른 데 놀러가고 탈선할 수 있어요, 주로 PC방 같은 데 갈 수 있으니까…….

○행정국장 김용선 하여튼 이 부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윤진근 위원 유도를 해서 이것을 교육을 시키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준다는 자체는 그만큼 애들이 딴 데로 빠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국장 김용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60쪽, 우레탄트랙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사토로 재조성을 희망한 학교가 27개교, 64개 학교 중에서.

나머지 학교는 2017년 1월 KS기준이 나오면 그때 2017년 2학기에 조성을 완료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운동장을 재조성하는 희망 형태 이것은 교장 선생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부모들이 결정하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저희들이 1차로 조사를 했을 때 우레탄으로 다시 재조성하겠다는 학교 수가 제가 판단할 때 지나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회의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교장 선생님이나 체육 선생님이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가정통신문을 보내서 학부모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해서 보고를 해라 그랬더니 마사토로 다시 재조성하겠다는 학교 수가 상당 숫자로 늘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그래도 우레탄으로 재조성을 하겠다는 학교가 있어서 12월, 연말경에 새로운 KS규정이 나온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른 중금속까지를 더 포함해서 규정이 강화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서둘러서 지금 공사를 하면 나중에 규정이 또 강화되면 다시 또 재시공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 싶어서 또 예산도 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선 마사토를 희망하는 학교부터 공사를 진행하고 우레탄 재시공을 그래도 또 희망하는 학교들은 이것은 어차피 내년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연말에 새로운 KS규격이 발표가 된다니까 그 이후로 해서 내년 여름방학 전까지는 시기가 학부형님들이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것도 굉장히 먼 옛날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하여간 우레탄 재시공까지도 마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과연 친환경우레탄이 있을 수 있나 아무리 KS마크가 있다 하더라도,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교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교육청 자체 판단으로 이것은 정말 우레탄은 유해하다 해서 마사토로 모든 학교를 다 전면 교체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도 있지요, 알고 계시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그런 지역에서도 발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그렇게 추진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레탄 트랙이라는 것이 밑에 콘크리트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다 우레탄을 덧씌운 건데 콘크리트를 다 걷어내면 그것도 물량이 어마어마하답니다, 그것에 대한 폐해도 또.

그래서 지금 KS규격이 발표되고 그것에 맞게 시공을 한다면 저희들은 학교 의견을, 학교 의견이라는 것이 교장 선생님이나 몇 선생님의 의견이 아니고 학부모 의견까지 다 수렴한 것들이니까 그것을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듯이 우레탄이라는 것이 화학제품이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 친환경이다 이것은 저도 자신 있게 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련 전문기관에서 인체 유해성이 적은 것으로 규정을 더 강화해서 발표한다니까 그 규정이 발표된 후에는 그 규정에 맞게 시공을 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 그때까지 운동장 사용은 전면 금지되는 건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운동장의 전면 사용이 다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트랙만 지금 우레탄으로 깔려 있습니다, 그 안은 운동장이고요.

물론 그 안에 운동장을 들어가려면 트랙을 지나가는 면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검사 방법도 갑자기 바뀌고 이래서 이것을 완전히 물에 녹여서 그것을 가지고 검사하는 게 강화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유해물질이 많이 나왔다고 발표가 되는데요.

저희들도 학교 보건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사용상의 유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미경 위원 어쨌든 우레탄이라는 것이 붙이는 접착제가 상당히 유독하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햇빛을 받으면 결국에는 푸석푸석하게 가루로 날리고 그래서 아무리 KS마크 기준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저는 결과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시간이 경과되면 또 유해물질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모든 학교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 위원은 마사토로 전면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맞고 친환경적이고 아이들이 다치고 비가 오면 불편하긴 하겠지만 마사토로 저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결정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최경호 고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심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심현영 위원 보충질의, 우레탄은 트랙만 한 건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학교 교사하고 화단 사이에 한 것은 그것은 우레탄이 아닌가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깔려 있는 것은 아스팔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포장을 한 데도 있고요.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닌 본인들이 보기는 우레탄이나 학교 교사 사이에 있는 것도 똑같이 보이는, 색깔도 비슷하고.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예산을 줘서 조성한 것은 운동장에 뱅 둘러 있는 트랙 그것을 우레탄으로 시공을 했던 것입니다.

심현영 위원 그럼 지금 총 현재 16개가 마사토로 신청을 했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27개 학교가 마사토로 신청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전부 몇 개인데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총 64개 학교입니다, 기준치 초과한 학교가.

심현영 위원 64개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심현영 위원 그런데 이것이 노출이 되면 납 성분이 검출된다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우레탄을, 시멘트 포장해 놓고 그 위에다 우레탄을 깔 때 빨리 굳어야 되니까 응고제라고 하나요?

그것으로 어떤 화학약품을 넣는데 그 접착제 중에 납 성분이 검출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다른 건 아니고 납 성분이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심현영 위원 납 성분이 거기를 걸어갈 때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또 나와서 주위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입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저희들 지금 조사방법을 보니까 우레탄을 뜯어다가 화학약품에 넣어서 완전히 녹여서 용해수를 가지고 그중에 검출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제가 볼 때는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것을 밟고 다닌다든지, 물론 그것이 오래 돼서, 고무가 오래 되면 갈라지고 분말이 되듯이 그렇게 해서 납 성분이 비산먼지처럼 올라오는 그런 학교는 없습니다, 지금 다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마사토 조성을 전면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학교에 있을 때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사토 운동장에 먼지가 나서 창문을 못 열어놓겠다, 전화가 수 없이 오고 그런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게 뭐든 없는 것 같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니까 납 성분이 밟았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있어도 주위에까지 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서 정확한 답변은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밟아서 나오고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거기 트랙만 안 밟고 딴 데 갔을 때 납 성분이 유해하게 미치는가 이것도 모르겠어요?

○교육국장 최경호 비산 먼지처럼 공중에 거기서 휘발유처럼 나서 날린다든지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러면 밟을 때는 그것이 나와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것도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제가 더…….

심현영 위원 밟았을 때 안 나오면 납 성분이 그 자체만 있으면 인체에 피해가 없겠네요.

뭔가가 피해가 있으니까 걷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정확한 것은 제가 양해해 주시면 다시 준비해서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64개 학교가 애들에게 인체에 미치니까 이것을 걷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밟았을 때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유출이 되는 것인가?

몇 미터까지 가는 것인가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지 별 피해가 없으면 뭘 걷어내요, 막대한 돈 들여서.

○교육국장 최경호 죄송합니다만 그 자료는 제가 준비를 다시 한 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되는데요.

이게 긴급한 사항이라면 빨리 걷어내서, 옥시 그런 식으로 나중에 가서 난리가 나지 말고 전문가들한테 해서 이것이 밟아서 나오느냐 아니면 있어도 인체에 해로운 게 몇 미터까지 가느냐 이런 걸 정확히 알아서 대처를 해나가야지, 나중에 가서 이것 터져서 학생들에게, 수많은 학생들에게 인체에 피해가 있어서 큰일이 생기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그렇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런데 그걸 참고로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요.

밟아서 나오는 것인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누출이 되는 것인가, 몇 미터까지 가는 것인가, 공기가 어떻게 오염이 되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것 왜 걷어내요?

○교육국장 최경호 그 자료에 대해서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심현영 위원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큰 영향이 있다고 그러면 학교장이 신청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건의를 하든가 교육청이 우선순위 배정을 하든가, 제 말이 틀렸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맞습니다.

심현영 위원 빨리, 그게 만약에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그걸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걱정되네요.

걱정 안 돼요?

○교육국장 최경호 …….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심현영 위원 답변이 있으신가봐요.

○교육국장 최경호 제가 미처 거기까지 준비를 못해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납 성분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가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납 성분은 중금속, 무거운 거기 때문에 공기 중에 비산먼지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것도 아니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심현영 위원 하여튼 그것 철저히 준비하셔서 만약에 학생들에게 거기에 들어가지 않아도 납 성분이 어떤 피해가 있다든가 또 지나가는 학생들이 밟아서 나온다든가 이것 정확히 알아서, 만약에 이게 큰 사건이라고 그러면 우선순위로 배정해서, 학교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급식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 정확하게 좀 파악해 주십시오.

○교육국장 최경호 예, 알겠습니다.

심현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심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위원 유해물질이 나온다면 그것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윤진근 위원 대부분 우레탄을 보면 폐타이어를 분쇄해서 압축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 접착해서 쓰는 거예요 우레탄이, 이것을 압축할 때 강한 강도로 압축을 하면 부실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공을 할 때 너무 얇게 시공을 해요.

보면은 교육국장도 알 거예요, 너무 얇게 해서 금방 떨어져요.

떨어지고 부실이 돼요.

그리고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게, 기준치가 초과가 안 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요.

우레탄을 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운동장 가운데다 마사토를 깔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마사토가 또 이 트랙 위로 넘어오잖아요, 모래가.

그러면 애들 다칠 우려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교육국장 최경호 예.

윤진근 위원 그러면 마사토 있는 트랙 중간에다가 잔디를 깔아 테두리에다 한 50∼70㎝ 넓이로, 그러면 마사토가 잔디 쪽으로 온다고, 트랙으로 안 넘어와.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문제예요.

첫째 적으로 이 우레탄을 최대한도 압축, 강도가 좋아야 돼요 강도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체육시설한 그 경기장 있지요 그것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것을 좀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기준치가 초과됐을 때는 걷어내야 되겠지요 안 좋으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쪽으로 생각 좀 해보자고요.

○교육국장 최경호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근 위원 가운데다 띠 둘러서 잔디 심고 그러면 보기도 좋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철 윤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박병철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구미경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 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경입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567억 2,949만 원으로 이중 세입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은 성년식행사 운영예산 9,236만 원 삭감을 미반영하고 전액 예비비를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며, 해당 예산은 2016년도 마지막 추경에 학교전출금으로 편성할 것을 전제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으니 본 위원이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 자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병철 구미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당부하신 사항을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시행 후에는 성과분석을 통해서 효과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중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또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세 분의 국장을 비롯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차 교육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5건을 심사할 계획이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병철구미경심현영윤진근
김인식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고상일
전문위원한병국
○출석공무원
교육국장최경호
행정국장김용선
기획조정관류재철
공보관서홍원
감사관전성규
교육정책과장최경노
유초등교육과장윤국진
중등교육과장유명익
체육예술건강과장이재현
학생생활교육과장신인숙
총무과장임태수
안전총괄과장차광철
행정과장김영섭
재정과장조은상
시설과장박진규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기자
교육지원국장정진호
행정지원국장전영석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김동문
교육지원국장전병두
행정지원국장장흥근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정용하
대전교육연수원장김원중
대전평생학습관장오세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박노일
대전교육정보원장이용현
한밭교육박물관장황선혁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김상식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편서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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